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계수조정(재무국·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세입분야는 국별로세출분야는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이 138억 삭감경정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착수로 취소가 된 것인지 기 착수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 내지는 연기가 된 것인지 중단 연기가 되었다면 언제쯤 집행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은 시청수해복구관련회의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구본삼 공원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산 확정이후 IMF 체제하에 경제난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한 경상비 사업비 감액,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에 따른 인건비 감액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오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가로 화분 설치 및 도시녹지공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9페이지 상단 무단증축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국,과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무단증축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입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자율이 조정한 것은 628만 5,000원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 1,250만원으로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해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중 공원관리비, 산림병충해 방제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분야 전반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공중화장실유지관리, 발효화장실 유지관리비, 구민체육관운영 피복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감액을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를 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독을 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액을 하면.
○공원계장 구본삼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공원계장 구본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교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용품비를 절약해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지금까지 용품이 계속 필요없는 것을 과잉으로 썼습니까?
○공원계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인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다른데에서 줄였으면 줄였지. 이것 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뭐 무슨 화장지니 뭐 청소가 불량해서도 안될테고 화장지가 없어서도 안될 것이고 이를테면 이런데에 40만원 이런 것은 이상하지않습니까? 다른데 큰데에서 줄이시면 줄였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에 쓰는 경우인데 괜찮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IMF 체제가 와 가지고 연초부터 전체적으로 예산 20%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결정되었고요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20% 절감하는 한도내에서 예산집행하도록 지침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뭐 정말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만원, 20만원까지 전부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없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요식행위로 20%를 줄여야 되니까 전부 다 일률적으로 줄인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때는 공중화장실 정도는 이것은 꼭 그런 비율에 의해서 줄이지 않아도 다른 큰데에서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해야죠. 돈 40만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0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재료비에 보면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 58개소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구본삼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8개소는 체육시설 한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산 자연공원과 개운산 근린공원, 또 오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인부임에 해당됩니다.
박경석위원   사람을 써서 뭘 하는 거예요?
○공원계장 구본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어떤 시설을 관리해요?
○공원계장 구본삼   그러니까 체육시설 파손된 거라든지 일부 수리를 하고 고치고 청소도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일절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5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차후에 보고 해줄 수 없습니까?
○공원계장 구본삼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92페이지 상단 시설비중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과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상단까지 공원관리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34페이지인데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공원내에 정화조 청소를 하시는데 주로 한달에 한 번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십니까?
○공원계장 구본삼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의 간이화장실인데요, 그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기술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가 비교적 많으므로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시설비 136쪽에 보시면 토사유출 위험지 정비 그랬거든요. 토사유출위험지 정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구본삼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산2-12번지인데요, 어디냐 하면 종암여중 뒤에 약간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물론 우기가 지났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만의 하나라도 월동기라고 해서 비가 안올 것은 아니고, 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깝게는 구민회관 주변에 이런 공원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잔디밭 가꾼 것도 상당히 큰겁니다. 잔디를 덮으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를 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잔디 안에 있는 잡풀들을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담배꽁초 하나 줍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2만8,000원을 산출해보면 몇천원씩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이용해가지고 잔디를 더 잘 살려서 앞으로 다시 재부담해야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엄청난 거예요. 저거 우습게 보지만. 그런 것들을 앉아서 잡풀 뽑기 하면 되는데 담배꽁초나 줍게 하고 그런 데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인부들을,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공원계장 구본삼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구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인데요, 구의회 청사 짓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삭감해놓고, 또 위험수목 정비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에서는 위험수목이 과연 몇 주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한 적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공원계장 구본삼   네,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시죠.
○공원계장 구본삼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 해 예산에 5억1,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 기술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의회를 짓는데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420m 들어가는데 의회 뒤쪽까지 합해서 17억623만7,000원이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6억2,928만1,000원이고 경비가 3,995만6,000원이고 그래가지고 98년도 편성액이 저희들이 시설비가 5억1,000이고 용역비가 4,000 해가지고, 전체가 5억5,000입니다. 지금 부족분은 11억 5,624만7,000원입니다.
구재영위원   그 답변으로써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낭독하신 내용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진입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의회청사 진입로로 당초에 금년도에 책정됐던 기정예산은 5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5억5,000 정도 들지 않겠는가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용역을 했더니 설계비가 4,0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어요. 하고보니까 전체사업비가 한 1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5억5,000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줘봤자 금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지 않고 또 본의회청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공사비는 일단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의회청사 공사비하고 공정에 맞춰서 진입로 공사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시설비, 공사비는 금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래서 5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경정이 된겁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공사를 하려면 큰 도로가 있어야, 그러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데를 현재 어떻게 닦아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현재 공사하는 것은 기존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개원이 되면 출입하는 차량도 많이 증가되고 인원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공사하는 차량이 진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청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개청이 될 때는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주민복지시설도 있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수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왕복2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 예산을 안가져도 완공단계에 들어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번 묻겠는데, MBC에서 무슨 취재반이 나와가지고 우리 의회청사 짓는데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알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은 IMF체제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당으로 쓰고있는 것은 구민회관을 빌려서 쓰고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도 청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해놨는데 갑자기 과거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외환위기가 닥치다보니까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IMF 시절이 오다보니까 갑자기 현재 쓰고있는 의회도 충분한데 왜 그런 것을 짓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했습니까? 답변을 안해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는 다른겁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취재 나온 과정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재나온 동기가 일부 주민이 잘못 인식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운산에 현재 의회청사 짓는데는 전혀 공원도 아니고 그린벨트도 아닌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거기 가보면 전체 산위에 있으니까 공원인데 또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다가 IMF시대에 돈을 들여서 의회를 짓느냐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여기는 공원도 아니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일반임야다, 그리고 또 이것은 IMF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착수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됐던 부분이고 이게 우리 구만 지금, 구의회에서 지금 쓰고있는 이 의회청사가 사실은 주민들의 구민회관이고 주민들의 복지센터인데 의회가 이렇게 씀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구민회관도 하나 없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시설을 뺐고 있는 형편이다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떤 기획취재를 하면서 너무 과대포장되고 그린벨트다, 공원이다 했던 그 인식들을 가지고 나왔던 언론인들이 그냥 다시 백지화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방향을 너무 의회가 호화스럽게 공사한다는 식으로 촛점을 돌려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만 허용되면 의회청사는 계속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계속 공사는 진행중이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현재는 공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답변이,
○공원계장 구본삼   그리고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파악하고 있는 위험수목이 579주입니다. 그 중에서 1, 2, 3차에 걸쳐서 위험수목을 278주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인부가 한 것이 220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있는 것은 81주가 남았는데 이 81주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도 못들어가고 저희 인부로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 1,000만원은 이 81주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겁니다.
구재영위원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할만 해요?
