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7일(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제출)
(14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키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79회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설치와 관련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결의를하여 99년 4월 20일 간담회시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할 것을 논의하여 제79회 폐회기간중 99년 4월 26일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보다 나은 도시관리공단설치 조례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자치구 방문 및 공기업에 필요한 자료등을 수집하는등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심의 소위원회위원장이셨던 문경주위원님께서 활동 조사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심의건에 대하여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와 여건과 비슷한 공단에 현지 방문한 결과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소위원장인 본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심의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제79회 임시회시 토론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보다도 먼저 질의시간을 먼저 갖고 조금후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죠.
○구재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간단한 질의가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내력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두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되었지않습니까? 그전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룰 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이 활동한 내력과 또 여기에 대한 연구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1차적으로 질의를 받고 난 후에 토론 시간전에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문경주위원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구재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신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기 알고는 계시지만 이 보고서까지 작성했으니까 보고서를 보고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간담회를 갖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질의, 답변을 갖고 난 후에 간담회 갖는 것이 나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구재영위원 본위원하고 문경주위원님만 이렇게 서로 양보만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하시자는대로 하실 것 같은데요. 의견이.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어떠세요?
○최계락위원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질의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먼저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홍성진위원님, 윤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구재영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야 질의하시려면 행정부쪽에 질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그 경과를 보시는 경과에 대해서 물론 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또 직접청취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분위원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고윤근 위원님 제외해 놓고,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고 곧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그동안에 소위원회를 맡으셔 가지고 동분서주하게 뛰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성북구의 공단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히 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추진 경위에서 4페이지, 99년 5월 13일 소위원회 2차 간담회를 가졌을때에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님과 공단문제에 대한 청취를 가지신 일자가 있군요. 그래서 이창훈 교수의 청취내용이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분은 우리 성북구에 어떠한 공단이 설립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좋은가 하는 많은 안을 청취를 하셨을텐데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승로 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네. 이창원교수를 저희가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 것은 그분이 지상에 기고한 그런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자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먼저 저희들측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까지 제시를 해 주셨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체적으로 우리 성북구 공단설립에 관해서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으셨을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이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좀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이창훈 교수께서는 하나의 이론적이고 학술적이 측면에서 해 주셨고요 일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미진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분이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경주위원 현재 우리가 여기에 제시해 놓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구에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소위원회 활동하셨던 우리 위원님중에서 우리 홍성진위원님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 있다면요.
○홍성진위원 말씀드릴까요?
○문경주위원 네.
○홍성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시 고려사항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가 중복투자와 방만한 조직운영등으로 기존 공기업들조차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음, 둘째는 예를 들어 감사원은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통폐합을 권고하였음. 세 번째로는 일부 자치구들이 새로 공기업설립을 추진하고 나서는 것은 손발이 안맞는 행정의 노출이라는 것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분야에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들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야에 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시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첫째 도시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다른 방식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또 두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은 급부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당해 경비를 주로 사업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수입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인건비등 각종 경비를 계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성과금 및 연봉제 실시, 다섯째 임직원의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여섯째 기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항목별로 나열해 주셨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모범사례를 배우자는 항목에서는 장흥표고 유통공사에서의 김재종 전남장흥군수가 행정자치부가 처음 제정한 지방공기업경영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도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지만 앞에 나열한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간사님 답변 되셨습니까?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 처음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위원회로 올라오고 나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공기업발전방향에 대한 공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첫째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새로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환경이 대폭 개선될 때까지는 구조조정의취지의 부합하지 않음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 생략, 두 번째 공익성이 약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업무는 과감히 공기업관장 사무에서 제외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아웃소싱등 방식등 시장기능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래 민간부분에서 관장해야할 비공익적 사업까지 관장하여 시장경제를 심히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사업은 과감히 민간부분으로 이양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자치단체별로 권역별로 공동 설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섯가지 항목 정도의 권고안이 내려왔는데요, 성북구청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로 권고안을 내려보내는 이런 항목들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틀린 면이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준비단 부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개혁위원회 교수단이 권고문을 작성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이면에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에 교수단께서 1차 권고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려고 하다가 교수님들끼리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그 의견 대립된 내용으로는 작년 12월에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 행정을 경영하도록 하는 법령을 정부에서 개정해서 시달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일부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서 그것을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결렬이 되고 다시 5월에 그다음 시정개혁위원회 모임때 간담회에서 모여서 다시 이것을 토론하면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5월에 늦게 시달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로이 공기업이 설립하는 것이 구조조정 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재해 달라 하는 내용이 우선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 행정조직이 능률이 저하되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조조정개혁에 의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편에서도 정부에서도 필요한 조직은 기구를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규모 승진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시점에서 행정에 효율성을 두는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단순 사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단순사무는 단순집행사무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런 단순집행사무를 분리해서 책임을 줘가지고 경영운영토록해서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 법과 령 개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원회 활동에서 저희가 행자부와 관계있고 전국에 지방 공기업과 관련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가서 이 사항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웃으시더라구요. 그 웃으시는 이유가 전국에서 서울시에서만 이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한 사항에서 권고안이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 분도 웃으셨어요. 사실 이 권고안이 교수님들께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출하신 사항이지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권고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다는 약간 방향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저희 구 집행부에서 추진하던대로 공단사업을 계속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권고안이 그때 결재가 단체장까지도 갔었습니까? 구청장 결재도 맡은 사항인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구청장님 결재도 맡았습니다.
