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9월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에 전입한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 근무지는 성북2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안녕하세요? 지난 8월 9일자로 발령받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신상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위2동이 전근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안녕하세요? 장위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8월 14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상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민복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 보호와 복지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 522억 6,600만원의 4.1%에 해당되는 21억 6,900만원이 증액된 총 54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898억 1,800만원의 2.2%인 19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917억 6,6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 2,448억 4,800만원의 약 3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국·시비 사용잔액 등 당초 예산보다 100.3%인 12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24억 6,6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1억 6,900만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국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원과 길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신규사업인 자녀사랑 바우처지원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3억 3,6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 5,9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8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와 경로연금 등 국·시·도비 보조금 17억 6,800만원을 합해서 총 19억 9,6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 사용잔액 등 1억 7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국·시비지원금 3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전통사찰보수비로 국·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 19억 4,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시사역 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동회비 90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자녀사랑 부모학교 바우처제공사업 1억 200만원, 아동인지력향상 바우처제공사업 9,000만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5억 8,000만원 등 7억 7,500만원과 국·시비반환금 2,600만원 등 총 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6,000만원, 장위1동 경로당 임차료 등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전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경로연금 2억 7,700만원, 노인교통수당 3,50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3,000만원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국·시비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3,50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 1억 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6억 8,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국·시·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 총 2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7억 3,000만원의 감액과 길음1동 어린이집 분양계약금 4,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1억 400만원, 청소년복지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5억 7,400만원이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루미나리에 문화행사 2억 1,000만원, 전통사찰보수비 3,000만원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지원 2,500만원, 얼음썰매장 조성사업비 4,200만원으로 총 3억 7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 3억 4,700만원, 환경미화원 4대보험료 피복비7,8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 5,900만원,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운영비 등 4,8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운영비 8,100만원, 적환장 탈취제 구매비 700만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3억 2,400만원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운송비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 3억 1,500만원, 분뇨 및 정화 오니처리비 2,600만원, 쓰레기 반입시설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1,6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편성 반영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1,900만원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 분야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45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봐주시고요.
  4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7쪽 하단부터 복지정책과, 계속해서 49쪽 가정복지과 하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부터 49쪽 하단까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48쪽 경로식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식당 지원금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식당 지원금은 총 1억 2,641만 2,000원을 수령해서 1억 2,9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39만 4,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수령액 8,196만 4,000원에 집행액이 8,11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만 8,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경로식당은 어느 선까지 지원됩니까?
  경로식당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남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경로식당은 저소득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로식당은 유형별로 세 가지입니다.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계획서가 있고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주로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데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식과 특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고 남은 것은 생명의 전화와 장애인복지관 총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집행잔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최초에 어떻게 잡았는데 이것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최초 계획이요?
정형진위원   최초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잡았는데 이 금액이 남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은 수요를 복지관별로 수요를 잡고 있는데 매일 급식하는 인원이 사실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과 안 오시는 분을 계획해서 자격을 발급해 주는 티켓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일반적으로 저소득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노인을 말하는데요.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격이 배려된 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잡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잡음과 동시에 그분들이 사망하지 않는 한 식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최초부터 잘못 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최초로 1년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잡았어야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떤 계획으로 잡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인원, 매끼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남는 돈이지 이분들을 먹여야 하는데 안 먹여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이 맞는지 한 번 볼까요?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명이 안 나와서 이 금액이 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데이터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복지관별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장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장님이 답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장님이 충분하게 이것을 어드바이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수가 부족해서 354억원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남을 수 있어요.
