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5분)

○부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서 구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협력체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김일영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인 게 나와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올해만 해도 피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일영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료를 잘 안 돌리더라고요. 종암경찰서에 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성북경찰서만 자료가 왔어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만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가 2019년도에 22억 5,000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만요?
김일영의원   예, 성북경찰서만. 종암경찰서까지 합하면 한 40억 정도로 아마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성북경찰서가 30억 8,000만 원 정도, 종암경찰서까지 한다면 50억 정도. 2021년 8월 달까지의 통계를 보면 발생건수가 90건, 성북경찰서만 22억 7,000만 원, 그러면 종암경찰서까지 합하면 사오십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빨리 홍보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양순임위원   예, 맞아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올라오고 성북구도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협약식도 했네요. 협약식을 했으면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협약식 했는지 잘 몰라요. 지금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우리 성북구의원의 대표잖아요? 우리도 협약식을 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늘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올라오고 구민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을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 구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게재해서 성북구의회와 경찰서가 협약식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의원   협약식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종암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성북경찰서에 갔더니 협약식을 하기 위해서 성북구청장, 그다음에 성북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성북협의회 회장님이 와 계시고 NH농협은행 삼선교 지점에서 와 계시고 성북경찰서, 이렇게 협약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양순임위원   의장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김일영의원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의장님도 참석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갔다왔다고,
김일영의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하나는 성북경찰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본격적으로 우리 성북구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조례부터 만들려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제정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청만 돼 있습니까?
김일영의원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영의원   다른 구가 돼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우리 구 말고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에서 11월 달에 모두 제정돼서 공포된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11월 달에 제정해서 공포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11월.
오중균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3개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관계법령이 많이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를 제정하면 단속하고 이런 것은 경찰의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주민 계도와 홍보 차원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분석해 주셨듯이 40대, 50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것보다는 동사무소 교육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추정해 봤더니 1,000만 원 정도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예산하고 포상 조례까지 들어갔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까지 수반되는 이런 조례는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경찰청에 가면 아주 냉정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고 자기는 자기다, 그거예요. 예산도 행정안전부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알 거예요. 의원들 가면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식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만 협약식 하지 말고 지방자치와 다른 것도 협약을 해서 서로 유대를 가져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심하게 말하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게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처음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을 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을 해 준다든지 금융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금융사기 피해니까 저희 구에서 그나마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부서로 지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떠맡겨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특별법 14조2항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될 텐데 우리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하는 게 우려되고요.
  솔직히 이것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고 은행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은행 차원에서 앞에 안내가 서서 ‘혹시 돈 찾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해서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다 이건 100% 종암경찰서예요. 그렇죠? 은행에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종암경찰서나 성북경찰서일 텐데 경찰에서 자기네 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맡기면서 예산까지 받아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지 경찰서에서 요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의 조례를 자기네들 지원받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의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65%가 줄었네요. 하지만 더 진화된 사기수법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문제의식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로 봤을 때 사실상 선언적 조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2021년 10월 19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맺고 그것의 결과로써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금융회사의 책무가 들어간 거예요.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성북에 존재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는 예방과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정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의문은 그렇다면 경찰의 책무는 좀 넣어볼 수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잠시 후에 답변해주시고, 그 이유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대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을 만들었을 때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예방교육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포괄적 의미를 담아서 좀 넣고, 이런 조례가 성북구에 있으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제시를 하고 대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법에 있어요.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가 따로 만들고 있으니까.
  홍보, 교육, 예방 이런 것들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는 보다 중요한 가치로 봤을 때는 피해는 어쨌든 계속 발생한단 말입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경찰서를 가고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 이건 어쩔 수 없어.”라거나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본겁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는 있지만 그 법 속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유연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정성과 노력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식까지 했으면 경찰들한테도 피해자들을 보다 잘 구제할 수 있도록 태도라도 교정하고, 실제로 대안 같은 것들은 만들 수 없는 일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조례상에 넣을 수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경찰도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성북구 조례로 기관에 대한 의무부여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면 사실 경찰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의회에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기존에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금융사기지만 경찰서에서 본인들의 업무의 범위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사례를 공유해주고 교육도 하겠다. 그리고 협약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시 신속 대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부여해서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OU협약할 때 의장님이 협약 당사자로 들어갔다는 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MOU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협약기관인 경찰서에 여러 가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 이 조례와 MOU 이런 기존의 체계를 통해서 기존보다는 좀 더 견고하게 경찰서하고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같이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김일영의원   제가 보충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보충하십시오.
김일영의원   사실 이것은 경찰서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찰서만 가지고는, 계속 우리 성북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관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창문제는 경찰서하고 성북구하고 어쨌든 우리도 홍보를 해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잡았다든지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성북구에서도 표창을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경찰서를 대변해서 경찰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북구청이 전부 도맡아서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포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다 받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받는 그것도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기통신 6조의2항, 3항에 보면 피해자 교육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따로 육성을 해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자체를 나쁘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경찰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사실 지금 20% 이하로 자립도가 떨어져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희는 더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걸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구의회의 역할과 일정부분 포션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김일영 의원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성북경찰서에서 현수막 11개, 포스터 150장, 게시물 전단지 한 4,000장,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94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55개소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혼자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일이 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각지에서 기관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북구청이라든지 성북구의회라든지 같이 합동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금액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 자기 돈 피해 보고 속 좋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례에 미숙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보완을 해서라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기업화, 다양화로 인해서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모바일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과 경찰서, 금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금융기관, 경찰서도 함께 만나서 협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무가 조례 속에는 다 담겨있는데 경찰과 관련된 건 없어서 이게 넣을 수 있을지, 선언적 의미만 가진 조례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다 살리고자 한다면 경찰의 책임도 넓은 의미에서 규정을 해서 함께하는 조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의견에 토론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피해를 사실적으로 방지해야 할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뉴스에도 보지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예금으로 인해서 이자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돈 갖다 몇 프로라도 써야지 이것까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진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자립도가 몇%입니까?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다 한다면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주민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이게 다수가 아니고 일부인데 여기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 만들고 서로 상생하고 하는 것은 저도 아주 좋은 거라고 보지만, 현 상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에 떠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이 경찰서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소견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만 조례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다른 기관들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3조는 구청장의 책무이고, 4조는 금융회사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협약을 한 당사자의 책무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방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피해자 구제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관련된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에 넣으면 금융회사의 책무를 4조에 올려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4조의 “금융회사”만 아니라 “경찰서와 금융회사의 책무”로 같이 묶어서 넣어도 되지요. 경찰서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책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조에 같이 그냥 묶어서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김우섭위원   네, 좋습니다. 형식은 상관이 없는데 4조에 보면 금융회사의 책무 속에서 세부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찰서의 책무 속에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대안’, 대안을 요구할 수 없고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홍보 교육’과 관련해서 문구를 넣게 되면 저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사실 경찰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소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게 문제가 없다면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선아위원   4조에 같이 하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순임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책무는 당연한 거 아닌가.
오중균위원   지금 검토가 안 됐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죠.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따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6조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중균위원   지금 6조2항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오중균위원   6조2항은 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육까지 떠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그거까지 다 합니까?
○부위원장 정혜영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못 하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정하는 데 모두들 이견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넣어야지 왜 다른 기관과 단체의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다 또 교육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 금융피해 방지 지원사업을 하려면 단체나 기관이 경찰서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예방을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수법이나 기법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때그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게 경찰서가 아닌 단체라든지 민간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방교육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꼭 경찰서를,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급돼야 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해요. 한 해 딱 주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6조1항에 있는 홍보든 교육이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시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2항은 빼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단체든 아니면 홍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 직능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타 가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는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언짢은 게 뭐였냐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떠맡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돈만 주고 뭐 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맡으시기로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고 부서에서 잘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건 다들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이렇게나 많이 봤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피해자들의 대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금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중균위원   저는 6조1항에 2번 있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및 체계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6조1항2호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교육체계를 구축하거나 교육인력의 양성에 담긴 의미는 특정한 이벤트성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또 하나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서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예전에 보도정비를 하는데 도로는 잘 깔렸어요. 보도를 넓히는 작업을 했는데 가로수가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넓어졌는데 가로수가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넓어진 보도의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나무는 왜 안 치웠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의 사례인데 무척 아쉬웠고 그 이후로 협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주제도 그와 맞닿아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주도권을 쥐고 하면 좋죠. 하지만 협약식을 맺고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원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6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입장 전달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책무에 관련돼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업무규정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4조의 금융회사의 책무와 같이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문구와 관련돼서 잘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책무)”를 “(관련기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으로, “금융소비자를”을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구민의 권리)”를 “(구민의 권리 및 책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를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인력의 양성”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친애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 진선아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과 곽정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립청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민간전문가 활용과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고립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후 심도 있게 재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및 제6조의 조례 문구를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님입니다.
  김우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아까도 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여기에도 또 보조금이 들어갔네요?
  김우섭 의원님, 이거 좀 삭제하면 어떨까요?
