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과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 소개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경제적 사회적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이번 제135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우리 운영 복지위원회와 생활복지국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안훈식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 이율은 현재부터 지금까지 연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또 그로 인한 주민 생활이 어려우며 일반 제도권 금융에서도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대출 이자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5%로 한다 를 연 3%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이 기금이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5년 이전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보조 세금이라든가 전부 은행 대하계약에 의해서 대부가 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5년도 이전의 체납액,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95년 이전 체납액이 9,3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할 때 보니까 옛날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서류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것, 과거 동장 누구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 김영식 하는데, 정릉3동 동장 누구 없이 그저 사인 낸 게 있어요. 책임지는, 어디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그것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 누구까지 나왔으면 그 분한테 변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과거, 이게 그런 돈이에요. 지금은 은행이 책임진다 이러니까 좀 걱정이 덜 됩니다마는 과거에 9천 몇 백만원인 이 돈은 회수불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9,500만원 연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원실적이 2003년도에는 46가구 중에 22가구가 융자를 받았는데 2004년도는 30건인데, 73가구 중 30건이 융자받은 것 같고, 이것이 은행에서 하니까 심사가 강력하니까 다들 못해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이자가 5% 하다 3%로 확 내려버리면 사실상 많이 올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자금이 얼마 있죠? 10억 얼마입니까? 전부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0억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10억 있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3% 이자가 내리면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최현택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12억 8,800만원이 현재 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5%에 나왔는데 이것도 3%로 내려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소급은 안 되고요, 이 이후 조례가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되는 이후 것만 3% 적용됩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이 기금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는 것인데 상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합의도 필요없고 예산도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기한을 사실 이것이 2년거치 2년상환이면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원 갚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환일을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가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이율을 3%로 내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런 취지에서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거치 기간을 2년거치 해가지고 그냥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3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 본인이 묻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환방법이 필요 없죠. 그렇게 부담이 안 가지만, 없는 분들이 2,0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2년거치 2년 상환 한다면 2년 뒤부터는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갚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과장님?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지금 25개 전 구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일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거치에서 상환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은 상환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을 하든지 4년 상환을 하든지 그러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 2년 뒤부터 2년 동안에 2,000만원을 다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년에 1,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한달에 80만원대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2년거치 3년 또는 2년거치 4년 그러니까 균할 분등하는 상환기간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1년 내지는 2년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만에 하나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최현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석위원님이 2년거치 2년 균할 분할 상환했는데 실지 없는 사람은 2년거치 2년 균할 분할 상환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이 분할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는데 연장 1년내 1회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연장하려면은 이자만 잘 내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이자만 잘 내면은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연장을 2년을 못 해주잖아요. 2년보다는, 우리가 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2년 후에 전세를 가면은 또 연장을 하면 2년 정도 살잖아요. 거기에서 2년으로 그렇게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억 2,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건당 1,000만원정도 기준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2,5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500만원이 뭐죠?
○정형진위원 지금 30건에 3억 2,500만원 받습니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아, 3억인데, 3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그 방법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선발할 때 현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0건 나간 것에 대해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목록 1,500만원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 1,000만원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 2,000만원 나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1,000만원씩을 했는데 조금씩 더 준 부분은 왜 더 줬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왜 그러는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본인이 필요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왜 1,5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는 모르죠. 필요하신 분이 그 자금이면 되겠다 판단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은행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은행에서는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의 전세 자금은 주인한테 확인만 받으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인한테 확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증이니까요, 연대보증요.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좀더 영세민들한테 낫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체의 자금문제를 은행에 대여를 시켰기 때문에 은행여신 규정에 의해서 대출이 됩니다. 담보를 넣든 보증인을 세우든.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식업의 화장실 보수비는 1%까지 주죠? 그렇죠? 1%까지 주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자도 좀더 내릴 수 있으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내릴 수 있으면 내려주셔 가지고 더 좋은 우리 조례가 되도록,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한 뒤에도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은행에 맡겨 놓으면 외부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이렇게 저조합니다. 이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은행사람들은 안 떼이려고 솔직한 얘기인데 규정이 아주 엄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건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싼 5%짜리가 낫지 4% 그 이자 몇 푼 더 덕 보려다가 융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은행 지점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칙은 있되 조금 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토론하신 내용으로 봐가지고 저도 실제 일반 개인 융자도 저소득층 말고 1,000만원을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쓰면 약 4만원 이자를 냅니다. 이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더 낮춰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도록 검토하시자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한 해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의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쪽별 심사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명시이월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순서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할복지국소관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것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받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김민석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지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예년에 나왔던 국·시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지역경제과 벤처센터의 예년도 수입과 올해 잡아놓은 수입을 항목별로 자료요청을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모든 과 업무추진비의 과년도과 올해 편성된 품목과 목록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단 여성회관시설 사용료 및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성북구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성북구 직장어린이집은 6월에 개원을 해서 정원이 39명 되는데 현재 1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육료는 2세 미만은 22만 2,000원, 2세는 16만 8,000원, 3세 이상은 10만 6,000원으로 해서 내년도 수입을 4,700만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는 1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18명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윤이순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34쪽 중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40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42쪽 하단 과년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서 4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청소년자활지원훈련은 다른 과 해당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46쪽 하단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령화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의 종류는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이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 청소와 교통 그런 유형이 공공참여형이고, 시장참여형은 주유소 같은 곳, 사회참여형은 어린이집에서 살림을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참여형은 대충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성북구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3억 7,000만원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 12월달에 노인5대사업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거리사업의 문제점이 한 달 인건비가 월 20만원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노인분들 일거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가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용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에서 맞춰서 구비는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김민구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자활후견기관의 부설조직으로 지금 재단법인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전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및 직장사회적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자활공동체사업장 및 취업연결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액이 작년과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6쪽 경로연금, 또 그 밑에는 경로연금 수내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경로식당운영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아마 국비지원금 수입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경로연금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로연금이 10억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되어있는데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400명, 기타 틈새계층이 540명 정도로 약 2,0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5.6%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은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그러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서울시와 추가로 협의를 해서 확보하여 노인에게 틀림없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 5,000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원~3만 5,000원사이로 지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2,644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경로연금 순애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된 거기에서 넣겠다고 연금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순애원이 요양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서울시립인데 법인이 우리 구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 전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애원에 있는 노인들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순애원이 성북구에 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5~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순애원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순애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김영식위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경로식당은 크게 보면 6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을 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명의전화복지관 80명, 장위복지관 60명, 정릉복지관 60명, 시각장애복지관 20명, 길음사회복지관 60명, 노인복지관 70명으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본이 하루 2,000원씩 계산을 해서 복지관에 돈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릉복지관을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60분 정도 계신데 아마 120~200분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와 구비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많은 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올리려면 6개 복지관을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인원 증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데서 지원도 좀 아마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2,000원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한 숫자를 해서 2,000원, 1인인데 예를 들어서 1,500원으로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이보다 더 많은 분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반찬, 가정집에 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복지관의 인원을 늘려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하고 협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떤 복지관에 가면 솔직하게 말해서 잘 운영하고 돈 좀 있는 복지관이 있고, 없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120명, 배 이상이 오거든요? 근 200명 와요. 본 위원이 어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 봉사를 좀 했어요. 1주일에 한번씩 해서 6개월을 해 본 결과 참 딱해요. 이것이 옛날부터 적게 줬으면 모르는데 많이 줬거든요? 여기 저기 후원 받아서 많이 줬다가 줄이니까 살기는 더 힘든데 더 늘려야 되는데, 더 줄어서 거기 오는 노인네들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을 때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좀 힘들고 이렇지만 어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밑반찬 배달은 현재는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30분에 대해서 당뇨식, 그리고 정릉 복지관에서는 15분 어르신, 그 다음에 노인 복지관에서 15분, 그 다음에 각 새마을 동부녀회 있잖아요?