  739만 4,000원이 남았는데 700만원은 그만두고 39만 4,000원이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최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과장님이 발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오셨으면 최소한 여기서 답 할 수 있는 내용은 숙지하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았다고 해서 따져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나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아셔야만 다음 예산계획을 잡을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무료셔틀버스가 하루 4대를 운행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무료버스는 동대문 1회, 우리구 1회, 사실상 총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4만 9,440명인데 당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여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셔틀버스 보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동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셔틀버스는 시간을 지켜서 가야만 탈 수 있고 이미 자리가 있으면 또 못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택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콜택시 분야는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버스는 물론 장애인 위주로 운행이 되어야 하지만 원래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석해보면 장애인 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만 6,000명을 상대로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장애인버스를 독자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장애인 거주자를 유형별, 지역별로 파악해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좀 더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많은 차가 구입돼서 시간대별로 자주 순회하는 방법 외에는 편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승용차가 없는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데 큰 길에서만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골목을 찾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 앞에도 장애인 셔틀버스가 안 섭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없는 곳에 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지어놓았어요. 더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관에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치를 때 큰 도로에 놓고 회원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이나 복지관이 성공적으로 유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장애인버스 운행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대형버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버스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구석구석을 일일이 방문하고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콜택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결국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고 장애인 셔틀버스는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콜택시 문제는 대형 장애인 버스 부족분을 해결하는 보충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49쪽에 사회적 프로그램에 참여자 실비라고 했는데 참여자가 몇 명인지와 또 홍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참여자는 15명입니다. 지금 주로 5개 복지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15명이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앞으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 성북구민이 다 그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식당 지원에 아까 실장님도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사후정산인데 사전에 그 인원만큼 신청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드신 만큼 나중에 보조금을 내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사전에 저희가 복지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덜 오셔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이미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아마 6개소에서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역에 수요인원이 없다거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물론 시·구비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남는 잔액을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쪽에 전환해서 쓰지 못합니까? 전용은 못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735만 4,000원이 남았는데요.
이미성위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중에서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곳이 현재 내부수리중이라서 많이 남는 원인의 한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곳에 신청 자체에 공백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생명의 전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내부수리 관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그곳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부 그 사유인지는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과 실장님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49쪽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성북구에서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제가 처음이라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릉 청소년독서실은 좌석수가 56석이고, 월곡 청소년센터는 좌석수가 140석입니다.
박계선위원   5군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박계선위원   당초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에서 8만 8,000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5군데 지원금이 청소년 인건비입니까, 야간 급식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운영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운영비입니까?
  우리 직원이 상주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직원이 공단에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러면 우리구 학생들이 5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기초예산에서 학생들 숫자는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운영이기 때문에 숫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왜 남았느냐 하면 3개월 정도 개·보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3개월 동안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운영을 안 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쪽 국고보조금부터 58쪽 상단 전통사찰 보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부터 자녀사랑학교 바우처제공사업, 아동인지능력 바우처사업, 5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 순서에 의해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인 105쪽 체육관리부터 108쪽 생활체육연료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05쪽 루미나리에 문화행사가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가 빛의 축제라고 해서 요사이 여러 도시에서 겨울 야간에 빛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관광명소화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요즈음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돈암동 하나로거리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서 이곳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한다면 돈암시장의 침체화도 극복하고 또 옛날에 번창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상가도 활성화되고 또 다행히 올 연말쯤에 오스페라는 대형상가가 준공돼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일대 상가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그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송영옥위원   지금은 설치가 한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직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송영옥위원   설치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돈암동 거리 한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신청사요?
