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 계수조정과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 신문구독료와 하단 홈페이지 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신문구독료가 지금 인상되지 않았을 때 금액과 인상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상되지 못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구독료요, 단가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냐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시사프리는 저희 지역신문입니다마는 3월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2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은 작년 애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3,330원에서 4,000원으로 이미 반영돼가지고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우리, 신화, 시대일보는 광역지입니다마는 이것은 3월부터 만원에서 12,000원으로 20% 인상이 됐고요, 서울신문등 중앙지 17종은 다음달부터 12,000원에서 15,000천원으로 인상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부수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산서에는 다 표기하기가 좀 뭐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해서 4,032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금액이나 부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12,0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4,032만원이 어디 있는 금액이죠?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구청으로 들어가는 지역신문 구독료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마 지역신문으로 해서 12,000원으로 돼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3,330원에 관한 금액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저희가 성북하고 새성북신문은 3,33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4천원의 가격이 여기 표기가 잘못돼서 계산이 잘못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진선아위원 지금 별도로 할 내용이 아닌 게 이게 만약에 지역신문 가격으로 4천원으로 인상돼서,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신문이 저희가 성북, 새성북신문만 하더라도 1,800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수랑 단가랑 잘못돼서 금액은 맞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역신문구독이라는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12,000원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신문 말고 뭐가 또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게 지역신문이 아니고 여기 각 실과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실과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부속실팀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서 보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게 만2천원은 아까 광역신문을 제가 말씀드릴 때 시민, 우리, 신화, 시대일보를 말씀드렸는데 전국매일은 금년부터 1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국매일은 올1월부터 12,000원으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역신문은 그렇게 부수로 표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게 아니고 광역신문인데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실제 중앙일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광역 또는 지역신문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모든 종류의 부수나 단가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오른 것하고 앞으로 3월부터 오른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들 있죠? 동에 몇 부씩을 그냥 일괄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정확히 파악해서 합니다. 한부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증감보고를 해서 배달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반장이 결원이 되면 바로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이런 내용까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본예산 때 다른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 부수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현재로는 거의 동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송영옥위원 지금 추경에 더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액은 올라가겠죠. 금액은 인상이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인상된 금액을,
○송영옥위원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부수인상은 그대로 동결할 것이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부수인상은 현재로서는 아마 확실한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개 동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통반장 결원이 생기면 현재 재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현 수준에서 동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회의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홈페이지개발비가 성북구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저희 홈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2천만원의 작업내용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번에 편성사유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적용준수, 사이버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웹페이지 보안강화 이 세 가지인데, 웹접근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운영자는 장애인에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2천만원의 작업내용을 그렇게 포괄적인 용어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장애인이 웹을 활용하기 좋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기에다 쌍방향의사소통의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등초본을 신청하면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옛날에는 접수만 받아서 자기네들이 대개는 가서 떼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신청 접수해 놓으면 발급시간을,
○천상영위원 예약시스템이 추가된다는 얘기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그래서 민원인한테 전화로 문자전송을 해 주는,
○천상영위원 거버먼트 2.0은 뭔가요? 웹이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천상영위원 거버먼트 2.0은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구민참여형 거번먼트 2.0은 ,
○천상영위원 성북구에서 이름 붙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붙인 겁니다.
○천상영위원 전국적으로 인터넷사용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기기가 아니고 소프트부분입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2천만원 갖고 돼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2,070만원인데 70만원은 수당이고 2천만원 가지고,
○천상영위원 혹시 2천만원의 작업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기안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2천만원 가지고 어떠한 과업을 할 것이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2천만원이 아니고 인센티브 지원비를 저희가 1억9,500을 받았어요. 감사과에서 이번에 청렴지수 인센티브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모자란 부분을 플러스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전체 작업비는 한2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2억 1,500,
○천상영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2천만원 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청렴지수로 해서 1억9천인가를 인센티브 받았고 이 작업을 하다가 모자라니까 2천만원을 추가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작업을 어떻게 2천만원에 하냐고요? 딱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던데.
그러면 2억에 관한 작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일단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겠다, 그런 기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천상영위원 아니 견적을 받았으니까 2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천상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2억을 어떻게 산출해 내냐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직원이 답변해 보세요. 2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획서가.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인터넷 미티어팀장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천상영위원 견적을 안 받으면 2억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두군데 세군데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된 내역이고요.