동에서 30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는, 봉사자가 집집마다 배달해 주고 따뜻한 밥 가져다 주고 반찬 좋은 것 갖다줘서 참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이 거동불편자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재가노인 식사제공이라고 밑반찬 문제가 있는데, 전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당뇨식하고 이것은 밑반찬 배달이고 재가노인복지는 식사배달을 해 가지고 장애복지관 10분, 정릉복지관 10분, 길음복지관 20분, 노인복지관 40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 몇 명씩이고, 받는 분 성함까지 하고 동하고 각 부녀회에서 하는 그것하고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이미성위원 경로연금에서 아까 과장님이 순애원의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순애원에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 있는 순애원인데 성북구민들이 혹시 이용을 하십니까?
법인만이 성북구에 소속해 있는데 그 어떤 특징을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절차를, 순애원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줘야만 되는 규제가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순애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 주민만의, 서울시 순애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이 있어서 서울시, 거기가 총 정원이 칠십 몇인가 그러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해당되는 분이지 다른데서 어차피 순애원 통보를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거주자만 이용합니다.
○이미성위원 저희 거주자만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남의 구는 필요가 없죠.
○이미성위원 확실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이 얘기한대로 2,000원이라고 했나요? 식사 보조비가요? 일인당 2,000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체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이 지금 경로 식당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 2억 4,465만원일 때 국비가 6,800만원, 시비가 1억 400만원, 구비가 4,200만원, 그렇다면 30%, 40%, 20% 정도 그런 프로테지가 되는 거죠
○이용섭위원 우리 구비에서 예산을 좀 만드는,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범위는 정해 가지고 현재의,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편성을 하려면은 연초에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이용섭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내년도 편성할 것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 또 경로식당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요를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면은 아마 충족 변동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동의 유권자 연맹에서 한 120분을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지정을, 예산 범위를 부탁을 해도 착오로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부만 착오지 나머지는 착오가 아니거든요. 일부만 착오고 나머지 한 반절은 착오고 반절은 착오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경로 식당이라는 것은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와봐야 우리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이고 넘어 와봐야 노원이나 강북이나 종로에서 보는 분들인데 맞이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식당 지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아마 제약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렇게 무슨 우리가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고 그러는 것은 장위1동 같이 진실하게 잘하는 사업자라 할까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제약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위1동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도 물어보고 여러군데 상의를 해보니까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죠 시비 구청에서 보조 안 받고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국비를 안받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얼마나 경제가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운영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닌 부분에 대한 것만 얼마라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한 3개월 지금 지났을 겁니다. 검토하고 우리가 잡고 본지가,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거기서는 1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말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자그마한 것만 차고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이라도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좋은 말씀인데요 일부만이 아니고 시정을 할 여력을 주시면은
○이용섭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하나도 받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요 복지관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복지관이 아까 정릉 복지관 같은데는 60명내지 120명내지 2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참 한적하지만은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60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부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보조 하나도 없이, 거기는 다른 동네 와보셔서 알겠지만 한가운데니까 다른데서 올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 근방의 노인들인데, 일부라도 가능하면은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7,6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최현택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이 무려 9억이나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의 계획으로는 공공참여 300 일자리를 그래 가지고, 7억 5,000만원 아까 전반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최현택위원 공공참여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참여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형, 노인 일자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공 참여형 일자리, 사회 참여형 일자리 그 다음에 시장 참여형 일자리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전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사회 참여형과 시장 참여형은 상당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래서 공공 참여형을 한 80%정도 동네에서 우리가 동사소에서 일도 돕고 용돈이라고 할까요?
○최현택위원 골목 할아버지 그런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교통 같은 것 하는 것이고 사회 참여, 시장 참여형은 진짜로 주유소 같은데서 일하고 조금 드리는 그런 내용, 시장 참여형은 예를 들면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 여러가지 해서 노인들이 일하는 자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노인이 안하더라도 청년 실업도 지금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이나 구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공공 참여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한 80% 해 가지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유원, 판매원, 운전원, 급식, 주례, 가사 도우미 전반적인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시다면은 유형별로 해서 일자리가 어떤 종류인가, 그것을 서류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나는 여기 예산보니까 얼마 안됐는데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소요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도에, 이제 올해는 7월부터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3천 얼마 정도를 하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4년도는 우리가 시장 참여형 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분정도 7월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노인 복지관에서 지금 어린이 집에 숙식센터하고 어린이들 앞에서 하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외에도 많이 우리가 검토해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최현택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5쪽 맨 밑에 사회복지과 같은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는 정부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4년 11월 2일날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 생계 주거급여가 52억, 교육급여 2억 8,000만원, 또 집수리 사업에 600만원, 근로 장려금에 4,00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생계 주거급여는 어떻게 된다 안 그러면 교육부에 보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이면 중학교 몇 학년인데,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집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생계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 주거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대 구성원자녀들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을 초등학교부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중학교부터는 얼마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중학교까지는, 글쎄 늘상 대학생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생계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급여를 빼고 또 주거급여를 빼서 규정하는 것이고요 30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거 급여는 1인내지 2인가구는 43,000원, 3,4인 가구는 46,000원, 5,6인가구는 55,000원,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1인당 급여액에 대한 가구원수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급여 및 교육경제 수급자 중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입학금은 연 1회 고등학생은 13,700원, 수업료는 연4회 고등학생 36만 9,800원, 교과서대 연1회 중고생 십만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9,250원 연 4회, 중고생 2만원 연2회, 교통비 연 4회 중고생은 23만 5,200원씩 주고요.
○김영식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육급여가 93,94년도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 집수리는 어디를 했으며, 그것하고 근로장학금을 누구누구 줬다든지 하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45쪽 청소년 자활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 급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말 그대로 청소년 자활지원과 운영금을 지원하는 것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재 의회에 5명, 이것이 30명, 3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복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방위 소집자를 대신해서 공익 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구별로 전부 다 같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과 실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35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예산 심의 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9일날 하게 되었는데 8일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중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자활지원단운영비에서 50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재가노인 밑반찬배달까지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보시면 보육료지원에서 저소득아동지원이 있죠? 올해 기준으로 성북구 관내 저소득아동을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료 저소득아동, 만5세 이하, 장애아, 2자녀 이런 내용은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액 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액과 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직업훈련, 기능교육 등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기능교육장비 및 이용자들 편의시설설치, 노후시설 교체 또는 개보수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복지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100만원으로 4개 종합복지관 5개 단위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복지관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2,200만원, 정릉복지관 복지관 식당 개보수 공사에 2,000만원, 또 장위복지관에 식당 개보수와 화장실 설치공사에 2,500만원, 월곡복지관에 재가봉사차량구입에 1,400만원, 월곡구청 통신망구축사업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에는 4개 복지관에 7개 단위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보다 조금 적어서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통괄적으로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쪽수에 관계없이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73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8쪽 상단 구수련원 피서지문고 도서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74쪽 동마을문고 책 있지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30개 동에 해당되는 사항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윤이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직원이 하는 것인가요,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0개동, 정릉4동분소 이렇게 31개소가 있고 보유도서가 12만권정도 되는데 이것을 각 동에 네트워크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12만권에 대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윤이순위원 별도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 이상 책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있는 책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동에 컴퓨터를 사주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입력을 하면 옆 동에서 보고자 하는 도서가 없을 때 그 옆 동에서 참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각 동에서 동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구청측에서 연결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는 센터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동과 망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운영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일반도서관과 연계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정릉1동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마을문고 회장과 협의를 하면서 예전부터 원하긴 했었습니다.