송영옥위원   우리 구청사가 준공된 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돈암동에 그것을 꼭 해야 하나.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스페가 준공되고 준공기념으로 같이 돈암동 거리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오스페에서도 준공기념으로 각종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행사와 루미나리에를 같이 통합해서 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돈암동에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는데 구가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루미나리에와 문화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질을 벗어나는 문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얻고자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집행과정과 홍보해서 문화행사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단편으로 어제 일어난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본질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과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님들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나와서 행사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거동락이라는 행사를 하실 때 이 지출예산을 우리한테 추인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안내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날짜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인조잔디구장과 이 행사, 두 가지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동거동락 음악회 내용을 보니까 9월 1일날 한강공원, 9월 2일날 보문로 꿈나무어린이공원, 9월 8일날 종암교회 주차장 그 다음에 쭉 실내센터, 각종 주차장이 있는데 이 행사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 행사 장소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고 그 보고된 장소를 저희들 내부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장소를 선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지역구 구의원님을 한군데씩 중복되지 않게끔 하자 그런 차원도 고려하면서 보고받은 곳 중에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은 가선거구, 나선거구, 선거구별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나선거구입니다. 나선거구에 세 의원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세 의원에게 일절 아무런 문의가 없었고 어제도 현장에서 보다시피 행사 날짜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동거동락을 보고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미처 파악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문동에 가서 동사무소 동장님을 만나고 이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모 동료의원과 부딪혔었지요? 우리 과장님,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문화체육과가 복지소관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직제개편이 되고 나서 오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최소한 소관부처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위원들까지도 정확히 홍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 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얻어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협조를 요청하시느냐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 지금 루미나리에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을 지금 추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부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홍보가 없는 행사를 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장님한테 쭉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각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청장을 다 받았어요. 물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면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첫째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 홍보를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역에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니 나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주민들 대다수가 다 공유하고 이 행사를 해야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이지, 보문동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개동을 선거구별로 하기로 했으면 각 5개 동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요.
정형진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요, 제가 책임을 느끼고요.
박계선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지만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있는 사이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어제 같은 경우 과장님 잘못이라는 것을 떠나서 나는 모 동료의원에게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과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더 오래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 계장님들 쭉 있지만 저하고 친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장소도 선정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한다고 했으면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했어야 할 사항이다, 그랬으면 홍보효과가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랬으면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홍보역할을 해서 의논할 사항은 의논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님 고언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질타보다도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적인 측면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장소 선정도 결론은 모 의원하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다 제가 수긍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여태까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얽매여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제가 가서 관할 동장한테 물었고 과장님한테 묻는 과정인데 모 동료의원이 니 밥그릇도 니가 못 찾아먹고 니가 모르는데 왜 와서 큰소리를 치느냐고 따져요. 반대로 내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연락이 안 됐으니까 집행부가 잘못됐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늦게나마 연락해서 왔으니까 같이 조용히 참여하자 미안했다. 동료의원으로서 인식을 발휘했으면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놓고 네 밥그릇도 네가 못 챙기고 네가 모르고, 구에서 다 연락했는데 네가 와서 연락을 했냐 안했냐고 큰소리로 따지느냐고 적대감을 보낼 때 화가 안 나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동료의원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오죽하면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실 때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협조하고 있잖아요. 협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가 충분히 홍보가 돼서,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밝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구민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의 미비한 점을 솔직히 사과드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저도 죄송하고요.
  본질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직원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5쪽 문화체육관리부터 108쪽 문화체육연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사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을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서 문화체육과 세출이 14.9%로 가장 많이 추경이 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행사가 있어요.
  특히 동절기 행사인데요. 지금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빛의 축제라고 하셨고 제 생각에는 아마 광화문이나 청계천에 했던 그런 것 20개를 세우신다는 얘기 같은데 하나에 750만원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전기료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행사를 두 번 정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장 많은 세출을 잡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리고 지금 계획없이 예산이 남아서 긴급하게 문화행사비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개요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득을 시켜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 돈암동 상권이 너무 침체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돈암동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서 이 지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얘기도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오스페가 11월에 준공이 되면서 그 일대를 성북의 랜드마크로 부활시켜 보자는 그런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고 그런 마당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목포라든가 남원, 부천 같은 데서는 이런 루미나리에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대 상가들을 동장과 같이 방문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미리 사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아 그것 좋은 방안이다, 설치 좀 해달라, 저희들은 혹시라도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찬성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폭 6내지 8미터, 높이는 7, 8미터 정도의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또 여기서 이벤트행사, 상가에서는 상가번영회와 같이 세일행사도 하고 오스페와 같이 그 일대에서 문화행사 같은 것을 두 차례 정도 개최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쪽에 모이게끔 한다면 이 지역의 상가 부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루미나리에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7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 20개를 설치하면 1억 5,000만원이 들고 거기에 무대 만들고 음향과 조명을 하는데 1,000만원씩 잡아서 2회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를 두 번 정도, 크리스마스와 구정 정도에 한다면 돈암시장 침체화도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두 가지를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오스페라는 상가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정확히 어떤 상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주상복합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주상복합이요. 몇층짜리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상인들한테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동장들과 일일이 방문하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스페가 준공되면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반대의사가 있느냐.
