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 예산 등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와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진행이 더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실래요?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올해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쉽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행사는 비대면으로 하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 활동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 1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시면 시설개방 및 지원에서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어났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상임위 자료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길음동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기부활성화 지원에 온도탑 2개 제작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및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세입부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110페이지에 보면 케어안심 주거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100%가 감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말에 케어안심 주로 마을관리소를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시비 90%, 구비 10%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SOC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재배정 예산으로 1억 5,000을 다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사업은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감추경을 하고 재배정으로 1억 5,000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1대9였는데 새로 1억 5,000 받아오는 것은 그게 더 유리하니까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9,000만 원 받는 것을 1억 5,000으로 재배정을 받은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6,000만 원 버신 거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웃음) 그렇지요, 실제 여기 서류상에.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설명서 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지요. 지금 코로나19인데 운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이것은 크게 어떤 것을 하냐하면 기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동복지대학이라고 작년에 3개 동 해서 올해는 20개 전 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동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시켜보고자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구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10월, 11월은 동에서 동 자체 심화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동복지협의체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오중균위원 참고로 저도 고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매월 마지막 주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4단계이다 보니까 줌으로 비대면으로 저번 달도 했고, 저저번달도 했고, 올해 추석 후 바로 23일 그때도 줌으로 비대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회의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동복지협의체 위원회 활동수당이 있고, 실무협의체 활동수당이 있고, 또 동복지대학 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동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는데, 저희가 가급적 행사는 못 하면 작년 같이 잔액으로 연말에,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수 없는
○오중균위원 회의하면 수당이나 식비도 제공하지요? 예산이 식비로 거의 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교통비죠. 교통비, 수당으로
○오중균위원 실제로 동에서는 회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에서는 줌이 아니라 올해는 한 2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좀 예산낭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것도
○오중균위원 봉사를 하려고 사실 이걸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분들이 어떤 종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비나
○오중균위원 주로 조직도에 있는 것은 단체에서나 부녀회나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뽑고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구성이 돼있지 일반인들이 자진해서 나오고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오중균위원 구성체가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복지위원은 활동비가 월 1회 회의참석수당이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비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그건 충분히 아는데 지금 코로나로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온도탑 설치 현황을 보니까 아직 설치는 안 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연말에 설치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누구한테 여론수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것을 왜 올해 구비로 편성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 해서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했는데, 작년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현수막을 온도탑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에서 조그만 온도탑을 둬서 가시적인 효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미흡해서 올해는,, 작년에 보면 한 14억 4,6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19년도는 10억 900만 원 정도였고요. 19년 대비 한 5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올해는 구청 바람마당에 하나 좀 크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장위사거리라든지 종암로라든지 우리 주민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곳, 보이는 곳, 분수마루라든지 이렇게 한 곳을 택해서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제야 그 생각하셨다니 좀 안타깝네요. (웃음) 진작하셔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푸드뱅크가 길음동에 있지요? 푸드뱅크가 길음동에 있잖아요. 길음동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푸드뱅크는 두 군데인데 1호점이 동선동에 한 곳 있고요, 그리고 월곡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푸드마켓, 뱅크 똑같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합해졌지요. 푸드뱅크마켓이 그러니까 길음복지관에 있던 푸드뱅크가 마켓뱅크로 1호점에 합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켓 따로 있고, 뱅크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을 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합쳐진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길음복지관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1호점 운영했던 데에 합해졌어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푸드마켓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1호점에서 길음복지관이 운영했던 푸드뱅크 운영권을 위탁을 받아서 1호점에 합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온도탑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온도탑이 이전에는 한 1m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3.5m에서 4m 정도 높이로 온도탑에 전광판도 설치하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부되는 것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온도탑이 얼마 모금돼있다, 얼마 기부했다 이런 게 딱 표시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네, 이런 건 본예산에 해서 시작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이거 설치할 장소 찾다 뭐하다 또 연말 지나가고 이월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확한 명칭이 동지역보장협의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11년부터
○한신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헷갈려서, 그전에는 동복지 뭐 어쩌고 했지요?
○진선아위원 복지협의체.
○한신위원 복지협의체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여기 분기에 동별로 연 얼마씩 지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참석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1만원 신설했고요.
○한신위원 1만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장 참석수당은 3만원 그렇게 했고, 우리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은 5만원, 대표협의체는 7만원, 이렇게
○한신위원 어쨌든 참석해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그것은 참석수당이고, 예산은 별개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산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동별로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498명
○한신위원 498명이면 20에서 한 25분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은
○한신위원 그러면 참석률은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이나 그 전 달에 참석수당이 나간 게 몇 명이나 동별로 해서 나갔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신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되는 게 연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관련 팀장님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한신위원 좋습니다. 뒤에서 좀 준비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좀 질의할게요. 예산서 186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8개 단체가 입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 월남참전, 그다음에 6.25참전, 무공수훈자 해가지고 8개 단체가 있지요? 8개 단체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9개 단체.
○한신위원 9개 단체인데 여기에 관장이 한 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명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관장님은 센터 전체를 관장하는 관장님이고,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9개 단체 총괄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직원.
○한신위원 2명?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1명, 사무국장 1명?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관장님은 지회장이 선출해서 뽑은 호선제, 선출제고요.
○한신위원 그 지회장은 9개 단체에서 지회장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9개 단체에서 2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 인원이 많은 데에서 관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니까 매년 2년마다 하는데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서 임기 전에 관장후보자가 나서서 그분 중에 투표를 해서 다수표를 얻은 분이 관장이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9개 단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9개 단체입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운영비나 거기 지원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틀립니다. 보조금은 단체별 인원수
○한신위원 개인한테 주는 돈 말고,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한 돈들이 인원수나 아니면 단체별로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회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관장, 사무국장이 9개 단체의 업무를 다 봐줘요? 서류나 인건비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관장님은 그냥 전체적인 보훈회관 회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명예직이고요. 사무국장이라고 직원이 총무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국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나 어떤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속하지 않고 그냥 보훈회관 우리가 뽑아서 관리로 뽑은 직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기간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간제는 아니고요, 계약직이죠.
○한신위원 우리가 뽑아요? 우리 구청에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보훈회관에서 뽑습니다, 보훈회관에서.
○한신위원 관장님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관장님은 선출하는 것이고, 그 보훈회관에서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신위원 그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지원해드리고요.
○한신위원 그건 알겠고요. 아까 지역보장협의체인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보훈회관?
○한신위원 아니, 이것은 됐고 이건 제가 다 이해했고요. 처음에 오중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5,5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행사실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3,900만 원,
○한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장협의체의 회원들한테 동별로 돌아가는 그건 얼마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회원들한테가 아니라 사업비로 지원하지요.
○한신위원 행사 이런 거 말고, 동협의체에 내려주는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연. 분기에 한 번씩 내려줄 것 아니에요. 분기에 얼마씩 내려줘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내려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20개 동에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행사경비로 우리가 동복지대학 운영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동복지협의체에.
○한신위원 1년에 100만 원? 분기에 1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연, 지금 말씀은 연으로 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총 100만 원
○한신위원 전체 하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복지협의체 동복지대학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비라고 해서 연 10만 원, 그다음에 동에 동복지협의체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연 3만 원.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후원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의 분들을 발굴해서 기부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게 원래 주된 목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운영비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돈으로는 어려운 분들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1년에 몇 백에서 몇 천까지도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기본적으로 동복지협의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100% 시비였다가 95 대 5로 구비 편성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과 별개로 복지관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5%씩 구비 부담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도에는 부담률이 90 대 10%였는데 올해는 85 대 15%로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특화사업이 6개가 있는데 이게 전액 100% 지원인데 서울시에서 1월 8일에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95 대 5로 해서 구비 부담을 늘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에는 100% 한다고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95 대 5로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시에서요.
