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충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 과별 순으로 기획재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보전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행정업무수행이 필수적인 경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필요경비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충균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요청하게 하고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123쪽 세무2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정을 할 때 각 국·과에 현실을 감안해서 조사를 끝낸 다음에 경정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럼요.
○윤만환위원 만약에 경정이 됐을 때 국·과에서 필요없다 해서 경정을 원했을 때 차기에 이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에 그 예산에 준해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편성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꼭 그렇지만은 않죠.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금년에는 당초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상반기 지난 이후에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 예산파트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감경정한 것이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 편성했을 텐데 감경정을 원했을 때는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아니할 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사업, 남아있는 기간이 현재 9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도 감경정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건 없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에 감편성하면 안되니까.
○윤만환위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기 편성된 예산이 차후에 내년도 어떤 예산이 이번에 감편성했을 때 내년도 그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에 감편성한 것은 내년에 또다시 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금년도 세외수입이 28.1%, 지방세는 9.9% 감액편성됐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지난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당초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세입추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세입추계가 작아졌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산세의 요율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계예산편성을 했는데 세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239쪽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43쪽 재래시장 육성지원에서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확충개선사업이 시비가 1억 2,100이고 구비가 2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여성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 거기에 공동화장실이 제대로 깨끗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두 곳 이상을 개선하라고 저희 목표치를 정해 줬는데요. 저희 관내 전통시장 중에 공동화장실로 하는 곳이 석관시장하고 길음시장입니다.
길음시장은 확충할 면적이 안 되고 최소한 15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석관시장도 기존에 5평으로 해서 여성변기 하나, 남자 소변기 포함해서 4개가 5평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관시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장인데요. 그 사장님을 설득해서 그 옆에 창고로 쓰던 5평 정도하고 그외 10평 정도 임대를 주고 있던 점포를 내보내면서 20평 정도로 해서 남자화장실 5개, 여자화장실 5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 8천만원, 구비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으로 한 개 화장실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억으로 석관시장 한 곳을 개선하기로 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어떻든 재래시장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해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석관시장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지평수가 지금 안 된다고 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서울시에서는 최소 남자화장실 5개, 여자화장실 5개 해서 15평이 최하 규모거든요. 그 이상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5평밖에 안 되는데 10평을 개인상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사장이 그걸 화장실로 쓰라고 내놓기로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를 줘서 화장실을 만들었을 경우 후에 그 시장이 개인 거면 팔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팔았을 경우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을 경우 B가 내 땅이다, 무슨 화장실이냐, 나는 필요없다고 취소하고 철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시장으로 허가받고 하는 곳인데 그게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박계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서울시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라고 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박계선위원 4,100만 원은 놔뒀다 차후에 쓰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차후에 4,100만 원은 어디다 사업을 할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원래 한 개 사업소에 남자변기 5개, 여자변기 5개, 그게 최소 규모입니다. 그거 이상 되어야 되는데 1억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통시장에는 없고 길음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규모가 거기도 5평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1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제 시와 그것을 협의했는데 5개는 못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전화로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도 서울시 전체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면 우리가 길음시장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사업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5평 정도의 여자화장실을 시장대표에게 양해를 얻어서 그 화장실을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 넓히는 경우 우리 구에 법적으로 넓힐 수 있다는 관련조례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의 대표가 영원히 그 시장을 가지고 있으라는 법도 없고 일단은 대지가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시장 전체가 그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시장을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팔리더라도 시장은 존치가 되니까 전통시장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제일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해 놓고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은 그 상인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 상인들이나 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안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잘못될 경우에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장개선사업이라든가 현대화사업에 시비와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개선해 줬는데 얼마 못 가고 다른 용도로 쓰일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가 시비 투입 시에는 5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하는데요. 5년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주인한테 5년 이상이라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약속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허가를 낸 전통시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도 없고요. 업주가 바뀌더라도 전통시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여성화장실이냐, 남자는 못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남성용변기 몇 개, 몇 개 했는데 그냥 화장실이면 화장실이지 여성화장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여성용 변기를 증가하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거기에 여성화장실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죠. 시장공동화장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여성화장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화장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도 시에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업명칭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썼는데 화장실 명칭을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15평 이상이 두 곳의 여성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라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아까 석관시장에서는 시장업주측에서 일정한 장소를 제공했으니까 별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일반시장 같은 데는 땅값이나 건물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과연 1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저는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사업가능한 재원을 구청에 내려주고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1억 2,100만 원 가지고는 웬만한 시장에서는 화장실 2, 3평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활성화하고 재래시장육성지원사업비라고 돼 있죠. 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공중화장실이에요. 그 많은 고객들이 드나드는 곳에 사실 화장실이 없는 것이 대부분 재래시장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구청에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재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화장실부터 만들어놓고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길음시장의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재래시장특별화정책에 의해서 16억 7천만원을 가지고 길음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어요. 껍데기만 활성화가 돼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공중화장실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10억, 20억 예산을 충당해서 간판이나 그럴싸하게 겉만 번드르하게 해서는 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잠깐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정충균 원 과장님, 화장실을 건축할 때 자주 가보셔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죠. 냄새도 안 나고 고속도로화장실 가보셨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잘 됐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정말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생각이 달라서 제가 기획경영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립 미술관이 신규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편성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립미술관은 명칭은 신규인데요. 이게 원래 문화체육과에 2억이 잡혀 있던 겁니다. 그중에서 1억 2,400으로 줄인 이유가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잡았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단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줄여서 잡은 게 결과적으로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당초 예산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초 예산에 2억 얼마를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감액시켜서 1억 2,400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억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공단위탁이 안 됐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안 했죠.
