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운영복지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 해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청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의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노인, 유아,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서민 생활 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방법으로 원칙을 정하고 과별, 쪽별심사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해당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다 좋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9쪽 상단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상단에 시도비보조금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부터 42쪽 중단 자활근로사업비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65쪽 중단에 사회진흥 중 일반운영비부터 269쪽 하단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문고 도서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6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일단 단체에서 구청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회의비 7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새마을지도자들은 매년 연수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 갔을 때 연 20명 가량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는 보조가 안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안 나옵니다.
이용섭위원   돈도 안 주면서 교육을 오라가라해서 2박3일을 교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새마을 단체가 구성된 이후에 정신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지속사업입니다.
이용섭위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교육은 한 20명이 간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과거에 교육을 안 갔다온 사람을 단체에서 지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지급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개인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각 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새마을 지도자에게 나가는 거죠.
이용섭위원   각 동에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얼마씩 보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박3일의 경우에는 11만원이고 1박2일의 경우에는 6만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1만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개인들 경비죠.
이용섭위원   개인들 경비고 거기에서 식비는 다 대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1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중앙연수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중앙연수원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연수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여비도 지급하지 않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여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개인에게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인당 2만원씩 왕복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1만원 말고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용섭위원   지금 교육 다녀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통상 매년 20명 가량을 교육해 왔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가 구성된 이후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교육 수료자는 꽤 많을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20명씩은 다 찹니까? 서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제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거의 20명 수준 정도는 선정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20명이면 10년이 됐으니까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보수교육 성격이니까요. 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가지 않을 이유는 없고 새마을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니까 반복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작년까지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중학교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화가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 30명만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학생들 선정은 지회에서 각 지도자들한테 서류를 제출받아서 선정한 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말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하면서 가깝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제 꼭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장학금을 타야 할 사람들이 안 타기 때문에 그분들간에 알력이 생겨서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00%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죠. 물론 선정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새마을단체 임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 친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가 3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순번이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알력이 있어서 그 조직에 불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지만 특별지침을 만들어서 선별하는 데 특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가 30명에 2만원씩 또 있네요? 이게 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여비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위에는 20명인데 여기는 왜 30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여유있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이 위에는 2박3일 11만원씩 해서 20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박3일 20명하고 1박2일 5명해서 25명인데 저희들이 5명 정도 여유있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여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을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적당한 것이 아니고 2박3일에 20명 해서 11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박2일이 5명 해서 6만 1000원씩 지급을 해서 5명씩 간 거면 총 25명이잖아요. 그 이상은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를 30명 해 놓으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 과장님 얘기는 여유있게 한다고 했는데 여유있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상에 40명, 50명으로 돼 있고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용섭위원이 새마을운동 교육 갔다온 사람들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0년부터 지금 2003년 12월 말까지 2박 3일, 1박 2일 교육 갔다온 사람들 이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2박 3일 코스로 해서 3대 때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코스로 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전에는 정액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올랐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폐지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산출 기초되는 공식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 상한금액이 산출해 본 결과 6억 2300만원이 저희 성북구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입니다. 저희들은 6억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4억 8900만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산출 근거로 해서 6억 2300만원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상한이니까 그 이상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하로 편성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량이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는 정액 보조금 준 데가 별도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난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 등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2억 87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액 2억 8300만원이 편성됐었고요. 그런 것의 구분이 폐지돼서 합쳐진 거죠.
김영식위원   거기 심의위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93년도는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는 소관 단체별 부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주관 과에서 검토한 후 사회복지과로 이첩시달을 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심사를 한 후에 지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심사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심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경영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로의뢰를 하면 거기서 심의한 후에 최종 결정했죠.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말썽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실 금년에 해 왔던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도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문제 제기된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해서 9인 이내로 외부위원들을 선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재량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김영식위원   사실 그 동안 예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덜 주고 했거든요. 물론 심의한 사람은  다 예쁘니까 적당히 했겠다 하겠지만 본 위원 귀에도 그렇게 들려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사실상 사무실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상근직원이 있는 데는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시기를 적정하게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그런 조직력이 없다 보니까 서류 같은 것을 구성 못하고 시기를 실기함으로 인해서 사실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예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꼭 지원 안 된 단체는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년에 나간 단체별 액수, 그 동안의 예산집행위원회 명단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문고 도서구입비에서 아동도서 30개 동에 50권 보내준다고 했고 그 밑에 성인도서가 8,000원에 50권, 30개 동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1개 동에 50귄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500권을 했단 말이죠. 30개 동에는 50권밖에 안 주는데 이것은 여름 한철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여름 한철이라도 이용실적이 금년에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2003년도 운영실적도 이용자 수가 1,200여 명이 됐고 대출건수 2,0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아쉬운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이 정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죠.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에도 문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고가 너무 빈약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책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문고는 도서를 많이, 베스트셀러들도 해 줘야 되는데 1년 동안 50권 각 동에 배달하다 보니까 하나마나죠. 물론 피서지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녁에는 별 볼일 없잖아요. 책이라도 봐야 하니까 보는 거지, 베스트셀러, 신도서 구입해 줘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술 먹고 놀지 않으면 도서밖에 없는데 심심하니까 빌려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400, 500권씩 배당한다고 하면 3 곱하기 5 해서 15, 1,500권인데 3분의 1을 여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 위원님이 문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관례적으로 이 정도 편성돼 왔다고 해서 매년 이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제 심정도 작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문고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문고를 제가 직접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렵고 금년에도 성북구 새마을문고가 25개 자치단체 중에 최우수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타구 문고 회원들보다 더 열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을 할지언정 직접 문고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할까, 통제 같은 것은 가급적 안 할 생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문고 없애야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이 그간에  문고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열의는 많은데 책은 없는 거예요. 책이 많으면  여기  문고 가면 좋은 책이 많다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 구 문고가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와서 책이 좋은 게 있으면 보는데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은 아침, 저녁으로 꼭 교대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책이 없으니까 민망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6, 7명이 열흘간을 거의 나와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서구입을 해 줘서 문고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게 없다면 문고 없애야죠. 1개 동에 1년에 50권 책 사다 놓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문고 잘 해라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를 개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행정지원은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안타까운 게 동 새마을 문고 서가설치도 375만원을 750만원으로 올리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예산파트쪽에서는 과거에 편성된 금액에서 증액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파트쪽에서도 재정제약 때문에 그러겠죠.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많이 사용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한정된 인원이고 불과 1, 2달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오백 몇 권을 사다줬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각 동에 나눠주고 내년에 또 사서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묵혀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의 인구가 3만인데 문고라고 해 놓고 책 50권 신간을 1년에 보낸다고 하면 10년 보내봐야 500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문고를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다고 하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66페이지 플래카드 제작 내역에서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플래카드 제작 16개라는 것은 어떤 특정돼 있는 숫자라기보다 저희들이 보훈의 달 홍보라든지 피서지 문고 이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6개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운영비인 경우에는 총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입니다마는 산출지침을 위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비용으로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개당 4만원으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한 개당 계약에 의한 가격입니다. 연간 플래카드 제작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금액이 개당 4만 5,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미터입니까? 그 규격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 모든 과가 4만 5,000원으로 예산이 돼  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세무과에는 3만 5,100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습니까? 275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규격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의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왜 3만 5,100원으로 산출됐는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건 제가 별도로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타과는 작년 예산에 7만원으로 돼 있고 그런 산출근거를 정확히 같은 성북구 전체면 같은 산출근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금액 자체가 3,900원으로 미터당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과연 4만 5,000원이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4만 5,000원이 나올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 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주관부서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에 의한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의 단가를 통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플래카드가 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물론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파트쪽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런 차이점은 시정됐었으리라 봅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는 플래카드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수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한테 수거비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수거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저희 직원들이 수거를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지금 성북구 수거비가 1년에 550만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현수막 게재를 하는 것은 별도 정해져 있는 기간 외에는 1년동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게 신고자는 띄지 않고 빌라 분양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도 철거를 빨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내용도 있는데, 현수막 가격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없는 것은 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편성단계에서 4만 5,000원이든 3만 5,000원이든 차등있게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올바르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가격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단가가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가격 자체가 통일성이 없고 저희 성북구는 어느 금액 이상이다 하면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없이 하고 있더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 과에서는 일단 플래카드 제작을 단가 계약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타과에 대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단가 계약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재무과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여러 모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부대비 1년치도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보훈회관에 대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20억, 건축비 20억 8,000만원해서 총 4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350평 규모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일부 매입을 했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철도청이라든지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는 대로 금년 중에 토지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에 따른 내년도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치 공사비 12억, 그 다음에 설계비 32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51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부지도 매입하고 공사도 내년에 하겠다, 그런 예산이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계획하고 보훈회관 전체 건립계획하고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되고 몇 평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12억원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올라왔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년에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일단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조사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하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착공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완공은 2006년 12월말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2억이라는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금년에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있고 2006년도 있는데, 금년에 12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어차피 총차계약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총공사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일을 단축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빨리 건축을 해서 보훈단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265쪽이요.