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8월31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
5.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발언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
5.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이감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6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일정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제도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접수되어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리고 돈암, 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1억9,524만5천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7차 간주처리 보고와 4억8,287만2천원을 증액하였다는 제18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
○의장 이감종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 규정에 의하여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이 자리에 서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바 지역구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압박감 속에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제 마음이 4분의 4박자로 뛴다면  5분이 잠깐 초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통폐합에 대해 현장의 주민의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 또 구의원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동사무소 효율성 제고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모든 것을 성북구 각 동에서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역사속에서 오랜 기간동안 지역공동체의식을 성북구 30개 동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운용을 위해서 여러 면을 살펴볼 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통폐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아리 부근 델타지역인 월곡1동인 88번지의 경우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지정되어 동일권 도시개발이라는 이유로 월곡1동에서 빼내어 현재의 길음3동과 합친다면 동반 발전을 기대했던 나머지 월곡1동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개발이 거의 완료된 월곡3동, 4동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88번지 사이에 놓인 나머지 월곡1동 주민들은 상대적인 상실감과 함께 지역의 슬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곡1동 88번지는 반세기 동안 1950년 법정동인 하월곡동으로 바뀌면서 행정동인 월곡동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남대문에서 쫓겨난 윤락여성의 집결지라는 사창가라는 오명 속에서 월곡1동이라는 행정동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지리적인 우월성에 따라 서울시에 의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활성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미아리텍사스라는 오명을 벗고 서울 동북부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월곡3동과 4동 뉴타운지역을 연결시키는 나머지 월곡1동 지역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는 올해 연말로 월계로 마무리 예정인 장위동길 확장으로 나머지 월곡1동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임박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고 우리구청에서는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곡1동 88번지에 접하고 있는 미아로와 종암로 가운데 현재의 길음3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미아로는 도봉로와 동소문로를 잇는 성북구 주 도로로써 그 기능이 종암로보다 더 막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권과 접근성 우월한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동통폐합이라는 단언으로 월곡1동 88번지를 길음동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동통폐합에서 월곡1동 88번지 동일권 도시개발이라는 이유로 이를 길음동으로 편입시킨다면 지역주민의 의지와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 것입니다. 행정동의 편제가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시,군,구청장의 조례 혹은 규칙으로 결정해 언제든지 동통폐합이 가능한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해 지역의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의원이 파악한 지역주민의 여론결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동은 법정동의 관할구역 호적 등의 편제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과 범위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해야 그 반영이 가능합니다. 법정동의 지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동일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동을 바꾼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역사성과 접근성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유대성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지를 기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며 월곡1동 88번지가 길음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반대서명운동이 주민들이 일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2차, 3차 서명을 거쳐서 4차에 거쳐 온 결과 4,752명이 계속 서명을 해 왔으며 어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주어진 절차에 따라 주민의 반대의사를 관철시킬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구청장은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이 진행 중인 행정을 중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변화된 도시에 보다 집행부 배전의 노력을 촉구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몇몇의 소수에 불과한 주민을 모아놓고 홍보와  납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구의원입니다. 바 지역 갑과 을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갑은 인구는 동일합니다. 인구는 50% 대 50% 입니다. 그런데 성북 갑은 동으로 구별한다면 11개 동, 을은 9개 동 인구기준을 2만명으로 본다면 성북 갑은 6개 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을은 2개 동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과 동시에 성북구청에서 말하고 있는 슬럼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써 주민들이 저하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뉴타운지역이나 장위동에 있는 동은 편입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길음3동도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해 버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음3동이 뉴타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월곡1동의 88번지 델타지역을 길음3동에 붙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편도 어느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상주 주거 면적 유동인구 접근성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부분으로서 이 동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분명히 동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안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불편한 내용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8월31일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2.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용선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용선   항상 사랑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청명한 날씨와 함께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구정도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서울동북권의 핵심도시로 또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슴 벅차고 보람 있던 일은 이미 확정된 우이동에서 정릉 지하경전철과 함께 우리구에서 최초로 제안한 바 있는 분당선 연계구간인 동북선 경전철을 유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종암동이라든가 월곡동, 장위동 지역에 획기적인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성북동에서 종로구 신영삼거리에 이르는 3.3킬로 미터 구간과 국민대학교에서 종로구 가회동에 이르는 3.2킬로미터 구간을 민자유치등 약 4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완성되는 2014년이 되면 우리구 교통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최초로 지난번 성북구치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또 2005년에 착공한 보훈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8월 준공이 되어서 보훈가족과 장애인들에게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의 새로운 발전과 성정동력의 축인 길음동, 정릉동, 장위뉴타운 사업과 함께 성북천, 정릉천, 자연하천 복원사업이 이어지면서 또 길음동, 월곡동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성매매집결지 등 우리가 계획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주민복지, 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동사무소 통폐합이 확정이 되면 주민복리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시 추가교부금과 금년도 초과세입부분 및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축소 세출경정분을 활용해서 법정기본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재정적 지원과 주민생활 불편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485억원 대비 6.8% 증가한 2,655억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0억 증가한 2,44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불편 