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마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동료의원님과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마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담당관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님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상으로 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좀더 논의가 필요하고 체계가 덜 마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마을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ㆍ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질의보다도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팀장님들 얼굴을 알고 싶어서, 마을담당관에 팀이 4개 팀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4개 팀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획팀장이, 죄송합니다 행정직입니까?
○담당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그래요? 못 뵈던 분이라서, 사업팀은 정팀장이 가셨고, 미디어팀은 행정직입니까?
○담당   네.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반 임기제,
유경상위원   임기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러면 미디어팀에 아리랑시네센터가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미디어팀이 하고 계시는 것을 주민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아직 그런 체계는 안 돼 있죠?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현재로서는 센터 정식개관은 4월쯤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 플랫폼은 올 10월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그러면 사무실은?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아리랑시네센터 4층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4층에요? 직원은 몇 분이죠?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유경상위원   5분요? 그러면 팀장님 말고 네 분은 행정직이 있고 또 어떻게 돼요? 구성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행정직이 두 명 있고요. 재단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문화재단에서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소속이 실질적으로 마을담당관 소속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일은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요. 소속이 저희가 파견을 받은 것입니다. 마을담당관,
송대식위원   재단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유경상위원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송대식위원   미디어 쪽이요. 저는 마을미디어사업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어바우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야 되나요? 아니면 박민욱팀장님한테 여쭤야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편하시게,
송대식위원   박민욱팀장님한테 해야 돼요? 그래도 전문가라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작년에 미디어센터의 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서로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과연 구 단위에서 미디어센터가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마을미디어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송대식위원   마을미디어를 만들어서 효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올해 계획은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성북구에 마을미디어를 하고 있는 마을단체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각자의 플랫폼과 각자의 잡지나 신문을 발행하고 계십니다.
송대식위원  몇 개 단체가 미디어를 하고 있고 몇 개가 마을소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현재 라디오나 영상을 통해서 마을미디어활동하고 계신 분은 제가 다, 활동력 있는 단체들은 9개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9개 단체?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마을신문, 잡지 등 소식지처럼 약간 정기성을 띠고 있는 것들은 6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과 새로운 신규마을단체와 마을미디어활동가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올해 주요미션 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활동, 특히 영상과 라디오 쪽은 저희가 7월부터 시범으로 시작하고 10월에 정식 오픈할 점에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아카이빙해서 마을미디어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각 단체들도 활성화하면서 전체의 허브 앱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투트랙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박민욱팀장님은 여기 입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가장 최근에는 4년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라는 곳에서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전국미디어센터는 어떤 일을 해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와 같은 미디어센터가 전국에 현재 35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30곳이 제가 일하던 곳의 협의회의 회원센터였고요. 공동사업과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주관했던 거예요? 마을미디어센터라는, 전국미디어센터가 희망제작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아니요. 미디어센터는 그중 30곳 중의 절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하였고요. 또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송대식위원   희망제작소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네. 관계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민소통의 공간인 마을미디어를 통한 깨어 있는 시민양성이라고 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9월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그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약간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력이 약하고 대외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려는 시도가 10월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크게 중요하기 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분들이 마을소식들을 자유롭게 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깨어 있는 시민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이라기보다는 촉진이 되겠죠.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도 마을미디어를 일부적으로 하는 작은 단체를 몇 개 못 본 것 같은데 9개 단체가 된다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볼 것이고, 결국은 아주 굉장히 미묘하게 아는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만 그것을, 앱을 깔아서 시작하나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현재 10월에는 앱 플랫폼이고요. 향후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능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능하다고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그건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획이지 가능하지가 않다는,
○마을담당관 한재헌   모바일 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모바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성북구만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들이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의문이 간다니까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과연 주민에게 그렇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현재 성북구는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게 뭔데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일단 첫 번째는 구청이나 관 차원에서의 마을미디어나 마을관련된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2012년부터 서울시의 현재 40곳 정도의 마을미디어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활동력이 강한 곳이 성북구입니다. 진작부터 성북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활동 발전가능성이 큰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관에서 미디어 이런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 몇 개나 있냐고.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강서구청 한 곳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는 미디어센터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성북구 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하고 강서구하고?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더더욱 불안한 것이지요. 우리 청장님이 워낙 처음 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끔 아리랑시네센터를 가서 현장을 보거든요. 매일 비어 있어요. 매일 비어있고, 며칠 전에 어디 행사에 갔더니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 김준용씨가 하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성북FM.
송대식위원   그거에 누가 대담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팀장님 오셨으면 바로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문 닫아 있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잘 책정을 한 것인지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미디어 큐레이터라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용단체가 더 늘어나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단체들과 회의를 몇 번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마을미디어센터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번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직접 아리랑,
○마을담당관 한재헌   시네센터 스튜디오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1억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서울시에.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졌어요. 라디오와 영상을 다 찍을 수 있게 해서, 혹시 그때 어떤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면 같이 참관하고 의견주시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들이 방송을 하면 더빙하거나 이럴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런 날짜를 먼저 잡으시고 제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괜히 실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9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신문이나 이런 것은 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와 단체명, 대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 이런 형식의 자세한 내용을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언제쯤 할까요? 이번에 하죠.
송대식위원   별도로 통보하겠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말씀하신 대로 행사 기획을 해서 말씀을 위원장님과 날짜를 협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왕이면 이번 회기 내에 합시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번 회기 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이번 회기가 며칠 된다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번 회기요? 이번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일영   네. 이달.
유경상위원   이번에는 힘들걸?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번에는 좀.