라벨을 구축해서 다른 동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 하자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직원이 대처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동에 마을문고 회장 내지 회원이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컴퓨터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1동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입장이라 괜찮은데 타동을 생각해서 컴퓨터 만지면서 다른 동까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된다면 좋지만 잘 안 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센터역할을 하면서 같이 네트워크 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될지 우려가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윤이순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각 동에 기계만 설치해 놓고 입력을 한다든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같은데 인원까지 제공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고 현재 문고회원들이 하는 업무보다 크게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망이 구축 되었을 때 그때그때 구입되는 도서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언뜻 듣기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생기고 솔직히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지, 네트워크가 되었을 때 책이 없어서 빌려본다는 그런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에도 아직 이런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한 수혜자를 놓고 동사무소에서 얼마 받고 이 복지관에서 저 복지관으로 이중수혜를 받는 것들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동마을문고의 네트워크가 시급한 문제인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한번 더 과장님께서는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미성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복지관과 복지관 사이에도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인지는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추진배경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으로 구청도서관과 각 동간 도서를 다양하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대출한 도서의 미회수라든가 대출현황파악 등 보유장서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문고를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이미성위원 예.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76쪽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족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되어서 배분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혹시더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심의회에 불만을 품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줬다, 우리는 5천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분배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이때 부족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올려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에 신청한 것이 38개 단체에 12억 정도 보조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12억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총사업비가 1억 8,950만원, 자부담이 69만원 이런 식인데 검토해서 주관 과에서 1차 검토를 해서 38개 단체에 5억여원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32개 단체 4억 9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도 예산에 맞췄네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많이 생기고 활성화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각계각층에서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NGO 단체라든지 많을 텐데 본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이게 주고 욕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사를 한 8,000만원정도 해야 하는데 5,000만원밖에 안줬다 이러면 주고도 욕을 먹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어차피 저희가 그 사람들 모든 비용을 맞춰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각 과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겠지만 혹시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00억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100억을 줄 수 있고 200억이 있다고 해서 200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실링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규모로 6억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이내에서 4억 5,000만원을 금년에 했는데 6억 3,000만원정도 맞추면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 예산형편상 사회단체보조금만 많이 반영하기도 그렇고 작년대비해서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다다익선인데 4억 5,000만원보다 많으면 좋지요. 좋지만 전체 예산형편상 이것만 고집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심의를 해보니 성북구에서 단체수가 너무 많습니다. 수 십 개 단체가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기가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 단체를 몰아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단체 하면 환경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육성회 하면 청소년지도육성회도 여러군데가 많아요. 그것을 몰아서 주시든지 아니면 세분해서 주셔야 심의할 때 수월하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분야별로 반영하자는 것인가요?
○최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심의를 했었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2004년도부터 처음 편성된 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던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지원을 받았었고 그래서 올해 2004년도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단시켜 놓고 사회단체보조금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년에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 생기면서 받는 것이 1/3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체장들에게 구청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과정과 저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과정밖에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을 빼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1/3 나가니까 행사를 못 한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지원금이 없었던 과정에 새로 들어온 단체들이 많아서 그 단체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 혼났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조금해 준다, 그래서 단체 자체가 큰 단체인데 우리가 지원을 굳이 안 해 주어도 이끌어 나갈 단체를 대상에 올려놓고 지원금 해준 자체도 별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2005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되 좀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이 안 들어가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통이라든가, 거기는 얼마나 큽니까? 국가에서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솔직히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정말 NGO 같은 그런 특별성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선별을 조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참고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장학금을 주는데 봉사자들 자녀들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그 봉사자가 어느 동을 선택하든 그 동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면 그 봉사자가 계속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미 혜택이 다 돌아갔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자녀한테 다시 혜택이 가는 것인지 장학금 제도가,
그 다음에 장학금이란 자체가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느 순서로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 없이 성적순에 상관없이 무조건 봉사자 자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설명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지급 절차는 동 새마을단체에서 구지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추천합니다. 추천된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전에 중등생은 제외됐습니다. 중등생은 제외되고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장학금의 종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유공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에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 유자녀, 그런 사람들이고, 우등 장학생은 말 그대로 100분의 50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자, 또 특기 장학생은 어떤 기능적인 면, 체육이나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내역서 있죠? 지급한 기준, 학생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 지급한 수혜자 명단이면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안훈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부분으로 사회 진흥 일반 운영비 그리고 구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 구입까지,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네 30개의 마을문고가 있는데, 과연 그 마을문고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유지에 따라서는 잘 되는 곳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정릉 4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미진한 분야도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평균적인 수준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2004년도에 마을문고의 각 동네 도서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문고의 각 동네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 마을 문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끼리든 하여튼 직원이든 30개 동에 마을문고가 얼마나 잘되고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여기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30개를 구입한다면 한권씩 전부 돌릴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곳은 안 보내고 되는 곳은 좀 더 보내서 이렇게 차등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밖에서 쉬는 동안에 동료 위원 얘기는 그 쪽은 낮에도 가면 문이 잠겨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곳은 아침 10시부터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고 오후는 문고 회원들이 꼭 나와서 5시 30분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도서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해야지 각 동 똑같은 돈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작년에 문고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뭐냐, 한달에 2권내지 3권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올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안 될 때는 굳이 주고 썩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꼭 필요한 곳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 같은 곳은 평균 한 20명, 독서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와서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독서까지 하고 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차등을 두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각 마을문고의 운영 실적 평가가 우선 앞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지금 현 체제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데 차등 지원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지 않은 데는 지원금 더 다운시킨다 그러면 더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용섭위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차등해서도 안 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죠. 되지도 않는 곳을 맨날 문이나 잠궈 놓고 그러는데 지원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잘 안 되는 곳을 이렇게 북돋아서 어느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바람직한 것이지 죽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둬서 하든 아니면 경쟁을 시키든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30개 동이 전부 문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없는 곳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월곡 3동 빼놓고는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없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들쑥날쑥한데요,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이따 다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잠깐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비가 1년 연간 약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도 적어요. 그러나 최소한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있는 사람들이야 문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책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빌리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는 공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사실 조금 부정적입니다.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가 지금 현재 정도의 도서구입비 지원 이런 것 가지고는 겉치레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국가정책으로 돼야 될 사항인데, 인구 5, 6만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도서관을 확충을 해서 거기서 도서를 다량으로 구입 비치해서 보유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동장이 1년에 도서 몇 권 구입하는 수준 가지고는 아마 네트워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작년 기억으로 봐서는 한달에 두 권인가 두 권 반 정도가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20권밖에 안 돼요 1년에, 그 큰 동네에,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예산 좀 올리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76쪽 알뜰도서교환시장 도서구입비 있죠? 작년도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4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원을 확충시켜가지고 45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죠.
○윤이순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3년도요? 2003년도도 2004년도와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교환 시장에 가보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책들이 작아요. 교환할 수 있는 책 물량이. 그래서 계속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 봐 오면서 보니까 책 물량이 좀 적어서 이상하게 왜 책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교환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작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낄 정도가 돼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졌는데 왜 책 양은 좀 작을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3년, 2004년도는 예산이 같았습니다. 액수가, 작은 것은 제 생각에는 도서 구입비, 책 단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결국은 구입할 수 있는 권수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혹시 도서 교환할 때 몇 분이나 와서 몇 권이나 나가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혹시 지금 바로 된다면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게 설명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도서가 끝났을 때 아마 각 동으로 나머지 책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동에다 배급을 해 주시는 물량을 분산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각 동마다 몇 권씩 배정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요,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30개 동에 잘된 동은 불과 몇 개 동 안돼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 봉사자가 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니면 오후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해 주시는 봉사자들 나름대로 또한 그 동에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동민들이 도서를 잘 교환해 갈 수 있는가 라는 것까지 합치면 잘되는 동은 정말 선별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부탁도 드리고, 아울러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고 있는가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더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길 겁니다.
저희도 이것 솔직히 잘 되기까지는 우리가 손꼽아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릉 1동인데, 잘 되기까지는 동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역분과 협의를 많이 하신 덕분이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 행정적으로도 같이 도움이 돼야지 어느 한 사람이 가서 어느 몇 분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유인책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윤이순위원 네.
