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8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재무국·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갑수위원입니다.
각 국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이틀간 저와 함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재무국·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
(10시0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박순기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총 예산은 1,285억 4,151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56억 8,423만9천원, 특별회계가 28억5,72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취로사업비 등 4건에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운영비 등 2,700만원 등을 감액 심사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반장 보상품 9,100만원 증액 심사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청사 진입로 개설 등 6억1천만원 증액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장기상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의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액수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추경예산 담당관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해서 종합적인 우리 추경에 대한 것을 그래도 실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각 부서 과만, 재무과, 도시건설, 이런 과별로만 나와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이 예산안을 보게되면 산출기초과목에서 기정예산에 얼마를 삭감한다는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98년도 특별 세입 예산서 이것이 있어야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동료 위원들이 가져온 분도 있고 안 가져온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경을 다른 때는 다릅니다만, 올해만큼은 이 IMF의 경제난에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구에서 우리 행정단체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짜는 고유권한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만, 삭감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가 구청 마음대로 또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적으로 몇 %를 삭감해야 되는지 이것이 고지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삭감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용어를 곤란하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마음대로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삭감해야 될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 나와서 1차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개요 설명을 한 다음에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직전에 총무국장님이 입회하셔가지고 총괄적인 어떤 브리핑을 해 주시기를
○고윤근위원 예산총괄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장이요.
○고윤근위원 그래서 나와계시면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로 해서 그래도 위원들이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각 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직전에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은 재무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세입과 세출로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세입은 국별로 일괄심사를 하고 세출은 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급여성 인건비, 법정경비, 일상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예산서는 직제개편전에 작성되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과별 예산서가 차례로 되어 있지 않은 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전에 경영기획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경영기획과장입니다. 고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예산할때는 저희행정부 안으로 증액시키거나 감액되는 것만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작년 것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래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여기다가 저희들이 증가시킨 것, 감액시킨 것 전부 다 넣으면 최소한 이것에 3분의 1정도는 부피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행정부안으로 증액된 것, 감액된 것 이것만 추경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에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부피가 많이 나가더라도 본 예산서에다가 이것을 추가로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내년 같은 경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물론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이 세목별로 10%, 어떤 것은 20% 해서 권고안입니다.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줄여라, 어떤 줄이기를 권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도 10% 정도 줄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산취득비를 더 많이 줄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못 줄이고 그러면 더 줄인 것과 못 줄인 것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총액만 예를 들어서 10%면 10% 이렇게 맞추라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감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 안은 아예 고려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단 더 삭감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은 영향은 못 미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을 사업별로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각 국별로 심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같은 경우에 IMF하고 그것도 합의를 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올해연초부터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 그 다음에 -4.5%, -6% 또 이번에는 -7.8%까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경기 저점이 아직 -7.8%가 아니고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한테는 세입의 감소가 더 추가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대책비는 더 증가하고 또 국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외평채하고 특히 국채를 한1조원 규모 발행을 해 가지고 이번 국가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지난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경우도 총 9조원의 예산중에서 1조 9,0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조 9,000억을 삭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약 3,500억 정도는 행자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지방채 차입을 해 가지고 3,500억을 메꾼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물론 비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조금을 지금 뺀 자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긴축 대상액으로 한 391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감소가 약 344억 이 중에서 구세가 자치구세가 13억, 조정교부금이 168억,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기타 세외수입에서 한3억7,000 물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 현재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초부터 계속 작업을 해 왔습니다. 계속 세수결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연초에 결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맞추기가 좋았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3차에 걸쳐서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80억 그 다음에 기억은 안나는데 한70억 그 다음에 한 십몇억, 이렇게 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최근에 18억을 시에서 추가로 삭감했는데 이것을 7월초에 삭감을 했습니다. 7월초라하면 이미 저희들이 사업 발주는 발주할 것대로 다하고 돈은 집행할 대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해 놓은 상태인데 18억을 시에서 삭감을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출 추가로 약46억인데 실업대책비가 한 19억,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되어 가지고 3억 기타 경비로 해서 23억 해 가지고 또 법적 필수 경비로 반영을 해 줄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업을 해 온 것이 이제 세출 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실행예산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처음에 경상비쪽으로 손을 많이 댔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의 의지도 사업은 하여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지였고 해서 경상비를 1차적으로 손을 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투자사업비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를 해 가지고 잉여재원을 약 39억 도시가스 사업기금 잉여금도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 가지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물론 이것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연리 7%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200억 규모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치구에다가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 형편이 어렵지않은 자치구도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구 같은 정도 되겠는데 그 구도 현재 신청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다가 자기네 금고에다만 넣어 놓아도 10%, 12% 받으니까 금융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예산만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36억이 확정이 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국별로 논의가 있을 테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일부 투자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참고로 질문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이 거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지금부터 우리가 항목별 세목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지만 무리하게 물론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돈이 없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정리가 될 부분도 있지만 무리하게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는 세목은 없는지 참고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곡 2동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것도 현 상태에서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지않는 한은 사업비를 삭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예산담당관의 여러 가지 예산 산출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만 제일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가 각 구마다 예산 심의를 들어갑니다만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는 경정과 기정을 써서 얼마를 삭감했다고 이해가 가게끔 해 놓은 분야도 있고 또 그렇지않고 항목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15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 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한다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정기회의때도 우리가 98 본 예산에는 그 항목이 나와있는데 현재로써는 추경에서는 그런 과목이 산출기초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오늘 재무국에서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항목을 일일이 하나 하나 재무국소관에 이 분야는 얼마의 예산인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써 얼마를 삭감해야 된다는 원리, 다시 말하자면 타 항을 설명해 가면서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관계 국장님이든 관계 과장님이든 관계 담당이든 일일이 설명을 해 가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께서 예산 편성의 방향이 재원부족으로 삭감일변도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삭감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사업의 계속성이 중단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가급적 기정예산안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료 자체를 세심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소관 분야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고윤근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총괄 설명 말씀 올리고 이따 예산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검토하실 때 소관과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은 국별로 일괄 심사하고 세입은 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두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3페이지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과년도 수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1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5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 증지수입중 제증명증지수입과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하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막대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연히 경제침체로 인해가지고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구청측의 어떤 설명들이 궁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로만 돌려버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국공유지 변상금 채권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손처분되는 것이라든지 해마다 지적되어 온 그런 것들도 이번 경기침체와 더불어 또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태까지 온 지경에서 막연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안됐다고만 그렇게 돌려버리기에는 그동안 구청측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최동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161억이나 줄었는데 이것을 걱정하시는 질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외수입을 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159억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우리가 구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을 98년도에 넘겨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잡았는데 작년 살림할 때 다 쓰고 넘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순세계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경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한테 받을 것을 이만큼 못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법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59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15쪽에 보게되면 제증명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는 2억4천이라는 금액이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지.