○윤만환위원 안 하고. 신규로 1억 2,400 으로 공단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2억 얼마가 편성된 것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전부 감액시켰죠.
○윤만환위원 그게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전부 감액시키고 공단으로 변경시키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초 문화과의 계획은 2009년 하반기부터 바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10월부터 오픈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월 오픈에 3개월 유지하는데 1억 2,400이 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윤만환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내역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0월, 11월 12월까지 1억 2,400이 공단위탁이 되는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 공단대행사업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구립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관장을 새로 선임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공단에서 기존 공단 직원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구립미술관이라는 게 특수한 전문직이 필요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성북도시관리공단에서 구립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학예사가 주축이 되어서.
뽑기만 하고 아직 임용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문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립미술관이 첫 스타트를 하는데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억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여기 1억 2,40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억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다시 공단대행사업비로 올라온 것을 보면 2억도 많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하반기 6, 7월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3개월 사이에 1억 2,400이라는 건 조금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년 예산을 단순하게 월별로 계산하면 좀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관을 하려면 개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400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쓰겠지만 1억 2,400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는 최대한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사업초기에 비품구입비도 있고 오픈하려면 오픈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비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출한 세출내역을 보시면.
○김춘례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단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 9,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공단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6억 9,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시다시피 공단 사고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원래 공단 사고 주지출 내역을 보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시설복구비, 기타로 대별할 수 있거든요. 당시에 사고 사망자 보상금이 8억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상자, 중상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중상자들 치료비는 아직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망보상금하고 치료비로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시설복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초에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올 때 금년 초에 16억 9,800 정도 예산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망보상금은 당장 줘야 하기 때문에 10억은 일단 기지출하고 나머지는 6억 9,800은 추경에 해 주겠다. 추경에 해 줄 그 돈은 일단 공단 자체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해라 그래서 이번에 6억 9,800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폭발사고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보상비에 이 금액이 들어갔는데 전체 위원들에게는 그 사고 규모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일정한 과실이 어디 있나, 원인이 어디 있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명피해라든가 아니면 재산상 피해가 난 것을 일단 구청에서 지불하고 나중에 원인규명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으로 대체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혹시 원인규명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도 원인이 빨리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까지 원인규명이 안 돼 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원인규명을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일단 정확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보가 경찰까지 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검찰 지휘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정확히 나와야만 시공사가 책임이 100%가 있는 것인지 50%가 있는 것인지 그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비용분담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감종위원 4,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규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 측에서도 빨리 과학수사연구소에.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수사기록사항에서 나와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 폭발사건에서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건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사실상 공단에서 잘못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구형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느 직원이 잘못했다면 벌써 구속이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고의 규모가 사망자가 있고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벌써 규명이 됐겠죠.
그런데 사실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단직원이 한 사람도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단직원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일은 지금까지 보험 소재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구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래 가야 할 일이 아닌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상으로는 공단직원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현재는 나와 있고 그렇다면 역으로 볼 때도 시공사에서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도 통할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데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당시공사의 각종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압류조치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그러면 공단에서 사고가 난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 그러니까 협상했던 문제들이라든가 수사했던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수사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구청에서는 무조건 모른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단 그러면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 전체 의원이 알고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이 건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진행상황, 현재 국과수에도 우리 의회에서 했던 이런 것을 발언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전체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십사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가능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우리는 모른다, 내 부서가 아니라는 그런 미명 아래.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사기록은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모른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구청에서만 쉬쉬하고 있지 말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오셔서 보셔도 좋지만 내 놓을 것이 사살상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을 주고 받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 내지는 국과수든 경찰청이든 어디든 우리 의원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빨리 마무리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본회의 폐회날 끝나고 나서 바로 과장님께서 그동안 사상자라든가 아니면 피해보상이라든가 현재 지출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국과수에서 어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사내용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폭발사고로 인한 재정, 이런 사용 부분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과수에도 의뢰를 하면 현재 상황을 알려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실상 기획경영과도 공단에서 보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단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수사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요?
○정효연위원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닌 전체적인 사항에서 보고 폭발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폭발사고 나서는 의원들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몇 번 알려주더니 그 이후로는 의원들한테 전혀 묵묵부답이라 우리 의원들이 사실 성북구민 50만이 뽑아준 분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난 이후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공단으로 하여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의원들을 능멸하는 거지.
○윤만환위원 공단에서 보고를 하든 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충균 그 관계는 공단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경영기획과장님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구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도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할 거고요. 구립미술관에 대한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작할 텐데 시작하게 되면 불과 1억 2,400여 만원이라는 게 10월, 11월, 12월 불과 3개월을 쓰는데 이 금액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다 깔아주시고 3개월에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마는 과다예산이라는 것, 신규이면서, 또 하나는 위원장 내지 우리 위원들이 11명으로 지금 저희가 최종 조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서로 15명에서 11명으로 위원까지 줄이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본회의장에서는 통과가 되면 다행일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쓰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그리고 경제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들어가는데요.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명칭이 여성화장실의 확충개선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성화장실의 확충개선사업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여성화장실이라는 표현은 여성화장실에 변기가 적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변기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의 사업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남자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는 게 5개, 여성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는 게 5개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솔직히 전국적으로 여성화장실을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늘리고 있는 과정인데 남자 쪽 5개, 여자 쪽 5개 하면 안 되죠. 불합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남자변기는 적어도 말 그대로 개수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여성용 화장실은 칸이 따로 있는 화장실이 5개고요. 남성용은 소변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성 것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명칭도 그런 뜻에서 나온 거지 남자, 여자를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릴게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관시장에도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까지 해서 4개인데 여성화장실은 하나거든요. 그걸 시에서도 1:1 정도로 개선하라.
