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마지막 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민원담당관소관과 행정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간부를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4%가 줄었다고 보고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년 대비 29.5% 그 다음에 세수입은 21.4% 그 다음에 시, 국보조비는 123%가 증가 됐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검토의견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적할 건 없나보죠?
○전문위원 홍덕희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정된 산출안입니다. 업무와 사업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업은 없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또는 정부나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을 기초단체인 자치구가 예산 낭비를 하는 경우 구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도 책임론의 화두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부분 쪽별 심사는 오전에는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먼저 심사하고 그 후에 재난관리과, 으뜸교육추진단,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순으로 오후에 심사시간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과 관계없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38쪽 상단 민원감사담당관의 과태료 수입 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와 40쪽 과년도 수입 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 상단에 보면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민원담당 민원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사망이나 이혼, 출생, 혼인 등이 있는데 제 날짜에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고 건설기계과태료는 건설기계 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또는 늦게 가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 나와 있는데 우리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네. 그건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오늘 지적 과장님 안나오셨어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네.
이일준위원   호적과태료가 지난 년도 수입이 있고 위에 보면 과태료 수입도 두 군데가 중복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라고 하면 쉽게 표현이 되는데 과년도라는 용어 대신에 지난 년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 수입은 이제 체납이 된 수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비해 재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수입이 많네요. 그렇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호적과태료는 현년도에 있어서는 2,830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954만 3,000원 약 857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금액이 소량이어서 100만원이고 그래서 계상을 얘기 안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40쪽 상단에 보면 벤처센터 있고 지원센터의 관리비가 약 6,000만원정도 이게 얼마죠? 6,000만원이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여기 시설관리비가 뭐예요? 이게 기획경제라 그런가요. 됐습니다. 나중에 물어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41쪽 감사관리 경상예산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17쪽 중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일단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민원사무담당관 전체를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큰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내일 아마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 조례로 올라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사무담당관 쪽에 감사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실질적인 민원 제증명이나 발급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느낌이 어떠신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송대식위원님 지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는 이제 민원과, 감사과 그렇게 분리됐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합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행정을 취급하는 부서와 감사, 조사업무를 같이 한 과에 둔다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균형적인 그런 업무가 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과에서 자치행정과 일부가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 일부 업무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전에는 부구청장님 밑에 직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로 보면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과로 전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직원의 사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냐 이거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사기에는 구정 운영하는데는 또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직원입장에서 사실 국장님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속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먼저 드렸고요,
  2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순찰(빨리처리)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3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회×30개 그러면 몇 부 60개 해야 돼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60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어디다 게시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순찰업무는 사실상 30개동 어디를 돌아봐도 사실은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해서 그렇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는 거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빨리처리를 하시려면 이리로 전화를 하시라고 어디다가 게시할 예상이냐고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주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불법을 해야 돼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죄송합니다마는 관에서도 절차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에 있는 절차가 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할 때 분명히 날인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게첨을 하게 되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게시하는 곳은 어디에 게시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무 때나 주민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걸게끔 하는 거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분명히 허락을 받아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검인을 받아서 검인을 받은 상태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가서 게시하는 곳에 적법한 곳이 아니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소문동에서 태극기를, 이제 각 동마다 설치를, 아니 시범마을로 하는데 그것을 홍보한다는 플래카드를 어디에다 걸었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각 자치위원회에다 통보해서 지금 각 동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소문동은 몇 동 앞에 태극기를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 봐주십시오." 하는 문구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결국 뗀다 이거예요.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여쭤봤어요. “왜 떼십니까?”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떼라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차에서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것도 떼고 그 다음에 빨리처리 그것도 떼고 다 떼더라,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한 건데 왜 뗍니까?” 그랬는데 적법한 장소가 아니니까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은 바른 행정이고 구에서 붙이는 것들은 잘못된 거라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 자체가 불법을 자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에도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구에서는 지금 몇 번을 플래카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하면 떼고 구청은 지금 계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청에선 적법하게 붙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리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사거리나 그래서 제가 대안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자인을 하신다면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 분명히 새로운 어떠한 게시대를 만들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를 좀 고쳐서 사거리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사무담당관쪽만 아니라 총무과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 자치행정과 각 과마다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다 어디다 붙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는 얘기죠.
  미리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면서 불법을 하라고 세입·세출을 통과시켜 주는 결과가 되는 자리가 되어 버리니까 미리 사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구정질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 지금 그분들이 떼어 가는데 어느어느 부분까지가 서울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떼는데 그 다음 칸에 가면 또 안 떼어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이거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하셔서 대안이 있으신가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지금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시에서 지침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설관리과로 지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게첨해도 되고 어떤 곳은 게첨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침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시하고 구하고 또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게첨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구마다 사정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을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게첨물 자체는 우리 행정국이 많습니다.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만족할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그 거치대가 지금 30개동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22개소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공식 숫자는 건설관리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플래카드에 대한 시의 지침은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런 데는 안 된다, 이런 데는 안 된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마다 사정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밀집된 곳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가구, 다세대 많은 데하고 기준이 적용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즉답은 지금 못하겠네요. 건설관리과 하고 시 지침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게 1개동에 2개씩 거의 평균 2개잖아요. 60개면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아니죠.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상·하반기 주로 한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개동에 1개정도 하거든요. 1개정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큰 사거리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종합적으로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30개동에 6개월에 한번 걸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시간은 한 2, 3개월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물론 달려있는 것 자체에 홍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데 그 바로 옆에 조기축구회 회원모집이 같이 붙잖아요. 회원모집은 그 다음날 내지 다다음날로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처리는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그 조기축구회 그거 갖다 붙인 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구청이 하는 일은 적법한 건가보다 우리 가서 도장이라도 찍어오자” 그러면 도장 찍어달라면 안 찍어줘, 왜, 도장 찍어서 거기다 붙이라는 게 아니거든. 게시대에 붙이라는 거거든. 적법한 법을 지금 자꾸 거기하고 상의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게시대 이외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제가 왜 자꾸 게시대를 늘려서 적합한 곳에 많이 붙이게 하게끔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홍보하려고 하는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떼어가는 게 지금 다른데 다른 과, 건설관리과에 보면 1년에 분기별로 4톤, 5톤 이렇게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4t, 5t 막 분기별로 이렇게 갖다 버리면 그 4t, 5t이 돈이 얼마냐고요. m당 5m에 보통 아무리 안 들어도 5만원이라고 가정을 치면 그게 5t까지 나가려면 천이 얼마만큼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내서 그냥 무용지물로 버리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라기는 뭐하고 어쨌든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대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풀어줘서 우리도 적법하게 만들어 좋고 주민들도 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먼저 한번 생각하자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여기다 보내준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자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딱 올라와서 30개 하니까 걸릴 데는 없고 불법으로 걸려야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같이 방조한 게 되니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우리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빨리처리 플래카드 제작해서 붙인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이거 시작했습니까? 그거 하고요, 우리 반회보가 지금 각 가정에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것은 보충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빨리처리 플래카드가 우리가 반회보를 통해서도 지금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성북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도 이것들을 다 지금 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법하지 않게 불법으로 플래카드가 난립되는 것보다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을 꼭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는 전화번호가 8272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가 2004년1월부터 지금 빨리처리라는 그런 순찰방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꼭 이게 필요하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거나 또는 행정에서 주민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 구에서 솔선해 가지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반회보나 홈페이지나 이거 결론은 홍보물 플래카드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네.
김춘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나 반회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성북구민이면 2년 정도 벌써 이렇게 했다면 아실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반상회는 가정에 이렇게 배달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에는 또 가정뿐만 아니고 상가 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반상회도 효과가 있겠지만 플래카드도 계절별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을 통하면 우리가 나가는 사업장이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있으므로 해서 사업장도 있고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플래카드가 난립되어 있다고 지금 모 과장님 얼마로 줄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성북구에는 이 플래카드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만은 구청 측에서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빨리처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영되는 실적이 어때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9월말 현재로 해서 57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간이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네. 그 내역들은 이제 토목, 하수, 건축 거기에서 156건 그 다음 도시미관저해요인에서 59건 시민생활불편에서 361건인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 공동적인 시민개개인이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처리하는 요인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실제로 그런 건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많은 거면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홍보 안 해도 다들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그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올 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 건수가 많다 그러면 다들 주민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연락들 하는데 그럼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연락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제가 어디서 들은 표현인데요, 이 8272라는 전화번호가
이일준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아닙니다. 이 전화번호가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공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주 빨리처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제가들은 얘기가 빨리처리로 전화를 하게 되면 늦다 이런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다보니까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이유가 그 운영실태가 실적이 있고 없고 얘기는 접수되는 건이 아니라 접수되어 가지고 해결되는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수가 만약에 되어 있더라도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 왔습니다.
  처리능력이 늦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직접 가는 거라고 저걸 해 놓고도 또 따로 찾아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운영실태가 제대로 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접수건수에 따라서 비례할 게 아니라 실제 처리능력 진짜 빨리처리해서 처리능력이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여기 수치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로 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이 신고하고 우리가 적출해 가지고 총 처리한 건수가 총 36,301건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네. 그런데 정비한 것은 36,183건이고 또 이제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100% 거의 다 됐네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이 수치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처리 안 되는 점을 저희가 이제 접수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순찰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총체적으로 숫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부조리신고엽서 및 그린옐로카드를 5,000매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뭐 100만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건 어떤 부조리를 그 엽서에다 해서 어떻게 발송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부조리신고엽서 또는 그린옐로카드는 시초 출발할 적에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없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에 있어서는 친절도 또 불편사항 또 부정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망라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매 정도는 작성을 해서 편리한 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우리 김춘례위원님 하고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플래카드를 걸지 말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한 16절지 정도로 인쇄물을 인쇄를 해 가지고 동 직원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반장, 통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투입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것 말씀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제가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요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행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만 유인물이라든지 리플릿, 팸플릿 아니면 A4용지 이런 정도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세무행정에서도 저희가 좀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면 아직까지도 우리 구는 어떤 홍보를 하면 플래카드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지만 아직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인터넷이라든지 홈피를 더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그런 문화가 바뀌면 이제 플래카드 문화도 차츰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조그만 쪽지를 해 가지고 각 동에도 전달도 하고 현재는 병행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문화가 바뀌면 플래카드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플래카드 문제는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쪽지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66쪽 중간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71쪽 상단 자치단체이전 등 시·군·구 통합자료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70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산개발비 중에 우리 호적신원정보시스템구축이 지금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올라오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2년짼가 3년짼가 몇 년째하고 있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전산개발비 중에 호적신원정보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396만원 이게 지금 매번 작년에도 본 것 같거든요. 구축비를 한꺼번에 해서 올리지 왜 매번 이렇게 쪼개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건지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송대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므로
송대식위원   네.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금액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안 큰데도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하면서 본 예산도 있었고 추경에도 본 것 같거든요. 우리 담당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서무담당 성옥현   호적 신원정보 시스템을 몇 년째 구입할 때 작년에 호적 신원정보 시스템을 구입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주식회사 오름아이텍에서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내년 전산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식회사 오름아이텍에서 구입한 그 전산개발비보다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더 싼 걸로 구입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해와서 작년보다는 더 싼 걸로 지금 새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년 새로 개발하고 계속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매년 개발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개발비로 쓰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개발비는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서무담당 성옥현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송대식위원   그렇죠.
