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일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지원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은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순봉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교육지원담당관에 이어 2012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장순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최종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오늘 12시에 서울시에서 기자분들하고 미팅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11시 정도까지만 하고 내려갔으면 하는 부탁을 하셔서 아마 11까지 하고 내려가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가급적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홍보담당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내려가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 없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담당관님, 작년에 신문들 예산심의할 때 각 부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민병웅위원   다 정리가 된 거죠? 일단 이쪽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돼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것은 금년도계획이라 홍보담당관에서 결정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획은 짜있을 테니까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때 보니까 큰 종이로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통반장들에게 지역신문을 주잖아요.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게 지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
민병웅위원   이유보다도 근거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는 돼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게 명확한 근거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금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조 및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제11조에 ‘실비부담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건 아닌데 보상차원에서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신문을 해드리는 이유는 보상차원도 있지만 통ㆍ반장님들이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해서 지역활동하시면서 주민에게 정보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개인 소양도 높이시고 이런 뜻에서 저희가 통ㆍ반장님들에게 신문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 묻고 싶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통ㆍ반장에게 지원해 주는  게 현행법상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금제도 있죠?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관련해서 검토 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 하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15쪽에 보면 매체별 집중홍보방안 해서 IP-TV 방송제작 다중집합장소에 영상물을 표출한다고 그러는데 다중집합장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주로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장순봉   구청 청사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물은 DID라고 해서 전자액자가 있습니다. 전자액자는 구청에 오시면 1층에서 6층까지 화면 2개 겹쳐놔가지고 벽에 설치한 전자액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6개 아파트 내에 모니터 140대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서비스라고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앞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 아파트에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청사내에 다중전자액자 DID 운영하는 게 있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청에 청사 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구비로 하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KT영상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수수료를 저희가 주고 있고요, 설치는 KT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수수료는 우리 구청부담으로 들어가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6군데면 어디어디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돈암1동 동부센트레빌, 정릉1동 현대홈타운, 정릉2동 푸르지오, 길음2동 동부센트레빌, 종암동 극동, 월곡1동 두산위브 이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서비스가 6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해 본 결과 리스트가 좀 나와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적합도 조사 이런 건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고요, 지금 아파트 내에 이용하시는 분들 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홍보실적이 한 46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물려주기라든가 일자리 박람회, 성북아리랑축제라든가 청소년 영화제라든가 해서 46편을 저희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몇 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년 넘게 이것을 운영하셨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동안의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나, 일단은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현대홈타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잠깐 타고 내리는 기간 동안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전부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귀담아듣거나 보거나 하는 분들이 제가 열 차례를 오르락내리락 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정릉1동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별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쳐다보거나 듣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KT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운영해야 된다면 만약에 적합도 조사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6개 운영하는 것 자체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잘 알겠고요, 정확히 조사해서 반영하든지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적합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 활용홍보가 언론기관에 구정홍보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한다고 써 있는데  맞춤형보도자료 이런 것을 매일 이렇게 합니까? 대상이 중앙, 지역신문사, 방송사, 43개 언론기관, 기자간담회 추진 145회, 기자설명회 추진, 시청출입 기자단 2회, 지역 언론 및 광역언론사 4회 이렇게 계속 매일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받아서 하루에 평균 두 세 편씩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매일 보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중앙, 지역신문이나 방송사 43개 언론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보내야할 기관이?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지역신문은 1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중앙, 주간지가 있고 요, 지역신문이 있고 광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우리 관내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다 우리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체들을 전부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역 자치구에서 다 보낸다는 결론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25개구에서 이렇게 다 보내면 너무나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그대로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다시 수정을 하든가 다시 씁니다. 써서 보도를 해 주고요. 선택은 저희가 하루에 2, 3개 보내지만 그것을 어느 방송사는 채택이 되고 어떤 방송사는 채택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보면 중앙신문사가 21개사, 방송사 10개사  있는데 이것이 중앙신문사가 조중동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조중동, 경향, 한겨레 이런 것은 중앙신문사에 들어가죠.
