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설명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언제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우리 성북구정에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유재산을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혹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음동 21번지 334호 외 4필지 총 103평방미터에 매각 예정금액이 2억7,948만5,000원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목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 구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운영하는 세부사항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청장의 재산관리상 전횡을 방지하고 또한편으로는 취득과 처분을 균형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살펴보면 3조에는 관리책임은 구청장 그다음에 재산관리총괄과는 세칙 규칙에서 재무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이라는 의미는 수시로 또는 그때그때 발생시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연간 1회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매년이라고 본위원장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구청에서는 2001회계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추해 보면 관리계획이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세수가 발생하고 또한 구유재산을 취득하면 세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 예산편성전 적어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영기획과에 통보해서 예산상의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칙에 들어가 보면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승인신청서가 있습니다.
양식을 볼 것 같으면 별지 제35 서식인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보면 취득과 처분으로 대별되어 있고 취득은 매입건수, 수량, 금액, 전반기 하반기 또한 교환취득 기타취득으로 취득은 구분되어 있고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처분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량, 금액, 건수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사항을 볼 것 같으면 해당연도 취득재산목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연도교환 재산 목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연도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연도잉여대상재산목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이 첨부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받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사정의 변경이 생긴다거나 예기치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매년 사전에 의결을 받아 놓으면 될 것을 수시로 의결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내용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대부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요청할지 모름을 인해서 저희들이 매각시점을 판단할 수도 없고 대상토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관계과에다가 그러한 매각대상토지를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매각재산에 대한 대상을 철저하게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내지는 적법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적합재산으로 판정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조례에 일일이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그러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도 현행법규상 제한이 많이 있고 또 과거에는 의회의결을 얻는 것도 5억이상의 토지 만을 의회의결을 얻게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을 98년도에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1억으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위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렇게 매각하도록 모든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나름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정확성 부분에서는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방만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 위원장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재산관리 총괄 주무과는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성북구내의 여러 유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과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금의 행태가 그런 예상까지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 과에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취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대상부지가 용도폐지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어떻게 용도폐지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당초에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용도 폐지를 해서 대지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잡종지로 관리가 됐을 때 그때 저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내지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홍성진위원   용도폐지 할 당시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건설관리과에서 관계과 전부다 협의를 거쳤고 또 저희 자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여기 도면 보면 510-186번지같은 경우에는 대상부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잡종지로 용도폐지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그 옆에 510-187, 510-53 쭉 보면 구청에서 이면도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홍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에서 도로개설하는데는 517-32부터 516-1번지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어디까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517-32부터 516-1번지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매입을 한 후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대상토지가 현대백화점이 여기는 매입이 됐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로로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저희가 제공하는 부지는 판매부지로 들어가는 거죠? 현대백화점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홍성진위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했던 5건은 현대백화점 부지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홍성진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유지 매수신청이 2000년9월4일날 현대백화점에서 구청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매수 시일을 예측할 수 없을때는 그것을 연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는데 구의회에 심의를 이제야 신청을 했는지 거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조금전에 전문위원 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매수신청은 9월 4일날 했는 용도폐지방침 결정을 한 것은 9월 7일입니다. 당시는 용도폐지가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죠. 그래서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그 후에 후속절차로 저희 자체적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9월7일날 결정 통보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9월 4일날 신청을 했었죠.
문경주위원   9월 4일날 신청을 하고 9월 7일날 용도폐지 통보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저희들한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지였던 재산관리관이었던 건설관리과장이 저희들한테 재산이관을 금년 3월달에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한 배경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건설관리과에서 작정지로 재산이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3월달에 재산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저희 과가 재산을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공공용지는 피해부지로서의 준공 2개월 전까지는 사업자가 매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부지는 현대백화점에서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당시에 이거 하나는 말씀 드리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97년 3월 20일날 조건부 재무과에서 건축과에서 회신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재무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입니다. 당시에는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도 없었고 건설관리과에서 그때 2개월전까지 사업자가 매입해야 한다고 회신을 했는데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볼때도 이런 부분은 약간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조건부분 있어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잡종지같은 경우에는 착공전에 전부 매수하도록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 건축과에댜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관리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잘못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산관리관인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건축착공할때까지는 매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가 나가고 착공을 하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을때에 기 우리구청에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지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은 저희입장에서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한다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 3월 당시에는 이 토지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장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용도폐지가 되기 전에는 재산관리차원에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니까
문경주위원   그런데 준공 2개월전까지매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입장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긍정이 갑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 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렇죠.
