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살림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에 주력하시는 김성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도시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지상에 뭘 설치합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지금 정릉천, 성북천 복개지상의 청소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다른 편의시설 설치 계획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정확한 것은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기초계획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레포츠타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수시설계 용역비 6억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지상에 위치하는 전제 하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웰빙센터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지가 약 471평 정도 되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종합웰빙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월곡2구역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사실 월곡동, 상월곡동 지역은 물론 그 지역뿐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내년에 야심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내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 같은 거, 그 내용 이런 것은 마침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오셨네요.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먼저 죄송합니다. 10시 반인 줄 알고 다른 일을 보다가 늦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오셔서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지가 약 471평 정도 되는 데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스포츠센터를 같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종합웰빙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요양시설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어린이집 3개를 같이 복합시설로 짓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합시설로는 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요양시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노인실버 전문요양시설 그리고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지하 2, 3층에는 지하주차장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대지가 1,000평부터 2,000평은 되어야 되는데 471평밖에 안 되는 대지에 이걸 다 짓겠다고 그러니까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전문요양이면 잠잘 데, 그러니까 침실을 겸한 이런 병원의 형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현재 인구 65세 이상이 3만 8,000명 됩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2% 정도 어르신들이 치매나 중풍 등 건강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적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100평으로 해서 바닥 면적, 그리고 500평 정도 요양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다시피 침대 같은 게 전문으로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요양을 몇 분이 공동으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실시 과정에서는 검토를 더 해서 연약하고 아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대략 노인분들 몇 분 정도를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복지법에 보면 전문요양시설일 경우에 면적기준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인 5평 정도 계산을 해서 5, 60분 정도, 500평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요양시설, 사무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5, 6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안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이태호위원 50분 내지 60분이라고 하셨나요. 너무 적은 인원이고요. 50분 내지 60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따르는 부수인력도 20명 이상 될 텐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어야 전문요양원이라고 하는 정도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50명 내지 60명 정도면 전문요양원이라는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어린이집은 지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을 단련해서 심신이 건강해져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요양원이라면 그래도 한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요양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여기 계획안이랑 틀린 거네요. 당초 계획은 스포츠센터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건 안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래서 아까 이태호위원님 말씀하듯이 스포츠센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노인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아니고 일반적인 스포츠센터인데 요양원 안에는 노인을 위한 어떻게 적게 보면 헬스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87억을 예산을 했었습니다.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비, 감리비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복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시에서 어차피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정으로,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부지매입비는 감정이 나와서 확실히 되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설계비, 나중에 짓고 나서 인건, 인력, 간호사 등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별도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수정분으로 보니까 8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로만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노인실버 전문요양시설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왜 타 지역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게 들어온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검토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납골당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세대인데 우리도, 어차피 나이도 먹을 텐데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일을 못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대처를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검토해서 상호 협의 하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주형위원 당초 계획은 스포츠센터하고 어린이집 복합건물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도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스포츠센터, 어린이집을 같이 함으로써 그런 편의시설도 들어가서 어떤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센타, 어린이집, 전문요양시설을 같이 하면 서울시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 개인사견입니다마는 대지의 면적에 같이 붙여서 짓는 걸 서울시에서 반대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금 이격을 해서라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양시설,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현실적으로는 민원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인정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 지역에는 안 생겼으면 하는 게 다들 마음인데 누구나 연세 들고 하면 그런 병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설득을 해봐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다 이래저래 겸해서 생각해서 복합건물로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같이 한다고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격거리를 둬서 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이 이렇게 바뀐 게 언제쯤 됐습니까? 지금 웰빙센터로 해서 노인실버전문요양,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하다가 안이 바뀐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확실한 년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하는 안을 잡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야기드렸던 대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주가 노인전문 요양시설인데...
○송대식위원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6월에 당초 해서 7월에 제가 시로 올렸는데 한 8월쯤에 그런 의견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8월에 안이 잡혀서 올라온 것을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에 똑같이 노인시설 및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어떤 혼동이 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날짜는 확실하게 제가.