○천상영위원 견적서 줘 보세요. 그러니까 견적을 줬다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시킬 테니까 견적을 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계획서가 있다니까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현재 그 단계까지 진행은 안 되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견적을 어떻게 해 줘요. 어떤 작업을 할지 업체가 어떻게 알아서. 견적서 한번 봅시다. 견적서 받았다면서요. 팩스로 빨리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하시면 여기 남들이 보면 2천만원 작업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2억짜리인데. 그러면 아까 감사관 인센티브 받은 것은 쏙 빠져버렸고 거버먼트면 벌써 1억이 넘어야 돼요. 웹페이지 환경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2천만원가지고 무슨 수로 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별도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천상영위원 그러면 원래 1억 8천에 해당되는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1억 9,500은
○천상영위원 간주처리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간주처리하죠.
○천상영위원 간주처리 뒤에 나오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직 안 되어 있죠.
○천상영위원 받을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천상영위원 언제쯤?
○홍보담당관 이경환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만
○감사담당관 류광중 인센티브 신청을 하고 승인이 아직 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이 됐고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자금지원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별도의 자금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이것하고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작업을 한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내려오게 되어 있죠. 아직 승인은 안 됐다고 하는데.
○천상영위원 그것하고 2천만원하고 합쳐서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류광중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렴지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 구가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금년에는 평가에서 10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상위를 해서 재정지원금이 약 2억 2천정도 지원금 쉽게 말해서 상금이 걸려있었죠. 2억 2천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0%, 사업예산 80%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예산 20%면 4,400만원 빼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경상예산을 사실은 소요처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1억 9,500을 쓰고 일부는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쓰고 그 잔액을 홈페이지 개편에 전부 투자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부폐지수는 평가대상 기간이 2008년도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25개구에서 10위를 했는데 2억을 줍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를 줍니까? 한 10억 주나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1등은 2억 4천에다 2억을 플러스해서
○천상영위원 어쨌든 추경에 들어온 2천만원 말고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것까지 2억 전후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쉬운 얘기를.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
○위원장 송대식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 말고라도 다른 인센티브도 한다고 했다가 안 준 경우도 있다고...
○감사담당관 류광중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사용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천상영위원 자산취득은 경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업에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사업에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자료받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 요기 전까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천상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2천만원 추가경정을 예산하면 여러분들은 2억이란 숫자를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 오셨어야죠. 벌써 거버먼트 2.0 들어가고 보안 추가하고 아까 예약 시스템 추가되는데 어떻게 2천만원이 나옵니까? 예약 시스템만 해도 2천만원이 넘을 텐데요. 그러니까 벌써 2억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것은 원래 2억짜리인데 2천만원만 추경에 편성되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수사관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까 2천만원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당황해서 원래는 2억 1,500인데 2천만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2천만원이면 많다 적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느냐 그것만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현재는 버전이 거버먼트 얼마입니까? 2.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1.0인가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현재 거버먼트 2.0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천상영위원 기존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기존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
○천상영위원 지금 웹페이지 자체를 2.0 환경으로 다 업그레이드 하는 추세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것하고 비슷한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까?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구에서 어떠한 환경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 어떠한 환경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 환경을 설정할 때 업체에서 어떻게 견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어야만 저쪽에서 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환경을 만든다고 그냥 툭 던져놨었으면 천태만상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맞는 어떠어떠한 메뉴얼을 줬어야만 그 쪽에서 그 메뉴얼로 견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이 쪽에서 의뢰한 것과 그것에 대한 견적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가 올 때까지 회의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온 순서대로 천상영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상호가 어디입니까? 아이크로스 소프트인가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예. 아이크로스 소프트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도이솔루션이 있는 것 없는 것, 견적을 한군데에서 따로 받느냐고요. 도이솔루션을 포함시켜서, 하나는 빼고.
처음에는 인건비만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솔루션까지 포함해서 받았어요. 10월9일날 받았고 10월18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JS데이터시스템즈는 9월24일날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JS는 합계만 2억 3,300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계산 근거가 없이.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가견적이니까요.
