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호건ㆍ양순임ㆍ정병기ㆍ강수진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태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소형준ㆍ진선아ㆍ고영옥ㆍ임태근ㆍ권영애ㆍ강수진ㆍ양순임ㆍ정윤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오중균ㆍ진선아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소형준 의원 발의)
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소관)

                         (10시11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계묘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호건ㆍ양순임ㆍ정병기ㆍ강수진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태근 의원 발의)
                              (10시11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2021년 총 37일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온열질환자가 121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의 빈도수와 그 심각성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치구 차원에서 폭염으로부터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임현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더불어 입법예고에 의해 집행부 쪽에서 자구수정 몇 가지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장” 을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으로 내용에는 큰 변함이 없지만 명확하게 자구수정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제11조 제1호에 “행동요령 안내”를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로 ‘안전대책’ 문구를 추가할 것을 수정안을 냈습니다.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재난도우미를 시행해서 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봉사자보다는 이렇게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일비 정도의 봉사료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 통장은 원래 통장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방위 통대장 수당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원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보건전문인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재난도우미를 운영했었을 때는 어떤 분을 상대로 하는지, 여기에 명시된 인원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건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재난도우미 운영에서 이 부분들을 명문화시킨 거죠. 이런 분들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조례에 재난도우미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현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조례에 명시해서 정말 폭염에 처했을 때는 이분들이 긴급하게 움직여줘서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끝났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난도우미 운영을 현재 통장이나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역할에 좀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에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방재단이 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폭우나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러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자연재해인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그것과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통장이나 자율방재단 아니면 다른 단체에 한해서 된다면 지금 7조의2항에 보시면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재난도우미와 관련된 특정한 단체가 만들어져야 위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소에 했던 게 뭐죠? 1대 1로 하는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면 건강보건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분화돼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 통합자원봉사자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자원봉사 또는 임시적인 자원봉사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각 부서별로 5월부터 9월까지 폭염기간 동안 폭염이 오면 각 부서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단체별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부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돼서 단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찰활동도 하고 있고 보호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어가 생각났어요, 마음돌보미. 각 동마다 마을돌보미라는 것을 하는데 그분들은 순수 봉사로 알고 있어요. 1만 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 주고 그분들의 안부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을 하는데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부서마다 각각의 사업으로 있는 것을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재난도우미라는 명칭을 그분들한테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조의2항은 삭제가 되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비 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건데요. 보통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또는 생활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체에 소속되고 그분들은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단체에서 일정의 수고비를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포함된 사항들은 포함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자체가 다 순수 봉사자가 아니고 기관을 통하거나 보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률 안에는 포괄적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하시는 게 나중에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 부분을 계속 넣는다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까 말씀하신 7조2항의 부분에서 통장은 통장수당을 받으시는 분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나머지 기타 건강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일반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일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일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단체에 소속된 범위 안에서 해결하자고 말씀하는 부분이 7조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진선아위원   위탁이랑은 다르죠. 그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조금 형식으로 취해지는 것하고 위탁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임현주의원   저도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폭염하고 한파를 같이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증진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같이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따로따로 해야만 제대로 자세하게 명시가 된다고 과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를 한 거고요.
  폭염이라는 게 기후변화로 해서 갑자기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야만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름에 폭염 때 나가보니까 무더위 쉼터나 이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에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 또 한파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조율이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해서 폭염부터 하게 됐는데, 저는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당장 민간위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도가 상승해서 폭염이 심해지면 그때 가서 위탁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하고, 그것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명시한다고 다 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사실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동마다 어르신들이나 무더위 쉼터라고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할 수 없게,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정말 관에서 그거는 좀 바꿔야 할, 다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제가 왜 위탁이라는 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년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그렇게 이틀간의 그 폭염으로 인해서 발령이 났을 때 이용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위탁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하는 걸로 위탁이 주어져야지 며칠 할지 모르는 상황에 위탁은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용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보조금이 나가도 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고 보조금이 나간다면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예, 양순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의회 거를 봤더니 제5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잖아요. 지금 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종합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성북구 관내에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태조사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실태조사를 빼버렸네요. 그냥 종합계획만 들어와 있네요. 다른 데는 보니까 실태조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종합계획 내용에 보면, 2항에 보면 지금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열거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운영하고 6조하고는 좀 다른 패턴인데 지원 사업이니까 그 4개 항목에 대한 폭염저감조치 사업,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적인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재난도우미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이 좀 달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폭염 종합계획은 어느 부분이나 이런 각호에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고,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시기별로 자연재난이다 보니까 시기나 특성상 또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회재난에 호응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종합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에요, 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취약하고 어떠한 부분인지 여기 6조에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는 보니까 실태조사 중요한 건 빼버리고 종합계획만 들어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끝나셨죠?
양순임위원   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우리 김경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김경이 위원입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하고 좀 여쭤볼게요.
  무더위쉼터를 가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다른 쪽에 가시면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무터위쉼터에 지정된 건 맞는데 하면서 “들어오세요.” 하고 끝이더라고요. 이게 체계가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책임자라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지정하는 거는 좋은데 이 체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나 보건소는 갈 수가 있는데 경로당이나 또 다른 지역에 무더위쉼터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가면 반기는 사람도 없고 맞다고만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눈치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체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쪽에 보시면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하고 돼 있잖아요. 시간이 무더위가 심할 때 몇 시까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장 시간.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김경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과는 총괄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 책임자가 좀 다르긴 한데 각 매뉴얼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한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노인회장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열고 닫고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야간이라든가 그 시설에 협의하에 저희가 운영시간을 정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9시나 10시까지도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있을 때는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전에 협조를 해서 운영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운영시간이 만약 10시까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붙어 있거나 앞에 알림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떤 데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까지 해요?” 그런데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 10시까지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알림판에 알려주시거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정해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9조에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무더위쉼터는 노인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관공서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보면 관공서도 들어가겠네요? 지금 주민센터 6시면 다 문 닫잖아요. 그러면 무더위쉼터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시간 연장을 다 한다는 소리인데, 노인정도 일반적으로 5시 정도면 어르신들 다 집에 가시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소요될 건데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저희가 그런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되면 행안부에서 폭염예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분에 대한 지침이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별로 보통은 냉방기를 돌리면 냉방기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초과근무에 대하면 초과근무 비용, 또는 경로당 나오시는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9시부터 6시까지 열게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문을 열게 되면 어르신들한테는 협조를 바라고 냉방기를 돌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복지관이나 관공서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좀 도움을 부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원하시는 쪽에는 그렇게 지급을 각 부서별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과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시간 연장을 했더니 작년은 엄청 더웠잖아요. 시간 연장을 했다며요? 했더니 그때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됐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추정이라도 하지 그렇지 않고서 아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문을 열어놔도 몇 시까지 하는지 홍보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폭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구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실태조사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양순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태조사라는 거는, 그 실태조사가 그전에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는 이게 자연재난이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수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구비가 드는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권고로 좀 열어달라 이런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자연재난이다 보니까 보편적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열라고 하는, 개방하라는 그런 목적하에 저희가 행정업무 수행 측면에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구해서 열게 되면 최소한의 냉난방비나 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넣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지금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하고 이게 방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보다는 지금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게 자연재난이다 보니까 자연재난에 대한
정해숙위원   아니, 자연재해인 거는 알고 폭염이 자연재해이지, 폭염이 여름에 오는 거지 뭐 겨울에 와요? 이거야 당연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우리야 뭐 힘 있어?’ 이렇게 들리니까 저희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그거는 위에다 진달을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번 저희들 진달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다음은 우리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10조(협력체계 구축)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 단체 이거 하고 나서 지도점검 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 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에 대한 안내라든가 구호활동에 대한 부분, 사후적인 부분들은 지원을 좀 바라는 부분이고요. 폭염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 같은 데서 구호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협력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지도점검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협력체계가 잘 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방기에 대한 부분을 청소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시설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2조에 보시면 관리ㆍ감독이 있어요. 무더위쉼터나 폭염취약 관리부서는 지도점검을 하지만 이거 협력체계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거 좀 해 줘.’ 그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협력체계를 최대한 잘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경이위원   예.