○재무국장 정현식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위원장 윤갑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증지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12억8,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2억9,000을 좀 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제증명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각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여러 가지 증명수수료인데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IMF파동에 연계돼서 그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이나 구청 민원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많이 줄어가지고 8월말 현재 저희들이 6억7,600만원이 수입이었습니다. 평균으로 볼 때, 월평균이 8,400만원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정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증지수입은 다른때 보다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만 조정됐는데 그래도 증명발급되는 건수하고 바로 비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증명 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최동환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동환위원이 경기침체라든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제수입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는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수입이 감소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당시에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에 맞물린 납세의식의 이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동환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에서는 168억을 잡았다가 159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9억원이 됐잖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고윤근위원님께서도 당초예산까지 비교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6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이 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점하고 지금 세출예산 결산을 하고나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억9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게 141억입니다. 또 96년도에도 134억, 따라서 이 정도는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추경때 반영하려고 작년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원인도 한 원인이겠습니다만 물론 그중에 일부 세입의 목표액이 못걷힌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보통 평균 140억대 되던 것이 금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억9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만큼 안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경정하는 것으로,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의 예산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총예산 대비 10% 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로 지출원인행위가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경정시키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밖에 안남는다는 것은 그당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이미 짐작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이것을 영향을 미치게 하셔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 때는 예년과 달리 불용액이 안남게 감액경정한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라든가 요인을 집어넣지 않고 예년대로, 기계적으로 한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본예산이라든가 올 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재무과 입장에서는 결산해봐야 돈이 나오는 거고요,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입 범위내에서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희들과 구정을 협조하고 구정을 성원하시고 할 때도 꼭 그렇게 강조하셨고요, 그게 마땅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구정을 할 때, 특히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벌일 때 먼저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가, 주민의 바람을 먼저 파악해서 이 바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한결같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좀더 한단계 높여서 먼저 주민의 바람을 파악한 다음에 이 바람을 충족시킬 재원을 확보하자 이렇게 우리 구청장 철학이 그렇고 해서 우리는 98예산편성 할 때 작년 8월부터 준비해가지고 결국 10월에 짜서 의원님들께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98년도는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정말 주민욕구가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세원으로는 메꿀게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단순한 위원님들이 아니고 구정에 같이, 주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로 믿고 말씀드리는데 세비도 없고 세금도 없고 세외수입도 없고 받을 게 없는데 어느 지역 개발, 어느 주민의 바람을 소외시키고 제척시킬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그 바람을 거의 전부 수용해서 세출규모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맞춰서 세입도 균형예산을 짜야되니까, 적자예산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과장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답변드렸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기능에서 저희들이 구 참모회의에서 주민의 바람을 일단 전부 수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세입범위 내에서 짜야한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 몇% 증액 또는 감액 이렇게 타성에 젖은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경기예측과 세입예측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8페이지,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최재룡위원 17쪽에 야간공부방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야간공부방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부담금과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예산 다룰 때 일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사항인데 굳이 시간관계상 다뤄야 되겠나 해서 넘어갑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체납처분수입과 과년도 세입중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국 건재순에 의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재산관리부터 9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예산심의를 지금 페이지가 거꾸로 돼있는데 과 건재순으로 하면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구청 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위원님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요?
세무1과는 93페이지부터 돼있는데 재무과 건재순으로 하면 99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페이지가 거꾸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갑수 제가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자료대로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재무국은 일괄적으로 하면 안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일괄적으로 쭉 하는 게,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토론하였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을 일괄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괄질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분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또 회의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98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 징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인상이 일괄적으로 정해지지않고 인상이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적게 된 사람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변상금은 95년도에 최초로 부과됐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일찍 부과가 됐는데 그당시 부과하면서 5년치를 부과한 겁니다. 5년치를 부과하면서 그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0년 이전부터 계속 점유한 분에 대해서는 할증을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전된 사람은 할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증을 해 준 경우는 장기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해서 계속 90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5년치가 부과됩니다만, 일반적인 5년치의 반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계속 안내문을 저희들이 꼭 붙여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사전에 변상금을 부과전에 안내를 미리합니다. 얼마가 부과되고 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것을 안내를 했고, 저희들도 7월달에는 홍보 팜플랫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7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칼라로 만들어서 변상금 부과 산출요령까지 다 나와있고요, 어떤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또 변상금 부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그 안에 홍보를 별도로 넣고요, 또 가능하면 경제여건이 허락하시면 5년 연부나 또 국공유지는 10년까지 연부 매각이 가능하니까 매수해서 쓰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달에 각 동사무소별로 점유자별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주민들은 그것을 불하라고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매각입니다. 매각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은 매수인데 저희들이 매수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10월까지 점유 각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상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몇 년것이 한꺼번에 나오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별로 상세한 내용을 어떤 주민이 확인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동사무소별로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한낙규위원입니다. 97쪽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 안에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에 앞서 시간관계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한낙규위원님께서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쓰는 겁니다. 한달에 50만원씩, 국장이 계·과장들 격려하거나 세금 좀 많이 받아라 답사하고 쓰는 건데 그것도 사정이 어려워서 깎인것이 한달에 50만원 해서 12달 600만원인데 480만원으로 깎인겁니다. 평소에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기회에 구청의 집행부에 관계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계장 이상을 모아서 이번 의회에 답변을 성실하게 하자 하면서 또 나머지 몇 달동안 열심히 하자면서 계장을 포함해서 26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들 조금도 이런 일로 인해서 사기저하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 고맙습니다. 질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상단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98년 제1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 이후에 급격한 세수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 예산을 최대한 긴축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네. 김환주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회의진행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삭감 일변도로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회의 기능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오히려 절감해서 깍아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적으로는 충분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필요한 분야가 오히려 삭감이 되고 긴급하지 않은 분야가 삭감이 안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접대성 소모성 업무추진비등 이런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기타 수수료중 관광정보수수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관광정보수수료가 1층에 있는 관광안내부스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입니까?
○민원과장 임선빈 네.
○최동환위원 이 감액내용이 뭡니까?
○민원과장 임선빈 관광정보센타가 사실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목적했던 것은 아닙니다.주민 편의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작년에 감사때에도 그렇고 연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사실 민간인한테 100%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가 해 보니까 아무리 주민편의 사업이라고 해도 매월 6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IMF전이죠. 그래서 작년 4월 17일자가 마감입니다. 갱신기간이에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민간인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가 세를 안받는다는 거에요?
○민원과장 임선빈 네. 우리가 가 가지고 버스표하고 철도하고 국내항공권을 우리가 했고 국제항공권만 그 사람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나고 그래서 IMF 또 와서 오히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결정하신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잘 되었다라고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감사때 지적한 것은 그 세금을 수수료를 받는 것이 너무 싸지않은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비록 그 관광 정보센타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시적인 손해지. 내용적으로까지 손해를 본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오히려 6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여행사인지 생각은 안나지만 그 여행사가 구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행사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지는 거에요. 성북구청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본다는 그 자체가 그 여행사에게 어떤 주민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신임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료로 한다면 일반성북구관내 소재한 여행사 서로 들어올려고 난리칠 거에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비록 그 안에서 수지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충분히 성북구청내에 들어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수지를 볼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 여행사에서 구청직원들 해외 연수가는 것 다 맡아서 했지않습니까? 자기들 이득볼 때는 다 하다가 자기들 적자난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임선빈 최위원님 말씀이 그때, 최위원님이 계셨으니까 알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최동환위원 받아야죠. 그것을 왜 안받아요?
○민원과장 임선빈 이것 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여행사를 다시 투명성있게 선정을 새로 하세요. 이렇게 무료로 한다면 관내 소재한 적어도 열 몇 개 되는 여행사 중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보다 더 건전한 여행사가,
○민원과장 임선빈 관내에서 열 개 다 받았는데 관내는 우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국제항공을 하는데가, 그리고 관내에 4개가 들어왔었습니다. 4개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해은이 다시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다시 해야 되겠군요. 어차피 수수료,
○민원과장 임선빈 관내에는 그것밖에 자격이 되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올해부터는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러시아 가는 것도 거기에서 못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구청에서 직간접으로 상당히 혜택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적자본다고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공짜로 눌러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임선빈 좌우간 과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팩스전용회선 설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7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20페이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중 지방문화지원 교부금중 병무행정교부금에 대하여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교실강사료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있는 생활체육 교사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곡동에 소지한 구민체육관에 계시는 생활체육교실인데 업무를 인수를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사료는 금년도에 국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다가 선거기간중에는 이런 것이 취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지불하지 못했던 강사료를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국고에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편성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습니까? 이 강사료를.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했었죠.
