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6월1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70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0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성진의원님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월곡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월곡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억3,284만2,000원을 증하였다는 3차 간주처리 보고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5억5,523만2,000원을 증하였다는 제4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0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6월18일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3일간으로 논의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18일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광식의원님과 안돈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유흥선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김영식
박시준 고윤근 서영진 이승로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진권
이연경 류성열 나광수 구재영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최계락
정창만 김남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운환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기획실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