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충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2치안센터 개선사업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치안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근거를 잡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제 입장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안 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주민의 치안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설치하는 것이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로 분류할 때는 그것도 경찰에서 확보해서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치안을 CCTV의 기능을 맡아서 관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국가경찰이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치구에서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너무 적법성에 매이지 말고 이것을 우리 구비로 설치해서 경찰로 하여금 관제를 해서 주민의 치안에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강남에서 시작되어서 전 구가 다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은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찰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넘겨주고 이것을 관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한다고 볼 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112는 어떤 연관이 되겠느냐, 지금 112센터는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 CCTV 관제센터의 기능도 더 보강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의 일련의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설치를 해 주고 다음에 CCTV 관제센터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범죄로부터의 예방을 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것이 합목적적인 것에는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법성에 자꾸 매이다보면 명쾌하게는 없을망정 그런대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예산을 상정해 본겁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설물이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지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원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 집행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후 승인을 해 주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지원할 수도 있죠. 어차피 다 국가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 집행을 하고 후 우리한테 승인하는 목적이
○행정국장 이후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우리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온당치는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상정하게 되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데 부담을 드리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행정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와서 말씀드릴 때 부담이 없고 심의하시는데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 되는데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거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논리를 펴 보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론적으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해 본 것이고 지금 집행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나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것을 왜 미리 했을 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수혜자 측에서 받고자 하는 경찰서 측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알고 진행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의원들 자질을 따질 것이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나쁘게 말하면 한심한 놈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산서 범위나 이것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 표현했던 대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은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시 사업도 해야할 사업이라면 우리가 해 버리고 시에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습니까?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경찰청 예산으로 치안센터가 시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CCTV나 다른 모든 사항이 주민을 위한 것이 그 위에 범죄예방이라면 다르겠지만 현재 이 센터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라고 해서 종암경찰서에 간 적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라도 경찰서에서 일언반구 이런 말씀 한 마디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일체 그런 내용의 표현이 없었고 그냥 와서 우리 관제센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 놨습니다. 이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예산절차가 잘못됐지 않느냐, 정말로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바람직 안하면 안한 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것 해 놓고 자유롭지 못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미 해서 집행해 버린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뭘 해 달라, 내달라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CCTV나 할 때 하기 전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됐다면 당연히 해 주고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히 실행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돈을 해 달라, 전에도 말씀했지만 4월23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 말 한 마디면 이 성북구가 바뀌어버려요. 서울시장 말 한 마디에 서울시가 바뀌어 버리듯이.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 말 한 마디에 이미 시행해 버리고 돈 달라고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절차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만 말씀드릴까요? 지원에 대한
○위원장 정충균   국장님,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경찰이 요청을 한 것은 필요하니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해 보면 지원이 아주 불가능은 아니고 가능하니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의 자체까지 온 것 행정국장 입장에서 볼 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행정에 신경 쓰시고 부담을 가지시면서 논의하시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집행기관 행정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것은 2009년도7월20일 경향신문사에서 발표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112신고센터는 국가경찰의 고유업무인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제반경비는 국비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비지원은 불가하다. 지자체의 경비지출 근거인 지방자치법은 국가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선구청에서 예산담당자는 국가 사무에 구청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이 됐지만 경찰쪽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 관계로 고민했다 하는 문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는 112신고센터가 구민을 위한 치안사업으로써 필요성은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2009년도7월2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읽어 드린 법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제가 정립을 한 것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사례로 볼 때 CCTV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만 CCTV는 거기 요청보다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놓고 그 사람들한테 치안을 부탁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CCTV가 나온 것인데 CCTV도 처음에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되느냐? 그러나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거기에 맞지 않다는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경찰의 수사기기의 고급화를 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경찰의 직원들의 복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주민의 치안서비스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그런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한번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데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를 적법성위주로만 감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10여년전부터 반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법성만 따지면 절차에 약간의 흠결은 있을망정 그 결과가 좋다면 합목적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적적으로 간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흠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왔던 그런 이론도 틀린 이론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효연위원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존재를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빠뜨려놓은 장본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형태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안 통과시켜 줄 때 앞으로는  예산을 계속 쓰고 우리한테는 사후결재 받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큼 긴급한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의 인증도 받지 않고 선집행하고 의회를 이렇게 인준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법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법에 안 되니까 안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속에 우리 구의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긴급히 써야 할 경우 이번처럼 긴급하게 국민이 불안에 빠져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해서 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추인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치안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넘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치안센터 수리 하고 정비해서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그렇게 급해서 선집행하고 추경에 넣어야 할 만큼 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들어와서 퍼져서 시급한 것이냐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비교는 사실상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쪽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그때 전 구가 경찰서가 다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이 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잘못되고 그런 사안하고 똑같이 비고하기는 어렵겠죠.
