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입니다.
  이제 옷깃을 여미는 횟수가 잦은 완연한 초겨울입니다.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우리 직원 분이 먼저 가서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의회에서요?
송대식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그것 좀 한번 먼저 주시고 나서, 갖고 계셔요?
○총무과장 황차웅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거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듣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한번 훑어보시기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할까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하세요. 저는 그거 하는 동안에 볼게요. 다른 내용은 다 보고 온거니까
이일준위원   이거 10분 정회하고요, 저도 좀 봐야 되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준칙안을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종로, 중랑, 영등포, 강북, 서초, 은평, 송파, 양천, 구로구 등 9개 구가 1단계 시범구로 2006년7월1일부터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16개 구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개편을 이번 12월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현행 국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토록 하며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방향은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개편 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종전의 행정지원부서 조직 위주에서 주민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혁신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05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강남·북 균형개발 등 시책에 맞추어 종전의 도시관리국을 뉴타운개발국으로 변경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조직구조는 총무, 감사, 예산부서 등 소위 지원부서가 선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들 부서를 지원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조직, 일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기존 생활복지국을 주민복지실로 위상을 확대 최선임국화하여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고 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주민복지실의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 등 성북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도시관리국을 뉴타운개발국으로 변경하고 임시조직이었던 성북 균형발전추진단을 뉴타운사업과로 정식기구로 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과대부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부서장의 통솔이 어려웠던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치수과는 통합하여 재난관리과로 일원화하였으며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의 주무담당을 복지행정담당과 민원담당으로 2개담당으로 변경하고 복지행정담당을 동 주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원의 일부 조정한 조례안은 이 조례가 끝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우선국이라고 그래서 ‘실’자를 붙인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에다 복지계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인원만 복지계장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제가 통계를 바로 차에다 놓고 와서 말씀을 구두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일부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해서 민원행정담당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는 문제가 권고안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사실 권고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권고안은
송대식위원   권고안이라는 얘기를 말씀해요? 권고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원래 권고안이라는 게 지침의 일부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송대식위원   권고라는 것은 뜻 자체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물론 그런 뜻인데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30개 동의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지금 30개 동에 새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50% 이상이 24개 동이나 됩니다. 50% 이상이 그게 2006년1월부터 2006년11월 올 한해에 이적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게는 80% 적게는 30%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50% 이상이 24개 동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중심이 되겠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주민생활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이 주민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하게 앞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가서 자기 업무도 배우기 빠듯하고 바쁘고 힘든 시간에 주민생활에 어떻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한번은 어떤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다들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 행정공백은 6개월씩 갖고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럼 6개월 후에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후에는 또 나름대로 사람 바뀌면 또 적응하는 기간 갖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2007년1월1일로 이렇게 바뀔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30개 동이 전부다 한 분씩이 내려가고 한 분씩 올라와야 될 입장이 된다면 왜 굳이 11월달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동에 3년이 걸려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명, 4명씩 다 바꾸었냐는 얘기죠. 그것만 인사만 3년이 넘었어도 전체적으로 조금 인사시기를 늦췄다면 지금 현재 80%씩 70%씩 이렇게 바뀌는 현상은 조금 덜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 동에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일을 해야 될 어떠한 주민들에게 하다 못해 쌀가마라도 날라서 어느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은 남겨두어야만 동이 돌아갈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통장들한테 찾아서 물어서 가는데 통장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만둔 공익한테 전화해서 거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면서도 인사를 한번하고 나면 후유증이 그렇게 큰데 왜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부탁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에서 한마디 딱하면 그걸로 딱 돌아서고 결국은 이런 어떠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싹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없어요.
  동에 가보면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한 50% 이상 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어떤 행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면 여성분들만 나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텐트 하나도 못 들어낼 바에는 이런 말하는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얘기죠. 물론 주민생활을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생활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서류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행자부의 권고안 자체가 물론 자기네들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현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석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4개 동이 예를 들어 50% 이상이 교체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비율이 50%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것 좀 답변 하실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송대식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행자부 권고안인데요, 각종 지침이 따지고 보면
○위원장 김민석   아니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는 동 자체에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 현재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이 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통상적으로 대민밀접업무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을 주로 동으로 내보내는데 9급 공무원 비율이 현실적으로 여성이 많다 보니까 동에 현재 여성인력이 상당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인사는 물론 9급 공무원은
○위원장 김민석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부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장위2동 같은 경우엔 여성분이 2명밖에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기에 동사무소가 전부다 여성이 50% 다 넘고 또 많은 동사무소가 50% 이상 교체가 된 상태에서 또 적응하는 공무원을 다시 끌어올리고 새로운 공무원이 내려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한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일단 여직원 현황은 전체 동으로 보면 33% 비율이 되고요, 많은 동은 40%, 46%, 50% 까지 있습니다.
  전체 30개 동 평균은 여직원 비율이 33%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보고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체크는 못했는데요, 동에서 여직원 비율은 일단 33% 많은 동은 50% 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최근에 바뀐 직원숫자가 몇 명이냐 그건 저희가 자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체크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송대식위원   어저께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우리가 인사시스템이 공평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과거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시시때때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인사원칙을 정하면서 3년 넘은 사람들은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텀이 약 3년 단위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뿐만이 아니고 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장의 재량권을 줄여서 공평인사시스템은 되는데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직원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협과 의논을 해서 청장에게 일종의 재량권을 좀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직협하고의 문제인데 사실 직장협의회가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의원조차 구청장하고의 인사권에 대해서 고유권한이라고 놔두는 형편에 자기네들이 나서서, 인사위원회에 직협에서 지금 몇 명 들어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인사위원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전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필수심사라든지 이런 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협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직협에 관한 얘기 아니니까 직협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다음 3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대로 한다면.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직협과 의논해서 재량권을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얘기를 언제 또 했었냐면 구청장님 처음에 오자마자 했어요. 4년 전에 구청장님 처음에 오자마자 30개 동 동장인사를 전부다 한꺼번에 했을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뭐해요. 매번 이런 현상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모면하면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 공무원님들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이 변경되는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자체가 운영이나 도시보다 어떠한 기능자체가 구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동향을 다 알 수 있는 부서였었는데 위원회였었는데 아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쪽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부서가 전락이 되어 있냐면 우리 위원회가 전락이 되어 있냐면 어떠한 새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신규의 어떤 사업으로 발생되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냥 현재 있는 거의 관리되는 위원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내지는 뭐랄까 안정된 일밖에 못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런 전락함에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좀 섭섭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되나마 지금 우리 국장님 쪽도 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도 최고 상급 국장님이었다가 지금 최고 말 국장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화장실 가서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속이 안 좋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 하나 주고 우리가 하나 받는 형식으로 문제점을 한번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우리 쪽에서 문화체육홍보과를 지금 현재는 주민복지실로 보냈는데 그걸 다시 문화체육과를 우리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홍보과 그 다음에 감사과를 별도의 기능으로 두는 것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행정실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부구청장 직속으로 빼내서 감사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문화체육홍보과나 아니면 홍보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괜찮다고 제 나름대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조직에 대한 문제점에는 별로 태클을 걸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다시 짜야 돼요. 다른 분과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지적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께서는 우리 행정기획이 축소가 됐고 제3국으로 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민편의 사항을 우선 국으로 세운 것이지 사실 총무과라든가 우리가 지원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능한 직원이 그만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국이 복지실로 바뀌었지만 복지실은 전문적인 요원이 가는 것이지 유능한 직원이 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보과가 하나 갔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과가 또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옛날 명칭만 바뀐 것이지 기구개편에서 크게 축소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에서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 환경관리, 환경지도, 소음관리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요. 지금 저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보과는 우리 행정하고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홍보과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꾸 위원장님하고 대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홍보과는 전에 우리가 홍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구정홍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갖고 가자는 것이고 감사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부서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환경이나 환경지도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민석   그럼 결과적으로 공보과를 가져오고 다시 우리 경제환경과를 주라는 얘기입니까?
