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관업무 및 대민행정이 정착되지 않아 동기능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운영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소관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업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보강운영하던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동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로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가로환경 옥외광고물 정비를 옥외광고물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민방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전시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엄청나게 그런데다 비유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이,
기존에, 현행조례에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가 동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현행규정상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앞에 조문상 위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과 관련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죠? 무슨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효과적인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각종 통계업무를 조사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또 행자부지침대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인원보다 한 2, 3명씩 더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불균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인구비례 해가지고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재배치한다든지 자체내 기구를 활력있게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26일 화요일 11시30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