○진선아위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이라면 저희가 예상 못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15%가 우리 구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5%인데 나중에 또 확정내시를 하면서 14.5%, 그러니까 0.5%를 줄여줬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들쭉날쭉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비, 구비 분담률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5%씩 내려가면 나중에 전액 구비로 분담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매칭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은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를 정해줘야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고정적으로 10%면 10%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학동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생명의전화 복지관 석면철거 감리비? 이거는 생명의전화에서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부담 10%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30 대 70으로 하는 건데 이 안에 이와 별개로 10%,
○진선아위원 10% 빼놓고 70 대 30으로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거기는 직영법인이다 보니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석면 관련된 것은 지금 시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비 100%가 아니고 구비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능보강사업은 70 대 3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능보강은 그런데 석면은 별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석면도 기능보강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시비로 좀 전액 내려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이 6건 있는데, 그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특화사업이 뭐냐 하면 찾동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동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100만 원씩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20개 동에서 자체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20건이 돼야 되는데 왜 6건이냐고요. 지금 6건밖에 안 했잖아요. 그 6건이 6개 동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 6건은 저희가 볼 때 20년도에 특화사업 했던 것을 아마,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100만 원씩 20개 동을 해서 1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특화사업이 6건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별로 하나씩은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특화사업이 뭐냐 하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100만 원 교부하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을 한 동이 6개 동이라는 뜻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개 동에서 특화사업을 6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보니까 삼선동 같은 경우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동은 찾아가는 동선마을복지센터 소나기 사업이 있고요.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 및 보건상담소 운영이 있고요.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홍보 및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것도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4동은 한부모가정 특화사업이 있고요.
○오중균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답변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동에서 자체사업,
○오중균위원 하여튼 20개 동에서 6개 동이 했으면 14개 동은 왜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른 동은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중균위원 물품을 구입하는 게 무슨 특화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해서 선물꾸러미라고 해서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
○오중균위원 기본적으로 꾸러미는 다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본적으로 하는 동이 있고요,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게 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어느 동은 기부가 잘 되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 것을 동복지협의체 자체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동에 100만 원씩 해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여름에 손선풍기를 사서 나눠드리는 것은 특화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업을 약간 구별해 놓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6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휴일 주민협업이라고 2건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시기 쉽게 잘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요. 질의 안 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뒷면에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있죠? 그걸 꼭 여기 예산에 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방문인력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주사를 안 맞은 직원들은 이 예방주사를 맞아야만 주민들 방문했을 때 어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오중균위원 복지플래너에서 찾동방문인력, 그다음에 돌봄매니저 등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오중균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에 찾동이 몇 명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찾동은 313명 정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찾동인력은 다르잖아요, 시에서 찾동인력 받은 것.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찾동은 동에 있는 보건복지지원팀하고 방문을 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찾동인력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이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인력을 전체 찾동인력이라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찾동에 포함이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포함되죠.
○오중균위원 포함되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요? 총 몇 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 전체 근무자가 313명입니다.
○오중균위원 313명이요?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예산을 계속 추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은 직원들은 안 맞아도 되고,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2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업무도 바뀌고 하면 또 안 맞은 직원은,
○오중균위원 1년에 한 번 있는데 지금 2년째잖아요.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접종은 313명이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126명 예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00만 원을 갖고 20명은 맞았고요, 이번에 63명은 10만원 내외에서 3개를 접종합니다. 그래서 복지플래너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이라든지, 디프테리아를 해서 63명 정도를,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하면 거의 6개월 정도에 3분의 1이 바뀐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뀐 사람들이라면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업무가 바뀌어서 주민들을 만나는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데 꼭 인사이동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주사를 안 맞은 직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자료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자료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시안전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파 대책으로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전기요, 내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게 됐느냐고 했더니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의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디는 전기요고, 어디는 내의고, 어디는 온수매트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A라는 복지관 다니시는 어르신이 B에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내의밖에 안 받았는데 누구는 온수매트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협조가 와서 취합해서 보내신 거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후원물품이나 기부물품 같은 경우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골고루 똑같이 나눠드리면 좋은데 한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담요 100매가 왔는데 수요자는 2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은 못 받잖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급된 게 아니고요. 복지관마다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복지관마다 생각이 다르고 물론 그게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정해져서 지급이 되어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9,000원부터 10몇 만원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어르신들 빈정 상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지급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동네돌봄단은 취약계층들 안부확인 차원에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40세부터 67세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는 총 35명을 선발했는데 이분들의 월 급여가 2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죠, 그러니까 봉사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동의 중점관리대상자라고 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관리나 안부확인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화 안부하고 필요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수급자가 많은 7개 동은 3명씩 있고요, 나머지는 1명씩 배치해서 총 35명을 배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마음돌보미, 그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도, 통장협의체에서도 복지통장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22만원은커녕 2만원도 못 받아요.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봉사고 이분들은 그나마 20몇 만원이라도 받으니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새로 선발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홍보를 하셔서 정보를 빨리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봉사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런 정보력이라도 좀 빠르고, 아무리 봉사지만 하다못해 조금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게 정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동복지활동하시는 분들 마음돌봄이라든지, 이웃살피미라든지, 나눔이웃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5명밖에 안 돼서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조금 섭섭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이게 잘 정착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래저래 생겨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리하셔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내일키움통장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 195페이지 중간에 청년저축계좌, 이 세 가지가 아마 아이들이든 주민이든 지원사업 같아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한테
○한신위원 수급자?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그러면 얼마를 몇 년간 저축하면 우리가 몇%, 얼마를 마지막에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축액은 본인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한신위원 최대 20만 원?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1대1로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년?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3년입니다.
○한신위원 20만 원을 본인이 저축을 하면 우리가 20만 원을 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엄청난 사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기초수급자나 자활하기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
○한신위원 수급자면서 일하는 사람?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우리가 급여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만족하시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러시긴 한데 (웃음)
○한신위원 그러면 밑에 또 있죠,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청년희망키움통장.
○한신위원 네, 이것은?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것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신위원 청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의 저축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한신위원 이것도 1대1로, 3년?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15세면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9세까지?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실제 15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요?
○한신위원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을 않고도 그냥 10만원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네, 일을 하셔야지 드리는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15세, 19세면 거의 90%는 중고등학생이라고 보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길래, 아르바이트?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연령별로 저희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준에 1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면 복지도우미라고 동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건대 19세 이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적용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신위원 제 생각은 청년희망통장이라고 해서 19세에서 39세 정도,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있어요. 이게 액수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것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15세에서 39세로 기준은 되어있고요. 앞에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으로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청년희망키움이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청년저축계좌로 되어있습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으로 이것도 정해져있고요. 대신에 정부지원이 1대3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한신위원 1대3?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3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차상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차상위까지 됩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주거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주거급여하고
○한신위원 주거급여라 하면 15세에서 39세까지가 본인들이 개인 혼자 산다는 거예요? 결손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급여대상을 따질 때는 가구 전체의 성격을 보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신위원 부모가 차상위인데 거기에 같이 살고 있다면, 주거를 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가구 전체의 소득금액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한신위원 얼마 이내?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얼마 이하, 가구 전체를 따집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10만원 하면 30만원을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3년?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한신위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확실히 가입자도 많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취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한신위원 네, 좋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사실 초창기에 저조해서 감액이 많이 됐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겠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탈수급이 된 청년이 몇이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 저희가 연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분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불입하셔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탈수급이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축하할 일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까지 연결이 다 돼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를 잠깐 들으니 청년저축계좌가 훨씬 청년들한테는 더 메리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원래 당초에는 말씀 주셨듯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하나로만 유지를 하다가 저희가 2020년도에 청년저축계좌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사실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탈수급이 기준이고요. 청년저축은 탈수급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지급기준 자체가 계속 근로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달라서 이걸
○진선아위원 결론은 똑같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어떻게 합쳐질지는 사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건 합쳐지는 건 불가능한 게 청년희망키움은 수급자 중에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가장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생계비를 많이 받으려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생계급여를 안 받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만 받아도 되니까 약간 그거보다는 수준이 좀 나은데 이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합쳐지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을 통해서 아까 올해 6명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청년저축계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기준이 생계급여는 안 받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가능하지요.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활이 엄청 많은데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어떤 거
○오중균위원 중복이 가능하냐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자활근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통장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십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자활근로사업이요?
