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올 한해에도 동료의원님들과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행정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 건재순으로 각 과장님이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활기차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몇 페이지 몇 쪽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각 과 직원들 소개 했잖아요. 직위표에는 되어 있는데 소개 안한 계장님들은? ○행정국장 손정수 외부행사 때문에 못 오시는 계장님들이 계셔서요. ○송대식위원 외부행사 때문에 없는 분들, 말씀이라도 하시고 예를 들어 이성복계장은 안 왔는데, 자치행정과 이성복계장은 행사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이래야지 아예 보고에서도 빼면 그분은 여기 안 계신 분이 되잖아요.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다음부터는 소개하실 때 안 오신 사유를 성함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이성복계장을 찾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성복계장하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최규설계장님하고 일전에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자치센터 내에 자치위원들이 어떤 전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협화음을 줄이고 가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서의 마찰, 또 하나는 타동의 자치프로그램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서로 자기의 기득권은 놓고 싶지 아니하고 또 새로 들어온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대로의 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로 새로 간 동장들은 동장대로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서 기존으로 프로그램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중재를 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자치위원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이야기만 하다가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는 야간을 하고 있고 거기는 야간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야간을 하려면 직원들이 한두 분은 계셔야 한다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꼭 한두 분은 계셔, 왜? 돌아가면서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계시기는 한데 굳이 자네들이 짐을 맡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야간을 주면 어쩔 수 없이 매어 있는 몸이 되는데 야간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거나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거나 한데 그 사람때문에 매어 있는 것이 안 되는지 어디는 야간을 운영하고, 어디는 야간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위원회 센터는 주민한테 동아리방이든 뭐든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 어느 쪽에 춤을 춰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자치행정과에서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마다 특색이 있고 위원님들마다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케이스대로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아직 표준안은 잡지 못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유휴공간개방이라든지 시민배려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녁에 동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이 적법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적법한 거 맞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어주려면 직원이 어차피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안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위험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녁에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침이 그렇고 지금 현행법이 그렇다, 그런데 동장이나 직원들은 내가 야간까지 해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법을 자기들이 어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문제가 들어 오면 직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동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건장치를 별도로 한다든지 외부에 계단을 낸다든지 외부에 시건장치가 별도로 있으면 문제점이 간단한데 만약에 내부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가 그런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 거의 내부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야간을 사용함에 있어 야간에는 분명히 그쪽에 위탁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강당을 쓰면 강당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의 관리의 정부를 그 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정부를 매겨서 책임의 권한을 넣어주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신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화재방지나 시건장치나 세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개 동이 일률적으로 야간에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어떤 개별적인 지침이 있어 줘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그러면 이 동장만 안 해주는 거니까 이 동장이 나쁜 사람 그렇게밖에 더 되느냐고. 그리고 가서 중재하면 중재하는 쪽에서 보면 아니, 괜히 위에서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소리 밖에 더 듣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센터 잘 지어놓고 주민들이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잡아내준다면, 뭐한다고 그 돈을 들여서 센터를 잘 짓고 있느냐고요. 맞잖아요? 자치센터 때문에 더 그것을 잘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고 감사 자리도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각 동장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원하는 쪽이 있으면 야간개방을 해야 한다, 그 대신 책임한도를 너희가 줘라, 책임의 한도를 주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야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쓰고 있으니까 또 동아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낼 방법이 없어. 그러면 동아리들이 하는데 최소한 전기세 정도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용하는 지역주민이 몇 년 동안 하다보면 자기들이 말 그대로 터줏대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회원들 가입이 상당히 어렵고 강사까지도 우리가 채용하겠다, 우리가 심사하겠다, 이 정도로 회원들이 막강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고질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얘기인데 사실 예를 들면 프로그램도 교양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오락성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신체활동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친목회를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이전에 송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금액도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회원들이 계속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규회원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몇 년으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초급에서 중급반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5페이지 발간부수가 월15만부로 되어 있는데 성북구에 각 세대가 총 얼마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세대수가 19만 7,000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다 배송 안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78% 정도 배부하고 있는데요. ○조민국위원 왜 가구수에 안 맞추고 이렇게 적게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 가구수가 19만 7천 세대 안에는 1인가구 세대가 매우 많습니다. 