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으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중 구의회사무국 일부 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무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95조를 지방자치법 104조로 변경하고, 제4조 별표의 위임사무 중 1항의 시체매장신고는 동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개정 등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 별표의 구의회사무국장의 위임사무 중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중 다항의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변경으로 보건소장의 위임사무 중 사업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이번 기회에 일제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개정이 2006년 4월인데 우리 성북구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도 시행하는 데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하는 구청이 많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직 정확히 전체적인 구청을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지방자치법이 올 2월29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도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개정작업 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임용권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임용권이라면 채용, 해직, 전보 일체의 권한이 다 임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신구대조표 보시면 현행이 나오고 고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7페이지에 보시면 굵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이 굵게 쓴 것은 구의회 소속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만 했잖아요. 임용권이 국장님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임용권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퇴직까지 채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건소장의 사무권한은 여기 물론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종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건소장에게 넘기기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상의.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모법에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여기에 근거해서,
○진선아위원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방접종도 일시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을 다투는 건데 그것을 보건소장의 권한으로는 조금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옛날에도 수임기관에서는 보건소장은 그대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전에도 보건소장한테 이 예방접종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법 조항이 바뀌어서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가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 다는 아니고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어떤 건데요?
○행정국장 이후경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거의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5번, 6번, 7번은요? 신규인지 아닌지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없었는데요?
○행정국장 이후경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세교부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방접종은 개정 전에 보면 10번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염병예방법11조, 12조였었는데 개정후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3번에 있어 가지고 전염병예방법 제21조로 근거법규가 바뀐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있던 거네요? 관계법령만 바뀌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근거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내용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8일 개정되었는데 왜조례개정이 늦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부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6년 4월8일 됐고 시행일이 언제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모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개정이 늦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리고 조례안 보고서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와 관련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것은 별표를 별지로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6페이지 보시면 개정전 별표 있죠? 그러면 개정후는 뭐가 되어야죠? 9페이지 별지로 되어야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을 올리시려면 개정된 내용을 타이핑을 제대로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별표를 별지로 고친다고 해 놓고 또 다시 별표로 해버리면 행정기획위원들이 오타를 수정해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다면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게 올린 것을 오타를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주면 되니까.
○천상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6년 4월8일날 됐고요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조례안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모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용해야 될 대상직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동안에 없었어요.
○천상영위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임용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의장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임용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용을 할 때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마치 성북구의회사무국에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누가 임용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조례개정안이 늦은 건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천복으로 생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별표를 별지로 한다는 내용은 그것을 오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 까요? 왜냐 하면 별표를 별지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또 별표로 써놨는데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별지로 만들어 놨던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별지로 했어야 되는데,
○김민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정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올린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는 토시가 틀린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별표를 별지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다고 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얘기는 별표인데 뒤에 첨부된 것도 별표인데 이 별표를 뒤에 있는 별지와 같이 별표로 한다라는 뜻이지 별표를 별지로 한다는 제목 별표를 별지로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고 별표로 하는데 첨부된 별지와 같이 별표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에본 거예요.
