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부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입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동료의원님과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성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은 과장님이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저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활성화계획에서 보면 일반협동조합 45건, 사회적협동조합 6건 그렇거든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해왔는데요, 저도 사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하고 똑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전문분야라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장님들 보면 보통 업무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웬만한 업무를 다하고 본인들은 업무추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국장님도 기획경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다음에라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아실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이 한번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체로 시도지사 신고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인가가 되고 공익사업으로 40% 이상을 수행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가 총1,792개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몇 %나 돼요?
  전국적으로 우리구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4, 5번째 구에 속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걸로는,
송대식위원   제일 잘하는 구가 어디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영등포구, 그쪽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한 어떠한 특수한 구 아니고는 우리구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사회적센터. 굉장히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인데 그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열심히 라는 게 건수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다음 감사가 6월에 있는데 그때 다시 사회적기업 내지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내실에 치중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어차피 사회적경제과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공부 좀 합시다.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좋은 클러스터로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했거든요. 클러스터를 내가 찾아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모여 있다는 뜻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여기에 맞는 거예요?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찾다가 머리 아파죽겠어요.
송대식위원   증책을 하면서 모여있다는 뜻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공장이 있으면 그 옆에 연구단지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유사한 업체가 집적해서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클러스트가 적합한 단어인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성북구청이 차원 높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언젠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왜 집행부에서 영어를 많이 쓰느냐 했더니 영어를 쓰면 예산 따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예산 따기가 쉽냐, 영어를 쓰면 국회의원들이 모르니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뒤부터는 계속 영어만 나오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왜 클러스트인가, 엇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마땅치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영어를 덜 쓰겠다든지.
유경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마음대로 덜 쓰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글날 다음날 할 때 제발 영어 쓰지 말라고.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그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한문으로 된 이름을 한글로 다 교체했잖아요. 이걸로 그 조례에 다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나 봐요. 한문은 배제하고 영어는 물밀 듯이 사용하고. 옛날에는 행정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가 배제되면서 영어를 많이 도입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말을 많이 표현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우리가 종암동 사회적경제센터를 갔다 왔는데 1층에서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종암동 주민들이 6층을 자기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하나, 장위1동 동장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장위1동 1층 지하에 보면 성북구여성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꼭 장위1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좁은 데서. 제가 어제 사회적센터에 가보니까 6층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성북구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종암동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여성교실을 거기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냐하면 주민센터 지하에서 여성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런 것 많이 있는데 그것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지금도 거기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종암동 사회적경제센터 거기도 6층이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도 내막을 잘 아시니까 같이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제는 배려를 해 줄 때도 됐죠. 여성교실을.
이인순위원   장위동 여성교실에서 뭘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보통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자격증 취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반하고 미용, 한문교실, 꽃꽂이교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 혹시 검토가 돼서 이전이 된다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머리모형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하고 여성교실하고 그 공간을 같이 쓸 경우에는 시설설비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강습할 경우에는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뒬까, 저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공공건물 사용 용도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6층 공간에서 가능할까,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장위동이나 월곡동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종암동보다는 어떤 기능과 기술을 습득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종암동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장위동이나 월곡동은 기술과 재취업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치선정을 잘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민센터는 장위동에 계신 동네분들이 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리고 공공성있게 성북구 전체 여성교실이라고 하면 별도로 해 줘야 돼요. 장위동 주민들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원래 체크해놓은 것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오피스 11실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인큐베이팅 뜻 아는 분 있어요? 사회적과장님 빼고, 과장님은 알겠지만 다른 분들 어바우트라도 아시는 분?
  활성화? 활성화 서포트?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아기 키우듯이 보살펴서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아, 사회적기업 업체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는 것처럼 오피스 안에서 키워서 기업을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그렇죠. 성장해서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실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회적기업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글로 된 표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굳이 꼭 이렇게 써야 되겠냐고요. 사회적기업 오피스 11실 조성이지 뭘 거기다 인큐베이팅 넣어놓고, 조금 더해서 산소호흡기 넣어주지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사회적기업이 선진국에서 쓰던 용어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도입해 오면서 원어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쓰던 용어를 또 우리가 한글로 순화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쓰는 체제가 돼서, 클러스터니 인큐베이팅이니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실정을 왜 우리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차차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한 달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몇 년 남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1년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1년 후에 퇴직하시잖아요? 저 뵌 지 6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1년 남으신 국장님들은 웬만하면 더 고민스러운 것은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무슨 말씀이에요? 업무는 최대한 해야죠. 마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송대식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츰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감사 때든 뭐든, 인큐베이팅까지 좋아요. 인큐베이팅 괄호열고 뭐가 나와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점점 노력하는 거고 확실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앞으로 업무계획이나 서면으로 제출되는 부분들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을 보는 시각이 일부는 거의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중적으로 성북구 50만이 사회적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주민한테 좋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돼서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고 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의원 돼서 처음 사회적기업을 알았다니까요.
유경상위원   다 하셨어요?
송대식위원   네.
유경상위원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와서,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100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GDP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탈리아가 12%, 프랑스가 10%, 미국이 7%입니다. 물론 이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영국의 대학생은 70%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회적기업이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접해보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청장님 말씀이 유럽은 협동조합이고 미국은 사회적기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한 100만개는 합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5년, 10년 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내지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박과장님이 동장하고 오셨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보겠다, 하셔서 토대를 1년 안에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식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이정도로 GDP의 7%, 10%, 12%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기업이냐 그랬거든요. 박과장님 잘 좀해서 그 자리에서 최소한 2년은 계시다가 터전을 잡고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인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5분간이라도 할까요?
유경상위원   상의할게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그럼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점심시간이니까 물어볼 것만 빨리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전통시장에 돈암시장과 장개시장에 LED조명 설치와 LED조명 교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LED조명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LED조명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2013년도 7월에서 9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장개시장은 LED조명 교체공사를, 제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래서 모르신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이쪽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LED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돈암시장만 가서 봤는데 위에서 내리는 빔을 쏴서 바닥에 돈암시장 이렇게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빔과 간판은 새로 만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도 작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과장님 계실 때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과장님 있을 때 만들었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통시장 현대화하면서 저희가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죠? 관광형 특구?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문화관광형 시장.