○고윤근위원 그래서 얼마를 했습니까? 정기회때에.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것은 국고분입니다.
○고윤근위원 국고분이라도 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로 책정된 것이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연간 1,700정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주변에 생활체육 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굳이 이렇게 강사료를 줘가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하게끔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근접한 관계로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맞지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 전체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어떤데다가 중점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생활체육에 강사료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과장이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판단하건대요 이 주민들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산층들을 상대로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부유층을 상대로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이라든가 저희 구의 사정을 본다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유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각 복지관이라든가 또 구호사업이라든가 구휼사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은 IMF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민들이 상당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 그것이 한두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기타의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고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상태가 정 어려워져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곤란하다면 모르지만 재정상태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중산층 또 여성분들, 주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것이 생활체육교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국고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이라든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지원을 받고, 물론 국고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에서 부분적으로 투입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강사를 지정할 때 어느 체육분야에다 중점적으로 두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예컨대 배구라든가 국선도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도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프로그램들은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선정도 안하고 이렇게 강사료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나가보면 어떤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강사료가 아니라 거기에 준하지 않고, 특별히 레슨비라고 해가지고 받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현재 생활체육에서 분명히, 본위원도 가서 어떤 것을 좀 배우려고 하니까 레슨비를 월 10만원씩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이고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생활체육을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야에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생활체육에 대한 분야를 강사를 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강사료가 책정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태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강사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곤란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문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별도의 레슨비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인수받은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강사를 두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그냥 강사도 없고 주민들의 선호도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그랬을 때 필요한 강사를 저희들이 각 단체라든가 전문가협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얼마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슨비,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서는 다 받고있어요. 구민체육관을 활용하면서 심지어는 사설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말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을 주관하는 데서 전부다 돈을 개별적으로 강사료 외에 월 얼마씩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이중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강사료 책정은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더욱이 이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배구, 축구는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체육선수를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건강을 위주로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강사까지 둬가지고 강사료를 책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월곡 생활체육관에 제가 소속돼 있는 생활체육에 농구는 주로 방학때 활용하는 것 같고 헬스,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탁구, 생활댄스라고 하나요? 제가 그렇게까지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월 회비가 있습니다. 월 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하고있는, 제가 개입됐다는 것보다 제가 배구를 좀 하고있는데 솔직히 배구코치 비용이 참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은 비용과 우리가 월 회비 내는 비용이 있는데 그 회비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책정돼 있는 국고보조금하고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윤위원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강사료가 적으니까 회원들끼리 조금 모아가지고 그것을 충당해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고윤근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명목이거든요.
○윤이순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또 달라요. 고윤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기종목에서 몇종목이 개인적으로 레슨받을 때 더 받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 그러면 고윤근위원님의 질문은 그것으로 대충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윤이순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아니면 회순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냐 아니면 주부가 가서 매주 일주일에 세 번씩 가는게 주목적으로 돼있는 건데 그것 외에, 그 종목하고는 또 달라요.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종목에 한한 건데, 거기에도 관련돼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이고 그외에 받는 것을 별도로 받고있거든요. 그 과정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21페이지 기타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이 분야는 과목을 설명을 좀 소신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사태로 제가 서두에도 제안설명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가지고 서울시 자체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68억이 삭감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교부금은 무상으로 구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돈을 서울시에서 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그리고 금리는 7%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다 이 돈을 차입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7%이니까 지금 우리 상업은행금고 같은 데에 그냥 갖다 놔둬도 한 11% 정도는 받을텐데 이자 차익만 해도 수익이 예상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36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우리 구 살림에 보태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차입금 성격인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재정적자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억씩 차입해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36억을 차입해 오면 5년동안은 거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5년동안 내면 되겠습니다. 7%면 한 3X7=21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이자만 내고 그 후에 5년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5년동안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36억원을 약 7억원씩 매년 5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이자부담 연간 한 2억원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되겠고, 또 2억원 정도의 이자는 갚아나갈 능력이 있고 향후 5~6년 후에 원금을 한7억씩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것을 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원을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7억6,500정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삭감할 여지가 없을적에 재정투융자에서 추가로 7~8억 정도 차입을 해도 괜찮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것은 지난 9월초에 서울시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을 필요로 하는 구는 신청을 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36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시 총 재정투융자기금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약 200억원입니다. 지금 25개 모든 구에서 그것을 다 달라고 할텐데 평균으로 200억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8억5,000 정도 그렇게 될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36억을 우리 욕심대로 다 가져올지 그것이 미지수입니다마는 이보다 더 추가해가지고 7~8억을 더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잘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집행잔액 경정이죠?
○위원장 윤갑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기획과 소관인 4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포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얼마를 반영했고 얼마를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게되면 포상관계에서 상패문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패라든가 표창패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청장 명의로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표가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표창이라든지 감사표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패를 하지 않고 어떤 감사장, 종이로 해서 모조지로 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게되면 포상관계에 각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보게되면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감사패, 표창표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포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짚고넘어갈 것은 분명히 그런 의지가 절약하려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패를 안하고 그러한 좋은 모양새를 갖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 삭감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감사패라든지 감사장, 종이로 했을 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개인은 표창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인 경우에는 여러사람이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단체같은 경우에는 표창패를 주는 것으로 예산책정할 때 그렇게 줄여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본예산때,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것을 말할 것이 없겠네요? 다 돼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현구 네, 지금 추경예산에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삭감경정되었는데 기준이 있어가지고 맞춘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 직원들이 쓰는 여비, 급량비 그런 것을 10%~20% 줄여라, 또 자산취득비도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하는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추는 것 이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 재정투융자기금 36억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6억 조차도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30억만 받아왔다 그러면 6억 자체가 올해 세입에서 또 펑크가 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1월이 문제인데 내년 1월은 대개 연도초에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냐면 전년도 불용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구 금고에 잔고도 별로 없을뿐더러 올해 저희들이 경상비 될만한 것은 전부다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1월달에 기본비만, 공무원 인건비하고 또 매주 나가는 실업대책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이것만 해서 기본적으로 70억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서 외에도 추가로 더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다 공사 발주를 해 버렸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낙찰 차액밖에 없고 앞으로 더 손댄다면 경상비밖에 없는데 이 경상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의원님들이 삭감을 10억을 추가로 삭감했다. 그 1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버리면 그 10억이란 돈이 내년 1월달에 펑크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경상비를 추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쓸 때 저희과에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어떨 때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에 일반 수용비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우리가 20만원을 깎았다 그러면 80만원을 올해 다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또 이 예산서 이상으로 현재 배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것까지 전부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각종 경상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올리지는 못했고, 왜냐면 그것을 저희가 불용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왜냐면 1월달은 세입이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 교부금도 1월달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2월달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1월달도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 이상으로 현재 각 과 예산 배정할 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고 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는데 어제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잠깐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도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누구것 누구것 업무추진비를 가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청장님이 쓰시는 그것은 삭감이 안 됐지만 지금현재 저희가 거의 한 20% 이상 삭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예산에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과 무조건 20% 삭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과는 더 많이 써야될 과도 있고 더 줄여야될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다 집행가능한지는 불투명한거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이 불용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우리가 보면 행정공무원한테 나가는 수당제도가 많은데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기능수당,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 등 각종 수당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당종류에 대해서 삭감을 어느분야에 제일로 중점을 뒀으며 수당의 종류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당의 종류가 몇 종류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당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급 상승을 안 해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을 국가에서 편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수가 많은데 가지수는 나중에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급은 놔두고 수당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댄 것은 국가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매년 한 3.5%씩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동결이 됨으로써 한 20억 정도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말수당이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돈을 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사업비 실업대책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규정시간 이외에 일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게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 예산서상으로 한달에 한 30시간 잡았는데 이번에 18시간으로 그래서 현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이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할까요. 