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교육청소년과,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교육청소년과,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와 어르신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 교육청소년과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 신규 사업 있잖아요, 과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쌀, 학교 등 급식지원, 그다음 우수 농축산물 학교 등 지원에서 이 내용 산출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내역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진로 및 전공탐색 교육에서 민간위탁을 했더라고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도 1억이고 올해 예산도 1억인데 이 구체적인 내역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림 마당에서 성북아리랑동요제가 올해 처음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6회째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학생참여예산제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예산 세우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하기는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요제를 올해 했고요.
김원중위원   예, 동요제 한 거는 알고 있고. 동아리활동 행사하고 이건 아직 안 했지요? 청소년올림픽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거는 지금 우리 청소년참여 예산제가 올해 처음 실시 됐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의견,
김원중위원   그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가 체육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상은 지금 전 초ㆍ중고등학교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중학교를 대상으로다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계획서는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이거 2개 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4쪽에 멘토링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사업계획서 부탁할게요, 민간위탁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에서 아동영향평가 조사용역비를 2,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어떤 내용을 축출하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와 구릉지와 상업지역과 혼전해서 또 골목 안에 있는 학교,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위험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유형별로다가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1회성 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할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 기초연금에 올해 미 편성된 59억 있잖아요. 그거 충당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하신 거에 지금 25개 구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다른 타구의 예산현황.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일제 다시 조사를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예산은 동일하게 매칭 비율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위원장 진선아   25개 구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비율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비율은 똑같은데 그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상도 똑같습니다, 중학교까지 똑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체 25개구가 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김원중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저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사회복지과에 232페이지에 보시면 밑반찬 배달원인데 5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대상자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 보면 지금 노인정이 우리 구청 임차료를 갖고 지금 얻어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 현재 예산이 요소요소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총 누적해서 뽑아주시길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우리 20개 동에 장애인 그 직원보조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각 동에 장애인 도우미 내역 주시고요. 각 그 20개 동에 다 복지가 되어있는지 그거 좀 그분들의 장애인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거 주시고.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어르신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잡힌 거 내용 주시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저도 어르신복지과 하나 그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지원 있죠? 이게 우리 구비가 100%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구비 100%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 세부내역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생활체험홈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 주세요.
김춘례위원   최병재 과장님, 동선동 청소년지원센터 문화재단에 넘어갔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탁.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하고 운영인력이 3명인데 오늘 오셔서 인사할 수 있죠?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채용이 되면 새로 의회가 열리려면 번거로운데 정례회 기간 때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의회에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의 얼굴도 알고 누가 누군지도 알지, 자기네끼리 그렇게 해 버리면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반드시 올라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올라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위원회만은 올라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송영옥위원   그리고 장애인, 구에서 전액 100%로 지원되는 사업 주세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전액 지원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 정릉1동 커뮤니센터 지금 12월까지이고, 재위탁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나왔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를 재검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조금 예산 줄이는데.
송영옥위원   운영비에서만 삭감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소년과, 어르신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1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입 중에서 거의 다 수강료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봐야 전체 수입이 7,700만 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주된 수강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아동청소년센터 내에 청소년들 심리상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된 수입원이 늘어나는 거고.
김원중위원   여기는 수입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상담료.
김원중위원   상담료를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로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받게끔 해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건당으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회.
김원중위원   얼마씩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회 보통 2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에 대한 방법과 또 비중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한 2만 원 내외로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아동청소년센터 거기에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 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과징금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에,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예, 금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에는 지금 2건 발생했는데요. 1건만 수입이 되고 아직 1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건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건당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게 매년 평균 2, 3건 이렇게 위반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평균으로 잡아서 300으로다가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 하단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는 종사자 운영비가 올라서 시·도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종사자의 인건비는 저희 구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 이제 전기료라든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비용을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대5로 매칭이 되어있어서요.
김춘례위원   그럼 별로 없네, 세입은 그만하고 세출로 갑시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상단 교육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부터 220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자료를 내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드렸는데요, 다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친환경무상급식 1일 그 초중고까지만 하잖아요? 보통 1끼에 1인당 어느 정도 쌀이 소모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쌀 소모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나와야 산출 근거가 제대로 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일단은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은 1끼 당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뽑은 근거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우리 유치원에서는 1끼에 57.5g을 줘요. 이게 친환경 쌀의 차액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차액을 지급.
김원중위원   차액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끼니 당 70원씩을 보조해 주죠? 여기도 70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초등학교는 7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 기준하면 1,217원이라는 비중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걸 80㎏ 쌀 1가마로 계산 하니까 지금 무려 9만 7,000원 정도가 일반 쌀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럼 쌀 1가마에 80㎏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대략적으로 잡아도 1가마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 11만 원, 12만 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가마에 20만 원, 80㎏ 전후가 되겠죠.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는 보통 20㎏ 1가마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5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뭔 25만 원이에요? 쌀 1가마가. 다 18만 원 이하에요.
김춘례위원   아니, 20만 원 하는 곳도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올해 2014년도 말고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209페이지 하단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3억 1,500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2015년도에는 이 교육예산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저희들이 기존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 가지고 시범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저희 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중점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 이거는 그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교육청과 협력사업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김춘례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협력사업이 학교개선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교공모사업이라고 해 갖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협력사업은 창의체험 행복버스라고 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이 이제 안암동하고 석관초등학교에서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을 저희가 매년 지원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창의 탐구교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다가 같이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콘텐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연결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역사회가 같이 방과후교실도 할 수 있고, 수업 내에 수업을 대체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콘텐츠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저희 관내의 60개 업체가 같이 저희 심사를 거쳐서 또 교육을 거쳐서 학교와 연결을 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가 문예체 위주로 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게 성과가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러한 운영으로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콘텐츠사업을 하려면 지금 말씀대로 관내에 그 단체인가, 업자인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나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상관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서울시에 될 수 있으면 학교와 연결되고 또 이제 가까이 있어야,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저희가 한정을 두기를 서울시를 한정을 뒀었습니다. 제일 우선권을 주기를 성북구 내에 있는 시민단체.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건축이고 모든 분야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국한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한 입장이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어요, 집행부에서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지역을 국한을 두고 또 서울시를 국한을 두고 이러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만 해도 사실은 많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업체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이런 교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가 있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A라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사업마다 다 금액은 다를 거 아니에요. 사업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죠,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일률적으로 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차등지급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차등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를 선정을 먼저 해서 업체의 콘텐츠를 6, 70개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저희가 설명회를 거쳐서 학교에다가 배포를 하면 학교에서 맞는 자기 학교에 맞고 하고 싶은 거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는 게 무작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당 3개 이하.
김춘례위원   이게 조금 문제점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좀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 학교 학생들과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런 콘텐츠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을 줘야지, 여기에서 콘텐츠사업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서 오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한 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발굴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김춘례위원   학교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 학교에서 자기가 맞는 하나의 아는 거 몇 가지만 이게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할 뿐이지. 사실은 이 많은 60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그거를 조사하거나.
김춘례위원   아니, 제 얘기는 A라는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영어에 대한 것만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구청에서 뭐 60개 정도의 콘텐츠사업을 하는 거를 다 정해서 내려가서 정하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60개를 다 주고 그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죠.
