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형진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률희ㆍ임태근ㆍ안향자ㆍ오중균ㆍ송영옥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 4월 24일자로 제정되어 둘째 아부터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주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금액 등을 확대하고자 2012년 12월 31일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까지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5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상의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원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제2항의 별지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항목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김춘례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에 따른 이게 지금 개정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이건 당연히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OECD국가에서 인가 하여튼 출산이 지금 세 번째인가 최하위인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3위라고 들었습니다. 최하위 3위.
○김춘례위원 최하위 3위인데 사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안 주고 둘째에서부터 30만 원 주는데 이왕 이거 조례개정하시면서 구에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출산장려금을 조금 올려서 같이 이번에 조례를 올라왔다면 굉장히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다음에도 국장님 생각에 출산장려금 올려줄 생각 없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강남 같은 데는 뭐 셋째가 되면 5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의 관계로 아직까지 이렇게 적게 출산장려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여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올릴 마음은 계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항상 이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 올려주고 뭐 출산장려금 올려주고 이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항상 예산 대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준다, 이런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이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3위라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20년, 30년 후면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지는 불 보듯 뻔 일인데 한번 신경은 써보셨어요? 확실히 쓰셨어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산하실 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하셨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김춘례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인상된 금액입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김춘례위원 작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2013년 1월부터.
○김춘례위원 20만 원 주다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이전에는 쭉 20만 원이었고요.
○김춘례위원 30만 원씩 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201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산장려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의석을 정돈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36분 계속개의)
2.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현황과 문제,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 목표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종합보건의료정책인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여는 희망도시 성북을 비전으로 하여 1대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를 도입,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체계 구축,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개발을 중점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과제로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체활동 늘리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사전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고령화를 대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저출산에 대비하여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개선전략에 따라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건강진증과 자가관리율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건강증진교육을 통한 개인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지원서비스의 확대, 장애인의 일상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연, 신체활동 늘리기에 좋은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며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하여 0세~65세 1대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를 운영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 보건의료복지 통합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역량강화를 하고 지역자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개발하여 계획팀을 구성하여 11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현황분석을 하고 팀별 발표를 하는 공동 작업을 해 나가면서 주민과 활동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돕고자 열린토론회와 신청면접조사를 하여 계획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예,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예,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예,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일정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랑 똑같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구분이 안 되는 게 2015년도는 어떤 일을 것이고, 2016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2018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오고 그냥 포괄적으로 싹 다 써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제반되는 예산이 들어 갈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라고만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우리 원안에 직업부분 의료계획은 어제 안내해 드린 책자를 보면 맨 1단계로 현황을 분석해 놓고 2단계에 개선과제를 도출해 놓고 3단계에 추진체계를 만들어 놓고 4단계에 세부시행계획으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세부시행계획에서 반 권에 한해서 지금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신 그 향후 계획이라면 113페이지부터 맨 후단까지가 전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과 추진목표를 전부 연차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현황분석, 개선체계, 추진체계, 세부시행계획인데 113페이지부터는 전부다 연차별로 목표와 금액을 담아 설정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을 제가 어제 받아 가지고 읽어볼 틈이 없었는데 이 계획서에 내용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예산은 지금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책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이 예산은 점증적 방법에 의해서 기존 지금 추진해 온 4년간을 근간으로 해서 즉 이용하는 인구수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점증적인 방법에 의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통 우리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보통 이 중장기계획이 다 첨부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과나 의례적으로 의례,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내용으로 그냥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매년 바뀌고 있으나 마나한 계획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체계적인 의료계획을 세우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된다, 예컨대 지금 현재 보건소 일이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또 시에서 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줬으면 무척 이해가 빠르겠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여기서는 중장기계획으로 4개년계획에 의해서 설정을 해놓고 매년 또 이것에 근거해서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바뀌어지는 것은 바뀌는 대로 또 기존 것에 맞는 것은 기존대로 변화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하게 실행계획을 세우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실행합니다.