○부위원장 고영옥   그럼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무더위쉼터라고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글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꽤 오래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꽤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무더위쉼터라는 명칭만 붙여 놨지 사실은 크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현주 의원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한 거 같아요. 조례가 없음에도 잘 된다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겠죠.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상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시행이 되라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형식상 만들려면 조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필요해요. 여기에 명시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할 때 실태조사가 당연히 되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는 일시적인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재난도우미라는, 통장이나 방재단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받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아요. 동별로 그분들이 다 나서서 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하실 텐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는 뭐라고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안 덥습니까? 당연히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정신에 나간다 하지만 물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만 한 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 가는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무더위쉼터에 대한 허술함을 다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여름에 잠깐 홍보를 하시고 무더위쉼터를 관리를 하시는 거지, 조금의 실비라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수고가 덜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에는, 지금 거의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폭염에 각 과들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더위쉼터만 얘기하는데 무더위쉼터 뿐만이 아니라 폭염 취약계층 지원방안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종합계획이 아마 되어 있겠지만 이것도 실태조사 한번 해서 무더위쉼터에 오시지 않는 어르신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조례로 인해서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방안이 종합계획 안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하면 구민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이상입니까?
권영애위원   네,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 퇴장)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종합계획 수립에 거기다 실태조사를 넣어야 될 거 같아요. 할 때 확실하게 넣어야지.
권영애위원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부분들은 도우미들이고요. 아까 위탁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수 나눔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업체를 해서 한다든지.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식으로 하는 일부분을 위탁을 하는 거지 저희가 전체를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다고 저희가 도우미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은 빼라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폭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차원이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폭염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 폭염 업무 전체를 위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의 위탁이라는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생수나눔을 운영한다면 지금은 그 업체에서 쭉 하지만 부족하면 근무도 세울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제가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 회의실을 무더위 쉼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가 너무 더워서 아기를 안고 왔는데 문고회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났다고 문을 잠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아까 김경이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무더위 쉼터에요. 단 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무더위 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것들 또한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아까 경로당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에 계셨던 분들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교육을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경로당 회장님한테 책임을 지게 하지 마시고 재난도우미가 있다면서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도움은 각 분야별로 사회는 사회복지 분야별로 하는 거죠.
김경이위원   폭염 때 무더위 쉼터에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갔는데 “앉았다 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갔다가 좀 그러시더라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지정을 해서 수당도 드리고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야간에 할 때도 야간개방을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경로당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도 어르신과장을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식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안내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간개장을 하는데 10시까지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이 직접 가서 붙여드리고 와요. 그런데 그거를 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시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회장님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지정해서 하시고, 또 그 회장님이 있다 가면 다음 분이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이 가서 무더위 쉼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종합계획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게 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예외규정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시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그 외에 사항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라는 것은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서에서 허락되는 내용으로 조례는 하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성북구만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꼭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소형준ㆍ진선아ㆍ고영옥ㆍ임태근ㆍ권영애ㆍ강수진ㆍ양순임ㆍ정윤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북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원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재난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성북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이인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여기에 구청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3조제1항을 보시면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또는”을 “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북구가”를 약칭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구가”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이 500명 이상 1천 명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각 동마다 하는 행사에 안전요원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따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면, 이 내용 안에 보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서 안전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행사에 안전요원은 필수로 뽑아서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 기준에 맞다면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내나 실외 또는 문이라든가 통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7조에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완장, 모자, 어깨띠 이것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안전띠 모양이나 모자, 어깨띠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안전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요원은 형광조끼라든가 경광봉 이런 것을 들고 교통안내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명 배치는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나 실내, 공연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연계획을 수립한 축제 주체자가 판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권고로 끝난다고요?
  여기까지만.
○부위원장 고영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은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지금 말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에 점검을 해 달라 그러고 그 행사를 하는 주관단체에다 안전관리계획을 하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법 말고 지금까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안전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선아위원   1,000명 이상일 때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마실 축제라든가 아리랑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안전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요원을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강화가 많이 됐어요, 조례상에는. 안전관리계획이란 게 ‘행사를 하는 주관자들이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최를 하는 단체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까지에는 이런 것들 또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구청장의 책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출자 출연하지 않은,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단체에는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단체들은 1,000명 이상 넘어갈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거는 구에서 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지 이걸 ‘노력하여야 한다’는 아닌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하나의 법만 두고 하시기보다는 원래 이게 본부장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법들도 본부장,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분명히 지자체 권한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라는 구청장이나 또는 상황실장이라는 부구청장의 권한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실 거 같고요. 갖가지의 하위 법들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상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강화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최대한 명심해서 업무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네, 저도 한 말씀.
○부위원장 고영옥   예.