○윤이순위원 똑같은 비율로 맞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여성화장실이 훨씬 큰 겁니다. 칸이 5개고요.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원 과장님, 1억 4,100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더불어서 성북구에 공동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시장이 아니라도 공동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그 자료도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공중화장실은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장에 관한 거요.
○이감종위원 재래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윤만환위원 시장이 몇 개인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시장 같은 경우는 여자화장실이 하나예요.
○김춘례위원 참고로 돈암시장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 허가난 시장이 몇 군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장이 6개고요, 인정시장이 3개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된 무등록시장이 5개, 그래서 14개 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허가난 시장이 6개란 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인정해 준 시장이 3개고요.
○정효연위원 석관동은 전부 다 허가난 시장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석관시장은 허가난 시장이고요. 석관황금시장은 인정된 시장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다른 허가난 시장에는 화장실이 전부 다 충족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석관시장에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개선해 주는데요, 화장실이 있는 곳이 석관시장하고 길음시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음시장은 개선사업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더 넓힐 수도 없고 대상이 안 되고, 석관시장은 사장님한테 저희가 부탁해서 창고로 쓰던 점포까지 내서 20평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주시면 그때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소관으로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하죠?
○위원장 정충균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셨다는데 약 10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재무행정 효율적운영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재무과장님, 물품전자테그 시스템 발행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는데 경제 한파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로 당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건비는 전액 국고보조로 하고 재료비는 저희 구비로 책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전자테그를 인건비하고 관계해서 물품구입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전자테그 비용하고 그 테그발행기하고 그 다음에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품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품구입이 이렇게 많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 관리하는 물품이 한 2만여점 이상 되는데요. 해마다 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조사를.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전체적인 물품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수기로 하다가 이제는 리더기를 구입해서 전국공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효연위원 2010년도에 사용해야 할 것을 이것을 구입해 줌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놔두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일을 지금 사실은 다른 데 써야 될 것이 더 많은데 이런 데 물품구입비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꼭해야 됩니까? 구청에서는.
○재무과장 김병주 보충답변드리겠는데요. 실제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가 6월부터 네 분을 고용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전자테그를 부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인건비는 2,700만원이 국고로 보조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26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보면 구비가 5,000만원 추가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관계없이 구비만 추경에 5,000만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는 정충균위원님이 계시지만 4분의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새주소제도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주소는 98년도부터 정부 주관 하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지침이나 법규 근거없이 시행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 같은 도로명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기관 등에서 수차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전국 새주소개편 방침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의 당위성이나 예산확보사항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에 행정자치부가 37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는 5억원이 지난 7월에 뒤늦게 배정되었습니다. 개편사업비는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약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국시비보조금을 금년도 집행하고 구비 3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새주소는 1,194개 임의적인 도로명에 의해서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치의 특성 및 행정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새주소를 전면제거하고 관내 32개의 주간선도로에 의해서 새주소를 다시 부여합니다. 그 물량이 약43,000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재설치하려면 필연적으로 새주소에 대한 도로망을 구성해야 되고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도로망구성을 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나 자치단체는 이런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국시비 지원금 집행의 시급성과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는 이미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 본예산에서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5억원하고 앞으로 시에서 배정될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사업비만 확보하고 구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여기에 용역비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표현적인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윤만환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총 금액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비 4억에다가
○지적과장 임재훈 구비 4억에다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비가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리의 주소를 새로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현행 새주소가 성북구 같은 경우 1,194개 도로명을 제정해서 그 도로명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현재 새주소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만약에 1,194개 새주소가 있다면 그 새주소가 어디 있는지 예측성이 우선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새주소가 어떤 과거에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주소를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도로명이 혐오적인 것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부여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거리길, 도화동길 이런 식으로 막 부여하다보니까 무려 1,194개입니다. 과연 성북구에 1,194개의 도로명을 가지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지적주소라는 것이 주소가 약100년 동안 시행한 주소입니다. 그 주소에는 일반시민이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용이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새주소를 쓰게 되면 성북구 무슨 동길 몇 호 이렇게만 씁니다.
따라서 동명이라는 것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성북구에는 32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명만을 기준해서 새주소를 부여하자는 것이 개편의 골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도로명도 새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을 텐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도로명은 누가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주민이 여론수렴해서 새로 도로명을 정한다든가 그 명칭은 누가 정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도로명은 현재 광역도로인 경우에 그 도로명의 지정권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로에서 다시 도봉로를 거쳐서 의정부나 문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도로명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 관내에서는 그 도로를 보문로로 해서 명칭을 부여했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인 통일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일로로 장래에 제정을 할 겁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안은 통과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 도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나머지 구간 접속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도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32개 도로는 어떤 도로가 있느냐 하면 동소문로, 미아로, 보문로, 안암로, 종암로 같은 성으로이미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큰 도로는 8차선 이상 도로로써 그 도로를 주간선도로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8개가 있습니다. 또 로는 보조간선도로로써 24개가 있는데 돌곶이길, 북악산길, 성북동길 이런 도로의 명은 이미 정해져있거든요. 그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민 아직발생되거나 도로명 사용에 따른 불편함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도로 외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새로운 골목길이 주어질 텐데요. 그것도 새로운 도로명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의 나름대로 역사가 얽힌 거리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제 위에서 지시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적인 도로의 부분이 상쇄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은 갑니다. 어떤 지역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1,000개가 넘는 도로명이 제정되고 그것이 실사용이 곤란하니까 부득이하게 큰 도로명만 기준해서 새주소를 개편하는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역사성이 있는 도로는 배제한 채 큰 도로명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뉴타운 지역 내에 보건소부지 매입비를 작년도 예산 10억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미 보건소는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이 됐고 현재 10억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최초 예산을 기금에서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만 하더라도 우체국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10억을 예산 변경해서 커뮤니센터 부지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돌려놓고 지출할 것을 홀딩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 하면 우체국이 가는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커뮤니센터 부지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은 돈이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단 홀딩해서 지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9지역 내에 보건소부지 매입비로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원래 보건복합센터 부지 매입비로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변경해서 커뮤니센터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상으로는 보건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10억이 없습니다. 다만 돌려놨는데 돌려놓은 전제는 우체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돌려놨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니까 그 돈을 집행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홀딩을 지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길음7지구 쪽 커뮤니센터 부지매입비로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그 용도로 예산변경을 해 놨고요. 다만 지출만 안 하고 홀딩하고 있고요.
