제16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우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은 2007년9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2일,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하는 범위를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3% 범위 안에서’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계획을 승인받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 소유 길음2치안센터 부지와 구 소유인 동소문동 치안센터 부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는 길음뉴타운 8구역 재개발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외 5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신재균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9월 김춘례의원 외 5인이 제출하여 10월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의원이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이 됨에 있어 비례대표의원을 거주지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적합하여 대등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중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에서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 동’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신재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0시24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편리한 성북을 건설하고 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말로 다 함께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의 달라져가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및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9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 2007년10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안암동3가 132번지 17호 일대를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건물 4동에 26세대를 추가로 편입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내용을 본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지내 기본계획 기준 용적률을 당초 190%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을 용적률을 적용하여 213%로 조정하였으며 도로와 공원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국가정책 및 서울시정책과 연계하여 주차요금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법률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 1급지내지 4급지에 월 정기권 발행을 신설토록 하였고, 노외주차장 1급지 내지 3급지에 대해서는 월 주차료를 인하하였으며, 4급지에는 월 야간 주차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상한선인 1일 1만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승용차 요일제 이행차량 등 또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고객, 다둥이세대 등의 이용자 등에게 주차료를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은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견청취안은 당위성과 합법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권역과 동 실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 30개동을 20개동으로 동통폐합의 경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동료의원인 본인이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순서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의 토론을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의장님이 직권상정하였기에 의장님이 과연 이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또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이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현재와 과거, 과거와 미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내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은 7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나라당 구의원님은 5분이었고 타당 구의원님은 2분이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신재균의원님, 정철식의원님, 이일준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정충균의원님이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송대식의원님, 김춘례의원님이 타당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표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성, 원안 그대로 가자는 것이 3표였고,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3표가 나왔습니다. 한 표는 기권이었습니다. 그 기권은 예컨대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단, 상위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도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구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의장님의 직권상정이었으나 우리 의장님의 가슴이 답답한 내용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자질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자질에 문제가 있겠죠. 단, 상임위원회 자체를 무시했다는 그 자체를 더욱더 우리 의장님이 스스로 감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성북구 50만, 50만 숫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5천명이라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월곡1동, 3동, 4동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동대표회장 또한 각각의 부녀회장, 각각의 통장 관련된, 이런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서명 안한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또한 예컨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한나라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갑은 11개 동이요. 을은 9개 동입니다. 인구수는 같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만 기준으로 하겠다, 상위법이다, 행정자치부 상위법이다, 서울시 안이다, 2만 기준을 했으나 2만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2만 기준에 맞지 않는 동이 갑은 6개 동이 16,000명부터 시작해서 2만이 안 맞습니다. 을은 19,000명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을은 3만 8,600명이라는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도 맞지 않다.
  세 번째적인 내용으로서는 뉴타운지역은 제외하겠다, 그런데 뉴타운지역이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십시오. 장위동이 뉴타운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길음3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앞으로 찬성발언이 나오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과연 자기의 내용을 옳게 가지고 있고, 옳게 판단하고 있고, 옳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단, 저한테 이런 물섞기를 하더라고요. 정형진의원이 88번지에 200평이라는 땅을 갖고 있다, 저한테 단 1평만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단 1평도 없고 저는 법적인 기준 내에서 집 안에 1평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안도 나왔었습니다. “수정안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연 구청의 과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됐다고요? 결정됐는데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 올라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로버트입니까? 아니면 한나라 줄서기에서 표 찍어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 또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결시켰겠습니까? 구의원 7명 자체는 우리 의장님 직권으로 한다면 그것은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명은 무엇입니까? 여태껏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것을 부결시켰던 것을 직권상정 해 본 일이 구의원 6년차입니다만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장을 따를까요? 저는 앞으로 의장의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왜? 앞으로 구청장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오늘부터 구청장 얘기를 듣겠다고 제가 배지를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안입니까?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창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없다, 구의원님들이 김춘례의원님, 신재균의원님, 정철식의원님, 송대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결시키면 그렇게 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죠하는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22분계십니다. 자랑스런 통합당이 9분, 줄서기 한나라당이 12분, 그 속에 민주당 1분, 그분들이 찬성발언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 둘은, 찬성하러 나오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왜? 자기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자기 위원회에 또 찬성을 하겠다고요? 그거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이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위원장이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위원장이 시키는 일을 여기 배지 달고 오는 사람이 자기 결정권도, 자기 내용의 어떤 내용도 이슈화도 시킬 수 없는 구의원이라면 배지 떼서 의장님 얘기는 자기대로 하니까 청장 얘기는 들어야 앞으로 도로포장이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의장 얘기보다는 청장 얘기를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으로서 6년 동안 하면서 구의회에서 엊그제 박수 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면 박수 한번 쳐 보세요. 