○홍성진위원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연초에 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올라오게된 동기가 어떠한 공기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기안을 해서 단체장한테 결재를 맡은 형태로 추진이 됐는지, 아니면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추진하게 된 형태로 추진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알아서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맡게 된 것인지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공기업이 전국에 271개가 작년말 현재로 있습니다만, 공기업을 타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신문보도상으로 입법사항으로 지방공기업의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각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 신문보도가 나온 뒤로 12월 중순경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면서 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의로 넘겨서 1월2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법령 개정사항들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을 이번 기회에 법령이 개정될 때 만들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단설립기획단이 1월4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하고 설립할때에 관련 준비 사항이나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설립유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계속 미뤄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지역 소지역 기초자치단체로 경제적인 재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룰것이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법령개정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드렸어요. 검토를 제가 총괄한 실무책임자로서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더 구상을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기본 계획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서울시 권고안이 교수들끼리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자치단체에다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비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안 내용가운데 다섯 번째 항목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자치구가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발전적인 폐지나 통합, 민영화, 민간위탁 확대 및 권역별 공동 설치 등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제반 설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이 권고안이 단지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의 교수들끼리의 모임에서만 나와서 결론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론난 사항이 서울특별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자치구로 하달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가 무리하게 공단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 권고안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음으로인해서 서울시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고안이 서울시의 권고안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공문의 형식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권고안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낮춰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문구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면 그 당시 권고안 첫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러나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공기업의 기본 이념에 충실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5번에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발전적은 폐지·통합 등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거든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장과 각 자치구에 제시한 의견으로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권고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에 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제출 받은 안하고 그 후에 여러차례 수정이 됐지않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오늘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수정안 대비표라고 해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로 새로 대비표에 나오는 수정안을
○홍성진위원 설명이 위원회에서 다 된 내용이라면 굳이 추가설명이 필요 없지만,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 외에 수정안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측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거기에 나온 대비표는 지금 집행부측에 제출했을 때 집행부측하고 조율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소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일부 소위원님들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하고 또 최근에 일부 의원님들 개개인이 내놨던 이런 안, 우리 나름대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집행부측과의 어떤 조율이나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거든요.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음에 내놨던 조례안 외에 별도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구청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아니라는 건가요?
○위원장 이승로 아니죠. 그 대비표에 나오는 수정안은.
○최계락위원 원안과 수정안?
○위원장 이승로 그렇죠.
○윤건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낸 것은 원안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위원장 이승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일부 구청에서 내놓은 수정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내놓은 수정안만 설명을 해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난 4월에 1차 조례안을 내고 보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명확히 제출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잘못 처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 상임위원회 간담회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을 준비를 해서 행정기획위원회 담당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사항이 오늘 지금 나눠드린 수정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원의 비상임이사에 포함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제9조 이사란에 보면 이사중 5인은 비상임으로하되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인, 구의 행정관리국장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3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은 지방공사 공단에 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인중 두분이 빠져서 3인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 4장에 24조를 보면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1항의 법정준비금의 적립과 2항의 법정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의 적립과 이익준비금으로 각각 수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67조 및 동법시행령 61조 1항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기업예산회기 기준이라는 기업회계관련 서적을 보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라고 하면 법정 준비하는 적립금이 아닌가 해가지고 법정 적립준비금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썼어요. 그런데 법정 적립금은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서 의료보험료라든지 별도로 납부하는 지칭하는 것이지 포괄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학 용어 명의가 이익준비금이 정확하다는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각각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의 적립으로 그다음에 법정 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용어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6장 보칙에 제37조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9조 이사란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정책결정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공단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공단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 계획을 입안과 동시 입안을 준비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공단사업 추진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기구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희 구에 부구청장님과 그다음에 구의원님 세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한분정도씩이라든지 세분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단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외부전문가 참여가 비상임이사에서 회계 및 세무전문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경영 경제 전문가 한 분과 회계전문가 한 분, 그리고 법률관계 전문가 한 분 등 약 네분 정도 해서 일곱분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추진사업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기구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정안을 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가지고는 안될텐데」하는 위원 있음)