왜냐 하면 6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개정도 별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별표를 별지로 고치는 것이냐, 아니면 별표를 뒤에다 붙인 거냐,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별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명히 2개 중에 하나는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 하면 별지라는 것은 없거든요. 별표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별표를 별지로 바꾸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만약에 별지로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별표라고 썼어야 하는데 그것도 별지라고 쓴 것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맞는 겁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행정국장 이후경 만약에 별지에 표현하겠다고 한 것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거기 가서는 별표라고 이렇게 써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별지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별지는 부속 이런 뜻의 개념이고 위임사무에 관해서 표를 그려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별표라는 것이 맞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확인한 것이고 잘못된 것처럼 하시더니 다시 이렇게 하시네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별지가 틀린 것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여기를 별표라고 표시했어야 되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맞아요. 별지에다 표현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뒤에 가서는 별지라고 쓰지 말고 별표라고 썼어야 맞는 것이죠. 별지는 거의 안 쓰죠.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큰 내용하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나열부분에 조금 미쓰가 서로 혼동할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별도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권한의 이면에는 의무와 책임의 문제가 수반됨으로 이에 따른 인사에 있어서는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전문위원 검토대로 한다면 의회의 인사에 지금 말하는 전보 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그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청에 있는 인사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구성을 해야 하는 요건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구의회에서 할 일이다 이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인사가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둔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 두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둔다면 의회에 두셔야 되겠는데 두시는 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둘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죠.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는 구청에서 얘기하는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이 같다는 얘기고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대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청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사무국장이 인사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그런 어떤 기구 아니고 비상설기구라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무슨 인사권을 발동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직을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무슨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편의상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 지침을 시달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무국 안에도 어떤 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적법한 기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상관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쪽에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닌 비상설기구라든가 구의회 자체 내규로써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런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사무국에 대한 독립이 지금 말씀한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데 그것 또한 귀속이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처리할 문제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인사위원회라는 자체도 구청에서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저희에 관한 부분이고 이 조례상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개정 전에 마약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후에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개정 전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것이 안 보여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11조에 8페이지 이것은 다시 구청장님 권한으로 가는 건가 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이 보건소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약류 감시원의 배치인데 지금 마약류 감시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약류 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진선아위원 그런데 얼마 전 매스컴에 병원장이 마약류와 관련된 의약품을 계속 맞아왔다는 부분이 들렸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 내용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말씀하시는 의사가 마약류를 맞았다는 얘기는 그 의사가 마약을 취급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취급한 것을 단속하는 마약류 감시원의 배치인데 이 마약류의 감시원 배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항에 마약류에 관한 사무가 이거 1건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감시원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시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감시원 배치를 우리한테 있었던 것을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내용이 감시원 뿐만은 아닐 거 아니냐하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전혀 안 하고 중앙에서 하는 거란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이후경 없었다가 나머지는 다 중앙에서 하고 감시원 배치만 했다가 이것마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정충균위원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하지않나요?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하지. 독은 취급하는데 마약류는 어떤 다른 기관에 검찰 마약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감시원이라는 자체가 없어졌다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제가 보건위생과에 있어보니까 그때도 시에서 마약단속 나가면 구에서 직원만 배치해줘요. 거기다가. 그러면 지휘하는 것은 다 검찰내지는 서울시 직원이 들어가서 하는데 시 직원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내주고. 감시원으로 배치시켜주고.
○정충균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 주는 거.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 것인데 그 자체를 회수한 것으로 봐야죠.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의가 없느냐 여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방망이를 두드릴까 말까합니다. 큰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하는 모습과 추진하고 있는 구 행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행정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서 영상제작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고 폐지 업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의 별표1의 제3항 여성청소년 아동복지의 분야 4항 사회복지분야 5항 위험물취급분야 6항의 행정관리분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분야에 영상제작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청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구청 자체로 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늦은 감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진촬영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정충균위원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기능직으로 운전을 하다가 지금 의회 홍보팀으로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사진을 찍어봤느냐 하니까 사진을 전혀 안 찍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워서 찍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일찍 했어야 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 영상촬영하는데 사진사는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우리 의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사진도 촬영해야 되는데 사진도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회의 찍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예술은 안 되더라도 사진사가 기계를 잘 다루고 잘 찍고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면 촬영기사 비디오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진 촬영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단순히 사진만 촬영하는 사진사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고요. 비디오 인터넷 편집 제작을 총괄하는 담당을 영상제작사라고 명명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그 분이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찍을 수는 있죠.
○정충균위원 이번에 되면 우리 의회도 개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아닙니다.