이미성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몇 상가를 도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페라는 상가가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지역상인회를 번영시켜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물이기는 합니다. 오스페 자체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구가 협조할 수는 있지만 굳이 딱 그 거리 하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언뜻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하나로거리라는 것이 성북 제2의 중심상권이라고 외부에서 많이 일컬어졌는데 그 일컬어진 명성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가주들의 하소연을 가서 들어보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침체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 몇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아, 참 좋은 아이디어 같다, 저희들이 한번 원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장소를 선택했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성북구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내부적으로 저희과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팀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진짜 옳으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 옳으냐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안으로 고대앞 안암로타리부터 병원까지 그 길도 한번 생각해봤고 제 생각에는 두 군데를 다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는데 너무 욕심이고 그래도 성북구 하면 돈암동 상권이 많이 지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곳에 한번 설치해보고 반응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250개 업소가 되는데 거의 다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미성위원님 지역구니까, 내가 그곳 상인들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동선1동 소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상인들에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다. 그리고 내가 본 목격인이니까요.
  그리고 돈암동 상권이 상당히 침체된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가 인근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홍보만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위원님 잠시 계시고요.
박계선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일이니까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설문조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성위원   하여튼 설문조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과연 동절기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동절기 행사요?
이미성위원   겨울철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2월부터 2월까지.
이미성위원   야외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협의를 해서 저녁시간에 3개월 정도 그곳에 불을 밝힘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두 번의 무대행사를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세부계획서를 예산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성북구가 30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정형진위원   성북구가 30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암동이 상권이 좋다는데 상권이 좋은 곳에 뭐 하러 또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면 그곳만 장사가 잘되지요. 그게 선심성인 것이고 홍보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개 상인을 위해서 1억 7,000만원, 2억 가량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더 많은 상인들에게서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과장님, 4,000만원 가량 들여서 썰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수 주민들에게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썰매장을 종암천에 하려다 말았고 지금 이 앞에 보문동에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영구적인 방법은 모색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영구적인 시설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의 학생이 이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2006년도에 약 2,000명의 학생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00명에게 1,000원씩 나눠줘도 썰매장 돈이 남거든요. 2,000명이 이용하는데 사천몇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홍보성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1년에 매월 소모성으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성북구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몇 색깔을 넣어서 서포트라이트를 비추는데 750만원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750만원의 기준을 어디서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시장조사를 해서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장조사가 아니라 서울시에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어느 곳에 서포트라이트 한번 쏘는데 75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은 영구적인 방법도 안 되고 또 몇몇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30개동이라는 것을 항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쪽에 편중된 내용 속에서 그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주로 인근학생들이 썰매장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관내가 아닌 일산, 분당에서도 많이 오고요.
정형진위원   일산, 분당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홍보성이라고요. 그러면 왜 종암천은 없앴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곳은 물리적으로 위에 북부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통로가 되어서 눈이 오면 녹이기 위한 염화칼슘이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정형진위원   그 통은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몇 개만 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력은 안 하고 염화칼슘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한번 해본 결과.
정형진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수관에 의해서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뺄 수 있다면 그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으로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런 생각도 없이 썰매장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는 홍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관찰해서 계획을 잡고 시행했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가 잘못 알아듣는데요.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분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어떤 내용이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지역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보라고요.
