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마을재생기획단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생태계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자료요청요?
○이미영위원 10쪽에 있는 주민공모사업 1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된 내용하고 해서 자료주시고요. 지금 2차 공모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이라 한군데도 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4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선정된 곳 자료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요청입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우리 추경예산하기 전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 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계획수립을 위해서 마을축제, 마을이야기 등 사업발굴하낟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항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직원 정원 현원인데 여기는 1명이 부족하고 여기는 1명이 많아요. 현원은 똑같지만. 왜? 디자인과에서 더 필요해서 1명 더 많은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도시재생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 그런 인력이 추가로 더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윤만환위원 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하고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빠져나간 게 현수막이 빠져나가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로정비
○윤만환위원 들어온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팀하고 도시계획과 것하고 주거정비과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3개요.
○윤만환위원 3군데 사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한 명이 더 많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와 관련없이 캠퍼스타운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직원 1명이 파견되고 저희도 직원이 필요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캠퍼스타운 먼저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5,000만원 용역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2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억 오고, 2억 오고 해서 3억이 왔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어떻게 용역을 2억이면 다 한다고 했던 것이 3억 5천으로 늘어났습니까?
○이미영위원 저희가 캠퍼스타운 고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의 사업이고요. 여기 업무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은 저희가 5천만원 구비로 됐고 시에서 3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에 1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내년에 2억이 또 추진해서 3억 5천만원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대학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심도있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시에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5천만원 편성할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안 해주려다 최태규과장이 열심히 해서 5천만원 편성해서 2억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 해준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학에 캠퍼스타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억 5천이 더 불어나서 3억 5천으로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용역비인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마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반영할 적에 5,000만원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2억 중에서 1억이 우선 배정이 되고 아까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성북구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시로부터 2억을 더 지원을 해서 당초에 우리 구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 2억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3억, 구비 5,000만원,
○윤만환위원 모르는 게 아닌데 2억 5,000에 전체를 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시비를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3억 5,000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성과가 더 좋을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역이라는 게 다른 일반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용역비용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이게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가면 과업수행 범위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캠퍼스타운, 대학의 타운 내에서의 연구를 하는데 돈을 더 준다고 안 나올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5,000만원 주면 2억을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억을 더 주는 자체는 좋겠지만 그게 용역비예요. 지금 용역은 입찰로 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공개.
○윤만환위원 공개입찰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캠페스타운 추진을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고려대 앞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대학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각 대학 구역별로 나누어서 대학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5,000을 받아서,
○윤만환위원 과장님도 그때 옆에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2억 5,000에 다 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이거를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하면서 각 대학에서 MP교수들이 다 참여를 해서 자기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들을 추출해 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서요.
○윤만환위원 고려대는 빠졌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고려대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2억 5,000이든 3억 5,000이든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1억을 더 줘서 잘 나온다면 좋지만 이미 기 2억 5,000 편성해서 용역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1억을 더 준다고 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나는 그거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내용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시 정책상으로 해서 내용 범위가 바뀌어서 우리는 8개 대학에서 1개 대학 빼고는 전체 대학에서 MP교수들이 다 정해지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문, 동선, 석관동, 보문동길 재정비가 필요,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마다 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년마다, 10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는 5년마다 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년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5년마다인데 올해가 5년차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07년에 마지막으로 재정비를 했었기 때문에 5년 지났습니다.
○윤만환위원 2007년이면 2012년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016년까지 왔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10년차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5년차예요. 맞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5년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5년차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의 좀 잘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도 10년 단위로 묶어놓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의를 잘 내려주세요. 전문가시잖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정비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5년이 지나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0년은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하는데, 그 다음에 5년이 되면 조정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분 말씀이 서로 다르고 매번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계획을 해 놓고 5년이 되는 해에 조정할 수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문가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5년 단위로 묶어서 5년 차에 재정비하느냐, 10년으로 묶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알려달라고요.
○담당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를 보통 한 10년을 보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변화라든가 도시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5년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서울시에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10년으로 했으면 그 정도면 무조건 해야 되지 또 그것도 허가가 나야 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인데?
○담당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일단 절차와 규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그 절차와 규정이 서울시에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5년이면 5년 해서 안 되면 그때 바로 신청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결재를 받아서,
○담당 그 타당성 심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구에서도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예산심의나 예산이라든가 서울시 각 구에서 재정비하겠다고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했으면 10년차인 올해는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이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줘요. 알박기를 해 놔서 아예 집을 못 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평당 2,500에 나가는데 알박기가 3,000을 달라고 해요. 3,000만원 줘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거 푸세요. 아예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쓰지 마세요. 주민들이 자기 생활하고 자기 위해서 제대로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웃이 마음 맞으면 같이 짓는 것도 되는 것이고, 묶어서 아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답변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필지가 너무 작아서 한꺼번에 묶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왕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동선, 보문 이쪽에는 풀어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된 가장 많은 민원은 그겁니다.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재산권 침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이것도 용역 줘야 합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용역입니다.
○윤만환위원 항시 말하지만 조금만 뭐 하면 용역, 내가 오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차라리 용역비 안 받고도 해 주겠다까지 했어요. 아마 나가서 누가 용역회사 차리면 잘할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시고, 결단을 내릴 사항은 결단을 내리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이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을 변경할 적에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윤만환위원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래서 참 저희도,
○윤만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진짜 이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보충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2010년 지나면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걸 풀려면 지금 한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거기서,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 용역이 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공시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박학동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하는 얘기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공동개발이 안 되거든, 서울 생활이 공동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으로 다 묶어놓고 주민들이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풀어야 돼요. 주민들은 행정에서 아까 용역만 줘서 ‘아, 이건 솔직히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기반시설이 없다보니까 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야 당장 불편해, 풀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이라는 게 그런 의견수렴을 다 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칠 겁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오는 게 ‘그러면 연명을 받아주겠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년 계획에서 5년마다 조정할 때 그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연명이라도 받아서 올려야 되느냐 그 얘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연명을 받아서 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일어날 때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특히 연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종상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통 17년, 20년씩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10명이 살면 한 3명, 4명만 알고 5, 6명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하는지 뭘 하는지 신경을 안 써요. 어느 날 내 집이 헌 집이 됐어요. 집을 지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하러 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서 150㎡ 이하가 되면 집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가 150㎡ 이하면 못 짓죠.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선생님 것은 30평밖에 안 되니까 90㎡밖에 안 돼서 신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의원 찾아와서 이게 뭐냐고 또 막 난리쳐요. ‘이게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그러냐고 풀라고 그러면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 진짜 현실로 나타난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연명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풀어달라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시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뭔가 새로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동선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정말 그런 것들 저희가 이미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언제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동선지구단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5년이 경과돼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5년이 경과돼서요.
○박학동위원 내년에? 언제 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금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할 때 지역마다 다르죠? 5년 된데 있고, 안 된데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5년 돼서 조정하는 데는 좀 홍보를 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지시켜주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아니면 행정에서도 맞춰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추후에 그런 민원이 없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예상을 잡았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여기는 낙후지역이고 필지가 너무 작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하겠다.’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서울시에만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죠. 그것도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죠.
○진선아위원 어떻게 의견을 듣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종이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종상향을 통해서 높게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학동 위원님께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다 연명을 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제가 되면 원래 종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역이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제돼서 다시 원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윤만환위원님이나 박학동위원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진선아위원 여기 이 지역을 개발할 생각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짓겠다라는 계획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오면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주거공간이었는데 지하철역이 생긴다든가 길이 뚫린다든가 그러면서 그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경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였는데 그 가운데로 피치 못하게 길이 뚫린다. 그러면 길이 뚫리면 그 주변에는 상가지역이 들어서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을 종상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 계획이 바뀌니까 여기를 지구단위로 해서 여기를 주거공간이었던 것을 종상향을 하면서 여기를 계획을 하겠다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알리고 다 해서 우리 성북구 4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미 9개 되어 있는 곳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90년도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뭘 해서 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했더니 청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었대요. 전 구의원인 저도 전혀 모르는데 주민이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풀었대요. 지구단위계획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하고 그냥 도시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해야 돼요. 지금 도시재생 용역 줬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활성화계획.
○진선아위원 언제 준 건가요? 2015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015년이요.