○김원중위원 일례로 하나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해주셨는데 예컨대 세부사업계획에서 일례로 어떤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컨대 135쪽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추진배경은 그냥 읽겠고, 사업목표까지 어떤 내용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등록률이 전체인구에서 취약계층에서 한 13%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13%를 한14%까지 순차적으로 등록률을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만정질환 관리의 조절률이 있는데 고혈압와 당뇨의 조절률을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뇨도 제일 중요한 게 치료율과 조절률이 있습니다. 당뇨의 치료율은 뭐냐면 단순히 당뇨약을 드시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가 예를 들어서 혈당이 170이하로까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걸 저희가 조절률이라고 그럽니다, 약이 충분히 들어가서. 그런 조절률을 저희가 계속 향상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조절률 같은 경우도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보통은 평상시에 6.5이하로 꾸준히 조절할 수 있게 평상시에 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령사회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노인의료비지원이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비를 대사증후군관리나 만성질환관리를 통해서 환자분상태의 기본 질병관리를 잘하셔서 예방관리를 잘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율에 의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조절을 잘하셔서 3차 예방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심장병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뇌병변질환으로 이환이 안 되게, 죄송합니다. 2차 예방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나가서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서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키려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노령화인구가 성북구가 13%되는데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특히 허약노인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그 군 자체에서 건강격차가 아주 크고 그런 허약노인들을 저희가 미리 다 발굴을 해서 건강증진을 하실 수 있게 운동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노인우울증 예방을 해드리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는 치매를 조기검진을 하셔서 이분들이 치매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은 건강형평성, 그다음에 건강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요즘 건강의 불균형이 너무나 많은 인권의 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성북구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고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사업목표가 만성관리질환관리를 주목표로 지금하고 계시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보면 취약계층 등록 관리율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요, 앞으로 계속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증가되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송파 세모녀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노령화 때문에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이신 분들, 중산층이상에서는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약도 잘 드시고 필수의료비지원도 본인이 다 하실 수 있고 자가적으로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단은 치아문제나 필수의료비 지원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이나 아니면 신장질환이나 치아 같은 것도 꼭 받으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안 되시니까 받을 수 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예방이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만성질환 같은 것 심근경색증이나 뇌병변질환도 80%에서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신데 취약계층에서는 자가 관리가 안 되시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 자가 관리가 안 되시니까.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해서 건강형평성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등록관리율에서 13%라는 것은 전체 성북구민의 13%라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차상위.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사업목표를 세워났는데 자원투입계획에서 간호사분들을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은 인원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자체가 방문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방문인데 그러면 방문진료 의사 한분하고 정규직간호사 한분하고 공무직간호사 한분하고 기간제 간호사12분 이분들이 다 지역을 순방하는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방문의료인력 계약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지역을 다 다니신다는 거죠? 의사분도 같이?
○의약과장 박윤희 예. 성북구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 13%면 대단한 인구인데 지금 화요일날.
○의약과장 박윤희 취약계층의 13%입니다.
○김원중위원 취약계층 등록관리율에서 13%라고 하신 게 정확하게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취약계층 인구분의 13%입니다.
○김원중위원 그중의 13%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차상위까지 했을 때.
○김원중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660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832가구, 135쪽에 상단에 보시면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에 보면 35,339가구는 13.4% 차지,
○김원중위원 65,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이거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좀 늘어난다고 했는데 12명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이제 군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에 있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다음에 건강역량강화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분인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한8주 동안 집중으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한 달마다 또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은 어느 정도 괜찮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3개월마다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역량강화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정도 가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집중관리군을 자꾸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기관리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정기관리군을 또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가역량강화군을 하고 자가역량강화군이 되시면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나가게 하고, 졸업을 시키고, 나가게 하고, 수료를 마치게 하고 이렇게 순환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이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관리대상자는 점점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그 인원 그대로 해도 된다, 그 뜻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예산 한번 볼게요. 총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6억 3,200에서 그다음에 2018년 6억9,000까지 돼요. 여기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간제방문간호사 12명 그중 에는요, 그분이 8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내려오신 분들이 4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직간호사는 지금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직간호사 5분 이렇게 해서 6억3,200만 원이 되고요. 이분들이 호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들도 이분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하시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봉책정에 따라서 인건비는 매년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 상향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처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치료라든지 처치를 해줄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거는 사실 이분들은 대부분은 장기만성질환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치매환자들인 경우에는 조호물품이래서 기저귀나 앞치마 이런 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재가암환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루, 대장암 하신 분들은 인공항문 같은 거 했으면 그런 거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위염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저희가 영양식 같은 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나 처치가 필요하면 관내에 병원에 저희가 다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정릉3동이다 그러면 정릉3동에서 대상자들이 주로 잘 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인 의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연계를 해드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건비 포지션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처치나 치료를 위해서는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거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주로 치료용보다는 저희가 조호물품이라고 영양식, 기저귀..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영양식을 구입을 하든 어떤.
○의약과장 박윤희 포함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위원 인건비 외 포함돼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정릉4동을 갔더니 복지플래너 대상 동으로 해서 직원이 3분인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굉장히 생동적인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책자를 주셨다는데 저는 지금 막 받았어요. 사실 중요한 이런 거는 미리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복지플래너사업이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온 걸로 자료에 봐서는 이것만 지켜지면 우리 성북구의 환자가 실은 하나도 없어야 돼. 실은 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대사증후군환자, 당화혈색소, 당뇨환자 이런 사람 늘어가는 거를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성북구는 많이 건강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잡아주면 좋겠고요. 꼭 그 사업 복지부에서 따오기를 바라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대사증후군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대상이 안돼서 가지는 못해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우리 지소를 한번 어떤 주민을 모시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다해줬어요. 그 주민이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좋다고 한숨을 쉬고 갔는데, 간 김에 저도 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정말 전구민이 다 알아서 동마다 소외되는 데 없이 이렇게 해서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5개년 기획안이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이 책자를 받았는데요. 건강정책과에서 5대 때는 이런 책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7대 오니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저 5대 때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만 받았지. 본 위원은 아까 김춘례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이 책자만 보면 사업성과나 모든 사업이 우리 성북구에는 환자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만성중장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당뇨나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복용했을 때 그 후에 약만 복용해서 될 게 아니라 내성이 생기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지. 이 책자에 보면 모든 만성관리중장기사업이 잘돼 있잖아요, 이 책자에만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성이 생겼을 때 조치랄까 그런 것까지는 포함이 돼있지 않다는 거죠.
