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5일(월) 오후3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6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최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2쪽에 직원현황이 8명이 부족한테 괜찮겠습니까? 8명이 부족해도 잘해나갈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직원들이 모자라면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는데요. 저희 구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동복지사업에 전념하다보니까 대부분의 부서들이 인원이 모자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국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기술직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구입니다. 업무강도가 세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매번 전출하는 직원보다 전입하는 직원 숫자가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 부분은 기술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나가 면 안 들어온다,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북구가 그만큼 직원들에게 문제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윤만환위원   이렇게 인원이 과부족 되니까 업무가 많겠죠. 더구나 주택관리과, 공원녹지과는 3명씩이나 부족한데. 찾아가는 마을복지에 의해서 복지 쪽으로 기울다보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주택관리나 공원녹지 전부 다 복지로 들어갑니다.
  구청장은 전체 국, 과를 통틀어서 다뤄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청장이 잘못한 것은, 성북구를 고루, 옛날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전부 다 성북구였습니다. 팔, 다리가 다 잘린 몸통만 있는 성북구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20개 동 골고루 신경을 써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국장님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북동에 목말라있어요. 온통 성북동에 있습니다.
  도시나 동네는 균형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 3명이 부족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1명 정도 부족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차제에 이번에 질의합니다. 어떤 경우든 내년에 인원충원이 되든, 과부족은 채워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하지 말고,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윤만환위원   내년에 할 때 과부족 없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과부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이 말씀 또다시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윤만환위원   이렇게 오기 싫은 일 많이 시키는 성북,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안 오려고 해요.
  꼭 내년에는 서로가, 백지장도 맛 들면 낫다고 서로 같이할 수 있게끔 인원은 채워줘야 돼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부족한데, 정원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8명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정원이 다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팀별로 3명이 모자라는데 팀별로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주택관리과 3명이 모자라잖아요. 무슨 팀에서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들이 관리팀을 관리1팀과 2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씩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팀장만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팀에 1명, 2팀에서 1명, 정비팀에서 1명 총 3명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많죠.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박학동위원   또 제일 많은 공원녹지과장님, 어느 팀이 모자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팀이 4개 팀인데 지금 공원기획팀 빼고 나머지 팀별로 1명씩 모자랍니다.
박학동위원   4개 팀에서 각 팀에 한 명씩 3명 모자라는데 업무에 지장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 정원이, 기존의 도시농업팀이 다시 생태팀으로 합해지면서 행정직 6급 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정원 파악을 해 봤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행정직이 6명 잡혀있는데 지금 실제 2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많이 부족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행정직이 전체 T/O를 많이 잡아먹고 있고요, 기술직은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25개 구청에 6급 팀장을 빼고 7급까지는 현재 정원이 8명인데 지금 녹지과에 7명이 근무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괜찮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러면 25개 구청을 쭉 따져보니까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구 자체의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박학동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결국은 부족하다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행정직은 정원이 많고요. 녹지직은 정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행정직 3명을 빼고 녹지직 3명 늘리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정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명만 충원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그 업무라는 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곧 우리 주민들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그죠? 공무원들의 부족함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좀 원활하게 행정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페이지에 한옥보존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한옥이 다섯 군데, 한옥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한옥과 관련돼서 우리 구에 화재안전과 관련된 화재안전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하고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화재하면 나무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 화재가 한 곳에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더라도 순식간에 번질 위험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보존 및 지원활성화 사업은 관내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일반지역에 대해서 보수 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 화재하고 관련돼서 연관 짓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물론 국이 달라서 안전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옥과 안전은 최대한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보존만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불 한번 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이 달라서, 안전과에 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업무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과 화재하고 관련돼서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저희 기관보다는 성북소방서하고 저희가 한옥에 대한 개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불나서 119 부르는 거야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대비를 하자는 얘기지요.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과하고 협조해서, 어쨌든 한옥과 관련돼서 보존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안전과하고 해서, 물론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같이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위원장 송영옥   몇 페이지인가요?
