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생과·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계속)
(10시36분 개회)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생과·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우리가 국유재산 취득관계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소환경과장에게 질의가 있는 관계로 편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를 심의한 후에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청소과가 끝나면 청소과는 나중에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34쪽 하단 벤처장학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예산서 40쪽 상단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0쪽입니다.
위생과태료 2,24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41쪽 하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 4,5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68쪽 상단 디지털카메라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에 단속 나가면 그분들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할 때는 경찰과 같이 나가죠? 합동단속 나갈 때 분기별로 나가든지, 아니면 월로 나간다든지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특별수당이라든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혁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은 1년 12달 하는데, 월요일만 안 하고 일주일에 6일을 단속합니다. 나가는 인원은 6명입니다. 거기에는 현직 일반직 공무원 셋하고 민간인 두 분하고 경찰관 한 명해서 6명이 단속조로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는 1인당 3만원씩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 구청직원들은 여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특별히 다른 명목으로라도 줘야지 남들은 집에 가서 쉴 시간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도 위생과장으로서 그 점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예산이 있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주시면 우리 직원들 밥이라도 한 번씩 사주겠는데,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3,300만원이라 이번에도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업주측에서 단속하는 날짜를 알고 단속나오는 사람을 알고 교묘하게 피한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정보원이 있다.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단속을 나가는데, 오늘 이 과장이 어디를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보고를 받으니까요. 그걸 누가 아느냐 하면 오직 단속계장만 압니다. 직원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당신네 어디 가라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계장이 출발하기 전에 지시를 하니까.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보가 하나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정보원에 의해서 정보가 다 나가는 것같이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혁 저희 성북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매년 청소년유해단속실적이 가장 우수한 구입니다. 올해도 우수구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고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비밀이 안 새죠, 저희들은.
○김영식위원 그런데 제일 가슴아픈 게 청소년들 연령 안 됐는데 술집에 가서 술 먹다 걸린다든지 나이를 속이고 담배를 산다든지, 이래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담배판매상 금지를 당한다든지 하면 참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고의로 나이가 어린데도 팔았으면 당연히 벌 받아도 마땅한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걸려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했을 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2004년도, 금년 11월 말까지 단속한 것을 단속은 누가 나갔는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의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은 총 1,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이 41개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식품제조는 주로 어떤 것을 제조합니까? 김치공장이라든가 어묵공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식품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성북동에 가면 오양식품이라고 그게 좀 크고 그렇게 큰 곳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현택위원 오양식품에서는 무엇을 제조합니까?
○위생과장 김혁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식품제조 일부 단무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큽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시장에서 닭 잡고 개 잡고, 그런 것은 무허가죠?
○위생과장 김혁 무허가는 아니고 허가가 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시장마다 생선을 어묵으로 만들어서 튀기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아주 불결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도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중국의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재래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것을 단속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말 깨끗한 식품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김치공장이나 큰 공장이 없어서 괜찮지만 가보면 녹이 슬고 이런 게 TV에 나오거든요. 검사를 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건 식품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끗해야 되는 게 식품인데,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혁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올렸는데, 좀 깎였다는데, 어느 과목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무계를 통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런데 최고 적자인데, 왜 또 잘렸나요?
○위생과장 김혁 저희가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속칭 텍사스촌이 성매매 법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죠. 적발건수가 거기가 많았잖아요?
○위생과장 김혁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거기 말고도 저희 직원들이 30개 전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단속을 나가면 그만큼 급량비를 못 주게 됩니다. 2만원 줬는데 그마저도 못 주게 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선배 위원님이 아까 제의한 것, 진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여학생들 짧은치마에 양말 올린 게 일본식이더라고요. 진짜 단속해야 돼요. 일본식으로 원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하나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보다는 시정시키고, 안타까운 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깨끗하게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도 해 줘 가면서 철두철미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여기는 단속을 했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나서 단속을 하자.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관리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500쪽 중단 중소기업육성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496쪽 상단에 보면 벤처사업지원센터 교부지원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들어온 업체를 교육할 때 책자라든가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별 교육을 할 때 책자라든가 실습재료, 종합적으로 전체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업체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 책자라든가 실습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주로 창업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또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강의라든가, 세미나 비슷하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6명으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7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3만원 곱하기 6으로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공무원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센터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센터에 공실이 있다거나 할 때는 입주할 업체를 선발해서 센터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항상 같은 금액으로 12개월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센터 내의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외부의 가림막이나 옥상에 방수할 때 등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김민석위원 4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이건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가 저희하고 간담회를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책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건 벤처센터 입주한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위탁기관, 한양대학교라든가 주로 들어온 업체와 같이.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벤처센터가 대지가 640평이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주차기금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면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50개로 돼 있네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해야 된다. 벤처센터를 저도 가봤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벤처센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주차빌딩을 지었을 경우에 세수입이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구청장은 자기 홍보책자에 한 줄 쓰려고 한 것밖에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대지를 가지고 청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글쎄요, 벤처센터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성북구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건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이걸 굳이 고집을 하다 보니까 벤처센터로 가야 된다, 25개 구에서 벤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성북구뿐이다라는 홍보책자에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지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벤처센터로 인해서 어떠한 특허가 출원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전혀 실적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위원 투자에 비해서, 투자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곳은. 과장님 그곳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한 두 번 갔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벤처센터의 예산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수입이 얼마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씩 벤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그렇게 투자해서 사실 이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꼭 벤처기업하고만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지원, 상공회라든가 우리 중소기업 업체하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7페이지 보면 벤처센터 운영을 위해서 수당도 나가고 이게 결국 벤처센터 때문에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구재 구입 같은 것도 전체가 다 벤처센터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 좋은 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작은 돈이나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재정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김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벤처센터는 미래를 바라보고 세운 것이고 지금 당장의 수입이나 지금 당장의 특허나 이런 것은 없지만 장래성 있는 기업들이 와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벤처기업들이 담당해야 할 미래의 꿈들을 키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김민석위원 국장님은 벤처센터가 창업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거의 9년이 돼 갑니다. 9년 동안 거기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좋은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예산만큼은 굳이 꼭 편성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어제 미화원 모집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서류심사라든가 실기심사는.
