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6일(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조례는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 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시에도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입법 예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구조문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이 입법 예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접수가 되었다든지 특이사항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없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혹시 입법 예고를 지금까지는 구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 외에 다른 데 게재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인터넷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보면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칙이나 법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 1030호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민문화마당 운영에 관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문화마당이라는 것이 방침서입니까?
문경주위원   구청장 방침서 1030호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방침은 예고대상이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마당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관계는 있지만 주로 방침은 조례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침이 한두개가 아니고 수십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단위기 때문에 예고까지는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문화마당 운영위원 설치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 모든 운영을 그 문화마당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화마당 관계를 조례로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관계는 방침을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그것이 과연 조례로 해야될 내용인지 단순한 방침인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개정이유를 보면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한다 그리고 입법 예고의 예외의 대상 규모를 축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문화마당에 대해서 방침에는 안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열린 행정을 한다는 것하고는 대치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를 구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동선제1동과 월곡제4동의 위임사무를 구청으로 환원하고 99년1월21일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인장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사무소의 건축신고업무를 일부 개정하고 99년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실시의무가 폐지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에 흡수되어 개정됨으로써 동법에 의해 위반시 부과하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기능전환이 마무리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범동으로 지금 2개 하고있지 않습니까?
문경주위원   시범동으로 앞으로도 확대하겠지만 업무가 지금 여기에 관한 것만 전환이 되는 것인지 다른 업무도 동사무소에서 이관이 되는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우선 지금 현재 시범동 하는 경우만 일차적으로 이렇게 기능전환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업무가 추가로 입안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됩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와도 관련이 돼있습니다마는 우선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방침만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법으로 해야죠. 조례로.
문경주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 다섯가지인가 되는데 그 외에도 더 기능이 전환될 수 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마 그럴겁니다. 왜그러냐면 자꾸 동사무소를 축소시키고 주민에게 개방시키는 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있는 업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청으로 왔으면 왔지 더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아마 정책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행자부나 위에 상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려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무슨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밖에는,
문경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자치센터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그런데 현재 그것을 외면하고 문화마당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하는 저의, 아니면 그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동의 민원을 한40%정도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그 인원까지 오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 협의에서는 일부가 지금 동사무소를 정부차원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근50% 축소를 할 때는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주민에게 서비스가 적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를 아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려고 하고있고, 또 일부 그 업무를 구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해줘라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40%의 업무를 구청으로 옮긴다, 인원도 옮긴다 이것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서비스면이 죽게된다,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같이 상충돼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경주위원   기능이 어차피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자치센터하고 문화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회의하기 전에 동정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문화마당 운영위원을 보면, 자치센터의 지침은 운영위원을 10명을 15명으로 돼있고 운영마당 구청장방침에 보면 15명에서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을 구의원, 대표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각 직능단체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을 누가 하느냐? 동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의원도 문화마당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구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구의원님 자격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을 이끌어나가는 위원회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구의원이라는 못이 박힌 것이 저도 이상합니다. 앞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동을 이끌어가시는 위원님으로서 들어오신다, 구의원님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은 그말씀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해서 현직이 구의원인데 구의원이 아니고 위원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예를들어서 구청장께서 위촉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장이 구의원에게 문화마당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겠다든가 검토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깊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은 지금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이 구의원 자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구민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 것인데, 지금 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촉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명확히 여기서 듣고가야할 것같아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동 자치센터가 문화마당으로 우리 구는 그렇게 명칭이 돼가지고 일부 지시가 내려갔죠? 거기에 대한 취지와 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옛날에는 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한40%정도 업무하고 직원하고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유공간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촉장은 안드리고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현재 내려가있는 지침은 그렇게 돼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의원도 포함돼있죠? 주민대표가 아니고 구의원으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수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예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비단 예우문제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되는 문제예요. 예우를 갖춰주기 위해서 동장이 구의원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예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앞으로 행정보다도 동사무소 기능 역할을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거기서 협의하고 다 해야되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세계화추진위원회 이런데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신정부에서 100대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큼은 유독, 지금 다른 자치구는 아직 저희가 자료수집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큼은 문화마당으로 해가지고 아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지시가 내려갔어요, 동사무소에. 이미 다 내려간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해본다느니 그 부분을 다시 삭제한다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형태의 답변가지고는 곤란할 것같아요.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한번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행자부지침이 동장이 임명하게끔 이렇게 내려와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위원장 이승로   그 사항이 명시가 돼있어요? 행자부지침에 명시돼있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은 자치단체에 위임사항 아닙니까?