송대식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민석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주민하고 얼마만큼 밀접한
송대식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권고안에도 맞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고안에도 맞다고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 얘기보다도 먼저 문화체육과가 홍보랑 떨어져 나가면서 홍보는 그대로 행정지원국에 나뒀는데 문화체육만 주민복지실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이.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그렇게 가게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문화체육이 행자부 지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지침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도시는 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습니다. 대도시는 많은데 전국지침인데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총괄과를 하나 신설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주민서비스 1과, 2과로 해서 2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문화체육이 아주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시범구가 문화체육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을 그동안 다른 구청에서도 주로 행정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문화체육이 주민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지침 핵심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업무는 앞으로 소득향상에 따라서 더욱더 주민과 밀접하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홍보 같은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홍보는 이제 주민과 실제로 부딪히는 업무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분류를 해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행자부지침도 그렇지만은 주민생활과 실질적으로 가장 맞닥뜨리는 업무들 특히 불특정다수인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도 주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대체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요. 행자부 지침대로 많은 주민들과 접하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했고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명실공히 1번 국으로 구축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국장님 저도 보기에 뭐냐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는 구청행정이 다 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물론 그렇죠.
○위원장 김민석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그러면 생활복지실로 가야 돼요.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지 국가를 위해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맞닥뜨리는 업무가 많은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행자부 지침이 가져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편제시스템을 택한 것이고 오히려 행자부 시스템을 저희는 120% 수용해서 1번 국으로 편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관리국이 2, 4, 6, 8, 10개가 있다고 과가 10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개예요. 왜 8개냐면 자치민원과라고 하는 데는 여유기구예요. 그 다음에 으뜸교육추진단도 여유기구예요. 이 2과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과예요.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조례를 고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2과는 정식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은 과 자체가 8과라고요. 2과를 뺀 다음 제일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국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봐봐요. 지적, 세무, 재무, 그 다음에 기획경영, 총무, 그 다음에 홍보, 호적, 결국은 어떠한 생산성 있는 일을 한다기 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그 일에 대해서 민원이 와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국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위상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일에 치여서 어떻게 살려나 몰라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시스템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 전체의 과 변동으로 보면 일단 문화체육 하나 나갔고요, 경제환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거든요.
  물론 밀접한 것이 많은데 저희는 행자부지침에서 앞으로 문화체육이 아주 강화될 겁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은 명실공이 물론 기획재정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과 경제환경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인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로서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지원해 가지고 주민복지라든지 뉴타운개발, 건설교통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끔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론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모든 조직론자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인데도 아직 감히 못한 것을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이 약간 서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보면 틀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지금 문화체육이 홍보랑 갈라져서 가 있고 다음에 환경이 이쪽으로 오고 위생이 보건소로 간 것하고 그 다음에 치수과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온 것 그 외엔 큰 틀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보면 이게 말하기 따름이고 듣기 나름이거든요. 송대식위원 아까 문화체육 굉장히 어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주민과 가장 가깝게 가기 위해서 해라라는 얘기는 솔직히 여기 있는 것이 주민과 다 가까워요. 가깝지 않은 것 없습니다. 급하면 다 구청으로 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생각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게 문화체육행사란 얘기예요.
  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주민이 다 와서 같이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말로는 주민과 가깝게 접근을 하자는 것은 구청은 다 가까워요. 여기 있는 것은 그런데 주민들 개개인이 서로 한자리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행사가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넣은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자 같아요.
  이런 문화체육행사가 주민들끼리 서로 같이 한마디로 어울림을 많이 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문화체육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전부 보면 주민복지파트로 옮기는데요. 지금 문화체육 만큼 많은 주민이 모이고 어울리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복지위상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 뜻은 문화체육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 위원님들은 우리 행정위원회의 위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의 위상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주무국 주무과 주무계 개념을 차츰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다 공평하다 이거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공평한데 그 동안에 실제로 주민은 물론 다 주민하고 관계 안 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인적관리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는 행정관리국이 그 동안 너무 비대하고 직원에게 서비스한다든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주민과 밀접한 것을 앞에 세워서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조직의 기본 원칙대로 저희가 따라 가지고 한번 성공을 시키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 이하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지금 벌써 시켜서 행정지원파트는 모든 다른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태클을 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은 위원님들 개별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울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구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가지만 더, 여기서 주무부서가 있는 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이일준위원   주무부서가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주민복지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서열순위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주무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그동안 주무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부재시에 대결을 그동안 행정관리 국장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장이 앞으로는 대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행정관리국장이 없을 때는 총무과장이 대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행정관리국장이 부재시에는 자치민원과장이 대결을 합니다.
  주무국 주무과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대결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국장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 그때는 행정국장이 주로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복지실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서열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이일준위원님, 이 조직표의 순서대로예요.
이일준위원   쭉 순서대로예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제 주민복지실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전의 주민생활국을 개칭하고 앞으로 옮긴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이름만 바꿨지 그냥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분명히 서열순위가 있어요. 승진하시는 것도 보니까 주무부서가 딱딱 승진하시더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본위원은 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기관을 갖다가 뚝 지금 행정지원국에 넣어 놓고 내용을 보면 감사과가 홍보, 감사, 민원조사, 친절행정, 순찰밖에 없고 자치민원도 가보면 자치행정, 자치운영 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는 일들이 거의 크게 그냥 그래서 그것을 민원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에 딱, 우리 송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앞으로 이제 숨어서 감시하는 감사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감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지금 실질적으로 민선자치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요. 그 이후로 현실적인 감사가 예방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감사, 중앙부처감사가 폭주할 때는 우리 감사는 사실은 감사기능도 있지만 그분들의 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답변서도 확인해주고 검토해주고 그런데 민선체제가 지금 유지되면서부터 중앙부처 감사원감사라든지 그런 감사기능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사과의 업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민선체제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민선된 분들이 징계라든지 직원들 죽이는 일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려고 하거든요. 삼가하는 방법은 사고가 안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라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재개발, 재건축, 위생, 세무 이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어도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해 가지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차단을 하는데 차단을 하다보니까 예전 감사기능하고는 지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차단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은 과거에는 적발감사위주에는 독립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국내에 들어와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계에서 어떤 직원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정보교환이 되어야 되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동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 소지가 있다 이것이 감사와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속기록에 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청에서 독립감사기능이 지금 형식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아침에 행정국장실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민원감사담당관이 행정국장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을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승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도 행정국 직원으로서 해서 거기에서 승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라인을 거치지 않고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청장한테 보고되는 것을 국장이 모를 때도 있고 아침회의에 계속 참석하다보니까 의논은 계속 하고 이런 불합리도 없애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성화시키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예방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그리고 감사해서 특히 수범사례는 표창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예방감사 지적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차라리 그러려면 자치민원과 하고 홍보감사과가 아니라 민원감사과하고 자치홍보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분리해놓게 되면 같이 모였다가 자꾸만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것도 아마
송대식위원   지금 이일준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말씀 중에 양성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양성화가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감사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저기 지금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여쭤보잖아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왜냐 하면
송대식위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일준위원님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분명히 양성화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감사과 자체를 없애버리는거나 같은 거라고요. 기능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방감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별동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기능이 없어지는 거지 별도로 있어야만 그래도 다음에라도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뭐하고 이거에 대해 감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만 국, 과로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감사기능이 모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조기 축구회도 감사는 별동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 50만을 대표하는 구에서 감사기능 자체가 국 밑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예방기능을 하겠다고 예방기능은 예방기능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감사에 걸리지 않겠다고 주민들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감사기능은 감사기능대로 별도로 있어서 그 감사기능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감사과의 별동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방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일단 정철식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행자부 권고안이 금년 7월1일부로 9개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른 국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명칭 하에 통상 주민서비스 1, 2과라는 용어는 안 쓴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 문화체육이 들어온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다른 구청도 문화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 왔고요.