강정식위원   전부 21개 신문사에 다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방송사는
○홍보담당관 장순봉   KBS, MBC 이런 데가 방송사에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강정식위원   배포 529건, 보도 4,150건은 1년 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1년치입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홍보담당에서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직자들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거부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고, 우리가 재산등록을 한다는 이유가 구의원들의 재산상태나 변동이나 흐름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고지거부를 할 때 부모님들을 고지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부모님들 고지거부를 하는 이유가 왜 생긴 것 같아요?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즉,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알리기 싫으니까 고지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데  또한 부모님들이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다 노출되니까 싫어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구의원 하기 전에는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해 봐야 몇 개 없겠지 싶었는데 어머니가 웬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몇 개 없겠지 하고 신청했더니 16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숨겼니, 은폐했니 하는데 나도 모르고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을 고지거부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 싫어서 고지거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생활소득이 있으면 고지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고지거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소득수준이 있고 먹고 살만해야 고지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고지거부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상반되는 논리라서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의 한명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아마 고지거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직계존비속 중에서 적정하게 재산소득 원천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독립생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고지거부대상이었는데 이런 법적인 강화조치로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일지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소득 관계를 소명하지 않으면 고지거부를 못하도록 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저도 법령 내용을 숙지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어야 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도 있어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없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지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 자식들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그 액수를 통장에 넣어주면 그 금액으로 고지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고지거부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고지거부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지거부하는 것이지 소득이 있으면 고지거부해라, 독립생계가 가능하면 고지거부한다, 독립생계가 가능하면 고지거부 할 필요가 없죠. 있는 돈 다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모님이 돈이 있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고지거부해야 맞는 것인데 돈이 있으면 고지거부하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알고 계신가 질의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말씀하신 부분처럼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부와 중앙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당초보다 엄격하고 강화되도록 법령개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다소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일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것은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못 받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쪽지에 차용증 써서 그것을 못 받고 10년, 20년 지나간 거예요. 소멸시효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나 어디서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또 등기에 근저당권하고 들어간 것 있어요. 그것도 못 찾아내잖아요. 나중에 돈이 나오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서 옛날에 빌려줬던 것 받아서 넣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경고다, 돈이 어디서 생겼느냐, 나쁜 짓해서 벌어들인 것처럼,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고지거부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 고지거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통장에 1억 2억, 주식을 하고 있어도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80 몇 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거부 대상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2억 있으면 먹고 살기 충분한데 10년 먹고 살 것이 있는데 환산해서 한 달에 80만원이 안 되니까 고지거부 대상이 안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권한과 사무의 범위로 봐서는 벗어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엄격한데 하려면 제대로 파헤쳐야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월30일자를 기준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을, 만약에 통장에 10억이 들어와 있어 요. 쓰다가 12월29일날 싹 빼내요. 빼놨다가 갖고 있다가 1월3일날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근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요?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거부 아니면 다 하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결책이나 건의사항이 있지 않은가 여쭤본 것인데 답 없으시죠? 따라야죠.
  권한 밖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국회에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순된 점을 자꾸 위에다 보고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개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개정 안 하고 엉뚱한 것 개정해서 흔들어놓고 다 망가뜨려서 주민들만 싸우게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위원님들, 담당관님 내려가셔야 되니까 10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 구민감사관제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하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지금 규칙으로 2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종래에는 규칙제정 전에는 성북구 자체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 좀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한10여개 이상이 명칭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시민감사관, 구민감사관, 명예감사관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구청의 자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타 구도 다 규칙으로 하나 요? 방침이나?  
○감사담당관 최종환   규칙이 아닌 방침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일부 구에서는  규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훈령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1개 구인가, 2개 구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선정기준도 다 있겠네요, 규칙에? 매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규칙으로 할 경우 하고 조례로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감사관 쪽에서는.  
○감사담당관 최종환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거나 옴브즈만 제도 같은 경우는 준상설적인 기구로써 외부인사일지라도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들이 수반되는 것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요. 규칙으로 하는 데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좀 더 부여하는, 방침이나 훈령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제도화하는, 강화하는 측면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인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규칙으로 있으니까 규칙을 저희가 본 것도 아니고 구민이 누가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선정기준이 이런 것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규칙 안에.  
민병웅위원   크게 보면 구민감사관제도도 결국 옴브즈만하고 다를 것이 없잖습니까?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로써도.