박학동위원   15페이지 보면 신발생, 요즘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이 애매하게 생겨서 지금 공무원 직원들이 어떤 단속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그 애로점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법 건축물이 생겨나면 직접 나가서 직접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해머를 들고 나가서 부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직접 철거의 방법이 없어지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에 의해서 주로 블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가면 일단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면적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실측을 해야 되는데 실측을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것도 민원대상이 돼서 저희 직원이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심한 것은 집을 대형으로 지어놓고, 민원이라는 것이 상호민원, 양측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000여 건의 건축물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위법은 자기들이 해 놓고 저희들이 강제금을 물리면 저희한테 협박과 공갈 이런 것도 있고, 직접 나가서 문 안 열어줘서 실측도 못 하고, 아마 이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고충을 써서 가는 그런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뒤에 자료에 보면 작년 2015년도에 693건 적발해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도 엄청 많이 징수가 안 됐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는 과년도 분은 세무1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당해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점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과년도로 넘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저희들이 67%를 정해서 당해년도에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것이 세무1과에 넘어가서 나중에 거의 한 95%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굉장히 민원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결국은 강제이행금이라는 것 가지고 하는데 법적으로 생각하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민원으로 볼 때는 민원인들 오셔서 하는 말이 민원 신고한 측, 즉 저희들이 두 가지 양식으로 위법 건축물을 적발합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한 민원 신고, 두 번째는 서울시 항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민원을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는 민원이 이행강제금 밖에 우리가 물릴 수 없다 하면 그 신고한 민원인들은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철거하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이 좀 일하기는 쉽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면에서 민원인 말씀, 그러잖아요? 그 피해 보는 것은 이웃주민이에요. 그렇죠? 어떤 강제이행금, 추가로 발생하는 발생분이 원래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망권 그런 것들이 걸려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데 그런 불법으로 지었을 때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짓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데 왜 강제이행금은 관에서 받아가느냐, 그렇지요? 손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이웃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이 보고 있고, 그런데 왜 그 강제이행금은 관에서 받아가느냐, 돈 장사하느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수익상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감을 줘서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게 하는 수단인데 결국은 그 돈이 관의 세입으로 들어온다. 당초의 목적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업주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껴서 그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같아서도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솔직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제로 1년에 1,000만원, 500만원씩 물려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하고 철거하신 분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해 봤어요?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도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복명서를 가지고 오면, 매일 철거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숫자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분보다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성북동이나 기타 건물을 보면 대놓고 옥상에다 완전히 한 층을 지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이행강제금 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 몇 백 만원을 물어도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 불법건축물은 없는 사람들이, 조금 곁방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철거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으로 버티고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거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강제이행금 물려서 철거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상위법에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계제가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 의견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의 직접, 강제방식과 병행해서 하는 등 대집행의 방법을 완화해 달라든가 그런 것을 옛날처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진선아위원   예, 보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시다시피 장위동에 해지된 지역은 건축을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리모델링하는 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건폐율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10년 이전에 있던 건폐율하고 지금하고 달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봐드리겠다.” 그랬는데 “구청에 한번 전화를 해 보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 전화하니까 옆에 주민들한테 걸리지만 마십시오.”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걸려서 민원만 들어가지 않으면 리모델링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건축과로 했는지 주택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과는 리모델링 소관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그냥 조그마한 천막을 쳐서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다 조금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달아내는 것은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청 홍보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것들은, 물론 예전에 건축과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0년이 넘게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장위동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홍보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법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전화를 했을 때 어떤 부서든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도 어느 소관에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전화가 한 세 차례나 넘어가야만 담당자하고 통화가 될 때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한 번 하려면 수십 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도시건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하셔서 그런 민원 전화에 대응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나타나서 강제이행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것 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 것은 과장님, 우리 성북소리 같은 데 그런 데다 알리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어르신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13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이광남위원   9페이지입니다. 지금 13개 단지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광남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길음뉴타운 8단지, 길음동부센트레빌, 길음래미안1차, 길음래미안2차, 돈암신일해피트리, 돈암힐스테이트, 래미안월곡, 브라운스톤돈암, 삼선SK뷰, 월곡꿈의 숲푸르지오, 월곡SH빌, 월곡두산, 종암아이파크 1차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이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만 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동주택만 이게 혜택이 되는 거고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일반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엇 때문에 아파트는 되고 일반주택은 또 안 되느냐 이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만 하고 일반주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공동주택,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혜택을 받고 일반주택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똑같은 성북구 구민이에요. 거기에 일반주택에 맞게끔 모든 것을 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공동주택만 한다, 20세대 이상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 봤지만 일반주택가에서는 다른 보안관 형태로 해 가지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르신,
이광남위원   자, 보안관 일반주택에는 없고 파출소에 와서, 경찰서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르신 보안관제도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그게 어르신 용돈 드리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는 어르신 보안관 제도가 또 있습니다, 해당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주택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제일 마지막 판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과에서,
이광남위원   없이 사는 사람들, 일반주택에, 위반건축 이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택과 전부 다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택과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법 건축물에 말씀하셨죠. 그것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들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아니 일반주택에도 모든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일반주택에도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 권한이 미치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저희 주택과의 소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만 성북구민이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반주택에도 할 수 있게끔 그걸 해 주라 이거지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이광남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만 하지 말고 일반주택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걸로 받아들여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송영옥   보충입니까?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걸리지만 마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 말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직원들이 아마 그런 말은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과에서는 교양을 하세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됐을 때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주민이 물어요. 그러면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이거든요. 딱 대답을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이 새끼, 알아보지도 않고 지가 답변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알고 있는 거라도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씀대로 이것을 교양을 시켜서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면서 공동주택 하나만 더 할게요.