의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면서 항생제내성 이런 말씀에 익숙해지셔서 만성질환도 이 약품에 대해서도 내성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송영옥위원 고혈압 있으면 당뇨가 친구야 하자고 그러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보통 그 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지만 고혈압과 당뇨나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과 당뇨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혈관에 노화가 오면서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본태성고혈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어르신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고혈압이 조절이 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70대에 드셨던 약이 80대가 되시면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섬유화가 되면서 약을 더 상향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내성이라는.
○송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방이고 관리차원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영옥위원 그렇게까지 약 안 드시게끔 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사업계획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죄송하지만 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가면 고혈압약이 우리나라 약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수입 약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갈 수 있도록 관리예방차원 아닙니까? 그 책자에 보면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늦게까지 읽어봤는데 관리예방이면 점차적으로 2018년까지 사업계획이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보건소에서 관리예방을 잘하신다면 예산도 더 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송영옥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4개년 전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못 들어간 부분을 아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예방을 잘해서 환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국가 암환자 사업을 보니까 2018년까지 예산이 국비라서 그런지 예산이 그대로 가고요. 결핵도 보니까 관리 사업은 구비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4개년을 왜냐면 요즘은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건예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김원중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액을 어디서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를 이 책자를 보면 모르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그 예산은 저희가 2014년을 기준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송영옥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인이니까 아, 어느 정도 예산이다 하고 잡히지만 우리 일반인이나 의원들은 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거를 좀 더 실행계획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 수 있게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뭐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저기 할 건 아닌데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요.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관리예방차원이니까 그런 그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짜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의료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의료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구의회 보건의료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에요? 몇%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의 몇%?
○보건소장 황원숙 4.56%입니다.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자매결연 도시에 저희가 세미나를 갔어요.
전라북도 고창을 가니까 보건의료의 예산의, 총 예산의 1% 더라고요. 1%인데 거기서 이런 정책을 가졌더라고요. 이번에 독감폐렴구균을 60세로 낮춰서 접종을 해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법률에 위반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그 사실은 65세 이상의 독감을 전 지자체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복지부에서 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올해까지는? 사실은 그게 선거법 위반인데 모든 지자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한 구만 한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60세 이하로 낮춰서 아마 해주면 그것은 선거법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독감이 바우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국비로 저희가 바우처를 65세 이상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60세에서 그럼 64세까지 독감을 뭐 혹시 구비로 따로 하려고 하면 저희는 그거는 공직선거법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공선법의 위반이 된다면 그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자매결연도시니까 그것도 안내도 좀 해드리세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와서 안내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듣고 왔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용적인 큰 단원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계획적인 내용으로 지금 막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의약과장 박윤희 어떤 사항을요?
○정형진위원 기준을 어떤 사업을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뇨가 됐건 어떤 내용이 되어 가지고 하나를 기준으로 안 받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체계적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요?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잘 파악을 해야 돼서 정확하게 어떤 특정질환 고혈압이면 고혈압에 대해서 주민이 있으면 이런 주민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질문을 하셨으면, 일단은 주민이 연령대가 어디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40대이신데 비만이 심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습관을 관리가 잘 안 되셨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40대에서는 원인인 비만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약물치료 없이 고혈압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대이신 분이 고혈압이 오셨다 이런 거는 운동으로 치료할 시기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약물을 쓰셔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혈관에 부담을 안 줘 가지고 고혈압 조절이 잘 되게 해서 130-80정도 이하로 조절을 되게 하셔 가지고 2차 예방인 심근경색증이나 뇌병변장애나 그다음에 더 먼 걸로 하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고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치료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120-80이라는데 130-80은 상관이 없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혈압은 24시간 안에서 한 15m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문.
○부위원장 오중균 예.
○김춘례위원 추가는 아니고 지역보건은 예방차원에서 하시는데 우리 성북구에 올 때는 제가 어느 TV에서 봤는데 88세 먹은 어르신이 60대도 안 돼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 가지고 그 원인이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한 운동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저를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이제 운동, 처음부터 운동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사증후군에 걸렸는데 우리 성북구에 운동동아리들이 나름대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걸 좋다고 보고 그걸 관리를 잘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뭐 거의가 나오는 사람 10명 내지 한 15명 내외에서 한 동이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계단 오르락내리락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제 지역과 저를 비교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암2동은 아파트가 96%, 94%에요. 아파트로 거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그 계단사업이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그 아파트에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런 아파트를 시범사업으로 저희 한신ㆍ한진 아파트가 거의 5,000세대에요. 5,000 세대인데 거기를 시범적으로 좀 해 가지고 거기 관리원분들이 계시니까 운동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잘하면 그 아파트를 계속 홍보를 해서 나가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주민들이 정말 호응이 없고 이러면 그 다음 아파트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약도 좋지만 예방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단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막 급하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올라가면서 아, 우리 게시판에 그런 홍보물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내용적으로. 그래서 특히 돈암2동이 아파트로 거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지역의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하고 공공장소 일반아파트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춘례위원 호응이 좋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장님이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10곳을 이상 늘리라고 했어요, 그 계단을. 1개 층에 200만 원정도 해 가지고 그때 4개 층하면 600만 원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을 예산을 왜 10건을 올렸는데 9개가 잘리고 1개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시범적으로 우수한 공공기관과 실적우수 환경대상으로 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곳은 이제 그런 심사를 거쳐서 시범을 하는데 돈암동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일단은 가구수가 거의 5,000세대, 2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고 이제 돈암2동을 제가 이제 주장한 이유는 뭐 주민참여예산이나 모든 게 아파트는 개인소유라 모든 걸 구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아파트주민들이 세금을 안내냐 뭐를 안 내냐, 뭐든지 왜 아파트를 거부하느냐 이래서 지금 아파트를 통과하는 길도 막고 이러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걷고 싶어도 계단을 못 걷는 주민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 곳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오르락내리락 계단 그 아파트에다가 걷고 싶은 아파트 계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지금 아파트는 호응은 좋은데 몇 곳을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제 작년 올해 계속 한 군데, 두 군데씩 늘려나가는데 앞으로는 올해 제가 여기 와서 정책과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도 10곳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되고 1군데 남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니까 계속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김춘례위원 살려야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예산 처음에 냈던 계획서 그거를 주세요.