김우섭의원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김우섭 의원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아까와 같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7조3항 말씀하시는데요, 고립청년사업은 지금 시비 보조금으로 이미 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예산이 더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중균위원   굳이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진선아위원   시비 보조금이 들어간다면서 왜 구 보조금까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련기관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진선아위원   내년 예산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약간 부분조정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0% 매칭비율로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와도 우리 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가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매칭이라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비가 90%이고 구비는 10%.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과장님 그게 사각지대 청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청년이 고립청년이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매칭으로 9대 1 해서 1억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토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우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립청년들은 아마 가족들도 굉장히 집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청년이 계신 집안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로 끌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시킬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우섭의원   저는 이 조례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청년관련 사업예산이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고립청년 예산이 7,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0만 원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시비로 배정이 된 건데요. 다 위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굉장히 적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이어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발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연령대별 고독사 중 자살률 통계를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에는 30대가 34%로 가장 높고요. 20대도 27.8%로 그 뒤를 이었고요. 2020년 역시 30대가 가장 높은 41% 그리고 20대도 40%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의 절반 가까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끌어내실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김우섭 의원님이 잘못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2021년도 예산이
○부위원장 정혜영   2021년도에도 7,000만 원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6,6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6,600만 원이 그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정혜영   거기에 총금액 인건비까지 따지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보조금으로 나간 게 6,600, 올해 2021년도 예산이고요.  
○부위원장 정혜영   거기에 총, 거기에 관리하시는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면 그걸 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고립청년이라기보다 청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뽑아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내년 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민간이전비로 1억이 잡혀있거든요. 맞죠,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정혜영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고립청년에 대한 생각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성을 우리 김우섭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의 조문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교정하면요. 2020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고립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청년정책 거버넌스활성화 지원사업 내 사각지대 전담매니저 인건비를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고요. 매니저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사각지대청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이 배정됐는데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인데 약 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게 21년도 예산이죠?
김우섭의원   2020년도.
○부위원장 정혜영   20년도? 21년이 아니고요?  
김우섭의원   2021년도,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렇죠?
김우섭의원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할 때도 심의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예산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매칭으로 우리 구비를 마련해서 지급하는데 그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건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매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구비로라도 마련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고자 지금 조례 만드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고립청년이, 우리 정혜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청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만약에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년부터.  
진선아위원   작년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20년.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게 몇 년간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오지요. 몇 년간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당해연도 해서 내려오지요.
진선아위원   당해연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때 그래서 내시액이 그때그때 다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즈음해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2년간 성과?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지켜봐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립청년은 잠깐의 기간 동안 고립청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청년들을 사회로 그래서 성과를,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당장 나타날 거면 고립청년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2년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라든가 성과라는 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들이 확연하게 사회하고 잘 소통을 하고 이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업을 통해서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다고는 보조금을 지원했던 그 단체로부터 소통할 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함께했던 청년들의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기관 정도가 했었고요. 보통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코로나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서 기관별로 많으면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케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고립청년들인데 이런 활동을 나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대면으로 하려고 했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라도 다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왜 꼭 대면으로 하시려고 하였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이런 청년들은 오히려 비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이렇게 조례로 해서 고립된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사회적 문제점도 되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예산대비 그렇게 효율성 있지 않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래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 기본방향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베드타운인 저희 성북구의 특성상 상주하는 인구가 많고, 청년들 1인가구, 또 대학도 많고 그런 청년인구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 사업은 저희 성북구의 특화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 오히려 모범사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대면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고립청년들이 아시다시피 운둔하면서 온라인으로 게임으로 한다든지 그거에 집착하고 있어서 결국은 사회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든 대면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오지 않고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이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방법을 저희가 기관에 물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접근을 차근차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부터 시작해서,
진선아위원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하밥집, 청년문간, 그리고 케이투라고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전문기관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기존에
진선아위원   어떤 전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접근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보시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바하밥집, 그다음에 또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문수 신부님이 하시는 문간.
진선아위원   그 업체들 자료를 좀 주세요. 어쨌든 이 조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자료들,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과장님 제일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서울시 공모하는 거. 서울시에서 무조건 예산지원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을 잘 찾으셔서 예산 좀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의원   아니요, 말씀 없으시면 저도 관련된 얘기를.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표는 고립청년들을 얼마나 밖으로 잘 나오게 해서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최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 청년 있잖아요. 김우섭 의원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를 한 번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시죠.
김우섭의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배우는 자리가 되는 거 같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대면의 접근성의 용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 효과는 증대될 것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차근차근하라는 얘기였어요.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잘 내서 진행하면 보다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보고요. 알뜰살림도 좋은데 그런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의원님 말씀도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사업의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거에 필요한 조례까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섭 의원님의 말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김우섭의원   저도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보조금 조례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단체들이 잘하고 있다고 봐지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그다음에 다음의 조례에 이 조례와 관련된 보조금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그대로 넣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고립청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좀 더 나은 단체들이나 기관이 할 수 있게끔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조례를 여기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김우섭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사업은 당장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기존의 업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는 교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딱 지급하게 되면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우섭의원   저희가 한 업체를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기는 해도 지금 나가는 것은 그걸 준해서 나간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맞춰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 조항 그대로 가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하는 업체에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김우섭의원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면 보조금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업체 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빼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도  
진선아위원   그대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그래서 구했던 겁니다.
김우섭의원   부의장님,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도 잠깐 들었지만 공모를 통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기존 업체도 물론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좋은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청년문간, 케이투 이런 곳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고향인 정릉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문간하면 김치찌개 파는 집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사업과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사장인 분이 성직자이시고 진정성 있게 잘하고 계세요.
진선아위원   저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던 것으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장을 하겠다고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던 것은 계속하고 있으니 저는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빼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확하게 전문적인 단체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섭의원   좋은 말씀이고 그런 절차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당위에 공감한다면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존의 활동에 관련돼서 저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할 의무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바라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계속 존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우선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우섭 의원님, 12조에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무슨 포상을 그런 단체에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김우섭의원   보다 다양한 곳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위탁하는 업체, 혹은 책임을 맡은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포상 관련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기본법과 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에 의거 청년 개개인의 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일반 청년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청년정책 및 사업추진 근거입니다.
  최근 취업, 교육, 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과 장기 미취업이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는 청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립청년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청년의 심화 회복 및 능동적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적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우리 구 고립청년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마련”을 “재원 마련”으로,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은”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자리 정리를 위해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제정 내용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ㆍ운영,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구와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재난 예방 및 대비에 관한 내용을, 제4장은 재난 대응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5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권고사항에 맞춰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반복 규정하지 않았으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용어를 줄인다고 해야 하나요? ‘성북구’를 ‘구’라 한다고 했는데 ‘구민’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용어 정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조입니까?
진선아위원   3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민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 라고 안 해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구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구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구는 ‘이하 구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구민에 대한 부분은 ‘성북구민을 이하 구민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민’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안 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정혜영   3항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어디에 넣을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3항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항에도 보면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전문위원 이병곤   약칭은 목적 부분에서는 넣지 않고요. 그다음 부분에,
진선아위원   1조 말고 3조1항에요.
○부위원장 정혜영   여기는 그냥 ‘성북구민의 안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전문위원 이병곤   ‘구민’이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3항에 하세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렇다면 1항은 ‘성북구민 생활’이라고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 생각에는 이것은 중복된다기보다는 지칭을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하’보다는 ‘구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구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성북구민’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서.
오중균위원   그냥 갑시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5조에 보시면 구민의 책무가 있어요. 책무라고 하면 책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를 구민들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만약에 1호, 2호, 3호, 4호, 5호를 주민이 그것을 미리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책무라고 하면 책임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사실 어떤 재난이 터졌을 때, 건축물이나 담장이 붕괴됐을 때 소유자가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장이 붕괴됐는데 구청에서 해 줘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넣음으로써 그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난에, 뭐라고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이 붕괴됐잖아요? 사유물인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손괴했다고 하면 그쪽 소유자가 보상을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다기보다는….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중균위원   화재 나니까 이웃집에 보상 안 해줘도 방법이 없더라고. 그게 민사로 들어가더라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회는 신규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 조례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회가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현실성 있게 약간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조례,
진선아위원   아니, 위원회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조례 자체가 좀 더 세심하게 바뀐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특히 작년하고 올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더라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게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사고가 그래도 인명피해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니어서 다행히,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제3항의 “구민의”를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으로, 제20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비롯하여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2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주실래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있잖아요? 신규하고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 돼있는지 하고 있는 거 주시고요.
  청년살이발전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부분 세부사항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도시안전과 5페이지에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있죠. 이번에 성능개선사업이 얼마나 됐고 안전벨이 전에는 완전히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몇 개나 하고 2021년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는 정화조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두 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업체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리 내역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사업을 오늘 조례를 했는데 예산이 왜 올라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난번에 MOU를 해서 홍보비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환경과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죠? 그게 주로 어디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법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오중균위원   사우나나 목욕탕도 다 되죠?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쪽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나가서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사우나나 목욕탕.
○환경과장 차선숙   사우나나 목욕탕도 크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맞죠. 혹시 관리한 내역 있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2020, 2021년도 2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입니다. 각동의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 올해 활동계획서 및 일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싶고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모니터링요원 용역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작년에는 그 근거가 13명분에 대한 금액인데 지금은 산출 근거가 없어서 제가 대략만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것과 비슷한지 보고 싶으니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487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성북구 청결환경조성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영계획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꼼꼼하게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6개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아마 주민참여,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주민참여예산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508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컴퓨터 구매한다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19년, 20년, 21년 3개년 컴퓨터 구매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는 있는데 자세히 안 나오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환경과에요, LED 보급하는 데 지원했지 않습니까? LED와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거 지원해 줬잖아요. 만약에 판넬이나 그런 게 고장이 나서 A/S 들어온 건들은 우리가 처리해 주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동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 일반 베란다형 같은 거요?