   (「그것 좀 가져와봐요」하는 위원 있음)
최계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정회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네.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주요골자에 보면 건축법이 개정된 것이 99년도 2월달이고 시행령은 4월달이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99년도 2월달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2월달부터 성북구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점이 9월달 사이에 건축법이나 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되어서 적발된 단속된 사항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임조례가 이렇게 시행이 늦어졌지만 이 개별적인 사항은 법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증 미소지라든가 아니면 건축법관련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시점부터 그렇게 소급해서 적용하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이해와 참조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우리 성북구에는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 다른구는 꼭 일괄적으로 두군데를 지정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데는 한데 안한데가 있고 또 그런 전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다른 구는 전체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한 구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전체동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평균적으로 각 구에 2개 동씩 금년중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정회도 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동씩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40% 정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치센타로 명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 그 동에 이름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주민문화마당으로 했고 성동 같은 데는 동리 내지 다른 구는 어울마당 이런식으로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구성은 동별로 10명내지 15명씩 내외에서 자율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구의원님을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노인회장, 조기축구회장, 기타 단체장등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의원님 관계는 제가 오늘 돌아가서 2개동에
지시를 해서 당연직으로 구의원님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평균 2개동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전 동을 40%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현직 구청장님들은 반대입장입니다. 주민들 서비스가 떨어진다, 지금 있는 업무 숫자 갖고도 부족한데 또 올라오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서비스를 주민에게 더 해 주려면 동을 더 강화해야 되지않느냐 해 가지고 반대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전달될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돌아가시면 2개 동에다가 당연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지역에는 그 지방의원들이 위원장을 대부분 맡고 있더라구요. 2개 동의 동장이 센스가 빠르고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분이면 불편없이 꼭 우리 의원들이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빠르면 속도감이 돌아갈 것인데 어차피 그 지역성향에 따라서 잘못 되었을때는 상당히 파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관리국에서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어루만질 수 있는 보완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한 구역에는 전체동을 기능 전환했다는데 어느 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성동구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올때는 성동구는 모델 케이스로 전체 지시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모델 케이스로 그때 예산을 많이 주었어요. 예산도 따고 한 번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성동도 그렇게 했고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한계법령안에서 위에서 각 구에서 2개 동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침으로 통과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고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행장부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다가 구의원님 참여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다시 후속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거기 행자부 지침에는 의원들이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우리 구청에서 운영위원 회칙안에 보면 아까 오타라고 그러셨는데 15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5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꼭 10명에서 15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15명에서 20명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내외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 더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있겠어요. 그 20명은 오타랍니다. 20은 오타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안은 오타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제3조에 구성을 보면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안대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최석근   상관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동이 시범동이시죠?
문경주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기구 구성은 완료되었습니까?