송대식위원   왜 힘들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까 5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지금 해놓은 상태가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 일부를 보고 싶다니까.
○위원장 김일영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저는 5월로 들어서요.
○위원장 김일영   가식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까 라디오방송이라고 했는데 라디오방송 정식명칭이 뭔가요? 채널명칭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라디오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녹음을 해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조민국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방송일지라도 보는 청취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는 청취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지금은 사실 미미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숫자인데, 이왕 저희들이 마을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이래서, 홍보도 하고 또 단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점점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는 특별한 홍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원센터에 프로모션을 하면서, 단체들 많이 하면서, 각종 성북소리나 이런 것에 마을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성북소리 교육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성북소리를 통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거든요. 미디어에 대한 주민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교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과, 그다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청취자에 대한 홍보, 청취자 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조민국위원   그 청취자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것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는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시간에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차츰차츰 어떻게.
○마을담당관 한재헌   성북소리나 교육, 또는 미디어큐레이터라고 해서 주민들 안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분들을 10명씩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주민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같이 방송국이나 잡지, 이런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 마을기자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까 부끄러운 수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민이 50만명입니다. 부끄러운 수치라면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1%면 많죠. 5,000이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송대식위원   CNN인가? 그게 몇 %인데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게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지 마요. 우리가 최고 잘나오는 시청률 할 때 종편에서 10%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무슨 CNN이 5%야?
유경상위원   종편 10%가 아니고요, 한자리 수야. 한자리 수.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유경상위원   5% 미만이야.
송대식위원   10%대면 대박났다고 하는데 무슨, 담당관님 자꾸 오버하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놨다고 쳐요. 누가 보느냐는 얘기지. 그것을 뭘로 어떻게 무슨 시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모 방송국이 개국했다고 해서 갔어요. 시청률이 영점 몇몇몇몇 밖에 안돼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정식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괜히 어디서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서, 아니면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해가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결국은,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할 얘기가 많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어쨌든 미미하기는 하지만 잘 봐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미디어담당팀장이 전국미디어협의회에서 활동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홍보하는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마을미디어팀장 박민욱   미디어센터 홍보 전략은 가장 큰 것은 기본적으로 SNS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이런 식의 홍보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한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을미디어센터 교육을 해서 마을미디어 큐레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마을미디어 큐레이터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 동별로 거의 한 분이 2개 동 정도를 맡아서 마을코디가 있게 되면 그분들도 연합해서 같이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런 식의 홍보들을 마을미디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겠어요. 예산낭비 되고 여러 인력낭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미디어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 전달시켜서 각 직능단체에 배포하고 통장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미디어방송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면 홍보가 빠르지 않을까, 무엇을 양성하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몇 명밖에 안돼요. 우리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꼭 하는 사람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시죠? 그 내용 알고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런 것을 봐서 절대 교육이나 아카데미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그리고 동에서 직능단체 위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할 수 있는 홍보는 다합니다. 성북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미디어에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SNS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잘 모른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냥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장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세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면서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취숫자가 거기에 표시가 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만약에 10월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뷰어 수가 표시됩니다.
유경상위원   표시가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앱 설치한 수만 표시되겠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닙니다. 동영상형태나 그런 것을 보면,
송대식위원   앱을 설치한 사람은 그것을 본 거죠.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앱을 설치를 해도 되고, 그렇죠. 앱을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 볼 수 있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유경상위원   그러면 숫자가 표시돼서 몇 명이 봤다는 것이 표시된다는 이야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10번 보면 10번 본 걸로 되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한 사람이,
유경상위원    네. 바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인터넷도 조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북구에 선잠왕비를 뽑았을 때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 번, 스무 번 계속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하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수치가 미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회나 다른 곳에서 질책을 해서 두려우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하셨으면 하고 제가 미리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로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게 사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염려와 또 기대감 때문에 전년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을 보니까 젊고 패기가 있어서, 또 담당관님이 잘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명분이 서고 또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가서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용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처음 갔다가 또 다시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충실하게 잘하셔서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활기차게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네, 이인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과장님,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추진계획 누가 만드셨어요? 한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제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른 구에서 이것을 한 자치구가 없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이렇게 계획을 짠 곳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전부 한과장님의 머리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계획은 잘됐는데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를 할 테니까요. 우리마을담당관 직원이 몇 분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시간제 계약직까지 해서 20명입니다.
유경상위원   미디어센터까지 해서 20명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업팀과 기획팀에서 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 업무는 전 직원이 다.