이인순의원   제가 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그런 많은 참사가 생겨서 저희 구에도 이렇게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이하의, 500명에서, 저는 200, 300까지도 좀 해볼까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구청장이나 구에서 하는 역할이 좀 과하고 또 이미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본인들 자체적으로 안전요원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 구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조례가 있어야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9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있잖아요. 이 배치장소, 임무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주최자하고 주관자가 그거는 사전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로나 대피방향 또는 대피 안내요원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사전에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자격증 가지신 분도 이거를 그 주최자가 했어, 그런데 이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안전요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그 상태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안전요원을 같이 보조역할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이 돼 있어야,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에 그 부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도 7일 내에 주시면, 하루 전까지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서류 작성이 다 돼 있고 확인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받으면 그 부분은 하루 전까지, 시행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서류가 다 완비돼 있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 500명 이상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상만 300명 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5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명문화된 게 보통은 책임과 책무라는 것들로 가정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과 책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 추정치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공간에 보면 대부분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대략 그 부분을 가지고 추측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용인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300명 들어올 공간에 500명이 들어오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공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예상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런 부분은 보통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예정돼 있으면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조한 상태에서 사전에 주최자나 주관자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보통 한 달 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쪽이나 저희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니까 적은 인원을 예상하고 했더라도 판단하에 ‘아, 이건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간밀집도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진선아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삼백 명 정도 좀더 강화해서 지원요청을 할 것도 고민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민간단체가 500명 이상 이삼백 명 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1,000명 이상이 됐던 거를 500명까지도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삼백 명이 적게 오더라도 이런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소방서랄지 보건소랄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에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인순의원   그 단체에서 자기들의 예상 숫자가 있거든요. 그 이상 숫자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적은 인원이 왔을 때도 그 정도를 요청했을 때는 구에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 이하 인원도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이인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이호건ㆍ오중균ㆍ진선아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소형준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문화활동을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 임기,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안전보안관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안전문화활동이 촉진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성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정윤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또한 이번에도 구청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제1조(목적)을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그 주어가 빠졌습니다. “위해”를 “위해 안전보안관을”로 해서 구성 앞에 안전보안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을 추가로 넣고요. 제8조(관리 및 해촉)의 1항, 제2항제2호에 쭉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로 수정을 구청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조례 3조하고 4조에 임기가 잘못된 건가요? 3조가 안전보안관 및 위촉 임기가 있고요. 4조도 교육 및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4조에 교육만 하고 2항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윤주의원   그것은 중복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임기라는 것을 빼야 될 것 같아요. 4조는 그냥 교육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4조 2항을 빼야죠.
정해숙위원   그리고 ‘및 임기’는 삭제하고요.
정윤주의원   입법예고 된 것을 보고 저는 제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정해숙위원   저희들 받은 게 다 이런데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있죠?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례 안 하고 그냥 발대식을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나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위법으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보시면 1항의5호에 ‘재난안전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너무 거창해요. 그리고 6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보안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해서 정말 안전보안관이 해야 될 일이라구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3조에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안전지원팀장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는 행안부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 타 구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저희가 안전신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견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해서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위 부서에서 하는 취지가 주로 그쪽 활동이다 보니까 일단 신고하고 순찰 위주로 들어간 거고요.
  사실 안전보안관의 활동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보면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상위법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전문가까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안전협의회 거기에서 안전보안관들이 된 건가요? 단체에 하지 않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본적으로 안전감시단이 운영되다가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다른 단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동마을안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안전보안관이 안전감시단으로 운영 시점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그 단체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동마다 단체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각각 단체의 활동영역이 좀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찰활동이다 보니까 보통 안전신문고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일의 낮고 높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봤을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물론 이런 분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넣었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활동에 비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활동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찰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부분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포함되면 저희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포함한 것이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보안관의 실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월 3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통 30분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예찰활동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9조에 우수한 안전보안관 표창하잖아요. 표창을 할 때 활동내용의 우수사례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에 대해서 4년, 5년 했다고 해서 표창을 주는 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두 가지 측면 다 포함되는데요. 신문고에 등록을 많이 한 우수한 보안관에 대해서 매년 표창을 하거나 또는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4년을 하고 끝났을 때도 그분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포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이위원   실적 위주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실적과 고생하신, 어떻게 보면 실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차원에 포함됩니다.
김경이위원   년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차례만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 권고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표준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하고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연임의 의미는 제한을 두지 않은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글쎄, 이걸 하실 분이 얼마나 많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임해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어떤 실비가 주어지고 그와 관련돼서 보상이 주어지는 단체는 계속 연임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가 됐든, 한 차례가 됐든 규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질의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진선아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위배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권고안으로 해서 작성됐던 부분들이고 서울시 지침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표준안에 근접해서 저희도 같이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30분 정도 하면서 3만 원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많이 요청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셔서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에 규정은 없지만 지금 시비 사업을 했었고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게 정확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윤주의원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례를 준비할 때 연임 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안전보안관이 20개 동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동, 3개 동 많게는 5개 동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동에 한 6개, 7개 조로 나뉘어져서 총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동단위로 안착이 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임 규정을 넣게 되면 그것은 동단위로, 동별로 다 구성이 됐을 때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행안부 권고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한번 질의는 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회의 개최를 50명이 모여서 하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전에 등록이 되면 교육을 시작하고요. 회의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꼭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연임을 1회만이든 해서 꼭 수정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개정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위원회에서 토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진만   잠깐만요. 수정안 자료 배포해 드린 게 있고요. 지금 제3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타자 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에서 ‘및 임기’를 빼고요. 그다음에 제1항을 빼고, 2항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준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이게 표준안대로 된 게 아니에요. 표준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어요. 제3조 ‘및 임기’ 빼고 2항을 뺐습니다. 표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성동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먼저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속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역경제과 4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김성동   다음은 환경과 팀장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생활국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양순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 추진계획 구축 운영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거 있으시죠? 그 부분 각 동별로 해서 나온 거하고 처리현황, 지난 한 해 동안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안전보안관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50명에 대한 부분, 언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동별로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범 CCTV 올해 설치할 계획, 동별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청소과 18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점검으로 악취 저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장치를 설치하는 건가요? 어떤 설치하는 기구가 있는 것인지 그 사진이 있으면 좀 보고 싶고요.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0인조 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18페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기공급장치.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간단히 우선 설명 드리면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200인조 이상 큰 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정화조는 그건 일반 주택보다 크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공급장치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반 정화조인데 정화조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가동이 되는지 이걸 확인 나가는 건데요. 200개 정도 있는데 그 명단을 드리면 되나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어떤 장치인지가 궁금해서 말씀 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럼 장치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한다는데 어떤 물품들인지 좀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양순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지정된 데가 21년도 8월 3일부터 한 데가 2개가 있어요. 정릉골하고 꿈의숲 장곡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점 활성화 하고 있잖아요, 사업 이런 부분. 세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예,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청소과 18페이지 공중화장실인데요. 성북구에 공중화장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17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하고 혹시 지도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있으면,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치하고 정면도 사진 나온 것까지 해서,
정해숙위원   네, 그거 주시고 화장실 공사를 언제 했는지 내용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무슨 공사를 했다든지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어서 상월곡동 같은 경우는 86년에 처음 설치되면서 공사를 한 건데 몇 년 도까지 공사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해숙위원   최근 3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 해서 공사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9쪽에 보면 재난유형별 현장 조치하는 점검내용이 있잖아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2022년 점검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이행률 제고 및 정기적 시설점검을 했다고 했잖아요? 22년도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29쪽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한 3개소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자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면 2022년에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추가할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환경과 3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성북절전소 탄소중립 경진대회 및 평가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별로 에코마일리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김성동   에코마일리지 시작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하고 에코마일리지 누적 가입률이 25.22%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혹시 절전되어 있거나 에너지를 적게 썼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마일리지로 지급을 하는데,
정해숙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님, 그게 서울시 사이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했는데 본인이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랬으면 그동안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개인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매년 5~10%까지 전기절약이 되면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매년 절감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한계가 있거든요. 올 한 해에 10포인트를 절감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렇게까지 절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절감한 내역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마일리지를 받을 만큼 절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해 지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약이 되고 그러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매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에코마일리지를 각 동의 통장님이 에코마일리지를 계속 가입하게끔 하고 동별로 실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시상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에요.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팀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도시안전과 11쪽에 보면 사업장 및 시설 내 공중이용시설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태를 하셨잖아요? 이 점검내용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34가구 LED 162개 해 주기로 했잖아요? 저소득 34가구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저희 신년인사회 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애니메이션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게 보건소에서 한 줄 알았더니 도시안전과에서 했다고,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자치과에서 한 거요?  
