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임진년 올 한해도 동료 위원님과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13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정재철입니다.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재철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받아보시기로 하고 12시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논의됐던 것들을 올해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업무계획상에는 또 다시 2013년도를 준비하는 계획만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 반영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했었던 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어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아마 평가가 2월 말경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3월중에 주민참여예산제와 5월부터 주민의견 수렴할 때는 작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백서가 2월 말쯤에 나올 계획이고 이때 선정됐던 것들은 올해 차질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순위를 잡았었던 것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은 올해 크게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회지표 통계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2011년도에 처음했고 올해가 2년차인데 기준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3, 4년간은 매년하고 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하든지 그것이 아직은 정확하게 기준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간 정도는 매년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단위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하고 방식이나 내용 그런 기준들이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방식이나 내용 같은 것은 똑같이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월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항목은 일부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마련하면서 약간의 정성적인 평가들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완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정량적인 평가들은 기존의 서베이 조사라든지 통계조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빼고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많이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 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저희가 심의할 때 1억을 요청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금액이 8,500인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들 선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지표 통계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활성화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통계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사된 항목들이라든지 만족도 같은 것들을 각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그것이 그다음에 업무계획을 할 때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라, 아니면 어떤 통계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3차연도에 걸쳐서 어느 특정 목표치까지 달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통계조사 항목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론은 정책결정할 때 쓰려고 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무상보육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매칭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확한 것은 지침이 아직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0~2세까지 무상보육이 작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매칭이 정부에서 30% 서울시에서 40 몇 % 정도 되고, 저희가 30% 정도 되는데 그것이 19억 정도 됩니다. 3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금년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 19억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주관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추경으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지금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있는 것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까지 집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0~2세 어린이집에 보육되는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데는 0~2세까지 지급하는데 아직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추경 쪽에서 19억 정도 추가로 편성해야 무상보육이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교육경비 보조금도 20억만 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35억 편성하고 15억은 추경 쪽에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행사업으로 일부 빠졌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을 보고나서 추가로 추경 쪽에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접.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직접. 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줬던 사업 중에서는 일부를 한 5억 정도는 직접 시행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점용허가 처리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자에 대한 단속하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은 수시로 점검해서 부과할 수 있고요. 정기분은 저희가 5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부과금에 대해서 산출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산출근거는 인접토지에 지가 곱하기 요율해서 점용 연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인접 토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윤정자위원   기초자료 조사 기간이 나와 있는데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등급이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따로 없고요. 공시지가인접토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하고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 29페이지 보면 구직자가 4,300명 정도인데 알선이 7,000명 정도잖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가 4,359명인데 알선이 7,133명으로 많은 이유는 구직자를 한 회사, 한 군데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알선하다보니까 구직자보다 알선 숫자가 더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은 더 적은 거네요. 만약에 1명이 10건 연결이 됐으면 그 10건으로 표기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것을 알선으로
목소영위원   원래 그렇게 표기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음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와 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올해 3건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도시아카데미하면서 시장부분을 했었잖아요. 도시아카데미 때 나왔던 얘기들이 더 추가로 반영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올해는 이 3건만, 이것은 다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요. 석관동은 황금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올해 상인회 동의를 얻어서 어닝공사라든지 바닥공사 같은 것은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석관동 어닝 설치하는 것만 추가로 잡혀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정릉시장 토요장 개설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이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소영위원   이 3개는 다 2011년 1월부터 계획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석관동 황금시장은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이 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번 추진 예정중인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석관동 황금시장 어닝 설치라든지 계획이 올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상인들한테 많이 부담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부담이 총 공사비의 10%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9,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 소요 예정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상인들 분배해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나 재래시장들이 힘든 상황에서 자부담을 줘서 어닝이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점이 도달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성인교육장 등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닝이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 공사하는데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정릉시장이라든가 돈암제일시장이라든지 장위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집행됐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위골목시장 어닝하는 데도 3,700만원의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강정식위원   개개인 상인들한테 전부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요. 지금 1차 2012년 3월2일부터 6월30일, 2차가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예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가를 할 수 있으며, 물론 여기 취약계층이고 청년미취업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동네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인데요. 그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미만, 의료보험료도 4만원 미만 이렇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이 있는데 그 점수를 다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면 한 5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점수를 재산상황, 의료보험료 내는 것, 세대주면 가점부여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우선순위대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발하고 나면 저희 과에 민원이 많이 와요. 왜 나는 안 해 주고 저 사람은 해 주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시킬 수가 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경우도 작년에 예산이 15억 9,800인데 금년에 4억 6,4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정식위원   동네에서 그런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에. 그런 분들이 그런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어려운 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정말 그렇게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 일자리를 못 얻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행정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없는데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이 완화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완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적은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가 아는 분도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재산이 1억 9,8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계는 어려운데 할 수가 없어요. 공공일자리에 흡수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협의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 그런 것은 저희 일자리뿐이 아니고 일자리는 못하더라도 복지협의체에서 이웃돕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 기업은 전년도도 한 2억 되고 올해도 2억 가까이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평가한다고 하나요?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구 자체에서요?  