진선아위원   공동주택에 베란다형도 있었고,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진선아위원   지원만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유지보수 같은 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차선숙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업체를 통해서 할 텐데, 그런 게 지금 특별히 나타난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다이렉트로 업체랑 한다고요? 그럼 저희는 파악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베란다형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510쪽에 보시면 성북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시비가 있어요. 그동안 해 왔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2년 치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할 때 요청했던 자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만들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3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시이월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34쪽에 이월사유가 지금 재활용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 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인데요. 국비 6억, 시비 31억, 구비 32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지금 70억 중에 시비 5억이 지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비 5억 3,000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한 10억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지금 1월 23일 준공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언제까지예요? 원래는 내년까지가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돈이 시비도 그렇고 70억 중에 5억이 지난 10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공일자가 좀 1월 23일,
정혜영위원   늦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준공일자가 왜 늦어진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재활용을 야적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고, 지금 한 두 달간 야적을 안 하고 직송으로 빼면서 공사를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은 사유는 재활용품이 하루에 한 40톤 정도 들어오는 양을 소화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예상치 못한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늦어지면서 불편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원래 올해 끝냈어야 될 공사였는데 늦어지면서 불편이 초래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송비를 하면서 예산추가비용이 들고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안 들어야 될 예산을 더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3쪽에 특별출연금이 협의가 지연됐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통상적으로 서울시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대부분 거의 9월이나 10월에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톤당 한 2만 6,000원 정도해서 계산해서 주는데, 지금 아직도 협의 중이랍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금액상에 이게 안 맞아 협의 중이라서, 올해 예산을 올해 집행하게 되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협의가 안 돼서 그 비용을 지급 못했을 때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 예산을 그대로 두고 불용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또 하게 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안에 이 협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협의가 되는 순간 그 금액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미지수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항상 똑같은 겁니다. 서울시는 낮게 주려고 그러고 노원 주민협의체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상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도시안전과부터 170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이랑 그다음에 예찰 활동비, 마을안전협의회도 활동비가 조금씩 올랐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나름대로 방역이라든지 활동이 좀 있는데요. 이게 몇 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활동량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방역 방재단이나 마을안전협의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1년에 1,200만 원 총 20개 동에 지원이 되는데요.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해서 총액 400만 원을 인상해 줬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 보실 동안 제가 할게요.
  479쪽에 시설물 응급조치에 관련 자재구매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는 저희가 생활안전지원팀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2021년 2월에 신설이 됐는데, 그 팀에서 기존에 하던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원팀을 신설했는데, 거기에게 담당업무를 하면서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능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신설된 팀에 대한 예산,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없는 팀에서 신규가 아니라 2월 1일자로 새로 생긴 팀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 팀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무용품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정릉골에 어떤 옹벽이라든지 담벼락이 붕괴가 됐을 때 그걸 응급조치를 하려면 이런 시설물, 그러니까 구매품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소문해서 얻으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보강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비가 잡혀 있잖아요. 안전점검비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비도 잡혀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수, 보강의 단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저는 여기가 갑자기 응급조치 관련해서 자재구매라고 하셔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 보강은 해당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정비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관련해서는 또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도로침하 부분은 도로침하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면 저희들이 겪은 바로는 정릉골에 한 열댓 건 사건이 났었거든요. 붕괴가 나고 이런 데서, 사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술자라든지 자재를 구매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구비를 해 놓으면 응급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주거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거정비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 놓은 다음에 전문 업체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술 자문을 또 받아서.
정혜영위원   전문 업체를 부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3종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나 붕괴됐을 때 넘어졌을 때 이런,  
정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옹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옹벽이나 사면 이건 3종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시설물도 있겠지만 저희가 느낀 거는 정릉골에 가서 막상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가 나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옹벽이, 제가 느낀 겁니다. 기술자를 부르는데 업자도 부르고 하는데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직원들이 지키고 서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매해 놓은 응급보강장비를 긴급투입해서 우선 선조치하고, 그다음에 기술자 자문 받고 전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자재 혹시 사진이나 어떻게 된 건지를 볼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기에는 없고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 잭서포트라는 거하고요. 아시바 파이프, 기술적인 용어인데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더 보강해 놓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 아시바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한 개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개를 구매를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무너지지 말게 지지해 놓은 지지대에요.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박아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용도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차량 펑크 났을 때 이렇게 자키인가 이런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몇 개를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금 잭 서포트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하고요. 그 정도로 구매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이 지금 작년보다 25원 올랐네요. 이유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험료가 작년에는 11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36원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한 이십 몇 원 올랐는데요. 그게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보험료인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가야 하는 문제인거죠. 지금 보니까 25원 올랐지만 989만 원인가 천만 원 돈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늘 물가 상승률은 항상 올라요, 그렇죠? 우리 봉급만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받는 혜택도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좀 적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험이라는 게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요구하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연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민을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내는 금액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금액도 좀 작은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거 보험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입찰을 보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입찰해 봐야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으로 5,000만 원 이하 그런 거는 수의계약이 원래는 안 되지만, 계속 유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하던 보험회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찰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크숍비용들이 잡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잡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매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사실상 한 번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설령 되더라도 예산은 편성했지만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어서 만약에 금년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나, 다만 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워크숍도 갈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담당 과장의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 안 해놨다가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참고로 워크숍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결산할 때는 불용이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고 작은 것까지 다하면 많은 데는 20개가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또 겹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디는 단체들 별로 약간의 시기가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동별로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A라는 단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관내에서 하는 이런 사업 중에는 봉사자들을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봉사자들이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있거든요. 굳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또 다시 실비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방재단과 마을안전협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재단이 활동하는 게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은 활발히 하고, 어느 동은 또 굉장히 소극적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안전협의회와 겹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관리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서 방재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마을안전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나 중구난방이에요. 단체별로 다 똑같아요. 보여 주기식이 너무 많습니다.
  장마 지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방역만 전적으로 하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여하는 단체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이 활동을 하는데 드려도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복된 단체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동별로 10개에서 15개, 많은 데는 2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인데요. 제가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열심히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이것을 하겠으니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번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을 시키면서 진작 해드렸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단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은 게 담당과장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열심히 하는 데는 당연히 챙겨주셔야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못 한다가 아니에요. 동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활동도 다르고 인원도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동은 21회 하고, 어느 동은 3회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급되면 활동을 많이 한 동은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훨씬 많이 했는데.
  하지만 다른 동에서 하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데 저희가 통틀어서 보기에 이런 것들은 조금 차등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엇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딱 구분지어서 업무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은 이 단체에서밖에 안 하는구나 라고 딱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답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고로 이번 달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정말 1년 만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회의에서 어떤 데는 20번 하고, 어떤 데는 5번 하면 우리가 활동비 지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각 동별 회장단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감사하죠. 생업을 제쳐놓고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우도 해 드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워지니까 폭염 그늘막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4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폭염 그늘막 구매설치 해서 12개소 올라와 있네요? 전에 했던 것하고 디자인 이런 게 똑같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한파텐트도 마찬가지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같은 예산으로 5개 할 거를 3개만 하더라도 조금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구민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성북구는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없어 보인다.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야무지게,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탄탄하게. 서초구를 가면 너무 좋고, 성동구도 보면 괜찮아요.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나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 업체를 비교평가하고 시연회도 하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고 평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 놔도 표시가 나는데 사실 성북구에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적하신 것은 내년도에 설치하기 전에 새롭게, 더 멋지게, 견고한 것으로 실용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구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새롭게 심플하고 괜찮은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견고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데 티오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티오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도 정원이 있고 그래서 그게 행정부냐, 복지부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침상 약간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71명이었는데 50명 정도로 19명에서 20명 정도가 티오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들이 전년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를 보니까 휴일근로수당이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30인 이상 300명 미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인까지도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된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 전에도 휴일근무수당은 줬는데 우리 업체는 대상이 안 됐던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481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구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깃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이거는 한 번 쓰면 버리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요. 민방위 가로기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게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들이 많아요. 행정차량 타고 다니는 것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하고 직원들이 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노조와의 협상안입니다. 민방위 가로기를 용역회사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직원들 일손이 덜어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가로기를 게양하는 그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구매비용이 아니고 올해 예산책에 보면 50개씩 20개 동에 사드렸다고 산출근거가 되어 있던데 갑자기 두 배 정도가 올라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가로기 게양에 따른 용역,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가로기를 구매하는 업체에서 달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구매하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 몇 십 년 동안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는 CCTV 신규설치는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년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CCTV 설치를 하는데 노후 수리 불가한 장비를 130만 화소 CCTV로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로 해서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공사비를 편성했는데,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6개소, 노후수리불가 장비교체, 회전카메라, 노후 비상벨, CCTV 이전 및 복구비로 총 4억 정도를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는 제가 예산책을 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궁금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신규로 더 달아야 될 지역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냐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수요가 따를 것이라는 예측 수치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신규로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면 고도화사업에 6개소는 화소를 높이는 걸로 바뀌는 금액일 거고, 그다음에 노후수리불가 장비교체도 노후가 된 CCTV를 교체해 주는 비용일 거고, 그다음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명시이월비가 있었잖아요? 6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4억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97개소 309대 중에서 58개소 210대가 설치 완료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게 오중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도 있는데 명시이월로는 방범용 CCTV 27개소 81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미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필요한 곳은 예측을 한 대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CCTV 고도화가 명시이월비로 CCTV 57대를 130만 화소로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벨은 총 1,121개인데 941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비상벨이 180개 정도 되는데 120개는 12월 중에 교체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60개는 내년 초에는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CCTV 고도화 사업을 지금 다 진행을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전액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도 아직 진행이 덜 되었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어느 연도에 딱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연도에 몇 대, 어느 연도에 몇 대 이렇게 명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가 연계해서 명시이월로 전에 사업을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탁탁 잘라지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6억하고 새로 예산이 잡힌 4억하고 그렇게 해서 CCTV 신규설치 및 고도화, 신규이전 이렇게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내년에 또 특교랑 시비가 나올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예정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특교가 지금 당장은 나온 건 없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나오더라도 내년 연말에나 나오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여태껏 거의 나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희가 CCTV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아도 그동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CCTV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디에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이 사실 관제센터도 있고, 그러면 화질이 어떤지 그런 것도 미리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사각지대는 많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장소에 한 곳을 더 비추게 하는, 추가로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거든요.
