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금년 한해도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성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어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조직,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인데 준비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준비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CCTV 설치 사항이 20개동이 1년에 1대씩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물량이 금년에 20대인데 평균으로 한다면 각동에 1개씩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치안 소요에 따라서 어느 동은 1, 2대 더 설치되고, 치안이 안전한 곳은 덜 설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2011년 작년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에 26대입니다. ○강정식위원 26대면 20개 동에 몇 대씩, 더 추가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경찰서별로인데요. 동별로 배당 개념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강정식위원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반반씩 나눠서 한 것은 알고, 각 동을 위시를 해서 특히 석관동 같은 곳에는 1, 2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2대로 보급이 돼서 설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석관동에 작년 2011년도에 몇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석관동에 4대가 설치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의원들도 또 경찰서를 통해서, 지구대를 통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지역이나 선정관계나 여러 장소나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2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4대가 내려왔다고 해요. 2대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곳을, 우리가 설치할 장소는 2대를 정해서 경찰서, 지구대, 동장, 구의원 그렇게 상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위치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4대가 내려와서 2대는 그 장소에다 설치했지만 2개를 어느 동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안 들어오고 2대가 더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든지 그것이 사전에 계획성 있게, 어떻게 해서 2대가 보급이 될 동인데 4대가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들어 왔고 어떻게 해서 시행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추가 2대는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고요. 시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점도 가을 정도였었고, 그래서 그 분량만큼 경찰서에다 위치 선정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시에서 2대 더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통합을 해서 어느 장소가 꼭 CCTV를 놔야 되는 장소인지, 어느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지를 주민들한테 전부 민원을 들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2대는 적합한 장소에다 설치를 했지만 2대는 쉽게 말해서 너무 소홀하게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참고로 해서 경찰서에 추가로 되는 부분도 지역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해주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든지 구에서 1년에 예산이 2대 해서 추가로 내려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정확한 장소에 놓을 장소를 주민들이 바라는 장소에다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뜻과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2012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CCTV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관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준영구적으로 됩니다. 내용을 아주 오래된 것은 지우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 사이클이 30일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30일이 지나면 지워지고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입력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2개 청사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 설계 이런 발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현재 신축은 안암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암동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B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급부터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현장을 가보면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연수가 조금 더 지나야 한다고 해서 2014년 이후로 계획을 돌리고 있고, 현재 안암동은 신축할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어서 금년에 설계용역비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되어서 이주계획을 세워서 공용청사기금 범위 내에서 동청사 이전 후보 건물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설계용역 들어가서 이주하면 한 3년 이내에 ○윤정자위원 용역하고 설계 발주를 언제쯤 하시게 되는 것인지 시기를 알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설계용역은 봄에 하겠습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윤정자위원 정릉1동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신축이 마무리가 되어야 정릉1동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CCTV에 대해서 잠깐만요. 시에서 추가로 6대가 2011년도에 더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은 과정을 어떻게 밟아서 어느 동에 어떻게 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대씩 해서 종암경찰서에 3대 정도 시에서 추가로 내려왔으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영광스럽게도 석관동에 2대를 더 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게 됩니다. 종암서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치안요소가 그쪽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것 같고요. 종암서 관내는 1군데 더 가고 다른 데는 더 못가고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공정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다른 동도 CCTV 같은 것을 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주민들 의견 들어 보면 안 놓을 곳이 없어요. 다 놔야지,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가지 수렴을 거쳐서 그 뜻에 부응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가 왔는데 2대를 저희들이 뜻하지 않는 곳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왔으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4군데를 상의해야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데를 먼저 해주고 차후에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에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보면 소상공인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목소영 위원님 말씀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유통지원센터 설치는 3층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이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이전에 진행된 과정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3층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청사운영에 관해서 전체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것은 전에 해당부서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청사 여러 가지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3월중까지는 3층에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유통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간이 어디에 생기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3층에 보면 여행사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칸막이를 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이 업무보고가 정말 할 것은 안 들어 가 있고 아직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인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해당 부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 이 업무보고에는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연말에 나왔으면 당연히 담겨야지요.