  일반적으로 국 내의 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복지행정주사를 신설 했거든요. 신설하다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구마다 상당히 특색있게 운영하는데 어떤 구에서는담당주사에게 고유업무를 업무분담을 해서 직원들처럼 일도 하면서 다른 업무 지원에는 협조 사인을 하게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구는 현실적으로 그 동 주사들이 주사가 됨으로써 옛날보다 업무를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는 인구가 적은 동은 별도 조직은 물론 행자부 지침이니까 두되 별도 발령을 내지 않고 겸직을 시키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구는 겸직을 시켜 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인데 우리 구도 만약에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부구청장 회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주사에게도 업무를 줘라 사인만 하지말고 그래서 업무를 당연히 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업무를 당연히 주고 인구가 너무 적다든지 직원 수가 너무 적은 동에는 겸직체제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례위원   저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복지실이 주민하고 관련된 업무를 대폭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또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실이 보면 문화체육홍보과가 행정지원국에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제가 각 국에서 구청장들이 어떤 식으로, 속기에 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파트에다 대체적으로 보면 유능한 인력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고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업무가 새로 생겼거나 주민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업무들 이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구청은 보면 행정국에 과가 7개, 8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일이 챙기기 전이니까 행정국장 보고 너한테 많은 업무를 주었으니까 네가 이것을 해 내고 다른 국에 골치 아픈 게 생겨도 행정국장하고 의논하라고 해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지금 많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행태지요. 행정의 기능에 원래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은 지원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가 행정국에 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것을 모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의 행정국에 있던 고참이라든지 우수한 많은 직원들을 분산시키고 특히 주민복지실에 많이 배치를 해서 명실공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90%는 승진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승진이 주로 그동안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와 관계가 아주 많은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문화체육, 청소 이런 데서 승진을 많이 시키고 우수인력을 그 쪽으로 보내면 그 업무가 활성화됩니다.
  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 다음에 사실은 행정지원국에 고참이라든지 우수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지금의 생활복지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참이 많지가 않고 승진도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핵심은 승진이거든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많이 배치하면 그 국의 위상은 저절로 올라가고 대민 서비스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핵심은 승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승진을 많이 시키는 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시에서도 과거에 교통이 홀대를 받았었는데 교통에 집중적으로 승진시키고 나서 우수인력이 교통에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복지실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문화체육이 꼭 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그 의문점을 몇 분이 계속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를 꼭 오늘 바꿔야 된다고 개정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송대식위원님이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바꾸자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할 필요 없이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여지가 있으면 조절하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행자부 권고안이 타구에도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융통성 있게, 물론 조직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운영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융통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철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토론하고 했는데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개개인의 의견을 더 물어보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국장님께서 구 행정의 업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를 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덕희 전문위원의 검토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그동안에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타당성 있다고도 일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하고 감사가 이것은 저도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구가 또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어서 논의하려면 한이 없고 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도 복지시설을 빨리 해야 되고 늦은 감은 우리도 있지만 기구개편은 그대로 송 위원 서운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토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후에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재난관리라는 것은 예방과 사후 관리가 다 포함되는
이일준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밑에 치수방재 하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치수과가 갑자기 과가 없어지고 계로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재난치수관리과라면 어떨까 싶어서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재난치수는 사전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라는 사전사후 들어가 있다지만 포괄적인 것은 있지만 치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재난관리과보다는 재난치수관리과가 어떤가 싶어서 혼동이 올까 싶어서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재난치수관리과요?
이일준위원   치수가 없어지고 치수는 사전이고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용어 관계가 헷갈리니까 재난치수관리과가 어떤가 그것 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치수하수가 어디서 하느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문화체육 관계는 저도 사실 의아해 했었는데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주민과 다가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민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게 생활복지나 같이 어울려서 모양새는 안 좋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분들께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안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신재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분위기와 모든 것을 보아서는 이것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가 구청에 끌려가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명패가 날아와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의 권리도 못 찾아 먹으면서 어떻게 구의원이라고 나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 부서 하나 제대로 별도로 운영하지 못하는 성북구 50만의 대표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조금 아까 정충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넘어 왔으니까 우리 보고 해결해 달라고 넘겨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 쪽에서 이 안보다는 이 안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왜 권고안을 처음에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권고안 자체가 권고안이지 법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령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구에서 자체로 조직개편을 해서 내려와서 구의원들 보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 승인 못해 주면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세가 이러니 그냥 가자 또 내지는 밀려서 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 아니 지금 문화홍보과가 이쪽으로 오고 감사과가 하나 떨어져나가서 감사가 별동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그것은 왜 문제가 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정말로 주민에게 제일 빨리,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한테 제일 밀접하게 가는 데가 뭐예요? 제증명발급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지 무슨 주민의 복지, 복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복지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수장이 주민한테 앞에 나서서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얘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각자 의견 물어보아서 다수결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실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우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이건 아니고 기구개편이 다른 데서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 따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기구 개편하는데 틀을 다시 고친다면 엄청난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소모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구청을 어떤 의미에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대식위원님 구구절절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손을 댈 수가
송대식위원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바뀐 것 없고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도 문화홍보과를 우리가 했고 지금 내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조직안은 우리가 안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바꾸기만 하면 끝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충균위원   물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더 잘 되고 타 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못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의 밥그릇이 적은 것이 아니냐가 이것인데 아까 정충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구에서 9개 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국·과를 다 보셨어요? 다른 국, 순 국장 얘기만 듣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조직개편 그런 식으로 다 안 했어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과도 다 틀려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일단 돌아가면서 토론한 것이니까 이일준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문화체육하고 지적을 했던 민원감사 쪽에 제가 두 가지만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로써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난 욕심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따지면 주민복지제도 쭉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있다고 하길래 2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다 싶고요.