  CCTV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를 정말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사고가 나봐야 아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파악해 주셔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1,56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예산편성상 그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페이지를 말씀….
진선아위원   민방위 가로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 아까 말씀하신 거요?  
진선아위원  네,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을 덜어주고자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느라고 직원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상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되었든 경상이전이 되었든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은 금년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은 지적하신대로 편성기법상,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리비로 잡혔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신다면 예산편성은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479쪽에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이라는 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제가….
김세운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매칭으로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구비만 편성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마 이것은 매칭으로, 아직 가내시 된 것이 없어서 구비만 일단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이라도 간주처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활안전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 저번에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총 커버하려면, 저희들이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못해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전기나 가스만 해드렸지 LPG라든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전점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상에서 불편한 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추가로 3,200만 원 정도, 아까 생활안전지원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 만요, 과장님. 뭐를 구매하시겠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기존에 해드렸던 것은 안전취약기구에 서비스해 드리는 전기라든지 가스, 소화기 정도만 해드렸거든요.
정혜영위원   전기, 가스는 무슨….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점검.
정혜영위원   점검,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점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2,000만원은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가스 미공급가구 그러니까 LPG 점검이라든지 노후 된 가전제품, 취약계층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스콕 타이머하고 소화기를 사드리는 그런 사업….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가스타이머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었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다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비용인 줄 알았더니 점검도 들어가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이는 소화기라는 게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이는 소화기는 길이나 골목에 보시면 2개씩 케이스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벽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말 그대로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487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87쪽 세출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성북구 청결환경조성위원회 명단을 받았어요.
  지금 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003년에 발의돼서 2004년부터 조례가….
정혜영위원   그럼 위촉은 2004년부터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2004년도 3월에 최초 이것에 대해서 개최해서 주민자율청소에 대해서 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산서 493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대한 여섯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은 청소과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항상 해왔었는데 지금 200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이 2,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하려고 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5개는 각 동별로 청소와 관련돼서 거기에 적혀 있는 제목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 과 관련부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청소와 관련돼서 제안을 해서 하겠다는 게 확정돼서 해당 부서로 배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그것도 여기에 같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 보시면 현재 있는 493페이지 것은 재활용에 관한 주민제안이고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한 제안이라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자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자료 드린 것에 세 번째 자료에 있는 신청서입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정릉로 394 자투리땅에 지저분한 데 청소를, 사업명이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동네가 아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정혜영위원   네 번째 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 네 번째 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는 487페이지 하단에서 업무추진비 위에 있는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바꾸기’ 돈암1동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제목이 사업명에 보시면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동네가 아파요.’라는 사업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87페이지에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3,000만 원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무단투기 단속 CCTV로 생각하면 되는데,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카메라 녹화만 되어 있는 게 170대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경고판이 23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70대에 대한 것을 직원이 수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했었는데 직원이 정년퇴임을 하고, 관두고 하는 바람에 1명이 할 수가 없어서 일반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는 업자하고 1대당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시카메라는 말없이 카메라만 찍히는 거고, 계도단속시스템은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사람의 움직임이 보였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무단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녹화는 똑같이 합니다. 선명도가 좀 높고 거기에 대한 경고안내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100대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시카메라는 170대이고요, CCTV는 238대인데 전부 다 수리하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70대 중에 100대로 했습니다. 한 대 수리했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정혜영위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한 달에 몇 대 정도의 수리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그때그때 직원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안 했고,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잡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 카메라 스마트 경고 CCTV는 이전하는데 33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정혜영위원   어? 이전설치가 2개 다 3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건 유지관리비이고,  
정혜영위원   아니, 이전설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건 유지관리비고요. 밑에 무단투기 계도,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전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밑에 보시면 33만 원에 대한 20대 정도를 해 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나 계도단속시스템 이전설치가 지금 금액이 똑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틀리다고 말씀하셔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직원이 했는데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전문업체로 바뀌면서 하나 할 때마다 33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도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를 98대밖에 안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98대에서 240대 정도인데 그것은 2년 동안 AS를 하고, 2년이 지난 것에 대한 198대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238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 AS 때문에 올해는 98대밖에 안 잡았다면 2년 전에 설치한 게 백 몇 대 정도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죠, 아시겠지만 연도에 동별로 한 대씩 2년 동안 연 20대씩 해서 40대를 설치한 것이고, 2년이 지난 것은 나머지 금액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년에 CCTV 설치를 동별로 1대씩 총 2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40대를 빼고 나누니까 238대에서 40대를 빼서 198대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CCTV 설명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궁금한 게 감시카메라 이전설치가 있던 데에서 이전하는데 1대에 33만 원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옆으로 바로 이전을 하더라도 전선이고 뭐고 설치하고 앙카 갈고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는 33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전만 하는데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인건비인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필요로 한 데서 이전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에 대서 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번 설치했는데 이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면 동장님이 최고로 무단투기가 많고 쌓이는 데에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동의를 하셨다가 자기 집 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요. 이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다 됐나요?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게 안 된 이유도 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올해 예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결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서 23억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498페이지에 보시면 석관차고지 시설개선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차고지는 레포츠타운 밑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운전원들하고 차 주차하는 데에 대한 시설비였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게 석면이 나와서 해체 공사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면서 석면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관동 재활용선별장하고 석관동 차고지하고 두 군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별도로 있어서 선별장은 하고 차고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선별장은 초등학교 옆에 있는 데고 차고지는 레포츠센터 밑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차장 부분에 석면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8,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하면서 다른 것까지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만 해체하는데 8,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석면해체작업은 4,000만 원이 들고요. 거기에 따로 환풍기라든가 세차기 철거라든가 해서 환경개선공사가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석면 철거하는 공사는 4,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주차장에 세차기하고 환풍기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차기가 시설비로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설에 있는 거라서 철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만 4,00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환풍기 교체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세차기는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차기 새로 설치는 아닙니다. 철거입니다.
진선아위원   철거하는 거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래서 비용이 4,000만 원이고 석면철거비용 4,000만 원, 합쳐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을 받아올 수 없는 거였나요? 석면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런 환경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하지 그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어서 바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   그 아래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올해 도색하는 것으로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도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안전과 관련돼서 하겠다고 하신 내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도시관리센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첫 번째 칸에 도시관리센터 정밀안전진단 2,500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장방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고, 사무실 등에서 자주 유지보수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4,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과별로 다 와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모든 시설관리는 저희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는데,
진선아위원   다른 과에서 부품 관리하는 것까지 청소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저희가 그쪽 6개 부서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가 보니까 거기가 창고도 아니에요. 창고라는 것은 문이 설치돼 있고 밀폐돼야 창고지 그건 그냥 방치예요. 물품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고요.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좀 쓰세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저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오래 전부터 부서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간이 칸막이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 시설물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견고한 건물로 바꿔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있는 부지에 신경을 쓰셔서 너무 방치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49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이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에서 ‘빈용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각 편의점이나 슈퍼에 갖다 주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현찰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신고한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이 신고하신 분의 포상금이에요, 1건 당?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편의점이나 슈퍼 점주께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이분이 신고를 했을 때 그분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분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건당 5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5건 25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장 정해숙   지급이 된 경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솔직히 세입 부분에서 좀 줄였던 부분이 빈용기에 대해서는 2년 간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변에 병이 없어진 이유가 이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에 100원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수집해서 돈이 현찰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 말고 일회용품 환경운동 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 일회용품 줄이기 해서 써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조례가 통과돼서 관공서에 조만간 일회용품에 대한 금지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나 주민들, 구청에 내방한 분들에게 ‘오늘 내가 다회용을 몇 번 썼고 일회용을 몇 번 썼고 해서 일회용을 줄여야겠다’는 인식을 위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버튼을 누르면 하루하루 계량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회용을 사용했다고 누르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일회용을 누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차되면서 플러스됨으로써 일회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정릉4동 천변 장터’라고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그린서포터즈’ 해서 600만 원, 같은 분이 하셨어요. 여기가 개울장이죠? 개울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개울장에 하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1,500을 올렸어요. 실제 지급하는 것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혹시 환경과에 그린리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타 부서 것은….