○공원계장 구본삼   삭감을 하면 나무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일기예보를 들은 바로는 오늘 내일간에 태풍이 몰아닥쳐서 위험수목이 덮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공교롭게 오늘 예산과 그게 맞아떨어지네요.
○공원계장 구본삼   물론 그중에는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마는 나무가 커가지고 당장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물론 삭감하시는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도 삭감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을겁니다. 아, 이것은 증액이군요. 본위원이 잘못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태풍이 온다니까 좀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위험수목 처치 못한 것을 임시대비라도 해놓고 다음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계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네, 박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구재영위원이 질문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의회 진입로 개설문제에 있어가지고 5억1,0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가를 하자, 삭감을 하지 말고. 또 한가지 월곡동 도로확장 1억 공사가 있습니다. 두가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가를 하자, 이 원인은 의회 신축공사가 40억이라는 금액이 경정이 돼있기 때문에 건축은 중단하더라도 도로까지 중단해서 되겠느냐,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신축을 하자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도 해야되는데 그 비율이 어떤 부분에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있다, 예비비가 약10억에서 쓰고남은 것은 한7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충당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아주 걱정스런, 조심스럽게 우리가 증가를 하자고 일단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답변에 앞서가지고 윤갑수위원입니다. 지금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건으로 청사진입로 개설비 5억1,000 삭감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나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한분씩 질의를 해주시고 종합을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계장 구본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에는 이 삼선교에서 길음역까지만 지금 꽃이 화분이 130개 놓였습니다. 약2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개씩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길음교에서 미아3거리까지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같은 노선인데 왜 여기는 안하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32개 화분을 더 놓았습니다. 더 놓다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가고 실제로 화분을 놓을 당시에는 IMF가 사실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구에 환경미화차원에서 이 주민한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즐거움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청량감을 줄 수 있지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했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이것은 일회용인데 꽃은 한번 보고 나면 끝나는 일회용인데 돈이 아깝다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꽃값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옛날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꽃도 심고 많이 했는데 꽃값이 문제가되는 것이 아니고 꽃을 심는 인부와 물과 차량이 거의 동원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보기가 싫어도 기 화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놓을 데도 없잖아요. 사용은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록수 정도는 없는가, 1년에 네 번씩 다섯 번씩 계속 쓰러지면 심고 쓰러지면 심고 하면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보기가 싫더라도 상록수 정도를 심어서 항상 푸르게 해 놓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그렇게 심는다면 돈이 많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휴지값도 못해서 40만원 깍는다고 했지않습니까? 이랬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대에 맞게 또 먼 훗날 경기가 좋으면 좋은 꽃 심고 지금 같이 어려운 이 시민이 보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길가에 꽃심을 것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옛날 방법을 탈피하고 바꿔서라도 꼭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것은 제 생각에는 과잉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원계장 구본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4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세출과 예산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이 끝났다니까 더이상 크게 할 말이 없는데요 사업에 어떤 특히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어떤 삶의 질에 관한 투자보다는 어떤 서민들이나 근로자를 위한 어떤 생산성있는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휴게소 설치를 만약에 사업이 끝났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원계장 구본삼   오동휴게소는 어디냐하면 드림랜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아 3거리에서. 그쪽에서 제일 길 바로 옆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번지로 말하면 장위1동 산3-8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앞입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해 가지고 위치가 참좋은데 여기 휴게소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16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이므로 164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16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여비에 대해서 어떤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요.
○주택과장 이종철   주택과장이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단속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무허가 건물 철거를 나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일당 얼마씩 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장비입니다. 사항이 있을 때.
최재룡위원   그런데 철거반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일부 기능직
이 있고 일이 있을때는 일부 일용인부로 해서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안이 있을 때 일용인부임이 있어 가지고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고용을 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정비를 담당하는 고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현재 일당이 다릅니까? 철거반원중에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철   그것은 다릅니다.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봉급수준에 준해 가지고 되어 있고 일용인부인은 일반시중노임을 건설인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듣기에는 어깨가 높은 건달도 동원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철거할때요.
○주택과장 이종철   철거할때는 상당히 저항이 때로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가 또 고용을 못하고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에다가 저희 일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65페이지 상단 시설비중 도시설계 수립용역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165페이지 상당부 주택개량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이것하고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한 문제니까 우선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북동 같은 경우에 도시도로확장으로 인하여 거의 168번지일대가 도로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짜투리가 남았는데 짜투리 남은 것을 영세한 주민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져버리니까 집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천상 집의 3분의1을 도로로내주고 나니까 남은 짜투리에 건축허가가 안나오는데 일단 성북동거리를 최고의 도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최고 꼴찌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법적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땅은 그대로 해서 그 집을 수리하는데 좀 높이겠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 건축법상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라, 이래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기는 우리 건축조례가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도로를, 누구를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물론 도로 확장을 하고 구청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그 옆에 주택도 어느 정도는 좀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조례가 정말 높이 올라가는 것은 되지않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는 일반적으로는 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요, 대지면적이 일단 줄고 건물도 어떻게 짤리다 보면 구조적으로도 계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짤려 나가서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지구의 대지면적도 최소한도 4분의 1이상이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고 또 건폐율이라고 해서 대지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도 20%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실때에는 다만 법적인 요건인 허가나 또는 큰 도로변에는 허가이전에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종전에 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높이를 더 많이 올려 짓거나 이런 것도 건축법상으로는 높이를 올린다 하더라도 증축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면적을 옆으로 넓히는 것만 증축이 아니고 위로 올리는 것도 증축이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될 때에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령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는 범위내에서만 건축을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우리 구 자체에서 다른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무식하다고 볼수는 없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철거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건이 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철거를 해 줄테니까 이것은 수리를 하게 해 다오, 그런것이 대문도 있고 마당도 들어가는 입구가, 몸뚱이는 짤려 나가니까요. 수십년 살았던 사람들이 안되니까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법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열댓평 정도 되는 것은 건축조례 개정이 많이 되어서 도로로 나가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등도 수십만원짜리 달렸습니다. 각기 해 주는 것이 다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공사, 이것이 만들어 놓고 집은 개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그런 데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이것은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주택과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정책이나 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구청당국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윤이순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안에는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800만원.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이것이 올라와 있지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 352페이지이고 추경은 16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것은 본 예산에 당초에 잡혀있던 것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당초 본예산안에서 변경이 있는 것, 증가가 되든지 삭감이 있는 부분은 지금 수록해 놓았고요 변경이 없는 부분은 여기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예산대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이 안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분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삭감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그렇느냐하면 명예건축지도원 시작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하면서도 당초에 이 명예건축지도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동에 지원나가는 건축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에 출장나가거나 또 가서 민원을 상담하거나 동에 조그만 건물들 안전진단을 요하거나 이런 위험시설물 이런데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각 동에서 요청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때는 조그만 집 짓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일일이 구청에 못 오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자문하면 동직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동에 출장나갔을 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삭감할 여지가 없어 가지고 삭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 열명이 책정되어 있고 12회 3개동을 활동하셨다는 거거든요. 3개동밖에 아직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정동이 30개 동이 있지않습니까? 