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총무과·청사기획단·자치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회)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총무과·청사기획단·자치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의 마지막 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구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주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사기획단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정된 산출안입니다. 업무와 사업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또 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기초단체인 자치구가 시행하는 경우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구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론의 화두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 해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세입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에 대해서.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건 공단에서 내일 와서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유통관련업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것도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문화체육홍보과와 도시관리공단은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 할 수 있는 총무과, 청사기획단, 자치행정과, 민원감사담당관만 해야지 제안설명자료 마련한 대로 했는데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지. 이 과만 하자고요, 답변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임중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가 없는 과장님과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쪽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중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강당정보임대료와 총무과 소관 구청사임대료, 구민회관 임대료 및 자치행정과 소관 정압시설 임대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사 내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임대료 내는 것하고 우리가 또 다른 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있죠,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 구청사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민주평통 한 단체만 있고요.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임차로 해서 대여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구청에서 필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암동 빌딩을 재임대했다든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본청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동선동에 있는 아이텍스빌 빌딩이 있고 연우빌딩이 있고 안암동에 빌딩을 하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아이텍스빌이 216평, 연우빌딩이 111평, 그리고 안암동의 빌딩이 344평입니다.
○윤만환위원 216평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임대료가 아이텍스빌이 10억 8,000만원, 연우빌딩이 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신빌딩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0억 3,000만원으로 344평 사용하는 게 임대료가 제일 쌉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싸게 임차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사는 아까 말씀대로 민주평통만 사무실이 있다고 했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따로 월세 주는 건 없죠, 전부 전세죠?
○총무과장 박경호 전부 전세입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32쪽 중간에 구청사 임대료 중에서 우리은행, 구내이발관, 보험안내센터가 있는데 각각 몇 평씩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은행은 20.73㎡고요. 구내이발관이 20.8㎡, 그 다음에 보험안내센터는 7.21㎡입니다.
○정진만위원 보험안내센터가 7.21㎡면 두 평밖에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보험안내센터는 제가 알기에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적용 비율이 높고요.
○정진만위원 1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교통관리과 내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우리은행도 옆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은행은 자기네들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적용비율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구내이발관은 지하에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별관 2층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재활용센터 임대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청소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안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송대식위원 삼성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전에는 어떤 회사였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 전에는 없었죠.
○송대식위원 신설된 건가요. 그런데 그건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4년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1년 주기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삼성화재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써냄으로 해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공고가 뜹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체적인 업무는 교통관리과에서 입찰과정이라든지 절차 등을 이행하고 단지 세입만 저희 총무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총무과에서 세입을 잡으면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제 말씀은 계약을 1년마다 하는데, 입찰을 제대로 띄워서 하는지, 아니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꾸준히 간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직원이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경쟁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워낙 높은 입찰금액을 써냄으로 해서 타 업체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삼성화재에서 지금까지 임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자료를 주실 수 없으니까 교통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입찰서류하고 낙찰금액하고 4년 동안 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요. 종합시설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받는 임대료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진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 두 개 가스회사가 있는데, 상월곡동, 성북1동, 동선2동, 종암1동, 이 4개동 청사부지 내에 극동도시가스에서 3군데, 한진도시가스에서 1군데에 정압기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4군데 동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이태호위원 한 가지 여기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소문동 문화회관 건립 예정지에 있는 수도정압시설은 시설 자체가, 땅 자체가 우리 성북구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관할하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동소문동 가압장은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도 다 서울시 땅입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문화회관 건립부지 중에서 가압장은 서울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성북구로 매입이 돼 있는 거죠.
○이태호위원 가압장으로 돼 있는 토지가 몇 평이죠?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8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 땅이나 시설 전체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가압장이 들어선 옆의 부지는 구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3페이지 위에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돼 있는데 이건 어디의 재활용센터 임대료인가요? 재활용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재활용센터는 석관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위치해 있는데, 이걸 세분해서 어디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33페이지 중단 기타사용료 중 총무과 소관인 구청 부설 주차장과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옥외광고물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부터입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주민등록과태료가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주민등록의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로서 주민등록을 전입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걸 빨리 이전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주민등록증을 제 날짜에 와서 발급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늦게 증을 발급하러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정진만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민방위훈련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년에 총 185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민방위훈련 과태료는 민방위대원 정신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비상소집훈련을 여러 번 보충교육까지 통보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에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송대식위원 185만원이면 1년에 18명만 안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많이 부과가 되는데,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보충교육을 3, 4번까지 통보했는데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돼서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징수율이 약 27%밖에 안 됩니다. 부과는 많이 했는데도 징수가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기야 민방위교육 안 나오는 사람이 돈은 잘 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 상단 과년도 수입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인 호적과태료, 건설기획과태료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는 간판 내지는 조형물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정식으로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할 고정광고물, 건물 내에 부착되는 광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불법벽보, 전단, 이런 것도 신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각각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의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저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구청 안에 전자로 광고판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각 사거리며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데다 선전 플래카드를 많이 붙입니다. 물론 제가 사진을 쭉 찍어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검인을 받아서 붙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나 어떠한 동사무소에서 떼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사적으로 무슨 학원, 신입생등록, 이 정도는 좋아요, 떼어갈 수 있다고 봐요. 각 동에서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면서 조기 축구회 회원 모집하는 플래카드를 정말로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면 그건 생활권의 침해가 돼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학교 벽이나 이런 난간에 설치해 놓은 것도 무차별적으로 다 뜯는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법 없이도 가능하고 다른 동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법의 칼날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러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각 과간에 서로 협조해서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틀림없는 광고물이다 하면 검인을 해서 각 동이나 구청에서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꼭 첨부해야 될 광고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자치행정과로 유선이나 또는 전자결재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다 인증을 해서 동장이 설치했다고 그래서 강제철거는 안 합니다. 저희한테 협조를 받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건 저희가 양해 하에 개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동장이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서 철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고도 안 하고 설치한 것이 있으면 철거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기축구회 플래카드를 말씀드린 건데 조기축구회는 공공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목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일반단체의 조직원, 이런 분들에 한해서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사익성이 많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전에 초기축구회가 활성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 시책사업이었어요. 정부에서 강하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조기축구회를 전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있을 때 형이 새마을 할 때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공공이라기보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적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공공의 이익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의 관계조항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라는 정의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부쪽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사법인과는 달리 목적이 직접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정관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이런 데 한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광고물은 공공성을 띠었다고 검인을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검인을 하지 않으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검인을 일단 저희한테 받아야죠.
○송대식위원 검인을 하지 않은 걸 붙이는 것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공공성을 가진 데서 안 붙였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도 위법으로 봐야죠.
○송대식위원 위법이죠. 국장님, 구청에서 검인 꼭 받고 붙이라고 하세요. 지금 만약에 검인 안 받고 붙인 거 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일반 어떤 학원이나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걸 붙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붙일 때 분명히 자치행정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붙여도 되는가 말씀을 했더니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것이니 저희가 특별하게 떼지를 않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였어요. 그런데 2주일 만에 떼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얘기하고 1동에도 얘기하고 이것은 이러니까 떼어가지 말아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양쪽에서 안 떼었다는 거야, 그럼 구청에서 떼어갔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벌써 파기가 됐더라고,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법집행을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한다면 그러면 법을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검인 안 찍어도 공공성이니까 상관없다, 민간인들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활체육에 유입하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검인을 찍어달라고 가져가도 안 찍어주니까 할 수 없이 걸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걸었는데 떼어간다고, 어느 게 맞는 형편이냐고요, 형평법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송대식위원 사실은 이번에 제가 사진 다 찍어놓고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다른 것에밀려서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 담당부서는 법에 위반된 사항을 했기 때문에 같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심의 끝나면 이달 중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침을 일률적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관공서도 어차피 붙이긴 붙여야 되고 시간 부족하고 검인받기 뭐하고 하니까 공공적인 건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니까 검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정도는 검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내 붙일 수 있게 기간을 명시해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민들이 하는 것은 법잣대로 딱 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구청에서 하는 건 법이고 뭐고 우리는 공공의 목적이다 하고 붙여대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이 자리에서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과로서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광고물은 엄청나게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각 구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라고 매년 상당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어느 수준의 어느 규모 정도의 광고물을 어떻게 인증을 해 줄 수 있고 어느 것은 인증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척도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해서 인증을 해주다 보면 성북 관내기 플래카드로 전 거리가 완전히 미관상 엄청나게 훼손하면서도 계양해도 단속을 못 할 그런 입장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인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이지 여러 가지 측면의 케이스바이케이스대로 하면 형평성 질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심도 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그어서 이걸 단속을 하거나 용인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심스러운 그런 분야라는 것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100%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제 얘기도 수용해 달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무슨 얘기 하시면서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세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렇게 많이 붙이고 떼고 뭐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겨우 800만원이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매일 뜯는 것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몇 천만원은 돼요.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과태료에 대한 건 없이 우리 주관부서의 어떤 행정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세수입이 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세수입을 지금같이 더 올려야겠다고 가정하면 구청에 붙여 있는 것들 검인 안 받은 거 다 부과해야죠. 돈암사거리만 나가도 부과할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은 하지 않게 지금 광고물을 세울 수 있는 현수막판을 제가 많이 만드십시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많이 만들려면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고 제대로 정말 만들 곳을 찾아나 보셨나 이거예요. 정말로 찾아보면 제가 우리 동네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북2동에도 충분히 만들 데 있어요. 그렇게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은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가고 너희들은 무조건 안 되니까 당신네들은 붙이지 말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법 앞에서 다 공평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자기네는 법 안 지켜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해결책을 먼저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적인 나이트클럽 현수막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그분들 체육행사 하는 데 가서 전달식을 한다고, 무슨 전달식을, 당신네들 고생하고 생활체육 하니까, 그게 공공에 맞는 것인지, 사적인 케이스바이케이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가지고 와서 이것은 공공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공공이 아닌데도 공공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자치행정과장님, 또 국장님,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플래카드, 재개발 등등 해서 다는 일련의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서 김인도장을 찍어서 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시급성이 요하는 것은 빨리 만들어서 구청까지 들고 와서 검인을 하다보면 시간적으로나 인력이 더디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이 되면 양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임중해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좋고 방법도 옳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도 모범적으로 플래카드나 이런 데도 거시적인 효과가 될는지 몰라도 검인을 찍어서 해야 일반사람들도 신고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남을 단속하든가 해야지 본인은 안 지키면서 단속은 한다, 그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럴 용기가 국장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렇게 해서 명분도 서고 난립성도 규제도 되고 그런 데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송 위원의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래승위원 세입 다루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20분, 30분 다루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라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다루면 세출은 언제 다룰 거예요.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상단, 국고보조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인 민방위관리와 인력동원 실제 훈련포상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려면 좀 많이 보내지 민방위관리 500만원, 인력동원 신제훈련 보상금이 12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정진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은 대개 매달 15일날 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비품, 연막탄이라든지 민방위기 구입 같은 것. 또는 민방위 통대장님들이 연초에 구민회관에서 와서 교육이 있을 때 그 교육 여비, 또는 강사수당,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민방위관리비로 해서 시나 정부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씩 지원액이 삭감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삭감이 되어도 500만원을 다달이 나누면.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국고보조금만 30%니까 나머지 70%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에서 편성이 되니까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합쳐도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 가지고 민방위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인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중단입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민방위관리가 618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민방위관리는 국방부쪽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민방위 관계는 행자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중대장인 경우에는 월급도 행자부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비군 동대장은 국비에서 나갑니다.
○이태호위원 국방부에서 안 나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국비입니다.