○이감종위원 전용하면 안 되죠. 엄연히 9지역 내에 1,276평 부지매입비로 책정돼 있는 것을 길음7지구 쪽에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하고는 전혀 다른 항목이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당시 전용을 했던 사유가 보건복합센터 부지가 우체국으로 간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커뮤티센터 부지로
○이감종위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렇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감종위원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소요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다시 이제 원위치시킬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경정하고 전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감종위원께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용을 해 놨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당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고 전용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경정할 때 어느 사업에 예산이 떨어져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경정이 돼 버렸단 말에요. 그러면 주민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서 그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돌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 예로 성북구청 길 쪽에 은행나무 이식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왕벚꽃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놔두면 어떻겠냐고 해서 내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미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애초에 정책이 정해질 때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공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포를 해 놓고 다시 돌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예산과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보문동1가 9번지 1-9번지가 101평이 나대지로 돼 있죠? 거기에 경찰청지구대하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북천에서 경찰청 땅이 몇 평인데 감정가가 얼마고 또 어떻게 배치해 주실 것인가.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경찰서 후면에 보면 성북천하고 맞닿은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면적이 567평방미터고요. 사업비가 총 46억이 들어갔는데요. 토지보상비가 4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 보상비를 돈으로 수령하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구유지가 있으면 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대토해 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한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문동에 확대보상을 해 주면서 잔여지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대투로, 금액은 맞지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약 8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1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억에 해당되는 땅만큼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잔여지가 나오면 또 상계하도록.
○윤만환위원 삼선동에 있는 140평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아직 철거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국고로 들어가든 어디로 주든 간에 41억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놔야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이렇게 대토를 해 주고 남은 땅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죠, 나머지는 현찰로 보상을 해 주든지 대토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누구한테 보상을 해 줘요?
○재무과장 김병주 경찰서에 해 줘야죠.
○윤만환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국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대토만 해 달라는 거죠. 이미 집을 지을 것은 경찰서에서 마련을 해 놓고 있어요. 대토로 13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8억을 현찰로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삼선동에 140평처럼 이런 땅을 찾아서 쓸 수 있게 넘겨줘야지 현찰로 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억에 해당하는 그 땅은 언제쯤 완전히 넘겨주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데 측량이 끝나면 경찰서에서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등기이전을 해 줄 겁니다.
○윤만환위원 경찰서에서는 등기이전을 해 주면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바로 좀 넘겨주시고요. 한 예로 그 뒤에 2필지인가 땅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것까지 같이 해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건이 사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공시지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13억 나왔으면 그것도 상향조정을 하면 주민이 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돈으로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보상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방법으로.
○재무과장 김병주 회계 절차상 저희가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회계 절차상은 아닌데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더라도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있는 것만 한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따로 할 수는 없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박계선위원 회계법상 안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빨리 넘겨서 아마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28억은 현찰로.
○재무과장 김병주 삼선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대토하면 거의 금액이
○박계선위원 삼선동 몇 가죠?
○재무과장 김병주 삼선동 2가 지금 한성대입구 도로확장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박계선위원 입구 바로 로터리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현재 그 부분은 철거가 돼 있고 중간부분은 철거작업중입니다.
○박계선위원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돼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잔여지입니다.
○박계선위원 잔여지?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윤만환위원 이게 한 이십 몇 억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 정도 나오죠.
○박계선위원 경찰서에서 거기를 대토로 달라고 해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박계선위원 경찰서에서 무슨 용도로 쓰려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거기서는 지구대라든가 다른 용도로.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해 주실 바에는 빨리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적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공시지가를 정하는지 그거 하나만.
○지적과장 임재훈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가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2,120개 정도의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의 특성과 개별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약 18개 항목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집값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비교하는 항목을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역을 이른바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이 개별지가에 차등을 두는 어떤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조사한 특성을 대입해서 넣으면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 비록 담당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보다 정확성은 결여돼 있지만 가장 표준지에 근사한 어떤 가격을 산출한 것이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길음시장 540-2번지쪽에 보면 거기 표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근하고 길음시장하고 붙어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땅은 평당 한 500에서 600이 되는데 길음시장 이쪽은 거의 1천만 원대로 거의 배가 넘어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개별적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럴 경우에 보니까 시장부지로 매입해서 또 하나를 주변에서 매입한 다음에 하나로 합병하니까 그 토지값은 올라가는 이런.