  다음에 민원감사 그 쪽에다가도 질의했지만 제가 물어보았어요. 감사가 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들어보았거든요. 약간 모양새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관서에서 하던 시절하고 민선시대하고 차이가 있다니까 이제는 감사 굳이 안 해도 스스로 잘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감사를 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러면 굳이 감사가 별도로 나와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별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나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사실 전부개정안이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의 힘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면 구청장이나 또는 우리 구에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일단 복지국을 우선 석으로 하고 우선 복지국이 주민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서를 두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민석   아니 본인의 생각을 한번
송대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토론할 때 토론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민석   지금 토론이 끝났잖아요, 마지막까지.
송대식위원   그게 무슨 마지막 토론이에요. 토론할 사람 계속 토론을 하는 것이 토론이지
○위원장 김민석   지금 보세요.
송대식위원   5분간만 정회 좀 해 주세요. 5분간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토론이 다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말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송대식위원   5분만간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속기 꺼주세요.
                    (11시51분 속기중지)

                    (12시15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하겠습니다.
  토론도 다 끝나신 것 같고요. 또 과반수 위원님들이 정부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국장님의 의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이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저희 자체 내에서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아주 많은 간부회의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물론 기존의 틀을 아주 많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의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혁신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문화체육과를 주민복지실로 옮기는 부분인데 주민복지실이 명실공이 주무국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복지 업무를 진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업무인 문화체육과가 가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가 왜 독립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분을 현실에 맞게 그동안 지적감사에서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자치와 많은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예방감사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조직 체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특히 이런 간부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며 조직만 만들었다고 성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승진, 전보, 상운 이런 것이 주민복지실에도 많이 이루어져야 만 이 조직이 성공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 이하 우리 전 간부들은 이 조직이 성공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 본청에 복지정책과 및 동사무소의 복지행정담당 신설 등 기구조정에 따라 변동되는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39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은 구 본청은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정원이 887명에서 868명으로 19명 감소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은 홍보업무신설로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위생업무가 구 본청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90명에서 107명으로 17명이 증가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89명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복지담당 신설로 인한 6급 30명이 동사무소에 증원되고 7급 이하 30명이 감원 조정되나 실제 인력배치는 인구 및 동사무소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조정은 일반직 5급의 총계는 복지정책과 신설로 64명에서 65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8급, 10급의 총계는 변동이 없으나 부서별 업무조정 등으로 부서별 정원은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로 변경 및 조정되는 정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보건소에 보면 17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위생과 직원들이 다들 간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생업무하는 3개 팀이 보건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기관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 이게 4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구 본청에 6급으로 승진되신 분들이 아직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33명 정도 계시는 그 분들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이일준위원   30명이 동으로 가고 3분이 보건소로 간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고 보건소 가는 것은 이미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리만 보건소로 옮기는 것이고 이번에 논리적으로는 30명이 보직을 동에 받아야 되지만 다 보직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보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쪽에 보게 되면 라번에 과거사정리업무추진관련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과거사가 정리 안 되었습니까? 뭐예요?
○총무과장 황차웅   총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 일제시대 때 있었던 과거 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즉 국비로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정식 직원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시작된 지가 4년 전부터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황차웅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제 1년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네.
이일준위원   1년인데 12월 며칠에 한 것이에요. 10월 16일에 연장해 버렸네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연장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부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자치단체도 권고사항으로써 내려와서 한시정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직급정원에 보면 5급 1명이 느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9급 1명이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1명이 주는 거죠?
○총무과장 황차웅   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5급이 하나 늘어나면 6급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 하실래요?
○총무과장 황차웅   전체 정원 1,392명 중에서 전체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9급이 하나 늘어나고 9급이 하나 줄어들어도 전체 정원은
○위원장 김민석   정원은 맞는데 그러면 이미 진급한 5급 공무원이 하나 느는 것입니까, 아니면 6급을 진급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그것은 정원은 5급 정원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6급에서 1명의 정원이 승진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6급에서 한 분이 진급되면 6급이나 8급에서 한 분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황차웅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승진이 한 사람씩 쭉 되면 결국 하나 주는 것은 9급에서 하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면 6급, 8급에서 한 분이 줄고 9급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건 뭐냐 하면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민석   이것하고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해요.
○위원장 김민석   뭐가요?
송대식위원   통과가 되어서 상황이 악화되어서 위원이 나가 있으면 다음 일정을 할 때 당연히 그 일정 끝났으니 보고를 통보를 해 주어야지 자기네들끼리 할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 제가 그랬지요. 먼저 번 것은 이미 통과가 되었으니까 다음 것을 우리가 부결하든 가결하든 다음 것까지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송대식위원   언제 통과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김민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을 때 이미 통과가 된 것이니까 다음 건을 가서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다음 것까지 합시다, 했더니 필요없다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그때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민석   네.
송대식위원   뭘로 통과를 시켰어요?
○위원장 김민석   과반수 위원이 넘으니까 통과시켰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았을 때 “의사봉이 없어도 통과가 됩니까?” 해서 “의사봉이 없어도 통과가 됩니다. 과반수만 있으면 됩니다.” 해서 제가 통과시켰고 그래서 “통과된 것이니까 그건 이미 끝난 것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부결하든 가결하든 송 위원 우리 들어가서 합시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앞으로 계속 고생하시지요. 위원들하고 같이 말 맞추어서 갈 것이에요?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말 맞추어 가야지요, 당연히.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옳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른 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내 주관 좀 따라달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속기록에 남는 얘기지만 그것까지 신신당부한 것이에요. 왜? 송 위원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는데 이번 것은 내가 옳은 것 같다 따라달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송대식위원   그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감사가 계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감사과장이 감사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사과가 결국 나중에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정철식위원   간부회의에 안 들어간다,
송대식위원   들어가요?
이일준위원   못 들어가지요.
송대식위원   못 들어가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어떤 간부회의 말씀이신지
송대식위원   간부회의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들어가요? 주무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국별로 간부회의를 할 때는 당연히 과장들이 들어오고요.
송대식위원   전체회의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전체회의 할 때도 지금 청장님 방침이 각 국별로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주무과장님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은 돌아가서 하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장실 회의할 때 주무과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각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무과장이면 그 다음 과장, 전 간부들이 한번 씩 돌아가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는 언제 그 회의에 들어가, 자기 순번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송대식위원   그 전에는 감사가 계속 들어갔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현재까지 조례 통과 본회의에 안 되었으니까 총무과장하고 감사과장은 간부회의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송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대식위원   통과 잘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 위원 주관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주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은 제 주관이 옳은 것 같다 이해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5급 정원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나 늘어나는데 총 정원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민석   총 정원은 안 늘어났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5급 정원이 늘어나니까 6급에서 5급으로 1명 승진하고 그만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남는 것이 9급이 하나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앞에서 계속 진급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속기 꼭 해주세요.
  위원회가 겁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위원회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더 질문할 사항도 없고 해 보아야 무엇합니까? 구청조례안으로 그대로 쫓아갈 텐데 이런 의회가 무슨 의회냐고요.