진선아위원   이분이 아마 거기의 회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린서포터즈라고 해서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린리더가 하는 활동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좋은 제안이구나.’ 저는 이게 정말 못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빠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지.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관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나쁜, 돈 빼먹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분이 그 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올 때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개울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분한테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구나 소품, 이런 것들을 아나바다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연극, 음악 공연 이런 것으로 기부금을 받는데요. 그럼 기부금 받아서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할 만큼의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은 아무리 주민이 하는 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음에 부서 검토 시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나 더 있는데요.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아까 단체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단체들한테 보조금 형식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교육청소년생활안전분과에서 한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단체명을 봤을 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청소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도 돈 1천만 원을 들여서, 1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쓰이면 다른 동에서 누구나 다 또 신청을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든 단체회의든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경쟁이 붙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돈 안 들이고 경쟁하게 하세요. 이렇게 돈 주면서 경쟁하면 누구나 하죠. 돈 1천만 원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1천만 원을 들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1천만 원 주세요. 저희가 나서서 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부서로 올라올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490쪽이고요,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를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필요한 용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들이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직접 대면해서 설문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을 직접 만나서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0%, 현장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돌면서 40%, 대행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평가 30% 해 가지고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현장평가는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김우섭위원   용역업체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동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평가되는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활용을 말씀하시면 우선은,
김우섭위원   참고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다음 사업에.
김우섭위원   결국에는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잘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여겨져요, 평가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교체 대상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의 근거자료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부족한 부분은 조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부서에서는 알게 될 것이고 또 주관부서에서는 현장 파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주민만족도평가 용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인지 말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하루에 1,700개 정도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체에서 접수를 받을 때 5개 회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화가 같은 번호로 했을 때 5개 회선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접수시키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하든 접수가 쉽게 쉽게 될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전산 개발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접수가 쉽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건데 기존 것과 다르다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른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기존에는 5개 회선을 통해서 전화로만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화나 인터넷으로 됐었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셔서, 그리고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지만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이나 더 쉬운 걸로 즉시즉시 하고, 회선도 프로그램을 바꿔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쉽게 들어와서 하게 전화접수 수를 줄이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더 쉽고 핸드폰 앱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목적은 관리 차원입니다. 작년의 체계에서 독립채산제에서 올해 세입ㆍ세출로 바뀌면서 폭증을 하고 접수도 폭증하고 뭐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접수가 된 게 수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 5,500이에요, 아니면 관리까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첫 번째 들어가는 게 5,500이고요, 관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관리비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 저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우섭위원   연 1,000인가요, 아니면 월 1,000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연.
정혜영위원   유리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유지관리비죠, 어차피 전산은 항상 유지관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요,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 같으면 그냥 어플 하나 만들고 아니면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돼있는 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형폐기물이 뭐 얼마나 그거하다고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접수시키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진선아위원   과장님, 신청하느라 전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신청해놓으면 가져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 입장에서 접수 신청을 해놨는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걸 매일 출력을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걸 하고자 운영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거 대형폐기물 접수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가봤더니 그거 접수하겠던가요? 접수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솔직히 똑같이 장롱 한 짝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가구가 요만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접수할까, 뭐할까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아예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안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되긴 되는데 선택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선택하는 양이 가구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한 6개인가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을 좀 분류별로 세분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기기는 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특히 접수는 핸드폰이나 앱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전화하는 것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전담직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담당직원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가뜩이나 일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했는데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그 현황을 며칠 뽑을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이거하고 나서 내년도에 1년을 지켜보시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진선아위원   돈 들였는데 당연히 잘해야지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히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반에는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되었다고 보는데, 신청접수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논의가 좀 발전돼서 저도 보충하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효율성이 실제로 발휘될지에 대한 점검과 이 예산이 적정한 투입 규모인가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변화되는 내용과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이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이번에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처리비 올라갔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음식물 처리비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기를 해마다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처음 구입하기 시작해서 5년은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5년은 안 됐죠? 종량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는 지금 5년이 다
○위원장 정해숙   감량기 말고 종량기요, 종량기. 감량기는 지금 늘리고 있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종량기가 5년이 안 됐는데 그 종량기를 그렇게 많은 대수들을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들은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떠한 이유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예산이 줄지를 않고 계속 올라가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량기가 거의 많이 보급은 되고 있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양으로는 한 30%가 줄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주택이나 이런 데서 양이 좀 올랐고요. 처리업체에서 처리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단가가 오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실은 종량기를 설치한 것에 비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저희들도 종량기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신청을 받고 내년에도 100대 정도 다시 원하는 곳에 설치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음식물,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면서 처리비, 수집운반비, 직송비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마 다른 폐기물보다 음식물 이 폐기물은 줄이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단가도 단가겠지만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원장님, 다른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거기에 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집운반비, 운송비, 직송비는 많이 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긴 오르되 단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인건비부터 처리 단가가 오르고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안 오르고 있고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었지요? 작년에도 100대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는  
○위원장 정해숙   다 소진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 74대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다 소진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내년도는 100대이기 때문에 100대까지 끊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도 숫자를 달라고 그래서 100대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종량기를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파악된 데는 현재 없고요. 연말에 공문을 보내서 각동에 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신청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직까지 신청한 데는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정해숙   장위동이나 이렇게 요즘 새로 신규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그것은 아직 그쪽으로는, 어차피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는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가 신규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기는  
○위원장 정해숙   의무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왜냐하면 종량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그건 당연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신청에 의해서만 그게 되어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서 설치해 드린다는 것은 조금,  
진선아위원   협의는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드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안내문을 하시겠냐고 공문은 먼저 다 보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가 안 된 장소에는.
○위원장 정해숙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호하우스 시설개선비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를 설치하면 설치된 데에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게 또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밖으로 안 나가게, 감량기에 대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154대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54대는 종량기 숫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호하우스는 몇 개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고, 감량기는 설치가 중단돼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존에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에 되어있는 게 몇 개소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감량기요?
정혜영위원   지금 이 보호하우스를 써야 되는 그 시설에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6개가 보호하우스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86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137대에 대한 감량기에 대해서.  
정혜영위원   매년 똑같은 개소에 금액이 올라오길래, 20년부터 계속 똑같이 65개소를 16만 원씩 3개년이 계속 올라오고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매년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하우스라고 해서 감량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의 악취 제거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맞다면, 악취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소를 매년 계속 시설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도 아니고 65개소만 잡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86개를 해서 100% 다 유지보수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과 담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65개 정도 좀 연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려고 숫자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시설개선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65개소씩?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개년 자료를 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폐기물 긴급위탁처리비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엄청 많은 금액, 8억 7,500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에 아마 제가 연초에 추경으로 막 하면서 많이 혼났는데, “왜 본예산에 미리 예고된 걸 안 잡아놨냐!"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년에 한 달 정도는 폐기물을 못 가져오게 막아버립니다.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도권매립지를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비용에 대해서 다른 데랑 같이 계약을 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어차피 추경에 또 잡을 필요 없이 본예산에 잡아서 그걸 처리하자 그래서 한 달용으로 8억 7,000을 잡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년 치가 8억 7,000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년 치가 아니고요, 한 달 치.
정혜영위원   네? 한 달 치가 8억 7,5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노원이나 수도권매립지 가는 것은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입불가 품목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톤당 한 2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3,500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했던 그 협의가 안 된 그것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 비용은 어차피 한 달간 저기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비용으로 해드리는데 다른 비용이 부족하니까 자꾸 추경에서 하고 전용하게 되고 변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잡아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나요?  
정혜영위원   아니, 작년에 안 해서 추경에 넣으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추경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노원에서 한 달간 저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억 7,000에 대해서 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으로 처리할 부분으로 노원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폐목재, 폐매트리스, 이런 반입불가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폐매트리스하고 폐목재는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도 못 가고 목재도 못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반입물가 품목으로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예비성으로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이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원으로 가야 될 게 한 달간 못 가서 잡은 비용인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의 처리비를 보면 한 달간 3,500톤, 이 3,500톤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상되는 톤수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3,500톤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입불가 폐기물, 그다음에 폐매트리스, 폐목재 이런 것들이 노원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폐매트리스하고 폐목재는 따로 계약해서 다른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긴급으로 처리하는 대비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추경에서 잡고 전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이렇게 다른 비용으로 어차피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로 본예산에 잡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특별출연금이 한 달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3,000톤이라고 평균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한 달간 들어가는 게 3,000톤인데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500톤을 더 잡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수도권매립지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추가해서 500톤 정도 더 잡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가 노원 자원회수시설 말고 어디로 또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는 8만 7,000원,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6만 원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막혀 버리게 되면 저희가 따로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는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도권매립지는 49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잡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죠. 언제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아니,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년입니다.