○천상영위원 가견적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합계가 2억 3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혹시 삭제하고 복사한 거예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원본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기냐, 견적은 두 군데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견적을 두개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수의계약은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앞으로 어차피 할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가견적한 것이니까요.
○천상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크로스 소프트한테는 상세하게 항목별로 받았고 JS데이터 시스템즈는 금액만 받은 거예요. 2억 3,300 그렇죠? 그리고 JS는 합계금액이 2억 5,600 여기는 솔루션까지 합쳐서 2억 4,100 그렇죠? 견적서는 어떤 금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낮은 금액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이크로스 소프트가 장차적으로 이 계약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적서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크로스 소프트보다 금액을 살짝 더 업을 시킨 2억 5,600으로 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견적서가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 발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천상영위원 발주가 아니더라도 JS데이터 시스템즈는 이것을 보고 항목별로 계산 안 하고 2억 3,300이 계산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보더라도 견적서의 가치는 없어요.
○천상영위원 가치 없으면 왜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보관이라기보다도 지금 전혀 발주도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천상영위원 견적서를 두개 받아서 낮은 회사가 아이크로스 소프트니까 합계 금액이 2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금액에서 낙찰가만 해서 한 2억 천이나 2천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그 정도면 자기네들은 2억 3천, 2억 4천 가견적을 냈지만 한 2억 1,500정도
○천상영위원 아이크로스 소프트하고 우리하고 거래관계가 기존에 있습니까?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전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전혀 없는 업체한테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영위원님, 현재 가견적,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낸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쯤 소요가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천상영위원 인터넷 미디어 팀장, 아이크로스 소프트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연락하셨어요? 연락을 했으니까 보내왔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예.
○천상영위원 누가 연락했어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담당하는 주임이 연락했는데
○천상영위원 이 회사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습니까?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용산구청 현재 홈페이지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대충 가격산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해 봤었고요. 아이크로스 소프트사 뿐만 아니고 많이 했었는데 견적은 몇 군데 첨부자료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계약은 앞으로 기술평가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는가 판단하는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이크로스 소프트가 자기가 장차 계약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데 이렇게 견적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줍니까? JS처럼 딱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서 2억4천해서 보내주지 그리고 아이크로스 소프트를 보면 결재조건이 없어요. JS는 유난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현금결제 발주후 2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형식상 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JS는 견적을 두 군데를 맞추려고 “견적서 보내” 그냥 금액만 대충 아이크로스 소프트보다 금액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고 그러니까 JS는 아무 생각없이 ‘현금결제 발주 후 2주’라고 쓴 거예요. 통상적인 견적서처럼. 그러면 앞으로 아이크로스하고 안 하실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한다니까요. 협상해서 우리가 업체 자격요건을 정해 버리는 거예요. 현재 용산구청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유력하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이라는 것은 쉬우면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예산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는 정확하게 편성하려면 불용액이 남지 않게 부족액이 없게 또 남지도 않게 하려면 설계를 해서 사업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가견적 하나 가지고 일단 편성하고 그 뒤에 설계 시점에서 일일대가표를 작성하고 또 물가조사를 해서 어떤 물품단가에 대한 곱하기해서 산출되고 함으로써 그때 가서 설계가 완성되면 예를 들어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다치더라도 설계가 완성됐을 때 2억 5천이다, 또 2억 5천가지고 확정이 되느냐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낙찰가액이 한 87% 내지 88% 그러면 한 12% 정도 차이가 생기고 또 잔액은 향후에 혹시 우리가 사업과정에서 추가 될 물량이 소요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해서 추가를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예산에 관한 내용은 됐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이크로스소프트의 견적을 처음에는 10월9일날 받았습니다. 인건비만, 10월18일날 도이 솔루션까지 포함해서 2억 4,100에 받았습니다. 동일자로 JS 9월24일 동일자로 JS한테 견적 서를 받았어요. 금액은 당연히 조금 업을 시켜서 그리고 항목별로 계산근거가 전혀 없이, 견적서를 받은 이유는 아이크로스 소프트 견적이 낮으니까 그 견적 금액을 우리는 중요시할 것이고 이 금액에 맞춰서 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부인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꼭 아이크로스가
○천상영위원 제가 바꿔서 질문해서 JS견적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견적서 두장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이고 아이크로스 소프트가 부과세 포함해서 2억 4,100에 이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비싼 금액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이 얼마나 전산전문가라고.