송대식위원   그거하면서 예산 받은 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실적 안 받아요? 작년에 분명 해놨어요. 작년실적 받았을 것 아니냐고.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제일 거기서 오래계신 분이에요. 담당계장 온지 얼마 됐어요? 거기도 한 달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일 오래 됐다니까. 그러면 알아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크게,
송대식위원   거기서 작년에 특구 하는 총 예산 중에 얼마를 썼는지 내지는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과장님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결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작년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결산은 들어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결산안에 그게 들어와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세부적인 것까지는 담당자나 그 정도 선에서 하지 과장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이 모를 수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원칙적으로,
송대식위원   시장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껏해야 4개, 5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돈암 문화관광형 시장형태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실사를 하고 저희는 그 실사하는 그런 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조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항목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해라 뭐해라 그런 사항도 아니고,
송대식위원   해라는 아니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정산보고는 세세하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예산이 나와서 그리로 들어가는데 우리 성북구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요.
송대식위원   바로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저희 예산도 바로 시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흥공단으로 보내서 거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쪽에 예산 거쳐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결산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은 저희도 결산은 받는데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 파악은 사업주관부서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가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작년 결산한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자동차운행예산을 깎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 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전반기 것은 돼있으니까 전반기 것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안 움직이지 않아요? 차?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기, 상반기 것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50만원씩 각 시장별로 3개 시장을 나눠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담당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현장보시고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봐지면 실질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잘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실래요? 고액체납자 말이에요. 현재 지금 얼마나 체납돼 있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일영   네.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이 29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2월말 현재 36억을 징수하고 남은 것이 295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제외하고.
○위원장 김일영   2015년도에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고액은,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295억이 체납돼있다면 이게 적은 것은 아니죠?
○세무1과장 최상균   네, 그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이 징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이 많고요.
○위원장 김일영   자동차?
○세무1과장 최상균   네. 그다음에 변상금 쪽도 물론 6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주택과 이행강제금이 18억, 자동차관련도 10 몇 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건축에 관련된 것이 18억?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이행강제금.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그것도 안 내고 버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또 부동산관련된 것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변상금 쪽이,
○위원장 김일영   부동산 같은 것은 얼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외수입이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세외수입체납자들이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얼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작년에 당초 목표는 30억이었는데 추경 때 올려서 34억 목표로 했는데 그중 36억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는 초과달성했는데, 세외수입팀을 새로 만들면서부터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해는 30억이 목표입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30억이 목표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내려면 쉽지는 않죠. 그렇죠?
○세무1과장 최상균   고질적으로 자동차관련해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떻게 해서든 받으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고질체납자들 보면 서민들도 아니고 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안되면 고액체납자를 공개하세요.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얼마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290억이니까 어느 정도 한 1억 이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개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최상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해는 100억 정도 받으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것은 힘들고 작년 결산수준 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성북구 예산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 받아들여야죠.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제를 좀 주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받아들이는데 같이 힘 좀 써보자고.
○세무1과장 최상균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세요.
송대식위원   재무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대부계약안내 및 변상금부과자전환유도에서 변상금 대부계약시 부가액을 20% 감액한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제가 알기로는 종전부터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 몇 년 어떻게 계약이죠? 변상금을 몇 년 분할상환 이런 것이 있잖아요. 20년?
○재무과장 이기석   대략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략이 아니라 원래 규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계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기석 과장님도 한 달이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담당   일반 부동산이나 건물은 5년 내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상물이나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부계약이라는데 대부계약이 5년에 1번, 1년에 1번 이러는데 계약 자체가 몇 년 상환 이런 것이 있냐고요.
○담당   기관마다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건마다?
○담당   네, 분할을 해 주면서 해 주는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상금대부계약을 맺게 되면 변상금에 대한 사람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일부는 넘어가 있고 구와 공유를 하나요?
○담당   넘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쪽에요.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4년째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러 가지로 늘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공헌을 하잖아요.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비즈니스센터 이런 창조기업 같은 것. 지금 거의 4년째 됐는데 혹시 많은 인재들이 밖으로 배출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장이죠? 각자 자기가 개발을 해서 자기업체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성공사례가 있나요? 가장 성공한 사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크게 두드러지게 스타기업은 나오지 않고요. 그나마 졸업을 하게 되면 정릉에 도전숙이라는 빌라를 얻어서 거기서 주거도 하고 사업도 하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은 사실 안 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구에서 지원받아서 했으면 성공을 해서 다시 구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지원받고 그대로 수혜 받는 혜택 그대로 받고, 다른 데 가서 또 수혜 받고 계속 그런 연속성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창시할 때는 애플 창시자처럼 그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3년, 4년 동안 그렇게 큰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매출은 계속 한 10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해서 다른 방향제시를 해본다든가 멘토가 아닌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든가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도 1인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세미나나 교육,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그 사업 수행결과를 보고 금년도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것도 같이 계속 이어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세무2과장님, 36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체납지방세징수에 대해서,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총 체납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건 목표를 설정한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체납됐는지 있잖아요?
○세무2과장 문영희   시세가 92억이고요, 구세가 11억 2,700만원.
○위원장 김일영   합하면 103억 맞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올해 55억을 목표로 했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이 목표액은 2013년 3월에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확정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기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54억이었다면 얼마나 징수했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52억 4,000.
○위원장 김일영   작년 목표액에 비슷하게 55억을 했겠죠?
○세무2과장 문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주로 체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무2과장 문영희   사업실패자라든가,
○위원장 김일영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경우도 있죠?
○세무2과장 문영희   더러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세금을 잘 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세금은 철저히 잘 내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 낼만한 사람들이 악용해서 안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문영희   부동산압류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하여튼 올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철저하게 얼마를 했는지, 어떤 체납자가 어떻게 했는지, 실적은 얼마나 했는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말 낼만한 사람이 안  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받아야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작년에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세무2과장 문영희   2,531건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중에 찾아간 건수는 몇 건이에요?
○세무2과장 문영희   찾아간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래야 세입이 나오는데?
○세무2과장 문영희   금액으로는 8억 8,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531건을 했는데 현재 번호판이 책상서랍에 있는 게 몇 개예요?
○담당   80% 정도는 반환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송대식위원   20%는 몇 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느정도 갖고 있어요?
○담당   5년 정도.
송대식위원   5년을 번호판을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법은 모르세요? 법으로는 안 돼 있어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강제규정 없어요?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5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찾아가겠다는 의도지. 그렇지 않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 당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고 나서 공매처분하면 그게 훨씬 더 우리 세수입에 맞는 거지. 사실은 번호판 없이 1년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고 몇 달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차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들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행정처분을 빨리해서, 5년 동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해서 우리 쪽에 세입을 발생시키든 우리 서랍도 좀 가벼워지고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새롭게 계획을 좀 잡으시고, 이제 5년이라는 생각을 머리  속에서 싹 지우세요. 그래야 영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영치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이야.
