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길도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린 무척 무더웠던 날씨였던것 같습니다. 이제 긴 여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절기가 초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모두들 건강하시죠?
아울러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7회계연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은 감액이 4,972만원, 증액이 2억 1,612만원으로 순수증액은 1억 6,64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2억 487만원과 2007년도 국시비 경정 금액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25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감액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축소로 4,972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43억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8,443만원이 증가한 123억 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이 16명이 증가하여 기본급 3억 7,332만원, 각종 수당 5,251만원, 정액급식비 2,793만원, 교통보조비 2,755만원, 명절휴가비 3,253만원, 가계지원비 5,351만원, 연가보상비 7,037만원, 여비 3,898만원, 직급보조비 2,59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79만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1,394만원, 차량 구입비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2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된 예산은 7억 9,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9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616만원, 영유아예방접종비 524만원, 정화조 방충망 환풍기설치 886만원, 모자보건 재료비 30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축소 및 변경등으로 영유아 병·의원 정기예방접종비 1억 9,066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128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5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및 병·의원 임시예방접종비 4,330만원 등을 감액하여 증감대비 총 1억 2,8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방문보건사업비 733만원,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관리비 등 위탁운영비 1억 77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252만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500만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750만원, 의료장비개선사업비 4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을 말씀드리면 FMTP 만성질환관리자 교육비 59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48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대비 총 2억 1,7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위생과 있습니다.
46쪽 하단부터 47쪽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하단부터 52쪽까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52쪽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잔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52쪽 중단에 보시면 의약과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사업은 시비 75%와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200만원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반납하고자 올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 계획했었던 것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도시하고 암관리하고 정신보건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대도시사업비가 200만원 남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구체적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47만 2,540원이 남아있고요, 일반운영비가 14만원정도 국외여비가 22만원, 의료 및 구료가 19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면 기간이 남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은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분들을 채용해서 근무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저희가 방문간호 지금 현재 1인 2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사역인부는 대도시방문사업에서 5명의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75%가 시고 25%가 구라는 얘기는 들었고, 지금 140만원 정도 임금내용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용해서 쓸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왜 남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12개월 다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를 사용하고자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내서 사람을 구하는데요,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격은요?
○의약과장 홍혜정 간호사이어야 됩니다. 간호 사역인부를 뽑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전에 사표를 내지 않나요?
○의약과장 홍혜정 사전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이다보니까 한달동안 하지 않고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는 저희 간호사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임신이 안 돼서 시술을 하고 있던 간호사가 갑자기 임신이 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쉬는 경우, 남편의 직장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못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써 여자분들의 관계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예상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최초 계획을 잡을 때 그 분들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을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에 그만둬서 이 돈이 남아있다면 최초 계획에 채용할 당시에 잘못된 채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시에서 보조가 75% 정도가 된다면 현실감있게 또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채용절차가 또한 채용 면접하는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다음부터는 많이 고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일시적인 일용계약을 원래 10개월로 잡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는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는 보건소하고 다르게 잡죠?
○의약과장 홍혜정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정형진위원 구청에서는 녹지과가 되건 토목과가 되건 그 방법에 따라 다른데 10개월로 잡는 것이 아니라 9개월로 잡고 하고 10개월로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건소 간호사님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상여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10개월로 잡는다는 것은 복지서비스 마인드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우리 성북구 복지마인드에 떨어진다면 슬로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식채용해서 이런 것은 반환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중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중단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해서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중단에 보시면 보건행정관리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운영비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 반환금 기타, 보건지도관리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11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보건행정과입니다. 111쪽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형진위원 지금 설명 못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면 소장님 자동차구입비 1,500만원 더 요청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구입 추경에 지금 1천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처음에 3천만원 올린 것이 20인승 되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차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인승 카니발로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라있지만 2천만원으로 저희가 차량 1대를 구입을 했고 지금 1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차량구입을 위해서 1천5백만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25인승 이동진료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97년도에 구입해서 10년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신보건사업으로 차량운행을 했었는데 이 차량이 완전히 고장 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번에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올렸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남아있는 금액과 합쳐서 2천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천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1천500만원 남은 것하고 1천만원 하면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소형승합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카니발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카니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카니발이 2천만원이고 지금 2천500만원인데 어떤 차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차종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2천5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잔여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견적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과 기구와 더 추가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니발 어떤 형인데 2천만원 주고 샀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것이 카니발이 아니고 스타렉스입니다.
