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방범용 CCTV하고 저화질 CCTV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졌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CCTV 설치장소가 정해졌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장소는 다 정해져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연간단가와 관련되어 있는 2015년도 자료하고 2016년 현재 자료하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따 추경예산 할 때까지 자료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별로 해요, 다해요?
○위원장 송영옥 전체적으로 하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페이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부족이 다섯 명인데 도로과가 두 분, 치수과가 두 분, 교통지도과 한 분이 부족한데 이렇게 과부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원대비 현원이 다섯 분이 부족한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인사부서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술 파트에 기술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기술직인데, 저희가 서울시의 인력 신규요청이나 수급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부족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직들에 대한 부분이죠, 행정직이었으면 내부적으로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행정직은 남아도는데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행정직도 부족한 상황이죠, 숫자들이 많아갖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국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 부족해도 일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일할 수 있냐고?
○치수과장 송기민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안 부족하냐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해서 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시 어디고 필요 없고 현재 일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일하시는데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만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조금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광천 네,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이제 와서 업무파악 다 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연말까지 인원 확보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확보하시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거 누가 책임지고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12월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책임지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요.
○윤만환위원 인원이 오면 당연히 예산은 따라오니까 인원은 꼭 채우세요. 한 사람이 2개의 역할을 하는 것하고 두 사람이 1개, 1개 역할 하는 것하고 엄청 다릅니다. 더구나 실무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 몸에 가장 많이 닿는 실무부서예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2월까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하세요.
○조민국위원 6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지금 총 356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356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국위원 네, 356개소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게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는 72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계약했고요, 아마 바로 공사 들어가서 지금 늦어도 10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초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교체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2016년도에 신규설치는 72개소에 216대로 현재 설치공사를 계약까지 끝내서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 성능개선은 현재 추경으로 12개소에 34대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9년이 되는 2007년도까지 완전하게 다 성능개선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연차적으로 해서 201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41만 화소이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지금 성북동하고 삼선동 보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80개 되잖아요. 이거 동네 2개만 해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성북동은 2013년도에 성북동 자율위원회에서 관리하던 CCTV가 오래된 게 본인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저희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래 됐기 때문에 CCTV 성능개선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6년도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것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쪽 동이 최초에 먼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성능개선 하는 방향도 그쪽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이 45개소도 예전에 성북동 마을 자체에서 관리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지금 화소 좋은 고화질로 바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 지금 다 바꾸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200만 화소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저는 마을 자체에서 인수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이거까지 다 교체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5년도부터 성능개선을 했는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9년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총 69개소에 169대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57개소에 135대는 7월 1일자로 성능개선을 완료했고,
○조민국위원 제 말은 성북구에 성북동, 삼선동 쪽보다도 정릉3동이나 여러 동네 재개발 쪽에 더 취약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올해 신규 설치하는 72개소 216대 할 때는 취약한 쪽에 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5~6대씩 했고 나머지 동에는 2대, 3대 이런 식으로 했고, 일단 성능개선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41만 화소라도 2016년에 한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성능이 괜찮은데 좀 오래 된 것은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성북동하고 또 성북동 쪽에는 예전부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균등하게 분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조민국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청장이 뭐든지 성북동인데 성북동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옛날부터 있더라도 45대, 돈암이 2대 있는 데하고 맞습니까? 이번에 성북동 몇 대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
○윤만환위원 계장님이 답변주세요. 계장님들 안 계시나요? 아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 성북동에 추경으로 해서 성능개선 하는 것이 2개소예요.
○윤만환위원 성능개선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윤만환위원 설치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윤만환위원 설치는 45대인데 신규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빨리 안 나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신규로 2개 설치합니다.
○담당 성북동에 좀 많이 들어간 게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윤만환위원 의원들이 노력해서입니까?
○담당 네, 많이 따오셨어요.
○윤만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올해 석관동에 몇 개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 8개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윤만환위원 왜 석관동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북동 맞추려고 그럽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그것도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평을 이루어서 정말로 어려운 지역은 더 방범해야 되는데, 성북동이 잘사는 동네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빈익빈부익부입니까? 이번에 성북동 빼세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번에 신규로 제일 적게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신규로 제일 적게 들어간 데는 돈암2동에 1대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또 다른 데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2대, 정릉3동 같은 경우는 6대 들어가고요.
○윤만환위원 정릉3동도 의원님들이 힘써서 그렇습니까? 이광남의원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게 아니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릉2동 같은 경우는 5대고요.
○윤만환위원 앞으로 형평을 전부 다 같이 맞추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데도 많아요. 정말 방범이 필요한 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시설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교체하는 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교체된 CCTV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고 여쭤본 적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비상용으로 성능 좋은 것 한 30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를 했는데 청소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히 아주 못 쓰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청소과로 해서 청소과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장위동 지역, 다른 지역도 재개발지역이 있겠지만 재개발지역에 성능이 안 좋은 CCTV, 지금 현재 철거가 된 데는 사실 그 CCTV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열악해요. 오히려 공가들이 많아서 더 위험한 경우도 많거든요. 우선은 그쪽을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부터 벌써 선정이 돼서 다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주민의견하고 행정예고를 다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 후반기에 잔액 중에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암경찰서에서 장위동 지역에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안전 관련하는 게 있어서 그쪽 지역에 몇 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2개소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절실한 부분이 한 7~8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지역 선정하는데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파출소에서 말하는 그 지역을 우선시하나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데를 우선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동에 그 사항을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이 관내지역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군데 일정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행정예고를 할 경우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찰서에도 그 지역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도 추후에는 또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CCTV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경찰서에 요구하는 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몇 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지구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약간 의견이 나누어져서 2대 설치하는데 장소는 5대를 얘기해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런 거는 주민들이 오히려 위험한 걸 더 잘 알아요. 지구대에서 순찰하다가 이 지역은 좀 위험하겠다 하는 지역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우선시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7페이지 방범용 CCTV인데요,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달아져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이게 2006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2006년도 거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전 거는 완전히 다 교체를 했고요, 2006년도 거는 올해 추경을 해서 12개소만 하게 되면 2007년도 분까지는 200만 화소로 다 교체가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능이 좋은 거는 무단투기 활용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해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를 달아놓으면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죠. 방범용 CCTV를 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이광남위원 2007년, 2008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달아놓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고장나게 되면 성능개선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거라도 41만 화소가 되다 보니까 성능이 완전히 안 좋을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한 것 중에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또 예산이 계속 확보되고 있으니까 내구연한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잘 돼서 내구연한 9년인 게 다 고쳐지는데 내년부터는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CCTV 청소 같은 거는 안 해 줍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다 고치고 청소 같은 거 다 합니다.