○송대식위원 날짜가 어제 저녁에 바뀌었더라도 오늘 아침에 검토보고를 하는 쪽에서 보면 검토의견이 분명히 스포츠센터, 어린이집을 포함한 종합웰빙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검토 자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차피 이것 자체가 부지 매입건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스포츠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어린이집이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바뀌었다면 그것 때문에 매입하게 되는 거라고, 목적이 있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아시고 요양시설만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양시설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요양시설이 아닌 감옥시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요양시설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관이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사람에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요양시설에 대한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인가시설이나 또 인가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걸 짓는다면 직영은 안 되고 아마 법인에 위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 걸로,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위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회사가 다 법인회사입니다.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법인명을 바꿔서 또 시작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관에서 하면 관리감독이 나은데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저희한테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불씨가 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요,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쪽에 없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례식 문화를 아예 도시관리공단 쪽에다 넘겨서 도시관리공단이 장례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단 자체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분, 님비현상의 부분을 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음에 분명히 참작을 하셔서 논의하는데 같이 쓰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요양시설은 잘못 갈 확률이 잘 될 확률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개인이 착복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구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단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이승복 가정복지과장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웰빙시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사설시설, 즉 사적인 시설로 해서 지금 노인복지문제를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인 시설은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2만불 시대 이상의 국민소득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착안해야 될 점이 예산상 복지시설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이 발전됐다고 보는데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이 불과 금년도에 조금 향상됐나,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말씀을 들으면 웰빙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불과 5, 60평 정도의 공간밖에 설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니 500평입니다.
○복정안위원 아, 5, 60명에 해당되는 시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5, 60명 정도의 인원은 우리 현재 약 3만 5,00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성북구의 인구인데 과연 5, 60명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면 지금 현재 3만 5,000명 이상 되는 노인들 중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될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시설을 이제 겨우 시작한다면 앞으로 노인들 병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세월에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묶어서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땅을 사서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이 관리운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에 순애원이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시설을 정말 잘해 놨습니다. 1,000평 건물 되는데 정원이 70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시설을 하는 데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진짜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8,000여 어르신들 중에 2%가 남에게 필요한 그런 관리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전체 면적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요양원 쓰는 데는 5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6, 70분이 기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에서 수요판단을 다 해서 동시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500평 땅 사는 것부터 예산에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적은 규모지만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을 상당히 고급화해서 아주 좋은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많은 노인들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질보다 양을 위주로 시설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급시설을 함으로써 몇 분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 고급시설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설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아주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보증금조로 한 2억 정도 이상 가지고 들어가시고 한달에 백 몇 십만원 정도 지출되는 그런 부담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밖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역시 공공복지시설도 그렇게 고급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질적인 것은 다음에 많이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치매노인도 많고 자식들한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어른들,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먼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건물을 짓고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정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아까 여쭤 봤던 걸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도를 보면 아파트를 돌아오는 걸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분양이 끝난 아파트입니까, 제가 현장을 못 봐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이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조합의 박학동씨하고 공공부지 매입에 관해서 교감이 서로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학동씨 쪽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분이 확실히 재개발조합에서 이곳에 흔히 사회 혐오시설이기도 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도 토지를 판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내용은 조합측하고 대충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원래 지어진 상태 그 옆부지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지만 이 재개발주택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땅은 어차피 조합원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 토지를 판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 아파트에 대한 공동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나중에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인지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쪽 아파트 짓기 전에 빨리 웰빙센터부터 지어놓으면 먼저 선행된 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너희가 후발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합동민원 해서 900세대가 넘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런 시설은 있어야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하고 미리 사서 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살 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합니다, 하는 단서조항까지 붙여준다면 다음에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당신들이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노인전문요양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그쪽에서는 관공서가 민을 상대로 사기를 한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바로 짓는 것은 아니고 코너로 몰아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주까지 거치려면 제 추측으로 5년 정도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앞으로 2019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14%가 됩니다, 예상이.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20%가 되는데 그러면 5명당 1명이 노인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섯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시점에서 납골당이나 이런 님비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데 1, 2년 정도 흐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또 거기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중단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중단을 시킨다면 노인대책에 대한 것은 완전히 소외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하여튼 지어서 성북구 노인,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를 베푸는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박래승위원 납골당 자체도 혐오시설인데 이거 정신병원 짓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치매노인을 넣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체육시설 이런 걸로 하면 얘기가 없고 좋은데 치매노인을 수용하겠다 하면 한 60명 정도 되는 정신병자들 모아놓은 것과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납골당하고 요양시설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벌써 구분이 되고.