○감사담당관 최종환   말씀드린 대로 옴브즈만은 준상설적인 기구로써  
민병웅위원   구민 감사관제 운영도  비슷하게 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갈 거니까 같은 취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체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감사담당관 최종환   다만 우리가 자체 감사가 연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과 7개 동을 계획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경우에 특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민감사관의 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기술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교수 전문가 중에서 기술적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위촉해서 같이 감사에 참여해서 같이 검증을 하자는, 확대하는 계획이고요, 옴브즈만은 독립적으로 상설적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취지 자체가 옴브즈만도 그렇고 구민감사관제도도 결국은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높여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구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구민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규칙이나 훈령이나 그렇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되니까 조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조례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심사대상에 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2명하고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의원하고 국장들 포함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강정식위원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236명이 여기 보면 등록부서 등록대상자가 재산등록부서 7급 이상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산등록부서면 공무원이 7급 이상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 환경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페이지 19쪽에 있습니다만 등록부서 해서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여기에 7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강정식위원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세무1과ㆍ2과, 보건위생과 7급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강정식위원   공무원들이 다 포함됩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공개는 안 되지만 다 등록은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여쭈어 보겠는데 가령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부모가 직장생활해도 돈 관리 같은 것을 해 주잖아요. 가령 적금을 들어줄 때 1년에 1,000만원이든 애들을 들어주면 그것이 부모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신고가 되는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제 명의로 애들 돈 관리를 위해서 적금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을 들어줬을 때 그 명의가 우리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애들 앞으로 들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신고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고지거부했을 경우 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고지거부 신청하지 않았으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까지 신고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별 합산해서 1,0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정식위원    1년에 애들이 소규모로 적금을 들어서 금액이 소 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감사과장님, 23쪽 보면 현재인권기본조례가 우리 구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타 구에 제정된 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 9군데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 중인 데가 성북구가 추진 중에 있고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2012년2월 현재 시점에서 보면 9개가 제정 중에 있고 성북구 포함해서 2개 자치단체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권지킴이는 조례제정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인권지킴이가 모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인권침해사례들을 제보하고 정책개선사업을 권고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보면 실태조사나 인권정책에 기여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킴이가,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킴이가 그런 권한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이인순위원   실태조사 이런 것들로 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머리에 생각이 안가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보다 밀도 있는 조사들이나 분석들은 전문가들이나 일정 소양을 갖춘 훈련된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요. 다만 실핏줄처럼 우리 관내 곳곳 구석구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존재하는 정책개선사항들은 명칭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활동하실 분들로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일정한 소양이 있는 인권과 관련된 양식 있는 분들로 별도로 인권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지역에서 생활밀착형으로 같이 하실 분들을 인권지킴이로 할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멘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무튼 일단 조례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머리 속에 구상은 참 애매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충적으로 인권조례제정에 관한 내용이나 보충적인 추가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조례 제정 과정을 저희들이 9월경으로 제출할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그간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간담회, 공청회 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분석을 했을 때 기본 개념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포함시키겠다는 개념적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추진위원회 이미 구성이 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구청장 자문 성격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원들한테 수당이나 경비가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회의 참석할 때만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회의참석수당 나가듯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부위원장 윤정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회의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7만원 나갑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서 6월 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11명입니다.
