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8일(수)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설명말씀 올리기 전에 재무국 간부가 일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 소개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박성옥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김민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기홍 세무2과장입니다.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동장에게 위임해 실시돼왔던 구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구청장의 구세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왔는데 동선1동과 월곡4동의 위임사무를 구청으로 다시 환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행정적 배려가 어떤 일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선1동하고 월곡4동 동사무소가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배려가 어떤 사항인지 소상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은 아마 동선1동과 월곡4동에서 납세의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과 가산금, 가산세 수납업무를 구로 환원했을 때 어떤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납세 독촉이라든가 일련의 세무관련업무는 동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구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동에서는 고지서전달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각 동에 세무담당직원이 한명씩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전 동에 업무가 환수돼가지고 구로 30명이 재배치될 때까지는 구에서 일단 파견을 나간 형태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행정적 배려로써 구청에서 세무직을 파견한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소속이 구이면서 동에 파견한 상태로 근무를 시키겠다 이거죠.
고윤근위원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행정적 배려가. 재무국 소관으로써.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불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물론 세무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세무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국에서 다른 업무도 이관될 업무가 또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1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이 각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같이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데서는 인구를 기준해서 한 2개 동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동선1동하고 월곡4동을 행정파트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자부계획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유동적이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전체 업무가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복지에 관계된다든가 이런 몇가지,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동에 존치시키고 자치센터로서. 나머지는 환수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문경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재무국과 관련돼있는 업무중에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또 있겠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국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있을 일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재무국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도 지금 행자부 지침이 2월19일날 내려와가지고 성북구에서는 문화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범동을 2개 동을 선정해서 9월달에 현판식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물론 재무국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보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현재 인구가 1만명 이하에만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내년 6월부터는 전 동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만명 이상 되는 동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는대로,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정현식 국장님,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최석근 전문위원이 동사무소 1만명 미만의 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당의 시책이 내년6월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해야 되는데 1만명 이상 동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만명 이하 동만 이번 2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데 해당된다, 이런 얘기로 알고있는데요. 나머지는 당초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 6월이나 또 연기되면 9월도 될 수 있고요. 당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행자부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마당 구청장방침에 의해서는 동소문동하고 동선1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재무국장 정현식   이시간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동 기능전환은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현재 관계국장이 의회내에 와있기 때문에 이따 정회시간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예산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은 기정예산 305억7,971만원에서 199억 1,135만원이 늘어난 총 379억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총규모 11억 7,527만원으로써 저희측에 세출예산에 비추어볼 때 9.19%가 되겠습니다. 기정 10억 7,631만원보다 9,895만원이 증액 경정된 것이고 증액된 내용은 체납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분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봉투제작비등 5,483만원이 되겠고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으로 2,6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리후생등으로 2,72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17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시에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움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은 예산서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예산서 35쪽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7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중간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국고보조금중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세입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지적도면은 매년 몇차례 지적도면들을 저기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금 아시다시피 지적공부를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합해서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전국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광역자치구중에서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지적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도형에 대한 전산입력은 다 끝난 상태고 장비구입비로 국비가 1,158만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50% 역시 1,158만원 이것은 구비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으로 끝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부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전부 다 됩니다. 서울시 전체 공통된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요? 완료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문연송   지금 이것은 장비구입비거든요. 장비구입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면 우리 구 장비는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없습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5쪽에 순세계잉여금 19억 4,3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8년도 미집행액인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결산결과에 나타난 작년도 돈 집행 잔액입니다.
홍성진위원   98년도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결산검사 받았지만 그때 결산보고에 우리가 총결산 쓰고 남은 것이 19억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때도순세계잉여금이 98세출비 집행액으로 해 가지고 39억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석달전 결산검사 하고 나서 결과가 더 늘어난 불용액입니까? 미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77쪽 재무행정 세무1관리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78쪽 상단 모사전송기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78쪽 상단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9쪽 일반운영비부터 80쪽 반환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예산에서 이것이 남은 금액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시세에 25개 구 중에 2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체납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시에서 5억 4,60 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그런데 5월 20일날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 배정할때는 5억 20만원이 줄여서 왔습니다. 그것을 6월 11일자로 저희가 5차 간주처리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고 그런 것을 시비보조금으로 항목을 예산항목을 바꿔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예산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당초에 세무전산화가 10월부터 추진되는데요 전 시에요. 전산화용 전산장비 뭐 PC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썼고 또 문서세단기 하나 설치했고 모사 전송기 하나 설치해서 세무1,2과에서 전부 4,54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던 그 돈을 항목으로 바꿔서 준 것은 그러면 속은 것이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 쓰는데는 지장없죠. 이제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약간 성격은 틀린데 저희가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이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한4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회청사 짓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줄 때 저희가 사용하는데에는 집행하는데에는 관계는 없겠죠. 어떤 돈이 되었든지간에. 그러나 줄 때 용도는 달랐잖아요.