약15%~20% 정도 되는데요. ○조민국위원 1인 가구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1인 가구를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 아파트세대 같은 경우는 100% 다 배부를 하고요. ○조민국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사는 곳에도 100%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누가 배부하느냐 했더니 통장분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디다 놓느냐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또 가져오셨는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편함이 다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실제로 엘리베이터 앞에 놓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매번 성북소리를 발간하고 각 동으로 배부하면서 공문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라, ○조민국위원 그런데 매번 우편함에 꽂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세대도 배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런데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75% 배부하고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선정기준, 그러니까 이 집은 배송하고,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1세대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전체투입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대마다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가구에 1부씩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수치상 안 맞잖아요. 19만 7,000이고 월 15만부인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1가구에 2세대 정도 또는 많은 데는 3세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집에 2세대 내지 3세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부만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맨 밑에 성북동 집중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북동 집중홍보는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달간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 계획은 일단 작년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조민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트라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주민센터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는 실내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여건이라든지 회원 모집하는 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회원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때 인원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다른 데는 20~30명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5명이나 7명이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결국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건 폐지시키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한 150명에서 200명 이상 숫자가 늘고요. 만약에 인문학 같은 교양프로그램은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 안할 수도 없어서 그런 숫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냐 하면 강사비가 구청에서도 일부 지원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흑자를 본다면 그쪽에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정하세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그것까지 만들어서 정리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왕에 만들 거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시간도 정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준기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주한외교사절과 함께 하는 글로벌축제 있는데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작년에 예산 얼마나 잡았죠? 올해 예산 얼마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에 1,400여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라틴아메리칸 페스티벌은 얼마나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천 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유러피안까지 합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각각 1천만원씩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라틴아메리칸 페스티벌, 유러피안 크리스마스마켓 이 부분은 일단 장소에 대한 것이 너무 협소하다, 크리스마스마켓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밑으로 빠지고 줄 서는 공간이 분수광장은 너무 좁지 않은가, 그런데 또 사실은 분수광장에서 하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외부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 많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매년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올해도 그럴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 없이 왜 계속 저러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래서 당초에 분수마루 광장이 좁았는데 좀 넓혔습니다. ○송대식위원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의례히 알고 있고 또 마땅한 다른 대체 장소를 찾기가 현실적으로는 접근성이나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물론 위에서 하는 행사를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우리 선녀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하천변에 산책로까지. 부스를 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내려갈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것을 치면 위에서 하고 있어도 저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더 밀어 넣더라도 장소는 거기는 하면서 조금 더 외부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내면 되지 않을까, 올해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검토해 보세요. 전에 선녀 축제할 때 선녀축제를 위에서만 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밑에까지 다 가더라고요. 왜? 거기도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왔으니까 거기서 몇 십미터 안 되니까요. 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하는데 제가 요즘은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매번 왜 우리는 겨울에 추운 데, 물론 송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굳이 송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성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건데 일전에는 삼청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곰의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외국인사절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길상사나 이런 데, 사찰 있잖아요. 거기서 열린음악회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 주지스님하고 얘기해서 외국사절단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곳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가을 단풍질 때에요. 그러면 길상사나 이런 데서 단풍질 때 단풍에 대한 주제 내지는 길상사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는 처음에 이것을 없애면 좋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없애면 좋겠어,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면 조금 더 실용적이게, 내실 있게, 매일 추운데 불 떼놓고 불 옆에 가서 손 떨고 있다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손짓발짓하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보여주고,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그 한날 저녁에 대화하고 뭐한다고 해도 집에 오면 굉장히 혀만 뻣뻣해져요. 안 되는 영어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시기나 장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문제는 그쪽 시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삼청각이나 한국가구박물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곰의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심우장도 괜찮잖아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곳은 길상사가 가을풍경에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흥천사도 괜찮고. 이런 쪽에서 하면서 너무 좋은 것 먹고 그러지 말고 야외뷔페 갖다놓고, 가을에는 뷔페도 괜찮잖아요. 