유경상위원   전 직원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계획을 굉장히 잘 수립하셨고요.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잘 짜셨고 멋지게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금년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1월 1일자로 가셨으니까 한 2년 고생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고맙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다 짰다기보다는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과 포럼도 하고 토의하고 그다음 전문가들,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제가 정리만 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준비를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 쓴말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계획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불안 불안, 염려 염려 그리고 마을마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도 많이 제시를 하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러움 때문에 각박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웃과 이웃 간에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문학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용에 있는데, 그런 목적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에 인사나누기 친절함, 그렇잖아요. 관심 갖기, 이런 것들이 우리마을에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교육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성장하다보니까 그런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런 정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래서 내가 발견되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와서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큰 효과보다는 잔잔하게 파도가 일어날 수 있게, 사람들 정서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기능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 철학적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써놨다고 해놓고 본인도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유경상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송대식위원   유경상위원님께서 잘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쓰면 결국은 거기에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2페이지 보세요. 마을의 공공적(公共的) 재구성 필요, 공공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공의 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공공적. 그래서 한자를 적어 놨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다 같이 함께 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한다,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 자치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월권하고 있다고. 올 신년인사회만 보자고요. 공공적이라는 말이 타당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내년 신년인사회는 전처럼 사람들 모아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동마다 하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새해가 되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셔서 좋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니야. 결국은 뭐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날짜를 짜서 올렸더니 거기에서 날짜를 또 체크해. 그리고 이것은 너무 기니까 앞으로 당기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2번, 3번 회의를 해서 다시 날짜를 조정한다니까. 이게 무슨 마을민주주의냐고, 월권민주주의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아마,
송대식위원   행사를 치루는 과정이 아니라 전 20개 동을 다 그러고 있다니까. 날짜를 뒤로 미뤘다가 다시 앞으로 당겼다가 그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척사대회를 2월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물론 마을담당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놔 봐야 마을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을민주주의를 깨면서 마을민주주의의를 하겠다고 슬로건을 크게 해서 결국은 돈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럼 3페이지를 보죠.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절실한 공동의 이익인 공공의제를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유하고 합의하는 마당인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공의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주민 자치적으로 올린 대다수의 재개발조합 같은 이런 현상들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의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원래 법으로 얘기하면 몇 % 이상이 동의해서 인가를 올리고 그 인가에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런데 안 해주고 있잖아. 이유는, 일부 그 프로티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반대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라도 더 넘어오면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마을민주주의 한다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라는 마을담당관리 생겨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0 몇 명이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회경제과는 몇 명인 줄 알아요? 16명이에요. 그게 과냐고? 한 계가 할 일이지.
  5페이지 또 보자고요. 1번에 2번 보면 동 중심의 마을계획에 두 축으로 성북에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 그런데 동 중심이 아니라 구 중심이라고. 모든 것은 구에서 하달해서 동은 쫒아가요.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해도 날짜, 예산, 모든 것들이 구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의사결정 자체를 실질적으로 동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에서 올렸는데 구에서 맘에 안 들면 바로 쳐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북구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는 정말 말대로 철학이 가득 묻은 사탕발림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임정선 마을기획단장님,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것을 하면서 ‘역시 그렇지, 김영배씨가 하는 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강도의 수위를 약하게 하고는 있는데  주민참여제가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 중심에서 동 중심으로 바뀐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참여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참여팀장 박해열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동에서 어떤 제안사업을 올려서 구에서 결정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아직 금액은 결정 안 났는데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내에 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편하려고 매뉴얼을 짜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바로 마을민주주의라는 거죠. 큰 틀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가 20개 동으로 나눴을 때, 일률적으로 전부 4천씩, 3천씩 나눠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올 한 해는 성북구의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이런 동 단위에서는 이정도의 예산은 이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만큼, 그대신 그것을 어느 한사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내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각 사람들이 안을 내서 이게 좋겠다, 자기네들끼리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마을민주주의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미리 미리 했어야지 작년에 그렇게 감사 때 떠들고 난리치고 이렇게 바뀌는 게, 물론 바뀌어야 하는 것이 진취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내년에는 만약에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된다면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내가 그냥 다 해줄게, 내가 구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서 뺏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거기 가서 시간낭비하고 사람 쫒아다니 면서 구청 가서 찍고 전화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고 하시니까, 올해 업무보고 처음 받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당근을 살짝 줬으니까 이제 채찍을 잠깐 하자고요. 커뮤니티맵핑이 뭐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맵이 지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맵핑이 뭐냐면, 커뮤니티가 지역이니까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복지기관, 각종 인적단체 등등 만약에 성북동이라면 성북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조사해서 성북동이라는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는 어떤 데고 등등 조사해서, 마을의 자원을 조사해서 마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주민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거기에는 자원뿐만 아니고 우리 마을에 100세이상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효부가 있고 효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미담사례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동마다 맵핑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 맵핑 예산이 잡혀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산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은 했었는데 확신이 안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해서, 안되면 지금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줄 거예요. 이유는 이 사업은 사실 서울시 사업이거든. 희망제작소사업인데,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커뮤니티 맵핑’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않냐는 얘기지. 내가 질문하기 전에 한번 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들어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위원님들 솔직히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 몇 분이 알고 계시겠어요? 스펠링까지 적어놨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우리 성북구에서 잡을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 희망제작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달라고 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희망제작소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송대식위원   개념이 다른데 거기서 받아와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분과에서는 사업비 달랄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내용은 좋아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구비에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식의 말고도 찾아가는 명소, 음식, 무지 많아요, 성북구에. 굳이 또 ‘커뮤니티 맵핑’ 해서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봐요. 성북구 백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보라니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참여예산팀장이 어느 분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박해열 팀장입니다.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께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구청에서 투표 않고 동별로 2천에서 4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주민들이 동원화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랑 약간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회의가 명목상만 되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고 좀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야말로 편성권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권한을 확대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5개가 있다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1순위 정도는 동 사업으로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간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구 전체 사업과 관련사업들은  구로 올려서 구에서 결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선동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가서 투표를 많이 해서 됐어요. 앞으로 박해열 팀장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토목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목사업인데 주민들은 해달라고 해서 토목과에서 나왔는데 도로구배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꾸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최소한 금년에 토목사업 정도는 사전에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껏 투표해서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우리 구의회 올라오는 길에 미아리고개에서 오다가 맞닿잖아요. 미아리고개 끝나는 데서 의회 올라오는 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송대식위원   얼마짜리예요?