○위원장 김민석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동시설의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과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편차 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을 상한 조정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헬스장 이용료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회관내의 헬스장 이용료의 기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인근 유사시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의 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총무과장이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 유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 주변에 있는 유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신재균위원   제가 여기는 사용을 안 해 봤는데 인상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금액하고 4만원에서 6만원이면 5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주민이 부담을 안 가질까요?
○총무과장 황차웅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등록 되어 있는 성인 월 사용료가 4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를 계산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한선을 5만원에서 7만원선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인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적자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올해까지는 체육시설 헬스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의 10%를
신재균위원   거기에 감안해서 인상하셨군요?
○총무과장 황차웅   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체육시설은 다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 하실까봐서요, 뭐냐하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우리 각종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이 작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은 운동시설을 하든 문화시설을 하든 부가가치세 10%를 여태까지 내고 있었는데 관에서 하는 것도 법상으로 민간과의 경쟁체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세만치 이제 금액을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헬스장 월 사용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하면 5만5,000원으로 사실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7만원으로 하는 것은 7만원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는 상한선을 일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또 구청장이 내부방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법령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한선만 정하고 실제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되는 것 그것만치만 올려 받을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구보에 이미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셨거든요. 홍보가 되어서 별도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것을 보신 분들은 이 금액을 받는 줄 알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아니 이건 상한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상한선 표시가 조례안에는 없어요. 지금 뒤에 맨 뒷장에 보시면 현행 개정안에서 밑에 보면 ‘헬스장 내부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은’ 해 갖고 이용료만 딱 명시했단 말이에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구나라고 읽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여기 개정안 위에 보면 별표의 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어차피 한번 정하게 되면 매번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시려면 7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7만원이라는 가격도 보면 인근지역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저희 집도 헬스장 다니지만 1년치 끊으면 40만원이에요. 1년치가 하루에 1,5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 조례안에는 내용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 상단에 보면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담당계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일준위원   그래요. 상황설명을
○총무과팀장 허연   지금 이 안은 뒤에 문화체육홍보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서 지금 4만8,000원을 받다가 10% 하면 5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상한액이 넘기 때문에 7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조례를 동등하게 같이 맞추는 안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그냥 시행된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가격이 7만원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 있어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개운산도 있고 레포츠도 있고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틀려요, 다들. 예를 들면 구민체육관 같은 데는 3만5,000원 받고, 레포츠 같은 데는 4만8,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왜냐 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그쪽은 사람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회원들이 많이 또 이용해 주어야 되고 중간에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 적정하게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우리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도 여기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부가세가 또 부과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금액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4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도 3만5,000원 받으니까 아무 이상은 없는데 레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4만7,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상한선이 4만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를 4,800원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상한선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가기 때문에 상한선을 일단 올려놓고 본다고 해서 그 상한선을 이 위원님께서는 7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7만원을 다 받으면 우리 회원이 다 떨어지게 되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금액을 올리더라도 저희 임의 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일 6% 이상, 6% 미만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더라도 6% 이상 올리게 되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자체 이사회를 거치고 구청장 승인도 받고 그래서 결정이 되거든요. 금액결정이 여기 조례에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일단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얼마를 받으면 수지타산이 맞고 회원들의 불만이 없는가를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지금 상한선이라도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면 일괄적이라야 돼요. 물론 지역적 위치도 있고 회원수도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구민회관 세입·세출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세입 · 세출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황차웅   구민회관이
이일준위원   거기 지금 적자를 엄청 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총무과장 황차웅   적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구민회관은 적자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7만원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안에는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밑에 보면 30%에서 할인할 수 있다, 또 얘기가 붙어있어요. 이 법령안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에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일준위원   조례안에?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아니 법령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분들한테는 한 30%, 50%
이일준위원   그 뒷장에 있어요. 그것이 다음에 또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조례사항의 30%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다.’ ‘할인할 수 있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면 어떤 그것은 10% 어떤 그것은 20%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특별할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경로우대,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몇 %예요? 그 사람들은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30%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네.
이일준위원   그럼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접수 볼 거 아닙니까? 몇 % 그러면 마비된다고, 이 사람 30% 이 사람10%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족할인, 복합할인, 장기간이용할인에 대해서 5%에서 10%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전 공단의 시설물에 대해서 맞춰서 일반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그럼 등록을 하고 재등록하는 사람들은 어드밴티지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재등록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고요, 장기간할인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1년치 했을 경우에는
이일준위원   1년치는 없는데요, 여기 지금.
○위원장 김민석   지금 왜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일준위원님께서는 조례가 바뀌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조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30% 되어 있는 그것은 이미 조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일준위원   그럼 6개월 이용인 사람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개정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개정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니까
이일준위원   그럼 여기 정기회원 6개월짜리, 가족회원 2인 이상 1인 2종목도 이거 새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이템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다른 규정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1개월짜리 5만원이 상한선이 5만원이었던 것이 상한선이 7만원으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내면적으로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상한선이고 가격은 5만원 5만3,000원대에서 정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생각 외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현재 얼마입니다.”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거롭지 않을까 싶네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여기 1개월에 5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현재 4만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만 5,000원 해서 부가세 올라가서 5만원 받겠지만 외부 명목적으로는 7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5만원이란 말이에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거 지금 현재 그대로 받고요, 어차피 여기도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별도의 구보에 통보를 하니까
이일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이일준위원님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전체의 상한액을 정하는 조례고요, 개별금액은 다시 우리 구청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제 생각으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구보에 다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식금액을 보통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상한액만 정하거든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4만 5,000원 받고 있다면 4,500원 더 올리고 5만원 받는 것은 5,000원 더 올리고 이렇게 물론 물가심의위원회 거치겠지만 그 오른 금액만치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입니다. 7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한선이죠.
○위원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구보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간 금액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뜻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앞으로 올릴 거예요, 물가심의위원회.
신재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올렸다고 이미 홍보를 했는데 별도의견이 없다고 여기 써 있는데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입법예고안입니다.
신재균위원   이렇게 하겠노라고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결정을 가격을 얼마 올릴 것인지 구청장 승인하에 저희가 향후에 얼마가 올라가게 된 금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보에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체육시설은 내년도부터 가격을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지금 올린 게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양식인데 좌측과 우측이 좌동 똑같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뿐이고 현재 있는 이 기준 사용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동분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독서실은 전하고 똑같고?
○도시관리공단담당 김상준   네. 똑같이 일반등록 1개월이 표시가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도 좌동이라 똑같기 때문에 표시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액변동분만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님들 조금 이따가 문화공보과도 같은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 조례라든지 이것은 관장을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여기서 조례만 관장하고 실제 운영은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담당 총무과 직원은 약간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단직원을 일부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하나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고 문화체육과 틀리고 여기 틀리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체육시설인데 구민회관을 총괄관리를 여기서 하거든요. 총무과가 구민회관이라는 것을  
이일준위원   구민회관에 없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에서 하는데 주차관리는 또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설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체로 보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우리 업무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준 금액이 상한선을 책정해 주신 건데 되도록이면 인상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 미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면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검토보고는 서류로 제출을 받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본 조례안이 간담회에서 수정 결의안 된 것을 우리 신재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재균   신재균 부위원장입니다.