○최현택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성북구내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업박람회 2,000만원, 여성취업, 벤처기업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 어제 보다시피 미화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25:1입니다. 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싶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거의 다 40대 중반, 30대 후반, 그런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려 몇 백명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노동을 하는 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업육성자금이 1억 올라왔죠.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46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46억이 총액인데, 현재 남은 금액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현재 49억 중에서 상환대출중이 36억 정도 되고요. 정기예금으로 해서 약 1억 정도, 보통예금으로 1억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기업자금에 정기예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건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요.
○최현택위원 해 주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9억의 육성기금이 있는데, 36억 대출 빼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46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36억이 나가고 현재 약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기업육성자금을 더 대출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올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원래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요.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자고 해서 1억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기업육성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10억인데, 돈은 굴려야 불어납니다. 그리고 기업도 육성되고요. 10억이라는 금액은 왜 대출을 안 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안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요.
○최현택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현재 대출해 준 금액을 계속 상환하고 있고요. 또 상환이 들어오면 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억이라는 것은 대출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준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도 기업의 대출준비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10억이라는 게 들어오면 즉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빨리 대출을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육성기금 1억이 더 필요한 거지 돈을 놔두고 자꾸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금년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6개 업체에 대출을 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려서 많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육성기금 1억 올라온 것을 봤는데, 1억도 좋고 5억도 좋고 10억도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정말 어떤 업체에서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줘서 돈이라는 것은 자꾸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업체를 잘 발굴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가 돈이 필요한지, 특히 생산 제조업체 중에서 필요한 곳을 골라서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최현택 위원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출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산직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드릴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확실히 그쪽 분들만 나갔겠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지식산업이나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가 유통발전업이라든가, 이런 성북구 관할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이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2002년부터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2002년도에는 7건에 3억 9,600만원이 나갔고요.
○윤이순위원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나갈 곳에 나갔다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왜 줄어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약 3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약 4억, 구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서 3억 8,000만원 정도를 저소득월동대책으로 해서 2차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인건비 4억 3,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해서 국비, 시비의 25%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년 수준으로 예산만 책정해 둬라 해서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총예산의 25%를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작년수준의 25%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작년수준의 25%가 아니고요. 회차별로 평균 200명 정도 시키는 것으로 해서 200명분의 25%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취업박람회개최, 중소기업 창업강좌 개최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취업박람회 예산은 금년에도 2,000만원을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 업체가 21개가 됐고요. 구직등록을 한 업체가 321명, 온라인으로 한 게 1,341명, 현장에 참가한 기업 13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총 4,093명이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인원이 성북구 소재 3개 기업에서 11명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가한 기업이 5개 기업인데, 65명 채용 예정이었고 현장참가기업이 13개 업체해서 208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해서 2차 면접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채용 예정인원이 28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작년에 처음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고 보니까 계속해야 되겠다는 반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취업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더 좋아합니까, 취업할 사람이 더 좋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업체도 좋아하고 취업할 사람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다면 예산도 좀 더 올리고 좀 멋있게 해야 될텐데 똑같이 올랐으니까 별로 감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을 사용할 때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우수기업이 들어와야 취업박람회 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김영식위원 깎였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얘기해야 우리가 올려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사실상 삭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중소기업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성북구 상공회에서 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 상공회에 들어있는 업체가 1,0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상공회에서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가입 안 된 업체를 대상으로도 세무나, 노무, 영업전략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제작비, 현수막, 우편료, 사업 안내 팜플렛, 이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이름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중소기업회라고 했다가 상공회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은 바꿔놓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동물보호업무 위탁대행비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보다 좀 깎였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지난번 최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미리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성북구 유기동물 구조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8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94마리를 잡았고요. 2004년도에는 65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사례가 애완동물을 키우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2월달 현재 성북구에서 잡은 개가 월평균 59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월 300만원 정도해서 12개월로 해서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구조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월별로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전체 서울시에서 마리당 9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해서 마리당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평균 70마리 정도로 잡고요. 한 달에 9만원 정도 잡으면 약 7,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이 4,800만원인데요. 4,800만원의 2분의 1 정도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2,400만원을 받게 되면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11월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11월 현재까지 650마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마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건 동물협회에 위탁하는 거죠,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뒤에 장에 보시면 동대문구는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남구도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잡힌 게 각 구별로 약간 틀립니다마는 제일 많은 게 강서구가 8,400만원이고요, 제일 적은 곳이 중구로 2,1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잡아서 동물병원에 가져오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병원인데, 강남구하고 계약을 해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하다 경기도 보호시설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나 중구나 서초구 부자 동네는 적어졌네요. 개를 안 키우나, 그 사람들은 잘 사니까 안 버리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각 구별로 동물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 조사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예산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배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아까 동물도 배로 잡았다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아까 마리당 얼마씩 준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마리당 9만원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위원 여러분, 동네에서 개나 고양이 잡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봤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배지를 달고 있지만 한 번도 개나 고양이를 잡는 것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650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잡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동네에서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하면 직접 와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유기동물 담당하고 동물구조협회 직원하고 해서 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경제가 나빠져서 키우던 애완동물도 내버리고 고양이도 많이 내버려서 동네에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잡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각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정말 무용지물 예산이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그 구에서 잡는지 산에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위원도 못 봤다고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전체가 한 분도 못 봤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잡아가는 것을 못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동물을 잡는 것을 못 보셨나 본데요. 동물이라는 게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많이 잡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생동물 같은 경우, 고양이 같은 것은 굉장히 야생화가 돼서 상당히 빨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망을 설치해서 산 밑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TV에서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TV에서만 봤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못 봤고.