○김춘례위원 저희 주세요, 삭감된 예산.
○정형진위원 월곡동에 동신아파트도 해 놨던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더라, 그리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는 핸드레인이 파이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데다가 그것만 해놓고 나면 사람이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두 손을 잡고 해야 되는 핸드레인에만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부분적인 내용으로. 이왕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구청에 올라가면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여튼 그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다른 거 하나 예산 깎아서 그것을 하세요.
○김춘례위원 아니, 위원님, 우리가 해줘야지. 깎아서 다른 것을 하는 거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니, 올해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니까.
○김춘례위원 해주세요, 정말 하고 싶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내년에. 올해 이렇게 편성됐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춘례위원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이게?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같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예방차원으로 운동이 최고인데 그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산책도 걷고 다 하는데 직장 다니고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퇴근하고 오르내릴 때만이라도 꼭 계단이 한 계단이 몇 초가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올해 반영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것은 관심사니까 후에 반드시 계속 앞으로 살려가지고.
○김춘례위원 올해 2014년도 안 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는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민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아파트에 수거하는 적도 있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공공예산이 아파트가 거의 5, 60%가 되는 데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부녀회 같은 데서 재활용품 한 거 사실은 600만 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그런 시범을 민간으로 앞으로 유도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 도와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유도 종목을 하나 만드세요. 옛날에는 아파트들을 심사를 해서 우수아파트 타이틀을 줬어요.
○김춘례위원 예, 줬어. 300만 원.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의 심사과목으로 그거를 설치를 해라, 한신ㆍ한진은 돈이 많아요.
(웃 음)
그리고 그 옛날 아파트들이 지금 인체 기준에 맞춰서 계단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비상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의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인체의 기준에 12㎝로 봤었을 때 아파트계단은 24~5㎝에요. 그러니까 골반이 안 맞습니다. 특히 김춘례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뚱뚱해서 저기는 숏 다리라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서 인체기준안을 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하나 해주면 되고 시안만 하나 주면 되지.
○김춘례위원 아니, 민간이 지금 민간 쪽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돈암2동에 노래교실이 자치프로그램에 나가는데 단체복을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노래교실 언니들한테 ‘아니, 언니들이 50%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티셔츠 그까짓 거 1만 5,000원, 2만 원 짜리 사 입고 가지 뭘 사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본인이 반 내고 동사무소에서 반 내고 그래서 해 입었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도 진짜 정말 재활용 수거 이런 게 대화가 잘 풀려 가지고 이렇게 시범단지로 해 나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이런 거는 잘나가다가 터져 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을 예쁘게 우선은 어디든지 관공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러고 우선 상대한테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남의 입장이 되어서 말을 좀 예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갈 때 그 추진 부서를 그런 분들이 해야 돼. 정말 공무원들이 와서 말 한마디 잘못, 그러니까 돈 많은데 여기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가버리면 에라, 네가 하나, 내가 하나마나 이런 식이 돼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을 할 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여간 저희들 계속 기본 방향이 민간에서 유도하는 방향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한 아파트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제가 가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기금이 1, 2천 이상은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아파트에 나눠주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건강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우리 주택가에 아카데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 대표들 교육도 있을 때 그런 교육을 1차적으로 잘 시켜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우리 단지에 우리가 버린 재활용쓰레기를 왜 구에서 참견하냐고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에서 하여튼 건강계단은 민간주도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였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계획서를 짜기 위해서는 주민요구도 수요조사 같은 걸 했죠?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책자에 나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44페이지에 저희들이 심층면접조사 하고 열린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어떤 게 있던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자료가 45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제가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건사업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으로써 그 밑에 됐고 그다음에 운동에 활용할 도보공간이 부족하다, 저소득주민이 비보행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들만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그거고. 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영ㆍ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이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걸 표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거기 나온 순서대로 여기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김춘례위원이 얘기도 했잖아요. 좀 전에 김춘례 위원님이 말했던 계단도 계단이지만 운동을 하려고 한 보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에 활용할 보도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조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운동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영양사, 운동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돌봄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내보내가지고 직접 운동하는 방향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보라면 어떠한 걷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세부 실행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부계획서에 지금 내용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것은 연간 실행계획에 저희들이 짜 가지고 예산하고..