○정형진위원 스타렉스 9인승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9인승 2천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9인승 2천만원으로 똑 떨어진 금액이 없는데 견적서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스타렉스를 2천만원으로 9인승짜리를 샀는데 2천만원이 어떻게 2천만원인지 설명을 해 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차량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스타렉스 9인승하고 카니발 9인승하고는 가격이 틀립니다. 4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 2천5백만원짜리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카니발을 사건 스타렉스를 사건 거기에 리프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이면. 그래서 그렇게 해도 1백여만원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견적을 내서 충분히 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은 나중에 좀 남고 불용처리하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또 답하기도 불편하고 저희들이 또 다시 묻기도 불편하니까 다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리프트까지 설치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 임산부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견적을 내 보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보건소는 의료업무 등 수당으로 특정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월 5만원씩입니다.
○정형진위원 월 5만원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특정업무수행은 제가 알기로는 산출근거라기보다는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액으로 정해져있다 하면 금액내용이 5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숫자에 비례해서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똑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별도로 답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일시 국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에서 한 220만원정도 남았고 일반운영비가 한1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2만원해서 한250만원정도가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어떤 비용이냐 하면 니코틴대체품을 사는 비용인데 이것이 워낙에 금연클리닉 예산에서 많이 과다하게 처음부터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 대체품을 지급을 하지만 의지로 끊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대체품을 모두 다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지 못한 비용이 조금 많이 남아서 금연클리닉의 반환금이 2,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대체품구입비가 얼마로 잡혀있었죠?
○보건소장 황원숙 대체품 구입비가 약 한1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억에서 그러면 한8천만원 은 쓰셨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썼습니다.
○이미성위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실적이.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흡연자를 한 1900명정도를 목표로 해서 올해 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벌써 금연클리닉 이용자수는 1912명해서 목표대비 108%를 올해 2007년도에 했고요. 그렇지만 니코틴 대체품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품을 다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비 국시비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국고보조금관계기 때문에 5,200만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천3백이고 시비가 5천200이고 합쳐서 1억이 넘는 돈이죠?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국비가 3,400만원, 산모산생아도우미지원비가 920만원, 엄마젖먹이기사업이 10만원, 다음 미숙아의료비지원이 75만 6천원,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919만 2,73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관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구비하고 잡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사용잔액이 보니까 가장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1억이 넘게. 왜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의료차액의 남는 것은 원래 예산을 확정할 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변경이 되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미성위원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불임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지,
○이미성위원 모자보건인데요. 불임부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불임부부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이나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나 불임부부지원사업 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단위별 사업이 합쳐서 뭉뚱그려져서 모자보건사업비 사용잔액으로 해서 국시비 합쳐서 한1억정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노인의치보철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6년도에 46명을 지원해서 거의 예산을 썼고 지금에서 조금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약 한 7천5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사업이 조금 홍보가 잘 되어서 됐는데 이것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2006년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고 또 현실적이지 않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들을 차상위 130%를 한다거나 해서 대상자가 많이 할 수 없는 식의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약 7,500만원정도가 국시비 합쳐서 남았기 때문에 의료보건사업비가 많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홍보가 덜되고 또 대상자들을 다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것이 올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이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남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성위원 소장님,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6년도 사용했던 사용잔액 반납분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을 2007년에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도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1억 중에 한 7,500은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많이 누락이 된 것이고 그것이 물론 대상자 면에서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고 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물론 제도적인 자격기준이 완화도 2007년도에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007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를 해야 되고 또 지원내용에서 인공수정비용은 빠지고 그래서 약간 복잡합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2007년도에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실적이 얼마고 2007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6년도 실적은 저희가 12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 8월까지 약 2,549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105명 시술해서 총 예산 1억 2,400만원 집행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현재 8월까지...
○이미성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1억 3천정도, 계산을 대충해 봤는데 1억 3천정도 2007년도에 지급이 됐고 지금 사용잔액은, 총예산 3억 6천에서 1억 2,4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남았네요. 2007년도 예산도.
○보건소장 황원숙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모두 다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20% 이하에서 올해 130% 이하로 완화가 되어도 또 출산지원책을 저희들이 쓰기는 하지만 임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1/4분기 남았는데, 3억 6천에서 1억 2천 썼으면 2억 4천이 남는다는 것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가시책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최대한 성북관내에서는 보건소에서 홍보할 사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책이 잘못되어 있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중앙에다 건의를 드리실 적극적인 자세를 소장님이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또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최대한 노력 다 하셔가지고 1억 이상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12쪽 상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한다면 진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뭐합니다.
