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
7.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
1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8.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경이ㆍ이호건ㆍ임현주ㆍ권영애ㆍ경수현ㆍ정해숙 의원)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4.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소형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이ㆍ이호건ㆍ임현주ㆍ권영애ㆍ경수현ㆍ정해숙 의원)
(10시07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경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9월 기준 약 8만 6,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37% 증가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중 노인성 난청은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난청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고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추가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문턱입니다. 성북구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기준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60dB 이상)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도ㆍ중등도 난청 어르신들은 일상적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한편, 서울시 구로구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청력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구로구의 선례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조용히 불편을 감내해 온 어르신들이 청력 복지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한상윤 교수 연구팀은 “2015년 보청기 급여 확대 이후 착용률이 구조적으로 향상되었다”며 정책적 지원이 청력 재활의 핵심 요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이과학회는 40∼60dB 수준의 노인 난청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조기개입이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경도 난청 단계에서 지원 확대는 사후 대처가 아니라 선제적ㆍ예방적 정책입니다.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북구는 전국 최초의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어르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성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 조례는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조기에 청력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지원을 넘어 치매 예방과 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완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공공효과를 실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력의 회복은 어르신의 일상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먼저 나서서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예술 기반 성장을 위해 성북구–한국예술종합학교-성북문화재단간 공식 업무협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문화도시’로 표방하며 지역 곳곳에 축적된 역사와 예술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중심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북구만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한예종의 우수한 인력과 창작 역량, 그리고 예술 인프라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북구와 한예종 사이의 협력 수준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을 뿐 구조적ㆍ지속적인 협력 체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ㆍ구의원, 주민들까지 모두가 한예종의 성북구 존치를 간절히 바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양 기관이 아직까지 양해각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한예종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훨씬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구청 ‘전략기획과’ 내 ‘한예종 유치 전담팀’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예종 유치를 주제로 한 콘서트, 버스킹 공연, 지역 축제 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북구가 한예종의 존치와 지역의 문화적 성장 동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타 자치구는 한예종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문화재단과 한예종의 협약을 통해 청년 예술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영재교육원과 연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특례시는 한예종과 협약을 맺고 수원시립예술단과의 예술 자원을 교류함으로써 예술가 육성 및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 강릉시, 안동시, 세종시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정책을 혁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고 있는 이때 정작 한예종을 품고 있는 우리 성북구가 아직도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북구와 한예종의 관계는 더 이상 단편적인 행사 중심의 협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립미술관,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동 운영이나 정기적인 전시ㆍ공연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개최, 지역 예술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모두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한국예술종합학교-성북문화재단 간 공식 MOU 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편장완 한예종 총장께서 성북구와의 MOU 체결을 먼저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 기관이 상생 협력의 동력을 확보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성북구가 한예종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머물며 창작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집행부의 조속한 MOU 체결과 안정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관내 노후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와 처리 장려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될 경우 10년에서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진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전국에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집중 보급했으며, 성북구에도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성북구 자체 조사 결과 우리 구에는 무려 859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859개소 중 약 70%인 601개소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0%, 258개소는 정비구역 외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들 대부분이 40~5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서 마모와 파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와 서울시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에 대비하여 구비로도 매년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매년 7개소씩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단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철거 신청이 부진한 것은,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있어 슬레이트 철거는 단순히 철거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거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고, 상가나 공장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붕 철거 시 건축물 내부로 비산하는 먼지 처리도 큰 부담입니다. 고령의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철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철거기간 동안의 주거 및 영업 대책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강구해 주십시오. 단순 철거비 지원을 넘어 지붕 개량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연계하거나 영업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물을 걷어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소유주를 보호하는 것임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외 258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석면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노출 후 20~40년이 지나서야 질병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미래의 우리 구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닌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성북구의 거리 곳곳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공 일자리의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78세, 월평균 소득은 76만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수가 근골격계 질환,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현재 124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지원은 장갑 열 켤레, 파스 두 세트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혹서기ㆍ혹한기 보호, 야간작업 안전, 건강관리 등 실질적 지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구는 이미 2019년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제4조에 규정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6조의 지원 내용, 제7조의 교육 조항이 존재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600여만 원에 불과하며, 조례는 ‘조례만인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124명의 수집인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및 등록제를 실시하여 연령, 건강 상태, 수입, 활동구역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장비 지원, 건강검진, 교육, 상담 지원, 고령자 친화형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의 자원순환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의 리어카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가 이분들에게 장갑 열 켤레와 파스 두 세트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체감형 행정으로 복지, 안전, 존엄이 함께 보장되는 성북구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4년 11월부터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 성인지예산 운영의 중요성과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성인지예산과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관행적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명확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단순 활동지표가 아닌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설정할 것,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이 아닌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결과지표가 아닌 행정편의적 지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셋째, 거의 모든 부서에서 성과목표치를 매년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성과계획서가 추구하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합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고, 정책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입니다.