유경상위원   참여예산이니까 500만원인가밖에 안될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것밖에 안되는데 왜 안돼요?
유경상위원   도로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투표해서 됐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불평은 어디로 가느냐, 동하고 구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토목사업정도는 사전에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십사하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전에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유경상위원   다른 거야 그런 게 없겠는데 토목사업정도는 그래요.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은 각 동에서 사업이 책정되잖아요. 자체 내에서 하나를 뽑잖아요. 거기서 5개가 올라왔는데 뽑힌 3개가 토목이야, 그런데 5개가 올라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거죠.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지형물을 옮겨달라고 해서 통과됐는데 법적으로 옮길 수가 없어. 내지는 옮기려면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안돼.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도시시설과나 그런 쪽에서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아예 주민들한테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먼저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참여예산 쪽에서 만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사전심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사전심사가 있긴 있습니다. 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사전심사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마을리더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북소리나 명예기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데 어떻게 되는 건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성북소리하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미디어는 지역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마을미디어 활성화가 잘되는 미국쪽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종암동에 님비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끼리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걸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몰랐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이야기들, 큰이야기,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찍어서 마을미디어 홈페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에 대한 것들도 홍보가 되고 자기가 요리에 재능 있다는 것을 알리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성북소리는 약간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이라든가 강좌라든가 홍보하는, 약간 공공적인 의미가 강한데 정반대로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방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관에 대한 소식도 공유하고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폭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점차적으로 갈 때는 그런 방법도 구상이 될 것 같은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물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한 부분에 저희 공공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찍어서 올리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미디어센터가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결국 성북소리도 통합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생정보 보다는 신문으로 올뿐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종이화 하는 것과 영상으로 하는 것은 약간 정보접근이 다를 수 있어요. 정보접근이 안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종이가 효과가 크고요, 나머지 정보접근이 가능한 모바일이라든가 웹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통합으로, 여러 가지로 채널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추세가 신문이 많이 없어지니까 정말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르신들도 정보통신을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점차적으로 성북소리가 합류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마다 동마다 선정을 했는데 많은 동은 인원동원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는데 앞으로 얘기한 대로 동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 논의해서 그 사업도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마을생활자치로의 공간적 가치가 붕괴됐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아까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셨는데 도시개발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 굉장히 약육강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부분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3페이지 보면 반만년 동안 고이 내려온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적 전통이 사실 깨졌다, 정의 문화와 둘레, 사랑방, 품앗이, 향약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공동체문화 대부분이 소멸됐다, 이것을 다시 정이 넘치는 문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만 한다면 마을만들기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5페이지 보면 마을민주주의 5가지 요소를 쭉 나열해 놨는데 정말 여기서 한 가지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문 없습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4쪽에 마지막 하단에 마을안전협의회 정비 및 생활안전과 연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내용이 없네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서 각 동에 마을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총인원이 20개동에 430명인가 그렇거든요.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마을안전협의회를 보면 구의원님들도 거기 포함돼있고 각 단체장, 단체원 일부 해서 20명씩 각 동에 조직이 돼있는데, 그것을 올해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재정비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단 마을안전협의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의원님들 마을안전협의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구의원님들이 활동을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재정비를 할까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성인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의 생활안전과 연계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생활안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종합생활안전센터가 작년9월에 기 구성이 돼있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조직개편해서. 그런데 저희도 아주 크게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안전은 저희들이 하고 재난은 치수과에서 하는데,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것 있잖아요. 청소나 이런 것. 우리생활을 하면서 해당되는 그런 소소한 재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활동을 하거든요. 대개 청소년 이런 팀들도 동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야간에 순찰을 한다고 해요.
이인순위원   생활안전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마을안전협의회가. 생활안전협의회는 없고 마을안전협의회가 생활안전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연계를 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순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인순위원   마을안전협의회 위원들이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생활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생활안전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생활안전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나 사회안전, 이렇게 어떤 것을 보면 생활안전에 교통사고도 들어가고 소소한 사건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연재해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연재해 재난으로 보고 우리가 화재 같은 이런 것들이 생활안전 사고거든요.
이인순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있는 그만큼만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을 받아도 될까요? 설명해주세요.
○담당   마을안전협의회가 2013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생활안전에 대해서만.
○담당   생활안전은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위해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큰 축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방재단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생활안전에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자율방범단이 야간에 주민들의 방범, 안전을 위해서 취약지역에 순찰을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고요.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홍수나 폭설, 제설대책 같은 것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네 가지 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쭉 들어와 있는데 보여주기 식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취지는 좋은데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담당   그것을 하고자 종합생활안전팀을 만든 것입니다.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감사담당관님, 김정아 인권팀장님 처음 의회 오셨죠?
○담당   네.
송대식위원   처음 오셨는데 이번에 인권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김정아 팀장님이 앞으로의 인권팀장으로서 성북구에 어떻게 해야 인권이 제대로 바로 설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까지 올라 오셨는데 한 말씀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인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것보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감사합니다. 사실 성북구 인권도시만들기 성북, 성북에서 인권을 만드는 것,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체계 안에서 인권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난 4년 동안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도도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사실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고요. 그렇게 행정체계 안에서 인권이 작동한다는 것이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전에 없었던 업무 중 하나가 상담하고 진정하는 업무가 새로 생기게 되거든요. 구청뿐만 아니라 성북재단이나 보건소 이런 곳까지 전부다 해당되는데 그럴 때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인권적으로 잘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서 구 전체 내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입사한지 몇 개월 됐죠? 2개월,
○인권센터장 김정아   12월 9일부터 출근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2개월,
송대식위원   2개월 동안 우리 인권에 상담 들어와 있거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상담업무와 진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인권영화관람이라고 있네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직원 인권교육의 하나의 형태로서 인권영화를 한 번씩 직원들이 1년에,
송대식위원   한 건이라도 볼 수 있게?
