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3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연일 수고가 많 으신 중에도 우리 국 조례를 심의하시기 위해서 우중에도 아침일찍 나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관업무 및 대민행정이 정착되지 않아 동기능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운영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소관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업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보강운영하던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동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로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옥외광고물 정비를 옥외광고물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민방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전시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엄청나게 그런데다 비유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이,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행조례에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가 동 행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현행규정상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앞에 조문상 위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박경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과 관련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죠? 무슨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과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그대로 잔류하게 됩니다.
문경주위원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허가에 따라서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고, 저희과에서 동소문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범도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동소문로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자문기구입니다.
문경주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문경주위원   계속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효과적인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동기능전환이 위님들 아시다시피 구조적 차원에서 실시돼 가지고 우리 구는 그 안에 시범적으로 2개 동은 실시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실시되는 것은 금년1월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약65%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518개 사무중에서 326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주로 이관된 것은 교통, 세무, 주택, 토목, 위생, 청소까지 이관됐습니다마는 청소는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엣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던 업무를 구청까지 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개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업무를 조사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또 행자부지침대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인원보다 한 2, 3명씩 더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불균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인구비례 해가지고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재배치한다든지 자체내 기구를 활력있게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우리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개정하는 하나의 의회기관이지만 1년반 이후의 것을 일주일 앞두고 조례심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이렇게 조례를 졸속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갑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예외시간을 내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통보가 아니고 승인입니다. 6월1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빨리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구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과연 존속해야 되느냐 마냐, 아직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동이 정착이 안됐는데 없애냐, 그렇지 안으면 한 1년 이상 더 하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정이 늦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늦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 아무리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의례적인 조례를 심의 할 것이 아니고 일선기관에서는 상위부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26일 화요일 11시30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