○이광남위원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CCTV 설치된 게 365개소에 978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청소하기는 힘들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이광남위원 일일이 청소를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10년 되면 먼지가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일일이 한꺼번에 청소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잘 안보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수시로 청소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관제센터에서 청소하면 청소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2명이 상주하고 차 1대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한 번을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 정비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경비일지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CTV가 새카매서 전구 하나 달린 것 같은 데가 많아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점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릉3동 시장 보면 CCTV는 많이 붙어있는데 시커매가지고 사용하는 건지 작동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정릉3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북구 전체를 하셔야지 왜 정릉만 하신다고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답변을 바로 하세요. 성북구 전체를 얘기하셔야지 정릉만 하신다고 하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아까 성북동, 석관동 많이 나오는데 의원이 힘을 많이 썼다는데 그 힘 쓴 의원님들과 예산과 힘 쓴 개수 몇 개 설치했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30일간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CCTV가, 30일 넘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미 영상이 지워졌어요. 복원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복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산상으로 30일 동안을, 지금 규정상 개인정보 때문에 30일간 보관하고 만약에 다음 날짜로 넘어가면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지워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올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영장을 받아오면 복원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번 지워지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있다면서요. 영장을 받아오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사전에 영장을 받게 되면 CCTV
○윤만환위원 30일간은 볼 수 있는 건데 30일 지난 영상은 지워졌잖아요? 그것도 복원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영장을 받아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사전에, 30일 전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겠죠. CCTV를 관장하는 경찰에서 인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미 지워진 영상을 복원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복원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신 CCTV설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구청에 간부님, 여러 가지 신고로 하는 설치문제하고 취약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있어요?
왜냐면, 설치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요청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취약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인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CCTV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박학동위원 설치하는 조건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말로 설치해, 이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윤만환위원 72개소 216대 설치 장소 및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장소가 아니라 설치한 내용, 왜 설치했는가? 아까 말씀대로 설치해 주세요, 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민원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하기 때문에 요청한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요청을 확인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님들이 공문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가 결정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동에서 받은 자료하고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박학동의원이 요청해서 했다고 쓰시고, 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무슨 동장님이 취합해서 줬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윤만환위원님의 보충도 되는 것이고 자료도 같이 되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216개에 대해서 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빗물관리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치수과,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58쪽에, 어떤 식으로 기본조사를 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57페이지 서울시 빗물마을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예.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 구하고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선정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지역은 장위13구역에 도시재생 시범사업구역이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저희가 올해 정릉 삼덕마을 빗물마을 조성한 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이 빗물 설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하시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선정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치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빗물시설하고 나서 체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주관로가 아니고 분류식으로 된 데 그런 데를 체크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받으려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13구역에 대해서도 8월말인가 한번 교육을 했는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주민들 의견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내서 이번 2차 교육 때는 많은 주민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내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정릉에 나갔을 때 는 설치하신 분들이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 요.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했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왜 싫은지, 왜 불만족스러운지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다시 해서 이해설득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보충질문하세요.
○박학동위원 빗물 받아서 텃밭가꾸기 아니면 다른 일반 물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빗물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설치 이후에 관리실태라든가 사용자의 만족도 이런 것 조사한 게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이 취지가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것인데 지금 3년간 올해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그 취지가 조금 어긋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해야 주민들이 물 부족국가인데 재할용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 만족도라든가 불만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들어본 일이 있으시냐고요, 그 과에서?
○치수과장 송기민 전반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치수과장 송기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만큼 투자해서 재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실제 주민들은 뒤에서 만든 내용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와서 물 가둠이 안돼서 결국 물 재활용이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죠. 집안 한 구석에 박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한번 설치한 지역에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봐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으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감수하고 하겠는데 실상 비가 안 와서 몇 년 동안 처박혀 있는 채로 애물단지가 된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비로 5억 한다는데 과연 해야 될지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시행하는 초기니까 한번 의견을 물어서 개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이미영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해주고 또 향후에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가 중간점검해서 향후에 계속 투자사업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입니다. 지금 총 46개소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진선아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설치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 지금 도시재생사업팀에서 하고 있죠?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사업은 저희가 하고 주민들 교육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모든 일들이 시행은 하되 홍보가 안돼요. 제가 이 설명회할 때 한번 가서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 주변에 이 시설을 하고 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설치만 해놓고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거나 잘못됐거나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한번 던져놓으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홍보도 없고 관리도 없고.
○치수과장 송기민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5억이 시비인가요?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온 것?
○치수과장 송기민 5억은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빗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다른 구에?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금번 용역하고 있는 구는 3군데입니다. 3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어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하고 은평하고 강북 3군데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비 안 왔죠? 참 많이 안 왔어요. 덥기만 하고 아마 설치한 거기에도 바짝 말라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박학동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한번 설치했으면 중간중간 점검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입니까?
○이미영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하십시오.
○이미영위원 홍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진이라고 나와있잖아요. 58쪽에, 총 2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요. 지금 정릉 버스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06번 마을버스 말씀이시죠?
○이광남위원 공영차고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124억에 매입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차고지가 들어와서 소음과 매연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차고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83억의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나서 보니까 국내의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게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국내 공모를 통해 본 결과 예산이 12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기 편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내년하고 후년에는 편성돼서 공사가 시작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오오엠 건축사에서 설계공모에서 당선됐는데, 그러면 124억으로 건축물이 그 위에 올라서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요, 지상에는, 서울시 계획을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버스 사무실하고 주민체험시설, 커뮤니티시설, 전시시설, 시인의 집, 카페, 도서관 이 정도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04년 10월 17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결정되면서 예산도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이 9월 초니까 9월 30일에 정릉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9월 30일요.
○이광남위원 9월 30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하에 버스만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승용차도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주차장은 도원교통에 20대, 성원여객에 30대, 그래서 50대가 거기에 주․정차, 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50대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승용차는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상 몇 층 건물이죠? 2층이에요, 3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하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지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인의 집이라든가 사무실,
○이광남위원 그게 몇 층으로 올라갈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층입니다.