○이태호위원 민방위는 국방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시단위 구단위에서 하는 민방위훈련은 관련이 없습니다. 을지연습 같은 것은 57사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태호위원 예를 들어 동원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조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민방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국고보조가 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국고보조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글쎄,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의 각종 보조금은 정부에서 100% 전부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시에도 일부 부담을 시키고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통 35%, 30%, 30%, 이렇게 각각 부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동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동사무소요? 동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이태호위원 일반적으로 동에서 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동에 따라서 물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백 만원씩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민방위단체의 사정이 아니라 그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각 동에 설치된 방위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예비군 동대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동대장들이 예비군 비상훈련이라든지 동원훈련, 화랑훈련, 각종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해 주고 있고 민방위대하고는 사실상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에서는 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대 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고생도 하고 하니까 급량비 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지원을 위한 경비로 방위협의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삼선1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도 갈아주고 비품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방위협의회가 없는 동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지원을 못 해 주는 동네도 있고 또 아주 잘 운영이 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동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동은 너무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이태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동 방위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방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는 동장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께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예산의 쪽별심사를 마치고 세입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 자체에서 들어오는 세입 말고 민방위나 지역관련 보조금이 1년에 7억 7,200만원이 들어옵니다. 민방위 국비, 시비보조금 합해서 1,589만 8,000원이 들어오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보조금은 5억 5,6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서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은 내년도에 741억 2,500만원이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자체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우리 구 전체로는 일반적인 세액이 1,955억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1,955억인데, 교부금 빼고 우리 구 자체 수입만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우리 구 자체 세금수입은 927억 6,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작년도 43%에서 47.3%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사기획단의 세입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쪽별, 과별 순서로 심의해야 하나 민원감사담당관실은 민원도 많고 예산심의 건수도 적어 쪽별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08쪽 하단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11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부조리신고 엽서를 저희가 7건을 받았습니다. 친절공무원 6건, 불편사항신고 1건해서 7건을 받았고요. 부조리신고 엽서 비치는 구청 14개소, 동사무소 30개소 해서 44개소에 비치를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7건을 받았다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친절공무원 6건 불편사항 1건해서 7건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조리 신고 엽서를 몇 건이나 받았냐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엽서는 1500매를 비치해 놨는데, 받은 것은 7건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보면 5,000매를 인쇄한다고 해 놨는데, 1,500매에서 7건 받았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엽서를 인쇄할 것이 아니라 몇 년도 기간 없이 그냥 날짜를 본인이 쓰게끔 하면 한 번 인쇄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이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500매를 인쇄해서 각 동에 다 나누어줬고요.
○윤만환위원 44개소에 비치를 했는데 현재 7건이 들어왔다면서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구청에 접수된 것은 7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493매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일단 민원을 접수하면 구청장 부조리 신고엽서를 전부 보내죠. 그래서 회수돼서 친절하다고 회신 온 것이 7건이죠.
○윤만환위원 총 접수된 게 몇 건이냐니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접수된 것은 7건입니다. 저희가 발송은 많이 하는데요. 민원처리 하는 데 부조리는 없었습니까 하고 엽서를 발송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추천하거나 다시 보내는 것은 없고요. 친철하다든지 또 부조리가 있다든지 하는 접수 건수는 7건이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500건을 44개소 비치해서 총 7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건 그린, 옐로카드가 7건이 들어온 거죠. 비치한 것은 놔두고 들어온 게 7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비치한 것 중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는 잘 모르고요. 그린, 옐로 신고가 7건이 들어왔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비치한 것은 몇 매고 발송한 것은 몇 매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9,087건을 발송했어요.
○윤만환위원 그리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들어온 것은 7건이 접수된 거죠.
○윤만환위원 그리고 비치한 것은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비치한 것은 작년에 5,000매를 인쇄했고요. 그 전에 또 계속 재고가 있었고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매년 인쇄할 것이 아니라 날짜가 없는 것으로 한 번에 5,000매씩 인쇄를 하면 수년간은 쓸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죠, 계속 누적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인쇄했던 것도 계속 쓰고요.
○윤만환위원 작년 것도 많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5,000매 인쇄했고 올해 또 5,000매를 한다고 하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좀.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아껴 쓰는데 이건 금년에 인쇄했다고 내년에 폐기하고 또다시 인쇄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치해서 계속 두고 쓰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5,000매씩 하면 매년 누적되는 게 많지 않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작년만 해도 9,000건을 발송했기 때문에 누적됐던 걸 계속 쓰고 부족한 건 만들고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냈잖아요,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하셔라. 그게 7건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건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9,087건이요. 거기서 반송된 게 636건 있었어요.
○송대식위원 그 중에 7건이 왔거든요.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구청장이 나에 대한 관심을 보여 달라는 형식으로 보내드렸는데 7분만 관심이 온 거야. 그렇다면 이 우편엽서값은 얼마냐고, 보내는 우편료도 포함해서 세출로 잡아야 되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런데 이게 신고 들어오는 게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든지 해서 신고하는 것은 꼭 우편으로만 반송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신고를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꼭 우편으로 보내서 반송이 그걸로만 오지는 않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옐로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내는데 그쪽으로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이 좋은 게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고 그런데 제 말씀은 조금은 낭비성이다 이런 얘기에요. 옐로카드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1만분에게 보내면서 구청장의 이름을 한 번 더 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우편엽서 말고 정말로 다른 방법을 써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지금같이 차에 달고 다니는 빨리빨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차로 달리기 때문에 시각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한 다른 탈피구를 만들어야 되지 올해도 이거 발송할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예.
○송대식위원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발송예산은?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우편요금에 있죠.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죠.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0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부패방지 관련 홍보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총리가 방침을 변경을 시켜서 전에는 선물 안 받고 안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얼마까지는 받고 이렇게 또다시 변경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홍보물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중해 몇 페이지에요?
○이태호위원 20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신문에는 그런 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이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총리가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났는데?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신문에 났다고 저희가 그걸 고칠 수는 없고요, 정식적으로 지시사항이나 뭐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고받기 해서 종전 기준으로 하면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났다고 신문 보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입니다, 아직은.
○이태호위원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총리가 얘기한 것이 지금 구 행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행자부 쪽에서...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정식으로 시달이, 공문이 내려오겠죠.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가 종전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여태까지 몇 십년, 20년 동안 정부 주요시책으로 계속 시책을 확정시켜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이것이 뭔가 모르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에서 선물 3만원 이하짜리 주는 것 가지고도 처벌하니까 너무 사회가 메마르고 또 소비를 권장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일반 서민경제도 문제고 재래시장까지도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그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내놨는데 제 생각에 그것이 앞으로 연말 전에 아마 정식 정책으로 채택돼서 지시가 될 걸로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며칠 안이면 연말이 되는데 더군다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이 구의원이 20여 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3만원 축의금 줬다가 그 사람은 형사 고발되고 받은 사람은 150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이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누구는 저렇게 적용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총리가 말을 하면 충분히 말하자마자 행정적으로 전부 다 시행이 될 수 있는,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고 총리 말 따로 있고 밑의 행정부서에서 하는 말 따로, 또 적용하는 것도 따로, 지금 이런 난맥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려가 되는 바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6쪽 중단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71쪽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 놓을 예정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북구청 내에 하나 있고 보건소, 레포츠타운, 신세계백화점, 고대안암병원에 있습니다. 2대를 더 해서 지하철역에 놓을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지하철역은 어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한성대역. 성신여대역, 길음역으로 하는데 2군데만 한 것은 5군데 중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내년에 지하철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우선 사람이 많은 데 놔두고 실적이 좋으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5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성북구청에 있는 게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데가 성북레포츠타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옮길 예정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월평균 500건 정도 하고요.
○윤만환위원 보통 1대 놓으면 어느 정도 이용률로 생각하고 놓습니까? 가상해서 무인발급기를 놨을 경우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가상해서 월평균 20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하루에 한 10건 정도.
○윤만환위원 1년에 2,400건 정도?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 정도는 이용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 놓으려고 하니까 사용료도 내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연 몇 건?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제일 적은 데인 성북레포츠타운이 월평균 10건 미만이라서 옮길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제일 많은 데는, 구청 빼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구청 빼고는 보건소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월 10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건 미만 되는 데는 이번에 조치를 해야 되겠네. 그것이 아까 레포츠타운 말고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생각보다 고대안암병원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옮길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관계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 하단 청사기획 경상예산부터 273쪽 중간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27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비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것은 청사기획단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별도로 각 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사기획단이 직원이 4명밖에 없거든요. 저까지 해서 5명인데, 지금 청사를 짓다보면 기계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토목, 건축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구 여건에 의해서 발령이 안 난 상태인데요. 그 사람들을 각 과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설계지침서를 서울시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야 될 사항들, 또 현장설계 지침을 공모하면 각 업체에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다른 과는 한 팀을 구성하는데, 팀 자체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팀에 따라 달라지겠죠.
○송대식위원 그 밑에 부서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있는데, 처음 생기는 예산인데, 700만원이 과다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과다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자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더 올리시죠?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올렸는데요, 구청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7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적지만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2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472만 5,000원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4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이 많지 않느냐고 했는데 청사를 운영할 때 시하고 업무관계도 있고 그 부분에서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투자심사 받는 것은 끝났고 현장설계 공모를 위해서는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할 때 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 심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청사 건립할 때 총 얼마가 들어가죠?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총 건축비는 512억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구비는 총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청사 건립할 때 지침상에 50%는 시비, 50% 는 구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30억을 7월달에 받았고 우리 구는 95년도부터 청사기금이 생긴 이래로 조금씩 적립을 해서 신청사 건립하는 데 159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89억이 확보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예산편성까지 해서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시면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2,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600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1,400만원인데, 같은 내용이라서 깎인 것입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업무추진비에서 깎였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이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000만원 올렸는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야지, 1,400만원 필요한데 2,000만원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구 재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쓰기 나름인데,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거의 다 해 버리니까요.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추진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터 214쪽 중간 인건비, 삼척수련원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답변드리죠.
○복정안위원 지금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추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척수련원을 시설하고 운영하면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겠는데, 사실상 충분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삼척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전년대비 이용실적을 봐도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약 19%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삼척수련원을 저희들이 장만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정안위원 수련원에 다녀오신 분의 평가를 보면 대단히 시설이 열악해서 불편을 느끼고 왔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아도 삼척수련원이 굉장히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각종 텐트라든지 방갈로 같은 것이 보수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6,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갈로시설에 대한 시설 노후된 것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건물 노후로 인한 샤워장 전기배관공사라든지 출입문에 대한 섀시, 건물 도색이라든지 환풍기 등을 교체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복정안위원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양적인 평가보다도 사실상 질적인 평가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인원만 동원돼서 19%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더 향상됐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시설 보완하고 성북구민이 가서 시설을 이용할 때 좀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2만 600원 곱하기 263일이 뭐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61일을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주5일근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일수를 적용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쉴 때는 그 사람들도 관리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일용인부임이니까 쉴 때는 지급 안 하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구청이든 어디든지 관리 자체는 365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평상시 이용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주5일근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건장치를 해놓고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삼척수련원도 시건장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14쪽 중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27쪽 상단 일반운영비 중 특수차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삼척수련원은 전기요금이 지금 12월 곱하기 30만원 해서 올라왔거든요. 물론 한여름에 많이 쓸 때를 12월로 나눠서 30만원으로 했겠는데 평상시에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월 30만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됐던 것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6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기에 저희들이 산출기초상 표기를 30만원 곱하기 12월로 표기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360만원 나왔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낸 돈이?