○오중균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자활근로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되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계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일을 하시니까.
○오중균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예산은 엄청난데.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4,180여명 정도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4,180명 정도 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관리를 저희가 그래서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부서에 있는 담당자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하고 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다 판정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근로지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도 좀 대주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어떤.
○오중균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주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분들한테요?
○오중균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분들한테는 자활근로하면 근로했다 하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좀 주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자활장려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38억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오중균위원 이게 동별로 다 돼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동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동별로 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현황, 네.
○오중균위원 끝나고 주세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간에 있네요. 시도비보조금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감 4,0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완전히 제로네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성북장애인복지관에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한신위원 뭘 교체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보일러.
○한신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5대5로 시비 4,000, 구비 4,0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는 사업을 못 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편성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했던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본예산에 잡았는데
○한신위원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시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하는데 거기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정해졌는데 저희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4,000만 원이면 한 50군데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구비 4,000, 시비 4,000 8,000만 원에 하려고
○한신위원 8,000만 원이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일러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내년에 예산 잡으면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꼭 받아오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약속하면 줘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는 세입이고 이제 세출 연결해서 할게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보일러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닐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이 그러시면 팀장님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입니다.
사용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보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예산 때문에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못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조금 아쉽더라도 한 해 정도 더 쓰겠지만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됐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안 내려줬다고 그냥 다 삭감해버리면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전액 구비로 고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
○진선아위원 만약에 중간에 보일러가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겨울에?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구비 많아요. 구비 많아서 예비비로 넣고 뭐 재난기금으로도 잔뜩 넣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예산팀에 얘기하셔서 제대로 잡았어야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게 확실한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것도 장담은 못 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내려 보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 중인데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준다고 담당자끼리 얘기는 다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사실 추경예산하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잡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런 예산 줄여서 이렇게 꼭 시급한 그런 데 써야지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안 줬다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달리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성립전 있지요? 사업설명서 74페이지인데요. 지금 특화사업을 뭘 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명이 성북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일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오중균위원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면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어르신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연초 계획은 한 대여섯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을 진행 못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하고 텃밭가꾸기 사업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분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명이 성북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경로당에 대해서 선호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경로당별로 진행을 하는데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은 10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요. 텃밭가꾸기는 여건이 가능한 경로당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5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점이나 강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1시부터 5시까지, 그것도 쉼터 신청한 사람들만 하죠?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네.
○오중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안 되니까 특화프로그램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지금 경로당 177개소 중에서 한 90개만 열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 무더위쉼터 중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경로당에 한해서 열겠다고 하는 데만 지금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 하고,
○오중균위원 팀장님, 솔직히 방역수칙 잘 지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2차까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네,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 차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무더위쉼터 1시부터 5시까지는 단순히 쉼터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르신지원팀장 이미선 이것은 시비여서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잘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는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써요. 그런데 이건 거의 다 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요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1명이 170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추석 지나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조금 안정되면 저희가 경로당별로 한번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오중균위원 추석 지나면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두 달이라도 원하시는 것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강사는 저희가 강사비를 줘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계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담인력 1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어르신들 진짜 힘들어하잖아요. 집에 있자니 자식들 눈치 봐야지. 나오자니 갈 데가 없지. 어쨌든 어르신들이 2차까지 접종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쉼터를 개방하는 문제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댁에 에어컨이 없는 분들이 그런 데 오셔서 무더위 때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멈추다 보니까 댁에 계시면 사실은 열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열고 대신에 방역수칙을 지키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하고 노인지회에서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개방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이라는 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구 선에서 어느 정도 개방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경로당별로 회원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 명단을 따로 관리해서 주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걸로 했고,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매일 가서 안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엽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다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또 얘기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단은 부서에서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회의해서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역수칙에 준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도 소진이 안 되는 상태라면 향후에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데 우선은 개방이 돼야 예산을 소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오중균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께서 방역수칙을 지키시지만 저희가 계속 있지 않으니까 안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지금은 2차까지 맞은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추석이 있어서 섣불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공표는 못 했고 나름대로는 추석 지나고 추이를 보자, 그래서 조금 안정세가 된다면 경로당별로 저희가 강사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고민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마디 도와드린다면,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지말라고 하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안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초기에는 정부가 방침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단계에 따라서 자치구가 결정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회의도 하고, 동북4구 중심으로 현황파악을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가장 많이 의논을 하기 때문에 회장님들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지켜보시고, 될 수 있으면 방역수칙 잘 지켜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면 예산까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화투 얘기 나오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거 진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해야지. 제가 봐서는 큰 문제에요. 그것도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해서 폐쇄를 시키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도 한 번 폐쇄를 해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마세요. 철저히 해서 폐쇄를 시키고 회장이라도 바꾸고 해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운영하는데 외부 사람 데려다가 놀음판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 동네지만 저는 욕 얻어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잘못된 건 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보시면 ‘더블가치를 찾아가는 더중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년과 관련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시범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것은 관내 복지관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고위험군이라든지 치매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로봇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서울시에서 일괄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어르신복지과 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계획 사업으로써 신청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현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민간위탁금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이게 강사양성비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강사 양성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AI로봇은 어디에 비치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사업은 강사양성이 되면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복지관별로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9월까지 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월 두 달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인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공모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아니, 협치사업으로,
○진선아위원 이렇게 한 번 해서 좀 좋은 상황이 되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이 맞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맞습니다. 태블릿PC 2대하고 가운데 있는 게 ‘피오’라고 해서 앵무새 형태의 로봇인데요. 말하는 것이라든가 눈을 통해서 표정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움직이고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는 AI로봇을 작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강사이시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로봇을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보통 강사 두 분이 같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어르신 한 분이 있고 주 강사가 로봇을 작동하게 되고 보조강사가 어르신 옆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그림그리기, 더하기, 빼기, 노래부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7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로봇은 치매진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예방효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예방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해서 이 로봇을 저희 구에 계속 비치할 예정인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로 해서 6대를 구입했고요. 그 6대를 통해서 내년도, 이후 연도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50플러스센터가 보문동에도 있죠?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보문동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문동에 있고 장위동에도 있고,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아니요, 보문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장위동은 어르신행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가시설,
○진선아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여가시설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운영주체가 아니에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거기는 다원문화복지재단이라가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 3개 층을 다원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데이케어센터하고 3층에 실버복지센터 2개 같이,
○진선아위원 저는 50플러스에서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들어와서 만약에 이 로봇이 어르신들한테 다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이 로봇이 아닌 1 대 1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이 로봇은 어디서 구매한 거예요, 조달청 통해서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그것은 특허가 있는 부분이어서 수의계약으로 개별 구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를 통해서?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진선아위원 이거 1대에 얼마라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500만 원입니다. 양쪽에 태블릿PC 2대하고 앵무새 같이 세트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팀장님은 작동해 보셨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엊그제 같이 가서,
○진선아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던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좋아하십니다.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은 눈도 맞춰주고 동작도 같이 해주고 해서 효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팀장님 말을 믿어야겠죠?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사전, 사후 척도검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어르신들의 인지하고 우울증 척도가 변화가 있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던 기관들이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저희도 4개 복지관에서 해서 그 지표가 좋다고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확대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50플러스센터랑 연결하는 게, 연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본인들이 노년기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1석2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60명 중에 72명에게 지급하네요, 그렇죠? 이게 벨 형태인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 6종이 있습니다. 화재나 가스 누출이나 활동이 있나 없나를 감지해서 센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1명이 상주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소방서로 연락이 갑니다.