○홍성진위원 질의 답변시간이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잠시 중단하고요, 한 20분 할까요? 20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논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구재영위원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정회중에 논의되었던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수정동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수정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시간을 가졌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심도있는 논의와 장시간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 많은 주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측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지난 추경때 예비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 이승로 그문제는 차후 추경예산 다루면서,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별도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2.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과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우리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경주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님 방금전에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 가지고 정말 우리 공단이 우 등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북구 예산 제안설명시에 어려운 재정사항과 추경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예산규모와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 1쪽 상단 내용과 같이 57억 5,300만원이 증가된 759억 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4억 500만원이 증가한 688억 2,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7.6%가 증가한 759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성북트리즘 빌딩 임차 사업에 따른 임대료 3억 및 성북트리즘 빌딩 운영비 회수금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69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기정예산보다 6.4%가 증가한 688억 2,700만원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비가 27억 8,500만원, 사업비가 13억 8,400만원, 반환금이 2억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현재 개운산에 건립중인 성북구의회청사 사업비중 시보조금으로 기 교부된 9억 5,6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의회청사건립비 10억등 총 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과는 성북 트리즘 빌딩 직영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4,200만원, 북악골프연습장 그물망교체 1,500만원, 행정전산화의 장비구입비 3억 2,400만원등 총 27억 3,9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구민체육대회 1억 5,000만원 및 시비잔액 반환금 2억 2,700만원등 4억 300만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국비잔액 반환금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세한 보고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면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반복질문을 피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순서는 세입은 예산서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순서대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35쪽 구유재산임대료와 39쪽 기타 잡수입과 40쪽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5쪽 성북트리즘 빌딩 임대료가 지금현재 임대 층수대로 나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즘 빌딩이 지하부터 지상 9층까지 있는데 지금 4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일부 임대를 했습니다. 혜성섬유라고 사무실을 임대해줬고
○구재영위원 혜성섬유가 사무실로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사무실용입니다. 그리고 6층에 보습학원이 152평 임대했구요. 7층에 월다크라는 회사의 사무실로 임대를 했습니다. 8층에 일부 70평을 컴퓨터 기기 취급하는 사무실로 임대했고, 9층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찜질방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7층이 뭐라고 하셨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7층은 월다크라는 회사 사무실입니다. 일반 회사 사무실입니다. 회사 이름이 월다크입니다.
○구재영위원 연건평중에 몇 %가 임대다 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54%가 임대됐습니다. 총 1,511평중에 810평이 임대가 됐습니다.
○구재영위원 월곡2동사무소를 제외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전부 임대료는 4억 1,000만원이 되겠는데, 한 2억, 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9층 임대를 하면 한 2,700만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구재영위원 지금 들어와있는 것이 얼마라구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1,511평 중에서 810평이 임대를 해서 2억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이라고 적혀있는 것 뭐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3억은 앞으로 또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구재영위원 예상까지 한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공단설립준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리즘 빌딩을 임대했을 경우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라고 해가지고 연간 수익금을 5억 8,000만원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경영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5층을 임대를 해야되는데 5층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빼놨습니다. 공단이 들어오면 5층도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공단임대료까지 포함을 하면 5억 8,000만원정도가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5억 8,000만원까지는 조금 못되고 한 5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관리비가 포함된, 수리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원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갭은 약 8,0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큰 갭은 없고 여기는 관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만.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단관련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아마 성북 트리즘 빌딩을 구 직영방식이 아니라 공단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공단기획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익금을 6억 5,0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직영을 할 때는 5억 8,000만원 정도인데 공단위탁은 6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트리즘 빌딩 임대료 관련해서 6억 5,000만원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 조례가 통과돼서 기초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수입 등해서 6억 5,000만원까지가 가능했는데 이미 지금 사용허가료 연간이 체결이 돼가지고 일단 이 다음 계약때 입주자하고 상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된 문제 때문에.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진위원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임대를 보통 주변의 임대방식으로 하게되면 수익성이 연간 가격을 받는 것하고 편차가 몇 %나 상승합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하는 것과 그냥 연간 얼마를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사업 기법에 대해서, 상승한 것을 오차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6억 얼마라는 것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산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찾아보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고윤근위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임대하는 방식도 쉬운 방법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증금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행정부에서는 단식 부기만 하는데 이것은 도시공단으로 해서 어떤 원리를 잡아서 임대사업으로 하게되면 임대수입을 증가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령 몇 % 증가할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북 트리즘에 한해서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당장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확실히 직영을 하는 것보다도 공단에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이 상당히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금으로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빨리 임대가 나가는 방법이 쉽겠네요 그렇죠? 일반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수입성도 있지만 부담감도 없어가지고 빨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맞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는 사무실은 없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조금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임대료 산정할 때 헤배당 얼마씩 받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임대료를 헤배당 받으면 관리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관리비도 전부 산출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산출을 하면 여기 예산에 수익으로 안 잡아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잡아놨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비가 여기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나중에 나옵니다만, 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관리비입니다.