김춘례위원   그중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중에서 거기 학교가 자기 학교가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려 보내는 업체의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영어를 하는데 여기서 영어업체를 다정해서 60개 업체를 내려 보내는 거기에서만 계약을 해야 되겠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학교의 부담을 콘텐츠를 고르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사회의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좀 활용해서 거기에다 활성화도 시키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과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이사업을 하게 되는  
김춘례위원   예산을 구에서 준다고 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학교에다 주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준다고 그래서? 너무 월권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다 그 사업을 시행
김춘례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다 제가 한번 오늘 이후로 조사를 해볼게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성북구에서 내려간다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입장이 바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측에 물어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60개라는 콘텐츠 하는 기업체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마다 내려 보내서 너네가 골라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학교 쪽에다 너네가 어디하고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하고, 성북구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서 연극업체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쪽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그럼 그거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건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이 구청장님 방침 당연히 받지만 저희가 교육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교육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의원들하고 달라요. 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와서 구청에서 의제를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내놓으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위원회에서 심사할 뿐이지, 이게 구청에서 어떻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제가 설명하는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업체를 60개나 50개나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너네들 여기에만 해라, 이거라고 결론은. 예를 들어 내가 교장인데 나는 A라는 콘텐츠업체하고 하고 싶어 그런데 돈은 구청에서 내려오는데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A라는 업체가 거기에 60개에 포함 안됐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사업도 있지만 그거 외에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별도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같은 유형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콘텐츠사업은 하나의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라는 학교에서 콘텐츠 외의 다른 종목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분야로 다 청구를 받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몇 가지 종류로 지금 보조금 신청을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사업을 받는 게 우리 중점사업에서 학생참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사업이 있고, 학교공모사업으로다가 학교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그중에서 어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사업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와 진행해서 저희가 저희 방향대로 맞춰서 가는데 이게 학교에서 잘 안 맞다면 학교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김춘례위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A라는 학교가 영어를 하겠다고 그러면 콘텐츠사업에서 영어를 하는데 나는 어느 다른 단체가 영어를 잘해서 거기에다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사업은 영어콘텐츠사업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해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콘텐츠사업을 그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학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럼 됐어요. 저는 조금 전에, 왜냐하면 6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거기에만 국한 돼가지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구청에서 월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만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분명히 학교에 그런 재량을 준다면 괜찮고요. 지금 김원중위원님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경비보조예산현황 및 근거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사실 의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질의하겠습니까? 2007년 얼마, 2008년 얼마, 2014년 얼마해서 총 금액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근거를 학교지급현황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셔야 여기서 의원들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장만 주면 사실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자료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는 정말 의원님들 이거 자료 보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지금 현재 몇 회째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011년도부터 영어마을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지금까지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선정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서울영어마을 그쪽에
○위원장 진선아   아니, 학생들 선정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생은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공모를 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각 학교에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복되는 학생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초등학교에 학생 숫자를 배분해서 한 학교에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초창기에는 사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우선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은 다 다녀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학교에다가 선정을 요구할 때 저소득층아이들 우선순위로 해서
○위원장 진선아   우선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초등학생만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초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고학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방학학력신장프로그램, 학기중 신장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죠? 지금 자료 있으시면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는 겨울방학이 시작이 안 돼서 겨울방학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만 여름방학하고 2학기 학기내역 하는 거하고 방학기간에 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학생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잡으셨어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주로 저희가 고대 대학과 고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그다음에 영어마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교육운동본부 흥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리고 고대 평생학습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자료 받아 보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금액이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예산서 장수 줄인다고 절약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거기를  예산을 어떻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한 곳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한 군데에 다 하기에는 위치도 그렇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지역적으로다가 분산을 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분산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몰라요. 물론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편성하는 기법상의 문제죠. 조금은 나눠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좀 세분화해서 찾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검토는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정산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개강할 때나 아니면 특별히 방학기간 때에는 저희 직원도 동행해서 같이 입소하는 것까지 보고, 같이 입소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수강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 이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들도 구청에서 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위탁을 받은 데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서 다 정해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모집할 때도 있고요. 학교에다가 의뢰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여름방학 같은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신에 저소득층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비율을 남겨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도부터
○위원장 진선아   이것도 11년도부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행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우리 예산에는 5억이 되어있는데요. 예산서에서 보면 성북구 예산이 넉넉지가 않다는 이야기들은 군데군데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약 20억중에서 구비가 5억이고 시비가 7억 5,000, 교육청이 7억 5,000이네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반드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혁신학교가 정말 아이들의 소통이 미흡하거나,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성북구가 혁신학교가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혁신학교를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작년에 예산이 18억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다 편성했는데 별도로 5억을 따로 편성했다고 표현은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18억 작년에 동결된 상태에서 5억을 혁신학교로 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아니라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25개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자치구가 5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7억 5,000씩 같이 매칭을 해서 총 통합 20억을 가지고 그 지역 학교에 교육과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는 학생 수를 교사가 충분히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한 25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명 이하의 학생 수를 해서 교사의 인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창의체험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콘텐츠사업과 같은 맥락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문예체프로그램 이런 지역의 특색을 갖춘 사업들을 개발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거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다시 짜야 됩니다.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구가 어떤 특색사업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의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이 저희가 제일 그래도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지금 지역에 갖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된 각종단체 내지는 문예체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엮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치구특화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의 20억에 대한 전체가 지역특화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김춘례위원   지역 내 복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연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같이 해서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현재 선정이 안 되고 하는 중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되면 어떡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외 경비에서 5억을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지역사회 콘텐츠사업이라는 거를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다가 전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되면 5억을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되면 저희가 15억 예산을 잡아서
김춘례위원   혁신지구사업이라서 자치구특화사업을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이고 그러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자면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신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최선을 다하고, 그 준비를 보통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춘례위원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경쟁이 세서
김춘례위원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공모신청이 된 후에 제가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갖고 오셨어야 된다고 봐요.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 말로가 아니라 자료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살을 보태고 뼈를 보태고 하는 거지. 지금 말로만 예산을 5억을 해 달라 그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준비과정이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환경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가 첫째 목적이라서 학교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분들하고의 미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지금 자료를 작성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교육혁신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가 딱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쉽지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뭔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쉬운 거 같으면 모든 구가 교육특구가 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공모사업에 착안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격려해 드리고 싶고 감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사업 가지고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조금 더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부위원장 오중균   청소년에 관한 문화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군데 대충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의 집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청소년에 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위1, 3동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곧 개관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라고 그러면 공부방이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고 좀 더 나아간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문화의집 건립운영계획이 지금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지역을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됐는데 자꾸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접근성 따지고 편리성 따지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각동별로 따졌을 때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종암, 안암 이쪽에 많이 밀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편리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집중적인 지역에 종암동에는 아무 센터라든가 그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첫째 원인은 부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부지는 저희가 거기 하려고 하는 데는 구유지로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 놔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부지는 옛날 보건소자리도 시로 다 이관되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부지 없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문화의 집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지선정의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월곡동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했고요.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동에 있는 부지선정이 물론 외져있긴 하지만 거기에 아동청년센터가 정릉동에 있고, 또 거기가 청소년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마음껏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음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부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에 계속 청소년을 한다면 사실 학생들은 움직이는 거리가 멀었을 때 왔다갔다 하는 시간 뺏기는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도심에다가 훌륭한 시설을 갖추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는 점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좀, 하여튼 학교가 집중돼있는 지역 또 성북구를 따져도 중간에 어느 정도, 아무리 부지가 없다고 그래도 그거를 노력을 하면 가능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앙부분에 해서 학생들은 필히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연히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하는 시설이 될 것 갖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할 만한 부지를 선정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위동 저 끝에 하나있고 청소년시설이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서울시가 됐던, 어디가 됐던 외곽 지역만 자꾸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가더라도 보통 차 밀리면 거의 1시간 소진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특히 청소년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을 편리하게 해서 꼭 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최적의 부지가 그쪽에
○부위원장 오중균   부지는 찾으면 나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이요. 친환경쌀 학교별 급식지원에서 지금 여기에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70원 1끼당 그다음에 중학교는 120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130원을 지원하거든요. 유치원은 70원 지원하고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나온 거죠? 산출근거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단가의 산출기준은 70원씩하고 120, 130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미를 사실은 기준단가로 보고 여기에서 친환경 쌀로 대체했을 때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생은 1끼당 약70g을 소비가 된다고 보고 중학생은 140g, 고등학생은 150g 이렇게 쌀 소비량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의 그 차액에 대한 비율을
김원중위원   그램수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70원일 때 있고 150일 때 130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해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시 질의를 했었지만 일반 우리 정부미 기준으로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부미가 1가마당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20kg당 4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16만원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80kg면 16만원
김원중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쌀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친환경 쌀은 약 5만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kg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20kg
김원중위원   5만 8,000원이면 얼마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계산한 기준은 전부 20kg 1포를 기준으로 계산이 돼있어서
김원중위원   23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차액을 해봐야 17만원 정도 잡더라도 23만원하면 1가마당 한 6만원 차이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한 금액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70g 기준으로 했을 때 57.5g 이거든요. 1끼 식사가? 그러면 그걸 ㎏로 환산하면 1,217원 나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교에 70g을 주는 걸로.
김원중위원   아니, 내가 유치원 했을 때 지금 57.5g을 줍니다. 그래서 1㎏로 환산하면 1,217원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게 80㎏ 한 걸로 따지면 9만 7,000원이란 돈이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120원을 계산했을 때는 물론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적게 차이난다고 봤을 때 최소한 9만 7,000원 차이가 나고 120원했을 때 16만 6,000원, 그다음에 130원 할 때는 1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계산했을 때 친환경급식 차액이 한 7만 원 꼴 밖에 안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유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산출한 거를 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저희가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5만 8,000원 마이너스 4만 원 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부미가 4만 원이고 친환경이 5만 8,000원 거기에 차액의 그게 20㎏이니까 g으로 따지면 2만 g 나누면 1g당 약 0.9원 정도가 나옵니다, 1g당.
김원중위원   1g당 1원씩 치고 57g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g으로 나누면 약 70원의 차액이 나는 거죠.
김원중위원   70원씩 계산을 해도 g당 70원 예산하면 ㎏당 계산을 하면 한 1,200원 꼴 나잖아요, 그죠?
김원중위원   1식 다른 계산을 70g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래도 1㎏ 계산하면 한 1,200원 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80㎏를 잡으면 한 9만 7,000원 돈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 정부미 계산하고 친환경 쌀하고의 차액이 아까 계산한 대로 한다면 7만 원 미만인데, 이 정도 기준으로 나가더라도 무려 2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1가마당.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정형진위원   뒤에 있는 팀장이 한번 대답해 봐요, 뒤에 있는 팀장이 정확히 알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은 1식당 단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70g, 중학교는 120g, 고등학교는 130g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차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부미가가 4만 얼마 되고 친환경이 5만 8,000원 되거든요. 그 차이를 비교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거의 1만 8,000원을 갖다가 2만 g으로 나누면 0.897가 나오거든요, 1g당.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급식을 1식 70원 곱하기 학교급식 일수 곱하기 인원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0.89 곱하기 70하면 한 60얼마 나오는데 그걸 소수점 조금 있으니까 이제 70원 저희가 올리고 중학교 같으면 여기 100.
김원중위원   초등학교 하나만 합시다.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70g 곱하기하면 이제 70원 양 나오잖아요? 70원 차액을 그래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70원을 지급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마 기준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70원씩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가마 계산하면 한 7만 원 일반 쌀하고 정부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70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약 한 9만 원 돈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어디 갔냐고?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차이가 이거거든요? 여기 산출내역도 그게 아니고 저희가 먹는 급식 일수만큼만 지금 전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원중위원   우리가 쌀을 소비를 몇 명을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한 달에 몇 키로 또 내지는 몇 가마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가마당 2만 원 차이가 난다는, 80㎏ 기준으로 했을 때.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80㎏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은 한 저희가 한 6만 원정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계산에서 6만 원 나왔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70원씩 계산했을 때 계산해 보면 한 가마당 그러면 약 9만 원 돈 차이가 나온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원 그램당 0.95, 1원 미만하면 1원으로 계산한다 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위원님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급식은 1가마에 한 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급식은 급식 일수 곱하기 인원 수 곱하기.
김원중위원   그거는 다 알지.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쌀값 편성한 게 아니고 애들이 먹는 일수에 따른 다른.
김원중위원   일수 편성은 다 나왔는데 그러다보면 이 계산상에 의하면 총 소요되는 쌀 그램도 나올 거 아니에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예. 전체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g.
김원중위원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원이니까 이거 1끼니 당 70원 계산보다는 우리 지금 아까 70 몇 g 준다고 그랬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57.5g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g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처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행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70원으로 기준했을 때 .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램수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그건 나중에 계산합시다.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시 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그 학교에서의 매월 학교에서 예측을 해서 어떤 학생 숫자와 맞춰서.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건 현물로 지급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밑에 우리가 왜 요식행위를 하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보면 지금 농어촌 체험도 하고 이게 지금 아무 쓸 데 없는 일이거든요? 현금으로 다 주면서 이걸 왜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도농교류 친환경무상급식 행사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안전공사비용, 모니터링비용 전부다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되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거는 별개로다 좀.