○인권센터장 김정아   아니요.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저희팀에서 영화를 선정해서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서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일종의 인권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잡혀있는 것은 11월에 잡혀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체를 다 볼 수 있을까?
○인권센터장 김정아   11월에 이틀을 상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하는 직원들. 교육점수를 인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인권교육도 합니다.
○인권센터장 김정아   직원 인권교육은 상반기에 4회 정도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밑에 보면 교사인권캠프운영 해서 초ㆍ중ㆍ고 교사 4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초ㆍ중ㆍ고 인권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 정도에 들어오면 여기에 하나가 더, 초ㆍ중ㆍ고 교사 이렇게 아니하고 어린이집도 보육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인권센터장 김정아   맞는 말씀이고요. 직원 인권교육의 아카데미과정으로 짜고 있는 것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정도 되면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 성북구청장이 그런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안 하나 싶은 것이 이렇게 되면 성북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 별도로 나눠서든 아니면 네 등분을 해서라든지 구청에서 인권교육을 바로 시키는 거예요. 의무로. 지하에 다 모셔놓고 인권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정말로 내 아이처럼 보자, 라는 것을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중ㆍ고등학교 교사 40명 인권강의 및 토론 등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짜서 추경을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이슈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업무추진에 없냐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나 방금 말씀하신 8월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초중학교 인권캠프 그것이 1박 2일짜리인데 그것도,
송대식위원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25만원 꼴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박 2일로 시킬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오셔서 두 시간이라도 인권교육을 정말로 시킨다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한번 짜 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짜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또 서울시 최초가 된다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복지시설,
송대식위원   바로 위에 올리면 승인난다니까 서울시 최초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우리 인권교육하는데 대상이 예를 들어서 40~50명이다 하면 그것을 200명으로 늘려도 강사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어린이집 종사자,
송대식위원   별도로 어린이폭력에 관한 인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특필을 하는 거야.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럼 신문에 나면 우리 송위원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송대식위원   나는 관계없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좋게 해서 서울시 1등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낯 세우게 하는 게 문제지. 우리 학생들한테 좋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송대식위원님은 구청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가정, 민간, 구립 계속 그이후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여성가족과에서?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어제도 민간 한 파트 하고 지난주에도 민간 한 파트 하고, 그 전주에 구립과 가정하고 계속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인권센터도 설치했고 센터장님 오셨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이인순위원   그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잖아요. 우리구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활용해서 좀 더 강화해서 하면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도 있고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말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서 계속하는 교육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그 사람들 자꾸 귀찮게 부르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하신 대로,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하는 교육과 우리가 하는 인권교육은 달라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가정어린이집 위탁 내지는 이런 쪽에서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교사의 인권이나 학생의 인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과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임근수 감사팀장님, 업무보고 11페이지 펴보실래요? 11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 제가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보조금이나 위탁사업하는 것을 감사팀을 만들기를 제가 제안했더니, 이것은 다음에 제가 행정국장 오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안 된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줄을 썼어요. 정책감사 연 3개 내 사업 및 정책, 핵심사업 중 관심도 등이 높은 사업 및 위탁사업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 10월에 얘기했던 그 취지도 어느 정도는 들어 간 것입니까?
○감사팀장 임근수   네, 그부분 많이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아마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인데요. 정책감사를 큰 범위로 생각하면, 아마 성과감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감사라는 것은 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업도입단계, 예산편성과정, 예산집행단계, 성과물 도출 쭉 피드백 내지는 점검을 통해서 과정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봐서 유사한 사례들이 앞으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그럼 감사팀이 팀장님 제외하고 몇,
○감사팀장 임근수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여섯 분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감사팀장 임근수   네.
유경상위원   여섯 분이 하면서 종합감사 해야지, 특정감사 하지, 일상감사, 토목직 한사람 빠져나가지. 정책감사를 그렇게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한 줄 넣어줬으니까 약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행정국 할 때 제가 손정수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이 문제를 계속 의원 4년 하는 동안은 제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4년 하면서 뭐 한 가지는 해놓고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제가 그만둬도 이사업은, 이 정책은 계속 나아갔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팀 만드는 것은 당분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불가하다고 써있어요. 187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손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무감사 처리사항에 있어요. 팀은 신설이 불가하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을담당관을 만들었어요. 지난 연말 마을담당관 하는 것은 이야기를 제가 안했어요. 왜? 부딪히기 싫어서. 이제 마을담당관이 됐으니까 금년부터는 계속 제가 할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 말을 써줬어요. 그래서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임근수   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 TV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을 시켜서 정말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 김일영   여성가족과는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하시니까 인권에 대한 교육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일영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심사에 앞서 10분간, 5분간 할까요?
이인순위원   네. 5분하죠.
○위원장 김일영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담당관)

(11시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2015년 1월1일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를 축소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5항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6항 위원회 간사 “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몇 번까지 할 수가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일영   두 번?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두 번이요.
○위원장 김일영   두 번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중임이라는 것이 있고 연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임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면 다음에 못합니다.
이인순위원   재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연임은 연속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쉬었다가 재임은 가능하지 않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게 중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임은 할 수 없습니다. 연임은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한 번은 못합니다.