○윤이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각동에서 잡았다는 것도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동네 예를 잠깐 들게요. 저희 동네에도 한 번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물론 연락을 받았고 동사무소로 연락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연락해서 구청하고 동물협회하고 양쪽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개를 잡은 적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일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몇 마리 잡았다는 근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이게 시급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보지도 못한 상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거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제 11월 9일날 장위동, 안암동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각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세요, 그건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이게 원래 11월 17일날 공고한 문안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담당한테 얘기해서 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김영식위원 499페이지 제일 위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무역협정이다 뭐다 해서 워낙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외국산을 한국 토종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게 농산물감시요원이라고 해서 3만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위생과는 밤에 고생을 하는데도 2만원밖에 안 주거든. 이건 낮에 나가는 건데, 어떻게 같은 복지국인데도 어디는 3만원 주고 심야에 나가서 고생하는 데는 2만원 주고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여기는 민간인입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이 안 나가고 민간인에게 위임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에서도 민간인에게는 3만원씩 줍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이 안 나가고 민간인이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혁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나가는데요. 저희과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안 줍니다.
○김영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92%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60%도 안 됐어요. 앞으로 재개발도 있고 해서 안 됐는데, 분명히 가스회사에서 언제까지 놔주겠다고 해 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금년에도 못 놨습니다. 작년부터 놔준다고 했는데, 못 놓고 내년 상반기에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 살림살이도 힘든데, 겨울에 놔주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그것도 주민도 아니고 본 위원한테요. 그리고 1, 2년 미루다 금년까지도 안 해 주고.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건 구청에게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극동가스한테 쥐어 살면 안 되거든요. 왜? 극동가스는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데만 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회피하고. 언젠가 해도 극동가스가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신 것 같은데요. 극동가스하고 저희 구청하고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가스계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12월달부터는 또 동파관계로 작업을 못 한다면서요. 이건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으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극동가스가 대회사인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약속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금년 약속도 아니고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많이 못 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지. 주민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 성북구청이 극동가스에 못 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영식위원이 못 보여서 그런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님이 잘못 보여서 그런지 구청이 잘못 보여서 그런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이거는 끝내고 하죠.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구청마당에 뭐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중소기업협의회 매장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매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5,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언제까지 무상으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내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내년 8월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죠. 금쪽 같은 땅인데, 5, 6년 됐으면 이제 판가름이 날 때가 됐잖아요. 닫아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지금은 결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철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구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존재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매년 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무상임대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8월 5일날 끝나게 되면 문을 닫든지 구청청사가 2006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섭위원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한 1년 더 봐줄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건 결판난 거야. 아무리 성북구에서 중소기업 육성하려고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공장도 가격이니까 싸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갖다놔도 품질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다고. 요즘 주부님들이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기 때문에 동네에 어떤 슈퍼가 생겨서 이런 것을 하나씩 준다고 하면 200원, 300원이라도 미어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판다고 5, 6년 했는데도 무상으로 할 정도면 이미 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니까 의지를 가지고 관찰해 보시고요.
두번째로는 그렇게 무상으로 쓰면서도 이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어. 품질도 안 좋고 싸지도 않으면서 불친절하니 누가 오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때 가봐도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식이에요. 그게 무상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구청마당에서 좋은 제품 싸게 해 줬으면 아마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니까, 월급이나 타고 우물우물 지나는 거니까 불친절하지 복지부동이지.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선 불친절은 없어져야 해요. 그 금싸래기 땅, 구청에 한 번 들어가려면 어떤 때는 30분씩 주차난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좋은 땅에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 40개라고 했는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20개씩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구하고 단가계약이 된 업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가계약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나요? 미터당 단가계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미터당 5m에서 6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700에 90으로 단가계약을 하더라고요. 아마 한솔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69페이지 보니까 4만 5,000원씩으로 돼 있고, 243페이지에도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우리가 현수막 하는 규격이 다른 구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규격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돈암동로터리에 가면 현수막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규격을 6개를 재보니까 700에 90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가계약을 했던 회사에서 어떻게 4만원도 받고 4만 5,000원도 받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가격이 4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해 오는데 가격이 일치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98페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 재건축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장이나 시장관계자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올해도 했고.
○정형진위원 옛날에 했던 사람들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월곡 밤골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이 안 됐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곳은 한 동으로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가 월곡3동에 삼성래미안이 생기고 월곡4동에 두산아파트가 생기고, 월곡1동 거기에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커버가 됨과 동시에 지금 월곡시장이 철거가 돼서 그곳이 커버가 되고 미아동이 커버가 됩니다. 통상 6, 7개동이 커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것도 같이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에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유재산 취득관계로 행정기획위원회와 더블되는 관계로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마디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현택 부위원장님하고 미화원 뽑는 데 가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미화원 하나 뽑는 데도 감사실에서 두 명이나 나오고 문화공보과에서 사진을 찍고 담당팀장들이 시간체크하고 키가 180cm에 미끈한 탤런트 같은 그런 청년이 모래포대를 들고 뛰면서 시간체크 했을 때, 또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니까 안타까워서 울려고 하는 표정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직원을 뽑고 있구나,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누가 부탁도 못 하잖아요. 좋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예산서 33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상단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 기간이 몇 년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005년 6월에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이제 한 6개월 남았네요. 그때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지금 사단법인 한국생활재활용협의회 단체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책임성이라든지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면이나.