  작년에 공동주택관리가 2억 편성되어 있었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그거 다 활용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다 활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또 새로 9,700이 나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지금 2억 2,000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저희들이 1차에서 단지별로 다 했는데 약 1천 얼마가 남아서 2차 공모까지 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이 2억 2,000을 했는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여기는 아마 2차 소진한 것은 기장이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편성이 꼭 LED만 하시지 말고 그 공동주택에 정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원하는 거 국한해서 하시지 말고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이 있으면 다 받아서 건의해서 적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건축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곤욕을 당했어요. 아시죠? 곤욕을 치렀다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집을 짓는 그 업주한테도 교양을 하세요. 허가만 달랑 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 교양 없이 주민들하고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선동에서 오라고 해서 가니까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환경과 다 하는데도 이게 그들이 가면 오시더라도 뭐 별일 없잖아요. 환경과 가서 측정 딱 하려고 하면 안 해 버리고 나면 조용해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축허가만 내서 집주인이 나는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막무가내로 달려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관이 나를 매도해서 정말 내가 혼냈습니다. 그런 경찰관이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 그 다음 날 또 민원이 있어서 또 가니까 경찰관이 10명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 않게끔 건축허가 시 반드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교양이라는 말씀은 뭐하지만 말씀을 드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또 가니까 철거하시는 분이 막 나를 쥐어 잡고 해요. “마음대로 해 봐라. 나는 주민의 대표로 왔다.” 경찰관이 왜 왔냐고 해서 “당신이 왜 왔냐?”고 물었어요. “당신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왔느냐?” 그런 말씀도 했지만 일단은 허가 당시에 반드시 허가의 조건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교양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해서 주민과의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선동 건은 그 현장관계자에게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나가시든 주민이 가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인이 피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일째 가서 주인 나타나라고 그래서 딱 만나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내가 딱 해 주고 내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관계자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끝났어요? 저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구에 직권해제 지역으로 상정한 데가 몇 군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신청해서 상정된 데서 시에서,
박학동위원   상정한 게 몇 개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상정한 게요?
박학동위원   예, 상정한 것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5개 구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30% 이상 받아서 상정된 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5개 구역입니다.
박학동위원   5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직권해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직권해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직권해제라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큼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직권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느 면에서는 직권으로 말을 해 놓고 뒤로는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30%, 50% 다 받는 내용들이 직권해제로 타당성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주거정비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정법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지구지정의 목적을 도달하지 않을 때’ 뭐 이런 추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올해 서울시 조례로 직권해제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직권해제대상을 시장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 했다든지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 했다든지, 그다음에 4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미신청했고, 2년 이상 총회가 미개최된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3분의 1이상이 해제동의서를 걷어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조사가 50% 이상을 해서 찬성이 50% 미만이면 그 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구역을 올렸는데 내려온 것은 4개 구역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온 게 장위8, 9, 11하고 최근에 월곡4, 그다음에 종암3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려오면 일단은 주민의견조사 최종적인 것까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3월 23일까지 1년만 해당되는 겁니다, 3분의 1 걷어서 직권해제하는 게.
박학동위원   내년 몇 월까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해당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통보된 대로 하면 조사인 명부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방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소유자 명부를 다 조사해서 등기부를 해서 저희가 명부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주민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또 나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포함해서 이틀 동안 현장투표 하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아, 이게 두 가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두 가지를 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가 75% 이상 안 나오면  다시 재연장합니다. 보름에 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이 저희가 12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찬반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을 봉투 하나에 담아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남이 하니까 한다, 의사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주니까 조사하라니까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그래도 과장님 설명처럼 75% 투표율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15일내에 재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까 말대로 30% 올려서 심의해서 내려와서 구청장이 가가호호 반환봉투 보내서 자기가 반환해주면 찬성이고 안 해주면 안 하는데, 그렇게 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접투표도 하고 그래서 만일 75% 투표율이 오르지 않으면 재투표한다, 이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종료 20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8, 9, 11, 월곡4 네 개 구역에 언제쯤 이런 설명회가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일정을 잡은 것은 9월5일까지는 예를 들면 장위 구역 같은 데가 제일 먼저 됐으니까 8, 9, 11구역 세 군데는 저희가 5일날 조사인명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면 한 개 개소당 나갈 때 우리 직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의원님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인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시행 일정을 짜보니까 우편조사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우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60일간하고 현장투표는 11월 중순경에 이틀, 현장투표는 이틀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10월20일날 그때정도, 조사기간 종료 20일전에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처럼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보내면 되는가 하는 얘기고.