30개 동을 한분씩 다 해주면 너무 인력낭비고 예산 낭비가 되니까 한분이 3개동을 맡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명예건축지도원이 열명으로 되어 가지고 열명이 30개 동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건축지도원은 왜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되고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명예지도원은 특별히 구에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은 분기별에 건축사 열명을 요청해서 한분 건축사가 3개동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다만 건축위원회나 분쟁위원회 삭감은 올해 IMF 때문에 모든 건축경기가 약 7,8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건수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상정 건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명예지도원 관계는 그러한 반영이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원이 되지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재영위원   주택개량사업 홍보책자 이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주택개량사업민원현장 및 안전점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1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97년도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그 책자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 한7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동주택관리 위법건물 무단증축이라든가 구조개선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IMF 관련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책자를 우리가 예산에 금년에 유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관계는 우리 재개발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소문 사고난 이후에 기존 시설물 뿐만 아니고 공사 현장도 저희들이 전문가 투입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데가 많아요. 구역지정만 되어 가지고 착수는 안한 데,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진단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되겠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올해 수해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부 점검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금년에는 사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전반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삭감시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낙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낙규위원   명예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이 3개 동에 한명씩 나와있는데 동사무소 건축직들이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때 가서 질문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고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에서 이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 증축을 한다든가 법을 잘 몰라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있는데 지금 건축경기도 없는데 자문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에서. 이 사람들을 10명이나 채용해가지고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회 안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순회해서 현장까지도 점검을 해서 복명을 내도록 했고요, 이 건축현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약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있고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하고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동에 나와서 정식으로 하고 수시로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에서 전화만 걸면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실제로 동에 나가서 말하자면 증축허가를 해줬다든가 하는 것은 동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직들은 잘 모르니까 가서 맞는지 안맞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와 아울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하지 못하고 빠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재영위원   167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자산취득물품이 오토캐드 전산구입비 있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2,600만원이 됐는데 지금 835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분기별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구재영위원   기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기계입니다. 기계를 컴퓨터 하드기계는 사놨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기계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재개발구역, 전반적인 하수도, 상수도 이런 관망도를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려고 전문팀이 있거든요.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근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관내 이런 것을 입력작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토캐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하지만 예산도 삭감하는 마당에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안사는 것으로 감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전혀 안산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일부 기기는 있는데 이게 있으면 쓸 수는 있지만 일부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기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건 사놨는데 이것을 샀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삭감 차원에서 다음 내년이나 다시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재영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모든 것이 전산화 시대인데 그림을 그린다든가 입력을 시킨다든가 할적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조금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토캐드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성북구 관내가 재개발, 재건축, 도로 등 건설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도면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청사진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도면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화면에서 도면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토캐드인데 그러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해서 아파트들 서고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도면도 없어지고 아파트 건설되는 관리실태도 안나오고 해서 관리가 안됩니다.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컴퓨터 전산화 자료로 해가지고 보전을 하므로써 성북구 전체의 개발현황을 체계적으로 좀 도면화 작업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물의 건설과정이나 공사관리부분을 전산입력하므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 하는건데요, 저희들이 본체, 도면화 할 수 있는 본체기계까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당초에 일부 추가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체까지만 구입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성신여대 지질학과 교수님이 이 분야에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로도 당장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크게는 행정자치부나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지하망을 구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전체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만 가지고도 도면화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이 건설교통국 심사에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계수조정까지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질의는 짧고 명쾌하게, 답변도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고윤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인사만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바쁘신 것을 보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불가피한, 구청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상단에 구유재산 임대료를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도로사용료 이것은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4,500으로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 때문에 사실 징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어느 부분이에요?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게 아닙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재영위원   세금이 안걷힌다 이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그래서 감 조정됐습니다.
구재영위원   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사용료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데? 사용용도.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사용용도가 주로 큰 택지는 없고요, 대개 주택 주변에 자그마한 규모로 사용하는 한 1,800건 정도 됩니다. 큰 규모로 사용하는 건 없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마당으로 일부가 들어갔다든가 담장으로 들어갔다든가 건물이 일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어느 경우에는 10평 내외, 평균 봐서 한 10평 내외정도 점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동환위원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진입로도 포함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경계석 있잖습니까? 도로를 가다보면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어느 건물을 진입한다든지 주차장을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로사용료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구재영위원   그리고 개인들이 도로가 점용돼가지고 조그마한 건수, 이런 것들이 잘 걷힐텐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안내지 않을텐데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니예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20%, 19%에서 20% 정도 그 정도가 예상보다 덜 징수가 되고 있어요.
구재영위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IMF다 뭐 하니까 가서 재촉도 않고 그러시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변명이 아니고 확실히 좀 밝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체납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납기내에 징수 안된 것은 별도 팀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우리 국장님도 100만원짜리 이상은 여러 건을 드렸어요. 국장님이 독려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겁니다. 그 결과인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일반세금도 사실은 지금 많이 떨어져있어요. 징수율이. 이것은 세금의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거니까 인식이 덜됐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이 일반세금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제가 볼때는 안냈을때는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서민들이 몇푼 내는 데서 가산금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세금 낼 때. 가산금 붙고, 또 2차 안냈을 때도 가산금이 붙죠? 안그렇습니까? 한 번 가산금 붙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일반 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많이 걷어들이고 감액하는 데도 그런 데에, 안내니까 우리도 무조건 감액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걷어들이는 데도 좀 힘을 쓰고 또 사업하는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발휘해서 50만 구민이 사는데 질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고있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괄성있게 보게되면 맞지않는 상황이 우리 시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담이 들어갔다든가 그 경계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북관내에 보면 상당히 병폐적인 것이 뭐냐면 노점상들인데, 기노점상들을 구청측에서 사용을 묵인할 수 있는 선을 그어줬다 이겁니다. 선을 그어줘놓고는 거기다가 차량에 스티커를 떼고 다하면서 노점상들만 유난히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까지 그어주고 묵인해 줬으면 차라리 한시적이라도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길음동 같은데 보면 우리 한낙규위원 동장님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옛날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집이 한 두채씩 있고 다 재벌들입니다. 돈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세민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성북구에서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된다 그러면 이차에 아예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노점상이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 사실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만일에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의 노점상이라고 만일에 판단되면 그런 생계형과는 달리 예를 들어 점용료 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든가 기타 부당이득금 도로나 하천을 무단점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을 노점상인들을 접하고 여론을 청취한 결과 차라리 사용료 과태료라고 하면 곤란하고 도로사용료를 차라리 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한가지가 뭐냐면 그분들은 현재 구청에서 어떤 방법이든가 현재 철거를 한다든가 그것은 도저히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북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은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임대료, 세금 뭐해서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돈 내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다보면 발에 걸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노점상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내라 하게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러한 입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가 문제지 이것을 해보자면 오히려 더 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대화의 광장이 문호가 개방되고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해결 될 수 있는 방향은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점용료를 부과하면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완전히 그 점유한 면적이 아주 무슨 자기 것이 된 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강제집행한다든가 철거시킨다든가 하는데 따른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고윤근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담이 들어 간다든가 어떤 도로를 점용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노점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점용료를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완전히 주장이 다릅니다.