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가량 늘었거든요. 주로 인상요인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우선 전년대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돼서 들어갔고 나머지는 단가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 지금 정액과 임의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올해까지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임의보조금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해진 상환액보다 더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새마을 단체가 가져간 상환액이 3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량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동에 지원됐던 금액이 내년도에 그 이하로 지급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만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 같거든요. 상환액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 단위의 새마을단체도 동 단위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정액보조단체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으로 해서 사업비 유지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지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녀회가 방역활동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됐던 대비표 같은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한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액수가 상한선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도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총괄금액이죠. 저희들이 총괄금액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총 사회단체보조금 상환기준액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제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6억 2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한액만 결정돼 있다는 거죠.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가 실제 적기는 적거든요. 관례상 작년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은 다 올리는데, 이것은 인상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네 권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올해 예산이라도, 전체적으로 배로 늘릴 수는 없더라도 절반 이상은 인상돼서, 실제적으로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아요. 도서를 빌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봉사활동하시는 회원님들도 그렇고. 이건 실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할 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지금 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현택위원   구 조례를요? 구 조례가 현재 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례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확정돼서 시달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 준칙안에 보면 구의원, 민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구 조례가 되어야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자체로 심의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데 법적인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겠죠.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기본지침서에는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9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광역자치단체는 15인이고 기초자치단체는 9명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계신데 여기 당초에는 단체별로 지원을 확정지어서 예산에 부기를 해서 편성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단체별로 하다 보면 부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여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총 상한액은 규정하되 단체별 지원은 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심의위원회는 9명이라고 딱 못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하면 공무원 3명 내지 4명 들어가고 구의원 1명 내지 2명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적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분의 1 이하로 공무원을 잡을 작정입니다.
정진만위원   2분 1이어야 4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 생각은 2명 정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인 분들로.
정진만위원   가능하겠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렇게 되면 달라지죠. 이것은 확답 받았습니다.
최현택위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수당은 물론 그런데, 구성이요.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41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부터 425쪽 중단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부대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418쪽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위문품 등 지원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4,5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작년까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추석하고 설날 농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 3,500여 세대, 15만 미만 보호시설 6개소, 15인 이상 보호시설 11개소, 보훈 4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농협상품권은 3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5,000원 인상된 2만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인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인원 수는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418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해서 40만원씩 6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자원봉사의 날로 구청 자체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까지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날에 참여한 직원이나 봉사자들을 격려한다든지 시상한다든지 아니면 고충 같은 것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회복지요원 워크숍 개최, 이것은 사회복지요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금년에도 10월 10일에서 10월 11일 1박 2일간 영월 고수동굴하고 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사회복지의 날인 매년 9월 7일 시기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이분들하고 같이 나름대로 격려 내지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로 복지관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600만원 집행됐고 소요비용은 1,160만원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600만원과 6개 복지관에서 5,600만원 협찬을 받아서 복지관 주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복지관 재단도 재정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민간 복지관이나 재단한테는 협찬은 안 받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계획으로 1,500만원만 편성된다면 협찬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419페이지 장위복지관이라고 해서 1,57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도 예산 형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가내시되는 결정되는 액을 구비 반영률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복지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평상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적정한지 그런 단계에서 사후감독 정도 그런 정도의 관리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 장위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관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 임무가 뭔가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시에 위탁을 하고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을 설립하신 분들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해서 많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계약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용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복지관은 제가 관심을 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위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실, 예를 들면 바자회다 일일찻집이다 이런 행사를 해 가면서 지역유지들한테 귀찮게 굴고 우리가 복지관 하니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티켓을 적십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시켜서 팔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그분들이 복지사업에 수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걷어붙이고 몸이라도 가서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내적은 예를 들면 바자회라든가 아니면 일일찻집이라든가 해서 돈을 벌어서 복지사업에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재단에 일부 바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 후원금이라든지 자체 수익사업으로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서 간간이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예산은 국비가 20%, 지방비 60%, 법인부담 20% 이렇게 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국비지원 20%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60%와 법인부담 20%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비의 80%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국비 20%, 지방비 60%, 법인부담 20%인데 국비를 서울시 복지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80%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시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6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법인부담금을 파악해 보니까 평균 25% 이상을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될 20%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후원자 같은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20%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를 부담 안 하니까 재단에서 20% 해서 40%가 되어야 하는데, 40%가 안 되니까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를 실제 재단에서 하고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4개 복지관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원래 100%로 따진다면 나머지 15%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과연 재단에서 25%를 출연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확인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숫자상으로 맞췄으니까 확인됐다고 해도 본 위원이나 여기 김영식위원이 계시지만 장위복지관을 3년 전에 조사를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감사관들이 지적을 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소장하고 총무과장을 퇴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5% 정도 출연한다고 하는데, 출연한다면 이 물건을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샀는데, 130만원을 송금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내가 가서 계약할 때는 100만원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130만원을 송금했다, 30만원 내놔라 하면 안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25%가 아니라 30%라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출연이 아니고 출연을 안 하고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사든지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그냥 재단에다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장하고 총무과장이 잘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재단의 더 좋은 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면 더 좋은 데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을 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인원도 적고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관리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지원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복지관이 있죠?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문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복지관이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조치도 취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약간 운영하는 데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구 과장께서 본 위원하고 약속도 했는데,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는지 안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감사도 나한테 줬는데, 감사도 엉터리고 회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복지국마저도 저를 속여요.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박경호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추석 전 각 복지관에 얼마씩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씩 나눠준 게 있죠. 그때 보면 어떤 복지관은 더 많이 준 복지관이 있고 어떤 복지관은 조금 줬고 또 어떤 복지관은 구청장 와라, 지구당위원장 와라 그러는데, 심지어 그 동네 위원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요. 본 위원이 종암동 노인복지관에 가서 창피해서 혼이 났습니다. 거기에 온 모든 분들이 정릉복지관에 다 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노인회장도 알고 있고 지구당위원장도 알고 있고 구청장도 정릉복지관을 간다고 하는데, 정릉복지관에 있는 김영식위원한테는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과장도 왔다 슬그머니 나가버리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복지관마다 100% 복지지원금 인상해 달라고 플래카드 달고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서울시장은 무슨 약속을 해서 그렇게 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질문하신 복지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특히 길음복지관하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내년 4월이 아니라 금년 12월 10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내년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전에 재위탁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복지관한테 모든 자료를 제출받은 후 12월 10일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마는 개최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부실한 대로 충실한 부분은 충실한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재위탁에서 탈락을 하면 공개모집을 한 후에 재단을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석 전에 불우이웃 격려를 위해서 각 복지관별로 매년 추석절에 하는 행사가 단순 반복적인 행사니 복지관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특수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 같은 곳에는 외국인한글교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것을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도해서 복지관한테 계획서를 받고 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 복지관에 전 행사를 일임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만약 그런 행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복지관에 주지시켜서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장이 약속한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약속은 저희들하고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무원 수준만큼이라도 임금을 인상해 달라, 그게 복지사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인시위도 하고 운영비도 증액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복지관별로 1억원씩 더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차에 붙은 플래카드를 보면 100% 인상을 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은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시장님이 약속을 한 것인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으로 시위를 하면서 운영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현실화는 못 시켜주되 각 복지관별로 1억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 주겠노라 하는 것이 시장 면담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겠죠.