정혜영위원   1년 치를 잡으신 거고 그리고 특별출연금은 한 달 치를 계상해서 놓으신 거고 긴급위탁처리비는 한 달 치인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97페이지에 차량 구입이 많아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게 1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팀에 차량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청소차는 폐기물만 싣고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한보다도 망가지는 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할 차와 재활용 적재함을 4개 정도 더 해서 차량 구매하는 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꽝꽝 소리 난다는 그 적재함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 적재함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5일부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혼합 압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을 수거할 때 버리는 분한테 분류해서 버리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이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한데 일반주택은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분들이 전부 분류해서 적재함에 담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환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4대 정도 더 하게 됐습니다.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건데 차를 바꿔야 되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진선아위원   다른 거는 내구연한 딱딱 맞춰서 잘 구입하면서 이런 차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안 바꿔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차량 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일반 승용차나 소형차들은 상관없지만 이런 큰 차들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물류를 많이 싣고 있는 차들은 내구연한 되기 전에 바꿔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넘기지 않도록 잘 체크해서 하세요. 예산 안 해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그 차를 타 봤지만 옛날 차 타는 것과 최신 차 타는 것이 업무량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우리 공무관들이 사용하는 것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차가 있으면 운전은 정식 직원이 하고 공무관들은 싣고 내리는 부분.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무관들이 같이 하는 차량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운전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장님, 저희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이 나눠져 있고 국에 따른 과에 각각의 기금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기금을 긴급 시에, 비상시에 쓰게끔 기금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것을 보면, 물론 코로나가 긴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코로나 관련돼서 내려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모든 기금들의 조례를 각각 나눴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별로 나눠서 따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은 만약에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각각의 법이 다 달라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예. 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국별로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많이 사용을 했고 치수과나 도로과 긴급상황으로 해서 시 기금도 많이 요청해서 사용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할 때 보면 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미리 알 수도 없고, 저희한테 미리 상정하고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보는 상황이 되고 또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내려오는 예산들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기금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정말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시 과로 넘어갈게요. 1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난관련 자산취득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보면 3배 정도 많이 지출되는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재난 관련 자산취득비로 1억 편성한 것은 각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체온계라든지 특히 최신식 기계나 모니터 같은 것 해서 끝나지 않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물품, 솔직히 자산이 되겠죠, 소모품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동안은 무엇으로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쪽으로 기금에서 자산취득이면 자산취득, 사무관리면 사무관리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물품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편성해 주셔서 솔직히 지금 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자산취득비로, 어떤 시스템으로 다시 돌변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자산취득비는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진선아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진짜 저희가 기금은 집행하기 싫습니다. 이런 재난이 없으면 절대 기금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 자체를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민들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기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금에 편성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금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쓰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국가적인 것이야 국가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난 관련 자산취득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는 온도계며 세정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코로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코로나가 아닌 다른 부류의 것이 생기면,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체온계만이 아니고요, 지금 1, 2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 재난 대비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에 이 사무관리비의 물품구입은 어떤 용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 물품이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이 있고요. 소모품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소독제나 마스크, 항균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무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자산적인 성격은 자산취득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자산이라는 것을 작년보다 5억을 더 잡으신 거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정혜영위원   그리고 소모품성이죠?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물품 비용을 9억 1,500정도 잡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153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작년보다는 세 배 정도 많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더 많이 잡았구나. 4.5배 정도 잡으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재난 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인데요. 코로나도 있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대형 사건사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집행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꽤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재난 대응 관련해서 각종 물품이라든지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물품 사용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1억이 잡혔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정혜영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를 들자면 정릉동이나 길음동 가스폭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집도 절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전비라든지 예를 들면 살 집이나 그런 것을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이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를 정립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명시는 못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없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재난개정조례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기금에 들어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부서에 편성했던 코로나 관련 예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부서요?
진선아위원   네. 그 자료를 종합해서 기금과 따로따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6쪽까지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학자금 대여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공무관님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나간 만큼,
진선아위원   회수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건 예치금 회수에 잡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예치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회수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만두실 때 다 회수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회수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퇴직하실 때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은 퇴직금하고 다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9쪽부터 17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493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 등 물품구입비가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함을 구입한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건 뭐였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이건 무슨 물품 구입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에 관련되는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재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게 본예산에 들어있고요.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진선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나눔장터 행사는 우리가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어떻게 뭐를 하는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활용 관련인데 본예산에 안 잡고 이걸로 해서 나눔장터나 이런 거를 해서 지출이 거의 재활용기금으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나눔 장터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구청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400만 원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낸 겁니다.
진선아위원   전년도에는 800이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줄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다 불용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제 못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0쪽부터 167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도시안전과나 청소행정과에 사업수혜자 중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를 사업수혜자나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에 관내 대학이 좀 많습니다. 8개 대학이 있고 원룸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룸촌에는 거의 여대생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별도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룸촌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특히 또 안심여성귀가길 그런 쪽에는 각종 사업을 펼쳐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공통적인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 일부 일정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좀 여성을 위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의 비중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여성안심길 지정을 통해서 그 수혜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불특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룸촌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비율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성 성인지 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미세하게 소수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수치상으로 통계를 낼 때는 연구를 주거나 아니면 통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불특정다수라는 게 45만의 성북구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게 성인지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참 어렵지만 이게 바로 여성들을 위한다, 원룸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사업에 비중을 좀 더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룸촌에는 여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의 여성이더라고요. 저희 특히 성신여대나, 제가 조사 좀 해봤더니 여성이 많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조사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는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빈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인구수로 해서 공중화장실 17개소하고 민간화장실 22개소를 남녀비율로 해서 거의 불특정다수가 이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변화가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3개년동안 소수점이 조금씩 바뀌어서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밀하게 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인구수로 보시면 되고 인구수에 비해 남녀비율을 퍼센티지로 해 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인구수에 남성이 더 많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여성이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여성이 더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한 1.8%, 1.2% 이렇게.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전통시장 공사비가 잔액이 남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혹시 불용될까봐 이월시켜 놓고 상황에 따라서 1~2월,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동절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 걷어내고 해야 되고 또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좀 장사를 하셔야 되어서요.
진선아위원   왜 빨리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서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빨리 시작했었다면 벌써 다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일자리경제과부터 173쪽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71쪽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가 올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부분은 벤처창업지원센터 분들이 공유재산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해주셔서 공실이 2개, 지하에 물이 새서 공실이 발생했었고 그걸 받다 보니까 올해 예산추이로 봤을 때 내년에 예상 수입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현실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여기가 감해져서 되어 있길래 이 사용료 부분인 줄 알았더니 전자게시대 이용요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부분인줄 알았더니 아니고 전자게시대 이용요금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요. 그게 이분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그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징수되는 추이를 보여서 현실을 반영한 금액으로 세입으로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자게시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자게시대는 뭐냐면 정릉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광판 같은 게시판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작년 2월에 성북구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광고를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전년보다 많이 감하게 된 게 광고료수입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광고의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익광고, 안전 광고라든지 이런 건 계속 나가는데 그것은 수입 창출을 못하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좀 보다 강화는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과다수입으로 잡아놔서 좀 줄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수익이 되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올해 수입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한 30만 원 가까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상인들도 부담을 해서라도 광고를 하게 되면 좀 수익이 생길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목표치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올해는 왜 1,400만 원 돈을 잡아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걸 왜 잡았냐면 2020년도 한 10월쯤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안타깝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라서, 기업이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의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고객편의시설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에 200만 원 6개소하고, 마을장터 개울장 운영, 이거는 지금 정릉천 개울장을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그 개울장은 정릉시장하고 연결된 그 사업이 4,800 잡힌 거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전통시장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다음해에 가장 필요한 홍보 전략을 짜서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는 확정이 아니고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마을장터 개울장 운영 480만 원에 10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시다시피 개울장이라는 게 예년에는 매주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상황이 되면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은 언택트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 개울장이 토요일에 열리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여기 정릉만이 아니라 성북천도 있잖아요. 마을장터가 우리 것만인지 아니면 다른 데 것도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없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개울장은 주체가 어디예요? 시장에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지금은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시 공모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청소과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울장을 하는 청소 관련된 거 아주 조금 넣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인이 1,500을 잡았어요. 저는 개울장 관련되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잡혀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과가 다르다보니까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예산은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서 같이 이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단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얘기해 보셔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 청소과에 그런 예산이 또 안 올라오라는 법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타부서는 저희 사업을 모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자 맡은 바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작년에도 아마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3개년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토탈 구입한 게 38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거기에 제가 작년에 17석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17석에 대한 것만 바꾸겠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삼선교에 있는 1인 창조기업 가보시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정석이라고 그래서 27자리는 고정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4자리는 자유석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총 31석입니다. 그런데 1인 창조기업 계시는 분들이 1인 창조기업이긴 하나 2명이나 3명, 4명까지 같은 기업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PC인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가 2대 놓여있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까지 구입하면 최종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소요돼 있습니다. 보시기에 좌석수보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좌석에 2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한 자리에 2개의 컴퓨터는 왜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인 창조기업이나 2명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각자의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PC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말은 1인 창업자지만 동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1인 기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04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이게 자부담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시ㆍ구비해서 몇 %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3 : 3 : 4, 자부담이 4입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큰 거길래 7만 3,350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최대,
진선아위원   7만 3,350원이라는 거는 자부담포함인 거예요?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자부담은 여기에 예산서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청하신 시장들, 이게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화재보험 미리 가입해 있는 분들은 신청 안 하시기도 해서 전체 상점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 다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들어있던 전통시장에도 취소하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별점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위전통시장 100% 된다는 것보다 그중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넣겠어요.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해 보니까 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그냥 계속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올해부터 이게 시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몇 년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당해 연도 가격입니다.
진선아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당해 연도지만,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있으면 또 신청 받아서 1년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계속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 갱신하는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마도 저희가 그래서 전망이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죠. 갱신하는 기간이 지나면 또 이거는 거의 소모성일 거예요, 1년 하고 없어지는. 그럼 더 늘어나게 생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럼 전부 다 시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담이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100%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에 잡혀있는 거는 신청한 것만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시장별로 수요조사해서 신청하신 분들, 지금 낸 게 168개소로 저희가 파악되어서.