김원중위원   별개는 우리가 현물로 지급한다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런 요식행위를 왜 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은 모니터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도,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과정이라든가 친환경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 이런 농촌체험.
김원중위원   대상 학생이 어떤 학생?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초등학생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초등학생들이 그럼 농사를 짓는데 하루에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체험하는.
김원중위원   하루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친환경 쌀이다 아니면 이게 정부미 쌀이다 이걸 구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런 걸 경험하는 것보다도 1회성 교육이긴 하지만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의지에서 실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우리도 보고 다 해야죠. 또 보면서 배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게 현물로 지급을 저희가 못할 뿐이지, 예산집행의 체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양육관리법이라든지 축산법이라든지 농산물유통법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현금으로도. 그다음 현물도 마찬가지 조달사업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행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 가지고 따로 한다는 건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현물로 구매해서 줄 수 있는 체계를 사실은 저희가 갖추고 있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물로다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준다는 자체는 그게 저희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구 예산은 20%뿐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서울시와 국비,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서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쌀을 구매해서 해준다는 거는 현물로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어차피 현물로 구매를 한다면 이런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서 하는 것처럼 식재료 검사도 하고 모니터링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으로 그냥 주고 마는데 과연 이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어차피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벌써 몇 해 전 2010년부터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매년 지금 똑같은 예산,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뭐 같은 예산 같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체험하는 대상이 매년 다 바뀌죠, 바뀌고 또 물론 프로그램도 다양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냥 농축산 프로그램을 하나 오후에 딱 했지만 저희들이 각 산지와의 연결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키고 있고 대상도 달라지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 친환경 쌀 급식지원 신청학교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거의 다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중학교는 약 한 14개 학교정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5개 학교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식재료는 그렇고, 쌀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친환경 쌀이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쌀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쌀이고요.
김원중위원   예, 지금 현재 쌀이 고등학교에 몇 개교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고등학교가 총 관내에 몇 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중학교 18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안 하는 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85% 적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거꾸로 5개 학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35%밖에 적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현지 구매하는 거 공동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동조 안 하시는 보통 사립학교가 주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식재료도 마찬가지고 사립초등학교 이 식재료 같은 경우도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쌀은 지원받으면서 식재료는 또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받은 내용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전체는 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이거 다 또 보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권유는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동참을 아시다시피 아이들한테의 우수식재료와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다가도 안내도 해 드리고 했지만 신청 안 한 학교에 강제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그 친환경 쌀에서 말씀 하시기를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아까 현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5대 3대 2의 매칭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쌀이라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쌀을 구매하려면 친환경 쌀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매칭 되는 이거는 일부분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건 저희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친환경 쌀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차액에 대한 보조는 전부다 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당연히 하겠고 친환경쌀 지원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지원도 금액이 전부다 소요가 되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걸 최소화해서 작년 대비해 보면 약 한 3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김원중위원   줄은 이유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게 학생 숫자가 1,200 정도가 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걸 만약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거나 손을 댄다면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글쎄요. 그건 친환경 쪽이나 우수 식재료에 대한, 그런데 우수 식재료도 일부는 이제 서울시와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수 식재료를 매칭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만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부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고등학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우수 식재료는 서울 시비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비랑 우리랑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7대3입니다. 7이 지금 301원에 대한 보조 단가를 고등학생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4,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저희가 약 30%를 대는 걸로 해서.
김원중위원   시비로 내려오면 우리 간주처리 해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 자체에서입니다. 이 예산 집행에는 국·시비는 전부 학교로 막 바로 갑니다. 저희 안 통하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 지원을 안 하면 시비도 안 나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매칭을 조건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확실한가요?
○친환경무상급식팀장 정유섭   예, 안 나옵니다. 저희가 안 주면 학교에서 구매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25%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나마 희망하는 학교는 또 우리의 목적이 우수 식재료와 친환경 소재의 재료로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나마 하고자 하는 학교에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다가 강제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소한 반 이상이라도 지금 신청을 하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지금 불만이 있거나 또 내지는 어떤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25% 밖에 안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된 원인이 물론 그런 불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야간급식을 지원 안 하는 학교.
김원중위원   원래 야간급식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도 지금 현재 25%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4,500 정도는. 몇몇 학교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손 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하고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줬을 때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신청하는 학교가 많다면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 25%밖에 신청을 안 하는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셔야지, 안 준다 그래 가지고 막 다 없애버리면.
김원중위원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건드려 볼까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교육관련 예산은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충 잠깐 할게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자료가 대충 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중식·석식 간 급식의 질 차이의 발생을 우려해서 신청을 기피한다고 되어있어요. 맞는 거죠? 이게? 이게 100%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물론 처음엔 좋은 반응을 받았었고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져요. 계속 좋은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고 무상급식은 해야 되겠고 질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무상급식을 찬성했던 학부형들이 지금 다들 반대의 얘기들을 하세요. 다시 투표를 하면 반대를 찍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상급식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방대한 예산을 해마다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쌀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굳이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며 식재료도 똑같아요. 좋은 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아예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는 사실은 열악한 학교라고 봐져요. 그런 학교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학교에 조금 다른 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가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좋은 거지, 지금 이 문구를 봐서라도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 인상분에 비해서 단가인상이 좀 적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식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질 저하가 우려는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수 식재료와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학교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60년대 70년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데 아이들한테 반응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잔반이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안 먹어요. 안 먹고 나가서 군것질로 때워요. 이런 걸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무상급식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들었는데요. 돈암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무상급식을 해 줘서 학부형들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와 질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과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향상되게 음식을 반찬 같은 걸 해주는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학교마다 학부형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찬성하는 돈암 초등학교 엄마들이 저한테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찬성하는 엄마들이 있는가하면 또 어느 신문지상에서는 또 반대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의 50% 이상만 그걸 찬성하면 그 사업은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찌 되었든 저는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 통학로, 초등학교 엄마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와서 좀 전에 제가 교육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집요하게 질의한 이유도 초등학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그렇게 좋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잘 한다, 이렇게 칭찬한다기보다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래서 제가 못 했는데 또 이제 위원장님께서 반대하고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양쪽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설문 조사 한번 하시죠.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중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국가의 정책을 차등지원 해보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국가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자기 생각은 이런데, 그렇다면 정책제안을 넣으세요. 지금 국가에서도 차등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과에 여쭤볼게요. 우리 양곡 할인지원 내용을 얼마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g에 4만 5,890원인데 거기에 50%는 2만 2,98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차등지원은 아마 2만 5,000원 정도로 올라온 것 같고요.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아시면서 대충 뭉뚱그려 갖고 2만 5,000원 정도로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4만 5,890원이 정부 단가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올해 정부단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부미를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4만 0,160원을 기준 삼았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편차가 왜 나는 것인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지금 이 단가는 13년도 말 고시 단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내년 15년도예요.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정부 단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친환경 쌀하고 일반정부 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매결연도시를 기준을 해서 체험 내지는 도정공장을 방문해야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한 내용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부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더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제안서 내서 정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함께 동일한 내용이 가야만 위원님들이 편하게 말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좌우간에 도농체험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아마 시간이 검토가 여러 가지 릴렉션하게 될 수가 있는가 봐요? 프로그램운영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죠?
정형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다른 관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7강좌를 연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 500만 원 곱하기 17강좌,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계획 내용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자, 찾는 동안에 국장님, 그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누차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0시까지밖에 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 담당부서하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자기주도학습의 근무시간이 저녁10시로 되어있는데 12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 여러 가지 그 유지관리라든지 또 근무 인원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 또 여직원들의 늦은 귀가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형진위원   국장님 어필한 내용만 말씀하시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지, 제가 어필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한 2층과 1층은 분류적인 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 부분을 한 직원을 줘서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국장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련된 국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을 놓고 거기에 가면 본위원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매일 가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직원을 그대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시간을 현장에서 릴렉션있게 운영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해서든지 기간제가 되든 시간제가 되던 채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내년에 또 국장님 나갔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다시 핑퐁 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은 내용 속에서 운영비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웠던 내용을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직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17개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인문학강좌가 주된 강좌가 되겠고 그다음에 성인문예교육이라든가 미디어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향상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참여프로그램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계획으로 인문학적인 교육 강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인문학이 아닌 내용은 가능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에 관련돼있는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주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프로그램강좌를 하나 개설 내용을 제안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에도 제안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탁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영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탁하는 것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탁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물어보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별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여기 뒤에는 2,800만원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그것도 같은 맥락에 좀 더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탁을 하는데 문학 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문학아카데미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대학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경제학 위주로 하고 있고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대학을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성신여대 평생학습관과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학 몇 군데에다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대학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학과 하는 데요. 저희 관내에 대학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8개 산업인력단에 요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와서 정리를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자체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분야만 저희가  
정형진위원   분야만 주고 프로그램자체는 학교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하도록 위탁을 주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안구성은 어느 정도 주시려고 그래요? 강좌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안자들 아니면 강사들, 교수님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료라든가 지급하는 기준이 시간당 15만원 이내, 교수급일 경우에 15만원 이내에 이렇게 해서 주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은 능력개발원에서 주는 제안을 가지고 주겠고, 국가에서 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은 선택을 안해 놨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센터, 복지센터 이 부분은 용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분류를 해서 정의를 본다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센터장이 1명만 있어도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센터장을 3명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두 분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국장님 한 번 말씀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센터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센터가 각각 고유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정비를 하는 거는 좀 더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센터별로의 고유의 기능은 별도로 독립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도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있어서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의 상담비도 시비를 받아서 일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복지를 위해서 분야가 좀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설립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동청소년센터는 역시 저희 구 관내의 복지 돌봄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에 관련해서 총괄하고자 해서 설립했던 아동지원센터입니다. 약간의 역할과 성격이 달라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아직 검토를
정형진위원   통합한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복지예요. 하나의 용어를 준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단, 여기서 세부적인 분류만 했을 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과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통념상 용어를 전부 장애인이라고 써요.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분류가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를 들자면 지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청각이라든지 이렇게
정형진위원   예컨대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좀 어렵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지체장애 등등이 있겠죠.