○정충균위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만 꼭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의회에서 별도로 좋은 사람을 찾아서 채용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홍보인데 우리 구를 위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의 별정직을 채용하려는 것이지 의회에서 아까처럼 별정직 뽑는 것을 다시 한번
○정충균위원 의회하고 구청하고는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배정해 주시면 되죠.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천상영위원 그것을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면 기능직 별정직 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진 앞으로는 별정직을 의회에서도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고 각 대학 전문대학 이상은 사진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별도로 써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성진 정원 범위 내에서 이제는 이 조례가 종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티오 맞춰서 해야 되겠죠. 대신 일반직을 줄이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상영위원 7급 상당의 임용자격을 보면 관련분야 학사학위취득자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분야라는 것이 비디오 인터넷이니까 관련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대충 관련분야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방송 카메라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를 나왔고 치면, 내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1년 이상 현업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내가 7급 상당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은 영상제작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치학과를 나와도 영상제작의 기술이 있으면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관련분야 학사학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분야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1항에 보면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하면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는 자는 3번에 3년 이상 경력분야에 있을 때는 자기 관련 분야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관련분야를 취득했으면 1년 이상, 관련 분야가 없으면 3년 이상 이렇게 1항과 3항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송 영상제작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 기준을 임용자격을 잘 모르시는 분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구청에서 필요한 영상제작사를 임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치학과 나왔는데 관련 분야가 아니면 3년 이상을 해야 돼요. 2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관련분야를 빼도 임용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선택의 폭을 미리 좁혀서 하지 말자는 거죠. 인재 풀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학과 나온 사람 2년 경력있는데 경력은 좋고 경험도 많은데 우리가 안 뽑고 싶으면 안 뽑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죠.
지금 국가고시 자체도 응시나이가 없어지고 있고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경력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구청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고 선두지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자격시험이라든가 공개경쟁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경쟁이나 자격시험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별정직 공무원, 직접 채용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분야와 비관련분야는 조금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 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보면 거의 다가 관련 분야 취득자하고 비관련 분야 취득자하고는 1년 내지 3년으로 다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2년이나 4년 같은 것은 조금 텀이 있겠지만 관련분야하고 비관련 분야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수의계약이 업자를 선정하는 사람 양심에 맡겨서 제일 좋은 사람 데려다 하면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선정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면도 있죠. 이것도 지금 임용권자가 양심적으로 실력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충분히 되죠. 그런데 하다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걸려서 다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자격기준을 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다 갖췄는데도 못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도 일을 제대로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것을 둬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죠. 좋은 점도 있지만 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미흡한점이 있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영상물 제작하시는 분이 7급이 한 명이잖 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8급을 뽑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송영옥위원 지금 계신 7급은 여기 이 자격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맞게 들어와 있죠.
○송영옥위원 지금 7급 계신 분은 이 자격에 맞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8급 한명이 있고요. 7급은 현원이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7급 1명이라고 해 놨는데요.
○전문위원 이성진 정원 티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여쭐게요. 별정직에 대한 진급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나와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별정직은 진급이 아니고 별정직 8급에서 7급으로 가려면 8급을 면하고 7급을 보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별정직은 승진제도가 없고요. 7급에 대한 자격조건을 만들어 놓고 8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7급에 대한 자격조건이 구비가 된다면 8급을 면하고 7급을 보할 수 있겠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 자격요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이 지금 임용자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 저희 속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8급, 7급 나눠서 둘,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직을 올리려면 그런 자격기준이 우리한테 명시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속기사에 대한 자격기준요?
○위원장 송대식 이런 형식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사학위 취득자는 1년, 전문대학 출신은 2년 이상, 그런 학사와 전문대학이 아닌 일반분야의 경력은 3년 이상 이렇게 1년, 2년, 3년으로 차등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그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상영위원 임용자격 4호에 보면 7급 상당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방송 카메라 분야에 경력이 있다고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분야라고 나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의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공무원은 관련분야 2년 있으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는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보다 1년의 경험이 적어도 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 위주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을 삽입한 거고요. 일반분야는 그 쪽에 가서 근무할 때는 3년이 아니더라도 1년이나 2년이면 되겠죠.