한겨울에 하니까 매일 추운 것 때문에 그렇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사고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찬교 구청장님 있을 때는 꼭 겨울에 했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생각을 해서 연말 지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 빼고 가을에 해서 좋은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축제 해서 3가지가 계획되어 있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해가 가는데 옛날에 다문화음식축제 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페스티벌, 왜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을 두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 않아도 성북동에 거주하는 대사관저의 대사님들이 대륙별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동안에는 이슬람권 축제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축제보다 호응도도 좀 떨어지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시행했다가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라틴아메리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특별히 6월달에 개최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현지에서도 뜨거운 그런 시기에 하기 때문에 6월달에 하거든요. 어쨌든 이 두 축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65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 기간인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2017년 5월20일까지입니다. 5년 동안 한시법으로. ○위원장 김일영 분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재개발쪽에도 들어가 있나요? ○담당 재개발은 제외에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거 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시기적으로 공유토지 분할 기간이라고 해서, 계속 5년 정도마다 5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쪽에 보면 분할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옛날집은 다 공용으로 지어놔서 건물만 나눠져서 등기가 나와 있고 땅은 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못합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쪽에 그게 안 되면 재산가치를, 자기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분할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땅이 분할돼 있지 않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대출을 안 해 줘요. 이런 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건물이 나눠져 있다면, 등기가 나와 있다면 토지도 분할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 돼있는 몇 평 중에서 몇 분의 1씩 되어 있으니까 그 평수만 떼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법률취지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못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특례법이라는 것이 특정한 부분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에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것은 공유일지라도 그것은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건물을 1인 이상 소유하는 그러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권행사를 못했었는데 특례법에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장위동 같은 데는 10년 동안 묶여있는데도 이것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은행대출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공동주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건물등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지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고 팔려고 해도 재산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특례법이라면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거 아니면 특례볍이에요, 특별기간도 아니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개입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상에 대상토지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요. 나대지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 없고,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8페이지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지원이 있잖아요. 자매결연한 것하고 우호교류한 것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국내나 국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정한 교류추진을 성과로 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대식위원 약속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하면 서로 ○송대식위원 증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일단 서로 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 양 도시 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성과가 있으면, 자매결연 단계로 가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시군요. 올해 우리가 새로 우호교류해서 자매도시로 하려고 하는 곳은 있나요? 지금 우호교류 요구들이 자매도시로 올라오나? 아니면 할 계획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처음부터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우호교류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반장제도 정비에서 물론 미활동 반장을 정비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가뜩이나 반장 할 분들도 없고 미활동하는 반장도 많은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동네 마을반장 위촉 이것은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 반장은 사실상 활동이 미미한데 한 20% 정도 활동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민주주의라든지 마을공동체 재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각 통에 한 명 정도씩 해서 마을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반장으로 재위촉해서 반장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마을반장을 반장 중에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반장 중에서 저희들이 명명만 마을반장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반장입니다. 반장인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게 뭔 짓이래, 반장이 지금 현재도 없어서 난리인데 그 중에 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반장의 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한 대로 그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마을만들기를 하다가 나름 새로운 것 없을까 해서 마을민주주의를 붙였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붙이고 나서 예산이 거기에 막 들어가는, 엊그제 보니까 마을민주주의 그 사람들 뭐 하려고 워크숍을 하고 있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워크숍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지. 그런데 마을만들기 워크숍하는 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분임토의하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뭘 쓰세요.” 그러는데 쓰지는 않고 계속 간식만 먹고 있던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어요.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물론 별 예산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실 여기에 예산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곧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통장님들 할 때 통장님들 국가에서 나오는 보수만 주기로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통․반장 워크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갔다 오면서 만날 술만 마시고 왔다갔다 그건데 그거 하나로 바람 쐬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붓잖아요. ○유경상위원 2,300 ○송대식위원 미안합니다. 2,300이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100입니다. (웃음) ○송대식위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2,300만원 있으면 통장님들 워크숍 보내주겠느냐고, 또 이게 마을만들기에서 또 우리 동네 마을반장하면서 과연 이렇게 계속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일을 만들거냐는 거죠. 