○이광남위원 1층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큰 넓은 땅에다, 1,1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땅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090평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 큰 좋은 땅에다 지상1층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몇 층이라도 올려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단독 딱 1층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1층 바닥은 뭐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당초에 지하1층과 2층, 3층 이렇게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모자의 당선작이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변동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3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마 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1,100평에다, 그러면 몇 평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에는 시인의 집도 있고요,
○이광남위원 시인의 집이고 뭐고 거기에 몇 평을 짓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9월 30일 오면,
○이광남위원 현재 건물이 1,337㎡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지금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공모작 당선된 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광남위원 자료 그건데,
○윤만환위원 자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로부터 자료 받아서,
○이광남위원 정릉 주민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봐도 이 넓은 땅에다 성냥갑만한 집하나 지어놓고 아래층에 뭐하느냐고? 잔디 심어놓고 할 겁니까? 뭐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의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봐도 그렇죠? 1,100평에다 몇 평짜리 집 하나 지어놓고 그 넓은 땅을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을 적에 넓게 잘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어줘야지.
○박학동위원 서울시의원하고 얘기해야지.
○이광남위원 서울시에다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좋은 의견이신데요.
○위원장 송영옥 일단 9월 30일에 주민설명회 때 잘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정릉 차고지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설명회에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당시는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주민설명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은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공모를 해서 최종 확정은 9월 30일 설명회할 때 그때 그걸 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지난주에 서울시에 방문을 해서 그걸 전달을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9월 30일 정도로 날짜가 잡힐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 잡고 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때 9월 30일에 주민설명회 하면 어디서 하는지 저희들한테도 미리 연락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우리 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도 한번 가보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2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자가 10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자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채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줍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한 10명,
○조민국위원 그러면 성북천 3명, 정릉천 4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 아예 전담이 돼서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매일?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도로과에서 치수과로 가신 지가 얼마큼 되셨죠?
○치수과장 송기민 7월 18일자니까요, 한 1개월 보름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천하고 정릉천 관리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천에 혹시 한번 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쭉은 못 돌아봤고요, 드문드문 현장 있는 데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부분적으로 다녀보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다 안 보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을 쭉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정릉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위로 걸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폐수가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폐수가 정릉천으로 바로 유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조가 끼고 오물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물이 어디서 온 건가 했더니 가정집 있죠. 가정집 하수구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릉천에 거르는 시설 그런 게 없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가정집 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될 일이,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아마 어떤 하수에서 그런 오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무단으로 설치해 있는,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오․폐수 분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직접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오․폐수가 어떤 하수구 구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부분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웅덩이 같은 데가 있거든요. 물이 전체적으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썩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세 명이 아예 전담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그분들은 청소, 쓰레기 줍기 위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웅덩이 고이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릉천 하류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한 번 비 오고 나면 싹 쓸려가기 때문에 푹 파이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다 5억 요청했고요.
○조민국위원 지금 전담하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치수과장 송기민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냥 쓰레기 오물 정도 줍는 정도?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릉천 아래서부터 북한산 티켓 파는 데 있죠. 쭉 한번 훑어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마 문제점이 보이실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조민국위원님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사실 저도 봤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3개 천을 걸어서 산책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비 올 때, 안 올 때 체크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북천도 제가 보니까 지금 똑같은 건데 관로 하수구에서, 이번에 비가 한번 막 쏟아지니까 그걸 이때다 하고 내려 보내는데 엄청난 폐수가 나와요. 모았다가 비가 오니까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위치 알려달라면 위치까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수시로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성북천이든 정릉천이든 내가 치수과장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주민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행정, 그렇게 해 주십사, 위원님이 말씀, 주민이 뭐라고 해서라기보다도 내가 이 동네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해 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안전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 화재와 관련돼서 조례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화재와 관련된 거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없죠. 서울시에는 화재안전조례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건축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다섯 곳이나 돼요. 다른 건축도 물론 화재에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지역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안전과에서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거와 관련돼서 성북소방서에서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옥마을 지역 다섯 군데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전용선을 소방서까지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재가 날 경우에는 한옥마을을 전반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되면 소방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유용하게 쓰이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리고 그거하고 한옥마을에 소화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화재감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그게 큰 금액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저소득가구들에 그걸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옥마을도 소화기도 비치해 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지기가 있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다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소화기 내지 감지기까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로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이요?
○이미영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용역 준공이 올 12월에 있고, 지금 용역공정은 90%까지 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우선순위는 과거에 했던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이미영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90%는 나왔고요, 저희가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월곡동 58-10번지 건물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돼서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사도 못 가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덕여대 뒤에 길인데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꼭 길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좀 빼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 재산이니까 그런 게 피해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우이-정릉-신설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통이 내년 7월 말일까지죠?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내년 7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광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경전철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혹시 정릉천 산책로에 대해서 전 치수과장님한테 인수받은 게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어떤 내용이시죠?
○이광남위원 산책로 연결부분. 전혀 안 받으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상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 산책로 연결부분에 대해서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일부 주택가로 돌아가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 예.
○치수과장 송기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 과장님한테 어떻게 인수받으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현황을 받았고요, 지금 문제점이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사교도 있고,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따 오후에 추경 심사하겠지만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릉천 상류하고 하류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지역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연결부분에서 지금 사교가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광남위원 지금 그 다리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그걸 공사하다가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다리를 다시 놔주기로 하고 그 밑으로 우리가 통과하기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경전철 측하고 주민의견이 상이하더라고요. 그거를 주민들 의견은 공사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다 해 주기로 했다, 경전철은 아무리 저기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전철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상으로써 다리를 다시 높여서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경전철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어차피 도로과든 치수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무단 사교거든요.
