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9월 22일자로 김상선 과장 후임으로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부터 쪽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29쪽 중단 보건소 보건증 및 건강진단과 하단에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진료비에서 항결핵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단에서 하단 항결핵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쪽 상단 유료 예방접종, 치아 홈메우기, 간염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쪽 하단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9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40쪽 하단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 마지막 쪽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세입 전체를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2% 정도가 감소했다는데, 기타 수수료나 수입 감소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수입이 작년보다 2% 정도 감소했다는데, 왜 감소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정도 감소한 것은 전년대비 암검진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등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예산 책정 자체가 낮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년대비 2%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조금을 현실화해서 받다보니까 줄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4쪽, 45쪽 상단까지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경쟁과 소관 예산서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상단 인건비 중 기본급부터 329쪽 상단 고속복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은 쪽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인건비부터입니다. 309쪽, 310쪽, 312쪽. 313쪽.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313쪽 하단의 구내식당 관리비 1400만원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86명이고 보건소 지하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로 일용인부 2명분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식당하시는 분을 그간에도 일용직으로 정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동사무소와 동일하게 보건소도 2명이 일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식당 같은 데는 일용으로 하고 직원들이 얼마 내고 우리 구에서 얼마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직원들이 한 달에 3만원씩을 내고 인건비 보조하는 것하고 합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고용보험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노동법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모두 4대 보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험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용직에 대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게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보건소면 보건소, 각 동에서 필요해서 직원들이 일부 부담하고 구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본인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하루 일당이 2만 600원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하루 근무하는 일당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2만 600원이죠? 산정을 어떻게 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일반 사역에 대한 일용 임금을 공통적으로 2만 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일당 2만 6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조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이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낸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직원들 후생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생복지비와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기는 합니다. 일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인력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2명분이 잡혔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구청에서 원래는 직원식당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후생비로 해 가지고 얼마를 여기다 보조해 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용직으로 해 버리면 이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조에 가입해서 신분보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인가 도우미들도 이런 식으로 발달했는데 어느 날 노조 가입해서 구청장실 들어가서 월급 내놓아라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나가서 식사하는데 불편하니까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니면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면 그런 식으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해 놓으면 보험금도 다 줘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식시켜 달라고 하고 난리가 날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는 1년에 300일 이상 고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청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일사역인부라고 하지 말고 구내식당이니, 고용보험이니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임시직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우미 등 우리 구청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목과에도 일용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노조에 가입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 후생비로 지급해서 식당비에 도움을 주면, 전체적으로 후생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직원들 3만원씩 부담한다고 했죠. 3만원도 좋습니다. 그 3만원도 예산에 올려서 후생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식대가 5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전부 후생비로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5만원씩 걷는다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후생비지만 식대로 해서 5만원씩 걷어서 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 아까 얘기한대로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항의하면 감당 못해요. 월급 또 줘야 돼요. 우리 구청의 자체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에 플래카드나 현수막의 제작이 행사마다 5개, 7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붙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은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도 올리고 소식지 같은 데 올리는데 사실 제일 효과가 큰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플래카드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게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 봐도, 어떻게 알고 왔는가 가끔 조사를 하는데요, 플래카드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일일이 알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이런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물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정되지만 행사마다 현수막이 보통 6개, 7개가 돼 있거든요. 실제 어르신 경영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신규로 시작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짰는데 그것은 내년도부터 동사무소의 큰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건강교육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수막 6개 붙이는데 그 위에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당뇨식 제로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도 돼 있지 않은데 청사관리용품이 530만원 책정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청사관리는 현재 보건소 청사관리용품이거든요. 청사관리하는 데 청소라든가 기타 물품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요. 