홍성진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것이 금년 3월달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실때에.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이관을 하면서 왜 3월달에 이관을 했느냐 했을 때 제가 제나름대로 파악했던 내용이었는데 확정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상세계획안을 짤 때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다고 토목과라든가 건축과에서는 계속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백화점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과장님께서 3월달이라고 이야기해서 의아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원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건축허가가 97년도 12월 2일에 났을 때 준공 2개월전까지 매입할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현대 백화점측으로 봤을때는 이 땅들을 매입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훨씬 유리한 것인데 그 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조건이라고 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건이라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롭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조건이라고 내거는 것이지, 이것은 누가 봐도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주는 매각밖에 될 수 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판매부지가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건이라고 내걸고서 이것을 안해 주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처럼 재판을 한다느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래승위원   손해 배상까지 하라고,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해당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평가를 했을때 금액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97년도 당시에 5필지에 대한 평가는 8,900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때는 그 자료에도 있듯이 2억7,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향후 또 매각할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금액이 이거 이상의 평가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당시 어차피 매각할 것이라면 당시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에 와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홍성진위원   재무과에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요 이 도시계획선이 전반적으로 이면도로를 수용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면도로 내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도로가 명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기존에 되어 있고 해서 어차피준공허가가 떨어질려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조건부 달았던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딱 말이 맞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우리 구유지 재산을 도로로 집어 넣어주면서 나머지 땅들은 또 현대 백화점이 매입을 하고 또 이면도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들은 현대백화점한테 팔아 버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도시계획선이 넓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용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용당하는 것이 정당하게 공익을 위한 도로의 기능의 땅으로써 억울하지가 않은데 현대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수용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백화점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청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이번 공유지 매각건도 조건부, 준공 2개월전까지 매입할 것인지를 조건 달았다는 것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건이 아니라 특혜를 준다고 밖에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대 백화점하고 혹시 재무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특별한 것은 저희들한테 협의한 바가 없고요 일단 3월달 이후 에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재산관리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후에 추진이 되었는데 일단 접수할 당시에 현대백화점 관계자가 저희과에 온 일은 있습니다. 방문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까지는 현대백화점이 별도로,
홍성진위원   방문했을때 그 사람이 이번에 매각을 자기들한테 안해 주면 소송을 걸겠다고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내용이야 할 수 가 없죠. 민원인이 그런식으로 공갈 협박을 할 수가 없고요
홍성진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요 마지막에 매수자의 피해에 따른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자료에 집어 넣으신 것이죠?
○전문위원 최석근   그것은 제가 여기서 실명으로 밝힐수가 없지만 구청측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홍성진위원   아니, 곤란하면 집행부측인가 아니면 다른 백화점측인가,
○전문위원 최석근   제가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홍성진위원   참고할 것이 따로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재산은 부적합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다라고 딱 한정을 걸어 놨고 또 그것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공유지 매각의 결정은 대부분 인근에 점유자가 점유를 했을 경우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4년초부터 현대백화점이 외각으로 넓히기 위해 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재성학원 부지는 100% 다 매수를 했고 외각에는 주택 100여채를 매수를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에 도로명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되어 있는 토지들이. 그러면 현대백화점측에서 이것이 용도 폐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안한 상태에서 외각에 있는 집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네들 용도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지금 까지 공유재산심의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일반 주택으로서점유하고 있는 지목상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한 후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점유자한테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단지 과거에 개개인별로 이런 것을 왜 이런 것을 용도폐지 요청을 안했고 매각 신청을 안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공시지가가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점유를 하고 있되 매입까지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상금 부과 조치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자체가 일반 대부료에도 120%의 과징을 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개개인별로 신청을 했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토지였고 단지 현대백화점이라는 대 기업체가 여기에 부지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점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면도로를 지금 뚫고 있어요. 여기가. 아시죠?