김영식위원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각 복지관마다 25% 정도는 내 놓는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닙니다. 내놓는 데도 있겠죠. 더 내놓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푼도 안 내놓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꾸려나가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때도 힘이 들어요. 왜, 법인이 부실하니까. 복지법인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좀 내놓고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해서 돈은 한 푼도 안 내놓고 그리고 아까 이용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벌어서 복지법인으로 올려주는 폐단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복지법인이냐, 복지법인이라면 진짜 말 자체가 복지니까 기금을 얼마 내놓고 복지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번에 12월부터 심의가 있다니까 잘 보시고 퇴출시킬 곳은 퇴출시키고 좋은 법인을 모셔와서 잘 하는 법인은 상 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 이상 복지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분도 잘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열을 올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경호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복지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최현택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윤이순 위원장님하고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공무원 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심의하는 데 데이터 점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심사기준표 같은 것을 작성해서 그날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도록 일단 보내드린 뒤에 심의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미달되는 법인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의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자격 없는 법인은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금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외국인들에게 국어교실 같은 것을 시키고 있거든요. 국어교실이나 외국인들을 같이 모아서 어느 행사 때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고요. 단지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시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을 구비로 100%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한 복지관을 가봤는데 우리 국어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국어교육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동안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전혀 안 받는 상태에서 강사까지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씨가 다른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구에서라도 외국인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과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는 외국인들이 몇 백명이 명절 무렵에 만납니다. 만나서 송편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혀 구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어교실 운영비 같은 것은 제가 알기에는 삼성복지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후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생명의 전화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시한이 만료돼서 지원중단이 될 거라는 얘기를 보고받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른 구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단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를 추석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금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21페이지 장애인 등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도 등산대회에 참여한 사람인데 장소가 적절치 않다. 정릉국립공원에서 출발해서  깔딱고개까지 갔다 오게 되면 솔직히 장애인은 등산 못합니다. 옆에 있는 봉사자들이 모시고 가야 돼요, 업고 가든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도 구를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해 본 결과가 장애인에게 등산하라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이 양쪽 어깨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소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국민대학교 옆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데, 이런 장소로 해서 장애인의 인내심도 길러야 할 텐데 고대 학생이나 국민대 학생, 군인이 모시고 가면 아무 등산대회 보람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꼭 장애인 등산대회뿐  아니고 체육대회라든지 다른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도 개최할 때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장소로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식사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질이 좋게 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417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불우이웃 격려 및 업무추진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1,80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건데 추석 명절에 복지관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고요. 연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같은 거 추진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진만위원   425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설계비만 나와 있고 공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 복지관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지침이 평방미터당 거리단가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단가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래서 전액을 자기네들의 부담액인 3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안 되겠기에 일단 구비로 편성해서 금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만 하고 12월 중순경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확정됩니다. 그것이 내시가 됐을 때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설계비도 구비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금이 58억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다면 58억 중에 30%인 17억이 채 안 되는 돈이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가 일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공사비로 사용하더라도 구비를 일단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모자라게 내려온다니까 구비라도 편성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1년치 공사비로 계산하고 설계비는 미리 예산 책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예상이 보훈회관 지을 때와 가격이 비슷할 텐데 설계비가 이쪽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부분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기본설계비는 몇 퍼센트, 실시설계비는 몇 퍼센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39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공사비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몇 퍼센트로 편성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43억 9,000만원에 대한 1.28%고 실시설계비가 43억 9,000만원에 대한 2.04%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위치 번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보사부도 방문했고 또 청장님이 보사부 장관하고 면담한 결과 성북구의 장애인 복지관에 확실하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은 알고 있고요, 어떻게 신계륜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50억 지원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 위치가 확실히 결정이 난 것이냐는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위치 결정됐습니다. 카이스트 후문 전면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언제 결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 때부터 카이스트 후문을 바라보고 있는 왼쪽 초입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으로 결정됐고 그 뒷부분이 보훈회관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인도 그 날 참석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번지수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장애인들 자체조차 무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도 물론 무시하는 것이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정형진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분들이 현장을 답사했고 또 정형진위원님께서도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가 있으면 검토해 봐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거기가 그래도 현재로써는 적지다, 다른 장소가 없다면. 그래서 그 장소이고 또 정형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장소 검토했던 내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 자료도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가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건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저희들은 건립한다면 100% 두 손 들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접근성 있는 데를 타당성 있게 찾아봐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됐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됐다면 보훈대상자들이나 장애인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자료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바랍니다. 또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등산대회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주최는 저희 구에서 했죠.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올 초에도 또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산대회에 장애인들을 이용하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과연 장애인들을 등산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신 것인지 장애인 단체한테 각 몇 명씩 데려와라, 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학군단 또는 봉사자들 그렇게 오셔서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관은 성북구에서 하되 주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더 아름다운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나들이행사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 주최 부분을 떠나서 구청에서 직접 주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법인 같은 데 위탁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하고 주관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지원까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홍보성 전시행정 구청장님의 홍보내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종합예술제,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금년에는 장애인종합예술제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행사를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했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체연합회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단체연합회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합회에 지원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원한 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추경 때도 그랬고 김 과장님 계실 때 분명 전체적인 호응도가 없다면 지원을 1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의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지체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용 680만원은 각각 소수단체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단체별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또 행사비 지원 없이도 단체별 결정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체장애인들이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 지원한 현황이 없다고요? 지원요청 현황을 본 위원의 이름으로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체육대회 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연합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거부한 줄 아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연합이 안 되면 어느 단체라도 1원도 지원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지체장애인인데, 장애인들 단체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과장님 의견이 계신지, 본 위원이 과장님, 계장님이 당당히 불러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 장애인단체 회장으로서 갔습니다. 또한 거기 각 단체의 회장들이 여러 번 구청에 갔습니다. 연합을 해 오면 하겠다고 해 놓고 계획서상 3일 후에 행사할 것을 이미 인쇄해 놓고 구청과 연합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글쎄요, 연합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금년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이후에 예산집행을 한 것은 요청한 단체만 지원을 했지 요청을 했는데도 지원을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지원을 400만원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지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안 되죠. 장애인날 행사비는 이미 시기가 경과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겨울철에도 개최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 용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체장애인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4월 25일날 장안회관에서 했고요. 장애인연합회에서는 4월 30일 동방웨딩홀에서 했군요.