고윤근위원   불공평하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장사를 하다보면 대부분은 노점장사를 하려고 하지 지금 어느 시장이고 보면 점포 내 가지고 세금 내고 적자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노점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되고 또 그분들 여론을 들어보면 한시적이라도 언제든지 정부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게되면 자기네들은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집행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정하고 우리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논리로 했지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정부인데 이제는 그 분들도 정신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접근을 유도하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석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차피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난 얘기가 됐는데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주변에서 보면 맨바닥에다 놓고 하는 노점상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알미늄 새시로 적어도 몇 평씩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용도로거든요. 너도 나도 같이 쓰는 공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소방도로에 지장을 준다든지 보행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라도 해서 공시지가 있으면서 과태료내기에는 얼마든지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방을 한다든지 단속을 해야지 너무 난립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진정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차제에 한 번더 거론을 해서 아마 정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너무나 풀어준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정책도 실업자 문제가 지금 국가 최대 현안과제고 또 어떤 형태든지 일거리 때문에 정부가 심지어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한 금액까지 내놓고 실업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점상 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정책은 일단은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다든가 또 간선도로변이 아니라면 좀 유도를 해서 그들이 최소의 생계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박경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왜냐면 공도상에다 철골을 세우고 집을 지어도 가계를 넓혀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상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큰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것은 별개죠.
박경석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정부 시책 방안에는 이해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방금 박경석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보게 되면 이것을 빙자로해서 너무 무정부상태식으로 너무나 이것이 관선시대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더 풀어줘가지고 정말 너무나 요란스럽고 소란스럽다 이거죠. 그랬을 때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력 문제로 해서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치기로 들어온다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장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20년 30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취급해서 그 사람도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시적으로 또 우리가 기히 구청에서 금을 그어가지고 묵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도로 점용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는 온통 노점상으로 대로변까지 뒤범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규약이 있어야 되고 어느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지난 5월로 기억하는데 지난 5월에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했어요. 제가 각동별로 한 100 여건정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시정이 상당히 됐고, 시정이 안 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국장님 답변이 계셨지만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으로 알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측량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자기는 도로 점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찾아가서 나는 점용한 일이 없다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측량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해야 돼요 민원인이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경우는 과거에는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에는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혹시라도 문의가 오든지 또 우리 과에 방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측량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와서 벌써 한 30 여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당장 해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것은 하여튼 방법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물론 시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하천사용료도 역시 감액되었고 노외주차장 수입금이라고 5개소 이것은 그대로 100% 받아들인 겁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하천 사용료는 제가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도 도로사용료 징수보다 더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떨어지는 비율만큼 징수가 덜 되는 비율만큼 저희들이 감 재정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수입금은 현재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삼선시장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분납이 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 들어올 금액으로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현재 도에 있는 관리하는 거주자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노상하고 토탈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잡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3개월 들어온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은 환승주차장 적용하는 주차료에다가 10월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 계상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수수료 중 견인수수료와 주차장 관련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8페이지 시·도비사용잔액 중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과 하단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18페이지와 아울러서 19페이지 상단 과태료 수입 중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기타 수입 중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수입금, 과년도 수입 중 도로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보문·안암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환위원   하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하수시설물 보수비용이 공사비용이 추가로 서울시로부터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때 온다고 한 예산, 수해지역에 하수도 시설물 공사비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받았으며 또 이번에 재해대책기금 부족한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 책정이 된 항목이 있습니까? 안보이는데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수도 준설비가 1억이 나왔었고요, 하천준설비로 4억이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최동환위원   추경예산서에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준설비 1억과 하천 준설비 4억이 서울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재해대책기금 97, 98년도 미확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그것이 2억 2,000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경석위원   하수도 준설비를 이용을 해서 준설을 하는 부분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민영분이 있고요 우리 직영분이 있는데 직영분도 그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직영분도. 우리 기동반 인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전부터 보면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준설기를 골목길에 세워놓으면 상당히 장애가 많거든요. 교통장애도 되고. 그런데 그것 한번 세워놓으면 하수도 준설합네하고 일주일도 안보이고 어떤데는 심하면 한 보름씩도 사람도 무엇도 안보여요. 갖다가세워만 놓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행히 그 사람들 이익에 따라서 일을 하겠지만 민간인들한테 하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이라면 좀 덜하겠는데 만약에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는가 싶어요. 늘 하청을 주었어도 욕은 우리 공무원들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한 일주일정도 자리 떠나 있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부분은 우리 기동반에 직영분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영분에서 혹간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관련되어서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듣는데요 지금 연간 단가계약으로 민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한 날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건수당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거기 준설물량이 있습니다. 하수도 관경에서 준설되는 준설 물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준설물량이라는 것이 긁어내는 양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긁어 낸 양에 대해서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기계 소음이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세워놓고 하려면 빨리 집중적으로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계를 세워놓고 아까 박경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날 며칠동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오전에 보면 한10시쯤 나와서 잠깐 하다가 11시 지나면 점심먹으러 가가지고 한 2시 넘어서 와 가지고 한4시되면 또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 들이 보기에는 저사람 일을 하는 것인지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저한테요. 그런데 본위원은 어디가서 그것을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최동환위원님 말씀 잘알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있으면 직접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너무 많이 빈번하게 제가 지적을 받다 보니까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좀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재영위원   133페이지요. 시설비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전부 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요. 6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감액을 해 놓고 보면 사업진행하는데 지장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모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전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우리 건설국에도 배정된 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건 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156-6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156-6외 1개소는 9,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정릉1동 스카이단지 부근이 되겠는데 하수도개량공사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렇게 급하지않고 또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냥 불가피하게 감 편성해서 올린 것이고 성북동 15주변 하수도개량 그것도 전액 삭감된 감편성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성북2동 고급주택가 있는데 그 아래입니다. 여기도 높은 고지대에서 조금 빠지는 하수도 개량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올렸었는데 수해라든가 이것은 많이 화급하지않고 해서 이번에 감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북동 1주변 하수도개량공사는 당초에 7,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으나 작년에 일부 성북동 홍익중고등학교 뒷편에 일부 시행을 하고 또 98년도에 나머지 구간 4,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곡동 90-1434 하수도 공사는 1억 3,500만원중 1억 1,00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 2,500만원 감액편성하는 것이고요.