정형진위원   네, 16개 단체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합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똑같이 하는데 분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돼요. 또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는 복지센터든 이것도 하나의 복지로 분류를 보면 되거든요. 단, 지금 말씀대로 똑같은 이야기에요. 용어적인 부분과 함께 그 사람들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하는 태도가 또한 장애가 있는 분류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들을 한번 통합해봐라, 통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그 내용들이 각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르시지만 언청이 장애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부 장애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체장애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김춘례위원님이 내부 장애인이에요.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분류적인 내용이 있다 이거에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청각 이렇듯이 저렇게 웃는 웃음장애가 있듯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모르면 전공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담센터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라고 그러면 각자의 정의가 다른데 통합할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방법이고 용어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저기 가서 자기 마음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공을 하고 있는 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국장님 마음도 알고 그런 내용으로서 좀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로 간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본위원이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옆에 장애인사무실, 자기주도학습센터 그 옆에 공가 그쪽은 보안등 2개 있는 것까지 철거를 했어요. 그쪽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조도가 이정도 조도가 돼야 책을 볼 수 있어요. 조도가 안 맞아요, 껌껌해서 본인 얼굴을 식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문제될 수 있는 시간을 릴렉션하게 움직여서 충분하게 지역주민이 인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써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한 명을 그분들한테 더 고생하라는 소리 아니냐,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키세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다고 더 가점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면 진급으로 가면 드림스타트나 거기가면 진급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별도 독립적인 직원이 돼야 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오신 분은 더욱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시간내 내용까지만 더 이상 근무를 하게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그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까지 예를 들어 1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많은 시간을 배려하라는 내용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를 국장님은 안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예비비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직원을 한 명을 관리를 하서라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위원님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아동복지센터 정말 우리위원들도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예요. 정말 정리를 이제는 할 때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문화공유센터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서 센터 하나를 딱 이 위에 놓고 전부 공유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센터장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얼굴 한 번도 안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오셨어요? 오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인사들도 좀 하시고 청소년아동복지센터장 다 한번 이번 기회에 인사 좀 전부 하시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송영옥위원   중식하시고 하시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중식 후에 인사를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언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왜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긴 이유를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문화의 집이 없어져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미디어센터
김춘례위원   문화의 집이 없어지면서 대체로 청소년 미디어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로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 이렇게 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마음대로 바꾸세요?
○위원장 진선아   다시 또 문화의 집 설계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김춘례위원   그건 또 다른 거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다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개의 사업
김춘례위원   문화의 집이 없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있던 거를 없애고 또 만든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언제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여지껏 정한 게 사실은 가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확정되어졌던 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미디어센터였다가
김춘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문동에 육아지원센터 처음부터 가칭으로 해서 끝까지 가듯이 제가 의원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바뀐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답변이 가칭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지원센터 맨 처음에 미디어센터했다가 지원센터 했다가 다시 공유센터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또 정보공유센터라고 돼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서상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혼선이 오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정리할 때 주변에서 의견을 듣고 자꾸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확정이 되면
김춘례위원   주변, 어디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부입니다. 내부직원들 간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하는 과정에 내부과정에서의 토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혼선이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정리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아직까지는 이제 논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 확정할 거예요? 지금 직원도 뽑고, 예산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만간 월내에 다 확정져서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도 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좀 더 잘 만들자고 하는
김춘례위원   그 지역의 지역의원인데 주민들한테 미디어센터 생긴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어떻게 이거를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꾸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의정활동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김춘례위원   저한테 혼선 주는 거는 괜찮은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거냐고요. 매일같이 미디어센터 여기 유치해서 리모델링중인데 북카페도 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결통로도 하고 이렇게 많은 자치위원회고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 버리면 지원센터는 뭐예요? 언제 생겨요? 그런 답변들이 나오게끔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가칭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전부 가칭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 가칭 쓰시다가 누구든지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바꾸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개관 전까지가 문제겠죠.
김춘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공교롭게 이 건에 대해서는
김춘례위원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의원하고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게 처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번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혼선이 오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혼선이 안 오게끔 지역의원도 있고 쭉 그동안에 한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명칭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꼴이 된 거예요. 과장님 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내부에서 의견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이런 명칭 같은 거 공모하셔가지고 미리하시든지.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혼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 혼선이 오고 이러니까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야죠. 그래도 바꾸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차피 한번 바뀌었는데 더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해볼게요. 과장님, 가칭이라는 용어를 쓸 때 과장님 생각으로 하십니까? 심의위원 생각입니까? 청장 생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통상적인생각이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 편리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가칭을 쓰고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인데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면 용어적인 부분을 최초에  건축할 때부터 용어를 정확히 명시해야 되는 것은 심의위원들을 용어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통과를 받아서 용어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디 가서 딱 보고 이것이 도출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청장 용어적인 내용으로 쓰지 마라.
김춘례위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형진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되던 지금 하고자 하는 IQ, EQ 지금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구보에다가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구정?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성북소리
정형진위원   성북소리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알려줘가지고 의원님들이 더 불편스러운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지.
김춘례위원   서울신문에도 미디어센터로 나왔고 또 성북소리에도 미디어센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마을지원센터로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해명을 좀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용어를 잘 써야 돼요. 해명은 법적인 것을 해명하라는 소리지, 여기서는 그런 내용
김춘례위원   사람들한테 바꾸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명하려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중식을 위하여 약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교육청소년과 자료 요구했었는데 우리 2015년도 신규 사업에서 아동영향평가 조사용역에서 2,000만 원 올라온 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지표 마련을 위해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했었고 그와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이 특히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이 지역에서 유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특히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유해요소와.
송영옥위원   그럼 지금 이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9세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   19세까지를 아동이라고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법상 0세부터 그렇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아동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청소년 술, 담배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렵다, 계속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이 용역은 저희 관내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초등학교가 평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또 상업지역 주변에도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한 것들이 분포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 분포되어 있는 28개 학교 중에 샘플링으로 한 5, 6개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 지역 분류를 좀 해서 거기에 그 주변에 유해환경 요소가 어떤.
송영옥위원   그럼 그 음욕 한다는 게 술, 담배 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그러한 유해한 환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특히 어린이안전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유해식품까지 또 그다음에 주변의.
송영옥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에 뭐 불량식품까지 다 포함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다 포함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예요?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19세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동이 대상으로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제일 취약하게 느껴지는 게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판단이 돼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8개 초등학교 전부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형 별로 이제 그거 뭐.
송영옥위원   그럼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이제 구역별로다가 좀 분포를.
송영옥위원   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럼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조사가 끝나면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그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그 개선방향까지 조사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 개선에 대한 방향을 일시에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예산과 아니면 그 행정지도와 같이 함께 지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할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봐서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이게 새로 된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 생각해서 나온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송영옥위원   그럼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선정을 해서 조사요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학술용역사업이여서 저희가 보통 대학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저희가 그 용역을 맡길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이 용역을 주셔야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간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의 시각도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
송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아동이라 해놔서 저는 청소년까지는 안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이 거의 초등학교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학부모님들의 설문, 학생들의 설문을 병행해서 같이 참고해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가 제일 최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아동친화도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조사용역을 줘야 되나 싶네요?
  위원장님 보충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해서 만약에 유해환경에 있다든가, 시설이 있다든가, 그 시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장에 그 인허가 업소일 경우는 당장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다시피해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동선에 있어서의 편의사항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다 접근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용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걸로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줘서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이렇게 개선방향이 확실하게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거 같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그렇게 유해환경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손댈 수 없는 것들이고요. 예전처럼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아졌고요. 많이 개선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용역을 해서 정말 유해환경이 있다면 술집이나 정말 없어야 될 그런 시설들을 없앨 수 있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지금 그 유해업소나 이런 건 일부분이고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안전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접근성에 대한 학교와 집과의 동선에 대한 어떠한 불편요소라든가 아니면 편의성을 찾는 부분과 주로 안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청소년과에 조금만 힘쓰세요. 이거 용역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친화도시 6주년 기념을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좋은 개선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 시행하는 게 이런 용역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용역이기 이전에 아동친화도시 처음 돌봄센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동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말 말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멘토링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3쪽, 214쪽까지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문예체멘토링 사업정비하고 KU JUMP 이거 설명을 더해줘 보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금 멘토링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참여시키는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학습멘토링사업이라고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예체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문예체 예술, 연극, 체육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문예체멘토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KU JUMP 성북 멘토링사업은 이런 우리 지역아동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멘토링사업은 대학생이 주 1회~2회에 그 1, 2시간 활용해서 학교에서 즉각 멘토링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하는 KU JUMP 성북 멘토링사업은 고대와 저희와 JUMP라는 비영리사단법인하고 이렇게 같이 3자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에서 장학금으로 약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대학생한테 주고 그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돌봄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사업을 1년간 주 2회~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다가 고대에서 장학금으로 한 2억 1,000 정도 되고 저희가 7,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일종의 장학금 정도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게 이렇게 된 거는 장학금은 대학에서 대학생들한테 직접 수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멘토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자재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매칭만 시켜놓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2013년도에 한번 보면 그전 멘토링사업 지원서 이 자체가 주민참여사업이었죠,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돈이 2,600만 원 정도 안했다고 보면 기타 보상금 정도에는 이 자료, 예산서에서 내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301-12인데 11억 없어? 여기서 지금 1,300만 원 돈을 남겼거든요? 이게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줘볼래요?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설명)
  그래서 그 전에도 이렇게 돈을 남기고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이것도 신규사업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고대에만 집중적으로 우리 예산을 MOU를 체결하죠? 주변에 대학이 많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지금 일반 학교에 가는 멘토링사업의 학생들은 고대만 있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김원중위원   지금 이거는 고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이거는 고대하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통 이런 관내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MOU체결하는 게 보통 고대가 많아요. 물론 어느 대학교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지금 JUMP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일단은 금년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멘토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김원중위원   지금 하는 데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50내지 60명의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학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각 대학에 전파를 시켜서 다른 대학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숫자거든요? 50명이 되나? 이런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장학금은 받지만. 그런데 조금 더 우리 돌봄센터가 28개의 돌봄센터가 있고 거기에 뭐 1, 2명밖에 사실은 아이들, 그러니까 멘토를 하려면 1인당 1대2 정도밖에 멘토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다수가 하려고 그러면 많은 대학생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 수급을.
