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2일(월) 오후2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고 한낮에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인 기획경영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 자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이 제안설명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부재중으로 참석지 못하고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대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식 과장님,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07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제외하였으며” 이런 검토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삭감된 내용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각과 추경작업을 하면서 각과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것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분과에는 지금 보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다른 교통지도과인가 보면 작년에 저희가 분명히 삭감을 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차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차량을 2대 신청했다가 한대로 줄여놨더니 추경에 다시 한 대를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론 저희과에서 소관할 것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예산을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심도있게 전문위원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발휘해서 검토보고한 결과 삭감된 경비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의원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다시한번 집행부가 의원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쪽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 안에 예산심의 파트에서 분명히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세입 세출하기 이전에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쪽별로 심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훑어가는 시간도 길고 해서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쪽별로 다 하자고 하시면 쪽별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영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이 쪽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계속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제가 어쨌든 쪽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쪽별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럽시다. 세입은 전체로 합시다. 쪽별로 하지 말고.
○위원장 송대식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순서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무과 소관 125쪽부터 예산서 131쪽 중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금 돈암시장에 대한 부분이 미집행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선동에 돈암제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 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4월18일에 시작해서 작년 2007년10월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시장 상인 부담해서 20억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크게 두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골목에서 거의 대부분의 건물주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쪽 골목에는 현대화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규모가 46%정도가 축소된 11만 2,050만원으로 한쪽 골목으로 축소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돈암제일시장 한번씩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46%정도 줄어든 규모로 해서 거기에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줄어든 만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해서 다시 세출로 반납하는 그 과정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돈암 제일시장 건으로 계속 세입하고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번에 세입세출 끝나고 나면 돈암시장 건은 다 끝나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처음 현대화 사업할 때 돈암시장에서 상가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원래 합의했던 사항 아니었어요. 이 골목, 이 골목 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가건물주민들이 안하는 것이 훨씬 더 재산상 이유가 된다고 해서 안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상인들하고 소유자들 85% 이상이 찬성을, 100%는 아닙니다. 85% 정도 찬성을 받아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구로구 그쪽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저 희가 신청하자마자 그것을 대신 그쪽에 있는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빨리 시작하게 됐습니다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땐 85% 정도 동의했습니다만 막상 시작하니까 한쪽 골목은 건물이 없는 대지도 있고 그래서 건물주들이 주택이 2층 이상 건물이 있어서 2층 이상해서 아케이드를 씌우면 씌워 주는 것이 답답하다. 그리고 또 소유자 분들이 자부담 10%가 있는데 건물주들이 건물주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제하고 부담을 하시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총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크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지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얻은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시장을 만드는 슬로건 아래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국은 주민에게 맞춰서 못했다면 결국은 주민과의 처음부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런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따와서 결국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저희 자체에서도 저희 구비도 거기에 출연했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너무 달려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설득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다 못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청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의 하나의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소유자 분들도 하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2005년도에 신청을 한 것인데 막상 2006년도에 시작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지역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도 맨 처음에는 하자 해서 신청했는데 반대가 나중에 되어서 못하는 곳이 많고요. 하다가 저희들처럼 중간 정도밖에 못한 곳이 서울시내에 많이 발생되고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못해서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자기의 인감을 떼어서 사인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법적 효력을 본인이 못져요.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인감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일을 못하게 개인 소유주가 막는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15%의 분들도 사실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어쨌든 그것도 시 사업으로 묶어놓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원과장님께서 책임감을 통감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음에라도 어떤 법적으로 분명히 다음에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 관에서는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구축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케노피를 세워놓고 시장 주변정리를 한다하더라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시장, 또 전통시장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국비, 시비, 구비 시장상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일련의 원칙들이 법적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과장님 추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게 반대하면 못할 거면.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시행할 때 어떤 예측의 정확성이 상당히 의미를 상실했다는 개념이죠. 만약에 시장상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어떻게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최초의 발단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시작됐다고 한다면 국가, 시, 구, 시장상인 4자 주체가 정확한 역할분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저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20억 중에서 7억을 반납하게 되고 13억이 소요된 상태인데 저는 돈암시장 가서 어디가 개선됐는지 몰랐었어요. 처음에 말하니까 두 골목 중에서 제가 한 골목을 다녀본 상태인데 저렇게 반토막난 환경개선은 안 하시는 것이 낫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상인이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나중에 반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납할 수 없는 장치를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아무리 상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사업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개선사업은 정말로 생색내기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추석이고 명절이라 하더라도 재래시장의 주차장문제가 전제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는 예산지원인 것 같고요. 어떤 이마트 같은 그런 시장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재래시장개선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반드시 천장을 현대식으로 케노피를 씌우는 방법뿐 만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돈암시장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테이프커팅하고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심각한 사과문을 게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억 중에서 7억을 반납할 정도의 사업이면 스스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맨날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노라 우리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요.
그리고 7억을 반납한다는 것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납하는 과정 자체가 모양도 우습지만 다음에 성북구에서 시장개선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쉽게 주겠어요? 돈암시장 얘기가 다시 재론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특정인을 언급한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성북구청에서는 상인들 주민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고생한 과정 중에 생긴 일이지만 분명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마지막 소견을 듣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돈암제일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천상영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곳이 우리 성북구에 몇 곳이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곳입니다. 길음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 2곳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하기 전보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과연 시장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통계 숫자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음시장이나 돈암제일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예전보다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상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됐고요.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천막 쳐서 비상시에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됐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길음시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비도 안 맞고 다 실내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설적인 면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됐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주위원 특히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계획으로 철거를 하네,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그냥 그대로 환경개선사업한 재래시장 그대로 유지하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거기 길음시장은 저희 현대화사업하자마자,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하고 소유자 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있지만 일부 이렇게 전체적인 합의가 안 되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있는 단계입니다. 서로 합쳐지를 않고 서로 분열되어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답보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추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이미 옛날부터 주상복합 재개발하네, 되네 하는 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고 만약에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어서 하면 다 다시 철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5년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재개발측에서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다는데 그런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5년 안에 하면 그동안에 노후된 감가상각 그것을 제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을 저희 구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한지가 3년이 넘었고요. 앞으로 추진하려면 몇 년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5년은 훨씬 더 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현대화 했는데 그 내구연한은 10년이 넘을 텐데 그런 시설내지 물자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10년 안에 다시 없앤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렇게 낭비다 그럴 수 있지만 또 발전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마디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입세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그 외에 질의하고 싶으신 내용은 간담회나 아니면 다음 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126쪽, 129쪽, 131쪽까지 세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획경영과소관으로 예산서 223쪽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공영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구민회관 5억 5,100만원인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아니고 작년에 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조명장치와 음향장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조명장치 내렸다 올렸다하고 옆으로 하는 전동기가 있거든요. 전동기가 19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노후되고 위험해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5,700만원이. 그러니까 작년 재정보전금을 얼마 갖고 왔느냐 하면 1억 4,300만원을 갖고 왔거든요. 그거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5,700만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조명장치를 보수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장치도 하면서 전동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물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장치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문화체육하고 물론 저희 예산으로 대행비를 잡았습니다만 왔을 때에 작년에 지방재정보전금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훑어보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해서 상당히 공단 쪽에 저희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재정보전금을 갖고 올 때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사업별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시재정지원금을 구민회관에 투입할 때에 상당히 금액이 축소됐다고 그럴까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1억 2,300이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송영옥위원 그것가지고 무대조명시설을 다 고치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강당 무대조명교체공사 그래서 노후된 조명하고 전기배선을 전부 다 고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구동용 기계장치교체공사는 구동용 감속계 그러니까 전동기 15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수하고 교체 그것이 이번에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공사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고요. 예산 잡을 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1억 2,300을 잡았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지원금으로 넣었는데 그 때는 무대조명 교체공사하고 전기배선공사만 잡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구동용 감속기에 대한 기계 구동부가 위험하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체를 할 때는 전문가가 와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뽑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 뽑을 때 그것을 모르느냐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경편성을 할 때 상당히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죠.