○서무담당 성옥현   프로그램은 계속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발유지비네 그렇죠? 어차피 개발을 해서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유지비를 매년 올려야 되는 부분이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유지 보수비는 매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수비가 아니라 유지비가 맞는 게 매번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것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이 구축비로 올라오는 거네요. 그러면 내용을 앞으로는 구축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유지비를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무담당 성옥현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산 걸로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거기보다 그레이드를 높인 걸 또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 나온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서무담당 성옥현   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70쪽 보면 민원상담자원봉사자실비라고 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걸 인건비라 하든지 무슨 수고비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원봉사자실비 그러면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면 실비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민원상담자원봉사자실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들로서 행정에 상당히 노하우가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자원봉사자란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4만원씩 그러니까 오전, 오후 근무 이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교통비와 중식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행정의 전문가라고 그래도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이걸 봤을 때 그럼 자기네도 자원봉사를 유능한 쪽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왜 실비로 지급을 안 합니까? 할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명예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는 절대 돈 안 받습니다. 절대 돈 안 받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들 앞으로 돈 주실 겁니까? 그럼 그 예산도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겠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전에는 민원상담관 제도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함으로 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개인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자꾸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바로 경험 있는 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우미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출발을 다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지우고 도우미로 쓰면 되겠네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명칭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알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267쪽이요 행정장비용품 A4용지 사용지 이래서 쭉 나오는데요, 아까 보니까 홍덕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행정장비, 전산장비, 복사용품비 등의 예산절감율을 20%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A4용지 11,330원×20박스 12월×80% 2,117,600원 이렇게 나왔고요, A4, B4 복사용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정말 20%를 절감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여기 안 나와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절감할 계획이란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편성 요구금액에서 20% 절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가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의 80%를 반영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사무실이고 복사기 용지를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작은 것부터 좀 이렇게 절약하고 또 지금 이면지를 물론 쓰겠죠.
○민원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형무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면지를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복사용지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연구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 총무과소관 구청사 임대료와 구민회관임대료 예산서 33쪽 중단 기타 사용료 중 구민회관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단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 보조비부터 231쪽 중단 여비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231쪽 중단까지입니다. 혹시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우리 총무과가 제일 뒤로 삼국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총무과요?
○위원장 김민석   네. 우리 국이 삼국으로 뒤로 가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국 전체가
○위원장 김민석   국 전체가 여태까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진 생각과 우리 직원들 행정국하고 재무국에 있는 그 건은 일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복지업무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국과 재무국은 지원파트입니다. 지원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 마인드도 그렇게 갖도록 저희가 과장, 동장, 계장 교육을 했고 앞으로 행정국이 새로 구성돼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과거에 행정국이 1번 국이고 재무국이 2번 국 이런 개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임국, 말번국 그런 개념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다 똑같은 국 현재상 직급도 같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주민과 밀접한 것을 앞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행정지원업무가 잘 돼야 다른 국이 원활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복지실적으로 유능하다고 아까 그런 분들이 가 있는 경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유능하다기보다는 지금 사실 솔직히 기획력이 우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국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직원직급 불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복지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산해서 국별로 공평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고참도 고루고루 분포되고 유능한 직원들도 고루고루 분포돼서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느 한 국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감사과가 우리 위원께서는 독립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감사업무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독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행정국의 아침 회의에 감사과장이 항상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과장이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특히 행정분야, 인사분야라든지 자치행정분야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이 돼야 원활하게 특히 현재 예비감사가 90%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서로 의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되어 있고 결재라인은 독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침 회의에 항상 우리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서로 의견교환을 위해서.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지금 90% 이상이 예비감사, 사전감사, 지적감사 이런 것으로 가고 적발감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 국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각 과장님께서 국장님의 눈치를 보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각 과장들요?
○위원장 김민석   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건 상하관계이니까요. 저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눈치 본다기보다는 옳은 지시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들도 제가 판단해서 옳은 지시이면 당연히 따라주는데 잘못된 지시라면 저희는 기탄없이 잘못되었다고 항상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상사더라도.
○위원장 김민석   지금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감사관이 독립이 아니고 국으로 들어오면 국장님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운영의 묘인데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국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예비감사가 아니고 적발감사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230쪽 총무과 제일 위입니다. 음향기기 마이크 교체가 30만원씩 25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향기기 마이크 교체는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이나 각종 전기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의실의 마이크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 25개를 잡아넣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마이크 교체인데요.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현재 50개 중에서 25개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마이크가 50개 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정충균위원   음향기기 마이크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만 교체한다고 물론 예산이겠지만 30만원×25개, 30만원까지 안 갈 것인데 30만원 표시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비싼 것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그것이 고정마이크가 3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위원님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삼척수련원 360만원이 잡혔고, 230쪽에 삼척수련원해서 800만원 잡혔어요. 그리고 235쪽에 보수 1,500이 잡혔는데 세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차웅   230쪽에 있는 삼척수련원 800만원은 삼척수련원 청사관리비로서 잡혀 있는 것이고요, 228쪽에 삼척수련원해서 180만원 2개월 한 것 360만원은 연료비로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여름철 수영장에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수비는 매년 일정한 옥상 방수가 조금 있고 나머지 물 내려가는 하수로 변에 손 좀 보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228쪽에 삼척수련원 360 나왔는데 이것도 관리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연료비 30만원 연료비입니다.
정철식위원   그리고 230쪽에 800만원은?
○총무과장 황차웅   800만원은 관리비입니다.
정철식위원   관리비고, 거기에 보게 되면 222쪽에 보면 운영용품비 거기에 120만원 잡히고 삼척수련원 그래서 또 168만원 잡혀있고.
○총무과장 황차웅   삼척수련원을 1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의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식위원   삼척수련원에서 총 지출되는 것이 약 3,700만원 정도 넘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삼척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3,00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그래서 당초에 우리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나마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228쪽 임차료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안암별관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인상분이 나와요. 인상분이 인상된 금액이 1억 2,000입니까, 인상되어서 1억 2,000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이건 인상분 1억 2,000만원을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1억 2,000 이상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년도에 얼마 있던 것 올라서 1억 2,000이 된 것입니까? 인상분이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인상분입니다. 10억 3,000에 우리가 임대료를
이일준위원   1억씩 올린 것이지요, 이번에?
○총무과장 황차웅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할 몫이거든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해서 기물이나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해 준 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230쪽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가 있어요. 4번에 구청사가 인허가지만 안암별관 엘리베이터를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유지보수관계 하나하고 유지보수관계에 있어서 안암별관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안 내는 대신에 그 건물 전체를 임차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임차인들이 임차료 냈지 임대인이 유지 보수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황차웅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해서 질문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철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총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철식위원   포함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1년에 2개월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약 2개월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상주해 있는 인원이 1인 있고 상주해 있는 이 분이 2만 얼마해서 1인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과연 거기 12개월을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는 2개월 이외의 시간은 그 분이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한다면 한 달에 이틀 정도 저희 일용직을 써서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 있는 것들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12개월 중에 10개월을 그냥 놔둔 상태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계속 방열비니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유지보수비를 매년 작년에는 약 5,000만원 정도하고 올해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주고 내년쯤 가면 다시 또 천막 갈아야 되기 때문에 천막비용 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천막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지금 저쪽 망상이나 이쪽처럼 아예 오토캠프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다 보수해 주고 다하고 결국 한 여름에 와서 특히 새마을 분들이 와서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와서 3,000원, 선거법에 걸리니까 처음에는 2,000원 냈다가 1,000원 올려서 3,000원 하는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지역주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2개월을 하려고 1년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1년 동안 햇빛에 노출되고 비에 노출되고 바람에 노출되고 해서 감가상각이 계속 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갖다 붓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전에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서 모텔 같은 연수원의 개념인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연수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하나 그 자리에다 만들면 좋겠는데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잘 건드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매년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12개월 동안 내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12월 내내 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고 숙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차웅   송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삼척수련원은 현재 일전에 2개월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월은 현지인, 관리인을 두어서 월 30만원의 관리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려면 아주 길이 멀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주고 현지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송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면 상당히 정책적인 여러 가지 면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지인을 두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분이 보고하게끔 해요? 아니면 이쪽에서 사람을 하나 내보내세요?
○총무과장 황차웅   여름철에 운영을 할 적에는 저희 직원들이
송대식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나가지요.
○총무과장 황차웅   가서 하고 일용직을 한 분 두어서 이용을 해서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전부 연락이 되는 그런 형태고.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가겟집에다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가게에 관리를 하는 것을 백사장 쪽 가게 집에다가 30만원씩 주고 지금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황차웅   그 분이 관리인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관리하는데 굳이 30만원씩 꼭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 3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담당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이 누구이지요?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담당이 없어요.
○위원장 김민석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분이 거기서 사는데 출퇴근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는 대가로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그런데 그 분이 현재 그 건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먼저 2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최대한도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지금 청사관리비가 800만원씩이 나간다는 것이, 800만원이 아니라 청사관리비가 방열비가 800만원씩해서 1,600만원이지요, 여름에?
○총무과장 황차웅   여름에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1,500만원은
○총무과장 황차웅   그건 시설보수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시설보수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하수도 조금 보수하고 뭐하고 이런다고 그러시는데 보수비가 1,500만원 말고 또 있죠?
○총무과장 황차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청사관리비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황차웅   나머지는 관리비입니다.
송대식위원   2, 3, 5 어쨌든 시설보수비 1,500만원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과도하게 많다고 송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아예 이렇게 될 바에야 건물을 싹 걷어내 버리고 신축을 해서 50개 되는 방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아직 수련원을 못 가보았습니다. 7월달에 발령 받고 아직 못가보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류를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는 다른 국장시절에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현재 여름용도로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철식위원님께서 50개 정도의 방이라든지 송대식위원님께서 수리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전 과거부터 고민을 해 오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직 저도 건축관계하고 관계법령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자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수련원 문제도 저희가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할 때에 삼척수련원 용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건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한테 섭섭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행사가 8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외국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렇게 자꾸 외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로벌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외국인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수 억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외국인 관련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데 그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과거로부터 단일민족으로 되어 왔지만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수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지원조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도록 준칙안이 내려졌고 특히 우리 구는 성북동에 외국인이 특히 대사관 위주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외국하고 행사할 때는 우리 구 차원이기도 하지만 행사할 때 가급적 양쪽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도 되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는 외국인과의 만남을 할 때 어차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북동 거의 성북동이에요. 그런 것 할 때쯤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구의원 이렇게 불러서 행사를 같이 주관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 국장님들도 몇 분 참석 안 한 것 같고 의장 그 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그것도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도 통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것은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 할 때 구의원님들이 상당수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아주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선거법상 저희가 성북 선관위에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행사에 제공되는 물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아주 적은 인력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의장은 선거법하고 관련 없고 구청장은 선거법하고 관련 없고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은 선거법에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건 질의
송대식위원   거기에서 질의 답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질의의 답변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쪽에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은 그 담당, 그 지역의 구의원인 정철식위원님이나 나나 내지는 비례대표이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는 초청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뭔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왜 거기에 안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우리 지역에서 성북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성북2동 삼청각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래도 대표라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대사관들 대사관저들, 외국인들 웬만큼 이런 표현 써서 모르겠지만 뭐 꽤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있는데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원은 그 행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아! 이 사람들만 갔구나” 이거 무슨 지역의 대표를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것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이지요, 구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의원님들 아주 많이 오시고 우리 간부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자료가 없지 싶은데 선거 관련해서
송대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저기 멀리 계신 김민석위원장님을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 끝에 석관동에 계신 의원님 오시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에서 선출된 그 담당 의원조차 안 부를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행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거기서 분명히 이 지역의 구의원, 자치제니까 구의원이 누구냐라는 얘기도 했을 것인데 오늘 바빠서 안 왔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성당에 나오는 어느 모 외국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왔느냐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구의원 조차 구청장이 마음대로 왕따를 시키는 구라고 밖에 더 생각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예산하고 충분히 관계있어요. 지금 내년에 다시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8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 800만원을 잡았을 때 성북구의회 구의장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대표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왜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따 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민석   그게 우리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다 초청된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까지만?
