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살림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에 주력하시는 김민구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국소관 세입 ·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우리 세입 이 쪽지 있죠. 이 쪽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한번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2페이지에 우리 국유재산임대료 있거든요 어디 우리가 3,900㎡×25분의 1 아 1,000분의 25 이게 뭐 1,000분의 25니까 하천부지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 대지입니다.
  잡종지예요
송대식위원   대지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이게 어디 국유재산인데 한 겁니까?
  이게 한곳입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총 면적이 한 33만1,000㎥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각이 23만 그 다음에 변상금이 6만5,000 유휴지가 3만4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대료라고 했는데 대부료거든요
송대식위원   아 대부료
○재무과장 이경환   대부료인데 실제 대부료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거의 변상금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의 한 20분의 1정도밖에 안 되요 이 임대료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내는 거를
송대식위원   내는 것만 임대료로 계산한다.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한가지 만
○위원장 김민석   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세입안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5.2%가 감소가 됐단 얘기죠. 물론 거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구재산 변상금을 안 냈다던가 내지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재산세가 올랐거든요. 매년마다 재산세가 오릅니다. 오른데 비해서 지금 5.2%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국 전체의 세입예산이 좀 줄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일준위원   그렇죠. 감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담당 대답 해 줘도 됩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2% 감소된 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금이 세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준공 준공을 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엔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추세입니다.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소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취득세나 재산세 뿐 아니라 지금 일단 재산세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 그것도 다 수입 잡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네 다 잡는데.
이일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취 · 등록세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국가가 정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가지고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가 오른단 말이죠.
  현재 시책에 보면 매년 땅값을 올려 가지고 지금 재산세가 세금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산세가 올랐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요 그러면 그 받은 %는 양이 많을 텐데 금액차이로 %로
○재무국장 김민구   아파트준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동이 준공했다 그럼 금년에 이제 600동으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400동만큼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또 전체 예산 모자르다보니까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또 재산매각도 여지껏 매각한 게 많기 때문에 잔여재산이 없어서 매각할 재산이 줄어들어서 그것도 줄어들고 또 순 세액의 잉여금이 13.4%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 5.2%가 감소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당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로는 금액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는 좀 줄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재산세 다음에 무슨 변상금 각 취 · 등록세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 · 등록세는 사실 돈 얼마 안 되요 부동산 거래가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거 맞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높이 부과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다 땅값이 재산세가 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올랐으면 더 올라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무국장 김민구   올라가는 건 좀 올라가는데 이제 개인별로 올라가지만 전체 물동량이 줄어든단 얘기죠.
이일준위원   다른 부분에서 혹시 미약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래요
○재무국장 김민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할게 많기 때문에 세원이 있으면 그대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성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액부분의 쪽별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무1과 순으로 예산서 280쪽 중단 세무1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86쪽 중간 포상금 과년도구세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84쪽하고 285쪽 하단에요. 거기 보면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3번 밑에 4번 항에 1월1일 기준하고 6월1일 기준 있거든요 다음에 이 현재가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또 285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거 사실상 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284쪽 3번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음에 1월1일 6월1일 다음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그 가격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285쪽 과세심의위원회, 표준심의위원회 쭉 열리거든요 위원회가 이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있는지.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직접조사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그리고 개별 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이제 다가구 다가구주택은 우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성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개별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도청급소재지 도시 빼고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거를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1월1일날 기준으로 하는 게 정기적인 조사고 거기에서 1월1일 그때 조사를 못하고 그 후에 신축을 한다든가 빠진 거라든가 하는 거는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 하는 그때마다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개별주택가격하는 감정원에 지출하는 돈이고 밑에는 심의위원들한테 지출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세무1과장 한상진   어디요?
이일준위원   285쪽 밑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1월1일 날은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아니면 6월 달에는 주택을 한정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같이.
○세무1과장 한상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게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공시지가가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택만 조사를 해요 주택이요 상가나 이런 거는 안하고 주택을 조사하는데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합쳐서요. 한번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택만 조사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이일준위원   그리고 나중에 과세할 때는 땅에다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땅 조사가격은 지적과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럼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1월1일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택은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세무1과에서 조사를 하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땅은 조사 안 하신다며 주택만 하신다며 아까 그래서 그걸 여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부과되는 거 보면 옛날에는 부과가 틀렸어요. 6월 단위로 5월1일 날은 토지 10월 달에는 주택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주택이랑 같이 묶어서 내잖아요. 땅 조사는 어디서 하냐는 얘기라니까 땅 조사는 안 하신다며.