김원중위원   그런 멘티들은 보통 수준의 또 어디 어떤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보통 초등학교 5학~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범위를 두고 이거는 거의.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면 한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추측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멘토가 한 50명 정도가 되면 멘티는 곱하기 2.5정도 하시면.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 전체를 보통 고대를 위주로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자가..
김원중위원   이걸 늦춰서 다른 대학에다가 한번 어떤 의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참여할 수 있겠나 한번 해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은 공평하게 이 지역의 대학들한테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돈을 보태주면서 멘토들을 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그 대학에다가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대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교육과 멘토·멘티를 관리하는 데에 대한 학력신장.
김원중위원   이 자체를 지금 민간위탁 시킬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민간위탁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학에다 시키는 게 아니라 JUMP라는 이 비영리단체에다가 3자 협의 같이 공동사업으로 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JUMP하는 데가 비영리법인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 비영리법인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지금 최근의 이 JUMP라는 사업체가 갑자기 부각된 데가 어디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단원고에다가 주면서 이 참여를 점프라는 회사를 뒀습니다. 이 점프회사의 구성원들이 해외의 유학파들, 하버드대학이나 이런 데 유학파들끼리 모여서 비영리단체로 사회봉사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결성되어있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게 지금 순수 비영리단체이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접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들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일반대학의 파급효과가 이 고대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기대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거는 시범사업을 근거로 피드백을 해서 좋은 성과에 대한 거를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충해도 되나요? 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생들하고 아동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점프라는 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해외유학파건 뭐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게 사실은 그 멘토와 멘티에 대한 관리를, 그냥 지금까지는 매칭만 시켰습니다. 우리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대학생과 학교에다가 매칭을 시켜주고 학교선생님한테 멘토를 관리하게끔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체계에서 떠나서 지금 멘토가 멘티를 관리하는 학습스킬 능력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고, 수시로 간담회를 갖춰서 사례발표를 해주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리체계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학습 자료에 대한 부분 교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이 JUMP라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인재와 연결을 해 주고 또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단한 인재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타켓을 잡고 있는 게 이미 고등학교는 학력에 대한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기가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잡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돌봄센터의 주된 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차라리 학력 신장에 대한 뭔가 기초를 멘토가 되어서 잡아줬을 때에 우리 구 전체적인 학력 신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건 장기적으로 볼 일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이게 이제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 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중고등학생이라는 얘기에요. 원하는 학생들조차도 그런 학생이고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간혹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을 일단은 발판으로 멘티활동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학교에서 이런 멘토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각 대학에서 멘토를 모아서 일단은 6개월 단위로다가 멘토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20명이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원래 구성이 각 동별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성할 때 구성원이 2~3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초에 동 통합하기 전에 구성했던 사항에 대해서 약 60명 가까이 됐다던데 지금 현재 50명으로다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협의회 운영수당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에 주로 위원회 명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보면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부다 참여를 못하시기 때문에 거기 평균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들 숫자를 잡고 거기다가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 위원들 명단을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15쪽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첫째 이유는 금년도에는 센터장을 저희가 1명을 충원하는데 4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3개월 치의 부족분이 포함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실은 5명 이상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센터장이 하나 있고 기간제 근로자 2명 있는 걸로 되어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기간직이 셋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명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포함해서 넷입니다.
김원중위원   1명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만 원씩이나 늘어나나? 1명 더 충원하는데? 과장님. 기간제 4명 있고 센터장 1명 있는데 센터장도 월급이 197만 원, 200만 원되는데 이게 6,000만 원씩이나 늘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전년 대비 한 5,800이 늘어나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5,975만 6,000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예산서에 추경이 빠져있습니다. 1,500이 지난번에 추경 1,500을 포함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이 9,756만 4,000원입니다. 거기는 추경이 아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했고 .
김원중위원   지금 이거는 한번 이 인원 추가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그 하나 5,800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900 정도가 되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5,84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 충원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지금 저희가 그.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소년 올림픽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행사 이게 기한을 자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다 드렸습니다. 어울마당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드렸고요.
김원중위원   이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어울마당 신규 사업 운영계획 그거 관련해서.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올림픽행사 계획이 관내 중학교가 대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일단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종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 있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운동회네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명랑운동회 개념으로.
김원중위원   이런 말 없는데 여기에 해 가지고 합의하게 했는데 결국은 운동회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학생참여예산제를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온 제안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멘토링을 많이 늘려 달라였고요.
김원중위원   멘토링에만 돈 300만원 예산 편성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멘토링의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원중위원   제일 많이 해달라는 데 겨우 300만원 편성해놨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에요, 멘토링 사업이 1억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체예산에서
김원중위원   멘토링 해오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안 집어넣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토론회 결과가 멘토링 사업이 진로탐색에 대한, 진로전공자들이 같이 멘토를 해서 진로탐색과 관련된 멘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의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부방을 시설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놀이터를 고쳐 달라, 또는 우리 올림픽을 개최하게 해 달라 하는 게 네 번째로 공동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참여예산제 1회 실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차원에서의 이번에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용어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드린 것 과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논의해서 어떤 실시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아리 활동 행사 계획도 이거는 중고등학교네요?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음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놀이공연을 해가지고 일단 또 무슨 경연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론 이게 경연대회일 수도 있고 그냥 페스티벌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시에 대한 방법도 역시 좀 더 논의해서 정리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혁신추진이라고 했잖아요. 5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없어서 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을 참여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구로, 금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육구청이 1개의 교육구청이 2개구를 관할합니다. 우리가 성북교육구청이 성북구와 강북구를 관할하듯이 그렇게 관할해서 그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시범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김원중위원   어떤 성과가 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단은 만족도 조사 위주로다가 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충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교육청에서 거의 해야 될 일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과연 이 일을 관여를 해야 되는지 하물며 학급수의 인원까지 줄이자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행정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 3자가 매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학교에 대한 범주와 또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말씀 그대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전국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경기도는 혁신우선지구를 4군데인가 하는데 오산시, 화성시 몇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활발하게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예산을 확보하면 한 20억 정도 될 텐데 그럼 어느 학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 학교가 다 됩니다.
김원중위원   20억 가지고 전 학교가 다 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대상을 구 단위로 했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혁신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에 더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다면 20억 갖다 여러 학교에 조금 조금씩 나눠줘 봤자 한 학교에 500만원도 돌아갈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지금 관내 초중고가 총 몇 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초중고 합쳐서 60개 학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0개 20억 나누면 얼마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3천 한 3사백 되는
김원중위원   그거 밖에 안 되죠? 그거 갖고 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성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따올지, 안 따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올해는 지켜보고 다른 데도 같이 공모를 하려고 다른 구청들도 하려고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하면 안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 구가 교육 쪽에는 꼭 학력신장이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교육이 사실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수준이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되면 인접구로 이사 가는 형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 학교에 500만원 투자하면 이쪽으로 전학 올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이게 단 년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3년간 계속 20억씩 투자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김원중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얘기인 거 같은데 행정관청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번 개선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서둘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꼭 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주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공무의 전제조건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팀 담당이 어떤 분이신가요?
○담당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림스타트가 시비가 안 나온 지가 언제부터예요?  
○담당    계속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도요?
○담당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구비는 일부 보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부 보조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서울 국ㆍ시비 받는 게 300명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나누는데 실제로 저희가 36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 60명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여기는 구비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는 아직 간주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일단은 잡아야 되지 않아요? 내려오면 간주 처리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인원은 확실히 내려오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위원장 진선아   월곡동, 정릉까지 확대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지금 장위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장위동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장위1,2,3동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릉이 추가로
○위원장 진선아   추가로 더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정릉이 추가로 들어가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장위1,2,3동 하셨는데 그거를 사후관리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 신규로 하고 계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 12세까지 하는 거니까요.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지나면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면 사후관리라 해서 한 1년 정도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명단 주세요.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19페이지 첫 번째 줄로 청소년의회구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있는데서 배지 및 단체복 구입비 이 부분은 어떻게 선발해서 해주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성북구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는 걸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선발은 저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배지 및 단체복 구입비 이 내용만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배지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달고 있는 배지보다도 더 크게 이미지로 해서 플라스틱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의정 활동하는 거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때에 차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단체복은 저희들이 의회 참여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아니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단체복을 티를 하나씩 맞춰준 적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차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한 해 1회성입니다. 매년 어린이의회에 어린이들이
정형진위원   매년 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배지를 하게 되면 배지가격이 매년 다를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도안을 저희가 임의로 많이 합니다. 저기는 ‘의’ 자만 쓰여 있습니다만 ‘의회’ 라든가, ‘성북의회’ 라든가 좀 더 크게 해서 한글로 도안을 그때그때 달리해서 배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 제작을 해갖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일하게 조각을 해서 배지를 하려면 한글 사랑하니까 ‘성북구의회’ 해야 맞는 거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각을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년도에는 연차별로 가격이 틀릴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조각을 해 놓은 거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배지를 매년 했는데 한글로 표현을 한 거는 올해 처음 했는데 그거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인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각을 해놓으셔서 한글사랑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달라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동일합니다.
정형진위원   조각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묶음하지 말고요. 조각비를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상단 기초생활보장지원부터 242쪽 상단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중균   예.
정형진위원   모든 걸 포괄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아까 보건복지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먼저 하세요.
정형진위원   장애인단체에서 10개 정도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었어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센터는 자기들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리프트 장치된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이 아마 7년 연한 한도가 7년에 12만km를 타야만 충족을 해야만 차량을 고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년에 8년차 8만km 정도 주행이 됐는데 그 부분을 교체가 가능한지 리프트장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차량 7년에 12만km를 주행을 해야 교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제가 볼 때 운행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러나 지금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향후에 조만간 그 차가 노후화돼서 연합회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에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리프트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그 차량은 아마 리프트차량이 장착되어있는 차량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다가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정형진위원   연합회차량은 현재 재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차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연한도 지났고 킬로수도 지난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같이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 아까 사무실 각 단체
   (사회자 교대)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센터장들 올라오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먼저 인사를 시키고 업무를 보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되겠죠?