이일준위원   의장단
○위원장 김민석   의장단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년에는 전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라고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장단장님도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구청 에이컨, 에어컨 세관이라는 게 뭡니까?
송대식위원   세관이 무엇이냐?
신재균위원   에이컨 세관
○총무과장 황차웅   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위원님들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신재균위원   223쪽에 보시면 삼척수련원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매달 전기료가 14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1년에 두 달 내지 석 달 사용하는데 전기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전기료는 1년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골인데도
○총무과장 황차웅   네. 영업이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저희 이번에 차량구매하지요. 한 대하네요. 중형 2,550만원 이게 누구 차량입니까? 부구청장님 차량입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에 바꾸지요? 4년인가요? 4년인가 5년인가
○총무과장 황차웅   5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민석   231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31쪽까지입니까? 35쪽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민석   231쪽이요 231쪽 지나간 것을 하셔도 되니까 진행하더라도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235쪽 하단 자산취득비, 발간실 정합기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34쪽 맨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향토예비군작전 및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총무과장 황차웅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매년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총무팀장 허 연   재작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3,800만원이라는 돈이 30개 동으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원을?
○총무과장 황차웅   30개동 다
송대식위원   동대운영비는 별도로 하고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동대운영비는 동대운영비로 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교육지원비는 예비군 사단이지요, 사단. 그것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송대식위원   3,800만원은
○총무과장 황차웅   3,800만원은
송대식위원   사단으로 나가고
○총무과장 황차웅   사단으로 가고
송대식위원   각 동으로 10만원씩 31개소, 우리가 지금 28개소에 30개 동대가 있습니까? 1개소는 구청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석관1동이 2개동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청동대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구청은 직장이니까
송대식위원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는 28개 동사무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30개
송대식위원   30개 동 다 있어요?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동대는 30개
송대식위원   동사무소가 28개동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30개
송대식위원   다 생겼어요? 30개 동인데 지금 재개발 못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지는 않았나요?
○총무과장 황차웅   그런데는 지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 ×28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치센터구나 그건
○총무과장 황차웅   자치센터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자치위원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따가 자치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예산서 236쪽 상단 인사관리 인건비부터 242쪽 상단 민간이전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상단부터 242쪽 하단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인사관리에 관해서 240쪽에 맞춤형 복지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3억이거든요. 13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맞춤형 복지지원이 뭐예요?
○총무과장 황차웅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작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25개 전 구청 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송대식위원   포인트
○총무과장 황차웅   포인트해서 900 포인트를 최상으로 하고 평균 600 포인트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각 25개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다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저희도 900에서 1,100 포인트로 200 포인트를 상향조정한 것이 2억 5,000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이 포인트 제도를 하니까 자기가 필요 곳에 가서 무엇도 하고 자기가 놀러도 가고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봐서는 그 전에 했던 시스템하고는 어때요. 지금 이것으로 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다른 발생되는 부수적인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현재 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사기함양책으로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1년에 900 포인트를 다 못쓰면 소멸되지요.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소멸되지요?
○총무과장 황차웅   소멸됩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든 연말에 가면 다 쓰려고 해서 연말에 보면 빈축사항이 많다는 것을 듣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실제 가족관계, 자기능력계발 내년에는 자녀한테까지도 확대해서 쓰기 때문에 가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이런 질의 아닌 질의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구의원은 우리 구청에서 보기에는 어떤 직원에 대한 대우를 할 수 있는가 내지는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밑에 깔린 얘기가 조금 있으면 지나갔는데 직원휴양소, 콘도 이용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림의 떡이거든요.
  저희 한번 건의를 하셔서 구의회에도 콘도 이용권이나 이런 생각들을 1년에 며칠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사실 지금 저희 구는 콘도 하나에 대해서만 국한시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콘도 이용권이 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맹방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데 그래서 콘도 이용 자체는 우리 구에서도 아주 별로 많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콘도의 수요가 남는다든지 이러면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집결을 해 보고 뒤에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안 되는 게 전에 있는 제도로 하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이 포인트 제도로 하기 때문에 누구 포인트를 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시 구의회에다 해야 되겠지만 구의회에도 자체적으로 콘도 이용권을 구매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슈화되어 있어야만 사실 구의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직원 분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직원이에요.
  매일 가서 맞대고 싸우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는 사이인데 누구는 콘도 가고 누구는 텐트에서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건 지금 복지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복지 포인트 제도는 각종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직원후생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 포인트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직원들 가운데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다른 후생제도는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라 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복지포인트라든지 콘도에 포함되는 문제는 우리 구 자체만으로 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정책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240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견학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건 250만원이 39분 되어 있는데 뒤에 두 명은 뭡니까, ×2된 것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부부 동반입니다.
이일준위원   부부 동반이요? 어렵게 써놨어요. 곱하기 2명인지 모르고 2회 있는 줄 알았어요, 2회. 부부 동반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민석   자치행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으로 38쪽 과태료 수입 중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8쪽입니다.
  세입부분 38쪽 과태료 수입하고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242쪽 중단 동행정 운영인건비부터 257쪽 중단 전입주민안내책자 발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중단 그 다음에 257쪽 중단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또 플래카드 문제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몇 쪽입니까?
송대식위원   245쪽 상단 두 번째 또 플래카드 30개 동에다 2회 붙여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242쪽
송대식위원   상단 플래카드 주민등록 없는 부분 그래야 되거든요. 답변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할게요. 질문도 아까 들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하세요.
송대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말씀입니다. 251쪽에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해서 지금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지금 9년째 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9년째인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게 여러 번 계속 방안이 바뀌고 모델도 바뀌고 그런데 그렇게 매스컴에서 자꾸 떠드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강력하게 어떠한 것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이건 전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이게 그때 시범사업을 할 때 8, 9년 전에 할 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내무부겠지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민정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8일에 법에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새주소부여에 관한 법인가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 2010년부터는 생활주소 지금 말해서 주소라는 게 저희 국민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새주소가 되면 다 바뀌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야말로 법정주소가 따로 있고 생활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활주소입니다, 알기 쉽게 하면.
  그래서 가옥대장이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재산세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괄호 해놓고 생활주소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주소가 있고 법정주소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9월 8일에 해서 그 법을 보면 지자체장이 새주소를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보면 60% 내지 70%밖에 안 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시구는 거의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완료를 하고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00% 생활주소를 쓰겠다고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2007년도가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되어 있는 것을 탈락되거나 또 건물이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1,900만원 우리가 완전히 구비입니다.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비나 국비 나오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생활주소라고 하지만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든 그 주소를 자꾸 불러줘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지요.
송대식위원   옆집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것을 계속 누구 집 아들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 그 아이가 크면서 자기 이름인지 아는데 지금 현재 2010년까지 마감을 지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불러줘도 될까 말까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자기네 집 새집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고지서에 조그맣게 낸다고 하지말고 이제는 우편물을 보낼 때는 그 집 주소 앞에 새집주소입니다, 이것은 행정상 어떠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의 홍보를 더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옥대장이나 등기부나 이런 것에는 관련이 없지만 동 편의를 위해서 서양처럼 주소를 각 집마다 동일하게 부여해 일련번호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주소를 앞으로 씁니다, 이런 홍보가 충분히 많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대로 또 플래카드를 붙어야 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건 플래카드보다는 직접 자기 집 자기가 새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투맨 식으로 즉 말해서 이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지 말고 별도의 유인물이나 뭘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홍보를 조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DM 작업을 한번 구청장 명의로 각 개인한테 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거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당신네 집 주소는 선장길에 29번지입니다. 이런 식의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야만 우리집이 그런 줄 알지 저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건 어차피 2011년에도 전국적으로 하니까 중기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춘례위원   252페이지 맨 하단 성북구민상 공적심사에 대해서 위원이 10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10분입니다.
김춘례위원   10분인데 구민상 공적 심사할 때 제가 언제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한번 있을 텐데 직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직원이 지금 전체 10명 중에는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의원님도 한 분도 안 들어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이 구민상 공적심사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심사를 했겠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이 10명 중에서 공무원이 한 두분 전문가가 들어가신다거나 하면 이 위원회 회비도 줄일겸 그렇게 방법을 바꿀 수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여기 공적심사위원은 임기가 저희 조례에 딱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온 관례로 보면 왜냐 하면 공적심사를 끝나고 나면 공무원이 들어가면 또 얘기하기 좋은 분들은 공무원이 들어가서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 구청이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공무원이랑 의원님이 안 들어간 위원회는 몇 개 안 되는 중에서 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의원님이나 공무원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또 임기도 그해 한번 할 때만 하시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김춘례의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회, 조금 전 시간에 감사관리에서 그 위원회가 몇 위원회가 부서별로 있는 거 봤거든요. 거기서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참석만 하고 자기 개인 의견을 개진도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 내려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공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위원님 10분 중에서 복지관 관장님과 생명의 전화 이사님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더 참고를 해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게 심사위원이 꼭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없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 말은 제가 이해하는데 꼭 그렇다면 위원님들 한 분 정도는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245쪽에 보시면 아래 부분에 자치센터운영 소모품 여비가 있어요.
245쪽 자치센터운영과 관련 된 소모품 이게 3등분화가 됐네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자치센터는 A그룹, B그룹, C그룹 있는데요, 예산서 상에는 그룹으로 했는데 실제는 등급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열과 성을 덜할 것 같아서 경쟁을 유발한다는 뜻에서 그 전년도에 심사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1등급 10개 동은 30만원, 2등급은 20만원 10개 동, 3등급은 10개 동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한 데는 많이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중간은 평균치 주고 이렇게 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원금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차이가 납니다.
신재균위원   전년도 운영상태로 봐서 등급을 정하셨군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0분간만 정회 좀
○위원장 김민석   정회는, 거의 이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송대식위원   많이 남았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지나간 것도 해도 되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이 남았는데 10분간만 좀 쉬어 주십시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위원장 김민석   네. 자치행정과가 1개 더 남았는데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 한 페이지 정도 더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쪽 중단부터 257쪽 중단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57쪽 중간에 보면 전입주민 안내책자 발간 이게 계속 시행하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계속 하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전입하면 안내책자를 한 부씩 나눠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마다 확인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동에 저희가 배부는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중점적으로 하느냐면 저희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길음 뉴타운에 길음 6구역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때는 거기에 중점해서 나가고요, 동사무소에 수시로 전입하는 것도 주도록 동에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 했냐고 하면 그건 드릴 말씀이 없고 다 그 정도는 동에다 주면 동장 책임하에 주민등록담당이 합니다. 그 대신 관내에서 오는 경우는 대상은 아니고 물론 줄 수는 있죠.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오는 경우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담당이 빠뜨리지 않았다고는 제가 여기서 감히 장담을 할 수 없겠네요.
송대식위원   안내책자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책자 1개당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권당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한꺼번에 할 때 이게 4,000부, 5,000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300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1,300원 계산기 줘 보세요.
  제가 왜 전입에 관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각 동마다 가끔 동에 가서 1시간정도 이렇게 있다 보면 전입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저는 딱 까놓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전입 오는 사람이 제 표입니다. 내지는 전입 오는 사람이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럼 그분한테 어떻게든 나도 소개를 해야겠고 우리구도 소개를 해야겠고 동도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현재 우리가 전입과 전출의 비율을 보면 지금 새로 뉴타운이고 뭐고 해서 전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금액은 잘 안나오네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10,000부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송대식위원   10,000부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1,400만원이니까 11,000부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전입대상자들을 1년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게 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무작정 1,4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인원을 대충 감을 잡고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뉴타운도 좋지만 각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 책자가 정확하게 발간이 되어서 새로 오는 주민한테 성북에 갔더니 빨리처리반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려주고 구민평가제도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노래를 잘 하는데 합창단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어떠한 구에 대한 소개를 새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숙지하게 해주는 그런 안내책자 정도는 발간이 되면 충분히 그들한테 구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에 신임도나 그 다음에 만족도가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상으로 봐서 10,000부 그러면 좀 적고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전입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릴까요?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송대식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인구가 이렇게 줄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로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 10월 말로 갖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보면 약 1년에 11,000명 정도 늘었어요.