인터넷미디어팀장, 이 견적서를 보고 이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홈페이지는 콘텐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난이도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원의 용역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후에 기술평가를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가 견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 받았어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일단 평균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을 합계만 써 놓은 것이 무슨 가격이냐고요. 정말 일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견적서를 받아서 이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이에스는 누가 연락했어요? 직원이 연락 했습니까?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네.
○천상영위원 자기 아는 회사겠죠. 견적서 하나 보내달라고. 미안하지만 바쁜데. 금액은 2억4,100이 넘어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인터넷미디어담당 이종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그것이 아니라고요. 담당자하고 제이에스 담당자 연락처 줘보실래요? 끝까지 해 보실래요? 지금. 제이에스에 연락한 직원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여기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오시라고 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제가 말씀드릴 게요. 사실 견적서 이것은 아까 감사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요.
○천상영위원 형식적인 견적서를 받아도.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예산소요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천상영위원 아니 이런 견적서를 왜 받느냐고요. 금액만 2억 5천 써 있는 것을. 이왕이면 3억으로 쓰지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차라리 저희가 제출 안 하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데.
○천상영위원 그래서 아이크로스 소프트가 정말로 품질도 싸고 가격도 싸다 해서 선정하지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견적서 2개내지 3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견적서를 1장 주면 제가 1장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서 받아도 되고 두 세군데 받아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천상영위원 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아이소프트 견적을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소프트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것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판단자료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크로스 소프트하고 제이에스가 적정한 제대로 된 견적을 했으면 그 평균 가격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확정하고 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이에스 견적서는 의미가 없다니까 요. 그러니까 기준 금액은 아이크로스 소프트 가격밖에 없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비싼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오해 비슷한 오해를 살만한데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격산출 내역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적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차라리 이 하나만 받아가지고
○천상영위원 하나를 받으면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니요. 하나를 가지고 가격을 예산편성 항목에 넣었을 때는 오해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천상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받은 것이랑 추경 2,000만원 받아서 형식을 맞춘 것이에요. 이것은.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이 집행부에 얘기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자체는 천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런 룰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라는 부분이 룰이 없는데 예산서를 처음에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가를 잡아놓는 것이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 솔루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디 했던 곳에 하던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용산구청을 한 업체로 하다보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 회사로 예가를 잡아놓은 것인데.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아니면 다시 조금 전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한정을 두어서 그 업체가 저것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천상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협상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견적서를 보면.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 업체를 철회시키지 않겠다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공정거래위반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식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올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아이크로스 소프트사를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중에서도 가격내지는 기술부분에서 탁월하다보면 이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현재까지도 우리 인터넷미디어팀장이 얘기하듯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이 사람들과 수주를 해 본 사실도 없고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용산구청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소요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차피 이 추경예산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천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솔루션을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예산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성북구 홈페이지를 재개편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증감이나 내지 삭제는 조금 있다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더 오래 실랑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신문요금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잡혀있는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만 정확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문구독료가 오른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예산에 잘못 기재가 됐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매일신문, 시대일보 이런 일간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 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1만원에서 2,000이 오른 것이 1만 2,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1만 2,000원에 본예산이 올라왔다면 이 부분은 빼야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빠져있습니다. 전국매일은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 있죠. 그 부분에 전국매일이 없을 겁니다. 전국매일은 작년부터 본예산에 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지역신문으로 해서 1만 2,000원으로 올라온 것이 전국매일이라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진선아위원 전국매일이 280부나 돼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전국매일은 110부인데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보도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청에 돌아가서 확인 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10부라면 이 금액의 절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만 2,000원으로 올라온 내용이 다른 신문 같으면 지금 이 예산금액에 4,000만원의 절반이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지금 올라온 것이 2,200만원인데.