진선아위원   자치과에서 한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받아서 했겠죠.
양순임위원   행안부에서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행안부에서 나온
진선아위원   제가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도시안전과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신년인사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을 같이하는데 이것을 아마 그쪽 별도 다운받아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애니메이션을 아마 다운받아서 자치행정과
진선아위원   아, 우리가 제작한 거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일동웃음)  
  그래서 저도 우리 그걸로 이렇게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당당히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에서 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칭찬하려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뭐 잘됐어요. 그게 어느 소관을 떠나서 안전은 도시안전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아까 여러 가지 오늘 조례가 다 도시안전과 소관이어서 하면서 느꼈던 게 그동안 너무나 잘해오셨는데 사실 그런 장치라고 하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아까 조례했던 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기텐트 설치가 됐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 겨울도 안 했던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올해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실 생각이세요? 올 겨울이죠. 연말에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시나 구의 방향을 확인한 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가 돼요. 저희도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붕어빵 천막 같다.”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좀 더 누가 봐도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을 떠나서 한 번 설치가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도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늘막도 저희가 계속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민들이 성북구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타구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 비교가 되거든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뭐 안개분수가 나온다,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런 업그레이드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저도 많은 곳의 현황이라든가 지금 인근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설치한 게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던 거나 코로나시기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올해는 조금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의자 같은 걸 같이한다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리에 다니는데 의자를 놓는다는 건 그건 좀 맞지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늘막에 설치한 의자들이 몇 군데 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우리 구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앞서가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늘막과 한파텐트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9쪽에 보시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을 봤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나눠서 이것을 현장매뉴얼에 맞게 행동매뉴얼에 맞게 분류하시고 작업하신다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아까 팀장님이 보여주셨는데 엄청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행동매뉴얼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유형별 처리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고유형별 수습부서가 각자 다르면 수습할 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도시안전과에 전화를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상황전파가 제1차고요. 상황전파가 끝난 다음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화재를 예를 들면 화재부분에 대해 진화를 해야 되니까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이 전기면 한국전력, 가스면 도시안전공사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복구 차원에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차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대피소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긴급구호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매뉴얼별로 실행하고 있고요.
  기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가 9종이 있고, 사회재난이 11종이 있습니다. 그 20종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과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속 매뉴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작년에 도로침하 장위동에 있었거든요. 도로침하 수습하는 걸 보고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도로침하 하실 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서 한번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순임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심폐소생술 얘기하셨잖아요, 동 행사할 때.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20개 동이 전부 다 똑같은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전에도 저희가 그거하고 다르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만 계속 보여줘서, 그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난들에 대한 대비를 매뉴얼을 지금 심폐소생술 한 것처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관에서나 행사할 때나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중에 선택을 해서 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처럼 사항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요즘 같으면 지진 위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3쪽에 통합관제센터요. 이거 지금 노사정위원회 꾸려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문가분 포함해서 근로자하고 고용주 입장에서 5 대 5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속 협상만 할 수는 없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도 그 예상부분은 협의가 끝난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협의가 원만히 안 되면 그냥 계속 쭉 노사정위원회 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협의를 끝내서 그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자료가 안 된다고 그러셔서, 13페이지 보시면 CCTV 확대 설치 있잖아요. 70개소 210대 했는데 이 70개소가 예상이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서울시에서 대학가 주변을 설치하라고 위치라든가 예산부분을 선정해서 주신 거라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 그냥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차상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어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유관기관에 예를 들면 경찰서 그런 기관에 협의 후에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설치 위치를 선정해서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사가 갔을 거란 말이죠. 어디 필요하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어디 설치할 것인지 경찰서랑 취합해서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확정되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곳 설치할지는 모르고요. 예산이 확정된 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이후에 설치를 분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방범CCTV 7개 대학주변을 먼저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학교 주변만 지금 확정이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것은 예산부분이 확정돼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미리 가내시를 통과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 확정을 연말에 하셨기 때문에 그 연말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설치여부를,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할 거 말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설치할 것을 장소를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확정된 것만 주세요. 미정인 부분은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건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 70개소 210개 대학가 주변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그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대학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올해 할 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현재는 심의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디 설치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대학가만 지금 확정이 된 거라 대학가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확정되는 대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때그때 모아서 경찰서에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설치가 허가가 된다면 그때는 설치 위치나 공간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없다면 검토한 바에 의해서 유관기관도 승인이 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되게 어렵네요. 방범용CCTV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올해 연도인데 올해는 이미 어디어디 설치할 것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봐요, 학교근처 말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때그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때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늦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설치요구를 하시는 분과 경찰서가 안전취약지역이라고 저희 쪽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2개 부분을 검토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니까 저도 작년 하반기에 CCTV 하나를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해주셨는데, 이게 연초에 계획이 잡혀서 다 해버리고 예산 다 써버리게 되면 연말에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단계별로
○위원장 정윤주   일단 확정된 것은, 대학가고.