송대식위원   11,000세대?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니 11,00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11,000명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우리가 현재는 단독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세대에 옛날에 5명, 3.5명 실제는 우리 성북구 평균을 내면 2.67명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이 사이 온걸 보면 2.67이 안 됩니다. 더 적습니다. 이 사이 것은 그래서 저희가 11,000명 정도 1년에 늘어나고 또 늘어나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로 따지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세대로도 만 세대가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제 순증가를 제가 11,000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한 세대로 따져도 10,000세대 세대는 될 겁니다. 그래서 11,000 하면 저희가 충분히 되리라고 현재는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현재 그래서 47만 1,000 정도 우리가 11월 말로 되고 전년대비 해서는 약 11,000명 정도 늘었고요, 세대로는 순 전입세대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8-9,000 내지 10,000 정도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순 늘어난 것만 11,000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00부 정도만 발부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고 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바우트 그정도 하신다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배부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 구청장님 처음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얼마정도 됩니까? 이거 경영기획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미리 한번 여쭤 보게 금액 잘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단 직원이 먼저 경영기획과장님한테 그런 질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총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하실 분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아까 하신 거죠. 50만×10
송대식위원   저는 그거 안 했는데
김춘례위원   안 했어요?
송대식위원   258에 우리 신년인사회 하기로 되어 있네요? 1,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송대식위원   올해 신년인사회는 선거법에 전혀 관계없이 신년인사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2006년 신년인사회도 금년에 5월 달에 선거가 있었어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기는 하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입구에서 차 한잔 대접한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대선이 12월19일인가요, 대선이 있지만 지방자치선거는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현재로는 일단 신년인사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 1월에 가서 세부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년인사회를 해 왔기 때문에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신년인사회다 그러면 각 동에서 동의 현안사항에서 이런 것을 구청장한테 부탁하는 내지는 어떠한 건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그거는 동을 통해서 위에다 올려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와서 구청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을 한번 봐서 어떠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면 전혀 일체 그런 걸 받지 않고 어떠한 동의 행정업무만 브리핑 받고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인사회 다운 신년인사회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이왕 신년인사회라는 것을 각 동마다 30개동을 다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하실 때 정말 현안사업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삼선1동처럼 그 철거민 때문에 난리나고 이런 데만 아니라면 웬만한 것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어주고 아니 시장이 와도 구청장이 자기 아픈 거 얘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왔을 때 동에서 주민이 그것조차 못해서야 과연 신년인사회 답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한번 2, 3가지 안을 받아서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받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미리 주고 가는 것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년인사회에 1,200만원 잡힌 것은 커피 값만으로 잡힌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니죠. 커피 값 말고 플래카드도 플래카드는 물론 밖에 거는 건 아닙니다. 안에 걸고 초청장도 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의를 청장님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장기근속 통장 격려 보상금 7년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 제도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꽤 오래 전부터 7년 이상 장기 통장에 대해서 격려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통장님들이 임기를 너무 오래 한다고 임기를 정하자는 이런 말 나온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쪽으로 7년 근속한 사람을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수당하고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까지 되어 있는데 반장 보상금은 설, 추석으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김춘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반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들으셨을 겁니다. 장기근속 통장 격려보상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논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여기서 제가 답변은 즉답은 할 수 없고 사무실에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즉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런 질문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통장님들한테 전화 받고 항의 들어온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통장들이 10년 넘게 하고 아니면 임기를 정해서 4년을 하느냐 6년을 하느냐 2회를 하느냐 3회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년 연속으로 해서 근속 격려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취지에 굉장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해볼 만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축소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할은 축소화 됐는데 3년 전인가요, 이 정부 들어와서 통장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물론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전체 통·이장이 문제가 되어서 10만원, 20만원 되고 1달에 회비가 두 번 나오면 4만원 또 보너스 있죠. 그래서 평균 3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엄청 많고 어느 동은 4명을 했더니 25분이 응모를 해서 6대 1이 됐고요, 그러나 저희는 성북이 아파트는 아직 4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또 단독주택의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단독주택은 또 통장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은 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타구는 몇 개구는 통장연임제안을 제한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은 넘지 않았고요, 8개구인가 9개구 정도는 최고 적은 데는 4년, 자기 원 2년에다. 4년 어떤 데는 6년, 8년이 보통 주를 이루었거든요. 현재 25개구 중에서 아직 반이 넘지 않았고 현재 3분의 1 수준이 연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황이 그렇고요. 통장 하는 일은 옛날에는 고지서 돌렸는데 지금은 고지서 돌리는 거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민방위훈련통지서 나오면 그거 돌리고 있고요, 또 적십자회비 그거 고지서 나오면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국기달기를 하면 국기 달기 같은 데는 통장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장이 특별히 옛날보다 활동은 적지만 그러나 통 조직을 없앨 수도 없는 조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 통장님들이 전입할 때 도장을 찍어주던 시절하고 그때는 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페이는 적었어요. 물론 소비자물가상승지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업무량이 줄어들었지만 페이는 높아졌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장을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년이 65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이일준위원   한번 되면 무조건 65세예요. 그건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2년 임기 연임 한번 하게 되면 4년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년 장기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7년동안 할 수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일준위원   자동적으로 그 조항을 내놓게 되면 그 단서 왜 주느냐 그건 말이 필요 없이 없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달에 지금 회의를 2만원씩 해서 2번 4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님들 한 달에 회의 두 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회의를 물론 반상회 때문에 한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시로 할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안 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만 하면 한번만 나갑니다.
  동에 따라서 동장들이 인심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동장 할 때는 절대 나오지 않으시면 안 줬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동마다 그러면 다 동장님의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어떤 좋은 안을 내놓고도 그거를 뒤에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만 알고 있지 좀 깎아서 주면 왜 깎아주느냐 싸운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통장이라고 기본월급의 급여 또 보너스도 받네요. 200% 정도.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기본수당이 있고 상여금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서 내가 회의에 나갈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굳이 회의참석비를 주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당연히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도 통장님들이 안 나오셔서 참여를 유도시키려고 2만원씩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통장님에 대한 임기 하셔서 누구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주고 해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딱 4년입니다. 4년 동안 하고 또 다른 젊은 사람한테 넘겨주고 해서 뭔가 동네나 통이 활발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보고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나 통장님들 보면 60세 62세 다 차고 있어요. 65세 되셔야 그만 두시면 또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참고삼아서 통장님들 일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을 앞으로 큰 차원에서 한번 임기를 정해서 통 나가서 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지금 수당은 저희 성북구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20만원하고 회의수당 두 번하고 보너스 1년에 두 번도 그렇고 7년 이상 이렇게 주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류적으로는 통장이 2년 임기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이 통장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아무래도 현직 통장이 좀 유리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죠.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제가 전에 과장님도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7년차가 왜 생겼냐면 옛날에 우리가 일당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참 누구 시키기가 뭐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하신 분들한테 수당도 없이 하신 분들의 노고를 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전에 황과장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수당이 한 28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이일준씨가 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옆집에 살아 내가 하고 싶은데 차마 얘기를 못해요. 왜, 그분이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임기가 끝났어, 뭐 중임까지 해서 2년, 4년하고 끝났잖아요. 끝나면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옆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수당 없이 열심히 하신 분들 오래하신 분들한테 노고를 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랄까 착한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차마 말씀을 못해, 그런데 옆에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국장님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임기제를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직까지 안 바뀌셨으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저번 임시회 때도 그런 질문이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 이것은 예산인데 기본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방침인 이상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통장 격려보상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지 그건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특히 예산이지만 일종의 수당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느 한순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어차피 지금 통장임기제와 연임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할 때에 여기 7년 이상 격려보상 일단 금년까지는 지속되어 온 건데 일종의 통장들이 다들 받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 통장임기제나 연임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임기제로 되잖아요. 지금은 사실 7년 되신 분들 드려야 되요. 하지만 우리가 임기제가 되다 보면 이제 7년짜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4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면 아마 유능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구마다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한이 없는 구도 있을 것이고 2번 연임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3번 연임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저번에도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고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2년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임기는 2년이네요? 그럼 2년인데 뒤에 사항에다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반장님들 보상품도 이거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반장 보상품요?
김춘례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제가 그건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 구만 이렇게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면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만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액수를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액수는요.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같은 말인데 장기근속 통장의 수당은 동장님들이 의지가 있으면 조례를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왜, 선심행정 하시느라고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2년 임기 되어서 붙여요. 붙이는데 자기네끼리 인센티브 줘서 통장 계속 계속해서 지금 10년 넘은 사람 우리 동네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장님들이 봐서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정말 이 예산을 아껴주는 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제대로 해 주면 이런 폐단은 없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일단 이야기를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각 구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일된 것은 저희가 혼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기제로 하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더 이상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임기제하고 맞물리니까요.
○위원장 김민석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57쪽 중단 여비부터 266쪽 중단 자산취득 컴퓨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2쪽 중단까지입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요.
이일준위원   제가 간단한 것 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만원씩 해서 2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2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자치위원수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요.
이일준위원   맥시멈 수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맥시멈 해서 그러니까 동당 월 28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1인당 만원 꼴로 해서 28명 기준 해 가지고 28만원씩 매달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면 25만원 나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동별로 28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무조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위원수 상관없이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저희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민간에 이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서 300만원을 주고 그걸 가지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거하고 합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의 주민자치센터 또 경연대회비가 이쪽에 있죠. 2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 및 전시회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300만원은 어디다 준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위원장협의회에다 줘서 모여 있는 돈은 행사에 따라서 같이 쓰는데 그렇게 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 300만원이 과연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하는데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이 300만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에 쓰는 거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나가는 걸로 해서 실제는 같이 쓰는 겁니다. 집행은 그분들이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실제는 받아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에 그 발표회 및 전시회에 이 금액을 같이 넣어야지 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행사비
송대식위원   아니 행사비 업무추진비가 그거에 따르는 행사비인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비하고 이 행사비하고 지금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봐서는 그 주관을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다 발표회 및 전시회를 다 한꺼번에 1,600만원을 이쪽에 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주고 여기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다 1,600만원을 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상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쓸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물론 쓸 수는 있죠.
송대식위원   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자치센터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600만원을 그쪽에다 산정을 해놓고 누구든 어떤 명목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는 300만원을 별도로 끌어낸 것은 300만원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줘서 운영을 300만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메우겠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용도는 정확하게 여기에는 발표회 및 전시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이 돈을 건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의 협의회에서 구청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 1원 한푼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한번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한번 생겼었잖아요. 밥 값을 한번 낸다 그랬던가 아니면 거기에 구청장이 가서 인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한번 말썽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글쎄, 제가 와서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서 구청에서 단 점심 한번 저녁 한번 산 적이 없어요. 살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구청장이 모임 하는데 가서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 하면서 그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 4대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떠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 선거법 때문에 들어갔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표현이 거기는 잘못됐어요. 들어간 게 아니라 재판에 계류되어 있을 때도 자치위원장들의 모임에서 각 자치위원회별로 서명 받으라고 서명이 내려온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자치위원장들을 어떠한 구 전체 행사에 이용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제가 만약에 업무예산을 짠다면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하고 발표회하고 전시회하고 따로 별도로 끌어내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으면 안 되고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에 한꺼번에 넣어서 1,900만원을 이쪽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놓으면 이걸 누가 알아서 누가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 보면 쭉 같은 내용의 성격이에요. 각종 회의운영비, 신년인사회비, 동단위 활성화지원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청장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러 우리 국장님한테 1년에 과연 얼마나 우리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돈은 다 빼내고 말씀을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1달에 1년에 2,600만원 정도 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것들은 제가 건드릴 마음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비로 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도 왜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어놓고 당신이 혹시라도 뭐하게 되면 이 안에서 흔한 말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느냐는 이거죠. 제 말씀이 이해는 되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발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들의 모임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민간으로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지금 2005년, 6년, 2004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 2005년부터 선거법 그렇죠. 2005년 선거법에 문제가 나오니까 이 300만원은 그전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로 위탁하지 않았을 때는 그 3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었어요.