정형진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소관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 소개)
정형진위원   마지막 센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
정형진위원   동선동센터장을 벌써 뽑았어요? 채용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어떻게 공고 내용도 없이 동선동센터장을 뽑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계약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직원을 공모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미리 내년 1월 1일자인데 센터장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개관이 12월 12일, 원래 개관은 11월초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정형진위원   그 이유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11월 1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개관은 늦지만 직원들이
정형진위원   여지는 그때 할 계획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11월 달에 하려고 했으면.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개관한다면 그분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체료 받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돼있고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1월 1일자로 할 사람을 벌써 채용을 해놓고 그 직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청소년고용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기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거와 프로그램 개발
정형진위원   집기고 시설이고 세팅이고 간에 거기에 관련된 그분들이 세팅하는 내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은 운영을 하는 분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운영을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정형진위원   세팅은 자체적으로 최병재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세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내용은.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연체료 물려야 됩니다. 직원들을 몇 명을 채용을 해놓고 고급인력들을 다른 내용으로서 운영을 시킨다는 거는,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진선아   네, 센터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퇴실)
정형진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계속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좀 서로 간의 담당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사항을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조차도 모르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담당자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의 담당자가 책임추궁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의회에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각 단체별로 확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사무실이 연합회는 월곡동에 있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고, 청각장애인ㆍ교통장애인은 미아리고개에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사무실이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은 월곡동 산에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규모를 크게 활동하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인데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도 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정형진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어디 가서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장애인들이 몇 년 차 청장님들이 이야기 해놓으니까 여기에 2층을 지어주던지 전철역 있는 가까운 데다가 사무실 전체 묶어서 해주든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연합회의 직원이 한 명이서 인건비가 1,500만 원 최저임금도 1,800 몇 십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2만 2,000명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3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전에 저희 도국장님하고 연합회하고의 간담회에서는 사무원이 지금 한 명에다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2명에다가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에 1명이 있다는 내용에서 행정에 1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켜 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장애인도우미를 1명 더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북 장애인체육회에 1명 정도를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근로사람들이 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도우미 한 분이 왔다가고 한 분은 청각 내용하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통화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행정도우미 내용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체육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에서 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체육회는 내년도에 하여튼 1명의 사무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요구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체육회 한 명 해주고 장애인 연합회에다가는 지금 현재 해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장애인 도우미를 1명 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우미나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가 청각장애인에다가 언어가 둔하기 때문에 전화조차도 못 받는다, 그래서 왔다 갔다는데 그 사람을 안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였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 12월 달에 장애인도우미를 모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배정을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정형진위원   전문가는 채용을 못해주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어렵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1명은 내년에 하겠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1명 하는데 이게 노원구하고 금천구하고 이번에 우리 성북구가 해주면 세 번째 인원보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해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1명은 해 주겠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임금은 그러면 최저 임금을 맞추겠어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50%.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최저임금으로 현재 따져 보니까 오천 얼마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고요. 우리 생활 임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는 내가 그 체육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통상임금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의논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150%를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이 부분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맞춰야 돼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연합회 운영내용에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1,5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는 1,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다 5,000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사회과장이 답변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정형진위원   그래 갖고 우리가 예산조정을 할 때까지 이 예산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식대 증액이 지금 1식에 1,158원 쓰게 돼요. 그래서 최저 일식을 2,800으로 맞춰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두 군데인데 우리들이 예산을 총액을 계산을 해서 2,8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 그 급식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아마 1,158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급식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게 하려면 2,8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규모에 맞게끔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었던 것, 배정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정도 규모로.
정형진위원   인원 조정해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조정해라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급식인원을 늘이려면 예산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하고 있는 인원 조정 속에서 1식을 따지니까 1,158원이다, 그런데 지금 인원 조정을 인원 그대로 했을 때 2,800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정형진위원   예,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보세요. 다시 계산을 좀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회별 사무실 확보를 하고 지회장 아까 활동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회장들이 활동비를 안 받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활동한다는 거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장애인들은 각각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나 한 명도 우리 구로 인해서 10원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센터 활동을 하고 무슨 직원을 채용하고 그래서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무실 확보, 지회장 활동비 지원, 이 내용에 대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아마 올해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지회장은 아마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구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16개 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이 활동을 하시는 분과 또 활동하지 않는 분 이런 여러 가지의 특수성도 있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활동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하고의 지원 여부 또 타구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운동체육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그랬어요, 장애인들 재활하기 위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런 부분도 아까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어떤 형태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보건소나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 드리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생각 잘 해보세요. 문화체육과나 보건소는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재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월곡1동에 219번지 앞에 국방벤처센터가 있다 그것이 올 12월 연말로 끝나는데 서울시 땅인데 그게 1·2층을 한다면 장애인체육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보건소에 재활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요청을 해서해라고 그랬더니 공문도 안 하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나면 그때 이 순간만 때우고 나면, 대답하고 나서 말아버리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한번 얘기를 여쭸어요. 금년도 끝나는데 우리 성북구에 와 있는 건물이니까 성북구에 줘라 했는데 서울시는 아주 완강하게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또 계속해서 또 임대를 줘야 되고 또 그것은 거의 산업진흥국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벤처를 위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언제 얘기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게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것 외에도 한 네 군데 정도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정형진위원   이번 취임이요? 저번 취임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번 취임이요.
정형진위원   이번 취임은 1년이 안 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6년차 됩니다.
정형진위원   국장, 과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청장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벤처 건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벤처 건물에 대한 사용 용도를 우리가 하여튼 무엇이 되던 간에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정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6년차로 6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각종 행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장애인 행사비는 올해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을 한 40% 가량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정형진위원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들이 여기에 1,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금액들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 편성상 올해는 작년 수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년수준이 아니라 7년차 수준으로, 7년 전부 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 7년 만에 바뀌었고 7년 동안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각 자치구에 예산은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성북구가 장애인 수는 7번 째 많고요. 예산 순위는 12위입니다. 예산 순위는 12위로 그렇게 예산을 해 놨습니다. 장애인 순위는 7위 예산 순위는 12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그런데 예산 순위로도 7위를 만들지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 장애인이 본 위원이 들어올 때 13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이 아마 네 번째로 많았었어요. 그때는 더 그랬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위원님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장애인 체험홈 그거 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럼 올해 또 예산 그대로 편성하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체험홈 지원에 관한 사안이 지금 체험홈에 대한 운영을 우리 자립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을 위해서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올해 그게 6개월을 거주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12월 정도쯤 되면 일단 저희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위해서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이 없고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운영을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아까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1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비록 장애인이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구비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8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기타 운영비 900만 원, 이게 전부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림을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다 비용을 다 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봐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코디네이터를 해주고 또 내지는 진로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차피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데 지금 장애인 체험홈은 숙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립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소수이나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김원중위원   과장님, 결국은 이 한 분이 이제 그 입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우리 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한 번씩 나가서 교육일지, 또 생활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시각장애에 또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생활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우리 비장애인처럼 어떤 저기 현저한 자립생활이 개선되는 그런 걸로 기대해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12월에 공고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시고자 하면 그동안 지금 현재 이 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놨다 그랬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예,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자아인식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지 또 직업탐색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지금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지체 2급의 아주 심각한 사람이라면서 직업탐색에 대한 자립생활 이런 코디네이터는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이거 사회적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큰 체험홈이라는 것은 사회적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분이 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융화해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체험홈의 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 이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지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만하게 혼자니까는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객관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좀 그 사업에 효과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현재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의 그런 시설과 또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역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 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거기 228페이지에요. 우리 그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
  과장님, 우리 바우처사업이 구에서 언제부터 구비가 들어왔어요? 전에는 구비 없이 사업하지 않았어요? 국·시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요, 저기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매칭사업.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구비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유지됐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정확한 시작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0년도쯤에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저희가 5대 때 할 때는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이 없었는데 그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더 증감됐네요? 어떻게 2014년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성이 어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 가지고 대기자도 있고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많고 그래서.
송영옥위원   과장님은 전체적인 보고를 받잖아요. 그게 그렇게 신청자가 많으면 작년 추경에는 왜 30명이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거는 올해 12월 달에 있었던 거는 이용자가 중간에 그만뒀다거나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만두거나 중간에 빠진다 해놓고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사업이 노인정에도 찾아가요? 그분들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서울시에서 노인정의 일부 노인정, 한 8개 노인정 정도에 찾아가서.
송영옥위원   전에 그 시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구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지금 지정해서 4개소를 지정해 놓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죠.
송영옥위원   4군데를 성북구에 거기서만 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4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럼 노인정도 찾아가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경로당을 찾아가는 거는 시에서 서울시 그 안마사업소에서 서울시사업으로 일부경로당에 무료 안마시술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는 무료가 아니고 1만 원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거는 1만 원 아닙니까? 1시간당.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지 않고.
송영옥위원   알아보세요. 그때 시간당 시에서 나오는 거는 시간당 1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2010년도에 바우처사업을 연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 경로당에 한 몇 개 경로당에 나가는 사업은 우리는 무료 서비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분을 어떻게 다 무료로 해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일부경로당에 1달에 한 번씩 나가서 해 주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8개 정도 경로당을 지정을 했죠.
송영옥위원   그 지정한 노인정만 해준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럼 다른 노인정은 좀 불평등하지 않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매년 돌아가긴 하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하여간 저희 지역에도 이 바우처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보니까 참 어르신들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 그 업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도 되고 이제 제가 한 두 군데를 가 봤어요. 하는 데는 동부하고 이쪽 푸른안마하고 가보니까 노인정도 찾아가서 해주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좀 때를 쓴다고 그럴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노인정에 찾아가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추측하기로는 일반 안마원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에 계신 분한테 바우처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송영옥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보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120%, 150% 이런 이하 가격 기준이 있죠.