정말로 반장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 지역에서 통장들한테 물색을 해라, 내지는 동장님들한테 지금 20%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각 동마다 30%, 40%, 50% 운영할 수 있도록 반장제도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반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잘하고 있으니까 완장 하나 더 채워줄게” 그러고 나서 “마을반장”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사람을 모집해서 반장을 하겠느냐고요.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지 뽑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턱 갖다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 떡 갖다놓으면 경비요원이 둘둘 말아서 폐기하는 데다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씩 해서 우편함에다 다 꽂아준다고, 그러면 자기 우편함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빼서 버리든지 할 텐데,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그냥 앞에다 놔두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놔두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계속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둘둘 말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계속 교육을 한다든지 내지는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새로운 마을반장 위촉 이런 것들은 계속 일거리만 아니면 말 만들기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반장제도가 통은 통장님들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돼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너무 미비해서 반장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노원구에서 아마 마을반장제도를 운영했나 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노원구 우리동네 마을반장제도가 반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반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반장들은 우리동네 마을반장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반장제도 활성화를 이분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반장역할을 제대로 하면 다른 반장들도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반장할 사람이 없어서 반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지금 통장은 하고 싶어도,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통장이 서로 부딪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정년퇴임하면 그 사람 다시 통장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통장 못 하니까 자기 부인 집어넣어서 통장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뒤에 밀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반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살짝 바꿔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반장을 할 수 있고 와이프도 반장할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반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되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반장 만들기를 해서 마을반장을 만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대요?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 쪽 얘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반장 역할이 거의 미미한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다보니까 그래도 타구보다는 반장들이 좀 더 활동적이 되었다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랬다더라, 그리고 노원구는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이죠. 그러면 당연히 동 라인에 내지는 동 대표나 사모님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단결력이 있어서 통․반장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을 해 줘도 잘하는 거죠. 통장 밑에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반장을 맡겨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완장을 하나 더 채워줘도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하고 맞느냐고요. 이 제도가? ○행정국장 손정수 노원구 사례를 보니까 보통 동 대표들을 반장으로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동에도 반장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활동적인 한 분, 동 대표를 위주로 해서 한 분씩을 반장을 우리 동네 반장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그 분들한테는 아무런 보수가 없는데 그냥 완장 채워주니까 잘 한대요? 뭐를 잘한대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송대식위원 그래요. 예산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노원구 사례가 마을반장을 만들어서 어느 것들이 좋아졌는가, 물론 이런 것은 있겠죠. 그 동에서 동 주민들이 한 동에 반장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는 지금 안 하지만 그러그러한 회의나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선두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하고 접목해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하시고,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주시고.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반장이 반장들 속에서 대표성이 있는 마을반장을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생들 사이에서 반장이 있듯이. 그래서 마을반장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반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반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긍심도 없을뿐더러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는 것은 있더라고요. 아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반장을 구성하지 않나싶은데 또 이러다가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든가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근성이 자발성이 떨어지거든요.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과장님, 43쪽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수입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입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지금 그런 체계인데 그것을 내년에는 독립채산제로 개선해서 현재는 수입이 대행업체로 그대로 가지만 일단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여건 감안해서 대행업체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로 지급되나요? 운영비로 지급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해서 다시 하달하는 경로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냥 이것을 세입 잡아서 업체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인건비 개선에도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운영비냐, 인건비냐, 이런 것이 목이 편성되어서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도 처우에 대한 것도 개선되지 않을까, 원 궁극적인 목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청소차량 같은 경우 많이 노후되어서 그런 장비개선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이 설정되는 게 투명성이 더 있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래서 하반기에 원가분석이 실시되면 그때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그리고 석관 적환장에 방문했었어요. 거기가 강남하고 철한하고 같이 쓰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이인순위원 청소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이해는 했지만 그분들 휴게소를 올라가보니까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일단 수도시설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온냉수 공급도 안 돼서 이 분들이 쾌적하게 관리하는데 여건이 어렵고, 그런데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거기 물이 막혀서 샤워랑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니 민방위교육장에서 물을 공급받는대요, 그런데 지금 겨울 동절기라서 어니까 물을 공급 안 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직영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시설이 노후되면 개선도 하지만 대행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많이 않고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이인순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상하수도 같은 것은 그쪽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든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그쪽에서 안 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공급이 되죠? 