  아까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우리구가 굉장히 홍보는 빨라요. 그런데 뒤처리를 못해요. 동시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것도 며칠 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성북구에 30개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행사가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은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30개동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30개 동에 이런 곳이 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월곡천하고 성북천이 있는데 두 군데를 한번 해봤더니 월곡천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투자대비 효과성이 있는 한 곳에 해보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30개동에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보세요.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떤 계획을 검토할 때 분명히 모든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충분하게 현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쭉 했을 때 이 부분이 운영비건 여기 썰매장 자체 기구건 무엇이건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썰매가 있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요. 일시적으로, 소모성으로 써버리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썰매는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컨테이너라든가 간이화장실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썰매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용도에 비해서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만한 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정형진위원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겨울이 따뜻해서 그것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런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작년에 한번 운영해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런지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이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날짜와 날씨의 흐름을 봐서 꼭 썰매장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각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겸해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겨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썰매로 단정짓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보문동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자금을 엄한 곳에 써서 나라 살림을 흘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꼭 썰매라고 하지 말고 구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안해서 그 썰매를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동절기 청소년.
유춘길위원   청소년이나 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더워서 얼음도 안 어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하단 청소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하단, 123쪽, 124쪽, 125쪽,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24쪽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내리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은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석관동 쓰레기집하장의 상수도 요금을 감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공공시설이구나.
  그런데 석관동 문제가 나왔으니까, 노원구로 반입하면 우리가 노원구에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이 노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김포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반입시켰는데요. 7월 11일부터 5개구 생활폐기물이 노원회수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많이 편리하겠지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에 대한 주민기금이 조금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대형차로 압축을 시켜서 김포매립지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소형차로 바로 가게 됩니다.
  또 자원회수시설을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800t을 처리하는 규모인데 10년 동안 안 쓰다보니까 그 기계를 가동하려면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들어가고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지금 반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가동시켜서 점검하고 정비해서 2년 정도 있으면 완전히 통합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전부 다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완전히 정비가 다 되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요금은 우리가 성북구에 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각 구에서 부담해야지요.
유춘길위원   아직은 완전히 다 안 가고 반만 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일부만 가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소각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앞으로는 다 갑니다.
유춘길위원   전부 다 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5개 구청이 전부 다 갑니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북구에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89명입니다.
송영옥위원   인건비가 3%가 인상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송영옥위원   신규사업에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부담하는 내역입니다.
  톤당 2만 1,000원씩 계산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도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1만 5,000t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하루에 생활폐기물 140t, 음식물쓰레기가 107t, 또 대형폐기물 130t 재활용쓰레기 30t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00t을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비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12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중단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3쪽 상단에 전산용품비, 복지정책관리 인건비부터 136쪽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7쪽 상단 저소득주민 보호부터 140쪽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41쪽 상단 유아복지부터 143쪽 하단 여성복지, 144쪽 중단 청소년복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상단 가정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길음1동 어린이집을 지금 재개발아파트 내에 분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분양받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곱미터로 알고 있지만 평수로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평수가 145.07㎡, 평수로 따지면 4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분양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용도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파트 특성상 구립어린이집을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분양을 받고 용도는 나중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길음1동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어린이집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분양을 받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길음제8구역이 재개발아파트로 철거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실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초 어린이집이었는데 지역 조합원으로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형태는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을 납부하고 최종 등기이전이라든지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어떤 기능으로 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형태가 아닌 지분으로써 받는 아파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길음1동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길음2동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길음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개원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길음2동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길음1동 어린이집이 길음2동으로 이사를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길음1동 어린이집을 당장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해서 임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전을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대체시설로 길음2동 117번지가 결정되어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길음1동 어린이집이 현재 있고요. 길음2동에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길음1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길음1동 어린이집이 어디로 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길음2동 117번지로 이전됩니다.
이미성위원   길음2동에 지금 정원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차있을 것 아닙니까? 길음1동 아이들이 같이 들어간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현지에 있는 이전지로 같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미성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편하게 물어볼게요.
  길음2동의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길음1동이 재개발로 없어지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은 117번지로 편의상 옮겨서 일단 우선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요. 2동은 2동대로 따로 있고 1동이 임시적으로 간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되지요.
이미성위원   다른 공간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분양되는 공간이 길음1동 어린이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동에 못 짓는데 아마 재개발사업 주체에서 어린이집을 같이 넣어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동하는 것은 대체시설로서 잠깐.