  그러면 가옥주한테 직접 가죠, 외부에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우리 등기부를 열람 조사하고 명부작성에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소유자별로 등기우편이 다 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입자가 받아서 세입자가 안 전해주면 모르지 않느냐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등기로 갑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등기와 내용증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증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용증명하면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일단 시의 가이드라인은 등기우편 발송하도록
진선아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하고 달리 보셔야 될 게 개인의 재산권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해지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반대가 많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정말 50%가 본인들이 해지를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등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그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소유주한테 직접적으로 내용증명으로 간 건데 그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구청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등기우편 발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시하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2차적인 민원이, 또 그렇게 해서 해지가 됐든 아니면 원래대로 조합에서 진행을 하든 간에 저희한테 2차적인 민원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성북소리라든가 소식지에 절차를 크게 빼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일이 소식지를 줄 수 없으니까 성북소리에다 내가지고 내년 3월11일까지 30% 넘기면 할 수 있다, 주민들은 하고 싶어서 못 해요. 절차를 잘 몰라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택소유주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소유주는 다 파악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문자로 띄워줘도 되고요. 소식지 몇 면을 보라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토지등기부를 다 열람하고 그 사람들 개인적인 전화번호 그런 것은 저희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윤만환위원   직접 못 하더라도 업무는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저희가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이나 소식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성북소리에 하든 문자를 보내시든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청회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들만 오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도시텃밭 지금 재생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농부?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도시농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죠?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재생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상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텃밭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대상자 선정을 재생센터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재생센터에서 하고 두 군데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공원녹지과는 원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생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는 공원녹지과에서 대는 형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재생센터에서 도시농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재생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재생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들이 하는 일 중에 가능한 일들은 가급적 협업형태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먼저 한 거네요? 먼저 한 것이고 거기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같이 한 거죠. 재생센터에서도 어느 부서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같이 논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줬고 저희 녹지과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의 도시텃밭은 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이고,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것은 장위동 예를 들면 해제된 데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만든 사업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장위동에 해제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텃밭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장형 도시텃밭하고 상자형 그리고 공공기관에 옥상텃밭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장위 도시재생 지역은 저희 구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입구 공터 같은 지역 그런 지역에 텃밭을 일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텃밭을 조성한 게 아니고 상자형 텃밭이 있습니다. 전체 10개소인데 올 저희가 현재 지원한 게 10개소입니다. 기존에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양철통 이런 데다 어르신들이 고추도 기르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희망도 하시고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셔서 저희가 지저분한 깡통 같은 것을 정리해서 상자보급형이 있습니다. 보급해서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느 정도 제도 화시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하고 기술지원하고, 실제 장위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성이나 식재 같은 지도, 실제적 운영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LH공사에서 하는 버섯농장은 길음동에서 크게 하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SH공사에서 하는 고부가가치 텃밭 버섯농장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길음1동 SH임대아파트에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 구로 예산이 잡혀있지만 실제 선정과 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임대아파트 3단지 거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길음1동 SH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장위동 동방고개 올라가다보면 원불교 교당 아시죠. 그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월곡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오동근린공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오동근린공원이죠. 거기 계단을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옆에 나무를 식재하든가 꽃을 식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혹시 어르신 건강마당 계단 많이 설치한 거기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100계단요? 아니 거기 말고요. 그쪽은 장위14구역 15구역 사이고요.  거기 말고 장위동 입구 쪽 동방고개 올라가는  쪽, 오동공원 조성을 했어요. 몇 억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단 옆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꽃이든 나무든 식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미처 빠뜨려서 못한 것 나무 심는 문제하고 꽃 심는 문제는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중으로
진선아위원   계단을 하고 옆에 마무리가 안 되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계단만 덩그러니 있고 옆에 흙이 많이 유실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오동공원 일부 보수정비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9월중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9월중으로 위원님께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 진각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나는 게, 4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장기미준공 있죠. 거기에 진각종도 포함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사를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펜스를 쳐놓고 오래해서 너무 민원이 많은데 거기 장기미준공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장기미준공은 진각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이만큼 하다 허가내고, 이만큼 하다 또 허가냈는데 1차로 먼저 낸 것은 허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번에 허가난 사항이 일부 임시사용 승인난 상태고요, 남아있는 것이  7, 8동이라고 해서 3, 5동이 남아 있어요. 그거하고 주변 도로정비하는 게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정비는 도로과에서 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안에 건축물이 빨리 완공이 안 되니까 펜스를 안 치워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높이 쌓아놓으니까 식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목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도로정비까지 포함한 공사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7층은 다 허가가 난 거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임시사용 승인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DIY 공구은행이라고 있거든요. 건축과, 지금현재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종류하고 현재 대여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거정비과장님, 장위15구역에 지금현재 2010년도에 추진위 승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환경국)

                      (16시40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 주택정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서 137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6페이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이 금액 가지고 설치가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공원 태양광발전소는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위빗물펌프장 태양광발전소는 1억 2,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된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다 완료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어차피 집행잔액은 법정인데 이거 잔액이 입찰차액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3,9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46만 8,000원짜리는 서울시 사업으로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공가임대주택 관련해서 빈 공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계해서 중개인수수료로 3,96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집 감정평가수수료 13만 2,000원만 나가고 이 사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가를 누가 임대로 들어올 것이며, 그 임대주택 수수료로 3,600만원이나 책정했는데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 즉시 2016년도에 폐지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그 비용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중개사 중개수수료로,
박학동위원   중개수수료인데 원 임대사업 그 비용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건 없고요.