○이광남위원 그게 구청장 제1호예요. 정릉산책로가, 그것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무지 하게 고생해서 한 거예요. 하기로 되었는데,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수 나오는 데 감정하러 다 갔었죠. 저하고 같이 가신 분 안 계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지원 나갔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시설과장님 오셨을 때고. 다 전출갔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상 폐수 나오는 데는 없었고 다른 데를 보셨나본데, 산책로 책임지고 해 주세요. 지하철 공사하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님, 공사발주하면 관리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를 발주하면 저희가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120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올 때마다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에 대한 것 말고 감독체계, 감리라고 해도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하든지 감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쭤보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감독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원이 직접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인근주민을 대표로 해서 주민감독제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감독제가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실비제공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것도 좋고 금년 것도 좋고 일반 감독 했던, 실비 나갔던 감독사항 하고, 실비지급 내용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다든가 만일에 주민이 감독한다든가 해서 부실공사가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도로과장 최광천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물론 감독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문제는 시공해서 잘못 부실 됐을 때 감독체계가 잘못돼서 다시 재시공이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어차피 재시공은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그 안에 불편에 대한 불만은 누가 가져가요? 주민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부실시공 안 되고 성실시공하게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게 여러 가지 볼 때 말씀대로 안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안 되는 경우 만약 부실공사가 됐을 때 다음년도에 연간단가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단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하는데 불합리를 주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벌점을 저희가 줘서 다음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정을
○박학동위원 조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없고요,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도시건설 전반기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찾아 봤어요. 다 있더라고요. 조례로 만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렇다고 부실공사 잘못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공사했는데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엄연히 감독체계나 감리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에는 확실하게 계약체계가 안 되도록, 그 사람들 입찰 못하도록 하는 체계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조례 만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도 전문위원님 측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쪽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강하게 완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검토 부탁드리고, 아까 주민감독 지급한 것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다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광고물 다 끝났죠? 시에서 주는 것 다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전반기는 6월 말로 끝났고요. 전반기 2,700만원 내려왔고 하반기에 3,200만원이. 그런데 기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다니까. 전반기에 그게 안 되어서 굉장히 난무했어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 비용이 다 떨어져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것 없어서 못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3,200만원 내려와서 한다니까, 그래도 혹시나 우리 구에서 추경에 잡아서 해 줄 것인가 하고 보니까 추경에도 안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그 기간 갭이 있는데, 제가 7월1일자 발령 받아서 왔는데 그게 저도 한번 나가서 떼어봤지만 떼고 가면 다시 붙이는 상황이 재현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긴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저희가 7월말경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200만원 왔기 때문에 더 조금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3,200만원 내려오면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한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예. 충분합니다.
○박학동위원 추경 안 잡아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시건설 전반기 처음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도로, 주민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도 하지도 않고 3,200만원 가지고 연말쯤 가서 한 11월 12월 가서 돈 다 떨어서 못해요. 하면 금년 12월 한 달 내 아우성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제가 조정 잘 해서요.
○박학동위원 그 아우성을 분명히 과장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영위원 저는 도로과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하고 나서 하세요.
○이광남위원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하세요.
○이광남위원 정릉동 820-7부터 817-1 구간이 어디쯤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보상 말씀하십니까?
○이광남위원 예.
○도로과장 최광천 대진운수 바로 지나서 골목 초입에
○이광남위원 대진운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보국문로36길.
○도로과장 최광천 소방도로 만들려고 한 곳?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로과장님, 도로시설 용역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바뀌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미집행 말씀인가요?
○이미영위원 아니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요?
○이미영위원 예.
○도로과장 최광천 바뀌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업체도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다 바뀝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록 새로 바꾼 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몇 군데 가봤어요. 한 2, 3개월 후에 갔는데도 계단이 파손되고 보도블록 자체가 깨끗하게 안 되어 있고 삐뚤빼뚤 틈이 많이 벌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시설은 다시 보완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사가 끝나고 2, 3개월 이따가 제가 나갔는데도 공사한 데가 엉망이더라고요. 길음동 소리마을 앞이랑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사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나가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입니다.
도로과장님, 주민감독제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단위사업을 할 때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주민들 역량 있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게 없고 작년에 한 4건 정도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주민감독제에 대해서 몰랐어요. 들은 게 없어서 몰랐는데 작년에 민원이 다른 건이 있어서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민감독제로 한 분이 나서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민원이 뭐냐면 그분이 자기 앞마당까지 다 고쳤대요. 인부들 오라가라 하면서 안에 시설까지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도로 앞에 조금 보수하는 것은 마무리 차원에서 한다지만 안에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인부들한테 음료수 갖다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네 공사업체한테 하듯이 그것은 아닌 거죠. 그것이 주민감독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부들한테 공사업체에 그것은 주의를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연간단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연간단가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구간을 공사를 맡겨놓으면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파헤쳐놓고 1주일 있다가 와서 도로포장하고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도로 파헤쳐놓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주민이잖아요.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포장해 놓고 또 함흥차사, 그래서 한 구간 공사를 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안나와봅니까?” 그랬어요. 공사할 때 직원이 잠깐 나온대요. 그러면 공사 안할 때 나와서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죠. 맡겨만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영위원님이 작년에 공사업체가 부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들 마무리 절대 깨끗하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장위동에 뉴타운지역이라 얼마 안 있으면 파헤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단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깔끔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그 업체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 전역에 상수도 공사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상수도 부분적으로 굴착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니다보면 도로마다 파헤쳐놨는데 그 공사 업체들은 좀 큰 업체들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관리는 구청에서도 하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맨홀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덜커덩 거려요. 차도 위험하고 소음도 심해요. 이번에 공사업체는 맨홀을 깔끔히 잘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업체에 따라서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 큰 구역이 아니라 소소한 것 갑자기 하수관이 터졌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데는 맨홀관리 엉망이에요.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공사들을 하게 되면 맨홀 관리는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번 일 안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지금 현재 116억 정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16억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윤만환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리 국장님이 주차장 확보하고 싶다는 주택가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 만든다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년 1년 남았죠? 내년 6월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예.
○윤만환위원 그 안에 문자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특별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이 밀집지역에 필요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지금 금년에도 공영주차장을 6군데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말고 정말로 어느 지역이든 밀집지역이 있다, 거기를 공시지가 아니면 현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필요한 데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떠날 때 내가 뭘 해 놨다,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저희 구가 지금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1만대 가량 주차장 없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 실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관련 문제는 아파트단지 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택가에서는 제기되는 필요성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인데, 그것이 제가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가격차이가 공시지가하고 매도가의 시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주시면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차라리 그 용역을 저한테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리는데, 돈을 안 들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저희가 나중에 용역보고회할 때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공시지가 130% 150% 해도 현시가에 3분의 2밖에 안 돼요. 국장님 집이 주차장에 필요한 지역인데 공시지가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시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시에다 건의해서 정말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국토법에 의해서 정해야 할 사항이라서.
○윤만환위원 그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요새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거의 시세에 맞춰서 감정가가 나오니까.
