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3.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4.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3.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마음 및 출산 연령 고령화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난임치료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의학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난임치료는 양의학, 한의학 어느 한 분야의 치료보다는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인 난임치료 사업이 아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를 난임부부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한의학적 방법을 통한 난임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8조는 안 제7조에 반하여 중복지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에 되도록 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조 사업추진에 보니까 몇 가지가 정리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신청자를 모집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간기능검사라든가 빈혈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하고 참여하신 한의원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의원이 7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신청한 분하고의 지역적 거리를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8개월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치료에 성공하신 분들은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어요? 어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7년도 보게 되면 총 56명을 치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임신 성공한 사례가 8건이 있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 가까이 있었고요.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거기도 8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5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현재 3명이 자연임신을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8개월간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내년 초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3명이 임신을 했지만 이 수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0% 정도, 효과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 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에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위탁을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직영이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한의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구청에서 70%, 한의사에서 30% 비용 분담을 해서 한의사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위탁을 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사업대상자 추진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지만 사업 수행은 한의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난임사업이 잘되면 위탁도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면 한의사협회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한의원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의사협회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의사협회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현주의원님께서 6조에 한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왜 협회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양방처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 정확하게 돼있지 않고 또 약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재를 한의사협회하고 경희대 한의학과 관련 전문 교수님하고 같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한의사들에게 숙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한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의사협회하고 경희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6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현행대로 협회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업체를,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지침까지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큰 것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따로 구청장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센터라든지 모든 위탁하는 것도 그런 세부지침은 구청장 지침으로 하고 위탁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향자위원   난임치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7년도부터 8,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은 많지 않네요.
안향자위원   저는 이 위탁 부분은 뺐으면 하는데.
정혜영위원   토론 때 같이 얘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 지원이 횟수가 있나요?
  만약에 한방으로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한방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임신이 될 때까지 계속.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것은 치료를 했던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사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또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지금 횟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리고 타 자치구는 가임기 여성의 연령을 만44세까지라고 명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을 왜 안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주의원   제가 볼 때는 나이 제한은 안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40세, 만45세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고 어느 시점에 나이 연령 분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조례에서 나이 연령을 다 빼는 추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한다’ 가임기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안향자위원   제한을 두면 안 되지. 난임부부한테 어떻게 연령 제한을 두냐고. 몇 회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윤정자위원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있는데.
양순임위원   지금 여기 보면 8개월 동안 한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치료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협회와 협정을 하면을 한방병원이 정해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군데에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은 한의원이 7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7군데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1명당 8개월 정도.
양순임위원   1명당?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나이 제한을 45세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45세인데 아직 더 낳고 싶다, 치료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면 치료를 해준다는 건가요? 나이 제한을 안 두면?
임현주의원   그렇죠. 나이 제한을 없애야지만 50이 되도 어쨌든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임기 여성이면 무조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순임위원   나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가임기의 여성이 법적으로 49세로 정해져있습니다.
임현주의원   왜냐하면 폐경되기 전이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가임기 연령을 확장하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 1회냐, 2회냐, 이것이 가임기를 떠나서 정혜영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인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예, 횟수.
임현주의원   그것은 한의사님이 판단하시는데요, 저도 이것을,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정혜영위원님이 임현주의원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임현주의원님 답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침구치료, 뜸치료 이런 것도 계속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침구치료가 더 맞으면 뜸치료를 침구치료로 이분한테 맞는 적정하게 맞춰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뜸을 뜨거나 침을 맞거나 하는 것이 무작정 이분이 계속 임신을 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냐.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다음번에 하면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하면 두 번이라는 횟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임신을 할 때까지 무작정 하는 것이냐.