연초에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은 깎을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만큼은 줘야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현상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은 거의 집행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아닙니다만,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출장 나갈 때 그것도 이번에 대폭 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인건비를 깎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체력단련비가 깎인다는데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주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지면 내년에 또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수당 종류가 우리 경영기획과장께서 수당종류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고, 내가 알기로는 수당종류가 20가지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분야 어떤 소속을 하심으로해서 최고 수당은 몇가지까지 받는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최고의 수당은 몇 가지까지 받는지 그것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건비에 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1국4과가 통폐합됐고 215명의 인원 감축이 확정돼 가지고 2000년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5명이라는 인원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 퇴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조기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는 저희들이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명예퇴직 수당이 1억 4천만원 정도를 추가계상을 했는데 현재 3/4분기 그러니까 7, 8, 9월까지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말까지 4/4분기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줌으로써 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잘 알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처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것도 45페이지부터는 계속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절휴가비 추석, 설 명절휴가비가 기정이 12억1,500만원에서 경정이 11억 약 9천만원으로 2,580만원이 경정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 1인당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절 휴가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상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적 경비로해서 두 번 설하고 추석때 기본급에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를 계상할 때 기본급의 50%니까 그 기본급은 뭐로 잡았느냐,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공무원 봉급동결이라는 규정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가 인상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기본급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의 50%를 잡았는데 이번에 연초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 3.5%를 뺀 동결된 봉급의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액된 것이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 50쪽에 보면 여비 항목에 8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활동비가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는데 이것이 관외는 어떤 경우에 관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이것이 교육훈련비도 있고 업무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내 관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외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50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서 교육훈련비가 있고 업무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활동비에서 관내해서 87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훈련비도 관내, 관외가 있고 업무추진활동비도 관내, 관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관외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중에서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관내는 저희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갈 때 일정 수강료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강료라기 보다는 책자, 실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외는 서울시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세운 지방행정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그런데 교육을 갈 때 일종의 훈련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훈련비는 부족한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거의 집행을 하고 추가로 지금 교육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못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가를 안 시켰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활동비는 관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내는 5천원씩 출장을 나갈 때 주고 있는 것이고, 관외는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는 얼마, 저희들 현장출장 갈 때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같은 데는 얼마, 어디는 얼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저희과에서 잡아놓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외는 이번에 삭감 안한 이유는 거의 400만원이 애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일부 관내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 가지고 줄여놨습니다.
○고윤근위원 여비규정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위원장 윤갑수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억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공용청사 건립 계획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용청사건립기금 재원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20%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50%를 출연금으로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구유재산매각해서 수익금액 50% 합쳐가지고 한 40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재정은 더 압박이 되고 그래서 40억 전액 추진하는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월곡2동 복합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 청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출연을 안하더라도 작년까지 적립된 금액이 약 8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월곡2동 청사 구의회 청사를 예전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더 늘여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는 방안이 있고 정 사정이 어려우면 일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미 착공해서 짓고있는 건물인 만큼 우선적으로 월곡2동 청사하고 구의회 청사는 빨리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께서 내년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공용청사 건립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의 여러 가지 경제현황이 어려움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방만하게 펼침으로써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예산 자금이 묶이는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또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현상 유지내지는 관리하는데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56, 57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경정책자에는 없고 본래 예산책자에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오전에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들이 쓰시는 것이고 각 과장이나 계장 또는 직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시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것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과에 20만원씩 투입이 됩니다. 20만원 가지고 각 과에서 쓰는 것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 단위로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선에서 쓰시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과장이 쓴다기 보다는 직원들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할 때 그런 것 가지고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금 예산감액하는 것이 궁금한데 보면 다 조금 조금씩 감액이 되지않습니까? 물품 구입같은 경우는.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그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더 싼 가격에도 구입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감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금액인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동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 부서운영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것이고 또 일부 재료비나 이런 것은 재료비는 일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고 집행잔액도 있고 저희들이 삭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58페이지 전산통계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특정통신회신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제세에서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가 감액된 이유인데 이것이 저희들 임대별관통신회선이라든가 광역통신망 이런 것이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자체에 어떤 사업 때문에 이것이 당초 1월달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 공사는 다 끝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그만큼 절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지않은 6개월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61페이지입니다. 대체취득에서 구 예산에 필요한 장비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되었는데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 삭감된 것인데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액수는 삭감을 해야 될 것같고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은 예산서 상에는 전체 삭감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 동 모두 골고루 이 예산책정된 범위내에서는 구,동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2,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공보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에서 구보가 지금 반상회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기타 구보로 발행해 가지고 수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반상회보가 일종에 법적 공고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용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최동환위원 반상회보 이름이 언제 또 반상회보로 바뀌었어요? 성북메아리에서.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성북메아리하고 반상회보를 그 전에 분리해서 발간하다가 작년인지 금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을 다시 통합을 했었는데요 다시 또 분리했었거든요. 했다가 금년에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자치단체에서 반상회보외의 발간물은 분기 이외에 한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상회보로 통합한 것이 아니고 반상회보와 성북메아리는 그대로 놓아두되 성북메아리를 그 전에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분기 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잘 선을 안보여 가지고 그렇게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계속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용역비를 반으로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규모에 맞추기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애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설문가지수라든가 설문 대상자의 숫자를 이 IMF 시대에 맞추자 그래가지고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낮춰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요 조사 기관은 대충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갤럽하고 했습니다만 주로 공개를 하거나 해서 하게 됩니다. 코리아 리서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의 경우는 갤럽에다가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집행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합창단운영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 감액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합창단은 이제 96년도에 창단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년마다, 해년마다는 아니죠. 사실은. 