송영옥위원   그렇죠? 한번 하는데 본인 4,000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요, 본인 부담금이 바우처사업으로 1만 2,000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00이고 한 달에 1만 2,000원이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죠?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예, 한 달에 그러니까 1만 원가량 되는 거죠. 1만 2,000원가량 되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아주 저소득층의 임대아파트의 노인정은 일반노인정보다 그쪽 어르신들은 조금은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구립도 아니면서 임대아파트의 어르신들, 정말 그러신 분들은 소외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 예산에서 그런 데를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나마도 그게 없는 분들은 또 못하시더라고요. 임대아파트를 지금 그 저희 뉴타운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여쭤 보면 정말 이것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구립 노인정도 아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노인정도 아닌 그렇게 계신 분들 그러신 분들도 좀 속속 한번 찾아 보셨으면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시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가게끔 해달라는 건데요. 예산도 편성이 지금 렌탈하는 거 하고 지금 바우처사업하고 거의 한 30%가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면 우리 임대아파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관리가 임대아파트는 조금 일반 노인정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다녀보면,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은 뉴타운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으니까 노인정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소외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으셔야지 받는 분들만 계속 받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 받는 거 아니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게끔 좀 해달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다른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렌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득 기준 없이 19세 미만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장애판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렌탈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같은 경우에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수혜 받으신 분들이 이거를 해서 조금 재활이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재활도 물론 되겠지만 본인이 필요한 구매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맞춤형 휠체어를 렌탈하는 거니까 의료적인 재활서비스의 차원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달라요? 주로 어떤 거를 렌탈을 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휠체어죠.
송영옥위원   주로 휠체어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주로 휠체어를 렌탈을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보행기는 없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다음에 휠체어에 대한 타이어 교체라든지 아니면 마모된 소모품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요즘 어르신들이 유모차처럼 끌고 다니는 거 보행기라고 해서 어깨까지 오고 중간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송영옥위원   그것을 렌탈을 해주면 그게 더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휠체어는 앉아서만 다니잖아요.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등급을 어떻게 받은 거에 따라서 뇌병변 있는 분들은 전혀 그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등급이 나눠지면 무조건 휠체어만 렌탈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 나눠졌다니까, 보행기에 중간에 휠체어처럼 앉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등급이 나눠졌다는 이야기는 소득구분의 등급이고 여기서의 뇌병변
송영옥위원   전체적으로 19세 미만의 뇌병변은 장애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는 거죠.
송영옥위원   아니, 여기서는 소득기준 없잖아요. 그게 등급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전국가구 소득기준으로 50%미만 그다음에 2등급인 경우에는 50%에서 120%미만, 3등급까지 등급을
송영옥위원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이거는 뭐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완전히 안 맞잖아요. 자꾸 중복되게, 반복되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소득기준 없이 장애판정을 받고 하면 렌탈하지만 재활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효과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과장님이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말씀 중에 지금 현재 1등급에 따른 50%이하 50%에서 120%이하, 120% 초과됐다는 거는 이게 바우처사업이니까
송영옥위원   네, 그거는 바우처사업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바우처사업이니까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렌탈은 이 등급하고 개념이 좀 틀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232페이지에 밑반찬 배달해서 50명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들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50명이라는 거는 밑반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수요자가 50명인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어떤 수요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소득 재가장애인 받는 사람이 50명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 진선아   밑반찬을 받으시는 분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배달이라고 할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가옥에 계신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전달을 해주니까 배달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배달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배달하는 사람이 5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급대상이 50명이라고 돼 가지고 사업이
○위원장 진선아   밑반찬을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면 배달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거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을 올해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장 진선아   올해 했던 거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독거노인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밀폐되어있는 독거어르신들한테
○위원장 진선아   마음돌보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마음돌보미의 형식인데 마음돌보미보다는 조금 개념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한 예산은 구비였고 지금 이거는 매칭으로 받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도 매칭이고 15년도 예산도 매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추경으로 반영이 됐었죠.
○위원장 진선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라 하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주관을 성북노인복지관에서 돌보미가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상담, 치료, 투약,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치료까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지금 현재는 간단한 심리치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 돌보미사업보다는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한 마음돌보미하고는 별개란 얘기인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마음돌보미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을 배석을 시켰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혼자 다른 과하는데 앉아계시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고 어떤 행사를 치루기 전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돌보미사업의 개념은 아마 구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비로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들고 안 들고, 구비니 시비니 국비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같은 맥락으로 보는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독거노인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독거노인이 따로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독거노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독거노인이면 같은 부분을 협조하에 예산 적게 들이고 같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 돌보미보다는 지금 현재 친구만들기사업은 좀 더 고독한 분이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밀착되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집단적인 모임도 갖고 워크숍도 갖고 평가회도 갖고 하는 성격이 좀 많이 틀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독거노인이라고 노인복지관에만 계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어르신사회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됐죠.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민간이전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하신다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맡기시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돌보미가 의료나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다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공모를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두세 군데에서 했었죠. 공모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우리 구에서 공모요청을 하니까 심사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기관이 노인복지관이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위원장 진선아   시작하셨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올해사업은 올해 거의 종료가 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6월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39쪽의 중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이래서 이게 좀 생소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 설명해주세요.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두 팀 가량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지킴이, 장애인참여단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에 인권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요양시설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올해 2인을 운영을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하고 종사자의 인권 여러 가지 운영사항, 실태 이런 것들 점검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4명인데 2명이 1조가 돼서 월 1회 요양원을 다녀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처음은 아니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2인 1조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구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4명이 구성원 어떻게 해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원에 종사자도 있고 그렇게 구성을
송영옥위원   아직 구성할 계획 어떻게 방향 잡은 건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명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할 분들은 예산상황을 봐서 선정을 또 해야죠.
송영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있냐고요? 요양원에 있는 분 아니면 사회복지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사회복지사 또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4명인데 그러면 성북구에 요양원이 지금 몇 군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21군데 가량 있죠.
송영옥위원   이 산출근거보니까 5만원인데 21군데를 월 한 번씩하면 한 요양원에 한 번 안 돌아가지 않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명이 10회 이래서 5만원 200하는 건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군데씩 가면 5만원 20군데 100만원이죠.
송영옥위원   계산 산출된 거 보면 2인 1조가 1년에 한 번 뿐에 못 간다는 거죠. 1년에 한 번가서 뭐 어떻게 인권조사가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요새 장애인 같은 시설에 가서 인권 조사하는 것은 상·하반기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이런 분들의 교육은? 조사할 방법이나 이런 교육, 기준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송영옥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시에서 올해 할 때 약간의 매뉴얼이 있기도 합니다.
송영옥위원   이거 겉핥기식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정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4명이 2명씩 1조가 돼서 21개의 요양원을 다닌다는 게 어떻게 조사를 할지 몰라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도
송영옥위원   그래도 하실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래도 노인요양원에 여태까지 하지 않던 내용을 인권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식도 바꿔지고.
송영옥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4명 갖고 21군데를 일단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잘되면 점차적으로 늘릴 거예요? 그다음 년도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노인요양원의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또 많은 사회적인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노인요양원병원에 대한 종사자나 아니면 시설의 입소환자나 어르신에 대한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인권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조사해서 그 후의 요양원에 대한 조치는 없잖아요. 그런 사후계획은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들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거나
송영옥위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송영옥위원   네,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하셨습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가관리사 사업에서 지금 수요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대상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가 수요자는 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몇 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거기 종사자가 2명으로 돼있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는 2명이죠
이광남위원   2명이서 12명을 매일 해줄 수는 없는 거네요. 목욕, 용변수발 같은 거는 매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재가관리사는 용변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주고 또 외출동행이라든지 복지 욕구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이광남위원   외출동행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목욕 뭐 이런 거는 별도의 방문목욕자가 있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두 분이서 봉사를 해준다는 말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경로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 분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자 한 분이요. 한 분이서 다 이거를 할 수 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노후시설도 하고 전기안전점검 등 경로당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59개 노인경로당을 전부 다 이 한사람이서 다 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59개 노인경로당에 다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에 적합하고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경로당에
이광남위원   원하는 곳이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159개 군데에서 한 반 정도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지역 몇 군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장위 무슨 경로당이라고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상당히 많죠. 동선동에 동선동경로당에도 하고 있고 석관제일경로당도 하고 있고, 제가 가봤는데
이광남위원   경로당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주십사할 때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대한노인회지부에서 월례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럴 때
이광남위원   사전에 경로당에 홍보 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겠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것은 지회에서
이광남위원   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월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 프로그램 관리사도 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식사급식비가 2,800원 그렇죠? 1인 급식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2,800원 정도 되고 있죠.
이광남위원   2800원이면 시중에서 음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시중음식으로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식 3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예산이 3,150원이네요. 중학교는 4,170원이고.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또 아까 보니까 장애인복지회는 1,158원 이게 왜 차등이 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800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가 일식을 2,8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장애인단체에서 1,158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1,158원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2,800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부식이 몇 찬이나 들어갑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충분히 1식 3찬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국, 김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국 빼고 3찬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서 2,800원 값이 나옵니까? 1,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는 김장때 되면 지원들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폭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복지관에 김장해주는 거는 거기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배분해주는 게 되겠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부식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단체, 개인별
이광남위원   단체로 하니까 더 싸죠. 엄청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급 그쪽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많은 폭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든지 많은 양을 해서 드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어르신들께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이광남위원   감독 같은 거나 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런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자꾸 얘기하는데 1,158원가지고도 잡수셨어요. 2,800원가지면 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는 4,170원, 3,150원. 그러면 애들은 잘 먹이고 복지관에서는 대충 먹여도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조사해보셔서 해드리세요. 여기서 지원만 해주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짜반찬도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갖다 지원만 많이 해줬지 복지관 살리는 길밖에 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분들 잘 잡수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하고 양곡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70군데로 편성하기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60개소, 170개면 20개를 지금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에 경로당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증가를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로당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신설이 된다든지 또 그럴 때 또 무슨.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에서 이 시설 개보수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는 저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내는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임대료 내는 데가 한 10군데 가량 있죠.
이광남위원   10군데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임차로 운영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한 10군데 되어 있죠.
이광남위원   임차는 남 주는 거는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전세로 얻은 거죠.
이광남위원   그리고 저기 재가노인식사 배달하는 데는 150가구죠? 도시락배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디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   재가노인식사. 매일 150명 배달해 드리는데 물론 저기가 그거고 그러면 매일 저 한 분이서 몇 분이나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기 배달하는 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수혜인원은 한 420명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한 여덟 군데 정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들이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아홉 군데서 그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노인돌보미에서 대상자가 약 990명이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돌보미 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37명으로 나와 있네요. 37명에 관리자가 2명인데 40명이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노인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   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거기인데. 이게 990이면 약 1,000명인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저기 노인돌보미 하실 분들은 관리자까지 40명이에요. 그러면 약 한 사람이 25명을 이걸 맡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게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광남위원   아니, 25명씩 어떻게 한 달간 일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광남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두 번을 잡더라도요. 25명인데 일주일에 그러면 14명밖에 밖에 더 못 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47명이.