  안17조 구성 등 제1항 중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구의원은 해당선거구 비례대표의원은 거주지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3월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2페이지에 보니까 제1항 규정에 의한 개인적인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사고가 1년에 얼마나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최근에는 없었고요, 2003년 분이 금년에 주민등록사고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년, 6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는 정릉에 있는 모동에서 주민등록 호적등본을 위조를 해 가지고 위조한 것을 그 이름을 개명을 해줬습니다.
  개명을 하고 나서 그것을 본적지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법에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통보는 조항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미비죠. 그런 사고가 3년 전에 있었고요. 현재는
이일준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그 건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 건은 저희가 전체액은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요, 그건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국가도 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5%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15%가 1억4,4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공무원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것까지 공무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구상권이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한 건 이게 국가가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종로구청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종로 건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종로 건이 결정이 나면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고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구상권 청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결정을 봐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주민등록이나 호적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고 행정착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내가 일부러 이름 고치고 바꾸기 전에는 행정착오로 볼 수도 없거든요. 그게 고의적으로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담당공무원들도 그 어떤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여기 보니까 뭐 중대한 과실, 참 중대한 과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일준위원   징계로만 족하지 변상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83명이나 잡아놨거든요. 83명의 보험료 약 7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이일준위원   이건 연간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연간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매년 단위로 해야 돼요.
이일준위원   소모되는 거잖아요. 83명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83명이 각 동 단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전체 30개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담당이라 하면 동에 가면 주민등록 전입담당이 있고요, 또 주민등록증담당이 있고 또 주민등록 발급담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개 동에 약 2.7명 내지 8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2명 그래서 83명이란 인원이 나온 겁니다.
이일준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구청에는 민원과에 2명 들어갔습니다.
이일준위원   700만원이 그럼 보험가입액은 1억원인데 1억원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1억까지 우리가 배상을 받는 거죠.
이일준위원   700만원에 대한 1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최저 1억의 보험을 들고 가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최저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수정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아까 수정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일준위원   지금 수정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아까 수정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일준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원안에 보면 초과액을 무조건 고문한테 변상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의견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아까 토론하실 적에 수정안을 말씀하셔야지 토론에 이의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이거로 인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관계없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어때요? 수정안을 내실래요?
이일준위원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 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거주외국인은 성북구민과 동일하게 성북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포함되며 지원범위로서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지역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확립, 문화 체육 행사 개최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기에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 13조에 보면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위탁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거주 외국인이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0일 해봐야 3개월인데 3개월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주인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정철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9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게 되면 우리 전입과 전출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3개월 이상 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을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거주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1년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3개월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등록도 1달 이상 살자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은 이제 3개월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94명이 현재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래서 90일이 되면 우리 구에서 뭘 발급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외국인등록증이라고 저희 구청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외국인등록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0일 이상 체류를 하려면 우리한테 일단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법도 개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 기간은 1년이던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십명이 선거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90일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4,79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에 따지면 1.02% 우리가 47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4,794명 일 때는 우리 전체 인구의 1.0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0일 이상 등록하라는 사람은 법이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우리나라에 일단 비자를 받아서 와야 되겠죠. 물론 그리고 관광은 아니죠.
이일준위원   불법체류자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불법체류 당연히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지금 근로자나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나 외국동포, 유학생들, 국제결혼자녀, 국적취득자 이 국적취득자는 한국인 아닙니까? 주민등록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귀화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귀화한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한국인이지 주민등록증 나왔는데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어강좌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참석률이 어때요? 지금 참석률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저희가 지금 성북1동에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등록은 11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출석을 하는 게 한 8명, 7명 물론 결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1개 동씩 일단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에서 1개 동씩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1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성북1동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이 일을담당을 지금 이거 구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구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전입신고 받는 식으로 외국인 등록만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등록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초로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246개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고 이런 준칙안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하기에 앞서서 법무부에서 지금 외국인 처우보장 법안을 지금 성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법 제정을 마친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법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이런 준칙안을 우리한테 시달해서 지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하는 행사는 구에서 다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사랑의 김치 담그기, 아리랑축제 다 구에서 주관하고 있거든 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모순되는 거 같아서 다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민간단체는 위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앞으로 많은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준칙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세월과 진전 또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럼 일단은 구에서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은 나중 얘기고 그런데 어제 우리 세무예산안 볼 때 외국인 쪽에다가 한 800만원 잡혀 있었던가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총무과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이일준위원   800만원 잡혀 있었죠? 800만원이 1년동안 이 행사에 추진되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외국대사와의 만남 해 가지고 외국인 사절단들하고 한끼 식사하는 돈입니다.
이일준위원   비용이고 그럼 이거 할 때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예산은 제가 회의하기 전에 송대식위원님께도 얘기 드렸는데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하고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나서 구 재정사정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가 8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명목으로 잡은 거고 어디에서 기인했죠? 외국인과의 만남을 했을 때 세목을 어떻게 잡아냈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800만원 글쎄요, 아마 상식적으로 볼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 800만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2년간 3년간입니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이 해마다 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조례하고 관계없어요. 없는데 전에는 물론 지금 또 얘기를 하게 되지만 행자부의 준칙안이 아까 보니까 준칙안이 표준안이네요. 완전히 표준안으로 되어서 내려왔네요. 우리나라에서 3개월 동안 살만큼 있는 사람이면 불법체류자 아니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조례를 우리가 굳이 만들어 갖고 그들한테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문화행사 지원하고 이런 걸 만들어 내냐고요. 우리 동네사람들 어려워서 못사는 것에 대한 조례는 무척 인색해요.
  나는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하는데도 사실 그들하고 하루 저녁에 밥 먹는데 전에는 1,200만원까지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어떠한 별도로 금액을 외국인과의 만남 하면서 처음에 금액이 없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었다가 지금은 업무추진비에서 낸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아예 딱 달아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들어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에
송대식위원   왜냐 하면 다른데 뺄 데가 없거든요. 그걸 빼낼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표준안이라고 내려왔지만 우리 쪽에서 굳이 이번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왜냐 하면 일단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더 큽니다. 이것을 해서 당장 1, 2년 2, 3년 안에 어떻게 외국인을 지원한다기 보다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에 할 것 같이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심의는 구의회에서 심의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분명히 2007년에 없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해 놓고 상황 봐서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게 있을 때에 가서 이제 아마 저희도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노파심인데요, 저희는 기존부터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계속 추진해 왔었고 또 하나 전국적으로 최고로 그래도 고위직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구가 성북구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거 낯 세우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아주 떳떳하게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떳떳하게 크게 예산 잡아서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봐서 과연 이 조례를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조금 지나면 정부에서 하는 거 보고 뭐해서 예산하고 그 예산은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오면 안 통과해 주고 배기겠습니까?