○천상영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동일한 임용조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1년 경력이 적어도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바로 하위직급에 8급 상당으로써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 덜해도 일반인이 한 것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해차이겠죠. 저희 공무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9급 지나서 8급 다했는데 이 정도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1년 정도는 나을 것이라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틀리게 보시는 분은 틀리다고 하겠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경력을 평가를 해 준다. 일반인보다 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견해죠. 실제 공무원 다 데려다놓고 경력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은 자기 식구 껴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일반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8급은 1년 정도 덜해도 공무원 세계를 알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안 가르쳐도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견해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찬반을 하시는 것으로 토론시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복무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에 근속기간계산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일부 추가하였고 23조 공가의 9항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제24조 특별휴가의 제10항을 추가하였으며, 동조제1항 관련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현행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거죠? 지금 현행 하고 있는 휴가일수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개정 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2005년 11월11일날 마지막에 개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정된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휴가예규로 정해서 다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바뀌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임신 중에 16주 이후 인공임신중절했을 때는 거기는 30일 휴가잖아요. 현행조례에. 그러면 모자보건법에 나와 있는 16주 이하는 없습니까? 24조는 모자보건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구도 옮겨놓은 거예요? 16주면 4개월이잖아요. 유산은 4개월 전이, 2개월, 3개월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이 개정안이 모자보건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괄호에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고
○송영옥위원 모자보건법에 들어가는 그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구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것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이 예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대개 보면 16주 4개월 이후에 유산은 거의 없는데,
○진선아위원 그리고 조금 그런 게 여기 3항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2일밖에 없어요. 결혼식도 아니고 사망인데 2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옛날에는 특별휴가 일수가 많았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또 개인의 연가일수가 증가되면서 특별휴가 일수는 약간 축소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사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조사에는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망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사망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개인의 연가가 1년에 23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할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특별휴가는 약간 축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서 배우자의 형제 자매하면 등본 떼서 내나요? 여기 보면 결혼하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형제자매의 등본을 떼다 내나요? 호적등본을 떼다 내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호적등본을 떼다 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위원장 송대식 청첩장을 갖다준다든지? 그런데 청첩장을 갖다줘도 그것이 정확하게 형제자매라는 뭐가 법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호적등본을 갖고 와야 되겠네. 믿죠?
○행정국장 이후경 확인하려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례명칭변경 및 법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변상에서 보상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의 지방공무원법의 법조항 적용항목을 제7조4항에서 7조6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변상과 보상의 용어 차이점을 해 놨는데요, 보상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보상이라는 단어가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어떻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아위원 보상도 손해를 끼친 것을 갚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인사위원회에 무슨 손해를 끼쳤다고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나요? 흔히 말하면 변상보다는 보상이 나은데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외에 다른 적법한 용어가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변상이라고 썼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변상이라고 썼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그대로 원용했는데요,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아직 개정을 못하고 혼용해서 보상을 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게 여러 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마도 더 색출해 보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진선아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조례상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새로 이것은 개정이지만 제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보상이라는 단어도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생각하기에 보상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언어의 한계에 도달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여비규정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맞게 법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운영 및 숙박비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항목 명칭변경 및 별표를 서울시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철도운임이 1등급과 2등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갔다 와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등급의 비용만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철도운임은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호에 해당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1등급 비용을 지급하고 2호에 해당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등급에 대한 철도운임을 지급하도록
○진선아위원 지급만하고 나중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이것 아니라도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부 사후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1등급 요금을 받고 본인이 빨리 갔다와야 되어서 KTX를 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맞는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조례안을 우리 구도 그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것.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상위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상태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울시안으로 해서 지금 3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제2호 숙박비가. 지금 행자부안은 4만원이잖아요. 저희가 4만원으로 올려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별로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니에요.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2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똑같이 차를 타고 똑같이 숙박하는데 이 사람은 여인숙에서 자야 되고 이 사람은 호텔에서 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실비로 줘야죠. 이런 조항이 있다면 왜 구청장은 실비로 해서 5성급에서 자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3만원 때문에 3만원가지고 여인숙에서 자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실비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또 상위법하고 반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행자부 안에서 4만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4만원으로 만들자고요. 서울시 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자부 안을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숙박비를 하루 밤에 4만원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자부 지침 안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각 구에 같이 적용하자 해서 표준안으로 3만원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표준안을 따랐는데요. 이것은 4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단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서 각 구청 다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 벗어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위원님들께서 4만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은 그거예요.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여인숙에서 자고 어느 누구는 호텔에서 잘 수는 없다는 것인데 행자부 안에서 4만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안을 3만원으로 해서 전 25개구에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쫓아가려고 지금 3만원으로 올리신 것인데 우리는 모법에 조금 더 상위법인 행자부법에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그것을 3만원으로 해 줄 이유가 없고, 4만원으로 해 봐야 전 직원이 매일 출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공무원답게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더 아셔야죠. 공무원답게 취침할 수 있도록 4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특별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차라리 올리려면 금액을 엄청나게 올린다면 몰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만원을 더 올려서 직원들이 내가 다른 구보다 일하는데, 같이 여러 구가 나와서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어떤 행사를 같이 하면서, 당신네들은 3만원의 숙박비를 받지만 우리는 4만원의 숙박비를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천상영위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1번 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1번 구로 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해서 성북구 직원이 야,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1야당 만원 많다, 자부심을 느낀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그런데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서울시에다 가이드라인을 4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3만원을 4만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자부가 왜 4만원 안을 내놨고 서울시가 왜 3만원 안으로 줄여놨겠어요. 행자부 자체는 4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울시 위에 있는 것이 행자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그 안을 3만원으로 기준을 자기네 멋대로 정한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것들이 많아요.