○박래승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우리도 이걸 해드리고 싶은데 재판 걸리고 민원 걸리면 어떻게 해.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가줘야지만 다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기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그쪽에다가는 요양시설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가다가 느닷없이 요양시설이 되어 버리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1,000세대 민원 그러면 지금 납골당 이상 가는 거예요, 민원을 넣으면 납골당은 지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종합민원이 한꺼번에 확 쏠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납골당보다 더 큰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 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주택조합장 등 이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해서 반대해서 노인요양시설만 해야겠다. 그러니 그걸 알고서 팔래, 그렇게 해서 판다고 그러면 매입해야지 말은 노인요양시설, 체육센터 이런 시설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당신네들 왜 체육시설 안 만들고 유치원 시설 안 만들었냐 하면 과장님이 무슨 대처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내용이 조금 방향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여기에서 요양시설 그런 내용은 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변경이 됐다, 그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격을 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지금 말씀이 이 정도로 왔으면 일괄성있게 나가줘야 우리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땅만 사놓고 그때 가서 변경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런 과정 중에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글자가 웰빙이라고 붙었거든요. 웰빙센터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노인 고령화를 위한 그런 사업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웰빙이라는 말을 붙였다면 처음에 나간 대로 거기다 유치원도 하고, 가까운 일본도 보세요. 노인들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소가 있는 것은 유치원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하니까 잘 되더라, 인식도 달라지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 같이 놀아주는 거, 그렇다면 요양원으로 한다면 정신병원처럼 50명, 30명 할 바에는 이건 안 돼요. 주변 변두리 산에 많이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뉴타운이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다 60명 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하면 주변에 좋을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는 스포츠센터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유아원이나 유치원하고 노인들을 적어도 100여 명, 200명 여기 성가복지원에서도 요양원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서 이왕하고 있는 데다가 100명, 60명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웰빙이라는 말을 주의하고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짜서 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가만 안 있거든요. 거기 주상복합 생겨서 최대로 해 준다고 한 데다가 5, 60명 정신병원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지면적상으로 봐서 5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건물을 웰빙센터로 해서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같이 묶으려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붙였을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같이 한 동으로 넣었을 때 문제인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웰빙이라고 하면 먹고 자고 놀고 다 끝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별동으로 해서 각각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적상으로 봐서.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가정할 수 있지만 꼭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검토가 안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펴놓고 추진하면서 해결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부서인 재무과와 가정복지과, 의회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웰빙센터로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면밀하게 반영이 못된 점에 대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당초 이걸 추진하고자 했던 취지가 웰빙센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웰빙센터로 가결해 주시면 기본전제는 웰빙센터인데 현재 471평 부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앞으로 더 절충을 해서 최대한 웰빙개념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동을 만들든지 아니면 1개동으로 하기가 가정복지과장 얘기로도 사실은 노인시설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이랑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우면 별동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제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보고서에서도 웰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웰빙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웰빙이 아니고 순수 노인시설만으로 또 나중에 결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또 밟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우리 동료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지금 웰빙센터 부지매입의 제안설명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재무과와 가정복지과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건데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로는 아직 정식으로 노인시설만 한다고 방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아마 웰빙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좀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서울시와 현재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일단 사업 예산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부합된 설명이 필요하고 모든 계획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할 텐데 여기 유인물에 나온 제안서와 실제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갈 수도 있고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위원회 안을 의결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얘기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솔직한 면으로 봐서는 나쁜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웰빙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지금 1안, 2안, 3안 이런 사업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따로 짓고 두 동을 짓는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기술적인 면으로 계산안이 있을 거라고, 본안으로 보면 본위원장이 봤을 때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그냥 안만 추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하는 겁니다.