양순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지금 대학가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주민이 어디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신청하면 경찰서랑 같이 합의해서 확정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단계별로는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지금 현재 대학가 주변만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따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 질의답변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손드셨죠?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정화조 청소 이행률 제고 및 정기적 시설점검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는 그대로 두고 그분이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정화조 청소는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 청소하는, 이사 오신 분.
김경이위원    이사 오신 분한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원칙상 건축주한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화조 안내 청소엽서가 주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김경이위원   몇 년 정도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그 과정이 있는데요. 3번 정도 독려를 해서 안 하고 뭐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안에 어차피 청소를 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기 위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과태료 부과 전에 청소를 다 하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화조 청소에 대한 시설점검은 아파트 쪽이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200인조, 그러니까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200인조가 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공기 공급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정화조가 크다 보니까 공기를 바깥으로 계속 순환시켜주는 장치를 설치한 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인조, 일반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아파트처럼 큰 데 있는 것을 저희가 200인조 파악한 곳이 208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80군데에서 100여 군데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걸로.  
김경이위원   용량이 200이 넘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단위가 인조라고 그러는데 200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
김경이위원   보니까 그래요. 어디는 4,500 있고, 350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무단 주민자율청소단체 구성 운영 재정비 그래서 이게 새로 신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각 동별로 해서 195개의 자율청소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동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하고 있는데 이름만 올려놓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비를 해서 실질적인 자율단체를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율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든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주민자율단체는 그 동에 해당된 단체를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다 청소하는 건 아니고 대청소 할 때 청소는 뺍니다. 그러니까 자율청소단체라고 하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골목길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를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주민자율청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골목 같은 데를 청소할 수 있는 단체를 재정비해서 새롭게 다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동에서는 다 청소를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안 하는 단체가 195개 중에 몇 개가 있는지,
권영애위원   왜냐면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 회원분들한테 다 보내죠. 그래서 스스로 나오셔서 참가해서 하시라는 그거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관해서 동사무소에 새벽에 자율청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근무시간이나 뭐나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를 찾는 겁니다. 아침에 동사무소에 나와서 대청소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골목길을 청소하는 단체가 동에서는 195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를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정비하겠다는 뜻이고, 그 단체가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찾으려고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런 단체를 찾으면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능단체에 또 한 번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실제로 동네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겠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있습니다. 계시고요. 공공용 봉투나 쓰레받기나 빗자루 이런 거라도 제공해 줬을 때 최소한 한 분이라고 해도 그 주변의 골목길이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분들을 많이 찾자는 의미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권영애위원   그 개념이 아니고 동네 청소를 주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단체를 해서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직능단체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많으신데 이건 진짜 스스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를 들어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름은 동에서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청소단체. 그러니까 저희가 직능단체랑,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얘기하면 통친회,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그런데 저는 이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붙이면 이게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95개가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율청소,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청소한다는 임무나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된, 그래서 정말 청소단체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직능단체는 이미 고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청소를 하나 붙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면 주된 역할이 청소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만드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시는 분이나 동에서 만든다든가 쓰담쓰담이라든가 본인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느 하나의 단체에 청소를 붙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청소는 하시되 그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면 저희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공공용 봉투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쓰레받기나 빗자루 이렇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직능단체와 관련을 지으면 오해가 많으신데 저는 진짜로 자율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것을 재정비한다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과장님, 왜 직능단체랑 이게 혼동이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직능단체는 청소가 아니라 그 단체에 맞는 주 역할이 이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새마을이 나와서 청소를 한다면 주민자율청소단체로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동에서 청소 한 가지를 위해서 나와서 청소를 하시면 동장이 인정해서 주민자율청소단체가 됩니다. 새마을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셨으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 우선은 청소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셨다고 판단하에 주민자율청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동에서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로 나온 거고, 부녀회로 나온 것이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순수하게 청소 자체를 위해서 나오셨다고는, 단체로 판단이 안 서고 순수하게 자율청소를 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재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보충질의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에 속해있지 않고 개인인 제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판단은 동장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동장님이 어떻게 해요, 동장님이 주민을 어디 가서 새로 영입해 올 수도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개인도 괜찮은데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우리동네 주민자율 대청소 추진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자율청소는 우리 구청장님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건 자율 대청소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우리 박홍진 과장님한테 왜 잘했을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하러 커피를 한 잔 대접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해장국을 사줬을까요? 저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격려를 해 주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야 우리 성북구가 깨끗해지잖아요. 사실 1년 전보다 우리 과장님이 오고 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건성이에요, 건성. 앞에 구청장에게 보이려고 막 따라가, 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동장회의 때 구역제를 하자,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한 동에서 보통 20개 단체가 있어요. 최고로 작은 동네가 7개 단체가 있어요. 안암동 같은 데는 7개예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장님만 따라가는, 뒤 따라다니는 청소가 아니라 돈암동은 돈암동, 성북동은 성북동 그 구역마다 구역제로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지금은 아침에 공무관들이 청소를 싹 해 놔요, 우리 보면요. 미리 해 놓고 우리는 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구역제로 나눠서 딱딱 맞춰 ‘너는 이 구역’, 예를 들어 통친회는 어디 구역, 어디 구역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욱 열심히 해 주고, 지금도 해 주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런 그걸 해 줬으면 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도 실질적인 청소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거고 지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몇 분씩 계세요.
  그리고 단체도 어느 지역이나 공무원이나 자꾸 뒷골목 담배꽁초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집 앞에만 쓸어도 그분은 자율 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돈으로 드릴 수 없고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공용 봉투라도 드리고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거라도 드려서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거를 재정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청소하는 분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로 분진청소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분진청소차가 5대만 했잖아요. 지금 17대를 가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분진차 6대만 해서 도로에 있는 먼지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수차하고 가로청소차는 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뿌리면서 다녀야 되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데요. 영하의 날씨로 그런 차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운행을 중지시킵니다. 본격적으로 3월 2일부터 살수차 6대, 분진차 6개, 가로청소차 6대 그래서 18대가 온 도로를 다 다니면서 봄맞이 청소와 함께 깨끗이 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주 1회마다 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일 돕니다.
김경이위원   매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러니까 5일 돕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각 명령을 내서 좀 안 된 그런 데는 또 한두 대씩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돕니다.