○세무2과장 문영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사람이 몇 달 밀렸어, 그런데 가다보니 또 걸렸어. 그러면 “아이고 걸렸네” 그러고 돈 갖고 가서 찾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기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훨씬 더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1,164건의 계약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395억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자계약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이런 경우는 전자계약도 있고 일반계약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계약하는 품목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거의 99%가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품목은요?
○재무과장 이기석   대략 공사가 약 307건에 274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일영   공사가 무슨 공사죠?
○재무과장 이기석   토목이라든가 하수, 공원이라든가 이런 제반공사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계약이고, 전자계약으로. 그리고 조달청계약도 있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김일영   조달청계약은 빠진 거죠?
○재무과장 이기석   조달계약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계약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하도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조달청계약에 참여해서 당첨되는 것이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낙찰을 시켜 놓으면 부산사람도 있고, 제주도사람도 있고, 울산사람도 있고, 우리 성북구의 예산가지고 성북구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결국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나야만 경제가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구의 경제인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고 적은 공사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야 경제가 살지 않을까?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기석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실공사 너무 많아요. 이건 법적으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북구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원청에서 하청, 하청 주다보니까 5% 떼고 뭣 떼고, 결국 마지막 하는 사람은 부실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죠? 과장님 알고 있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 방법을 국가적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그런데 저희가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급도 규정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고, 하여튼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면 국장님, 하도급을 주고 하청, 하청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은 해야죠. 누가 감독을 해도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감독은 당연히 하죠. 공사부서에서 전부 다 감독해서 준공할 때 감독 잘못됐으면 나중에 감사에서 책임추궁당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이 방법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사비는 부족한데 일은 해야 되고, 하청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부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남는데 부실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비됐어요.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중간 중간 감독하게 되어 있고 감리도 있고 해서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불합리한 관행은 많이 타파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참고로, 우리가 따져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셔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서를 달아서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한 일에 두 번 손이 안 가게끔, 두 번 손이 가면 예산낭비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공단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사업본부장님, 이사장님은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같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오늘 날짜가 작년부터 잡혀있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면 핑계 아니겠어요? 오후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기획경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소관 2015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같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책자 4쪽에, 주차시설관리 상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를 철거했는데 위치는 어디고, 왜 철거했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우선 위치는 월곡동에 KT사무실이 있습니다. KT월곡지사요. 그 앞에를 철거했고요. 그곳은 100m 간격을 두고 2개가 게시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청자도 없었고 그래서 철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장위동에 장월교 앞에 철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금방 원상복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숭덕초등학교 앞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것은 성북동 새마을금고 앞에 게시대가 설치돼있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숭덕초교 앞에 있는 것을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한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성북동 새마을금고 앞 게시대를 숭덕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또 한 군데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또 한 군데는 국민대 앞에 게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SH공사임대아파트 주차장공유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성북구 내에 SH공사에서 임대한 임대아파트 내에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행정에서 다룬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임대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설치를 해 주잖아요. 기기설치를 해 주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것은 노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노상?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단지 내에요.
이인순위원   임대아파트 단지 내. 그러면 그 부분과 다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건물주차장이 아닙니다. 동네 주차장이 아니고요. 단지 내에 노상주차장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하고 다른, 뒤에  팀장님 그 내용 아세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사무소 쪽과 협약을 맺어서 수익금 전액은 우리 당 아파트에 구청에서 들여서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해 주는 항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 내용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담당   네. 일단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 구청과 협약을 했는데 재개발 같은 것이 없으면 주변에 주차난이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구청에서 그쪽 당 아파트 쪽과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해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다른 거죠?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다시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
○담당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선을 페인트를 그어서 주차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한다든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획선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제가 전에 건설교통국장 할 때 했던 사업이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개념 도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의 주차장은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주차장을 주차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임대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몇 면을 자기들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구청에서 그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그 면을 쓰겠다, 그래서 그 면을 쓰는 비용은 구청에서 아파트에 관리비로 집어 넣어주고, 주차장은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갔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커피시설전문점이 왜 종료를 했어요? 임대시설? 지금 여기 종료한 데가 어디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이조아 건물에 있는 건데요.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 안 되죠.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쪽수를 넘겨서,
송대식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하신 부분 중에, 자꾸 뒤로 가시니까.
이인순위원   네.
송대식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철거로 인한 옥외광고수입 감소’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 이인순위원님이 그 사항을 다 숙지하지 못하셔서 저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4개소를 우리가 철거한 것이 아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는 업체가 새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을 못한 상황에서 원상복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이것을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것을 놓으려다가 구청과의 마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귀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를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관련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약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 설치를 공사관계로 설치비용을 저희가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비용?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국민대 앞에,  
송대식위원   아니,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요.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400 몇 십만원 저희가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곧 나올 겁니다. 이전공사비에 대해서 보상받게 되면 그것 플러스하게 되면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송대식위원   4개를 다시 설치하는데 총 700 들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만데, 보통 우리가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000얼마씩 하는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아니,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약 900여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4개를 다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관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우리한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장위3동 쪽에 보관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개가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한 업체, 어쨌든 행정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은 잘못한 사람이 징계도 받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묻는다고 치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예산이 들어 가냐고. 아니, 제 말 맞나 안 맞나 봐요. 도시관리공단과 어느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지 내가 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철거하고 다른 것을 놓자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강행을 했어. 강행을 해서 4개를 철거했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 징계를 했어요. 그것 한 사람을. 그러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라. 누가? 그것 한 업체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 업체에다 얼른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빨리 세워라, 내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예산을 들여서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당시 담당팀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라는 것은 아직 결론 안 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국민대 앞에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3~400 나오면 그것과 우리 쪽에 갖고 있는 예산과 투입해서 4개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뭘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4개를 설치하는데, 우리예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 앞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비로서 보상을 받는 금액, 그것은 이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금액을 당시 실무팀장, 실무자한테 구상할 것이냐는 것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이 어디까지 결재가 됐어요? 본부장님까지 결재됐어요? 그것을 하겠다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그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냐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이사장님까지 결재가 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했다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매칭해야지. 이사장님도 얼마 내고, 사업본부장도 얼마 내고, 각 팀장도 얼마 내고 하든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그러니까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전비로 나오는 금액과 공단에서 얼마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 때까지 한 번 볼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담당자 및 본부장 및 이사장님의 실수가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그래서 징계도 받고 한 것이고, 물론 징계가 세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도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제가 담당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담당과에서는 더 돌아있어요. 자기네들은 원상복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일단은 그것이 감사 전까지는 원활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가 지나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1페이지에 인력현황에 보면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이 청사관리팀은 어디어디 청사관리 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청사와 보건소청사입니다.