구재영위원   석관동것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석관동것은 석관2동 재개발 지구입니다. 재개발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지구지정에 검토하기로 해서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정릉동 192-77 그것은 1억 4,000만원 전부 감액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소통이 불량한 지점에서는 하수관 일부하고 또 빗물받이 17개소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아닌 우리 단가업체에서 개량설치해서 우선 우수소통이 아주 제작한 것 같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업체가 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구 형편에 맞추어서 감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관 정비가 필요한 동소문동 6가 159 번지 외 9개 세대에서 예산 3억원을 하반기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동소문동 6가 159번지 3개소를 우선 1억을 더 집행하고 차선문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정릉동 186-5번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0만원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실상 나머지 구간도 좋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구 재정형편상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하천기성제정비는 5,000만원에서.
구재영위원   잠깐만요. 하천기성제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천에 대해서 시설이 불량한 부분, 뭐 난간이라든가 제방이 허물어졌다든가 그것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하던데에요.
구재영위원   기존에 하천이 되어 있는데 불량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 재정형편상 감편성요청한 부분이니까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할 때 했는데 IMF다 하니까 갑자기 이런 사업들을 줄이고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석관동338- 330재개발 하는데에는 제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들을 계속, 돈 있다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긴축예산 추경이다 하니까 이렇게 다 삭감해 놓고 보니까 돈이 많아서 너무 많이 흔하게 쓸려고 하는 그런 감이 드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추경예산은 이번에 9월에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이미 긴축예산 시작은 연초부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어느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이냐 정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있는 이 사업들은 비교적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집행을 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돈이 갑자기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에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말로 이 사업은 써야 되는 것인지 안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을 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꼭 행정감사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짜실때는 그래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성북구청 진영호 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살림을 잘 하는 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듣고 보니까 한가지만 빼놓고서 전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물론 우리 구재영위원님의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성북1동 하수도가 7,000만원을 기정을 했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한 35%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홍익고등학교 그 쪽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000만원을 넣는 나머지 구간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97년에 10월달에 일부를 시행했었고 98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다 시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당초에 올렸던 연장선이 비교적 상체가 좋은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불량한 부분만하고 보니까 4,000만원만 집행하고 3,000만원만 감한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네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정을 해 놓고 4,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 마음대로 깎아 버리면 하수도 같은 것은 다른것 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실제로 7,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을 정도되면 아예 예산을 하실 때 구재영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절반 정도 깎아도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은 말이 되지않느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적어도 60%내지 80%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하수도 같은 것을 마음대로 깎으면 정말 우리 좋지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 없겠습니다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원래 구간이 120m를 구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62m를 하수관거를 다 개량했고 그 나머지 좀 좋다는 부분은 일부 우리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공사비용으로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실제 여기 3,000만원 안에는 우리 일부 공사가 포함된 빠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98m를 완공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쓴 것이 4,000만원 썼다면 62m를 하셨지않습니까? 이거 조금 남았는데 이것 예정이 돈이 액면이 많았습니까? 이것이.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62m를 이 정도하면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업체로 일부 금년에 했고 나머지는 전부가 개량을 않고,
최재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 도서구입비를 깎고 연료비를 깎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정도는 지역의 모든 것과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 내지는 민원사업이다 말입니다. 이 정도되면 각 동에 관계자하고 천상 우리 구 예산이 이 정도된다 그러니 삭감을 해야 되어요. 어떻습니까?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해서 이야기라도 하고 해서 나머지는 안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앉아서 구청에서 덮어놓고 삭감을 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관계자하고 대화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동네에 민원이 들어왔던 그쪽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겠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재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은 이미 7,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7,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하수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누수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분에서 이미 올해 삭감된 3,000만원분을 작년에 공사를 했고 나머지 4,000만원분을 올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남았을 뿐이지. 이 공사는 전체 완료로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을 빼면 나머지가 한3개소가 되는데 연초에 지금 주택과장입니다만 그 분하고 제가 상의를 했는데 총 13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수도 각 동네에 있는 것이. 이 중에서 5건 정도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순위로 골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는 한 3,40건 정도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제가 한 5건 정도는 좀 삭감을 해 달라 했더니 상의 끝에 한 3건 정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우선 순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삭감된 것은 내년같은 경우는 최우선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 형편상 여러 동네에서 하수도 개량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순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추경예산에는 안나와있는데요 본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삼선동 5가 68-2 주변에 하수도 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하고요 종암동 25-1주변에 하수도 개량 예산집행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현황 예산집행현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에 의해서 하수도 준설을 민간대행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어느 회사와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말씀하신 삼선동 5가 68-2 주변 하수도 개량 또 종암동 25-1주변 하수도 개량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집행을 했는데 그 자세한 입찰이라든가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168페이지 중간 부분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69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재료비, 국내여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2페이지씩 심사하겠으며 자료검토시간을 위해서 지난 부분까지도 207페이지가 끝날때까지는 계속 질의가 유효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출장여비가 150만원 기정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수질검사 안해도 되겠습니까? 남은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180페이지. 수질검사라고 하면 공동식수, 약수터라든가 기타등등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수질검사 현장 출장경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식수도 있지만 일반 공사장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거든요. 음용수는 별로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약수터는 거기서 안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약수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펌프, 그 수질검사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82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84에서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87쪽에 시설비 소송 패소 토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을 감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매년 평균 패소하는 건수를 참고로 해서 다음 연도에 어느정도 배상할 것이 있는지 예측해서 하는데 다행인지 건수가 좀 적었어요. 예측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시기적으로도 9월이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감 요청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소송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가요? 간략하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내용들이, 소송해서 현재 패소 보상해야 될 것이 석관동 한필지, 정릉동도 3필지 정도 되고, 장위동도 있는데 이게 우선은 지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됐습니까? 이어서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캄캄한 밤에 전기를 덜 주겠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4억1,000만원에서 9,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주요인은 가로등 유지관리,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들, 도로 유지관리 자재들이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은 저희들이 이번 긴축예산을 연초부터 운영하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 구간에 대해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평균 한 20% 정도씩 삭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도 이번에 긴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가로등 유지 보수관이 구청에 있습니다. 유지보수관 5명을 활용해가지고 직영보수도 확대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특근을 해가면서 예산절감을 하고있습니다. 전자식 점멸기도 당초에 전체 구 재정형편이 그러다보니까 재정에 맞춰서 긴축운영하는데 20%정도를 줄여가지고 전자식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되는데 그동안 60%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다소 수정해가지고 3,861개를 개량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약 3,000개 정도를 개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 유지관리 자재에서는 보도블럭은 주로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기존에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보도 교체구간에서 발생되는 자재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자재비에서는, 제설대책에서도 다소 부족하지만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1만포대 정도를 1년에 사용하게 되겠는데 작년도 목표는 8,000포를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도중에 부족해서 연초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쓰다보니까 1만포를 약간 상회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이후에 금년도 1월달에 서울시 방침에 강설시에 평지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고 고개길이나 이런데만 살포하는 것으로 긴축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7,000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모래도 저희들이 예년에 비교해봤을 때 400㎥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긴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염화칼슘 함의 경우는 110조가, 2개 1조가 들어가겠습니다. 모래함하고 염화칼슘함을 1조로 해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합판으로 된 함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110개소를 맞추는 것으로 하고 29개만 파손돼가지고 아니면 합판이나 이런 것이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것 그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긴축재정으로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이 예산이면 금년도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기존도로 유지는 지금 현재 남은 자재가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죠.