창단하고 작년에 1주년이 되어 가지고 1주년 기념 발표회를 했고 사실은 금년에도 기념 발표회를 할 그럴 계획으로 각종 운영비라든가 여기 보시면 몇가지 종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IMF에 맞추어서 합창단 발표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 것이 공통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를테면 삭감을 쭉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구보발간, 성북문화소식지발간 결국 거의 공통점이 약간씩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구 홍보광고료 구정홍보 팜플랫 비슷하고 합창단, 구민노래자랑 이런 것을 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되지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수만 많이 늘어놓고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합창단 및 구민노래자랑 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행사가 안될 때에는 구민노래자랑을 포기할 때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쉽게 말해서 이 구 홍보광고나 구정홍보 팜플랫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복잡하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전부 묶어서 편성한다면 저희들도 일 처리하는데 편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비가 총괄적으로 여기 보면 5억 400만원에서 9,800만원이 깍여 가지고 4억 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한줄만 써 놓는다면 위원님들이 매우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체 일반수용비 무엇을 삭감했길래 이것이 9,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가 그래서 물론 최위원님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십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또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사업단위로 이것이 구보발간이라든지 성북문화소식지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구정홍보광고하고 구정홍보팜플렛하고 이것이 다 홍보를 하기 위한 팜플렛이고 광고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해도 되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이 두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여기서 구정홍보광고료는 우리 구에서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광고를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고 구정홍보팜플렛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들이라든지 이것은 꼭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를테면 구정홍보팜플렛이 구보발간으로 올라가도 되겠고 이것은 추려도 되겠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65, 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61쪽을 보게 되면 전산프로그램, 전산장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집행되는 전산물품취득비 그것이 현재 몇 %가 증액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보면 삭감이 쭉 나와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 전체적인 전산프로그램 장비가 진단을 했을 때 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것이 주로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나 신형에 의존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구청측에서 이 전산프로그램에는 항목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북구 전체의 전산장비 취득비가 몇 % 정도 되어 있으며 또 진단을 하는, 다시 말하자면 물품의 사용에 정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 진단을 하는 총괄적인 책임자가 누구며 우리 행정관리국에 이번 전산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다른 국보다는. 그랬을 때 몇 %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경영기획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전산장비물품이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전체액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61페이지 여기 나와있는 것이 구,동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동에도 나누어 주고 구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형에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존에는 문서편집할 때 하나워드라는 아주 단순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 586, 686 살 필요도 없이 386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서편집기능이 한글 3.0b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어마 어마한 용량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보급이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려면 용량자체가 큰, 즉 신형컴퓨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즉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대신 세무과 같은데는 체납전산망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용량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해 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지않는 한은 기존에 386이나 486 컴퓨터를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의 소요액이나 몇대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저희 전산실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경영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수리를 저희 전산실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장비취득은 다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장비취득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장비취득은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삭감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과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산프로그램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산프로그램망만큼은 필요불가결한 상황에서 물품을 그런 예산을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전부다 완전히 장비를 취득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삭감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성의가 없지않았느냐 너무 신형물품에만 의존했지 않느냐 또 우리 용량문제를 놓고 말할때는 우리 구에서 용량이 신형하고 386하고 비교할 때는 별차이가 안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세수문제로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때는 본위원도 어쩔수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지출액이 왜 전산장비 취득에서만 삭감이 줄줄이 나오느냐 나는 그것이 의문이 가니까 다시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의지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사실 이 전산장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을때는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었고 현재도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컴퓨터가 부족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지 않는 간부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것을 다시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직원들에게 돌려주고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삭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사실 자산취득비부터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구입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하고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이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예산 전체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윤근위원 그런 뜻도 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산장비 물품취득을 다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놓고 남은 것만 사라 이렇게 한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수요파악 해가지고 있는 것 사가지고 잔액 남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딱 깎아놓고 지금 현재 3억 8,000중에서 1억9,800은 아예 깎아놓고 나머지만 사라 그렇게 한겁니다.
○고윤근위원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전산장비 문제만큼은 솔직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저 역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청에 가서 과정을 보게되면 정말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낭비가 심한 것으로 저 본위원의 생각만도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식으로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왜 다른 분야는 삭감이 돼도 이해가 되는데 전산망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기종을 다 사달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정말 저는 납득이 안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모품 하나라도 정말 행정관리국에서 이번에 총무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다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의 대체취득은 직원의 인원감축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전산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부족 부분을 전산이 커버해야 되는데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식견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홍성진위원 질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화행사리허설 간담회비라고 있더라고요. 세가지 행사에 각 50만원씩 15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있는데 현재 세가지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류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민노래자랑하고 우리 국악한마당, 합창단 운영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 보면 구민노래자랑하고 우리국악한마당은 본행사가 완전히 취소가 된것이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과거에 본예산 심의했던 데는 문화행사리허설 간담회비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행사는 취소됐는데 무슨 행사를 위해서 리허설 간담회비로 본예산에는 살아있는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경영기획과장께서 답변해드렸듯이 설혹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안돼있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통제는 받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대충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한눈에 딱 보더라도 추가경정에산안에서는 행사가 다 취소돼가지고 관련예산이 다 삭감돼버렸는데 과거의 본예산에는 그대로 똑같은 계통의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형식적이더라도 같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같이 일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게끔 해주셔야지 본예산에는 행사가 삭제됐는데도 그대로 리허설 한다고 들어가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언반구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없이 다른 예산만 삭감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혼돈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65쪽에 묻겠습니다. 지역축제나 전시회 등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전시 축제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고 지역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관내에는 간송미술관이라는 조금 특색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회라든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해년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그런 규모라든가 행사 자체가 일부 취소 내지는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최재룡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직은 없습니다. 간송미술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간송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사설미술관인데 한 번씩 개관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최재룡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실적도 한 번도 없고 한데 1,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딴 것은 15만, 100만원도 삭감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가지고 사용치 않는, 현재 보면 사용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900만원이지만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물론 최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간송미술관, 기타 여타의 가을쯤 되면 대학교 축제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IMF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축제들에 저희 구비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금액들이 전부 집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IMF 때문에 통제를 하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기정예산에서 세가지 종류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해 들어서 북부종합뉴스가 폐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다른 지역신문으로 돌려서 이용하나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각각 예산의 최소한 산출기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마는 북부종합뉴스가 휴간을 하고있기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부분에 투입을 할 것인지 또 지역신문에 투입을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불원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신문 항목을 세세항으로 해가지고 지역신문 구독료로 그렇게 구분했는데 그게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일간지로 돌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나의 산출기초로서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나눠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편한 대로 일간지로 하던 지역신문으로 하던 해버리면 돼죠. 그렇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방 단속을 문화공보과에서 하죠? 단속권한의 영역이 어디까지죠? 시설기준이나 시간외 영업하는 것,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비디오방에서 하고있는 일련의 영업행위들은 저희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최동환위원 시간외 영업도 단속 가능하죠? 비디오방 영업시간이 몇시까지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12시까지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돈암동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돈암동에 있는 비디오방은 거의 24시간 다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청소년담당 경찰관 몇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관내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건지 담당직원인데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돈암동이 서울시내 전체지역에서도 청소년 탈선지역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아요. 오명을 떨치고있는데 그쪽 지역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들이 소위 말해서 손님들 끌어들이는 삐끼라는 어떤 형태의 직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술집, 손님을 유인해가면 건당 얼마씩 받거든요. 가출청소년들이 잠을 자는 데가 비디오방이에요. 일 끝나고 새벽이나 낮에 비디오방에서 1~2,000원 주고 잠을 자는데 위생과는 기동단속반이다 뭐다 해서 밤에도 하잖습니까? 사실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 위생과처럼 저녁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녁에 저희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사무실에 안있고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도 합동으로 자주 합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비디오방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까지로 예정이 돼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6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의거리나 영화기념관이나 하는 것은 전부다 시작도 안했으니까 삭감된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영화기념관 건립은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최재룡위원 기념관부터 먼저 짓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영화의거리 조성 자체가 시작을 안한 게 아니고요, 영화의거리를 이쪽 돈암동 전철역에서부터 아리랑길을 지나가지고 저쪽 정릉길하고 맞닿는 2.4㎞ 구간을 특색있는 영화의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다 영화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정이 되고 하는 것은, 삭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않고 있었는데요, 금년 9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을 주겠다는 내시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9월말쯤 해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던 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비라든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비용들을 전용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하고 그 부분들을 국비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비가 완전히 내시가 돼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재정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있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인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73페이지 구민회관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늘 낮에 구민회관을 돌아보니까 지금 삭감이 한 336만원이 됐는데 건물 밖에 보니까 자리도 엉망이고 의자도 다 찌그러져있고 휴게실인지 앉아있는 곳인지 엉망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할 뜻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336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민회관 밖에 옥상하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던데