이인순위원   재임의 문도 열어놔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줄인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회적 약자는 별도조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축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년을 1년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2015년에 1년을 해요, 2016년까지 이 사람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몇 년 한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2년 동안 하고 1회 했으니까 4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총 4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통반장하고 똑같다니까. 통장도 조례가 계속 바뀌면서 연임이 가능해요. 이해되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법에 적용되는 거고, 그전에 있던 사람은 연장이 되는 거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 2년이 연장되는 거죠? 2년 있다가 또 조례가 바뀌면서 또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2016년까지는 이분들이 연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17년까지 이에 대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번보다는 좀 약해지겠지. 왜냐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각 주민센터로 3천만원 4천만원씩 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역할이 좀 약해지지 않겠나, 내가 예산 받아왔다고 동네마다 떠들고 다니지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 사람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예전에 조례에 따라서 경과규정이 됩니다.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임기대로 가고요, 앞으로 새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분들이 2년을 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씀하고 다른데, 이 법이 적용되면서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임을 하고, 그전에 있던 사람은 종전대로 하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송대식위원님처럼 18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그전 사람들이 2년을 한다?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 이 사람은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분은 기존의 임기대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기존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기존법에 따릅니다.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송대식위원   2년을 하면 이 사람은 올해까지잖아요? 올 2015년까지지.
이인순위원   아니죠, 14년도에 이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다면 2년 보장받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지.
이인순위원   15년까지 보장이고, 1회 연임한다면 16년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이분들도 이 조례를 적용 받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닙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고요, 1기가 18명 계시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18명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1기는 올해까지 끝납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제 안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올해 다 끝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이인순위원님이 틀렸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잘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유경상위원   그분들이 4년씩 한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4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4년 해서 다 끝났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리고 2기가 있어요. 2기가 32명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분들은 원한다면 임기를 보장받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내가 그말이야.
유경상위원   1년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1년을 더 할 수 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2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분들은 기존법에 적용 받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분들은 2기에 오신 분들은 2년을 자기 임기대로 마친다, 새로 위촉되면 1년만 더 할 수 있는 거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2년 더 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1년만 더 하는 거지.
송대식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2기 32분이 2015년까지 임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임을 2년 더 할 수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인순위원   아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신법으로 들어가야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전에 했던 분들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해석을 달리해야 돼. 2기는 2년 보장이 맞아요. 그러면 임기 하기 전에 이 조례가 발효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다시 하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2년 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송대식위원   소급을 한다는 것이, 조례를 2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 조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긴 한데요, 신법에 적용을 받는데 종전에 계시던 분들의 임기는 종전의 법에 임기를 보장해 주도록,
유경상위원   임기는 보장하는데 연임할 때 임기까지 하는 건 아니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송대식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신법이 만들어지면 잘려야지.
유경상위원   그러게, 왜 2년 합니까?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좀 해보야 돼.
○위원장 김일영   1기가 2015년에 끝난다고 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번 2월28일로 끝납니다. 18명.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2기가 32명, 언제 끝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올해 끝나고 한번 더, 올해까지 2년이 지납니다.
○위원장 김일영   2017년? 한번 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습니다.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32분 중에서도 일부는 안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위원님들, 어차피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해도 2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 조례 적용한다고 해도 2017년에 끝나고, 지금 이 조례를 따른다고 해도 똑같아요.
송대식위원   그걸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그 직에서 사직하면서 새로 새 법에 의해서 1년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가 위촉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연임에 대한 부분이 신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사람은 계속 연임으로 간다는 것은 신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그 조항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신법을 만들면서 옛날법도 유효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고.
이인순위원   보통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법으로 그대로 가요. 거기에다 우리가 밑에다 단을 달든가,
○마을담당관 한재헌   부칙에,
이인순위원   예를 들어 연임은 1년을 임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달아줘야지 안그러면,
송대식위원   그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할 때 2년 연임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사람은 구법에 따라서 그대로 2년 연임으로 가야 된다고요.
유경상위원   이인순위원님, 임기가 있는 것은 2년 간다니까요. 2년을 가는데,
이인순위원   연임까지도 간다니까.
유경상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새로 위촉을 하는데 신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구법에 의해서 가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효력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위촉을 하는 거야, 위촉하면 그때부터 1년인데 어떻게 구법에 의해서 가냐고. 법제처에 질의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야.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2년의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법이 되면서 연임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1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경상위원   그렇죠. 발효가 안됐으면 그게 맞아요. 발효가 됐으면 당연히 1년 해야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알아보긴 하겠지만 2월에 그사람 임기가 만료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전부 사임을 해요. 그리고 다시 위원회로 위촉을 하면 그때부터 2년  현 임기랑 맞아지지 않냐고.
유경상위원   맞고 안맞고가 아니라 법령 해석을 해야 한다니까.
송대식위원   해석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내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 질의를 하시라고.
이인순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은 연임은 신조례의 적용을 받고 그동안 임기는 구조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안 맞거든.
송대식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통반장들 조례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유위원님 말씀대로 갔어요.
이인순위원   통상적으로는 그랬어요. 거기에다 부칙을 단다든지 해서, 연임은 1년 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내일이라도 다시,
○위원장 김일영   오늘 통과를 하자고요.
유경상위원   정 그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이인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단서를 달면 돼요. 단서나 부칙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단서나 부칙을 단다는 것은 법에 안 맞는데 거꾸로죠.
○위원장 김일영   법하고는 관계없지,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틀린 법에 부칙을 달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유경상위원   그러면 보류하고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요.
