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8월22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1시4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회기일정을 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1시47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춘길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3개 위원회에서 각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3인씩 총9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160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