○세무1과장 한상진   땅 조사하는 게 지적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여쭤봤잖아요. 지금.
○세무1과장 한상진   아 그렇습니까?
송대식위원   땅 조사는 지적과에서만 합니까?
  세무과에서도 하죠. 땅하고 주택하고 같이 하지
○세무1과장 한상진   주택을 뺀 땅을 말씀하시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과세할 때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과세할 때는 땅하고 같이 해서.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주택 진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산세를 7월하고 9월하고 두 번 재산세를 냅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택은 한번에 땅하고 건물하고 한번에 가격을 정했으니까 그 재산세를 산출을 해 가지고 한번에 내기 뭐하니까 2분의 1씩 내는 거예요 주택은요 7월 달에 한번 9월 달에 한번 주택 이외의 건물 공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7월 달에 내고 주택이외의 건물은 그리고 주택이외의 토지 나대지라든가 이런 건물에 부속된 공장 같은 데 부속된 토지는 9월 달에 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옛날에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따로 냈어 맞아요. 불과 2년 전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본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지금 과세를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과세표준을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한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무1과장 한상진   아니에요. 지금 구세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일준위원   아니요. 맨 아래요.
○세무1과장 한상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가격을 심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토지 따로 지금 건물 따로 세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합적으로 같이 내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한상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다든가 제가 설명을 잘못한다든가는 모르지만은,
이일준위원   글쎄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집행하는 사람이고 아는 거는 제가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인데 어떤 거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7월달 9월달에는 땅을 건물을 조사를 하고 7월달에는 나머지,
○세무1과장 한상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과징.
이일준위원   네. 세금을 부과하고 다음에 9월 달에는 토지에 대한 거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지금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이일준위원   지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아는 거네요. 그럼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재산세를 받아 보면 옛날에는 5월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6월달에 토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주택을 그리고 6월1일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는 10월달에 토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토지세를 그런데 지금은 토지세가 별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전체 주택하고 합한 금액이 7월달 9월달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세무1과장 한상진   주택하고 토지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담당과장께서 구분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일준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이일준위원   저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토지세는 언제 내는 거지. 지금 토지세는 별도로 안 내거든요.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이일준위원   토지세 안내거든 지금 재산세 내면서.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러면
○세무1과장 한상진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은 한번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이외의 토지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지금 이일준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가지고 2분의 1씩 두 번 부과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
○세무1과장 한상진   주택은 그렇습니다.
  주택은요.
○재무국장 김민구   아니 둘 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50%씩 자르는 게 아니고 설명이 그거잖아 50%씩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합해서 내고 어떤 분야는 또 절반 쪼개서 내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김민석   그럼 어떤 거는 쪼개고 어떤 거는 안 쪼개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세무1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대식위원   이일준위원 집이 주택이면 지금 2분의 1씩 나누어서 내는 게 맞는 거라고.
○세무1과장 한상진   맞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맞지. 아니 그러니까는.
송대식위원   주택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이일준위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저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물어 보길래 이 자리에서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알고 가서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다시 궁금한 사항을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일준위원   지금 부과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주택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모든 것들은 땅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포괄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내기로 하는 거 맞고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요.
이일준위원   다음에 그 이외에.
○세무1과장 한상진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일준위원   그 이외에는 그 이외라는 것은 나대지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가령 공장이라든가 상가 같은 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려 가지고.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셨습니까?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재균   복합상가일 경우에는 상가하고 건물 주민하고.
○세무1과장 한상진   네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합건물 그러니까 주상복합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부분만은 따로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부분 만큼만 가령 건물이 일부라면 땅도 일부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주택부분만은 과세해 가지고 2분의 1씩 7월달 9월달 내고 나머지 그 상가 부분은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복합상가 건물은 1년에 고지서가 네 번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요. 4개가 그러니까 7월달에는 주택부분의 2분의 1 상가 건물분 2개가 나가고 9월달에는 주택부분 2분의 1 상가 토지분 이렇게 4개가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몇 %가 집 값의 몇 %가 여기 반영되는 걸 묻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 정말 집 값에 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에 효율이 있고 어느 정도 %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김춘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무슨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을 맨 처음에 우선 평가위원들이 산정을 하고 또 저희 직원이 산정을 해서 1차 산정을 하면 전체적인 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일단 한번 합니다.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나 그 평가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를 한번 하고
김춘례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김춘례위원   전체적인 걸.
