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28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경수현ㆍ이호건 의원)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관우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장이 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이호건 의원)
                             (10시08분)

○의장 임태근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북구는 2025년 노동정책으로 6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찾아가는 노무상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의미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특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배달, 차량공유, 가사노동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 노동자는 약 88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산재보험, 고용안정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경쟁 구조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의존하는 지역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성북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직종, 소득,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혹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노동자에 비해 가입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범운영 중인 만큼 성북구에서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고위험 직종에 대한 안전장비 및 휴게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며, 2023년 기준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 휴게시설 설치, 기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간 반사재 등 안전장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성동구, 중랑구 등은 구비를 편성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민관 협약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물론 법적 강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적 협약과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와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의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정책은 일부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게 됩니다.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 존중과 상생의 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성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성북구민 누구나 공정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3동과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북구의 소상공인과 생계비 상승에 시달리는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의 공공배달플랫폼 정책을 우리 구에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 한 뉴스 보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갑질에 저항하여 생계의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배달앱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수수료, 유료 광고 없이는 검색조차 어려운 구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과 심지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가 붙는 구조 속에 자영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게들은 ‘플랫폼 갑질’의 횡포에 떠밀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선보였던 ‘제로배달’을 일부 개선하여 2023년 민관협력방식의 배달플랫폼인 ‘서울배달플러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총 16개 자치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맹점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고, 입점비와 광고비를 면제하며, 당일 정산을 보장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협약을 맺은 각 자치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일환으로 공공배달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배달전용 상품권’을 15% 할인율로 발행하여 주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은 각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대 7억 8천만 원에서 최소 2,2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병행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매해 타 자치구보다 큰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정 비율을 ‘배달전용 상품권’으로 편성하여 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배달앱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진 못합니다. 민간배달플랫폼이 10여년간 축적해온 시장의 크기를 따라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15% 할인율의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초기 진입을 견인하고 이용경험을 확산시킨다면 공공배달앱의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6~13%에 달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생활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는 치킨업계 공공배달앱 가격제 도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전용 상품권 발행에 적극 동참하여 단순한 비용 논리를 넘어서 지역상권 보호와 주민체감복지라는 더 큰 가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성북구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며, 주민을 위한 가장 체감도 높은 복지는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공공배달플랫폼의 성장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공공배달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배달플러스 사업’의 동참과 ‘공공배달 전용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우리 구가 골목경제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관우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50억 원 대비 253억 원 증가한 1조 1,103억 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고령사회 대응, 재난ㆍ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돈암1동ㆍ동선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안암동ㆍ종암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월곡2동ㆍ삼선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실로 정하고, 도시관리공단은 현장감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년과 달리 동 주민센터와 문화재단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장이 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성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에 따른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보직기준을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의장이 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의 고립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고독사’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수수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사업종료 및 사업명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ㆍ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릉 실버복지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제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향후 발생가능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0세대부터 29세대까지 공동주택과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대상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통해 2023년 8월에 선정되었으며,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32,740㎡의 부지에 건폐율 31%, 용적률 262.48%, 지하 7층, 지상 22층 이하 854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교통안전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 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의회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공유재산 대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공유재산 대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지원과 보조금 환수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7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라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북구민 앞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깊은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성북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