○김영식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등록된 업체여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가 재활용협의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처음부터 등록돼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할 때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장기화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면에 대해서는 특혜보다도 그쪽의 경영이 어려워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재활용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삼선교 매장 외에는 정릉동이나 상월곡동은 인건비마저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도 저희한테 제출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정릉3동에 있는 것은 국유지 위에 해 놓은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릉3동은 국유지고 맞은 편은 구유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2년 동안 한꺼번에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분기별로 분납해서 받고 있는데요. 삼선교, 정릉동 포함해서 1년에 450만원 정도 되고요. 상월곡동은 99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 예산서 37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수료 및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청소환경과 소관 종량제 위반과태료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등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상단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그 동안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감시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했으며 적발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도에는 총 154건인데요. 지금 감시카메라는 157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서 적발된 것은 몇 건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003년 1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40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부과를 17건을 하고 387건은 계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더 필요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다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물론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장소에 계속 놔둡니까, 아니면 옮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동안에는 이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설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용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됐으면 바로바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감시카메라 대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소에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상 계도가 된 거거든요. 그 장소에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장소에 옮겨서 하면 더 많이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감시카메라를 본 위원이 98년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되 이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1개동에 2개 정도를 배치해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지를 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1개동에 무단투기 장소가 많게는 6, 7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좀더 구입해서 1개동에 최하 두 개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무단투기 장소가 장위2동에도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고질적으로 치워놓으면 또 가져다 놓고 치워놓으면 또 가져다 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치웠을 때 하루이틀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버리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청소과에 전화하면 금방금방 치워주는 게 아니라 청소과 담당이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치우면 다음 날 또 버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어요. 그래서 상습적인 무단투기장소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개동에 최하 3, 4곳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카메라를 조금 더 구매해서 1개동에 최하 2개씩 배치를 해서 그것이 파손되지 않도록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처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장이 이동카메라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청소과에 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해결한 게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 담당팀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나온 결론이 동장이 관리는 하되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바로 출동해서 옮겨주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래서 장비팀에 전용차량을 금년에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장님이 원칙적인 관리를 하고 이동설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이동설치를 해 주고 기동순찰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같은 사항도,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면서 홍보하고 단속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게 되면 저희 구도 깨끗한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도 많아요. 사실 부과하기 곤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분들께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판독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러이러해서 적발이 됐는데, 다시는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 적발되다 보면 차마 자기가 또 찍힐까 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넘버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있다면 좀더 늘려드릴 테니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에 저희들이 10대 분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김민석위원 10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42쪽 하단 세입부분입니다. 종량제 위반과태료에서부터 43쪽 상단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가정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바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무단투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위원 무단투기 중에서도 사실 규격봉투에 내놓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배출되는 검정봉투를 미화원이 직접 리어커에 싣는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미화원이 수거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장위2동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우리 동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식당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봉투가 실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직영미화원들이 검정봉투를 수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은 주민들에게 투명한 봉투에 배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요.
○김민석위원 직영이 아니라 대행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직영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데, 대행일 경우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대행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석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까지 관리한 경우는 없거든요. 만약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리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얘기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미화원은 식당에서 일부의 돈을 받고 가게 집 주인은 봉투가 아닌 것으로 내 보내는데, 그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간혹 가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관리라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새로운 인력이 수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대행업체에서 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저희 직원들에게 적발되면 대행업체에 통보를 해서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쪽 상단 환경관리일반운영비부터 372쪽 중단 매연피해단속차량 고장수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369쪽 하단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수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용에 가까울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것 같은데, 단가를 높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면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지만 그런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수가 1만개인데, 개수를 줄이더라도 제품다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요. 꼭 이 수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방금 전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자재랍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의 기술개발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상품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샤워기에 끼워서 썼는데, 한 달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371쪽 중단에 보면 소음감시순찰대 운영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약 3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2,40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를 하면서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있는 행사심의보상비는 각 동에 녹색활동실천단을 주축으로 해서 소음감시순찰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10분씩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요. 동절기를 빼고 8개월 동안 한 번 활동하실 때마다 실비로 식사비로 1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명분인데, 30개월이니까 300명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우리가 절수기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해 봤잖아요.그런데 특히 양변기용,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보다 벽돌 두세 장 넣는 게 낫더라고요. 양변기 안에 벽돌 두세 장 넣는 게 진짜 절수기지 이거 달고 누가 달아주고,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료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설 자체가 해 봤더니 빨간벽돌 두세 장 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절수기가 수도꼭지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절수기 하는 게 수도꼭지에 직접 다는 게 아니거든요.
○윤이순위원 샤워기하고 그 중간에 끼우는 건데 안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 3동이 예전에 지어서 오래 되어서 그런지 수도꼭지 중간에 끼워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우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샤워기도 있는데, 자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수도꼭지는 못 봤고 샤워기 줄하고 핸드기하고 중간에 끼우는 거 아니에요?