  작년하고 올해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명의를 빌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행정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의 일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플러스 우리 기본예산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경연대회 또 전시회 다 했거든요. 이 300만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어떤 회비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같이 들자고요, 이게 어차피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넘어간 민간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것은 매년, 작년하고 금년만 넘어 갔고요, 내년에는 또 봐야 할 일이죠.
송대식위원   아니 이렇게 자치프로그램행사라고 해서 민간보조행사비로 떨어뜨려 놨으면 그 사람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일단 예산은 설정이 됐으니까 세부계획은 내년에 가서 봐야 되죠.
송대식위원   아니죠. 그 행사를 앞으로는 전에 청장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발표회니까 주민자치센터장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위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래서 2005년, 6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7년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냐고 그렇다면 그거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완전히 다 전용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력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시책추진비에다 넣어놓은 것만큼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다시 반론을 해서 선잠제 같은 경우에 선잠제는 2,200만원 잡혀있어요. 2,200만원 잡혀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선잠제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다 민간위탁비로 넘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럼 행정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행정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2,200만원 다 주고 문화홍보과에서 와서 도와줘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더 이상의 논쟁은 저기 하고 제 뜻이 충분히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관철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위원님 잘 메모해 놨다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57쪽 하단에 보면 인구 3만 미만동 지금 기관운영추진비면 동장님을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동장입니다.
김춘례위원   50만원씩 나가고 그 뒤 259페이지 보면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또 동장님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동장의 봉급 성격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건 봉급성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직책급은 봉급 성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이거 3만 미만동 동장님들한테 50만원씩 나간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기관운영
김춘례위원   영수증이 첨부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동에 전도를 해 주면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그 동 운영하는데 동 기관운영 하는데 쓰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동 운영비가 지금 이 50만원 말고 또 부분별로 해 가지고 또 내려가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내려가죠.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내려갑니다. 일반운영비는
김춘례위원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 50만원은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동일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똑같이 나가고 이건 바꿀 수도 없고 예산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준이 전국적으로요.
김춘례위원   기준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적으로 3만 미만 읍, 면, 동은 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기관운영비로
김춘례위원   이해가 저는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많이들 연구하신 것 같네요.
송대식위원   261페이지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방수공사라고 상단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송대식위원   1,500만원 곱하기 5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7,50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옥상을 방수공사 하는데 최저의 금액이 들어왔을 때가 5,000만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 1개 동으로 해서 5개 동으로 해서 7,500만원 잡아놨거든요. 이건 약간 땜질 형태의 방수다, 방수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방수는 새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8, 90% 물이 샌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의 1,500만원 가지고 위에 덮는다고만 한다면 틀림없이 다시 물이 샐 텐데 아예 한번에 할 때 동청사가 오래 되었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하는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 뭐하나 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보면 엉뚱하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되게 잡는 거예요.
  이러면 1,500만원 가지고 방수를 하려면 일반 집 하나도 방수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과연 적정하게 미리 견적서를 받으셔서 했을 텐데 해서 올렸을 텐데 각 동마다 면적이 다 틀리고 새는 양이 틀리고 이러할 텐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잡아서 5개 동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물론 견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고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야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받아서 제대로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5개 동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세부견적이 나와서 보면 이게 많이 들어가면 2개 동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가면 6개 동 할 수도 있고 또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5개의 동에 1,500씩 해서 기본적으로 해 놨지 이걸 가지고 1,500 가지고 5개 동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설계를 해요. 진짜로 견적이 문제가 아니고 세부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500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따지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라면 하나 사는 가격이 딱 600원이다 그러면 600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알아요.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바우트로 공사금액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에 5개 동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1,500만원 가지고 5개 동을 전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노하우로 보면 1,500만원은 5개 동을 못해요. 그렇다면 동청사 방수공사하고 × 5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7,500만원으로 적어 놓으시면 몇 동을 그 안에서, 현재 5개 동이 물이 새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만큼 1개동씩 차차 해 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맞거든요. 예산편성상 이유가 맞는데 5개동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돈이 없어서 2개동밖에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5개 동을 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편성을 허위로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지 자세하게 왜 이렇게 견적도 안 받아보고 이렇게 했느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견적을 받아 보고 했어야지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겠느냐 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과장님을 잘 아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예산편성기법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어차피 이게 과제니까 예산서를 하실 때 그렇게 편성내역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께서는 방수가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오게 해서 예산만 잡아놓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맞도록 예산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생각인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어쩔 수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방범CCTV 10대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선정기준은 일단 경찰서에서 선정 지점은 자기들이 해 옵니다. 해 오면 저희들은 그 지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선정 지점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오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의를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예산편성을 이번에 몇 대를 하려고 하는데 10군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0군데에 대한 보완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자기네들이 지점을 통보해 주십시오하고 그러면 방범 CCTV가 설치되면 그 모니터링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경찰에서 합니까, 각 지구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경찰서로 하면 지구대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알아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모니터링은 지구대에서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지금 현재 종암서에 보면 지구대 별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하나의 관제실로 통합해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매년 늘어날 거거든요, 방범용 CCTV가. 그러면 각 지구대별로 분산돼 있는데 지구대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말씀한대로 종합관제실이 있다면 관제실에 직원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예산을 사실 우리 구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용은 경찰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혜택은 주민이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같은 것도 좀더 신경을 써 봐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각 지역에서 필요한 CCTV 운영 장소를 여기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다는 것을 경찰서에다만 의뢰하지 말고 각 동에서도 의뢰를 받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경찰서에서 양서에서 이미 64개 장소에 하겠다고 금년 4월달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채우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10개가 되면 40대가 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40대 나머지는 스물 몇 대는 더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예산사정을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262페이지에 보면 집기 등 구매라고 돼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집기구매, 컴퓨터구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집기를 100만원씩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주민자치센터의 어떠한 집기를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본래 동별로 30개해서 100만을 했는데 동에 따라서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평균을 잡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 들어가는데 있을 수 있고 50대 들어가는데 있을 수 있는데 이 집기라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책상이라든가 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동당 100만원씩 잡아서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컴퓨터는 15대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컴퓨터는 달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봐야지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있는 현재 내부현황과 상태를 봐서.
송대식위원   자치센터에는 지금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착각을 약간 했네요. 장위2동이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컴퓨터교실에.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교실에 있네요, 장위2동 것을.
송대식위원   장위2동 컴퓨터교실에 15대를 바꿔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너무 진짜 오래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확하게 들어가는 데만 예산이 꼭 필요한 데니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15대라고 써넣어서 장위2동이라고 안 해 놨기 때문에 이걸 30대 동으로 분배할 때면 서로 싸울 것 같아서 어떻게 분배하실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261쪽에 보시면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거든요. 이거하면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저는 이번에 우리 어드바이져 교육해서 각 동에다가 자원봉사자 캠프 설치하는 거 있지요. 그건 운영복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어디서 다루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하고 연계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소규모 사업은 6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업은 실제 하지를 않고 예산만 갖고 있고 토목과와 하수과, 치수과하고 추산만 하고 거기서 전부 설계하고 사업확장을 다 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상담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번에 각 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그 좌석까지 다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것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마치지요. 마치고 다음에 정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유경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 38쪽 과태료 수입 중 민방위 과태료와 45쪽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교육훈련와 시도비 보조비 등 49쪽 방독면 대체보급과 민방위 교육훈련 52쪽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45쪽, 49쪽, 52쪽입니다.
  세입 전체이니까 통과해서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예산서 572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75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교통차단표지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부터 575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방독면 사업 계속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지금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자산물품 구입비에 방독면 구입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에 문제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방독면 리콜하고 이러는 형편에서 물론 이건 얼마 안 돼요. 57만원인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량품 관계로 인해서 리콜도 시행 중에 있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일단 중단이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방독면 중에서 그래도 수준유지를 위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만 최소한도의 필요량만 우리가 구비나 시비의 지원을 같이 받아서 개수로 보면 1만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3, 40개 정도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비용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는 리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2002년도에 구입한 게 거의 문제가 되어서 거의 100% 리콜이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들을 꺼내서 리콜을 했습니까, 각 개인한테 지급되어 있던 것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다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 다 끝났어요? 100% 끝났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다는 아니고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각 동에서도 아직 리콜이 다 안 되었다는 것을 가끔 술좌석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방독면 쓰고 가지. 방독면 쓴 놈이 먼저 죽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직도 리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 리콜이 완전히 끝났는데 나머지 30%는 전출이 잦다 보니까 저희 구에 거주하다가 타구로 갔거나 이런 분들이 반납을 안 하거나 또는 이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관이라든가 이게 약간 미흡해서 분실한 경우가 또 많고 이래서 30%가 여러 가지 분실되었거나 타구, 타실로 전출했거나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되어서 지금 리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사 간 사람들도 추적을 해서 저희가 타시도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불량 방독면의 리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타 시도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분실한 것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배상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거 지금 아직까지 배상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대식위원   사실 방독면 분출하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라는 얘기가 주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정화통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저기 한다는 것, 현재 있는 사람들이라도 리콜이 다 돼 있느냐 그러니까 70% 됐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아지고 새로 방독면을 구매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일단 필요부분 아주 소량의 57만원 어치는 사셔야 된다고 하고 민방위는 워낙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거기에 대한 특별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져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현재 우리 전자메가폰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각 동별로 거의 한 개씩 이상은 보급이 되도록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전자메가폰 5개나 비상전등 40개 이거 적어놓은 것들 노후화 돼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노후화 돼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에는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하나 정도 더 해 주고.
이일준위원   예비비로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간 것도 계속 질의하시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하단 재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579쪽 예비비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하단부터 579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재난관리금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금년, 내년도에는 약 2억 4,40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 얼마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작년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2억 3,100에서 지금 현재 확실히 돈이 나간 건 5,200만원 정도 나갔고 앞으로 지출예정액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돈이 나갈 것은 1억 400만원 정도가
송대식위원   어떤 게 원인행위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원인행위가 역주변 하수역류방지시설하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쪽 지난 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에 정릉동에 하수시설 정비비용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하고 역주변하고 1,400만원하고 1억 4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지출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기금이 올해 2억 4,000만원 정도 기금을 더 증액을 해서 들어가면 총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건 저희가 현재 5억 정도가 비축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하면 더 이상 비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송대식위원   매년 저희가 2억에서 3억 사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축을 계속 하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성북구는 어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더 이상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물론 빠진 금액은 그 정도하고 맥시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금적립하는 것은 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딱 못을 박아서
송대식위원   몇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매년 적립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치 지방세, 일반보통세의 평준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라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다해서 적립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법에 매년 적립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만약에 계속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할 게 없고 했을 때도 계속 적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원칙적으로 어쨌든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적립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적립액의 30%만 적립을 하고 70%는 당해연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만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70%는 하수도니 뭐니 이런 쪽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쓴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씁니다.