○진선아위원 계획 나왔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던 거냐고요? 올 4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4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주민들 공동체에서 협의를 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계속 협의가 그렇게 됐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동장님 통해서 중간계획 발표라도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주민들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한마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용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담당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위동에는 빌라촌 됐어요. 주민들의 얘기가 이 빌라촌을 만들려고 도시재생을 하는 거냐 할 정도로 심각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 나갔던 것, 지금 건축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게 48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공 전에 있는 것이 37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느 지역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전체 지도를 보고,
○진선아위원 보셨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일부분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도를 보고 다 조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물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도 그 가이드라인 다 봤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니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다섯 채 가구가 있던 거를 빌라를 지으면 4개가 되고 가운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요? 빌라 지으면 1m 들어가요. 그러면 반듯하게 가다가 기존에 있던 주택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 주택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청장님은 그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주차장 짓는데 지금 최고가로 올라가 있는 1,500단위 주고 주차장을 짓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미리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센터장이 오셔서 처음 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는 데서 제가 손을 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장위동에 제일 문제점은 주차난입니다.” 그랬어요.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도시재생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센터장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 만들면 차를 또 산대요. 그게 센터장이 할 얘기입니까?
팀장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담당 그때 그런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센터장이 하실 얘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장위구역 뿐만이 아니라 주거공간들이 많은 데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서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자 오신 분이 주차장을 지으면 차를 또 사서 또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한 소리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수시고 센터장으로 오신 분한테 제가 그런 결례를 할 수 없어서 참았는데 그거는 디자인과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요소에 주차장을 하면서,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센터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거는 대답을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그때 처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도 여기 센터장 돼서 하시면서 아셨죠.
○진선아위원 지역의 현안을 전혀 모르시는 센터장을 앉혀놓고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주차가 해결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확 달라져요. 그 얘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힘들어요. 다 빌라촌 들어서고, 빌라라고 들어서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약간의 일률성을 강조해서 그 부분만큼은 빌라를 짓더라도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고 해 달라, 아니면 도로변 한쪽만이라도 색상을 똑같이 해 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어요. 1년도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주차에 대해서 저희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차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 외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들하고 같이 아주 심도 있게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이템을 정해서 하라,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행동으로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 한 방법으로 ‘길을 디자인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하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향나무공원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축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건너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빌라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요, 빌라업자들은 그냥 일반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목 좋고 주차하기 좋고 그런 데를 다 찾아서 빌라가 들어섰어요. 그런 데만큼이라도 정비가 됐으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빌라 들어서지 않은 데는 가다 막다른 골목 나오고 세 갈래, 네 갈래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 데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빌라 들어설 때만 해도 그것만 정비만 됐어도 아마 변모된 장위동이 됐을 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장위동에 계속 매입 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부서마다 협조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계획을 할 때 각각에 우리가 여기에 뭘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과나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입을 할 때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지역마저도 안 돼요.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분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감정평가하면 그 금액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 안 팔아요. 계획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잡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단 그 부지를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소문 다 내버려요. 처음에 도시재생 한다고 아마 구청의 전 과장님들 한 30명 정도 장위동에 다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르르 내려가면서 여기 도시재생 한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집값이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 매입하려고 봐뒀던데 그 앞에 가서 브리핑 받고 그러는데 그 집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들 구입 못했어요. 목 좋은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무슨 저런 데를 그 가격에 주고 사?’ 할 정도의 집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하건 뭘 하건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제발 소문내지 마시고 다른 루트 통해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 확충과 관련돼서 건물을 산 게 있어요. 그거 동장님한테 살짝 말씀드려서 매입했습니다. 그거 제 가격에 주고 샀어요. 만약에 그 집도 소문이 났으면 1,500~1,600까지 올라갔을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관공서의 입장이라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앞으로 그런 일 있을 때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제일 마지막 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정릉에 삼덕마을하고 정든마을 유명하죠?. 정든마을부터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든마을은 어떤 취지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공동시설로 하기 위해서 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그 땅을 가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봤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봤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땅이 괜찮아요? 매입한 게 괜찮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이번에 가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원래는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산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매입이 됐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입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정릉3동 동장님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복덕방하고 몇몇 사람이 끼어서 그 좋은 땅을 산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땅값이 몽땅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 하나 비싸게 주고, 50m 골목길에 오토바이 한 대도 못 들어가요. 거기 사람 둘이 비켜가려면 힘들어요. 그 골목에 그것도 50m 제일 중앙 25m 정도에다 그걸 산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시에서나 구청에서 매입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한옥마을과 연계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도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처음에 2013년에 할 때 서울시에서 이 집을 직접 매입해서 저희한테 여기를 공동이용시설로 하라고 해 준 거예요.
○이광남위원 2013년도 6월달인가 박원순 시장이 왔어요. 시장님이 방문하고 한옥마을 한다고 해서 한옥마을에 가서 점심 식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보전 하려면 집을 안 짓게 해야죠. 땅값 많이 올려놓고 거기 한옥마을 다 헐어버렸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보존한다는 사람들이 땅값 올려주니까 다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지금 전부다 뭐가 지어졌어요? 그런 사항인데, 원 그것 놔두고 도로를 전부 다 새로 포장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포장 다시 해야 돼요, 새로 지으려면, 신축하려면.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서 도로 먼저, 도로는 처음에 이쁘게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지금 똑같아요. 옛날 그거 다시 다 폐해서 또 해야 돼요.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썩어 남아서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동네에 추진하는 분들이 있죠?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주민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영옥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담당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지금 조직하려고 구성하고 있고요, 정식으로 승인이 안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승인 안 했어요?
○담당 예.
○이광남위원 그럼 아무도 없어요?
○담당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회장하고 뭐하고 주민들이 만나서 회의하고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013년 9월에 서울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선정이나 가격선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매입하고 저희에게 리모델링 하라고 줬던 것을 검토해보니까 오히려 리모델링비용이 신축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다시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설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구석에 가서 뭐가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 비리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고요. 지금 그 땅을 매입한 서울시 취지는 그 골목에 협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팀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담당 예. 가 봤습니다.
○이광남위원 팀장님 같으면 그 땅을 사겠습니까?
○담당 안사죠.
○이광남위원 안사죠?
○담당 예.
○이광남위원 이러한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짜리를 1,000만원씩 주고 산 거예요. 잘 뚫어진 도로 해놓으면 얼마씩 받겠어요? 1,300, 1,500만원씩 해서 팔았어요. 원래 1,000만원에 그것을 사라고 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것을,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복덕방하고 놀아나서 그 구석에 땅을 사서, 사실상 지금 몇 년 됐었어요. 다음에 거기 용도를 뭐로 쓸 거예요?
○담당 지금 용도는 1층은 주민사랑방이 들어가고 2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2층만 만들어요. 이왕 돈 들여서 하려면 3층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쓰지.
○담당 기존에 인근주택에 층수들이 보통 2층 이하로 단층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더 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건폐율 때문에 요리조리 떼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건물이 더 좁아질 것 아닙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하면 할 것인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광남위원남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골목도 좁고 중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이미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지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삼덕마을 거기는 구에서 매입했죠? 그 집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리모델링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리모델링이 한 11월중에 모두 끝날 겁니다. 올해 안으로 모두 끝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가보셨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가봤습니다.
○이광남위원 집 좋아요? 집은 좋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집은 좋고. 마당도 있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일 마지막 집에 있잖아요. 왜 다 그런 집만 사죠? 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그 집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거래라는 것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고
○이광남위원 삼덕마을에 마을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정릉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를 알고 있느냐고요? 나도 몰라요. 찾아가려고 해도 딱 한번 가봤는데 나도 못 찾아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주거환경관리사업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삼덕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릉3동 전역에 걸쳐서 그것을 이용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밖으로 나와줘야 삼덕마을 아니고도 그 밑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코너에 그것도 계단 올라가는 데다 만들어놓고 리모델링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공동체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거기가 끝집이기는 하지만 큰 길에서 언덕 올라가면 그렇게 심한 언덕이 아니라 접근성은 고쳐놓고 거기다 주민 공동체 사용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갔을 때는 헤매다 찾아갔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집에다 만들어놓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리모델링 다 되면 안내 사인도 붙이고 해서
○이광남위원 이왕에 만들려면 좀 나은 데다, 같은 돈 주고 왜 구석으로 찾아 헤매느냐고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광남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화가 나셨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이광남위원 잘 좀 해서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이광남위원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제가 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잘 좀 해서 홍보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이 되면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매입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윤만환위원 아까 잠깐 나가서 보충 못해서 1분 멘트만 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1분 멘트만 하고 끝내자고요.
