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4.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1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17.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입니다.    
  그러면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 명칭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안 제2조제5호 중 ‘장애인 체육연합회’를 ‘장애인 체육회’로,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안 제9조제1항 중 ‘연합회’를 각각 ‘체육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재단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설치 운영 예정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장위ㆍ석관 권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예술의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북4구 공공 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의 약칭용어와 조례 내 약칭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약칭을 ‘재향경우회’에서 ‘경우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2명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을 ‘보궐 위원’으로, ‘비위사실’을 ‘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수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직류를 신설하는 등 적기에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단의 택지이나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들의 재산관리와 행정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법정경계를 실생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인 아동ㆍ청소년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아동정책에 관한 체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성북구 아동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엄격히 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정책,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 등에 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 청소년공부방 폐지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조항 및 별표1, 별표2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소비시장 확대의 거점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7.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4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온종일돌봄협의회 등 총 4개 위원회에 대하여 다섯 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지난 10월 15일은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이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조금 낯설지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씨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달에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2021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맑고 청명한 하늘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가을 하늘의 높이만큼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소박하지만 꼭 필요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 (20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