○송영옥위원 그런 것 하나까지 잡지 못하고 예산을 잡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로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처음 잡을 때에 거기까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이 워낙에 깐깐하게 예산을 올리면 커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핸드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리는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기구의 구동장치부분은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올리고 있었어요. 못 올린거지, 금액이 그만큼 되니까 더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해 놓고 하려다 보니까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려서 결국은 저쪽에서 받을 돈을 저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이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쓰게끔 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호주머니를 좀 푸시고 꼭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더 신경쓰시긴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할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하나 참고말씀 드리자면 시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올린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5억이든 10억이든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사업비는 우리 성북구는 얼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맞춘다면 여기에서 편성을 한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배정해서 자금배정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런 추경 때 부수적인 사업비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공영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서 재정지원권고사업이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권고사업은 지정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보전금이 금년에는 62억이 내려왔습니다. 세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62억을 내려 보내면서 필수경비로 해서 꼭 써라 라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권고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내려온 돈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쓰라고 내려온 것이 있고 이 돈에 대해서는 사용권고, 그러니까 가급적 그 돈으로 써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은 사용권고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준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영청사기금으로 전출을 시킨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내역 자료 좀 주실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영청사 사용 기금 내역입니까?
○송영옥위원 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지적과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특별히 여비가 증가할 원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여비 증액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확정지을 때 현재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액 여비의 80%만을 확정지었습니다. 나머지 20%가 하반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어떤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나머지 20%를 보전하는 차원의 추경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정산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경제환경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20% 감축해서 편성했는데 저희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점검할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출장을 거의 나가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예산절감을 20% 해서 20%를 추경에 올리면 예산절감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본예산 때는 80%를 어바웃으로 편성했다가 추경 때 상반기가 지나고 하면서 20% 나머지를 추가 편성해서 확정된 금액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쪽별로 심사하기로 했는데 천위원님이 워낙 스피드하셔가지고 229쪽을 먼저 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시 쪽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224쪽 상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6쪽 상단 징수교부금 착오지급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중소기업지원금 있죠?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몇 업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4개 업체에 14억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2천만원씩밖에 안 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신용으로는 5천만원까지 해 주고요, 담보로는 2억까지 해 드리는데,
○정충균위원 금액이 차등으로 안 나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차등으로 나갑니다. 담보없이 신용으로는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드리고요, 담보로는 최고 2억까지 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많은 업체에 해 드리기 위해서 신용으로 5천만원, 담보로는 1억 이렇게 대부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금리가 연3%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자금이 여유가 있었는데 2007년부터 올해까지는 이자가 싸서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밀려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한 5개 업체 정도.
○정충균위원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충분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50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기업체에서 5천만원 가져가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담보가 꼭 있어야 됩니까? 신용은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신용은 보증을 세우지 않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많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이것은 처음에 2000년도에 시작할 때 5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추가로 출연금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까지는 그것 가지고도 운영이 됐었는데 이자가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원금이 나갔는데 회수를 못하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잘못돼도 은행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정충균위원 서류는 모든 것을 은행에서 다 하고 돈도 은행에서 주고, 단지 구청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융자해 줄 업체를 선정해 주고요.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50억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1억5천 정도 상환되는 것 해서,
○위원장 송대식 상환돼서 들어와 있는 금액 받아서 하는데 결국 1억5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육성책이 나오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에는 60억 정도 해 드렸는데요, 지금 한 70억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50억은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법 것은 50억 자체 구 예산이 지금 잔고가 1억5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육성안은 구 자체예산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죠. 상환이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아서 또 드리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1억5천이 작년에 풀고 남았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4분기에도 융자를 또 드렸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4/4분기에 돈이 들어올 게 얼마나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3억이나 5억 정도 되면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 5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할 수 있는 인원은 만약 담보대출하면 2분 해주고 나면 동결인데 또 1/4분기 2/4분기 넘어가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내년에는 규모가 엄청 작을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종결되는 사항을 아니면 굉장히 미비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 상공인들을 위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영청사기금을 자꾸, 지금 주차장회계 몇 십 억이나 남아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다 돌려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것 가지고 신청하시는 기업체를 다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이자가 3%로 낮게 하다보니까 많이 됐고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더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정충균위원 대출기간은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4년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완전히 갚아야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정충균위원 이자만 내고 서류만 내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없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완전히 상환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요청했을 때도 해 준다 안 해준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안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또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천상영위원 말씀이 나온김에 경제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이 거의 동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대출금의 여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렇게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신용보증보험에서 신용으로 절대 보증 안 해 줍니다. 인보증을 또 세웁니다. 재산세 내는 사람,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을 정도의 사람은 본인이거나 주변사람이 적어도 재산세를 내고 어느 정도 금융상태가 좋은 사업자일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여나 요새 대출금리가 인상돼서 정말로 사업적으로 자금이 여유로운 사업자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갈아타기 하는 것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악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자가 있다하더라도 물론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가급적 재무상태가 안 좋은 기업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신규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라면 상관이 없으나, 기존에 비싼 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게 원래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통제하고 우리은행에서 통제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신청자가 있다면 구청에서는 상환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관과의 관계니까. 또 구의원이나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이 업체 선정해 달라고 어떤 영향을 미처도 기금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그중에서도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업체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우체국에 한번 알아보니까 우편요금이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많은 요금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런지, 해마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밀검사를 정기검사하고 혼돈하셔서 그것은 수차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체납된 고지서를 통보해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일반우편으로 한번 발송해 드렸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과태료인데 어떻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못 받았다 했을 때는 불이익이 또 오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태료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우편을 보낼 때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해 드렸는데 올 6월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되어서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100분의 5 가산금 및 1개월 경과시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해서 최대 60개월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한번 했다가 못 받았다고 하면 가산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한 번 더 부치기 위해서 새로 우편요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4월17일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한테 한번 일반우편으로 정밀검사를 안 받으셔서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정밀검사기간이
○정충균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올 4월17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사실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두 번을 법에 의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한 번 더 발송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릴 필요성이 생겨서 당초에는 예상 못했던 것이 법개정에 의해서 우편요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에는 일반으로 전부 했는데 과징금이 붙기 때문에 등기로 보낸다. 그래서 인상이 됐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또 하나는 한번 했던 것을 두 번 해라 해서 한번 더하고요.