○총무과장 박경호 네.
○송대식위원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하절기에는 인근에 있는 방갈로도 전부 다 전원이 들어가 있고.
○송대식위원 바닥이 전기온돌로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하절기에는 방갈로 같은 데 추울 경우에는 그런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그렇게 썼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600만원 편성된 걸 현실화시킨 겁니다.
○송대식위원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케이블TV 1만 5,000원 한 것은 구청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케이블TV를 보면 한정되어 있는데 유선TV만 해도 중앙 안테나를 안 세우고 하면 월 4,5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그래도 볼 건 다 나와요. YTN부터 스포츠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가 50만원 정도를 괜히 보지도 않는 TV, 낮에는 잘 안 보고 큰일 있을 때만 보시는데 그런 일은 사실은 유선TV로도 가능하거든요. 인버터를 하지 않고 TV 자체 내에서 채널이 그것도 한 20개 채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해되세요? 뭐냐면 케이블TV는 인버터를 보고 놓는 TV가 케이블TV고 유선TV는 그냥 일반적인 유선이 들어와서 안테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케이블회사에서 전송을 하는데 보통 스물 몇 개 채널이에요. 원래 채널이 33개 채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만 5,000원을 내고 우리가 매일같이 TV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케이블TV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선으로 바꾸면 여기에서 예산이 50만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유선TV라는 건 공중파방송을 중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체제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TV라는 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선TV라고 하는 것은 공중파방송의 시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저희 케이블TV는 공공TV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저희들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설치하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듯이 지역케이블TV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도 구청에 55회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케이블TV와 유선TV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케이블TV도 유선TV와 똑같이 케이블방송회사에서 날라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중계유선이라고 그래서 그건 공중파 방송을 TV회사에서 일단 시청한 것을 중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파방송 외에는 채널이 없어요. 그런데 케이블TV는 각종 OCN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매하는 쇼핑채널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수십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아는데 유선TV도 그런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물론 채널이 더 많아, 쇼핑몰도 있고 다 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하루에 시청을 몇 분이나 하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보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중에는 못 보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제 말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유선TV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는 예산의 합당함도 있겠지만 예산의 부적절함을 조금은 줄이자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평상시 민원실에 가보면 케이블TV를 보고 계신 분도 안 계실뿐더러 그냥 낭비되는 돈이라고요. 유선TV도 지금 박 과장님이 보고 싶은 채널이 충분히 다 나온다니까요. YTN 보고 싶어요? OCM 보고 싶어요? ESPN 스포츠 보고 싶어요? 유선에서도 다 나와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방송하는 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아닙니다, 5,000원만 내면 다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면 중계유선이라는 명칭이 안 맞죠. 중계유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파 방송을 중계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되고 케이블TV는 각종 프로그램 공급 업체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송출하는 회사가 케이블TV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집이 그걸 보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면 송 위원님한테 특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진만위원 같은 얘기인데, 정의 내린 것은 맞아요. 케이블TV가 가격을 낮춰서 지역마다 5,5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으면서 케이블TV에서 해 주는 걸 유료 빼놓고는 서비스를 거의 다 해 줘요. 가격이 1만 5,000원짜리 정도면 막말로 얘기하면 유료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면 송 위원님 댁에 들어온 것은 정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케이블TV 수신료가 평상시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럽고 가입자가 안 늘어나니까 특별한 서비스 요금으로 공급해 드리는 것 같네요.
○송대식위원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케이블TV는 얼마, 유선방송은 얼마, 이렇게 해서 상품을 낸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셔서 케이블TV를 신청하는데, 일반유선은 얼마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4,500원짜리를 해 드렸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홍보과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만약에 유선TV에서 종합유선방송인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뿐이지 현재 방송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시기 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그만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하는 만큼만 볼 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것을 깎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충분히 구청에서 이만큼만 가지고도 케이블TV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굳이 더 들여서 보는 것은. 만약에 우리 과장님 집에서 4,500원 가지고 볼 것을 1만 5,000원 가지고 본다면 안 줄이시겠어요, 줄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문화홍보과와 협의를 하시든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 장애, 상해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을 심의할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의 참석수당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저희들끼리도 한번 거론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느냐. 이건 의회사무국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설치했는데 사실상 운영된 바는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한 번이라도 운영됐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상해를 당한 의원이 있으면 그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상해를 당한 의원이 몇 분 계셨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송대식위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나신 분이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교통사고는 직무로 인한 상해가 아니죠.
○송대식위원 구의원의 직무는 어떤 겁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가 직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을 직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직무로 인하여. 의원의 직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수당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는 밑바탕에 대한 아무런 구조적인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그냥 명목상 구의원 등 보상심의수당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의원 처음 되고 교통사고로 40일간 입원을 했는데 우리 박덕기 의장님 한 분 왔다 가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그게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가 났던 간에 그게 만약에 구의원 업무를 보다가, 구의원 업무가 뭐예요? 동행정을 본다든지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왔다갔다하는 게 다 구의원 업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론적으로 수당이라고 예산서까지 올라올 정도면 밑에 움직이는 구체적인 패턴이 짜있어야만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구의원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어서 심의를 할 때 위원들께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인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사망, 장애, 상해 같은 것에 대한 안내는 우선 의회사무국에서 안내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못 했다면 향후에 보상내역까지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직무상에 의한 순직사망, 이런 것은 어떠한 보상처리 절차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걸 또 저희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홍보를 하거든요. 연초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부 안내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의원들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부규정을 찾아보셔서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12쪽,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원인부임해서 기계실이라고 있는데, 어느 기계실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전기실에 상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진만위원 야근은 안 하고 낮에만 일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각종 수당 같은 것도 뒤에 나열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사람의 자격증 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체적인 자격내용은 규정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일용인부임 타간 게 뒤의 것까지 합치면 보험료까지 3,800 되잖아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는데 뒤 214쪽을 보면 구내식당 종사자 급여 해서 7명인데 4,900만원 되거든요. 밑의 상여금까지 하면 한 6,000만원 조금 안 돼서 월평균 7, 80만원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내식당 종사자 급여에 비해서 물론 기계 다루는 자격증도 있고 여건도 있겠지만 월등히 너무 많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내식당 하시는 분들이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1,000여 명의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러다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부식비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고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한 사람의 월급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지만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총무과장 박경호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전기실에 있는 상용인부는 통상 비정규직 인력이라고 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상용인부들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이 뭐냐면 도로보수공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가 저희들이 편성한 기준대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구내식당의 일용직은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 5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분들의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2만 7,000원도 저희들이 몇 년 만에 올렸냐 하면 97년도의 2만 600원씩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나름대로 부족하다 해서 최근 정부 노임단가인 2만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정진만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통상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점심시간 위주니까요.
○정진만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220쪽, 지금 구청 건물이라든가 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다 들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자료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삼척수련원에 대한 화재보험이었고.
○총무과장 박경호 이 화재보험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정진만위원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문에 안 되어 있다고 나와서.
○총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226쪽 총무과까지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임중해 네.
○정진만위원 상단에 보면 직원체력단련실 관리비가 295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체력단련실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일반적인 체력단련실은 별관1층에 있는데 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어떤 데 시설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전기료도 있고 저희들이 임대청사를 계약하면서 월 관리비를 얼마 부담하겠다 그런 것을 계약을 맺은 모양입니다. 그 비용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정진만위원 순수한 체력단련실에 관한 관리비가 아니라 주로 어떤 데 쓰이냐고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죠.
○정진만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진만위원 헬스시설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 제2별관이 일부 안암동 청사로 별관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해 놨는데요, 일단 지하 관리,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 관리비가 156.2평인데 평당 1만 4,500원 해서 12개월로 2,700만원, 기타 제경비가 68만 5,000원을 12월로 계산해서 820만원, 그래서 총 3,5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겁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잖아요. 저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있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150만원 이상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건물 지하 1층이 그 정도 나가죠.
○정진만위원 그 다음 227쪽이요, 국외여비 올해 해외교류도시.
○위원장 임중해 그건 조금 이따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거든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16쪽 외국어번역 통역수수료 100만원,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외국인과 관련 행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년에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안내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통역요원들에 대한 비용,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영어경연대회 여기 216쪽에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영어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이나 듭니까? 다음 뒤페이지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영어경연대회 해서 홍보물 제작, 행사실비 보상,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800만원, 400만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A3 180g짜리 컬러 단면 2,000부를 제작했을 때 홍보지가 100만원, 리플렛을 2,000부 제작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 영어경연대회 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1,0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000여명이 참석해서 하루에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1차 예선을 7월 2일 해서 177개팀 실시됐고요. 2차예선은 23일날 40개팀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8월 13일 14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80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경연대회에 나온 팀은?
○총무과장 박경호 나온 팀은 13개교 187팀이 참석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500만원 들여서 경연대회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겠죠. 221페이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마인드인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했었는데요. 예년에 1,000만원씩 저희들이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우리 구 지원하는 사업은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절반인 50%를 감액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해외연수 가고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의 항공료나 체제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갈 때는 따로 여행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개념하고는 별도고요. 국제화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자기네들이 일부 비용부담을 하면서, 물론 계획수립과 추진은 거기서 하는 거죠. 자치단체에 비용을 얼마 부담해라 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1,000만원씩 납부하던 것을 500만원만 납부하려고 감액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출연한 출장여비해서 13만 3,800윈해서 40회, 이건 뭐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수련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청사를 확인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절기에는 2개월 가량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총무과 직원들이 현장확인 때문에 잦은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운영경비에서 집행해 왔지만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서 수련원으로 40회나 출장을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나가죠.
○윤만환위원 13만 3,800원에 내용이 뭐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3박 4일 기준으로 출장을 갔을 때 고속버스 요금인 교통여비, 식비, 일비 해서 교통비가 3만 3,800만원, 식비가 1만 5,000원씩 4일 해서 6만원, 일비가 4만원 해서 1회 출장 갔을 때 소요경비가 13만 3,000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숙박비는 수련원에서 숙박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윤만환위원 해외교류도시 방문 3,000만원하고 초청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전에 본 위원이 1,500만원으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3,000만원으로 오른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도 똑같이 3,000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간 관심 있는 경제분야를 확대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성 경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이 경비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은 약 2,900여 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어떤 나라에 어떤 분이 가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뉴타운 시찰을 구청장 외 1명이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가는데, 지출하였고요.
○정진만위원 구청장 외 몇 명이요?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장 외 1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교류도시만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꼭 교류도시만이 아니고, 해외 교류도시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이번에 아테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테네 여비도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해외 교류도시라고 해 봤자 중국 순의현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매결연은 맺어놨지만 안 가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참고로 231쪽 민간이전 외국인 만남까지 곁들여서 해 주세요,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찾는 동안 227쪽 상단 여비 중 국내여비부터 231쪽 중단 민간이전 중 외국인 만남 행사까지 질의해도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찾는 동안 그것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교류현황은 국외로 자매된 도시가 북경시 순의현이고요. 국내는 6개 도시입니다.
○정진만위원 해외 교류도시 방문실적도 얘기해 달라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국외여비 지출 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 내역은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간 유럽 뉴타운 시찰 한 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주관으로 미국 연수 갔다온 건.
○정진만위원 그건 누가 간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부구청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원 아테네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3건인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초청했던 도시는 어디죠?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구민의 날 초청을 해서 중국 순의구, 부진시, 계양시, 청도 래저시, 연성시, 몽골, 이렇게 왔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내 교류도시 방문여비 6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국내 교류도시가 6개 도시가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재 농산물이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교류도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상품에 대한 도움이요?