○진선아위원 한 해에 몇 가구나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지금 76가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해에?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이분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현재까지 설계된 데가 76가구?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해에는 보통 몇 가구가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가구수도 76가구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올 해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가구를 했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올해는 신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 내려온 게 신규예산 아니에요? 올해 쓰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하는데 올해 2021년 현재에 몇 가구나 되느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76가구인데요, 올해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한 가구수는 몇 가구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게 76가구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직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신규설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규설치는 없고, 지금 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아니요.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성립전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성립전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46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설치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아니,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기존에 있던 것만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300여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금 관내 중증장애인 인구대비 2,060명 중에 지금 76가구라면서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300가구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냐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 아직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이 2,060명이라면서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그런데 그중에 활동보조인이 다니는 데도 있고요. 가족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분들은 활동보조인 없는 분들인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활동보조인이 24시간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외의 분들만.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취약가구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76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정확한 건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76가구에 대한 이런 운영비만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되는 예산이 내려올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이 사업을 줬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 중에 가장 사회활동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건 사업비로 주니까 1인 인건비에다가 사업비, 운영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규대상자들이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이용자가 들어왔는데 24시간을 혼자 둘 때 위험하면 신규로 설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 정도의 예산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네.
○진선아위원 저는 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 것일까가 좀 의문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 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주변에서 아니면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런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센터만 믿고 계시지 말고 전수조사를 하시든 좀 더 체계 있는 조사를 하셔서, 센터에만 그냥 맡기지 마세요. 저는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센터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장애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16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3시간 활동지원 받는 분도 있고, 24시간 받는 분도 있고,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체라든가 가정생활 영위라든가 바깥활동이라든가 이걸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또 자격을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간에 몇 시간 하는데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갑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그날 하고 그다음 날 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것은 자기 시간 내에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6시간인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10시간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하고 그다음 날은 시간을 거기서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시간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월말이나 이럴 때 되면 활동지원사가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6시간이면 절대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아니, 8시간을 하게 되면,
○오중균위원 네, 8시간 한다고 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8시간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까지는 겁니다. 총 360시간을 쓸 수 있다,
○오중균위원 총 시간에서는 까지는데,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간시간대나 이럴 때 나가시게 되면 1.5배를 깝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로 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총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몰아서 하더라고.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래서 나중에 월말 되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올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활동지원사는 1,116명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는 국고보조사업 이용하시는 분이 827명, 시비 추가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114명, 구비 추가사업 이용자가 143명입니다.
○오중균위원 국고보조가 815명이라 했는데 그건 좀 약간 틀리네요. 그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신규가 있고요,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우리가 총량제라고 이해하면 되네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211쪽 하단에 보면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쓰고 남으면 반환하는 것은 맞는데 그 목 중에서 기초연금 부분이 워낙 많이 반환금이 기록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구가 어르신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중에는 자가 소유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탈락자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원도 많으셨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재산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 사이에 변동에 의해서 수급이 탈락이 되면 반환이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많아서, 성북구가 그러면 부동산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어르신들이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부서에서도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예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복지부에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70%까지 받고 있나요? 수급비.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위 70%까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무료셔틀버스 있어요. 위탁 주는 거지요?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해서 있는데, 아마 구비가 먼저 잡히고 시비가 나중에 왔겠지요. 1대1 매칭이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50%, 50% 매칭입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2억 6,000인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위탁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계약을 해서. 3년이나 5년 계약을 했겠지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덜되다 보니 셔틀버스 운행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번씩 다니는 것 같아요. 토요일은 1대가 1시 반까지인가 다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운행일지나 아니면 예산 쓰는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계약금액이 1억이다, 3억이다 했을 때 운영이 실제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조보조금을 반납하듯이 위탁업체도 반납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지요.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꼭 여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으니까 저희가 정산할 때 복지관에서 반환하지요, 이 사업비 남는 것에 대해서.
○한신위원 우리가 불용처리하듯 복지관에서도 차액을 쓰고 남은 돈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반납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거의 없었습니다.
○한신위원 없다는 것은 작년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1년 동안 거의 운영 안 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코로나가 있어도 노약자 버스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운행을
○한신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아니, 아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이게 복지관만 가는 게 아니라, 장애나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저상버스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일반 장애인들도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어르신들도 수시로 타셔서
○한신위원 복지관에 안 가도?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안 가도 타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요, 운영을.
○한신위원 말씀은 설 수가 없다는 얘기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57개 정류장이니까 수시로 운행을 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운행은 계속합니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차량을 아직 구매를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장애인단체 차량을 스타렉스로 구매해주려고 했는데요. 올해 스타렉스가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구매를 못 하고 그거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슷한 것이 저희가 편성한 것처럼 올라서 그래서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차가 나온 지가 언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스타렉스가 올해 단종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단종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올해 구매를 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있어서 편성했는데 단종이 되어서 그걸 못 하고 그 비슷한 스타리아로 구매하는데
○진선아위원 정보를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종이 올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차가 나올 때는 분명히 단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였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추경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구매해서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언제였냐니까요?
○오중균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신규구입인 거예요?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신규구매예요, 아니면 내구연한 돼서 바뀌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장애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2007년식 스타렉스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작년에 본예산을
○진선아위원 2007년식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2007년식. 내구연한 지나서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 정도에 스타렉스가 단종된다는 그런 게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정도에 그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바뀐 것은 4월부터 바뀌었는데 기사는 한 1월 정도에 나서 저희가 구매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상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그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 사건사고는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교체를 결정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 작년까지였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아니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2007년식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7년이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9년에 20만km, 두 가지 다 충족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참 지났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오중균위원 14년이야. 더블이 지났다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것도 일반인이 타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다시피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도 교체해달라는 얘기는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아껴야 될 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나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뒷감당 저희가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챙기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차가 나온다면 단종될 거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차량 바꿔달라 하기 참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하는 저희도 좀 까다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번에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위원장 박학동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들이 하시니까요.
○양순임위원 네, 지금 오랜만에 봤더니 보니까 장애아동 발달서비스 같은 게 되게 많네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되게 많아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동에 대한 발달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니까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박학동 자, 팀장님, 누구 담당팀장님 나와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답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인데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든가 미술이나 음악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대상자를 확정해드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안내를 해주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네.
○양순임위원 정릉2동에서 보니까 시의 시민참여로 해서 올라왔네요. 지역장애아동 대상 체육프로그램 꿈틀꿈틀 해서 올라왔는데, 운동 이런 부분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반가정 아동들을 위한 바우처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장애아동을 위한 바우처사업도 있기 때문에 꿈틀꿈틀 그런 것들도 일반가정을 위한 그런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바우처사업은 이분들은 누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북구에 총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리발달센터라든가 아니면 언어청각연구원 이런 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관에서도 이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반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들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어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구가 잘한다고 하지만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구가 없다 하더라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노원이 있다는 거 같아요. 왜 우리 구는 없냐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도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주는 생활체육사를 고용하는 이 프로그램에 저희가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사무실 확보하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내년에 가정으로 찾아가서 재활체육프로그램하는 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가정으로 가서 운동해 주는 사람이 치료사인가요? 장애인한테 하루에 몇 시간씩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들한테 가서 운동하고 언어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그 분들이 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정릉2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것은 예산이 작아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잘 하셔서, 특히 장애인들은 아동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6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218페이지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89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교회나 절 같은 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료라는 것은 우리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대부료,
○한신위원 국유지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군데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이면 1년에 한 3,000만원씩 대부료를 낸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어떻게 책정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료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곱하기 2.5%.