민병웅위원   실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전년도 1억 7,000으로 했고 올해 1억 9,600이 들어와 있는데 실적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실적 자체가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가장 큰 목적에 맞게 우리가 평가 기준이 뭐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자리창출형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취약계층한테 30%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합당한가는 저희들이 항상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혹시 고용되는 사람, 피고용인들이 성북구 주민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주소지를 성북구에 두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업장이 성북구에 있으면 우리 성북구 사업적기업이 될 수 있고요. 사회 취약계층은 그냥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민이면 다 된다 이거죠? 성북구 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민병웅위원   장소만 있으면, 그러면 성북구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성북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북구 소관 사회적 기업입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기업을 등록한다고 할까? 지정한다고 하죠? 등록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서울형은 지정이 되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민병웅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성북구도 지정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지정한 것이 없고요. 다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한 기업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그 자체를 못하죠. 규정 자체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타구 같은 경우는 구 자체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마포구가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인가가 구 자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2억을 들여서 쓰는데 허브센터도 이번에 설치하고 하는데 그 돈을 써서 실질적으로 성북구 주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대부분 성북구 주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온 것은 별로 없고요, 특히 청년 등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센터가 성북구 종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꼭 성북구민만 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80%가 성북구민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고용된 것이라든가 등등 성북구와 관련된 성북구의 영향, 성북구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라고 있는데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공유수면이라면 옛날에 구거하천 말씀하는데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천부지가?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 비슷한 항목입니다.
신재균위원   하천부지를 명칭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옛날에 보면 조그만 도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목에 그런 사항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신재균위원   하천부지가 쉽게 얘기하면 성북동 아시죠? 쌍다리에 그런 것이 용도변경해서 매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각 부서에 협의를 해 보고 또 시에, 우리 구는 구 하천보라든가 시 것은 시에 우리가 한번 의뢰를 해봐야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점용료를 이야기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땅을 그분이 수십 년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몰랐어요. 어느 날 발견을 했는데 그럴 때는 5년 것 소급해서 부과시키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원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에다가 20%를 추가로 변상금을 더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도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는요?
  고의로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신고를 안 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자기도 그 집을 살 때 그 땅이 그것만큼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썼다든가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고 구에서도 몰랐어요. 어느 날 구에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부과를 했을 때, 5년만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20%를 추가로 해서,
○재무과장 유병노   예.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변상금으로 해서 20%를 더,
신재균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구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있는 분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지요, 집을 크게 지어서 사니까. 그런데 서민들이 그 집이 싸니까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저희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원래 사신 분이 인수인계하면 보통 몇 평 샀다고 하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깔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인수인계를 하시거든요.
신재균위원   먼저 사시던 분이 그 사용료를 냈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도 모르고 살다가 팔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올라오는 길 이번에 공사들어가지요? 래미안 올라오는데, 코너에 보면 축대가 있어요. 그 사람 집은 사실 이만큼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는데 축대가 기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게 그만큼 평수가 긴 줄 알았어요.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구에서 하니까 국유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나와서 부과를 5년 소급을 해서 부과를 시켰다면서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매각도 하고 일부는 그분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분이 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만 부과를, 이 내부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석축이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끝에서부터 부과를 다 했다고 하던데요.