○문경주위원 잡수입이 관리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현재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 임대료 산정은 헤배당 얼마을 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층별로 틀린데 1층은 보증금이 평당 350만원, 임대료는 평당 40만원
○문경주위원 그리고 보증금없이 현재는 임대료만 받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임대료만 받을 때는 평당 얼마씩 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평당 40만원입니다. 1층의 경우에.
○문경주위원 그러면 50만원 차이가 나네요. 보증금 받았을 때 350만원하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보증금 받았을 때는 쉽게 이야기 해서 전세, 전세로 받았을 때는 평당 350만원 전세로하고
○문경주위원 전세로 받을 때는 임대료를 안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방법이 전세로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보증금 받고 또 월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의 경우 평당 350만원 1층의 경우에, 그다음에 사용료의 경우는 평당 40만원.
○문경주위원 현재 3억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글세라고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쪽 상단에 병무행정 교부금과 같은 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서울성곽보수, 구립도서관건립, 종암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종암문화센터건립 그것은 보조금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8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종암문화센터 설계를 위해서 시비를 4억 7,000여 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결과 약 5,0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구재영위원 남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 부분은 시기이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져가지고 남은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구립도서관건립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다 어떤 형식으로 건립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제1 구립도서관은 카이스트 옆에 터파기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만, 제2 구립도서관은 돈암동 538번지 아리랑고개 정상부분에 위치합니다. 연면적이 510평,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총 소요예산은 48억을 저희들이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약 3억 5,000만원 시비가 25억, 구비가 약 19억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공정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 건립, 건축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억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종암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시비로서 98년도에 제1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시도보조비 9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약 7억 8,000여 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비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정수시설과 일반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정수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물먹는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대문세무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그 잔액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민방위 비상용 식수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민방위 급수시설이 각 주요한 기관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만약에 단수가 된다하면 그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 시설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작년에 동대문세무서에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하고 사용 잔액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다 안해놓고 동대문세무서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동대문 세무서가 우리 보문동에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 64쪽 하단 일반행정비부터 66쪽 하단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트리즘 빌딩 공공요금 제세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세입 잡았듯이 관리인데요. 일단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각종 가스료 전기료 등을 내는 겁니다. 수입잡아서 다시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시
○구재영위원 세입자들은 일단 들어오면
○경영기획과장 송련 들어오면 임대료는 내고 또 관리비는 별도로 냅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것을 관리비를 평당 약 1만원 꼴로 해가지고 일단 관리사무실에 내면 우리가 예산에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각종 전기회사든지 가스회사든지 수도
○구재영위원 세입자가 내는 것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세입자가 낸 것을 일단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구재영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계약 이후에 정비를 해줄 겁니까? 현재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필요해서. 당초규정에서 2,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그믈망이 훼손되는 것 해주고, 밑에 바닥 일부 2,000만원 주고 시설을 했는데 또 그믈망이 바닥그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밑에 그믈망은 공이 굴러가면서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입자가 수리를 안하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계약에 의하면 일반소모품, 일반소모성은 위탁받은 업자가 하기로 하고 시설관리는 우리 구청이 하는 것으로.
○문경주위원 그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일상적인 장비같은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물망같은 것은 재해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공이 굴러가면서 타격에 의해서 찢어지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평상 우리가 보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한 6~7%는 우리가 시설유지비로 책정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게 해주고 있는데, 보면 그물망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2년 정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공을 치면 당연히 그렇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니까 한2년 정도에 한번씩 갈아주는 거거든요.
○문경주위원 모든 행정이 공식에 의해서 하겠죠. 그 재계약할 때 산정도 공식에 의해서 했죠? 그러면 감정용역평가 했을때는 뭘 감정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재산가액을 가지고.
○문경주위원 재산가액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꼭 평가를 해야됩니까? 1,500만원씩 줘가면서 평가를 해야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왜그러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삼자가 평가하는 그런 가액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기준을 우리마음대로 자유적으로 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평가를 제삼자에 의해서 받고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요.
○문경주위원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고치는 것도 어떤 용역을 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요. 일반소모적인 것은 위탁자가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위탁을 준 사람, 원 주인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건물이 부서졌다든지 지붕이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은 위탁하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원 주인이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수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견적서를 뽑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중 삼중으로 의뢰해서 감정을 꼭 해야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단지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감정평가한다는 그말씀이죠.