○한신위원 규정이 있나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면적대비 얼마가 정해져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내는 게 아니고 연간 계속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 21년도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에다가 8%만 더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조금 많이 높게 책정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1억 8,000만 원 추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37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올라간 것에 대한 추가분이 생겨서 추경에 하게 된 거고, 저도 상임위 때 공원에 대해서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하고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한참 따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 땅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부 국유지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유지면 기획재정부 땅이라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박학동 국공립어린이집이면 어디 거죠? 시립, 말 그대로 국공립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국공립에서 국공립 땅을 쓰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학동 자기네 사업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사용료를 내는 건지. 만약에 구나 개인이 사용하면 사업소득 때문에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용용도가 말 그대로 국공립이잖아, 그렇죠? 사용하는 데가 국공립인데 국유지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 확실히 따져보셨어요? 그냥 내세요 하니까 내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따져보셨어? 올해 처음 내는 것은 아닐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인데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점유하다 보니까 대부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름이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말 그대로 국공립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나라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한번 따져는 보셨냐 이거지. 이거 자산관리공사에 한번 따져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이 어린이집 자체가 말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만든 어린이집이거든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서울형하고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안에 서울형국공립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 부분은 서울형하고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박학동 서울형은 시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으로 지정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학동 이거는 말은 국공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자자체 거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말만 이렇게 붙여놓고 예산은 어디서 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산공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은 국공립이라면 말 그대로 국공립이야, 그렇죠?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ㆍ시비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장 박학동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리해 주는 것뿐이야. 모든 예산, 모든 게 다 국공립이니까. 국공유지 사용료 비용은 누구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료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게 대부료는 우리구가 내잖아요. 말은 국공립이면서 대부료는 왜 지자체에서 내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따져보셔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학동 그런데 예산도 구비로 나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료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의 국ㆍ시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렇죠? 이름은 국공립으로 지어놓고 운영비도 국ㆍ시비로 나와, 다만 토지 대부료만 우리구에서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구가 과연 대부료를 줘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지, 다른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22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가 있어요.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아동학대조사가 지자체로 넘어와서 학대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휴일에도 또 야간에도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아동학대 대응차량을 구매하는 건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동학대가 자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8월말까지 신고 건수가 총 150건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자료가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위원님 책상위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참석수당하고 아동학대 조사용 휴대폰 요금인데요. 판단회의를 하시는 위원들은 누구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경찰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한신위원 지금 다섯 분인데 다 외부에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한신위원 그러면 경찰 한 분, 변호사 한 분,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이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내부위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위원만 수당이 나갑니다.
○한신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8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부 세 분, 외부 다섯 분인데 그 다섯 분한테는 수당을 주는 거고, 이게 10회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반기 때 계속 회의를 해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했습니다.
○한신위원 구청에서 대면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용 휴대폰 요금이 3대인데 앞에 위원 다섯 분하고 3대하고는 뭐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휴대폰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학대조사 공무원들 4명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내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 있고요. 그 직원들이 휴대폰 가지고,
○한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어떤 팀의 팀원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휴대폰 전화요금은 계속 지원이 되고, 3대 12개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하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원할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떨어질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버스로 보냈거나 그랬을 때 혹시 부모님들한테 알림이 가는 게 있어요? 문자나 사진 이런 걸 보내는 게 있나요? “등원 잘 했습니다.” “하원 잘 했습니다.” 이런 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메시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89개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부모님이 아이와 떨어졌을 때 등원을 잘 했는지, 하원을 잘 했는지 걱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9개 국공립이 다 되고, 민간인이나 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민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신위원 다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러면 알림문자서비스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어쨌든 하루에 몇 십 명씩 보내려면 문자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요금을 지원해 줘요? 아니면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통신요금으로 정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출결시스템에 관한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어린이집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등원해서 딱 누르면 매일 보낼 필요 없이 바로 문자가 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사진은 전송 안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들어갈 때 사진촬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알고 들어가면서 매일 자세도 바꾸면서 포즈를 취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부모님이 더 안심할 수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월곡복합문화체육시설 있지요. 예산을 계속 갖다 넣는데 진행이 더딘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특별히 진행이 더딘 건 아니고 건립시설의 사이즈로 봤을 때 크게 늦어진다고 보진 않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본 공사가 들어갈 건데 저희가 공사발주하려면 해당되는 공사내역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잡힌 20억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특교 20억을 공사비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크게 뭐.
○오중균위원 이게 우리가 처음 땅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딜레이 된 게 없다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전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다 중앙투자심사나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립할 때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 사실은 투자심사 끝나고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가 2개,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들을 이행하려면 거의 한 5, 6개월이 더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작년에 바뀐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진행사항인데 하도 진행이 더디어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과끼리 서로 미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늦어졌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뭐 계획대로 다됐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이 잘못 질의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본 위원이 잘못 말한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아니라 부지매입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었고요. 부지매입 이후에
○오중균위원 아니, 매입 이후에도 그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별로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미루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사전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실시설계 마치고 나서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실시설계 언제까지 끝나지요? 6개월 걸리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시설계가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년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규모 때문에 1년씩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하에 차고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청소차의 높이가 있고 일부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땅을 많이 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시설계가 1년씩 걸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이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내년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말
○오중균위원 건축과로 넘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넘어갔고 완전히 설계도 중간에 설계변경 없이 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5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내년 5월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도 5월에 착공이 안 되면 기공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기공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계속 그렇게 약속이 너무나 지연됐기 때문에, 5월달까지 하여튼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보완 좀 하겠습니다.
오중균 위원님께서 대략은 하셨는데 예산도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지금 2채 집을 못 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못 샀지요.
○위원장 박학동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박학동 그랬을 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시도면 나와서 준공 착공을 해서 사용을 할 때도 그게 항상 걸림돌이에요,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아무래도 직사각형 부지가 아니어서.
○위원장 박학동 왜냐하면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실시도면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보완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부지매입 단계에서 도시계획으로 진행하지 않고 협의매수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2채를 매입하지 못해서 기형적으로 비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다 매입해서 진행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모양이라서 우리가 산 집은 거의 비워놓습니다. 공원처럼 이렇게 녹지처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건폐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의 그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몰아놨습니다. 몰아놓고 그 건물이 이렇게 삼거리잖아요. 삼거리여서 생명의전화 오는 쪽으로 접한 면은 거의 다 도보로 출입할 수 있는 걸로 설계안을 잡았고, 그리고 간선도로 올라가는 큰길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출입구를 일반차량 출입구하고 청소차량 출입구로 별도로 완전히 구분을 했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청소차량이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도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일반차량이 겹치지 않게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입구까지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2채 때문에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학동 향후에 완공됐을 때 얘기이고, 그런 것도 혹시 보완이 있나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없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 집을 추가 매입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런 계획은 없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우리 오중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딜레이가 되어 늦춰왔어요. 이번 추가로 추경에 23억이 다시 왔잖아요. 이 부분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내년 5월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 차질이 안 생기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 5월달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건립할 때까지는 좀 몇 년 시간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체육시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특교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이번 23억 예산 추경에 잡은 내역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냥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1차?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착공을 하려면
○위원장 박학동 한 번에 다 돈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방에, 뭐라 그러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건축이랑 토목부분 먼저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지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나중에 할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때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게 2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손에 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은 확보가 되고, 국시비 다 받기로 한 것이어서 예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신데, 어쨌든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차질 없게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박학동 네.
○정기혁위원 과장님, 5월달에 착공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상임위 때 두세 달 좀 늦춰진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도 이게 건축과로 넘어간
○정기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설계부터는 건축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정기혁위원 아까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5월로 딱 못 박았는데
○오중균위원 안 되면 그다음 7월달에 하면 돼.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자꾸 딜레이 된다고 걱정하시니까 처음부터 지금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님 일단 진행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 통해서 주민들한테 걱정 안 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까 말대로 한다 한다 하면서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오중균위원 안 한다 소리만 안 나오면 되니까요, 믿읍시다!
○위원장 박학동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바로 잡아서 하라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우리 정기혁 위원님 말씀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그런 얘기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계속 불신만 더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시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정확한 날짜,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시겠지만 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산업 진흥 해서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관광활성화사업 이것은
○양순임위원 시민참여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것은 알기로는 우리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참가해서 시비로 잡아온 예산입니다.