해소라든가 또 보건복지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아울러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라든가 공원녹지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천, 주민휴식공간 확충이라든가 노인일자리마련, 또 우리 구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교육도시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알에서 깨어나올 때 먼저 안에서 새끼가 신호를 하면 밖에서 어미가 껍데기를 쪼아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관심,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우리 성북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젊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개월 이상 진행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국내여비 조사특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송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방금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의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전체적인 규모를 설명하셨기에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48억 4,800만원, 특별 회계 206억 9,300만원으로 총규모는 2,655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기정예산 2,485억 5,000만원보다 169억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에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추가분과 세출경정분을 합하여 총 175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억 4,2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116억 6,5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중간에 세출경정내역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여 세출 경정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등 총29개 사업에 55억 4,900만원을 감경정하고 그 재원은 의무적 법정경비와 주민생활편익 및 보건복지분야의 추경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의 세출 추가내역 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구의회 직원의 기본급 부족분과 임금협약결과 인상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중간의 경상적 경비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무원연금부담금, 청소차량운영비, 경로당 2개소 임차료 등 총 2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치수분야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서경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7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공원녹지분야는 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학술용역과 주민휴식공간 정비사업 등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분야로 월곡구민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 3천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원, 얼음썰매장조성 및 운영비로 4,200만원  등 총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급여와 지역사회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노인일자리마련사업비 등 총 28개 사업에 3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좀더 보살피고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보육, 의료투자를 확대코자 하는 정책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8쪽 청소분야는, 노원소각장 쓰레기반입과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 및 반입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도심재생을 위한 성북천 특화방안 타당성용역비로 5천만원, 교통 등 기타분야로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등 8억 3,9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총사업비 49억 8,200만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반환금 1,600만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12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40분)

○의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 에 참석하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춘길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으로 총 9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
                             (10시41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6일부터 한 달여간의 일정으로 수고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송대식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지난 7월6일부터 8일5일까지 한 달간 13차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약 한달 동안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27일 의원총회와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수당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특위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깝게는 성북구의회 위신과 성북구청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성북구가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사숙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구청관계자 및 각 동장과 동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사항과 시정할 사항 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출장수당과 관련해서는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에서는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일련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구의원 및 구청장 그리고 구, 동 간부는 반성토록 하고 재발방지 조치와 철저한 사전관리 및 감사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자인 모든 직원들도 자성하고 재발방지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표적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희생양을 만들기보다는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수준에서 처리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전국적인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사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 끝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조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처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5.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
                             (10시4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천상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부위원장 천상영   존경하는 이감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북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상영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을 조사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국내여비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의 개선을 건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일반 기업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1일 기본 2시간을 공제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를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1일 4시간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월 최고 67시간만 인정하며, 특히 성북구의 경우는 55시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산정에 있어서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70%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주민과 접해야 하는 문제와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월 급여액의 40%에 이른다는 것은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그 대신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전하는 국가의 정책수단이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안으로는 1일 초과 근무시간에서 기본공제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초과근무시간을 1일 최고 4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토록 하며, 시간당 지급 단가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국내여비 개선안으로는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 직종 및 담당업무의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의문은 개선안과 같이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천상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제도개선 건의안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제도개선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50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유춘길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위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형진의원님, 유춘길의원님, 박계선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철식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님, 김용선의원님, 김정주의원님 이상 3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민석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선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