○윤만환위원 성북구에서 생산되든 아니면 교류단체에 우리 상품을 내놓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우리가 상품으로 내놓은 거요?
○윤만환위원 국내외 교류도시간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난번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할 때는 특별하게 저희가 타 자매도시에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현 상황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윤만환위원 총무과가 장소를 제공한 주체로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는 게 직거래인데, 시중하고 똑같아요. 더 비싸요. 그런 것은 여기서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런 것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구청광장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시든가.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보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견으로 그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드린다는 차원으로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그런 혜택을 구민들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언젠가는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된 상품이 온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나주배가 올라온다든가 그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생산품만 사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복정안위원 박 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지금 지역에서 직능단체장들, 또는 직능단체를 통해서 무슨 지방에서 가져온 교류물품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 해서 주민들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쉽게 말해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서 해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지방에서 단체한테 요구가 오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리어 지방에다가 부탁한 후에 판매한 대금을 일부 어느 정도 기부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어쨌든 목적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직능단체의 행사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나,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 직능단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죠.
○복정안위원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능단체의 간판을 걸고 한다,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협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원만히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직능단체의 명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상행위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간판을 걸지 말아야죠. 그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여론이 안 좋았는데 뭐냐면 구 부녀회에서 동단위 부녀회에다가 연말에 미역이라든지 젓갈을 한번 해서 동지역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행사를 위해서 한번 하는 그런 건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잦았다 이거죠.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나 계장한테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설 전에, 5월달에 무슨 경로행사 이런 걸 위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부녀회 명의로 해서 경로잔치를 해 준다든지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답고 권장할 사항이지만 수시로 미역을 판다든지 멸치를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젓갈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지고 부녀회비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는 안 된다, 근본취지가 잘못된 거다 해서 못 하게 했고 앞으로 이것은 과장, 계장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나중에 현 부녀회장도 앞으로 이런 건 안 하겠다, 단 연말이라든지 경로주간 이럴 때 부녀회에서 꼭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런 건 이해하겠다, 그래서 제재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이거 혹시 국장님 받은 적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적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구청으로 지시가 됐고 구단위, 동단위에서 협조 받은 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고 계십사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해서 작년 예산도 3,500이었는데 올해 총 얼마나 썼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자치행정과 소관 할 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과 소관인데요. 집행내역은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작년 대비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똑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전체는 오르고 이건 안 오른다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예산파트도 와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가급적 동결하는 게 지침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밑에 각종 행사지원, 구민여론수렴 4,000만원, 2,600만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각종 행사지원 4,000만원은 저희들이 직원 체육행사를 하는데 봄, 가을로 2,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각종 행사 10개월 동안 한번 할 때마다 약 5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과에다 줍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직원 체육행사 때는 물론 과에다 지급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행사 성격에 따라 집행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체육행사 1년에 1번씩 각과에서 하는데 그건 얼마씩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1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 가을부터 1만원씩 지급하는 게 근 7, 8년 동안 동결이 돼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또 제가 총무과 오기 전에도 보면 야유회나 체육대회 갔을 때 최소비용이 3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조금만이라도 배려를 해주자 해서 가을철에는 5,000원 인상해서 1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4,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다른 예산 지원과목도 있죠. 정원외가산비도 있고 급량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걸 합쳐서 전체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맞춘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따로 예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총 몇 과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23개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보건소까지 하면 25개과입니다.
○윤만환위원 25개과면 4,00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성 급량비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정원외가산금도 있고 딱 직원들에 대한 시책추진비로 1만 5,000원씩 편성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급량비도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급량비로도 일부 지원에 들어가고 지급됩니다, 정원외가산금 해서.
○윤만환위원 원래 급량비나 정원외가산금은 급여성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급량비도 저희들이 20일날 지급하는 것은 매식경비로서 얼마든지 지출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포괄비성 급량비가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민 여론수렴 경비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구민의 애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행사에 갔을 때 식대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되겠죠.
○윤만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교육지원협의체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박경호 과거에 학교지원팀이 자치행정과에 구성돼서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 내역이 급식지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육보조금 지급, 그런 것을 저희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대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까지 학교의 여러 가지, 열린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을 열악함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 구청 자체에 교육지원단도 구성하고 또 대학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학교 단위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측의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지원책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향후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 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당장 12월 13일 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이나 대학교의 총장을 모시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듣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창구를 이루어간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청측에 요구를 해도 과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합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도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비 1,5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 관내에 23개 대사관저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외국인들이 성북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모임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물이 내국인들한테만 전달되고 사실 외국인들은 그런 홍보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단순 대사관에만 국한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관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기회의 장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예산을 업무추진비는 작년 1,000만원과 똑같고요. 뒤에 위탁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경비입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행사를 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영어로 사회를 보는 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고요. 또 단순히 그분들을 모아놓고 일반적으로 우리 내국인처럼 홍보전단만 놓고 홍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흥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사에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이 지원된다면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지만 회원들 회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동대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부대에서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했을 때 참여하는 군인들, 단지 제목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전술훈련이라든지 사단창설 기념식이라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만 지원하시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통합방위 군부대 뭘 받았죠? 최고 표창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도 군인들이 전체적으로 훈련할 때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사회과장이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을 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과에서는 어렵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법 같은 걸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 방위협의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성격의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사한 내용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했다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군인들이 나와서 대원들 교육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각 방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동네에서는 150만원씩 지원이 돼요. 그러면 회원들 10, 20명 회비를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방위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비 중 포괄적인 경비가 있다면 그런 경비의 일부 항목을 그런 내용에 배려를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어린이 영어캠프 교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와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어린이 영어캠프 업무도 학교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교육지원팀인 저희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예산은 제로로 명기가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1,170만원이 편성돼서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 동안 12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대일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그쪽으로 위탁을 시켜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열흘 동안 1일 두 시간씩 같이 생활하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표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마는 매년 연말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우수 모범 졸업생에 대해서 졸업식장에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합니다.
○정진만위원 그거 없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학교장이 졸업시즌 한 달 전쯤 되면 표창을 주십사 하고 구청에 문서로 요구가 오니까 안 줄 수도 없고요.
○정진만위원 선물은 어떻게 주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문화상품권을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때 학교 진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고 특수학교는 3만원, 초등학교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정진만위원 됐고요. 231쪽 교육여건개선 이것도 이월되어 온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건 전년도 5억이었던 거 동일편성해서 5억이 올라온 겁니다.
○정진만위원 과가 같은 거냐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과로 과만 바뀐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31페이지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건개선금 해서 5억, 그 다음에 232페이지 중간에 학교주변환경 등 정비 해서 5억, 이러면 10억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의 5억하고 지금 5억이 늘어난 거죠, 이런 의혹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 5억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5억은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측에다 소규모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뒤에다 저희들이 학교 주변환경 등 정비사업에 대한 5억은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측에서 사실 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통학로라든지 학교 주변에서의 각종 시설물이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통학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도 많고요. 그런 것을 계속 학교측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각 과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선이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팀이 저희 총무과에 신설되면서 이왕 교육지원을 하려면 뭔가 학교측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한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요망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총 학교측에서 요구한 게 43건에 12억 3,6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요구해 왔습니다.
주로 저희들한테 신청돼 들어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주변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 정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창구일원화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각 주관과별로 사업분류를 해 놓고 주관과에서 포괄비경비가 있는 걸로 시정해 놓고 그래도 긴요하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5억 가지고 개선시키려고 저희들이 금년에 포괄비 성격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앞에 있는 5억은 작년, 재작년에 시행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안 들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이 사항은 어떤 의혹이 가미가 되냐면 어떤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건에 12억 정도의 산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5억을 쓰시겠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맡아서 해야 할 업무라고요.
왜, 학교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학교 주변은 도로나 아니면 인도나 그런 형식의 것들로 인한 예산이 책정돼서 그게 별도로 움직여줘야지 지금 학교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에서 한 5억 가지고 부족하면 그쪽에 새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포괄비로 해가지고 학교주변 환경 등 해버리면 어떤 사항이 되느냐면 어떤 학교에 지원을 3억을 해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느 학교에 2억을 해줘도 아무런 것이 없다고요. 제 말씀은 이게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행해져도 아무런 문제가 마지막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관한 것은 학교에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거기의 사업지원내역이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정보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용사업 등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일부 송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물론 주관과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서는 교육 지원에 대한 감각이 저희들 창구가 일원화된 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산에 대한 대강은 전부다 주관과 쪽으로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그래도 누락된 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 5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주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추산만 해 주면서 집행하기 위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비로,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구청장 임의로 집행하는 것보다 가급적 보조금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파적으로 또 편중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5억이 제대로 쓰여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정말 어느 학교에서 지원금이 이 정도 필요한데, 누구든 다 자기네 학교가 소중하고 더 정비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5억을 편성해 놓고도 그전에는 3억, 1억 이렇게 편성하면서 그거 따가려고 많은 구위원님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5억이라는 돈이 편성되면서 그런 의혹이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임중해 잠깐만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읽어주는 쪽수와 상당히 여러 차례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대신 231쪽하고 233쪽 상단 자산취득비 개수대까지 합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나주형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 주변 환경정비 여기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내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육여건 개선을 교육청에서 국비로 전부 사실상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모든 학교에까지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안 미친다 해서 자치단체한테 그것도 최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 세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수준까지 재정형편상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10억이면 3% 안으로 들어오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우려한 것과 더불어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 선거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 주변 환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이나 하수, 공원녹지과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5억 가지고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한 건 하기도 힘들어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토목공사 3억짜리 해 놓고 거기다 5,000만원 플러스시켜서, 벌써 공문 보낸 것 자체가 효과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청의 학교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개막식 비슷하게 테이프 끊고. 쉽게 말하면 전에는 동사무소라든가 주변 민원에 의해서 했던 것이 학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분명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만 해도 5억인데, 저희들이 학교측에 요망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접수한 걸 보면 학교가 간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큰 예산을 내는 곳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학교측에 관내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 저희가 얼마씩 타다줬냐 하면 많으면 1,500만원, 적으면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공문을 그렇게 발송하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줘봐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주겠지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예산을 굳이 왜 총무과에서, 교육지원팀이 일거리를 찾는 건데, 이건 일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억지로 남의 일을 뺏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해서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이런 형식으로 내년에 할 사업을 잡았으면 편한 건데, 지금은 다시 총무과로 해서 별도로 어떠한 사업의 형태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런 발상이 없었죠. 저희들이 교육지원팀을 구성하면서 아까 있는 보조금에 관한 것은 사실상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상대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학교가 자그마치 74개교가 있고 학생 수만 15만명입니다. 저희 인구의 34% 가량이 지금 관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다 못해 보안등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목과 같은 단위에서 사업을 하면 그러한 소소한 사업 같은 데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과에서 생각 못 하는 작은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혹이 전혀 없고 정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진만위원 의혹은 그래도 계속됩니다. 물론 한쪽으로 집중시켰겠죠, 분산됐던 일들을. 그건 그렇고요. 233쪽 삼척수련원 텐트 구입이 있는데 70개면 거의 다 교체하는 것 같은데, 기존의 텐트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텐트 50여 동이 파손됐고 대부분의 텐트들이 하절기에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면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인 지원은 못 해 드리더라도 내년에 노후된 텐트를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 동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 밑에 비상일제지령동보장치 구매설치인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수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됐을 때 일제히 전직원한테 동보장치를 작동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보장치가 95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보장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에게 통보하는 데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정진만위원 이게 통보장치예요? 그러면 동 자가 오자가 난 거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동시에 연락하는 장치라는 뜻이죠.