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앞으로는 챙겨서 꼼꼼히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을 안 하려고 안 넣은 것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이 자리가 올해 구청에서 ‘우리 과, 부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나오는 얘기든지 무슨 얘기든지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넣을 수는 없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어요. 매년 항시 하고 있는 내용도 다 써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지적과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소하겠다, 일은 똑같은데 단 하나, 새로이 뭔가 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넣어줘야지요. 다는 안 넣더라도, 아까 누락됐다고 했잖아요. 질의 나오는 것이 실제로 할 것은 빼놓고 안할 것은 여기다 넣어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도 틀에 박힌 것 말고 뭔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 출발하면 기존에 있던 것 빼고 새로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적과는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판박이에요. 부동산 중개소 단속하고, 지적 좀 하겠다, 도로명 하겠다.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넣어줘야 관심 갖고 그러는 것이지 매일 하는 것을 매일 질의해봐야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인가요? 그거하면서 동에 프로그램센터인가요? 자치회관 그것 현재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 종암동 청사에 대한 증축관계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마침 건물현황을 보니까 건물 사이즈에 비해서 토지가 충분해서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 정도가 아니라 건축법상으로 본다면 한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 정도에 건축법상 여력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하나 짓거나 하자면 토지확보도 힘들고 건물 짓는 것도 큰일인데, 기존에 우리 구유재산에 그러한 공용청사를 더 지을 수 있는 큰 여력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하는 문제를 검토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 2,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등등이 올라가서 한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건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층을 더 올리려면 5개 층이 되는데 5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 층을 다시 두드려 깨고 새롭게 건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 이루어진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사용한지 1년도 안 된 마당에 새로운 증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 층을 다시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있고, 전 층을 건드려서 하다 보면 단순히 1개 층만 증축한다는, 평당 얼마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소요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민병웅위원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니지요. ○민병웅위원 작년 예결위 때 12월달이고 지금 2월달인데 지금까지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 것이네요. 그리고 그때 그런 조건하에 허브 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던가요?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산은 공용의 청사 기금에 1억을 하나 넣기로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하고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때문에 전 층을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축에 대한 결정을 위로부터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아야 이 결정이 되는데, ○민병웅위원 증축결정은 작년 예결위 때 이미 받았던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결위에서, ○민병웅위원 그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잖아요.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건축법상에 증축가능성이 보이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해봅시다. 좋은 방법이네요.” 하고 수락을 해주셔서, ○민병웅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힘들겠네요.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 층을 다 건드려야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해 보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건물배치와 사용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 과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작년하고 얘기가 달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아까 동청사 얘기하시는데 안암동 신축을 하실 때 임시청사를 후반기에 물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금년 예산은 설계용역이 되어 있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을 착수하자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착수를 하거든요. ○신재균위원 아까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안암동에 보면 노인정 지회가 있지요. 옛날에 통폐합되기 전에 동사무소였잖아요. 그런데 아래층이 한 층이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래 동 청사자리거든요. 지회만 안 건드려도 밑에만 해도 충분히 동 업무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것은 주민들 중지를 묻고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통장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주로 무슨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장업무수행을 위한 주민들과의 접촉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통솔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입니다. 설득을 시키고 어떠한 사업이나 구정에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면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금년에 연말에 저소득이나 불우이웃들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명단을 몇 개 동을 검토해보니까 몇 년 전에 지정된 분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중에는 과거에는 정말 어렵다가도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까지 지급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통장님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라는데 실제 그것은 통장님들이 할 일이거든요.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통장님들 아니면 모르지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과장님이 지금까지 나간 부분을 받아보시면 거의 몇 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만 갖다 줘요. 그것보다도 그 안에는 더 못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더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교육에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은 교육 한 번도 안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도 4개동을 받아봤는데 적어도 3년 전 4~5년 전에 결정된 그 부분만 가는 거예요. 명단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이 교육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리더십 교육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번째, ○위원장 이일준 두 번째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도적 방법을 바꿔보세요. 왜냐 그러느냐면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각 동별로 2명 가잖아요. 40명이잖아요. ○윤정자위원 작년에는 80명 했지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 계획에 보게 되면 40명에 2명씩 각 동에서 한 주에 3시간 5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5명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200명이에요. 우리 통장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465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400명이 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방법론을 바꾸자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마다 20개 동에 통친회 회의를 합니다. 통장회의는 보통 4시나 3시쯤 해요. 직접 동으로 가세요. 3시간 교육 필요없습니다. 30분, 1시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동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자는 얘기지요. 직접 통친회가 며칠 날 하게 되면 통친회 자리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20명, 30명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지 오라고 하면 맨날 가는 사람만 받는다니까요. 