문경주위원   아직 회칙 관계라든가, 현재 아까 우리 구의회 의원 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 방침은 9월달에 현판식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자리에서 아까 진행 도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장님, 직원들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다시한번 여기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이 지침이 동에 내려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원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동장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한해서만 동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위촉장 관계는 의원님들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위원장 이승로   여기에 관한 방침 사항은 별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에 조정을 해서 다시 구청장의 방침을 하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내일이라도 그렇게 방침 받아 가지고요 내려보내겠습니다.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에 규정된 출생사망등 총30종의 신고신청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1년 6월 15일 우리 성북구 조례 제153호로 제정된 자치법규입니다. 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법인 호적법 및 호적법 시행규칙에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호적외규 제649호에서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을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적과태료 징수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는 호적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유효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성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91년도 6월15일 성북구 조례 제153호로 자치법규를 만들었는데 96년도 3월 14일도 대법원 호적 예규 649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하고 96년도 과정인데, 그러면 이것이 96년도 대법원 호적 예규가 있으면 당시 때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99년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유예기간이 된 겁니까?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북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시다가 이런 법령이 나와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이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1년도 6월15일날 우리 조례를 만든 이후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구청 서울시에서 중심으로해서 이것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에서 96년 3월 14일날 호적 예규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외에 기준이 달라질 것을 의식해가지고 만들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 내려오고 나서 96년도에 없어져야될 조례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작년부터 조례폐지안 문제가 되면서부터 없앨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시행은 96년 3월14일 변경된 것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변경이 아니고 전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윤근위원   똑같은 것은 부과할 수 있을뿐 과태료 부과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성북구 조례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96년도 3월 14일날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해왔다는 결론이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옛날 있던 조례가 법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한달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또 사망신고를 한달내 안했으면 어떻게해라 그런 것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로서 시행이 되어 오다가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규칙을 다시 만든겁니다. 규칙을 만들어 보내면서 자치법규에서 만든 것은 없애라는 지시가 떨어진겁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91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는 호적과태료를 성북구 조례안으로 했고, 96년도 이런 예시가 대법원 호적예규로 내려왔으면 전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 후에 호적예시로해서 지금까지 호적과태료를 받았지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호적법이 개별법으로 뒤에 보면 별첨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얼마라는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때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예. 근거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과태료 금액을 당시때는 91년도에는 성북구 조례안으로 써도 그것을 분명히 가격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호적 예시로해서 649호로 인해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전자 것을 활용하지 않고 후자 것으로 했지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만약에 전자 것을 지금까지 유용해왔다면 우리가 3년 유예기간에 어떤 문제가 됐다는 결론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호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려온 것이나 이제까지 시행한 것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96년 3월 14일 대법원에 명시 규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당시에 이 폐지조례안이 정리가 됐어야 할텐데 왜 안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죠.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집행을 그런 형태로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직무에 관련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수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호적과태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 등 현대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해가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고자 현행 조례상 간행물 위탁 판매자에 대한 의무적인 지도 감독 등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2조에 조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만 언급되었을뿐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시킬 간행물에 대한 정의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간행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제5조에 간행물 심의시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분기마다 개최되는 정기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제14조 제1항의 간행물위탁판매자에 대한 의무적인 지도 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자는 확대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기존 구조례안을 봤을 때 제8조에 보면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및 팜플렛 형태의 홍보물을 심의를 받지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구조례안 8조에 보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간행물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다고 했는데 벌써 여기 규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구조례안에 정의에만 나와있지 않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에는 CD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포함한 것으로해서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나요? 서면개최된 것 말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지금 세 번했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간단한 리후렛이라든가 벽보, 포스터 같은 것은 일단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3번 개최한 것은 광고 때문에 그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간행물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심의받도록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각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8조에 있는 8조 제2항 4번같은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을 읽어보면, 제8조 2항이 이렇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아니한다. 4번을 보면 전단, 벽보, 포스터, 리후렛 및 팜플렛 형태의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지금 간행물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죠. 사실은 전단, 벽보, 포스터 같은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심의할 정도에서 좀 미미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정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준이 어떤것이냐는, 간단한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장짜리 전단을 할 때는 심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손을 보실 것이라면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을 것 같거든요. 전단 및 포스터, 리후렛,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나 리후렛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고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손을 볼 때 같이 깔끔하게 손을 보는 것이 낫지, 또 나중에 이렇게되면 중복되어 있고 조례안 내용 중에서도 말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그런 면도 생각이 됩니다만,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팜플렛같은 것도 한두장짜리 간단한 것도 아니고 페이지도 많고 양적으로도 많다고 하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 심의위원회 기능에 어느정도 자율성을 구에서 맡겨도 심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낭비요소라든가 이런 것 등등 특별히 관심을 두고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어차피 뻔히 아시는 것들이고 담당 주무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조례상에서 나타날 때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어차피 조례로 정비할 때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재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경영기획과장, 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간행물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홍보도 되고 또 광고의 매체도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행물을 제작하는데 전문성을 띠고, 무엇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무조건 인쇄해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패션이라든가 모든 모델이 좋아야 한페이지가 나가도 우리 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행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식견이 다 있으시리라고는 믿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분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절약적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물론 구정홍보사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관과에서 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당 과에서 어차피 해당과에서 직접 인쇄라든가 이런 것을 않고 외주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재영위원   외주를 줬을 때 외주 준데서 여러 가지 모델을 해오겠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물론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좋겠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번에 간행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서울시도 이게 포함돼있습니다. CD라든가 영상물같은게.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행물을 정의짓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새로운 매체가 나올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용별로라면 어떤?