정형진위원   왜 한 쪽은 지원을 하고 구청장님하고 친구의 친구라는 일명 명명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구청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하게끔 하고 타 단체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제가 3일 만에 그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장애인의 행사 지원은 두 개 단체 전부 다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기는 행사비 지원없이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기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단체별로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장애인단체가, 11개의 단체가 각 단체별로 장애인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연합을 하게끔 해야 되고 한목소리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장님 계십니다. 그때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김민구 과장님 계셨다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생각, 다른 협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그 순간에 이용해서 홍보성이나 전시성으로 써먹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저는 장애인 지원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6급 장애인이 어느 경험과 어느 체험에 의해서 장애인 대표성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 충분하게 의뢰를 해서 진짜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해서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한목소리가 날 수 있고 또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자체의 일반적인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전시성이 안 됐으면 좋겠고 민간단체지원 내역은 전체적으로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이 몇 억씩 사용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지금 타구에 비한다면 장애인들한테 물론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저희 자체구에서 뽑는 것조차도 직원을 한 명도 채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례해서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재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어떤 행사적인 면에서 잠깐 지원하면서 전시성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매장이나 또한 장애인취업알선센터, 급식소, 자활자립할 수 있는 인권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타구와 비교해서 거기에 동떨어지지 않게끔, 접근성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까 보고드리는데 말을 막았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되는 한 저희들은 장애인단체를 일부러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할 수도 없고 제가 이왕 사회복지과장이라는 업무 자체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가 많이 배당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을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체별 갈등이 야기되어서 구청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장애인 단체가 중앙에서 연합이 돼 있습니다. 지체도 교통도, 시각도, 또한 국제장애인도 중앙에서 연합이 돼 있는데 우리는 유난히 강북권에 있어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만을 분류해서 하려는 내용이 구청직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박기대씨가,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청장하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말 한마디로 장애인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행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성북구 장애인들에게 더 인권이 될 수 있고 재활이 될 수 있는 보장성 있는 역할을 해야지 어떤 타구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타구는 자립장이건 취업센터건 취업알선소건 교육장이건 그런 부분이 성북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2개 내지 3개씩 각 분야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데가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저희구가 돈이 없다, 그건 우리 자체 내의 마인드가 전 과장님까지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문제고 종암동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지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은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서 하라고 지시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그것이 배정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후에 담당과에 알아봐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4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12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건 수혜자는 누구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물급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급여 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을 현찰로 지급을 하지 않고 30%를 직접 집수리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직접 활동인 거죠. 수급자한테 주는 돈을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수리를 하도록 하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면 몇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집수리 사업이 지난번에도 2,000만원 포함됐습니다마는 자활근로 총 사업비의 24% 정도입니다.
이미성위원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자활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급자에게 줄 돈의 30%를 공제해서 사업비로 주는 거죠.
이미성위원   그럼 수익자가 자활근로자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그 위 상단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자활지원단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자활지원단이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성공회 유지재단인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47쪽 세입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547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상단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부터 570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부분 555쪽부터 557쪽까지 의료비 과오납 환급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577쪽 저소득주민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지나간 거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죄송하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도서관에서 무슨 시상식, 전달식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문고에서 독후감 발표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시상식을 거기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용섭위원   거기서 시상자가 누구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시상식에 각 동의 문고회장 및 동장 그리고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시상식을 거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식 동료위원이 창피해서 못 견뎠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행사에도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한테는 전혀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말고 어떤 위탁소가 있나요? 엊그제 내가 담당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정보 이런 게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자활 후견기관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군데입니다.
이용섭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돈암동에 있고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탁이 아니고 지정을 받는 겁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정요청서를 받아서 시나 중앙정부로 진달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이용섭위원   일단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이용섭위원   그런 것을 지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협의해서 지정받도록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단지 문서로 진달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사를 나온 후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정합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장애인 등산, 나들이 문제, 예술제, 체육대회 기타 그것을 잘못됐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됐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린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니까 40건이 내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낭비성도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정진만 위원이 운영비를 얘기하니까 포괄적으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자원봉사 체육대회 및 대축제, 국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국내 여비, 업무추진기관 운영 시책운영, 기타 업무추진, 사회복지요원 워크숍 등 잔뜩 낭비성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문고 같은 곳은 한 달에 4권씩 지급합니다. 예산이 남아가면서 포괄비, 단체지원비로 5억도 되면서 낭비성이 많은데도 놔두는데 어떻게 도서구입비는 1개 동에 3만 인구가 사는데 한 달에 4권 사준다고 하니, 문고가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어떤 데는 흥청망청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과 중복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배 이상 지원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속마음입니다. 앞의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정진만위원이 포괄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비도 25명분인데 30분 해 가지고 그것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것은 주민 정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동 인구가 3만명인데 책 한 달에 5권 사줘서 문고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낭비성 있는 데는 잔뜩 올려놓고 이런 데는 안 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올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공감합니다.
이용섭위원   공감합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에요. 성북구의 도서 정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도서 좋은 거 사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한 달에 4권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독서실이라고 하고 회장 와라 그러면서 행사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행사 줄이고 책 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이용섭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직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민간 위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민간 전문가를 실비 정도를 제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커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 자원봉사자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일부 타구에서는 전문 자원봉사자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십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그렇죠. 저희 직원들은 행정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미성위원   그럼 아까 잡혀 있던 전문 자원봉사자가 교육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보훈회관 건립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애인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각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개 단체가 묶여있는 데는 6평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한 단체는 몇 십 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우선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사무실 정도는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가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입주하고 있는 데가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입주단체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건물을 입찰해서 단체를 입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타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무실을 이전해 주고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고 또한 일반적인 사무실하고 달리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타구에 하는 것에 버금가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따라갈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면 뭐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돈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 계획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유용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적절한 내용이고 또한 그 부분이 건립돼서 들어간다면 분명 구청 이름으로 하되 반환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정위원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구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지원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타구 형평에 맞게끔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타구에 버금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성북구에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개 구청에서 꼴등을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은 부족하니까 훨씬 크게 사용할 수 있고 1만명 정도 되는 단체가 6평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돈 자체를 구에서 복지관 건립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충분하게 사무실을 얻어서 그 단체가 공공성 있는 일과 더 나아가서는 충분하게 권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또한 그 단체들이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한 행사들을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데도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돈을 확보해 놓은 가운데도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유용을 해서 얻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와 과장님 마인드하고 걸맞지 않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 있는 것보다 내실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집행부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11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했죠? 11개 단체 중에 어느 장애인쪽이 가장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단체가 제일 회원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체장애인 회원수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회원수가 4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400여 명 분이 제일 많다라는 지체장애인이요? 그 다음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기능장애인협회가 200여 명, 교통장애인협회가 300여 명, 장애인부모성북동대문구지부가 50여 명, 농아인협회 성북구지부가 200여 명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여기서 연합회로 묶여있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11개 단체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묶여있는 게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6개 단체가 묶여 있고요, 같이 연합회로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정형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성북구에 있는 11개 단체가 연합회쪽으로 몰아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체간의 불미스러운 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까 일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돼 있는 게 장애인의 날 행사 680만원, 예술제 200만원, 체육대회 4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게 장애인의 날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장애인 예술제는 200만원이 지급됐고 체육대회가 4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2월이라 어려운 일이겠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그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걸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의 내부적인 갈등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체간에 갈등이 없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구청측에서도 본 위원이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도 지체장애쪽과 교통장애인쪽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중재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면서 그쪽으로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리라 믿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 행사가 누가 주관이고 누가 주체인지를 따지지 말고 성북구에 계시는 장애인들 모두가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임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민간단체를 저희들 구청 주관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연합을 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어차피 단체는 자유스럽게 회원들끼리 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물론 중재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점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단체가 양립된다 하더라도 두 단체간에 갈등만 없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에 서울시 회장하고 중앙회 회장이 있죠? 서울시회장은 누가 돼 있고 중앙회 회장은 누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걸 좀 파악하시고요. 혹시 정형진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죠 지체회장은 장기철씨이고 교통회장은 임통일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중앙회 회장과 서울시 회장이 따로따로 돼 있지 않나요?