○천상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다 4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고
○위원장 송대식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 주자는 거죠.
○천상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 보면 오타 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별표에 보면 선박운임 보면 동급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오타입니다.
○천상영위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4만 6천원에서 원자 빼야 됩니다. 왜냐면 단위를 원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그냥 4만원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4만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지금 4만원을 했는데 3만원으로 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1호, 2호를 가려놨거든요. 애초부터 똑같이 4만원하면 좋은 데 1급 1호일 경우에 국장 이상 경우 그 다음에 일반직원일 경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없는 살림에 조금 직급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하고 격차를 벌여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없는 살림이지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격차는 벌려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똑같이 해 놓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국장님, 저 어긋장 놔요. 4만6천원을 내려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한대로 모든 것에는 서열이 있고 하지만 그런 서열이 개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권까지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는데 누구는 침대에서 자고 누구는 조금 안 좋은 어디서 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벨 있게 대우받고 그 쪽에서 1급대우를 받고 2급 대우를 받고 이것은 가능하지만 같이 밥 먹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국장님은 설렁탕 먹고 있고 저 사람은 라면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같지 않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안으로 가주자는 얘기고. 안 그러면 정말로 위에 것을 끌어내려서 3만원으로 맞춰야죠. 4만 6천원을 3만원으로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토 달지 마세요.
○천상영위원 실제로 이렇게 차등을 둬도 같이 자고 같이 먹기 때문에 아마 평균화가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 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호의 숙박비는 행자부에서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4만 6천원.
○진선아위원 똑같아요? 시에서 4만 6천원이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2호가 3만원이 됐을까요?
○천상영위원 그것이 행자부에서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서울시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거기서 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살리려고.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만원에
○천상영위원 만약에 이것을 4만원으로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실질적으로 3만원, 4만원 해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1년에 서너건 될까 말까 미미하니까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4만원으로 해도 사실은 무관하고요. 예산도 미미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시에서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4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부를 달면 수정한 부분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수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인 광고물팀을 서울시 권고 사항에 도시디자인 업무의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에 재배치하기 위하여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뉴타운개발국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라는 과가 지금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과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만두고 나면 내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시적인 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이 한시적인 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느낌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느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면 지금 현재 과는
한시적인 과잖아요. 이것이 정식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식 과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 과장을 뽑았잖아요. 그 분하고는 계약을 했죠? 계약직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년 계약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5년까지 할 수 있죠? 그 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이분하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일단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5년이 한번 재계약한 거죠? 5년이 1회 계약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회 계약이 3년이고 2년을 연장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하고는 더 이상 할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맥을 보면 한줄기로 쭉 나가야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이 재선하신 구청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북구에 대한 패턴을 당신이 맞게끔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직도 마찬가지고 단임제를 하다보니 그런 일률성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시디자인과가 한시적일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도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이 가면서 도시디자인과는 비대해지고 지금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건설관리과는 인원이 많이 빠짐으로써, 한 10여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축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직원의 불균형문제는 별루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감으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수준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건설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과기 때문에 업무와 직원들의 숫자는 이관됨으로 인해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위원장 송대식 그 2과는 형평성을 유지했다지만 다른 과를 봐서는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업무에 따라서 많은 과도 있고 적은 과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근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곁들여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한국이 나아갈 길이 도시디자인업무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옥외광고물이 외국과 저희 한국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정말로 옥외간판이 얼기설기 얽혀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누구나 아마 외국에 갔다 오면 한번쯤은 겪었던 바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도시디자인업무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 바뀐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도시디자인이 동소문시범거리를 제하고 나면 현재 도시디자인이 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감을 짓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도시다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론 그 안에서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폼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디자인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처럼 몇 백억이죠?