송대식위원   구청 청사는 몇 분, 보건소는 몇 분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건소가 일곱 사람입니다.
송대식위원   보건소 일곱에 기간직 몇 명에 상근직 몇 명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이, 기술직 1명 있고요.
송대식위원   정규 하나, 기술. 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정규직 기술직이 2명입니다.
송대식위원   2명?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2명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안내,
송대식위원   민원안내가 상근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기간직입니다.
송대식위원   기간. 민원안내 1명?
○사업1본부장 정재철   둘이요.
송대식위원   2명.
○사업1본부장 정재철   주차관리가 1명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가 2명입니다. 2명인데 둘 다 상근직입니다.
송대식위원   기간직 다음에 상근직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상근이 무기상근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무기계약직이죠.
송대식위원   이게 다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일곱 분?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구청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나머지는 구청인데요.
송대식위원   구청 한 번 불러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4급 팀장 하나하고요.
송대식위원   상주하는 사람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6급 서무 1명, 기술직이 4명이고요. 민원안내도우미가 7명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입니다.
○담당   11명입니다.
송대식위원   환경이 11명?
○담당   네.
송대식위원   인원이 안 맞아요. 인력현황 써 놓은 것과 인력이 안 맞는다고. 유팀장님, 1페이지 한번 봐요. 청사관리팀에 총 합해서 38명이에요. 지금 불러주신 걸로 하면 인원이 안 맞아요. 나머지 인원은 다 어디에 숨겨놨어요? 내가 지금 다른 소속에 있는 분들 것까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는 인력을 제대로 돌리고 있는지, 이게 작년에 감사 때 준 거하고 하나 안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인력이 그 인력하고 맞는 건가 보는 거거든. 이렇게 일반현황도 틀리다면 나머지도 하나 하나씩 다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금액도 그렇고.
○위원장 김일영   공단에서 배치해 놓은 인원 잘 몰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일영   팀장님들, 배치해 놓은 인원 잘 몰라요?  
○담당   총 인원은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김일영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그래야 관리를 하지.
송대식위원   한 명 탈영하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7명을 투입했는데 8명이 있는지 7명이 있는지 한명이 없어졌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인력관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고 여기는 필요한 인원이 딱딱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는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단이 총체적 부실이야. 문제가 커, 마음이 아파.
  일전에 문화재단에,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퇴직하신 분한테. 사석에 앉아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몰라,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는 어바우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얼마에요?” 그랬더니 특별회계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본부도 똑같은 거예요. 인원을 얼마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적인 수치가 안 돼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원배정에 대한 부분을 인력현황을 다시 해서 가져와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물어보면 뭐하겠냐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구만. 공단에서 인력을 배치했을 때, 사실 인원이 필요해서 보내야 되는데도 못 보낼 수도 있고, 또 안 보내도 될 것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송대식위원   그거야 어느 정도 알겠지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당장 물어보시니까 각 팀별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인원파악에 대해서 어디어디 파견 보내서 됐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성북체육관 말이에요. 앰프시설이 어떻게 됐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앰프시설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할 수 있게 우선 배드민턴장,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그만두고요. 행사를 할 때마다 앰프가 앵앵거려서 전혀 못 듣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녹음을 해서 가서 들려줬어요.
이인순위원   밑에 생기는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됐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행사를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구장처럼 쓰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겠네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싹 뜯어버리고 조그만 것 갖다놓으면 윙윙거리지나 않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 잡는 것 어렵지 않을 텐데.
이인순위원   전반적으로 방음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울려서 다시 오니까 소리가 윙윙거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벽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흡입장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밑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다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거기는 흡입장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지금 천장이 높아서 울린다고 하잖아요? 천장 위에서 밑으로 음향이 나오게끔 하면 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도 하고 밑에도 하고 두 개 다 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있느냐 이거지.
송대식위원   우리만 행사하느냐고. 그쪽도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든 거기서 할 수 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행사 해야죠.
이인순위원   전반적인 행사는 거기에서,
송대식위원   양쪽에 따로 따로 다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거기서 태권도 대회도 하고 몇날 며칠을 하더라고요. 모든 대회를 거기서 다해요. 그런데 본부석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거기 있는 분들만 앵앵거리게 안 들리게끔,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데 안 되냐고요. 지금 앰프는 밖에는 잘 들려요. 그런데 무대 있는 데 거기만 앵앵거리니까 거기다가 조그마한 이런 거라도 양쪽에 달아놓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거 돈 1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일영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체육관 밖에 너른 광장 있는 곳은 잘 들리는데 그쪽에 있는 음이 본부석까지 들어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본부장님 잘 이해를 하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본부석에 별도로 확성기를 조그만 것이라도 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준다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본부석이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청장님도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도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앵앵거려서 누구를 소개시키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조그만한 거라도 같이 달아놓으면 거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어렵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체를 다 갈려고만 생각하냐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그 안에만 별도로 달아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위원   23쪽, 2014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2015년도에는 계획이 두 군데밖에 없네요?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14년도는 실적이 좋았는데 15년도는 계획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5쪽을 보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왜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제 개관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4월 중순이후 5월초에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사가 늦어지고 해서요.