정형진위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임통일 씨도 중앙회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중앙회 회장입니다. 중앙회 자체는 전부 연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서울시만 안 돼 있고요?
정형진위원   서울시도 다 돼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구가 안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지체장애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체 자체 내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있고 또한 과장님, 계장님이 계실 때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타협을 하자. 그래서 타협의 장소를 만들어줬는데 지체회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기능회장도 있었고 곰두리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누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제가 이 단체에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체에서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따져야 하고 지금 보다시피 11개 단체 중에서 6개가 장애인단체로 규합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지체 전 회장인 이 회장님께서 이번에 정보화를 다시 받아왔는데 그런 1명의 회원을 단체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체회장님이 400명이 회원으로 돼 있다는데, 그건 잘못 파악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 300명, 기능 200명, 6개 단체로 봤을 때 1,000명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지원 내역은 틀리다라는 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장애인의 날 지원내역, 물론 계획적인 부분으로 예술제 지원내역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고.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했는데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울시 회장은 누가 돼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모릅니다. 어디 서울시 회장이요?
○위원장 윤이순   장애인협회요.
정형진위원   장애인협회가 모두 구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이런 과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애인쪽에서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연합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오고 그래서 연합이 만들어야 일하기는 행정적으로 쉽습니다. 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일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하실 일이고 행정이 편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만들어달라는 게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의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중재역할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그게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계시는 정형진위원이 일단 지체장애인인데, 어느 쪽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맡고 계시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현재 구의원으로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중재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고 또한 한 사람, 두 사람 양보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 집행부쪽에서 참고하시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언제든지 집행부가 그런 요구 조건과 또한 거기에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같이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되고 왜 11개 단체속에서 지금 장애인연합회로 들어온 데가 9개입니다.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체장애인, 물론 장애인 자체를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배꼽 밑으로 다치신 분들은 지체입니다. 가슴 위로 다치신 분들은 신체고요.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도 다치다 보면 거의 다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과연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또 하나의 단체의 장으로서 이번에 또 하나의 기득권을 제가 분명히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미 사직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또다시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한 단체가 규합을 안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규합이 돼 있는데 구에서 규합을 안 한다고 지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타 단체는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회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사무국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장애인단체 연합이 9개가 돼 있는데도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연합을 못 해 준다면, 또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분명히 장애인연합단체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과장님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쪽 중단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중단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35쪽 중단 과년도 수입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중단 청소년교실 운영비부터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중 청소년교실운영비에서 43쪽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426쪽 상단 일반운영비부터 446쪽 상단 노인복지기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쪽별보다도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34.2%가 증가됐거든요. 유아복지에 대해서 전년대비 43.4%가 증가됐고 노인복지에도 작년보다는 18.1%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34.2%가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된 자체는 좋은데 과연 증가되었는데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가정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쪽별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달 됐습니다. 와 보니까 일이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주시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질없이 유아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네 분야에 대해서 자기 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전체 과가 211억 37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유아복지가 124억, 여성복지가 6만 2,000, 청소년복지가 81만, 그 다음 노인복지가 8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유아복지하고 노인복지가 34.2%가 증가됐는데 유아복지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증가가 많이 되었고 노인복지는 아파트 재개발이랄까 그런 사유로 해서 노인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정 5개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5억이 돼 있고 조선회관 노인종합복지관 1억 4,000만원 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증가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증가됐고 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신규사업을 크게 보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위2동의 노인회관 조선회관 개보수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안암동 할머니쉼터 임대비용이 1억, 월곡4동 경로당 리모델링, 삼선1동 경로당 리모델링, 정릉3동 북악경로당 리모델링, 장수경로당 리모델링, 청수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7억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에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증액된 게 꽤 많거든요. 어떤 데는 120% 증가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구십 몇 프로, 결식아동 급식비는 96%, 100% 가까이 증가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타당해서 증가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대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433쪽 중단에 운영수당 부분에 아동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회원이 6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이 각 동 2명씩 해서 현재 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회의는 어떻게, 한번에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다 모여서 합니다.
정진만위원   440쪽 중단에 공공요금의 제세가 있는데 길음3동과 종암2동에 각각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6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3동 동부아파트와 종암1동 삼성아파트는 거기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재개발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동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한 세대씩 분양을 받고 나머지 감정가에 의한 차액은 정산해서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반 아파트와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 6만원 정도 관리비가 예산이 돼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없어서 11월 지난달에 총무과로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정진만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3동에 있는 동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는 당초 재개발구역 내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동일한 일반 개인과 같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로당이 아닌 일반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그럼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니죠, 아파트 공과 상태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아파트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런데 구 전체에서 볼 때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 11월 총무과로 관리전환을 했고 또 이 예산편성은 관리전환되기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확정되면 이 예산은 총무과로 이체가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동부아파트, 삼성아파트 몇 평 자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43평 자리입니다.
정진만위원   둘 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정진만위원   어떤 용도로 쓸지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결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정진만위원   그럼 경로당은 따로 있고요? 경로당은 그 아파트 내에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지방 같으면 사택 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거네요. 아파트 두 채가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구유재산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445쪽 여기에 장위동 노인회관 개보수비 해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기능전환사업비도 있는데 개보수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능전환사업은 무슨 뜻인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장위2동 63번지 1호에 1,000여 평 정도의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선회관 건물 옛날 식당자리였나 봅니다. 연면적이 120평, 지층이 29평, 1층이 51평, 옥상이 40평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품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진만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회관이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회관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건물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PC방, 주방, 휴식공간, 비디오, 라디오 장비를 구입해서 노인회관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노인회관 운영비나 부대비용은 예산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정진만위원   추경에 올리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정진만위원   물품구입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노인회관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노인정 하기에 조금 크고 제가 보기에는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정 하면 노인들이 와서 소일하고 그런 식인데 회관이라고 하면 조금 다양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복지관도 아니고. 노인회관이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나요? 오히려 이게 생소한데. 이게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인력도 추가로 배치될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타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전문가나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힘들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노인복지관쪽에 위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밑에 리모델링 기능전환사업비라고 돼 있는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보수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칭을 썼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노인정을 보수해서 더 아름답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같은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내부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뼈대는 그 상태로 놔두고. 청수, 북악, 장수, 삼선1동, 월골4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청수노인정은 현재 연화조 슬라브로 외벽누수 및 전기, 수도 등 편의시설이 불량해서 그걸 개수하고요. 북악은 현재 시멘트 벽돌 기와로 외벽구조가 불량하고 화장실 등이 불량해서 이걸 개선합니다. 장수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거기에는 지붕누수, 단열, 창틀, 그걸 개수하고요. 삼선1동은 벽돌슬라브로 출입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수, 내부공간 불량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월곡4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경사 슬라브 기와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내부공간이 잘못돼서 천장, 벽을 다시 개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0평 정도라면 새로 짓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로당들이 제대로 된 건물들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제대로 짓는 것처럼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427쪽 어린이 재롱잔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어린이 재롱잔치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300만원 돼 있거든요. 어린이 재롱잔치 운동회라고 1,000만원 해 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어린이 재롱잔치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2,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1,300만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잔치 운동회에는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두번째 어린이 재롱잔치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2,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원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보고서 6페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생활복지국에서 제안설명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재롱잔치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10만원, 이건 전체적으로 27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50만원, 그 다음에 있는 공사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서 427페이지에 있는 목에 업무추진비 중 산출기초의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합해서 전체가 2,31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어린이 재롱잔치는 내년에도 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 구립 어린이집은 구민회관에서 10월달에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내년에도 할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에도 할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올 10월달에 같이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잔치 하는 날, 10월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참석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날짜를 잡아서 그런 잔치를 했는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잔치는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관이 아니고 어린이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날짜를 그쪽에서 잡아서 아마 의원님들이 행사가 있는 날인지 모르고 잡았을 것으로 아는데요.