○위원장 안훈식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278쪽 상단 구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 이것이 우리 새마을 이렇게 몇 백명 단합대회, 수련대회로 주로 하절기에 맹방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그 지하실에 서고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기백만원 들여가지고 책을, 하계 수련 문고를 만들었는데 보충하는 정도의 책을 구입해야지 지금 400만원이라는 돈이면 다시 설치하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00만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훈식 아니요, 이것이 재작년에 처음 설치됐죠? 꽤 됐어요? 재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5, 6년 됐어요? 맨 처음 했을 때 얼마 정도로 우리가 시작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맨 최초로 개원했을 때 도서가 몇 권 정도로 시작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왜냐 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뭐 400만원,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김민구 복지과장님께서 문고 하면 정릉4동 예를 듭니다.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정릉4동인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아주머니가 진짜 모든 것을 하고, 혼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분은 정릉4동 유원지에 있는 문고에 주로 관여하고 정릉4동에 문고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아니, 제가 압니다. 그 아주머니를, 그 분은 모든 것을 빼고 순수한 봉사로, 각 동마다 그런 아주머니나 그런 봉사자가 있으면 문고가 아주 잘 되겠죠. 29개 중에서 28개 문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10권 이내 동네에서 빌려보는 문고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맹방을 말이죠, 여름 2개월만 씁니까? 3개월을 씁니까? 그 외에도 많이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하절기 3개월이요. 피서철에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아까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문고를 많이 사주고, 하계 수련이 끝나면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각 동에 나누어 주고, 다음에 내년에 또 빌려가든 각 동에 10권이든 20권이든 모여지든 아니면 더 많이 사서 거기에 갖다놓고 3개월 후에는 다시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다 썩힐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도서가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가져다가 다시 주고 2년 정도 가면 또 폐지가 되니까 바로 문고에 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도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싹 가져다가 휴가철 끝나면 몽땅 가져다가 30개 동에 나눠주고 배분을 해서 그 이듬해에는 신간 서적을 또 구입해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신간 해줄 것을 미리 거기부터 해 주고 나중에 해 준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훈식 문고에 대해서 잘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28쪽 하단 일반 운영비부터 436쪽 상단 문서세단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하단에서부터 436쪽 상단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의 맨 위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 가입 있지요? 2,500억에 2천명입니다. 이 2천명에 대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존에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와 그 2천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선별을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현재 상해 보험 가입된 사람은 2,901명입니다. 보험료는 1인당 1,512원으로 계산해서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센터에 가입된 봉사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봉사자 숫자요? 10,616명입니다. 11월 17일 현재.
○이미성위원 만 명이 넘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센터에 2,894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733명, 기타 5,289명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2,000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가입시켜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연간 60 시간 이상 지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미성위원 센터 가입자든 사회복지기관 가입자든 무조건 시간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미성위원 혹시 소속기관과 가입자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료요구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미성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데이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해보험가입자 데이터 2,000명에 대해서 소속기관별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35쪽 월곡복지관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내년도 4개 종합사회복지관 5개 단위산업에 9,1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월곡복지관에 재가봉사차량 구입비를 1,4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위탁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린이집이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린이집은 구입을 안 해 드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도 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안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은 가용으로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형진위원 두 군데에서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로 돼있는데 저희가 먼저 복지관 운영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욕심에서는 어린이집도 같은 위탁업체에서 됐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근소한 차로 안됐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정문 입구에는 출입구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최근에 가보진 않았는데, 입지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로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오픈 예정인데 그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러 군데가 미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강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위탁자들이 하나요,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건설회사에서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설계문제가 있었다면 구에서 해야 될 것이고, 건물을 인수한 후에는 어떤 원천적인 하자 외에는 위탁업체에서 맡아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형진위원 출입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두 업체들이 다투면 안 되니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두 군데 출입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형진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쉽게 생각하시면 전세를 줬을 때 당장 가치가 증가하는 시설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돈으로 해서 예산서를 올려서 지급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업비를 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집행을 복지관에서 하면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복지관을 믿어야합니다.
저희가 그 후에 집행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 2,500만원이면 여기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돈을 내려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감사 가서 보고 이런 것보다는 구청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내보내는 것 보다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언젠가 장위복지관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미 감사를 나와서 그 사건으로 관장이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돈은 150만원을 부쳐줬단 말이에요. 그러고나서 복지관 직원이 찾아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50만원 부쳤다, 50만원 돌려줘라, 안 내줄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50만원 부친 것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되었고 50만원 잘못 보냈으니까 내놔라 하면 안 내줄 사람 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이용섭위원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이나 과장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잘하든 잘못했든 간에 실지 2,500만원 보내주고 우리직원이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많은데 가서 관리감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고,
또 발마사지와 전문수지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시설물 개보수에 관해서는 구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체조직체로서 기능이 부여되고 또 지침에 보면 복지관 자체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행정이 자꾸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지관은 복지관 몫으로 일임을 해놔야지 그것을 구에서 다 간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간섭하는 것과 똑같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0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하고는 영수증만 남겨놓고 와서 잘못됐다며 빼서 썼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금유용이라든가 배임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히 문책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짓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자율성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잘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좀 전에 장위복지관을 얘기 했습니다만 그 복지관장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어다가 어디다 썼느냐면 무료급식 노인들 하는 것 등등 해서 이 만큼 만들어서 재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문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데로 갔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본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쓰십시오 하고 상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지관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업무도 바빠서 감당할 새가 없잖아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발마사지와 수지침은 지금 현재 전문발마사지 봉사자가 41명이 있습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락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문분야에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데 공급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로 발마사지와 수지침 재료비로, 예산은 그런데 쓰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수지침은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릉, 길음, 생명의전화복지관, 삼선2동 경로당입니다.
○김영식위원 삼선2동 경로당에 봉사한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돈암 2동에서 본위원이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돈암2동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성북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일 먼저 생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돼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도 자원봉사자가 파견 나오죠. 본위원이 3년이 거기 다닌 지가 넘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생들이 4명이 오시는데 우리 복지센터에서 오시는지 어디서 오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북구에서는 돈암2동이 제일 오래됐어요. 기동장이 거기 있을 때 했고 기동장이 월곡3동인가 2동인가에서 또 했고 정릉4동에 계시는데 정릉4동에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선1동인가 2동인가 경로당에 하신 분은 공무원출신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분이 원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암2동에 본위원이 3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저기 꽤 많은데 장애인 심의위원이 있던데요. 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 1,00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1년에 3번 한다는데 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라고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운영기준 2조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중 기준시설물의 편의시설설치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신고시 대상시설업무 협의사항 등 편의시설설치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물 편의시설 미설치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실태조사 평가 및 기타 편의시설관련 심의 및 자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과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6명이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완화할 일이 있다거나, 완화할 일은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3년 보면 한 건 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편의시설선정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정형진위원님, 장애인단체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되어있나요? 앞으로 새로 지을 때는 잘하겠지만 지금은 잘 안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새로 지을 때는 물론 잘 할 것이고, 지금 정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있고, 층별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혹시 새로 짓는 동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잘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새로 짓는 동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북1동 청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시설이냐, 의무시설이냐, 권장시설이냐에 따라서 물론 설치했으면 바람직한데 설치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사무소 지을 때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부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의회도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예산도 더 들고 힘도 들고,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새로 지을 때는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 잘 해놔야 될 거거든요. 그 사람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종류도 농아가 있고 또 신체나 지체가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장애 종류가 다양해요. 지금 신체도 지체, 신체 있고, 또 농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각 특색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합해라, 권유해서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 모든 단체가 하나로 다 되어 있으면 업무 능력도 오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불행하게도 저희 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구에서 어떤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합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장애인 단체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견을 통일해서 하나로 해 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심하게 저희가 개입했을 때는 관에서 간섭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합회로 해서 그래도 대표성 있게 하나로 했으면 구청이 일하기도 좋고 누가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김민구 과장님은 관에서 너무 간섭하면, 간섭은 안하더라도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회장 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형진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성북구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로 갈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합이 다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만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독립된 내용을, 쉽게 말하면 바깥나들이 행사를 지체한테 별도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할 때 여러 군데로 갈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통합된 내용 속에서 어느 기능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신체에서 어느 행사를 하겠다, 교통에서 어느 행사를 하겠다 고 하고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체만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통합으로 해서 다 모두 묶어서 통합을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이번에 복지관도 짓게 되는데 그것이 연합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지금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통상적으로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것은 일관성있게 연합에 지원을 하게끔 하고, 또 연합해서 지원을 하면서 별개의 분야의 일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간단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이 아마 437쪽하고 438쪽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심의위원 수당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38쪽 중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 회의 참석수당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회 운영은 말 그대로 회의 운영할 때 드는 것이고요. 업무 추진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03년 2004년도에, 지금 2003년에 두 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월19일하고 11월29일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형진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연말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지금 설치, 의무, 권장 임의 그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장애가 별다르게 세분화 되어 있듯이 장애가 세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일은, 사업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편의시설 심의를 할 때에 약 270군데 된다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여기서 다루는 심의가 270건이 아니고요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혹시 의무사항에서 이행강제금 한번이라도 물린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행강제금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이 발생했을 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을 둬서 해가지고 시정지시 기간 내에 시정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몇 건이나 시정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4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4건 자료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27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시정대상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15군데더라고요. 215군데, 그렇게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료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몇 페이지죠?