송대식위원   치수과 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는 또 기구운영까지 한번에 다 하셨네요. 일단 같이 하지요. 그러면 2007년도 기구운영계획안 책자 119페이지부터 12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영의 계획에 대하여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으뜸교육 일반운영비부터 280쪽 민간이전시설비 및 부대비 학교주변환경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으뜸교육 상단부터 280쪽 민간이전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세미나 개최 등 플래카드 했거든요. 플래카드는 어디다 거시는 거예요? 내부에다 걸어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송대식위원   세미나 할 때 내부에 그러면 이때 보면 평생학습홍보용 배너제작이랬어요. 배너는 어디다 놔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배너는 평생학습축제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산해운대구에서 열렸고 내년에 창원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사용할 그 앞에 종합안내지라든가 그 뒤에 홍보물이라든가 배너 다는 것은 그때 사용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박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홍보 부스하고 배너하고 그 작품 전시하고 전시하면서
송대식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씩 있는 것입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평생학습홍보용 배너제작 이랬거든요. 보통 배너 광고가 이렇게 세워 놓아서 하는 것을 다 배너라고 그러나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150만원 그러니까 조금 세서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에 돋보이기 위해서 1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278쪽에 보면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 영어 경연대회 800만원 책정돼 있어요. 보셨나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책정되어 있어요.
이일준위원   영어 경연대회 800만원 밑에 보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하면서 거기 쭉 보면 시상금 얼마, 강사료, 쭉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별개로 경연대회에서 나온 시상품, 상품까지 다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앞에 800만원은 운영하는데 위탁금액이고 그 밑에 시상금은 심의수당까지 포함해서 520만원을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시상금은 따로 있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어린이 영어 경연대회 시상해서 52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일준위원   1년에 1회합니까?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8월달에 저희들이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저거를 받고 나서 1년에 평생학습도시로 들어가는 예산이 협의회비 납부 200만원, 평생학습 축제참가 홍보부스 및 전시품제작 1,0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홍보물제작 150만원 다 합해서 하면 1,6~7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다른 데 가서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저희 구의 주민들에 대한 학습 저희들이 벤치마킹 등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내가 왜 자꾸 학습도시, 우리가 기껏해야 구청에다 평생학습도시 간판 하나 붙여놓은 것밖에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배너광고 자체도 배너광고 하나 세우는데 기껏해야 10만원, 15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150만원 해 놨으면 10개를 갖다 세우겠다는 거고 부스도 1,000만원이나 부스하고 작품전시회 하는데 1,000만원씩 갖다 넣어야 되고 한번하고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1,700만원 가량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저희들이 들어간 만큼 직원들이 갔다와 보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279페이지요 초·중·고등학교 모범졸업생 표창에서 3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송대식위원   표창장 주는 게 이렇다는 거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저희가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어 놓고 난 이후에 선거법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편성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을 350만원 잡았으면 종이만 달랑 주는데 350만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물품을 전달할 것이란 얘기인데 그건 분명히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가서도 졸업생 때 가서 뭘 줘도 표창장 이외에는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해서 10억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에서 2억 돼 있습니다. 사실 이 10억이라는 것은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놔서 몇 %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억을 잡아놓은 것이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지금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환경정비사업은 2억이지만 교육여건사업에서는 조금 나눠주기 형식의, 각 학교별로 나눠주기 형식의 예산편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우리 과장님이 으뜸교육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전례를 보시면 거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짠 것에 대한 것에 문제를 잡자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임이 하셨다는 것을 보시고 꼭 그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 확인하시고 필요한 곳에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12억이에요, 12억. 학교주변 하는데만 12억이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데 1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도는 제가 더 여쭤 봐도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7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으뜸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철 과장님 그 다음에 정은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과 세입·세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세입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33쪽 트리즘빌딩 주차장 사용료, 북악골프장 사용료, 청소년 공부방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북악스카이 세부담이 얼마죠, 연간?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산편성상에 내년도 29억 8,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예년보다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위원장 김민석   1억 5,000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단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31억 가까이 총 수입이 그러니까 거기 용품 대여점이라든지 그쪽에 나온 광고 수입 이런 것 포함해서 30개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트리즘빌딩 주차 사용료가 지금 트리즘빌딩이 적자가 많다는데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홍보라든가 다른 데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부실하지요. 세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송대식위원   조금 아까 외부로 임대료 쓸 때보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10억 이상 더 번 것인데 물론 그 안에는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래도 8억 이상 번 것인데 일 잘했다고 표창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결산이 다 마무리되면 공단이사장 표창을 하든지 그렇게
송대식위원   이사장님이 잘했습니까? 직원들이 잘 했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표창을 할 수 있다라든가 판단되는 것 아니면 격려 간담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일전에 조삼섭 이사장님 계셨을 때 아주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사실. 세입부분을 18억에서 19억 정도 벌어내는 골프장 자체를 혹시 잘못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었을 모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올라오고 있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골프장만 미니 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실무선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그걸 분석해 보고 실질적으로 퍼블릭 코스를 해 놨을 때 연습장을 해 놨을 때 그 만큼 우리가 예측한 수입을 올리겠느냐 그런 것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년도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려면 일단 우리가 보통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설계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내년 예산 초에 이번에 하는데 일부 돈 1,000만원이라도 잡아서 충분히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그들이 하는 공단이 직영을 함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 하는 일들하고 부딪혀서 전혀 밀림이 없이 우리구가 좋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편성할 마음은 있으신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이제 타당성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우리 공단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다른 골프장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운영한 여러 가지 고객들의 어떤 수요증가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험도 1년 동안 축적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타당성조사까지는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이제 실무진에 더 검토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막바로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대식위원   설계비를 지금 반영하면 추경에 공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아니, 내년이 아니라 후년부터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후년에도 공사가 이루어져서 막바지에나 내후년 막바지에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만약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반기에 하기로 하면 내년도에 운영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후년에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를 지금쯤 하고 본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내후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타당성이 충분히 직원들간이나 그 다음에 골프 전체적인 것에 맞게 생각이 됐다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위원장 김민석   네. 그건 됐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쪽 기타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과 40쪽 기타잡수입 중 트리즘빌딩관리비와 BC 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타 이자수입과 40쪽 기타 잡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서 440쪽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과 45쪽 국고보조금 중 시·군· 구 공통기반시스템장비 리스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하셔도 되니까요.
송대식위원   지나간 것 조금만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우리 BC 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우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직원들 전체 하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구직원 동직원 포함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1,700만원정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1,700만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송대식위원   이거 구의원들도 동참해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카드 만들라고 안 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때 자료도 주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미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그
○위원장 김민석   카드 하나 갖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은 안 하신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갖고 있는 카드도 이겁니까?
정충균위원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청카드 BC적립카드 맞습니까?
정충균위원   아니 의회에서 준 거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카드 맞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제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카드를 줬는지 아마 의회에서 만들었다면 소위 마이홈러브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이렇게 마이홈러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충균위원   여기 있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아요.
송대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참 좋은 사업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벌써 1년 해 가지고 1,700만원 모였으면 불우이웃돕기 모이는 것 보다 더 잘 모이고 있는 건데 내가 쓴 포인트를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행사니까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은행에서 그것 좀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카드를 그것으로 바꿔야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2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로 바꾸면 되거든요. BC카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세출로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 아리랑 시네마센터 임대료와 33쪽 기타 사용료 중 정보도서관 시설관리사용료, 아리랑 시네마센터 시설사용료, 아리랑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 성북 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 스포츠센터 34쪽 첫줄 구민체육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과 34쪽입니다.
  32, 33, 34쪽 세입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문화체육홍보과 것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네. 같이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제가 전에 작년대비를 몰라서 그런데 저는 작년에 못 본 것 같거든요.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 아리랑 시네마센터 시설사용료, 아리랑 정보도서관사용료 이게 문화체육홍보과의 예산으로 원래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작년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 할 때부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과에 오고 나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입을 왜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잡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에서 해야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정보도서관 운영관리 근본적인 관리소관부서가 문화홍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설 스포츠센터니 뭐니 그런 것도 이제 해당부서에 편성을 일단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경영기획과가 모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전체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물건에 대한 걸로만 서로가 나누어서 관리해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렇다면 핸드링은 경영기획과에서 다 하면서 세입은 이쪽에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영기획과에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을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형식일 뿐이지
송대식위원   그럼 문화홍보과에서는 과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8쪽 과태료 수입 중 유통관련법규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럼 다음 또 질의를 예산서 45쪽 국고보조금 중 전통사찰 보수사업지원비와 생활체육시설운영과 공공도서관 개관기간 연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 지원비부터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축구교실운영, 청소년풋살교실운영, 전통사찰보수사업비지원, 공공도서관 개관기간 연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지원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8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2008년도에 우리 예산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4억2,500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 저희 예산 투입 안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올해 예산 2007년도요?
송대식위원   네. 2007년도.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7년도에는 예산 투입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대치하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송대식위원   저희가 마지막 2008년도에 사업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2008년도 이후에는 복합화 시설이나 아니면 장위초등학교 같이 아니면 초등학교 개선사업을 할 곳을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2005년도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그 문제를 협의하면서 2009년도까지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합화 사업을 할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성북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이 두 학교를 복합화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지만 현재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마지막 투입되는 2008년도에 가서는 성북교육청과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복합화시설을 하면서 각 구하고 시하고 어떤 일정비율을 나누어서 시설을 완공을 시켰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어느 정도 1년에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한곳 내지 두 곳을 선정을 해서 그곳을 BTL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삼선초등학교에 인조잔디장을 깔려다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 졌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BTL사업에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인해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 물론 저희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BTL사업을 지금 내년에는 어디 정도를 하려고 선정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숙지를 해주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문의가 올 때 우리가 그 다음 순번의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는가 해서 BTL사업에 대한 숙지를 교육 담당하는 직원한테 완전히 일임을 시켜주시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우리는 4억 어느 정도만 하면 복합화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4억 얼마를 책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장위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고요.
송대식위원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9년도에 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겠죠. 그건 그 다음이고요, 일단 장위초등학교는 이제 4억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입부분이라도 의문이 가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하단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178쪽 중단 자산취득비, 행정종합자료실 도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그 경영기획과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요. 자치행정과 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신년인사회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년인사회 자료가 여기도 4,000원×2,000부 해서 8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저희들이 신년인사회 인쇄물 때문입니다.
송대식위원   구청 신년인사회 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신년인사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유인물 만들 때 인쇄물비 잡아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인쇄물 이것을 해서 각 동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동까지 가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이런 용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0부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각 동까지 보내 줍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2,000부 해서 보낸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신년인사회 자료하면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틀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단위의, 이것은 구청신년인사회 할 때는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인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부나 되는데 동까지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177페이지에 구민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4회를 25명의 평가단이 참석해서 하는데 이 운영에 대한 올 한해 마감을 하면서 과연 이 구민평가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민평가단 참석수당은 지난 10월26일에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했던 공약사업하고 또 구민 불편사항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민평가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3명을 지난번에 선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할 때 회의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회의할 때에 참석수당으로 1인당 7만원 정도해서 통상적으로 7만원 합니다.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년에 4번 한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구청장이 어떠한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듣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브리핑 받고 하겠지만 너무 잦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니까 3개월에 한번씩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하나 하겠다 뭐 올라가 한 2층 올라가고 또 평가 한번 하고 2층 올라가고 평가 한번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약속한 공약사업만 따지면 그게 한 35개 사업이 됩니다. 단위산업이.