송대식위원   보류를 하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 할 수 있는 건가?
○전문위원 김용우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못하죠?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오후에 한다든지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2기도 2월28일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3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안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 집행부 입장은 뭐냐면 종전의 임기를 따르는 것은 법적안전성이거든요.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이라는 대 법률적인 원칙이거든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볼 때 기득권을 침해한다든가 법률안전성을 침해하면 그러면 조례를 언제든지 바꿔서, 임기를 2년을 1년으로 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도 2년으로 자를 수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아니요. 한과장님, 현재 조례에 그분들을 반드시 연임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과장님 해석이면 임기가 4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년이 필요합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왜냐 하면 그 의사를 물어봐서 하거든요. 연임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본 다음에 연임할 경우에는 2년을 더 할 수 있게.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본인이 연임을 원하지 않으면 연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해 놨습니다. 2조에 보면 “10조1항의 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법률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권한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아본 것은 아닌데 필요하시면,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점심 먹고 와서 조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안에까지 법제처에 이것 가지고 전화로도 가능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해요.
○위원장 김일영   그럽시다.
유경상위원   부칙에 넣으면 가능하지, 그런데 내 얘기는 그 부칙이 일반의 법령해석기준에는 안 맞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제가 왜 부칙에 넣는 것을 망설이냐면, 조례는 법이에요. 법이 혹시라도 지금 말씀대로 잘못된 법을 부칙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보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부칙에 넣고 안그러면 빼고, 임기를 거기까지 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로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어차피 조례는 2년으로 가는 거니까.
유경상위원   사실 부칙을 안 넣어도 2년을 간다는 얘긴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일영   네, 더 이상 그만하고 정회합시다. 오후에 다시 하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걸 미리 알아가지고 와야지, 이런 논의가 있을 줄 생각해야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 입장은 그게 법률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일영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원래 통상적으로 그게 맞아요. 구법은 구법에 적용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임기동안에는 그게 적용이 되고 연임할 때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임까지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하자고요.
○위원장 김일영   통장들도 조례가 바뀌면 그 바뀐 해로부터 적용이 되더라고, 바로 돼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도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하더라고.
유경상위원   통반장설치 조례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원하면 그 조항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갸우뚱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네,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현장답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을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제목이고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담당관 한재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보완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연임규정과 중임규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연임을 했던 분은 다시 연임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요. 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2년하고 다시 2년하고 한 번 쉬고 다시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재임이라고 하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연임이다, 이거죠?
이인순위원   아니, 재임.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연임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연임이.
유경상위원   한 번만 쉬면?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한 번 쉬면.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임규정을 두는데 중임할 수 없다,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해서 중임규정을 두는데, 다시 임용이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규정을 둘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지. 건너뛰고 말지 무슨 큰 것이라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했던 분들은 다시 안 뽑도록 하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넣어보면 안 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데 그렇게까지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헌법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조례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도 있고,
○위원장 김일영   한 번 위촉돼서 연임이 끝난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
송대식위원   몇 년까지는 재위촉할 수 없다 라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적용례를 보니까 ‘일정기간 후에’ 이렇게 했는데,
송대식위원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공무원직을 한 사람이 퇴직 후에 같은 계열의,
○마을담당관 한재헌   재취업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송대식위원  공단이나 이런 곳으로 취업할 때 몇 년 이후가 있다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재취업기간이 있습니다. 5년인가 3년.
유경상위원   지금 3년. 2년에서 3년.
송대식위원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규정을 두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두세요.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2년이잖아요. 1년, 1년 재임해서 2년 할 수 있잖아요. 기간을 2년이라고 두면 2년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고 두든지 아니면 2년 전에는 재임용할 수 없다고 두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부칙에 넣자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중임, 연임, 재임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연임은 연속해서 연임, 재임은 쉬었다 다시 들어온 것을 재임.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중임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중임은 말하자면 한 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임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한 번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대통령선거에 나와서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왔다가 다시 또 들어올 수 없게 하려면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옆에 중임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위원장 김일영   대통령도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단임으로 그것을 하나 넣자 이거지.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이인순위원   아니, “재임을 할 수 없다” 그게 맞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럼 재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넣어놔요.
이인순위원   그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뭐 좋은 거라고.
○위원장 김일영   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
송대식위원   1년 후에 당연히 들어오려고 하죠.
○위원장 김일영   “재임할 수 없다” 그렇게 넣으세요.
송대식위원   1년 후에는 당연히 들어오려고 하는데 2년 후에도 당연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2년 후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다만, 한 사람이 꾸준히 너무 오랫동안 그 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텀을 주자는 차원에서 2년 임기를 했으니까 2년은 쉬고, 다시 2년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을 잡는 걸로 해서 말을 잘 만들어서 하자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위원장님은 재임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막아버렸잖아요.
송대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2년을 하니까 2년 후에는 다시, 재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절한 말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것은 표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조례는 그렇게 놓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침을,  
송대식위원   담당관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규정 가지고 한다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넣어야 한다니까.
송대식위원   연임할 수 없다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2년까지 하니까. 1년 후에 는 다시 한다고 나오면 뭘로 막을 거야?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송대식위원   아니, 시행하는 과정에 담당관님이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면 누가 할 거냐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자는 의미가 뭐야?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제재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면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왜 그것을 안 하려고해.
이인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너무 차단을 시키잖아.
송대식위원   비민주적인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연임이 어떻게 됐든 간에 1년만이라고 하면 1년이 맞아. 그런데 연임으로 해서 2년이잖아. 그럼 당연히 2년까지 못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단을 하면 독재성,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느낌이에요. 조금은 오픈을 해놔야지.