거기에 휴게실을 할 때는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설치한 다음에 휴게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신체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아마 거기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에 공급이 원활한데 동절기에는 파손될 우려도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 공급이라든지 온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이 아니라고 손 놓지 마시고 회사 측에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대행업체 휴게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장위동에 가니까 새롭게 해서 그런지 조금 비좁긴 하지만 쾌적하게 되어 있는데, 석관동은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하수도 같은 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온냉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적환장 같은 경우 부지가 누구 부지예요? 그 땅?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대부분 국유지가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유지나 구유지나 어쨌든 우리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수도를 신청할 때 땅만 갖고 있어서는 상수도 신청이 어렵죠?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있어야 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봐서는 지금 갖고 있는 휴게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둑 수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물값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의원할 때 청소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북구에 있는 적환장들 그러니까 간이적환장들이나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개선한다고 해서 전부다 외부에다 싸이딩을 다 입혀서 예쁘게 집을 지어놨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불법건축물 관리하는데 정작 우리 청소과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은 불법건축물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돈 안 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임시 무슨 주택으로 해서라도 신고를 해서 매년 연장하는 식으로라도 해야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성북구에 산적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이 안됐을 거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이인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성북구에 수도보급률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00%냐고요, 99. 몇 프로라고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제가 1월1일자 발령받아서 적환장이 23개 있는데 다는 못 돌아보고 대부분 돌아봤는데, 휴게실. 그런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저는 그것이 행정하는 쪽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 인정해요. 인정은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가로에 현수막 쭉 붙여놨는데 성북구에서 공단, 문화재단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법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파트분양하고 있는 거 떼면서 거기다가 과태료 내라고 그래요. 당신들도 불법하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안 내면 고발하고 이런다니까요. 사실은 구청장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그것도 사실 법에 어긋나니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컨테이너 놓을 때 보통 임시로 건축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임시가설물로 해놓으니, 그것을 임시가설물로 신고를 해놓고 연장, 연장하면 불법이 아닌데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법이란 얘기지.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종량제 수수료가 인상되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라고 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개선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에는 상수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에는 상수도를 신청할 수 있고 미터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미터기가 들어오면 수도미터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월곡 적환장이 작년 여름쯤인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6월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용역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중간진행과정도 모르세요? 파악이 안됐어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용역초기라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올6월까지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얼마 받아서 용역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서울시에서 하는데 1억 5,000이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것을 지원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행정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사는 지원과장님이잖아요. 청사에 에스컬레이터 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 좌측에 지금 어린이 뭐로 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장난감대여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 거기에 사진 전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돈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도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치과장님, 우리가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평생교육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육 받은 것을 뽐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럴 만한 장소를 대여할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자치회관 프로그램경연대회 ○송대식위원 그것 말고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단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켈리그라피를 한다고 했을 때 켈리그라피를 몇 년을 했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이라도 전시를 하고 싶다고 이런 곳을 찾으면 우리가 어디 장소를 대여해 줄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각 동에서 프로그램해서 작품이 나오게 되면 각 동에 계단이나 공간이 있는데 장위1동 같은 경우는 계단이나 계단을 이용하는 복도, 난간 같은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작품이나 서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은 정말로 동 수준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한 동아리 에서 중급반 이상 되면, 제가 탁구를 치니까 탁구얘기를 할게요. 탁구가 중급반 넘어서 고급반으로 가면 어느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동에 이런 행사는 잘 안 가, 구 전체적으로 하는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정도 하면 거기에 중급정도 이상 넘어가면 서울시 동호회 탁구대회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초급단계 내지는 동아리 활동이고 조금 더 올라간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북동에 창작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하루에 10만원씩이나 받아, 이렇게 되면 그 동아리 활동하는데 전기세 내고 앞뒤로 시간 잡으면 전시회 한번 하는데 돈100만원 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시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곳은. 