○정충균위원 우편요금이 다른 데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올랐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본예산에 보니까 요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인데 매수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송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충균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우편요금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다시 한번 등기를 보내니까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일반우편으로 한번만 보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그 일반우편으로 한번 보낸 집에 또 다시 등기로 한 번 더 보낸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 책자하고 설명이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요금은 그대로잖아요? 요금은 1,720원이고 일반우편은 220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매수에 대해서 틀린다는 거죠. 과장님 설명하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매수를 그 만큼 더 늘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839원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1,600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일반우편 예산을 700매 잡았잖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 얼마정도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는 받으시는 분이 10% 미만입니다. 거의 과태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건수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30건을 일반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등기로 부치는 것으로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일반우편 700매하고 추경에 올라온 1,950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700, 일반으로 계산을 당초에 했는데 정밀검사를
○송영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700매 잡았을 때 근거를 전년도 것을 했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안내해야 될 분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후반기에 행정위원회로 왔는데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네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700매에 관한 일반우편요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지가 나갔다고 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700매 건수의 등기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안됐기 때문에 등기로 다시 보낸다고 해서 등기요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830매를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등기우편이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을 일반으로 만 했었는데 830매를 등기로 한 번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고요. 그 밑에 또 일반은 한번 일반우편 부치던 것을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10일 지난 다음, 20일 지난 다음 한번 씩 하라고 해서 두 번 계산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그것보다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내용과 등기로 보내는 내용이 다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틀립니다. 저희가 등기로 한 번 더 보내는 것은 저희가 안내해서 그 사람이 기간 안에 정밀검사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반으로 한 번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등기로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일반우편 두 번은 정밀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신용 우편입니까? 아니면 등기입니까? 반신용은 갔다가 그 사람 사인 받아서 다시 와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이 등기죠.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등기우편은 정밀검사를 하라고 보내도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니까 다시 보낸다. 재발송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그것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안 한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번 보내드리고 또 등기로 한 번 보내드리고 해서 두 번을 보내드리는 거죠. 한사람한테 4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 차이는 착오가 나서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됐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는데 몇 건씩 딱 맞춰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 서무주임님 오셨어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보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 직물사업 집행잔액 2,180 있죠? 혹시 281아닙니까?
○담당 아닙니다. 2,180원입니다.
○천상영위원 2180원이 무슨 얘기죠?
○담당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천상영위원 2,180원이요. 2180원이 이 자리에 왜 들어오죠?
○담당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3,000원 아니에요. 지금 반납금액이.
○담당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2,180원이 이 자리에 왜 오느냐고요.
○담당 산출내역이 2,180원이고 저희가 예산은 천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천상영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3,000원인데 2,180원이 맞아요? 그러면 절상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것이 보전형태 단위 세부사업에서는 원 단위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180원을 절상해서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담당 세출은 절상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편성 목까지는 원단위고 여기는 절상해서 천원 단위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시설장비유지 보수비용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장위2동에 벤처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화장실을 시급히 수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잡혀있던 39만 8,000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52만 3,000원은 다른 거란 얘기신가요? 지금 여기 유지비에 12월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보수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 보수비용을 월 단위로 그렇게 계산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전기부분이라든가 화학 시설 전체적인 것을 평균 유지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년에 수리비가 들어갔던 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월별로 어느 정도해서 예산을 산출했던 것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화장실 보수하는 비용으로 해서 월로 나눈 건가요? 아니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요. 화장실이라든가 건물 전체 보수하는 거 각 부분을 저희가 예년에 한 것을 평균을 내서 그 정도 우리가 유지비가 필요해서 계산했던 것인데 이번에 화장실 특별히 더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미처 계산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저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9만 8,000원을 월로 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비용으로.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이 52만 3,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39만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계산하는 방식을 월로 따져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월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화장실 수리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여쭈어 봤잖아요. 화장실 보수비용을 총괄해서 넣었는데 월로 나눈 것이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월로 나눈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화장실이라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우리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소모품에 대해서 12월로 나눴는데 그 안에 지금 여기는 조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봐지는 것이 소모품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면 가능한데 그러면 12월로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계산이 잘지금 말씀하신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라면 이렇게 12월로 나누어서 예산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2월 곱하기 5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되면 시설을 유지하는데 한달에 52만 3,000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의 휴지도 갈고 세정액도 갈고 화장실의 방향제도 갈고 이런 것이 52만 3,000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기 화장실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렇게 써 놓으면 예산서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여기 본 예산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따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뭔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진선아위원 본 예산 잡을 때 여기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월로. 여기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전기하고 도시가스 수도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주택을 빼놓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화장실 개보수를 저희가 계산할 때 벤처창업센터 건물을 관리하는데 올해는 보수를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항목으로 정하기는 뭐하고 시설유지로 전체 나누어서 추경 예산서에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화장실이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엉망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특히 동절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동파에 대비해야 되고 해서 수리할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세목을 다른 것으로 올릴 수 없어서 운영비에다가 시설의 개보수를 올린 거예요? 운영비하고 시설개보수비는 명백하게 명목이 틀린 거예요.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해서 어차피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보수비용 공사비쪽으로 가줘야지. 무슨 공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화장실 개보수공사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운영비 안쪽으로 공사비를 올리게 되잖아요. 항목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이 벤처창업지원센터 건물관리하는데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부분 보수하는 것을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창업지원센터에 주차장시설을 바닥을 싹 깐다면 그것은 무슨 공사에요? 그러면 그것도 창업지원센터에서 바닥을 깔아야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시에 별도로 요구해야 되죠.