○윤만환위원 공시지가보다 감정가 해도, 감정사 150% 줘도 현시가 3분의 2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자료 과장님한테 받아서 위치 받아봤어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 우리 국장님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니까 끝나시더라도 그거 하나 멋있게 족적을 남겼다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지금 안 한 데가 많은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고 안하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문동 신한은행’ 거기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도 못 넣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은행’ 거기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못 넣고, 주민들이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이번에 우의-정릉경전철 되면서 조금씩 변동도 있고 이랬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삼선동 마을버스 차고지가 보문동 주택가에 들어있는 거 알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차고지는 아니고 사무실만 덜렁 옮겨놓고 일반 차 몇 대 서 있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벽 1시 반, 새벽에 4시 반 이때 와서 세차도 하고 전부 차 고쳐가지고 나가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거 이랬다가 정말 차고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문동 주택가 안에 성삼운수가 주 사무소를 거기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나 박차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박차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못 봤습니다.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 볼 거고요, 거기 주차나 박차는 안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사무실 하면서 주차장으로 하려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주차장으로 하려면 완전히 노면을 고르게 해서 바닥 해서 제대로 선 그어서 주차를 해서 받든지 그거까지는 괜찮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을버스가 새벽에 윙윙 거리고 매연 풍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 가운데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옛날에 몇 년 전에 거기에 승용차를 고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비소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 사무소가 들어왔거든요. 그 주 사무소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 버스가 주차나 박차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을버스와 관련돼서요.
○위원장 송영옥 보충이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 지난주에 서울시의원이 석계운수 마을버스 사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면 석계운수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2개 회차로 만들어서, 노선을 만들어서 교대로 회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뭘 해 주셔야 되나요? 허가사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노선이 13번 버스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용어상 마을버스라고 하면, 정기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이용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본인이 먹게 되고 모자라게 되면 서울시 시비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번 버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노선이 이렇게 지나면서 정류소가 4개가 겹치게 되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이 겹치게 되면 그런데요, 지금 현재 13번이 노선이 돌곶이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위치를 조금만 달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있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거의 석계운수하고는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에서 허가되는 부분만 시의원님이 하시기로 하고 결론을 맺었는데, 한 가지 더 민원이 발생할 게 뭐가 있냐면 동방고개 회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된대요.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힘들잖아요. 마을버스 하나가 오면 올 스톱이 되는 지역이라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는 그렇게 허가받는 거고 구에서는 별도의 어떤 허가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냐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모아서 서울시로 전달을 해 주게 되죠.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단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회차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4개의 정류소가 겹치지 않은, 그러니까 수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진선아위원 그린파킹하고 있잖아요. 그린파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린파킹의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린파킹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게 되는데 일단 담장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 면적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1면당 80만원, 그리고 2면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CCTV 등 여러 가지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문 안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집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담을 허물지 않고도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데 그린파킹을 요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담장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건 좀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모르죠? 차가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린파킹의 제일 첫째는 물론 주차난도 있겠지만 장소가 넓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린파킹의 주 사업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안에 주차가 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린파킹 신청해서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한번,
○진선아위원 할 말이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서 ‘지금 현장 답사를 갑니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불시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굳이 ‘오늘 가겠습니다.’ 약속잡고 가시지 말고 현장답사는 불시에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하여간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릉 국민대 건너편에 고가 밑에 주차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걸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겼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걸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못해서 넘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직접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과 관련한 유사한 업무를,
○이광남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가가 났을 때 어떤 차량을 대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로 공영주차장 개념이었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또 기타 차량이라든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또 위탁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재위탁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를 대고 있거든요. 그 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이광남위원 문제가 없다면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주택가에 주차장 만드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다 마을버스, 더더군다나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버스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 혜택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버스 매연 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는 원룸에 학생들이 살고요, 또 바로 그 옆에는 사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찰 뒤에다 대고 다 뿜어대면 엔진 시동 걸거 아니에요. 마을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밤 12시만 되면 버스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동차 수리, 정비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없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광남위원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박스에다 하나 2층짜리로 지었다가 지금 램프공사 때문에 하나 없애고 1층짜리로 해서 그 안에 자동차 수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들어 있어요. 매일같이 한 대, 두 대씩 수리를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이광남위원 현장은 관리공단에서도 몇 번 나갔어요. 시정해 준다고 하고 하나도 시정 않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직접 나가서 한번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사실상 마을버스 댈 수 없게끔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 주차장이니까 대형자로서는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광남위원 그게 처음에 나왔을 적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스회사도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통과할 수 있는 버스들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외부로 뛰는 버스들이 밤 12시만 되면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만환위원님 많아요?
○윤만환위원 많지 않습니다.
43쪽 선잠단지에 대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지시사항하면 무조건 해서 이렇게 합니까? 10억이나 되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내용상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시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이 성북동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10억을 딸 정도라면 다른 것도 지시하면 나오겠네요?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봐서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좋지만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10억 시비를 받을 정도라면 틀리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하지만 단위사업이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지시사항을 빼든가, 구청장 말 한마디로 10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이건 아니죠. 본인 눈에는 흙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금으로 보입니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한 도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구청장 지시에 10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아니라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할게요.
건설관리과장님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팀,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시범적으로 가로 정비를 해 달라고 했어요.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문제가 삼아지지만 이면도로를 정 욕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내 돈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차난을 위해서 돌을 갖다 놓는다든가 화분을 놓는다든가 이거 완전히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철도 됐으니까 어느 동을 한번 시범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그런 데 찾아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로정비팀.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모르시죠?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팀장하고 이야기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 불법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현수막을 없애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현수막을 관에서 더 앞장서서 합니까? 1개 주민자치센터에 보통 7∼8개 다 붙어 있어요, 구청도 마찬가지. 뭐 상 받고 뭐 했다는 거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성북소리에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기다 뭐 하러 붙인다고, 불법을 조장하면서 앞장서느냐 이거죠.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하여튼 홍보를 해서 주민이 다수 알 수 있는 것은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플랜카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적법하게 달 수 있게끔 공문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어쨌든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게시대를 낮게 해서 동마다 거기다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온 동네 다 있어요. 요즘 하나 수거해 오면 2,000원, 3,000원 그 제도 없어졌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제가 현수막 때문에 구정질문을 작년 12월에 전부 준비했고 올해 6월에 준비했었습니다, 구청장하고 나하고 1대 1로 붙으려고. 그런데 안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문제를 서로가 깨끗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 하려면 그것도 없이 편안한 게 좋죠. 관에서 불법을 더덕더덕 붙여놓고 단속한다? 현수막 하나 붙인 사람은 3,000원이면 붙인대요. 몇 십 개 금방 다다닥 붙이고 돌아가서, 떼어서 2,000원 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때 돈암천 앞에 몇 십 개 붙어있다고 해서 내가 전화하니까 철거를 딱 하니까 30분 만에 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당 현수막, 정치 현수막 이런 것은 진짜 꼭 불법하시지 말고 게시대에 할 수 있는 데 거기다 붙이시고 구청홍보도 그렇게 하세요. 성북구청에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세요. 그러면 되지 구청 건물에다 하고 어디다 하고 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고쳐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죠?