○세무1과장 김민구   용도는 자산취득비는 같죠.
○위원장 이승로   시에서 인센티브줄때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다른것도 쓸수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4억 5,000 이것외에 1,2억이고 더 쓸수가 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산장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9쪽 지역개발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에 관련된 세출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여기 쪽수는 아니고 연관된 것인데요, 우리 재무국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지난해 잔여금액 이런 것 이월된 것, 이번에 보조금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온 것 여러 가지 그 금액이 예치금융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금리인하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을 것인데 그 금리인하로써 몇 %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한 것이 약 2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7%에서 8% 사이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항목을 잡았을때는 우리가 몇 %를 예정하고 작년에 세외수입을 예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난해에 정기회때 우리 99년도의 세외수입이 나올텐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은행이고 여신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금리가 한정없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장애요인으로써 얼마정도 감소가 되는가, 그것이 저희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막대한 액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재무국장 정현식   작년에 우리가 인하전에 금리가 10%,
고윤근위원   12%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최대 12%까지 갔었는데 지금 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이자수입이 상당수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금 관리는 또 나름대로의 소위 재테크라고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당초 위원님께 연초에 보고한 목표 수준은 달성할 것으로 현재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공단설립준비단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세출분야 앞에부터 쪽순으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64쪽 하단 일반행정비부터 전산정보 운영 일반운영비까지 그러니까 64쪽 하단에서 66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67쪽 사업예산부터 경상적경비 그리고 68쪽 상단 복리후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70쪽 상단부터 71쪽 상단까지 감사관리부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이의 없으시면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상단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부터 73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2쪽 업무추진비중에서 의정활동 지원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3쪽 하단 인사관리부터 76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이의 없습니까?
홍성진위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관련해서 6,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해서 질문했지만 구태여 긴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그런 취지에서 구청에서부터 줄여서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회 주기로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주자는 취지에서 올린거예요.
고윤근위원   기정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어요?
홍성진위원   기정예산에 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1인당 얼마 꼴이죠?
홍성진위원   1인당 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으로 주자는 취지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위원장님 일단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셨다가 별도의 간담회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76쪽까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123쪽 만방위관리반환금 기타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비, 정수시설, 일반방독면구입까지 123쪽에서 124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6쪽 하단부터 77쪽 상단까지 병사관리부터 반환금까지,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재난관리부터 80쪽 예비금반환금까지, 없으시면 세무1과로 가겠습니다.
  77쪽 중간에 세무1관리, 자산취득비, 없으시면 세무2과 78쪽 상단에 세무2관리 일반운영, 없으시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 상단부터 사회개발비 문화공보비부터 85쪽 중간까지 체육진흥 업무추진비까지
홍성진위원   85쪽에 구민체육대회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로서 사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IMF수준 이전으로 환원됐다고 보기 힘든 상태에서 구태여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구민체육대회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어 넣어서 증액시킬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구립합창단 단복이 처음이 아니죠?
   (「 2년전에 했을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유행이 지나버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시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단설립 준비단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성 경비 1개월분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8,000만원이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데, 8,000만원 인건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단준비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비단부단장을 출석시켜서
윤건영위원   인건비성 경비라고 하면 호봉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8,000만원을 뭉뚱거려 올려놓은 것이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단부단장이 와있으니까 불러서 전체적으로 들어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준비 이기홍 부단장님 세출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출방법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설명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부단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위탁금하고 공기업 경상적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단설립 이전에 필요한 준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단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설립 전에 운영비라든지 소모품비, 창립행사비 등을 경비로 사용하고 그 잔액은 정산을 해서 구에다 반납조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4,66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경상적 전출금은 1개월동안 집행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설립 초기세입으로는 초기비용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 내용은 지금 모든 계약하는 수수료 같은 것은 현재 구청에서 전부 징수를 한 상태기 때문에 현금 수익, 주차료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미 계약에 의한 것은 전부 들어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기의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전 한달동안 당초에 2개월 정도 인건비를 생각했습니다만, 최소한 1개월 인건비를 비용은 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공단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에 그 내용을 넣어서 다음 연도 결산안에서 다시 구에다 그 금액을 반납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은 구에서 공단을 설립하는데 최소경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이 되겠고, 공기업 경상 전출금은 저희들이 임시로 빌려서 1개월동안의 경비를 쓰고 나중에 예산에 넣고 다시 전부 반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자본금으로 현금출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전출금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전도를 받아서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설치비,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창업비 등 자산형성적 경비에 사용한 후에 공단에서 지출된 예산으로 보고 `99년도 예산에 편입하고 자본금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민간위탁금의 항목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민간이전 과목예산 용도와 사용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조례안 부칙 제4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임차사무실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 515만원이 임차 사무실에 통신비,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로해서 515만원을 잡은 겁니다. 직원사무용품비로해서 44만원을 잡은 것은 A4 용지부터 A3 용지 사는 것이고, 전산용품비는 토너, 카트리지, 디스켓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83만원, 신문구독료는 일반지 4종과 지역신문 3종해서 7종을 구독하는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관련되는 경영관련 전문서적 약 3만원 상당으로해서 약 20권 정도를 사는 금액이고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 회계와 세무정보지 등을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약 20종을 약 2,000매 정도를 인쇄할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용 같은 것으로 필요한 인쇄비, 상황판, 홍보판 제작으로는 40만원 짜리로 약 8개 정도는 제작이 320만원 잡은 것이고 사무장비 유지비 136만원은 전산장비 유지비는 전산장비 16대를 2개월동안 돈 2만원씩 유지하는 경비와 복사기, 팩스, 키폰 전화기 등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렌트를 해서 사용할 승용차와 그다음에 체육관에 사용할 중형 버스와 불법주차 견인 승합차에 대한 차량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리비와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137만원을 잡았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승용차 렌트카 2대를 2개월동안 임차할 금액이 되겠고, 전문가 자문수수료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40만원을 잡았습니다. 준비단 여비 급량비는 관내 여비 급량비는 공무원 수준에서 월 10일분을 잡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사업의 홍보와 유관기관협의, 부서운영 추진, 공단업무추진해서 4가지 사항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 80만원, 100만원해서 480만원으로 했습니다.