진선아위원   그럼 만약에 1년 사이에 더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소모되면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서울시에다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거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3 : 3 : 4로 한다고 했는데 매장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를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3 : 3 : 4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비율은 3 : 3 : 4로 정해져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원해주는 금액은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12만 2,520원 이게 최대치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아마 매장별로 다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곳은 160개라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신청하신 점포가 168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점포들은 얼마나 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 전체 점포는 훨씬 더 많은 수인데, 지금 신청하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위전통시장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장 정해숙   이게 아마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큰 재난적인 피해가 되고 그래서 이걸 권장하게 되는 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런데 대체로 화재보험은 개별적으로 좀 가입을 해 계시고요.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 신청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는 아직은 저희가 확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신청 안 하신 분이 가입되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거를 일반으로 드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갱신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나 이렇게 일반보험처럼 들으나 보장은 같은 건가요, 정해져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관에서 특별화재보험이랑 연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 구는 1호가 정릉골이고 2호가 꿈의숲장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시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4월 15일에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딱 2개가 들어와서 그래서 8월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고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했더니 자료에 기술해 드린 대로 이걸 원하셔서 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2022년도에도 신규 골목형상점가가 생길 걸 예측해서 예산을 조금 더 사업비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골목형상점가면 상인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로고라이트 해 주고 어닝 해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교육해서 상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시는 거는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2개 지정된 상인회에 물어보니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원하셔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반영해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의 어려운 점은 상인회 조직이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상인회 조직 강화하고 역량강화사업은 이분들이 좀 더 공동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이것은 원한 것보다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봐도 상인들끼리 역량강화라든가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조직이 먼저 형성돼야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요. 상점이 살려면 상인들 스스로가 뭉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정릉골이라서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하더라고요. 1호라고 하면 자부심이 있어서 제가 던져봤더니 그게 뭐냐고 상인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말은 골목형상점가 그러는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 조직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개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상인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곳도 벤치마킹하시라고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의존하는 사업이 아닌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기들한테 맡겨둔 게 아니라 구에서 뭔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50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기관부담금이 2배 이상 올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를 왜 올리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한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 이유는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가 벤처창업지원센터 지하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계속 성과가 좋아서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까지 받았었는데 문제는 기존에 계속 그 비율대로 가다가 내년에 비율이 조금 상향조정된다, 투자금액이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 되고 그 금액이 조금 더 커지면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등급을 받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매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대응자금입니다.
정혜영위원   매칭이 아니라 대응자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대응자금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상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A등급으로 올해 총 1억 3,6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S등급을 목표로 1억 4,400정도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정혜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예상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 기준을 보면 매칭비율을 조금 올리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도전해보려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성과달성표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A등급 받았던 자료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랑 자료를 다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지금 청년창업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512페이지에 3억 신규로 올라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길음창업거리 선포식도 있었고 별길마켓이라는 축제도 했었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청년사업으로 특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음동 그 거리를 청년들이 뭔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선포식도 했는데 결국 특별하게 지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청년들이 계속 기반을 닦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좀 더 지원하고 질 높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넣었고요.
  일단 계획으로는 팝업스토어라든지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여러 가지 시설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성북구만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어서 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저께 했던 공유재산 그거하고 맞물리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그거는 앵커시설로 청년창업스마트,
진선아위원   그거하고는 말이 안 맞죠. 그거 지어지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은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청년창업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청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내년의 목표라면 창업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입주하고 정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2단계, 3단계 목표라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정혜영위원   지금 삼양로 일대에 가게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4호점까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5호점까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그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맞겠다라고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처음에는 맥양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유해시설 밀집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위생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 거리를 변모하는 사업으로 맥양집이 없어진 자리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끊기고 나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선정기준은 사업주체인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고 거기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이수한 조건들을 갖춘 청년들이 조건이 되면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지금 또 그렇게 창업을 해 드리기 위해서 3억을 잡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아직도 맥양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중단되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자리에 또 다른 창업을 지원하려면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청년창업가게를 늘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창업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맥양집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가게에서 그 청년이 얼마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직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저희의 큰 그림은 그 청년들이 시장처럼 자립할 수 있어야지 계속 지원은 못 하고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호가 생겼지만 앞으로 6호, 7호, 8호가 계속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호가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1호가 생겼지만 초기창업비용을 다 대드렸어요. 그래서 그 1호점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 1호점에 있는 청년분이 다음 사람에게도 이 자리에서 나처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청년들은 그 자리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도 내년에 청년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선배 창업청년이 후배 창업청년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기존에 창업가게가 나가고, 나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쪽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저희한테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몇 명의 청년이라고,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예산은 다수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그 5명에게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그 곳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다른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이런 문제의 고민이 생기는 지점인데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청년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성북구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전통시장 육성지원 해서 위원회 참석자 및 사무용품에서 사무용품은 어떤 걸 사겠다는 겁니까? 참석하는 회의 숫자를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위원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용품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장위동 아케이드 작년 예산서에 보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잡혀서 유통업발전위원회로 계속 잡혔던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위동 아케이드하면서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서너 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심의수당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통비로 쓰게 됐고요.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하다못해 박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사무용품이라든지 그거에 필요한 회의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보니까 조례에 있는 유통업발전협의회는 사실 거의 안 했는데 아케이드 특수공법심의라든지 이런 게 건축법에 필요한 심의들이 있어서 심의비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정혜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506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서 상인역량강화로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처음 지정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직까지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의 조직원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미약하셔서 스스로 자립하려면 그분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되고 함께하는 사업을 뭔가 추진하려면 이분들이 계속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우수 상인조직 상가들 벤치마킹도 필요해서 상인역량강화라는 건 상인들이 요구했다기보다는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인들의 의식개선,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했고 내년에 그런 교육들을 상인분들한테 권장할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서 조직화시켜서 워크숍도 보내시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본인들이 여기에 속해있다는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골목형상점가가 어떤 구역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구역이 전통시장처럼 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소속감도 느끼고 자립해서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초기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청년취ㆍ창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일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는 제가 보니까 5점 만점에 4.88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2,000만 원은 청년뷰티디자이너 양성교육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전략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단절됐다고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업으로 했었는데 서경대가 2022년부터 종합형 캠퍼스타운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경대의 가장 강점이 뷰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서경대랑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뷰티로 조금 예산을 잡아서 그런 뷰티청년창업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청년들의 수요조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경대가 캠퍼스타운으로 조성이 되어서 서경대와 같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맞춤 일자리공모로 해서 7,000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끝났나 그런데요. 인기리에 모집이 됐었고, 지금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만족도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는 성북구에서 이 사업으로 하면 구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던 걸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K-뷰티를?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주변여건에 맞게 잘 진행이 되어야죠. 주변에 서경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국민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해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그 대학의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실제로 그런 목표했던 바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아주 무한하진 않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유해업소가 있었던 지역을 청년창업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환경정비도 되면서 또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예를 들면 길음 청년창업밸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칭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여튼 그 목표대로 이뤘을 때 소수만의 혜택, 혹은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함께 좀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개울장 운영 몇 년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개울장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 한 4년?
김우섭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잡았고 굉장히 호응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운영 측에서 예산에 관련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올해 예산을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개울장의 그 본연의 생동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처럼 즐기는 걸 2년 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예년 수준으로 해 보고, 내년의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한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인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요.
김우섭위원   잘되고 있는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도 놀라울 뿐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북동가게인증사업 어떻습니까? 잘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코로나 이후로는 멈춰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발굴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큰 영향을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방문할 때 상인들이 막 즐거워하기보다는 반기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짜증이라든지 여태까지 쌓인 감정들을 표출하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원하지 않는 한 접근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화된 사업을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코로나가 일부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인증 표시판 제작이 10개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쉽게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내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좋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시행된 거니까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2년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몇 년째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예전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그거하고 맞춰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조례로 만들어진 게 20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나름의 데이터를 좀 갖고 있겠네요. 이게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내서 브랜드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북동이 아니더라도 성북구 전역으로 좀 넓혀볼 수 있겠다,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거나 개정해야 한다거나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골목형상점가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사업과 상인역량강화 사업 두 부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지원이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대한 목표를 갖고 시작했고 조례가 그러하고 지금 이 정도 지원으로 환경개선이 되고 역량강화가 될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골목형상점가 2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10월에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각 골목형상점 하나당 5,000만 원씩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김우섭위원   확보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100% 시비.
김우섭위원   홍보비로 받아오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마케팅 이런 거 하는 걸로 받아왔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상위법도. 그래서 아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올해처럼 공모에 응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이거는 약간 마중물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과장님, 사업의 목표는 달성을 전제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성은 숫자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뭔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 수치화를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헷갈리는 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과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같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만든 내용 중에서 보시면, 이게 좀 되게 복잡한데요.
진선아위원   네, 많이 복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북청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이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정리한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성북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청년자율예산제사업입니다. 그게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처럼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참여기구가 사업을 제안하게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필수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은 보시면 참여기구운영이 뭐랄까 이걸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 특화사업들은 그냥 거기에서 제안한 사업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성북청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그중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서가 복잡한 이유는 이 사업들마다 사무관리비냐 아니면 행사운영비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했고요. 성북청년 문화예술 활동사업은 그렇게 자율예산제로 선정된 사업 중에 하나로 내년에 시행될 사업이고 그 내용이 지금 정리된 대로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보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거창해요. 도대체 이 많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사업을 각자 신청을 해서 받아온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단체도 똑같아요. 그러면 한 단체에서 여기저기 예산 지원해 달라, 서울시도 성북구랑 똑같은 거 같아요. 부서가 다 다르니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그래서 받아와서 성북구에서 하다 보면 주는 내용이 다르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걸 잘 챙겨서 서울시에서 놓친 거라 하더라도 성북구에서 챙겨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청년정책을 감안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선아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 굉장히 거창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들 배불리는 일밖에는 안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계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배부른 사람은 중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얼마나 돈 따먹는 걸 좋아하는지 정말 예산 잘 따와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산을 잘 받아오는지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그런 기관 단체도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서류라든지 그리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제로 정말 예산 1억 4,600을 하면서 8명한테만 지원이 돼요. 특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진선아위원   이건 다른 거지만 특혜예요. 그리고 아까 조례하면서 그랬지만 보조금, 여기 자료에 보조금 선정기관이라고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보조금 아니라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례에서?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이라고 갖고 와요, 선정기관으로?