○문경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탑에 쳐진 그물망은 그런 방식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바닥에 있는 그물망은 자기네들이 공을 한쪽으로 수집하기 위한 그물망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훼손율도 높고 또 사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것까지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비로 7% 정도를 예치를 해야된다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치가 아니라, 그정도 기준이 그렇게 다른 일반시설도 그정도 수준에서 시설비를 대개 책정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비가 평당 1만원이면, 대개 어떤 빌딩이든지 1만원씩이듯이 어떤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7% 정도를 대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것이 통상적인 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유지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있는 제2청사 이런데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평당 여러빌딩도 대략 1만원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같으면 7%가 안되지 않습니까? 10%가 넘죠. 13억이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쪽부터 68쪽 상단에 잉크젯프린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69쪽에 시설장비 유지기관공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3,4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하라 했더니 각 과에서 100만원, 200만원, 복사기 수리한다고 100만원, 뭐한다고 50만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예산서에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경영기획과에서 포괄비로 잡아서 산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 각 과에서 추산해서 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경주위원 혹시 다른데 이중으로 편중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70쪽부터 71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69쪽에 보면 연가보상금하고 가계지원비가 여기는 예산안 책자하고 추경하고 다른데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4쪽하고 여기 69쪽에 연가보상비하고 가계지원비가 나와있는데 금액이 틀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가지고 계신 것은 구, 동, 보건소, 의회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여기는 의회를 뺀 금액입니다. 의회는 별도로 있으니까.
○고윤근위원 연가보상비도 의회는 뺀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따로 계산해놨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그 과정이 어디 나옵니까? 예산책자에는 안나오는데. 몇쪽에 나와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64쪽 보시면 됩니다.
○고윤근위원 혼돈이 돼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64쪽 보시면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기관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네, 70쪽, 71쪽에 대해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71쪽에 환경순찰용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나 인화, 현상이 전혀 필요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거기에 디스켓이 들어가서 촬영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과장님, 이 환경순찰용 카메라는 지금 산업환경과에 비치되어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승로 용도가?
○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이것은 환경순찰 각 동사무소나 각 기능부서에서 청소관계라든가 하수도 정비가 안되고 그럴 때 감사담당관내에 환경순찰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1쪽 상단 내무행정부터 76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7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지하상황실 냉각탑 유지보수, 냉각탑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 구청 지하에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CPX 훈련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환기가 안되고 습기가 종종 찹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히 냉각시설을 통해가지고 환기와 냉각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고장이 났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76쪽 중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72쪽 직원체육대회가 업무추진비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IMF 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취소됐다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올해 예산으로 1인당 1만원씩을 계산해가지고 상반기에 전 구, 동 직원들이 국민대 뒷산에서 수련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좋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도 똑같은 행사로 진행을 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전반기에 했다 그말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몇월달에 한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5월달에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연 2회 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다면 효과가 좋다면 추경까지 안오고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상·하반기로 쭉 내내 해왔는데 작년 IMF 이후로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될 예산을 못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못하고있다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좀 더 나오고 그러니까 못했던 것을 예산범위에서 하자 그런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경제가 좋아지면 추경같은 데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십시오. 76쪽까지입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75쪽에 성북 신지식인발굴시상이라고 했는데 신지식인 발굴이 우리 성북구에서만 현재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단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신지식인 발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맞춰서 제2건국추진위의 사업내용으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성북구 관내에, 구청을 포함합니다마는 구민이나 기관에서 신지식인 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널리 알리고 표창을 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됐습니다.
○문경주위원 신지식인의 기본이라고 하면, 세가지만 들어줘보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글쎄요. 신지식인의 요건은 첫째, 케치프레이지가 열심히 일하자에서 지혜롭게 일하자라고 바뀐 내용을 걸고 학력이나 경력,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노하우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람을 저희들이 신지식의 요건을 정하고, 특히 자신이 맡은 분야에 일하는 방법, 노하우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연해서 저도 잘,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9,7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내역하고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팝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해마다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반장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 선의 예산을 지원해서 설날과 추석을 전후해서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사정상 2만5,000원만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추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해왔던 것을 이번에 빠뜨리기가 그래서 다시 2만5,000원씩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1인당 2만5,000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니요, 지난번 9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98년도 말에. 그때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지금 추경예산안처럼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사항인지, 의회에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만원씩을 책정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만5,000원만 당초 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2만5,000원을 여유가 좀 있어서 한겁니다. 당초 2만5,000원 올린겁니다.