○정형진위원 437쪽, 저소득층 장애인 정보신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저희가 금년의 예산 신설인데요,
○정형진위원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신설인데요, 장애인들이 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한테 장애인 정보신문을,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정형진위원 2만원이 1년치인가요? 한달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만원이 1년치입니다. 2,000원이 한 달이고요, 2,000원에 12달 해서 150명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몇 번이나 나와요? 신문이? 주간지에요, 월간지예요? 일간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간지입니다. 주○정형진위원 주간지면 한 부에 500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월 구독료가 3,000원 정도 되는데 2,000원으로 아마 디스카운트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컴퓨터 교실 운영비가 36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월곡1동 사무소 옆에 직판장이 5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수리를 금년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수리비는 책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집행이 들어왔어요. 지금 진행중이에요.
○정형진위원 그럼 50평을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체 62명인데요 전부 장애인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동 사무소하고 본 위원하고 2003년도, 2004년도 날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쓰겠다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반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직판장 건물이요?
○정형진위원 네, 거기가 농수산물 공판장 자리죠. 그랬는데 장애인 컴퓨터교실을 쓰게끔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컴퓨터 교실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엔 사무실도 들어가고 강의실, 컴퓨터 교육장, 휴게실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일부에 컴퓨터 교육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곧 짓는데 거기에 사무실까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써 민원을 구청에 두 번을 올렸습니다. 이 두 번 다 반려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관리 주체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쓰겠다고 해서 관리관이 저희한테 된 다음에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를 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운영비 자체를 어떻게 360만원이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몇 페이지죠?
○정형진위원 438쪽 하단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지금 분명히 진행하는데 436쪽까지 했습니다.
438쪽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쪽별로 진행해 주시고 정형진위원님, 이 다음에 나옵니다.
○정형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쪽별로 가급적 순서대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나중에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고요,
약 10분간 잠깐 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단 저소득 주민 보호 일반 운영비부터 442쪽 상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앞서 가는지 뒤에 가는지 잘 모르지만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문한 것과 같이 공부방의 인건비가 16명에 3억1,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2004년도에요.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8쪽부터 조금 한번 심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특별 케이스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이용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직원 감소 및 입실료 인상이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과 학습공간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질이 저하가 돼서 안 된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공부방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도 좀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방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저도 종종 저녁에 좀 나가 보는데 낮에는 이용하는 학생이 약간 부진하고, 밤에는 또 많고 그 다음에 시험기간 동안에 많은데 이것을 구에서 직영을 할까, 공단으로 넘겨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법인에서 2개소, 사단법인에서 1개소, 종교단체에서 2개소, 일반 기업체에서 1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우리가 2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해 가지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공단으로 이관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이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수익성을 비교한다면 사실 공단직영이 민간위탁보다는 유리하다는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적으로 독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 추구하는 적정 경영수익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위탁에 해서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은 1년에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또 하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독서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우리가 시설개수비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현장 실사를 다 해 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10월달에 재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위탁위원회가 지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위탁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들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과장들 해서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으로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5분인가요? 5명의 과장님들이 위탁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우리가 과장, 국장님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이 1년에 예를 들면 4억 정도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3억 5,000만원입니다. 다 해서요
○이용섭위원 4억 6~7,000만원정도 되네요.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우리 국장님 이하 몇몇 분이 위탁을 한다하는 얘기하고, 아까 환경개선 위탁 문제하고 두 가지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단에서 하면 수익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여기에 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를 보면 약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 공무원들이 그만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도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장 선생님 그만두신 분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는데 월 지급 금액이 거기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단에서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는데, 정보센터가 우리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컴퓨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거의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연간 한 9억 내지 10억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사용료를 높인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또 우선 임금면으로 봐서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적게는 3분의 1이고, 많게는 2분의 1만 가져도 더 젊은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 본 위원이 이것은 공단에 넘겨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떠냐하는 얘기를 수차 임시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신 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 이전에 10월달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한 달간 미룰 수도 있었고, 또 지난달 임시회 때도 이것을 제가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위탁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임금과 호봉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공단으로 옮겨서 전부 바꿔서 직접 공단에서 하면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모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임금이 저하가 되어서 우리 구는 이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용섭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다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2년으로 해서 이미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년 후에 할 때는 바로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일반기업체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있는 관장, 직원들이 전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체를 하든지 그때 검토를 해서 공단위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 때만 5번 정도 얘기를 해서 상반기 임시회 때 우리 국장님이 분명하게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할 때도 임시회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등에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보고 한마디 없이 다시 2년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2년 후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5번 정도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과장님 계실 때도 금년 상반기 감사 때 국장님이 분명히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임시회 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임시회가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한 일 없이 무작정 2년 해 놓고 앞으로 2년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업무자체 처리가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야 될 그런 업무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반기 정기의회 때 이것을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요구사항에 넣어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임시회 때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라도 한 마디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용섭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것을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용섭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때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이용섭위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으로 다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답변을 주고 재위탁을 했어야죠. 정식으로 의제를 해서 감사 때 요구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의원한테 반드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요청을 받았는데 검토결과 이러이러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문서가 정식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이런 답변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도 아니고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 위탁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과장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직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위원들 전원일치가 되어서 작년에 감사자료에 요구사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하고 상관없다는 답변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훈식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감사시 나 임시회 때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심지어는 지난 11월 운영복지위원회 세미나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네 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꼭 규정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을 우습게 아는 것이 됩니다. 제가 초선위원입니다마는 이용섭 선배위원님께서 여러 번 행정감사시나 임시회 때 건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심도있는 대책을 차후에 임시회의 때나 저희 모임 때 발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 그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이용섭위원 속기록을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반드시 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도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속기록을 봐도 알지만 금년 상반기에 정기의회 때 감사자료에서 이 건을 요구사항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했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후문이라도 있어야 했고 임시회 때 보고를 해줬어야 옳지 않느냐, 반드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지금 참느라고 다리가 떨리는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1년 반이 거의 되갑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그런 질의가 있어서 설명도 했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은 것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할 때 우리도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초점이 공단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 이관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을 포용하든 수용하든 질의에는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판단해서 공단에 이관을 못하는 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용섭위원 다른 방법은 현재 없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는 2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다만 우리가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1년 반 됐으면 속기록이 세 번 정도는 있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한 번 들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속기록에 있으니까 한번이라고 하면 안되죠. 속기록에 한번만 있으면 더 이상 제가 얘기 않지만 세 번 정도 했을 것이고, 본회의 때도 본위원이 분명하게 감사지적사항에 요구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제 10월달에 재위탁했으니까 2년 후에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분명히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9일날 우리가 현장방문 제1순위가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수익성, 공익성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가 됐다, 참 좋구나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여러번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보니까 학생들이 라면이나 끓여먹고 있고, 어느 지도교사 선생님이 며칠에 한번 나오고 하면 이용섭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어서 교장, 교감으로 퇴직하신 후덕한 분이 관장을 맡아서 봉급도 반뿐이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참조를 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은 넘어가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436쪽 하던 질문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컴퓨터 운영비가 36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치만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컴퓨터교실 또한 장애인 사무실이면 동네주민들한테 민원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직판장 자리는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의 어떤 사무실이나 컴퓨터 교실을 했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승복 물론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죠. 최대한 장애인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주민들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월8회 두 시간씩, 건물수리가 끝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두 시간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두 시간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운동이 되든 기능이 되든 주3회 이상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수강자들의 효과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3회 정도로 늘릴 의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3회면 월12회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처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두 번이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민들과 공동으로 쓰는게 뭐죠?