  그러면 이거 보조금 심의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한테 보조하는 것도 있는데, 보조금 심의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보조금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예산 어마어마해요. 정말 보조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할 지경이에요. 제가 아까 조례에 이 내용 빼라고 분명히 말했고 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뺐으면 다음에 보조금 신청하지 마세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아까 자율예산으로 신정되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9:1 매칭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진선아위원   매칭하고 보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그 사업 제안 자체가 아까 자율예산제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조 사업을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은 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자율예산제로 선정되어서 내시액이 내려와서 지금 된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을 보조금 심의를 왜 받아요?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심의, 편성심의가 아니고, 공모할 때 심의, 예산팀에 저희가 공모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보조금심의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보조금심의는 공모사업은 지금 안 받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대답 똑바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심의 받지 않는데 보조금선정기관이라고 올린 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번에 길고양이중성화를 늘 하다가 이번 예산이 확 올랐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많이 올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두 당 20만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업체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존에 했던 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중성화는 그 관내 동물병원하고 그다음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관내라면 저희 성북구 동물병원로 바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구 관내입니다. 작년에 은평에서 시끄러워서 이번에는 관내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만 관내로 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믿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서울시 공통된 단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나 많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아무래도 이 중성화사업이 작년에 은평병원의 사례가 있었던 거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단가를 올려주셔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많이 올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좀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이 질의했던 청년창업 지원지원 3억에 대해서 이걸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로 컨설팅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죠.
진선아위원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3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수준으로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하나.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사업 3억짜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아까 아카데미라고 하셔서 1,000만 원짜리 아카데미 말씀드린 거고, 지금 창업 신규사업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는 지금,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를 어디에 위탁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문화재단 그쪽에다가.
진선아위원   청년살이발전소도 문화재단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걸 구비로 이렇게 잡아서, 그것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존에 이 사업을 맥양집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진선아위원   맥양집 그만 우려먹으세요, 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기존의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청년가게가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고 갤러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현재로는 1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맥양집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몇 년간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몇 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원한 거 자체는 1년 기간으로 보고,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2년으로 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2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년 동안 하는데 한 업체에 지원하는 게 몇 년이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업체에 지원했던 것은 2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몇 년을 지원했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최대 3,000, 작게는 1,500정도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공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랬으면 이제 스스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그 업체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새로운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 공간이 몇 갠데 새로운 업체가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맥양집은 17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 선정된 업체는 몇 군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현재 청년창업가게는 5개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없어진 곳도 있어서 처음에 37개였는데 현재 17개가 남았고 20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비어있다고요? 맥양집이 나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7개였는데 지금은 17개가 남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 다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 것보다도 저희 생각으로는 언제까지나 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고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창업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이란 게 시작은 쉬워 보이지만 한번 시작해 놓으면 없애기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한 번 지원하고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었다면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 예술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성북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3억을 들여서 문화재단에 맡긴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문화재단에 두더라도 내년에 할 때는 자격기준을 엄격히 선정해서,
진선아위원   어떻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서 몇 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이런 자격제한을 둬서 성북구에서 정주하는 청년들이 우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하고는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청년들을 위하고 고립된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만들어지는 예산이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서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 인건비로 이 예산 소비하지 마세요. 정말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성북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해 주세요, 맡기지만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진짜 진심을 담아서, 기존처럼 그냥 맡기고 성과보고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하고 다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기 길이음이라는 공간도 있듯이, 거기에 저희 직원 1명이 상주해 있거든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그 사업의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는 감사하지만 조금 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이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주도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청년통일콘텐츠 전문가양성 이거 있죠? 그거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인원은 2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지 상세한 내역, 그리고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우리들의성장이야기는 정릉에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북한이탈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자료를 봐서 알겠고 그거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2021년도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왜냐하면 2022년도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결과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도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일 거라는 것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과 없이 놀이마당으로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들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책임이 전가돼야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지원은 할 수 없다, 뭔가 확실한 결과물들이 적게나 크게나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도면 뭔가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523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린리더 회원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LED 사업이 줄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저소득층하고 복지관의 LED를 교체하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거의 끝났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수질 및 대기환경?
○환경과장 차선숙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겁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돼서 22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권한이 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변경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는 안 내려주고 구비로 하라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위임된 게 아니라 변경됐기 때문에 시보조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아니, 공기질 그거 하라면서 국비라도 내려주든지 시비를 내려줘야지. 우리 구가 대기질을 안 좋게 했나요? 왜 이렇게 한대요? 인건비라 시비받기가 좀 그런가요? 그래도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그렇지 않아도 시에 문의를 했는데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로 되게 만드세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치구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런 걸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이런 데다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530페이지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이 올해 1억에서 내년에는 4,365만 원이 줄은 5,635만 원으로 전출이 되게 잡아놓았어요. 올해 우리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업한다고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출금을 줄이셨는지, 더 늘려야 될 판인데?
○환경과장 차선숙   태양광사업이 줄어들어서 거기 지원해 줬던 기금이 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태양광사업 안 한다고 전출금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인 거 아시죠? 너무 심각했던 거. 그러면 전출금은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거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할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기존에 태양광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더 발굴해봐야 되겠지만,
정혜영위원   과장님, 기금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금의 지출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데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기금은 태양광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기금 전출금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지출액보다도 내년의 지출액이 1,730만 원 돈 더 크다고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이거는 기금 할 때 하시죠?
정혜영위원   그게 지금 왜 물려서 나왔냐면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전출금을 왜 작게 잡았냐고 했더니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맞물려서 가보니 지금 그 사업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차선숙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194페이지 기금.
○위원장 정해숙   지금 기금책을 보고 있는 건데, 환경과의 기금과 우리 예산책에 있는 기금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을 기금에 넣겠다고 세출에 잡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금전출금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줄어들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줄어들어서 적게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세출을 보면 전년대비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전출금을 적게 잡았느냐는 얘기에요.
  뒤에 팀장님도 못 알아들으시나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우리 계속 진도 나가고 팀장님이 정리를 해서 저희 기금 할 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예산책을 보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봤더니 그걸 찾을 수 없던데 이번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그 예산은 전혀 찾을 수가 없던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지요. 어떤 게 그거에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내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존 사업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많이 잡지 못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도 예산이 삭감 편성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는데 지자체의 수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실천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떤 어려움?
○환경과장 차선숙   그게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범위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이나 시민실천사업 위주로 하게 되면 큰 사업보다는 어떤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이자차액보전금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거는 올해 아시겠지만
정혜영위원   그때, 맞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거에 대한 이자보전금입니다. 1년 무이자융자에 대한. 6개월이 남아있어서요.
정혜영위원   되게 오래된 얘기 같아서 잠깐 까먹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기금 팀장님이 더 상세히 알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정혜영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돼요.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겠어요?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안녕하세요? 환경과 에너지팀장 한선희입니다. 지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금액이 는 것은 태양광발전설비는 킬로와트 수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가 되는데, 올해는 13킬로와트 용량을 설비해서 한 거고요. 내년에 용량을 좀 크게 20킬로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설비용량을 크게 잡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전출금이 줄어든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네, 그래서 전출금은 그거 생각해서 받은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보급수하고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그거를 좀 줄이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큰 용량으로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3킬로와트짜리로 설치를 했지만, 장소를 직원이 확보를 해서 2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진선아위원   발전설비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금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은 전년대비 줄었다는 얘기에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전년대비 전년에는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니 태양광보급사업 전출금이 올해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빠지는 게 바람에,
진선아위원   그게 빠져서.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그 대신에 용량이 큰 태양광설비를 해서.
진선아위원   태양광 것만 해서 전출금으로 잡은 거라고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출금을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한선희   저도 아쉬움 느끼고요.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좀 더 환경과 탄소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이 깎였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어떤 게 깎인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예산 지금 올라갔던 사업이 발전소, 저희가 찾아가는 절전소리더십교육 쪽이 좀 깎였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게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4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8쪽부터 18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71페이지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남녀의 성비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1인 창조기업이다 보니까 창업하는 성비로 따졌을 때 남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차별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들도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부분이 성비가 조금 불균형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 차원에서 남성들이 홍보에 접근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좀 더 안정된 걸 원하다 보니 취업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여기는 창업 쪽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두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성비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170쪽에 보면 지금 성북구상공회 운영지원에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2021년도에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보면 중소상공인 CEO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많이 못 모이세요. 그래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연세들이 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2021년도에 갑자기 저조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에 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 앞쪽에 보시면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강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정혜영위원   비대면도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비대면으로 하긴 하는데, 참여율이 상공회의소에 물어보니까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모이셔서 주로 많은 정보공유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동영상교육으로 대체를 하셔도 이게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영상교육 자체를 별로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연세들이 좀 높다 보니까 CEO과정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연세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과장님.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개설 취소 온라인 실무자 동영상교육으로 대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게 온라인으로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온라인 동영상으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회에서 직접 만나서 정보공유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인기도 조금 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아지면 또 높아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마 내년에는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50:50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ㆍ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일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