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25일(금) 오전11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1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수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 보다도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갑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갑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선출된 윤갑수위원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
어느때보다도 이번 `98 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구조조정으로 직제가 개편됐고 또 직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적절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선배 위원님들과 협력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몫을 찾도록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박래승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을구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수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 위원님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