어르신 건강대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당뇨식 제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뇨교육을 할 때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부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런 부분을 해 왔고 그랬을 때 실제 주민들이 교육받은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에 플래카드니 홍보물 제작이니 현수막이니 이런 게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홍보가 저희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번 토의를 했는데도 플래카드만큼 효과 있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 가지 행사할 때 전지역에 5개, 6개 붙는다고 해서 전주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플래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과 함께 사업이 홍보가 되는 플래카드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흡연문제만 하더라도 흡연하는 사람한테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전부 홍보, 플래카드 이런 걸로 끝난다고요.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로서, 길가의 홍보물 제작, 현수막 거기에 소모되는 금액이 아주 안타까워요. 일일성, 소모성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흡연자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보물, 현수막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홍보라는 게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그 후에 주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어떤 프로그램보다 플래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도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요구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플래카드를 써 붙였으면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절대 일시적이고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홍보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플래카드 단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플래카드는 구청에서 단가계약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끔 저희가 조금 더 세련된 것으로 제작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의 단가계약에 많이 따라갑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단가계약이 과마다 틀리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로 단가계약이 돼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어떤 과는 3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5,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산출 근거를 단가계약에만 두는 게 아니라 폭이 90cm짜리가 있고 60cm짜리가 있고 길이가 5m, 6m, 7m 구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틀어서 4만 5,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정확히 단가가 m당 얼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단가의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정형진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도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홍보를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컬러를 많이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딱 몇 도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도 단가계약이 m당 3,000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3도 이상일 경우는 3,900원. 3,900원에 의한 산출근거가 4만 5,000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m로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m 기준은 없이 토탈 산출근거로 4만 5,00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폭과 길이와 도수 등 어떤 부분이 되든간에 산출부분과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출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27페이지 장애인환자 약재비 지원이 2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 327페이지 중단에 장애인환자 약재비 지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강사수당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인 의사라든가 영양사, 임상운동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좀더 전문분야의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강사수강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경우에는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장애인환자 약재비 지원은 저희가 장애인 1급, 2급까지는 원내처방과 동시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200명으로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전년도에 저희 장애인들이 이용한 건수를 대략 2002년도에는 약 530건 정도 됐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면 약 200건 정도면 의료비가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요?
○보건소장 조종희 11월달까지 150건 정도 장애인 진료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200건 정도의 예산이면 1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2002년도에 530건, 2003년도에도 530건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50건하고 내년에 200건이면 예산 계획을 맞출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해마다 200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지금 150건 이상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50에서 200건 정도 되니까, 물론 조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200건 정도 예산이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께 홍보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항상 실려있고 안내책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 2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성북구 전체의 1, 2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록된 장애인 수가 7,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등록 건수가 9,900명입니다. 그리고 7,000건은 2년 전 이야기고 지금 1, 2급 정도가 현재 이 숫자의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께 홍보책자를 보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플러스 3만원 10회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시간당 지금 7만원으로 돼 있고요. 또 강의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2시간 이상이 될 경우 저희가 추가를 해서 14만원이 아니라 3만원을 추가하는 등 조금 융통성을 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형진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금연포스터 플래카드를 보니까 경시대회 시상품이 9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끊는 것은 1, 2년 피웠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주위분들의 권유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끊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의 일시적인 부분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가 담배를 끊는다면 친구들 모두가 100만원씩을 거둬주겠다, 그 정도의 시상품도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단체가 30명인데 28명이 담배를 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시상품이나 표창내역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좋은 방법인데도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상이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시상금 같은 경우에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플래카드도 하고 홍보물 책자도 제작하시고 노고에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서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홍보적인 사람한테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활동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지역에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 등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금연서포터즈로 위촉을 했고 그런 분들에게 금연교육과 함께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100, 200명으로 늘어난다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에 어느 분보다 금연 홍보에 앞장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최현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 건강대학 문제인데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노인건강대학이 맞습니까, 어르신 건강대학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어르신 건강대학으로 이름을 잡았거든요.