구재영위원   그리고 제설대책비는, 아직 겨울이 안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가 온통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험을 했는데 당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금년에 갑자기 폭설이 안내린다는 예보는 없었잖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 예산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이고 다소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강설일수가 한 1주일정도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보는 10월달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강설량은 예년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이 양을 가지고 긴축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는 일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 1월이 되면 다시 내년도 예산이, 제설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하면 모래같은 것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어요. 수리공에 대해서인데, 횡단보도 수리공하고 가로등 수리공하고 보안등 수리공하고 별다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인부 말씀이죠?
윤이순위원   예.
○토목과장 김운희   네, 다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배치돼있는 인부가 몇 명씩 있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저희 토목과에는 도로 유지관리, 각 과에 업종이 틀리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는 18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가로등,
○토목과장 김운희   가로등은 15명입니다. 가로등은 인부가 아니고 기능직으로 특수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격을 가진 기능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신호등도 같이하겠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신호등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경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190에서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때 감액을 다시 증액시켜달라고 온 것이 2건이 있거든요. 구의회 청사진입로 개설하고 월곡동 24 동덕여대 주변도로 개설. 일단 구의회 청사진입로 개설 말고 월곡동 24 동덕여대 주변도로 개설 1억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황이 어떤지.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진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월곡동 24번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24번지는 동덕여대 진각종 있는데서 쭉 올라가면서 월곡근린공원 올라가는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이 8m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동덕여대 앞에까지는 8m폭으로 전체 개설이 되어있고 동덕여대를 끼고 돌면서 약간 각이 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도로확보가 현재 도시계획선은 8m인데 현황도로는 5~6m를 이루고 있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 전체가 기존에 개설되어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동덕여대 소유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유지가 24㎡가 있고 건물이 약30평정도가 2동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체를 개설하는데는 약 3억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덕여대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비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IMF 이후에 긴축을 사업비에 적용을 해서 추진된 것이 3월달에 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 집행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 또 도로 유지관리성의 성격을 가진 재포장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돈들은 삭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도로개설비 중에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도로개설 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미 보상이 추진돼 가지고 삭감이 곤란한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됐던 사업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삭감이 안 된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지금 현재 도로부지 소유가 동덕여대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토목과장 김운희  예. 동덕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확장이 되면 동덕여대 쪽은 안되고 이쪽 일양약품 쪽으로해서 사유지 부분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확장이 되면.
○토목과장 김운희   동덕여대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꺾인 부분에 동덕여대쪽에 건물 두동이 있죠. 그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하게되면 계속사업으로해서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자꾸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 부분 돌출된 부분만 할 경우에는 이 부분만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상을 새로 추진하면 어차피 보상 일정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갑수위원입니다. 월곡동 24 동덕여대 주변 무허가 건물이 동덕여대 소유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에 동덕여대에서 도로 점용내지 사용료를 청구한다든가 또는 토지 매수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점유해 있는 분이 자기 사유지가 24평방미터이고 건물이 한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두동인데요, 자기 땅 24 평방미터하고 동덕여대 땅하고 걸쳐가지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대에서 현황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도 미불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도로사업비로해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동덕여대에서는 보상, 이것은 물론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사용료 청구나 이런 것도 가만히 있던 토지에 자기 부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용료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내고 있지는 않죠?
○토목과장 윤갑수   지금현재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관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 여평 가까운 토지가 도로에 들어있고 다른 여러 학교가 주변 가로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보상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92페이지까지 토목과 세출예산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9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인쇄 및 유인물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교통 예산은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전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삼각 표시되어가지고 감액된 것은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것이고,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인쇄 및 유인물은 어디에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주차장에 관한 모든 비용은 지금까지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주차장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 잡혔었어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인쇄 및 유인물에 대한 사용 용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만,
○교통행정과장 송련  193페이지 그것은.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잘 못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그 사항은 기안지라든가 각종 교통행정과 사용하는 인쇄물 구입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밑에 보시면 대장, 유인물대장 또 홍보물 서식, 교통개선사업 인쇄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재영위원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해마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나갔는데요, 본예산에 나와있는 소규모 편익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3억짜리 소규모 편익사업비, 388페이지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여기에 저희들이 보통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을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5천만원 미만이면서 동장이 집행하는 500만원까지는 동소규모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드는 사업비로 저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 교통지도관리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서 교통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긴요한 사항으로써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으면서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종희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소관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중 보건소 분소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자료 검토상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을 위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중 의료장비구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1페이지 의료장비 구입비가 2억이 새로 증액되었는데요 어느 어느 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박순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체력측정실 장비로써 2억이 시비보조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세출분야에 가면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이번에 2억으로써 구입하는 장비가 체력측정장비시설로써 전신관절운동기, 하체운동기구, 런닝머신, 그 다음에 최대산소섭취량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전산장비까지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측정실보다 한단계 높은 체력측정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기위원   106페이지보면 에이즈관련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에이즈걸린 환자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보균자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 매달 한번씩 보균자들과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기를 꺼려하고 저희가 밖에서 만나고 같이 식사한다든가 이런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재영위원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일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체력측정요원 이 분들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용액이기 때문에 날 수로 돈을 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차액이 생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수수료에 있어서는 절약해서 쓴 부분도 있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아예 안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대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아니 임금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날수로 저희가 책정된 임금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이 분들이 근무 안할 때 이것이 빠진다든가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일요일같은 날은 계산이 안되는 것이죠. 한달 24일이나 25일 정도 됩니다.
구재영위원   원래 예산 짤때는 일요일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일용인부임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1년 내내 지속해서 쓰지않고 중간에 교체가 되거나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날수들이 있게 됩니다.
구재영위원   구민들이 이용할 적에 무슨 병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 내가 위에 이상이 있다든가 감기가 걸렸다든가 또 어디 골절상을 당했다든지 이런때에 그 분들이 없으면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분들이 거의 업무를 전담하기 보다는 저희 정식직원들이 일은 하고 있고 대개는 두사람이 있거나 보조를 하게 되거나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전적인 보건 사업쪽을 맡아서 한다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이 많기 때문에 민원들에게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분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의사가 7명이 있어서 그 중에 전문의는 3명이고 일반의는 4명입니다.