이인순위원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인순위원   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인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석관동에 풋볼장 건너편에 주차장 만들었다가 말썽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게 얼마를 주고 주차장 만들었죠? 예산이 1억 얼마?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20대 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못해도 억대가 넘게 예산이 소요됐을 텐데 그것을 지금 다시 공원화시키려고 그러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시행한 공사이고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그 주차장 정면 출입구를 피해서 주차장 후면으로 해서 다시 통학로를 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고 통학로만 보완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그렇게 얘기는,
○위원장 김일영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의원 두 분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도로만, 통행로만 만들어주고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어차피 우리 생각도 그래요. 만들어놨으니까 억대를 들여서,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공원화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일영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 때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만들었겠냐는 거야. 다시 또 원상복귀시키나,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운영상 인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오더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준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어디에서 줬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에서 발주하고, 아직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단이 책임지든 구청이 책임지든 만일 원상복귀시킨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풋살구장을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고객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지만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가능하다면 통행로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원상복귀시키려고 2천만원 예산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천만원 받아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나중에는 공단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안 제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좋죠. 그런데 또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려고 2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만들어놓고 민원 들어온다고 원상복귀시킨다면 되겠는가,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 공사하고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요새 날씨가 추워서 밑에 부분이 상당히 얼어서 기존에 고무칩 자체가 바닥면에 붙어서 잘 소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기연장을 해주고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시 까다가 못 깐 거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이게 총 얼마짜리 공사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7천짜리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공사가 상부를 떼어내고 다시 완충재를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마사토 깔고 고무칩 넣고,
송대식위원   그리고 맨 위에 얹는 인조단지를 예전과 똑같은 것으로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인조잔디 교체가 아니고 완충재만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덮는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게 빤질빤질하다고 난리인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사실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금년 4월이 만4년 되는데요. 많이 달았습니다. 보수를 안하고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일단은 완충재를 다시 하고 잔디가 누워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으로,
송대식위원   어떻게 복원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마 복원시키는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이렇게 누워있으면 반대쪽으로 쳐서 세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브러시로 해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
○사업1본부장 정재철   5년입니다.
송대식위원   5년이죠. 그러면 1년 남았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1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 예산을,
송대식위원   아니요. 어쨌든 내구연한으로 한다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완충재나 이것은 또 그냥 놔두고 할 거잖아요. 하면 또 그것까지 싹 바꿔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마 재생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7천만 원 들여서 깔고 내년에 만약에 뜯는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뜯어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다 뜯어내야죠.
송대식위원   그럼 1년 그냥 잘 버티지 뭐 한다고 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 정도로 미끄럽다? 아니, 미끄럽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진짜 거기 올라가서,
송대식위원   그럼 완충재 말고 지금 그냥 브러시만 사용해서 걔만 세워도 안 되냐, 이런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완충재가 들어가 있어야지 인조잔디 쓰러짐 현상을 좀 방지를 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그 현장 잘 못 봐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한 번,
○위원장 김일영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매일 가서 봤는데 그 기계가 이렇게 롤러가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잔디를 이렇게 돌리면서 틀어서 이렇게 틀고만 가더라고. 그런데 저도 자세히 봤더니 그런 식으로 쭉 하더라고. 그런데 한 3일인가 4일 하더니 그냥 요즘에는 또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런데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만한 곡괭이로 가운데서 찍어대더라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내가 가봤어. 가봤더니 때 같은 게 굳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캐냈더라고. 그런데 그게 늘어져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냥 철수를 시켰더라고, 또. 그런데 가보니까 털은 없어요. 그냥 바닥만 이렇게 쭉 파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것 왜 파느냐고 그랬는데, 그런데 워낙 파지지도 않더라고요. 얼어서 얼음 깨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대체 작업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봤어요. 지금도 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고무칩이,
○위원장 김일영   달라붙었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여름에 열을 받아서 서로 붙어서 바닥에 떡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응, 떡이 돼 있더라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인조구장을 하면서 연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어바웃. 자세한 것은 얘기해 봐야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바웃.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한 1억 4, 5천 정도 되죠.
송대식위원   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연.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것 지금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지금 하다가요. 공사를 하다가,
○위원장 김일영   아니, 3일이나 4일 했어요. 그러다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기했다잖아.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연기,
송대식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1억 얼마,
○담당   2~3천.
송대식위원   1억 2, 3천 좋아요. 그런데 지금 1억 2, 3천을 1년에 버는데 7천만원어치를 밑에 하고, 그럼 물론 수익에 관한 부분으로 들이대면 또 안 되겠지만 거기는 다른 행사들도 여러, 사실 그게 잔디가 녹는 이유가 축구장만 해서는 잔디가 녹지를 않는다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 녹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녹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가서 뛰고 놀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7천을 들여서라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이 오픈하니까 배드민턴장 오픈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현장을 한 번, 배드민턴장 옆에 인조구장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 할 때 그날 같이 현장을 좀 방문해서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자, 그리고 다음. 다른 분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아니죠?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것 덧붙여서요. 지금 월곡잔디구장 옆에 정자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 지금 매년 보수를 계속하던데 그것 해도 물이 새는데 그것은 좀 전체 다 갈면 안 되나요? 내가 올해 갈 수 있는 것을 좀 준비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랬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관리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무슨 공원녹지과에요? 공단에서 했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 정자가, 그런데 매일 밀던데. 이번에 보수는 누가 했어요? 공단에서 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간단한 것은저희가 그냥 하고요. 어차피 그쪽은 공단관리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재산은 녹지과에서,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런데 이번에 보수는 공단에서 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큰 보수가 아니고 간단한 보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송대식위원   공원녹지과.
○사업1본부장 정재철   녹지과요.
○위원장 김일영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농구장 말이야. 농구장 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배드민턴구장 옆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배드민턴구장 바로 옆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 지금 물이 샌다고 주민들 날마다 난리에요. 거기도 그렇게 했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이 가운데가 고이니까 그냥 거기 안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거 공단이 맞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가서 보고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공단이 맞냐고요. 공단이 맞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공단이 맞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공단이 맞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무슨 공원에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 보수 들일 돈으로 갈아버리겠어요. 이번에 그것 좀 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턱을 주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 버리면 물이 싹 빠져버릴 거야. 그것 괜히 구청 욕 먹이지 마시고 그것 이번에 가세요.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요, 주문하시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답변 드리기가 좀 뭐 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축구장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수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보수하지 말라니까요. 보수 안 된다니까. 또 욕먹어요. 주민들한테 욕먹는다고. 그것 그냥 전체를 갈아버리세요, 위에만.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인조잔디구장 지금 교육계에서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고 그것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잔디구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옛날에 설치된 부분은 발암물질이 발생이 된다, 뭐가 나온다, 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개선이 돼서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서울시에서와 교육계에서는 작년, 15년도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설치돼서 그냥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한 번씩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또 있네. 지금 월곡운동장 말이에요. 그것 지금 서울시에서 잔디구장 깐다고 10억 받아왔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아니,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공단에서 할 건데?
송대식위원   아니,
○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다 해서 이쪽으로 넘기겠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공단에서 해서 넘기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저희는 완성된 시설물을 인수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내일 해야 되겠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이것으로 끝낼까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송대식위원   그러시든지요.