이인순위원   상담센터를 3월 중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인권상담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 소양교육들을 내부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상담 매뉴얼들을 상당히 축적을 한 연후에 준비를 많이 한 연후에 실질적인 상담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센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내에 하도급 부조리센터 같은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신고를 접수해 주는 창구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감사담당관실 인권팀에서, 인권팀이라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가기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상담센터 정도로 대외적으로 표현을 해 주면 상담을 요하는 주민들께서 오신다면 상담을 해 주는데 아직 우리 자체 준비정도로 봤을 때는 조금 역량이 독자적으로 상담해 주기는 조금 미숙한 것도 있고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이냐 경찰, 수사기관 등등으로 이첩, 이관해 주거나 이런 상담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적인 권리라는 자체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저희가 3월부터 팀을 정식으로 꾸렸기 때문에 팀이 개편된 뒤에 학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워크숍을 갖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주민들과 접촉지점을 확대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참여의 기회도 보장하고 주민들께, 의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상에 제약 요건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면화시키기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총선을 앞두고 오인 받을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했던 측면들이 상반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러면 작년 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작년 연초부터 인권관련 계약직 뽑아서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계획 세웠고. 4월인가 6월인가 뽑아서 이미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7월에 뽑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편성 때 그런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례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자문기구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작년에 인권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그때는 포괄비로써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에 심의 받아서 의결을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계획된 것인데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수당은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빼고 왜 포괄비에서 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시간제 계약직은 조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예산 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됐고 이 추진위원회 12명 외부 전문가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우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도 다 그렇고, 그런데 빠져있어요. 빠져 있고 포괄비에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자문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기한이나 기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경에 구성해서 연말연초 정도에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정도에 개념을 잡았습니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민병웅위원   그런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미 작년 10월에 했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금 있는 위원회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인권위원회나 조례에 의한 법적기구로써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인사들로 정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거나 등등의 일정한 위원으로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민병웅위원   추천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때는 근거있게 써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조례가 없을 경우 에는 예산심의 때 심의에 편성해서 오면 의결 받으면 그렇게 근거해서 쓰면 되는 것이 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같은 경우도 결국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명예직으로 운영해야죠.  
민병웅위원   명예직이라도 실비보상 다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원순찰팀에서 성북천, 정릉천 하천지킴이를 주민들로부터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정릉천, 성북천의 생활환경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도 그렇게 예산투입 안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역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원봉사적인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끌여들여서 하다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예산 수반되는 보상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패, 그리고 주민 구청행사 같은 데서 장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적 고무, 격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를 고취할 수 있는 예산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이것이 작년도 9월에 TF팀이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준비모임을 3차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부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추진위까지 구성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TF팀을 설치했다면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을 작년도에 어느 정도 잡아서 넣었어야 맞다는 얘기죠. 그것을 안 하고 왜 포괄비로 써야 되는가, 이미 준비를 했으면서도 왜 예산을 넣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병웅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더 의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비를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위원회의 구성과 인원, 활동기한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일단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던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는 필요시에 확대되고 본인이 고사하면 결원을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닌 반면에 조례에 의해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인원이 확정되고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조례안에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의 예측가정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다보니까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각도에서 조례제정 후에 반영하십사, 하고 우리가 신청했던 것을 삭감했던 배경이 있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부서에서 보면 어떤 때는 조례가 없어서 안준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조례가 없어도 주고,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부분 위원회 수당 조례 없이 나가는 부분 많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윤정자   조례제정은 6월로 계획을 잡아놓고 인권아카데미 실시는 4월로 추진일정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아카데미도 하려고 구상하고 계신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카데미는 강좌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용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뒷받침 안 되더라도 주민에게 인권과 관련된 강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예산에 주민아카데미운영비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11명 명단, 4차 회의하셨는데 회의록을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나요?
민병웅위원   1,200만원이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130만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서에는 1,230만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 제가 잘못, 1,23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학교 텃밭교실 운영은 환경과로 가지 않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산만 통합해서 환경과로 넘기고 사업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민병웅위원   예산은 거기로 갔는데 사업은 여기서 한다?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는 결국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 이런 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던 것 아닌가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만 거기로 하고 시행은 여기서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산은 통합해 놓고 사업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하에 예산이 심의 의결됐던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인순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통합해서 편성을 했고 모든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일부 학교 밖의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학교 내의 것은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민병웅위원   아니, 작년 예결위 때 나왔던 얘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학교 밖의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학교 내의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하고는, 도시농업에는 학교텃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텃밭은 저희 교육지원과 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경과로 예산이 가더라도 나중에 센터에서 학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말씀을,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놔뒀어야죠.
○담당   예산을 통합한다고 해서 예산이 아마 환경과로,
민병웅위원   예산이 통합된다는 것은 업무 자체가 거기로 간다는 거죠. 예산만 통합해서 뭐하겠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아요.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학교 밖의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민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민병웅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래서 예산이 환경과로 갔잖아요. 환경과로 예산이 갔다는 얘기는 업무가 거기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인순위원   아니죠. 학교 밖에 있는 업무만 그쪽으로 간 거죠.