○지적과장 임재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토지마다 어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지상에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활용성은 어느 정도에 다다르는지. 또는 도로접근로가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떤지 토지의 형상도 네모반듯한 토지는 토지활용성이 높으니까 가치가 높고 토지가 좁고 형상이 불규칙하면 토지의 활용성이 낮게 평가되는 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대입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동지역의 시장은 특별히 저희가 길음시장쪽은 주민의 공시지가 이해관계나 그런 게 예민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동 540-2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효연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충균 그러면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범죄예방 및 우리 구민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112신고센터 개선사업비와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감편성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4쪽 자치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28쪽 교육지원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치하 밑에서 강제동원되거나 강제부역에 동원된 사람을 지금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조사해 본 결과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신고하고 현재까지 조사한 인원은 148명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148명이 현재 생존해 계신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안 계시는 분은요? 안 계시는 분은 자제분들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관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분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돌아가신 분은 대상이 안 돼서 조사를 안 했고, 현재 생존에 계신 분만 148분. 그런 분들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구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구에서는 단지 조사만 하는데 해보니까 148명이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조사해서 국가에 보고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동에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했는데 요즘은 동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정해서 수강료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동 자치 프로그램은 동 자체에서 수강료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강사료 같은 것은 차츰 줄여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동 자치위원들 정수가 정해져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1개동에 보통 자치위원들 1인당 얼마씩 지출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인당 월 2만원씩
○정효연위원 그 돈 사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선 집행권자는 동장이 되고 사용할 때는 자치위원장이나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정수가 정해졌으면 월 50만원씩 나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현재 5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56만원을 가지고 동장이 임의 지출합니까? 자치위원회 보고하고 자치위원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동장 임의로는 사용이 사실상 자치위원회 회의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장 혼자 독단적으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진들과 협의해서 쓰는 것으로
○정효연위원 협의하기 전에 먼저 지출해 놓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것은 재량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급한 것은 가끔 어느 동이든 할 수는
○정효연위원 급하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갑자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든가 그럴 때는 선지출하고
○정효연위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긴급한 상황이라면 동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갑자기 구에서 뭐를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캠페인하는데 돈은 없고 그 비용으로 쓰고자 할 때는 갑자기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 지출하고 후 서면을 받는 것으로
○정효연위원 사용내역에 대한 지침서가 구청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침서라고 어디에 얼마를 뭘 쓰고 하는 것은 없고
○정효연위원 그런 지침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지침.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자치위원회에다 보고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동장하고 자치위원회 사이의 관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자치위원과 동장간이라든가 동행정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동장하고 자치위원회는 톱니바퀴처럼 물고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의견교환이 원만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치위원들과 동장간에 약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청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있거든요. 두달 정도에 한번씩 하는데 위원장협의회에서도 협조 말씀을 드리고 또 동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평소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문상으로도 넘겨주고 해서 자치위원과 동장님이나 동 행정요원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초등학교 주변 CCTV 8,700여만원이 남았다고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북구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시고 남은 금액인지 설명 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 CCTV 설치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지금 29개 학교 중에서 26개 학교 전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액이 내려오기를 3억 3,6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집행한 것이 2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가 8,752만 6,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2개 학교에 45대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7개 학교 35대, 금년에는 7개 학교 3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개 학교인데 3개 학교 중에서 숭인하고 돈암초등학교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매원초등학교는 기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29개 학교가 전부 다 완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CCTV를 다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까지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완료되고 3개 학교가 더 있다는 거예요? 2개 학교만 더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개 학교.
○윤이순위원 숭인하고 돈암하고 2개학교. 그것만 하면 29개 학교가 다 설치가 된다?○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8,700 여 만원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윤이순위원 한 대당 얼마 꼴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한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별로 설치했거든요. 학교에 컴퓨터 본체 하나
○윤이순위원 CCTV인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CCTV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하고 모니터하고 학교별로 3대내지 5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 대당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찰했을 때 남은 금액이 현재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교의 범위가 큰 학교는 선을 잇는다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선이라든가 이런 자재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싼 경우, 그래서 학교마다 금액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학교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차피 계산을 뽑아보려면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주셔야 될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대당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설치를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지원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시도비보조금이 나와서 움직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특별시 전 초등학교가 다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주시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007년도에 하겠다는 학교가 12개 학교였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7개 학교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7개 학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해 2008년도에 1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2개 학교를 다 해 주고 금년에 나머지 학교를 다 했는데 숭인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못 했고 그 다음에 돈암초등학교는 사정이 있어서 못 한 거고 매원은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필요성이 없어서 안 해서 저희들이 못 한 3개 학교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매원은 안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내년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전부 다 사용하는데요. 학교에서 모니터를 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알고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역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니터를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통상적으로 교무실하고 당직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서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조작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회전하는 것 정도
○정효연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서 보고 밀어서 보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그건 테이프로 돌아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테이프는 아니죠. 컴퓨터 디지털.
○정효연위원 그러면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죠, 컴퓨터에 녹화를 하는 거니까 일반 VCR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CCTV를 단 목적을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학교 안 사각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우범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걸 묻는 목적은 중간중간 점검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불시에는 안 하고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만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학교에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CCTV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내용은 전혀 확인이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학교장이 책임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서 학교에 이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같은 것은 전혀 예방이 안 되네요.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에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는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학교는 교육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학교에서 폭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교육지원과에서는 못 하겠죠. 사실 교육청에서 전부 그것은 관리한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학교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학교장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의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네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도저히 자료를 받을 곳이 없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정은수 과장님, 그러면 그게 녹화가 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정충균 녹화가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뒤로 돌려서 보면 되는데 그것이 한 달용입니까, 두 달용입니까, 하루에 녹화하고 또 다시 지워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컴퓨터의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녹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용량이 작은 경우는 작게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정충균 범죄가 발생하고 한 달 후에 아는 경우는 없으니까 발생하고 그 이튿날이면 알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죠.