박학동위원   아예 오질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수수료로만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너무,
박학동위원   잠깐만, 중개사 이 비용을 누가 예산 책정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서울시에서 책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서울시에서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되죠. 중개수수료 3,600만원 책정했는데 한 건도 안 되고, 공가니까 집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니까 공가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렇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걸 겨우 세 건 해서 13만 2,000원만 나오고 1년 내내 실익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2016년도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3만 2,000원으로 3,968만원이 남아서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반환금이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8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당초에 시비로 19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600만원을 갑자기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403만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구비가 매칭비율로 198만원이 편성돼서 401만 8,000원이 매칭비율로 증액이 돼서 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804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비가 403만원이 더 내려왔고, 그 매칭비율로 구비 401만 8,000원을 증가하다 보니까 804만 8,000원 세출액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박학동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보충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보충이요.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 197만원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글쎄요, 저희들이 과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스카이연립, 대일연립, 이화연립 세 군데가 있었는데 197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197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98만원이라는 구비를 잡을 때는 물론 시비가 그만큼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잡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금액으로 충분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과거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만 내려 보냈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으로 이렇게 5~6월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안전,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더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매칭에 따라서 우리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사실은 저희가 건들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구비를 또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글쎄요, 예산을,
진선아위원   400만원을 더 내려 보내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안전이라 하면, 매칭비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서 시도 그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당초 자기들이,
진선아위원   요청한 건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요청 안 했습니다.
  197만원을 내려 보냈다가 갑자기 본예산에서 403만원이 더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402만 8,000원을 증액을 한 건데요, 이것은 낭비는 아닙니다. 나중에 반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또 불용처리도 가능한 것이니까,
진선아위원   안전과 관련돼서라 저희도 있는 예산 가지고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건 좋은데 모든 매칭과 관련된 예산들이 내려오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없는 구비를 매칭으로 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서 안 받을 것은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전액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구비를 이렇게 50% 똑같이 잡아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을 하고 다른 것은 감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1쪽에서 222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반환금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사업을 하고요, 집행잔액 남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과는 640만원 정도 일반우편요금, 이게 뭐냐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을 지난해 조금 덜 편성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더 발생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사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일반공공요금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이 구 자체 예산편성에 어떤,
박학동위원   적게 한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런 지침이었는데 사실은 금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 분이 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니까 우편요금도 줄여라, 그런데 적당히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여서, 한 1,000만원 정도만 줄였어야 되는데 1,600만원을 줄여서 6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데 신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적게 책정됨으로써 생긴, 추가로 더 가져와야 된다?
○환경과장 지덕환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편물 하면, 600 몇 만원 징수 발송하면 징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지덕환   전체적으로 연간,
박학동위원   이거 모자라는 거 보내면? 600만원에 대한 우편물 발송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금액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추가 아니고요, 그전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박학동위원   이미 예산은 잡아놓은 거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더 증 되는 것도 아닌데 우편요금만 더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공공요금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정릉동에 에코 알죠?
박학동위원   에코빌리.
윤만환위원   그거 아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어디요?
박학동위원   정릉 골짜기에 에코빌라 건물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요.
박학동위원   그리 넘어갔잖아요. 건물 얘기하려고 그러죠?