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있는데요, 지금 세목별로 돼있거든요. 저희들이 반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모든 것을 다 삭감을 않고 집행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있거든요. 지금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음향설비도 굉장히 낙후돼있어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전부 삭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에 내부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건물도 이번 비에 많이 누수가 되고 그랬는데요, 손을 대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한 번에 확보를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다 뺐습니다. 추경에서 빼서 보태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의원휴게실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들한테 의원휴게실이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새로 지으면 나간다고 그래요. 새로 지어서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밖에 나가서 휴게실을 조금만 손대면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의회에 대한 성의가 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의회 감투도 안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수도 포기하고 밥도 절약해야 되겠다고, 칼국수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청에서 의회를 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실제 의원 회관이 지어지자면 몇 년도 후에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나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의 복지시설에도 약간 손대야 되지 않겠느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74, 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74쪽 상단에 임시회 청사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청사가 임시청사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본관이 협소해서 제2별관이라고 성신여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로연수사무실이라고 구 본관 후문 바로 건너편에 30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청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보건분소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최동환위원 7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국이 하나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도 이 예산이 있고 총무과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분이 완전 퇴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정개혁단장으로서 12개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저희과 예산은 구정개혁 단장한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국별로 다 20% 삭감한 거죠 이번에?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30%입니다. 600만원인데 180만원 삭감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35만원씩 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최동환위원 시민국은 빠져있더라구요.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깎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구민회관 독서실 개방운영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무슨 재료비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예산관련 용어가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인데 정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번에 24시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청소년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진정이 많고 해서 지금은 오후 10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인건비라면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관련된 인원이 한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76, 77페이지까지, 지난 부분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77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외국어 번역과 통역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중앙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만,우리 구에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교육을 보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질문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어려운 상당히 실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런 자질을 갖춘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해외 유학을 보내 가지고 공부를 시켜온다면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도는 만들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가능합니다. 지금 유학 같은 것을 비용만 있으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단기로 한 6개월 간다든지 직원들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구정업무에 도움도 될 수 있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공보과장님 64페이지 단속여비 관련해서 비디오방 단속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비디오방하고 비디오대여점 단속실적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설날·추석 귀향버스운영이 반액 삭감됐는데 이번 추석에는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설날에는 했는데 추석에는 안 합니다.
○최동환위원 예.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연수에 대한 것이 없는데 저는 이것이 당연히 전액삭감을 해서 올줄 알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78페이지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 이미 집행된 겁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8쪽에 실무공무원 단기해외 연수는 당초에 3천만원 승인을 해주셨는데 2천만원 삭감하고 지금 1천만원을 남겨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예를 들면 시청에서 각구별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남겨놓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시에서 보내는데 예산은 구에서 집행해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그러면 안 가야죠.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가능한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안 가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서 지금 남겨놨습니다.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러시아 자매도시 방문한 것도 시기적으로 보나 국가적 상황이나 러시아 상황으로 봐서도 가서는 안 될 것을 갔어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도 외국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는 마당에 자발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천만원을 남겨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비도 계수상으로 있어도 다 집행할지도 의문인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 판단으로는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꼭 필수불가결하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1천만원을 남겨놨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굳이 살려놓겠다고 고집은 않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에는 계획성이 있어야 상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있을 지도 모를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각구별로 해서 그런 식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니까 그때는 예비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가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5,960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필요성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직원 휴양소 운영이 1,500만원 삭감되고 또 설날 추석에도 삭감이 되는데 왜 직원 회원 콘도 구매 이것은 삭감을 안 했는지 그것 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콘도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재정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3구좌를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25평형 1구좌, 19평형 2구좌 이렇게 해서 3구좌를 이미 구매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왕 구입해 놓은 콘도를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사용할 때 사용료 3만원 상당됩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회원권을 다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삭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동환위원께서 국외여비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모스크바를 가셨는데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우리 공무원 아닌 외부 사람들이 같이 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같이 동행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예산으로 간 인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청장님 포함해서 4명 갔고요, 나머지 민간인들은 본인들 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분들 몇 분하고 그리고 마을금고 이사장님 한 분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회장님들 몇 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부담으로 가신것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간 것은 4분이 다녀왔습니다.
○윤이순위원 순수하게 가셨다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간 목적은, 구청장하고 동행한 건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간거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을 겁니다.
○고윤근위원 몇 명 떠났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여덟분 따라갔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교육문제 혹시 IMF 문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발언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강사들이 만약에 저희 구청같으면 아침에 와달라면 1시간정도 와서 강의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스타디를 해서. 그러면 적게는 50만원 많으면 100만원 이런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희망자를 선발하셔서 이왕 예산 잡혀있는 것이니까 예산활용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구청 업무에 질을 높이는 의무도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죽일 것이 아니라 살려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자세한 것을 저한테 부탁한다면 제가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외국어를 영어하고 일어 두 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30명내지 50명 범위내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런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79쪽 하단 기타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 82, 83, 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83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반상회 때 한 번 하고 민방위훈련때 한 번 두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하시게 되면 수당으로 만원씩 통장님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1회로 축소해서 지금 7,47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지금 반장 보상품은 1년에 두 번 설 때하고 추석 때 현재 우리 관내 반장님들이 한 6,04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2만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설때는 지급을 했고 이번 추석 때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생들이 많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약간 경정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부언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죠. 우리 성북구에 통장님이 800 몇 분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803명입니다.
○박경석위원 803명인데 지금 동에 내려가면 통장님들이 술렁술렁 해요. 금년말까지 절반으로 줄인다고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상당히 빠른 것 같애요.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난번 임시회때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이 빨리 나가더라구요,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40% 내지 50%를 줄이는 것으로 그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금년말까지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시간은 금년말까지라도 꼭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곧 준비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금방 시행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길래 아직 날짜는 안정했잖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출려면 저희 계획으로는 추석이 지나고 10월에 준비를 해서 11월달 정도는 완료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총무과장 강현구 참석수당이요? 이런 것은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반장보상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켜달라고 올라왔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이번 추석에는 안주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최동환위원 반장이 모두 몇 명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6,045명입니다.
○최동환위원 평상시에는 얼마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25,000원 지급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실제로 반장의 역할은 거의 없죠? 반상회를 안하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래도 뭐 완전하게 역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골목청소라든지 주정차라든지 그런데에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도 사실상 많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박경석위원 반장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최동환위원 그런 봉사차원에서 반장이 아니고 행정하부조직으로써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도 했고 이제 정원수를 정예화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모름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반장으로 입적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민원실 운영부터 88페이지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구재영위원 휴식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또 피곤하기도 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고윤근위원 민원과하면 끝나요?