  측량은 안 해봤는데 실제는 이 사람이 앉은 자리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과를 하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사용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경사면으로 된 것이 일단은 축대나 그런 것이 우리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만 점유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법이 그래서 전부 다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두 필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여기까지 지었으면 이 끝에까지, 내 발바닥 밑이니까 거기까지는 부과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한 50평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50평하고 저기 내려간 것하고 한 1미터 50은 되는데 이것을 다 부과를 시키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한번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나한테 민원이 와서 내가 올라가서 봤어요. 지적도를 가지고 줄자를 대충 재어봤어요. 집이 앉아 있는 폭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과한 것이 10 몇 평인가를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평수가 안 됩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 위원님, 그 집에 대문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아니요. 거기가 돌 축대입니다.
신재균위원   아니요. 대문은 이쪽에서 올라오고, 조금 이따가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나가면 축대가 있어요. 축대가 끝에 부분에다가 이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저기까지 부과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1미터 가까이 떨어져서 집을 짓고 축대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공간은 부과를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집을 짓게 되면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서 다 같이 내야지요.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까지 다 변상할 수 있지.
  어쨌든 그 부분은 기준을 두고 내가 보기는 부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강정식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없는 서민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늦게 구에서 발견을 했으면 5년 소급도 지나친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이 5년 소급해서 1년에 500만원씩 5년이면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년 소급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5년 규정에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5년 소급으로,
신재균위원   규정에 있는데 5년 소급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10년을 썼어도 5년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또 저희가 발견 안 했으면 안 내시고 넘어가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측량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을 살고도 10원도 안 내고 팔고 나갔어요. 후임자가 그대로 자기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살다보니까, 이분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정말로 이분들은 몰랐어요.
○위원장 이일준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모르고 살다가 10년, 20년 쓰다가 발견했을 때 5년만 부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아서 10년 치 부과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10년치 다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불합리한 점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안 냈어요. 부과를 한 시점부터는 10년, 20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5년 밖에 안낸다는 말이죠.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게 왕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짓는데 7,000만원, 8,000만원 세금 다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5년치 2,000만원 내야 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부과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는 싸게 먹힌 것이죠. 다른 사람은 10년, 20년 다 내야 된다니까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10년을 살아도 5년 부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 게 있으면.
이인순위원   한 게 있으면 10년 부과가 다 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년 살았어도 5년 부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5년이 소멸된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질문할게요.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면서 구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무허가 확인 안 하지요? 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 실태조사가 매년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매년하지 않습니까? 올해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써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유지 위에 무허가 쭉 있는데 오래 되면 날아가는 것이 있고, 주택관리과 보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있어요. 건물은 없는데 건축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한번 조사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무허가 건물이 멸실된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이일준   무허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대장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어쨌든 건물이 없어져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용을 못하지요. 구유지에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으면 부과할 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 대신에 무허가 건물은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 살아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부과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서류를 근거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주택과에서 멸실되면, 그분이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하는데 실제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인력부족으로 해서 못하는 것이지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도시재생과에 부과하면서 실제 부과대상은 재무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무허가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도 무허가 건물 대장에 있어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인력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것 올해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성북구 관내 주차장 수요 대비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로 늘린다고 했어요. 현재 성북구 주차 몇 대, 몇 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대에 공급이 얼마고 수요가 얼마 부족해서 지금 경동고에 주차 추진중, 석관동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80%, 90% 된다고 하는데 보유 차량이 몇 대이고,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나온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충 불러주세요.
  주차난이 골목을 가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막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도로에서 만드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차는 늘어나고 면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주차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본부장께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답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 해결되잖아요. 아파트면 다 해결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일자리정책과장님, 돈이 없어서 일자리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즉, 일자리 플러스 돈이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이일준   돈이 10억 나오면 일자리 많이 늘리는데 돈이 못 나오면 그것밖에 못 늘려요.