구재영위원   그 분들은 매일 근무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분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올렸던 것은 저희가 보건분소를 설치하면서 그때 필요인력을 갖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는 삭감이 되어도 전혀 불편은 없으시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할게요. 체력측정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실텐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체력측정요원은 저희가 일용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액이 한 200만원 정도되는데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짜 계산상의 차이로 지금.
구재영위원   매일 근무는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매일근무합니다.
구재영위원   매일요. 우리 구민이 갔을 때 항상 이분한테 치료 요청을 한다든가 어떤 운동방법을 받을때는 이 분이 계시다 이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운동상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고윤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윤근위원   네. 113쪽 하단부에 국내여비에서 병원, 의원 단속해 가지고 12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보건소에서 병원은 둘째치고라도 의원 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화가 되어야 사료가 생각합니다.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전반적인 의원 단속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연간 우리 의원이 성북구에 몇 곳이나 되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 단속여비 120만원 삭감하는 것은 애당초 우리 직원 10명에 대한 것을 올려놓았었는데 그 직원 2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빠진 분을 위해서 삭감한 것이고요 우리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약1,000개가 있습니다. 이 1000개를 우리 담당직원들이 매일 감시를 하고 있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추후 문서로 실적을 고윤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윤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하면 보통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건강문제를 지역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정신에 입각한 것이 상당히 퇴보되었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어요. 왜그러냐면 의료보험 실시후로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를 해 본 결과 이분들은 지역에서 엘리트 집단이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만 살겠다는, 돈만 벌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보건소에서는 엄연히 단속해야 될 것이 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법정 투쟁으로 보면 의사는 의사들이 봐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삭감을 하는 원인이 그마만큼 단속을 사람숫자가 적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속을 강화하자는 그런 권유로 받아 들이시고 우리 성북구내에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아시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갑수   구재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재영위원   10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등해서 이미 전산프로그램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가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럴때에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삭감을 해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 인터페이스(INTERFACE)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하고 검사실 장비하고 연계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한단계 높인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 개발비 자체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애초에 인터페이스할 때 드는 비용보다 많이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서 그쪽에서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이미 된 부분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던 것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109페이지 보건지도관리에서 114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총괄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전반 예산에 관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자료검토상 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건소 관련예산중 자산취득비 112페이지 여성건강관리소 검진대가 600만원 증액으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건강관리소 검진대가 같이 삭감된 다른 물품보다 더 시급한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에 해도 무방한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의 검진대는 특수업태부들 성병검진용 검진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쓰고있는 것이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대형성병진료소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사용하던 검진대를 현재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척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면 특수업태부들 검진하는데 쾌적한 공간에 효율적인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물품취득 한다고 하더라도 10월말경이나 11월달 되는데 내년에 해도 차이가 별로 안되거든요. 기간을 감당할 여력이 못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도에 확실히 반영시켜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면,
최동환위원   네,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면 되죠. 월곡동에 있는 여성건강관리소 말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있죠? 이게 20만원씩 6대 1,200만원하고 프린터 650만원,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가 전산화 하고있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전산화를 계속 하고있는데 분소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 컴퓨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내려온 데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재영위원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구재영위원   그런데 구매하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전산장비는 조달구매 하고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달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달구매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단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게 책정되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용량이, 다른 일반 문서작성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컴퓨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 사양정도가 조금 고급,
구재영위원   기종이 지금 어디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이 팬티엄Ⅱ 233㎒에다가 메모리 자체도 32메가를 여기다 장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16메가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메모리같은 경우는 32메가고 팬티엄Ⅱ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기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25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시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교육비가 나와있습니다. 주민보건교육, 학부모교육, 관절염 관리교육, 청소년 순회금연 교육강사, 여기에 책정돼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교육을 위탁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있는 보건교육도 많고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보건교육은 저희가 하고있고, 또 좀더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성교육이라든가 학부모 교육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특수훈련을 받아온 강사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고요, 관절염 관리교육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간호사도 가서 교육을 한 번 받고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강사를 한 번 초대해서 한 번더 같이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육같은 것도 지금 저희 간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받지만 조금더 전문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자 강사수당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건의료의 계통이라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제일 잘아실텐데 외부에서 꼭 강사를 요청하셔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거의 보건교육을 전 의사하고 보건교육 담당간호사가 다 투입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사료가 아주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책정을 하고있고 거의 모든 보건교육은 지금 저희 자체의 보건소 직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보건소를 칭하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병의 예방, 예를 든다면 간염을 예방한다든가 뇌염,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민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때 보면 각 병원마다 예를 들어서 감기전염방지 해가지고 벽에다 써붙여놓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보건소를 우리가 직접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대외적으로 예방에 대한 접종이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병원측의 그러한 예방접종에 대한 가격문제,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한 번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꽤 비싸더라고요, 만원, 심지어는 15,000원 해가지고 고정가격이 돼서 나오던데 그런 것은 의료보험도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것이 진료가 되고있는데 보건소에서 각 동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행사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그런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없는가, 만약에 활용한다면 병원측의 압력이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눈치는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아닌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보건소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결국은 또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개인부담이 되고있는데요, 영유아 기본접종은 현재 다 무료로 되고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부모가 원한다면 개인병원에서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소아과협회라든가 복지부하고 어느정도 조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의료보험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보건소에서는 굳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일반의원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야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으로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결국 단체예방접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전에 학교에 나가서 단체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지금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예방접종이라든지 단체접종이라는 것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고요,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사한테 충분한 예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 고려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초등학교같은 데는 가서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모든 한사람의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체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진을 한 다음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예방접종 할 때는 그런 검진을 미리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적이 없이 예방접종 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나갈때는 항상 의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번 나가서 700명, 800명을 예방접종을 할 때 개개인 의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예방접종하는 것과 질이 같다고는 절대로 저희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접종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꼭 해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방접종은 충분히 의사가 예진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될 부분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혹시 각 동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건소 홍보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볼때는 보건소라는 것은 예방접종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체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동단위 소규모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 접종에 대한 홍보강의라든가 하면서 접종을 원할때는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격이 싼데 일반의료원에서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같은 경우 순수한 약값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합병원에서 받을때는 당연히 진찰료라든가 모든 인건비가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 민간의료기관과의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해야되는 것이지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사실은 예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사업도 민간에게 위탁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방접종도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가서 하면 주민들이 좀 편한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더 큰 관점에서 봤을때는 저희가 민간 지역에까지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료기관하고 마찰은 주로 무슨 마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지금 저희도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올해는 3,800원으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민간같은 경우에는 대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오죠.