○위원장 송영옥 예. 하세요.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면 종상향됐던 것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종상향된 것이 원래 환원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만환위원 없었던 것으로 환원됩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환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종 상향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건물이 지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이 폐지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조정은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윤만환위원 말이 안 맞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설립이 돼서 종 상향이 되어서 건축 했던 데는 그대로 준주거 혜택을 받았다고 할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어졌는데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원 상태로 2종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적인 경우가 주민요구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환경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또 종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종 상향이 되었고 종 상향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특이적으로 계획을 하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조건부로 종 상향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해제요청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정비도 안 되네요.
○담당 재정비는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재정비 어떻게 하느냐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담당 재정비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주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발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재정비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하느냐고요?
○담당 예?
○윤만환위원 전부 이해가 얽혀있는데 어떻게 재조정을 하느냐고요?
○담당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나가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최선의 어떤
○윤만환위원 폐지가 안 된다면서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폐지는 안 되는데 재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 집이 묶여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두 집만 묶고 이 두 집은 따로 묶자 이렇게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해제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조정을 통해서 묶인 것을 달리한다든가
○윤만환위원 대충 내용은 알았고 나중에 하면서 하고요.
○위원장 송영옥 자료 드리시면 되나요?
○윤만환위원 자료가지고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 송영옥 그럼 따로 설명하세요.
○윤만환위원 간담회 때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집 두 집은 이해가 되고, 세 집 네 집이 알박기 넣어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담당 해제라는 것은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제가 아니고 조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조정이 안 된다 이거죠.
○담당 네. 그것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재생에 말이 많은데요, 재생의 기본이 기반시설 없이 주거문화를 바꾸자, 그 뜻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그 비용에서 제외되도록,
○박학동위원 우선 주거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상 기반시설 없이 주거문화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다섯 군데 마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재생사업들이 장위1동이라든지 삼태기마을, 정든마을 여러 가지 마을들이 다 주거환경 바꾸는 마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반시설을 해 주지도 않고 어떤 공동체로 개인이 주택을 짓도록 하는데 지으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종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건축허가 내는데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자기 토지면적에 1층 반밖에 못 짓는 거예요, 2층 정도뿐이. 그러면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가옥주가 수익성이 너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해 놓고, 소위 말해서 종 상향도 해 주지 않고 주거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재생마을로 지정만 해 놓고 그런 행정력을 풀어주지도 않아서 결국은 건축을 못하면 과연 재생마을에 합당한가, 또 취지에 맞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묶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소위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생 중에서도 특별한 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월곡동에 삼태기마을은 사실 어느 한 집이 막다른 골목에 있고 이쪽 길하고 통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한 집을 사서 그 길을 트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사업에서는 저희가 주거환경사업과는 달리 장위13구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기반시설은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만 지금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하고 나름대로의 주거문화에 맞게 하면 좋은데 지금 공동개발이 못 되니까 결국은 묶어서 지구단위지만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이고 또 재생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 각각 골목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단 말이죠. 많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많고 배수관계, 하수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건축을 하게 해 줘야 건축선이 백이 돼서 그나마 그 도로가 넓어지는데 아까 말대로 1종 가지고는 2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3층이나 4층까지 지어야 세도 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1층이나 2층밖에 못 짓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절대 자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자기 돈을 100% 다 건축비를 가지고 지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집을 짓고 자기는 한층 살면서 나머지 2, 3층은 세를 놔야 그걸로 건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건축을 하는데 1종밖에 안 주니까 2층뿐이 못 지으니까 자기는 1층 살고 2층 하나 세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건축비 못하는 거니까 집을 못 짓고 포기하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재생마을로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기본조사는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 이후에 그런 걸 해 줘야 하는데 조사도 없이 그냥 ‘야,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재생마을 만들어’ 아니면 ‘뭐, 뭐해’ 이렇게 해 버려서 나중에 그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 아시냐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생마을을 만드는 거하고 그렇게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종 상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별개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재생마을로 묶어놓고 공동개발이 못 되면 그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맨날 리어카도 못 대는 골목에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집도 못 짓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생마을로 묶어서 공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재생으로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 건축허가 행위 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행위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종 상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다 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 달라.’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해서 ‘종 상향을 시켜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소위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지금 재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마을에서 재생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주거환경관리사업.
○박학동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1종이에요. 1종이라 지금 4억 5,000 들여서 마을회관 한다고 해라 해서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각각 주거문화에 대한 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 재생마을이 주거문화 맞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거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해야 되죠. 맞지요?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주거문화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는 못 살잖아요. 지금 그거를 바꿔주자고 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생마을로 해서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고 재생하시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맞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거문화를 바꾸지만 그렇게 종 상향을 해서 그렇게 층수를 올릴 수 있고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다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종 상향을 해 주겠다, 종 상향을 해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재생이라는 게 그렇게 주거문화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문화를 바꾸려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하려고 보니까 1종이라 2층뿐이 못 지어요. 2종은 줘야 3층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종 가지고 2층을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대로 내 돈 없이 세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못 지으니까 결국은 못 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재생마을로 묶어놨냐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종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재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그 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을 해제를 해서 2종으로 해서 용적률도 높이고 상업지역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박학동위원 지금 재생마을로 묶어놓은 선에서는 종 상향을 못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못하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재생마을과 관계없이 종 상향은 따로 해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따로.
○박학동위원 과가 달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과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과에서 하는데 업무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병행해서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으로 묶어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종 상향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서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의 액션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과정을 주민들한테 최소한 설명을 하고, 지금 재생이 이런데 신축을 못하고 있는 이 불편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종 상향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해 줘야 앞으로 5년, 10년에 공동개발을 못한다면 개인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재생지역의 1종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진선아위원 거기는 종이 1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서명하고 해서 탄원서를 썼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장위13구역은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로 올린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가면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없다고 보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같은 라인에 한쪽은 1종이고 한쪽은 2종이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왜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당초에 그런 걸 지정할 때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이 있어서, 신축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안 풀어주면 저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솔직히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리모델링해 봐야 얼마나, 뭐 문 바르기 식이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마을 발전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거를 사전 설명이 있어서 이러니 종 상향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생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재생만 해 놓고 이제 와서 ‘재생해요? 그러면 집 짓자.’ 서로 지으려고 보니까 다 1종이라 2층밖에 못 지어.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 풀어줘라.’ 그러니까 애꿎은 의원만 불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이 가서 뭘 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 질문이니까 그런 병행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생하는데 가서 신축하는데 종 상향 관계도 설명하고 풀려면 5년, 10년 걸려도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설명은 해 주고 가시라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해서 정말 주민들이 다 같이 탄원서를 내서, 뭐 100가구가 있으면 100분 모두가 탄원서를 내서 서울시에 올려서 가능하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규제를 풀다 보면 여기저기에 빌라가 막 들어선다는 거죠. 2층, 3층으로 빌라가 들어서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재생을 풀어주고 공동개발을 하라고 해야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야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든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면 처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먼저 전체를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저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건강마을에서 재생으로 바꿔주니까 ‘아, 뭔가 관에서 지원이 돼서 뭔가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 있어요. 막상 내가 뭘 하려고 보면 규제가 있어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게 좋아진다라는 게 그냥 종 상향을 하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 상향을 해서 그렇게 집을 몇 층으로 올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학동위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되고 주민들이 안 그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다음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어느 한 사람의 계획에 의거해서 해 놓고 그 뒤에 그런 것에 대한 행위 자체를 안 해 주면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누가 감당해 주겠느냐, 나중에 보십시오. 아까 말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 건강마을 때도 계속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이 되는구나. 그러면 재생마을도 계속 지원해 주겠구나. 우선 마을회관 지어줘, 서울시에 갖다 지어줘.’ 우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도 뭐 할 거냐, 솔직히 지금 그 안에 골목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어카도 못 들어가, 하수도 안 되어 있어, 비 오면 물고여, 지금 그런 걸 해 달라고 계속 민원 넣어요.