○위원장 윤갑수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조금 지났더라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90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인 89페이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아울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자연보호, 기초질서, 유원지시찰활동 등 각종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진흥과가 3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계와 생활체육계 그 다음에 생활시설계 해서 3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캠페인 관계를 담당했던 사회진흥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계는 예컨대 체육동호관계라든가 취미클럽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관계는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구민체육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의 체육시설물의 관리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각각 업무분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업무중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던 것들이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취미교실운영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정도만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면 건전여가활동촉진 업무추진, 육상경기, 구민걷기대회, 체육관작품전시회 하고 제일 뒤에 9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정도가 저희 과 업무로 이관된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자연보호기금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90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이순위원 90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단속 이라고 하는데 각 동에 생활체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각 동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탁구라든가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녀교실에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생활체육에서 움직였는데 생활체육에서 지원이 안나가서 동에서 움직이면서 자체적으로 회비 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보태주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탁구교실도 있고 개중에는 서예교실도 있고 취미꽃꽂이 교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했던 부녀교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체육시설 단속이라는 것은 예컨대 당구장이라든가 이 체육관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91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임의보조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종류하고 단체별 얼마나 보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과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91페이지 건전여가활동촉진 업무추진에서 구민체육관 작품전시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아울러서 9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와 93페이지,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그것은 우리 성북구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류가 몇 개나 있으며 동호회가 몇 개 있으며 연 어떤 행사를 몇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축구,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태권도, 에어로빅, 볼링 등 제가 정확한 가지수는 연합회의 숫자는 별도로 내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지원은 구청장기가 아닌 각종의 대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회시 지원이라든가 간담회 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동호회에서 연 몇번한다는 것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동호회별로 자기네들끼리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동호회별로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인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분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인 2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이순위원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대피호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대피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시범대피호만 여쭈어 보신 겁니까?
○윤이순위원 대피호하고 비상공동정호라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시범대피호는 정릉3동에 한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나머지 10개 이야기한 것은 별도로 민간인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지하실을 대피호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52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피호까지 해서요. 그리고 비상공동정호는 지금 열군데 있습니다. 위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고윤근위원 212쪽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해대책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안전점검비라고 해가지고 3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보상금에서 안전점검비는 저희들이 관내에 위험시설물이 발견되었을때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검사를 합니다만 육안검사를 했을 때 안전도에 자신을 못할때는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하고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에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민방위분야하고 민방위훈련분야는 총무과로 그리고 재해대책관리는 치수방재과 옛날 하수과하고 민방위재난과리하고 업무를 합쳐서 치수방재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관계는 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업무이관된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 우리가 참 큰 비로 인해서 수해로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재해대책이라고 한다면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안전점검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하겠다는 결론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재해대책 저희가 항목별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안전점검비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해관련한 포괄적 예산이 아니고 이 분야에 한정된 예산입니다.
○고윤근위원 점검을 한다해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지, 재난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했을적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했을 때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소관인 2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예비비가 약14억 2,000만원, 경정이 한 10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의 여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청한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14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약4억 정도를 경정을 해서 여러 가지 쓰게 되었는데요 현재 예산서상으로 10억이 남아 있는데 약 한3억 7,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초에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지시가 우리 기말수당을 삭감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행자부에서 하는 말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라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2억 5,000정도 집행을 했고 또 명예퇴직이 저희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1억 4,000을 잡았습니다만 그 전에 또 명예퇴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퇴직 수당을 즉시 집행을 해야만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1억 정도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 철거하는데 한1,600만원 정도 예산 3억 7,000을 집행하고 현재 한 6억 3,000이 남아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6억 3,000정도는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자세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써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긴급한 사태때에는 솔직히 집행할 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남겨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이 6억 3,000을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1월달에 들어갈 70억을 메꾸는 것도 이 예비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예비비 전용한 것은 없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세가지만 현재 3억 7,000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삭감에 있어서의 본예산과 형평성을 비교해보려고 했을 때 대충 답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이 안돼있다 하더라도 구청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에서 예산결정시 알아서 통제하고 있다고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통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실행예산 편성 자료하고 또 각 과로 보내진 어떤 통제와 관련된 지침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와 응답은 짧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또 경제난을 위해서 쓰레기 양이 작년대비 10.7%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그외 혹시 민간위탁 확대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작년보다 민간위탁이 4개 동을 지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홍성진위원 30개 동 중에서 4개 동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확대했을 때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원은 4개 동을 확대시켰을 때 얼마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개 동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전에도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을 줬습니다만, 2년동안에 미화원이 줄어든 숫자가 있습니다. 근 100여 명이 줄어 드는데 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대행업체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미화원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거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이라면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중요한 재원이 되어야될 예산인데 같은 비율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그만큼 줄어져야 그 위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들대로 다 우리 구에서 봉급이 나가는 상태에서 위탁 지원만 확대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한테 들어올 세입을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돌려주는 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과거 본예산에도 잡혀있기에는 98년도에 환경미화원들 퇴직하는 숫자가 21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당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4개 지역을 민간위탁지역을 확대했는지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민간위탁지역을 확대했는지, 앞으로 민간위탁지역을 확대할 때는 어느정도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확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거택보호자녀 학비에서 17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비 및 시·도비보조사용 잔액 중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서 야간 공부방 운영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물가 안전관리와 하단에 과태료 수입 중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과년도수입 중 정화조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89쪽에 자연보호 기초질서 유원지순찰활동등 각종 캠페인 189만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보호 기초질서 유원지 순찰활동 등 캠페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구의 재정수입 등 여러 가지 세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각 부서 공통적으로 제안설명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예산 긴축운영 시행계획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씩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앞으로는 이 캠페인이나 자연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아니죠.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예산을 189만원을 절감하지만 긴축운영해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인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을 나머지 전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임의단체 최위원님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1,500만원이었는데 1억1,50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금년도 실행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3/4분기까지의 지원 총액은 12개 단체에 7,71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에 잔액이 2,288만원 가지고 12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별 단체별로 지원현황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인 11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119페이지 상단 민간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인 119페이지 청소관리부터 130페이지 반환금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편의상 두페이지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룡위원 125페이지에 운전원청소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때에 쓰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운전원들이 야간에 김포매립지에 갈 때 야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식대가 3,0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나올 때, 2시 이때 나오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대조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이 물증이 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요. 업무추진여비라고 그랬는데 식대가 들어갈 것이고 무슨 뭐 운전수들이 쓰고 와서 영수증을 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영수증 붙이지 않습니다.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식대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일반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에 많이 출퇴근이 되기 때문에요 그 여비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윤근위원 123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해 가지고 밑에 의원면직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 위에 퇴직금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의원면직은 자기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경우고요. 정년퇴임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인데요. 정년퇴직금이 삭감된 것은 정년퇴직 올해 예상을 했었는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난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의원면직에서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의원면직이 한두분정도 계셨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저희가 2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12억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고윤근위원 환경미화원을 부를 때 의원면직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의원면직은 자기가 원해서 퇴직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고윤근위원 용어를 환경미화원에만 준해서 의원면직이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아니요. 공통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룡위원 폐가전제품 가전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폐가전제품 파쇄잔재물 최종처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면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폐가전제품은 난지도에서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줄었고요 또 지금 경제난으로 시민들이 폐가전제품을 내놓은 것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최재룡위원 성북구에서는 이것을 부셔서 처리하는 곳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줄인 것이 아니고 일부 그 비율만큼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갑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지하차고 건축비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대는 창고가 청소차량이나 창고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청소차량이나 손수레는 주민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취소내지는 연기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로 들어갑니다. 석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는데 금년에 아예 골조까지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12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장소는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설명을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공동단지 내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도 이것을 한번 퇴비화나 사료화로 만들어보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는 한 두군데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주고 또 우리 구비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할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예산을 줄지 안줄지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분리형 가로휴지통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취로사업비가 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울시에서 시비로 1억 6,000만원을 수령해 왔기 때문에 구비를 감액시켰다고 했는데 그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급한 전제조건이 감액이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시에서 작년보다도 보조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것도 우리 기존예산 또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감액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현재 국가방침도 그렇고 신문상으로 보도된 것도 그렇고 아무리 IMF 시대라서 긴축재정을 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영세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하는 것이 추세이고 오히려 더 지원이 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보아서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시비로 1억 6,000만원 정도 수령해 왔다 해서 구비에서 당장 2억원을 삭감해 버리는 것이 생활복지국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방침하고 별개로,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비를 제하고 우리 생활복지국 사업비 예산은 정말 아까 절감, 절감 이렇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절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철렁 합니다. 하나도 절감을 안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께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에대해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건영위원 본래 본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지급이 되었는지 그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 4개 단체는 국가보훈단체를 얘기합니다.