이용섭위원   그쪽에서 행사준비를 했어도 일단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언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이쪽에서 그걸 확인해서 그날은 안 된다고 날짜를 조정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행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이미 두 달 전부터 진행됩니다.
이용섭위원   북부지역 4개구 지역의 운동회라는 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운영복지위원들은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날짜를 잡아서 미리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날짜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밑에 보면 방과후교실 교사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처우개선이 되는 건가요? 429폐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세번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우리가 방과후교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 70만원씩 1인당 연 84만원씩 처음으로 지원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도 방과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교사가 25만원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90만원 전후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100% 다 대주는데, 우리 방과후교실은 내가 어제 쌀을 한 가마 갖다줬어요. 왜냐하면 방학을 하면 애들 점심까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쌀값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빈약하지 않나. 물론 어린이집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업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학습지도하고 방과후교실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학부모가 티셔츠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려운데도 자기 딸이 방과후교실에 나와서 학교에서 우수생이 됐다는 얘기죠. 참 굉장히 고맙죠. 이렇게 고맙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늦게나마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70만원 정도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방과후교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잘 검토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별 방법이 없지만 내년이라도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과후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하나 이건 좀 상관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여성교실을 내년 2월달부터 장위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한문교실하고 꽃꽂이하고 서예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도 가정복지과에서 강사료 지원이 가능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성교실 운영은 우리가 강사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료 수준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여성교실은 장위2동에 내년 1월까지 하고 장위1동으로 이전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여성교실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장위1동에서 한문교실하고 꽃꽂이하고 서예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동의해서 해야지 우리 과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여성교실만 하고 꽃꽂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교실하는 데 꽃꽂이라든가 한문교실 강사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교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과목만 지원이 되지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센터운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한 달에 64만원이 나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장위1동 동사무소는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지하실을 여성교실을 하더라도 2층, 3층에서 한문교실, 서예, 꽃꽂이 국선도 등등 국선도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꽃꽂이, 서예, 한문교실은 여성교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국선도라든가 노래교실 등 하는 게 많기 때문에  64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여성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여성교실에서는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위1동으로 신 청사로 준비를 해서 1월 말이면 이전하는데 그때 같이 여성교실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달에 여성교실이 장위1동에 오시면 그때 서예라든가 한문교실을 같이 구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동 사무실에서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는 꽃꽂이, 이러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자치센터 운영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되고 만약에 꽃꽂이 이런 과목도 여성교실에서 필요하다면 여성교실에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운영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목교통 노인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근무하는 게 한 달에 8일 한다면서요. 그런데 5,000원씩을 준답니다. 이게 책정된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5명이 한다고 하면 3명 정도 늘릴 수 있는지, 5,000원은 그대로 하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에는 공원청소까지 가정복지과에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해서 300명이 교통, 청소 공원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40명, 즉 골목청소하고 교통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고 60명 이상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9월달부터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240명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9,600만원이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루 봉사료가 1인당 5,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6,000원이나 7,000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내 각 구가 거의 5,000원씩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미 여기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올리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서울시내 전부 5,000원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5,000원씩 했으면 어떻나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5,000원인데 10년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소음없는 성북,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우리 성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줬는데 지금 성북이 최고라고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국에서 하나도 없는데도 성북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장설 수 있는 요지는 충분하다. 우리 구에서 앞장서기 싫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으로 5,000원이 돼 있어서 못 올린다 하면 예산을 더 만들어서 예를 들면 노인정 하나에서 7명 내지 6명, 8명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명씩이라도 더해서 다른 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240명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한다든지 7,000원으로 한다든지 인상은 구 형평상 좀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성북이 되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형평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 예산에서도 깎일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서 2,000만원을 늘린다거나 인원을 늘릴 수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가장복지과장이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가장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사회봉사 활동비라는 것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그냥 소일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그만 용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형편상 사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 예산이 깎여서 남았을 때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든다면 집행부 생각은 어떻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인원조정할 수 있는지, 상향조정 7000원씩은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노인에게 어떤 금액을 준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생활복지국 내에 있는 다른 과 예산이 좀 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다 필요하다면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아주 찬성합니다.
이용섭위원   운영복지과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다른 데서 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 생각은 생활복지국이 아닌 다른 국의 예산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예산을 만들어 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활수단이 아니고 5,000원씩 받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그 용돈이 대단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5,000원이 대단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5,000원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으로 상향조정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만 허용된다면.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436쪽.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억 9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봉급이 1억 5900만원 약 50%가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공부방 운영하는데 과연 이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요.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을 관장하는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수리비, 보수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건비는 이 인원 정도는 현재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실, 공부방에 지도교사도 많고 또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대하다. 6개 공부방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실제 공부방에 필요한 돈은 1억 3,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15억원을 차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6개소에 대해서 놀고 있는 인원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고 그래서 이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전에 과장님께 제가 얘기했는데 현재 직원들 중에 성북구 내에 노인정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성북구 관내 노인정이 94개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2개월 됐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온 지가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못 갔어도 80%는 가지 않았나. 저도 94개 중에 25개 노인정은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4개이기 때문에 다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현택위원   저는 길음2동 구의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길음2동이 현재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노인정이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길음2동에는 뉴타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은 할 수 없고 길음2동에 할머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린다면서 노인정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청을 넣으면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 번도 안 와 봤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정에 TV도 없고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성의를 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서 본 위원이 직접 TV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노인정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주 나가서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길음2동 노인정은 안 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제가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445쪽 경로당 리모델링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로당이 다섯 군데인데, 이게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대인지 구청 소유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구립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정진만위원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투자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건평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건물의 용도도 틀리고요. 쉽게 말하면 삼선1동하고 북악은 61년도에 지어놓은 건물이고 북악경로당은 새로 고쳐봐야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씩 예산을 책정한 것도 문제이고 또 땅이 구유지라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어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할 곳도 있다고 보는데, 조건이 다른 건물을 일률적으로, 더군다나 4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뭐합니까?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예산은 일률적으로 1억원씩 책정해 놓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용을 해서라도 북악경로당이나 삼선1동 경로당은 새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조립식으로 새로 짓든, 리모델링 방식이 가능한 거니까요.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건물 고쳐봐야 조금 지나면 똑같이 될 텐데, 이건 좀 신중하게 1억씩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전용을 하더라도 편차를 두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경로당도 지금은 노는 곳만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리모델링 5곳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헐고 새로 짓느냐 아니면 그 상태를 놓고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대해서 직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5곳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상태로 놓고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개수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씩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걸 설계를 먼저 해서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다섯 곳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억원이 책정됐지만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 융통성있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 싹 뜯고 지어버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상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은 제가 보기에 한 3, 4개월 정도로 그 동안은 노인분들께서 사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아서 부족하고 남고 그런 데서 다섯 개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아까 장위동 노인회관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의 경로당 개념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각 동마다 한두 개씩 있고 사실 이건 구태의연한 거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위동 노인회관은 찬성을 하고요. 또 하나 북악경로당을 보니까 거의 토지가 70, 80평 정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61년도에 지은 것이고 각 지점별로 정릉지역도 취약한 지역이니까 오히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지 말고 2, 3년 계획을 잡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회관식으로 신축해서 그런 용도로 지역 수요를 감당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리모델링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을 가져간다면 예를 들면 장위동, 월곡동에 하나 성북동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4, 5군데에 노인회관 형식의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을 갖는다면 오히려 성북이 앞서가지 않을까.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앞서가는 성북이 된다면 이건 색다르고 실제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효율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인가 경로당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새로운 경로당을 직접 짓는 것보다는 일정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의 내년도 리모델링 예산은 저희 담당과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대지면적이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풍치지구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은 지을 수가 없고 여기에는 우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벽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자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1세기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그때 나온 내용을 본 위원도 참석해서 기억하는데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했고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시에서 짓고 있고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도봉구에서는 2, 3개의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경로당 사업도,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반영 안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받는 날 노인복지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사6급으로 한 분이 더 와 계십니다. 5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성북1, 2동, 동소문동, 삼선1, 2동, 2권역은 동선1, 2동, 돈암1, 2동, 안암, 보문, 3권역은 정릉1, 2, 3, 4동, 4권역은 월곡1, 2, 3, 4, 상월곡, 5권역은 장위1, 2, 3동, 석관 1, 2동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5개 리모델링 경로당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5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노후된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올 8, 9월달에 6급 팀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전체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노후라든지 상태를 조사해서 선정된 게 5개입니다.