○재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매각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성진위원   현대백화점이 합해 가지고.매각 부분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 구유지 도로로 용도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면도로를 뚫어도 상관이 없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다가.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상관없죠. 도시계획선만 확정된다면요.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토지가 아니라 선이 조금만 이동을 하면 바로 구유지 도로로 명목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이면도로를 낼 수 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은 자신들한테 이 땅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94년도에서부터 알고 외부에 있는 땅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인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일단 매각대금의 과다 때문에 부담스러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할지언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 물론 당연히 의결사항은 의결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굳이 제한을 걸어서 매각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권이전되기 전에 이 대상토지들을 현대백화점이 점유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당연히. 매각전까지는 변상금은 소급해서 전부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재개발 지구내에 국공유지도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를.
○재무과장 박경호   네.
최동환위원   그 동안에 사회가 재개발지구내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로부지 국공유지부지 매입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현재 재산매각수입이 2000년도에도 예산액이 국유재산이 18억이고 구유재산매각대금이 28억입니다. 대 부분의 재산매각대금은 재개발지역내입니다. 그런데 단지 매각방법이 지금 현대백화점처럼 대단위 단지를 일개 회사의 명으로써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지역내에 점유한 국공유지는 전부다 개개인별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명으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재개발부지내에 있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지금 의회 의결이 올라오지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개개인별 점유자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토지니까 1억원이상이 될토지가 별로 없죠.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릉지구에 부지매입신청에서 방문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박성옥 과장있을때요.
○재무과장 박경호   재개발지역이었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재건축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건축인 경우는 글쎄요, 제가 작년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조합명의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들이 각자 개별 매입을 하는데 재건축인 경우도 만약에 1인이 여러 필지를 매수를 한 후에 현대백화점처럼.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재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1억 이상 되는 토지가 나올 수 있겠죠.
최동환위원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는 도로부지를 개인이 매입을 신청한다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도로인 경우에는 재개발지역내에는 조합이 매입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 조합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대백화점처럼 매입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최동환위원님 질문에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법인 재개발법에서 바로 매각을 하도록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참고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동환위원   재건축도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건축은 혜택이 없습니다. 재개발만 혜택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재무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현대백화점처럼 재건축부지같은 경우도 최대한 개발이 완료될 시점까지 늦춰가지고 매각을 하면 땅값이 더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구에서는 이익이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 말씀은 결과론으로 그렇다하는 보완설명이지,
최동환위원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땅 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시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현대백화점측이 우리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나지 않습니까? 이미 건물이 준공된 시점이 임박해 가지고 매입신청을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권위라든지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부지 매입한다면 재건축 아파트 다 들어서고 나서 땅값 올랐을 때 하면 훨씬 이득이죠.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절차상의 질문을 하는 것이고 개인이 과연 이런 일을 했으면 구청에서 가만히 두었을까요? 개인이 구유지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자기 사업 다 벌이고 나서 나중에 매각신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현대백화점처럼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그런식으로 아량을 베풀수 있느냐 이말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에는 건축과장이 답변할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예가 있는지를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 소규모 구유지인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나가는 경우가 왕왕있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무단점유한 부분은 부과조치할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지역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각부서로 하여금 재산관리에 연관된 업무는 좀더 합리적으로 좀더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최동환위원   사실 재무국의 이런 얘기를 가지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는 당연히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에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인데 그 과정, 그 전단계의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무간부님들 다 보내고 그 분들 모셔 가지고 따져야될 문제 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 재무과에 올라오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착공 이전에 이 지역에 부지매입을 시작했을때 동시적으로 현대백화점에 진행되었어야 하는 문제다 이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과와 상관없지만 지금 매입 신청한 두필지와 접해 있는 부분을 아까 홍성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사업이 예정되어 가지고 이것도 그런 특혜와 연관되어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작년에 우리동료의원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의회 예결위 심의에서도 삭감된 예산인데도 나중에 막판에 이것이 되살려진 그 부지거든요, 인근에 접해 있어요. 바로. 그렇다 보니까 이웃과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때 현대백화점 사업승인 조건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로 의견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에서 당연히 사가지고 개설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해야 될 부지인데도 우리구에서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지까지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한 측면은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 잘아시다시피 공직이라는 게 자기소관 아닌 것을 너무 캘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재무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착공시기가 언제였죠?