  그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이 되느냐 포괄적으로 얘기들을 수도 있고 진행상황을 설명들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회의내용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4번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이건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구청장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사이버구정평가단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평가단도 있고 또 어떠한 직원들 어떠한 저거를 하는 그런 평가단도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받기 싫어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단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얘기는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 것을 자꾸 밝힌다는 얘기고 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된다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 예산이 쓸데없는 데 낭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할 수 있고 사실 여기에 오는 이 25명은 그래도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구민평가단에 들어왔을 텐데 명단을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기의 홍보수단으로 이런 부분을 채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자체가 1년에 한번도 아니고 평가단을 분기별에 한번씩 만나서 한사람한테 수당을 7만원씩이나 줘가면서 물론 저희들도 회의 전에 참석했을 때에 봉급제가 아니었을 때에 참석했을 적에 7만원 받는데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구민평가단이 참석해서 잠깐 회의 1시간 하는데 7만원을 주고 보낸다는 것 자체는 전문적인 교수진도 아니고 교수진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평가단이면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7만원씩 주면서 4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일부 주민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서에 딱 달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안 짚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구청장의 업적 내지는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구민평가단을 구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구민평가단을 지난 10월달에 구성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또는 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까지 했습니다.
  공모까지 해서 거기서 뽑는데 한 7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10명인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진흥단체 내지는 어떤 협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선정한 인사가 한 사람인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아주 새로운 인사들로 또 각 계층별로 물론 얘기하신 대로 교수도 있고 주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계층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도 있고 만약에 구청장의 업적 홍보라든가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평가단을 구성을 했다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더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 진짜 가장 중요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또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그 과정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라든가 협회라든가 단체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송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으로 1년에 2회만 하시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보세요.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서 구민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렇게 이야기할 요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 예산 달아온 것은 4회로 달아왔기 때문에 너무 낭비성이 있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건
○위원장 김민석   네. 하나 더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민석   78은 지금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하십시오.
  그럼 어차피 78쪽 하단 예산운영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80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006년 178쪽에 보면 2006년 구민창안 시상한 내역이 아니라 시상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에 2006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난 상반기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 국가적인 선거행사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12월달에 응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수되면 12월 달에 접수되면 금년도 12월 달에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채택을 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창안이 특별난 게 없으면 불용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상이 2건, 노력상이 5건 이렇게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나머지 것은 그때도 불용이 됐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부분적으로는 불용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금상이 없었고 그때 은상이 없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하면 과연 이번에도 그 구민창안에 대한 아주 멋스러운 것들이 올라와서 불용 안 되고 할 자신이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액 다 지급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대로 금상이라든가 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12월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일단은 공모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시상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자꾸 연말에 예산을 마지막 집행해야 될 때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가게 되면 물론 내년에 또 후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당겨서 이런 것도 기간도 좀 한 두달 이렇게 줘서 충분히 창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예산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81쪽 상단 경영사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38쪽 중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아름다운빨래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 이 예산서 경영기획과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뤘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송대식위원   올해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기준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경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지침사항에 명백히 한정되어져 나오는 경비인데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비는 7,800만원입니다.
  아니 7,100만원
송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책업무나 그 다음에 구관서 업무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작년에 쓰신 업무추진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청장님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뿐이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 해당 경비목적과 관련된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서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 청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에도 7,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위원님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행사면 행사, 사업이면 사업 또 주요 시책사업이면 시책사업 관련된 소관부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있지 청장님이 대상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참석하실 뿐이지 실제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안보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느 부서는 단돈 몇 100만원 아끼려고 몇 10만원 아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때 보면 이건 써도 너무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사실 뭐 먹는 것에 인심 난다고 먹는 것에 계속 인심이 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걸리긴 해서 저희가 사실 그 업무추진비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면 지금 형태로는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83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김민석   아니 거기까지 하세요.
송대식위원   아름다운빨래방까지니까
○위원장 김민석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면 북악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골프장 1층에다 퍼팅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골프장에 올라가서 보면 타석에서 필드를 보면 필드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재활용집하장을 그 밑으로 보내자라는 안을 한번 냈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송대식위원   그랬던 적 기억나시죠? 거기에 밑으로 파고서 재활용 집하장을 그리로 보내면 위에는 잔디를 쫙 심어서 보기 좋게 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보다도 지금 더 좋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미니골프장을 하나 뭐 6홀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타석에서 연습을 할 때도 밑에 다 잔디가 심어져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골프장이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 예산에 설계비라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한번 넣어보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자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비비 등과 기타공영청사건립기금은 기금책자와 예비비 쪽을 이용하여 회의 말미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하단 법무관리 경상적경비부터 187쪽 중간 기타배당금 등 소송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경영기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그 중간에 있습니다. 법률상담 고문변호사 있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하고 22만원×7명×12월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법률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71만 5,000원 12월 800만원 있는데 변호사 수당을 줄 바에는 자문을 꼭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평소 업무추진을 하면서 법률적인 어떤 의심사항이라든지 또 확인을 할 내용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문서로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에 대한 자문료로 월 22만원씩 고정적으로 그렇게 주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법률고문변호사 자문료는 7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녹야원쟁송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특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녹야원뿐만이 아니고 몇 개의 어떤 사찰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특별 법률고문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볼 때는 법률고문변호사 법률고문변호사수당하고 자문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통일시켜서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그 변호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맡던지 그러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별도로 선임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단일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수당하면 고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충균위원   자문료를 없애고 수당쪽으로 몰던지 뭐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자문료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충균위원   한사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뭐랄까 실력이 있다 그럴까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정충균위원   한사람으로 국한되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많으면 뭐 한 두사람 그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일반 법률고문변호사 수당하고 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수당을 주니까 자문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글쎄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특정 변호사를 그렇게 선임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보면 자체평가단 7만원 177페이지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구민평가단 참석수당 또 하고 지금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평가단 7만원, 구민평가단 7만원, 규제개혁평가단 7만원, 자체나 구민이나 규제나 다 이것도 묶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원회가 많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것을 다른 분야와 겸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법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전부다 법제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조례에 한 건 올린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자체평가단 하고 구민평가단 성질이 같은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구민평가단은 청장님이 약속한 공약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구민평가단이고 자치평가는 우리 구정에 제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심사분석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할을 대신하고 새로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백히 강제화 되어 있고 의무화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중앙정부청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 위원회만 법적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실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최대한도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신재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184쪽에 보면 행정소송비 하고 민사소송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행정에는 1억 미만은 100만원 착수금 1억 이상은 300만원 민사는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변호사 수임료로 정해진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민사소송 같은 것은 소과액에 따라서 최대한 4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또 행정소송도 여기 보면 1억 미만 착수금 1억 이상 소송 착수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신재균위원   그럼 착수금이라는 것이 착수금을 주고 재판이 끝나면 그 차액을 수임료를 주는 겁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걸로 끝나는데 대신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또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신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187쪽 하단 전산정보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200쪽 상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용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00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198쪽에 보면 PC구매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몇 쪽이요?
송대식위원   19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희가 조달구매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컴퓨터라는 물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물건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조달물품으로 가입을 시키고 조달에서 어느 물품을 정해서 자기네 물품목록에 가입을 시키면 보통 몇 개월에서 아니면 1년 가까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1년 가까이 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오더를 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면 컴퓨터를 최신버전으로 하는데 분명히 지금보다는 최신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구연한이 5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까먹고 4년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조달구매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그럴 염려는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저희가 전에 노트북을 샀을 때 그렇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구매할 때 전부다 거기 기준사양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사양이 현재 나오는 기준사양이 아니라니까 조금 더 된 것들이 기준사양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물건을 딱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물건을 끌어내리는 거라니까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제고품은 어느 정도 품목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1년 전에 PC를 구매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달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계속 받죠. 자기네들은 물건을 받는 거예요. PC 펜티엄 내지는 그런 것을 받아서 놓고 있다가 우리가 사는데 그 텀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죠.
  1년은 조금 많다고 보면 한 6개월 이상씩 걸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버전이 나와서 최고로 좋다고 한다면 그 버전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6개월 전 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구매할 때에 그 시점에서 요구를 저희들은 구매 요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예산편성 해 놓은 내용이 PC에서 괄호 해 놓고 듀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최신품인데 사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좋은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듀얼이 지금 최신품인데 우리가 사려고 할 때 가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때는 또 그 기종에 따라 맞춰서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기종이 당초 우리가 딱 찍어놓은 기종은 아니니까
송대식위원   각 동사무소에 내려오는 기종을 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산팀장님!
○전산팀장 이상수   조달청에 내년 초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년도에 계속 등록출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신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전산팀장 이상수   지금 당장에 최신품으로는 곤란하죠. 내년 초에 한번 등록을 하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6개월 후에 하게 되면 6개월 전 버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전산팀장 이상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팀장 이상수   그렇지 않고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최신품을 구매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조달로 구매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6개월이나 지난 물건을 살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된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보고 그것을 타당하게 여러 업체들이 와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훨씬 더 저희는 최신버전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내려서 당장 1월 달에 구매를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대로 1월 달에 올린 최신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8월 달에 한다든지 9월 달에 하면 그만큼 늦어진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산팀장 이상수   그런데 PC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PC는 분명히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침을 받으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물품구매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시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해당 대규모 회사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그 정도로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동사무소의 예를 들면 지금 펜티엄4를 보내 주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걸 안 보내줬다고 업무수행이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값을 주고 좋은 버전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송대식위원   그런데 펜티엄4를 갖다줘도 하고 새로운 어떠한 것을 갖다줘도 동사무소는 돌아가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다 등록한 거를 왜 사느냐면 조달청에서 전체 어떤 기능이든 또 여러 가지 수요 등 그걸 감안해 가지고 1년 수요액을 책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조달청에서 구매 했을 경우에 어떤 혹여나 구매에 있어서의 어떤 착오랄지 또 예산상의 어떤 과다지출이랄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렇게 PC같은 경우에 150, 100대 이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얼마에요? 1억 5,000이에요? 1억5,000 이러니까 이것은 조달구매를 어쩔 수 없이 금액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데 예산이 잡혀있는 10대 이런 형식의 것들은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긴급수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송대식위원   네. 그러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제 대량구매가 아니고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이라도 어떻게든 같은 돈을 들이고서 더 좋은 제품을 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수의계약하면 부담이 더 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개경쟁이랄지 조달청구입이 100% 좋은 제도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더 좋은 제품 내지는 더 좋은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크게 어떤 법규사항에 또 명백히 정해진 지침상에 이런 것을 가능한 따라야 업무추진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업무개선 문제에서 가능한 건지 또 어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연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많이 합니다. 다만, 기준의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그 이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00쪽 중단 기관운영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14쪽 중단 포상금예산 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부터 21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99쪽에 우리 위원님들 노트북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새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청소년공부방이나 방과후 공부방에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아이 공부방으로 주실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복지시설이랄지 청소년공부방이랄지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것은 향후에 의회사무국하고 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특히 공부방을 부탁드립니다. 공부방 아이들이 정말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583쪽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583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기금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 소관의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일준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청사 건립기금이 45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월곡2동하고 월곡3동, 보문동, 삼선2동 이 4가지에 대한 45억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구청청사 건립에 따른 전출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45억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뒤에 16쪽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중간에 월곡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해서 21억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월곡2구역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합 측에 매매가격이 결정이 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일단 관리처분이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일준위원   아니요. 지금 관리처분이 끝났고 내년이면 입주를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이일준위원   금액이 딱 적혀 있길래.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정도로 지금  
이일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전에 구에서 땅 매수의뢰를 언제 했냐면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매수의뢰만 해 놓고 그 뒤에 구청에서 답이 없었어요.
  조합 측에다가 그런데 그때 가격이 21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상승해서 지금 이 조합에서 얼마를 달라는지 모르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관리처분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가액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을 겁니까?
이일준위원   그 관리처분시점의 계약서가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청구를 했는데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없었어요.
  구에서 어떤 답이 왔었느냐면 이 가격을 원래 가격대로 하면 좋겠느냐 그게 좋겠느냐 보내니까 조합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른 가격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조합 측이랑 얘기가 된 금액이 이걸로 확정이 된 건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확정적인 금액은 아닐 겁니다.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동청사 신·증축, 개축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과 협의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다만 관리처분시점으로 따진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부지 매입비지 건축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물론입니다.