이광남위원   37명, 39명, 40명이요. 990명을 지금 그거 하실 거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노인돌보미가 47명인데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번을 가면 백 몇 군데를 가죠?
이광남위원   1,000명이어야지 990명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일주일에 47명이 한 3회만 가면 백 한 오십 명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990명이니까 1,000명을 잡아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39명이니까 40명 잡는데 뭐야 계산하면 25분을 한 사람이서 배달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씩을 계산하면 한 사람이 14일 또 주일날 하고 토요일 날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보미 그거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뭐 운영이 아주 저기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25분을 한 달 내내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하는데 일주일에 두 사람씩 한다고 그러면 14명밖에 더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14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돌보미서비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어르신은 제고 실적을 보면 안전 확인은 한 11만 회.  
이광남위원   봉사자들을 더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왕에 서비스 해주시는 거 잘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개보수인데 거기에 운동기구는 이번에 설치 같은 거는 안 해줍니까? 예산편성에 안 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동기구라는 거를 정해서 시설관리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전부..
이광남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걸 좀 해주십사하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일부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교체하는 게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 한 데도 있지만 한 데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한 데는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하셔서 뭐가 필요하신 건가 또 확인해서 하나씩 해주세요.
  구립 실버복지센터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그게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실버복지센터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운영위원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럼 얼마씩 수당 지급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린이 친환경급식 거기는 선착순 받아서 뭐 7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급해 주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실버센터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못 받고 있을 리는 없겠죠?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님도 아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남위원   구의원들은 원래는 이게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했었어요. 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지금 못하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관은 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부터서요. 그런데 지금 구립 실버복지센터도 어떻게 그걸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이광남위원   알아봐서 지급해줄 수 있으면 지급해주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자원봉사자로 나왔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그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차 경로당이 지금 현재 10개 정도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 종료일을 다 보니까 올해 종료 도래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5, 6개 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되죠, 또 지난 것도 하나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 임차료를 인상을 뭐 요구하지는 않나요? 주인들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올해 임차료에 예상분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한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그 임차료 인상 부분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씩 넣어놓고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비 이전비라 그래 가지고 6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또 넣어서 늘 같이 해놨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실제 인상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료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려달라는 데가 안 생길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내년에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를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중개수수료는 왜 해 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중개수수료는 이전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불용시킬 소지가 많이 있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일단 혹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10개소가 임차료를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해 가지고 노인정을 지금 커뮤니센터처럼 지을 계획은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실상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경로당을 없앤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유지를 하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보면 타 경로당에도 별로 이용을 안 하시고 지금 현재 가시는 데만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경로당을 한 개로 묶으려고 많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계속 경로당을 숫자는 늘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인식하시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게 구립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겠죠.
김원중위원   아파트 신축 말고, 지금 그 지역에서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삼선동에서 1억 정도 편성해서 넣고 그다음에 정릉에도 지금 하나 편성이 되어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경로당을 새로 개원을 했죠.
김원중위원   예, 했고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텃새들이 대단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요는 경로당을 더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항에서 경로당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경로당을 대신할 수 있는 실버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아마 수요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경로당이 너무 산재해 있으면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보면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뭐랄까 자기 노인정에 대해서 어떤 거리감을 두고 들어오게 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만약에 옛날 그 2010년도 이전처럼 차라리 어떤 커뮤니센터를 만들어서 정릉1동처럼 주변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원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임대료 지원해줘 가지고 늘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오가실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계신 데도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예산을 지금 더 잡아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매년 한 2개 정도 경로당을 더 신설할 수 있게끔 보증을 잡아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데 인위적으로 경로당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김원중위원   인위적이 아니라 실제 요구는 있는데도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경로당을 한 2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1, 2개 해달라고 할 테니까 예산 좀 부탁할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정릉지역에도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차피 정릉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릉4동 가면 외환은행 있잖아요? 거기만 한번 가보세요. 외환은행 주변만 딱 보면 바로 그 뒤에 4동 경로당이 있고 좀 올라가면 할머니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외환은행 그 뒷쪽에 날씨가 따뜻한 겨울에 어르신네들 죽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분들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래요,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지역의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내가 지어달라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늘리겠다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거는 경로당 이용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기초연금부분에 대해서.
송영옥위원   위원님 그러면 저 경로당에 조금 보충질의만 조금 할게요.
김원중위원   예, 그러세요.
송영옥위원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노인정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노인정이 더 필요하죠? 경로당이. 그런 반면에 우리 담당이 계시네요. 그 대동 구립 노인정을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조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구립노인정을 하나 생기기가 힘든데 더군다나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립 대동노인정이 없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 꼭 노인 분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장소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게 시설이 노인 여가시설로 되어있죠.
송영옥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뭐로 하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고 있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다른 시설에.
송영옥위원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접근성이 없고요. 또 더군다나 장소가 내려가잖아요? 지하로? 그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하 1층이죠.
송영옥위원   지하 1층인데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뭐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뭐든 사업을 보면 하시기 전에 좀 알려주시고 해야지 거의 보면 통보식사업이 많아요,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통보식이라기보다 거기는 워낙 예전부터 항상.
송영옥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보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도 그러셨잖아요? 공고도 안 하고 직원센터장 뽑아서 벌써 다 지금 근무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노인정 없애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공고를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주십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아직 특별한 계획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잡히면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립이에요?
송영옥위원   예, 구립노인정, 예, 대동노인정 거기를 이제 없애려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기초연금 올해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6억 7,000 우리 예비비로 13억 1,000 사용할 예정이네요? 맞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올 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특별교부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편성을 안했거든요? 편성을 안 하면 나중에 돈을 주고, 편성을 해 놓으면 편성을 한 구는 불이익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특별교부금 16억만 쓰고 13억은 우리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편성을 하고, 사업을 줄이고 했으면 13억 정도 예비비를 안 사용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2015년도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거예요? 59억이 지금 모자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는 워낙 한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기초연금에다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하기가 너무 구 재정 여건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주게 되어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내년도에 줘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9억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기초적인 경상비조차도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여러 가지 시 상항이라든지 또 국가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향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향후에 어떻게 편성할거냐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 상황이 많이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김원중위원   안 좋으면 손 놓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도 예산을 다 편성을 했으면 특별교부금이 한 16억 가량 우리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좋은 그런.
김원중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특교가 안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특교를 다 막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교로 안 막고 지금 예비비로 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또 편성을 안 하는데 59억이라는 돈으로는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초연금에 대한 거는 비록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지금.
김원중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면 최소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해보고자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그런데 이거를 뻔히 내용을 알면서 그냥 그대로 이 행정부 올린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 통과시켜 주길 바라지는 않겠죠? 설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정 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한 군데 기초 연금에 대한 예산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제 교육적으로 또 교육청소년과의 예산도 이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것이 핵심교육 추진을 위해서 한 5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이런 돈이라도 빼서 일단은 예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각 나름대로 사업이 다 시급하고 또 내지는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걸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행정부가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산을 분명히 받아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못 받아 와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얘기입니까? 예비비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시급을 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예, 이거는 결국은 뻔히 눈에 보여지고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돼요. 충분히 예산편성 하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의원들한테 자신을 해놓고 결국은 못하고 결국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 예산도 결국은 예비비 만약에 하다하다 안 되면 예비비 손대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주민참여예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에 사업별 내역을 달라는 얘기지.
  지금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금 PC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나중에 포괄적인 부분을 할 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예치금 회수라고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2억 3,400만 원 가량 예치시킨 그런 사항이죠. 예치금액이 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 게 많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예치, 세부로 이자수입밖에 없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올해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출연을 안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자수입만 있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지출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평균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전후로 지출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6,000 전후로 해서 그러면 올해 보니까 2015년도는 3,700만 원 정도 감해지네요? 나중에 우리 그 자료를 따로 주세요. 연도는 2009년, 2009년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09년도에 1억인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러네요? 그 이후로 그만큼 예산상황이 안 좋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6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과장님, 사업수혜자 보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네요. 이유가 있나요? 노인일자리지원에서 수혜자가 여성이 75%, 남성이 25%밖에 안돼요.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성인지예산 자체가 남녀 성비 구분해서 하는 건데 완전히 일자리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채용하면 한 6, 70%는 여성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남성 공무원을 30% 채우기 위해서 서울시 공채도 플러스해서 채용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와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는 또 반대입니다.
김원중위원   너무 역차별이 심한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마다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처음 실시했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많이 돼서 신선한 안건도 나오고 구청이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해가 거듭되면 예산안은 계속 잡는 대신에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을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청소년과에 학생들 참여예산도 나오고 어르신도 나오고 장애인도 나오고 각 주민참여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면 걸러져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도 적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늘린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대체로 어르신들 생각하는 게 안마의자 설치, 주로 설치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시고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되면 안 해도 될 예산까지 억지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해가 갈수록 예산규모가 커지면 사업단위당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의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논의가 돼서 선정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은 구청이나 저희 책임도 있고요. 이렇게 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과에서 경로당 순회를 잘 안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당장 시급을 요하는 건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서 참여예산제가 아닌 구청 차원에서 미리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확충을 위한 전부다 나눠주기식 주민참여예산편성이 돼있어요. 결국 경로당 지원예산을 더 잡으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내용들이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노인정에 집중돼서 안마기 설치해 달라, 에어컨 구입해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연 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올해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단체가 구성돼 있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업비가 정책적인 사업에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적인 소규모 시설, 소규모의 프로그램 그런 방향으로
김원중위원   1억이라는 금액을 한정해 놓고 만들다보니까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일단 어르신들도 교육도 받고 또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이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자기 경로당에 시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참여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교육이라기보다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도 한번 가졌었고 어르신들의 굉장히 열정적인 욕구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김원중위원   답을 바란 게 아니고 다음에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6년 예산을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및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