○정형진위원 장애인들만 쓰게끔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쓰게끔 하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원칙적으로 장애인 위주죠. 컴퓨터 교실 같은 것은 장애인이 안 쓸 시간에는 컴퓨터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정형진위원 컴퓨터는 사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컴퓨터는 20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파출소에 24대 있었던 것은 못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폐기시키고 별도로, 기종은 어느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파출소에 있었던게 뭐죠?
○정형진위원 그 전에 장애인용으로 2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20대 정도로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쓸 수 있는 기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능은 이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신규로 한 두 대 정도는 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출발이 중요한 거니까 금년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최초 24대를 마련할 때 한국은행에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충분히 쓸 수 있었지만 지금 펜티엄Ⅲ가 오면 신기종이 없으면 숙련된 내용이나 나중에 프린트를 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하여튼 저희가 컴퓨터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컴퓨터는 발생품이 많이 나옵니다. 세무과 같은 곳에서는 매년 몇 십 대씩 교환을 하니까.
○정형진위원 헌것은 동네에서 구입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신기종을 한 두 대 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장을 가게 되면 헌 기종으로 20대가 있었을 때 나중에 프린트해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35%가 증가한 것같고 그 중에도 가정복지과 예산 41.9%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도 47.8%로 늘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좋을지 몰라도 팀장이나 직원들은 예산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인데,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온 것은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복지예산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비해서 34%가 증가가 되었는데 최종 예산에 비교하면 8.1%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국비와 시비가 같이 투자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최종 복지를 책임지는 최종 기관인 구청에서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다만 이것을 얼마나 공평배분할 수 있느냐, 복지예산을 따져보면 노인복지와 유아복지가 전체 복지의 반절 이상을 차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별로 앞으로 과제가 공평한 배분과 극히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틈새계층이 많은데 이런데 우리가 빠지는 데 없이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결식 아동 급식비가 전년도 보다도 5억 얼마가 늘어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경로당 식당 운영비에서 전년보다 3억 8,000 얼마 예산이 늘어났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복지 분야에 상도 타고 해서 특별히 복지구청장이라서 우리에게 많이 준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가라서 많이 받아왔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구청장님이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가시니까요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와서 많이 준 것 같은데 괜히 청장님한테 미룬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구청이나 의원님들도 또 일반 시민들도 복지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또 확대해야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묻고 싶은 것은요 돈도 많이 왔고 좋게 하는데, 투명성있게 잘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예산이 충분히 왔으면 이왕 하는 일, 고생스럽지만은 진짜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연 성북에는 복지 정책이 최고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김위원님의 우정 어린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이고 넓은 것은 맨 마지막에 한번 더 해 주시죠.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43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5,25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죠? 인건비가 5,254만원이 나갔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성북구 전체 인원수는 말할 필요 없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24개 동에만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2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24개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전체 30명입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6명입니다.
○최현택위원 26명이요? 현재 공익요원이 더 많네요, 직원보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네에 209명이 나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 있는게 아니고요 사회업무 보조를 전담하는 공익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최현택위원 그럼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해서 도와주는 그런 공익요원이 24개 동만 우선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30개 동을 다 채울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한명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최현택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현재 국가 보조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국가 보조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는 국가 보조비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 지원하는 국비지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업무는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보통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인당은 평균으로 해서 인건비가 월 38,300원, 중식비 4,000원, 교통비 1,600원 이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합계 일일 5,600원 그래서 나가는 게 5,254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보좌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우리 성북구 내에 한 6억 정도 나갑니다. 총 예산의 인건비가, 공익요원의 인건비만 아주 많은 금액이 현재 소요되는데,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서를 하나씩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하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자질에 따라서 물론 우수한 자질도 있고, 시원찮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 병역 관계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 요원을 물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체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각 동에 보시면 여건이 좋은 동네 몇 개동 빼놓고는 전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공익요원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공익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자기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방 병역법에 물론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적게 써도 되는 것을 괜히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많이 써가지고 인건비가 6억 같으면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구 전체를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요 국비가 절반 지원되고 있고 구비가 절반입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인원에 대해서 그렇지 다른 부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만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윤이순위원 4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이용섭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영식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형진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건으로 인해서 연합을 해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막바지에 연말에 지원이 나간 게 있었어요. 바깥나들이 행사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장애인 걷기 행사에 다른 팀에서 막바지에나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해서 추진한 결과 며칠 앞두고 행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작년도 이전에, 제가 전에 총무과 가기 전에 사회과장할 때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지금도 해소가 안 됐는데요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구성했고, 일부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양쪽이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양쪽 대표자 되는 분들을 사회과로 모셔가지고 맨 처음 행사가 장애인의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자, 외부에서 보기에도 창피한 것이고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집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연합회라는 명칭을 쓰든 지체란 명칭을 쓰든 그것을 똑같이 쓰든 하여튼 한 군데서 행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두 분 앞에 놓고서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두 단체 대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두 군데서 합의가 돼서 오지 않으면 일체 장애인 관계에서는 집행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그때 두 군데서 나중에 했는데, 10원 한장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떠났고, 떠나고 와서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봤더니 그게 좀 변질됐더라고요. 지원 요구한 곳은 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청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를 계속 소외시켜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행사를 지원하는 단체 위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원이 두 군데로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행사 요구사항 때문에, 그때 어차피 박과장님이 계실 때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좀 유감스럽네요. 갑자기 이쪽에 지원이 나가서 지원을 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행사를 치를테니 달라 해가지고 느닷없이 며칠 간격을 두고 지원을 요청해서 행사비를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 장애인 쪽에서도 행사를 치렀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지체장애의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체육대회가 11월 10일날, 작년도,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늦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예정인데,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농담으로 이랬습니다. 장애인 동계체육 대회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합의 볼 때까지 나오지 말든가 해서 두 단체가, 몇 가지 단체가 전부 일원화돼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희 일하기도 좋고 타 기관 보기도 좋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도 그 쪽에 속해 있지만 서로 도와주실 역할이 마음을 비우고 서로 도와주시면 좋은데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도 솔직히 서울시 단체 14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건에 대해서만. 성북이 단체가 협의가 안 된다 라는 동료 위원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본 결과 별로 소득이 없다 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 과정에서도 예전에 우리 현재 김민구 과장님이 계셨을 때처럼 다시 이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하겠다는 것은 어거지로써 내가 지원금을, 나쁘게 얘기하면은 역이용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냉철히 생각해 주셔서 과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동계체육대회가 아닌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단합의 밤이나 단합의 요지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지원을 충분히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십시오 라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선별을 좀 가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2년 전에 그때 일체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굳히기로 나갔으면 지금쯤 어떤 위상이 정립이 되었을 텐데 중간에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또 지원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원을 하되 양쪽을 아울러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죠.
○위원장 안훈식 무서워요? 솔직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개성들이 강합니다. 개성들이 강해 가지고 안 돼요.
○윤이순위원 그럼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 컴퓨터 교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월곡동 꼭대기에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거기는 컴퓨터 교실 안 하고 있죠.
○윤이순위원 아예 문을 닫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년 전에 제가 사회과장할 때 예산 집행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죠.
○윤이순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요? 컴퓨터랑.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못 쓰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돈암1동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돈암 1동에도 없고요 월곡 1동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죠. 새로.
○윤이순위원 장애인 컴퓨터 교실은 내년에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의 명칭이 애매해가지고요 지체장애인라고 할 수도 없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라는 결론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형진의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연합회입니다.
○윤이순위원 연합회요? 그 연합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대요.
○윤이순위원 20대요?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기종으로 한 두대 더 플러스 시켜라 이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두 대면 300만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연합회에서 20대가 있고요, 정형진의원 돈암1동에 속해 있는 거기 사무실에 또 몇 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연합회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기종을 한번 보고 성능을 봐야겠는데요. 컴퓨터는 기계 성능이 그냥 팍팍 변하니까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윤이순위원 아, 그게 보관하고 있다 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PC 20대 있는 것은 아직 안 쓴거고요, 파출소에 있는 24대라는 것은 제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팬티엄Ⅲ고요.