○위원장 송대식 공사비로 잡아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다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여기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국 시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자체에 대한 운영으로만 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공사의 항목으로 해서. 만약에 이쪽이면 창업지원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서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을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운영비 안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성 목에 새로운 화장실 공사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는 공사가 아니고 간단한 수리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리비 정도는 운영비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하고 수리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무슨 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념상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고치는 것은 공사라는 개념보다는 고쳐서 쓰는 수리 개념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보통 노인정의 전기공사 이래요. 전기수리 해도 되거든요. 형광등 갈아주고 배선 몇 개 갈고 금액 80만원이면 가능해요. 그런 것을 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요. 그러면 그것은 편의적이지 않느냐고요. 분명히 그런 데는 공사로 해서 예산 목에 잡아놓고 이런 것은 운영 목에서 잡아놓는다면 저희가 예산서를 봐서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그것은 운영비에서 하고 물론 이것은 예산금액 얼마 안 되어서 예산 떼 주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운영비가 왜 이만큼 시설유지비를 12월로 나누었는데 답을 할 때 물가오름세에 의해서 이만큼 올랐다면 할 말이 없을 텐데 공사를 하는 것을 운영비에 넣었다하니까 목이 서로 안 맞으면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해 주고 싶어도 목이 안 맞는 부분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구의원이 무엇을 알고서 했느냐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수리와 공사에 대한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완전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로 봤다고 해서 운영비에 넣었다 한다면 우리는 운영에서 말하는 노인정의 개보수 같은 경우에 80만원짜리를 공사로 잡고 80만원 곱하기 14개 지역을 해 준다. 이렇게 공사로 넣느냐 하는 말이에요. 운영비에 같이 넣어서 끝내지. 그것이 서로 틀린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잣대가 정확해져야만 서로가 얘기할 때도 깨끗하게 끝날 텐데 원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운영비 안에서 일반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리는 그러면 운영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앞으로 수리에 대한 내역이 올라오면 운영비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지. 수리 비 별도로 해서 공사내역에 넣지 못하게 하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충분히 운영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기준잣대를 정해 놓고 거기에 충실하게 공사로 갈 것이냐 운영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어차피 예산서를 추경예산서 계수조정하고 하려면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은 수리비로 해서 별도 항목으로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받는 것이라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빼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데요. 요는 수리의 내용이 지금 경제환경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봐서 과연 그것이 공사로 갈 수 있는 개념이 강하다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편성 목으로 하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어차피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하셔서 목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소관으로 227쪽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과 228쪽 시세입징수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228쪽입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228쪽입니다.
세무1과장님, 제일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죠. 40만 4,000원 이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죠?
○세무1과장 김재춘 보조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경상적경비 세무1과, 2과 나누어서 인센티브 받은 총액은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중에 세무1과에서 쓴 예산은 2,826만 3,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785만 8,000원해서 집행잔액이 40만 4,000원이 있어서 보조금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금액을 주로 어디다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저희 경상적 경비로는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썼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26만 3,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이 40만 4,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센티브로 그만한 돈이 왔는데 40만 4,000원을 꼭 반납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저희가 정확히 회계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인센티브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무2과는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쓰셨어요?
○세무2과장 지성철 저희가 인센티브로 757만 5,000원 받았는데요. 그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여기서 인센티브 2억을 받아서 2억에서 쓴 돈이 다 합해서 한5,0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세무1과장 김재춘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세무1, 2과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국으로도 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보충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갖고 오면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즉 우리 구의 자산취득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많이 쓰는데 특히 세무과 쪽에 재무과, 세무1, 2과 쪽은 인센티브에서 갖고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되기가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구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많이 전용이 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그것도 세입으로 잡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잡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간주처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세입부분은 저희가 받으면 받는 대로 바로 바로 간주처리 해서 몇 차 간주처리해서 얼마 된다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저희가 올 한 해에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총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말한 대로 2억 받았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바웃이고 다음에 그렇게 받은 것 자체에서 이번에 저희 합창단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1등 했잖아요. 최우수 했잖아요. 그분들 여비나 이런 거 인센티브로 썼다는 소리가 나오던데.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몰라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총 인센티브 내역하고 이번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여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1등을 해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 그러면 구립합창단이 매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국내여비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구립합창단이 쓰면 되겠냐고요? 물론 어려우니까 거기에서라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이해되지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풋하고 아웃풋이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구립합창단이 제주도에서 그런 성과를 거둠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는 것은 무용적인 가치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일부 시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우리구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술활동 부분들이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우리 구 직원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공은 직원에게 가고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새로이 예산을 잡든지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지 그것을 의회에서 제대로 안 돼서 깎였으니까 어떻게 인센티브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분명히 국위선양이나 이런 거 하죠. 구 선양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직원들은 더 많이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딴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직원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지 왜 그분들한테 가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적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비에 쓸 수 있는 경상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을 보통 90 대 10으로 한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직원이 애썼다 하더라도 10%밖에 직원들에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노력한 것만큼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직원들이 애써서 이룩한 성과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들이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자산취득비나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죠. 사업비 같은 거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써라 이렇게 딱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직원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지를 말든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래도 10%라도 우리 직원들 세미나도 가고 훈련도 가고 그것도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229쪽 공공운영비에서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은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세금고지서를 처음 내보낼 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첫번째 일차독촉장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독촉장이 매달 나가는데 계속 3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책자에는 2만7천건인데 추경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이게 체납징수활동을 금년에 강화해서 그런데요, 지금은 매달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전부 다 보내기에는 예산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반반씩 한달에 한번씩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달로,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달로 해서 교대로 한달에 한번씩 보냈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인센티브사업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전원에 대해서 매달 보내는데 우리만 절반씩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도 전부 다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40만건이 다 보내져야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네. 지금 체납자가 한1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절반만 보냈는데 매달 보내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내나요? TV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은 찾아가서 하던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이것은 경기하고 관계없이 체납을 절반 인원에 대해서 보내던 것을 전원에 대해서 보내다보니까,
○송영옥위원 정말로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나눠서 보낼 필요 없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 보내야지 어떻게 반반씩 보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 보내다보니까 지금 우편요금이 모자라가지고 더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것은 반반 보낼 필요 없습니다. 또 보내고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이 오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지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29쪽하고 230쪽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29쪽에 체납고지서가 한2천만원 더 책정이 된 거죠?
○세무2과장 지성철 네, 고지서를 더 우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고지서가 매해마다 그 건수만 딱 구입을 하게 돼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지성철 네,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해서 고지서를 찍어서 보내거든요. 더 많이 보내니까 더 많은 고지서가 필요해서 고지서 구입대금도 같이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세입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도저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이 7억5,000에서 13억으로 5억5,000이 증가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가용재원이 많아서 그렇다, 을설은 추가경정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분을 축소편성했다, 아니면 병설, 어느 분이 됐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초 평균이자율이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가입하는데 평균 3%에서 이번 2008년도에는 4.35%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일부 이자수입이 상향된 요인이고 또 다른 사항은 저희가 가용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을 좀 상향하고 이번에 사업비에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경정세출항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조금 편성한 측면이 조금은 있고요, 평균이자율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가용자금을 이자가 생기는 정기예금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자금의 인풋과 아웃풋을 타이밍스케줄링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는 정말로 박수를 받아도 마땅하고 단지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가용자금을 정말로 예산의 집행스케줄에 맞춰서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만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잘해서 이자수입을 정말로 이렇게 7억5,000에서 5억5,000이 증대했다고 하면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갑설에서 얘기했던 추가편성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를 조금 축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항목에 추경항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업무도 아니신데 오랫동안 앉아계신 창의혁신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으신데 오셔서 오랫동안 들어보시니까 좋은점 나쁜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의혁신추진단장 손형사 진지하게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서하고 의결부서하고 아주 성북구정이 앞으로 좀더 밝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24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심사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세입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가서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전체 쪽수로 126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일제강점화강제동원신고 인부임부터 130쪽 상단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자치민원 교육 전부다 세입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을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 먼저 할게요. 여권과에 여쭐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여권과가 전부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행사업을 해 주는 거죠. 정부대행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세출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야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출이 3천여만원 되죠? 세출이 추경에 잡힌 것만 해도,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여권업무를 도와주면서 전혀 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여권과장 채성기 통상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국비지원이 3억인데 그것이 전부 행정지원과의 인건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차로 금년 8월달에 1억 5천이 국비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행정지원과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요. 또 10월경에 나머지 1억 5천이 또 국비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슨 명목으로 잡혀있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했는데 그때 전액 인건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세출을 인건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 8월달에 세입을 1억 5천 받으셨다면서요. 그 세입은 어디다 표를 달아놓았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행정지원과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교육지원과요?