민병웅위원   아니죠.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가있는 상황에서 돈만 거기로 가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회의록을 한번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은 35억인데 전년보다는 액수가 적잖습니까?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현재로는 35억 가지고 교육복지에 한 25%, 학력신장에 35%, 시설개선에 40% 그렇게 비중을 두고,
민병웅위원   전년대비 적으니까 향후,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향후 관계는 집행을 하고 추경재원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상하고 있는가 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추경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15억을 추가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로 얘기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추경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선 보조금 35억부터 집행하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신청접수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2월달 전체 다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2월달 다인데요, 2월10일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학운위의 의견을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학운위가 아직 열리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오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데는 늦은 대로 현장확인하고 일찍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3월부터 주5일제 수업이잖아요. 토요수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보통 3월에 열리거든요. 학교입학식 하고 나서 막 구성이 되는데 토요수업 사업지원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있어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올라와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직접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사업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학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수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경비지원사업이 시설에서 떠나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학교는 시설설비는 거의 다 마무리됐죠?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시설이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설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노후를 우리 과에다 얘기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건물이 일반가옥하고 달라서 워낙 크다보니까 조금만 손을 대도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가 괜찮아 보이는데도 안에 보면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특히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3년만 지나면 교환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 투입하기는 어렵고, 물론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돈은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이런 프로그램 부분 쪽은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투입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복지하고 학력신장을 한 절반 넘게, 시설은 절반이 좀 안 되게 구분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이나 복지 쪽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저희가 배려해 주겠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설관련해서는 워낙에 금액이 커서 사실은 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캠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진행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순히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외에 뒷장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5일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용하려 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특별히 중점분야나 지원분야나 이런 것이 돼있지는 않은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뒷장에 보시면 7페이지에,
목소영위원   2, 3,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성북구의 교육지원 관련한 특화분야이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나름의 지원 주력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복지분야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청소년생명존중교육, 학력신장에 책읽는 성북과 관련해서 독서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민원접수되는 것들의 처리현황이 계속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관련해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지, 접수일과 접수내용,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자체적인 민원처리 사무규칙에 정하는 유효기간을 지켜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필터링이 돼서 답변이 나가고요,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 직원에게 소명도록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징구하고 해당직원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매일 조례를 통해서 처리결과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문서화하고 계신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목소영위원   민원이 다양한 분야로 들어오잖아요. 직속민원실로 들어오고 온라인을 통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환경순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민원접수들이 되고 거기에서 또 고질적인 것들이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모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처리내역 부분이 정리가 다 모아져서 분야별로 되어야 만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고 월 단위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환경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쭉 모인 것들이 다시 각 부서로 피드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환경순찰 말씀이십니까?
목소영위원   환경순찰도 그럴 테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환경순찰 같은 경우 워낙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 청소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 내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다시 환류되는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은 장기고질민원이 아닌 것은 기한 내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보고대회 내지는 시상식을  하고,
목소영위원   이것이 다시 각 부서로, 환경순찰의 결과들이 각 부서로 다시 넘어가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평가결과를 다 피드백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환경순찰 결과로 사실 변화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별로 변화 없이 늘 비슷한 비율로 청소부분에 대한 환경순찰 문제제기들이 가장 많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수치들을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환경순찰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작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청렴도에 반영시키는데 저희 성북구가 환경순찰분야에서 상위를 랭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활발 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특히 적은 사업에서부터 큰 사업 하청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완료하고 난후에 가령 부적합한 사업이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그것을 통합해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적은 것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현장이나 물품구매 용역 등에서 검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별도로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감독공사제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모든 공사에 저희 자체인력가지고는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민선 1, 2기부터 3, 4기, 지금 5기가 됐는데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런 과정을 관찰해 보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석관동 쪽에 각 아파트 공동주택 집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서 부서를 관찰해 보면 공사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령 소규모, 돈이 얼마 들지않고 소 금액인데 제가 민선3, 4기 때 했던 과정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그것을 관찰해 본 결과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가령 이 사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한 200~300, 많아야 50만원 1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사인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쭉 있는데 그것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누가 가령  이 사업체를 하청을 줘서 누가 집행을 하며, 누가 관찰을 하며, 누가 감사를 하며, 지금 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의 명예를 걸고 라도 적극적으로 정말 청렴하고 정말로 소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 넘어가는 방법, 감사도 없고 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실정은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더라도 자전거 받침대 몇 개 해 놓고 500만원, 800만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금액이 부풀어져 집행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공무원의 태도들 그리고 집행했던 것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 재발할 수 없도록,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관찰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제안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엄마들이 노원구, 중구가 잘되고 있대요. 화상영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집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있나봐요. 노원구 같은 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인터넷 수능 저소득층에다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어프로그램 같은 것이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주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대요. 활용도가 높아지면 우리 구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자기주도학습센터 독서실 활용도가 높아요?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방학동안이라든가 시험 전에는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80석 규모에 1일 평균 나눠보니까 절반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하루 이용도가 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 20명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인근 사립도서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홍보하거든요, 활용하라고. 홍보를 더해서 그쪽 주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방학이나 시험 전에는 좌석이 부족해서 밑에 강의실도 비어있으면 강의실도 오픈해서 많이 알려져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좀더 평일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도록 합니다.