○윤이순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대가 제가 그 사무실을 가보니까 보관이 아니라 그냥 방치에요. 뒤죽박죽 세워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년 지나면 거의 못써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윤이순위원 그것을 활용을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문제였었고, 거기 예산 또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겠네요? 한 두대 신형을 살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42쪽 상단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51쪽 중간 신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2쪽 상단부터 451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구립어린이집 간판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중에 150만원 곱하기 10개도 있고요, 밑에 보면 신규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성북구에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계획은 간판이 지금 다 오래되고 퇴색되고 모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는 10개소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만 단가하고 모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개소당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할 때 단가 좀 싸게 해서 좋은 질로 그렇게 하고요 10개소 선정하는 것도 22개를 일렬로 놓고 제일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0번까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 구매입니다.
내년에 성북1동하고 장위동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짓고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올해 지금 위탁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월곡동 어린이집은 이미 건물을 다 지어서 끝나 있고, 길음2동 동사무소 어린이집은 아마 내년 제가 보기에는 3월경이나 4월경에 끝나 가지고 그때 같이 집기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책상하고 캐비닛, 사무용 품, 교재, 교구, 냉장고, 컴퓨터 등등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를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5,000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당?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간판 이게 150만원은 어떤 간판을 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당초 가로형 간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알루미늄이나 좋은 것으로 여러군데 사양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150만원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입찰을 하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50만원이 본위원 생각에는 좀 비싼 것 아닌가, 넉넉하게 잡아놨는지는 몰라도 150만원 간판이라면 좀 비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격은 입찰해서 싼 가격에 좋은 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구립어린이집 간판설치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시간제한을 기준으로 두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수리 중이거나 신축 중인 것은 빼 놓고 기왕 해 주실 것 전체 다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기준으로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당초에는 22개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준비했었는데 예산상 10개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승복 간판을 전부 정리해서 22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월달에 준비를 합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해 주실 거면 처음에 다 해 주시는 것이 낫지 그리고 참고로 간판했을 때 타 구에 가보니까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기왕 해 주실 거면 깔끔하고 예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에서 직장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예산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 6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이가 8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지났는데 지금 18명으로 배가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이 39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작년,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원장으로 1명이 나가 있고 보육교사 2명, 보육교사주임 1명 그리고 식당관리하는 취사부 1명으로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제세공과금, 전기 또한 그 사람들 공무원을 제외한 보육교사, 취사부해서 인건비, 그리고 그 사람들 퇴직금 등 등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이순위원 4,70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윤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동에 대한 급량비와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급량비쪽이 아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442쪽부터 인부임 보육교사, 취사원, 급량비 쭉 나와있고 이분들 외에 4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퇴직금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444쪽 아동에 대한 것이 1,745원해서 39명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민간과 구립과 가정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간식비만 지원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민간은 영아에 대해서 간식비 5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민간, 구립, 가정 똑같이 500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구립은 없고 민간, 가정, 직장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은 급량비를 완전히 주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수입편에 앞에 보면 직원들의 자녀들인데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급량비 같은 것이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급식 급량비가 어린이들한테 일인당 1,745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간식비냐, 아니면 식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간식비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간식비가 1,740원이면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급식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이순위원 급식비와 급량비 다 포함시켜서 1,745원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당초 2004년 말까지는 총무과에 예산으로 전부 잡혀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서 가정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원장부터 교사까지 다 관리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직원도 원장이 황지연씨라고 7급인데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퇴근시간 딱 맞춰서 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6시가 넘었을 경우 민간이든 가정이든 구립이든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6시 반이든 7시든 부모에 따라 재량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맡겨 놓고 갔을 때 6시에 퇴근이지만 내가 7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재량이 있고 아량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 상황설명을 하고 늦게 가겠습니다 하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6시라고 그러는데 준비하다보면 직원들도 6시30분~7시 사이가 될 것이고 특별히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8시~9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8시 반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늦어도 8시 30분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잘 운영만 되면 괜찮은데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장이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 현재 공무원이고 6시에 퇴근이니까 일반 원장과는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6시가 넘다보면 직원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 아이가 선생님한테서 눈치를 덜 보면서 직원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눈치를 봐서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황지연 주임이 원장으로 나가 있는데 7시 30분까지는 원장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직원이니까 시간 맞춰서 빨리 데리고 가야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2005년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다 넘어오니까 그럴 때 서로 동료직원들이니까 동료간에 서로 우애있게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447쪽 어린이 재롱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 재롱잔치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올해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롱잔치 할 때 우리 의회와 행사주관하는 것이 겹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겹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롱잔치 날짜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의회와 중복이 되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달라서 조정을 못했는데 잡기는 우리가 먼저 잡고 바로 의회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는데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직장보육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보문동 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개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5월에 개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복지위원들한테는 초대장을 왜 안줍니까? 본위원이 4대를 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면 몰라도 직장보육이라면 우리 복지위원회소속이라면 복지위원들한테는 구두라고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사회복지가 아니고 직원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총무과에서 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김영식위원 총무과장 오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당시 총무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청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학부형도 안 불렀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소재지 구의원님과 의장님만 모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의장은 해당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의회 대표로 모셨습니다.
○김영식위원 복지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이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총무과예산으로 썼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유대가 잘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라 하더라고 가정복지과하고 유대가 되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어야지 본위원은 그 소리 듣고 그렇지 않아도 한번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 때 보자, 직장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난도다, 왜? 사람이 고와야 곱게 나오죠. 삐딱하게 나오면 삐딱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국하고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447쪽 저소득층보육료 있지요.
우리구는 어떤가요? 타 구의 실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소득층 감면이든 일부 감면이든 구립어린이집에서 과로 신청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부모인데 저소득이에요 아이가, 그런데 A어린이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기자가 많으니까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고 B어린이집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B어린이집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곳으로 다녔는데 그러다가 A어린이집에서 자리가 비었다고 연락이 와서 B어린이집을 3일 다니다가 A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B어린이집에서도 감면 신청을 하고 A어린이집에서도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두 군데 다 감면이 보육료 지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A라는 어린이집과 B라는 어린이집 두 군데 감면신청을 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같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감면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직원들이 어린이집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며칠차이 한달 사이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돈 지원에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나갈 수가 없죠. 전산상으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돈지원에 대해서는 한군데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큰 일 나죠.