이것은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세요. 똑같은 시간을 주고서도 짧은 시간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찾아가서 회의하기 전에 30분 동안 설명 죽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번에 3시간 다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매달 1년에 격월제로 하더라도 30분, 30분이 머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한 번에 3시간 동안 교육 다 받으면 시간낭비, 돈 낭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제도 바꿔보세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200명이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40명이 5주 과정으로 듣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건 또 그거에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문학 관련한 강좌나 리더십 강좌들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거기에 업무교육이 추가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교육도 추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30분, 1시간 딱 업무와 관련해서만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누구나 가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주민자치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리더십 상향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5주 과정이 다들 부담스럽기는 하시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단축하고 시간을 늘리더라도 아니면 프로그램을 축약해서, 집중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과 업무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2명, 3명씩 뽑아져 나와서 집체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자치위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야 말로 팀워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그 부분에서 더 확보가 안됐던 것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방식으로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저는 옛날부터 통장하면 거부반응이 있던 사람인데, 5대 때도 통장들 줄이라고 해서 많이 줄여놨어요.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통장님들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옛날에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받으러 다녔죠, 전·출입 다 도장 찍으러 다녔지요. 그 시절은 다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 시절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다 해버려요. 실제 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방위 나가서 회의참석하면 2만원 나오지요. 가만히 있으면 20만원에다 보너스 200% 나오지. 그래서 통장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는 임기가 줄었잖아요. 한번 통장이면 영원한 통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한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해줘야지. 한 사람이 30대에 들어와서 65세까지 하려고 하면 타성에 젖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해버렸다는 말이지요. 한 사람이 많이 해야 5년, 6년 못한다는 얘기에요. 통장님들 지역 활동 하는 것 보셨습니까? 뭐로 활동하시나요? 가만 있다가 통장회의 때 하고 동사무소에서 안건 내주면 그것 하세요. 그러면 그것하고 성북신문 나눠주고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이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돈 주는 것이 낫지요. 지금 복지협의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협의체 자리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 잡히려면 최소한 2년 3년 5년 있어야 잡힙니다. 지금 복지협의체 구성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다 주민자치위원 몇 명, 단체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복지협의체 구성한 이유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네트워크 하자, 병원 원장 다 들어와서 뭔가 구하고 연결돼서 업무상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결국 친목회처럼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복지협의체 회비도 안 내요. 그 자원을 어디에서 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 큰 틀을 봐서 움직여야지 자꾸만 할 것 없으니까 통장 리더십 하겠다. 리더십 교육은 안 해도 됩니다. 직원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에 협조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성교육은 자기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런 훌륭한 통장을 뽑던가, ○목소영위원 지금 토론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장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단순하게 통장이 하는 역할들, 업무만을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 와서 할 수가 있고 수가 많을 필요도 없고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통장이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또 성북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이, ○위원장 이일준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목소영위원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가장 밝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려면 단지 그 업무만으로 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일준 논의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만 하시고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통장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회의하겠습니까?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논의해봐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들은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조역할 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강정식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통장들이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위원장 이일준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정식위원 통장들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민원이라든지 골목에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 실태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특히 석관동에 16통장 그분은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에 대한 계획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신위원님 말씀을 끊었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고 가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내가 얘기하다가 끊었거든요. ○신재균위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요. 지원과장님, 효율적인 청사운영이라고 해서 청사 내 어린이 놀이터 운영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1층에 직장어린이 집이 있었는데요. 그 옆 공간이 휴게시설로 흡연을 한다든가 하는 휴게시설로 이용이 됐었는데 그 공간을 어린이들 놀이터를 지난번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구청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에서 와서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청사 내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동선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동선동에 놀이터가 없어요.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신재균위원 그래서 여기도 하지만 계획이 있다면 동선동에 놀이터를 5대 때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참 좋은 뜻인데 삼선동이나 이런 데는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동선동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동선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신경을 써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니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성신여대 도로 확장했잖아요.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70m돼요. 