○박계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추가예산까지 할 정도로 활동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이번에 늘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 보건위생과가 생활복지국에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은 늘리고 구청예산은 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입니까?
○담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5만원씩 정액성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우리 구청에서 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 6급 이하의 대민활동,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행정활동을 한다는 기본적인 활동범위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5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요즘 쉽게 하는 말로 봉급성 개념이네요?
○담당 예. 정액수당으로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시범 사업비에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113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시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 사업 잔액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약 100만원정도 남았고요, 국내여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 180만원 정도 남아서 약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을 영양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낳고나서 그러니까 수유부 그리고 6세까지 아동들에게 영양검사를 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고 또 차상위 130%까지 자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했고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최초로 해서 우리 성북구가 재작년부터 했고 올해는 저희하고 또 다른 성동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 2, 3개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직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식품을 배달해서 영양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춘길위원 몇 명에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계속해서 저희들이 6세가 지나거나 아기를 낳고 수유부에서 6개월 지나면 탈락하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에게 월 7만원 가량의 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는 홈페이지 같은 곳에도 띄우고 성북소리 같은 곳에 다 띄워서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130% 이하의 6세까지 또 임산부나 수유부 전부에게는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마감되고 그분들이 탈락해서 다시 모집할 때 그때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유춘길위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춘길위원 신청하는 수가 한 300명된다?
○보건소장 황원숙 신청하는 수는 한 5, 600명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유춘길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준은 차상위 소득기준하고 영양위험요인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빈혈이 있다거나 영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합격이 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또 한가지는 미숙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도 그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미숙아도 37주 이하로 태어나거나 2.5kg 이하로 출산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병원비 집행에 대해서 2,500g 이하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500만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미숙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몰랐는데 종로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는 몰랐거든요. 우리 성북구도 하고 있군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미숙아가 태어나면 병원에 주로 홍보합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서 미숙아가 태어나면 산모들에게 가르쳐줘서 보건소에 지원요청이 병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지원사업은 거의 불용액 없이 올해는 잘가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쉴까요?
○송영옥위원 제가 하나만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관리 시범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모자보건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하거나 산전산모 진찰을 하거나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도우미사업 이런 식으로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송영옥위원 불임 지원 따로 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모자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이것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보건위생과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22쪽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위탁교육비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명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인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간호사 인력 2천명을 전국에 증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을 대학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위탁교육비고요,
다음에 민간위탁금, 치매지원센터를 할 때 시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계획안을 받아서 4개 구를 선정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선정됐고요, 그 선정할 때 시에서 조건으로 각 대학과 보건소가 위탁경영, 대학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게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 운영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위탁교육비는 2천명한테 했다고요?
○의약과장 홍혜정 전국의 2천명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요. 저희 해당하는 대상자는 5명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교육비.
○의약과장 홍혜정 저희가 교육비를 받아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에 전국의 16개 대학에.
○정형진위원 위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교육비.
○의약과장 홍혜정 그 위탁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교육을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는 남부북부로 나누어서 북부는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남부는 카톨릭대학 의과대학에서 담당을 해서 위탁교육을 전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교육비를 강사한테?
○의약과장 홍혜정 그 기관에다가 대학에다가.
○정형진위원 그런데 기정을 15만원 잡았다가 1십8만8천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에요?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은 교재비가 상정이 안 되어 있다가 위탁교육만 시켰는데 교재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교재비가 얼마인데요?
○의약과장 홍혜정 증감이 3만8천원.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5명이 교육받는데 18만8천 쓴다는 것인가요? 교재비로?
○의약과장 홍혜정 사실은 이것이 5일 동안 교육을 했는데요. 각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와서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강의를 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5명이라서 교재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재 1권에 얼마냐고요?
○의약과장 홍혜정 글쎄요. 제가.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됐건 정화조가 됐건 방충망이 됐건 지금 방충망은 지금 할 철도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이런 것은 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치매운영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의약과장 홍혜정 현재 채용인원은 9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을 채용규정이 뭐에요?
○의약과장 홍혜정 채용규정은 서울시에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어떤 인력 즉 간호사 몇 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일반행정요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최소인원을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간호사 3명, 작업치료사 두 분, 사회복지사 한분, 운전기사로 한 분 계시고요. 일반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센터장은 건국대학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건국대교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상근인력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제가 참석했으니까 알고요,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홍혜정 채용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고를 해서 어떻게 채용했는지 모르나 채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네.