○세무1과장 한상진   전체적인 게 적절하게 되었나 거기에 심의를 하고 일단 저희가 또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고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되고 난 뒤에 의견제출 때 한번하고 이의신청 때 한번하고 그렇게 세 번의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의 신청 때 한번 하고요
송대식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세무1과장 한상진   위원회 구성은 부동산의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고 전에는 구의원도 두 분 하셨었습니다. 구의원 한 분이요.
송대식위원   몇 분이에요 총 심의위원회가.
○세무1과장 한상진   14명.
송대식위원   그 안에는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사도 있고.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구위원은 빠져있고.
김춘례위원   성북구민입니까?
  이분들이.
○세무1과장 한상진   거의가 성북구민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련업자들이 위원회에 지금 활동하신 것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글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무슨 이권을 개입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쪽에 잘 알고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세무1과장 한상진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러면 성북구민들이 이 위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구민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위원회 선정하는 기준을 특히 땅 값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지만 특히 집 값 같은 거 위원회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원회 선정에서 위원회 회비 지금 수당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선정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회 선정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가 거의 성북구의 주민이라 그러는데 거의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물론 저희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가 성북구고 이제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대학에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 주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286쪽 중단 세무2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90쪽 하단 포상금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쪽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무과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가지고요 29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우리 재무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측량 292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측량으로 해서 1,700만원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측량은 지금 어떤 측량 그 시유지 뭐 매매하는데 측량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이일준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은 뭐 매각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부과 예를 들어서 탈루자원 있었는데 그걸 새로 저희들이 찾아냈다든지 했을 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이일준위원   그럼 감정평가 당연히 매각한다면 감정평가도 해야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재무과장 이경환   네 물론이죠.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이일준위원   의뢰인이 지출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평가는.
이일준위원   평가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0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물품목록프로그램개발비 있거든요 계약 관련해서 이거 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구가 저번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동대를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인가 3,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일반업자한테 와서 계약 견적을 내라 그랬더니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계약을 견적을 냈더니 3,000만원이 채 안 되게 나왔어요. 전기공사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계를 해서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5,0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구의 계약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떠한 중앙의 어떠한 계약 시스템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청렴을 너무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어떤 계약하는데 있어서 너무 낭비성이 있고 낭비성 자체가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의 손실로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전에부터 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이 물론 융통성을 앞세우다 보면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그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만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거는 어떠한 국장님의 전결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더라도 타당하게 계약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이경환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에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계약법에 보면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이외에는 저희들이 수위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현행 법체계로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금액을 제한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내지 용역 계약 1,000만원 이상 이것은 뭐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저희 나름대로 이제 1,000만원 이하의 1,000만원 이상 공사는 1억 아까 이거는 1억입니다. 3,00
0이 아니고. 그런데 3,000의 미만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자수위 계약이라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송대식위원   그거는 전자수의계약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지침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건 전자수의계약은
송대식위원   성북구 지침이죠.
○재무과장 이경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송대식위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전자수의계약은 우리 자체 지침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이경환   아니 행자부 지침이에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행자부는 우리에 대해 지침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해야 된다로 아주.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이 어떠한 그 새로 지침을 내려서 이 계약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그렇게 조금 더 금액도 상향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환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좀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 계약건수의 전체 계약건수의 몇 %가 루스 되는지 알아요? 30% 이상씩 루스 되요. 지금 우리 계약체계로 한다면 일례를 하나 들어도 똑같아요. 지금 늘 지적 4년 전에도 지적 받았던 북악화장실 앞이 그게 평당 650만원짜리 화장실이라고요. 우리집을 짓는데도 300만원이면 대리석을 발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담합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몰라도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평당 400만원 이상씩 간다고요. 그렇게 루스 나는 계약체계를 가지고서 행자부도 잘했다고 밑에다가 그렇게 압력 넣어 놔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 우리 그런데 이제 이게 계약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관공서수리를 하다보면 어느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단계가 조금은 우리 구청자체가 밑지게끔 계약형태가 되어 있다 얘기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재무과에 계실 때 조금은 이렇게 자꾸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든지 해서 우리세금 우리가 찾아 먹어야지. 왜 우리 세금을 남한테 다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일단 재무과장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경환   좌우간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행 그게 전부다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정도 해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재무국장 김민구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는 그게 없어져야 될 부서입니다. 앉아 가지고 이제 간섭만 하고 규제만 하고 그러니까 내무부 시절의 잔폐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조직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자꾸 만들어서 시달하고 그러는데 지방자치가 궤도에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모든 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흘러가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맞아요.