임현주의원   무작정 하지는 않으시겠죠. 어느 정도 횟수 제한을 두시겠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인당 몇 회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가임기는 별개고 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동안에 하셔서 효과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했던 분들이 몇 번 정도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현주의원   여성은 8번, 남성은 4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방에서도 언제까지 지원을 한다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의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방에서는 아직까지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일단 난임에 대한 혜택을 보려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난임이라는 진단 없이 나도 임신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부부를 난임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적인 것이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되는 분은 지원할 수가 없고. 이런 것도 한방에 다 적용을 했는데 한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할 때 이분은 한방의 약을 먹어서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를 한의학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실패했을 때 한의사선생님이 한 번 더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분은 4개월 동안 약을 먹고 4개월 관찰기간을 두고 남성분은 4회 그냥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연장을 하면 임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의사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3번, 4번 계속해서 한약을 먹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명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소속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 해서 지침으로 한 번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여지를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임현주의원   그런데 양방에서는 체외수정을 해도 8번이나 10번 자기 돈으로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횟수로 제한을 두면 그분에게 딱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그것을 여기에 몇 번, 그거라도 힘든 마음이 있을 텐데, 저 같으면 아이를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여기에 5번, 10번도 시도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것을 명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 때 좀 더 짚어서 하기로 하고요.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인당 한 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8,0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1인당 한 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40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240만 원을 지원하고 한의사협회에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30%.
○보건소장 황원숙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30%를?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약재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도합 240만 원에서 30%를,
○보건소장 황원숙   1인당 30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 1년에 8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이고, 남성분은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의사협회에서 정해져있는 횟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거는 저희가 같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240정도를 하고, 30%를 한의사협회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한 사람이 두 번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한의사협회에서 30%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의사협회에서도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두 번 지원한 예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산정을 할 때 한 번으로 다 하는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성공한 건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8명 성공하셨고요. 2018년도도 8명 성공하셨고, 올해는 현재 3명 성공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까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 아까 임현주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출산과 관련돼서 ‘사실 무조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에서만 할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 분이 계속해서 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다음번에 꼭 해야 되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요. 하지만 횟수는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치료를 몇 번 정도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횟수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보건소 쪽에서 감안하셔서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셔서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17년, 18년, 19년, 17년에 시작을 해서 2년 좀 넘게 이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8분이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몇 회 치료를 했을 때 임신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이라는 게 한 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그 사이에, 1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1회 지원을 받은 분들이 성공한 성공률입니다.
임현주의원   240만원 그 안에 지원금이 성공한 케이스인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2회를 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회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안 계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8개월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300만원 정도 드는데 30%는 한의원에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소장님, 그것은 여성분일 때만 그렇지 부부가, 한 부부당은 400만원이 넘는 돈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450 정도가 되는 거지요. 여성분한테만 300에서 320인 거지 남성분이 또 120만원 정도 드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은 이게 부부가 동시에 하는 분들도 있고, 따로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얼마가 아니라 한 부부당 얼마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임현주의원   검사를 하면 남자가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원장 이인순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데에서,
임현주의원   여성이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그 둘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부만 검사를 받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공하신 분은 남성, 여성 다 문제가 있으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맞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2017년에 74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성분 47명, 남성분 27명 중에서 여성분이 성공한 케이스는 8분, 남성분이 지원해서 성공하신 분은 4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18년도 그런 식으로 54명 지원했는데 여성분이 8분 남성분이
진선아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각 지자체별로 다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세요. 이게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장 황원숙   한방난임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단계적으로 일단 저희 성북구만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 지원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한방난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닌 거지요. 저희도 50명, 70명, 그러니까 2017년에 74명인데 올해는 50명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50명이 지원했지만 여기서도 한 20% 정도의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구절벽인 시대에서 하나하나의 아이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뭐 한 10명 정도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에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했고, 또 임현주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방난임치료를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제한을 두지 않아도 3번, 4번 이렇게 하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제한을 안 두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하시기 나름인데요, 두셔도 두는데 의미가 있고, 안 두셔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2번을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자들은 그냥 신청하시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을 제한을 두고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몇 명의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신청을 하시면 일단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정말 난임인지, 난임이 아닐 수도 있고 난임진단서를 다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한약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다 검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셔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약 드시고 부작용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래서 경희대 전문교수님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혹시나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다 저희 사회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사업들을 보면 홍보가 정말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난임부부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몰라요. 그렇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홍보도 좀 더 신경 써서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몰랐던 분들 조금 더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모르는 분들 없이 또 혜택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임현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정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현주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퇴장)
양순임위원   이게 원래 조례가 있었잖아요?