  오늘 하는 걸 보십시오. 안 통과시켜 주고 배기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예산이 내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 본 것이 내년에 없다고 하시니까 굳이 예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징성 의미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갈 일이 뭐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송대식위원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구성 안하고 그렇잖아요. 회의수당 줄 수 없으니까 못 만들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물론 이것은 아까 자치과장 얘기대로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강하고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데 내년 5월경이면 행자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5월이 세계 다문화의 주간이라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5월달에는 외국인지원 이런 각종 행사를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여성주간이 7월1일부터 7월7일이듯이 그래서 내년부터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각 자치단체별로 있지 않을까 현재 추정입니다마는 굳이 다문화의 날 다문화주간까지 하고 또 날짜까지 정해서 세계인의 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그때에는 상당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도 물론 외국인 대사관저가 있기 때문에 좀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외국인 4,794명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2,094명입니다. 약 반 정도 되고 국적으로 보더라도 조선족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동남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외국인들도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선진국에 가보면 거주외국인에 한해서 구에서 자국어를 무상으로 교육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조례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만들었는데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외국인지원에 대한 단체지원도 안 하고 위탁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조례안만 만들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위원장님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있어야만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구성을 하고 우리가 예산이 되면 위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뼈대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민석   그럼 자문위원 조직하는 비용은 무엇으로 부담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있어야만 그것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에 보면 구청장이 외국인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12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사료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왔는데 행정부는 저희보다 법리적으로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보다는 많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한 3, 4일 전에 행자부에서 다시 표준안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할 때 하고 보니까 방금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행자부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더 깊게 검토를 해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올라가면 광역에는 해당이 되는데 기초단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야 된다고 3일 전에 저희한테 업무연락으로 팩스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님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떻겠냐 해서 얘기된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자문위원회가 생기면 돈이 또 지출이 되고 또 여기 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 거주외국인 및 가정에 대한 지원,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많아요. 하여간  우리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사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찬밥이거든요. 자국이 우선이거든요. 거기는 집도 소유 못해요. 거기는 못 사게 만들어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외국인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또 외국인과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가면 진짜로 시골에는 외국 며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관내에서 외국인 상대로 한 전체모임은 한번도 없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전체모임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었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일단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 와서 조례를 하고요, 시작하는 건 별도로 계획을 해 봐야 알겠죠.
이일준위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왜냐 하면 이분들이 4,794명이 등록을 했지만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요
이일준위원   몇 분이나 참여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저희도 왜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언어 실력이 사실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수십개 나라인데 그분들이 또 외국근로자이기 때문에 세계공용인 영어를 알리도 없고 또 자국 말만 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글쎄요. 모든 일의 취지는 좋은데 특히 유명무실화되고 이행이 안 되면 이거 바꿀 시간되어서 위원님들이 조례안 통과시키고 있는데 헛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해 놓고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취지에 따라가지 않아서 이상하게 빠져서 자문위원회도 있어요. 만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보면 자문위원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자문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통과시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이일준위원   그 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저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지원법 이것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제안 좀 하겠습니다.
  이거해서 상정시켜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만 해도 우리 조례안대로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재검토 끝에 며칠 전에 법규정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의 준칙안이면 시 예산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례안 중에서 보면 5월 21일부터 세계 다문화의 날이거든요. 그게 UN에서 정한 것입니다. UN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토론시간이니까 이게 뭔가 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급하게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벅적거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칙안을 더 본 다음에 조례안이 상정되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 게 제 생각인데.
이일준위원   보류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토론이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 광역, 기초에 다 내려갔거든요. 그게 정기회 때 이번에 통과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고 농촌에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오면서 상당히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적응하도록 해 주고 더구나 UN에서 5월 21일을 세계 다문화의 날로 정하고 UN에서 우리 위상도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위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일단 상징적 의미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내년에 그 행자부 준칙안 어떤 내용의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 아마 후, 내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 가서 더 추경에 올리고 하다보면 사실 조례 통과해 주고 예산 안 만들어주면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실 때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중 가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경에 위원회 비용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면 그것도 안 해 주기도 뭐해요. 조례까지 해 놓고서 그걸 안 해 주기도 뭐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나 전국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
○위원장 김민석   예산이 소모가 안 되고 어떤 조례로써 끝났을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행자부 준칙안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보조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나와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조례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우리 선언적 의미로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았거든요. 여성 관련 법안들이 선언적 의미로 예산이 이전에 많이 통과됐었고 그래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초기에 선언적 의미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만들고 그 다음 차례로 액션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고 국제위상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장으로서 토론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번에 정기회의에서 말이지요 전국 246개 기초광역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 표준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 거의 제가 대략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성북구만 예를 들어서 성북은 몇 개 구가 안 되면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저도 검토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올려달라고 제가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께서 12조 중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지방제정법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고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식위원   왜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일단 해 놓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관에서 하는데 그것이 원활히 되고 활성화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바로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고 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비영리단체는 안 된다 그러고 지방제정법에다 해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은 돈만 지원하고.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자원봉사가 초기에는 관 주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종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업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위탁할 때 근거법령이 광역단체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기초는 단체는 안 되고 지방제정법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이권개입 많지 않을까요? 외국인 빙자해서 말이에요. 다 단체들 그럴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일준위원   통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12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돈암1구역 재개발아파트 현대 홈타운이 2007년 1월 입주 예정지역으로 아파트 1개 단지를 2개의 행정동, 법정동 즉 동선동5가, 돈암동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으로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돈암1구역 재개발사업지역 내에 동선동5가에 168-1호 외 7필지 1,138㎡를 돈암동 즉 돈암제2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경계가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굴곡으로 바뀌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마다 동 구역을 행정구역으로 바꿔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별 내용 없네요. 이거 어차피 아파트단지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파트단지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섹터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200세대 섹터가 정해진 것입니다. 아리랑고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정철식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30, 43평을 돈암2동에 편입한다는 골자인데 지금 343평을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까, 철거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다하고 입주 단계입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등기 내는데 이런 데는 큰 불편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렇죠.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 위원님.
신재균위원   제가 여기를 선거 때 이쪽 구역에 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한진아파트가 현재 동선6, 7가하고 돈암하고 같이 겸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동선2동으로 편입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6, 7가는 동선 2동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 때 돌아다녀 보니까, 그 구역이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얼마 전에 예산 가서 땅을 보았듯이 동이 그런 모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바꿔서 한다면 현재에 있는 기존의 동선도 한진 입구 저쪽에 삼선교에서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동소문 1가이지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정리를 하신다면 다음 선거 때나 모든 행정구역이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소문동 1가, 2가, 3가, 4가는 동소문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소문동 5가는 삼선2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소문동 6가, 7가는 동선2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직원들도 어느 동 행정관할 등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변경은 이것은 하나의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서 좀더 쉽게 하는데 동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 동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 성북구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개혁에 가깝지 않으면 동 1개만 손댈 수 없고 지금 저희가 인구로 따진다면 1만명 미만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 가까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동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서 감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이건 구청장님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성북구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현재 20개, 30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20개 동 한다든가 25개 동 한다든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서울시내 25개 중에서 성북구가 돈이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제일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저희 집은 자투리 땅들이 많아요. 길 건너 심지어 상월곡2동 샹그레빌 아파트가면 동 2개는 동대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구가 틀려요. 같은 단지 내인데도 여기는 또 동대문구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동 행정구역이 아마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곡2동의 샹그레빌은 주민들이 주민투표까지 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래서 동대문 3분의 2 이상이 70% 가깝게 서울시 행정과 주관으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동대문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역 변경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 삼선2동 쪽에 네모난 땅 안에 건물이 돈암2동하고 동선2동하고 같은 양쪽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파트인데 그게 동선2동에 따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동에 걸쳐 있습니까, 건물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걸쳐 있습니다. 걸쳐있는데 옛날에 이걸 하기 전에 보면 110세대, 5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쪽으로 몰더라도 한 동으로 몰아져야 되지 이걸 나누어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동선2동 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으면서도 돈암2동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걸쳐 있네요.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금년 5월에 제정되어 2007년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게 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심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구성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금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운동시설의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담과 인근유사시설의 사용료 편차 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제1항 사용료 규정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인근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의 기준액을 변경하고 인근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골프연습장에 보면 뒤편에 한 박스라고 되어 있고 2만원이라고, 박스 한 박스 치는 게 2만원인지 그건 사용료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시간 하든지 한 박스 하든지 2만원
신재균위원   한 시간 또는 한 박스 그러니까 1시간 한 박스, 그게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1시간에 치는 사람이 연습을 두 박스도 할 수 있고 세 박스도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북악골프연습장은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성북레포츠타운은 박스 단위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북악골프연습장이라고 한 박스는 한 박스 2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시간, 그러니까 북악골프연습장은 1시간, 성북레포츠타운은 박스.