○김원중위원 일단은 그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 수요조사의 어떤 결과치를 내 줘야 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떤 예견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은 아니고 시라든지 국가에서 1대1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잖아요.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사업들이 혹여 있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한계를 느껴가지고 모든 것을 예방서비스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틀었습니다. 아까 말한 고령화노인이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분들을 계속 끝까지 케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예방서비스 차원으로 방향을 늘려서.
○김원중위원 알겠고, 우리가 그 보건소에서 어떤 자기 플랜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단 우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플래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0세와 65세로 나눠 가지고.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는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런 것은 계획은 아직.
○김원중위원 반영은 안 시킨 건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오더는 안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한 4년 안에 어떤 계획이 혹시 국가로부터 어떤 오더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국가에서 활용,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들이 혹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가의 시행계획이 저희에게 떨어진 것은 없고요. 저희에게 내려온 거는 여태까지 하던 사업위주로, 왜냐하면 보건사업이 다 언제나 건강에 대한 사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화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국정과제에 재활보건사업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정과제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이 될 것 같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아마 지금 빈혈이 있는 아이들과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들에게 직접 식품을 배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로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위생사업 쪽에서 보면 우리가 기획안 사례를 세우잖아요. 참고로 188쪽 한 번 펴보세요. 여기 2018년도까지 중장기계획 세워놨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짜놨어요. 그러면 내용들 보면 추진계획에 크게 3개로 구분을 했네요. 공중위생업소 정비 및 수시점검 이거 늘 하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이것도 늘 하던 거고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실시 이것도 늘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반복사업으로만 이렇게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김원중위원 결국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김원중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사업이나 식품위생사업에 대해서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특별하게 방향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위생 점검을 한다든지, 공기질 측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늘 반복적인 얘기네요. 아쉬운 게 뭐냐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수, 최우수 관리대상을 이런 내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최우수 업소가 과연 1년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예컨대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는데 최우수등급을 관리대상으로 끌어낼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해지면 이 양반들을 쭉 관리해주면 이 내용은 없어져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 게 아니고요. 2년마다 업소를 이용업소, 숙박업소, 세탁업소를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가지고 시설의 위생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2년 후에 위생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관리업소로 별안간 우수업소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죠.
○김원중위원 그럴 소지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즘 워낙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최우수등급을 다 받으려고 업소가 노력들 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일부러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최우수등급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한 3∼4년 하면 우리 성북구에 전부 다 최우수업소가 된다, 얘기를 역으로 하자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이것도 서울시의 하나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이 처음에는 좋았던 시설이 계속 그 시설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업소가 바뀐다든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하면 시설이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추진계획들이 다 보면 똑같은 내용밖에 없으니까. 물론 공중위생사업이라서 더 법에 없는 여러 가지의 걸 우리가 만들어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플랜 자체가 조금씩은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또 2018년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최우수등급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준다, 이런 게 열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책과장님, 용어가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운동사라고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운동처방사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용어가 운동사하고 기준이 틀려져 버렸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운동처방사입니다.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운동처방사 자격은 어디어디에서 발행을 받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디서 자격을 받은 사람을 부여받은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생활체육지도협의회에서 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진위원 그게 한 다섯 군데로 섹터가 나눠져요, 나중에 할 때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과 안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약 500억을 들여서 생명산업계획을 세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는 내용만 가지고 연계성 있게 그럼 이것을 하면 예산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따라만 가지 말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르고 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대답하기가 훨씬 편하고 우리 계획이, 사업이 추진이 잘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 한 가지 당부라고 그럴까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15년도 복지예산이 거의 50%가 넘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서 우리 구가 30%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거의 보건소는 보면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30%이상은 무조건 매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25%, 50, 25, 25 이렇게 해서 보건사업은 30% 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30% 이상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이 만약에 법정사업이면 곤란할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되도록 30%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책자에 보니까 30% 넘어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장님 말에 따라 법정사업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 해서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우리 구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계획수립은 일단 서울시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안할 때 다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죠?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형진 대표발의)(정형진ㆍ김일영ㆍ김률희ㆍ임태근ㆍ안향자ㆍ오중균ㆍ송영옥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39분)
○부위원장 오중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네, 정형진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서로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1년에 약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심폐소생교육만 받았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덜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건강검진센터장인 임도순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심 정지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마련 및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소 의약과하고 또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잘 검토를 해주셔서 이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40호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먼저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정형진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관계법령, 응급의료관한 법률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공호흡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잖아요?
○정형진위원 네.
○송영옥위원 인공호흡하고 달라서 심폐소생술은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의 습득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힘센 남자분이 잘못하면 갈비뼈가 무너져요. 그리고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그 환자가 잘되면 되는데, 잘못됐을 때 그 책임지는 거는 없잖아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할 거고요.
○송영옥위원 그거 다시 넣어야 되죠?
○정형진위원 예, 규칙으로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교육 계획을 잡아,
○송영옥위원 어느 정도의 교육 이런 거는 없죠?
○정형진위원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수감자 자체가 교육을 일정한 시간을 24시간~48시간 교육을 받고 72시간 교육 이상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격부여가 될 수 있는 응시 자격의 내용이 되고요.
○송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을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정형진위원 네?
○송영옥위원 우리가 조례안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부여라고 하나?
○정형진위원 자격부여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오중균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줍니다. 적십자사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거는 적십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소방서하고
○부위원장 오중균 소방서에서 적십자의 모든 교육자격증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가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어느 기준에서 주느냐 이거죠.