정효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죄송하다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구민들의 치안질서를 위해서 CCTV설치 개선사업인데 우리 위원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아까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시고 여기 전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예산상의 절차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4월에 먼저 결정을 내리고 선집행하다시피 했으면 5,6,7,8월 중 임시회에서라도 이 예산을 사실 올렸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불가분의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득했어야 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과연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도 이해가 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라고 국장님의 정확한 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멘트를 묘하게 피해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멘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 섭섭해 하실까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 위치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올렸느냐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부정하는 것은 논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것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입장에서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2치안센터 충분히 아셨으니까 어떻게 식사 후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기획경영과소관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듣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감종위원   국장님 얘기를 듣고 다시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기획경영과소관 구립사업비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구립미술관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예결위 지난 번 회의 때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할 때 말씀드린 것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성립해서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일단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전하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주거나 아니면 미술가 전문 미술가협회에 줘야 예산과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적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줬으면 궁극적으로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거나 그런 다소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전문단체나 이런 데를 접촉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규모이고 또 그분들도 아무래도 운영비는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상 민간이전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개관도 건물이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저저것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저희들이 1억을 하고 공단에 대행사업비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단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미술의 특수그래서있기 때문에 운영상이라든가 작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만은 그동안의 공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여기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행정직 1명하고 학예사 계약직 1명은 현재 채용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행정직 1명 저희들이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학예사도 현재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영위원   큐레이터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공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모집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명의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천상영위원   그 점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게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큐레이터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북구청 문화체육과가 채용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경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구립미술관의 사업은 112치안센터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성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예산안이 심의의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치안센터가 선집행됐고 그다음에 기획경영과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 명의로 큐레이터채용공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안이 구청에서 편성한 대로 성북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되어서 확정될 것으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추진이 되어서 갔다면 그쪽에서.
천상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 무슨 근거로 큐레이터채용공고를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가 하든 도시관리공단이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느냐 그것도 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채용공고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윤만환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획경영과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모집공고를 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청 문화체육과가 큐레이터 채용공고를 내서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사문제만 대체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공고주체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든 도시관리공단이든 뭐가 중요하느냐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절차상 법적 근거사항으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천상영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천상영위원님도 바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까지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막상 그것을 문화체육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점이 다가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미술가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면 우선 구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고 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한테는 운영하려면 이익도 발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 행정목적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저렴하게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관의 설립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부합을 하려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미술관 설립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또 짧고 그렇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공단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학예사 관계는 사실 이렇습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도 조금은 맞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에다 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학예사까지 민간위탁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도 채용을 해서 민간위탁 준 데다 파견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도 공무원 하나의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뽑아서 민간위탁할 시에 그때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조금 선후관계가 약간 틀렸다하는 것도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잘하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2억을 편성한 것도 지금 1억 2,400만원입니다. 그것도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우리가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정말 저렴하게 하고 잘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실장님, 본 위원 얘기가 조금 맞다고 했는데 조금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저는 틀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천상영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에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이슈가 이 예산에 여기에서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상영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학예사를 구청에서 뽑을 수도 있고 공단에서 뽑을 수 있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상영위원    공단에서 뽑을 수 없다니까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전혀 없다고 하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 뽑아서 구립미술관 말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로 모집공고 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렇죠.