○박덕기위원 한번만 더 부연하겠는데요. 모든 것을 중앙에서도 심의를 해서 오늘 2시에도 제가 심의를 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인천 경제자유지구에 외국병원을 들여오는데 복지부에서 절대로 우리가 해야지 자치구에서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심의에서 이왕 자치구가 됐으면 무슨 얘기냐, 자치구를 다 불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웰빙이라고 할 때는 시에서 하니까 그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 이런 웰빙을 하겠다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온 다음에는 시시콜콜 뭐를 하려면 걸리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사되 빨리 마스터플랜을 짜서 글자 그대로 웰빙을 할 수 있는, 정신요양원 같은 것도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웰빙을 하려면 그거답게 빨리 짜서 우리 위원회에도 주세요. 땅을 사서 해놓는 것은 우리구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웰빙자를 붙여서 하려면 해야지.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박덕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웰빙센터로 일단은 제안한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박래승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 이 자체는 구의회 행정분과 위원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이 특별하게 하나로 나와서 이 땅을 사도 이득이 된다고 했을 때 결재를 해 주겠는데 다른 걸 짓고도 수지가 맞는다면 하겠는데 노인들 치매하는 장소로 한다면 그래요.
○위원장 임중해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월곡동 33번지에 대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즉 웰빙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 땅을 사면 언제까지 다 준공을 마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지를 매입하고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서 2006년 말 정도, 그 전이나 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적시에 대지를 구입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고맙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월곡2구역 공공용지는 웰빙센터 노인전문시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대지가 471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복합건물로 지을 때의 건축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별도로 지을 때 건축비가 약간 달라질 겁니다.
○나주형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복합건물로 지을 걸로 협의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서울시하고 할 때 복합건물로 되면 건축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법이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남양주에 있는 순애원,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순애원을 한번방문해서 그분들을 같이 위로하고 하루 같이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옆에 또 짓고 있더라고요.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그분들이 크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하고 가서 그분들 목욕도 시켜 드리고 했는데 손잡고 춤을 추면서 하루 즐겨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던 것이 옛날 자기가 놀았던, 자기가 생활했던 그 생각을 하시고 몸은 못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경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멀어요, 고양인데 불광동으로 해서 가봤는데 멀기는 하지만 거기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아까 포천도 말씀하셨는데 포천도 있으면 좋아요. 뭐든지 좋고 이 땅은 저도 매입하는 것을 하되 그러나 주민들은 치매다 이런 걸 생각하면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자를 붙이기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복정안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복정안입니다. 모처럼만에 우리 시청 그리고 구청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국가 재정이 확충되면 복지사업에 많은 재정을 할애하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복지시설 등 많은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서민들로 하여금 값이 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8페이지에 나오는 월곡2동 공공용지는 복합적 주민복지시설인 웰빙센터, 노인설비 전문요양시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이러한 등을 지을 예정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틀림없어야 됩니다.
○박덕기위원 그 문구를 노인요양시설로 하지 말고 노인복지시설로 하면 어떻습니까? 요양이라니까 벌써 뉘앙스가 달라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복지법에 보면 법정용어거든요, 전문요양시설이. 그런데 사실 복지시설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간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하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뿐 아니고 소관 부서에 사전에 한 번쯤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면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번거롭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인물에 나온 안대로 되어야지 유인물 틀리고 설명이 틀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앞으로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200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지방세 수입부터 32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 중 국유재산임대료와 끝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떠나서 예산서 보고 잠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국장님, 쓰는 재미는 15억이죠, 버는 재미는 1,995억입니까? 재미가 좀 다르죠? 전에 다른 과에서는 쓰시는 재미가 좋았었는데 여기 와서 버니까 버는 재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재무국 세출예산은 사업이 적기 때문에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재무국에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다른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재미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20% 준다 해서 쪽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환불해 주고 있죠?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은 환불통지를 저희가 했고 통지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빠르면 이달 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납부할 때는 다 알아서 냈는데 환불조치가 많지도 않은 걸, 저 같은 경우에도 1만 4,340원인가 그러데요. 그걸 다시 동사무소로 해서 연락해서 하려니까 거의 다 환불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일일이 동사무소에 가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가고 이런 절차를 밟느니 전에 납부했던 게 다 있으니까 수고해서 전화해서 알아서 통장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재무국장 김성수 지금 건수가 약 9만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회송용봉투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지 팩스신청도 좋고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하시든지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아야 입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좌번호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다 받고 끝까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끝까지 연락이 안 되면 5년 동안 계속 환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계속 하고 5년이 지나고도 환불에 실패하고 소재지 파악에 실패하면 국고로 환수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5년까지 걸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환불조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낼 때는 어쨌든 냈는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그런 점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연락을 안 하신 분들은 차후에 일단은 통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환불이 안 될 상황에서는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빨리 환불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가 변상금 20% 하기 전에는 변상금이라는 내역이 없고 일단은 재산세를 전부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세입을 잡으면 100억이다, 그러면 이번에 14억 얼마 나간다면 세출로 텁니까, 어떻게 텁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세입, 세출 개념과는 다르게 과오납금 환불개념으로 통상적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환불하는 개념이지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는 틀리고 잘못된 세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세입은 어차피 추정치지만 총금액을 잡아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세입을 얼마 잡아놨으면 지금 세출이 아니고 과오납이지만 어쨌든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어느 부분에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세출이든 과오납으로 인한 결산서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 세출하면 세입은 징수관이 거둬들이는 거고 세출은 지출관이 결제를 내는 거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건 지출관이 하는 거고, 과오납 같은 것은 그러니까 세입 선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징수관 결정 하에서 돈이 도로 나가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건 아니죠.