○김영식위원 하여튼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실 계획이라 예산도 올라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동별로 할 것인지 성북구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은 이름이 대학으로 붙었고요, 이게 1회성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횟수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10회 이내로 생각하고요. 분기별로 할 건지 반기별로 할 건지. 저희는 대략 반기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홍보는 전지역의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것으로 할 거고요. 그 기간동안의 수요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관련된 일련의 노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다 마치는 것을 한 과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 성북구 노인들이 다 온다면 문제 아닙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장소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연인원 34800명 정도로 잡았으니까 한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소는 어디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구청도 생각해 봤고 보건소에는 큰 강당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큰 강당이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새로 지은 장위1동이라든가. 분기별로 하게 되면 장소는 지역에 맞게끔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럼 예산 전체가 좀 적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이 첫 해라서 일단 운영을 해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나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이번에 해서 반응이 좋으면 지역별로 원하는 요구도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329쪽 보건지도과 소관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37쪽 상단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335쪽 예방약품비 1억 11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총 금년도 예산이 4억 9,800만원, 약 5억 정도 되는 중에서 금년도에 30.3%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 증가한 부분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예방접종비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금년도의 노인보철 관계하고 치아 홈메우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방접종비가 토탈 내년도에 1억 1,150만원인데 일본뇌염 관계, 그 다음 B형간염 백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1만 3000명 예산 잡았다가 조달청의 예산 단가 체결로 인해서 1만 90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 부분이 9,500만원 해서 이 금액은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을 모두 합쳐서 예산을 1억 1,1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최현택위원 금년도에 유행성 감기 몇 명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1만 3000명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1만 9000명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900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예방 접종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구가 작년도 5개 구청에서 금년도에 10개 구청으로 늘었습니다. 10개 구청은 무료로 접종하고 15개 구청은 유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종한 구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유료로 접종한 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놓은 데는 이유를 안다는데 재정자립도가 성북구보다 낮은 데도 무료로 접종해 주는데 왜 성북구만 유료로 하느냐, 그래서 지난 번 10 월달에 25개 구청장협의회하고 11월달 25개 구청의 보건소장회의에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해야겠다 해서 민원의 야기를 없애야겠다 해서 우리 구가 11월 28일날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무료로 하던 유료로 하던간에 통일을 기해야겠다. 그러나 무료로 하던 구청이 유료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유료로 받던 구청이 무료로 했을 때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청장협의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대신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이 게재되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내년부터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인플루엔자를 시행했을 때는 아마 통일성 있게 민원이 없도록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무료로 한 게 9,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죠. 9,500만원은 유료하고 무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무료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약을 구입하죠.
○최현택위원 작년에도 얼마 받았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는 3,550원 그리고 작년에는 3,620원 받았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예방약품과 동시에 중요시되는 게 방역인 것 같습니다. 330쪽 동사무소마다 휴대용 연막기도 설치하고 방역이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작년에 사스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장비기기 및 시스템이 달라지겠네요. 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방역사업비가 토탈 7,645만원, 금년도에 6,700만원이었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7,600만원은 약품비가 약 3,800, 유료가 1,500, 기자재 구입이 2,200, 기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방역 휴대용 연막기를 사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를 보급하려고 10월 중순쯤 각 30개동에 내년에 휴대용 연막기 또 다른 기타 기자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소요파악을 다 합한 결과 휴대용 연막기가 37대 정도 수요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35대가 올렸는데 5대는 삭감되고 30대만 예산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를 금년도에는 보건소 전체예산을 놓고 책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건소용하고 동사무용을 구분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유료관계하고 연막 기자재 구입하는 관계를 11월 12일날 각 동대장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저녁식사나 해야겠다 해서 금년도 방역소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각 동대장님들 30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고 금년도 소독한 것하고 내년도에 어떤 차이를 두고 할거냐, 또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개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동대장님들이 유료를 넉넉히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료로 구입할 때 재무과에서 단과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동은 모르겠지만 먼 곳에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진도 했었고 유료를 올 때마다 소독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주 보건소를 오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내년에는 각 동에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7쪽 중단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37쪽에 있는 가정전문간호사가 5명인데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 동안 한 것, 금년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피복비도 있고 차도 금년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금년 실적, 어떻게 어떻게 했고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5명이 금년에 가정방문해서 간호한 환자 명단. 어느 동 몇 명 몇 명, 설명을 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올해부터 대도시 지역의 15개 보건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위 1, 2, 3동, 석관 1, 2동에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5명을 고용해서 방문간호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5개 동에 5명의 가정간호 전문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실적은 2272가구를 11월 30일 현재까지 했고 가정 방문은 6536가구, 한방진료, 시각장애복지관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과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5명이 거의 장위1, 2, 3동과 석관1, 2동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75세 노인가구는 거의 다 전수조사를 해서 케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자 주소하고 환자 이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차도 산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가 내년에 살 예정으로 있고요. 