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2,238만원은 인상분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잘못 잡혀서 2,000만원이 오버가 됐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것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280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소명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계수조정시작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본예산 것이 틀렸으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한테 그리고 천상영위원님한테, 저희가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정회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2시 정도에 새로 회의를 시작할 텐데 우리는 계수조정은 1시 정도에 할 텐데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와서 1시 조금 넘어서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켜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사항을 송영옥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신문구독료 인상분 2,238만원 중 360만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개발비 2,070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금액 총2,36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부록]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홍보담당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홍보담당관)(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부재중으로 기획경영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27일자로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27일 신설되고 2007년 9년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근거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며 동법에 근거한 사육제한가축의 범위를 동조례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관계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1조 목적 중 조례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관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안제2조를 신설하여 사육제한의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규정하고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가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사육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사육허가규정중 각호의 1 문안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였으며, 동조2호중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 수정하였으며, 법령 변경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수정,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판매업시설은 동물판매업등록시 우리구에서 사전에 시설검사하므로 사육이 허용되는 단서규정 동조 제2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제6조 가축사육에 관한 감독규정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다수의 가축을 기른다든가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축을 다수 기르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개를 몇 십 마리 기른다든가 이런 곳도 없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닭을 한20마리 정도 기르는 곳은 있었는데 올해 AI 관련해서 저희가 살처분해서 현재로는 닭도 거의 기르는 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 조례는 우리 성북구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다른 구도 다 제정이 돼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별로 없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을 때 거기에 가축의 종류에 그전에는 개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까지 가축의 종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2조에 가축사육제한에서 규칙으로 집에서 애완용하고 방범용으로 기르는 것은 허가 없이 기르도록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제2조를 신설한 사항이 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개는 빠졌어요. 소하고 돼지하고 말하고 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개가 사육제한 가축에 포함됐고요, 애완용이나 방범용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유기견을 어떤 사람이 자기 시설에서, 유기견이 불쌍해서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애완용, 방범용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유기견은 신고를 하시면 유기견을 처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협회나 보호자한테 찾아주는 기간을 거쳐서 안 찾아가면 저희가 처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유기견이 나와있는데 자기가 개를 좋아해서 집에 갖다 기르면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완견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천상영위원 애완견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될
○천상영위원 개 자체를 등록 안 하는데 사람이 개가 이쁠 때는 키우지만 안 예쁠 때는 버리잖아요. 사육비도 많이 들고, 제가 예를 든 경우에 애완견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행세칙에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애완용이라고 반드시 볼 수 없어요. 애완용을 수십마리 키울 수 없잖아요. 애완용은 개를 충분히 사육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과 사육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50마리 버려진 개를 키우는데 그것을 애완용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방범용은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텔레비전에 애완견으로 50마리 100마리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천상영위원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규칙에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요즘 보면 버려진 개들이 많은 구에서 어떻게 따로 처리하고 있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중요한 지역경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견 동물처리사업인데 그것은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관내 동물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하면 거기서
○김정주위원 일단 누군가 개를 잡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잡아다 거기다 보관하면서 공고를 합니다.
○김정주위원 동물병원에 그것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일부러 잡아오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줍니다. 한 마리에 10만원 정도 듭니다. 보관하고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소각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김정주위원 그러면 유기견들을 모아서 소각처리를 다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일정기간에 주인이 찾아가거나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한테 드리고 그렇지 않고 없는 것은 공고해서 좋아해서 갖다 기르실 분이 있으면 기르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늙고 병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 소각업체에 의해서 소각처리합니다.