○송대식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을 저희가 하는데 이건 2004년도 안이라는 얘기죠. 2004년도 세입예산이 지금 분명히 과오납하기 전에, 변상금 처리하기 전에 세입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다시 20%를 환불하게 되면 세출을 털든, 과오납으로 인한 결산으로 인해서 털든 터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들어온 돈이 바로 빠져나가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세입으로 처음에 잡아놨던 거, 재산세 징수에 대한 세입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거기 잡아놨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잡아놓고 들어온 게 그냥 나간다고 마지막에 결산처리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결산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징수관이 과오납 결의를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어느 부분에서 털 거냐고요.
○세무1과장 한상진 어느 부분에서 터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에서 환급을 해 주는 말 그대로 환급을 해 주는 거라니까요. 말 그대로 이자만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임중해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송대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해를 시켜 달라고요.
○위원장 임중해 여기서 이해할 시간이 없지.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관, 돈 거둬들이는 성북구청의 징수관은 재무국장님으로 되셨어요. 모든 돈을 거둬들이는 건 재무국장인 징수관 전결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세입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죠.
○세무1과장 한상진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송대식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야죠.
○세무1과장 한상진 금년도 결산할 때 줄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야. 세입부분은 어차피 2004년에 추정치지만 세입은 확정돼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결산서에 할 때 세출과 과오납으로 해서만 털어낼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까지 건드려서 털어내느냐는 거죠.
○세무1과장 한상진 물론 당연히 세입이 주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나보고 질문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세무과가 지역주민들, 흥분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다짜고짜 속았다, 20%라는데 5%도 안 되느냐, 보여 달라면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세라니까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종합토지세의 20%인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저는 홍보물을 보자고 그랬는데 못 봤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세무과 직원들도 설명하느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사람들이 계좌번호 가르쳐 주는 거 자체를 1만원 이하는 꺼려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홍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것은 교육세도 빠지고 종합토지세도 빠지고 상가건물에 대한 것도 빠지고 순수하게 집에 대한 재산세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주민들이 헷갈리고 흥분하고 동사무로 전화하고 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저희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썼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하고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 안 읽어보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지 내용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신경 쓰는 게 소액자, 몇 천원,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액자일수록 잘 해서 돈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해드려라,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소액자들은 자신들이 안 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래도 우편으로 저희한테 보내기만 하면 입금되니까,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나주형위원 계좌번호 써서 주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이 포기한다고 그럴까 액수가 몇 천원 이런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7쪽 상단 수수료수입 중 재무과 소관의 제증명수입과 끝에서 두번째줄 징수교부금 중 세무2과 소관인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조금 질의할까요. 과장님, 시세징수 항목이 지금 현재 몇 가지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시세 세목이요?
○세무2과장 강현구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취득부동산, 취득세부동산하고 자동차,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획서 공동시설세, 그리고 구세가 주민세하고 토지세하고 면허세, 거기에 대한 3%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세목 여러 가지 중 지금 금액이 40억입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와 시세, 국세 합해서 총 징수금액이 얼마 되며 지금 시세로 징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세무2과장 강현구 구세와 시세의 비율 말입니까?