○위원장 김일영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아까 오전에 간담회 할 때 노조에서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와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1차 협상을 했고 2차 협상은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 참작을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다음 주까지 저희가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노조안과 또 공단의 어떤 절충안을 갖고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게 많이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콩 놔라, 팥 놔라, 그것을 올려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공단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참작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하여튼 그 부분은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우리 공단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줘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청의 산하 부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을 또 우리 구에서 따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먼저 조례도 통과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만하게 노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늘 좋아하시는 얘기인데 다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이쪽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저쪽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을 잘 좀 절충하셔서, 얼마나 답답하면 의회를 찾아오려고 하겠냐고,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공단의 인건비 관계는 총액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사실은 등급별로 상한선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어느 정도 그런 하위직을 우대하려면 어떤 다른 사람의 피해라 그럴까, 양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당연히 적게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송대식위원   조금 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사실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한액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누가 더 가져가면 누가 조금 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그 취지의 그런 방향으로 공단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협상이 처음에는 A로 한다고 그러다가 A를 거부하고 B로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A로 했으니까 해라,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 취지를 가지고 진짜 맨 밑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공단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대화가, 한 번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수없이 대화해서 그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취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테니까요. 한 번 좀 지켜보세요.
송대식위원   우리 공단에, 우리 구청에도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누구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송문구, 우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대식위원   누구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송문구.
송대식위원   밖에 있어요? 그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본부장님이 구청 왔다 갔다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쪽에서 있는 문제나 이런 것을 사실 구청 기획예산과나 양쪽에, 그러려고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지금 그 문제는 계속,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협의를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나는 지금 어느 분이 나가 있는지를 한 번도 못 봐서, 이번에 새로 나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1년 7개월 됐어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몰랐죠? 감사 때도 몰랐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유기훈 팀장하고 송문구하고 항상 같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서 지난번 같이 그런 협약 때처럼 충분히,
송대식위원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니, 얼굴 보면 알려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인사 했습니다. 자리에 배석해서 인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니까요. 협상을 공단하고 노조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송대식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다른 질의해요? 먼저,
이인순위원   네, 없어요.
송대식위원   없어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만 남았어요.
송대식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한 얘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가족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가, 그러니까 공단 자체가 자기네들끼리라도 그렇게 해야 사회적 공헌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잘 될 수 있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아까 쭉 들으면서 너무 너무 건건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 놔서 ‘야,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단이 정말 늘 1등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33페이지, 우리가 재난관리 요즘 그러니까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다는데 제가 옛날에 인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IS2000, 뭐, 뭐, 뭐, 이것은 괜히 돈만 들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스템, 공단 전 시설물로 해서 한국중앙인증원의 인증을 받는 건데 이것 인증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 인증이 어떤 형식으로 받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실질적으로 인증을 안 받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증취득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 했을 때 안행부의 경영평가, 거기에 상당한 가점을 받고 그것이 다시 또 좋은 점수가 나옴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갑니다.
송대식위원   결국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인증을 받음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겠다, 잘되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770만원인데 이게 1년에 770이에요? 아니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한번 신청하는데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신청하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더 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1년 단위로 지속적인 사후심사 후 연장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유효기간이 3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가 한번 신청해서 770만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3년, 그다음에 1년 연장하는 데는 돈을 더 주냐는 이야기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바보냐고. 이 회사가 지속적인 사후심사 후 연장해 주는데 사후심사를 해 주는데 돈을 안 받고 해 주냐고. 770만원 한번 받고 끝나냐고. 아니거든요. 내가 봐서는 100% 아니거든. 1년에 한 번씩 얼마씩을 더 내든지. 본부장님 이거 잘못 알고 있죠?  정말, 모르면 모른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 때 다른 인증취득을 위해서 했을 때는 유효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한번 처음 신청해서 취득신청을 했을 때는 전반적인 실시를 다합니다. 다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다시 연장하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서류정도로서 끝나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봐요. 이것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추진대상은 전 공단의 시설물이야. 건물에서부터 그 주위의 모든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이 시설물 하는데 770만원 받아요, 이 사람들이. 난 구멍가게도 아니고 770만원 가지고 전부 안전진단 비슷한 건데 이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난관리를 위한 시스템인데 770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3년을 지속해 주고, 1년 연장할 때 서류만 받고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1년에 얼마씩 더 들어가든, 아니면 건물 당 어떻게 받든 다른 뭐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누가,
○담당   현재는 처음 저희가 안전보건인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심사로서만 가능한 것인지를 이번에 와서 인증을 받으면서 업체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유효기간 3년까지 써먹는데 매년 7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심사로서만 차기년도에도 갈음하는 것인지를 이번 심사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문제가 만약에 이번에 그게 있잖아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보육원이 평가 96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이 때린 보육원이 경영평가인가에서 1등을 했다면서요.
○담당   평가점수.
송대식위원   평가점수가 96점. 이것도 재난안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서류심사할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재난안전이 서류심사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금액이 7,700만원 내지는 좀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70으로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워낙 대두되고 있으니까 하시려고 하나본데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업무보고를 왜 하고 있는지 화가 나려고 해요. 알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3쪽 보면, 정보화사업 성장기반구축 해서 우리 자치구 공단 중 12개 공단은 외부업체에 매월 높은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자 교체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구축도 해 주고 유지관리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연간 더 수입금액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송대식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난 1월 29일에 서울시공단 이사장연합회가 매월 월례회의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것이 서울시 24개 공단이 ERP시스템을 통일화하자고 해서,
송대식위원   ERP시스템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주차관리시스템을,
송대식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이죠, 이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통일화하자 해서 설을 쇠고 나서 바로, 성북구를 빼고 23개 공단이죠. 23개 공단에 전산실무팀장, 책임자들이 저희 공단을 방문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회의를 하고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사장연합회 회의 때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서울시 23개 공단이 우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정보화 쪽에서는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 많아지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별도로 그분들이 거기서 이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하나의 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업무를 거기서 봐야 하는데요. 현재도 사실 정보화사업팀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재단 측과 건의를 한 것이 2층과 4층 사무실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사무실을 별도로 나가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산시설이 굉장히 고비용이 듭니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죠. 서버가 다 움직여야 되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서버가 다 움직이고, 전산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송대식위원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필요한 만큼, 다만 전문가들도 충원시켜야죠.