○건축과장 신창선   97년5월17일날 최초허가가 나갔고, 97년5월20일날 착공제의가 들어왔고, 12월2일은 제2회설계변경날짜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97년3월달부터 공공용지에 관해서 현대백화점측과 충분한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공공용지 용도폐지나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곤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공시지가가 5억이상인 경우에는 의회 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고,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토지였다는 말씀이었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었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공공용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재산에다 하는 행위는 일단 불법이라고 봐야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이승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허가를 할 당시에 저희과에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 잡종지가 1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관리하는 재산은 착공전에 매수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잡종지관리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 모든 건축은 허가 전에 잡종지는 매입하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단지, 지금 심의에 올라온 5필지는 당시에는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입장이 아닌 행정재산인 도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잡종지에는 허가전에 하라고 했지만 그게 잡종지가 아닌, 그때 당시에 용도폐지가 안됐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조건제시를 했죠.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당시에는 도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5필지에 대한 준공 2개월전까지 사업자가 매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건설관리과장이 당시에 재산관리관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했고, 그때에 있었던 10필지의 잡종지가 또 있었습니다마는 잡종지에 대해서는 착공전에 매수하도록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당시에 재무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요청했을 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서 재산관리관인 관계과에다 협의를 요청했던 거죠.
이승로위원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요. 건축과에서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때 재무과하고는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당시는 도로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었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조건부매각 결정을 허가를 내줄 당시에 조건부라는, 이를테면 우리 집행부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대백화점측에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줬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쪽에서 뭔가 조건, 그러니까 그걸 해줌으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현대측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때 당시의 내용은 저는 잘모르겠고요, 건축허가조건을 보면 일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로로서 공공용지를 일부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같은 것이 내용을 보면 명시돼있거든요. 그런 조건은 서류를 보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 인식하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과정과 절차에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이승로위원   앞서 최동환위원님과 홍성진위원님, 문경주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사전에 공공용지를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사업허가를 내줬고, 지금 현재 변상금만 부과를 시킨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편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을 비롯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특혜다 라고 보거든요.
○재무국장 정현식   저희입장에서는 특혜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전혀 생각본 일이 없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업무에 손댄 것은 바로 우리 관리로 넘어왔을 때부터 손대기 때문에 아무리 한 구청이라지만 그 전의 것을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르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첨언해서 보고드리면요, 이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이유를 잘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계과에다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인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도 그래왔어야 되고 향후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강조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자료 한가지 요청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취득, 처분 구분해가지고 재산종류별로 해서 건수하고 가액이 얼마인지, 조례에는 처분한만큼 거의 동가액을 대체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 2개월전까지 매입 및 도로용도폐지할 것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관리관인 건설관리과는 직권남용 내지는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비록 이 면적 자체는 31평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부지내의 용지로 합산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유권이 우리구 소유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함해서 용적률, 건폐율 계산하는데 합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다만 땅관계가 우리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 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관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결재에 참여한 결재라인 담당계장, 과장, 국장, 물론 구청장까지 다 결재를 받았겠죠. 결재라인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허가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건축과를 포함한 다른 협의한 부서에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답변이 안됐는데요, 용적률, 건폐율 계산할 때 이 부지면적이 들어갔죠?