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 수용장소, 각 동별로 파악한 인원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구재영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신보건사업을 95년도7월부터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가 어떤 수용상태에서 탈수용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신질환자들은 무조건 입원시켜서 돌봐왔던 것을 지금 정신보건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어떤 수용형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자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모든 사업방향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현재 입원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도저히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있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입원을 해야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입원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자체 방향이 아주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입원이 꼭 필요한 시점, 대개는 한 보름정도가 됩니다. 그런 시점이 넘고나면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꼭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낮병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통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20명정도에서 25명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여력이 안되고 일단 영세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영세민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약1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을 전부 등록관리를 하고있고요, 저희 낮병동까지 와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다 가정방문을 해서 이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정신보건사업 하는 곳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일단 영세민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들이 어디로 무조건 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기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개는 집에서 안나온다든가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여기에 연계해서 직업재활까지 정신질환자들에게 직업재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신보건사업을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95년도부터 WHO에서 주는 예산을 저희가 3년동안 받아왔었고 작년같은 경우도 시비를 받아왔고 올 해는 시비하고 국비까지 받아오고 구비하고 합쳐서 총 한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 식대와 간식비를 조금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직업을 잃어가지고 실직상태가 됐다든지 또 사업이 안돼가지고 망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 구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에, 가끔 보면 지나가다 보면 저를 보고 웃고 손짓을 하고 하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 부분을 감액을 해놨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IMF를 맞아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던 것을 올 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로써 확대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별관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종암동 본소에도 사무실을 하나 더 마련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 정신전문간호사들이 지금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않았던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플래카드도 계속 붙여 놓고 있는데 아마 아직은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홍보가 완전히 안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을 보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원래 다른 부분에도 지금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낮 병동을 이용하는 숫자를 봐서 식대 부분에서는 조금 이 정도 감소를 시켜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다시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참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우리 성북구민이 피부로 닿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각 동에 동장님을 모신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수용을 6개월뿐이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수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인권문제도 있고요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은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재활,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낮병동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어디에 보내가지고 10년 20년씩 수용하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 관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들이 문의해 왔을 때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길음 1동에 보면 옛날 구민병원에 수용식으로 해가지고 철망을 쳐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의료기관입니다. 정신병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정신병원이 되어서 아무래도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서도 6개월 이상은 다시 심사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입원시킬 수가 없구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위원회가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꼭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더 이상 입원을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퇴원을 해야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시 차원에서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있는 정신병원이 거기에서 6개월 이상을 못하게 되면 지금현재 그것이 과부족한 상태는 아닙니까? 그 병동만 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과부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산다고 해서 꼭 성북구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주민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윤근위원   거기말고는 또 다른 데가 어디있습니까? 이 근처에.
○보건소장 조종희   청량리 쪽에도 있고 중곡동에도 있고요.
고윤근위원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장 조종희   관내에는 제일 큰 것이 구민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고대병원에 정신과 병동이 있고요. 우리 관내 정신과가 5개가 있는데 입원실을 운영하는 곳은 구민병원하고 고대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먼저 한 몇 개월 전에 정신질환자들이 탈출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한 번 요란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그날 탈출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정신질환자가 만약에 영세민이라든가 입원할 정도가 되면 우리 주민 아무라도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또 기타 주민이 보건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분이 있으니 입원을 시켜줬으면 하겠습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경우에는 응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연계 처리해 드립니다.
구재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결핵업무 및 보건교육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IMF 때문에 실직자가 많아가지고 노숙자가 많지않습니까? 노숙자가 많음으로서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대처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IMF를 맞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다시피 결핵이 10%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이 1%라고 봤을 때 10%면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겨울을 맞으면서 전체 노숙자 중에서 저희 구에 183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는대로 곧바로 엑스레이 촬영과 건강검진을 해서 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노숙자들에 대해서 ID 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따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곧바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도 저희가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결핵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내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검진 업무라든가 결핵업무에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결핵 부분에는 증가를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신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순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9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님께 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자체 세입감소와 공공근로사업해 가지고 추가재원 마련을 위하여 편성한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종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무국 추경예산은 세입 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중 37페이지 중간 인건비부터 44페이지 상단 의회비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셔서 37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부터 43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은 일반적으로 구청의 각 국,과에서 삭감한 기준에 맞추어서 경상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혹은 감액 조정된 부분중에서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483만 6,000원이 당초 추경예산안 삭감된 것 중에서 증액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요.
○사무국장 이종순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컴퓨터를 원래 3대를 산다고 올렸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실에 1대를 비치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국은 자산취득비를 증액한 부서가 없고 저희 의회만 또 이 자산취득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을 좀 나누어 쓰고 또 우선 자료실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 동안에 쓰던 것을 1대 우선 비치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내년 1월달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1월달에 구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다른 부서와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월달에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모두가 어려우니까 저희 구의회도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이것을 자제를 하고 내년도에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여비하고 위원회에 자매도시방문 여비 그 부분도 상임위원회 조정 이후에 구청에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당초에 여비는 저희 직원들 국외여비가 예산이 1,20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구청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고 600만원은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만일의 경우에 외국에서,우리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온다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직원여비는 만일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600만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에서 예산안이 올라왔고 다음에 의원님들 여비는 2,100만원이 있는데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의원님들 여비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자체가. 만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을 구청에서 내든지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내어서 다루어야 될 그럴 사항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의원님들 해외 여비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안올라왔는데 그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만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삭감을 전액 공무원 여비라든지 의원님들 여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그 이후에 우리 자매도시인 북경시 순의현에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저희 자매도시인 순의현이 이번에 구로 승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출장소 정도의 단위에서 구로 승격이 되어서 승격 축하행사를 하는 중에 그 사진전을 여는데 우리 성북구 사진전을 열게 된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성북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는 중이고 사진을 보내야 되어서 구청에서도 만일 초청이 올 경우에는 한두분이 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지금 해외여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지않고 지금 예비용으로 만일 그쪽에서 초청이 왔을 경우에는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만일 초청이 올 경우에는 의원님이 최소한도 두분정도는 가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100만원중에서 꼭 필요하다면 한 1,000만원이나 800만원 정도는 남겨 놓아서 만일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방문을 해야 할 것이고 만일 초청이 안온다면 그냥 뭐 쓰지않고 절약을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은 최소한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2,100만원 중에서. 그 정도는 존치를 시켜놓아야 되지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페이지 의회비중 의정활동비부터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틀동안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두된 사항들을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안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2. 계수조정(재무국·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정된 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98년도 제1회 성북구 계수조정안을 박순기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제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세목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600만원, 세목 여비에서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 2,115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금 성북구 공동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 예비비 1억1,385만원 총 1억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세목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중 반장보상금 9,100만원, 세목 시설비, 취로사업비에서 7,000만원 총 1억6,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구재영    고윤근    박경석    윤이순
  박순기    윤건영    박연수    최동환
  윤갑수    최재룡    홍성진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