거기는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을 해제해 가지고 그런 데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청사 내에다 유효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한 것은 어린이집을 위한 것인데 현재 동선동의 다윗어린이집이나 성일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공원녹지과 쪽에도 그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활성화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일반은 이용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놀이터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반인은 이용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동선동 주민을 생각하셔서 여유있게 할 수 있으면 활성화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신재균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그것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통장교육은 조금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업무교육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주민참여 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쨌든 같이 집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모아서 집체교육 보다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교육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자면 저희들 연간 이 정도 예산으로는 1개 지역만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부딪힙니다. 그러다보니까 뽑아서 중앙에서 해서 수년에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통장들이 한 번씩 교육을 다 받게 된다, 이런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샘플로라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1개동 아니면 2개동 묶어서 한 반에 40명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그 분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목소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서 그 실정에 맞는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통장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하면 효과적이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필요한 돈이면 써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 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건전사회단체 육성 부분에 미신청 단체가 있잖아요. 3단체가 있었는데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 단체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비를 주는데 이 단체들이 ○목소영위원 아예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록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 단체가 단체의 요건에는 들어가는 단체들이었습니다. 50인이 넘고 1년 이상 활동해 오고 올리면 검토 대상이 되는 단체였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총 64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64개인데 그중에 61개가 신청했고 61개가 금액조정해서 다 나갔고 3개가 신청을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단체가 요건이 충족되려면 1년 이상 활동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작년 결산은 지금 진행중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사업심사하고 집행내용을 검사해 보고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자금지원에 연계해서 잘 집행했는가를 보고 연계해서 검토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전에도 보면 몇 년 계속 연이어서 불용이 많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은 몇 년 이상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실 제외시키거나 그런 기준들이 좀더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심사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을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보조금을 그쪽에 줄게 아니라 각 단체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한 단체가 남의 단체하고 중복해서 하면 낭비아니겠느냐, 비용이 뜨거운 감자예요. 손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참 문제의 돈이거든요. 누군가 언젠가 손 대겠지만 이것도 확 줄여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 다 나가는데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다 나간단 말이죠. 받아보면 뻔해요. 그때 기억날 거예요. 왜 저쪽에서 자연보호하고 있어요? 자연보호협의회에 돈 나가서 자연보호하고 있는데, 행사해서 그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것은 별개지만 어떤 데는 회비를 지원해서 줘요. 이런 것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참석 수당 돈을 주고 이번 심사하시는데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일에 맞게 안 하는 것은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에 돈 나가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바르게 하고 있어요. 일이 중복돼요. 태극기 달기 하잖아요. 자총에서도 해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은 과감히 하지 말고 쳐버려야죠. 그런 것 심사해서 여기는 2,000만원 줬지만 우리는 1,500만원입니다. 왜? 이 행사는 중복되니까 하지 하세요, 그런 것 차단해서 남는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것 깎으면 욕먹을까봐 귀찮으니까 주는 상황이라고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손 못대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단체들이 자기 단체 사업목적에 맞게 쓰자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복되는 것들 겹치면 하지 말고 줄이면 되죠. 차라리 그러려면 이것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찾아봐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낫죠. 명분있죠. 똑같은 것을 왜 다 하느냐는 거죠. 그것 한번 신경써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식위원 여권과 한과장님, 지금 여권업무가 2012년도부터 변경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여권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고 사진도 촬영해서 가지고 가고 준비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만 연락해도 발급해 주신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적 문제로 복잡했던 문제가 사진업체에서 여권사진을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여권과에서 전부 준비해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분란이 나고 데모도 나고 어려운 사건이 난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때 당시에 금년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계획만 내려온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전국적인 사진업체에서 데모하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 계획이 나오니까 지역사회 사진업체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문제는 들어간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현재는 진행하기 전에 발표 내용만 가지고 사진업체들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앞으로 주민들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어떠냐 해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현재 후속조치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부분적으로 찬반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여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진을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할 때 스캔을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업체에서 사진 찍은 것하고 우리가 찍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권 사진상에 문제도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될 수가 없는 사항이 지금 지문인식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여권사진은 특히 배경이 하얀 데서 찍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귀가 나와야 되고 바탕은 하얀색이고 ○강정식위원 그런데 전화상으로만 간단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아직은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정식위원 아직 미착수 단계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소규모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년 2011년도에 보니까 열심히 각동마다 해 주시고 계시던데 이전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집행해 나가면 예산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다 써서 집행하고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후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우기철이 7, 8월이기 때문에 우기철 지난 다음에 많은 민원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후반기를 나눠서 여러 가지 처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후반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후반기 