그래서 지금 땜방만 하고 있어요. 우선 당장 물 고이면 빠지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간 갔을 때 그런 재생마을이 기반시설 없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보겠느냐, 아까 우리 장위1동도 마찬가지예요. 장위1동도 동방고개 4차선 안 만들어놓고, 과연 그 안에 그렇게 연립 지어놓고 나중에 얼마만큼 어느 세월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오겠나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기반시설 확충을 하다 보면 도로를 확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지금 여기 장위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에는 성북4구역이라든가 정릉3, 8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골목이 전혀 없어요. 진짜 이사를 가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물론 월곡동이나 장위동이나 다 어렵지만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잠깐만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소위 최고정책을 결정하는 자가 자기 마인드에 맞춰서 그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피해는 누가 보느냐, 크게는 우리 시민, 작게는 구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구청장 이런 최고책임의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잘 하지,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과연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마인드에 안 맞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서울시민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밑에서 입안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재생기획단 3년이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정책결정자의 그때그때의 임기웅변 식으로 해서는 맨날 골탕 먹는 거는 우리 시민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동 231번지 12구역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구역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분류되어 있을 때 거기서 서울시에 도시경관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10억을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1억이 선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5대 5 매칭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 그러니까 ‘도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거에 저희가 장위12구역을 넣어서 선정이 돼서 그거는 또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 5대 5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5억 받은 거, 그 다음에 시비 5억, 그래서 그거 매칭을 하고 저희 국비 매칭을 해서 장위12구역이 전체적으로 20억에서 많게는 25억 정도 국토부에서 올 예산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작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1월 정도에는 전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13구역에 도시재생 했다고 12구역도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쳐서 만든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 12구역이 왜 거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12구역은 그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 포함이 안 되었었고, 저희 디자인과에서 12구역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도시 쪽이 아니라 디자인정책 쪽에서 과제가 나왔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억은 13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12구역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된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거는 12구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13구역에 104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5억.
○진선아위원 105억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12구역이 항의들을 했어요. 12구역이 항의들을 하니까 이 104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혀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5억은 13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이 어떤 용역을 준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이 장위12구역은 이런 사업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1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경관개선도 하면서 안전한 마을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마을기획단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 단체가 뭐가 있죠? 마을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도 많아서 나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 조직에서는 마을민주주의과 내에 팀이 있고요, 마을기획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조직 내에서는 마을사회적경제과 내에 마을만들기팀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우리 조직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단체가 너무 많던데? 단체는 뭐, 뭐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관련된 단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윤만환위원 ‘마을’자가 들어가는 단체명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거는 한번 관련부서와 협조를 얻어서,
○윤만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 ‘북정마을’ 해서 대상지역 공모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할 때 도시재생을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자인과장님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아니라 도시마을디자인과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기반시설부터 완전히 다 털어내고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그건 재개발이죠.
○윤만환위원 재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완전히 기반시설 다시 만들어야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재개발 용어를 안 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위동에 105억 주고 얼마 주고 해서 이미 만든 상태에서 기반시설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해 놓지 않고 어떤 룰도 정하지 않고 그대로만 개발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돼서 난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말을 썼을 때 다시 한 번 용어를 정리해 주십사,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재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그 범위가 있는 그대로에서 새롭게 바꾸는 이런 쪽으로 재생이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기반시설도 필요하면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된 것은 기반시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좀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성북구는 옛날 성북구에서 재생을 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옛날 성북구에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가 빠져서 팔다리가 잘린 상태에 몸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재생을 쓰려면 정말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말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노원구 간다면 다 환영하고 막 가요. 성북구 온다면 안 오려고 합니다. 왜, 몸통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자체도 그런 마인드를 바꿔줘야 성북구도 우리 구청장 슬로건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슬로건에 맞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 봐야 알겠지만 우리 성북구만큼은 마을에 재생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대로 ‘마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 자료 한번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이 자료를 이미영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좀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골목축제 마을이야기 사업비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10페이지에 골목축제 마을이야기 등 이런 사업 발굴하는데 사업비로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있어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저희가 지금 25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했었습니다. 또 자료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골목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북구가 서울시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각 동별로 축제가 있어요. 이런 골목축제 하니까 약간의 반감이 생기는 단어예요. 동 축제 때문에 각 동별로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 동 축제가 아니라 진짜 같은 동에서도 골목마다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 같은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안 돼요. 축제라고 하지만 화합이 아니라 우리 골목만, 여기만, 이렇게 따로따로 맺어지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되어야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동 축제는 대단위 규모 동 축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7,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간 축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 단위도 될 수가 있고요, 같은 부류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화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부터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화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따로따로 조직을 만들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들만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조직과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른 동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몇 사람들이 하는 게 전체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어떤 사업이든 그 전체적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만 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하고 마을 만들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다른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 주민들의 생각은 ‘이 마을 만들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런 단체를 왜 만드는 거야?’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공모했을 때 선정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진행이 종료가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평가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마을기획단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생각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들어온 거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배밭골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활성화방안이라고 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액수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어느 자료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저한테 주신 주민참여지원사업.
○위원장 송영옥 17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배밭골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활성화방안 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배밭골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온 재개발구역 해제구역이어서 그 주민들 간 소통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있으니까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계획서 같은 거는 안 들어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릴까요?
○이미영위원 아, 여기서 하고 진행은 센터에서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저희 예산을 가지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떤 내용인지 공모사업의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주시고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구체화된 사업별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올해 10월에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10월 15일에 우리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을 평가를 해서 알차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행사라는 것이 메인무대가 있고 부스를 설치하고 그전에 했던 그런 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먹거리 같은 거는 빼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약간 취지하고 어긋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경제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니까 시끄럽고 힘들어도 참아는 주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거기를 보니까 먹거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사 드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당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관변단체는 바람마당을 빌려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역사회 경제도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했어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식권을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걸로 거기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주변식당에서도 일단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한마당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와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한마당인데 사회적기업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원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하는 먹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 들어온 것을 보면 바자회와 같이 떡볶이, 부침개, 커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도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기업 같은 데서는 그런 음식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다른 구나 다른 데 것을 찾아보니까 추석 전에 이런 한마당축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생산품에 10%에서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한마당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그 정도.
○이미영위원 그 큰 액수를 하루에 들이면서 그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명절 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격도 약간 조정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명절 전에 하는 것은 예전에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만, 지방에 있는 자매도시를 통해서 바람마당에서 했는데 그것을 어느 때부터 안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미영위원 올해도 하던데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명절 이때 하게 되면 오히려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몇 군데는 그렇게 하려고 기획해서 지방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향후에 할 적에는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 군데 찾아보셔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 행사하는 것인데 주민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본 위원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협동조합 내지 협동조합하고 뭐 뭐 있죠? 사회적기업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가지입니까? 또 더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기업, 협동조합.
○윤만환위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하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은 그것을 현재 사회적기업은 물 먹는 하마라고, 협동조합은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물먹는 하마를 이야기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초기에 시장경제에 안착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먹는 하마가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장기적인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현재로써? 장기적으로야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본 위원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투자만 되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따내려고 애쓰고 뭐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 한 서너 명이 해서 하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요. 제목만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많아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활동지원에 참여사업비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들은 지역주민들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주민들 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서너 명, 너댓 명이라도 소통공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줍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이 큰 비용이라기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들의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모든 축제 예산을 볼 때 자부담 과연 얼마나 들겠어요? 만약에 2,400을 과장님한테 하라면 본인 돈에서 나간다면 이것을 하겠느냐고요? 일반 주민들은 구청 돈은 먼저 본 게 임자라고 해요. 몇 마디 말 만들어서 주민참여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총 몇 개 들어왔습니까? 여기 19건인데 몇 건 들어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9건입니다.
○윤만환위원 19건 다 줬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 집행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청한 것은 다 줬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소홀이 낭비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몇 명만 해도, 여기 의원들도 들어와 왔는데 만들어 와서 ‘우리 성북만들기 사업하자’ 하면 돈 주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보세요. 인정하겠느냐고요?
공모되어서 정말 진실로 성북 발전을 위해서 성북구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참하고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룰에 맞는 것은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19건 들어와서 19건 다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너 명이 만나서 만든다고 해서 뭐 대화방 만들어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3명이고 함께 하는 사람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명단은 더 넣어요. 10명도 집어넣어요. 이들이 하는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 10명이 참여해요? 안 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향후에는 심사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세심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에 의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하겠느냐 이거예요? 참여예산이라면 주민이 참여해서 내면 누가 결정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심사위원 명단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3명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같이 아시는 분들. 그 명단까지 같이해서 주실 수 있어요? 전체.