○정형진위원 보수 현황까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까지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혜정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방충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건지도과 정화조방충망 환풍기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정화조 방충망은 원래 유충구제사업으로 인해서 모기가 알을 깐다든지 월동기를 넘길 때 정화조에서 알을 낳고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화조 환풍구 위에다 대고 뚜껑을 달아주는 겁니다. 못 들어가서 알을 못 낳게끔,
○정형진위원 주민을 대상으로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환풍구가 있으면 공기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대상은 전 가구대상입니다. 성북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정화조.
○정형진위원 전 가구라고 하면 불편하고 몇 세대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산출했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 현재 정화조가 약1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충망설치대상동으로 석관1, 2동하고 올해는 정릉1,2,3,4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동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범으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이 약 1개에 가격이 한4,200원 정도 되거든요. 설치해 주고. 내년에는 또 다른 동에 조사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8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에 4,200원인데 그러면 80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약2천개정도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대수는요? 설치할 숫자가 2천개 정도된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우리가 대충 추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내에서도 환풍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만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석관1, 2동하고 정릉3, 4동을 선택한 이유는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아무래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먼저 해 주려고합니다.
○정형진위원 취약지역이요. 그것은 좀 논의가 안 맞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다음에 다른 동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편하게 얘기하세요. 기구를 4,200원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소매점에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 구매를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대구 포항인가 어디에서 특허를 받아서 거기에서만 생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해서 거기 가서 테이프로 붙여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아까 2천개라고 했나요? 2천개인데 그 다음에 소모품은 뭐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테이프하고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높으면 사다리를 만들어서 위에 가서 덮어씌워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테이프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청테이프요.
○정형진위원 청테이프 가지고 2천개를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청테비이프는 몇 개 안들어가죠.
○정형진위원 청테이프만 소모품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소모품비가 약5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거는 하나에 가격이 4,200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4천원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충망은.
○정형진위원 특허제품 언제 나온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영광테크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공구에서.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특허제품이 언제 나온 것이냐고요? 몇 년도에 출시한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한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년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허내용은 정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종내역이 특허는 3년이 지나야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자체를 죄송하지만 청테이프를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테이프는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것이니까요.
○정형진위원 문방구에서 구입하면 500원을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 가서 사면 공장에 가서 사면 절반가격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바로 옆에 가면 청테이프 도매상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오히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 어떤 물건이 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실물까지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순조롭지 않나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오후전까지 그 물건을 보여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물건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 전까지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19페이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2007년2월에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발령공문이 왔습니다. 각종 재해 및 대량환자사고 등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훈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2007년에 훈련을 실시할 곳은 3회에 걸쳐서 14개 구가 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또 3회에 걸쳐서 12개 구가 해서 전체25개 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가 3조에서 10월19일에 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갑작스런 공문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못해서 올해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료소 설치는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설치할 것이고요. 저희 담당공무원이 지난주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100명을 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렇게 100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것인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훈련참여기간을 저희가 보내주는데요. 거기에서 자치구의 병원이나 그 다음에 권역응급센터나 그다음에 저희 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소방본부 이런 쪽에 다 같이 합동해서 하는데 대충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을 때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인당 1만원이라는 금액은 1인당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에요?
○의약과장 홍혜정 예산입니다. 각종 훈련물품하고.
○진선아위원 훈련물품에 대한 1만원인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음료수나 각종 훈련물품이라든가 앞에 하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것으로서 시에 아예 추경예산에 잡아서 각 구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명에 관한 인원은 그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과장 홍혜정 훈련참여기관이 일반인이 아니라 재난이 있을 때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이런데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재난이 닥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홍혜정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의료과장님 쪽수 121페이지요. 보건소의료장비개선사업에 체력진단팀에서 4천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체입니까? 새로운 구입입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데
○송영옥위원 분소까지 다 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아니고 원래 분소에 있는 기계입니다. 체력측정실에 있는 체력측정기계인데요. 구입이 1997년에 해서 내구연한이 끝났고요. 잦은 고장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기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딱 4천이에요?
○의약과장 홍혜정 아니고 저희가 의료장비가 노후됐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6천만원이 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청하기를 전액 다 지급할 수 없다 그 중에 몇%는 그것도 각 구의 재정상태를 시에서 파악해서 나름대로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나머지 4천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60세까지밖에 체력측정을 할 수 없는 기계인데요. 이것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70세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말초혈액순환측정기라는 것이 더 붙여진 기계입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 자료있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아직 저희가 어떤 기계를 하겠다고 기계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6천만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 4천만원을 보완해서 거기에 합당한 기계를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저희가 알아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기계에 대해서 각 구마다 조사를 합니다. 내역이 이 정도 될 것이다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구입하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방훈련하다가 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의약과장 홍혜정 네. 중랑구에서.