이미성위원   선정하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항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후하고 연도 있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이미성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조사가 확실한 건지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구립시설 4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 건물이 노후했다든가 협소한, 장기적으로는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것을 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자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시설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외형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안의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구조변경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계획이 되셨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려면 몇 개의 경로당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 이용하는 경로당이 얼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하느냐, 그래서 단순히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주변의 인근 경로당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회장님들 올라오셔서 우리 경로당은 왜 안 해 주냐, 우리도 열악하고 저기도 열악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좋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442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4개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기름보일러, LPG 가스가 있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돼서 나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요. 10평 미만은 월 21만원, 20평 미만은 월 23만원, 20평 이상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평 이하는 연 63만원, 20평 미만은 연 68만원, 20평 이상은 연 73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건평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난방이 잘 돼 있는 평수는 20평에 그 가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건물이 허술하다든가 그런 데는 그 평수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난방비가 적게 소요되는데, 기름이나 LPG가스를 쓰는 노인정은 난방비가 약 한 3분의 2 이상이 소요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해 주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 비율이 평형별로 연간 지원액에 차등을 뒀습니다마는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건평보다는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곳과 도시가스와 기름을 사용하는 곳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기준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또 도시가스인가, 기름인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번 제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평수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실제 10평에 10명이 있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10평에 20명이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 맞도록 책정을 해야지 무조건 평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한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비나 난방비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운영비도 보면 현재 여기서는 인원과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용 인원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개 켜는데 한 명이 있다고 해서 한 개만 켜고 아홉 개는 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41쪽에 사회봉사활동비 중에 골목, 교통 할아버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복지위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5,000원이 옛날 10년 전에 5,000원 한 것을 아직도 5,000원 한다. 골목대장도 5,000원인데, 교통대장 할아버지도 5,000원이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아니면 2,000원 올려주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이 아까 질의한다고 했어요. 이용섭위원은 그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5,000원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지 나같이 숫자를 늘릴 거냐.
정진만위원   다 물어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답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용섭위원님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증액을 하는 것은 각부 형편상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정책 결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그렇지만 인원을 늘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아까 이용섭위원을 만났을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올려주면 2,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2,000원 올려주지 말고 인원을 늘리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과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안 좋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암동 할머니쉼터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관내에 변칙으로 컨테이너박스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걸 미관상 또 교통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제거하고 그 주변을 임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쉬도록 하고 있는데 책걸상도 없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미관상 그리고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없애고 임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안암동 2가 할머니 쉼터는 경로당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쉬고 계십니다.
이미성위원   그냥 이용하시는 거죠? 주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이건 경로당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그 주변에서 건축을 하는데, 가설건물로 현장사무실로 썼는데, 어떤 유지분이 컨테이너박스에서 할머니들을 쉬게 하자 해서 다리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건데 쉽게 말하면 경로당인데, 좋은 말로 안암동 할머니 쉼터로 한 거죠.
정진만위원   운영비나 가스비가 지원됐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간이 경로당입니다. 정식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할머니들이 낮에는 이용하시고 밤에는 가시죠.
이미성위원   이전을 하면 건물 안에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서 보조금을 다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만 해 주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받아야죠.
이미성위원   경로당 등록은 구립으로 하실 겁니까, 사립으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전하면서 신고하면 그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선이전 후신고로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현재 사실상 경로당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간이경로당으로 볼 수 있고요. 노인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어렵게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안암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3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안암동에 4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 간이 경로당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누가 줘서 쉼터로 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시설물에 모여서 그냥 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예산을 주어서 얻어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도 저희들이 볼때는 기존 경로당으로 봐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경로당이 아니죠.
이미성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면서 경로당 없앨 때는 임대비를 마련 못 해서 기존 경로당이 문닫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얘기가 다르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은 그것이 경로당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고요. 또 도로변의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로 이전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진만위원   구청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어요? 기존 3개 경로당에 그 분들 분산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인분들이 가까이 있는 경로당, 멀리보다는 내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신설 경로당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는 좋지 않다 해서 일정 권역별로 일정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갖자, 짓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 이전에 이미 컨테이너 박스이지만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일반 가옥으로 옮겨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은 기존 경로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정진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형평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서 어르신들 열댓 명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자선사업 해서 우리집에서 놀으세요 해서 놀았는데 집을 팔아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얻어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구청에서 연료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다면 구청관리 하에 있던 건데 구청관리 하에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정진만위원님이나 이미성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2, 3년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멀리 안 가고 자꾸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진만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불법이었어요, 합법적이었어요? 사유지에 있었어요, 도로상에 있었어요? 불법시설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영원한 경로당이 아니라 우선 임시시설입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합법이었어요, 불법이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박스 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자체가 잘못됐죠.
정진만위원   도로상에 놓은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정진만위원   불법시설물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인들이니까.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쌍하니까 없어지니까 오시오, 구청에서 사무실 얻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다른 동네에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재건축 한다고 해서 노인들이 쫓겨났어요. 갈 데 없어서 20명씩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시오 하면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합법적 시설도 아니고 기존의 구청 관리대상도 아니었고 황당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미안하지만 주저앉은 사람들을 구청에서 얻어준 거잖아요.
이미성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지는 참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월곡동 어린이집 재개발할 때 폐지시켰어요. 종암1동 경로당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역시 폐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얘기하는 거 장애인 사무실 이런 문제 얘기할 때도 1억이 뭡니까, 몇 천을 달라고 해도 안 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는 쉼터라는 이름으로 기존시설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물론 과거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실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설 억제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이미성위원   폐지하는 건 안하고 이전하는 건 해 주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 되죠.
정진만위원   우리는 편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선심 쓸 수도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원칙이 깨진 거라고요. 구청에서 스스로 깬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존시설로 봐서 신설 경로당은 억제하지만.