○윤만환위원 대표자 및 전체 명단 전부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자료해서 드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 3,5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7개 대학교 주변에 할 것 아닙니까? 대학별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뭘 한다는 것인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실행해야 되는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학 주변을 어떻게 해서 대학중심으로 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광남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용역 회사에다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관내 대학에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정릉권, 동선ㆍ삼선권, 안암권, 월곡ㆍ석관권 이렇게 4개 구역.
○이광남위원 아니, 4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7개 대학이라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4개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릉권역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뽑아서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있는 대학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어느 지역에서 대충 어느 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줬는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마을재생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 주는 것들 있죠. 용역업체 자료들을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라와있는 용역도 정해졌나요? 어느 업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캠퍼스타운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나중에 추경예산 할 텐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안 정했죠?
○진선아위원 안 정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진선아위원 있는 용역업체들 자료 다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가 글자가 7자죠? 성북구에서 과 이름이 제일 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 8자네요.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가 왜 이렇게 마을경제과로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마을’ 넣고 ‘사회적’ 다 집어넣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경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기존에 있는 시장경제 위주라면 마을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구분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명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전에는 일자리경제과였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자리경제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있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기획경제국 내에.
○윤만환위원 일자리경제과, 마을사회적경제과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하자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윤만환위원 일자리경제는 일을 찾아주는 경제과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일자리경제는 시장을 관리한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으로 일어난 그것만 관장하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복잡하네요.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입니다. 처음에 사회적경제과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을사회적경제과 따로 구분이 되면서 어떤 우려가 생기네요.
처음에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서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겠지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생겼대요. 저희는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던 건데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소모임 같은 데도 활성화한다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원치 않아요.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돈 준다니까 그냥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관은 구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 아주 좋아요. 하지만 구청이 주관을 하고 어떤 큰 맥락을 갖고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든 것을 주민이 알아서 하라 그것은 아닌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정말 바람직하게 안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도 큰 맥락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텐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라’가 되는 것이지, ‘주민들 너 네가 뭐 할 것 있으면 내놔라 우리가 돈 줄게’,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런 사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일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고 다 맡기려고만 하면 안 돼요. 큰 아우트라인은 구청에서 딱 잡고 있고 그 안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참여예요. 주민이 알아서 해라는 주민참여가 아니에요. 주민이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산들이 주민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뭘 하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뭔가 발전되게 하려고 구청에서 뭔가를 내놓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동참을 하게 하는 것이지 주민이 알아서 다 해라 내가 해줄게, 그것은 아닌 거예요.
비단 마을재생기획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끌어 모아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 준다고 그게 주민참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서 정리할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만들어서 돈은 있으니까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야 말로 예산낭비예요.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 9페이지에 보면 우수협동조합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수협동조합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협동조합 벤치마킹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안산에 있는 의료생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은 인터넷 쪽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우수협동조합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기준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보도되는 그런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언론에서 우수사례 발표하거나 이런 데를 하신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이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몇 번 해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할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계획이 확정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마을재생기획단)
(14시36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마을재생기획단의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지역 현실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8쪽부터 149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 마을사회적경제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 많지는 않지만 5,400, 2,900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무엇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보조금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교부하고 남은 금액과 예산집행에 따른 운영기간 중에 이자발생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2,300은 뭐예요? 2,300이면 한 사람 인건비를 줄 수가 있을 텐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자리창출사업은 총보조금 5억 3,7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300이 왜 남았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보조금은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교부하고 남은 잔액과 5억 3,000만원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위원님, 사업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들어가던 돈이 남게 된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모집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다시 뽑지 않느냐 이거죠. 개인 창출사업이 남으니까 2,300 증하면 한 사람 인건비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서 반환시키느냐 이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업들이 자기들이 일자리창출해서 인력 고용이라든지 그분들이 신청한데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줄었다든지 기업규모가 축소되게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주는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 기업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이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9개 중에 사람 수하고 합해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6년 6월 현재 5억 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돈 말고 총 지원해 주는 인원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원은 50명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27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본인들이 신청한 기업 수는 20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 기업 등록된 현황하고 지원현황 그 자료 좀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문인력은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각 기업별에 보면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인력이 있고 그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됐는데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만뒀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기업에서 우리가 전문인력 몇 명을 고용했으니까 법에 있는 그만큼의 자금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교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전부 다 요청을 했는데 가지를 않았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기업에서 신청한 내역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800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전문인력을 그 정도로 신청을 안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지금 고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래서 남았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 남겨서 반환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곳, 29개 거기를 찾아서 도와드릴 것이 없는가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와줄 때는 확실히 제대로 도와주고, 예산 남겨서 물론 시․도비 보조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할 바에는 남기지 않고 제대로 지원을 더 해 주라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도시 같이 물어보신다면서요.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함께아이키우는마을, 아이맘센터, 서울시 참여예산에 8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함께아이키우는마을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됐던 예산이고요, 길음 소리마을센터의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만환위원 소리마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윤만환위원 길음동에 있는 소리마을 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소리마을에서 사실,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참여하는 현황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황을 주시고, 본위원이 가보니까 소리마을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CCTV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하여튼 골목골목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제센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CCTV만 해도 엄청 많아요. 굳이 소리마을 거기에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치를 할 수 있나, 그 현장 방문했던 위원님마다 전부 그 이야기 다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실 다른 일반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든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골목 있는데 이 골목에 있고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다른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 줄 거예요. 여하튼 소리마을이든 무슨 마을이든 간에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마을로 성장을 해야죠.
아이맘센터가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어린이돌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어렵게 참여예산으로 해 왔는데, 뭐든지 개인적으로 남아도 좋겠지만 공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빨리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84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유지 보수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기존에 동청사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현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어디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종암동에 있습니다. 2층, 3층에 화장실 공간에 보면 배관이 노후되어 있고 신축할 당시 외벽 단열이 미비해서 겨울이 되면 수도가 동파되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노후배관하고 동파예방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만 이번 겨울을 무난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경제센터에 드나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상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아닐망정.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한 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맨 꼭대기 층은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한 개 층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임대하는 공간은 10개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봤어요.
유지보수하는데 화장실 몇 개를 2,000만원 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개 층을 공사하는 겁니다. 남녀화장실.
○윤만환위원 일반 주민센터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데도 예산 편성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회적경제센터 유지 보수에는 화장실 예산까지 편성해서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이 무엇인가요? 238쪽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치구 특화사업은 2015년도에 성북구 마을웨딩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된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웨딩사업은 어디서 한 건가요, 업체?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거예요? 공모를 하셨다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인 대지를위한바느질.
○이미영위원 이 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나 성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업성과라고 보면 이익금을 낮은 수수료, 교육혜택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대비 높은 품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수익창출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익을 창출한 건가요? 거기서 옷을 만들고 그런 것? 어떤 것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옷 만드는 것부터 포함해서 일자리창출.
○이미영위원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1년사업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 현황 및 유지현황, 인원현황, 또 참여인원 현황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87쪽에서 288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도시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렴용역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장애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무장애는 지체장애인들을 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장애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가 노약자까지 포함되고 또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치신 분 이런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구청에서 인권도시를 선언을 했고 또 아동친화도시, 무장애도시 이런 것들을 선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조례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어떤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해서 우리가 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전체적인 조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에서 제일 먼저 유니버설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할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많은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서울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용역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서울시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말한 12구역 장위231번지 시비가 반환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시비를 받아왔었는데 우리 회계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작년에 이것을 배정했었는데, 재배정되어서 시에 있고 그것을 저희가 갖다 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시에서 예산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갖다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착오로 구에 편성한 것을 감액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예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재배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정릉 솔샘로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가 벧엘교회 건너편 약간 언덕 있는 쪽, 사거리에서 보이는 쪽인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 시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벧엘교회 지나서, 솔샘터널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솔샘터널에서 넘어오면서 벧엘교회가 있고 정릉천 쪽에서 보이는 재개발하려다 못하고 있는 곳 있죠?
○이광남위원 3동 지역이에요? 개천 안쪽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광남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요청해서 벽화사업하고 계단정비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개천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것인데 8,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다 완공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 끝났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선동 재정비수립용역비가 늘었거든요. 당초 3억에서 4억 9,000으로 늘었는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 않은데요.