  이런 인위적인 일자리 말고 아파트 지으면 공사장에서 일자리 생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가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주차난 해결되지요. 일자리 생기지요. 국공유지 매각 다 하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이것을 왜 안 하려고 하냐고,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자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면 개인의 땅을 구에서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올해도 그 대책이 없나요? 작년에도 이 부분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가 부서별로 어떤 용도로 구나 국가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공공용지를 예를 들면 점유했다고 해서 구에서 돈을 받고 있으면 개인소유로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윤위원님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토목과에서 과거에 보면 선보상 후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사를 사유지에다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일제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사용료도 지급을 하고 있고 보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그게 실시가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우선 민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게 없다고 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토목과에 있어요. 재무과에는 없고.
윤정자위원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답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나 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그러한 보상을 해주면서 엄청난 공무원들이 비리에 휩싸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이 공무원들 비리를 방지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만 우선 보상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지시고 지금은 소송 같은 것 관계없이 사실만 확인되면 연차 순위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어요.
윤정자위원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선 지금 보상을 못해주니까, 우선은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주고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 위원님 끝났어요? 신재균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신재균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려고 해요.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불하를 받을 때 인접 대지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신재균위원   인접대지라는 것이 앞쪽 대지도 있고 그 땅 자체가 사도가 있으면 사도 골목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인접대지는 앞집은 공시가가 비쌀 것이고 사도는 쌀 것이고, 어디다 기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나 이집이나 땅하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통상 맞닿은 토지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인접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시행령이 개정돼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맞닿은 토지라고 해서 바로 뒤 토지를 사용하는 맞닿은 토지, 뒤에 있는 토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내 땅 뒤쪽 것, 그렇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옆으로 안하고요.
신재균위원  내 땅 뒤쪽 것을 해야지 내 땅 앞에나 옆에 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하를 받아서 서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니까, 앞쪽 것으로 하면 너무 비싸지요. 뒤쪽 것으로.
○재무과장 유병노   뒤쪽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법적으로 다각 부분에 차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거주자 주차장 선을.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요청에 의해서 제가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으로 거주자 주차선을 긋겠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존에 구획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있어요.
신재균위원   그게 교통사고의 제일 원인이에요. 취소 해주시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특히 다니다가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어주려면 네 사람 집 앞에 다 그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청이 크다고 해서 그어주고 저 사람은 안 긋고, 그래서 말썽이 나요.
  그리고 사고는 정말로 운전석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긋지 마시고, 삭제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28쪽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선정 기업 관리 및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해서 2~3개소가 나와 있는데, 엄마들의 교육품앗이와 성북 나눔연대라고해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인전환 예정인 단체까지만 됩니다. 개인은 안 되고, 마을회나 주민모임인데 금년부터는 법인으로 예정된 단체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작년도까지는 법인이 아닌데 올해 금년도부터는 법인체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법인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성북나눔연대의 신나는 통합체험학습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성북나눔연대에서 하던 것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경제, 역사 등 통합체험학습운영,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교재를 발굴하고 또 독거노인 나들이 지원행사도 작년에 25명이 같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는 통합체험학습 대상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꼭 어른뿐이 아니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해서 독거노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작년에 마을기업 3개는 올해 서울시에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추가로 3,000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인데 적격여부 판정을 3월 달에 합니다.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목소영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법인도 됐는데 올해는 법인예정인 곳만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에는 동네 부녀회도 됐고, 법인도 됐고 다 됐는데 금년에 지침 내려온 것을 보니까 최소한 법인이거나 앞으로 법인 전환예정인 데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정도 가능하다는 것,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세무서에서 법인예정증명서를 떼어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알기로 몇 곳이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작년에는 이미 법인단체도 다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법인단체는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법인으로 전환예정 기업이나 법인단체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을기업이 서울시에서, 신규는 서울시 전체에서 11개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마을기업도 인건비 지원 이런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생태계 조성,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주로 한다고 서울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생태, 환경 이런 쪽으로,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완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법인 예정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못하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워낙 우리 구에 조금씩 점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의심되는 지역을 측량을 해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왜냐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 땅값이 상승이 됐다고 했을 때 사용료가 같이 복합해서, 사용료가 변경이 돼서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인근에 토지 공시가가 올라가면 그것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용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올라갑니다.