○윤이순위원 기계 자체가 우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면 우성아파트가 그렇다면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음 없는 성북 ISO 인증 수수료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윤이순위원 수수료까지 내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수수료까지 내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모든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국제규격에 맞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해야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수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건지를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 소음 없는 성북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립돼 있는 시비 아닌 시비로 법원까지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소음 없는 성북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저희가 문제된 게 우리가 70데시벨만 생각하지 말고 70데시벨까지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최대한으로 보강을 했을 때도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업자들하고 실랑이 아닌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민원현장에 행정력을 투입했는데요. 지금 기준을 넘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방음벽 설치 등으로 사안이 간단하게 해결되면 방음벽 설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8시간 근무하는 것을 4시간 하라든지, 그런 환경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장측에서 고가장비를 투입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작업량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예가 금년에도 있습니다. 단지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개정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법만 가지고도 그런 소음 관련된 민원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단지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준 범위 내에 있는데도 사실상 옆에서 생활하기는 굉장히 시끄럽고 지장이 많은 상황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환경기준을 넘게 되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방법도 제가 전년도 위원장이었을 때 논의가 많이 된 건인데요.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규정을 위한 조례냐, 아니면 행정에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데시벨이 되기 전까지 그쪽에서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다 했는데도 우리 성북구 지역에 암반이 많다 보니까 기준을 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작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오는 모양인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게, 소음조례라는 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는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바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찰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구청 모 과장님하고 통화하는 중인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땅 굴착하는 중이라고 했죠. 도로에 하수관 박스 설치하는데, 그 소리가 저희 집에서도 들리는 거죠. 이거 심각하네요,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주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하냐고 할 정도로요. 하수관 박스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동이 크게 오는데, 하물며 건축시 암반작업할 때는 더 크죠. 아무리 방음벽이라든가 뭘 설치해 놔도 그 이상 설치할 수 없었을 때의 과정이 시간단축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환경폐해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양면성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가장비를 투입해야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쪽도 우리 성북구 구민이 되는데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아무리 고가장비라도 투입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현장 앞에 소음 측정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진동이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꼭 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우리 소음조례상에 1만 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은 달아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길음5구역, 월곡3구역, 길음6구역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쪽은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못하고 있는데요.
○윤이순위원 적은 평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상시측정기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상시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 좀 줄여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현재 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23명입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구 미화원들에게 현재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임금으로 82억 3,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에 보면 양쪽에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합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118억 8,00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월차수당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용섭위원 국민연금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4대연금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18억을 223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5,0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또 18명을 더 뽑지 않습니까? 1인당 5,000만원인데, 반으로 잡으면 신규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8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 조금 넘네요. 우리가 자립도가 지금 얼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47.3%입니다.
○이용섭위원 47.3%에 돈이 얼마죠? 500을 잡더라도 4분의 1 정도가 임금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한 것까지 따지면 우리 성북구 자립도의 50% 이상이 미화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억 정도를 더 늘리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불과 1년 전에 위탁한 게 몇 개동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9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9개동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명을 다시 증원해서 자립도의 4분의 1 정도가 임금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과장님, 혹시 이게 과장님네 회사라든가 과장님 집안의 일이라면 증원을 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물론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섭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경영을 한다거나 집안 일이라면 18명을 5억 정도 더 들여서 증원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형편으로는 증원을 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형편인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4명이 금년에 퇴직을 하고요.
○이용섭위원 저희 동에 6명인가 7명이 있는데 거리청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47.3%밖에 안 되는데, 청소환경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약 300억 됩니까? 총예산이 300억이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의 3분의 2를 청소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 예산의 50%,이상 60%를 청소로 쓴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이순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그전에 미화원들이 그만두시고 부인들이 공동화장실 청소하는데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3, 400만원 된다면 심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실업자도 구제하니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으로서 우리 성북구의 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본다면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경영한다면 50%를 줄여도 충분히 해 나가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대행업체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고요. 봉투판매액이 45억 정도 되겠는데요.
○이용섭위원 45억, 50억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30개동을 45억, 50억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미화원에게 150억, 200억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인은 40억 가지고 청소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도로 청소하고 재활용수거해 가는데 4배, 5배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30개 동의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하는데, 개인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50억이라고 합시다. 3분의 1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더 쉬운 일을 하는데도 150억이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무리 노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임금은 충분히 많이 주고 있는데 8시간을 활용하면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금년에 14명이 퇴직하고 아파서 몇 사람이 안 나오고 해서 18명에서 20명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40억 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있는데 백 몇 십억도 모자라서 인원을 더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미화원들 키도 크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나이 많이 먹었지만 우리 동네 재활용수거하는데 그거 3분의 2만 가져도 돌아가면서, 그것도 재활용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인원을 보충하냐는 거죠. 보충을 한 번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부터 의료보험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위탁하면 되잖아요.
○최현택위원 이용섭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행업체를 줄 때 남은 미화원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고 질의했더니 정년퇴직과 감소되는 것으로 미화원을 감소시키면 된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인원을 그대로 자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소는커녕 증원이 됐거든요. 물론 증원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성북구 내에 223명이라는 미화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화원이 2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동을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민간위탁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을 민간위탁하는 곳도 25개구 중에서 한두 곳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기업에서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분야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 대형폐기물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형편이 되면 각자 분야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을 18명으로 잡았는데요. 전부 내년 1월1일에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채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건만 허락된다면 민간위탁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요. 청소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탁하면서 남아도는 미화원이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자연감소로 앞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탁을 하니까 미화원이 남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작년에 27명 줄고 그 후에 충원을 안 하고 금년에 처음 충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충원하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지난번에 위탁할 때도 백 몇 명이었는데, 9개동의 청소를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남아도는 미화원이 많이 있어서 자연감소로 해서 미화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223명이라고 하면 업무량은 적어졌는데,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업무량은 위탁을 해서 점점 줄어드는데, 미화원 숫자는 더 향상됐다. 우리가 할 때보다 거의 줄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초에 25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27명이 2003년도 말에 퇴직해서 226명이 됐다가 금년에 14명이 퇴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속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부터 10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탄재가 나올 때는 굉장했어요. 그때 당시는 미담이 많이 나왔어요. 부인, 아들들이 학교 안 가고 뒤에서 밀고, 이런 미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지역의 할당량을 다 하기 위해서 부인, 아들이 나와서 그것을 밀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미담은 지금 하나도 없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은 일을 맡겨 놓으면 감독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끝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살살 꼬셔서 담배 한 갑, 술 한 잔, 임금 좀 더 받고 하고 그런 것이 만연돼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혈세인데, 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건 창피한 거예요. 거기다 청소환경비에 3분의 1을 쏟아붓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위탁금까지 하면 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우리 고생하는 미화원님들 더 고생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줄 것 준만큼은 일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시킬 만큼 시키고 줄 만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주어진 일만큼은 감시감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직영이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체가 다 대행을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봉투 판매 비용이 아까 한 40억 된다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45억 정도 될 겁니다.