○박학동위원 동선지구 중심외 1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 기정액이 잡혀있는 3억 1,800은 정릉지역 것이고요. 동선지역은 전체가 4억 9,600인데 그게 5대5로 해서
○박학동위원 전체가 8억 1,400인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은 동선지구하고 정릉지구하고 2개가 있어서 전체가 8억 4,000인데 정릉은 기정액으로 해서 이미 잡혀있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외’라는 게 정릉지역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니요. 동선지역하고 보문지역입니다. 동선지구중심외,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기정액으로 잡혀있는 3억 1,800이 정릉
○박학동위원 연구용역비 해서 동선지구 중심 외,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동선, 보문입니다.
○박학동위원 ‘외’라는 게 보문지구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외 1개구역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그 ‘외’라는 게 보문지역이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다 왜 ‘외’를 보문으로 표시 안했어요?
○위원장 송영옥 보문을 넣어주셔야지 이해하기 쉽죠.
○박학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외’가 보문이냐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기정액이 3억 1,800인데 이번에 4억 9,000으로 올려서, 올라간 이유가 뭔지? 지금 우리가 추경에 4억 9,000을 올려줘야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2억 4,800
○박학동위원 여기는 증감으로 표시해 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비가 2억 4,800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2억 4,800이 필요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시비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추경 잡아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시비가 2억 4,800, 구비가 2억 4,800 합이 4억 9,600을 추경에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왜 늘었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새로 동선ㆍ보문지역이 이번에 추경으로 또 하게 됐고요. 이 3억은 정릉지역구고요.
○박학동위원 3억 1,700은? 정릉은 표시도 안 해 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기정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와보세요. 책자에는 없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본예산 책자에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도 안 해놨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박학동위원 3억 1,700은 정릉 것이고 나머지 4억 9,000은 동선지구하고 보문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외’라는 것을 안 해놔서 그래요.
○위원장 송영옥 이해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15시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임태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전문기관인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임태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경찰서에 특수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죄예방 셉티드디자인(CPTED)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어떤 범죄유형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꺼리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필요로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를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요새는 여성안심거리라든가 여성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서로 간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같은 지역에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협조가 안 됐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게 잘못된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협조를 했어도 지금 이 경찰팀에서도 이번에 새로 팀이 신설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경찰서에 협조는 다 구해진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NO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협조가 다 된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 조례가 의원발의 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윤만환위원 의원발의면 그 답변을 의원님이 해야지 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죄송합니다.
○임태근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개월 전인가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성북교육청,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인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의원발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자들 화장실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새로 만든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김영미 과장님, 작년에 범죄예방디자인에 1억이 있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든 뭐든 디자인 예산이 1억이 있었다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종암동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종암동에서 주민들이 NO해서 우리 동선동으로 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동선동으로 와서 이걸 하지 않고도 동선동에 범죄예방디자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경찰서 범죄예방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근거’ 이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발의자 임태근의원님, 이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라면 우리가 지시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지시사항이 아니죠.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5항에 넣는다면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조’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이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임태근의원 윤만환위원님, 이것은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다 해요.
○윤만환위원 다 하는 건 좋은데,
○임태근의원 이게 뭐냐면 여자 상해사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성북구에도 공원 같은데 화장실에 경찰서와 화장실이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면 벨만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통하게끔. 그런 조례예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상위법을 우선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지 중앙부처 지시사항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꼭 경찰서의 협조를 얻는다면 말씀대로 ‘관할경찰서의 협조할 사항’ 이렇게 아니면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적극 협조’ 문구를 그러면 되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중앙부처 지시사항이라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윤만환위원 지시사항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이게 우리 성북경찰서랑 종암경찰서랑 구청하고 협력치안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암경찰서 같은 경우는 여성안심 관련된 거라든가 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범죄예방진단팀이 새로 생기면서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어떤 근거규정에 명문화하면 경찰서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여러 가지 실적도 되고, 또 우리 구나 의회 입장에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을 하는 기본계획에다가 경찰서와 협력해서, 특히 새로 생긴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도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괜찮은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상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주민들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진행도 빠르고 그럴 거다 해서 아마 경찰서 쪽에서 의회 쪽과 협력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기 이 조례가 없는 상태라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이거 한 구절 넣는 건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말이 맞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유대관계를 잘 하고 있다, 당연히 잘해야겠죠. 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범죄예방디자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전담팀에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건 아니고 말씀대로 ‘관할경찰서의 협력’ 하면 문구가 이것을 들이대든 저걸 들이대든 한단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 기본조례가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조례이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서도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거에 맞게 범죄예방진단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경찰서 입장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서 이거는 경찰서랑 아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중앙부처랑 시에서 하달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아마 위에서 지시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전에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만났을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위에서 지시로 이걸 꼭 해라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임태근의원님이 다른 데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데서도 시행을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거기에도 문구가 이런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윤만환위원 답변드리기 전에 24개구 조례를 전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일단 강북구는 하나 빼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범죄예방조례가 서울시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거를 하면서 디자인과에 각자 이거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저희 디자인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거는 이 전담팀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고, 제가 이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 그 사업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디에 어떤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됐다는 범죄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외부로 내보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명문화돼서 조례로 되면 꺼려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 즉각 즉각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을까, 특히 경찰서에서는 아주 세세한,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여기는 여성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지 거기에는 청소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렇게 딱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이 꺼려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범죄예방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당연히 협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꺼려한다? 꺼려하면 왜 여기 집어넣습니까? 이 서류를 강압적으로 만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담팀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팀하고 저희가 협력적으로 일을 하려면,
○윤만환위원 ‘관할경찰서와 협력’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앞전에 자율방범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없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서장과 협의’ 조례 문구에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빼고 안 넣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반영한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구가 그냥 협조를 얻으면 다 됩니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관할경찰서와 협력’ 진선아위원님 아까 본 거 다른 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북구 거 빼왔다면서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만환위원 이야기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강북구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지금 성북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강북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구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디자인 적용범위’라는 게 우리는 없어요. 이 디자인을 어디에 적용하겠다는 거가 우리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그런 거를 할 건지는 계획에 없고 조례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자 하는 범죄가 어디에 많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적용범위는 강북구의 내용을 조금 합해서 같이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그 문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보완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있는 기존의 문구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그거는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적용범위’라고 해서 강북구에서 나온 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강북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강북구의 재정이 정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공간,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공공건물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보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범죄적용 범위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는 제3조 기본원칙에 그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저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3조 기본원칙이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없어요?
○진선아위원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제3조 기본원칙에 보면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똑같아요. 강북구도 제3조에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를 넣어놓은 거고,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제7조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보세요.
○진선아위원 제7조에 제2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바로 보다도 25개구 우리가 기 조례가 있으니 다른 구 조례도 한번 봐가면서 정말로 조례안을 만들 때 완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북구 거를 보지를 않았는데 또 다른 구 것도 있을 거예요.
○진선아위원 유관기관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 거 같고요, 이 디자인과의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혹시 경찰서와 관련돼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게 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 앞전에 1억 시비를 받아왔는데 종암동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암동에서 ‘범죄예방’ 하니까 주민들이 뭐 좀 달리 생각이 드신 거야. NO하는 것을 제가 동선동으로 옮겨서 했어요.
○진선아위원 지금 동선동에 하고 있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동선동 사업은 끝났고요, 범죄예방디자인이 그렇게 디자인사업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진선아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스파이더 범죄예방 사업이라는 거는,
○진선아위원 점차 넓혀간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데 만약에 손을 짚고 들어가면 그 손자국이 전부 다 거기에 남아서 범인을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진선아위원 범인이 짚어서 한다는 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짚는 거는 기둥, 가스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런 데다 도포를 해 놓고 이러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 유도적인 그런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디자인 사업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안심여성귀가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 선정을 한다면 CCTV가 많지 않은 지역, 어차피 CCTV 하는 거 자체가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골목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골목에는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면 좋겠고, 추가로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만환위원 보완해서 합시다, 보류했다가 다음에 보완해서.
○박학동위원 보완 보류라는 게 내용이?
○윤만환위원 아니 내용을 더 삽입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발의,
○위원장 송영옥 지금 토론은 우리끼리 할 거니까 지금 진행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일단 설명만 듣고요.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임태근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영옥 먼저 하세요.