○복정안위원 전체 성북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 또는 시세, 기타 등등 합해서 총금액에 시세가 몇 프로나 됩니까?
○세무2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그러니까 지방세, 구세가 28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1,440억 정도, 그러니까 한 20% 조금 넘겠네요, 구세가.
○복정안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앞으로 우리구의 예산 전부에 대해서 정부와 비교해서 앞으로 지방세로 이양할 것 같으면 국세라든가 기타 등등 올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강현구 그것은 예측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가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세무2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포괄적 질문은 나중에 갖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시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 뒤에서 넷째줄 이자수입 중 재무과 소관의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39쪽 상단 잡수입 중 공유재산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요. 38쪽 밑에서 여섯째줄이요. 여기 일반매각이 있고 영구매각이 있는데 90%, 85%가 되어 있는데 파는 것도 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돈을 다 받기 전에 어떻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재산 매각할 때 일반매각하고 영구매각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100% 징수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돈을 내러 은행에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인지 어떤지 돈을 납부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에 한 명 정도.
그 다음에 영구매각은 매년 10년납, 20년납 이렇게 있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 대개 20년납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정된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역으로 생각했을 때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금을 떼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도 역시 90%, 8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을 매각한 세입이 구 수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매각대금의 2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태호위원 80%는 그럼 국고로 가고 공유재산은 또 개념이 어떻습니까, 국유재산하고.
○재무과장 정흥진 저희도 조금 헷갈리는 일입니다마는 재산관리에서 제일 처음에 국유재산, 국가의 재산, 그 다음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하나는 시유재산,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하나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두 가지를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팔면 시에서 80%를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20%가 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100%가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태호위원 국유재산변상금하고 공유재산변상금이 있는데 징수율이 40% 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이태호위원 국유재산은 40곱하기 40이고 공유재산은 90곱하기 40이거든요. 이거 좀 다르게 판단이 되네요. 39페이지 밑에서 8, 9째줄이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게 변상금은 아시겠지만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분한테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내시면 대부료가 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쓸 경우에는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상금을 예를 들어 100원을 받으면 60%는 국가로 들어가고 40%는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구에 들어오는 귀속률이 되겠습니다, 40%라는 것이.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은?
○재무과장 정흥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요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90%가 되어 있고 곱하기 40%고 국유재산은 40곱하기 40이고.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도 역시 귀속금이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6:4입니다. 시로 들어가는 게 60%고 우리한테 오는 게 40%인데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 100%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 100%하고 40%를 금액으로 평균하면 한 90% 정도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귀속률을 나타낸 겁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변상금 징수율이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변상금 징수율이 금년 5월에 나갔는데 전년도보다는 약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약 4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삼선1동은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집을 지어서 사는 분들이 토지는 국공유지니까 건축물은 물론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가구 수의 2분의 1, 반 정도 되는 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집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팔았을 때는 등기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밀렸던 변상금을 일시에 다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는 그 동안 5년씩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있어서 징수율이 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그건 이태호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삼선1동에 국한된 거고요. 성북구 전역을 평균해서 들어온 수입비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안 하고 삼성1동지역만 국유재산변상금하고 공유재산변상금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문제는 성북구 전체가 많지 않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9쪽 끝줄 과태료수입 중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부터 40쪽 위에서 둘째줄 부동산중개업 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서 41쪽 중간 세무2과 소관의 채납처분수입과 아래에서 다섯번째 줄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 중간 과년도 수입 중 재무과 소관의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44쪽 하단 세무2과 소관의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8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중 재무과 소관의 재산관리 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쪽별 심사가 끝났습니다. 재무국의 세입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금액도 15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278쪽 상단 재무행정, 세무1관리, 경상예산부터 282쪽 끝줄 포상금 중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과년도보다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상금을 줘서 장려비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러는 게 세입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왜 포상금이 감소가 됐는지.
○세무1과장 한상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세무1과장 한상진 예산이 금년도에 더 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검토보고 할 때 포상금이 줄어든 것으로 했어요.
○세무1과장 한상진 포상금은 과년도분은 3%고 현년도분은 1%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만환위원 금년도에 늘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포상금에 대한 포괄적 질의인데요. 궁금한 건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별로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하는지 부서별로 하는지.