○정진만위원 이 장치가 어떤 장치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수해 1단계 근무지시가 떨어졌다 하면, 제설 1단계 근무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일일이 당직실에서 전직원에게 비상을 못 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당직실에서 일제히 전직원들한테 동시에 발령사항을 전파하는 기계입니다.
○정진만위원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문자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전화로 하는데요.
○정진만위원 ARS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그것이 과거에는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15분에서 20분대로, 40분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구입도 했고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편성 운영 그거 한 건하고요. 23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워키토키 중계기 구입, 방탄헬멧 구입. 그리고 제일 밑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자본금 보조, 빔프로젝트 구입. 그 밑에 시가지 전투교장 보수, 이렇게 해서 예비군지원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비군을 지원해야 하는 조례나 법규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법규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법규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향토예비군 설치법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어느 정도는 아니고 사업내역만 있는데요. 예비군부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등 해서 지원내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앞에 업무추진비를 뺀 지원경상보조하고 밑에 자본 보조, 두 경비를 합해서 총 4,800만원입니다. 이게 57사단 관할구가 8개 구입니다마는 평균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부 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에 저희도 향토지원을 위해서 워키토키 중계기 1,000만원, 방탄헬멧 300만원, 빔프로젝트 1,500만원, 시가지 전투교장 확장 및 보수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 부분상 위에는 경상보조로 편성했고 밑에는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더해 달라고 하면 더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형편에 맞춰야 되니까 더 지원해 준다면 좋아하겠지만 지금 이 선에서.
○송대식위원 예비군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지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젊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근무를 한다고요. 사실 햇빛도 못 보고 근무하게 되면 병 걸리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쭉 길게라도 잡아서 그분들을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는 창고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보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네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삼선1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동청사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구청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고 하는 데는 동대를 지하실이 아니라 지상으로 배치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새로 짓지 않는데도 저희 동을 예로 들면 3층은 주방 겸해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3층으로 올려주고 주방을 지하로 빼면 충분히 지금, 그렇다고 주방을 만날 쓰는 것도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만 가끔 쓰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단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동에서 하도록.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한테 지시를 하셔서 각 동마다 순회를 해서 내지는 담당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건상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전자부품이 지하에 있으면 금방 망가져요.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돼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몇 년 전부터 그 사항이 문제가 돼서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문제가 돼서 2개동, 3개동을 개선시켜 줬는데 동청사 여건이 허락하면 좋은 일이죠.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제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합니다. 이거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2004년도는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올해는 거기서 상을 받아서 더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구가 57사단 지원하는 게 평균 4,800만원 해서 인구 형평에 맞춘 겁니다.
○윤만환위원 예비군육성자금 1,500만원에다 빔프로젝트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일반적으로 저희 5층 강당에서 영상물로 가운데 화면을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빔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일개 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대국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인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보조금처럼 향토예비군에 관한 것도 법령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합니다.
○윤만환위원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최우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노력해야죠.
○윤만환위원 내년도에 또 올려주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234쪽 상단 인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40쪽 하단 민간이전 중 대표전화 안내도우미 민간위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36쪽, 팀워크훈련운동복 4,5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5만원 곱하기 900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금년에도 MT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금년에 실시한 12만원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요. 운동복은 금년도에 지급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훈련복을 구매를 하고 물가인상도 될 거라는 예측을 해서 1만원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왜 명수가 900명이냐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현원의 3분의 2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내년 팀워크훈련은 900명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되 가급적 3분의 2 정도를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900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9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대비해서 곱하기를 했다면 인정하겠는데 900명만 하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죠. 물론 더 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선진문화체험은 1억 5,000으로 작년과 동일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해외벤치마킹이 작년에 몇 명이었죠, 20명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 해외벤치마킹은 2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10명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요즘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진국의 모델을 선정해서 현장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금년에 금연사업으로 해외도 갔다 왔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행정 입장에서 뉴타운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해외벤치마킹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직원들에 대한 선진 행정정보를 습득하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10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238쪽으로 가겠습니다. 구청장표창부상금,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은 금년도에는 20만원씩 2개 부서를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절봉사우수부서로 지정됐던 사회복지과장 시절에도 보면 솔직한 얘기로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20만원 수준 가지고는 직원들 점심식사 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격려를 한다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매월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시상하되 한 번 시상할 때 시상금을 5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004년 480만원보다 약 120만원 증액편성 요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장 표창부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장표창은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10명씩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매월 5명씩 5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해서 표창을 수여할 때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윤만환위원 2만 5,000원씩 10명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입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인쇄상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5만원 상당을 매월 5명 정도 직원들을 표창을 해서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2만 5,000원이 아니고 5만원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일이 표창을 안 받으려고 해요, 직원들이. 그 이유가 과거에는 표창을 받았을 때는 승진하는 데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진가점을 안 하다 보니까 돈만 쓰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표창 자체는 행자부장관 표창을 준다 해도 사실 공적조서에 안 오릅니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부상품 같은 것을 본인한테 느낌이 오도록 현실화시켜서 준다고 그러면 표창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10명보다 5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보상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프로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이것은 전화친절도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단순 구청장 표창 정도로 시상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프로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두 명을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프로라고 하니까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는 것인지. 차라리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프로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요즘 프로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예산서를 보면 직책업무추진, 각종 업무추진비 항목이 많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지원비 1억 500만원이 편성됐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난해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난해 7,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거기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벤치마킹지원으로 갔다온 직원들이나 선진문화체험으로 갔다온 직원들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마는 직원 선진문화체험에 대한 귀국보고서는 사실 여행기행문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에 관한 것은 각 담당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행정적인 자료 같은 것을 집대성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것이 시정이 됐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도 가로수 관리 같은 것을 위해서 하반기에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각종 선진국에서 가로 관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청내에 있는 가로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구두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시책에 반영돼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중해 구정 발전에 해외벤치마킹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3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신규사업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 학교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말고 이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5억과 별개로 일단 요망사항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각실, 과로 학교측에서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안 편성되고의 개념없이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업상, 절차상의 사전파악을 위해서 요망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본 위원장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갑자기 1억, 2억 가다가 5억이 됐는데, 또 다시 학교주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만한 액수의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장도 좀 당혹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나왔지만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쪽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리 우리 의회에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필요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선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부정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도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장님이나 구청 집행부 간부되시는 분은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에게 당당한 여건에서 예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우리 구의원들은 그러한 것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박 과장님, 실제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1년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11개소만 지원을 했고 2003년도에는 유치원 25개소,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5개소입니다..
○복정안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2002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서 전액 지출했고요.
○복정안위원 지원을 하시면서 실무담당 직원들, 즉 박 과장님 같은 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처음 했는데요.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정산서가 저희들에게 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내역에 대한 사실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시면 결과에 대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의 지원금은 사실상 아주 큰 성과를 못 거둔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신규로 신축한다거나 또는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몇 천 만원 단위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고 다수의 학교가 수리하는 부분에 쓴다거나 그런 곳에 지원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신축하는 데는 적어도 수십억 내지 100억 단위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요.
○복정안위원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학교에 지금 현재 청사 짓는 데는 적어도 수십억 내지 백억 단위 이상의 경비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소액금액 가지고는 학교에서 원만하게 어떤 행사를 크게 지정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한번 현장에 가셔서 점검 좀 해 보시고 성과 있는 그런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내년도에 계획된 인원이 2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 20명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래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본 적 있죠. 행정위원들하고 점심 때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네.
○윤만환위원 간담회 했는데 사실 예산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체적인 계략 설명만.
○윤만환위원 사실 지금 아까 신규 예산도 있다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를 우리가 하나라도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해놓고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뭐 안 하면 법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한테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신규사업은 미리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상임위원들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아까 넘어갔습니다마는 교직원협의체운영 학교장 간담회 있죠. 어떤 학교 간담회일는지 모르지만 간담회 하는 그 동네 구의원님들 그 동네 학교도 마찬가지로 동네 구의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협의체는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 고등학교 교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협의를 할 사람들로 구성하고요. 일반적인 간담회 같은 게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실무적으로 학교측하고 집행부의 관계관들하고만.
○윤만환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사업에 대한 것이 공문으로 오가는 것보다 회의테이블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간담회라는 것은 식사간담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별도로 운영할 때는 의원님들을 당연히.
○윤만환위원 사업설명회에 대한 이해상황에서 직접 간담회를 할 수가 있지, 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총무과장 박경호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국장님은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예산 편성이라는 것도 관여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이제까지는 도식적으로 우리 예산안을 어느 정도 써라 하는 그런 상부기관의 규모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10.3%인가 인상한 안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세입이 지출을 결정해 놓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세입이 결정되면 세입에 따라 예산편성이 됩니다.
○복정안위원 대략 그런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가 전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다음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시에서 성북구 예산은 얼마 정도, 금년에 보조예산까지는 삼천 몇 백억이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원래 본예산이 2,070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이고 그런데 그 범위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이지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죠, 옛날하고 똑같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세입을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복정안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너무 뻔하다니까. 세입이 자립도 예산이 4% 정도라 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추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하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편성해야 그게 자치인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사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꾸 말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세금을 얼마 거둬들일 것이냐 그 추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얼마 될 거냐,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올해 6.6% 정도 적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에 줘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6%가 줄기 때문에 각 구가 똑같이 줄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각종 세금 중에서 지방세를 빼놓고 시세라든가 국세로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세금이 액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조로 3% 정도만 수입 잡죠, 전체 금액에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체금액의 3%가 아니죠. 따지면 우리가 국비, 시비가 재정자립도가 현재 2,073억 편성됐다고 치더라도 47% 이기 때문에 위에서 의존수입을 본다면 50% 정도가 국비, 시비에서 나오죠.
○복정안위원 구, 시비에 징수해서 보내는 금액 중에서 보조금조로 이해를 해야 쉽겠죠. 0.3% 정도입니까, 3%입니까? 그 금액만 구 예산으로 수입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조정교부금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마저 조정교부금에 포함돼서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다 포함되죠. 국비 같은 것은 개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서는 얘기 그만하고 사실상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가 91년도니까 십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때 성북구의 자립예산이 37% 정도 됐나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전반기까지 하면 43% 됐습니다. 금년도 예상이 현재 47% 된다는 것은 지방세의 증가로 인해서 자립도도 증가를 시키고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 그러면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방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모순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권한이 분권화돼서 지방으로 넘어온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예산편성은 사실상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 책임자들은 상부기관에 대해서 그런 자립도 예산에 대한 확보, 그 사항의 종목과 세목을 우리한테 많이 이양시켜 달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몇 개 항목은 지방세로 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면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자립도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합시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40쪽 하단 동행정 운영, 경상비예산, 인건비부터 242쪽 중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올해 몇 명이나 모집됐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금년도 20일부터 접수받게 됩니다.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여름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상, 하반기에 100명씩 이렇게 딱 정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완전히 남는 인원도 없이 제대로 활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송대식위원 많이 오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인기 있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7, 8:1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월 75만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30일 기준해서 2만 5,000원씩.
○박래승위원 그 외에 나가는 거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토요일은 안 나오더라도 나온 걸로 해서 30일분을 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를 하면.
○윤만환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는 인부들도 263일로 하고 토요일은 안 주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는 정한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지급되는 건 안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으로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의 학비지원대책과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거기는 생계유지수단으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공공근로사업도 금요일까지만 하면 토요일까지 주듯이 대학생도 같은 차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이면 아까 그런 분들도 같이 주죠,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242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05%가 적용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2.105%입니다. 105%가 아니라 2.105%.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55쪽 중간 차량선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가더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 과장님, 표창을 많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각종 표창을 많이 하고 있죠, 남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구정에 협조하신 분들을 각계각층의 숨어 있는 일꾼을 찾아서 드리기 때문에 남발이라는 표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부녀회장들 바깥분들을 모셔놓고 표창한 적이 있죠, 생활부녀회장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어떤 경우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없는데요.