○위원장 정충균 그래서 관리를 못 하니까 한 달간 기록이라도 틀면 볼 수 있도록 그걸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CCTV에 담긴 내용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충균 점검은 못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공문이라도 띄워서 철저히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세입이 없으면 참고사항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우리 성북구 관내 학교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54억입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지원금은 얼마만큼 나가 있습니까?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50억 지출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다 지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별개문제인데 길음초등학교 위에 길음중학교가 병설로 확정됐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이감종위원 언제 확정됐습니까? 7월 29일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통보 온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의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7월 22일날 24학급 840명으로 설립규모를 가지고 총 247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7월 22일날 24학급으로 확정이 됐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래서 9월달까지 길음중학교 설립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말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1년도 3월달에 개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가 왔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든 공식적으로 7월 22일날 24학급이 병설로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단체에서 문의했다고 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알려서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최고의결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광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추진위원회인가 학교추진위원회인가 설립추진위원회 이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광고물 부착을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음동쪽에서 항의 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아마 교과부에 직접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체에서 직접 교과부에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관내 중학교 24학급이 새로 설립이 되는 것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확실히 먼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관심사가 있으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비공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또 비공식으로 동네에 알리다 보니까 동네 여러 단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동을 대표하는 그런 주요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학교설립하는 데 일조했다고 광고를 붙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바로 학교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학교설립에 관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먼저 파악이 돼서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알려주든가 아니면 동에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비공식으로 알고 거기에서 멘트를 해 버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항의도 받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도 많이 시달림을 받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관한 문제는 확실하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래야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지원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학교 설립되는 것까지도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나가버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위원장 정충균 이감종위원님, 세출면에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입부분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교육지원과에.
○위원장 정충균 왜냐하면 세출부분에 교육지원이 또 나오거든요.
○이감종위원 이건 교육지원과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정충균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65쪽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2치안센터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증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2치안센터는 작년 중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 CCTV에 의해서 다 범인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국장님이 다시 오면서 완전히 체제를 갖추어라. 그렇게 각 경찰서에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그때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이 낡고 잘 안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각 경찰서로 통합 112치안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경찰로부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지원비 협조요청이 4월 초에 왔었는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4월 23일날 방침이 결정싼스템일단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올려 지쟐회 위원회 위원위원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서 이게 의결을 안 하면 안 하셔도 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면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만 대답을 했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각 구가 공통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미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구에서 나가고 개소식은 경찰서에서 다해 버리고 서로 예의에 어긋나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일단은 단정적으로 해 준다는 소리는 안 했고 의회에서 추경에 올려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박계선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의장님 초청해서 개소식에 갔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갔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예산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윤만환위원 본인이 종암치안센터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소식예요?
○윤만환위원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특별초청이에요?
○윤만환위원 특별초청으로 갔었는데 저는 이 내용도 뜻도 모르고 치안센터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월 초에 협조요청이 와서 4월 23일날 구청장 방침이 결정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매년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구청장 말 한 마디에 2억 3천이 왔다갔다 할 정도면 의회는 필요없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해 버리지. 구청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아도 시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구청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구청장 방침 결정에 의해서 돈이 좌지우지가 된다면 성북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예산이 있고 모든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부에서 따라야 하는데 이미 결정돼서 시행해버릴 정도라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달인가 언제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종암에 갔었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CCTV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에 증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리에 맞게끔 줘야죠.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이미 하라고 하니까 해서 이미 개소해 버리고 끝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찰서를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미 벌써 공사를 했다는 문제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건데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안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의 처지가 있고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일단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신데 심의하시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발단돼서 나온 사항은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각 경찰서에 얘기하면서 경찰서에서 각 112치안센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 행정국장 회의에 들어보니까 각 구가 공히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줘야 될 거냐, 안 줘도 될 거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줘야 된다는 것도 안 줘야 된다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각 구가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정도의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타구를 알아보니까 동향을 보면 거의 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우리 구청장이 준다, 못 준다 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것을 당신들이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가결, 부결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봐야 아는 문제다. 구청장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요청하겠다는 것을 요청 못 하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 구가 공히 다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내용을 누차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의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미 아시다시피 공사가 이루졌다는 것도 우리도 사실은 나중에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논의가 더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우리가 다 보장할 테니까 먼저 써라, 혹시 이렇게 한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임의대로 일을 먼저 해 놓았는데 거기도 입장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경찰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완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된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여기 와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구가 덜컥 돈 주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소위 집행위원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념은 갖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12치안센터 개선사업은 당연히 경찰청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방범 CCTV는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12치안세터는 치안행정이기 때문에 치안 차원에서 나와야 돼요.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으면 경찰청에 예산이 편성돼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대로 생활용, 방범용 CCTV라면 몇 백대를 해줘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치안행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어디 있느냐. 민생치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23일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데 대해서 한 군데만 안 하고 다른 구는 다 했다고 하는데 그 구들도 구청장들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면 정말 자치구가 답답합니다.
○위원장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각 구청에 얼마얼마 지원했는지 진행 중인 것 또 어디는 되고 안 됐는지 진행하면서 자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네.