진선아위원   조례는 없었어요.
윤정자위원   조례가 없이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됐지, 그래서 만드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아, 네.
○위원장 이인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의 규모로 봐서.  
진선아위원   지금 경희대에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위탁 안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의사에서 사업수행은 하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의사협회하고 경희대의 도움을 받아서 MOU 맺어서 하는 거지, 위탁을 주거나 하면 예산을 다 넘기거든요.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해도 상관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커지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예산규모가 너무 적거든요.
진선아위원   아예 6조 자체를 빼버려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재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두 분께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건소장 황원숙   근데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예산이 너무 높게 부르면,
정혜영위원   네, 갑자기 커지면,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을 주게 돼서  
안향자위원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하면 되지, 신설로 넣으면 되지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좀,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했지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서울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면 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먼 미래를 보고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정자위원   빼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향자위원   제 생각은 다르고요. 저는 예산 규모가 8,000만원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범위가 커지면 신설로 넣을 수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빼고, 추후에 이게 확대되면 그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또,
진선아위원   그건 나중에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여쭤볼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미래를 생각해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윤정자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게
진선아위원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이 된다면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조율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가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정혜영위원   연령은 열어놓으려고 연령을 안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횟수의 제한 같은 건 어떻게.
안향자위원   8개월 과정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양순임위원   끝난다고 1회에.
안향자위원   네, 안 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통 한 번 하고 안 하고  
양순임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약 먹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 장기간 8개월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고역스러울 거야 아마.
양순임위원   힘들지.
○보건소장 황원숙   약을 계속 딱딱 맞춰서 먹는 게
안향자위원   이 난임부부들이 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양방하다가, 양방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는 먹는 게 힘들고요. 서로 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이쪽저쪽 다
정혜영위원   소장님, 그런 거죠. 내가 오래 했어. 지금 저희는 연령도 없잖아요. 그리고 1년은 쉬어.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만 계속 혜택이 주어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쉬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횟수라는 건 무제한이고 그리고 가임기 연령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방난임치료 이것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해서, 자기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 그 이상이 필요도 없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최후에 마지막으로 정말 그분들은 요청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뭐 2회를 하더라도 이분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여건이 2회, 3회 하기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본인들한테도 무리수인데 그걸 이렇게 2회, 3회 막 계속해서 할 그런 여건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2회라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또 가임기 연령제한 이런 것도 좀 프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향자위원   여태껏 2회 하신 분은 안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면 이게 양방은 한 번 딱 시술을 하면 바로 얼마 안 있어 결과가 딱 나오는데, 한방은 8개월 하기 때문에 2번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8개월을 이렇게 간 사람은.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양방에서 수정도 하면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스톱을 시킨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판단을 할 거야. 근데 좋은 의미에서 정말 2회, 3회 해서라도 낳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양순임위원   그럼 굳이 횟수를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정한다든가, 뭐 가임기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연령을 정하지 말자는  
양순임위원   정하지 말자고?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본인들 생각을,
양순임위원   사실 예산을 보면 되게 두 부부가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연령은 좀 뒀으면 해요. 개인별로는 400만원
진선아위원   지금 저게 8,150? 그 정도 예산에 지금 현재 그게 다 소요가 됐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150명.