서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켈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에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할 때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짜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저는 구민센터나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에 어느 한 공간이 평상시에는 회의를 하는 곳이었다가 어느 날은 전시실로 싹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전시하던 그 공간이 좋았거든요. 지금은 장난감 대여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런 공간을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하에 큰 강당이 칸막이만 제대로 치면 그런 공간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행사할 때는 칸막이를 떼고, 이런 어떤 활용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전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송대식위원 어디요? ○행정국장 손정수 4층 아트홀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회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달 이상 전시해야 할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 1층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구청 현관 들어가는 바깥에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쪽으로 전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각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예, 그림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달이나 ○송대식위원 동아리는 한 달까지는 안 되고 일주일정도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상설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요, 안 그렇고 2, 3일 전시하는 것은 아트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 줬지만 창작터나 내지는 성북갤러리 이런 곳에는 조금 더 큰 사람들,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북구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의 외부행사를 하고 있어. 성북구 자체에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내지는 평생학습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써야 되는 공간을 외부사람들한테 주고 있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자치에 대한 부분은 거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 창작터나 이런 공간을 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지는 우리 동아리나 우리 성북구에서 관할하는 곳에서 하는 그런 단체라면 5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거기서 세수입 받아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위탁 준 전시시설도 2,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공공용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시할 때는 경감이나 아니면 무료사용 여부를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장님이 여쭤보셨던 것인데 65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만 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운영은 2인 이상 소유토지에 특정부분의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한 대로 공유지를 정리해 주는 ○송대식위원 건물을 1년 이상 두 사람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로 현재까지는 대지면적이라든지 안 되어서 토지분할 할 수 없는 사항들을 그런 법을 무시하고 특례법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유토지를, ○송대식위원 땅은? ○지적과장 권상태 땅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땅을 나누어 주면 건물이 같이 얹어있으면 건물도 나누어 줘요? ○담당 서로 합의했을 경우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토지를 나눈다는 말은 건물은 이미 나누어져 있고 토지가 나누어 있지 않은 공유로 되어 있는 것만, 대지만 공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분할되어 있다는 거지. 건물과 토지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담당 만약에 면적은 지분대로 자르는데 50평 50평 자르는데 건물을 50평 안에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붙여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보면 50평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이쪽 치우친 경우 일부분 겹쳤을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 것입니다. 제가 길게 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12시 다 될 때까지 하시니까 그러네요. 12시 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의로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정질문이 20분을 주죠. 일문일답은 40분을 주잖아요. 최소한도로 제가 5분 발언은 얘기가 안 되겠고 해서 구정질문 해야 되겠는데 구정질문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빼 달라고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이 업무계획 청취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의의 해석을 하시면 업무계획을 듣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계획청취 때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언제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업무계획보고에 빗나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외부감사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물론 과장님도 못 읽어보셨고 국장님도 못 읽어보셨는데 제가 답변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용은 감사추진현황, 각 부서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별 3년에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서 “따라서 국비ㆍ시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려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량 및 소요인원 등을 파악하여 별도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구는 25개 구 중 팀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여 실무인력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팀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새로운 팀의 신설은 불가하며” 딱 칼로 무 자르는 식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언더라인을 쳐놨어요. “꼭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내 최소한의 인력으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그러고 나서 향후계획에는 약간했어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국비ㆍ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별도의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감사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정책감사’ 해서 연 3개 내의 사업 및 정책을 감사하겠다는 얘기인데 (핵심사업 중 관심도가 높은 사업 및 위탁사업),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겨우 한 단어 ‘위탁사업’ 글자 4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현재 감사과 인력이 몇 명이냐, 팀장 빼고 6명입니다. 업무할 인력이 없어요. 한 분은 청렴시책추진 그다음에 자체감사ㆍ감사원감사ㆍ공직감사 한 분, 일상감사는 토목직이죠, 그다음에 서울시 외부기관감사ㆍ구민감사기관 집행 한 분, 계약심사 한 분, 서무회계 한 분 6분이 하거든요. 어디서 인력 뽑아서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금년도 감사계획을 보면 안전치수과, 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 문화재단을 감사하고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3개동을 합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외부감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과장 1년 반 해봐서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뽑아봤어요. 1,221억이 민간이전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민간위탁금이 103억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416억,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588억, 우리가 그것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민간위탁금 103억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싹 가서 족집게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첩보사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축적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어디가 하더라 해서 특별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외부감사를 한다면 최소한 팀장이 있고 3명 내지 4명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어디가 어떻더라,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정책감사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면 잡아옵니까? 