○정형진위원 지금 교육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받고 교육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강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정형진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죠? 이 조례안에서.
○정형진위원 자격은 아닙니다. 자격은 안주고 일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송영옥위원 응급법만 교육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거의 이게 심폐소생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염려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점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취지의 조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 합병으로 심장 이런 쪽의 증세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심폐소생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그 후에 관리가 힘들다는 부분이죠.
○정형진위원 규칙으로 넣을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얘기를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일단 심장이 정지가 됐을 때 응급 처치하는 거 아니에요?
○송영옥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을 살리는 게 심폐소생술이죠. 인공호흡하고 다르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다르죠.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얘기한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정형진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반대할 의견은 없는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데 시급한 단, 1초에서 5분 이 사이에 아주 급하게 사용되는 시술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저처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하고 한 번이나 몇 시간이라도 받아본 사람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가족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달려들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폐교육예산이 보건소에 조금 돼있죠?
○전문위원 임선악 예, 보건소에 있고 또 시 예산도 내려왔어요.
○김춘례위원 시 예산도 내려와 있고 또 소방서도 돼있죠?
○부위원장 오중균 예, 그거는 소방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조금 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일단 우리 성북구의회 위원들 하고 사무국직원들하고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성의원들은 이런 거 어디 가서 전문가 아니고서는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단체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소방서예산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 되어있는 그쪽 예산으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거고요.
지금 제안자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성북구 우리 소방서에서 기술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을지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방서에 주최해서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1년에 두 번씩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공무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 교육을 받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다 찬성인데 여기에 보면 이 교육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찍혀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현재 단체가 구성된 사람들이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교육을 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교육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인 내용으로 기준을 삼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정형진위원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춘례위원 현재 지금 우리 있는 예산으로?
○정형진위원 예.
○송영옥위원 지금 예산은 강사료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그게 강사료죠.
○정형진위원 예, 그게 강사료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정형진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김춘례 위원님이 이 강사자격을 취득을 했다, 어디 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구청장이 그 부분에 승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성북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ㆍ도 조례에서 의용소방대가 지금 되어있는데 적십자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지금 받아 가지고 각 우리 성북구의회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단체는 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강사료는 지불을 해요. 지불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해요.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한 5명~6명이 이렇게 다니는데 단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발의하신 분이 그걸 모르는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심폐소생술이 갈비뼈가 나가고 하는 부분은 목숨이 우선 중요하지, 갈비뼈는 중요지 않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아니죠. 나가면 안 되지.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당연히 나가면 안 되는데 미숙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하는 걸 배워 가지고 만약에 내 가족이 옆에서 그럴 경우에.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가족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배워 가지고 가족이 사는 게 우선이지, 갈비뼈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갈비뼈는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처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전문 강사들만 육성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저희 성북소방서만 해도 한 20명 정도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정해 준다면, 조례를 정해 준다면 그분들은 더 좋겠죠, 당연히.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방서 이런 데서 다 하는데 여기에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들은 이런 심폐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를 딱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거야.
○부위원장 오중균 근데 추가로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지금 부족하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그 단체가 지금 이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정형진위원 구성이 되어있는 단체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단체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서 그 자격이 된 사람이 교육을 할 때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면 강사를 줄 수 있다, 이거입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장이 4년째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청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업으로 가지.
○정형진위원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김춘례위원 심도 있게 봐야 된다니까.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아까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전문 강사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실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예컨대 그 사람이 심장이 정지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심폐소생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게 사망 원인에, 혹시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나면 다행인데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단둘이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런데 못 일어났어, 힘이 좀 세 가지고. 물론 죽은 사람한테 계속 했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가슴에 상처라도 있으면 괜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실제.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자니까요. 제 말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갈비뼈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김원중위원 살아나면 다행인데 살아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송영옥위원 그 책임을 여기다가 넣자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교육만 받잖아요?
○정형진위원 모든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아직까지 심폐소생술에서 별문제는 제가 봐도 없고 진짜 제가 얘기한 거는 사회단체보조금, 결론은 예산이 분배돼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소리는 나는 못 들어봤어. 우선은 숨이 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주목적이지, 뭐 갈비뼈가 나가고..
○부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것도 보다는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교육이야, 교육.
○송영옥위원 교육의 목적에서는 그만큼 교육을 받았으면 그만큼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김춘례위원 환자가 있어야 하지.
○정형진위원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 다 메일로 보내드렸었고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더 첨가를 할 내용이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용을 돌렸을 때 이 부분을 ‘다음에 검토해 보고 하자’라는 내용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이미 제가 메일을 보냈던 거를 안 읽어보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차례 여기저기 다 거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상위법까지 다 기준으로 해서 삼았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옥위원 예, 저는 메일도 다 봤는데 거기 하나 더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런 거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돌연사에 있어서 그런 심폐술은 괜찮아요. 갈비뼈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당뇨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못하다가 장기에 박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해 보니까 염려 하에 그런 부분을 한 줄 더 넣으면 어떠냐는 그거지, 여기에 대한 반대는 아니죠.
○부위원장 오중균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여기 지원경비에 대해서 아까 강사부분에서 명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강사부분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규칙에도 넣을 거예요. 강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세팅을 해 가지고 이걸 교육을 한번 받겠다 해서 초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던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다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시켜주세요.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보건소가 아니고요. 지금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은 추가로 이거 외에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예산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직원들 교육도 했어요.