○임태근의원 이건 우리 성북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양쪽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장실 외진 데,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화장실 비상벨을 경찰서로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게 들어가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임태근의원 그건 경찰서 예산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은 안 들고,
○진선아위원 경찰서 예산으로 한다고요?
○임태근의원 네.
○윤만환위원 경찰서에서는 할 수 없어요.
임태근의원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모든 걸 좀 보완해서 삽입할 거 더 하고,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임태근의원 본 의원은 그래요. 우리 성북구민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면 마는데,
○위원장 송영옥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입니다.
앞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이 물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거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구에서 수립할 적에 경찰서 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다 담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다 이 경찰서 진단팀의 분석이나 이런 것을 담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디자인을 할 적에 경찰서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 경찰서와 치안에 대해서 협력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성북구 조례에 이런 것을 담으면 양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는 거면 그런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양개 경찰서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단, 말씀대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해서 경찰서가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니 조례에다가 이 경찰서,
○윤만환위원 ‘경찰서와 적극 협조’ 하면 이 내용이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이게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내용을 담자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협조,
○윤만환위원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면 이 내용 아닌 더 심한 것까지 포함이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물론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협조하는 이런 사항을 이 기본계획에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 분석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조’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범죄예방진단 내용을 포함하면 말이 안 맞지.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잠깐만요.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께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 저는 퇴장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임태근의원 퇴장)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충분한 얘기와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기본조례에 아까 제5조를 바꿔서 신설하는 이 부분이 삽입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삽입되는 부분이 앞으로 조례에, 또 우리 성북구민에게 큰 득이 온다면, 또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기본가지고도 다 되는데 꼭 이거를 삽입해야 더 나은 뭐가 되는 건지 그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계속 되는 얘기만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윤만환위원님은 기본조례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신설해서 더 되어야 될 내용이 뭔가 그 확실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여기 기본조례 제9조에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강북구의 조례를 보면 여기는 “강북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도 이거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협력체계 구축 내용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5조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 협력체계 구축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이 충분히 안 돼요? 우리 윤만환위원도 왜 이것을 삽입해야 되는 건지.
○진선아위원 왜 이게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왜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거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5조에 보면 5년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쭉 열거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9조 같은 경우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축해야 된다’라고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굳이 그렇게 넣어야만 경찰서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줄 거라고 하면 5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9조의 내용을 바꿔서 딱 지명을 하셔서 성북구 관할경찰서에, 아까 범죄예방진단팀? 이런 것을 갖다가 넣어도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여기의 세부내역은 없나요? 만일 우리가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범죄예방진단이라든가, 분석에 관한 것을 삽입한다면 거기의 세부사항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 문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마 각 경찰서별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그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분석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으로, 이 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향후에 범죄예방디자인조례 기본계획에 담는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세부내역은 없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삽입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우리가 범죄예방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경찰서로부터 이 지역의 범죄예방에 대한 진단과 분석한 것을 달라고 해서 그 계획에 넣는 거죠.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월곡2동에 치안을 수립해요. 수립을 하려고 할 때 이 문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문구가 없으면 요구 못 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경찰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조례나 이런 데 명문화 돼 있으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다른 경찰서와 차별화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 쪽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자료를 줌에 있어서 편한 사항이고, 이 문구가 없으면 자료 주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불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발의를 한 임태근의원님의 말씀과 의원님의 의도하는 내용과 국장님이 의도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마 임태근의원님께서는 이런 것이 조례에 명문화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중에 아까 비상벨을 말씀하셨는데 이 범죄예방디자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부서에서, 과에서 이 조례 검토하고 올리신 건가요?
지금 이 5조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과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경찰서에서 한 거죠.
○진선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이거를 준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예방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개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여기서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항목을 넣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항목을 넣어서 가지고 간 거겠죠. 우리는 이미 줬으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먼저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서 요구했을 때는 이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아쉬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진선아위원 ‘지원해도 된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 협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경찰서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거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진선아위원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디 지원?
○진선아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 지원은 안 되죠. 특별히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까 비상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예산도 연관을 지었던 거고, 그런 예산과 관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도와주겠다,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져요.
○위원장 송영옥 예산은 없다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셔서,
○윤만환위원 내가 토론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은 전혀, 정말로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이건 의원발의에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의원발의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임태근의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대 1로 하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오늘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 있는 조례, 정말 조례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자, 아까 말씀대로 관할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것,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관할경찰서와 협의, 이것만 넣어놓으면 이게 다 나와요. 꼭 이 문구를 넣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자율방범,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거는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낯을 세워주는 겁니까? 양개 경찰서? 뭐가 양개 경찰서에서 실력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문구 넣어줬다고?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반대는 안 한다고 수정할 부분은 있으세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윤만환위원 내가 말을 하잖아요.
○위원장 송영옥 조금 정회를 합시다.
○윤만환위원 아니, 토론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갑시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도 얘기할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조금 정회를 해서,
○박학동위원 자꾸 그렇게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송영옥 아니요. 지금 토론시간인데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다시 토론,
○박학동위원 좀 더 토론하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토론 더 하실 게 있어요?
○박학동위원 좀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정회해서 문구를 수정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송영옥 자꾸 아니고 지금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할 게 있냐고요.
○윤만환위원 정회해서 말씀하자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문구 수정이 아닌 이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로 타 구도,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해도 돼요?
○윤만환위원 편하게 하세요.
타 구 것도 봐가면서,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도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박학동위원 네. 토론을 좀 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그냥 하세요.
○윤만환위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근거’ 이것을 떠나서 말씀대로 ‘관할경찰서와 협의’ 하면 디자인에 다 나와요. 거기에 이 자체까지 다 포함시켜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이 문구를 꼭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의 적용범위 안 들어갔으면 우리도 현재 우리 실익에 맞게 집어넣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이 문구를 이렇게 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구했다고 그러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원래 처음부터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의장님 한 사람한테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발의를 해 달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디다 문구를 바꾸면 된다, 아니면 충분히 삽입하면 된다는 내용은 맞는데, 발의자가 우리 의원님이니까 의원님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넣어서 개정을 하면 우리 범죄예방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설명이 서로 조금 아까 발의자인 임태근의원님 발의 설명과 실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의원님 발의가 돼서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범죄에방디자인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문구를 넣든 아니면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넣든, 어떻게 보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윤만환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같은 얘기고, 지금 임태근의원님께서 삽입한 이 내용의 결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굳이 안 해 줘야 될 내용도 아닌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에 경찰서에서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그쪽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충분히 편하게 쉽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나쁜 얘기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저는 같이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해를 하십니까?
○진선아위원 정회하셔서 저희끼리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 넣는 것보다는 좋겠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좀 검토를, 지금 윤만환위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조례에 범죄예방진단팀이라는 특정팀의 이름을 넣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한번,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윤만환위원님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님께서,
○윤만환위원 금방 바꾸고 금방 바뀌는구먼.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까는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박학동위원 국장님, 경찰서에 가면 범죄예방진단팀이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예,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넣은 거지 무슨 그런 문구에 관해서 넣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팀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면 우리도 줄 게 없어요.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윤만환위원 디자인을 하는 것은 이 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을 살려서 이 팀의 뭔가를 받아주고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건 전체적인 큰 틀로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경찰서, 이 팀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팀 조례가 아닌데요, 이 팀에서 나오는 거, 이 필요한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예방을 하려면 이 팀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걸 해주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영옥 그럼 그대로 가는 게 낫지요.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이 팀 다 들어와요. 포괄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데 박학동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진단팀에서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진선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왜 달라요?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대표발의하는 의원님하고 세 분이 다 다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윤만환위원 아니, 디자인을 하는데 무슨 팀에서 나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니, 그러니까요, 관할경찰서 범죄예방,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따로 말씀하시고 오세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제안합니다. 보류하고 다음에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세요. 의원발의를 했으니까 임태근 의원님이 제대로 숙지해서 올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혼자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송영옥 혼자만 일임하면 안 되지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리해 본다면 관할경찰서 범죄예방팀이라는 게 저희들이 범죄예방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정보를 의뢰할 때 이 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기 위한 정보를 받으려면 이 팀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팀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범죄예방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이 팀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팀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해도, 본 위원도 맞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필요한 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사업이 새로 시행할 게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스파이더 그것도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다 줘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데이터를 먼저 받았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이 이렇게 다르지 말자니까요. 분명히 하는 데도 안 해준다, 스파이더는 또 자료 얻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을 전제로 해서 스파이더 사업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을 빨리 진행해 놔야, 조례가 생겨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없어도 작년에 1억 가지고 했어요. 올해 예산 나온 거 있습니까? 범죄예방디자인에서 나온 게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는 안 나왔지요. 서울시도 추경이 잡혀야 되니까요.