○재무국장 김민구   지금 당장 이제 조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라도 사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런 어떠한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중앙정부에 얘기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행자부 준칙안이 마련됐다고 조직개편도가 내려와서 그 조직개편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재무국장 김민구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이 혁신업무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업무라는 게 이제 행자부에서 주로 추진하는 건데 제일 혁신이 되어야 할 부서에서 혁신을 거론하는 그런.
송대식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김민구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송대식위원   네.
○재무국장 김민구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내무부 힘이 빠지고 결국은 내부부가 없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러내고 하려는데 그거 앞당기시지 못하고 퇴직하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몇 년 더 근무할까요?
○위원장 김민석   우리 송대식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충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298쪽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결산서 용지구입 인쇄발간 이런 건 알겠는데요. 나라장터 수수료가 40만원×12월.
○재무국장 김민구   나라장터?
정충균위원   4,800만원
○재무과장 이경환   네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 계약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성격입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나라장터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 봤거든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거 G2B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충균위원   프로그램이요.
○재무과장 이경환   네. 어떻게 보면 위탁수수료죠. 따지고 보면.
정충균위원   나라장터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한.
○재무과장 이경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게.
정충균위원   조달청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 하셨고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체납징수가 있죠. 체납징수를 하는데.
○재무과장 이경환   몇 페이지입니까?
정철식위원   297쪽에 상단인데 1년 된 거는 50만원 그리고 2년 이상 된 거는 60만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몇 건의 금액이 포상금이 얼마 나갔는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2005년도요.
정철식위원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재무과장 이경환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해 가지고 청철식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으로 예산서 518쪽 하단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27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적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이일준위원   여기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시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이 4명 있고요. 위촉직 외부위원이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전에 사실 구위원님이 임중해 의원님이 사실은 전 위원장님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여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그것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여하게 된 배경이 구의회 위원의 자격으로서 평가위원회에 위촉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유감스럽게도 그 임중회 위원님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구의원님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위촉은 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기간위촉이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이거 임기가 안 되가지고 된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지적과장 임재훈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어떤 법률에서 제한된 요건을 갖췄거든요. 위원님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저희 행정청에서 의회하고 사실 조율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을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위원을 사퇴하시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떤 위원을 어떤.
이일준위원   추방시킬 수 없다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 신고가 많습니까? 포상금 이거.