○복정안위원 표창 받은 분이 있는데요. 새마을부녀회장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깥분들까지도 상장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주관해서 직접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황을 알아본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 30대 부녀회장님이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집안의 여러 가지 가사를 팽개치시면서까지 많은 고생을 하니까 그건 오로지 외조하시는 남편들의 양해와 지원협조 하에 부녀자들이 일을 하시게끔 하니까 그걸 아마 격려 차원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김순철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됩니까? 행정을 그렇게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가상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시행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확실히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정안위원 다 괜찮습니다. 표창장 많이 줘서 나쁜 건 없죠. 그러나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권위가 서야 됩니다. 그렇죠, 표창장을 남발하다 보면 권위가 안 서서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표창장에 710만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표창장의 권위 좀 세웁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남발되고 있다는 말로 표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에 좀 유의하셔서 표창장 하나 받으시는 분이 정말로 아주 소중한 표창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웃으면서 합시다. 새마을부녀회 부군들, 직접 사항이 아니었지만 부군들을 모셔다 표창을 했다고 하셨죠. 어떻게 전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고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나중에 직접 하시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재미있게 하셔서 말을 하는데 표창이 복정안위원님이 너무 많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골고루 준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발은 아닌데 많이 준다, 골고루 준다. 골고루라는 의미가 참 재미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합니다. 어떤 면에서 골고루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구 위원들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청장님 표창? 4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골고루 주려면 이왕이면 저도 주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위원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골고루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얼마나 구정에 협조했는지 모르지만 복정안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정말 남발되고 있어요. 어느 대회 가면 구청장 표창장, 예를 들어서 대회하면 한두 개, 두서너 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10개팀이 참석했으면 한 팀에 하나씩 10명 다 줘요.
그건 남발입니까, 골고루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도 전체 회원수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구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수가 몇 백명에서부터 몇 천 명이 해당되는 이런 체육회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연말이라든가 어떤 때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조직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에 나갔다면 그것도 구정에 협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구정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족구라는 것은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해도 그것도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단결을 해서 족구라든가 배구를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서로 만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보면 구정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는 있죠.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구정 참여라고 저는 봅니다.
○윤만환위원 넓은 의미에서 구정참여다, 그래서 골고루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골고루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을 찾아서 드리는 거죠. 다 드릴 수는 없죠.
○윤만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있지만 남이 보기에 너무 많이 준다는 인상은 안 줘야죠. 표창 하나 때문에 식을 다 하고 진행해서 직접 와서 축하의 말씀, 그 말씀은 제대로 못 하고 여러분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십시오, 하면 간단한 한마디 하고 표창순서까지 기다려야 되고, 대표자도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부를 게 아니고 만약에 10명을 주신다면 김개똥 외 몇 명 이래서 한 사람 나와서 받고, 일일이 한 사람씩 준다고 해서 악수하면 표창이 달라집니까? 전달하는 방법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골고루라는 표현 쓰시지 말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해하신 분들 줬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 255쪽 하단 여비 중 국내여비부터 259쪽 하단 민간이전 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행사 위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났는데요. 243쪽 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매 및 전시회 등 지원해서 6,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지원하는 게 각 동마다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주민자치센터를 각 30개동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개설 과목수라든가 또는 동장의 관심도라든가 또는 자치위원회가 얼마만큼 구성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또는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서 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일종의 경쟁력을 도입시켜 보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30개동을 동일한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어느 동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어느 동은 미흡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도입을 해서 각 동별로 조금 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동기부여를 해보는 뜻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 10개동, 그 다음 10개동 해서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매달 평가를 해서 10개동씩 구분해서 차별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2004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저희 구청의 방침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거예요.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고 또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장님이 중간에서 올라오는 것을 커트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프로그램에서 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나 이런 걸 더 시키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지원내역이 덜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센터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 탁구를 하나 보자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사가 일주일에 1번밖에 안 와요. 왜, 지원금액이 월강사료를 한달치만 주기 때문에. 월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2시간씩 8시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밖에 안 주니까 더 못 오는 거야. 그럼 더 줄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그 사람들 실력을 더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오실 수 있는데 강사분이 일주일에 하루 딱 와서 2시간 치고 나면 다른 것은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탁구는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치면 1년 치면 하나도 안 늘어요. 그럴 정도로 훈련이 안 된다고요. 전혀 취미생활도 안 되고 재미도 없죠. 일주일에 두 시간 쳐서 자기 몸에 배서 뭘 하겠어요.
제 말씀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문을 넓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동에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이 주2회도 할 수 있고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주2회 하는 데도 있고 주3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 줌으로써 거기에 오시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활성화가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여러 개, 그러니까 스포츠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타도 하고 서예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취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북2동은 탁구를 제일 잘 친다면 탁구를 육성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성북1동 같은 경우는 어머니노래교실이 활성화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주변주변에서 가까운 데 동선동, 삼선교 이런 분들이 와서 치고, 성북2동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탁구를 막 저도 하고 몇 분이 하셔서 늘었어요. 그러더니 삼선교, 동선동, 성북1동 이런 분들이 오세요. 저희 주민들도 한 반 정도 되지만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넓혀주셔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면 8시간밖에 할 수 없으니까 8시간만 사용료가 나갑니다. 그렇게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사의 활용방안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료도 예산상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 4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월 8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10개 강좌를 초과해서 개설한 동에 대해서는 120만원까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과목을 2시간 이상씩 더 늘려서 한다고 한다면 과목 수는 적어지게 되고 강사의 강의시간은 늘어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강좌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가 되고 활기 있게 추진이 되려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설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개설 과목 수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탁구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을 한다고 해서 4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방침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일부 수강료를 실비로 받아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난 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 수강료 조례문제는 수강생이 내는 돈 아니에요. 수강생이 돈을 걷어서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던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하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다 거짓으로 올려놨다고요. 지금 한 번 자치센터 각 동마다 하는 인원하고 강사하고 수강과목하고 자료요청해서 맞나 확인해 보실래요? 어느 정도 거짓이냐 하면 일단 우리 동부터 거짓이에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체 대비 거짓말을 하면 반 이상, 3분의 1은 뻥튀기로 올려놨다고요. 그런 걸로 해서 A, B, C그룹으로 나눠서 1,800만원, 이것은 C그룹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00만원하고 차이가 1,800만원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30개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안 되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분이 안 되면 월곡3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주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1개, 2개 과목밖에 못 하는 형편인데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고 똑같이 주면 그것도 더 많이 개설하고 있는 동과 비교할 때 형평에 안 맞거든요.
○송대식위원 아까도 말씀하실 때 80만원 지원하고 120만원 지원하고는 10개 강좌를 하는데 120만원 지원하고 4개 강좌 하는데 80만원 하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만원을 줘야죠. 그렇게 가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떤 강사에 대한 적정한 수강료,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동장님도 뭐라고 하시면 자원봉사 위주로 하는 게 자치센터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자원봉사로 그렇게 할 만한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적정 수준은 못 주더라도 어떤 과목당 자원봉사를 고집할 게 아니라 과목당 강사료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게 지금 말씀대로 10개면 그것에 대해 적정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 그러면 서예를 한다 그러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내지는 노래교실 몇 명이다 하는 식으로 자료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보면 이 서류대로 하면 이쪽은 A그룹, 이것은 B그룹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에 제가 자료를 분명히 봤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다른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인정을 하셨어, 이렇지 않다, 일단은 성북2동 것을 봤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성북2동 직원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30개 동이 공히 같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올려놨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A, B, C그룹 나누는 것 자체가 올해 시행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잘 추진해서 잘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는 다른 편에라도 올해 하셨던 자료를 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전시회 및 지원, 올해 사용내역 있잖아요, 2004년도 자료를 뽑아주시면 제가 보고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9쪽 하단 사업 예산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261쪽 하단 반환금 기타 중 새주소사업 시비보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넘어간 겁니다마는 256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행정 업무추진, 동행사 주요시책 업무추진, 각종 회의 여기까지 세 군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행정업무추진, 동단위 활성화지원, 신년인사회만 빼고 나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정업무추진은 동별로 그때그때마다 어떤 현안업무가 떨어져서 그걸 추진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해대책이라든가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대책, 이럴 때는 1단계, 2단계 근무명령이 나오면 동으로 가는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동에 전부 배분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격려비입니다. 그 다음 금년 7월에 버스체계를 갑자기 개편하는 바람에 동 직원들이 전부 동원돼서 홍보하고 이런 경비가 지원되고.
○윤만환위원 동행사업무 주요시책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도 보름맞이 척사대회라든가 국기달기 우수동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시상, 또는 지하철파업으로 인한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지하철 파업 때 가서 지하철역에 가서 수발해 주고.
○윤만환위원 각종 회의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통장수당입니다. 월 3만원씩 나가는 출석수당, 통장회의비.
○윤만환위원 그건 아닐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3만원씩 통장들에게 30개 동에 대해서 나갑니다. 통장들에 나가는 회비, 통장들 나오면 음료수도 사 주고 간단한 다과비도 하고.
○윤만환위원 회의를 어디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동에서 하죠. 반상회를 기해서 반상회보도 나눠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1,080만원이 각 동으로 통장수에 배분해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음료수비가 나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는 작년에 1,000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작년에도 30개동에 50만원이었습니다.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으로 50만원씩 나갑니까? 이 산출을 예를 들어 1,500만원 하면 30개동 하면 빨리 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신년 인사에 쓰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하고 257페이지 특정업무 업무수행 활동비 설명을 해 주세요. 8만원씩 2인 곱하기 16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저희 과에 각종 현안대회, 각 동에 여러 가지 동향보고라는 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동의 움직임, 여러 가지 주민행사, 현안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동별로 일어나는 여론팀이라는 것이 팀으로 구성이 돼서 각 동별로 여론 수집을 위한 하나의 활동비로 월 8만원씩 2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성북소리, 그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관련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각 30개동의 여론, 이런 걸 즉시즉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윤만환위원 각 동에 여론동향팀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각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론동향팀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8만원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 직원한테, 자치행정과 여론파악을 담당하는 직원, 동직원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에서 작년에 호루라기, 모자, 완장, 곤봉해서 2,400이 작년에 됐었는데 지금 각동의 자율방범대원이 한 동네에 최소한 활성화가 돼서 20여 명씩 돼요. 많은 데는 40명, 적은 데는 15명, 20명도 있고. 보니까 복장이 시원치 않아서 호루라기 분다고 해서 자율방범대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순찰이구나 알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호루라기도 불고 완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장 같은 것은 차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복을 차라리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 관내에 자율방범대 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 피복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명분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아까 학교지원비가 꽤 많던데 5억은 각 시설비로 해서 나가는 거고 또 5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초등학교는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들이 계세요. 보통 한 학교에 거기도 마찬가지 20명 내지 4, 50명까지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에게도 역시 사실 자기들 자비로 해서 물론 자기 자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니까 어머니들 활동하는데 피복 같은 것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윤만환위원 글쎄, 녹색어머니회의 실질 활동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재작년에 예산으로 50만원씩 지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50만원 가지고 옷 10벌도 못 해 입어요. 그래서 이왕에 자율방범대원 지원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관리를 합니다. 교통관리과에 아마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교통관리과에서.