이일준위원   줄을 그어줬어야지 1시간에 한 박스하니까
신재균위원   현재 그렇게 해 놔서 한 박스에 2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골프 부가세 신고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아까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때 송대식위원님 안 계셨는데 부가세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내년부터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각종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환급 받습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다시 환급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환급이 아니고 부가세금만큼 앞으로 사용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늘어나지만 이 사람들은 사용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국가에 의해 환급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영수증 발급 받으니까요.
송대식위원   그 영수증이 간이로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세금계산서 발급하지요.
송대식위원   세금계산서 발부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이일준위원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정철식위원   일괄적으로 다 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원칙이 다 해 주어야 되겠지요.
이일준위원   그게 세금계산서가 내가 떼어달라면 떼어 주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떼어주더라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영수증은 다 발급해 드리지요.
이일준위원   영수증만 주고 나는 세금계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송대식위원   그게 주유소처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쪽에서 신고를 하고 그 주유세를 가지고 우리도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틈틈이 맞춰지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정식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발급해야만 이 쪽에서도 부가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형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 대상이고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과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을 차질 없이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보아서는 가격이 오른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봐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해요. 다만 지금 국가에서 부가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세만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환급 받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공고를 해 봐야 덜 막혀요. 그런 얘기들은 물론 쓰겠지만 가격의 인상 요인을 어차피 공고는 하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어야 된다, 런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수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떠한 혜택으로 실질적으로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을 내자면 1년을 한꺼번에 했을 때 할인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같이 했을 때 할인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가 헬스나 수영이나 에어로빅이나 2년 내에 2년을 계속 꾸준히 다녔을 때 할인이라든지 나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데 못 가고 이쪽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의 것들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국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무조건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3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에 앞서 그 재해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전재해영향성평가협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인근지역 등에 따르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문위원으로 많이 상임위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위원수가 20이 40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검토내용에 위원의 수 잘 되어 있네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위원들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해 놓고 명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원 제한이 없는 것인지, 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4급 이상 공무원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포함되는데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위원장 김민석   부위원장하고 간사 둘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준칙안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포함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제가 판단컨대 방재의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인 이상 40인 이하 한 것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망라해 놓고 어떤 사안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또 인원수를 줄여서 그 사항에 맞는 분으로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6조에 보게 되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1항에 서면 검토 사안별로 지원하는 5인 이상 10인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사안별로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을 골라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40명이라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최대
이일준위원   최대 그러면 각 요소요소마다 전문위원을 다 모셔왔단 말이지요. 이쪽 파트는 10명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람들 빠지잖아요, 회의에서. 서면 검토해서 제출하는 사람은 그 회의에 빠진다면서요? 참석할 수 없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실지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하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부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오히려 더 인원수를 많이 하라고 해서 40인 이상 60인 이하로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너무 인원수가 많으면 회의한다든지 서면 결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줄인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보면 수당 등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40명이 돈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민석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만 지급이 되겠지요.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으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촉은 다 하더라도 수당은 회의 참석해야 하니까
이일준위원   수당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통상 7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1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1조에 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신재균위원님 질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보니까 각종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각종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발계획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자연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한 다음에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발계획의 인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청장한테 사전에 자연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거기서 전문가 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든지 만약 그것이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다 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재해경감대책이라든지 해소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도록 하라,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 산하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각종 재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신재균위원   20인내지 40인으로 구성된다면서요. 제가 전에 동사무소 감사 나가보니까 기계 같은 것도 보관만 되어 있지 비치만 되어 있지 사용을 못해요 혹 그런 쪽 까지도 손이 뻗치시나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아니요. 이것은
신재균위원   이거 하고는 별개예요?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준칙에는 60명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40인 이상 60인 이하
이일준위원   40인 이상, 이 조례안이 준칙안을 그대로 모방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일부 수정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일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질문드린 게 지금 위원장은 누구입니까,담당국장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담당국장입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은 4급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4급이죠.
이일준위원   4급이잖아요. 위원장이 4급이에요. 그런데 부위원장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이것 시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 쪽을 얘기하는지 몰라서 시에서 말한 4급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말하는 4급이면 국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도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도 국장님이세요. 내가 4급 미만이라면 4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거기 부위원장님은 4급 공무원으로 호선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일단 거기에는 포함되지만 저희가 호선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 최대
이일준위원   서울시에서 4급이면 과장님이십니다. 서울시 것을 갖다 놓은 것이지 여쭤 보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준칙안 대로
이일준위원   준칙안 대로 모방해 왔는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면 적어도 4급 공무원 이상
이일준위원   사무관 정도 과장 정도면 거기에 맞겠지만 위원장님이 국장님인데 위원회 부위원장이 4급 이상이에요. 4급 이하도 아니야 그러다 보면 4급 다 되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같은 레벨이면 되겠느냐는 얘기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위원회별로 호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 개인 위촉될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글쎄 차라리 그러려면 4급을 빼버리고 전문직인 사람으로 하든가 이게 시에는 맞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이것이 아마 추측컨대 제가 짐작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국하고 관련이 많은 사안일 때는 뒤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이 참석하고 건설교통하고 관련이 많으면 또 그 쪽에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취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구청에 있는 각 국장님들이 다 이 위원회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분적으로 부분적이 되지 지금과 같이 문제가 있다면 도시관리국장님 오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당연직 들어가시게 되면 부위원장, 위원 들어가시겠네요. 혹여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문제점 없을 것 같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원도 25명 이하 30명 이하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식견과 전문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운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예를 들면 풍수 관련 전문가도 와야 될 것이고 지진이나 이런 쪽 이런 사람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건축, 토목, 재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망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기서 몇 명 씩 뽑아서 써야 되지 않나
이일준위원   10명 줄이려면 줄이지 마세요. 20, 30명은 줄여도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그리고 이런 얘기 속기에 남기기 뭐 합니다마는 너무 인원수 줄여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명 이하로 더블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정은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