이인순위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했어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런데 몇분 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런 전화는 없더라고요.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좀 더 홍보해서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료요청드릴게요.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과정, 석관동하고 장위3동이 저희 구역인데 장위3동에 SH아파트라든지 참누리아파트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동주택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된 점,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석관동은 지금 삼성아파트 같은 데는 1개동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세분화까지 해서 다 줬는데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그 조사를 주택관리과에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석관동하고 장위3동하고는 똑같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전혀 안 했어요.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쪽에 자주 나가 보면 운동시설도 해 달라, 그런 민원이나 질의가 많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석관동 두산아파트, 코롱, 삼성, 중앙하이츠 4개 부분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전부 사업을 착수해서 했는데 장위3동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명 루첸은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됐고 몇 년 밖에 안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만 SH아파트하고 참누리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데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왜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났는지 만약 그쪽에 구의원이 없어서 또한 관할하는 사람이 소심해서 그랬으면 동장들한테라도 소견이나 민원을 통장들한테 받아서 동네가 왜 그렇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집행을 했는지 과정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석관동이나 장위동 간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을
강정식위원   체육시설도 아파트시설물이 가령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파트 시설물, 사립시설물까지 말씀하십니까?
강정식위원   자전거 받침대라든지 적은 소규모 노인정의 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었거든요. 장위동 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쪽에는 누가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장위동에 34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전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내버려두느냐, 물론 뉴타운이나 그런 과정이 있고, 그쪽은 뉴타운이 되더라도 아파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혀 무관심한 시설 또 너무나 관심 밖의 일, 그런 것을 누가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서 아무렇게나 편견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시든지 그 이유를 아셔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 소견은 실태는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된 원인을 규명해 내고 대책을 수립하기는 감사담당관실로서는 고유 본연의 업무에서는 쉽지 않은 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벗어나는 일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실태는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그 대책까지를 단기간에 저희들이 수립해 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정식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까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하여튼 실태는 저희들이 점검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강정식위원   각동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점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을 다 받아서 의뢰해서  전부 처리를 해 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실태 점검한 자료는 제가 조사한 연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택관리과에서 그쪽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왜 그쪽은 시행이 됐으면서 이쪽 옆에 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지, 민원이 제기가 안 됐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제가 볼 때는 발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네 구성과 성립의 역사적 배경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인구 구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요구사항, 니즈, 지역적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한 물리적 입지적 요건 등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야만 원인과 대책이 규명될 텐데 이런 부분을 단기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조금, 실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강정식위원   원인은 차후 문제고요, 실태가 어떻게 돼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혀 민원을 제기를 안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 했다든지 그런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정자   실태조사를 하셔서 일단 자료를 강정식위원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의 것은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하고 지기주도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업체에 위탁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평생학습관에 있는 것은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 공간 제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위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업체에 주는 것 있고 직영하는 것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다 직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만 사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전체를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업체가 직영을 하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직영하는 내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영하는 것하고 업체 직영하는 것 하고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작년도 현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출석위원(6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