  환경과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5쪽에서 22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수목 식재 사후관리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다 포괄비인데요, 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서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액보다 서울시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만 일부 인건비를 조정해서 감액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인건비 줄이면 안 되는데, 인건비 많이 주고 나무관리를 잘해야지 나무가 고사하면 그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영상을 볼 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요, 인건비는 서울시하고 매칭이 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시 인건비가, 특히 저희는 실제 금년에 인부가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증원했는데 시에서 시 보조금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나온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못 썼나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우리 인원을 못 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이만큼이 모자랐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주로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도로도 시 소유 도로고요, 서울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래도 당초 예산 잡았던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성북구의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올해에는 가뭄이 많이 있고 했는데 가뭄이 많이 있는 대신 실제 녹지에도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만 전년도 장마기 비해서는 잡초 같은 것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을 각 공원별로 최대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1,600만원이 감액이 돼도 지금 우리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인부들 격려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11월 되면 행정감사 할 텐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고사목도 전수조사해서 그때 가서 그런 관리부족으로 인한 내용을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데 자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공원유지관리 3,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공원유지관리 3,000만원 편성은 오동근린공원 월곡산입니다. 지금 월곡산 여건이 지반은 모암이고 위에 토사는 주로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 숭인초등학교에서부터 장위중학교까지 그 길가에 산림생태도 상당히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보고자 추경에 장미 식재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미는 몇 월 달에 피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장미는 한 5월말부터 쉬엄쉬엄 9월, 10월까지 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미 식재는 보통 몇 월에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장미 식재는 추위에 약한 장미는 주로 해동 다음에 2월말부터 3월까지, 주로 한 5월까지 심어도 가능한데 식생이 양호하게 활착되려면 2월말까지 3월말까지, 하반기에는 덩굴장미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1월 두 달에 거쳐 식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지금 꼭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지금 현재 학교가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푸르지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공원은 과밀이용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반이 다 모암이고 표토가 다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2015년도, 작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보수정비설계심의를 한 결과 장미나 어떤 가시 있는 찔레나 이런 수종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설계심의 통과해서 2015년도 하반기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전체 담장 펜스길이가 5~6m 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약한 1,000여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미꽃도 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반대편 오동공원 길 석축 상단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전체에 장미를 심으면 나름대로 공원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문화축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미가 겨울에 약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동에 좀 약합니다.
윤만환위원   약한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추경에 장미꽃 심으려고 편성하는 자체가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있고 더 쓸 데 많은데 추경에 장미꽃 심자고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본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겨울인데, 지금 추경인데 지금 쓸데가 너무 많아요. 아까 인건비도 줄여서 매칭비가 안 내려와서 편성도 못하는 이런 판에 겨울에 장미꽃 심자고 하면 되겠어요? 내년에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역주민들,
윤만환위원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해서 죽어버리면 마찬가지니까 내년에 축제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장미를 심던 개나리를 심던 편하게 하시되 추경에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보충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말하실 게 아니라 추경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지금 9월인데 추경 바로 해 주면 식재해서 내년 행사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산이 되고 근린공원이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책임 과장님으로서 계획 잡을 때와 지금 예산 추경할 때 같은 뜻으로 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공원을 꾸며서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확고한 뜻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동공원은 저희 구에서는 심장인데 이용객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분별한 배드민턴장,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저희가 일부 정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구민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메인 운동장이 오동공원에 있는데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게 지역주민들께서 축제 같은 것을 건의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은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장미축제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특색있는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장미를 봄에 심어서는 그 당해에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특히 사계장미는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주로 봄에 색재하고 덩굴장미도 봄 식재가 유리한데 덩굴장미가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계장미를 심어서 가을에 얼어 죽지 않게 보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원래 돌계단인데 시 사업을 받아서 90% 이상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데크 설치한 좌측으로 장미를 길이가 약 8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600여주를 식재하고요. 그 위에 지압보도 광장 있는데 기존에 비닐하우스 골재가 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주로 나팔꽃을 식재했는데 그 지역도 장미터널 길이가 11미터입니다. 양측으로 넝쿨해서 이어지면 나중에 포토샵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시비사업 자투리 남은 돈으로 약 천 여 만원 집행해서 600주를 이미 심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3천만원이 주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르지오아파트 그쪽은 담장에 장미가 있는데 약 500미터 거리에 맞은  편에 꼭 심어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오동근린공원이 특색이 없는 내용, 운동장에서 운동만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가서 뭔가 특색있게 한번쯤은 사계절 중에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색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장미를 찾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뭔가 추경이라도 해서 금년에 심으면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보게 할 수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통과해 주면 사업 시행하죠? 그러면 책임지고 내년 꽃 몇 월 달에 펴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박학동위원님.