홍성진위원   일단 구 조례안에 나와있듯이 성북구에서 대내외로 배포할 목적을 지닌 간행물이라고 해도 충분히 간행물이라고 하는 정의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CD 찍고 포스터 영상물로 단정지어버리면 그 이외에 나타나는 카세트라든가 기타의 매체물에 대해서는 간행물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영상물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홍성진위원   카세트같은 것은 영상물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안나와있는 매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매체들이 나올 것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14조에 1항, 판매와 보급숫자라고 그랬는데 판매와 보급의 예시를 한가지씩만 들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여기서 판매업자, 보급업자 해서 괄호하고 이하 위탁판매자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구 단위는 아직까지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유료로 위탁판매하는 그런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여기서 판매업자 하면 어떤 소매점 차원, 구에서 직접 의뢰했을 때 거기서 구민들한테 내지는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데고, 보급업체 하면 중간도매상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판매업자 또는 보급자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위탁판매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위탁판매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탁판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도매상 차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만들어냈다면 그 책을 어떤 업자한테 주긴 주는데 직접 소매까지, 일반시민들한테 직접 판매는 않고 거기서 다시 타 소매업체에 주는 그런 중간상인 정도, 중간판매자 정도,
문경주위원   어떤 책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 구정을,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는 판매나 보급한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은 유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CD 같은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여기 위탁판매자를 예시해놓은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도 감독조항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조례에서 판매해서 얼마정도 팔아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마진을 더 볼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감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보다도 이 조항은 그대로 존속돼서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청에도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완화차원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진행은 어차피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에도 삭제를 해버렸는데,
문경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시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도 구청장이 계약할 때 어차피 판매업자하고 계약할 때 그때 어떤 계약조건으로 명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은 하지만 계약위반이라는 것도 거기 정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감독하지 않았을 때에 사소한 계약위반정도 가지고 취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그런 우려에서 이 조항은 존속해도 하등 별개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7명으로 돼있는데 그 7명이라는 것이 행정규정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조례상에 일단 명시가 돼있습니다마는,
고윤근위원   조례를 우리 성북구 조례로만 7명으로 된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다른 구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모든 조례를 할 때는 대부분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만일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써 말씀드리겠는데, 구간사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성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외람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심의위원회 감사과나 민원봉사과장님들로 돼있는데 이 위원회를 보니까 구청 소관의 위원으로만 돼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객관성을 놓고 볼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성원으로 했을 때 보는 시각차이가 있거든요. 다른위원회를 보게되면, 제가 꼭 구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논하는, 아까 홍성진위원님도 카세트같은 것도 빠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되면 많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앞으로 전자시대가 도래되고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굳이 이것을 7인으로 해가지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내에 이런 간행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미적감각 여러가지를 봤을 때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지 달리 안 보지 이렇게 간행물에 대해서만, 행정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보는 시각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보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러한 것도 심의위원회를 딱 못박지 말고 좀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간행물이 이루어지게끔, 솔직히 심의위원회를 6명이 다 모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미루어버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담당관이 알아서 하시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해도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조금 과감하게 위원회를 설정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참고삼아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경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14조 1항을 그대로 존속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4조 1항은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상위 시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자체로는 준칙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지도 감독 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는데요,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할때는, 어차피 판매, 보급할 때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에 위반하는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어느정도 우려하시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경주위원   14조 1항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은 극단적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매업자의 고의든 자의든 실수를 했다든가 했을때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1항은 그대로 존속해도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4조1항 구성에 대해서 7인 이내보다는 9인 이내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진행이 어떤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어떤 외형적인 색채, 디자인 내지는 내용같은 것을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5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기능은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해가지고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중복발행하는 여부, 또 판매할 것이면 판매방법이라든가 판매가격, 또 3호에 발행부수 배포, 기타 간행물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부여된 사항, 이렇게 기능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같은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래도 먼 장래를 바라볼때는 이렇게 굳이 7인 이내의 행정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한 2명 정도 여유를 둬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어느 구를 보게되면 간행물 하나를 발간할 때도 구청 주관만 해서 막대한 주민의 세금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솔직히 주민들의 의사가 의회 의원들의 활동분야도 보면, 간행물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랬을때는 솔직히 의원 한사람이라도 들어간다면 이런 것은 의회소식도 좀 넣어야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자주 행정부만 해주고 의회는 빠져버리더라고. 