진선아위원   그럼 그 예산 때문에 덜 받으신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덜 받은 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나 아까 말했던 그렇게 홍보가 잘돼서 만약에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비비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을 하면 되기는 하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추경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 번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 8개월간 약을 먹는 게 정말 고역이에요. 한 달 먹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8개월간 먹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4개월 먹고 4개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게 한 번 하고 계속 이어서 하실 분들은 힘들어서 안 된다고 봐지고, 정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절한 분들한테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로 그렇게 딱히 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돼서 하셨던 분들이 더하고 싶다, 한 번밖에 못하는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만약에 하실 분들이 대략 늘어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좀 아시더라고요. 이분은 4개월하고 관찰해봤더니 한 번 더 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분들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한다면 그것은 2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한다거나 이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거든요. 8개월을 관찰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 한 번 더 할래.” 해서 무조건 이것보다는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추가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럼 개정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 횟수를 제한해버리면 못 하지만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풀어줄 수도 있고 하니까 횟수를 제한 안 하시면 그게 좀 더 가능하고, 만약 횟수를 딱 제한을 해버리면 지원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횟수 제한해서 가능성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겠어요.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경희대,
○보건소장 황원숙   경희대의료원에 이 난임에 대한, 한의학도 부인과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부인과에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 자문과 같이 사업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의대에서 어떠한,
○보건소장 황원숙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또 여기 참여하는 한의원들은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많은 한의사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엄격하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숙련되고 정말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는 한 10몇 군데를 했는데, 점점 더 이게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한의원으로 다 제안을 해서 경희대 교수님하고 같이 한의사협회에서 그걸 해서 올해는 7군데로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집행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들어오면 그걸 해서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에 한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자료에 한해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위탁부분에 대해서 임현주의원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합시다.
   (임현주의원 입장)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한 결과 제6조의 위탁부분을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그 효과가 많이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현재대로 유지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임현주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임현주의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6조를 삭제하고 7조가 6조가 되고, 8조가 7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도 집행부도 큰 문제없죠?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로 하며,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현주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24분 회의계속)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경로당이 더 이상 예전의 노인정과 같이 멈춰있는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발한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서 7항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관동 제1경로당 지하에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일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어르신이 아니고 경로당 어르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경로당 다니신 분들의 일자리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다니신 분들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데 넓은 데 같은 데를 공동작업장으로 이용을 해서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거기에서 근로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고, 거기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것 아니에요? 사업이 다르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공동작업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항에 뭐 하나 빠졌네. 8항 밑에 2항이라고 또 있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항에 8호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8호에 또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등을 고려해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안향자위원   시설 규모, 인원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30명 넘었을 때 차등지급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면적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이나 이런 부분은 인원수에 맞춰서 중식 인원 등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달 46만 원에서 50만 원, 33㎡ 미만일 경우에는 46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인원수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면적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원으로 해도 문제가 많이 있고 면적별로 해도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면적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면적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좁은데 사람은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안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분을 전체 파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허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인원 플러스 면적을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적이나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8조에 밑에 1, 2, 3항 있잖아요? 3항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항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경로당이 17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모범적으로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을 평가를 하든지 해서 우수 경로당 표창이라든지 시설로써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아직은 단계가 자유롭게 모범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해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문을 하면 오늘 발의하시는 윤정자의원님이 답변해주시면서 과장님이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조례연구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라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회장, 총무, 중식도우미, 그분들은 일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중식도우미
안향자위원   대부분은 모든 회장들이 보면 장기집권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파워가 굉장히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윤정자의원   아마 의원님들이 경로당 엄청 많이 다니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저도 의견제시도 많이 받지만 항의도 또 되게 많이 받아요. 