김경이위원   매일 도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도 관리하고 여러 과에서 관리해서 저희들도 되게 혼동스럽던데, 여기 17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공사할 계획은 없나 봐요. 여기에 그건 안 나와 있는 것이.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지금 유지관리비용으로 해 있고, 저희가 잡혀 있는 거는 중랑천에 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여름 바캉스 뭐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름에 침수되는 때 어거지로 내려놨다가 완전히 침수돼서 망가져버렸습니다. 오래도 됐고. 그래서 그거를 최신식으로 해서 바꾸는 그런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해숙위원   아직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계획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다른 공사들은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뿐더러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꼭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꼭 어떠한 공사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안 나오게끔 불편을 최소화, 그게 가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화장실에 왔더니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며칠이라는 걸 알면 우회를 해서 다른 데를 가든지 할 텐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공사하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장위1동 소재 월곡 광장이라는 게 마을버스 거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장위중학교 옆에요.
진선아위원   사실은 주민들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그거를 지금 없애야 되냐, 유지를 해야 되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유지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그것 좀 계속 유지를, 자기네가 다 알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거기가 또 산책로가 있고 입구라 그런지 차도 자주 와가지고 주차장도 있다 보니까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도 늘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주로 그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2003년도에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사용을 해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 당연히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를 하게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모품이나 이런 건 저희도 해 주는데 깨끗이 계속, 아시겠지만 하루 반나절만 화장실은 청소 안 해도 즉시 그런 냄새나 지저분한 휴지나 뭐 이런 민원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관 네 분이 계속 순환으로 돌면서 청소는 하루종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회사나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해 준다고 그래서 남겨놓긴 했는데
진선아위원   그 위쪽에 장위중학교 옆에 저희가 하는 청소년누림센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를 사용해도 되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밑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없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많이 이용 안 해요.
김경이위원   있어요.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좀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은 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을 꼭 하시는데
진선아위원   하겠지만 그 한두 분들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사실 거기 주변 바로 인근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은 없어요, 다행히.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부분을, 아니면 새로 제대로 마련을 해 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좀 오래된 거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좀 오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때문에 민원 많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아마도 그 기사님들도 민원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관리한다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사들은 민원 안 냅니다.
진선아위원   민원 안 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즉시 그 회사에 얘기를 해서 관리가 안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두 번인가 가서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원 안 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이동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고정식입니다.
진선아위원   고정식이에요? 그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면. 일반적인.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다면 한 오륙천 정도.
진선아위원   오륙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과장님, 월곡적환장 옆에 있는 화랑로 51 그거 철거 하나요, 이번에 그거 할 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음에 예비비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게 그냥 유지관리비만 올해 잡았었는데 작년 11월달에 뒤에 벽이 날라가버리고 바닥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안전조치 해놓고 그거를 뒀었는데 금방 이삼일 내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거 왜 수리 안 하느냐, 문 열어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예비비를 좀 쓰고 그전에 남아 있던 화장실 수리 그 보수비를 합쳐서 7,000만 원에 새 걸로 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적환장 거기에 새로 복합문화센터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그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복합문화센터 이거는 월곡동 말씀하시는?
정해숙위원   예, 월곡.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지금 장위3동 적환장 옆에
정해숙위원   아니, 월곡.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없어집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건 화랑로.
정해숙위원   화랑로 맞아요. 화랑로 51.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화랑로 화장실입니다. 이 이름하고 매칭이 좀 어려운데요. 화랑로 화장실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저도 지도로 찾아봤다고요. 그 철거되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철거됩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앞에 광장 하나 비슷하게 조그마한 광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건물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정해숙위원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장위3동 적환장 얘기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장위3동 적환장으로 가고 있는 수레차인가요? 그 차를 뒤에서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보이세요? 차가 보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스티로폼 매단 거.
진선아위원   스티로폼, 물론 그 싣고 가는 주머니라고 그래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기우뚱거리면서 가는데 제가 다 불안했어요. 이렇게까지 싣고 가야 될 문제인가,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활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는 이거를 왜 한 번에 다 해서, 지금 이게 적환장으로 바로 가는 구간이 아니에요. 더 이렇게 동네를 돌아서 들어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적환장으로 재활용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안 들어가요? 그럼 지금 이 수레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선별장으로 가는
진선아위원   선별장?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러면 거기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저기가 계속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땜에 옛날에 막 매달려 다니고 사람이 매달려 다니고 그런 거 다 금지 시키고 혼자서 작업 못 하게 하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작업시간도 제한해 주고 그다음에 재활용 다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7개 동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선별장으로 다 빼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단톡방에는 계속 올라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게 왜 장위3동 적환장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적재함이라는 게 어느 일정 부분을 하게끔, 지금 이거 보니까 본인이 개조를 한 거예요. 옆에다 달아가지고 붙여서 본인들이 쓰기 편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제대로 되게 시설을 해 주세요, 장치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 우리가 구매한 그대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개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잘 참고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물론 본인도 힘드시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안전과 관련돼서는 좀 나눠서 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럼요, 그런데 혹시 그 사진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진선아위원   번호도 없어요. 번호도 안 보여요. 어떻게 찾아요, 그걸?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장위3동 적환장 들어가는 차량을 촬영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17쪽에 새활용센터요. 재활용센터랑은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의 재활용센터를 시에서 리앤업사이클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명칭을 이제는 새활용센터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거,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명칭이 새활용센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조금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부터 예산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이 또 이렇게까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몰랐는데 오는 6월 30일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한 3, 4개월 늘어질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서는 주민이 참여하면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교육차원으로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얼른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는 건물 올라가는 건 걱정하지 않고요. 운영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지금 새활용센터 내지는 새활용플라자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국에 4개가 있고요. 서울시 있고 전주, 제주, 청주 이렇게 있거든요, 조례로.