정진만위원   기존시설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속기록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1원 한푼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줬잖아요. 기존시설도 아니고 양성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서 하는 행정 같습니다. 제가 와서 나가보니까 길바닥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차가 다니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몇 년이나 됐느냐 물어보니까 5년이나 됐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 지원이 안 됐으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노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입장에서 찾아서 사고가 안 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옮겨주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을 걸로 생각하고 내년 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안암동에 경로당이 3개씩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경로당은 7개까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안암동이 경로당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됐을 때 흡수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약간 했습니다마는 재개발에 있는 어린이집은...
김영식위원   이게 만약 재개발 되었을 때 그 후에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겼을 때 흡수되냐는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많이 걸어다녀서 알아요. 꽤 오래 돼서 내가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꽤 오래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재개발이 돼요. 재개발됐을 때 흡수가 될 거냐, 아니면 이건 별도로 놔두고 그대로 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재개발 구역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노인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것 자체는 재개발과 상관없고 4m도로는 같이 이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안암동에 경로당이 3개라고 했죠. 위치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흡수를 하느냐, 대체로 임대를 해 줘야 되냐 검토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흡수시킬 데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는 안 되니까 학교 뒤로든지 어디로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왔을 때 위치상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3개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하고 상관이 없고 재개발하게 되면 경로당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니까 3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몰라도 해 주려면 다 조정을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5개가 되거든요. 기존 3개 있고 이것까지 하면 4개가 되는데 위에 재개발하게 되면 또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라 그 말이에요. 위치를 잘 잡아서 해 줘야지 다 붙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특혜 아니냐 욕먹지 말고 이왕 해주려면 잘 살펴보시고 임대도 잘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자료를 부탁할게요. 안암동 할머니쉼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하고 몇 명이 이용하는지, 현장 사진하고 안암동에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위치, 지정 그리고 몇 명이 이용하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가 임대 이전비라고 썼는데 신설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계수조정이 있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세요. 생각을 해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진심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노인들이 당초에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던 것을 노인들이 요구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의 민원, 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현장 사무실이 폐쇄되면 같이 폐쇄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쉴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왕에 할머니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으니 시설을 임대해서라도 임시라도 이용하게 해 주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임대이전비가 아니라 신설로 가야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희들은 신설로 보지 않고 불법이지만 기존 이용하던 걸로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진만위원   경로당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들이 모여서 있는 놀이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 자신도 그런 것이 상당히 못 마땅했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실을 끝나면 주지 말아야지, 왜 주느냐, 누구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할머니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주느냐, 참 잘못된 거거든요.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죠, 그럴 대상인데, 오히려. 그것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볼게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사용했고 20명의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할머니쉼터가 그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지을 확률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혀 없습니다. 도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99년부터 사용하되 20명이 그곳을 방문하셔서 하루 생활을 지내신다 치고,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 부분의 1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으면서까지 장애인 운영 사무실을 제 개인 사비로 10년을 했습니다. 구청에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관대하지 못합니까? 그 부분은 오전과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돈이 그 용도로써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얻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건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지금 가정복지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합시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니까.
정형진위원   노인정은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위원장 윤이순   아니, 노인정하고 장애인 사무실하고 전혀 다르죠.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들이 있는데요. 모집정원이 타이트한가 봐요. 제가 구립유치원 두 군데를 방문해서 정원모집 내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인데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자기 동네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우선 거기에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어려우니까 등록하는 순서에 의해서 받더라고요. 거기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4살짜리와 5살짜리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도저히 정원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본 결과 거기에는 돈이 싸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라는 주민들이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타당치 않아서 양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돌아가셔서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이혼해서 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원을 모집하고 난 후에 타지에서 그 주소지로 왔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원을 탄력적으로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설 규모에 기준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따라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수용하는데 11명이 올 경우에는 10명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모자가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보육료가 싼 구립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세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타동이나 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라면 동과 상관없이 입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다른 구 어린이가 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 내에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구립에서는 아마 입소 대상자 접수가 돼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신다면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빠져나가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아마 10% 내에서 10명인데 11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생기고 어린이 1인당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인적사항을 주시면 대기순서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조로 올려놓으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대기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학생들이 아프지 않는 한, 이적하지 않는 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애들을 모집할 때 60명을 모집한다면 4살짜리부터 6살짜리까지 모집에 기준이 없이 60명 토탈 인원 속에서 나이제한 없이 모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수준 격차가 있을 텐데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제가 방문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살짜리는 10명, 6살 짜리는 30명, 5살짜리는 20명, 그런 식으로 60명을 모집한다면 그것이 탄력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준 격차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구별적인 부분으로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탄력적이지 않는다면 나이 제한에 맞춰서 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0세부터 2세 이하는 보육교사 1인당 5명을 맡고 있고, 2세는 7명, 3세 이상은 30명인데요.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알려주시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방문한 곳은 월곡1동 소재의 생명의전화복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합 임원들한테 또 한 번 제가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저런 내용을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별로 숫자는 제한이 없다. 구청에서 토탈 인원으로 정원 숫자만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탄력있게 운영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새싹어린이집이죠. 우리가 한 번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요. 물의없이 조용히 한 번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관에 있는 내용이었고 관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순번을 대기조로 기다리라는 내용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다 전화를 바로 해서 내용을 물어본 결과 거기는 나이별로 숫자정원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얼마 전에 제가 목화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목화어린이집 손잡이가 굉장히 굵은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시정이 돼 있나 가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정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거기 가니까 건축한 지가 1년도 안 됩니다마는 지붕에 비가 새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찰을 잘 하셔서, 건축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고 물의없이 조용하게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46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지금 현금 9억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행사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을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10억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증감이 없이 이자를 가지고 전부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너무  낮아서 내년에 1억을 기금으로 더 추가로 해서 10억이 되면 연간 4, 5천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연간 뽑아보니까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4천 정도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수입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자금리가 낮아서 못 하면 조례라도 조금 개정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중인데요. 올해 현재는 9억입니다. 내년에 1억 해서 원금을 10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9억인데 금년 예산을 포함하면 10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자로 한다. 요즘 이자나 낮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굉장히 낮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 2003년까지 9억인데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했을 때 이자수입을 보면 연간 4천 내지 5천이 나오는데 노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9천 정도, 4, 5천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내년에 가서 조례 10억 이자로 노인행사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노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두 가지를 내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5천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총 금액을 더 확보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기금을 12억이라든지 15억원이라든지.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율이 낮으면 내년에 10억으로 하셔도 올해 기금이자로 사용하신 금액이 내년에 모자라신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까지는 9,000만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2005년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됐던 예산은 노인회 지원이라든가 그런 금액은 2004년도에 변동은 없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에 9,000만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내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지회운영비는 6,000만원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격려금도 같고 틈새계층 노인지원, 심의위원 수당, 이런 것은 다 같은데, 다만 각 동에 1년에 한 번씩 경로행사하는 것 있습니다. 70만원씩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맞춰서.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삭감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21세기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치매시설이 있었죠. 그때 서울시 노인복지과장님도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단기보호소라든가 주간보호소요. 시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반영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중풍에 대한 시설을 정책세미나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치매시설을 검토를 하면 민원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님비현상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경기도도 가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뉴타운개발과 병행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건가, 그런 내용도 검토를 했고 경기도에 가서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매에 관한 종합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미성위원   민원 때문에 안 되면 장애인 시설이든 노인 시설이든 아무 것도 못 짓겠네요. 그러면 성북구민 다 떠나는 거죠. 성북구 내에 내 가족 모실 시설이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주민들의 의식이죠.
이미성위원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4 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운영복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