○김정주위원 따로 모아놓은 데는 어디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펫케어 동물병원이라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길음동에 있습니다. 팻케어동물병원이라고 길음동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키우다가 싫증이 나서 그런지 버려진 개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개를 너무 많이 버려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물병원보다도 아예 전담반이라면 그렇고 그것을 버려진 개를 잡아오면 보상을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네에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구청에 경제환경과로 신고하면 경제환경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디 있다고 하면 그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그 직원이 나가서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나중에 절차까지 다 끝내서 최종적으로 소각까지 하는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가 여기 있다가 계속 있지 않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찾아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대부분 잡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송영옥위원 이번 조례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동물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보고 갔었는데 유기견이 3마리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락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서 안락을 못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기견을 병원에도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홍보가 덜 됐는지 그 분이 모르는지 몰라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동물병원 원장님이 모르세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냥 안락시켜서 묻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쓰레기로 버릴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다시 안내는 잘 하도록 할 텐데요. 그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우리 관내에 그분들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협회에서도 유기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서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송영옥위원 진짜 동물을 사랑하고 자기가 길렀으면 요새는 화장해서 납골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권장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이 조례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유기견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올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 여러 가지 관련법 제정이라든가 그것이 늦어져서 4, 5년 내지 후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일이 등록기도 구입하고 카드로 작성하기로 예산은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불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등록한다면 개에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칩을 설치하고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고 동물한테 칩으로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닭이나 조류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닭도 여기 보면 가축사육제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닭에 대해서 AI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마리, 30마리씩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조례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닭 기르는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마리까지만 제한을 두고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제한을 두신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 조류독감 때문에 보니까 이의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최고로 많이 기른 집이 한 35마리인가 메추리는 병아리로 해서 한 집에 보문동에 300마리 병아리가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이 조례안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유기동물 얘기도 나오고 해서, 들고양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들고양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처럼 유기견 처리하는 것처럼 고양기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을 주신다는 신고가 있으면 같이 동물병원, 펫케어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유기견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TNR사업이라고 중성화사업해서 저희가 건강한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놓으면 번식을 못하니까 자연히 줄어들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해서 올해부터 TNR사업을 해서 지금 한 300마리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TNR사업의 실적이 300마리라고 하면 300마리 다 잡아다 했다는 것은 그 업체가 갖고 와서 한 것에 대한 증명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위원장 송대식 중성화 하나 하면 얼마씩 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중성화하는데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중성화 시술을 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것은 컴퓨터로 해서 동물마다 사진 찍고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증빙을 CD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듣기로는 귀에다 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중성화 된 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들고양이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중성화 사업하면 도로 그 자리에 살려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몇 년간은 그대로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번식이 안 된다는 자체는 그렇지 않는 것들은 번식이 되고 있고 잡힌 것들만 물론 지금 말씀대로 300마리에 대한 더 추가 번식은 막을 수 있겠지만 들고양이인데 사실 바로 잡아서 죽이면 동물협회에서 난리가 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리고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양이를 잡으면 금방 번식되어서 옆에 있는 고양이가 와서 그만큼 그 수를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중성화로 해서 불임수술해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 지역은 동물마다 자기 범위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고양이를 다 잡는다고 하면 당분간 두세 달은 없어져도 금방 생겨서 꽉 채운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고양이를 잡는 포획방법이 있잖아요. 포획방법이 300마리인가, 우리 20개 동에서 300마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획장비를 계속 쓰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덧 같은 것하고
○위원장 송대식 저희 쪽에서 일부 사용하다가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300마리를 잡아오느냐 이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화해서 저희가 몇 마리 정도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성화 실적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고양이 습성을 알고 다니는 길목 이런 데다 덫을 설치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사람들은 사실 한 마리에 10만원이라면 밤새서 잡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가격 자체가, 물론 중성화하는 것이 동물병원에서 하긴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센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위원장 송대식 실적에 대한 자료도 있죠. 일전에 개는 제가 본 것 같은데 고양이를 처음에 잡아서부터 마지막에 돈이 나가는 것까지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지역별로도 나오나요. 어느 지역에서 했다는 것까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다 주소가 나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당 주소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8조의 4에 근거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5조 제3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0조의 3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홍릉 월곡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가 월곡동 2-6번지 외 1,163필지에 0.48평방키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감면대상 벤처기업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벤처기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사업영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세 차원에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가 되면 적어도 사업연수가 상당히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는 개념인데 그 정도 기업에 대해서 5년씩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벤처기업이지만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가 되면 법적으로 벤처기업이지만 5년간 재산세 감면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벤처기업 상당수가 다 사업부진으로 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은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부동산 취득의 면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면적이 사업소세가 100제곱미터인가요. 이상이면 사업소세 내잖아요. 면적 기준. 그것을 넘었을 때 사업소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특정영업면허를 가졌을 때 면허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줄 정도의 감면 혜택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일괄적으로 감면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재산세 5년은 좀 지나친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전부 다 감면을 해 주고 재산세는 한3년 정도 그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3년 정도로 해서 감면을 하고 5년은 지나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천상영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5년이 지나치다고 하였는데요. 천상영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아까 기획경영과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5년간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일몰제로 시행해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해서 다시 2009년 12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또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2009년까지 일몰법이라고 요?