  과장님,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박학동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겨울에 심으면 나무가 죽는다는 염려 하에 왜 추경에 올렸느냐 했는데 그러면 덩굴장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강하다면서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윤만환위원님도 이해하실 부분이잖아요. 지금 설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윤만환위원   같은 동료 위원님 말씀이라 가만 듣고만 있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축제하는 데가 서울시에 전부 해봐도 전체적으로 하나 두 개 있지 동마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북구만 있습니다. 20개동에 17개가 있어요. 그것도 정릉 1, 2, 3, 4 합해서 하나로 했기 때문에 3개가 줄어든 거예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고, 포토샵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옆에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보니까 좋더라 해 줘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에 장미 심어서 죽겠다, 여름에 나무를 심어서 물주머니 달아놔도 비가 안 오면 죽어요. 또 겨울에 추우면 죽게 되어 있어요.
  제 말씀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본예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 편성시키느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인데 포토샵을 하고 거기에 오동근린공원 운동장에 심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온동장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 안에는 행사를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장미 탑이나 화분 같은 것으로 치장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푸르지오아파트 펜스 길가에 있는 거기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옹벽이 높이가 1미터내지 1.5미터 되는데 옹벽 상단에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말씀 잘 아는데 사실 그 근린공원도 본위원이 주민들 설득해서 만든 거예요. 두산아파트 이쪽에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누구도 생각 못한 라인까지 생각해 가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필이면 지금 추경에, 돈 총 얼마입니까? 거기다 장미 심자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해서 포토샵을 하든 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금년에 심으면 내년에 필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먼저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실 사항하고 박학동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감한다는 것은 실제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은 아니고요. 사계장미보다 덩굴장미가 추위에 유리하고 그래서 덩굴장미는 가을에 식재도 가능하다, 단지 죽지 않게 저희가 짚으로 감싸서 보온까지 해서 잘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덩굴장미는 심어서 제대로 활착해서 커지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거름도 잘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 심는다면 내년 봄에 꽃이 한 포기에 많이 피는 것은 5개 정도 적게 피는 것은 한 두 개 정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덩굴장미는 그렇고 다른 장미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계장미는 특히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꽃이 아주 작은 장미도 있고 꽃이 심지어 작은 해바라기만하게 피는 장미가 있습니다. 손바닥 두 개 정도로 큰 장미도 있는데 사계장미 꽃이 적게 피는 장미는 꽃이  2, 3십 개 피고요.
박학동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가을에 해서 겨울에 심어서 내년에 볼 일이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장미가 있어서 추경에 잡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답을 주시라는 거죠.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가서 해도 별일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추경에 잡아서 내년에  우리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뭔가 좋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장미도 사계가 됐든 덩굴이 됐든 뭔가 품종도 결정이 되어서 이 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응해 주는 거지 지금에 와서 사계는 이렇고 덩굴이 이렇고 이게 아니라 추경할 때 우리가 올해 추경이 끝나면 여기서 뭘 심어서 내년에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품종이 있었을 것 아니냐 거죠.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외에는 저희가 올린 예산은 실제 장미 심는 것 3천만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이 저희 성북구민의 날과 연결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성북구민들께서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오동근린공원뿐만 아니고 어떤 공원에 오시면 특히 봄날이나 가을에 축제를 할 수 있는데 공원이 달라졌구나, 꽃도 피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구민들에게 특색도 있고 구민들 마음도 열리고 기분 좋게 해 드리고 싶어서 녹지과에서 2012년도에 이미 장미를 푸르지오아파트 쪽은 심었습니다. 반대쪽은 장미가 없으니까 같이 이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이번에 추경에 해 드리면 식재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봄에는 조금 볼 수 있고요. 가을되면 조금 더 볼 수 있고 2018년 정도면 우거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장미가 5월에 핀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장미는 4월말에서 5월에 폈다가 졌다가 야금야금 피는 게 10월까지 핍니다. 우거지는 것은 주로 5월달, 6월달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나무 폈다 죽고 이 나무 폈다 죽고 이럴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 않고요. 한 나무에서 꽃송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답변을,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위원 간에 부딪히는 경우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한 예를 들을게요. 나하고 둘이 만났는데 토목과에다 박학동위원님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가보니까 길이 엉망이에요. 내가 관계없는 그 길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그런 주민들 삶에 와 닿는 것을 해야지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뭐하겠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화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새로 와서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장미였고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올린 깁니다. 겨울에 짚으로 싸더라도 살려서 열심히 오동공원을 만들려고 한 것이니까 위원님, 열심히 하려고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반대 안 해요. 좋은데 하필이면 겨울에 장미가 죽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충분히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에코스쿨 사업을 조성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려대학 전문대학교 정릉3동에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전부 다 학교에서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학교를 개방하는데, 육교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대학교로 진입하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 구에서는 해 줬는데 전부 다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부근에 바로 옆에 학교밖에 정자 하나 있고 쉼터 만들어놓은 데 거기까지 다 막았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 녹지과에서 어느 분이 전화 왔었는데 한번 맞죠?  