못 치죠? 왜? 제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5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마음을 닫은 그 글귀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명을 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00세대가 8월1일부터 입주를 하겠다고 현대 힐스빌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표자를 구성했다, 어디에 대표자가 있습니까? 입주를 다하고 나서 그 대표자가 구성되어야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찬성 하십시오. 의회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구청장의 발언에 찬성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계속 날립니다. 과연 그분들이 주소는 어디에서 나고 전화번호는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개인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것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타기한 방법, 저는 국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구의회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22명 구의원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신 있게 어떤 사람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같이 노력하야할 구의원들이 줄서서 물타기하고 있고 줄서서 구청장이 시키니까 해야 되고 물론 공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천 받은 것은 위원장한테 받을 수 있었으나 표는 누가 찍어줬습니까? 주민이 찍어줬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되도록 제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기준도 맞지 않은 우리 서울시 방침과 구청 방침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결로 하면 한나라당이 이깁니다. 아까 말씀대로 표가 12표입니다. 그런데다가 찬성으로 나올 수 있는 민주당한 표가 또 그쪽 표입니다. 그분을 고려하고 또 그분들 찬성하러 나오신 분들 분명히 뒤를 보십시오.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아닌가, 주민을 속여먹고 구의원이라는 그 명칭하나로 구의원들을 또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 못하신 분들은 하시고 스스로 자제할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7명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또한 이 내용을 속기록과 우리 주민들 목소리를 전체 모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 심도 있게 가슴이 4분의 4박자로 뛰고 앞으로 과거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와 비래를 생각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상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송대식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하셔야죠.)
  방금 아마 정형진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님.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 선거구의 이일준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찬성토론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형진의원이 나오셔서 당을 운운하고 개인의 직업을 운운하면서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건대 한나라당이 기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200% 책임지고 기권한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직업을 운운하면서 각 의원의 자질문제를 운운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형진의원 의석에서-확실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조용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0월2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동통폐합 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그동안 본의원은 구청안에 대한, 주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 본의원 구역일지라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통폐합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의 동 통폐합이 되는 곳 10군데 중 대부분 지역이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큰 문제없이 구청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지역은 길음3동에 편입되는 월곡동 88번지 일대와 성북, 삼선. 돈암2동으로 편입되는 동소문동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고 명분이 있다면 본의원이 먼저 나서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청안대로 해 주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주민이 원하고 있고 둘째는 문제를 삼는 이유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소문동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소문동 문제는 왜 동소문동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동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소문동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중구에 있는 서소문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동소문은 동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혜화문을 말하고 있고 서소문이라함은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일명 서소문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소문동이라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 무교동 북창동 정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동들도 동사무소가 없는 법정동으로 관할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동인 소공동 관할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소문동 역시 법정동으로서 동소문동이라 불리울 것이며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동소문동은 도로 양쪽에 상가지역으로 거주자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삼선동쪽은 삼선동으로 성북동쪽은 성북동으로 행정동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곡동 88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88번지가 길음동으로 편입되는데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길음3동은 인구 19000명으로 다른 동도 2만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굳이 88번지를 길음동으로 편입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둘째, 뉴타운지역은 제외시킨다는데 길음3동은 뉴타운지역이면서 왜 제외시키지 않는가,
셋째 그동안 암울했던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어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길음동으로 넘겨주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반대이유가 주민과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길음3동은 인구 19,000명으로 다른 동도 2만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굳이 88번지를 길음동으로 편입시키려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만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2만이 넘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옛날에는 길음동이 양주군 송천면 미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많은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면 이쪽은 모두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 유골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그만큼 지역이 산과 구릉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지이고 바둑판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두부 썰 듯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음3동은 하나의 섬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보게 되면 북쪽 동쪽으로는 강북구에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갑구에 막혀 있어 갈 곳이라고는 오로지 남쪽에 있는 월곡동 88번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88번지도 섬 모양을 하고 있어 88번지 북쪽인 길음3동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동쪽으로는 종암로에서 의정부 이북까지 연결되는 국도로 단절되어 있어 어차피 88번지라는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으로 볼 때 길음역 중심의 길음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둘째, 뉴타운지역은 제외시킨다는데 길음3동은 뉴타운지역이면서 왜 제외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위뉴타운은 3차  뉴타운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결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시기가 되면 그때 인구비례를 해서 동 관할구역을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길음3동은 장위뉴타운과는 달리 1차 길음 뉴타운확장지역으로서 1개 단위 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암울했던 지역이 이제 개발되어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길음동으로 넘겨주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동 88번지는 월곡1동의 일부지역으로 미아리 텍사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집장촌이 들어서자 주위환경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팔거나 세를 주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집장촌은 도미노현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부시책으로 개발이 되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원주민들이 돌아와 지난날을 보상을 받으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월곡동 88번지라고 하면 미아리텍사스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민들은 미아리 텍사스라는 꼬리표를 떨쳐버림과 동시에 마음적으로나마 지난날을 보상받고자 행정동이나마 길음동으로 되기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음동으로 되면 길음역 역세권과 맞물리고 길음뉴타운권역에 들어와 시너지효과가 생겨 집값이 올라가는 등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88번지의 잘 모르는 주민들이 길음동으로 가기 싫다해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길음동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통폐합에 있어 문제를 삼았던 지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자기가 살던 동네 다 정들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정말 더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월곡동이든 길음동이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큰 차원에서 모두가 성북구민인 것입니다.