회장님이 어떻다, 중식도우미가 어떻다, 이래서 중식도우미가 안 오니까 그런 경로당은 회장님들이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회장님들, 총무님들 편들이 갈라져서 갈등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다음에 우수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지원금도 상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놓으면 조금씩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양순임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중식도우미에 대해서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식도우미는 각 경로당별로 중식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근로를 3시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익형은 근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자원봉사비면서 실비를 드리는 상황인데 어르신일자리에서는 일자리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경로당 안에서 회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되겠죠, 기준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서 내부에서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로를 하다 보면 같은 소속이라 해서 당신은 얼마 급여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갈등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회장님들이 하는 데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식도우미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밥하고 청소까지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피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회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하실 때는 기초연금 수급자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없으면 다른 데서 배치하기도 하는데 지금 중식도우미가 실시된 지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기득권, 특히 회장님들의 장기집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회장들이 4년에 1차 연임을 해서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이라든지 또 내규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8년을 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1차 연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행정지도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 독선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물론 8년이라는 시간이 위원님들도 임기가 4년씩이지만 길다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관성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갑자기 4년, 4년 해서 8년을 2년, 2년 해서 4년으로 바꾸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회장으로서의 특별한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앞전에 노인지회의 월례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기동민의원님이 하신 내용 들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행사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그 부분이 지방에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운영비로 나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잔액을 다른 복지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예산체계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선아위원   거기에 오셨던 모든 회장님들의 반응은 그걸 너무나 공감하시는 거예요, 정말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역의 경로당에 가보면 추운 날도 난방비를 아끼고 계시고, 더운 날도 에어컨을 덜 켜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오버가 되면 안 되며, 또 아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갔더니 춥다고 다 조끼를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끼려고 한다.” 불도 하나만 켜고 계세요, 다 깜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보면 8조에는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운영비에 대한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노인지회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좀 도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관성적으로 많이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어차피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가 회계 도우미 파견으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은 변칙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올해부터 그런 부분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금방 개선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5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난방비,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구립하고 그다음에 사립 중에서 일반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는 매월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경로당을 방문하고 거기에 가면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전기를 아끼려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어르신 방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을 해라,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드리니까. 그리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7, 8월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는 거기에 지정이 되어있을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신 경로당 안에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자꾸 갈등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가 한 달을 집행하게 되면 항상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효과는 안 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은 제가 보면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하여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의 경로당을 다녀보시면 아마 그 민원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하는 위원들 있음)
  양곡을 지원하잖아요. 양곡 지원한다는 것은 밥해서 드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서 밑반찬이니 이런 것들까지 수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겨울에 김장, 어제도 저 그 하소연 듣고 왔거든요. 쌀을 주면서 밥해 먹어야 되는데 김장은 뭐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양곡도 쌀이 부족하대요, 매번.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도 차등 지원될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디는 한 번, 어디는 두 번, 식사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딱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한 번으로 정하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 구의원들 가면 붙들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곡 그러니까 중식을, 사실은 이게 여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취사를 사실 못하게 됐던 게 최초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양곡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조금 열어놨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여가시설이면서 부수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개방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양곡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양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포는 나갑니다. 10포에다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10만원 상당으로 두 번을 나가면 사실 그것까지 한 4포 더 포함하면 14포 정도는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매번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식사를, 제가 항상 그럽니다. 어르신들한테 아까도 언뜻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1,000만원을 드리면 1,000만원이 많다고 하실 겁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모범경로당에 대한 선정은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해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처음에 조례를 정하면서, 사실은 경로당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모범경로당으로서 그런 지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전파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는 부분은 물론, 자체 선정위원회를 꾸려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조례화해서 문서화하면 나중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에 한해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진선아위원   모범경로당이 지정돼버리면 매월, 아니면 매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한 번만 해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 현금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데 경로당 안에 필요한 물품을 더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더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명예스러운 부분이 더 강한 거지요.
안향자위원   만약에 잘되어 있는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데 또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인센티브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범경로당이라면 경로당이 171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범경로당으로서도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경로당도 그렇게 운영하면 이런 모범경로당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갖지 않을까 이런 확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진선아위원   여기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원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원금이나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디테일하게,
윤정자의원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례에 한두 번도, 맨날 벌만 할 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장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런 상세한 것은 조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든 지침을 만들어야지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어느 기준에 준해야 이게 모범경로당이 되는 거지 그냥 생각하기에 모범경로당을 할 수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멋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행규칙이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의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 시행규칙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6조5항에 ‘설 추석 위문품 지원’ 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쌀이 지원된다 했는데요.
윤정자의원   10만원 상당의 쌀.