○김민석위원 45억에서 제작비하고 판매이윤 빼면 대충 40억 정도 가겠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매립비까지 부담했죠? 운반비 외에 처리비까지 부담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7, 8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40억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는 사무실 운영, 직원봉급, 차량수리비, 차량구입비,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북구 미화원이 98년도 1년 동안 쓴 것이 300억이었습니다. 지금 직영업체 미화원의 봉급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의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수당 합쳐서 대행쪽이 한 2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민석위원 220만원 안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순수한 봉급만 그렇고요, 각종 수당을 합치면 2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은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억도 안 되는 이 기금 가지고 30개동의 청소대행을 하는데, 재활용수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0명 가까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쓰는 거 있죠. 공공근로자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미화원 추가된다는 자체는 본인이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추가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끝까지 막았을 거예요.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대행업체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윤수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화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안 된다, 정년퇴직하면 그때부터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줄여가는 마당에 또 뽑는다면, 진짜 219명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과장님하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차후에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 관계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기회를 드리겠고요. 세출예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산서 372쪽 하단 청소관리 일용인부임부터 400쪽 상단 가로 휴지통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께도 정릉동 678-1 외에 세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5년도에 완공되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금년도에 도시관리지원센터의 모든 시설이 완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 계약체결을 동의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 때는 분명한 답변을 달라고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주위에 있는 민원 문제 때문에 어떠 어떠한 것을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곳의 주요시설이 차량정비창, 보관창고, 자원회수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정말로 깊은 협의와 협조를 구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렇게 구청에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지어서 하면 그 외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못을 박았어요,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꼭 정릉3동장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주민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보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시로 나왔죠, 체육시설이랄지.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번에는 예산 다룰 때는 조건부로 가면 이상할지 몰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성질상 자원회수시설 관계도 그렇고 주민복지시설 관계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구정사업도 이제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체결할 때도 그렇고 지금껏.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면요. 기본설계용역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6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그때 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주민들과 접촉해야지 현재까지는 아무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해 놨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용역이 진행되면서 워크숍하고 공청회하고 그렇게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 그런 의견이 전부 요약돼서 반영이 되는 거죠.
○김영식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 끝나고 그 건물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기본 계획은 지하3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동의과정에서 지상건축은 주민들 편익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짧게는 2년, 길면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아주 열심히 잘 돼 있어요. 이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조건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회의록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안 해 주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계약할 때 얘기를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안 자체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나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한가닥 한가닥 진행은 되고 그 동네 주민 대표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앞장서서 해 준 것 밖에 없어요. 나는 주민들한테 몰매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라는 것이 가닥을 풀어가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는 크게 보면 땅하고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땅에 관한 가닥을 풀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섣불리 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정했는데요. 설계용역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절차가 위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건부로 내걸어 놨다니까요. 회의를 해서 이번 예산 때는 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계약했고 동의해 줬고 내년에 용역까지 나오고, 지금 일은 착착 진행이 된다는 거지. 오늘 과장님, 행정위원회에 가서도 말씀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일단 저희 부서 의견은 석관동에 유사한 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석관동 위에 지상건물 용도 정도는 정릉동에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제반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써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걸 전부 우리 돈으로 삽니까? 시비라든가 어디 예산을 지원 받을 곳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가면 국비 35%, 시비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하고의 동의과정에서 그 시설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추진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폐기물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해 주시면 구비는 35%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건이 좋아지는데요.
○김영식위원 시비가 70% 정도 들어온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고는 그저 이렇게 본 위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했고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밀어붙이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는 왔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700억 이상 방대한 예산입니다. 이틀 잡고 하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길고 항목이 좀 있으시면 중식을 하고 연속으로 하겠고요. 만약에 질문시간이 짧으면 계속하고 나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영식위원 청소과 끝내고 식사를 하죠.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괄적으로 페이지 항목도 좋고 생활복지국 전체, 특히 청소환경과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든 청소환경과장에게든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가정복지과 하면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 행정감사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구청에서 강평회 할 때도 우리 위원장이 이미 강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내 위치한 청소년공부방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때도 얘기했고 또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우리가 서식을 만들었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영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조진영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검토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답변은 뭐라고 했냐 하면, 독서실 운영문제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제 형태를 운영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국장님 답변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굳이 위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 2년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감사시에 지적을 하시고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답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게 좋냐, 공단으로 넘기는 게 좋냐 하는 것은 가치판단 문제인데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공익성 내지 공공성만 추구하는 체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단은 그런 공공성도 유지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할 그런 단체거든요.