○여권과장 채성기 행정지원과요.
○위원장 송대식 행정지원과에 세입항목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목이 잡힌 것을 못 봐서 하는 얘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간주처리되어서 1억 5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간주처리되어서 이 안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1년에 3억이 내려오면 3억 자체도 인건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나요.
○여권과장 채성기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설된 과라서 그런데 타구를 알아보니까 연말에 외교통상부에서 조금 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니까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확정된 금액은 일단 3억을 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주민에게 여권과가 필요해서 신설이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만 투입하고 대행사업만하고 나서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그 일은 지자제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억을 국비로 보조한다고 하니까 일단 경상적 경비는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26페이지에 제가 후반기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2007년도 국고 사업인데 우리 성북구가 없어서 세입에 넣어서 도로 반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국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7년도가 한 2개월 조사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아서 국고로 반환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파악해 보니까 성북구는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실태가 1, 2차 조사에 의하면 한 630명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런 피해자들을 조사했잖아요.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차후관리는 1차, 2차는 신고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2008년9월1일부터 2010년6월10일까지 다시 적당한가 아닌가 서류를 보완해서 시로 송부를 하면 시에서는 국가피해보상위원회로 서류가 가면 그때부터
○송영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보상금을 주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어디어디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2007년도 사업인데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이 세 군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어르신한글교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문해교육이라고 옛날에 문교부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한글교실이라는 것이 석관동에도 있고 장위동에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당초에 이것 받을 때 기준이라든가 신청을 받았었다고 해요. 작년에 받아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있을 때 인원이라든가 제한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과학기술부, 옛날에 문교부에다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구한 데만 했고 그 외에 자체 소화한다거나 소규모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기준이 되거나 그러면 조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께서 장위1동 한글교실에 오시면 늘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용잔액이 안 남게, 물론 신청 받은 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았겠지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130쪽 세입입니다. 교육지원과 2007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서 서울시 보조금액 잔액이 있는데 초등학교 CCTV 설치도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학교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몇 %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학교보조금 지원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전액 시비로써 시에서 원하는 학교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학교지원금은 몇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조례 2조에 보면 3%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 예산의 전체 3%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잔액 남아서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잔액이라기보다 낙찰 차액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문입니다. CCTV 학교주변, 이것은 학교주변인가요? 학교 내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일단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에 사각지대 화장실 뒤쪽이라든가 교실 뒤쪽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됐었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2007년도에는 7개 학교에 35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35개라고요. 그런데 CCTV하고 방송시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7개 학교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CCTV가 계속 학교에 보조가 될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이 될 텐데 방송시설 다 되는 걸로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진선아위원 제일 먼저 한 학교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작년도에 7개 학교에 나간 것 중에서 동신초등학교 미아초등, 석광, 월곡, 장곡, 장월, 청덕 이렇게 7개 학교에 35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시설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처음에는 당초에 안 되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다 방송시설까지 해 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 CCTV 하나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었느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말씀은 학교에 방송시설하고 합쳐있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니라 CCTV만 보면 모니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모니터를 보면서 조금 나쁜 행동을 할 경우에 방송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이 한 7개 학교에 35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됐습니다. 학교자체에서 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 했거나 학교 스스로 한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중간쯤에 지원을 받았던 학교에서 그 제안을 해 왔었는데 그전에는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7개 학교에 지원을 다 안 줬더라도 학교측에서 한 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 폭력이 많거든요. 학교 안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가까운 어떤 상가나 주택에 양해를 구해서 모니터가 있어서 항상 녹화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뜰 때는 CCTV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범죄를 잡는다든가 하는데 학교 안에만 한다고 했는데 학교 밖에는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한다고 학교에 갔을 때는 어떤 학교는 아주 완강히 거절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정충균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학교에서 처음에는 어떤 주민들도 감안해서도 그렇듯이 CCTV를 설치하면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설득에 들어가면 실제 원하거든요. 설치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학교 안에만 되어 있는데 학교 밖의 부분은 지금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학교 밖의 먼 데가 아니고 학교 담 주변 이렇게 후미진 데가 있죠. 지금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것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석관 석계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를 학생들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도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 갔는데 거기 바로 학교 담장 밖이면서도 주민들이 오가는 데인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울타리 안에도 관리하기 힘들다 만약에 밖에서 어떤 성추행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 안에서 CCTV를 보고 CCTV는 녹화가 중요하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달려가서 제압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의 문제는 방범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밖까지 커버할 수 없는 문제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참고로 2009년도부터는 경찰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스쿨존 내에서 학교 내에서 커버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니터에 24시간 녹화가 됩니다. 녹화되어서 몇 시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봐서 틀면 그 범인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마을금고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이 해 놨습니다. 해서 돈을 누가 더 찾아갔다, 작게 찾아갔다, 나는 줬는데 안 받았다 했을 때는 몇 시하면 우리 전표에 찍어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그러면 그 시간대로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돈 주는 것까지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CCTV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강력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애들 여러 가지 보호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안이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다도 이것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추경하고 조금 다른 데 학교 지원금조례 3%를 제가 물어봤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성북구의 조례에서는 3%다 하면 그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데 우리 성북구 조례가 조금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문제는 3%를 올리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다음에 올라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세출심사는 쪽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233쪽 상단 동청사유지관리비부터 23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234쪽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행정서포터즈사업 인부임 1,072만원 등해서 반환금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반환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제동원 하에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행정서포터즈 반환금인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사업이 1년에 두 번씩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거기에서 보통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명이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66명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잔여금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79명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66명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수록된 곳에만 보조금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센터운영평가 등 많은데요. 이런 데다 좀 민방위통대장 중앙입교여비라든지 많은데 이런 는 이것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도 딱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는 융통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시도비보조금이 왔는데 이것을 다 물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다 반환한다는 것이 아까운 것 같고 좀 연구를 해서 남겨도 덜 남긴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연구를 해 보기는 무슨 연구를 해 봐요. 