강정식위원   상승분만큼 계속 올라갑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올라 갈 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일반 토지가 지가가 올라가듯이 공유지라도 일부 같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땅값이 조금씩 올라가면 사용료도 계속 뒤따라서 올라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공시지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강정식위원   저희 집이 현재 시유지가 몇 평이 들어가 있어요. 한 9평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집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계속 해년마다 사용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불하 받으세요.
강정식위원   불하가 안 돼요. 하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하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거기는 뉴타운 지역이라 불하가 안 됩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 집은 뉴타운 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그쪽에 4구역에서 뉴타운 지역에서 빠졌지요. 그런데 사용료를 보니까 계속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올라가지요.
강정식위원  그 집에서 30년을 더 살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년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백만 원 올라가는데 너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되지 않나.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공시지가 측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무한정 계속 그렇게, 불하도 안 되지,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그 점은 끝나고 상담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고, 다음은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공단에 여쭤볼게요.
  책 읽는 성북, 책드림(Dream) 서비스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현황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평균 하루에 약 22권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대출하는 것이 무인 예약대출로 해서 약 32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일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1일.
목소영위원   목표가, 대충의 예상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1일 22권, 무인대출 32권이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얼마 안됐지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돼서 아직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런 상호대차서비스가 결국은, 이것은 책을 빌리고 하는 것에 편의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은 책을 단순히 빌리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물면서 책을 보는 방식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면서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아리랑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나도 앉아서 책 읽을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상호대차서비스와 함께 도서관에 공간 확보, 이제 책이 꼭 한곳에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디서든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곳이 있지요?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처우 관련해서 일반 국공립, 구립어린이집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네센터가 어린이 전용관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업무계획에는 전혀 없네요. 계획이 없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상반기 서울시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마 3월이나 4월달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어린이 도서관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시설도 올해 한 3개소 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물론 문화체육과 쪽일까요? 관리는 어쨌든 공단이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들도 전혀 없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생활체육시설 3개소라는 것이 정확히,
목소영위원   업무계획 책자 안에 있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친환경 공영주차장은 어떤 개념이에요? 20쪽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명칭을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쓰면서 기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약간의 잔디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만 그런 식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친환경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인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성북동하고 석관동에 각 15억씩 해서 작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단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시설비는 서울시 지원사업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우리 구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부지확보만 되면 지원되는 주차장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린파킹 아직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매칭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담장허물기랑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고요. 사업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많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그린파킹사업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골목골목 많이 들어가고 또 주택가 연립까지도 같이 확보가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시설은 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헌데 다시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지막으로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 전년도하고 올해, 올해도 예산집행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해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나요, 집행방식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집행방식 포괄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에 관리감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1,400만원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1,4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때는 포괄비를 일부 활용하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포괄비에서 또 갖다가 쓰시겠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는 요청을 할 때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마지막 예결위에서 1,000만원이 구의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도 혹시 부족하면 포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민병웅위원   양해를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때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1,000만원을 거기에서 삭감해서 의회 쪽으로 돌리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요.
민병웅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올해 이 목표대로 이행될 수 있겠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5년 단위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대로라면 안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과감한 처분 그리고 고액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영희   주로 압류 쪽으로 예금 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위원장 이일준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요. 추진계획대로 하면 영치하고 뭐하고 그런데,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영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명단공개하고 공공기록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체납지방세 가져오면 인센티브 주어지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영희   예.
○위원장 이일준   이 계획대로 하면 거의 힘든 상황이어도 매년 누적되어 오다가 1년씩 잘려나가고, 잘려나가고 지금 이게 2억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5년 밖에 못하니까 하여튼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해주세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문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잘했는지 행정감사 때 또 물어볼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의 2012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