○윤만환위원 그렇게 친다면 방범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율방범은 경찰 계통과 연관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교통관리를 보조해 주는 어머니회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만원 지원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구민이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부서 소관 업무까지 뺏어올 정도는 안 되고요.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이 자치를 위해서 애쓰는 건데 구민이란 말씀이에요.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빠져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동단위 활성화 지원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역시 이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동의 단위업무라든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동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동에서 수고들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가 경진대회 끝나고 나서 각동에 격려금을 지원한 적도 있고 또는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동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나가고 이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한 경비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7,811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편성돼서 계속 내려오는 예산과목인데요. 이것은 전부서가 다 공통입니다. 저희구는 자치행정과만 부서운영추진비가 나오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먹고 오시는 손님들 커피라도 접대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경비고 동사무소에도 직원이 15명 이하인 동은 20만원씩 나가고 15명이 초과되는 동은 30만원씩 나가서 결국 직원 커피라든가 동민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커피 대접하는 경비로 쓰는 돈입니다.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15명이 TO인데 본래가, 그런데 1명을 주지 않아서 14명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5명으로 칩니까, 14명으로 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현원입니다. 예산은 현원 가지고 책정합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57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자율방범대원 각 동의 명수, 명단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모든 편성이라든가 명단 관리를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성 현황 명단 같은 것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을. 그게 오면 추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해왔으면 마땅히 어느 동에 몇 명이 있고 어느 동에 없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동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골고루 주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요구가 경찰서 단위로 일괄로 지원요청이 옵니다. 종암경찰서장, 성북경찰서장이 우리 소관 방범대원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겠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경찰서장에 주면 집행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책임은 경찰서장이 지고 그리고 정산서는 사후에 통보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동이 어떻게 편성됐고 얼마만큼 조직됐는지는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원들 명수하고 인적사항 명단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나도 같이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작년에도 있던 자료죠. 내년까지 두번째죠. 예산을 올리면 최소 인원이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동당 최소한 50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건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경찰서로부터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당신네 소관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니까 내년에 신규로 더 추가가 될 인원까지 감안을 해서 800명 정도가 될 같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예산서는 1,600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각 800명씩 종암서, 성북서 따로.
○정진만위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구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구대가 2개 있는 동도 있고 3개 있는 동도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파출소가 없고 지구대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하고 숫자가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정진만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예산을 짜면, 구청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미리 명단을 받거나 예상이 됐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 2,000명 쓰면 2,000명이고 지금 자료를 아니면 그 전 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도 하나도 없이 이건 엉터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금년도 2,400만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때도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라고.
○윤만환위원 2,600명이 나왔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대로 한다고 해도 이쪽 성북경찰지구대 11개, 종암경찰서 10개 해서 21개란 말이에요. 50명씩 해도 1,000명인데 1,600명이란 예산서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2004년 정산서가 넘어 왔어요? 다 지급됐다면 정산서가 넘어왔겠죠. 돈은 지급됐는데 정산서가 안 왔다니, 정산서가 와야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일은 정산서는 사후정산 하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돈부터 먼저 주고?
○정진만위원 그럼 올해 몇 명이라는 명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료 요구도 했어요. 명단 몇 명인가 해달라고 자료 요구했잖아요, 명수 알려달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경찰서 단위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동단위로 계산해서 내보낸 게 아니고 성북경찰서에서 기동대 산하 얼마 정도 자율방범대원이 있으니까 해 달라, 종암서에서 그렇게 연락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경찰서 단위로 합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거기에서 1,600명이다 하면 올해 예산이 나가고,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각동으로 몇 명입니다, 이러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1,600명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산 편성할 때 경찰서에 확인하니까 내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성북경찰서에 800명, 종암경찰서 800명으로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1,600명 책정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유선으로 왔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유선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진만위원 문서로 안 받고요.
○윤만환위원 그럼 올해 정산한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정산서도 성북경찰서는 와 있는데 종암경찰서가 도착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산서 요구해서 내일이라도 정산서 사본 하나 주세요.
○송대식위원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산서에 무슨 지구대 몇 명 이렇게만 나와 있죠.
○담당 방범대 지원경비가 동단위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피복이라든지 필요한 호루라기 이걸 사서 지급해야 되는데 자기 동별로 방범대원들 편리하게 하게끔 경찰서에 위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산서에는 어떤 형식으로 정산을 해서 왔어요.
○담당 성북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성북서 관할에 총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구입해서 영수증 첨부시키고 종암경찰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한 10번 정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통장 장기근속 격려보상이 있는데 7년 이상으로, 그런데 통장의 임기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통장의 임기는 원 2년씩인데요. 만 65세까지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7년 이상 되는 통장님들은 매년 한 번씩 계속해서 격려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65세 퇴직하실 때만 저희가 드리죠.
○이태호위원 격려보상이 7년 이상 된 분?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7년 이상 돼도 65세 정년퇴임하실 때 그때 한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수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년퇴임하신 분 중에서 7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통장님.
○윤만환위원 잘못됐지, 7년 이상 된 분은 65세가 안 됐더라도 다 줘야죠.
○이태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임한 분이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은 통반 설치 조례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기본적인 선출이나 위촉권은 동장님이 우선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선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올리면 저희가 큰 하자가 없으면 구청장은 당연히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통장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정말로 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동정에 협조적으로 나간다면 계속 연임을 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 왜 그만두라고 합니까?
물론 통장님 중에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있겠죠. 그것은 동장님이 자기가 판단을 하셔서 구위원님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분이 있으시면 교체도 하시고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계속 연임하시고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동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혹시 말이죠.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의 임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구에까지 전달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 건 없습니다. 임기 가지고는 없습니다. 거의 다 재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님이 동행정의 최고책임자인데 그런 통장 문제 때문에, 임기 문제 때문에 구에까지 어떤 문제가 전달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김순철 과장님,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운영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법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구 조례안으로서 자치센터 구성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이 자치센터조례 구성에 대한 기본목적과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 드리기가 구체성은 결여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조직화가 안 되고 해서 다소간에 융화가 덜 되고 그랬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거듭될수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위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위원회 운영이 자치센터 구성의 기본목적하고 위배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는 그렇게 지금 보지는 않거든요. 모든 동정 현황 문제라든가.
○복정안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제 자신도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센터 조례안을 구성할 때 즉, 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일선 동 행정을 한 단계 축소한다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 것도 기능 중에 포함이 됩니다.
○복정안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동행정단위의 구조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동사무실의 업무가 직원들의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즉, 여러 가지 사항에 차질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어느 시기까지 가면 동단위의 행정이 축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구성했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행사를 사실상 기본사항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를 구성하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겸해서 같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역시 부설과 같이 자치운영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 근본적인 자치센터 구성의 목적과 현재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근본 목적과는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지방자치가 지방화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가 진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복정안위원 맞습니까, 맞고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좀더 예산만 많이 들이지 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통장문제가 7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정년퇴임하신 분한테 한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일 본인이 50세에 들어가서 57세에 통장을 그만뒀어도 7년 이상이 됐으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담당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통장 재임기간이 7년 이상이면 표창을 주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7년이 넘었는데 65세까지 아니면 못 받는 줄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통장들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구에서는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1998년도까지는 계속 줘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 구 재정여건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99년도부터 일체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계속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자녀학자금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젊으신 통장은 월 40만원꼴 되는 걸로 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20만원에다가 격려금 해서 30만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장학금을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는 발표가 됐는데 과연 시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정에는 새마을대원에게도 주고 통장도 줬는데 다시 작년에 언론에 장학금까지 준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예산 파트와 협의가 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통장님들의 처우가 종전보다 좋아졌거든요. 수당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나갔고 6월, 12월에는 보너스도 주게 되어 있고 출석수당 3만원도 주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지금 그 정도로 수당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정서상 통장님들한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구는 예산 여건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내 생각으로라고 자꾸 말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전체적으로 맞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주든 안 주든 편성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신문에,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다든가 그래야지, 내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미 편성작업이 어려우니까 2005년도에 가서 관계과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게 목적인 제도가 되어 있으면 일단 내년도에 가서 검토하시려고 하지 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편성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이번부터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58페이지 물사랑 실천을 위한 교육현장실천 해서 나왔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건 우리 구민들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각 분야별, 계층별로.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작년에는 1,480만원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물사랑 실천에 교육비, 견학비로 들어간 예산 지급내역 말씀하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영수증 사본까지 주실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0원도 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5,000원은 빵하고 간단한 음료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끝나고 점심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안 했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시게 했습니다. 보통 1시에 하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민간인을 데리고 가봤는데 그렇지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점심 끝나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센터 발표행사 위탁을 400만원 줬는데 또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 위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작업은 저희가 2010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자치위원회 운영 관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각동의 주민자치 위원님들, 자원봉사자들 또는 자치센터 담당 동직원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각 동별로 한 3명씩 포함을 해서 약 300여 명을 1박 2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이분들 모셔다가 센터별로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그 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그만 여흥도 있고 이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몇 개 구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노원이라든가 구로, 강남, 서초, 도봉 이런 몇 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1박 2일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선관위에서 그거 받으셨죠?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구에서 위탁, 용역,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해 봅니다마는 답답해요. 걸핏하면 위탁, 용역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성북구를 알리는 포스터가 몇 개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0성북비전부터 시작해서 몇 개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구정홍보 차원의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광고물은 좀 이따 하세요.
○윤만환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4년 예산 대비 11월말 현재 잔액, 무슨 말씀이냐면 2004년도 예산을 11월말까지 쓴 거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4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말까지 각 과별로, 국별로 쓴 거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건 재무국에서 나와야죠, 행정국에서 안 나옵니다. 예산결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 생활복지국, 도시국 다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11월 말까지 표창 나간 거 있죠.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도 있고 구청장표창에서부터 시민표창까지 전부 다 그거 하나 해 주시고요. 모범구민상하고 시상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구민의날 행사 때 주는 구민상이요?
○윤만환위원 그거 하나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이런 것을 모여서 토론도 좀 하고 서로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통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 자원봉사자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직원들, 이런 분들을 각 동별로 10명씩 300명을 모셔서 1박 2일 정도로 수도권 장소를 빌려서 같이 사례도 발표하고 훌륭하신 강사 선생님을 모셔다 강의도 좀 듣고 이래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1개 동에서 한 10명씩을 한다고 하셨는데 1박 2일 코스로 이런 행사를 갖게 된다면 10명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되죠, 인원수로 보면.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1개동에 10명씩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번 제도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서 5번째 줄에. 토목분야가 4억 5,000만원, 하수분야가 1억, 공원분야가 또 1억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하신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상 저희가 이번에 3억 5,000이 삭감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총공사비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사업을 동장 책임 하에 동장이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전부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 500만원 이하의 공사내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6억 5,0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수가 13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개동에서 많은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저희가 다 못 해 드리게 되면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가장 급한 것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는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추산만 해 줄 뿐이지 모든 현장감독이라든가 공사감독 이런 건 해당되는, 토목분야는 토목과에서. 치수분야는 치수방재과에서,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기술파트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태호위원 금년에는 시행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금년에 저희가 공사물량이 63건에 9억 4,000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이게 삭감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삭감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금년의 공사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럼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란다 했을 때는 이월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죠. 돈에 맞춰서 입찰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500 이하는. 돈에 맞춰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공사비 못 준다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접수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받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금년 거 부탁드립니다.