제가 조금 도로과장님한테 보충할게요.
도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선잠단지 앞에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장애인도로 연계한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선잠단지 앞에요?
○위원장 송영옥 네.
○치수과장 송기민 구조 개선이요?
○위원장 송영옥 네, 그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우리 복지에서 무장애 선포식하고부터 월곡동하고 성북동 거리에서 장애인도로를 다시 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도 아마 선잠단지 도로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복합되어 있을 거예요,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성북동 보행거리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우리 성북구에는 과속방지턱이 다 너무 높낮이가 맞지가 않잖아요. 본위원장이 내년 예산에 우리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전수조사 하는 예산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교통국)
(14시30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8쪽부터 141쪽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5년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교통안전표지 설치에 대한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06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LED 설치가 가능한 데를 전수조사한 결과 62개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7월23일날 수요조사결과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재배정된 것이 1억 7,000이 서울시비로 왔는데 집행을 62개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학교는 안하고 62개 신청 들어온 것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돈암ㆍ청덕ㆍ동신ㆍ안암초등학교 해서 62개소를 조사를 해서
○윤만환위원 몇 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62개소
○윤만환위원 조사는 그렇게 했는데 설치는 어디어디 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체 학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개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9개 초등학교에서 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9개 초등학교 62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그 밑에 민방위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이 민방위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비는 시비와 구비 50대50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민방위장비 6종을 방독면,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제독기 등을 구입한 집행잔액을 9만 9,030원 반납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방독면이 성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전체적으로 일반방독면이 5,582개가 있고 한국형 방독면이 8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66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옛날에 본위원도 방독면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6,466개가 전부 보급이 되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천 몇 개가 되지만 20개 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264개에서 종암동이 제일 많은데, 각동에 294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독면이 필요할까요? 어떤 때 사용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화생방이라든가 할 때는 필요해요.
○윤만환위원 유사시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유사시 대비한다고 해도 필요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원래는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사정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윤만환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방독면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한 번에 다 나지 어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생방 해서 얼마 쓸 경우도 없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방독면은 말씀 그대로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장비입니다. 물론 한 장소에 대량으로 다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각 가정에나 최소한도 옛날에 통별로 보관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의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유사시에 전시가 됐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방독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도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6,466개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가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대비는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이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봐요. 유사시라는 말이 어떤 유사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유사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일어난다고 하면 전체가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방독면은 물론 국가정책사업 중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비로 저희가 대부분 구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고 필요 없다고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어느 한 특정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인근에 비축해 있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시라든가 각종 재난사고 시에는 분명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필요한데, 요즘 이 방독면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필요하겠다, 전체적인 게 일어나지 않고 소규모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에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국가에서도 그때부터 정책이 뭔가 잘못됐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한번 해 놓은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문제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지금 원래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전시를 대비하거나 화생방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이 됐지만 일반 재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지고 계신 것을 동별로 잘 확인해서 제대로 보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있는 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학동위원 세입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법적인 운영비잖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 반환 건뿐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반환금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반환 안 생기게 쓰시면 되는데 왜 반환 생겼어요?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태양광 LED는 조달금액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폴대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는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일부가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폴대 금액이 싸져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낙찰에 대한 차액이죠.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반환한다는데 특별히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5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2억 3,800 있죠? 이거 법정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했을 텐데 지난번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본예산에 해서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3,800만원은 올렸는데 예산 여건상 못했죠.
○박학동위원 그때 충분히 하시지 본예산에 왜 그때 5,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이 금액까지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마 그 당시에 치수과에서, 저희 과가 조직개편 되는 게 3월 1일자였으니까요, 작년도에 아마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안올릴 수는 없었고,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2009년까지는 재난기금이 법정적립금이 한 300만원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못했고 2012년도에 2,900만원, 2013년도에 2억 8,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복지기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법정적립금이 좀 부족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2015년도에는 3억 6,700만원을 했는데 예산에서는 1억 6,7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추경 때 2억원을 더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예산에는 아마 그 당시 치수방재과에서 2억 8,8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여건상 5,000만원만 증액을 시켜주고 2억 3,000만원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올 추경에 요청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2억을 추경해 준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작년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추경 때 기금관리금을, 추경이라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정에 급한 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재난기금까지 추경에 2억 3,000 이 정도 되면 다른 도로과라든가 치수과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금액들이 많을 텐데 매번 추경 때 하는, 그다음에 본예산에 안 해 주는 내용들이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기금으로 다 나가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모자라서 그런다는데 그거는 강하게 해서 많을 때 떼어야 표시가 덜 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올 4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이고요, 기초자치단체 234개 해서 총 251개 중에서 15개 자치단체가 100% 미만이라고 해서 4월 조사한 게 6월에 일간신문에 재난기금이 빈 곳간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성북구가 94% 정도 되거든요. 100%에서 6% 정도가 부족한데 그런 뉴스상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대책으로 보고를 한 게 추경 또는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고, 2012년도에 아마 저희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기금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걸 2017년까지는 반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또 몇 %의 기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어차피 지금 재난기금은 법적으로 3년간 보통세에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2억 3,800만원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가고 또 지속적으로 이만큼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 추경에 2억 3,800 해 주면 내년에 기금 안 해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기금은 연차적으로 매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거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들어갈 때 밀려왔던 거를 지금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에 추경해 줬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또 못해. 그러면 또 추경할 거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내년도 적립금만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적립금을 해도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약에 본예산에서 법정적립금을 못하게 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꼭 해 가지고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쉽게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꼭 돈이 많을 때 하고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급한 돈 쓰도록 이런 추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볼 때는 2억을 또 추경에서 했어요. 