○홍성진위원 여유가 있으셔가지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유는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안했던 것을 이번에,
○홍성진위원 그리고 상단에 직원휴양소 임차운영이라고 돼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죠? 추가시킨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74쪽 제일상단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한 시책으로써 콘도 회원권하고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한화콘도를 하나 가지고 있고 대명레저개발콘도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약 150일 분입니다. 우리 직원들 1,400명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10일분에 임차를 한화콘도에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현재로 임차한 것 110일분은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회원권에 관한 것도 8월 현재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미 직원들이 이용을 해서 콘도 이용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150박 정도를 추가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간부직도 이용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다 갈수가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별, 부서별 안배를 합니다. 한부서에 치중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현재 숫자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다녀왔습니까? 추경하기전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전체 숙박일수는 120일박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8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84명을 했는데 사실은 상반기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가게 되면 1박 내지 2박정도 하기 때문에 120박을 했습니다만 84명을 이용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이 많은데 이 지원을 많이 하게되면 이것 가지고 해당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콘도 회원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콘도회원권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못하고 주로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경기적인 불황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줄였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죠? 전년도에도 우리가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돈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보통 임차를 하게 되면 현재는 우리 구에서 전액을 이용료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는 본인 부담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적지만 이번에는 기간해서 전액 부담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50% 부담해 주고 올해는 전액부담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성북구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죠.
○고윤근위원 액수도 이것이 만만지않을 것인데 전액을 부담한다면 갈 사람은 많고 한계는 되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전액부담한다면 액수가 많이 추가로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휴양소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정기예산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올려서 모든 것이 규격있게 짜임새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휴양소 관계를 갖다가 추경이라는 것에다가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느면에 보아도 모양새가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병환 최근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번에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재영위원 차라리 싼데 어디하나 구입해 가지고 콘도를 하나 몇동을 지으세요. 그런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매년 귀찮잖아요. 이것이.
○총무과장 김병환 중구청같은 경우는 회원권만 한 20개 정도됩니다.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회원권이 3개이다 보니까, 임차에 의존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런 문제는 50%만 지원해 주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 어려운데 100%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고또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휴양소를 100% 지원하면 우리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하면서 예산을 또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도움을 준다해도 하나의 빛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사진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인 그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100%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성북구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과연 휴양소를 가는 것에 있어서 서로 경쟁의식이 있다든가 또 그렇지않으면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의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이 문제를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론입니다만 모양새가 너무 안좋아서 이것을 시정촉구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콘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자면 타 자치구에서는 열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회원권을 구입을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지금 회원권 가진 분은 몇회까지 이용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30일 사용할 수 있고요.
콘도 질에 따라서 60일까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관내 유지분들께서 콘도회원권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에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은 불과 본인들이 5일 이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모양이 좋지않을지 모르겠지만 유지분들한테 콘도회원권 이용 안하는 것을 우리 구에다가 배려하는 그런 전개 운동도 괜찮을 듯 싶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정관상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타인명의로 하면,
○위원장 이승로 타인 명의는 안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저희는 법인 단체명으로 임차나 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근에 콘도 200 얼마, 300 얼마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이 보상이 안되고 확실지않은 회원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많이 가실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76쪽 하단 병사관리부터 77쪽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3쪽 상단, 사회개발비중 문화공보부터 85쪽 중간생활체육중 업무추진비까지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구립합창장단 단복구입비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성북구립합창단의 활동사항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이 구립합창단에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도 컸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는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근래에와서는 굉장히 시들해져 버리고 연습하는 과정을 잘 못 봤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원은 50명 수준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합창단원중에 많이 교체가 되어서 연습도 매주 월요일날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에는 시합이 임박해 가지고는 일주일 두 번 아니라 몇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대외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금후부터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어머니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6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단복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전을 시키고 또 앞으로 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지역권의 행사라든가 그런데에 적극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창단복은 97년도에 한복으로 했다가, 그것이
○고윤근위원 지휘자 선생님은 그대로 그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고윤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주2회를 몇 요일이라고 구청에서 한 번하고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연습과정을 통 못보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5층 강당에서 하고있습니다. 매주월요일날요.