내가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 그랬을 때 행정부에서 간행물을 발행했을 때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예산을 문화공보부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간행물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행정부의 공무원들만 탁상에 앉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거죠. 민간인도 거기에 한 두 사람 넣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포괄적인 홍보매체가 되고 그래야지 기분내키면 구청 것만 전부다 할 것이고, 기분 안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명을 더 확대하자 그것이죠. 가능하다면.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지금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고윤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 진행은 간행물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지 주관부서에서, 발행하는 부서에서 색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 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런 것은 안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승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게되면 건축과에서, 여기 심의기구와는 관계없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기본기능은 좀 동떨어져있다 하는 얘기죠.
○위원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홍보물 목적의 발간책자는 팜플렛, 리후렛, CD 이렇게 다 돼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간행물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어느정도 만들어진 책자를 가지고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겠다라고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청장님 방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소소한 것은 국장님 전결로 하면 할 때에, 그때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아니죠. 어떤 간행물을 만들 때 안을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드 쳐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
고윤근위원   원고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원고를 심의하는데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죠.
○위원장 이승로   네, 됐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고윤근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안 구청에서 올린 것이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윤근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다음번에 혹시 또 개정조례안을 올리거나 그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지금 이 간행물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홍성진위원   조례안이 아니라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올린 것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죠. 여기 현재 구성에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6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가 되어서 한, 두사람 더 영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조례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아까 문경주위원님 14조 1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4조 1항 보면 판매업자 또는 보급자는 간행물의 판매, 보급업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살리자는 쪽이죠?
문경주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지도 감독을 받는 항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지않 습니까?
문경주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이것을 삭제 한다고 하면 이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책임회피성의 이유에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2항에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위반했을 때 취소한다라고 이렇게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전에 유연성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할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1항은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안건의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개정안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4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은 사전에 간행물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광고 내용의 공정성, 적합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제3조에 별도의 광고게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고 광고계약 성립후 광고주 사정으로 게재처리시 광고료를 미 환불토록 한 제10조 3항 역시 광고주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조에 정의된 간행물은 책자, 팜플렛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홍보매체의 발달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져 이를 CD,영상물등까지 확대하고 광고게재를 제안했던 제3조의 광고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를 완화하며 광고주가 광고계약철회시 광고료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10조 제3항은 이미 인쇄를 의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광고주의 손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간행물에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성북구 상표 트리즘의 상표권자가 구청장이죠. 그러면 트리즘이라고 하는 선전물은 간행물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광고물로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트리즘 그것을 간행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특허법에 의한 어떤 상표권 하나의 권한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상표권자가 성북구청장인데 성북구청장이 상표를 선전하기 위해서 간행물을 발행하는데 간행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거기에서 트리즘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간행물 발간하는데 어떤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간행물이라고 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과 관련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들때는 당연히 간행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트리즘에 같은 일반 상표를 이용하고 또 트리즘 상표를 이용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업주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게재물에 대한 광고료를 징수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트리즘 관련해 가지고 광고하는 것은 지금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트리즘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이번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문경주위원  트리즘이 일반 간행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조항도 항상 실행되기 이전에 예측되어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트리즘과 관련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은 일단 간행물 범주에 들어가니까 저희 구청에서 만든다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트리즘과 관련해서 등록된 관내 업체가 34개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그런 광고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상표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사용료는 안받고요 중소기업협의회에 일단 넘겨주는 거예요.