또 추경에서 해. 그래서 “본예산에서 왜 안 해 줍니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복지기금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5,000만원만 해 줘서 이렇게 버티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서 강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추경에서는 급한 돈 쓰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매번 이런 걸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 관련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6억 2,6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야 될 법정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못 편성했던 2억 8,800만원이 금년도까지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올해 본예산에 채우려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100% 다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은 5,000만원만 더 증액, 그러니까 원래 6억 2,600만원이 2016년도 1년도에 법정기금이지만 5,000을 더 플러스해서 6억 7,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일단은 법정으로 채워야 될 2억 3,800만원이 부족한 거를 연내에는 채우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그 권고사항을 준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 하여간 과거 2010년도부터 이어져서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 이후로 기금을 100% 계속 채워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퇴보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법정 재난기금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매년 보면 본예산에서 맨날 밀리고 추경에서 하니까, 우리가 추경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도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금을 다른데 급한 우리 주민의 편익에 먼저 써야 되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기금이라는 명분아래 그걸 가져가니까 다른데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예산에 많을 때 거기서 앞으로는 기금을 마련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이 안 올라오게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 급할 때 쓰지. 우리가 이 돈을 못 쓰고 있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한해서는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 추경에만 반영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내년도에도 법정기금이,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여건상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어떻게 법정적립금을 추경에 올립니까? 집행부에서도 법정적립금 할 수 없는 의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껏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도로고 민생생활에 왜곡된 게 많은데 법정적립금을 추경에 넣으면 말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해 줄 의지가 없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자기들이 할 사항을 만들어놓자는 것이고 당연히 계속해 왔다면 계속 추경에 했다든가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안 해 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그동안에 안 했던 거는,
○윤만환위원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유사시가 터졌을 때 예비비 사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금을 전혀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기금을 100%를 채워서 본예산에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80%, 90% 이렇게 10%, 20% 부족하게 편성해 왔던 누적금액이 부족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본예산 같으면 당연히 하라고 해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좋지 않는 시기에, 여건에 맞지 않는 시기에 이 여건을 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몇 개월 뒤에 하세요. 본예산 있잖아요. 이걸 다른데 급한데 불요불급한데 쓰고 본예산 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윤만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아듣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추경에 신청한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법정적립금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그걸 해 준다고, 진짜 할일도 많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리고 현재 재난기금도 나가 있는 금액이 저희가 계산을 올해 한번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7억 2,700만원 정도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남았는데 현재 4억 4,000이 나가 있고, 한 2억 2,000정도가 재난안전취약가구 나갈 게 한 1,2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싱크홀 관련 위험시설물 보수가 1억 정도 나갈게 있고, 도로과에 불량맨홀정비 위험요소 제거하는 게 한 1억 정도 나가서 2억 1,200만원 정도가 나갈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기금이 지금 한 2,000만원도 못 남아 있어서 어차피 이 기금이 저희 성북구 관내에 싱크홀이라든가 불량맨홀 같은 위험시설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안다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구청장 간주처리 잘하대. 급한 건 쓰시고 간주처리해서 올라와요.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하고 윤만환위원님하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들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 아시죠?
○위원장 송영옥 두 분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국장님 말씀 알아듣는데 본예산 같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니까, 이걸 왜 추경에 잡아 주냐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기금으로 2억 3,800이 편성이 되지만 이 기금 역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연내에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에 재투입으로 해서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데 긴급한데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윤만환위원 예비비로 사용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법적요건도 충족하고 저희가 또 긴급한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이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고, 또 정 급한 거라면 돈 나와 있으니까 예비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지금 239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요원 용역비에서 1억이 빠져서 CCTV 교체하는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빠져서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 모니터링요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원래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이 없어서 전액 4억 3,3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인원수도 17명에서 4명을 줄인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4조 3교대로 했는데 4조 1교대로 교대방식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운영을 했는데 3월에 안 내려올 줄 알았던 국비 1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를 일반운영비를 해서 모니터요원을 더 쓰는 게 나은가 아니면 저희가 하나의 방편으로 남았으니까 안 쓰고 있다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CCTV 성능개선 하는 부분이 내구연한 9년이 지난 게 있으니까 남은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남은 부분 12개소에 1억을 했을 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같은 사업항목에 있어서 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불용을 시키고 성능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2007년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성능개선을 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기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용역요원을 줄였다고 그랬는데 줄어든 부분에서 업무에 지장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는 했는데, 현재 9월까지 왔을 경우에 물론 인원이 많으면 더 낫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가 완전히 안 내려오게 되면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CCTV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해서 추경에 해야 되는 건가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왜냐하면 신규는 자체예산은 작년에 1억 5,000밖에 구 예산편성을 못했고, 시의원님들이 시의 특별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셔서 72개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개선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시에서 한 2억 정도를 갖고 와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40만 화소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화질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구연한에 맞춰서 차츰차츰 해서 지속적으로 바꿔줘야지만 저희 관내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내구연한 9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CCTV는 사실상 노후된 것은 빨리 갈면 갈수록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고 싶지만 예산상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지 않은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돈을 활용해서 CCTV를 좀 더 일찍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윤만환위원 용역비를 바꿔서 성능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12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이 가지고 와서 72개소 했던 것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시의원이 얼만큼 가지고 와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도 자료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줘요? 어느 사람이 힘이 어떻게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어느 시의원이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윤만환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의원님들이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갖고 와서 저희 예산은 얼마 잡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북동, 석관동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거기가 제일 많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원체 지금 45개지만 2013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에 관제센터를 연말에 만들고 나서 성북동 방범위원회에서 관리하던 CCTV 28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45개가 된 겁니다. 원래는 27개죠. 그 부분이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성북동 것이 방범용 CCTV가 좀 많아진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윤만환위원 좋은데 말씀대로 아까 편차를 잘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했다고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말을 잘못,
○윤만환위원 시의원이 힘이 좋게 많이 했는지 구의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왜 안 주냐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 예산심의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시의원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시의원이라면 성북구 전체를 바라보는 거지 내가 내 동네 산다고 내 동네, 이건 시의원이 아니라 구의원도 안 된 동의원이야, 동의원.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지요.