가정 간호사들이 5개 지역을 방문할 때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간호 가정대상자에게 방문하기 위해서 소형차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산이 안 돼서 차량을 구입 못했지만 다른 25개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가정간호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한 대만으로는 방문간호사와 가정간호사 9명이 충당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차도 2대 산다고 한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2대로 증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기사가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도 한 대 사고 금년에도 한 대 샀으니까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대 사고 삐걱삐걱 일을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금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번에 보면 약 9,3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처음에 2,000만원할 때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뚜렷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 90%가 홍보비인데, 홍보해서 과연 우리 성북구내에 금연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홍보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관련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교부 받아서 6,000만원이 됐고 2,000만원은 구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연 관련 예산이 9,395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홍보비도 많이 잡혀있고 금연직원 포상과 같은 것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갤럽을 통해서 흡연률을 조사해 봤는데 흡연율이 한 59.8%에서 57% 정도, 약 3% 정도 낮아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3% 정도 낮아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최현택위원 그리고 금연직원 포상금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직원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연조례도 제정하고 금연거리도 만들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금연은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3S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또 금연을 시작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 이후에 금연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성공한 직원들에게 10만원씩 포상을 하는데, 900만원은 90명 분입니다. 90명은 어떻게 산출했냐 하면 저희들이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1년 내에 금연을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직원들의 성공률을 50%로 잡아서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최현택위원 성북구청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구청,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금연하면 1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
○의약과장 황원숙 그냥 금연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검사를 해서 금연을 했다는 게 판명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금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금연에 대해서 예방이 있어야지 거의 약 7, 80%가 홍보거든요. 물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보다 금연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연보상 포상금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10만원씩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공무원한테 인건비 외에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럼 직원들은 금연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일반 성북구민들은 금연했을 때의 사업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먼저 공무원들한테 1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있는 건지나 답변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법적 기준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단체장이 직원 격려 차원에서 현금 말고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방금 전에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10만원 상당이죠.
○이미성위원 그럼 상품을 주신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죠.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미성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줘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죠.
○정형진위원 그건 홍보성이고 전시성이지,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업비 내용에 금연재료비보다 포상비나 홍보비, 행사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금연재료비 250만원. 1억 가까이 되는 금연 관련 예산 중에서 실질사업비가 250만원밖에 없죠.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재료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미성위원 그건 일반분들에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일반분들이 금연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금연패치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고, 금연이라는 사업이 흡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흡연자들에게 패치를 사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금연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연교실을 연다고 해도 금연홍보비가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마구 들어가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북구 구청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에 충분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성북구청이 금연을 선포를 했고 또 전 구청에서 선포를 했는데, 구청 직원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있는데 구청 직원들은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 직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서 금연을 결심하고 또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 단체장께서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직원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금연을 성공했다는 것은 어떻게 객관성을 증명하실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 성공은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연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서장 등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또 그 직원의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 함량 같은 것을 측정해서 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홍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금연에 대한 홍보는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도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미국 어떤 담배회사가 수조원의 배상을 해 줬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신 이주일 씨도 담배가 뭐라고 하면서 금연에 대한 홍보는 그 이상 더 이상 홍보할 게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범국민운동으로 국가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뱃값도 인상한다,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떠들고. 