송대식위원   작년에 정보화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고생 많다고 인센티브 이야기했던 것 전혀 못줬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못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 때 그렇게 줄 수 있다고 큰소리치시더니 왜 못주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처리상 없어서 지급은 못했고,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과평가만큼은,
송대식위원   이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 “너희들은 나라를 구해줘라, 그러면 후하게 포상하리라” 해놓고 나라가 구해지니까 “개국공신은 다 죽인다.” 이런 것과 똑같다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연말에 성과급 나올 때,
송대식위원   아니, 작년에 성과급 나온 것에 대해서 왜 분배를 제대로 못했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그때도 전산팀 직원들은 평가를 잘 해 줬어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더 많이 줬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상대적으로 고과점수평가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전산팀에 있는 직원들의 평가를 잘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송대식위원   사실 전산팀에서는 이렇게 23개 공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못하겠는데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을 얼마만큼 했을 때, 공기업이니까 그런 게 안 된다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일을 시켜야지 매일 일만 시키면서 준다고 거짓말만 해놓고, 작년에도 이사장도 거짓말 했죠. 본부장님도 거짓말 했지. 그거 해 준다고 한 의원들도 다 거짓말한 거라니까, 그 자리에서. 세워 놓고 물어봤지 않냐고. 제가 속기록 뽑아다가 드릴까? 올해는 또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성과급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은 산더미처럼 주고 그러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하여튼 서울시 23개 공단과,
송대식위원   그거해서 일거리만 만들어 주지 뭐하냐고, 거기서 돈 나오냐고요. 돈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가냐고. 우리공단이 돈 버는 거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송대식위원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유경상위원   안돼요.
송대식위원   우리공단에서 줬잖아요. 공단에서,
유경상위원   자회사를 또 만들라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단은 자회사를 못 만들고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별도의 공적을 만들어서 전산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송대식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 공단에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은 직원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예요. 우리 공단자체가.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한번 감사 때 볼게요.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 질의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 쪽에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세 군데 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군데입니다.
송대식위원   네 군데인가요? 그러면 네 군데 어린이집교사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약 40여명 됩니다.
송대식위원   40여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교육했어요?
○담당   제가 특별점검 돌아서, 다섯 군데 다 돌아서 사고안전대책부터 시작해서 애기들 케어하는 것을 모여서 다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정신교육 시키셨어요? 해병대에요? 제가 어제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사에 대한 인권도 인권이고, 학생에 대한 인권도 인권이거든요. 우리 성북구의 인권전담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권팀장도 생겼고 했으니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게 만들어서 날짜를 잡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서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성북구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지 조금 아까 같은 770만원 받아서 인증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총무팀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직원들 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저는 저대로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마는 2개소의 어린이집교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축이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선생에 대한 인권도 인권이라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위축이 돼 있어서 사기도 올려줄 겸해서 별도로 초청해서 저녁식사도 하고 했는데 네 군데 중 두 군데는 했고, 두 군데는 아직 못했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하면서 격려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정도하고요.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감사 때 또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잘, 그때까지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요즘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교사 분들도 같이 날짜를 받아서 인권교육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인권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교사들이 굉장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해보세요. 왜냐하면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송대식위원   당신들의 인격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인격도 중요하니까 인권교육을 받으면 양쪽 다 힐링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일영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평가인증점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96점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집이 그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까지는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잘 배워서 자기 기본적 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나와서 배치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불과 3, 4년 전부터 영유아보육과가 생겨서 그렇게 고급인력을 내보냈지 그전에는 단기코스로 많이 나왔어요. 교습방법만 배워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발달이론과 지식을 배워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수방법이 제공돼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없이 방법만 배워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평가인증점수는 전반적인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점수에 많이 기준을 뒀고 교사기본에 대해서는 점수를 평가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 3차 평가인증지표가 나오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점수제가 많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에서도 공부를 더 많이 배워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상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고, 또 지금 교사들이 굉장히 침체돼있기 때문에 전체 50만 교사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용기 얻어서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만 잘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개개인의 인권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상대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교사들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민원 들어온 것들을 받아봤었는데, 있긴 있어요. 갑자기 교사 그만두면서 정리해놓은 일지도 가져가버리는 교사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 봤어요. 이건 이 정도로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심사에 있어서 관련되지 않은 부서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2.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성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작년 11월14일 준공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가치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단체에게 안정적인 공간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은 물론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기능을 통합한 조직운영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간협력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지하1층 지상4층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서 2013년 9월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총 1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증ㆍ개축되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총 788평방미터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증ㆍ개축 추진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동화단지로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컨설팅, 모니터링,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기업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우리구가 사회적경제 선도 구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점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단 등 3개의 중간지원조직과 8개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간조직 중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이미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이들을 통합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민간 스스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어 이를 토대로 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박태일 과장님,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오타 같은데 전문위원도 그대로 갖다 쓰셨는데, 센터활성화 공모사업에서 7천이 되어 있는데 4천이 아닌가요? 내역을 보면 40 곱하기 10대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4천이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집에서 이메일을  보니까 안 맞더라고.
  그리고 공모사업 400만원인데 10개 사업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공모사업 400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활성화 공모사업은 센터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마을활동가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일단 400만원 해놓은 거고 말이 10개 사업이지 5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7개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10개를 해서 400씩 두부 잘라서 주는 식으로 할 것인지, 박과장님도 업무파악이 덜 된 것은 사실이니까, 팀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1년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박사되셨겠네. 팀장님이 한번
○담당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개 사업으로 해서 각자 4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200을 신청할 수도 있고 좀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이 보통 3:1경쟁으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10개를 하면 약 30개정도 프로그램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심사해서 10개 정도를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가 가서 워크숍하는 거 잠깐 앉아있었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5개 팀이고 1팀에 6명씩 자리가 있던데, 젊은 분들이던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담당   제가 알기로는 어제는 마을만들 기 관련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제는 마을담당관에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센터의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이인순위원   그러면 돈 주잖아요, 돈 주고 그 이후는 ?  
○담당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산을 받지만 어떤 어떤 용도로만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까지 심사를 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프로그램계획서가 오고 예산사용처가 있으면 저희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되는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 받으면서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준이 자부담 몇 %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이인순위원   그런 건 아직, 보통 그러잖아요? 자부담 몇 %까지 해서. 그런데 그런 기준까지는 아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 공모활동이 뭐가 있어요?
○담당   재활용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센터 활성화에요?  
○담당   센터활성화라는 개념은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400만원 안 들어도 되겠고만.
