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4월1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예산수련원 건립 예정지를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3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과 출생 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신생아보험을 가입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과 신생아 보험 가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출산·양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환수토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체육진흥의무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체육진흥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협의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및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3월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12조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이용촉진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21조에서 문화예술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과시설사용료 및 관람료, 문화강좌 운영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리랑시네센터의 입지적 역량 및 운영적자에 따른 영화관람실 일부(제3관)를 다목적관으로 용도변경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코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영화관람실 제1, 2, 3관 중 1, 2관은 현행 영화관람실로 하고 제3관을 다목적관으로 변경하여 구민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며 다목적관으로써 변경에 따른 수행사업 및 기능 추가로 안 제5조, 4조를 신설하여 다목적 용도에 대응한 차별화된 전문영화상영, 예술프로그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인용조례 중 폐지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대체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효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효연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 모두 3월30일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절차 강화, 광고물 실명제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등 관련근거를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근거를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북구 안암동 5가 126번지 1호에서 안암동5가 산1번지 29호 구간의 늘푸른길 일대의 도로, 학교, 공원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고려대학교, 성신학원 및 용문중·고등학교 용지521.3㎡ 일부해제 및 개운산근린공원의 일부 740.9㎡를 공원해제하고 늘푸른길의 도로폭을 6m에서 10m로 확장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효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0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