○이감종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사전에 이 CCTV 설치공사가 들어갔다고 했죠? 아까 사전에 들어갔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업자가 나름대로 공사계약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 그 다음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다라고 하시는 문제 그 두 가지인데 우선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 구는 관악구 한 군데입니다. 관악구는 지금 구청장이 안 계시는데요. 나머지 구는 다 지원이 완료가 됐든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예정하는 데가 3군데고 나머지 구는 전부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미 지원이 된 데도 있고 지원과정에 있는 구도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된다, 안 된다. 여러 곳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방침을 받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CCTV 예를 드셨는데 저도 CCTV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CCTV 설치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것도 걸려 있는데요. 지방치안, 경찰이 자치경찰이 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따질 때 CCTV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범죄예방에 쓰는 거니까 경찰이 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굳이 CCTV를 설치해서 줬느냐? CCTV는 경찰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우리 주민들의 치안을 잘 해 달라, 범죄예방에 힘써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보니까 경찰들은 사실 이게 달갑지 않죠. 만들어서 주면 또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범죄예방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12센터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112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CCTV 관제센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치안센터와 연결돼서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CCTV를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돼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적법성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법에 아주 정면으로 안 된다는 건 없고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냐, 그러면 경찰이 이미 112치안센터를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게 확실한 바에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좀 들여서 CCTV 관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이 뭐냐? 주민의 치안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 우리 주민의 치안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합목적적인 면에서 이것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감사과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감사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질 때, 그때까지는 적법성만 따졌어요. 감사 나오면 잣대로 재가지고 조금만 비뚤어지면 다 확인서 받고 그러다보니까 무사안일적으로 가는 겁니다. 합목적적으로 가지 않고 법에만 맞춰서 안 맞으면 핑계대고 일 안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합목적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감사방향도 그렇고, 보면 조금 흠은 있더라도 주민이 이 정도로 혜택을 봤다, 혜택을 받는 분이 우리 주민 아니냐, 그렇다면 경찰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주민의 치안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꼭 나쁘다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냐,
○이감종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해서 치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다들 공감이 가요. 그러나 엄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4월30날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이미 공사가 실시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 예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것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당위론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기획재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경찰서에서 안암지구대를 새로 지으려고 현재 101평을 경찰서 땅하고 교체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를 사달라고 해요.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41억이라는 돈을 넘겨줘야 하는데 국고로 들어가버리니까 이게 13억인데 더 돈을 주고 사줄 수 있습니다. 회계법칙은 안 맞더라도, 이미 회계법칙을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미 예결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시행을 해 버렸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살 수 없는 것 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지구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더 필요해서 사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은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앙정부, 상급기관에서 해 놓고 나머지 서민에게 맞는 것을 지원해 달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똑같이 4월23일 구청장방침으로 말없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온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좀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4월달에 우리가 구청장방침 받은 것 때문에 경찰이 공사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침 받았다는 것은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확답이 아니고 우리의 의사결정입니다. 구청 집행기관의 결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구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결정이지 그것이 가고 안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것이죠. 지금도 논란이 되다시피 의회에서 통과돼야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알고 있는 거죠. 그쪽이 몰라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이감종위원 이미 공사가 끝나서 개소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효연위원 그런데 2억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각 경찰서에서 파악을 하죠. 수리하려면 성북서는 1억이면 되겠다, 그래서 1억 얘기를 하는 거고,
○정효연위원 여기 보면 1억이 안 들어간 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마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2억 5,000만원까지도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1억이 안 들어간 곳도 여러군데고, 최하는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금천경찰서는 한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주겠다는 뜻입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공사할 때 2억 3,000 들어갔으니까 2억 3,000 올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마다 다 다르죠. 위치도 다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뜯어고쳤을 때 얼마 든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아직 공사를 안 할 당시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북 같은 데는 1억이고, 종암경찰서 1억 3,000 그래서 같은 성북구 관내 경찰서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네가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콜콜 다 따질 수 없지만 그러나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고 줄여서 1억이고, 1억 3,000 해서 2개 경찰서 합쳐서 2억 3,000이 된 건데 그것을 요청해 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는 공사한 내용을 모를 당시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했죠.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원할 근거가 명쾌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다, 관행을 고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방침받은 것은 일단 구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이지,
○정효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줄이고 줄인 것이 2억 3,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경찰서하고는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줄여라,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2억 3,000이 된 거예요. 성북은 1억, 종암은 1억 3,000 해서 2억 3,000인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줄였다는 얘기는 결국 의회에서 통과되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한 만큼 주겠다는 얘기에요. 줄여서 2억 3,000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만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될 겁니까?
○위원장 정충균 국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온 공문 있죠?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네. 그것은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올리는 대로 마냥 달라는 대로 다 올릴 수는 없죠. 의원님들한테 상정할 때는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올리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1억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덜컥 1억 달랍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게까지 안 들 것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윤만환위원 준다고 마음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고 줄였던 것이고 말을 돌리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오늘 밤새겠어요.
○정효연위원 지금 치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돕는다고 하신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많은 돈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50만 성북구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는 그에 대한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이 선집행할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해서 일을 하게끔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내년예산도 올리지 말고 다 쓰고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달라,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먼저 선집행한 문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드렸고, 지금 선집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위원장 정충균 국장님, 지금 토론이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문제는 치안센터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관악만 빼고 다 했다는데 집행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제 말이 맞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방법대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론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범용 CCTV를 100개를 사주든 그것은 가하다, 가한 상태에서 집행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해도 되냐 안해야 되냐는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말씀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충균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치안센터 경찰서 지원 관계는 그 얘기만 나오면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월요일에 계수조정할 때 가부를 결정하고 오늘은 그 내용은 위원님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계수조정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 얘기를 넘기고 다른 얘기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급히 묻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에게 예산 관계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TV난시청 문제가 오래 전에 의회에서 내려갔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지금 각 20개동 주민센터에 이첩 통보를 해서 그 명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동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빨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이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원래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80명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 보니까 한 10:1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에서 동통합 인센티브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로 다 쓰고 저희들 직원들이 연수회도 가고 그런 것으로 계획한 7천만원을 아르바이트 대학생 비용으로 쓰자 해서 70명을 더 모집해서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인가 1차 추경 때 일단 겨울방학 때까지 다시 150명을 해야 되니까 2차 추경 때 다시 올려서 1억 500만 원을 추경을 다시 받아서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6월달쯤 돼서 국가에서 희망근로 그게 내려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예산은 전액 구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구비는 조금 절약을 하고 우선 국비 내려온 것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자 해서 그것을 다시 160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돈을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겨울에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겨울에는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죠. 그건 1월달에 하니까요.