둘째 성인지예산서의 관행적 작성 문제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와 함께 국제적 권고로 3대 성주류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성별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은 ‘여성 대상사업’, ‘성별 분리가 가능한 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의 작성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성별 분리 없이 여성 참여 인원만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사례, 성별 격차 분석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침의 핵심을 숙지하지 않은 채 제출을 위한 형식만 지켰을 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 또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는 모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ㆍ집행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서 작성 시 상위법령과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성과지표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사업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결과중심지표로 설정해 주십시오. 예산의 증감과 성과목표의 연계성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인지예산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도의원이 우수사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정의 방향이고 주민의 삶입니다. 성과계획과 성인지예산은 그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실로, 의무가 아니라 책임으로, 재정운용의 원칙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월곡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생활경제의 최전선입니다. 상권의 활력은 곧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5곳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조직되었고 210개 상권에서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골목경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는 정책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첫째, 상인 역량강화 사업이 형식에 그쳐 실제 매출 증대나 고객만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교육, 컨설팅의 반복성과 지속성의 부족으로 현장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 환경 및 상권분석 미비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 효과가 낮았습니다.
셋째, 상인회, 담당 부서, 그리고 주민 간의 소통의 불충분으로 합리적 사업 운영과 검토의 부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주체 간 협업이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일관되지 않다 보니 사업의 기획, 집행, 완료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계약 기준의 불확실성, 주민 및 상인과의 소통 미흡,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 등 여러 행정적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설치 결과 또한 상인과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관조명의 위치와 설치 방식이 골목의 구조, 보행 환경, 간판의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미관과 안전 모두에서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시설물 설치 이후 고장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계약서상 사후관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해 향후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기획, 집행, 사후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 기준까지 명확한 기준을 갖추고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경관, 안전 등 사업 이행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전검토와 현장 적합성 평가를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를 보장하는 실질적 사후관리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상인회와 집행부의 합동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상점가 특성 분석과 상인 수요 진단을 토대로 중장기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소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더 많은 지역이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관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골목상권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생활기반 생태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일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닌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 정책 전반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경고이자 개선의 신호입니다.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주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때 우리 골목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골목상권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 골목은 살아나고 지역경제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167억 원과 특별회계 91억 7,0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08억 증가한 1조 1,258억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현황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1,784억 원에서 454억 원 감소한 1,330억 원이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 증진 및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스무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문화국 소관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서 1억 3,015만 4,000원 감액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3,015만 4,000을 증액하고, 행정문화국 시 지정문화 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ㆍ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사항 등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북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동의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내 경계 조정 및 공공공지 기능 전환을 통해 공공기숙사와 공공청사를 신축하고 공공 보행통로를 유지하는 내용의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폐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 근린공원 확충과 주차장 정비,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등 공공시설 기능 강화와 층수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4.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지원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헹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상승 요인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성북구와 경찰서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의 건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봉제 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지원 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1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번 대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의원들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2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성북구 의회가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5년이 어느덧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성북구가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