○고윤근위원 구민회관에서는 안하고 강당에서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84쪽에 시설 심우장정비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애서 예산서에 없지만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삼군부 총무당이라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문경주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삼선공원에, 종래는 삼군부총무당은 이조 시대에 창군의 병무를 총괄하던 그런 곳으로써 종래는 지금 정부종합청사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일부는 국민대학교내로 이전을 하고 일부는 우리 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삼군부총무당 보수공사하고 심우장정비 예산하고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재보수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내역을 하나는 심우장으로 한다든가, 하나는 뭐 삼군부총무당 보수공사라든가,
○문경주위원 그러면 삼군부총무당 보수공사는 이 간주처리를 했고 심우장은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삼군부총무당은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간주처리하고 대부분이 문화재는 시비내지 국비가 그래도 많이 보수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심우장은 이것이 문화재인데 시비로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작년도에 97년도에 되었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전부다 시비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간주처리상 할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액이 많이 되지도 않고 해서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심우장 개인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원래는 개인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만년에 거주하던 집이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재영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가 되어 가지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에서 산 것이죠.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심우장 그 자체를 우리가 산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구재영위원 사가지고 그러면 시무장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사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님이 한영숙씨라고 거주를 하다가 지금 다른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빈 집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완전히 비지는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관리인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구재영위원 관리인있으면 관리비도 줘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우리 구청직원을 한사람 우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로써 우리 성북구의 문화재가 되었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소재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이 아니란 그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이죠.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들어가면 입장료 같은 것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은 무료로 개방해 놓은 것이죠? 관리하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네.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체육대회를 꼭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체육대회도 종전에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였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IMF 상황으로인해 가지고 98년도에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최하지 못했고 금년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번에 추경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또 2여년에 걸쳐서 구민이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하지않는다는 것도 구민화합이라든가 자기 거주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그런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소원한 것 아니냐 또한 현재 2002년 문화월드컵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저희들 판단하에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관련해 가지고 경영기획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나오는 얘기가 반장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대회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세출예산이 IMF 수준 이전으로 거의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당같은 부분도 정부 방침이긴 하지만 거의 원상회복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상당부분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성북구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IMF 가 끝나서 세출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 때문에 봉급의 체력단련지 250%가 삭감되었고 기타 각종 수당이 전부 한2년동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정부 방침은 체력단련비 250% 생계보조비로 해서 250%를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250% 환원시키지 못하고 120% 절반만 회복시켜 준 대신에 다른 요인으로 어떻게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 범위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조금 올린다든지,
○홍성진위원 네. 수당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반장보상금 같은 경우도 과거 예산서 올릴때는 1인당 25,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 올렸었고 그 당시 취지도 세수결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거든요. 구민체육대회같은 경우도 과거에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증축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에 편성 안했던 것이고 그런데 구태여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인식을 하시길래 과거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 감축하던 예산들을 다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반장보상품 같은 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설날과 추석에 25,000원 상당씩 해서 선물을 지급하도록,
○홍성진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편성지침에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먼저 감축해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세입 예산 가운데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솔직히 옛날에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가
○홍성진위원 2차 추경예산 가운데서 지방세가 늘어나가지고 세입중에서 추경 예산 잡은 것 있느냐구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구세는 안늘었지만 시세가 약간 늘었습니다. 등록세가 늘어가지고 그 늘은 부분만큼 시에서 66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늘은 만큼 조정교부금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옛날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구세는 그렇게 안 늘어났습니다만, 시세 지방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세가 그렇게 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으로는 변동이 없어요.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지금 세입 잡아 놓은 것 90% 이상이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차 추경예산안이.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할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73억을 빚을 내가지고 들어온 돈가지고 1차 추경 예산을 꾸렸구요.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성북구청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1차 추경예산도 빚내가지고 세출예산 짰고, 2차 추경예산도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조정교부금이 의외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짠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세출예산 짜실 때 긴축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반장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본 예산에 항상 들어와 있었지만 IMF시대라든가 긴축 분위기 때문에 알아서 삭감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안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한 1년동안 긴축하고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이 안 오른다든지, 돈으로 따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만이라도 돈을 조금 사기를 앙양시킴으로서 그보다 더 큰 행정적 효과가 나지 않을까,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홍성진위원 오해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휴양소 문제라든가 직원 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던 반장보상금이라든가 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말고 사업적인 쪽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지만 외부적으로 봐도 반장들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작년초에 98년도 예산긴축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경영기획과에서 각 부서나 동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구청장방침 399호라고 해서 “세부실행계획, 경비별 집행지침, 각종 수당업무 지침, 국내여비, 급량비, 기타 사업비,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하고 취소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 내려보낸지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돈이 없다고해서 구청측에서 채무보증 조례라든가 감채조례라든가 그런것까지 올리고, 1차 추경에서는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빚까지 내가지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왔는데, 어느정도 제출예산안 편성 내용이 좀 그러한 분위기라든가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말씀하세요.