○건축과장 신창선   매각을 전제로 해서 허가처리가 되는거죠.
○위원장 윤갑수   이것을 감안해서 건폐율, 용적률 계산했다 이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만약에 구에서 매각을 안했을때 준공처리 되지 않겠죠?
○건축과장 신창선   물론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8월말에 오픈한다고 광고를 하고있는데 영업행위가 가능할까요? 만약 매각이 안됐을 때. 준공처리가 안되도, 안되는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일단은 허가조건을 이행해야 되겠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준공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때 영업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준공이 안됐을 때 영업행위가 안돼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렸던 행정소송 바로 구에 압력이 들어오는가요?
○건축과장 신창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승로위원   만약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볼 때 행정소송을 하겠네요? 현대백화점측에서.
○건축과장 신창선   당연히 하겠죠.
박래승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조건부식으로 또 해 줄 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가상용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허가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또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허가처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 되겠죠.
박래승위원   안될 때 가사용승인을 해줄거냔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안되면 가사용승인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박래승위원   그걸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분명히 가사용승인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검사랑 마찬가지인데,
○재무국장 정현식   말씀을 올리자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팔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는 사야 준공해주겠다 하는 것은 팔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래승위원   우리의회에서 노 했을때 청장님이 팔고싶어도 안될때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되지.
○재무국장 정현식   그야 옳은 말씀인데요, 그당시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집행부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박래승위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그때 없었다고 해도 지금쯤 와서 사과를 먼저 전제하고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단계의 처리담당관으로서 혹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측면은 그대로 긍정한다 해도 현단계에서 잡종재산이 돼가지고 신청한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 건은 이 건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측면의 것은 다른 측면대로 별개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백화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느낌입니다마는 대형판매시설, 유통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상당히 이바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든가 지역주민에 좀더 양질의 상품을, 대형시설이니까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든가 해서,
박래승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게 교통체증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든간에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박래승위원   재무과장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관리과 과장이 와서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절차가 늦었어. 갭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재무과를 공격하는 거거든. 재무관은 땅만 팔면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은 재무과에서 OK하는 바람에 조건부허가를 해준거고, 건설관리과에서 아무도 안나왔잖아요.
○재무국장 정현식   의회에서 요청을 건축과장만 하신 것 아닙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는 다 하신 것같고요, 토론에 앞서가지고 잠깐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담회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재무과장님 두분중에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한 것은 아니고 타 위원회에 계신 위원께서 현대백화점과 관련해가지고 이 5건 말고 별도의 2개의 건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두분께서 사실유무에 대해서 알고계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필지라고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516-176호하고 20-13호가 도로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도로부지처럼  행정재산으로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지였음이 판명됐습니다. 사실상 사도였다는 거죠. 지목만 도로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첨언해서, 관련된 것인데 사유지 사도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성북구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사도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명의이전을 구청으로 안해가지고 계속 전 소유자, 사인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건설관리과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하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충실히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간담회시간을 5분 내지 10분 갖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박경석 간사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위원 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산관리계획은 직접적 결과 즉 경제적 효과보다는 합리적 목적성이 강조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최고 경영자로 부터 경위 및 본건 관련 민원발생 예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세입예산액부터 말씀 올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500억9,954만7,000원이고 수납액은 554억6,083만1,000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4억6,41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2,0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잔액인 불용액은 2억4,398만3,000원이 되겠고 그 세부내역을 이따가 불용액 사유별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나누어서 말씀 올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00억9,954만,7000원이고, 737억886만9,000원을 징수결정했고, 이 중에서 554억6,083만1,000원을 수납함으로서 182억4,803만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 대비한 수납액은 75.2%이고 예산현액과 대비한 수납액 비율은 11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6,415만6,000원이 되겠고 이중에 83.3%인 12억2,017만3,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6.7%인 2억4,398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말씀 올리면 불용액 총규모는 2억4,398만3,000원이고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44만2,000원이고, 순수예산절감액이 1억402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2,690만6,000원이고,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3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의 