때 처리할 예산이 많이 없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하면 불편이 있으니까 완급을 따져서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천천히 하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편하게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연말이 되어서 계획에 없었던 급한 사정, 필요한 공사나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예비적 성격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따로 별도로 더 줘서 10억 속에 2억 5,000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다양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연초에 시작해서 활성화있게 성의있게 잘 하시다가 후반기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조리있게 전후반기를 나눠서 특히 후반기에는 집행한 다음에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산사태라든지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전후반기로 나눠서 조리있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연초에는 잘 집행을 하고 편성해서 쓰다가 또 예산이 다 소요가 되다보니까 추경도 물론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후반기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열심히 2011년도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로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런 경향을 세분화 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작년 말에 직원 정원조례가 개정됐었죠? 한 30여명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계획 하에 직원을 증원하느냐 했더니 답을 못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운영계획이라고 할까 이미 배치를 했겠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때 이후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때 정원이 늘어난 것은 휴직자가 최근에 육아휴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정원은 늘었지만 그 이후로 신규로 임용되거나 그런 것은 정원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정원에 맞춰서 결원된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전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 자치구 시험을 봐서 임용을 하는데 아직 그것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뽑아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동선보건지소인가요?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해서 늘렸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때 늘어난 인원에 대한 계획은 세워진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계획 하에서 정원을 늘린거죠. 보건지소에 더 필요한 인력이나 향후에 휴직자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늘렸는데 아직 전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30여명 된 것이 이미 그 계획 하에 다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또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직 12명이 증원되면서 증원되는 조례를 다음 3월 임시회 때는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도 30명이었고 이번에 12명, 40명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무리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놔도?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고 ○민병웅위원 그것 말고 우리 재정여건에 맞게 총액인건비야 그렇지만 문제 없나요?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구정기획단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항을 바꿔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편성해 놨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월인데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당초에 작년에 구에서 편성하기는 2,400을 편성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400만원을 결정해 주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1월달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서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1월달 집행이 한 200여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규칙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부족할 경우 포괄비에서 갖다 쓰고 그런다는 얘기도 하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포괄비에서 써야만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이미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존중해 주셔서 이 범위 내에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다 오시면 출장비를 드린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에서 의회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2만원이고요,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원씩 지급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연해서 구청에서 의회로 올 경우 쓰는 출장비가 계산이 될 수 있죠? 상당히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구분을 하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관내출장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민병웅위원 다른 출장은 빼고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로 올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만 계산은 별도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하고 구청사가 같이 있을 경우 그때도 출장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의회가 산에 있다 보니까들어가는 비용이 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권업무 직원민원인 1대1 멘토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일정이 안 나와있어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금년 사업으로 해서 ○윤정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월 한 달 해본 결과에 대한 것은 들을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결과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안내하는 직원들이 우선은 노약자나 장애자 불편하신 분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1일 평균 10명 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상당히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현재 거리에 있는 건에 대해서 120에서 전화로 매도자나 매수자인데 불편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들을 물어서 그런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어서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희 구로 통지해서 그것이 통지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운영하고, 현재 부동산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대상물건을 계약서 쓸때 만약에 기재를 중개업소에서 잘못해서 매수자나 세입자나 피해를 볼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중개소에서 물건이 없는데 꼭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세입자는 모르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불편하구나,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중개확인 설명서라고 그 부분을 허위로 작성했거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중개업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세입자들은 약자다보니까 피해를 보면서도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 해 주고 시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들이 자격증 대여를 하죠? 어떻게 그런 경우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되었다든지 검찰에서라든지 이런 데 통지가 오지 않고는 대여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잡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 부분도 요사이는 서로 업자들이 신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대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자기 계약서 발급을 안 해요. 