○위원장 윤이순 그 과정을 솔직히 우리성북구도 되짚어 봐야 될 과정인데 이 운영비에 관해서 보험까지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훈련받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보험처리 관계는 어떻게.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소방서 직원들이 나와서 아마 하겠는데 지금 현장응급의료안이 내려온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왕 하실 것이면 중랑구에도 엄청 힘들었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단 그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치매센터 아까 정형진위원님 질의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또한 금액을 얼마나 줘야 되고 보통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들어가서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은 조기치매검진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지금 현재까지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전액. 그리고 거기에서 1차 스크리닝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정밀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1차 정밀검진과 2차 정밀검진 나누어집니다. 1차 정밀검진도 무료로 저희가 하고 2차를 담당한 센터장인 정신과의사가 출근하는 센터에 나오시는 날에 정밀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CT나 MRI처럼 특수장비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 건대병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서포터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고요. 왜냐 하면 아직은 저희가 치매해서 그런 검사까지 할 만큼의 환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춘길위원 예방차원에서는 다 하는데 치매가 짙어서 치매가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은 저희가 아직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시에서 이 센터를 만들 때 그런 심한 질환자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매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셔야 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로 가는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파탄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안내 가이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그래서 저희도 치매지원센터 안에 직원들이 그런 지역사회 내에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서울근교에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그 단계로 일단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연령이 높아지시는 분들을 치매로 가지 않게끔 예방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요, 차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치매를 위한 것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었어요?
○의약과장 홍혜정 보건소에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미지수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5,269만 9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억 7,649만 6천원보다 6.3% 증가된 1억 7,620만 3천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액 추가경정 및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인건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써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3명 충원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으며,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이동전화사용료, 의회연보 제작발간, 의원 송년의 밤 행사비, 강사료, 차량임차료, 직원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며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 추가경정 예산은 하반기 세미나 실시에 따른 의원 국내 여비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87쪽 상단 의사운영부터 91쪽 중단 의정활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 상단부터 91쪽 중단에 의원 국민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이번에 진위원님 설명 외에 추가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사료라든지 의원송년의 밤 행사비 또 차량임차료 이 세 가지가 과거에는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하던 경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의원님들보다 숫자가 이번에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통경비가 사실 풍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강사료라든지 의원송년의 밤 행사비라든지 차량임차료가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편성함으로써 이 만큼에 해당되는 비용이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뭐냐하면 하반기에 전체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시는데 지난번 상반기 때는 강사를 저희 전문위원들이 하셨죠? 그것을 그것보다 질을 높이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강의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하반기 이틀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진선아위원 구체적인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는지
○사무국장 박경호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강사가 강의과목을 자신이 선택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재경부장관 비서관이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적인 내용을 해요. 국회에서 입법고시출신인데 거기서부터 예산을 다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연수를 받아와서 지금 울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시 아쉬움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주 고생하시고 잘하시는데 예산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미나 때 가면 강의만 주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회의장에서 별도로 초빙해서 강의시간을 갖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할까 합니다.
○정형진위원 세미나를 갈 때 그 분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2시간짜리, 4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가더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2시간 이상 강의를 하시다보면 세미나 일정이 차질이 있을 수 있죠.
○정형진위원 그래도 건져와야죠.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질의보다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의회에서 어떤 발의를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면 위에서 CCTV를 찍어요. 그런데 찍어서 비디오로 보면 몽타주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몽타주 같더라고요. 범죄형 몽타주예요. 그래서 음향시설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녹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방송이나 국회나 서울시나 가보면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의원들이 활동을 같이 질의하는 모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몽타주 역할을 해요. 고정되어 가지고 말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대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그런 것을 스피드라든지 줌이라든지 CCTV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현장감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쉬웠던 것이 저희 홍보계는 설치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정사진 수준에서 머물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처럼 동영상까지도 취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공해 드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자 구청 홍보계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홍보자료도 좋지만 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방송 시스템처럼 본회의장에다 우리 방송 시설을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CCTV 가지고는 어차피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VTR로 직접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을 전부다 수동으로 기자가 촬영하듯이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서 촬영해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비치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에게도 배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 예산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예.
○정형진위원 의원님들이 현장감있게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카탈로그고 몽타주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결과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