유경상위원   위원장님이 의견을 조정해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1년하고 나서 2년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을 명시해놓자 이 말이에요. 아니면 1년, 1년하고 2년하고 나서 다시는 못한다, 두 가지에요.
송대식위원   그건 안 되지.
유경상위원   이인순위원님은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놔둬버리고 1년 후에는 하게끔 놔두라는 이야기고, 송대식위원님은 최소한 2년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인순위원님은 너무 과도하니까 1년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의견이에요.
송대식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일영   1년 하냐, 2년 하냐 거수로 합시다.
  송대식위원님 이야기했던 대로 2년을 공백기간 두자,
   (거수)
  네 명.
  4 대 2. 2년을 공백 두는 것으로 하세요.
이인순위원   이게 무슨 대단한일이라고.
○위원장 김일영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곤두서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너무 월권행위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막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2년을 쉬었다가 또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하라는 이야기야. 2년은 가야 전에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야. 1년은 금방가요. 그래서 안돼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조항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수정안을 해서 넘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위원장 김일영   빨리 정리합시다.
유경상위원   부칙에,
○마을담당관 한재헌   10조 1항에 넣어야 합니다. 부칙에 넣으면 안 되고요. 본문에 넣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2년 내에는 다시 재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유경상위원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임기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재위촉할 수 없다,
유경상위원   단서를 넣든가 하면 돼.
○전문위원 김용우   위원님들, 10조 위원회 임기사항에 대해서 수정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2년간은 재임을 할 수 없다고 해야지, 재위촉은 재임이 된 상태에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어차피 선정이 되면 위촉을 구청장이 하거든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게 그건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재’자 넣으나 안 넣으나 상관없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전문위원 김용우   재위촉은 연임일 때 재위촉인데,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토론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참여예산 쪽에 어느 정도의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 쪽에서도 말씀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그전에 있었다고 봐지면,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원안하고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제10조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용우   부칙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10조를 일부개정하고 부칙도 변경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3조는 삭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안을 변경할 것을 읽어주셔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집행부에서 부칙2조를 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변경안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부칙 제2조 중 현행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으로부터 적용한다.” 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 “제3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례 인용조문 변경과 제17조2항 중 공동위원장을 “마을만들기 업무담당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사회적 경제를 추가해 부서장을 4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구 직제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후속조치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을만들기 담당 국장이 직제개편으로 부구청장이 담당관 직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것은 맞고, 그러면 자치행정, 문화체육 그다음에 주택, 주거정비 마을만들기와 사회경제가 들어와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회적경제.
송대식위원   네,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 자체도 직제개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원래는 빠져있었는데 마을만들기 업무가 원래 사회적경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담당관으로 옮겨오면서 사회적경제가 빠져버리니까 사회적경제를 넣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여섯 부서 중에 5명 이상으로 한다, 5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촉직은, 맞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우리가 왜 각 부서별로 한 명씩 하면 여기는 5명이 될 것이고, 지금 개정 후 개정안은 6명인데 왜 한 명씩 줄여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구성안을?    지금 구성안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현행에는 국장이고, 그런데 위촉직에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주택과 그다음에 주거정비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총 5개 중에 4명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는 6개 부서에 5명이하인데 왜 한 명씩을 꼭 줄여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외부위원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나머지 부분들을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총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15명입니다.
송대식위원   15명 중 4명이내로 하면 위원장 빼고 나면 5명, 총10명을 외부인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다 과장이 들어가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치과장, 문화과장, 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하고 주거가 왜 틀려요? 주택과장과 주거정비과장이 틀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틀립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언제 바뀌었어? 너무 모르네. 어쨌든 5명이잖아요. 총 5명인데. 아예 4개 부서로 해놓고 하든지, 다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곳이 주거재생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주거정비과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하는 데가 주거정비과인데 주거정비과는 특별히 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을만들기근본이 주택이나 주거정비과인데,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유사하게 3개가 같이 들어가니까 주거정비가 빠지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거정비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을 저희 마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는 특별히 위원 위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거정비를 여기 넣지 말지 뭐하려고 넣어놨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업무 자체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으로는 특별히,
송대식위원   다른 것 다 하다보면 마을만들기가 어떤 부서에는 안 들어가냐고. 예산들어가야 되고, 기획재정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왜 꼭 5개를 칭해놓고 4개 부서만 당연직 위촉직으로 넣냐는 얘기지. 개정 후에는 6개를 만들어놓고 또 5명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거정비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을 마을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하고 좀더 외부위원을,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를 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업무상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 연관이,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게 만들고 마을만들기가 빠져야 되겠네.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쪼개놔서 새로 만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긴한데 업무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위원은 당연직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 분명히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부서도 그 부서가 그 부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굳이 5명으로 하는 이유가, 한 사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주거정비과에서 하던 것을 마을만들기에서 하니까 주거정비과도 끌고 들어오고 마을만들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뺏어왔으면 주거정비과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마을담당관 한재헌   원래 마을만들기사업이,
송대식위원   원래 마을만들기가 주거정비과면 주거정비과에서 하게 해야지 왜 마을만들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정비과에서 합니다. 후속조치를 마을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부서를 넣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연관 안 되는 부서가 어디 있냐고요. 돈 받으려면 재무과 가야지, 예산 만들려면 기획경제과 가야지, 행정분야 직원들 달라고 하면 총무과 가야지, 다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마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
○출석공무원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