  창립행사비는 420만원을 잡았는데 세부적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6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임원 2명과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944만원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가족수당 등 제수당, 인건비성 경비로 임원 2명, 이사장과 이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을 잡았습니다. 기능직을 포함해서 1,944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제수당으로 1,065만원, 경비, 청소, 주차요원 등 상용인부 28명에 대한 인건비로 2,316만원, 취미교실, 생활체육교실 등 전문 강사에 대한 강사료 758만원, 급식비, 직급보조비,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1,816만원을 계상해서 8,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타 경비로 건물의 임차료, 건물을 임대했을 때 임차료가 2,368만원, 처음에 계약할 때 연간계약하기 때문에 연간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로 자동차보험료와 재정보험료로 253만원해서 2,26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험료가 얼마라구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와 재정보험료해서 25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준비단에 대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질의를 해주세요.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공단에서 제공되고 자본전출금을 받아서 공단설립자본금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쉽게 말해서 환수하는 건가요? 1억 600만원을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러니까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액 구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결산한 다음에 그 금액은 전부 다시 1억 600만원을 돌려줘야될 돈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에서 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렌트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원래 설립자본금 사업계획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형버스라든지 차량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차량구입비가 구민체육관 셔틀버스 한 대하고 견인차량에 대한 차량구입비는 자본금에 들어가 있고 이사장 승용차 한 대는 관승용으로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저희 지침이 렌트 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대로 렌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업무용 차량 한 대하고 해서 두 대로 잡은 겁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공단설립시까지 두달에 걸친 시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모아놓은 것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예비비를 편성할 때 10% 정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이 4,600만원인데 예비비가 1,0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다가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산정하기가 수월하겠는데 일단 공단설립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 혹시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조금 더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랜트카를 2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 잡아놨어요? 사는 것보다 비싸지 않아요? 경미한 사항이지만 애매하네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승용차 구입과 랜트를 분석해봤는데 레간자 1.8리터 구입단가가 1,190만원이고, 각종 세금, 공과금 해서 월 지출액이 50만8,000원이 지출됩니다. 랜트의 경우 월47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랜트의 장점이 어느정도냐면, 월3만 8,000원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사고시에 10만원이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점이 있어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공단 이사장이 활용하는 차를 어떤 사업적인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세심하게 우리가 보호해야할 입장인데 랜트카를 해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가고 액수가 50만 8,000원이면 그것은 산출금액이지만 이것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분야는 나는 랜트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은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랜트로 하라는 지침도 있거든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청사 같은데도 새로 좋은 것으로 산다 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왔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체결할 수 있는 단가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것은 체크를 해놓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유지비 837만원은 거기에 관련된. 버스까지 전부,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전체 관리비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차량?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5대분.
○위원장 이승로   창립행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창립이 되면 현판식과 케익절단식을 할 계획이고,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다과정도는 준비하는 것으로, 참석대상은 2~300명 정도 수준으로 구의원님 전원과 구 간부, 직능단체 및 직원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있고, 예산내역으로는 현판제작비가 약50만원, 다과회에 200만원, 초청장 20만원, 팜플렛20만원, 기타 소모품비로 100만원,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이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인쇄비가 160만원 책정됐잖아요? 인쇄비는 뭘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일단 공단사업을 하게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각종 서식같은 것을 전부 제작해야 되고 각종 대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식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홍보비는 부차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종 대장이나 서식.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세입예산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설립예산 5억5,282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공단설립준비단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수정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