○지적과장 임재훈   이일준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떤 개정법에는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위해서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법률 파파라치 제도를 같다가 만든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위반자 신고 포상금은 중개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자연인인 이제 파파라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해 가지고 그 신고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했을 경우 그 담당 검사가 기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50만원씩 지급토록 법률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50만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사실상 어떤 저희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검찰청에 가서 담당 검사가 기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러나 어떤 사례가 희소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건 정도 해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지가조사현수막 만들어서 걸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30개 동에 다 걸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송대식위원   어디다 거시죠.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지가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정도를 사실 현수막을 겁니다. 30개 동에서 이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저희가 지정을 구청에서 동에 시달을 하면은 사실상 거는 거의 어떤 선정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정확한 법률로 보면 지정된 곳에만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예산심의 할 때마다. 우리 담당부서장님들한테 꼭 이 말씀드리거든요. 구청은 법을 안 지키고 민간인은 법을 지켜야 하는 지금 현 실태가 그래요. 제가 어제 밤에 소주를 한 잔 먹다가 11시에 성신여대사거리에서 딱 서 있는데 총 16개가 붙어있는데 그 중에 민간인 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계신 위원님 보고 이게 우리 성북구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걸 곳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합법화를 시켜 놓고 우리도 거기다 걸고 주민들도 걸려고 걸으려고 해야 되는데 구민이 걸으면 바로 잘라가고 구청이 거는 것도 서울시에서 뭐라 그러면 구청 거는 또 떼요. 서울시에서 이제 도로 정비쪽에서 건설관리과로 전화가 와서 어느 부분에 가니까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구청 것도 떼더라고요. 구청 거를 떼길래 깜짝놀라서 제가 쫓아가서 왜 구청 건데 떼냐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뗀데요. 그러니까 상급부서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지적과에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과가 세무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주민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플래카드지만 그것조차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느냐,
○지적과장 임재훈   그거 제가 지적과장이 다른 업무까지 다 포괄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사실상 이 플래카드 같은 건 행정청이 부착하는 것은 어떤 플래카드를 부착함으로 해서 일반 구민이 행정청이 어떤 그 시행하는 제도나 어떤 사실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주민한테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역시 그것이 있어야만 또 어떤 전달체계를 많이 받는데 다만 저희가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했던 플래카드가 난립된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달수단이 어떤 때는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지적과 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플래카드를 걸면 1년에 한번을 거는데 사실상 그게 어떤 거는 횟수는 사실상 4회가 맞습니다. 네 번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송대식위원님 같은 그런 지적도 있고 주민이 어떤 도시 미관을 바라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를 겁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은 구청 각 과가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거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은 만인한테 공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건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홍보수단을 정말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더 주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재난관리 할 때 헨드폰 전부다 뜨죠? 재난 할 때 내일은 폭설이오니 주의하십시오라는 안전문구가 뜹니다. 이런 것을 각 가정에 하나 정도는 어느 분한테 어떤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행사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까요라는 무작위로 날려버리면 그거는 또 어떠한 피해가 되니까 그런 형식의 시스템을 자꾸 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로 주민한테 빨리 전달이 된다면 훨씬 더 현수막보다 나은 홍보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우리 늘 하던 방법인 어떠한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만 앞으로 나서려고 그러니까 보기에, 거기까지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현수막으로서 하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고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근데 그거를 잠깐만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지금 지적과라든가 여기가 전체 과를 보편적으로 다 말씀하신 건데 플래카드보다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래카드보다는 16절지라든가 18절지 정도의 인쇄물을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많은 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방문해 가지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송대식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하나 문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보니까요 지적과가 작년예산 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1억6,900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한 2,000%가 증가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증가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세입은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전년도보다 예산 폭이 증가가 저희 과가 큽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저희 공인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최근에 도입 됐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정충균위원   실거래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법 의무 위반자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또 하나 이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2006년1월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660㎡ 이상의 토지용질변경 또는 개발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1월1일 이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 왜 안 샜느냐면 그 법이 개정될 무렵에는 법이 저희가 2005년도 말에 가서 2006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법의 개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약 1억 정도를 부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새로 저희 구에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 길음, 정릉동에서 허가 면적이 하향되었습니다. 허가를 받는 건수는 많고 그 많은 건수만큼 법률위반자가 발생합니다. 그 위반자한테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3개의 제도가 금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증가폭이 큽니다.
정충균위원   과태료 개발부담금토지거래위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지적과장 임재훈   상당히 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지적과장님한테 527쪽에 용역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대장 폐쇄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데 폐쇄건축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현행에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책으로 된 대장 이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서류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실 경상적 경비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 세입·세출 예산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지적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지역내 공공용지인 월곡 제2동 청사부지매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 2페이지의 법적근거를 참고해 주시고 1건당 취득 및 처분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취득시 1,000㎡ 이상 처분시 2,000㎡ 이상인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월곡2동 청사부지는 하월곡동 33번지 일대 총 21필지 1,577㎡로 약 471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21억 6,600만원이고 월곡2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2007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12개동의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산 절차 이전에 동 부지 매입이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한 현재 월곡2동 삼선 트리즘빌딩 3층과 4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공용청사부지로 매입하여 추후 복지중심의 동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는 99년 6월경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로 매입가격은 2004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 결정된 가격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 및 복지시설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중심의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균위원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년도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동청사를 짓는데 최소면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면적은 제가 볼 때 25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규정으로 몇 평 이상이다 이런 것은 없지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471평 상당히 넓은데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로 공용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었는데 거기에 동청사 말고 다른 복지관계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복합청사를 아마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1억이 조금 넘는데 2004년 9월달의 땅값입니다.