  그런데 기존의 우리 재활용센터는 직영이죠? 위탁 아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에 위탁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탁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럼 이것도 위탁.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도 지금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최소한 관리비 인건비 따지니까 1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데 위탁을 시키면 공공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위탁을 하고 그분도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는 관리비는 제로로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는 다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요구했던 거, 교육 견학 그리고 참여 이런 거를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려고 한다면 물론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을 규정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는 성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 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에 새활용센터, 재활용센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그 운영에 관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전문위원님이 없대요. 없다고 하니까 새활용센터에 관련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규정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연구모임도 자원순환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을 할 거라서 새활용센터 운영까지 포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힘드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어야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4시에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 해서 추진경과하고 운영실적을 봤어요. 운영실적에 보면 스마트 재단실 운영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청년의류제작 전문가과정 20명을 수료했습니다.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후속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인큐베이팅에서 계속 관리는 해주시는데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수료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봉제업은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또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전문가과정을 교육했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봉제협회에서 다시 재교육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교육을 하는데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후속관리 하느냐,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패션산업센터 그때도 보니까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거창하게 보면 20명 수료했다고 해서 20명 이분들이 과연 어떤 어떤 분들이고 교육과정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2기 전문가과정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다시 폐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청년들은 차후에 재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육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20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번 할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과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제2의 교육을 뭘 받고 다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한 거지, 교육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연계와 같은 그런 업무가 부여가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거기에 교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위동 봉제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실 현장에서 바로 다시 기술이 이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밑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교육받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연계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냐는 걸.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연계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연계됐는지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아무래도 3D 업종이다 보니까 급여가, 저도 이번 1월 1일자로 와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교육을 3개월을 받았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우리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안 되는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만둬버리고 교육생이 대부분 50대 이상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주여성들이다 보니까 취업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협회에서 교육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 과한 기능이 지금 요구되는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연계를 해야 된다는 과업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막 연계를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게 잦은 이직률로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면 과한 과업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업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래도 저희는 협회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협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구축 운영 전문가과정 하고 있잖아요. 청년의류제작 3개월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분들을 전문가과정을 하는 것에 구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지급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저는 과연 이분들이 3개월 갖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학교에서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면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거 조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3개월 갖고는 전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레벨을 정해서 더 강화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션이라면 판로개척도 해야 되고 본인들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온라인판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재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스마트 이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센터에서도 그렇고 벤처창업도 그렇기도 하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너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은 불만이 좀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사명감도 갖고 이분들이 창업을 정말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것도 저희 구에서는 꼼꼼히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구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끝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창업을 하고 얼마만큼 일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구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거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지금 있는 전문매니저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한 번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팅 8개 업체가 있는데요. 10개 업체로 2개 업체 정도 더 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중력지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무중력지대가 지금 5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관리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리모델링도 하고, 다음에 인건비 문제가 기존에 일곱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센터장 한 분 정도여서 거기를 5월 이후에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전환되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직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방향은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한 분 센터장은 새롭게 채용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6급 상당으로 저희 일반직원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분이 그쪽으로 나가셔서 업무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런데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다음에 뉴딜일자리라든가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복직자라든가 인사팀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거기 비어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기다리신 우리 고영옥 위원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세요.  
고영옥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김현숙 과장님한테 29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제가 3억 3,800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그런데 우리 김현숙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이걸 또 고맙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한 페이지로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가, 또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뭘 중점을 두고 이 활성화를 할 건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21년 8월에 처음 지정이 됐고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는 노후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이 더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가 안내판이라든지 노후간판들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3년 차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답을 조목조목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우선 첫째로 상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상인교육과 우수상권 견학을 추진할 것이고요.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간판 또 하늘 경관조명을 설치하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한 곳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8억 3,000인데 이 예산을 상인회에 다 나눠주는가, 아니면 점포수대로 나눠주는가, 예산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노후간판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것이고요. 온라인 판로개척이라든가 교육 부분들은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좌우간 사무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진짜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 되려고 30년, 40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관으로 진급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 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김현숙 과장님이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신규 지정을 올해 또 할 거잖아요. 혹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석계음식문화거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석계?
진선아위원   석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석계 5번 출구 있는 쪽에.
진선아위원   식당가 쪽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거를 골목상점가로 한다고요? 골목상점가에 식당가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골목형상점가는 면적이 2,000㎡ 이상의 30개 이상의 점포가 되어 있고 상인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요건을 구비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쪽에 상인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들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같이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로컬브랜드사업도 신청을 했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선정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를 하다가 다시 또 신청해서 그렇게 되면 중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중복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중복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경이위원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 가입요건에서 음식점이나 두부제조, 치킨집 같은 것은 제외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골목형상점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3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상관이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전통시장하고 관련되거나
○위원장 정윤주   업종에 관련 없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업종에 관련 없이 가능하고 전통시장만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김경이위원   전통시장만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하시는 거세요?
권영애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과장님, 우리 종암동이 종암북바위길 해가지고 작년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점포수도 제일 많아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정을 하셨으니까 올해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지정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내역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종암북바위길은 지금 매니저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생환경개선으로 포충기 공사하고 하늘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충기 약 14대를 설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포충 뭐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해충, 벌레를 잡는 기계입니다.
권영애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골목형상점가 도로변에?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전봇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전봇대 같은 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정을 했는데 공사가 종암동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청년주택이라든가 종암경찰서, 새로 경찰서 신축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해소할 수 없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도움도 좀 받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셨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 구청이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이분들하고 맺으면 이렇게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상인들의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것도 좀 들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데 환경개선사업에서 정릉골 로고라이트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업데이트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정릉골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미지요? 원래 여기에 되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여기에 로고라이트가 몇 개가 되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6개 이미지를 다 바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완료했습니다.
양순임위원   6개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왜냐하면 요새 다른 데도 로고라이트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개면 한 달에 대략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상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해서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시는데 다른 데도 설치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상인회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상점가를 선정할 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6명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심의위원 6명이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을 담당하는 실장님, 시민경제연구실의 경제전문가 또 디자인연구소장, 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다 성북구 주민이 아닌 거죠?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당연직하고 위촉 6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고라이트 전기료는 개당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한 개당 12만 원요?
○위원장 정윤주   개당 2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6대 해서 한 달 12만 원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6대 중에 2대가 연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료를 어쨌든 과에서 해결을 해 주시고, 아까 업그레이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경대 캠퍼스타운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그쪽에서 홍보비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상인회에서 로고라이트 한 달에 12만 원도 부담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양순임위원   6대에 12만 원이면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것을 설치할 때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저는 로고라이트나 이런 설치할 때 유행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유행처럼 실효성 없는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설치할 때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골목형상점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로고라이트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꼭 픽스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로고라이트는 정릉골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종암동 북바위도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것은 상가안내판.