내가 A라는 사람 자격증을 갖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발급 안하는 쪽으로, 그런 경우에 꼭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에서 깊이 관여를 못하겠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단속하는 것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넘어오지 않고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작년 2011년도에 8개 업소 행정처분 2군데, 등록취소 2군데, 정지 5군데, 과태료 했는데 이런 것은 신고 들어와서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한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신고 들어온 것인데요, 현재 등록취소는 사망이 2건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중개업 사용인 미신고가 3건이고, 확인설명서 미교부한 것이 1건이고, 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 1건해서 5건입니다. ○신재균위원 이렇게 최소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많이 하셨다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민원여권과에 여권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비중 중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업무 처리 건수가요? ○목소영위원 비중, 이 1대1 멘토링이라는 것이 꼭 여권업무에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대1 멘토링이라는 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계시면 불편한 분이 오시면 나가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1대1 멘토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해 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공식화해서 제도화시켜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야간근무자들, 매일 근무자가 있는데 근무자를 당번제로 정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 테이블에서 업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거기 근무자 중에서 야간 근무자를 한달씩 지정하거든요. 지정 발령을 내는데 그 담당자가 그 날을 책임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멘토링 해주는 업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여권업무가 아니라 다른 일반 민원업무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도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안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안내가 있고 도우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퇴직하신 분 도우미하고 공공근로 안내도우미 그 2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공식화한 것이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 사실은 그냥 그동안 늘 해왔던 것에 이름을 붙인 것에 다름 아닐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은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더라도 소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내가 담당이다, 하면 책임감있게 책임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목소영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잘 제도화해서 진행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민원 24시 같은 경우는 컴퓨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민원 24시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은데, 정부민원포털서비스인데 이것이 2004년도 8월부터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자민원 G4C에서 이것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민원24시 전용 컴퓨터 설치를,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은 꼭 거기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기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게 좋은 점은 방문민원을 하게 되면 발급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민원24를 이용하게 되면 40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가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편리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서류들이 출력까지 되는 서비스인 것인데 민원24시라는 이름에 부합을 하려면 언제든지 와서 주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구청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프린터 같은 장비가 없다면 구청에 와서 하시는 것이고 집에 장비가 있으면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집에 장비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런데 꼭 발급뿐만 아니라 민원 안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한다든가 그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24시 전용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구청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용 못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종료시간 이후라도, 야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대체 방법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것도 문 닫으면, 청사 안에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6군데인데 구청에도 있고 고대역이나 안암병원이나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근처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민원24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는 상황인데, 민원24시라는 것은 항상 24시간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구애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구에서 맡아서 우리 지역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원여권과 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2층에 통합민원실 안에 컴퓨터를 설치해놨습니다. 디지털 정보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프린터나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야간 운영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야간은 우리가 계속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큰 불편사항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 34쪽입니다. 2011년도 27대는 수용예정도 아니고 미수용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작년에 설치가 됐었지만 자가 광통신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것만 같이 두 가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2011년도에도 같이 해서 올렸었는데 예결에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광통신망을 구축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이지요. 2개 연관성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자가 통신망 관제센터하고는 별도로 통합관제센터는 별도로 설치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개의 차이가 뭐예요? CCTV를 어쨌든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자가 광통신망 부분은 기존에는 KT에서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서 그게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청 5층에다 자가통신망 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서 임대 회선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가 광통신망 구축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안 나가는 부분이고요. 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에서 각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CCTV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설치하는 주민 방범용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범용만 양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자가 광통신망도 1층에 뭐가 생기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5층에 자가 통신망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평 규모로. ○목소영위원 거기에서는 정보통신망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거기에서 관제 범위는 혹시 장애 현황 관리라든가 정전이 되어 있다든가, 선로가 절단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장애 발생 경고를 담당직원한테 알려준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4층에?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4층 현재 교통지도과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행정지원과하고 안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개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사업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범죄차단 관련한, 예를 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스쿨존 이렇게 하는데 환경과 주정차 관리는 다르고, 공원관리와 스쿨존은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모니터링을 각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광통신망은 통신회선 관련 부분입니다. 