○양순임위원 1,400만원인가 이거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요. 지금 현재 관광산업 해서 우리 구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어떤 게 있나요? 성북동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역사문화탐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역사문화탐방도 있고, 올해 시비로 예산 진행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시티투어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투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나요? 아니면 지금 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행사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이 11월까지 금토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 상황에서는 대면으로 모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단계일 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4단계 풀리면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우리 성북신문에 보니까 참여 뭐 하라고 이렇게 올라왔던 거 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순수하게 노선형 관광버스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의 코스가 있고 그 가까이에 코스마다 예를 들면 낮에 하는 것 밤에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 같은 거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키트 같은 것들 우편으로 받아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완전히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까지 시티투어버스 계속 금토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그걸 어떻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그것을 성북구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구석구석 같은 데 모르니까 실제로 코스별로 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주말에 금토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금토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야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야간에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별도로 코스가 있습니다, 야간코스는.
○양순임위원 버스 몇 대라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5인승 버스 1대입니다.
○양순임위원 원래 2대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대입니다.
○양순임위원 1대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것은 오랜 시간 계속했다가 지금 이번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지요.
○양순임위원 그것은 우리 성북구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를 알리는 관광에 대한 처음 시작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시작했지만, 저도 조례를 그때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하시면서 비대면이라도 실제로 공모하실 분들을, 참여하실 분들을 받으셔서 그분들의 체험이라든가, 한번 하면서 적으면서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1월까지 예상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좀 한 김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도 어느 정도 풀리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돌기도 하고,
○양순임위원 맞아요. 성북구 의원님 같이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돌아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가 정말 좋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길음동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 7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9단지 밑에 있는 그 공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계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지금 풀만 있는.
○한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780평.
○한신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이 산책로를 요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구청장실뿐만 아니라
○한신위원 어쨌든 산책로를 조성하면 나중에 산책로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 자리는 사실은 문화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건립할 예정이고, 아마 저희 기획과에서 여기에 뭐를 올리고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이 뭐가 됐든 건물로 올리기 전에 착공 들어가면 끝인데 그때까지 빨리 잡아도 한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용역 별도로 해야 되고, 그때까지 지금 상황으로 놔둘 수는 없다. 지금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람 키만큼 풀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 잠겨있고 하니까 길음지역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를 어떻게든 건물하기 전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건립하기 전까지 한 2년에서 3년,
○한신위원 얼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억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아, 뭐가 들어가냐고요?
○한신위원 아니, 산책로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투입돼야 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추경 잡은 거 1억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합이 2억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억.
○한신위원 1억이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슨 건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한 번 땅을 뒤집어엎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신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았고요.
245페이지 밑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학교체육시설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신위원 네, 중간에 길음동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 바로 밑에 있어요. 국시비이긴 한데 체육시설 개방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초중고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하나는 미아초등학교이고요. 하나는 삼선중학교입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개방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동장이든 아니면 체육관이든 이런 곳들을 개보수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그 지원을 받은 이후에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 개방조건으로 개보수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돼서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준 예산 어떻게 해요? 올해 거의 개방을 안 했다고 보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지금 개방을 못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문을 닫으니까 개방을 못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데 개방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개방조건으로 이것은 처음에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다 실내일 거 아니에요, 체육관이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한신위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을 줘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4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신위원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 7,000만 원씩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7,000만 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신위원 미아초, 삼선중?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신위원 미아초가 개방한 게 뭐 있죠? 뒤에 배드민턴 치는데 거기 개방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사업설명서에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잠깐만요.
○한신위원 체육관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미아초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하고 라인작업하고 그 안에 체육관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금액이요?
○한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 2개 중에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비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신청금액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그쪽 돈을 지원해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리도 거치기는 하지만, 심사를 할 때 당연히 설계서나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맞게,
○한신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도 본인들은 개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당초에 목적이 그러니까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한신위원 아니,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운동장에서 공 못 차게 해요. 배드민턴 못 치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학교든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등교를 못 하는 상황에서 운동장 개방을 못 하는 학교가 있으니 우리 조기축구회나,
○한신위원 예산을 주는 조건이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산을 받아서 개보수한 시설의 오픈. 그러니까 오픈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닌 걸로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신위원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고 개방을 하는데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임대하고 쓰고 체육관을 임대하는 데는 돈을 내지 않거든요. 개인, 단체 동아리에서 1,000만 원도 내고 500만 원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개방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씩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개방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받아가면 안 맞잖아요.
물론 시설물을 보강하고 공사한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데 망가질 일은 없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숭덕초등학교가 했고 19년에는 장위중학교, 한성여중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신위원 그러면 미아초등학교에는 누구나 가서 그냥 공 차고 배드민턴 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한신위원 누구나 다 가능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신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입된 게 학교가 적어도 이 예산을 받을 때는 개방을 하겠다고 학교가 결정하는 것을 갖고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학교가 개방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떠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상황이 종료되면 이 건물과 이 운동장은 주민들한테 개방이 될 거고 우리가 홍보를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2년간 개방하는 것으로.
○한신위원 이거 개방 안 해도 예산은 줘야 되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쨌든 올해 예산이니까,
○한신위원 보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줘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예산은 잡힌 거니까 선정이 된 거고,
○한신위원 그런데 왜 이 두 학교만 선정이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한신위원 본인들만 신청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우리가 전 학교에 다 뿌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학교가 이거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모를 리가 없죠, 이걸 어떻게 몰라요.
○한신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작년에는 숭덕초등학교 신청해서 받았고 재작년에는 장위중학교랑 한성여중 받았다니까요.
○한신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이나 우리 구ㆍ시비 예산이 학교에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잘 주니까 이런 거 신청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개방이라는 문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예방접종 제2센터 있죠? 그걸 9월 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센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오중균위원 1차에 9월 말까지라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는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책자에도 9월 말까지로 했는데 12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윤정자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9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준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12월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는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12월로 써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 10월 말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백신센터가 안 해도 될 만큼 상황이 되면 종료되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당연히 수요가 있고 갑과 을로 나눠져 있으니까 가까워서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연장이 되니까 저는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9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이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실 저희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겠으나 어쨌든 정부정책이 우리 백신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오중균위원 저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어쨌든 이것을 해 놓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책자에도 12월까지 연장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확실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문화재단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주실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면 그냥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분 안 쉬어요?
○위원장 박학동 10분 드려요?
○양순임위원 그냥 바로 해요. 자료요청 없잖아요.
○오중균위원 안 쉬고 해도 관계없어요.
○위원장 박학동 우리 집행부 자료 다 정리됐지요? 정리됐으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상임위 자료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중균위원 안 올라왔어요. 상임위 자료가 왜 하나도 안 올라왔냐고, 한 장 올라온 거 그거예요?
○위원장 박학동 한 장 있는 거 같아.
○양순임위원 달랑 한 장.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달랑 한 장이야.
○윤정자위원 담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요청했던 거 올려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학동 왜 안 올려놨지?
○담당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올라와 있어?
○정기혁위원 의약과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오중균위원 하나뿐이 지금 안 왔어.