정해숙위원   아무튼 유행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공시제로 우선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일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신 이 자료는 다 거기서 생산하고 지원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 등록되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다 포함해서 약 200여 개가 되는데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02억이라는 목표액 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퍼센티지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매년 공시제를 추진하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70억이고 2억씩 상향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훨씬 넘었잖아요. 2억을 달성했으면 목표액에 2억을 추가할 게 아니라 102억에 2억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목표액에 2억을 추가해서 매해마다 그렇게 올리실 예정이신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앞으로는 달성도에 따라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 같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탁사업을 구매라고 보지 않거든요. 구매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사업 보조금으로 내려간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실적을 잡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정부 합동평가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포함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 품목을 분류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문화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율이 지금 3.4%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실적을 채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업종별로 육성정책을 잘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34가구 LED 162개 선정이 있잖아요. 이게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LED를 요청하신 분만 받아서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건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매월 5월에 우리 구에서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LED 에너지사업 수요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김경이위원   우리 장위동에 높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신청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해 주는 건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LED 사업을 할 때 반응이 좋은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좋죠. 그런데 매년 하면서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LED 교체사업이 자료상에는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좋은 복지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에코마일리지를 각 동마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기는 하나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를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해 보니 한 3년 정도는 에코마일리지에 해당이 되니까 계속 문자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어떠한 문자도 오지 않아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를 후속으로 하는 조치는 환경과에서 더 열의를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님 좋으신 말씀 듣고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이 약 11만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개인에 대한 조회는 가능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괄적으로는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 들여서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한번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관련해서 측정기가 있나요?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측정기가 따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것은 개별적인 측정기라기보다는 마을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고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자체에 현황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장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를 들어서 장위4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것을 한천로 쪽에 보면 그게 출입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전광판처럼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왜 한 번도 못 봤죠? 주 출입구는 한천로가 아니라 돌곶이로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비산먼지와 관련돼서는 할 때마다 공사장이나 그런 데에 나가서 조사를 하든가 감독을 하는 게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실질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대형사업장에 직원들이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사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사시간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출근시간이 지난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직원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감독을 하러 나가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좀더 챙겨서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말씀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그런 대형사업장에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장을 가서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했던 것에 추가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데 상반기는 신청을 언제 받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시상식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평가해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마지막에 시상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하반기 12월에는 절전소 평가하고 같이 시상식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해숙위원   LED 교체해 준 거요. 왜 장위동만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위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1개인데 여기는 19개여서
○환경과장 김성동   다른 없는 동도 좀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34쪽에 ‘2050 탄소중립 실천 사업 추진’ 하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있기 전과 후가 별로 사업내용이 달라진 거 같지 않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이행관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올해에 실질적으로 기후중립 용역을 하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과업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용역 나온 다음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계획도 당연히 수립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위원회도 용역 결과 보고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아니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 3월에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 하기 전에 상반기에 구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여기 주요 내용에 그거 써주셨어야죠. 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자료 만들 때 좀더 심혈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거의 다 궁금하신 것들 질의해 주신 거 같고요. 포괄질의 시간 괜찮으세요?
양순임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 있으세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안전보안관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 동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든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도 있고 연임, 거의 다 99%가 연임인 거 같아요. 그런데 4명인 데 있고 1명인 데도 있고, 보문동 같은 경우는 1명이거든요. 이왕이면 한 2명 이상은 동별로 해서 좀 맞추어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 안배하도록 여섯 구역 잡을 때 그렇게 안배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왜냐면 어떤 데는 5개씩 있거든요. 돈암2동 같은 경우는 5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좀 동별로 분배를 하면 고루고루 해서, 보안관 이런 부분이 웬만하면 자기 동네 위주로 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가 하루이틀 만에 뭔가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좋은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 세미나에서 현장방문을 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년들의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그다음에 취업을 한 청년들, 거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거기 와서 시설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당장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북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서울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무슨 옷장이지? 취업하려는 청년들 정장을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장이라는 그걸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역에 몇 군데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스마트패션산업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고 난 뒤에, 취업이 될 때까지 피드백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고 또 되고 나서도 취업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도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취업을 원하는 취업 예비, 저희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취득하면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길음동 창업거리 쪽에 지금 7호점까지 오픈을 해 가지고 한 2,700만 원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지금 스마트창업센터라고 하면 우리 1인창조기업 같은 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관리가 될 것 같고, 오랑센터라고 청년 커뮤니티시설이 여기 신규사업에 세 번째에 들어가 있듯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잘 돼야 이 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기면서도 딱히 거기에 가면 뭔가가 있다가 아니고, 또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취업을 하려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창업은 1인기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닥 그렇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좀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저도 그래서 각종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복지 우수사례, 청년 우수사례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씩 찾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올해는 기대가 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소관)
                              (16시48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하여 2022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우이천 공중화장실 제작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내역과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기존 우이천 화장실의 외부마감재 파손 및 내부바닥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하여 우이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이천 공중화장실 긴급 신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한 내용입니다.
  22년도 우이천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를 위한 본예산 3,417만 원에 화장실 제작 구매를 위한 예비비 3,921만 원을 지출 받아 우이천 공중화장실 공사비용으로 총 7,3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개 업체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개 업체를 포함,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1차 신청기간 중 접수한 14개 업체에 대해 업체별 3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추가기간 중 접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6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2개 업체에 대해 3,360만 원, 총 예비비 84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4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과장님, 우이천에 있는 화장실이 언제 설치가 됐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14년 1월에 설치 최초로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13년도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4년 1월에.
진선아위원   14년도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바닥이 꺼지고 그런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시면 다리 옆에 빔을 설치해 가지고 하천변 옆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습기가 많고 우기철이나 이럴 때 막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쇠가 많이 저기 됐는지 이번에 저도 좀 놀랐는데, 하천변 쪽 우이천변으로 벽면이 날라가고 바닥이 삭았나 봅니다. 주저앉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우이천이 그렇게 범람을 한 것도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10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부식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부실공사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부실공사 쪽으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위험한 상태여서 그렇게 긴급을 좀 요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설치가 되고 거기가 높은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일찍 노후돼가지고 바닥이 꺼지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래서 요번에 설치할 때는 아마 그래도 최상으로 해가지고 3,400이라는 조달청으로 해서 특수 제작된 걸로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기술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바닥이 꺼진다는 거는 밑에 쏠림현상이 있다든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공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진단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재난지원금이 30만원, 60만원, 180만원 이렇게 지급된 액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피해규모를 가지고 나누신 거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이게 1차, 2차 지급을 했는데요. 금액이
○위원장 정윤주   1차, 2차?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기존에 5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2차 추가 100만 원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국시비 매칭이 들어가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기간 안에 신고가 돼 있는 분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이 가능했고요.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은 시비하고 구비만 지원이 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30만 원 60만 원 보고 침수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피해복구가 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됐다라고 하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총 지원금액이 보여지고 그중에 예비비 얼마 지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더 쉬웠을 거 같아요.
  그럼 어쨌든 예비비 사용한 거는 이 금액인 거고 이거 외에 국시비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국시비 지원해서 결론적으로는 17개소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7개소에 600만 원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이 정도는 돼야 피해복구가 되겠죠. 물품도 다 유실이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