○위원장 정충균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66페이지 인력운영비 동주민센터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차액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월곡1동에 계약직 운전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임금을 그해 연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9월에서 10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임금협상이 언제 되는가 하면 구청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상이 12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다음 해에 상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얼마씩은 상승이 됩니다. 구청장협의회 하고 12월달에 협의를 하면 공무원 월급 오르듯이 조금씩 수당도 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월곡1동에 이 특별한 직원이 누구예요? 왜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 마을문고에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썼었는데 옛날에 이동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기사인데 마을문고가 동마을문고로 개편이 되면서 운전기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강제로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월곡1동에 기사가 비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 기능직인가 자율방범위원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서 합류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은 특별하게 그때 못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게 만약에 인사파트에서 기능직이나 방범원처럼 정규직으로 해 주면 T/O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4,8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법률상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도 개선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사람을 갑자기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방법을 행정지원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율방범 그분들하고 이분하고 지금 연봉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봉급만 아니고 4대 보험료에 수당까지 합쳤으니까요.
○윤이순위원 연차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다 합치니까 솔직히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게 필요해서 계속 묶어둬야 되는 건지. 우리 행정하시는 분이 이건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서 맞춰 넣었어야 되지 않나.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하단에 그것과 연계되는 모양인데 과년도 임금 미지급분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미지급된 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2007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워낙 미미한 액수고 그래서 발견을 못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올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박계선위원 2008년이 아니고 2007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7년도는 모르고 저희들이 넘긴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미지급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미지급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수당 이런 것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시간외수당까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건 제가 같이 근무를 안 해서.
○정효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은 조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협약서에는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 것이 2008년도에 발견이 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07년도에 85만 3천 원밖에 안 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그걸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수당이 다 나가는데 가계지원비는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수당 관계는 제가 정확히.
○정효연위원 그냥 돈만 지출하시는 거예요? 가계지원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나는 시간외수당이라는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분이면 6시면 퇴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시간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사분이 시간외수당을 타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마 동주민센터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이럴 때 일찍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시간외수당으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규약에 이상이 없으니까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이렇게 십 몇 년 동안 재계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5시간씩 해서 12월치를 계산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0시간은 하든 안 하든 기본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시간인데 그것은 한 달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때도 많고 저녁에 6시 땡하고 가는 공무원들이 현재는 드물다고 보는데. 동주민센터는 지금 운전기사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동에서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월곡1동입니다.
○정효연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계약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다른 동은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만 계약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근무한 근무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요구를 해서 오면.
○정효연위원 동에 요구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정효연위원 자료를 좀 봅시다.
○위원장 정충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007년도에 우리가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동 통폐합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통폐합을 왜 했습니까? 행정간소화 및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했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동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간소화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개편을 했다면 이때 당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 기사와 의장님 기사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간외수당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동 통폐합하고 조직개편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왜 그때 정리를 안 했느냐 하시겠지만.
○이감종위원 동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 약 137명이 보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충분히 남아돌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일반직하고 운전을 하시는 기능직하고는 조금.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무기계약자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인사담당 책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협의결과는 언제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박계선위원 이분이 몇 년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7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57년생이면 10년 전이면 일찍도 들어왔네요.
○행정국장 이후경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서 들어오니까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이럴 겁니다. 자기가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좋은 것을 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계약대로 불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도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인사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계약관계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사람을 직종을 바꿔야 될 건지 안 바꿔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박계선위원님이 몇 년생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63년생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민원정보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으로 예산서 27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정보화 기반구축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충균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 및 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충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충균 그러시면 세입 세출 같이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는데 우선 홍보만 하죠?
(「같이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하고 감사하고 같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1억 1,400만원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왜 감액편성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액자 같은 경우에는 1억 500이 되어 있었는데 5,700을 쓰고 4,700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상용포털이용료 그러니까 구민의 날 해서 아리랑축제 홍보비용 1,200만원, 왜냐 하면 작년에 글로벌 경제위기하고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행사를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0만원이 순감이 됐고요. 나머지 홈페이지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700,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보안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금액을 하드웨어는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그 차액에 따른 3,500만원 그 다음 서버장비 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3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1,400이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이 아니고요.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만 사안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우리 전자액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부터 6층까지 벽면에 모니터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액자인데 원래는 1층부터 11층까지 설치를 하도록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실제 왕래하는 민원인의 수를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과 배치가 확정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7층부터 11층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싶어서 1층부터 6층까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털사용료 1,200만원은 우리가 행사를 축소했고요. 그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구입비는 원래는 하드웨어에 같이 장착이 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하드웨어는 굳이 같이 포함된 기기를 구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왜냐 하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고도화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이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하드웨어는 필요 없겠다 해서 거기에서 3,500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오나요? 금년에 절감을 이 정도했으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내년은 또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정효연위원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직은 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내년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되니까
○정효연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축소랄지 사업축소가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감편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여하간 절감했다는 것은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해서 해야지, 편성됐다 해서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취소 같은 사태로 해서 더 이상 예산절감될 것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 과는 현재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홍보지 같은 것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홍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 아무래도 행사를 하려면 홍보를 나가야 되니까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또 앞으로 향후 예산이 내년도 불용될 그런 예산은 없는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저희 과 소관하고 감사담당관소관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실,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정충균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회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