이일준위원   내년에는 건축할 예정이 없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일단은 땅을 사 놓고서 그 이어서 건축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일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 문화홍보경상예산 인건비부터 309쪽 하단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총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체육홍보과가 2006년에 21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약 21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되어서 31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2006년 한해 저희가 문화홍보과 예산으로 총 3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했어요.
  그런데 2006년 대비 21억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2007년에는 25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서에는 증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더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25억으로 출발을 하는데 추경에는 과연 어느 정도 더 올려서 어느 정도의 문화체육예산 홍보까지 같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지금 정확히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불여불급하게 그때 추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앞으로 추경이 얼마가 될 것이냐 답변 드리기는 사실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불여불급하다는 얘기는 건축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급한데 이게 문화체육홍보과의 특성상 불여불급이 어떻게 했길래 10억이 늘어났냐고 추경에 21억으로 출발해서 31억에 마감을 했는데 10억이 편성의 3분의 1이 추경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불요불급한 게 과연 문화체육홍보과에서 10억이나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꼭 불요불급하다기보다는 추경이라는 게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정 배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 적정배분사항이 저희 과에 배정된 것으로서 10억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제가 작년
송대식위원   예산서를 저도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정확하게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고 추경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재원에 맞춰서 쓰는데 그 재원 자체가 문화홍보과로 10억이나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너무 잘했거나 내지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입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문화홍보과는 사실 행정관리국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조직개편을 내일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문화홍보과하고 행정관리, 기획위원들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저는 안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지만 문화홍보과 오늘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먼저 예산을 자꾸 추경에 덜 잡는 그러한 예산 편성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산서를 작년 예산서를 쭉 보고 작년 대비 올해를 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문화체육홍보과에 불요불급하게 쓰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지금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10억이 들어간 것은 추가 예산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로 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요?
○위원장 김민석   계속 하십시오. 몇 페이지까지냐면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구청에서 뜬구름 잡는 듯한 행사를 자꾸 하니까 갑갑한데 성북의 구전설화 책자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행사 있었지요. 성북구에 좋은 나무 찾아서 발간하는 것도 있었고 성북의 옛 모습 찾기 책자 발간했고 그 다음에 이름표 찾아주기에서 새로 이름표 달아주기 했고 각 동마다 옛날 지명을 살리자 그래서 거기 비도 설치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북구 자체의 구전설화를 찾아서 책자로 발간한다 이게 조금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구전설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져가는 옛 문화 예산 찾기 그런 것을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성북에는 사라진 무형문화 구전설화 같은 것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체계화를 해서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성북의 정체성도 살리고 우리 성북구의 이러이러한 옛 설화, 구전설화 이런 것이 있으니 체계화되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한번 정체성도 확립하고 문화적인 자긍심을 확립하는 것이 과연 문화다운 업무 아니냐 이런 얘기를 2년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 성북에 있는 설화를 집대성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 성북에 이러이러한 설화 이러이러한 내용이 많이 내려져 왔다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말까지 드리지는 않고 싶었는데 3,000만원이면 살 사람이 있어요. 3,000만원만 주면 죽지 않고 살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구전설화를 3,000만원 주고 만들지 않아도 성북구 주민들은 다 살 수 있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전설화, 우리 전설의 고향 자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구전설화인데 우리 성북구에서까지 구전설화 만들어서 홍보책자 만들어서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그 말씀 드렸어요. 성북구를 알리는 책자 만드는 것 조금 더 만들어서 나눠주십시오 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북구 구전설화 책자 발간, 성북구에 있는 좋은 나무 찾아서 책자 발간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은 없던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09쪽 하단 일반보상금부터 314쪽 첫 줄 자치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구성북1동 청사개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합창단 운영하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총 예산이요?
이일준위원   합창단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합창단 운영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발표회 게스트 출연료 다 포함해서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운영비도 있어요, 8,100만원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성북구립합창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어떤 구청에는 구립예술단이 10개에서부터 대개 2, 3개씩은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구민들의 문화의 향수를 느끼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북구립합창단 가지고는 부족하다1, 내년에는 성북구립합창단 외에 다른 예술단체를 한 두개 연차적으로 서 너개 정도는 더 창단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행사 때 문화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고 있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집행이 될 것인데 8,2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왜냐하면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보니까 극단, 관현악단, 어린이뮤지컬 등 다양한 극단이 있어요. 그러면 합창단 하나 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는데 8,200만원 가지고 많은 것을 하려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첫 단계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보다는 일단 필요한 것만 우선 책정을 해 놓고 전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형성해 볼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치고는 단순해요. 합창단뿐이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구에서 운영하셔서 문화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구민이나 주민한테 필요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신데 입법예고 된다니까 보고 하여튼 경비 모자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문화예술단체운영 사실 금액은 창단 공연까지 하고 이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어디에 숨어져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총액이 다 9,8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창단정기공연은 뭐예요, 문화예술단 공연. 문화예술단 공연에 창단공연을 2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600만원이에요. 이게 1,600만원에다가 문화예술단체 운영 8,2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9,8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8,200만원하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600만원하고
송대식위원   1,600만원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창단 정기공연은 사실 지금 아직 추진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바로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내년에
송대식위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공연할 것부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서울시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발족시켜서 거기에 나간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폼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데서 대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끼어 붙이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창단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창단해서 공연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립합창단 자체도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기까지 1년 거의 다 되어서 인원이 모여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에 어디에 그런데 지금 같이 말씀하시면 어느 단체에 어디서 뭐하는 단체 이렇게 끌어 모아서 부딪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술단체의 창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만든 창단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창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창단해서 공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지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찾아가는 뜨락문화행사 이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찾아가는 뜨락문화행사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했었고 2006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행사했을 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각 동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했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약간 미비점이 많았다고 판단이 돼서 2006년도에는 못했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약간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할까하는 예산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이게 각 동으로 내려주는 예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했었는데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주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되 지역으로 권역별로 찾아가서 각 동의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한번 행사를 치르어 볼까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김민석   비용만 좀 줄인 것뿐이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비용을 줄이고요.
송대식위원   비용도 줄이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방법도 조금
송대식위원   방법 자체를 구에서 관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저는 자꾸 왜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너무나 구에서 자꾸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꾸 뭘 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1년 내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글쎄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추세가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 구도 그런 식으로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어떤 얘기든지 다 말씀으로 하면 다 좋은 얘기인데 문제점 하나씩만 얘기를 하고 지금 성북구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종교인 간담회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각 동마다 교동단체가 있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교동협의회요?
송대식위원   협의회죠, 협의회. 교동협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동협의회라고 하면 어떠한 종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교도를 한데 뭉쳐서 협의회를 만들어 그 동에 기여하고 그 동에 훌륭한 지도자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동과 교가 잘 협의해서 동을 이끌어가자는 것이 교동협의회의 취지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동협의회 들어온 곳이 종파별로 얘기를 해 보실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교동협의회의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종교인 간담회비 320만원은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할 때 약간에 불교행사지원비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활절 및 성탄절 행사 때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트리 같은 것, 봉축 이때 쓰는 320만원인데 그런 교동협의회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 종교인들하고 만났을 때 조그마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쪽과 저기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에 교동협의회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동협의회에 나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다 기독교인들만 나오시고 목사 두 분 우리는 오늘 두 분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나는 아침에 여기 나오느라고 못 뵈었는데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편협한 발상들로 인해서 다른 종교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시면. 서 청장님 만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생활복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종파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차가 안 맞은 그런 점들이 있는데 당초 종파를 초월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종파가 시내에 많고 접하기 쉽고 다른 종파에서는 빠른 회신을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활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에 의논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할 것인데 저희의 본 취지는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종파 참여도라든지 참여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14쪽 상단 체육진흥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부터 318쪽 상단 자치단체이전 등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상단부터 318쪽 상단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12쪽에 지나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세요.
송대식위원   저희 이번에 대학가요제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대학가요제는 내년에 아리랑축전 행사에 들어가는 부속 단위 형태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학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대학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학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송대식위원   2,000만원이나 제가 자꾸 행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리랑 축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 위로 올리는 것 같아서 저기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 과에 오기 전에는 행사하면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게 돈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추진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새로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차여차 말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선잠제 행사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2,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2,200만원 예산 잡은 것 중에 기껏해야 또 옷 임대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옷 임대하는 것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 3, 4년만 안 하면 옷을 사서 비치를 해 놓으면 3, 4년 후에는 돈 이만큼씩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어떻게 옷 한 벌 빌리는데 몇 백 만원씩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려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많이 잡으셔서 옷을 사 놓고 내년에 할 때는 운영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궁 옷 하나 빌리는데 30만원, 왕비 옷 한 벌 빌리는데 몇 백만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몇 번을 해 봤으면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자체에서 어차피 행사 안 할 것도 아니고 매년 할 거면 우리가 구매를 하자 조금 더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소개를 해 준다고 하니까 구매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런데 옷이 너무 비쌉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걸 싸게 해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궁중 옷을 하는 사람인데 성북구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싸게 얼마 해준대요? 얼마 해 준다고 알아보셨습니까?
송대식위원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가서 빌려오는데 너무 놀란 것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빌려오는 금액하고 맞추는 금액이 송대식위원님이 알아봐서 큰 차이가 없더라, 싸게 하는 곳이 있어서 그랬으면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으면서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그 행사를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복을 빌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송대식위원님이 확인을 안 해 봤잖아요. 그게 확인이 되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빌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 우리가 그 행사를 매해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시자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 먼저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나름대로 저희들
송대식위원   그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입 비용을 알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임대가 낫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일이라도 저가로 공급을 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연락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송대식위원   더 이상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민석   지난 것도 해야 되니까
송대식위원   그거 밑에 거니까 해야 되죠.
○위원장 김민석   하십시오, 거기까지는.
송대식위원   저희 아리랑 아트홀 시설 개선하는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지나가만 보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아트홀을 진각 재단인 비로자나 진각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거든요.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지금 아리랑아트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송대식위원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노후돼요? 그거 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름다리 만들면서 같이 만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안에 내부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수입이 나요, 어느 정도 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수입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냥 위탁을 해 줘요, 우리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냥 위탁을 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돈 계속 처박고 진각단체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진각 쪽에다가 무상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해 줘라 그런 차원으로 무상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진각재단의 임대는 시기를 다 한 것 같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회수를 하면서 이걸 시설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 예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연습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내년에는 그걸 회수할 작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어디요?
송대식위원   아리랑아트센터하고 성북문화원하고 성북1동 구청사까지 세 군데를 다 거기 근처이니까 갑 지역에 있는 데니까 세 군데를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시간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북문화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성북문화원이
송대식위원   성북문화원이 1억 잡혀있고 아트홀 시설개선도 1억 잡혀있고 성북1동 구청사 개보수는 원래 자치센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자원봉사센터
송대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거기다 인터넷방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현재 구삼선1동 거기 인터넷 교실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자원봉사센터로 전체를 활용하고 이 성북1동 청사는 문화원하고 가까우니까 인터넷 교실을 성북1동 청사로 개보수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삼선1동 청사는
송대식위원   이 개보수 비용만 가지고 2억 8,000을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건물 하나를 짓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거기 한번  
송대식위원   물론 현장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현장 방문을 해 보신다면 제안을 하셨으니까 현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3층이 가건물로 다 쓰러져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송대식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근무시간이 공무원이 출석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6시를 넘길 경우에는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현장방문을 하고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예산서 717쪽 명시이월비 중 숭곡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계속 질의하셔도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4쪽까지 문화체육홍보과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