기존에 KT에서 회선을 임대해서 쓰던 부분을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해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것은 맞는데 관리하는 공간은 필요한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이것은 회선관리이니까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2개가 같이 관리될 수는 없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삼척수련원 맹방에 건물 짓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난번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1억을 편성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신축을,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향후 운영이나 이런 쪽에서 효율적인가 그것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직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 저희가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을 보류시켜서 공용청사 기금 넣어드렸던 것은 리모델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1억 5,000이 들어간다면 신축해도 되는데 굳이 땜방식으로 해봐야 아니지 않느냐, 신축을 해라,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1년, 2년 모아서 신축을 하라고 드린 돈이라는 말이에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용적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적률이 400%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나 싶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지요. 바닥 면적이 100평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굳이 4층 밖에 차이 안 나니까, 2층만 지어도 되니까 아니면 50평, 50평 100평만 지어도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려면 빨리 6월, 7월달에 필요하니까 3, 4월 달에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하고 계획 잡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치위원회에 지원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얼마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56만원이요.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는 이거 절반 28만원 지원되다가 전액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 소모품 행사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옛날에는 동 마다 프로그램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강사비 같은 것, 지금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약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원해주면 지원하는 규모가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 종류와 가짓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해주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지원 해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 개수에 플러스 곱하기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 당. ○위원장 이일준 당 얼마씩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이 56만원이지요? 56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회의비니까 주민자치위원들 1인당 2만원씩 쳐서 56만원으로 가거든요. 25명에다 고문 3명 그래서 28명이 되는데, 그래서 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 회의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올라오는 돈 귀속은 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능력이 자치위원회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담당이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해주고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남으면, 그런데 남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남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정산이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56만원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비라는 것이 다른 것도 하고 식사 할 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대부분이 식사비로 다 나간다고요. 그러면 회의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주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비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되게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안 남는다고 해도 남았어요. 남았다면 이월 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월 아니고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주민차치 프로그램에서 돈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프로그램 당 얼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 집계 자료가 동마다 권역마다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가짓수 따져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것하고 강사 수강료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얼마나 나갑니까? ○강정식위원 그것이 인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프로그램 숫자와 규모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동에 대해서 동장들이 자기들이 3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고, 5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 3종류로 각 동마다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 당?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니, 동에요.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 당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에 동당이요. 그 동에서. ○위원장 이일준 전체 프로그램에 그 금액이 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동에 대해서요. 월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남으면 반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산은 남으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주민자치프로에서 2,000만원, 1,5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수당이나 회비를 받아서 하겠지요. 예산이 남으면 다 반납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슨 수당이요? 그러면 56만원 주는 것이 회의수당 아니겠습니까? 회의 수당이라면서요. 56만원이면 1년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600만원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의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이일준 수강료를 받게 되면 받는 수강료 가지고 강사들의 수강료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100% 대줬다 치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100% 지원 안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명 미만이면 폐강시켜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받는 비용이 만원, 이만원 쪽인데 모아서 적립할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어요. 강사료 주면 다 끝나는데, ○민병웅위원 지금 회의참석수당 56만원 나오는 것을 안 쓰고 적립하고 자치위원들 2만원씩 내잖아요? 그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을 적립시킨다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에서 지원이 되고 별도로 주민자치위원들 회비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걷는다고요. 실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만들어 놓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그 돈에서 불우이웃 돕기나 뭐 내면 1년 마다 고갈돼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한, 1,000, 2,000만원 모아놨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프로그램은 인기에 따라서 회원 수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회원 수가 적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회비는 일정하게 받으니까 그것이 남아서 적립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게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공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할 나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6만원 내는 것은 쓰고 남으면 다 반납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납될 리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궁금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