  지난 번 김정주의원님도 발언을 하고 또한 서울시 측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개월 동안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이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통폐합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동에 10억과 기존 동에 2억이 리모델링료가 지원됩니다. 즉 우리 성북구에 120억이란 돈이 지원되는 반사적 이익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객관적으로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이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일단,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소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저희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하셔서 이렇게 찬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 일로 계속 고생하셨던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미안도 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죄를 드리면서, 저는 통폐합에 대한 궁극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일부 수정을 하여 다음 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부구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을 겁니다.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형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명까지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격앙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그 점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들으셨던 모든 의원님들과 주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통폐합에 관한 문제점은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고 또 집행부의 안이 어느 정도 8, 90% 정도 타당하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우리 성북구청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행정만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딜레마, 시간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조금 오류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을 의장님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통상된 의회 회의절차입니다. 이번 통폐합 건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안 자체가 설립되지 않았으나 구청안을 의장님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안 모든 안을 구청 뜻에 맞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부결한 안을 구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다면 앞으로 의회 구의원의 감시와 의결권은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배지를 다 달아주신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 의회 올라가셔서 집행부 감사하시고 견제하시고 또 그 분들한테 힘을 북돋아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셨는데 과연 위원회라고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안이 올라와서 도시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마찬가지고 부결시키든 어떠한 내용을 했을 때 다시 또 의회 의장님이 구청의 안을 듣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의결은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국회에서도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85조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 85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 절차 상임위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직권상정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보류되었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이 되어 격렬하게 싸움이 붙어 그 안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물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표결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부결된 사항가지고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나 지방법 자체나 똑같은 법입니다. 하지만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나 싶습니다. 저희는 일개 지방자치의 일을 보고 있는 구의원이고 우리 구청장님은 그것의 전체적인 관할하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국회의장이 몰라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의원에 대한 도리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정말로 신임해 주는 어떠한 고리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북구의회에서는 처음 직권상정된 이 안건을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물론 통과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통과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구청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밤새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지방자치법 국회법 이것을 새벽 4시 반까지 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도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 서로가 말이 많아서 법에 제출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부분은 여기서 일단락 짓고 지금 저희가 길음2동에 자치센터라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9월1일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나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문건이 내려왔는데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꿔도 된다는 형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69조2항에 보면 이러이러하면서 ‘다만’이란 얘기를 씁니다. 다만,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마지막에 ‘다만’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 후에 명칭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만’이란 얘기가 필요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로 위원회에서도 한참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해석하기에는 그 ‘다만’을 실행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작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구정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전국 최초 자치센터 명칭 바꾼 구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또 전국에 제일 처음에 자치센터 명칭을 바꾼 분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봐서 과연 조금 더 구의원들과 동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에 메모가 날라와서 “길음2동 자치센터 현판식을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안 갔습니다. 누구 낯 세우기 하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1번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현판을 바꿀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그것을 분장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동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 개정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 한번 봐주십시오.” 내지는 그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 섣불리 그런 행정을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조례를 위반한 과태료해서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조례위반 과태료를 구청장이 위반해 놓고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부과하시겠어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하면서 성북구 지방자치법은 조금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1천만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실수한 행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형진의원님이 반대토론한 것은 통폐합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수정하고자 함이라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저는 반대쪽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정하자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형진의원님이 주민들도 오셨는데 너무 격앙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내려갔네요. 