○윤건영위원 지급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 단체는 얼마씩 지원해 주어라 액수가 정해져서 이렇게 그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4개 단체는 국가보훈단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보훈의 달 행사 지원 내역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똑 같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에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구 실정마다 틀립니다.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정이 여유있게 돌아가는 자치구에서는 지원이 많이 가고 저희구는 중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갑수 네, 최동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동환위원 181페이지에 예산서 오타가 많은데요 이것은 시민국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 파악하고 있나해서 확인해 보려고 오늘 다시 질의합니다. 1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국은 국직원과의 대화업무추진비가 얼마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복지국은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은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국 직원과의대화는 150만원씩 전체 삭감했는데 이 시민국은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도 앞으로 운영도 어차피 150만원은 우리가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안들어 있지만요. 저희 경영기획과에서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저희 과에서 경영기획과에 예산을 올려도 똑같이 주지도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여기 취로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여유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의견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저는 반대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손가락하나 자르면 아프죠. 그렇지만 이 손가락 하나 자른 것으로 만족해야지. 나중에 팔뚝을 자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예산파트와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인 14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윤근위원 157쪽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우리 성북관내에 몇군데가 되어있으며 총 유아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해년마다 증가를 합니까? 줄어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17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4개소, 민간이 152개소해서 176개소에 아동은 5,7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의 아동은 늘고있습니다. 특히 경감아동수가 계속, 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감아동수가 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래서 1억이 증액되는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고윤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1인당의 간식비라든가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간식비는 1식에 91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간식비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이런 대상자는 전액 보육료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조사를 해가지고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과정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어렵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별로 가정복지담당이라든지 직원이 가서 가정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도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가정복지 부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본예산에 간담회비 각종단체 해서 475만원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에서는 소모성경비나 일회성경비는 대개 다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안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지출이 된건지 아니면 어떤 성격의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간담회비에 일부는 집행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간담회비의 성격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겁니다. 간담회비가 어떨 때 쓰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를 들면, 지난 수해때 같은때 적십자 부녀회가 굉장히 급식봉사도 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월례회의때 간단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동단위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거기도 통이 축소됨으로 해서 통마다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축소가 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축소가 되냐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될 것으로 나는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절감이 될 것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통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통이 통폐합이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거하고는 부녀회는 각 동마다 부녀회장만 있지 통에 회장은 없기 때문에 부녀회장은 저희가 통의 회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부녀회 조직만 하기 때문에 통반이 줄었다고 부녀회가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장학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부녀회원수하고 장학금하고는 별도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관계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부녀회원들이 많다보니까 보조를 동단위로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동 부녀회에 보조금을 줄때는 회원수 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회원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가정복지과에 보면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게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 골목, 환경, 공원 해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꽤 크게 1억4,9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삭감된 게 없고,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억4,900만원이 어느정도 집행돼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교통, 골목, 환경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들을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하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과에서 하고있는 사회봉사활동비는 사실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 실비입니다. 그래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환경봉사, 공원관리할아버지 해서 노인들한테 일감도 드리면서 용돈 마련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조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또 겨울에 너무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면 노인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연간 한 10주 정도는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못하는 비용만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감액을 했나요, 추경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2,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많은 사람이 거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노인분들이 취로를 하는 취지는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공공근로자들이 다 차고앉아있어요. 할아버지들을 어디서 찾아뵙겠습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관할하는 지역내라면, 해당 관할부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네, 한낙규위원님 질의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두 페이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검토에 시간이 필요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경로당 보수관계인데, 내가 보니까 경로당 보수해달라고 하면 금방 안해주더라고요. 돈 없다고. 여기 삭감을 많이 해놨는데 앞으로 급히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지금 겨울철 돌아오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고쳐주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경로당 시설개보수비로 해가지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전면 대수선으로 연초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000만원을 감액하면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선비를 동사무소로 교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보일러 고장난 것이라든지 수도 동파열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수선비는 남겨놓고 7,000만원만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대수선비는 놔두고 절감을 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계속 즉시즉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즉시즉시 안되는데, 내가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에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견적만 가지고 오면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계속 자금을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중소기업 경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지난 수해때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700여개소가 났습니다. 전부 2~3명 가족단위라든가 기껏해야 몇십명 이내에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IMF도 닥치고 그래서 별도 특별히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를 상징하는 상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사용해서, 영세업자들 생산력도 고취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판매망을 확대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홍성진위원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개발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주체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홍보비네요, 결론적으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업체브랜드를 모집하고 이런 비용부터 제반비용 전부 포함된 겁니다.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
○윤건영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공동브랜드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에 참여업체 모집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분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출분야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2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홍성진위원 세입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400만원 감소가 됐잖습니까? 민간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지금 IMF 이후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융자금 회수가 당초, 연초에는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이게 저소득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이 감소되고 기본적인 식생활에 치중하다 보니까 융자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원금에 대한 회수를 1억1,400만원을 감 편성한겁니다.
○홍성진위원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상업은행에서 회수하고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상업은행에서 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상업은행에서 대출해줄때도 담보물이라든가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구청에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고요, 회수할 때도 상업은행에서 알아서 회수받아가지고 구청에 주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업은행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다 감안해서 대출을 해줬을텐데 구청에서 제대로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상업은행에서도 일단은 지금현재 아마 금리가 제일 싼걸 겁니다. 이것이 연리 5%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제때제때
○홍성진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상업은행에서는 시점만 다가오면 본인들한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간에 구청에다 입금을 시켜놓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없죠.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상업은행에다 만약에 돈을 입금을 못 시킨다면 상업은행에서 회수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구청에다가는 무조건 시기가 되면 입금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생활보호자금 타가려고 해도 상업은행에서 다 주지않고 있거든요. 대출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저희가 1억 1,415만5,400만원을 감소한 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융자회수 수입이 5천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현년도에 융자회수 수입이 4천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2,415만4천원이 이렇게 감소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1,415만4천원 이렇게 감소예상이 되어서 이것을 경정
○홍성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회수의 책임이라든가 상업은행하고의 계약조건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분야 질의가 없으면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고윤근위원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은 금리가 높아서 그렇게 늘어난 거죠? 민간인 융자에서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또 감소되고 그랬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민간인회수에서 이자수입이 1,976만9천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95년도 하반기 융자금 지원금이 상환이 됐습니다. 상환이 되어가지고 구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된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금 269쪽에 보면 저소득층 민간융자금도 감소된 것이 전자하고 비슷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대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수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배부된 `98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69부터 7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페이지 중간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고윤근 구재영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감사담당관김영수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임선빈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