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1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8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및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8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노원정의원님과 한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최근용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부록]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