예산전용은 없으며 사고이월이나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행정기획위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결산서 쪽별로 리와인드 시켜드리는 측면에서 지적해 드린 후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메모해 나가시다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28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이어서 30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같은 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이자수입부터 공유재산매각수입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 순세계잉여금부터 같은 쪽 중간 변상금까지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6쪽 중간 세무1관리부터 80쪽 하단 일시사역임부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하단 재산관리수입부터 86쪽 상단 재산및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변상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물품증감및현재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해당 항목 중에서 먼저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율이 26.7%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가 유독 체납액이 많습니다. 약 2억5,900만원이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체납의 주된 사유가 단 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2억4,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의무를 갖는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체납을 계속하고 있고 체납에 상응해서 그 소유재산을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사건이 종결돼야만 2000년도 당시에는 쟁송에 의해서 다툼이 가려져야만 납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체납물건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체납물건이 성북동에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성북1동입니까 2동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동 관할까지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북동 종원건설이라는 건설회사입니다. 체납액이 2억4,500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억4,500을 쟁송이 끝나 가지고 징수나 아니면 부과의 취소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체납액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세출까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적과에서 많이 나온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지적과가 유독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23% 정도가 예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주된 사유가 작년에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가를 산정할 때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증을 과거에 예산을 당초에 수립할 때는 법개정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성북구 7만5,000필지에 대해서 전체를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졌다가 작년 5월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 전필지 검증이 아니라 전필지 중 3분의 1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검증수수료 차액이 2,39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절감이 된 것이 작년에는 동기능전환 전이었습니다. 지가결정을 하면 지가 결정통지우편물을 보내는데 우편료로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성북구 관내 어떤 소유자한테는 전부 동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소유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우편료가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편 공공요금이 340만원 절감이 됐고요, 또 하나 지가조사를 할 때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해서 외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가는 어떻게 예산액이 결정이 되느냐면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50%를 부담합니다.
  작년에 지가도면을 제작하면서 구비를 절감차원으로서 국비를 다 지출해 버리고 지방비를 뒀습니다. 그 액수가 한 2,570만원정도가 구 예산절감차원으로 국비를 다 지출해 버리고 지방비를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독 저희가 3,900만원 정도가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3건 모두 지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국비우선지출주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법개정 때문에 절감이 됐고, 사실상 법 개정하고 구비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개발이득금 거기가 나대지로 있습니까? 다른 건축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과거에 형질변경허가가 나 가지고 비로소 땅이 개발되니까 개발차액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부과 근거법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차액을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아파트 같은 건축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동을 정확히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성북동 어디냐면 동구여상 하단 아래쪽이니까 행정동은 성북1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소송중이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 아파트가 개략적으로 개발한 지역이 섹터가 얼마나 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섹터까지는 사실
이승로위원   면적이 대략
○지적과장 임재훈   면적이 약 3,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파트건축 행위를 하면서 주변에 도로나 이런 부분 기부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앞부분에 일부사업이 79년도인가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은 못해 봤지만 일부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개발하면서 아파트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은 발견치 못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기부채납 부분까지 판단하거나 기부채납 그 사항까지를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이승로위원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할 때는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지적과장 임재훈   사업년도가 97년도이고 사실상 제가 최근에 지적 업무를 맡은 것은 최근인데요, 그때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만약에 그분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일부 도로나 이런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고 한다면 개발이득금으로 기부채납한 부지로 대치가 가능하죠?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순수한 개발을 한 토지 도로를 제외하는 토지에 한해서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즉, 어떤 사업승인 당시에 사업승인 조건에 도로기부채납 부분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순수한 대지에서 개발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토지차액, 그 사항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부과부분은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에 석관동에 동원연탄 부지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당시에 동원연탄 두산건설에서 우리한테 500평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다고 그랬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 기부채납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승로위원   500평 기부채납했다고 전년도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500평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시켰어요. 