그래서 이런 홍보는 국가에서 더 크게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혹시 이것이 범국민, 성북구 금연이 아니고 성북구청 직원의 행사, 이런 것밖에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정부 차원과 전세계적으로 금연이 화두가 될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에 대한 미국에서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으로 담배세를 인상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서 금연사업을 했더니 그 사업을 하지 않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특히 메사추세스주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흡연율이 감소하고 점점 그 차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스주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담뱃세를 인상해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서 다 홍보비, 금연홍보비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흡연율을 상당히 낮춘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성북구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도 금연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TV나 모든 면으로 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고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홍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소모성 경비인데, 우리 구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북구민 아니면 나아가서 전국국민을 위해서 금연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금연홍보가 아닌가, 또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담배를 끊으면 보상도 없고 직원들이 담배를 끊으면 10만원씩 준다고 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70명, 100명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수렴했다면 성북구 직원을 위한 금연운동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주민들에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 주민 대상으로 금년에 포스트 경시대회라든가 시상경품 같은 공모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국가에서 금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신청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기금분에 한해서 구비가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우리 성북구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 직원이 전체가 일어나서 금연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민들도 나가는 거지, 그렇게는 안 하고 직원들 담배 끊으면 보상해 준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연운동을 하는데, 자체자금이 50% 안 되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포상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한테 금연운동이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기수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발벗고 나가서 금연운동을 해서 주민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직원들이 금연하면 10만원씩 준다면 성북구 직원들을 위한 금연운동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지금 금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금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파는 것도 단속하고 이런 운동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그 이상의 홍보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앞서 가서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외의 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거리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봐야 몇 사람이나 그걸 보겠느냐, 50만 주민이 거기에 가서 몇 사람이나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한다면 이런 모든 소모성 금연운동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정부에서 텔레비전이나 모든 면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모든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금연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보이고 낭비인 것같이 보이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수년 후에 타구와 비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30%로 떨어뜨리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듯이 이게 시작한 지 1년 남짓합니다마는 아직은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좀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포상금 10만원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 45만명이 있습니다마는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청이 시작했고 경찰서라든가 세무서 이런 기관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잡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주민들에 비해서라든가 공무원들의 흡연율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금연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조사한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장단위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적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10만원 주는 것이 저희 구청직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세무서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일단 먼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용섭위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공무원은 포상하고 주민들은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초반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꼭 지속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방법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신다면 저희 직원들만을 위한 어떤 선전이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연운동조례를 성북구청장이 의회에 올려서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청장님이 금년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뚜렷했고 소장님도 뚜렷했기 때문에 이 금연운동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모든 문제는 50만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금연운동을 한다고 기수를 들었으면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가고 당연히 금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금연운동에 앞장서서 나도 끊었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나는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해서 성북구에서 만들었다, 앞으로 무엇도 하겠다 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청직원들이 앞장서서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인 줄 알고 있는데 거꾸로 주민들한테는 별 거 아니고 직원들 보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구청장이 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은 따라야 하잖아요. 따르고 끊고 앞으로 나가서 홍보를 해야지, 이건 직원들만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지역주민들 행사 있죠, 돈암동 금연회장에서. 그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2시부부터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로금연홍보거리라고는 돼 있지만 그 거리가 처음에 금연홍보거리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테마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국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된 곳에 금연홍보를 덧입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로금연홍보거리라는 곳에 아치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치의 제막식과 거리 자체의 테이프 커팅식 그리고 그 후에 식후행사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초청장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는 우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치가 형성되고 하니까 그 장소에 주민이 오시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이 금연을 하고자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동장님이나 섭외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섭외하고 계세요. 금연을 최대한으로 해 보고자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정을 강하게 해 주려고 그 자리로 모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이 금연하고자 할 때 보상이라면 보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이래서 더 금연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과 맞물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 보죠?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서약식을 행사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연서약식을 하고 서약식을 한 후부터 가족과 친지나 이웃들에게 서약선언을 하고 계속 금연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금연서약식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액자도 만들어서 서약식을 하는 분들에게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그 과정까지 설명해 주면 주민들에게 간단한 것이라도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빠뜨려요. 