○부위원장 오중균 요청을 하면 지금은 누구든지 다 해드려요. 단체, 현재까지는 큰 예산을..
○정형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성북구가 포함이 된다면 10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기준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근거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잘 했고요. 이거 위원들이 보니까 다 찬성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줬잖아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심의해 가지고 줘야 돼요.
○전문위원 임선악 할 수 있다니까 꼭 줘야 한다가 아니라.
○김춘례위원 아니,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 안한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니까 교육을 시켰다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봉사를 했다면 줘야지, 그 얘기잖아?
○부위원장 오중균 참고로 이것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임의 단체의 지원금을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단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100명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거의 단체가 꾸며지는 거고 단체 속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성북구에 그만큼 있을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는 지역인구만큼은 50명.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시도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금 내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김춘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25개구에?
○부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 거는 하고는 있겠지만 지시된 거는.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 이거는 정형진 의원이 한 거니까 25개 구에,
○부위원장 오중균 지금 발의하신 거는 그 부분에서 하니까 정책적으로 조례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춘례위원 아니,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를.
○김춘례위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 회의규칙조례도 어저께 의장, 위원장 뽑는데 후보자가 거기 앉아 있다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꼴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하자는 거고 송영옥 위원도 위험하니까 그런 걸 하나 삽입하자는 얘기고.
○송영옥위원 저는 얼마 전에도 그걸 봤거든요.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갈비뼈가 박혔어요.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위원장 오중균 그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선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요.
○김원중위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굳이 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춘례위원 그래도 근거를 남기긴 남겨야 돼요.
○정형진위원 하고는 있는데 근거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근거가 없냐고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부위원장 오중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소방서에서.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제정을 해야 되나요?
○정형진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쓰는 거예요. 결론을 따지고 보면.
○김원중위원 우리 이거 총 25개 구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가 또 있어요?
○정형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악 예, 이 조례는 노원구에서 2012년 제일 먼저 했고요. 타구는 약간 명칭이 틀리고 다른 비슷한 건데 틀린 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것만 한 거는 지금 7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김원중위원 전국적으로?
○전문위원 임선악 예,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원구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에서는 노원구만 있고?
○전문위원 임선악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자체 심폐소생술이잖아?
○전문위원 임선악 그러니까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상위법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나는 이거는 성북구도 근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김원중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지원조례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나싶어요.
○김춘례위원 아니, 지원조례도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물었을 때 정형진의원님 답변이 서울시는 100명, 50명은 비영리단체라 이 예산을 받으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 100명이상. 그러면 정형진의원이 우리도 그런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100명 정도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면 우리도 해 줘야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 현재 단체가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런 단체가 만들 거냐?
○전문위원 임선악 아니, 의약과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강사 사람들은 자격증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는 5개 단체인가, 무슨 협회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만 강사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협회인지 제가 그거는 오늘 답변하실 줄 알고 자료는 마련을 안 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규정한 허가된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교육을 안 하고 자기네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협력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정형진위원 안 돼요.
○김춘례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정확하네. 여기에 바로 비영리단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다니까.
○전문위원 임선악 서울시에서 규정한 그 협회가 모든 건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그게 옛날에는 50명인데 지금 한 100명 정도 돼야 된다고, 그걸 하려면.
○정형진위원 인명구조협회, 적십자협회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명구조사협회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 100명이 있어야만 그 단체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비영리법인단체하고 일반 법인단체하고는 달리 또 정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자격을 가져야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를.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전문위원 임선악 교육할 때 강사를 그쪽에서 내요.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킬 때 지금 보건소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예컨대 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1시간에 2만 5,000원 정도.
○김춘례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되나?
○정형진위원 예.
○김춘례위원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다잖아.
○전문위원 임선악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형진위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건데 우리 위원이 22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50명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지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줄 거냐, 그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어야 되지.
○정형진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김원중위원 예산은 아까 비영리법인에서 본다면 필요 없지만 그런 사회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데는.
○정형진위원 기존 틀이 서울시에서 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준 틀을 깨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차라리 빼버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든지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자원봉사합격 지원조례라든지 이게 모양새가..
○정형진위원 그거는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우리 구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쪽의 일을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임선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또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다, 와서 교육을 시키면 적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소방서라든지 이분들은 비영리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와서 하는 거니까.
○정형진위원 소방서에서도 자기들 소방서라고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기준으로 기관을 넣으면 그게 소수적인 내용이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기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올린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참 묘하네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 해석은 보건소도 돌렸었고 구청도 돌렸고 소방서도 돌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보시고 제가 법제처까지 이야기를 했고.
○김원중위원 오후에 다시 올라옵시다. 올라와 가지고 차라리 기획예산과든지 누구 불러서 얘기를 좀 합시다, 이거 넣고 빼고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 재량입니다.
○송영옥위원 이제 두 위원님은 예산 이런 부분인데 저한테 조금 염려를
○김춘례위원 아니, 나는 이해를 했다니까.
○송영옥위원 이게 응급이잖아요? 근거에서는 조금.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는 의원님하고 상의하면 되지. 발의한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거를 한 줄 넣자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넣는 거고.