○세무1과장 김재춘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지금해서 5년이.
○세무1과장 김재춘 현재로 5년으로 가면서 2009년 12월 30일이 되면 다시
○천상영위원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세무1과장 김재춘 연장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만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상영위원 표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1과장 김재춘 네.
○천상영위원 그리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어떻게
○세무1과장 김재춘 그 관계는 재산세도 면제를 해 주면서 사업소세와 면허세 구세도 전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세는 우리가 각종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등의 행정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면허세는. 그런데 세액자체가 소액이고 면허를 가진 자만 납부하는 세목으로써 감면세의 감면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면허세가 최소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1회 내는 사항이. 그리고 사업소세는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는데요.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종업원이 50인 이상의 초과기업이고요. 50인이 초과가 됐다 하면 이것은 또 벤처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초과 사업소에 한해서 1㎡당 25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근본취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또 추가해서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표준 조례안 모델을 성북구 타입으로만 옮겼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부동산 가액 그러니까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얼마짜리를 구입을 하든.
○세무1과장 김재춘 가액은 상한이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면적기준도 없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을 구입해서 100평만 쓴다든지 50평만을 써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 20조 3항에 보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200평방미터를 사서 100평방미터를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주위원 100평만 감면해 주고 100평은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운영상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배를 해야 되겠죠.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위동 벤처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벤처센터라고 그러죠. 거기도 그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경제환경과소관인데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재산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한성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요. 재산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직종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범위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조금 복잡합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5,000만원 이상이고요. 자본금의 10% 이상의 조건을 벤처기업 해당 확인 당시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벤처기업이고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그 사업성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요.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무담보로 8,000만원 이상이 제공되고 총 자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5% 이상인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해당되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것이 무슨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천상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벤처기업이 되려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내가 회사에 사전에 예고를 해서 내가 독립을 할 테니 삼성전자 투자 좀 해라. 그런 거 아니면 힘듭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현재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13개 기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은 취득을 못하고 남의 건물에 가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는 13군데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소가 있죠. 뒤에. 이 주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이 지금 화랑로 양편쪽으로 해서 석계역까지 지번이 해당됩니다. 그 지번이 딱 자로 재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지번이 여기 표시된 것이 도면에 표시하면 여기입니다.
○정충균위원 그 번지 내 13개 업체 밖에 없다고요.
○세무1과장 김재춘 건물을 취득한 벤처기업이 없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13개가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전부 임대에요?
○세무1과장 김재춘 임대로 있는 기업이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그것을 맞춰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아까 말씀하신 13개 있다 는 것은 벤처기업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기업이 13개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아니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위원장 송대식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정충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시를 했는데 그 후부터 계속 늘은 것은 없네요. 그때부터 13개 업체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해마다 파악이 됩니까? 2008년도까지
○세무1과장 김재춘 그것은 저희가 현재 2001년도부터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한7년 지났는데 13개 업체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물론 까다로워서 안 하겠지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릉 월곡벤처촉진지구 세금감면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것 같은데요. 그런 촛점을 맞춰서 저희가 파악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없다는데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한 가지만 아까 세무1과장님, 종업원 수가 50명이 넘으면 벤처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종업원 수 기준에 300명까지도 업종에 따라 다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종업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50명이 넘으면 벤처가 아니다가 아니라 벤처일 수가 없지 않느냐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쪽이죠.
○정충균위원 중소기업도 몇 백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엘지도 파트별로 나누어서 중소기업 중앙회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00명 500명 인원을 안 따지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명세서에는 몇 인 이하로 나와 있지만 그 예로 옛날 금성사할 때는 우리가 한 200명 50명 이렇게 정한 데가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지금은 숫자에 관여를 그렇게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 조례안은 2009년 말로 일몰법으로 법 자체가 소멸됐다가 다시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다면 2090년 안에 별다른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한 업체도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업체가 나올 거 같지 않지만 행안부 안이 그렇다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통과 못하실 부분이 없을 거 같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진선아 정충균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홍보감사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세무1과장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