○윤만환위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구에다 주고 시의원은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이 나오면 구에서 해서 동네는 구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시의원이 내가 뭐 했다고 자랑이나 하고.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성북동은 방범초소에 있는 게 합쳐진 대수가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게 한전하고 모든 기능이 안 맞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오해 없이 답변을 잘하셔야죠.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을 해서 보세요. 내 말씀 틀렸습니까? 시의원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시의원이지 내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어디 전체를 해 준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힘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의원은 퇴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가져왔던 누가 가져왔든 예산이 됐든 실질적으로 와 닿는, 주민들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저희는,
○윤만환위원 이유를 자꾸,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다 그거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정회를 할 거니까 그거는 윤만환위원님하고 정회 때 말씀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송영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적으로 방독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있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도면 좀 강하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책임있는 과장님은 답변을 더 과감하게 책임있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믿고 주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아까 본위원이 기금에 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도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면에서 같은 답변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답변 속에서 뭔가 민감한 사항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민감한 사항들을 잘못 답변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도로과에 243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어디 할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추경에 8,000만원 받았습니다. 포장도로나 도로시설물 둘 다 연간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무장애도시 성북시범거리 보도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안전난간설치하고 이면도로 계단정비하고 도로시설물 보수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면도로하고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어디어디 정해진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돈을 잡아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50% 하고 한전에서 50% 해서 전선주, 보도상에 있는 전선을 밑으로 지하화시키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성북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사진이나 어디 할 것인지 자료 같은 것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치는 성북동 쌍굴다리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만큼 지저분한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쪽이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석관동이 전선이 심각하던데
○도로과장 최광천 전체적으로 지금 성북구 관내가 할 데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지 보통 10억이 넘어가니까요.
○이미영위원 보통 한번 하는데 10억이 넘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하면 다음에 다른 데도 선정해서 계속할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사업하는 것도 12억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볼 때는 석관동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성북동에 먼저 해서 왜 그렇게 선정되어서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나 시에서 예산을 25% 받습니다. 구에서도 25%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 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성북로 지중화사업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럴 수도 있고요. 성북로 쪽은 일단 도로를 다이어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치면 다른 지역이 먼저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더 심각한 데가 많아요, 성북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릉인가요? 정릉 쪽에서 감압기가 도로변에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체 다 지하화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지하화하고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감압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2.5미터에서 1.5미터 보도상에 설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릉 가는 길 쪽에 있는 그런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보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변압기는 보도에 설치해야죠. 위에 전선주를 다 밑으로 넣으면서 감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감압기가 완전히 지하로 내려갈 수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시공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진선아위원 금액의 문제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액이 아니고 전선이다보니까 지하화되면 선이라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5대 때 정릉에 감압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셨어요. 보도에 하다보니까 제2의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니시기 굉장히 불편해요. 완전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남가면 지하화되어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한전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부터도 구별로 차이가 나요. 강북과 강남이. 아까 다른 어떤 사항들도 보면 조금 열악한 데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강남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업들을 강북에서는 다 맞추려고 해요. 그게 물론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지하화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한해 두해 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석관동 얘기하셨는데 장위동에 뉴타운지역 해제가 될 예정에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뉴타운이 되면 그게 다 지하화해서 정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해제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번 지역 선정하는데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여러 구역 더 이상 민원 안 생기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로과 예산이 어때요? 소규모편익사업에 5,500 잡혔는데 이거면 되겠어요?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실제 3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 9,9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시급한 것부터 하고 모자라는 것은 본예산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급한 것 순번을 가릴 수 있어요? 본인들은 다 시급할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다 시급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윤만환위원 순번 정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순번을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주면 더 하겠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7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정릉천 주민휴식공간 조성 설계용역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인데 용역을 줘서 용역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타당성 검토해서 그렇게 나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냥 이 돈 5,000만원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 5,000만원은 정릉천, 주민들 요구된 지역이 있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개소를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곳은 실시설계를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지금 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 하류 같은 경우는 산책로하고 저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은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당성 검토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릉천 상류 산책로가 주택가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봤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도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니까 벧엘교회 밑 바로 하천인가 그 위에 짓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다 분리된다는 말씀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솔샘길 상류에 데크를 설치해서 경전철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이것도 같이 타당성 검토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별도로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면 언제 끝나죠?
○치수과장 송기민 타당성 검토가 60일 정도, 2개월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줬을 때?
○치수과장 송기민 예. 타당성 검토 용역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용역을 안 주고 제가 할 수 없나요? 타당성검토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에다 뭐를 공사하려면 홍수위도 선정해야 되고
○윤만환위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나오는데, 용역을 줘서 완전히 다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기본안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하려고 넣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지금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 하면 그렇게 뭐 하나요?
아까 똑같은 경우에요. 이것은 추경이에요. 추경이 몇 백억 매칭도 없이 좋아요 몇 백만원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돈 5,056억 전체가 그렇죠? 그것도 전부 복지로 많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하필 이럴 때 하느냐고요?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금 늦더라도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경에 꼭 넣어서, 용역비를 추경에 넣는다는 것 지금까지도 항시 말렸거든요. 본예산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어려운데, 이 5,000만원 가지면 도로과 줘 봐요. 몇 군데 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정말 해야 되겠느냐?
○치수과장 송기민 예. 꼭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에도 용역을 주고 안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줄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용역 5,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서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돈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구비 용역 5,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에서 공사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10억, 20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헛된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사실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하고, 본예산으로 내년에 올라온다 해도 그때 우리가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 앞번에 캠퍼스타운 할 때 최태규 과장이 도시계획과장할 때 5,000만원 용역비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년 용역비에서 얼마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해서 2억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안 하면 당신이 내겠느냐’, 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왔어요. 그래서 성북에 있는 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대로 주면 내년에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어느 게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 아까 조민국위원이 가봤느냐고 하니까 다 안 가봤다고 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전체적으로 다 안 갔다는 것이고 여기 4군데는 다 갔다왔습니다. 저희가 민원 생기고 공사할만한 데는 다 갔다왔습니다. 현장 다 보고.
○윤만환위원 내년에 시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해줘야죠.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안 된다는 검토 안 하고 되는 쪽으로 할 텐데 됐을 때 과연 내년에 시비가 어떻게 오겠느냐 이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사업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억 이상은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10억 가져올 수 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정릉천 하류 같은 데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10억 이상 가져올 수 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해야죠.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염려하에 하는 것이니까 잘 타당성 검토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전문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최병재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김용인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