빠뜨리니까 혼나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간다고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입간판, 지하철역 앞이나 다중들이 모이는 곳에 크게 입간판을 제작해서 해 놓으면 그 홍보가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별지로 배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금연관련 예산내역에서 합계금액만 보면 9,395만원, 이것 액수 자체가 압박감이 옵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 3개월 전에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 속에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꼭 필요하게 쓰게 돼 있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몽땅 9억 3,000만원으로 인정하잖아요. 국비, 시비를 꼭 우리 성북구 예산은 얼마가 금연조례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이해가 쉬운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예산 4,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훈식위원 꼭 필요한 국비, 시비, 성북구 예산, 그 내용을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구비로 확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4,000만원 정도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동료위원들이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잡았을 때 국비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것저것 국비를 많이 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 그런 감이 잡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국비를 많이 타오시려고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도 9400만원인데 사업비가 보건소당 잡혀 있습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금 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각 보건소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까지 받아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씩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1억 잡혔을 때는 국비로 1억 줄거고 다른 구청에서 5,000만원 잡혀 있으면 5,0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업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게 할 욕심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구비가 잡힘으로써 그쪽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잡으면 그쪽에서 무조건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국비를 더 적게 잡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겠다면. 그렇지만 상한치는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많이 잡으면 국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상한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더 못 받고 최대한으로 받아올 수 있는 만큼은 받아오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돈을 불용을 시켜서 덜 쓰고 국비부터 쓰고 나머지는 불용시켜서 쓰면 예산 수입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대 몇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6:4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60%, 구비 40%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에서 전에는 거저 주는데 요새는 너희가 몇 퍼센트 내라, 우리가 몇 퍼센트 주겠다. 2:8이라든지 3:6이라든지 3:7이라든지 꼭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그렇게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덜 썼을 경우에는 반납도 비율로 해야 되기 때문이 저희 것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항상 가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는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쪽별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1쪽 중단 인건비 기본급부터 160쪽 중단 서울시 구의회 체육대회 부담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직원들이 의원들을 수행하는 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외여비라고 해서 중국으로 한정돼 있는데 다른 곳은 안 됩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안 됩니다.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1년에 해외여행 가신 경비의 30%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매결연지 있죠. 위원님들이 추가로 가신 자매결연지에 한해서는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중국만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몽골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꼭 중국 자매결연지만 가야 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몇 개 못 갑니다, 원칙상. 그것도 대리로 갔을 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국빈초대를 했던가 의장님이 가서 설명을 한다든가 할 때 의장, 부의장만 가는데 의장, 부의장이 못 갔을 때 대리로 위원님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원형으로 해서 가시도록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금년에 의장님이나 몇 분들이 국민대학교 과정을 갔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 거 아니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니었어요, 가시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이용섭위원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은 있으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의원들 공통경비가 부족해서 식사하는 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1인당 얼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는 봄, 가을 세미나만 다녀오셨죠. 보통 7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강산을 계획해 보자 하셔서 경비가 천 몇 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줄일 데는 식사비가 7, 8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식사비가 거의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조금 아껴서 특수사업으로 금강산 세미나를 한번 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부족했다?
○사무국장 윤수현 예.
○이용섭위원 그 다음 해외연수 하는데, 중국 수뇌부 방문하는 데 갔다 온 분들이 예산이 적어서 고생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인당 얼마씩 해서 여행사와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원들 개개인한테 배정된, 배정이라고 하면 잘못됐고 쓸 수 있는 개개인의 의원공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직간접이던간에 의원들 한에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공통비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큰 틀은 전부 알고 계시지만 내적으로는 쓰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돼 있는 공통경비는 의원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명분이든간에 그 의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칭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57쪽 시설비에서 구의회 청사 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전에 2억 편성했던 내역은 세부지출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우리 청사가 2000년에 이사를 해서 개청을 했습니다. 97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시설을 한 3년 동안 한 후에 2000년에 개청을 했는데 그때는 장애인 시설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았어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온 후 2001년도에 그 법이 적용이 돼 가지고 점자블록, 보조시설을 약 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설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돼 있는 것도 지금 자꾸 빠져나가요, 본드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하나 하나에 구멍을 뚫어서 심는 식으로 일일이 포인트를 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청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1층 현관 들어오는 곳하고 또 본회의장 앞, 정문 앞 옆으로 하는 곳, 또 엘리베이터 1, 2층 올라가는 입구, 화장실 올라가는 입구, 양쪽 계단 올라가는 입구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인트를 심는 것은 돌을 구멍을 뚫어서 심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특허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사전에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강력본드로 붙여도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새로 심듯이 하면 영구적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색상이 별도로 있나요?