많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그나마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의회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의원들조차 없으면 정말로 어느 한곳에 의해서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 터치가 없으면 정말 저희가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우리 모두가 잘못하는 줄 알고 무조건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성북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질책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이런 의회 회의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반대토론 상황에서 송의원님께서 본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부의상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보면 본의장이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동실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경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였고 많은 의원님들이 의장권한이라도 부의상정하도록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본 의장도 이 건이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부의상정하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시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딱 1분만 할게요. 의장님이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번이라도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의장님께서 위원회 올라오셔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니 위원님들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이라도 말씀 해 주셨습니까? 다 끝나고 지금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만 직권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실질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마디라도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법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사항이 되어 버려서 전체적인 의회가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의장이 지금 하시는 의사진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송의원님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동의  의원이 아니라 성북구의회 4선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지역구에서 두 분이 치고받고 찬반토론하고 한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찬반토론하고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도 이런 작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동사무소 통합기본이 되는 동사무소명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성북구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됐는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찬반의 반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줄서기는 학교 다닐 때 해 봤습니다. 또한 질서 지키기에 제일 앞장서서 새치기 하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당의 장이 아닙니다. 의정을 활동하는 50만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당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나라당 12, 대통합당 9, 민주당 1명. 민주당이 이미 통과해서 한나라당에 줄서기 했다고요? 정말로 이렇게 오게 된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 4선 의원으로서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통합이 필요한 중에 하나는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 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는 적은데 동은 제일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시에서 권장하는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오늘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작 오래  전부터 이것을 저는 손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동을 유지하고 행정의 낭비요소는 증가하고 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민의 행정욕구창출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이렇게 통폐합되면서 수준 높은 질을 주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정체계 환경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동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낭비적 예산을 절약하고 인력 및 유휴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복지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해서 말씀대로 3대 3대 1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부결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상황은 50만 구민의 큰 틀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이 내가 무슨 이유로, 어째서, 이것은 소수에 불가한 생각입니다. 달라져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새로운 성북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직권상정 정말 이런 상태는 오지 않았어야죠.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 본회의에 부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기에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대로 동통폐합은 오늘 이전 말씀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직권상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있은 이래 성북이 있은 이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부탁의 말씀은 오늘 이것은 직권상정했더라도 다음에 제발 다시는 직권상정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구는 1949년도에 우리구가 성북구로 되어서 자랑스런 구입니다. 정말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북구하면 알아줬는데 50, 60년 흐른 시점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성북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낙후되어서 성북에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통폐합을 해서 자랑스런 성북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정말로 우리가 진정 성북구민의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가깝다, 누가 반대하니까 나도 한다, 누가 찬성하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통폐합은 정말로 여러 가지 악천후 속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최대 최소로 서로가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된다는 사안이기에 저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아까 전국에서 최초로 말씀하겠습니다. 할 바에는 최초로 해야죠. 그래야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모든 것이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앞서 간다는 것은 남보다 빨리 뛴다는 것은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뭔가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통폐합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성북구가 당분간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만 흐르면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통폐합을 하는데 우리 주민 모두가 성북이 통폐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북의 달라져 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성북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구민이 되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의원님들과 주민 집행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성북발전을 위해서 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와 찬성토론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 64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의원 의석에서-네.)
  김용선의원님,
   (김용선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
  네. 얘기해도 좋습니다.
   (김용선의원 의석에서-기립이나 거수는 이 찬반론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를 타결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심히 발휘할 수 없는 악조건의 투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의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4대의 선거방법에 의해서 투표로 찬반으로 묻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용선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계선의원님.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우리 동료의원 김용선의원님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하  셨는데 무기명투표를 함으로써 과정과 시간이 있고 거수로 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됨에 있어서 본의원은 거수를 제안합니다.)
  박계선의원님이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립방법과 무기명투표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립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네. 수정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선의원님 기립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무기명투표방법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총16분 중 기립에 의한 방법을 찬성하신 분은 12분,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3분, 기권 1분으로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자는 의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므로 기립방법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그리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현재 재석의원 16분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3분, 기권이 3분으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이용선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