문경주위원   일단 간행물로 분류되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우리 구에서 광고물로 광고가 나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드림랜드 뷔페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 지금 광고를 게재해 가지고 매월 28만 8,000원씩 받는 것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해동 쌍화차라고 해서 그것도 8월달 한 번 나갔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28만8,000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해동 쌍화차는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업체는 원래 경기도에서 저희들도 허가를 다 받은 것 확인해 봤습니다만 제조업체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는 아니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해동쌍화차는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구재영위원   어느 동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광고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든가하는 이래 가지고 해약한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중도해지한 것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최초로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두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재영위원   실시하고 있는 것이 28만 8,000원이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드림랜드 뷔페는 작년도 9월달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소정의 광고료를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광고유치에 대해서 간행물이라든가 구청게시판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못 보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지금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계약 및 해지 이 개정조례를 하는 것인데 삽입하려는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삽입을 심의위원회를 사입을 해 보려고했는데 제도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안대로 하려고 해서 회의를 원만히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하나에서 몇가지라도 심의위원회에다가 비중을 두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별히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에 보게 되면 성북구청 마크를 다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은 광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상징이기 때문에요, 뺏지도 달고 다녀도 괜찮고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구청을 사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길래 본위원은 이것도 광고료를 받는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말씀하십시오.
구재영위원   여기 돈암동 어디에 영상매체로 그전에 한 번 나온 것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도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은 광고료 안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구재영위원   그 광고하는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영상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 상징을 해 주게끔 되어 있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선전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홍보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구재영위원   우리가 광고 돈 안주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돈 안주고요.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마을버스에 성북구 마크가 나타나 있는 것은 별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 버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마크를 제공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물에 이 성북구 마크를 아무나 성북구 주민이라고 해서 부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왜그러냐면 우리 구 마크라는 것은 구민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성북구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뺏지를 붙이고 다닌다든가, 우리 구 뺏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한테 나누어져 가지고 붙이게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승로   아니 질의하신 내용은 구 뺏지하고는 달리,
홍성진위원   혹시 현재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물에 마크가 부착이 된다면 일반인들이 볼때는 이것이 신뢰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때는 성북구청 마크만 붙여져 있어도 성북구에서 직영을 하는 도구물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물인지 분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성북구청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말씀이 맞는데요, 물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업자들 있죠. 쓰레기업자들이 우리 마크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못 쓰게 합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는대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좀 과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도록 해야죠. 광고효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마크는 누구라도 주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봐 가지고. 특이한 다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버스에 부착하는 우리 마크는 우리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하다든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외견상으로 우리 성북구를 상징하는 마크를 부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을버스를 한 번 봤어요. 한 번 제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마을버스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붙였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붙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관계는 총무과 파트 규정이나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그 타이탄에도 보니까 성북구 마크를 우리 구청소관 차가 아닌데도 마크를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타이탄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용차 같애요. 본위원이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의위원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꾸 홍보차원에서 구청측에서는 한다지만 성북구청의 행정부는 지금 주민을 위한 모든 매체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상황인데요 행정부로써는. 이것이 하나에 사소롭게 생각했다가는 그런 타이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자갈 모래를 어떤 것을 쳐 낼 수도 있는것이고 아까 문경주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예방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차량에다가 국기를 달고 다니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지난번에 쓰레기 관계 있죠? 그것을 제가 못하게 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최계락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구청에 마크를 도용할때는 최소한 구청에다가 물어보고 하지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그 자체가 성북구라는 어떤 공적인 부분을 띠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진위원님이나 문경주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북구 마크가 있으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아마 저 차가 구청차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뜻에서 주민들이 마크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인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마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제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로고가 붙어 있으면 직영하는 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 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경영기획과장송련
  민원봉사과장김영수
  문화공보과장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