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른 명목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통대장있는데 교육 얼마면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반납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중앙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별 시도별 200 몇 개 기관에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항상 거의 5명씩 배정이 됐는데 그것도 2박 3일간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봐도 2명-3명밖에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사정상해서 보통보면 평균 2-3명밖에 가지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문제는 중앙교육이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서 예산을 안 쓰고 소집을 안 해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은 5명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정충균위원 그런데 순번대로 보내면 되는데. 꼭 지원해서 갈 사람 없어요. 앞순부터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예산이 있는데 못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동 청사환경유지관리비로 비목이 올라 왔는데 이 책정된 금액이 왜 변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현재 지금 유류가라든지 모든 공사 수리 개보수할 때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됩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올라도 배로 오르나 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유류비 같은 경우는 1,700원 정도 그렇게 600-700원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5년 이하나 5년 이하된 유류비는 그것은 안 올랐나요? 그것도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올랐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책정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유류비는 바로 밑에 보시면 21대해서 각 동에 1대씩하고 우리 구청 차량 1대해서 21대를 책정해 놨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유류비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25년 초과된 3개 동하고 25년 이하된 2개 동이 유지관리비가 올랐다고 책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25년 이상된 동하고 25년 이하된 동이 있는데 25년 이하된 동은 보문동 장위2동이 있는데 보문동 같은 데는 지금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금액이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위2동 동대본부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는데 습기제거라든가 그런 공사 등등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25년 이상된 데 안암 정릉2동 장위3동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청사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수리비를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도 많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 추경에 까지 올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비통합된 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진선아위원 인센티브나온 것은 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인센티브 나온 것은 그 동에 해당되는 그 동밖에 못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선동이라고 하면 삼선1, 2동이 합쳤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동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폐지 거기에 리모델링 그런 목적 밖에 못쓰기 때문에 거기는 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차량선박비는 기름값으로 더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름값하고 여러 가지 부속교체하고 이런 등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할게요. 25년 이하된 동은 2개 동이면 어디어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문동하고 장위2동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5년 초과 3개 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초과 3개 동은 안암동, 정릉2동 장위3동 이렇게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유지관리비라하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 청사를 관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안 그러면 책상을 교체해야 한다든지 화장실 등등
○위원장 송대식 그런 비용들이 일전에 처음에 연초에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비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저희가 동청사가 5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5개 동이면 15개 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머지 자치회관의 10개는 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리모델링도 한 곳도 있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이 10개, 그다음에 이 5개를 제외한 15개, 이곳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왜 안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님이 분명히 왜 이 5군데의 유지 관리비가 이만큼 올랐느냐고 물으니까 유가니 뭐니 전체적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상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청사나 자치회관은 물가 오른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류비만 전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면서 보수할 그런 긴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5개 동만 저희들이,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동청사를 3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분명히 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 돈을 가지고 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문동에 또다시 금액이 추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유지 관리비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보문동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구비로 리모델링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는 중에 처음 예산보다 조금 더 준공하다보니까 구입할 것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비 내지는 공사비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유지 관리비 해 놓고 다른 부분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유지 관리비예요? 공사비 내지는 수리비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저희들은 공사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유지 관리비라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 닦고 쓸고 청소하고 이런 게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화장실 물 새면 새로 고치고 이런 게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변기가 갑자기 망가지거나 막혀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면 공사예요. 하지만 유지 관리라는 것은 닦고 관리하는 것이 유지 관리라고.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로 책정이 안 되고 이렇게 유지 관리비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3개 동 하는데 1,300만원 가지고 유지 관리한다면 이게 공사나 수리지 어떻게 유지 관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실상 3개 동이 장위3동 같은 데는 옥외게시판 제작 및 냉방기 보수 등 해서 352만원이 들었고 보문동은 리모델링공사 마무리하는데 추가로 조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그것 자료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목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속이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알아듣게 제대로 해서 속이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유지 관리비라고 하면 어느 누가 얘기해도 옥외게시판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공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에 넣어놓고 전체 몇 제곱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상계를 해 놓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전혀 유지 관리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유지 관리라 함은 전체 평수에 내가 바닥을 닦는데 1,313제곱미터 청소를 하는데 하이타이나 퐁퐁이 얼만큼 들어간다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낼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말씀대로 1,313제곱미터를 하는데 옥외광고를 하는 것을 가지고 유지 보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유지 보수로 보겠냐 고요. 세목이 안 맞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지 관리시설비라는 것은 시설장비 내구연수가 극히 현저히 증가시키는 공사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조그만 공사,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구청사 부순 청사 위에다 청사를 짓는데 부수기 전에 청사에 옥외간판 있죠? 그것을 옮겨서 임시청사에 붙여놨잖아요. 그거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잡았어요? 운영비로 잡았어요? 유지 보수비로 잡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옥외간판으로 해서 5천만원인가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예산서를 옮겨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밴처창업지원센터도 똑같은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이 검토를 한다고 내려가시기는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청사환경개선 운영비죠.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지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혼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다 뜯어고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냉방기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쪽의,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래서 장위3동에 옥외게시판도 게시판을 새로 놓는다면 시설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있는 게시판을 다시 정비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환경개선하는 공공운영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선 유지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혼동이 되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고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시설비로 가고 거기에 대한 장비 같은 것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 쪽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약간 혼동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항목을 적으면 되잖아요. 유지관리비 해서 6,737원 곱하기 1,313제곱미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옥외광고정비, 그다음에 냉난방기 정비 이렇게 해야지 왜 몇 헥타르 곱하기 단가금액을 산정하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서에 안 맞죠. 새로 바뀐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하자는 명목이 뭐예요? 명쾌하게 예산을 어디다 쓰고 그것이 어떻게 쓰고 나머지 예산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새로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이걸 가지고 뭘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맞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편성기법 편의상 따지다보니까 곱하기 얼마 했는데 면적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무슨 부속품을 간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풍기 보수, 옥외광고물 개보수 등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자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 같이 풀이를 해 놓는다고 해서 단가 얘기해 놓고 제곱미터당 얘기해 놓으면 그 제곱미터당에 안 들어간 것은 일 안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서에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토목분야로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토목분야 5억, 동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에 5억, 공원 1억, 치수방재 1억 해서 치수하고 공원은 공사가 완료돼서 끝이 났고 토목분야는 원래 토목의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0억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집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반영해라 해서 저희들이 토목과에다 얼마나 소요되는지 받아보니까 3억이 올라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 때 삭감을 했던 부분을 다시 올렸단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본예산 때 10억 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우선 5억만 해 주고 총7억, 치수하고 합해서.