○부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이 의도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고 강사가 오면 어떤 그분한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우리는 취지, 그 얘기거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도 와서 다 무료로 다 해준다고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어떤 전문 강사가 필요로 했을 때 그 무언가의 지원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원할거냐?
아까 시간당 2만 5,000원, 2만 5,000원짜리 사람도 있고, 5만 원짜리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정형진위원 그거는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정부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전체 그 부분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 구 자체 강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강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굳이 강의료는 현재로서는 소방서에 의뢰만 하면.
○정형진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가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김춘례위원 그런데 아까 왜 가라고 그랬어, 있으라고 그러지.
○정형진위원 이미 다 검토를 했고요. 합의한 내용이고 또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가지고 가서 소방서는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금 2항 이 자체를 빼버립시다. 어차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주고 그 자체를 준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뭐하네요.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죠. 지원할 수 있으면 됐지.
○전문위원 임선악 지원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조례도 있거든요. 2항을 빼자고요?
○김원중위원 2항 자체를 빼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청장이 지원하겠지,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기 괜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도 사회단체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적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기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준용하기는 어렵고 이 자체가 없애버려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조례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역까지는 우리가 안 적었어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7조의 1항만 넣고 2항은 빼자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부칙, 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넣을 수 있거든요, 원안에 다 들어가면. 어차피 굳이 ‘지원이 필요 없다’ 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이 내용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 얘기죠. 만약에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칙에다 삽입이 되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내용도 충분히 알고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자원봉사지원조례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단체를 조직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요. 교육이 아니라.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걸 준용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춘례위원 만들어서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빼면 안 되지.
○정형진위원 그거는 빼주세요.
○전문위원 임선악 제가 7개구 거를 다 출력을 해봤는데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 임선악 죄송하지만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러냐면 상위법 기준해서 제가 법제처까지 이거는 다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재량이니까.
○전문위원 임선악 틀린 데가 어디 있냐면 세종시가 조금 틀린 게 있는데요. 세종시는 교육장을 운영하라고 돼있어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조례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세종시는 교육장 운영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거기에다 갖고 하라. 그런데 공간을 66㎡ 이상을 만들어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교육에서 20명까지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방문해서 지금 교육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전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종시하고 틀린 것이 그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단체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와줘서 해주나?
○정형진위원 해줍니다.
○김원중위원 단체나 기관에서 했을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료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잖아.
○부위원장 오중균 강사료 안줘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현재는 서울시에서 강사료 주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오중균 조례를 해도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를 관리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홍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성북구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또 시가 다르지.
○부위원장 오중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퇴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론 타 유관기관지원에 대해서 사실 좀 전에 얘기가 있었다는데 조금 전에도 본인한테도 의사를 물어봤지만 2안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는 사항 같아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부칙이라든지 규칙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지원조례들을 다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준용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북구 조례안에서. 그래서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넣어 달라고 하니까 참 애매하네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발의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성북소방서에 지역대장을 맡고 있는데 아실 분은 다 아시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소방서입장에서는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와요. 우리가 4시간 교육을 받으면 4만 7,000원 이상 정도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소방서 자체에서 하면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가 좀 많아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 20여명이상 자격증을 계속 따고 있으니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그 자격증이 솔직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도. 까다로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서울시로 지원이 한 두 사람씩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사실, 할 것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발의해주면 통장이 됐건 기본단체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이거 받아놓고 나면 우리 송영옥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아까 염려하는 사고도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왜냐,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해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나 소방서에서 홍보차원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라도 만약에 했을 때 우선 숨을 멈췄으니까 살려야 우선이지.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안은 교육이 목적인데 교육을 받으면 또 응급사항이 생기면 그만큼 자기가 교육받은 만큼 써야 되잖아요. 그 사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교육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자고. 이런 조례를 하고 예산 없이 하려면 의안도 만들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김원중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는 거잖아요.
○김춘례위원 구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구비로 쓰게끔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그것도 치수방재과소속인데 시범훈련을 할 때 원래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데 지금 없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오래전부터 제가 그거는 시범훈련에 들어가는 그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문위원 임선악 의약과에 5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 500이라는 것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김원중위원 그럼 의약과에서 했으면 의약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내용도 필요 없잖아.
○부위원장 오중균 잘 아셔야 되요. 심폐소생술은 현재 10원 한 장 없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해서 시범 훈련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율방재단이잖아?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방재는 아니고 방재는 1,000만 원 따로 있고 소방서는 500만 원은 지금 돼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걸지 말고 성북구 전체를 보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자꾸 의용소방대만 그러시면 안 되지.
○부위원장 오중균 아니, 두 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의용소방대고, 의약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성북구의 응급을 보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개문제라는 얘기지.
○김원중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예산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결부시키시면 안 된다니까.
○김원중위원 결부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을 줄 수 있으면 굳이 여기다가 이런 2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 없고 여기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돼. 여기에 아까 1항으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항은 부위원장님은 빼고 그냥 하자는 거잖아.
○김원중위원 그게 맞지, 그러자면 그게 맞는 거야. 굳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걸 넣을 필요가.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한 위원님은 다른 데도 다 그거를 넣었으니까 그냥 넣고 해달라는 거고.
(12시17분 속기중지)
(12시27분 속기재개)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보건소장황원숙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보건정책과장최태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