○윤만환위원 자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일관되게 해야지 과장님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면 되겠어요? 작년에는 안 하고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위원장 송영옥 계속 토론하실 거예요, 아니면?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보류시켰다가 더 연구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제대로 숙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미영위원 저도 보류하는 쪽으로, 숙지가 집행부 쪽에서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그냥 위원들이 해주면 해준다고 이렇게 막 하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독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주니까 된 건데 이건 분명히 아닌데,
○박학동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있겠지만 특히 이 범죄는 민생,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다음 10월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한 내용의 변경이,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차로 볼 때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은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윤만환위원님이 생각을 좀 달리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이 주민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전혀 아니고 이 내용을, 조례라는 것은 누구든지 보고 긍정할 수 있는 조례여야 돼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의원발의가 아닙니다. 의원발의 입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를 의원들이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학동위원 윤만환위원님께서 조금 이제, 발의자인 임태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또 그분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윤만환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를 못 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토의하실 거면 정회를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임태근의원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서는 의원발의 문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을 넣든 어쨌든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들끼리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할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태근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송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의 기획력과 실행력, 자본을 제공하여 창출한 공익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기획력과 실행력, 자본을 직접 실행 또는 제공하여 사업이 성공하여 공익이 창출되었을 때 사전에 계약을 통해 정해진 공익의 측정방법과 보상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비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기 사업시행 시 들어가는 예산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사회성과보상사업조례를 제정하고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 추진하는 등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내실화 및 지방정부간 정보공유와 협력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협의회 기능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협의 등을 하며,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와 13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4개 자치단체이며, 협의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와 제11조는 실무협의회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경비부담으로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 비율 및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규약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102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의회를 통하여 국내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정보공유 및 우리 구 사업의 다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14개 기초단체가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성 협의회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구성하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
○진선아위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단정 지어서 말씀하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자치단체에서 의사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가입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진선아위원 구성에 준비중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때 SIB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내용상으로만 들으면 정말 바람직해요. 제가 그때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지방자치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할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그게 포함된 것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최소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마을재생기획단에서도 용역을 많이 주지만 우리 웬만한 것 다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먼저 판가름을 하고 시행부서를 만들어서 시행업체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감시 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때 SIB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운영기관이라는 데가 있고 평가기관이라는 데가 있고 투자기관은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수행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게 다 떠나서 수행기관에만 주잖아요. 시행업체에만,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하든지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지금 이 상황은 수행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실패가 됐다고 하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성공됐다고 하면 평가기관에도 줘야 되고 운영기관에도 그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째서 그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그래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자잘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약안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또 여기에 임원들을 선출해야 돼요. 자문위원도 선출해야 되고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규약안에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2억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에 관한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다 시비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리고 내용 중에 자치구 분담부분도 내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분담하고 기초라든지 서울시 외 다른 기초단체는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선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도 처음 시작하는데,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할 만큼 다른 미주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난번에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관 따로 있고, 수행기관 따로 있고, 평가기관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더 들어가서 예산절감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그런 것을 살피고 함께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오히려 향후에 진행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가능한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여태까지 계속 안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뭐 하려고를 안 해요. 이렇게 맡겨요. 맡겨놓고 돈만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현재 SIB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규약안이 생기고 협의회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저희도 동의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으로 생각들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너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 서울시에도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청장이나 서울시장님이나 최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로 뭘 하겠다고 하냐고요. 이것은 유럽이나 미주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시작을 해야죠.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이것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간단한 사례 같은 것 말씀해 보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SIB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사업인데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 가정내 경계성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한 외국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좋은 수범사례 같은 게 있으면 알고 계신 게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료 주시 마시고 어디어디 하고 있나, 유럽에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국내 사례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서울시에서 하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15년도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시에서 버려진 주거지를 개보수해서 저소득층 첫 주택구매자한테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규약안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찾아보시고 숙지를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영국이나 미국, 호주, 아일랜드, 유럽 쪽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100명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범위가 넓게 한 3,000명 단위로 범죄자들, 재소자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국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주도하에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다면 외국의 이런 사례가 좋아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자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랬으면 규모도 거기에 맞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구가 열악하잖아요. 돈도 없고 맨날 돈이 없다고 하고, 예산이 부족한 데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하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점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지금 진선아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미영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우려되는 것도 사실 저희도 같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가입해서 그런 여러 가지 외국사례를 좀 더 분석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또 연구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취지가 좋고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차원에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정보도 공유하자 이런 의미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가입을 해서 규약을 만들고 규약을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앞으로 사업단계까지 이르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함께 지방정부들 간에 이 내용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구성한 협의회이니만큼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설명회 때 먼저 나눠주신 책자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규약안이지만 조례 통과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고액과외 같이 특수성을 띤 무슨 학원같이 이 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규약안을 통과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생각해 가지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같이 하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와 함께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고 같이 진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출이 되면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해야 될 점을 저도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큰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성격과 사업주체의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런 장기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례를 보면 무상급식 같은 사태가 있잖아요. 좋은 취지로 했지만 장기적인 사업을 정부의 지원없이 교육청이 나서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교육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나중에 예산 쪽에서 부족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의 성격과 사업주체의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의 선정문제,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꼭 사회서비스에 그 분야에 그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독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기관도 잘 설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 됐을 때 다음에 규약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올라오면
○진선아위원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얘기고요.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자치구 부담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규약안에 보면 수당도 있고 경비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경비부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온 분담금이 각 지방정부협의회가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광역이 500, 기초가 200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진선아위원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내년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공돈 같은가 봐요. 어떤 것이든 처음에 한번 주는 것은 주면 그냥 냅다 받아와요. 받아와서 다음에 안 주면 고스란히 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2억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규약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수당도 경비도 다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야죠. 이 수당은 어디서 나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서울시에서 주고 있지만 다음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분담금 내에서 수당도 집행되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짜잖아요, 규약안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규약안은 금년,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진선아위원 가짜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이 규약안을 해주면 저희가 가짜 규약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건데
○위원장 송영옥 내년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죠, 이 규약안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규약안은 장기적인
○진선아위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산만 내년까지 끝나는 거죠. 이런 규약안을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사업성과 나는 거 보고 그때 우리 구에서 이 규약안도 다시 조금 정리를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 우리가 잠깐 토론할 거니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규약 말씀드리기 전에 동북4구 아시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네. 동북4구.
○윤만환위원 모르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아니, 압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4구 각 구에서 협의회 금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동북4구 행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아니, 동북4구 지원금.
○진선아위원 협의회 회비 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동북4구 행정협의회 이거는 연 500만원씩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행사 때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행사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데요.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회 내에,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 규약동의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것은 반드시 예산 수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제일 일등, 이번에는 하시지 말고 관망 좀 하십시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지금 토론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하면 어때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건을 상정한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회에 가입되면 2017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지만 향후에 우리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SIB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람 같아서는 가입을 해서 먼저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나요? 일단은 사업을 해야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지.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해외사례도 참고를 하고요. 아까 이미영위원님께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서로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규약안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하다가 저희 구에서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규약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규약안 규정을,
○진선아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규약안을 통과했을 때는 이 규약안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해 보니까 아니더라, 했을 때는 취소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몇 년이냐는 얘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기간이 특별하게 명시된 것은,
○진선아위원 만들어야죠. 규약안을 해서 2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일단 해 보는데, 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럼 이 규약안을 철회하려면 그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5년, 10년 가야 된다고 하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그런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어차피 가입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게 아니다 하면 그렇게,
○진선아위원 이 규약안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서잖아요? 계약에 기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와 성북구 간에 계약을 하는데 무기한 일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이제 창립총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총회 때,
○진선아위원 규약안 통과하고 나서 10년 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규약안을 할 때도 다른 지방정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지만 미리 다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 규약안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통과됐다고 우리도 통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니까 우리가 5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전 정회중에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검토보고서)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참석의원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동성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