○위원장 박학동 원래가 1건이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418페이지에 걷기마일리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 밑에 기타보상금 걷기마일리지 참여자 포상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00% 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인데요. 지금도 9월에 챌린지라고 해서 개운산 걷기, 홀로 걷는 그러니까 집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홀로 걷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상반기에 6회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 정도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보통 진행을 하면 한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각자 코스를 정해놓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미션 코스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미션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완료하면 저희한테 전송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0% 이상을 성취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재미있겠네요. 혼자서 걷고 찍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시기이다 보니까 집에만 계셔서 체력적으로 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을 해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챌린지 그래서 궁금해서,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라고 해서 다 걷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권역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18쪽 상단에 보면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이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2018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 소규모 단위의 어떤 생태계 조성사업이 선정이 돼서 매년,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그에 따른 의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건강을 해결하는 그런 주민참여성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지난 1, 2차에 이미 교부가 됐고요. 생태계 조성사업 나머지는 10월에 교부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내용을 보면 양성과정이 있네요, 지도사,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건강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지도사가 양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건강,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권역별로 소규모로 거기에 관련된 서너 명씩 모아서 같이 건강에 대해서 함께 걷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뭐 난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가 제공되나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한 2만원 정도
○이인순위원 실비제공해 주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지도사는 몇 명이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4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지도사가 70명이고, 그러면 거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권역별로 있어서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동네건강돌봄 연계사업 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사업들이 이분들이 건강 의제를 발굴하고 소모임도 하고 건강지도자 육성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돌봄사업도 하면서 한 30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거기에 건강식품도 전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관이나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올해 끝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매년 이 금액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대동소이합니다, 한 5,000에서 6,000 사이.
○이인순위원 그 정도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시참여예산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종료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활동근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로 석관, 장위동 쪽입니다.
○이인순위원 석관, 장위동 쪽에 무슨 공간이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권역별 소규모로 10만 미만으로 해서 2018년도에 장위, 석관지역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이인순위원 공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은 종암동 쪽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동 쪽에 있고, 활동은 거기 가서 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종암동에 사무실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거기를 해서 주로 석관, 장위동 쪽으로 출장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의료사업이 석관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무슨 의료사업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인순위원 그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끝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일단은 이 생태계사업만 끝나는 거죠.
○이인순위원 의료사업 그것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것은 협동조합이니까 그건 지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 딴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만 협업으로 같이하지 거기하고 요거랑은 별개네요, 사업만 협업을 하고 있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이 주체가 의료사업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의료사업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 조직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 협동조합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 올해로 종료가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 협동조합은 계속 의료사업은 유지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협동사업은 지속 운영이 되고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건강관리과장님, 154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울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억 6,000이 감추경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60일까지 건강지도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장 나가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이렇게 예산이 준 것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가정방문 그런 것이 약간 산모 가정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부터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회복되면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한신위원 방문은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고요.
○한신위원 산후조리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후조리원하고 다릅니다. 산후조리원은 영업장에서 출생아하고 산모를 케어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도사라는 분들이 그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나가가지고,
○한신위원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가 성북구에 몇 개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성북구는 10개가 있는데요.
○한신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우리 관내 산모가정이더라도 우리구 관내 업소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업소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423페이지 하단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시구비가 100% 감액이 됐어요. 423페이지요. 천천히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네.
○한신위원 말씀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강건강검진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100%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에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사용하고, 올해 새로 편성된 사업은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액 올해 사업비는 감액됐어도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 매년 하는 구강 검사비용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한 학년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때 4학년 때가 치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 해서 시에서 명시해가지고 지정한 대상입니다.
○한신위원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계속 사업을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올해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평상시보다는 적게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공공야간약국 아까 자료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야간이라 함은 6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공공야간약국은 2개소 약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한신위원 성북구 전체 2개면 야간만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10시부터 새벽 1시.
○한신위원 그러면 3시간밖에 안 하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보통 7시까지 하시면 저녁 드시고 좀 쉬시다가 또 문을 여시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도 영업을 하시고 따로 두 군데만 지정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본인이 원하시고 약간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겁니다.
○한신위원 3시간씩?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는데,
○한신위원 보통 3시간인데 7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6시간 하면 9시간이 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매일 2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하기로요.
○한신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이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지정된 약국이 두 군데라면서요. 그런데 6,400만 원?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100% 시비 예산이고 건당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월 360만 원인데 더 많이 하더라도 상한선을 360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360만 원 정도 이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신위원 1명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한신위원 그래야 액수가 맞네요, 어디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온누리민우약국이라고 장위석관에 있고, 한 곳은 계산온누리약국이라고 성북구청 앞에 회장님,
○한신위원 알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개방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연중무휴로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는 지급이 건당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시간대로 휴일하고 평일하고 건당은 다른데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건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액수가 4,500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서,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9족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사업설명서 721페이지,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당이 돼서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개별 상담 및 교육, 총명침 시술 및 한약 투약, 한방진료비 지급 등 이게 다 무료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100% 시비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연말에 지급을 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가서 하면 여기 되어 있는 개별 상담 및 교육, 총명침 시술 및 한약투약, 한방진료비 지급 등 이렇게 해놨는데 다 무료인가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환자분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인지기능평가 검사상에서 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는 분.
○오중균위원 위험군에 해당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인지기능도 많이 개선되는지 그것도 따져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일단은 검진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해당이 안 되면 진료비를 내고 나와야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선정이 되셔야 무료입니다.
○오중균위원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해 놓고 검사를 받아봐야 결과를 알지.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은 저희 보건소,
○오중균위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이면 우리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지검사비는 내시지 않고 지금 저희 보건소 치매센터에서도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코로나 검사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겁나서 못 가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6년도에 한 번 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구가 확장시키는,
○오중균위원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441페이지에 주민건강검진에서 검사시약이 70% 이상 감추경된 것 같아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70% 감추경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많은 예산이 추경됐죠?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 쪽 일에 다 투입이 돼서 주민건강검진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니까 시약이 소모가 안 되거든요.
○한신위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더 급한 게 코로나를 퇴치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검사보다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맞다, 이것은 한 해 안 한다고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세이프 약국 추가질의할게요. 세이프 약국 시작한 지가 이번에 잡힌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8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다른 구는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구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홍보가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잡혀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는 성북소리랑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약국에도 그런 포스터 같은 걸로,
○양순임위원 별로 몰라요. 주말에는 약국이 문을 닫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달이면 한 달 플래카드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없는 줄 알고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아팠는데 그냥 가까운 약국만 생각하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45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는 대부분 감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다고 보는데 여기는 왜 1억 1,840만 원을 감추경 했죠? 구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굳이 감추경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1명의 인건비인가요? 1명이면 7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이 되면,
○한신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요청해 놨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인건비를 정할 때는 오천백 얼마를 했는데 1,840만원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게 1명의 인건비에요?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고 1,840만 원이 왜 삭감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못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1,650만 원은 원래 예산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7,000이었는데 1,840만 원이 감추경된 거잖아요, 이거 어려울 거 아닌데? 몇 명의 인건비고 왜 감추경 됐는지 그것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건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1,840만 원이 빠진 5,000얼마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말씀하세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서울시에서 9월경에 예산을 감해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된 상태에요, 앞으로 채용할 생각이에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1명을 채용하고 있었고요. 최근 9월부터 다시 1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는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채용했던 1명은 11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9월, 10월, 11월 세 달 동안은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근로자 2명을 11개월 근무하게끔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두 사람이 일을 하게끔 채용하려고,
○한신위원 몇 개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1년이요.
○한신위원 기간제는 1년이 아닐 것 같은데? 10개월이나 11개월 될 것 같은데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아니요, 보통 23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똑같이 8시간 일하면 연봉이 3,500만 원씩?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한신위원 여태까지는 한 사람만 뽑아서 혼자 근무하다가 올해 9월에 1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더 채용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혼자였던 기간만큼 한 사람 인건비가 빠지니까 그 차액을 지금 감추경 했다는 얘기죠?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추경을 한 것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신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2명을 1월이나 3월에 채용을 했을 텐데 못 해서 한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을 늦게 뽑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남겠죠. 그래서 저희는 감한 걸로 보이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굳이 서울 시비 100%인 사업비를 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왜냐하면 쓰고 남은 것은 어차피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서울시의 방침?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439쪽 하단에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됐는데 이게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 한 분이 FMTP라고 만성질환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시고 이런 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신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처음부터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건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감추경 하고,
○이인순위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지 않아요? 지역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을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조금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2차 예방접종 하면 어느 정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획하셨던 바가 있고 만성질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먼저 보건소에서 교육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447페이지 중간쯤에 커뮤니티 밥상모임 소모임 있잖아요? 밑에 5명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모임은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밑에 고시원별 전체 모임 30명씩 이것도 안 되겠네요? 30명씩 밥 못 먹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10월부터 위드코로나로 가면 시행하라고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위드코로나를 예상해서 풀리면 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세입 없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453페이지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인데요. 이게 휴대전화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갤럭시탭입니다.