○이용섭위원 국장님,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넘길 때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수익성쪽은 절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서 내보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님이 금년에 행정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복지위원 전원이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문서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말살하고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다해서 하등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한 번도 없이 재위탁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국장님이 내일모레라도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에는 우리 위원도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시설과 분야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일은 구 의원님과 상의하여 참여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며 부득한 사정에 협조를 구하지 못할 때는 차후라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조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구청 직원들이 위원들이 와서 떠들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과장님 두 분, 민간어린이집 회장, 부회장, 구립어린이집 회장, 두 회장,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6명이 심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쌍두마차로 인정하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 국장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쌍두마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틀림없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골치 아프다, 쌍두마차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고 미안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제가 어제 심지어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어요.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유아원 회장, 부회장, 시립, 구립 회원 4명, 소속돼 있는 회장, 부회장에다 국장, 과장해서 어떻게 환경개선위원회를 엽니까? 이용섭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저도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행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김민석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377쪽 하단에 자녀학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수가 전부 209명이거든요. 지금 미화원들을 보면 거의 10년차 이상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다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은데요. 거기 계수가 0.17, 0.18 곱한 게 있지 않습니까? 209명 중에서 17% 정도가 항상.
○김민석위원 4회는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학교에 분기별로 납부금을 내거든요.
○김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30일 곱하기 인원 곱하기 75% 곱하기 2회거든요. 그러면 75%는 잡는다고 해도 1년에 40일이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것도 설하고 추석에 두 번 주는 거고요. 30일 곱한 것은 기본월급이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2만 2,400원 곱하기 30일 아닙니까. 명목이 명절휴가비잖아요. 그러면 30일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75% 곱하기 2회 아닙니까? 그러면 30일에 75%면 얼마예요? 한 20일 넘죠,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본봉의 75%를 휴가비로 주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러면 곱하기 75%는 2만 2,400원의 75%라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월급의 75%를 명절휴가비로 주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 항목만 본다면 2만 2,400원의 75%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2만 2,400원은 일당금액이고요. 30일 곱한 것은 월 지급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대한 75%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2만 2,400원이 일당이고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그래서 75% 정도니까 75%를 1년에 두 번 준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중식을 하고 다시 그 항목의 시간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1시 10분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몇 분께 의사를 물으니까 아직도 한두 가지 질문하실 것이 있다니까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2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중식하고 조금만 더,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되네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포괄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해마다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2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음식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계를 각 분야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 구청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뒷마당에 키스트 산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자동소멸기기를 3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한 100kg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자동 소멸시키는 데, 그 기계값이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소멸시키는 데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비용단가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각 분야별로 사기업체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처리시설들을 만들고 있고 정릉 도시관리지원센터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김포에서 반입을 중지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장 예산비용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장비를 설치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현 단계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기가 개발된 게 부족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도 관과 주민과 분담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를 보면 한 가구당 1,300원을 줘요. 이게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선 아파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아파트쪽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기계가 없이 아직 미흡한 게 나타나니까 믿지 못해서 못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계가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에도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시립대에서 2차에 걸쳐서 개발한 업체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학술연구발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이런 기기를 도입하십시오 하고 권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그런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있죠. 이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세 곳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세 곳 해서 2,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북악숲속은 국민대 앞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민대 앞에는 솔직히 이거 건설하면서도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부터 테이프커팅식할 때 그날 공교롭게도 과열로 해서 불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도 미미한데요.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몇 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보수 계획은 우선 북악숲속은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북악숲속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붕 시공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 투입해서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사하실 때부터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3년도 안 돼서 지붕이 샌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왕에 보수하실 거면 좀 단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4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이번에는 10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전년도에는 몇 대 구하셨죠? 2003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1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03년도에 57대, 2004년도에 15대,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도에 저희들이 67대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90대를 설치했고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운영보수비가 있죠, 기계보수비.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라고 하죠. 관리비는 76대만 돼 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형카메라는 보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윤이순위원 모형하고 합쳐서 157대라고 하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안에 실형으로 돼 있는 것이 보수할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윤이순위원 모형은 몇 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91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수리비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그럼 10대만 사면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모형을 전부 구입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안에 렌즈를 부착해서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각 동장들의 요구가 있어서 10대 정도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민석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허락되면 좀더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예산 형편 때문에 10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외수당이 수월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분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근무외수당이 나가는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근무외수당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도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낮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형편상 이분들이 보통 새벽2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재활용팀은 오전 4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가로청소 담당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 쉬어야 원칙인데, 피치 못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당됩니다.