구에서, 부과를 시키니까 기부채납 한 도로부지로 대치를 하겠다, 나중에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 놓고서 나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니까 그 비용을 기부채납한 부지로 대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구청에서는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 동원연탄 부지는 두산아파트 그 부지는 따지고 보면 두산건설이나 동원연탄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 이후에 진행사항, 어떤 이의신청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기부채납 500평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재무과장 있을 때 처리한 것이고 지금 스포츠센타 들어간 땅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500평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500평을 저희가 또 샀어요. 그래서 1,000평이고, 두산으로써는 그 주변에 국유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봤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구청측에다가 억울하다는 식의 이론을 개진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이승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99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갑자기 연초에 구정업무보고시에 구정세입이 얼마 잡혔는데 하반기에 재무국 보고를 보니까 줄어버린 거에요. 세입이. 그래서 왜 상반기보고하고 하반기보고가 다르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그것을 기부채납했다가 나중에 기부채납한 부지를 개발부담금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두산건설측에서 동원연탄측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성북동 같은 경우도 일부 도로가 만약에 기부채납된 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분도 부과 대상자로,
○지적과장 임재훈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앞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 부분도 어떤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을 이제 성북동 사안의 경우에는 앞 전면도로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전면도로가 있고 나머지 순수한 대지에서만 개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납부분을 기부한 것이 있느냐를 그 사항을 현 상태에서 파악을 해서 기부채납할 것이냐는 문제는 판단할 방법이 없고요 그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이승로위원   소송을 구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소송은 당연히 납부의무자가 제기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을 왜 본위원이 지금 묻느냐 하면 납부자도 어딘가 믿는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저희가 이른바 이제 토지공개념 제도로 인해 가지고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하나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자체가 과거에 토지개발 당시에 현저한 급격한 지가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급조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은 위헌결정이 되었고 또하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법은 존속되어 있지만 실제 부과를 하고 이익을 갖다가 환수를 하는데는 약간에 법이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때 94년도, 95년도 당시에 기부채납했던 동원연탄에서 두산건설에서 기부채납했다라는 우리구하고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그때 당시에 재무국에서 업무보고했던 자료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기부채납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요,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용으로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언급한 일도 없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한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우리 구유재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 기부채납해서 받고 그 땅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땅이 모자라서 애초에 1,000평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정이 안좋다 해서 500평만 기부채납 받고 우리 사업목적에 500평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500평을 매입을 한 것이에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0평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부지는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래서 합해서 1,000평에 스포츠센타하고 지하주차장인가 들어가는 사업을 그 땅에다가 했을 거에요.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보충답변 드리면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공유재산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재무과에서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있는 분류된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의 관리관들은 다 사업부서들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순수한 대지로서의 잡종재산, 행정목적으로 공여되지 않는 재산, 그런 경우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은 체육센타를 지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 결국에 우리 전부 재무국에서 관리는 안해요?
○재무과장 박경호   관리는 안합니다. 재산관리관을 각 관계부서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기부채납 받았던 부서에서 재산관리 했을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서면답변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과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 보면 기부채납도 개발로 인한 어떤 반사이익을 환원해 주는 그런 취지가 기부채납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부과된 개발부담금 산출액에서 기부채납액을 차감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하실 부분이 못한 것 같으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부분을 개발용에 일부 포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부채납부분을요.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부분을 일부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 것은 예외적으로 기존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별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어떤 부과종료시점 지가하고 개발했을 때 지가상승차액을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개발비용을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인정해 주는 범위내에 그 단지내 기부채납부분 같은 것은 개발비용에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산식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소관에 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업무청취가 있은 후 오후 1시부터 성북구청에서 행정관리국소관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