○한신위원 무전기 같은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니, 탭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전송하는.
○한신위원 위생과에서 식당 같은 데 단속할 때 왜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그걸로 하지요? 뭐가 장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저희가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9대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계약한 용역도 같이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감시원들.
○한신위원 계약직?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감시원 위촉을 해서
○한신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 중에?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수당이 나갑니다. 1회에 5만원입니다.
○한신위원 하루에 몇 시간?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4시간 이상.
○한신위원 야간에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필요하면 운영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집행부 직원들보다 전반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상가 주인들하고 트러블 같은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하는 것은 단속이 아니고 예방하고 홍보하는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53페이지에 안심식당 지정관리 이게 어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코로나다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덜어 먹을 수 있게 개인위생 관련해서 그릇도 별도로 쓰고 수저 별도로 쓰는 이런 식당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해서 지정을 한 게 43개소입니다. 이 식당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식당들을 지원해준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43개?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안심식당 지정관리 그러니까 좀 그래서, 어쨌든 요새 먹는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화들이 차츰 바뀌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나아져서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안심식당 지정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별도로 그릇이나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식당들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신청을 받으면 그걸 다 인정을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가서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위생 그릇들을 별도로 쓰고 이런 안심식당들의 기준에 맞는 식당들을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안심식당 그러면 식당 입구에 그런 어떤 표지판 같은 걸 지정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43군데 식당 그 자료 주실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거 다 주세요.
○이인순위원 거기만 가려고. (웃음)
○양순임위원 저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요. 식당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자료 어떻게 메일로, 내일까지라도 우리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어서 아니, 덜어먹는 도구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착용, 요즘 식당에 이 정도 안 하는 식당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사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공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별도로 제공을 해준다든가, 사실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그릇을 달라. 그런 거의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는,
○정기혁위원 미리 세팅을 해놓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하면 덜어먹을 수 있게끔, 사실 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부분들 공동으로 다 쓰잖습니까?
○정기혁위원 수저를 공동으로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니, 그게 아니고 덜어먹을 때 사실 덜어먹기는 하지만 젓가락이나 이런 걸 자기 걸 가지고 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자기가 먹을 게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걸 어느 식당이든지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식당에 한번 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면서 봤는데 정말로 위생적으로 한다고 본인이 위생장갑을 꼈어요. 그런데 위생장갑을 낀 게 본인의 손을 위생하기 위해서 꼈는지 아니면 손님들의 식사 제공하는데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손이 위생장갑을 끼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 줍고, 탁자 위에 있는 오물 치우고, 그 손으로 가서 또 식당 음식 가져와서 배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손님들을 위한 위생이 아니라 본인의 손 관리를 위한 위생장갑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그 식당이 좀 ‘아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기다리면서 느꼈거든요. 내용이 이런 정도는 어느 식당이든지 거의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신고도 들어오고, 비위생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위생 관련해서는 깨끗이 하도록 하는, 아까 말한 식품감시원이나 이쪽에 나가실 때도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식생활문화
○이인순위원 조리하는 분도 될 수 있으면 집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식탁 치우고 또 그 손으로 음식 집어서 냄비에 쓱 넣어주고 이런 것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요즘은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생에 대한 개념과 뭐랄까, 교육을 좀 인터넷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사업설명서 746페이지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있지요. 성립전예산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그게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연속사업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연속사업인데 어차피 내시가 되어야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학부모들이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명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18명입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는 20명으로 나와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 네, 숫자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오중균위원 18명, 20명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1회에 5만원입니다.
○오중균위원 나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분식점 등등해서 한 4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수거는 한 83건 정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수거해서 검사의뢰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게 나오면 거기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거해서 검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위반건수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그 440개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거의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현재.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감시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오중균위원 물론 예방을 하는 효과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방이죠. 예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걸 연속사업인데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추경까지 해서 이게 해야 할 문제인지 그게 좀, 연속사업을 추경에 하는 건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연속사업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걸 감시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쪽에 보면 식품이나 이런 걸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정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분들 몇 명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5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생활방역사 활동비 85명 3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생활방역사는 어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분들이 생활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생활방역사 활동비로 잡는데요. 시니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중간에 있는 생활방역사 활동비요?
○양순임위원 네, 중간에.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식품감시원들이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 많아요? 85명. 동별로 있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현재 생활방역사들이 한 47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한 10명 정도가 주간, 야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방역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방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도점검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점검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시니어감시원은, 노인정에 식품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있지요. 노인정하고 복지관 이런 쪽에 식품 팔러 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그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요청해서 장사하시는 분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쨌든 그런 요청을 하든 아니든 거기 노인정에 와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는 것은 허위나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거,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어르신들이 좀 속기 쉬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지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사분들은 그냥 못 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코로나로 그런 지급이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런 건 별도로 없고요. 그분들은 자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속되어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서 발급해달라고 그러면 발급해서 경력증명해 주는 것은 있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나 정릉보건소 운영, 모자보건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대부분이?
○보건지소장 신정미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전액 시비사업하고, 전액 구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관리 있잖아요. 주민 건강관리 등 여기 보면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는 삭감된 건 뭐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 그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은 것이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시비를 받으려면?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성립전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시비로 4,300만 원을.
○한신위원 구비는?
○보건지소장 신정미 구비는 감액을 하고, 감추경.
○한신위원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있던 것을 우리는 감하고, 시비로만 쓰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시비로만 쓴 겁니다.
○한신위원 이게 가능해요? 보통 같이 삭감하든가
○보건지소장 신정미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구비도 시비도 다 쓸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것만
○보건지소장 신정미 구비를 다 반납하고 시비로 저희 쓰려고 성립전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신위원 저 예산서 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코로나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웃음)
○한신위원 어쨌든 시비는 쓰고 구비는 지금 감추경하신 거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시비는 쓰고 구비는 반납하고요, 추경으로 감추경하고.
○한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457페이지에 보시면 100세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 해서 새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재활사업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100세 건강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4,300만 원을 받는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올려놨지만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지도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1월부터 잡아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작년에도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좀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일단은 시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내려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전혀 못 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양순임위원 안타깝습니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사업을 못 했다기보다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지소 직원 거의 한 7명 정도 남겨놓고 전부 나가서 선별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지금 백신주사 그런 데 인력이 투입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받고 제일 힘든 데가 지금, 네, 이상입니다. (웃음) 빨리 끝내주세요.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오늘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다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데 우리 성북구가 코로나 숫자가 많은 편 아니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3,312명입니다. 지난주가 여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주에서 가장 많은 수가 있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뭐 29명 뭐 막.
○보건소장 황원숙 네, 1일 평균 20.2명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공통사항이지 성북구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인은 아무래도 추석 전 이동량이 좀 있고요. 20대하고 40대 집단감염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삼십 대에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 많이 감염이 있고, 또 요즘 시장 이런 쪽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관내는 석관동에 있는 체력단련실 하나만 조금 13명 발생한 거 외에는 집단감염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 25개구에서 한 십이삼 등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우리 인구가 한 10위 정도의 숫자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확진자 수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가 많다 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요즘에 갑자기 많아졌는데 혹시
○보건소장 황원숙 많아지는 것은 서울 수도권의 공통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스포츠센터 그쪽이 많은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스포츠센터하고 시장 쪽, 이런 쪽에 클러스트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시장은 주로 어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락시장 일어났고요.
○오중균위원 그건 우리 성북구하고 관계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는데 그런 쪽에서 한 사람들이 가락시장에 방문했던 분이 1명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관련?
○보건소장 황원숙 네, 관련해서.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홍지현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신정미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