○진선아위원 물론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늘 듣는 얘기가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다 파헤친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공공연히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제서 시작하게 되면 또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 생각에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시행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원인을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동에 물어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껴쓰다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줄이죠. 그러면 매년 비슷한데 줄여가지고 하다보면 또다시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선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시기가 늦지 않느냐 하시는데 보통 이런 사업이 소규모사업이에요. 거의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기적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동절기가 돼서 못할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추경에서 바로 되면 바로 토목과나 해당과에 넘겨서 공사를 해도 그렇게 연말까지 분주하게 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50%나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추경에 하지 않아도 연말에 왕창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서까지 편성을 해서 한다면 그게 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 때 5억을 했는데 60%가 추경에 더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래 5억이 올라왔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예산파트부분하고 3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소규모편익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추경 계수조정에서 살려주고 또 증액시켜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반토막치고 올라옵니다. 어쨌든 동네 포장해 주고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도 누군가는 살려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해 주고 욕먹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일부터 하고 돈 받아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 내려올 때까지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과에서 조금은 더 서둘러서 동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토목과가 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예산만 받아서 토목과에다 주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다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더 맞다고 봐지는 것은 자치과에서 각 동의 것을 수합을 해서 토목과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배를 하고 해서 넘겨주고 한 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면 과장님은 예산 따느라고 힘겹게 몇 억씩 따서 주면 생색은 토목과에서 낸다고. 우리는 그것을 따느라고 욕만 먹고 결국은 토목과에서 일 다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서 따고 너희들한테 우리가 돈을 줘서 일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관할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여기는 동청사 정화조보수 등 해서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가 청사도색 내부수리 방수공사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몇 개 동이 정화조 보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릉1, 2동이 정화조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각동마다 3천만원씩 해서 정화조가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공사 벽하고 동 주민센터 벽하고 사이가 가까워서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비나 눈이 오면 부딪히니까 그 위를 막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기본적으로 우성아파트 상가를 지으면서 동청사가 된 거라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라든지 그것을,
○송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 빗물막이 그것만 하면 시설비가 얼마 안 들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이미 막았는데 그것을 막으니까 냄새가 동사무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파이프도 갈고 환기통도 내는데 그게 한3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2동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이상된 청사거든요. 그러니까 벽도 다 갈라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 보니까 벽이라든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급하니까 화장실만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35쪽 상단 공공요금에서부터 2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개 동에 행정차량이 각1대씩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정충균위원 2대씩 있는 곳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대씩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19,000인 동하고 또 38,000이 있는 동하고 차량을 2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38,000 있는 동은 1대 가지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재조정할 수 없나요? 왜냐면 인구가 작은 데는 작은 만큼 모든 것이 소요되겠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또 그 만큼 일이 많으니까 행정차량 한 대 가지고는 정말 바빠요. 재조정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생각되고요. 그 문제 판단은 동을 관할하는 동장과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충균위원 10개동이 없죠? 10대 남은 차량을 그런 데 탄력성있게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10개동이 없지면서 10개 동에 있는 동 차량이 전부 구로 이관되면서 일부 필요한 부서에 적정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은 있으니까 동장과자치행정과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정충균위원 그런 동이 한 3개 동이 있습니다. 합의하셔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이 검토 잘 해 주세요.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한 대 있는데요. 어느 동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동인지 모르지만 요청이 들어온 데는 없는데 어느 동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행정차량을 2개 달라고 요청은 안하고 행정차량 대신에 승용차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행정차량으로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어떤 동은 싫어하는 동이 있어요. 두개 가지고 와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 필요한지 인구 많은 동부터 알아봐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한테 얘기하면 어쩌면 지금 말씀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감사를 하러나가면 하루종일 대형폐기물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형폐기물을 일주일이 되어도 못 치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동행정을 하다보면 대형폐기물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잖아요. 라면도 돌려야 되지, 가로수 물도 줘야 되지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와요. 전화 와서 스티커 붙이라고 해서 붙여놨더니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안 가지고 가니까 거기다 쓰레기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디쯤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밀려있는 것이 이만큼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회수하러 가려면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차량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과장님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얼마큼 누적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이 정도 누적되면 차량이 더 있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한 데 차량을 서포트해 주는 방향, 거기에다 완전히 소속되지 아니하고 파견을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장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차량이 힘이 없는데 고바위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일본 말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언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차량을 주시더라도 못 올라가는 차량은 놔두시고 이왕이면 힘 있는 차, 이왕이면 평지에 있는 차하고 바꿔서라도 그런 편의를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하고 빗나가서 질의가 됐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237쪽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업무용 S/W 구매관리부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다가 민원정보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Microsoft GA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200 User면 직원개념입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여 200명 직원?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정원정보과장이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된 것은 기존에 4,600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는 경비이고 이번에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천상영위원 권리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컴퓨터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1,55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매가 된 것으로 820, 아까 유저라는 것이 대수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731 유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 서울시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중구청을 타켓으로 해서 중구청이 걸려서 벌금까지 약 7억 소송이 붙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2억원 어치를 사는 것으로 해서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내 전 구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사주자 해서 저희가 731대가 부족한데 200대 분을 2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GA라는 것이 무엇의 약자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Government Agreement 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MS 프로그램 정품 인증서 구매 정도 되나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용권한을 얻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MS 제품 정품을 사용하겠다는 인증서가 되는 것이고 이 GA를 구매한 사람은 업데이트라든지 윈도우 MS 제품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현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상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731개 중에서 200개면 앞으로 531개 추가, 물론 직원이 늘어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법률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개념이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나머지 531 유저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시 소송이라든지 어떠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면 우리는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 부분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 서울시가 이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정해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731대인데 200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한국MS하고는 아무런 구매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공문화된 사항은 아니고
○천상영위원 서울시하고 우리는 의무가 없고요. 한국MS라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Governance Agreement에 대한 실질적인 약정서는 없는 셈인가요? 우리가 알아서 이정도면 저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구청 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줘야되겠다 해서 4분의 1 정도는 구매를 하자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것을 유지하자고 해서 저희가 200개를 구매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시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 준 것 같고 구청하고 한국MS하고 어떤 게 없느냐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직 특별한 것은 없죠.
○천상영위원 쉽게 말해서 731개가 전체를 다 GA가 있어야 된다면 몇 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1,550대, 그 중에서 731이면 우리가 절반 정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1,551대 중에서 731대가 부족한 거예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 몇 대는 있다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천상영위원 정품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100% 다 GA를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만 전부 구매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적당히 봐가면서 공동 수위조절하겠다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시에서도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천상영위원 중구청이 언제 문제가 됐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4월.
○천상영위원 금년 4월요. 그러면 기존에 800개 정도, 그러면 작년에도 GA구매한 적 이 있었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820대는 구입해 있는 것으로
○천상영위원 작년에 GA 구매한 적 있었었어요? 없었죠? 2006년에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A 구매는 미국 소프트회사의 프로그램이 전세계로 퍼져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괜찮은데 유독 우리나라의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구매하고 나머지는 불법복제로 사용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 소프트 회사에서 한국지사에다 정부기관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한 것이 GA구매계약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가 누구랑 계약하라고 했다고요?