○담당   제가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보기도 흉할뿐더러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쉼터에 정자를 만들어놓은 거기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가보셨었어요? 안 보셨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가봤습니다.
이광남위원   가봤는데 어때요? 결과가?  다른 데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 있는 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것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와 협약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측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실제 부지 자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당초에 학교공원화 사업할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강제가 가은한데요. 지금은 구청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사정을 하는 측면입니다.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남위원   학교를 개방하고 했지 않습니까? 있는 담도 허물고 그러한 사업을 해서 담을 무너뜨리고 개방했어요. 개방해서 바로 육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육교를 놔서 학생들 편의를 봐서 건너편에 상가도 갈 수 있고 버스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이라도 해 줘야지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민원사항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을 별도로 만나 뵙고 보고드리고요.
이광남위원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면서 되어 있는 것도 막는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빨리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풀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끼리 주민들도 일부는 개방해 달라, 개방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학교측은 학업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학교를 다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분 보충
○위원장 송영옥   예.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사실 고려대학교라는 것이 인재양성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이명박시장 시절에 20억을 줬어요. 담장허물라고, 이 담장 20억 들어갑니까? 완전히 다 막아놨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에코스쿨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끔 해 줘야죠.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그러니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못 지은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들 땅 얼마든지 하는데 이것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어요. 자기들 다 쓰면서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봇대 전부 안으로 집어넣게끔, 자기들 땅 차지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전봇대는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측에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무튼 이광남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여러 명 같이 가고 학교에 긴밀하게, 강력하게 다시 협의하고 그 사항을
이광남위원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비협조적으로 하니까 청장님이 말 한 마디 하니까 금방 모든 게 해 결되더라고요. 왜 해결되느냐, 자기네들이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도 마찬가지에요. 인허가 같은 것 고대 안 해 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압력을 넣어서  다 풀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 같이 더운 여름에 우리 성북구에 가로수나 더워서 고사된 나무 조사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약한 8,000여종이고요, 가로수는 띠녹지나 수림대, 그리고 사실 도로 위에 중앙 화단에 있는 것들은 시설녹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로녹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 수림대, 가로수만 한 8,000여종 되고 나머지 수목은 몇 십 만 그루입니다. 올해는 희한하게 가뭄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는 사실 고사율이 적고요, 작은 나무들은 주로 회양목이 고사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뭄에 대비해서는 통상적인 고사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고사된 나무는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기가 좀 흉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잔액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른 구나 시내를 가 봐도 가로수가 참 예쁜 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성북구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흉물스럽게 가지치기를 해요. 물론 그 나무 자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가지치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수목으로 가지치기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정에 보면 가로등, 전선 엉망으로 뒤엉켜 있어요. 그게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걸 해도 예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수목으로 가지가 밑에 쪽을 많이 베었어요. 그러니까 높아요. 위에만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치지 않아도 예쁘더라고요. 밑에만 가지치기를 해도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그 자체적으로도 모양이 나오던데 우리는 위에를 다 잘라요. 그래서 가지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보기가 흉해요. 가지치기하고 나면 예쁘기보다 흉물스럽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가로수를 뽑고 다른 걸 식재할 수 없다고 그러면 가지치기라도 좀 방안을 강구해서 예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도 그런 것 예사로 보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밑에 밑동 있잖아요. 저희는 철판으로 그 밑에를 막아놨는데 거기로 담배꽁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를 가니까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기까지 했어요. “예산편성이 어떤 게 용이한가 봐서 좋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시점에서도 다녀보면 저희 구가 제일 지저분하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구도 봐가면서 그런 거는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사용잔액은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한전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약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 낙찰차액이고요.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관리합니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 앞에 여름철 되면 직사각형으로 해서 2,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버즘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 하는 것 있고요, 세 번째는 지장물, 도로사인몰이나 가로등 그런 게 지장되는 게 있습니다. 또 건물에 닿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쁘게 수형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로수가 보호판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은 보호판을 설치 안 하고 띠녹지, 가로정원, 파크렛, 중간 중간에 소공원처럼 보이는 그런 가로수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선아위원   그런 가로수 정책도 좋은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 전선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 그거부터 해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뿐만 아니라 제초작업 할 때나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보호판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로수형이 나무 수종별로 기본적인 수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인부들 교육도 시키고요, 특히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는 서울시 교육을 갑니다. 그 교육을 저희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도급회사 현장팀 및 가지치기 작업 인부가 같이 교육을 이수하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8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