○정진만위원 참고로 저희도 동별로 사업내역하고 액수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금년도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님하고 중복된 자료니까 한 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61쪽 하단 광고물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66쪽 중단 시설 및 부대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65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수거처리비 민간위탁금, 이거 일용직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대행업체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대행업체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건 처리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고정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철거비가 아니라 현수막수거처리비.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철거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것도 특정 페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거는 저희 직원이 하는데 이걸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가져다 버릴 때 들어가는, 버리는 비용입니다. 폐기물 수거비.
○송대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TV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현수막을 전부 수거를 해서 그 현수막을 깨끗이 빨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봉으로 싹 가방을 큰 걸로도 만들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조그만 지갑으로도 만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화분덮개라든지 이런 걸로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이 550만원이라는 돈이 실은 만드는 것을 폐기하면서 들어가는 순수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550만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굳고 그걸 자원센터에 잘 갖다만 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프린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진처럼 나오기도 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부녀회나 한마음봉사회나 아니면 각동의 봉사단체들한테 서로가 위탁을 해서 재봉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550만원을 가지고 재봉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기대회나 행사 때 저희가 못 주잖아요. 옛날에는 걷기대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래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안 나간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아주머니들 시장바구니하기 참 좋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쓸데없는 돈을 매년 550만원씩 안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송대식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언뜻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봉사원이 과연 있을지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재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송대식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현수막 재활용 이렇게 해서 주제어를 치시면 시장바구니 만드는 게 나오고 리얼코리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업체명을 찾으시면 있다고요. 그런 데다가도 줄 수 있고요. 그것은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버린다고만 생각하면 물론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 임무고 불법이니까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보수 해서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원 되어 있어요. 저희 총 보수게시대가 몇 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22대입니다.
○송대식위원 22대 뭘 정비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게 게시대가 사용을 하다 보면 양쪽에 무슨 지지대에서 나사가 풀린다든지 또는 플래카드의 양쪽에서 눌러주는 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느슨해져서 플래카드가 평행하지 못하고 한 게시대에 5개 정도 개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래될수록 그것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꾸 헐렁거려서 모든 나사라든가 소모품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1개당 보통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보수관리를 저희가 잘 해야 플래카드가 제대로 게양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 이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통신주라든가 전신주에 마구잡이로 벽보를 붙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삐죽삐죽 못처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보면 광고물부착 방지판 관리보수 그건 300만원이에요. 설치해 놓고 우리가 관리보수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예산으로 판을 부착하는 건데 제가 그 말씀 전에 한 번 드렸거든요. 전신주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한전이 해야 되겠죠.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겠죠.
제 말은 그런 데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각 구에서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해놓고 광고물 때문에 우리가 광고판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기존에 설치됐던 부착방지판은 여러 가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불량하게 나간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수를 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어가는 것은 신설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시설물은 원인자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 만드는 전신주에는 부착방지판이 기존에 부착돼서 납품이 된답니다. 그런 새로 신설되는 것은 한전이나 신설부서인 주관부서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은 구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한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광고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북구를 알리는 광고가 몇 개 정도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말씀드린 대로 구정홍보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개수를 헤아려보지 않아서.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전전달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적어봤어요. 13개가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찢어지고 흙탕물튀기고 한 것까지, 아까 성북비전도 말씀드린 거예요. 2010해서 13개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행정대상 수상하고 공단 뭐해서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른 것은 못 붙이게 하고 단속을 하면서 구청에서 광고물 홍수를 이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성을 띤 것은 일단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게양토록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나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일체 광고물법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사항이니까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공공성을 띠었으니까.
○윤만환위원 공식적으로 단속권을 가진 데서 불법으로 하면 다른 사람 단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많아서 세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른 거 동네에 하나 붙였다고 해봐요. 금방 언제 그랬는지 떼어가 버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저희가 50만 구정홍보 차원에서 공공성을 띠었으니까.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22개 광고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만 활용해도 되고 인터넷도 있고 성북소리에도 많이 나옵디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그런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앞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욕해요. 자기들은 불법하면서 우리는 못 붙이게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또한 광고물 단속은 올해 예산이 1억 400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올 2004년도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1억 3,000 정도 부과해서 2,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3,000 부과해서 2,000만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나머지는 계속 체납분으로 남겨서 재산조회하고 추적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가 체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광고수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이거 외에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토지점유수수료, 사용료 그건 몇 억 있죠.
○윤만환위원 그것 말고 불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까 말씀대로 2,000입니다.
○윤만환위원 1억을 들여서 2,000만원 거둬들이면 손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계속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은 소재 추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조회해서 자동차등록압류도 해서 금년 2005년도에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김순철 과장님의 열정으로 보나, 하시는 답변으로 보나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구청홍보물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1억을 투입하면 공공성과 수익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더 올렸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단속을 열심히 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못 붙이게끔,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구도 잘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265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 광고물 부착 방지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첨지류라든가 포스터, 벽보를 여기저기 많이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페인트를 전기배전함, 지하철역 배전함에 붙이기가 좋으니까 불법광고물을 더덕더덕 붙이는 사례가 많아서 배전반에다가 저희가 붙이지 못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서 배전함에다가 일일이 저희가 칠을 해서 불법벽보가 전혀 개첨이 안 되도록 이렇게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태호위원 쉬운 얘기로 이 도료를 전주나 벽에 바르면, 배전함이든지 전주든지 칠하면 광고부착물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전주도 그렇게 하지 전주는 어떻게 이렇게 요철로 되어 있어서 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이받아서 이런 데 깨지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전주 같은 것도 이런 도료를 발라놓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데 페인트도 그냥 지금처럼 평면적으로 발라지는 게 아니고 페인트 자체도 요철이 나와서 삐죽삐죽 못처럼 나온 특수적으로 만든 그런 도료랍니다.
○이태호위원 바르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게 튀어나와요, 못처럼 빼죽빼죽 특수제작된 그런 도료입니다.
○이태호위원 붓으로 바르는 거죠, 붓으로 바르면 결과적으로 건조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전주에 그렇게 부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치라 하더라도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머리로 받으면 머리 깨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배전반은 대개 설치 자체가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봤는데 정도로 그렇게 눈에 안 띄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사서 칠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려고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은 금방 돈 들여서 한 건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새로 전주를 세운다든가 또는 그게 훼손될 적에 이런 도료를 바르셔서 그래 가지고 부상당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밑줄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가 2,1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요청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광고 철거비용은 고정광고물을 얘기합니다. 건물에 부착된 간판, 거기에 보면 옥외 돌출물도 있고 1층부터 고층건물에 층층마다 벽에다 붙인 이런 세로형 광고물, 가로형 광고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주간판도 있고요. 땅에다 못을 박아서 하는데 그런 간판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인력과 장비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철거용역회사를 경쟁 입찰에 부쳐서 재무과에서 입찰단가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4년도에서 조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이분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와 같이 특수하게 제작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플래카드나 입간판이나 벽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고정광고물만은 특수하게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1년 내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당장 나와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금액을 크게 늘린 것도 없고 조금 500만원 늘려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 수행상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 얼마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뢰해서 철거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10건을 불법 고정광고물 간판을 다 철거했습니다.
○이태호위원 910건이라, 그러면 구에서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불법광고물 철거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자료로 대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구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철거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입간판, 이렇게 유동적인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82만 건, 여기에는 전단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단을 빼면 약 23만 건을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방대할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37쪽 상단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42쪽 중간 자체사업 중 교통차단표지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방독면은 다 지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번에 정부 단위에서 여러 가지 리콜문제라든가 방독면 제작이 성능도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도 전액 지원 안 되고 있고 시비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독면 지급할 때부터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중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개인 돈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건 진작 안 했어야 되고 할 필요 없는 걸 왜 했냐는 거죠. 한 번이라도 써 본 사람 누가 있나요, 가져다 어디 놨는지도 모릅니다. 나눠줄 때 오히려 사람들 안 받으려고 난리였고 지금도 통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여러 번 됐었어요. 우리구에서도 수용한 방독면이 성능이 어떻다고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건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지난번에 리콜을 한다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불량품이 리콜돼서 업자가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구도 리콜 대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금년도에 와서 완전히 방독면 지급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방독면은 사실 리콜도 안 되고 다시 사서 지급할 그런 방향도 전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불량품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과거 작년 이전에 지급됐던 것 중에서는 저희가 현재 리콜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600여 개를 통반장들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리콜을 금년 상반기까지 약 71%에 해당하는 2,593개 리콜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리콜이 안 된 게 1,033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회수가 안 되고 이사를 갔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또는 분실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리콜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해서 현재는 방독면에 대한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종료가 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리콜됐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사후에 아마 계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 리콜을 하더라도 그것이 불량품이니까.
○이태호위원 불량품이라 리콜된 거 아닙니까? 리콜이 됐으면 다시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리콜이 되는 거고 다시 지급이 안 될 것 같으면 리콜이 아니고 회수예요. 그냥 회수해서 페기처분하든지 끝나는 건데 리콜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완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앞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될 겁니다. 행자부에서 결정되면 2005년도에는 방향 설정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이태호위원 속상한 것은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과 값어치는 얼마 안 나가지만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아마 수백억 정도 되는 이런 막대한 금액일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불량품을 받아서 전쟁 나면 방독면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구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걸 엉터리 제품을 납품을 받고 말이죠. 리콜이 어떻게 계획, 나중에 다시 지급이 어떻게 될 계획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나중에 지침이 떨어지거나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빠진 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중해 빠진 거 하세요.
○윤만환위원 동행정운영비 있죠. 각동마다 인구수 아니면 직원수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연초에 나가는 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1,700만원 드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1300, 7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근본적으로 동 운영경비는 지금 말씀한 대로 동청사의 규모라든가 동직원, 인구수,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나갑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은 것은 특별하게 건물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수가 발생됐다, 동청사가 허물어졌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갑자기 필요하면 돈을 저희한테 견적서를 붙여서 이래가지고 경비가 차이 나는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달마다 다르고 또 각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인구수하고 직원수에 따라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1년입니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 6월로 끝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 생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는 어쨌든간에...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 50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계속 연장됐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연장을 해야 제 목 하나 달아나지 않죠.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4년째죠. 이제는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대로 한시적이 내년에 연장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8만원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위원회 경비로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각동에는 어떤 데는 바로 자치위원회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동장이 관장하는 데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장을 하고 아예 얼마 남겨서 하는 데가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전적으로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실은 보상비조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불가결한 경상비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구위원이 상임고문으로 계시니까 저희구에서 항시 동장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를 쓰지 말도록 저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구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게 전부 다 운영경비라고 해서 식사비나 먹는 걸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거든요. 전체 경비가 그렇게 쓰라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때마다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겁니다. 식사 외에 쓸 수 있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고 피부에 와 닿고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에서 그쪽으로 다 이해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동에는 동행정비가 15만원씩 있으니까 부속품을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같은 동네는 완전히 동에다 이관을 시킵니다. 말이 없이 편해요.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 다 하니까 편해요.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복안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제안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플래카드 부착건, 그건 앞으로 구청에서 게시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검인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내는 동사무소에서 검인을 받아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당장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이유는 왜냐면 법을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도 먼저 앞장서서 하고 단속도 하고 이래야 맞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다음 현재 우리 구 공익요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럼 이번에 공익요원의 관리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종의 봉급 및 기타 수당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322명인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약 209명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요원 수가 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봉급이나 수당이 2005년도에는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솔직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공익근무요원이 퇴근한 이후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술 먹고 사람을 때려서 무슨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대개 다 교통사고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이 금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결국은 2005년도에 많던 인원이 100여 명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신청사건립 추진기획단 소관의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중해 정진만 이태호 윤만환 복정안 박래승 박덕기 나주형 송대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김순철 청사기획단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