○홍성진위원 업무추진비로만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거에 체육대회 예산짤 때 보면 일반인들한테 제공되는 식대라든가 상품 같은 경우 보상금으로 많이 잡아놨고, 또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지원금은 총무과에서 예산 잡아놓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체육대회 하나가지고 1억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다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동 지원금 1개동씩해서 약 400여 만원해서 1,200만원 또 시상금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1,000만원이상 그리고
○홍성진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이 회의 시작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 예산서 짤 당시에 산출기초가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청장님한테 확정적인 방침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받을 겁니다만, 그 전에 기본적인 사항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드린 내용은 향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방침 결정할 때 일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을 탈피해서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성북구민이 같이 모여서 체력단련을 한다는 화합의 잔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르겠어요. 공무원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가내공업이나 노동자들은 IMF 즉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렵다는 실정인데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에서 전체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일부만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녁때가 되면 막걸리 파티에다 횡설수설하는 장소가 되어 버려요. 못가신 분들은 1인당 얼마 이렇게만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데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정으로 1억 5,000만원이다 생각하면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세비 받아서 전부 노는 장소에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서민층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은 보통 중상층이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어느정도 유지라는 분, 또 어느 단체의 지도자나 어느 위원회 회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개인적인 것을 타파해서 우리라는 테두리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잘못되면 비화가 되어서 오히려 행정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욕이 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대회든지 한정된 장소에서 또 전 동민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각 동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도층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층 구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참가는 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한동에 400만원씩을 내려보내서 중추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학생을 돕는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더 낫고 위원들이 그 예산 세운 것이 참되게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400만원을 각 동에 보낸다하면 지난해라든가 IMF전에는 청장이라든가 행정부에서 엄명을 내려서 찬조금을 못받게해서 그 당시때 500만원을 주자해서 했는데 IMF이후로 예를 들어서 길음1동도 동청사를 증축해서 개관하다보니까 구에서는 돈을 안주고 그러니까 찬조금을 아주 요새는 공공연히 찬조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400만원가지고 이것을 각동에 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찬조금을 걷어서 더 화끈하게 하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체육대회는 전시효과식으로해서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정부라는 새천년시대는 우리 서민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성북구청에서 이번 체육대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지 그 효과가 과연 1억 5,0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1억 5,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성북구는 돈이 그 배 3억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 체육대회 문제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심도있는 행정부의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돈이 많이 안들어갔습니다. 한 100만원 150만원 주면서 동에서 하라고 하니까 동장이 남의 동보다 떨어지지 않겠다 해서 츄리닝을 더사네, 뭐 사네, 악기 부르네 해서 찬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체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물론 이것 가지고도 많이 쓰면 부족하죠. 재작년에도 일체 찬조금을 받지 말라 그렇게 했고 앞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보내줄 때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월곡동 청사 이전할 때 길음1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일체 못받게 했습니다. 예산 내려줄 것은 다 내려주고 동에서 누구한테 손벌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특단의 조치를 했는데, 이번 체육대회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서로 그 돈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담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모 동과 같이 2개 통인 동이 있는가 하면 석관1동에도 많은 인구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안배는 꼭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23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부터 124쪽 일반방독면구입까지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124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경영기획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업무추진비 관련 기준액이 14억 4,400만원있잖습니까? 그렇다가 뒤에 30%씩 절감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그것 대비해서 보면 14억 4,000만원에 30%정도면 1억 800만원 정도인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통과된 업무추진비가 7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을 거치면서 한 1억 1,0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30% 절감하라고 내려온 권고안보다도 7,000만원 정도가 더 오버(over)가 되어 버렸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30% 절감하라는 취지로 내려왔을 때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성북구청에서는 아까 경영기획과장님이 말을 실수하셨다고 하지만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여유가 있어서 7,000만원씩 권고안 무시하면서 추가로 편성하셨는지 추가로 편성하신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유있다는 말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기준이 1억 4,400만원이 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그리고 또 절감 30%해서 7억 8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7억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편성할 수도 있었지만 또 추경이 있을 것이고 또 세입이 늘어날 전망 이런것까지 생각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하지 말자 그래서 7억 8,000만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란 말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예산 세입이 늘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꼭 해야되지만 못했던 것을 추가하다보니까 30% 권고한 것에는 약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진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는 성북구청이 차입금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실 때 빚을 냈어요.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99년 예산만 하더라도 차입금이 없어요.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을 거치면서 성북구청이 70억의 빚을 졌고, 계속적으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반환을 해야될 시점에서 업무추진비라면 일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굳이 집어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께서는 건전예산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성북구가 항상 70억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님 하실 말씀 해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지방채는 한참 IMF가 극심했을 때 그때 7월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때 실행예산 편성하고 성북구 예산도 아주 형편이 어려웠을 때,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이것이 98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후에 바로 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것을 추진했다가 돈은 그 후에 나온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성진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여유가 있으면 묻어두시든지 원리금상환을 빨리 하시든지, 어쩌다가 조정교부금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써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준비단 부단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립부단장 이기홍 공단설립준비부단장이 공단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3쪽으로 된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심의보류됨에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된 도시관리공단설립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관련 예산은 1차 추경에서 예비비로 전환된 금액보다 약 1억원을 감액한 5억5,2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공단이 설립될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민간이전에 편성된 4,669만 8,000원과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621만 9,000원, 이것은 다음연도 최초 결산시에 구 세입으로 다시 전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인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이기홍 부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단설치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위원장님이 수정예산안 됐으니까 잘하시라고 부탁이나 하세요.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과 감사담당관소관 그리고 공단설립준비단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공단준비단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8일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9월8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민원봉사과장김영수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세무2과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