○담당 한국지사 MS가 정부기관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말하자면 G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한국MS하고 서울시하고 했습니까?
○담당 정부기관
○천상영위원 우리는 지방정부기관 아니에요?
○담당 대한민국 기관 다 포함합니다.
○천상영위원 지자체를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를 했다는 얘기죠?
○담당 예.
○천상영위원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금년부터. GA 계약은 매년 소프트웨어를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라이센스 비를 지불하면 3년 후에 우리가 영구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천상영위원 대한민국 정부하고 한국MS가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담당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시도가 된다는 것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장려사항이고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핵심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중구청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구매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MS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MS 제품을 정품으로 써라, 정품을 쓰지 않더라도 GA를 구매하면 정품을 쓴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정식으로 계약해서 우리는 후속조치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중구청 사건이 있으니까 몸조심 해야겠다해서 알아서 구매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담당 중구청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천상영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구매하게 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물론 중구청 사건이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종용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저희 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구 의견도 마찬가지고 시 의견도 반영해서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한국MS하고 대한민국정부 또는 서울시하고 GA구매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죠?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지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퍼센트를 구매해 줘라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있으시겠네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공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어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화한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것은 공문화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천상영위원 공문화 자체가 불법유통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 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는
○천상영위원 그것을 공문이 아닌데 구로로 했다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회의 때
○천상영위원 관계 공무원들 서울시에 모아놓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과장으로서도 지금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저희 의견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첨부가 되어서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더 많이 구입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죠. 사실 MS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런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이정도 하면
○천상영위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컷트라인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리고 지금 4천만원 계약한 것도 금년에 4천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년 동안 1억 2천을 내야 200개가 확보되거든요.
○천상영위원 1억 2천만원을 내면 200유저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1유저당 6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많이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러면 3년 후에는 우리가 200개 유저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한 530유저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 530유저에 관해서 저 쪽에서 더 이상의 태클을 걸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족분을 다 사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선을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잘 한다고 해서 100% 다 하면 우리 돈 너무 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 선을 서로 고민 많이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궁리 끝에 각 국에서는 이 정도가지고 가면 욕은 안 먹는다. 이것을 넘으면 태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자는 것을 은밀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우리가 제일 이득을 보는 선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구매했느냐고 하는데요. 구매는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방 얻어맞고 구입한 모양이에요. 우리도 지금 확보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입이 가능하죠.
○천상영위원 국장님, 우리 성북구에서 최근에 환경대상, 정보, 건강 등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받아야 할 상은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강남, 서초가 우리보다 재산이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다치더라도 못산다고 해서 정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정품사용 인증비율이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한국MS에서 인증하는 그런 대상을 받아야 돼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저희는 다100% 산다고 올리면 위원님들한테 뭘 그렇게 하느냐 하고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일부 사고 조금 더 나중에 사고 해서 보충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 다 샀으면 좋죠. 지원해 주신다면 다 사고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서 여쭐게요. 그러면 3년 동안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들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북구와 한국MS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서조항에 그 후에 어떠한 MS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인증 부분은 더 이상 태클 걸지 않는다는 협약사항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것은 계약상 불가능하죠.
○위원장 송대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200유저를 팔아먹으면서 없는 것을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도 하는 데가 사실은 가정들이 MS 사용하면서 그렇게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부기관이니까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돈을 다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과 계약을 할 때, 지금 그들과 얘기할 때 200유저 한다는 얘기했어요?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하고만 이정도의 선을 유지하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회사하고 직접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게 될 때 협약사항에 그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렇지 않은 것도 많은데 물론 천위원님 말씀대로 오리지널로 완벽하게 우리의 정당함을 보여주려면 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00유저하는데 1억 2,000인데 그러면 지금 500유저하려면 5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한다는데 5억 아니지. 하여튼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협약사항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소유자라도 우리가 당신 거 10개 사야 되는데 5개만 샀으니까 5개 안 산 거 눈 감아라 하는 협약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안 사는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본인이 나 이거 2개 덜 샀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나는 법에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약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태클 걸지 말아라 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들어가야지.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서로 똑같은 얘기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마찬가지가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세요. 본예산에 다 올리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해야죠.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금을 매깁니까? 올리셔야지. 당연히.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천상영위원 제가 아까 드린 얘기는 일련의 배경은 사실은 MS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만에 하나 성북구청 홈페이지 서버가 해킹당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사실은 을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성북구청 서버를 안전성을 보장해 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위변조해서 내가 재산세 안 냈는데 다 낸 것으로 해서 변조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어떤 일이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 준비는 정품을 사용하고 인증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MS로부터 대량구매를 통해서 도움 받을 것은 받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은 굉장히 적절한 투자라는 거죠. 낭비가 절대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동안은 잘 썼죠. 위법해서 잘 썼죠.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238쪽 상단에 여권과 소관으로 기본사무용품경비부터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입니다. 23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239쪽 상단 교육지원과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육등록비라고 있어요. 3,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교육비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전산교육도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해서 1인당 7만원 해서 전체 1,392명의 70% 정도 교육비를 예상했었는데 2008년도에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행정5급 공무원 전임 행정지원과장이 1년 장기교육을 가게 되어서 그 교육비가 한 980만원 약 1,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됐고 행정6급 나선호 계장이라고 있는데 나선호 계장이 서울시립대 1년 장기교육을 가는 예산이 한 1,000만원 그다음에 우리 5급 승진자들 9명이 4주간 교육가는 것이 1,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냥 3,000만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확하게 예산을 뽑으면 3,010만 4,0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 4,000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여비에서 조금 충당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초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초한글교육입니다. 그것을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천상영위원 문맹해소가 아니고요?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질문 안 하게 괄호해서 넣어 놓으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무슨 이런 용어도 다 있나 추정해 보니까 옛날에 문교부가 만들어 놓은 문자,
○천상영위원 진짜 문맹해소 아니에요? 문자를 해독한다는 것이 저는 이것보고 문맹해소로 혼자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시세징수 인센티브자금을 받아서 용도별로 언제까지 사용하는 연한이 다른가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어떤 것은 2006년도고 어떤 것은 2005년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인센티브는 1년 안에 사용하라 2년 안에 사용하라 이런 어떤 다른 룰이 있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물론 당해년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시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그 전년도 것을 금년에 반납하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지연 반납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북구도 잘못한 것이고 반납 안 받은 서울시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하시던 홍덕희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예산도 없는데 왜 올라오셨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처음 과장을 맡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추경에 대외협력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올리시지. 왜 못 올리셨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본예산 중에서 적지만 그것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연말까지 지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해 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4일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진선아 정충균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