정충균위원   2004년
○재무국장 김민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올랐다고 봐야겠지요. 30억도 넘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충균위원   땅은 사두면 오르니까 그건 좋은데 471평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지어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도 사실 어디에는 상당히 크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471평 공용으로 짓는다니까.
○재무과장 이경환   아마 복합시설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놨거든요.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잡았습니까, 이걸.
○재무과장 이경환   시설 결정을 9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원을 해 놨잖아요. 언제 그걸.
○재무과장 이경환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99년 6월10일자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6월10일자로 공용청사로 도시계획을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네.
이일준위원   관리처분시에 2004년도에 매수 의뢰를 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99년도에 고시로 묶어놓고 다음에 매수는 2004년도에 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조합 나머지 땅 같은데 조합 측에 상당한 불이익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재무국장 김민구   그때부터 쭉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마감될 때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입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1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또 우리 재정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재정부담이 가지만 이걸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국장 김민구   시급한 일도 있고.
이일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재무국장 김민구   자금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지요, 이게.
이일준위원   항상 모든 행정이 보면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 놓고 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재개발 들어가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공용청사하겠다 해 놓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계획실에 묶여서. 그러는 과정에 2004년도 관리처분계획시에 이것을 매수해서 계약이 아니라 가격이 나왔습니다. 계약한 것이 아니지요. 가격이 나왔지요.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어야 되는데 계약금 안 주었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이게 개인 땅도 물론 그렇지만 조합 땅이에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시에 그때 바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냥 도시계획으로만 묶어놓고 쭉 왔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업무협조지원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계획에는.
  그런데 여기 21억 6,800이라고 나와 있는 금액이 현재 조합하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김민구   확정된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관리처분시에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김민구   관리처분시에 결정이 된
이일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구에서 땅을 사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한마디로 구예산이지만 한 조합의 일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 그때부터 유이자 썼단 말이에요. 21억 돈을 바로 주었으면 돈을 안 빌렸었는데 분명히 조합 전체에서 돈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을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나는 그래서 왜 여쭙냐면 조합하고 합의가 된 것인지 금액이 물론 여기서 관리처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무국장 김민구   공용청사부지시설결정이 되면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조합측으로서도 아파트 지어서 입주시점이니까 더 방치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고
이일준위원   공용청사는 지원해 놨지만 가격결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가격결정은 관리처분시에.
○재무국장 김민구   가격결정은 관리처분 근가 시에 그 금액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일준위원   하기로 했으면 그 날 바로 돈을 지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무국장 김민구   돈이 바로 지급되면 좋은데 21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일준위원   큰 거예요, 조합측에서는요.
○재무국장 김민구   재정형편상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쓸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오늘까지 온 거죠.
이일준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내용증명이 몇 번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사느냐, 사느냐 빨리 돈 줘라 안 주냐 하면서 매번 왔다 간 것 같아서 조합 측에서 순순히 이 금액으로 받아서 청산할 것인지 한번 사전에 조율해서 만나본 것인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조합 측에서 원만하게 해 주겠다면 좋죠. 땅 값이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거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재무국장 김민구   올랐어도 우리가 등기이전이라든가 소유권 납부만 안 된 것이지 그건 공용청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조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일준위원   원래 조합 땅 아니었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요새 매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아파트 지으면 공용청사 정도는 기부체납을 했다고 옛날에 기부채납 했는데 거꾸로 막말로,
이일준위원   기부채납하면서 요즘 올라가잖아요.
○재무국장 김민구   아니 그거야 하지 지청 올라가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데 기부채납을 대개 받았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게 땅값을 정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해서 전부 돈을 주고 저희가 사지요, 공용청사 같은 것.
이일준위원   돈 주고 샀는데 돈 주는 시점이 재정이 없습니다마는 조합 측에도 우리 구민인데 개인은 몰라도 재정 없는 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찌되었든 매입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김민구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내년에
송대식위원   지금 땅 사면 매입하면 언제 청사 짓습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청사는 지금 트리즘빌딩 문제도 있고 우선 동청사 지으려면 거기에 다른 별도 건물 신축비 이런 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빨라야 추경 통과된 이후겠지요. 물론 공용청사기금은 써도 되는데.