○천상영위원 45억. 아라리.
○위원장 송대식 100억이 넘지 않나요?
○천상영위원 인센티브가 100억이 넘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만약에 후년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뭐가 없다고 가정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주 하찮게 가로수나 어떻게 움직여보고 내지는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새로운 도시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한시적인 것인데 이번에 동소문로 때문에 이렇게 옥외광고팀이 전부 그쪽으로 편입된다는 자체가 그냥 놓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꼭 이 업무가 동소문로 아라리길 때문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자체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업무가 가는 것이 유사성과 업무의 연관성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와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5조 6조 건설교통국에서 뉴타운 개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날 아라리거리 준공식에 가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일단 깨끗하고 정비가 잘됐다는 느낌은 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로에서 성북구를 딱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날 가서 생각하는 느낌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나무를 다 베지는 않고 옮기겠지만 나무가 없이 아라리 거리에서 경관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디자인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 사업을 하다보면 같은 과인데도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로정비과를 또 이렇게 옮기다보면 그것이 또 협력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과장님 안 해 보셨어요?
그날 몇 그루 한다는데 추가적으로 가로수를 베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 옥외광고물업무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뉴타운개발국으로 가는데 업무가 더 연관성이 있게끔 가는 거거든요. 가로 공원 업무도 뉴타운개발국 업무이고 옥외광고물업무도 뉴타운개발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시킨다고 보시면 업무가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제 말씀은 특화거리 해서 깨끗한 것은 좋은데 가로환경정비과랑 옥외과랑 잘 합의가 되어서 사업이 되면 더 좋은데 다른 사업도 보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따로따로 거기서 이렇게 한다. 또 이 과로 가서 물어보면 또 이 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니까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공무원들이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옥위원 모든 사업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할 일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 주어주자는 것이에요. 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성북구에 간판이 난무하다보니까 어떤 규격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색깔이 빨간 것이 너무 화려해 보인다해서 성북구에서는 어떤 색상은 쓰지 못한다 이런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성북구의 어떠한 특이성을 만들자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맥도날드 빨간 글씨를 못 쓰게 했잖아요. 빨간 간판을 못 쓰게 하는 식으로. 성북구에도 뭔가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어떤 색상이 눈에 현혹이 된다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규제를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때 아라리 길 가의 옥외광고물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일정한 규격에 한해서만 거기에 한 업체에서 똑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그 업체에 맞게 간판이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규격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아까 색깔 말씀하셨는데 어떤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간판을 사용하는 건물주의 생각이 그것과 맞지 않을 경우에 트러블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이 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를 옮겼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다른 유명한 관광지나 보면 정말 그 도시에만 가면 뭔가 일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아라리 길이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로 가면서 옥외광고물도 그런 쪽으로 촛점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가 생기면서 성북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사항은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도시디자인과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형식상만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게 정말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올라오는 지난번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이 조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바꾸면서 그것까지도 관련이 지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관련부서에 말씀하실 때 하나 더 붙여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면 가드레일 있잖아요. 핸드레일. 그 핸드레일이 성북구 물론 다른 구도 가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핸드레일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어디가도 똑같은 그런 핸드레일이에요. 그러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만큼 한 200미터 가면 핸드레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300미터 지나가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일률성이 없어 보이면서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나, 왜 우리가 가로등을 전부 똑같은 가로등을 달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느 거리에. 그런 형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가드레일도 똑같이 하고 거기에 예쁜 화분도 다 꼽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발주할 때 마다 틀려요. 그러면 업체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의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성북구에 오면 가드레일만큼 내지는 핸드레일만큼은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성북구를 형상화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특허를 만들어내면 되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도시디자인과로 업무배치를 조정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용어는 재정비촉진지구인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죠. 그런 단어가 구청의 어떤 국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뉴타운이라고 해서 성북구청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성북구 뉴타운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의지로는 보이는데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구청에 국, 과명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뉴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개발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뉴타운개발국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개발국으로 가는 것이, 도시개발국으로 간다고 해서 뉴타운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뉴타운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갈 것이니까 그런 의견을 시간 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진선아 정충균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