○사무국장 윤수현 색상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로 노란색 계통을 많이 쓰는데 시작장애인들이 조금 보인다네요. 조금은 윤곽이 나온대요. 노란색이 조금 보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설에 맞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빛에 의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색깔 내역은 일반적인 면에서 그 부분은 어둡게 나타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고 이번에 저희가 수뇌부를 가면서 느낀 건데 중국 후진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점자 내역이 색깔 때문에나 아니면 청사에 함으로써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돌로서 돌 자체가 점자가 돼 있는 돌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석공을 해야 되겠죠. 석공을 해서 시설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입구에서 색상으로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가면서 표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아마 심어서 몇 개의 표시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표시만 하고 가는 방향을 몰랐었을 때 그 부분은 하나의 전시성 내용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안 보인다면 석공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주위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반사돼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도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이 됐다면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런 식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8만 5,000원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가로 세로 30cm, 36개 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판에 8만 6,000원 나온 것 같아요,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은 뭡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돌입니다. 파 가지고 돌로 이어 가지고 이빨 심듯이.
○정형진위원 위에도 돌입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돌에 구멍을 뚫은 스테인레스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스테인레스는 빛광이 시간이 흐르고 밟히게 되면 긁힙니다. 그래서 반사를 받지 못 해요. 모형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것보다 석공을 하게 돼서 붙이면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때가 끼게 되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까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색상은 보호구역, 어린이가 되든 장애인이 되든 노란색이 제일 잘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를 보면 한 판을 양쪽 피스를 해서 고정내역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트를 탈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밖에는 비를 막기 위해서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도 계단턱만 없애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돌아서 갈 수 있으면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드릴 수 있다, 그것과 동시에 주차장 경로를 확보해 주시면 참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주차장 하기는 시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렵고 턱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2개를 고쳤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고 있죠?
○사무국장 윤수현 엘리베이터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첫째는 의무시설로 엘리베이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을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의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옥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너무 가동 안 하면 고장난답니다. 회의중에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35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 이것이 예산지침대로 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정식지침은 안 왔고 내부적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침으로 안 내려오고 내부적으로.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의수당이 현재 7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북구의회에서 항상 앞서 가잖아요. 금년 조례도 232개 중에 제일 앞서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1월달에 소집해서 조례로 인상을, 이것도 한 10만원 정도하고 현재 80일 하는 것을 100일에서 120일쯤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만 조례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로 가고 행자부로 가서 거기에서 최종확정이 되어야만 공포가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많이 올려드리고 회기도 길어지는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솔직히 본 위원으로는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 하는 게 오히려 억울해요. 삭제한 게 손해라 이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사정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고생해서, 이게 7, 8년 고생한 거거든요. 91년도 4월 15일날 초대의회가 발족한 이후 오늘까지 와서 6월 30일로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했는데 겨우 주는 게 55만원. 이거 받을 바에는 오히려 반납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한 조례지침도 없이 그저 위원들 줘라 하는 식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2003년도 2억 예산 돼 있는 것에 대한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요?
○정형진위원 네.
○사무국장 윤수현 자료로 해서 드릴까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부 내역에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새시를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요.
○사무국장 윤수현 외부새시요?
○정형진위원 설계비는 제가 설계 당시에 봤으니까 알고 있고 공사비 내역하고 시설비 내역은 어떻게 입찰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사무국장윤수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