송대식위원   공용청사기금을 실제로 쓸만큼 돈이 없잖아요. 지금 구청사 짓느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자금의 여력이 없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경환   현재로는 자금의 여력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분양까지 점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쏟아 붓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아파트 다 되고 거기는 그냥 나대지로 놔둘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이 지금 딜레이가 되면 청사를 짓는 것이 딜레이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그런데 민원해소방안이야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복합청사로 지을 것이니까 복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몇 개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예산, 물론 땅을 사야 되는 예산은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하고 묶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추경 때나 신청사 부분을 신경 쓴다는 데 제가 봤을 때 신청사 부분 그때 신경을 못 써요.
○재무국장 김민구   제일 빨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획안도 같이 하나 올려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다가 없애고 다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무국장 김민구   이 땅에다가 탁아시설을 짓느냐 뭘 짓느냐 여러 가지.
이일준위원   용도는 많아요.
○재무국장 김민구   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송대식위원   심층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땅만 산다고 해서 딱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장 김민구   독서실 얘기도 나오고 월곡동 지역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일준위원   그 땅이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거기가.
송대식위원   다시 되팔아요.
이일준위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니까요.
○재무국장 김민구   구에서 땅 장사라는 식으로 주면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용청사부지는 공용청사부지를 지어서 이용해야 되고요.
이일준위원   조합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에 풀어줘라 그러면 돈 없으면 풀어주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제2항 2007년 성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재개정으로 전국적 통일과 원가대비 요율인상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고 일부 수수료의 종목을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사항은 지방세법 제38조 및 성북구세 부과 징수규칙 제132조에 의거해서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위의 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세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와 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500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석유판매업 등록은 5만원, 석유판매업 용재판매소 등록은 3만원, 석유판매 일반판매소 신고는 1만 5,000원 그리고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 주유소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은 5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균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석유사업자 허가는 어디서 내주지요, 이거?
○재무국장 김민구   지역경제과
이일준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내주지요? 지금까지 이것은 처음 신설하는 것이니까 안 받았던 모양이에요.
○재무국장 김민구  네. 돈을 많이 버는 데인데.
이일준위원   내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무2과장 김용진   2006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거의 1년 내지 2년에 한 두건 정도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돈은 죄다 벌어가면서 등록하는데 겨우 5만원씩이면 너무 싼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밑에 바닥에 오염은 죄다 시켜요. 이게 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 군데 미아삼거리에 있는 주유소는 새서 민원이 계속 끓잖아요, 기름 새서. 그런 것도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도.
○재무국장 김민구   주유소 탱크를 쇠쪼가리 긴 거 갖다 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면 밑에 쇠가 뚫리는 거야. 측면으로 치면 그게 기름이 샌단 말이에요.
이일준위원   민원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재무국장 김민구   한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경 오염된 원자부담금을 100% 내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밑에 땅속으로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는 몰라요. 나중에 이게 오래 쓰다보면 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알거든 이거 탱크도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탱크로리도. 밑에 교체하는 것 없어요?
○재무국장 김민구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세무2과장 김용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14개 팀에서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이 수수료는 등록신고를 할 때 수수료 차원에서 그걸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통일된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구도 하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용진   네.
이일준위원   우리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위에 수칙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은
○재무국장 김민구   더 받으면 부담이 많이 가지요.
이일준위원   누가 부담이 가요?
○재무국장 김민구   구민한테 부담이 가지요.
이일준위원   그 사람이 주민이 아니지 다른 동네 살아요.
○재무국장 김민구   주민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일준위원   이 사람들 면허세 내지요?
○재무국장 김민구   면허세 내지요.
이일준위원   면허세는 얼마 부과합니까, 면허세는? 많이 부담해야 될텐데
○재무국장 김민구   면허세 4만원 5,000원
이일준위원   4만 5,000원이잖아요. 많이 받으십시오. 받아야지.
신재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철식위원   보충질문인데 1년에 지도 감독을 몇 번 씩 합니까?
○재무국장 김민구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하도 오래 전에 과장을 해서 정례적인 감독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업무가 정례적으로 1년에 연1회 이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민원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구정 질문을 하고 금요일 오전 10시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민구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