○세무1과장 한상진 그것은 직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담당 역할에 따라 포상금을 많이 받는 직원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한상진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개인 나눠먹기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그 답변에 대해서 물론 역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은행납으로 받고 포상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담당, 역할에 따라서 물론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별로 분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결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중에 포상금을 많이 탄 사람은 얼마 정도 탄 사람까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과장님 대충 알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거의 같아요, 사실.
○정진만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세무과 직원 중에 그 역할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악랄하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먹기 식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아까 이태호위원님 말대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의 대다수가 뭘 팔거나 등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거든요. 2, 3년 밀렸다 해도 포상금이 된다면 사실 이건 포상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외에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받으면 더 줘야죠.
○세무1과장 한상진 포상금제도라고 하는 게 꼭 돈이 들어와서만 포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이라든가 압류처분이라든가 재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럴 경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급여성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포상금은 말 그대로 진짜 남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아니면 밤늦게라도 괴롭혀가면서 세금을 받은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데 당연한 듯이 어차피 밀린 거 들어오고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나눠먹는다면 급여성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포상금제도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급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세무1과장 한상진 체납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저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의문시하는 부분까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전체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것 같이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흥진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따로 수당 받지.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 상단 세무2관리 경상예산부터 286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86쪽 중간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93쪽 중단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286쪽 맨밑에 국유재산관리 공구정리인부임, 아까 재산을 팔아서 20%밖에 안 나오는데 국유재산을 구의 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이것은 이태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비로 쓰지 않고 전액 시비로 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공구정리인부임은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것도 다 시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어제 행정관리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건물화재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나 공장이나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126명이 잡혀 있는데 어느 과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국 전체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은 293쪽 하단 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96쪽 하단 복식부기 관련 교육강사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어제도 용어정리가 설명이 잘 안 돼서 재무국에서는 알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식부기 2,800만원인가 잡힌 거 있죠?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시 권장사항으로 서너 개 구가 시범으로 한다는데 복식부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정리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복식부기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84쪽 상단 지적관리 경상예산부터 491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쪽별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과에 오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때 제가 구정질의도 하고 그런 상황 기억하시죠. 국유지 매각에 관한, 하천부지 매각에 관한 문제, 하천 부지인데 대지임 문제 기억나시죠.
○재무국장 김성수 네.
○송대식위원 그때 분명히 건설교통과에, 매각을 재무과에 신청했더니 공람을 돌려서 건설교통국 토목과쪽에서 뭐라고 왔냐면 부지매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부매각 할 수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건부매각 할 수 없다, 무슨 조건을 붙여서 땅을 매각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재무과에서 통지가 와서 결국은 땅을 취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거꾸로요, 건설교통국에서 내지는 토목과에서 땅 매각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 의뢰했는데 재무과에다 조건부매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당시 조건부매각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그 당시 재무과에서 앞으로는 조건부매각 얘기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선,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뒤로 논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동일한 사안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재무국에 조건부매각 요청이 있다면 관계법령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관계법령을 최대한 검토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재무과에서 법령을 최대한 봤을 때 조건부 매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와서 법령을 최대한 검토해서 수용한다, 이건 또 법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는 듯한 게 보인다니까요.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거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세 차례 구정질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실무부서로 오셨어요.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원인행위부서에서 다시 결산을 볼 수 있는 부서로 오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성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최종적으로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아직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종결되고 협의가 없었는데...
○송대식위원 제가 그 안에 여러 번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장님하고 상의만 하면 국장님이 바뀌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지금 김성수 국장님이 가계시잖아요. 상의하고 제가 며칠 내로 내지는 몇 달 내로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바뀌어요. 우리 인사체계가 그렇다고요. 책임질 사람 하나 없어요.
누가 책임지냐면 결국은 그 동네 담당 구위원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매일 아침 그 사람들 만나면 얼굴 피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게 책임이라고요, 현재. 지금 원인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화살은 구위원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재무국장님 어쨌든 제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괴롭힐지 모르는데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 17가구가 그 문제 때문에 아침마다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등에서 땀이 쭉쭉 난대요. 내가 하천 위에 살면서 하수냄새 맡으며 사는데도 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속히 환원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김성수 국장님 퇴직하실 텐데 퇴직하시기 전에, 새로 국장님 오기 전에 종결을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법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법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죠, 저한테.