못 잡아와요. 잡아온다는 말이 좀 그런데 지적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감사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번에 무슨 분야 감사 나온다더라, 그러면 우리 조심하잖아요.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정부보조금 예산이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2013년도에 50조 5천억입니다. 국가예산의 14%가 돼요. 그런데 정부당국자 말로는 1%가 샌다고 말하는데 저는 20% 이상 샌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관계를 가지고 지난번에 해서 안 돼, 그래서 외부팀을 설치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별 자료를 다 봤어요. 청장님 민선5기 업무계획을 봤더니 7개 분야에 25개 항목이야, 민선5기 성과로 해서 최초가 11개예요. 전국최초가 9, 서울시최초가 2. 그러면 김영배 청장님은 우리와 같은 선출직입니다. 우리는 22명이고 거기는 한 분이고,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떻게 보면 2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김영배 청장님은 이렇게 실적을 내고 우리는 4년 하고 나서 의정보고 내려면 뭘 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 공단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석에서 어느 분한테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단에 있으면서 최소한도 봉급 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셔틀버스 비는 거 하나 줄여서 지금도 연간 3천만원씩 절약하고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확인을 했어요. 지금도 그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아요. 그것도 만약에 보통 우리 공무원 스타일로 했으면 2천 내지 3천을 줘서 용역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부 운행표 만들고 다 해서 보니까 팀장한테 “이거 필요없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연간 3천만원씩 지금도 3천만원 절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임기하면서 뭔가는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 36년하고 와서 4년 동안 앉았다가 후배들 마음 좋다고, “유경상의원 참 좋은 의원이야” 그런 얘기 듣자고 온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 임기 중에는 이걸 꼭 실천해서 끝나고 나가더라도 유경상의원 있을 때 외부감사팀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어느 정도는 질서를 잡힐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의 실적을, 청장님만 25개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하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일문일답이, 송대식위원님 미안합니다. 지난번 일문일답 보니까 다 해결돼 버렸데. 청소과 다 해결됐잖아요? 랜탈로 40대 더 늘고 다 해결되데. 그래서 저도 일문일답할까, 그런데 일문일답한다면 틀림없이 또 전화하고 뭐하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의원도 구정질문한다고 하니까 해결이 됐어, 그래서 구정질문 안했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전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7개월, 8개월 됐는데 사실 우리 업무로는 1년 다 한 겁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청취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감사했고 11월에 예산하고 그러면 1년이 다 되는 건데 사실 8개월인데 우리가 예산했지, 감사했지, 업무보고하지 1년 업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게요. 이건 하나의 협조사항으로 지금 의회협력계 서경택팀장님, 임현우씨라고 있죠? 임현우씨가 매일 구 행사계획하고 보내주시던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의회 오기 전에 김원중 부의장이 밖에 있는 저보다도 구청의 인사사항을 모르고 있어, 그것도 행정위원회야. 이상하다, 저는 아는 직원들 있으니까 메일이 와서 받아서 아는데. 그런데 역시 제가 와도 공식채널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비공식적으로 알았고 이번에도 승진명단이 다 돌고나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문명애 기자가 왔는데 사무관 돼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희찬계장이 돈암2동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사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행정위원회 정도, 아니 메일로 보내면 22명이나 7명이나 똑같습니다.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팀장님들 인사를 따로 하구만, 마을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팀장소개를 안해서 제가 별도로 누구누구냐고 얼굴보자 했는데 어제 기획경제국은 얘기 없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경제국 잘한다고 했더니 아마 힌트가 갔나, 오늘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팀장들 안했어요. 안했죠? ○이인순위원 6대 때 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오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꼭 의회에 조례나 예산이나 급박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1년 안됐지만 양쪽을 왔다 갔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급박할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않고 있는 스타일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잖게 얘기하시면 저 위원은 흘려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집행부 간부님들이 더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어느 간부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0분, 15분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정도로 하고요, 초점은 아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구청은 마을담당관을 만들었어요. 팀 하나 신설은 안 된다고 마을담당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팀은 안 되고 구에서 필요한 담당관은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무관 조정했다, 사무관 숫자가 안 늘어났으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팀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마을담당관이 4개 팀인데 주민참여예산팀 1개는 가져갔고 3개 팀 늘어났고, 어르신복지과 분과하면서 팀 하나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팀 4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필요할 때는 팀 늘리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팀 감축해야 돼서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이건 당장 할 것은 아니고, 6월에 행정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여쭤볼 거고 또 예산할 때 여쭤보고 1년에 세 번씩만 여쭤볼게요. 좀 감안해서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하나 하고 떠나더라도 떠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 잘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얘기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같아요. 보조금 나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외부감사팀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담을 해서, 보조금 많이 나가는데 복지가 52%잖아요? 1,220억 정도 나가는데 이거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고,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홍보과장님! 지역신문 예산 받았던 거 그것은 그 목적에 필요하게 쓰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데 쓰시면 안되고, 만일 다른 데 쓰시려면 추경에 하든 내년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살짝 다른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업무보고하면서 체크를 하나하나 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만 피하면 끝이야. 꼭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아봐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를 얘기해줘야 무시 안 당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신경 좀 쓰셔서 결과를 꼭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것이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더 발전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