이미성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분양받으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분양받은 공간은 아파트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하나 받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분양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길음1동 어린이집이 117번지에 가있다가 다시 완공이 되면 분양받은 이곳으로 들어오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들어올 계획입니다.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이미성위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무엇으로 활용할지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갔다가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을 노유자 시설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답변은 확신이 없잖아요.
  8구역이 분양을 받아서 임시어린이집이 분양받은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미성위원님은 이 분양받은 곳에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서 들어오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다시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8구역 조합과 합의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하나 받는데 등기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가 불확실해서 복지시설로서 합당한지를 별도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릴 계획이고 그것은 분양과정에 있으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임시이전해서 운영하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태로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성위원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제시를 할게요.
  어린이집 분양을 받으셨고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다시 확인한 것으로는 아파트는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도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현 상태는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미성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길음1동 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확답이 없고 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구에서 5억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데 그것을 받고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길음1동이 없어지는지, 어디에 재건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이후에 남는 동청사에 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미성위원   통합청사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길음동이 통합하고 나서 쓰지 않는 청사입니다.
이미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통합청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통폐합에 대한 계획자체가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쨌든 길음동 청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동 청사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구립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숫자상 연결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실장님, 동 통폐합하는 것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본은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 없어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확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어쨌든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하든지 다른 복지시설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어린이집을 다시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46쪽 경로당, 노인정에 투척용 소화기구입비로 1,500만원이 있는데 투척용소화기라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분말용소화기는 실질적으로 금방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긴급사태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던지면 바로 소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1회용이네요?
  만약 불이 났을 경우 한번 던지면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렇지요.
박계선위원   일회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하나를 구입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불이 났을 때 사용했으면 또 연속적으로 비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박계선위원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에 의해서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박계선위원   1개가 1만 1,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한 세트가 6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 시설 정도로는 한 세트 6개면 긴급사태시 어느 정도는 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해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안 해봤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146쪽까지 갔습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46쪽 장위1동 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유춘길위원   왜 올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당초 기정예산이 5,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물색을 하다보니까 예산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근방의 전세가 비싸서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얻으면 두 군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경로당이요?
유춘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중간에 넣는 것이 7,000만원이면 세 군데가 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유춘길위원   그것을 합치면 안 됩니까?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지 뭐 하러 이렇게 나라 돈을 들여서 세 군데에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문제를 새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지역 부근 많은 노인들로부터 별도로 경로당을 하나 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경로당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두 군데로 타당성있게 하지 장위1동만 세 군데를 얻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유춘길위원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형적인 여건이 한군데는 드림랜드 쪽에 있고 한군데는 동방고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간지대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문제제기가 돼서 이번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때도 주네 안 주네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은 장위1동만 경로당 3군데를 하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저도 인정합니다.
유춘길위원   그 동만 세 개를 하고 다른 동은 있지도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구태여 다른 동을 차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춘길위원   저는 타당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한 군데를 줄여서 한 군데나 두 군데로 하지 세 군데를 그 동네에만 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가능하면 노인들이 운동 삼아서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노인들의 행태가 실질적으로 타동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정릉1동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에 경로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 노인들이 그쪽에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차이나 수준 차이 때문에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운동도 하고 형평성을 따져야지, 저는 경로당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릉1동 것은 열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위1동은 정릉1동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일 다뤄주시고요.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릉1동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것이니까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노인복지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몇자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가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공익환경지킴이라든가 교육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노인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노인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일선에서 보면 노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많은 편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못해줘서 그렇지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발령받으시고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근무하면서 노인들이 일하는 장면이나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목격도 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금년에 410명입니다.
송영옥위원   41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분들이 일하시는데 보험도 적용됩니까? 일하시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자료 좀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일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금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한 솔직히 국비나 경로연금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돈이 남았는데 꼭 남아야 할 것 같습니까? 동에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노인일자리는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렇지요. 동에서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구의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르신들한테 일을 주시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89쪽 순세계잉여금을 보시겠습니다.
  189쪽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189쪽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일반사회복지 반환금 기타부터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1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융자,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