왜, 그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지만 왜 아까운 소송비용 버리고 시간 버리고 뻔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느냐는 거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생각하셔서 조만간 같이 한번 말씀을 하시죠.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김성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업무 중에서 건설분야와 토목분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현행 계약부분에 대한 금액을 보면 사실상 실제 현장에서의 총금액, 소요되는 금액과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는 답변은 조달청의 품샘표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조달청의 품샘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어떤 규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나 오래된 거거든요. 해방 이후로 조달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조달청입니다. 품샘표라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마 재정시대부터 용어를 쓰던 것을 변동 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조달청의 품샘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투입되는 현실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국고가 손실되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일단 우리가 관에서 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에서 계약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기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기준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그 기준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품샘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하나 건축하는데 평당 가격 250만원이면 될 걸 5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수 국장님 자택을 짓는 데 오백 몇 십 만원을 평당가격으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방 이후로 50여 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다른 것은 연구를 하시면서 이것은 왜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엘리트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 각종 관에서 하는 공사는 표준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이나 개인들이 할 때도 표준제품을 쓰겠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제품을 모두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어떤 공사라든지보다는 단가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관에서 하는 공사는 부정도 방지하고 그리고 잘못된 자재를 쓰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규격이 일단 필요합니다. 다만 표준화된 규격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걸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는 건의를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인건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부노임이 현실적으로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전에 한창 공사가 많이 활발할 때는 10만원도 넘었습니다. 그분들 식사비 해주고 술 한잔 하면 12만원 듭니다.
그런데 실제 조달청의 인건비 품샘가격이 3만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업무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10만원 단위 하나면 될 것을 2개, 3개를 넣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증폭해서 늘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것을 50여 년 동안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자산을 총괄하면 대한민국을 하나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장님이 잘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계약업무 중에서, 또 다른 계약업무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체결을 하는 약 15%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공히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김성수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공사수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계약 청구하는 시공회사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거기에 괴리가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등등을 빨리 그런 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심정이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재무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 실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행정의 모든 회계업무 처리를 복식부기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겨우 복식부기에 대한 기초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과장님, 지금 현재 성북구가 내년부터는 시범구로 선택됐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초대의회 개원된 이후로도 사실은 간간이 의원님들한테서 건의가 되고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채택할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10월 말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단식부기와 병행해서 당분간은 운용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복식부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사실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좋다는 것은 제가 세미나나 아니면 토론회에 가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복식부기팀을 재무과에다가 만듭니다. 상고 출신의 직원 3명으로 해서 복식부기팀이 잘 발족되면 행자부, 또는 지금 복식부기로 성공한 자치단체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보내서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직원들한테 전수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가 약 7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아직 복식부기팀이 정식으로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늦어도 1월 중순이면 정식으로 직원이 인사발령 돼서 가동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내년 2, 3월 임시회의가 개원되면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온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우선 실무과장님께서 복식부기에 도입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복식부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대의원 때 제가 굉장히 의견 제시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복식부기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공공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복정안위원 선진국이라든가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국가에서도 전면 복식부기가 단행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전부 등재해 보면 과장님께서도 쓰고 있는 판공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거 다 기재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해야죠.
○복정안위원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돈암2동에 이수단지라고 아파트지역에 입주가 다 되고 있죠. 준공도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적과장 문재영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수단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지적이 나오지, 지적과장이 이수단지라는 것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동선2동의 일부 단지가 돈암2동 이수단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적과장 문재영 행정구역 변경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적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사항 도면을 보면 돈암2동의 이수단지는 돈암2동과 접한 능선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한신 한진아파트까지 능선으로 쭉 가고 있는 부분이 돈암2동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선2동 것이 뿔 돋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상으로 굉장히 모양이 나빠요. 이런 것은 한 선으로 그려서 그렇게 동선2동의 일부분을 차라리 평행으로 그려서 다 합병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지적과장 문재영 그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3.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9인) 임중해 정진만 이태호 윤만환 복정안 박래승 박덕기 나주형 송대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