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1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재상정)(송영옥의원, 이감종의원소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춘길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박계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보류하였던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그리고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건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춘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길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23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족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 169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감액과 증액 그리고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방의회운영 중 의원 이동전화사용료 315만원, 문화홍보 중 루미나리에행사 출연료 4천만원, 생활체육얼음썰매장조성운영비 및 시설비 4,2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개발 월곡1동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 청소년어울림마당에 4,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분 잔액315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돌곶이주변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주차관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춘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구청장님의 동의유무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북건설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은2007년 6월1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7월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은 2007년도 8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9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경위는 제159회 임시회에서 주민공람결과에 대한 의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구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의 변경을 보면 장위동 일대 약565,000평을 15개 촉진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주택재개발방식에 의거 2016년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내용과 운영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에서 15호까지 예시된 내용을 근거로 계획안이 입안되었으며 동법 제9조2항의 절차와 과정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존치구역에 대한 계획은 장위 제15구역은 구역지정에 필요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촉진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2009년에는 건물노후도가 기준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되어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을 보면 토지이용 면에서는 주거형 62.5% 기반시설 35.6% 이며 주택공급규모로는 조합원 및 분양용 19,864세대 임대주택 4,106세대를 건립하여 총 23,970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역별 기반시설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순부담 확보율을 10% 부담하도록 설정하여 부담률은 12.72%에 해당되며 각 구역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였고 도로 공원녹지 등은 설치 후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고 교육시설확충을 위하여 별도로 25,000㎡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총2,273건이 접수되어 공람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50건을 채택하여 반영하였고 202건에 대하여는 일부 채택하였으나 2,021건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지원과 관련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반시설시범지구 인센티브로 지구 전체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돈암, 정릉구역 재개발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돈암동 353번지 일대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토지 281㎡를 추가 편입하여 구역면적은 30,623㎡로 증가가 되었으며 택지와 기반시설의 면적은 택지가 26,750㎡이고 기반시설이 3,871㎡에 해당되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기본적 조건과 선택적 조건 등이 모두 법적 기본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중앙에 위치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노선 1개선은 신설하고 1개 선은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아리랑길 도로변에는 완화차선을 확보토록 하였고 경관녹지는 구역 남측에 1개소와 북측에 2개소 등 3개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관련부서 협의내용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해제 시 조건부 가결되었던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과 돈암, 정릉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건 모두는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역별로 상충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의견청취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본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심사보고서)

4.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재상정)(송영옥의원, 이감종의원소개)
                             (10시27분)

○의장 이감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4일 송영옥, 이감종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아파트 409동 1704호로 거주하는 우유현 외 11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2007년 5월 3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2007년 9월 4일 다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지역은 길음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절차가 결여되어 하자가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으로 토지거래 시 해당 주민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음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사업지구의 경우 특례에 의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
  다만, 촉진지구지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하지만 주민공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한 배려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따른 주민고통에 관하여는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서 기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즉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토지거래와 관련 제한을 받게 되어 재산권행사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2006년 11월 7일, 11월 29일, 12월 27일 그리고 2007년 2월 2일 등 총4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인 20㎡를 본 지역에 한하여 60㎡ 또는 180㎡으로 상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년 4월 2일 허가대상면적을 예외적으로 상향조정함은 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 해제는 촉진지구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완료된 사업이 아니므로 길음확장지구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과 법률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의 일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길음뉴타운지역 해당 주민들의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으나 촉진지구의 해제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차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성북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부록]
길음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요청 청원(의견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