공모는 건물에 대한 센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공모인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분리수거함을 각 층마다 엄청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공모사업이죠?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만 말고, 우리 성북구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연구해서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니어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모델수업을 월 1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커리어코칭에서는 청소년의 꿈찾기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수업, 현명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코칭학습, 아이들을 위한 클래식앙상블 수업, 이러한 것들이 각각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듯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걸 굳이 공모로 해서, 그런 제안을 받으면 아, 이게 우리한테 맞겠다 하면 그걸 하면 되지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주고 그 사업을, 크리스마스 트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오냐고. 예를 들어 400을 받았다 그러면 400으로 트리해 놓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트리하는 건 트리하는 대로 돈 나가잖아요?
○담당   그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트리를 만든다는 목적보다는 재활용품을 사용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그것을 배워서 정말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에 위탁할 때 업체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심사는 누가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심사는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들하고 사회적경제심의위원들하고 또 거기에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구의원님들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 평가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위원들이 늘 염려하는 게 업체선정할 때 미리 짜놓은 거 아니냐 이것을 염려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누구나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많이 하고,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에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홈페이지하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센터잖아요. 잘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엄선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경상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박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센터 운영비가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다 안주고? 1,100만원 있는 것,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100만원은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위탁 주는 시점을 만약에 4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앞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4월 이후의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4월 이후의 운영비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1억 4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아, 이거 7,000만원이구나.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7,000만 원 7,000만원 해서 1억 4,000?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유경상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기획경제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공정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으로써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도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로 개정하여 공정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변화된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시장ㆍ군수, 비영리법인,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한 비영리법인의 사실조사 후 별지,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바뀌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첫 번째가 우리조례에서 관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있는 조와 항까지, 그런데 조 중에서 제7조 3항의 시행규칙이 4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종전에는 사실 담배소매 지정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를 재서 이렇게 해서 소매지정허가를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협정 맺어서 법인에서,
송대식위원   비영리법인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죠. 비영리법인에서 수행을 해서 공무원 대신 사실조사를 들어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소매지정업소를 이렇게 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인이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특정한 구성을 하시는 법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등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 한정하는 것은 어떤 공정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고쳐라, 사실 또 법인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조례가 법인으로 두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앞으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송대식위원   우리직원이 그냥 계속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대식위원   직원이 시킨 거잖아요.  담배조합법인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그대로, 협약을 종전대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상에서 그러한 제한문구를 두는 것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췄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사실은 없죠.
송대식위원   사실 그게 뭐 돈 되는 일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것인데, 단순히 조항이 상위법에서 한 것을 이렇게 강제규정을 줘버리면 어느 한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나중에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 풀어놓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한 건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고 그런 것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는 그 사람들이 비영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죠.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시4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기획경제국장 전성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을 조례에 중복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하고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추가되는 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중복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추가된 점용허가 대상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안7조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면규정을 조례에 중복기재하였기에 본 조항을 전면삭제 하였으며, 또한 안10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정을 조례에 중복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 제2호 과목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조항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법조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그리고 2016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등이라 하면 전통시장 내에 상품진열대나 이런 것을 제외한 어떤 지주나 이런 것을,
송대식위원   지주?
유경상위원   전주 말하는가?
송대식위원   전주?
○재무과장 이기석   지주라고 상가에서 보통 상점을 위해서 천막이나 이런 시설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 도로로 나와 있는 시설물.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하고 합니까? 다 전통시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전통시장 자체에 라인 그어놓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이 부분과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조례하고는?
○재무과장 이기석   이 조항은 시 조례나 각 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가 답변을, 물론 전통시장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열대나 이런 것도 도로에 점용되는 부분,
송대식위원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80%를 경감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부과한 곳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부과는 안했기 때문에 16년 12월까지 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주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일체 없는데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경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은 건설관리과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96년입니다. 옛날에 건설관리과장하는 정규윤 과장이 있었어요. 내가 후임으로 갔어요. 그분이 중앙에 있다 오니까 맞는 거야. 도로점용한 것을 부과를 해야겠다는 거야.
송대식위원   전통시장 자체를?
유경상위원   보문시장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론은 맞습니다. 부과를 다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부과만 해놓고 통보만 해놓고, 예고식이죠. 본인은 떠났어요. 그 자리 뒤를 다른 과장이 가서 다른 과장이 아프니까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다시 백지화를 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부과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사실 길거리에 진열대 내놓은 곳이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에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가 이 자체가 조금, 물론 위에서 넣고 법에 넣고 시 조례 넣었으니까 구 조례에도 따라서 넣는데, 제 이야기는 내년 말까지 80% 경감을 하고 17년부터는 다시 제대로 부과를 100%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도 부과한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필요 없는 조항인데 위에서 넣으니까,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할 때는 바빠서 그냥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런 곳이 있나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혹시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지금은 건설관리과가 없어지고 점용료 관계가 재무과로 넘어갔잖아요.
송대식위원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때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부터 건설과가 필요 없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었어요. 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건설과가 없어지고 재무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실제 부과한 곳이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니까 하는데 나는 상위법에서는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시장에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조례를 통과하면.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도 몰라요. 내 상가의 셔터가 내려온 다음의 부분,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도 와서 사고, 그다음에 사거리 부분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사거리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송대식위원   그런 사거리 부분에 물건을 내놓으면 통행료도 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점용료 자체가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박스나 존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우리한테 조례를 통과를 하려고 하면서 제시를 안 하니까 갑갑합니다.
유경상위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서 박스를 길 가운데 놓고 휴게실을 했다, 그러면 고객과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상인이 상품을 내놓는 것은 상인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의 시행규칙과 시 조례에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현실성이 없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식당에 가면 완전히 길에 겨울에도 의자까지 놓고 장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고정물로,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고 이동식 하는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감자탕 이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감자탕 말고 완전히 알루미늄 셔터로 문을 미닫이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도 부과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건 아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시장을 넣어요? 이런 데를 넣어야지.
유경상위원   재무과에 잘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통과는 해야죠.
송대식위원   통과를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상위에 하셔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가 그 존인가.
○재무과장 이기석   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시장담당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시장에 점용하고 있는 곳에 매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근거규정이 되면 매길 것입니다. 매기는데 아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중간에서 상인도 활용하고 고객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휴게실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해 주겠다, 그 내용으로 저도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시장담당 쪽과 유권해석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지금 전통시장 내 시설이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정조례를,
송대식위원   상위법이라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토론 중에 9페이지에 보면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광고판, 광고탑 이런 것들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포함돼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기획경제국장 전성용   포함돼서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중복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도로법에 이 내용도 들어 가있으니까 삭제하겠다?
○재무과장 이기석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용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전성용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이기석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