○이미성위원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1쪽 하단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53쪽 중단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452쪽 중단에 기타보상금에 여성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여성교실강사료 중에서 어느 과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성교실에는 현재 16개 과목이 있는데 정원이 360명으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특히 조금 더 나가는 것은 한식요리가 야간반까지 해서 구청까지 하고 그리고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 보다는 자격증취득반도 있기 때문에 한식요리가 강사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당 2만원이고 일주일에 2시간, 4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강사가 많이 나가봐야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우리 구청 여성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른 구, 다른 여성교실을 다니면서 수입을 올려서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여성교실 하다 보니까 장위동과 예전 구민회관 자리 두 군데가 가장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위동은 요리뿐만 아니라 제과 제빵도 인원이 많던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단 자격증 위주라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지원해 주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식으로 쓰신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월달에 여성발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첫째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성 발전 기금을 우리가 당초에는 한 3억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중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여성과 관련된 간단한, 처음이니까 행사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쓰고 나머지 한 7,000만원정도는 여성 기금으로 풀로 묶어서 우리가 1억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발전기금 하실 때 아니면 행사하실 때 여성위원들하고 상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계획서를 우리가 1월달쯤에 마련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분야별로 쪼개서 우리가 여성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윗줄에 보시면 월동기 소외계층 있죠? 사랑 나누기,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김장 담그기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올해도 550통을 해가지고 올 10월달인가요? 그때 전부 다 배부한 그런,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에서 부녀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없는 분들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 차원에서 각 동 똑같이 배분해서 그렇게 올해도 김장해서 전부 배분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각 동에서 똑같이 배분이 될 수가 없죠. 550통기을 해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550통을 해 가지고 매일 각 동 별로 15세대씩 그렇게 해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각 동 별로 인구 차이, 소득차이 그렇게 해야 옳은데 그냥 15세대씩 해서 배분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너무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김장 담그기 하면 보통 60통은 해요. 15쪽씩 해 가지고 보통 5, 60통을 만들고 있거든요. 보통 400포기 합니다. 400포기에서 500포기 해서 각 동에서 배분해 주는 게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것, 우선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많은 것을 하셨다면은 각 동의 손이 못미치는 틈새계층이라든가 거기서 추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15세대씩 나눠서 준다라기 보다는 그 동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배분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5세대씩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는 그렇습니다. 김장 자체를, 우리가 550통을 올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소득층도 있지만은 또 복지시설 있잖아요? 복지관 등 어려운 우리 청소년 성매매 시설 그런 곳도 전부 배분을 하고 또 김장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윤이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500포기를 한다면 그것가지고 몇 세대 줘봐야 며칠 못 먹고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게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동에 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써 지시를 합니다. 해서 선정을 그렇게 해라, 하여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다음 김장 담그기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월동기도 있지만 외국인하고 같이 한 것하고 합치된 건가요? 외국인 대사 부인들하고 같이 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같이 참여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1,600만원이라고 하면은 550통 해가지고 1,6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성복지 예산인데 사실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는 저소득 주민보호나 사회복지에 소속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7,000만원은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고 3,000만원은 행사비라든가 지원 행사비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는 여성복지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발전기금 전출금은 7,000만원만 돼야 되고 3,000만원은 내역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이 어떤 사업 내용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보기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미성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액이 1억으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계획은 내부적으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10층에 우리가 나의제언하고 두 번째는 고부 또는 자매 여자분들 노래자랑 그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월달에 총무과장을 만났었습니다. 협조사항, 선물 같은 것, 웬만한 것은 현대에서 하고 자리도 빌리는 식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 여성교실에서 하고 있는 여성 관련이기 때문에 전시회, 그 다음에 여성 백일장, 여성강좌, 여성주간에 여성 유공자들 이렇게 몇 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이런 등 등 6, 7가지 정도를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기금 안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억원의 기금 안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2, 3천만원 정도는 여성주간에 여성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하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만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고, 3,000만원은 그냥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기금은 1억원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7,000만원만 적립 해놓고 거기 이윤은 얼마 안 되니까 2, 3천만원은 올해 행사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나머지는 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미성위원 그런 내용을 차라리 여성 복지 예산 내역에 넣으시지, 왜 이렇게 기금 전출금으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 넘길 때 그렇게 넘겼습니다. 따로 넘겼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해라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따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월에는 여성 발전 조례 통과시켜 드렸고 새로운 예산 1억, 우리 위원님 중에 여자분 위원님 3분 계신 것 아시죠? 복지과에는, 행사할 때 의논을 잘하세요. 세 분 여성위원님들과.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53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61쪽 하단 청소년 독서실 물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중단부터 461쪽 하단까지입니다. 예산에 가급적이면 세입 세출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453쪽 여성의날 축하카드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네요. 얼마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성년의날 축하카드발송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성북구청, 제가 직접 성북우체국을 방문했었는데요, 1,00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은 열악해서 조금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때도 우체국하고 잘 상의를 해서 1,000원 가지고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해 주면은 그때는 1,000원으로 쓰고, 안 되면 조금 상향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도 7천명인데 올해도 7천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비슷하게 숫자는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년이 된 얘들이 받고서 기뻐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461쪽 하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68쪽 중단 노인복지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63쪽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가정복지과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법적으로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7개소가 올랐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개수에 따라서 증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오르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지금 야단이거든요. 경로당에서,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우리 회장님들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를 올려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숫자도, 개수도 경로당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면적별로 우리가 얼마씩 얼마씩 되어있고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가 나가거든요.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김영식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개수가 늘어나서 오른거지, 실질적으로 십원도 올리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김영식위원 개수가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전체 액수는 많아졌고,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번 노인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것 좀 올려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일 하다보니까요 어르신들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워하시고 그냥 이유없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예산이 여력만 있으면 올려드리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료비 같은 것은 노인정에는 6개월 때야 됩니다. 저도 좀 있으면 노인정 갈 나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가야 되는데, 노인네들 더 추위타고 약 6개월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연료비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 같은 곳은 연료비 안줘도 아파트에서 가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기름 때는 곳이 많거든요. 기름 때면 몇 개월 못 때요. 사실상 노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얼마라도 올려줘야지 연료비라든지 관리비라도 조금 손을 대줘야죠. 그래야 성북노인지회 회장님 가만히 계시지 안 그러면 그 어른이 음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국장님 더 올려줄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감이기 때문에 큰소리 안 들으려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다른 것 깎아가지고라도 보충시킬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충시켜야, 사실 내가 이것 아니면 벌써 가버렸을 텐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가려고 있습니다. 전화 계속 오는 것 보셨죠? 꼭 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보충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번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인상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올릴 겁니까? 많이 올릴 겁니까?
○김영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죠.
○위원장 안훈식 일반 회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합적으로?
이미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미성위원 467쪽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서요.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비 2,500만원하고요 무료 세탁방 설치,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저도 일하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월곡2구역에 우리가 한 500평정도 노인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뒤에 보면 아마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우리가 해가지고 100% 타당하다고 나올 건데,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요.
○이미성위원 저는 실비전문요양시설 타당성 조사비를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위에 것은 토지 매입을 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매입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겁니다.
○이미성위원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기관에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성위원 타당성 조사를 어떤 초점을 맞추셔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만 알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웰빙 센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성위원 필요성은 인지를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형태의,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노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위한 웰빙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문적인 용역을 자문을 받아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2,500만원이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무료세탁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무료 세탁방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복지관에서 2003년도에 삼성재단에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다가 우리 구하고 시, 국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세탁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세탁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개별 수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나갈 때 어떻게 바뀌어 버리고 이런 문제, 또 인건비, 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8,300,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구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세탁방을 운영을 해볼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디에 설치하시게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세탁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움직일 수 없는, 출입이 안 되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그분들 빨래도 힘들고 그래서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 설치해서 누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공단에요? 그럼 이 설치비만 있으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에 되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도 보조를 해줘야죠.
○이미성위원 지금 설치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인건비랑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세탁방 운영해야겠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올렸는데 인건비하고 운영은 그쪽의 인력 여력을 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조성하고 차량 진입, 세탁기, 건조기 같은 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사주면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공단에서 세탁방을 운영한다고요?
○위원장 안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56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579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97쪽 상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598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597쪽 보시면 1995년도 상반기 이전 체납분이라고 해서 2,794만 5,000원 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다 받을 수 있다기 보다도 일부 30%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30%정도 계산한 것이 2,794만 5,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995년 이후 체납분 중에서 30%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 30%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30%라도 받으면 정말 다행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도 못 받으실까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끝나고 종합검토를 해서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전부 추적을 해서 세밀히 추적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면 결산하겠습니다.
압류된 것은 모두 공매하든가 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9억여원 받을 것 중에서 30% 책정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안훈식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607쪽 저소득주민융자와 저소득지원금,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나가 있는 수혜자 목록이 있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 치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소득주민융자금 대상자들이 행정정보공개에 해당 안 되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보장위원회라 저한테도 옵니다.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안훈식 자료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3쪽 성북보훈회관건립부터 654쪽 상단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나누어 드린 성북보훈회관건립비는 당초 내역과는 약간의 수정부분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것이 맞나요?
○위원장 안훈식 별지가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윤이순위원 433쪽 저소득주민 지원해 주는 위문품이 있는데 대체로 무엇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받으시는 분들이 편리한 거 살 수 있도록 농협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배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늘어가지고 제가 보신탕 사드려야겠네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용섭위원께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경호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용섭위원님,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우리구에 공부방이 5개 있지요? 청소년 공부방이.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공단으로 넘길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이고 그것이 되풀이 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행정관리국장님으로 가신 것이고 이 년도가 2004년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이것을 보완하셔서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국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또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렇다면 15일까지 자료 겸 계수조정할 때까지 필요한 의견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직원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