○최현택위원 새벽 2시에 나와서 8시간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일찍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시간외수당 아니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을 더 드리면요. 2시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형편이 못 되거든요. 운전기사분들은 기능직 정규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2시에 나와서 뒷마무리까지 하려면 빨리 끝나야 12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4시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마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2시부터 시작하는 구역도 있고 4시에 시작하는 구역도 있고 4시부터 12시까지 하면 8시간 근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보통 2, 3시까지 뒷마무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가로미화원들도 2시면 끝나야 되는데, 담당구역이 넓다 보니까 보통 3,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현택위원 특수임무를 띤 사람은 시간외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청소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새벽에 2시 정도 나와서 4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9명이 모두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수요원은 있을 수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375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1만 1,400원씩.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8시간 근무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까지 더 근무를 하고 마치게 되면 규정돼 있는 근무수당만 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를 망라해서 생각해서 무조건 2시간 이상은 근무외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근로기준법 55조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10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데 만약에 4, 5시간을 근무하면 그 시간을 전부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만 기본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들의 보수가 적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정식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지만 연봉 5,000만원이 넘는다면 공무원도 그렇게 받으려면 고위공무원이어야 받는데, 그런 분들이 또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심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변관리, 공변관리하는 사람도 시간외 수당을 잡아서 10명에 3,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공변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4억 8,000만원 정도 나가면 쉽게 말해서 월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3,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나간다면 그 분들 일과시간에 공중변소 하루에 몇 시간 청소 안 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변소 청소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요일에 추가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깨끗한 성북 가꾸기 우수동 시상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우수동으로 선정이 됐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두 달에 한 번씩 평가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 내용은 매월 1일과 15일에 성북크린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뒷골목을 얼마만큼 청소하는가 하고 각 동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서 치우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공공봉투를 각 동장님들이 뒷골목 청소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공봉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30개동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분기별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1개동에 4일씩을 해서 최우수, 우수, 모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현재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내집 앞은 내가 쓸어야 원칙인데, 그게 이행률이 좀 미흡하고요. 또 주민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 같은 곳은 사회단체운동하시는 분들이 동행정력과 결합해서 하거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화원들이 구석구석 청소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분담해서 깨끗이 가꾸는 데 일익을 하고 있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월 초에 그 지역의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곳에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수동이라는 걸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모범동해서 하는 게 운영방법을 어떻게 선정해서 분리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1일과 15일에 행사를 끝마치면 동장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서 어디를 청소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것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단속실적을 동장이 또 보고를 합니다. 경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를 저희에게 의뢰하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이 좋은 곳을 최우수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수동, 모범동, 3개동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쓰레기현수막을 이름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는 뭐고 현수막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도 분명히 차이는 모르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도가 같으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른데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는 홍보성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84페이지, 면수건 내역을 산출했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하고 정비원이 총 57명인데, 2,000원짜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납품 받게 되면 거기서 10% 정도 감액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원에다 57명, 운전하고 정비원들 포함해서 매월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청소차량 마지막 줄에 보험이 1종화물이 8만 1,000원해서 16대로 돼 있는데 작년 대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2004년도 것, 이게 지금 2005년도 예산이니까 1종화물이 78만원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게 올라갔을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험회사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81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험회사는 어디를 이용하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LG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입찰식으로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 보험비는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비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LG에서 해 오셨다면 감가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 드리면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니까요. 이것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거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험사별 요금을 알아보니까 제일화재하고 LG화재가 들어왔는데, LG화재가 조금 더 싸게 입찰이 들어와서 LG화재와 했는데, 내년에도 LG화재하고 계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고내역은 있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하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보험에 가입해 있으니까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와서 사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고경위서하고 2003년, 2004년도 보험회사 입찰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택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지역 길거리에 가보면 게시대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수거 홍보물 제작 내용이 게시대에는 안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각 사기업체에서 무분별하게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미관재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플래카드를 거기에 걸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사기업체에서는 일반 거리에 허가를 못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게시판을 만들어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가 그런 게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기업체 플래카드가 많이 난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현수막들이 일관성 있게 정비가 안 됨과 동시에 민간인들은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민간인들이 게시대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영업하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청은 아무 데나 하면서 일반인들은 단속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광고물관리법에는 공공용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이나 똑같이 제재를 받으면 좋으련만 왜 법에서 차별해서 단속을 하냐는 불만인데요. 그런 법의 적용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한 게시대를 우리가 정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도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서 공공현수막만 걸면 좋겠는데.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어디까지가 공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내에 봉사하는 것은 공공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안에 따라서 공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에 따라서요.
○정형진위원 일례를 들어서 한 지역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 내용을 게첨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성 있는 내용으로서, 또한 현수막을 하게 되면 저희 동사무소에 의뢰하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게첨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 검인을 받아서 게첨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업의 필요로 인해서 동장 명의로 자치행정과에 검인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검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동장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공중화장실의 소모품을 사용하는데, 점보롤 화장지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됐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점보롤 화장지는 큰 화장지인데요. 관리인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화장지가 떨어지면 바로 바로 교체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9개의 공공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1,850원이라면 하루에 하나씩 쓴다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좀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화장실에서 한 롤씩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보통 화장실이 칸이 많기 때문에 평균으로 1개소에 1,8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비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이 통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믿고 맡기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더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무단투기단속원 운영내역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서 위촉을 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0개동에 10명인데요. 한 번에 5명도 하는 곳도 있고 10명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와서 한 번 활동할 때 식사비하고 여비조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밑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신고포상금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하신 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언제 하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청소과 직원들이 언제 청소를 하고 갔는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지를 써서 관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를 비치해서 위원님이 가시든지 우리 직원이 가든지 근무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야 청소하고 갔는데도 미비하더라도 노력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업자가 상업용을 마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마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종량제가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우리 업자들이 마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은 안 맞습니다. 타인한테 마대 한 포에 6,000씩 주고 다른 곳에 가서 공공성이 아닌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인데, 종량제 톤수에 비례해서 행정구역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정형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주셨던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검토가 돼서 민원도 생기지 않고 업자들간에 종량제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과 필요성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큰 금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톤수가 300톤이 차이가 난다면 그 가격을 환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금액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민석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관리 부족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월곡1동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된 마대가 아니고 일반 마대를 사용하고 또 식당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뒷거래를 하면서, 그게 싸다는 이야기를 주인들이 서슴없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얼마를 주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그런 구멍이 나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건으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계속)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현 위치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2005회계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조정한 내용을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동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구축외 7건에 1억7,6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컴퓨터교실 운영비등 5건에 4,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부분은 장애인컴퓨터교실 컴퓨터증설 1건에 54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삭감 부분 차액 1억2,564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등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김민석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