천상영위원   공단이 무슨 수로 큐레이터를 뽑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아직 안 했는데
천상영위원   공고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채용공고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천상영위원   사과의 정도가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통과해 주신다면 제가 아주 정중하게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도시관리공단이 모집공고낸 신문 광고비는 예산 근거도 없는 집행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천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에서 예산편성과정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예사를 공단에서 채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천상영위원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경중은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립미술관을 저희들이 시설개보수해서 10월 준공을 예정해서  미술관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시간상 현재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10월 개관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천상영위원   그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관련 기획경영과나 문화체육과는 운영복지위원회에 사전에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정이 있는데 구립미술관도 개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심의권도 무시한 것이지만 사전보고를 안 한 업무태만도 더 크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시했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절차상 저희들이 대응을 철저히 못한 것만은 오늘 쭉 지적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10월달에 공사는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절차를 거친 이후에 임용절차를 거친다든지 또 각종  예산편성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10월달 개관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학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박경호국장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자꾸 토가 많으신데 이것은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10월에 수리가 다 끝난다고 보장도 못하는 것이고 10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선정해 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조금입니까? 많습니까? 그 단어도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만환위원   또 그러나 그 토가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나와야지 그러나,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 이런 유사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립미술관 개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약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차상 의회를 경시하는 하자라든지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하자가 의회를 무시한 하자가 두건 있었어요. 치안센터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2억을 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정말 어렵다면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 사유 설명하고, 본예산 할 때 사전설명 잘 합디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1억 2,400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예사 이미 뽑아놓고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학예사 4개월.
  10월 며칟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뽑아놓고 돈을 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뽑아놨다는 얘기는 대상자만 선정해 놨다는 얘기지.
윤만환위원   선정해 놨으면 뽑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직 채용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봉급 지급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뽑아놓은 상태에서 언제부터 근무하면 주겠다는 것이 선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이후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 이후에 지급인데 선정했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학예사를 4개월 예산편성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왜 4개월을 편성했느냐면 물론 10월달에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학예사가 와서 모든 전시라든지 큐레이터를 장악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10월이지만 9월부터 한다면 4개월분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채용 예약만 해 놓은 상태이지 아직 채용은 안됐기 때문에 임금도 4월치는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도 현재 공사 진행 과정을 생각해서 10월 중순이면 중순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구립미술관 공단 계획안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비가 총 11억 5,000만원인데 10억은 리모델링비고 1억은 자산취득비고 5,000만원은 운영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총 11억 5,000만원이 10억은 리모델링비고 1억은 자산취득비고 5,000만원은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어떤 돈이며 여기 구립미술관에 보면 일반경비에서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 및 해서 3,000 얼마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리모델링비에 자산취득비는 건축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인  것같은데요. 통상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품목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시에 자산취득비는 기본적인 시설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나중에 개관 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자산취득비는 품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사 성격상 자산취득비로 소요되는 경비로 리모델링비로 지출을 했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운영을 위한 그러니까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들 그 취득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목적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건물 리모델링해서 뭘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일단 시설을 운영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부서를 운영한다고 하고 직원에 따라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써 경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박계선위원   공사기간동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4개월 동안 개관이 됐다면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공사 기간 동안 들어가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것이 아니고 개관된 이후에 12월 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은 이번에 1억 4,000만원 내역 속에 포함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박계선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5,000만원 일반운영비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리모델링비에서 5,000만원요? 이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건축과에서 자료를 갖고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자산취득에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위원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충균   12시10분이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천상영위원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상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조정한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 감액부분은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과소관으로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사업 시설비 1억원과 청소행정과소관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4,510만원을 감액하며 기획경영과소관 경영사업 위탁사업 중 성북구립미술관  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안 증액부분은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과소관으로 경로당시설관리사업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소관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억 6,910만원을 감액하고 1억 6,91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 첫째, 관내 경찰서 112 치안센터 개선사업비 건은 구민의 생활치안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사전에 집행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건은 운영주체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조치였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발방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권고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윤이순
  윤만환    이감종    정충균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문화체육과장정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