안향자위원   네, 쌀인데 추석하고 설이잖아요. 사실 쌀은 부족하지 않아요. 있으면서도 더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반찬이거든요. 명절 때 쌀이 들어오는데 쌀은 흔한 거니까 ‘명절 때 선물 하나도 안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 좋은 쌀은 20kg가 50,000원 이상 넘고, 16kg짜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쌀 한 포 주면 50,000원 상당의 고기나 이런 것 좀 전환하면 안 될까요?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 추석 위문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기금에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 상당을 해서 대부분 쌀을 원하시면 쌀을 드리는데 말씀대로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쌀로 한정한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의원   그래서 ‘설 위문품 지원’ 이렇게 5항에 해놨어요.
안향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대한노인중앙회 임기가 4년으로 되어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관에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4년에 1년 연임.
안향자위원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2년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의원님들도 4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4년 해서 연임 8년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형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한 8년이면 계속 건강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한 60대나 70대에 회장님을 하시면 사실은 대부분 80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산수경로당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8년을 하면 88세, 90세 다 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조 정산에서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이렇게 기분별로 들어가나요?
윤정자의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분기별로 이만큼씩 쌓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회계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연도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남지 않습니까? 그게 제로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다 보면 제로 맞추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정산을 했을 때 그동안은 연말까지 제로를 안 만들면 나머지는 환수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제로가, 만약에 50만원 나가는데 10만원이 남았다면 40만원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동안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제로로 해서 안 되면 환수시키고, 아니면 그만큼의 운영비를 내년에 덜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감해서 운영비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현금들이 많이 쌓여있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분란이 항상 일어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분기별로 제로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계 규칙에 의해서 12월 말로 제로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정산만 분기별로 하면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하는데 회계 폐쇄기가 원래 거기까지 가야 맞는데 정상은 분기별로 그 금액이 제로가 되어야 다음 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그러니까 석 달이니까 15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제로가 안 되면 그만큼을 감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윤정자의원   그런데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산이, 쓰다 보면 모자라지.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이게 분기별로 하면 현장에서는 조금 가혹하게 정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김장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림을 해도 그렇잖아요? 돈을 조금 저축을 했다가 김장 때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노인정에 운영비가 밥을 해 잡수시면 본인들이 그 운영비에서 김장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김치 같은 거, 부식 같은 것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김장은 사실, 운영비라는 게 매달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그만큼 50만원이 필요하니까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윳돈이 있으니까 김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부수적인 부분이지,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과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식사를 하다 보니까 부대비용으로 부식비가 들어가는 남는 돈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그 대신 이 운영비로 해서 부식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허용이 되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김장도 부식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더 달라, 더 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3분기별로 정산을 처리해버리면 정말 계절별로 써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모 있게 살림을 해서 본인들이 김치를 담그든 뭐를 하든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정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철에 돈을 더 지출해야 되는데 분기정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분기정산 이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예산회계법에 분기별로 하게도 되어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회계에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이건 시간이 길면 정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에요,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지출과 수입을 동일하게 시켜야 되냐, 아니면 12월 말로 전체 금액을 동일하게 시켜야 되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원칙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았으면 그만큼을 감해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이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량을 부려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맞는데 어느 정도 잔액을 이월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제로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년에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하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조금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돈을 더 써야 된다고 하면 정산을 하더라도 약간 이월금을 남겼다가 그 계절에 맞게 목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11월 정산을 제로를 시키게끔 하는 것이 운영상의 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분기별로 제로가 맞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올해는 연말로 해서 제로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현실하고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항상 잔액을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제로로 만들자, 저는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연말정산으로 제로화 시키자, 조금 유연하게. 최대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월이 돼도 조금 감안해주고 연말정산에서는 명확하게 제로화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연말정산도 하고 여러 가지 길게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회계 관념도 없고 못해서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말, 아니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이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를 자꾸 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회계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어르신 분들이 공공적인 살림을 못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쌀 떨어지면 쌀 달라, 김장 할 때 되면 김장 달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를 어차피 부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1년간의 사업계획을 잡아서 살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가르쳐드려야 된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할 의욕이 없는 거죠. 사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계획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1년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원칙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외를 드리면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분명하게 제로를 안 만들면 그만큼 감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장님이 잔고가 남아서 그 돈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애로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게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편의상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절약하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공금을 굉장히 비축해 놓은 거예요. 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국가 돈이니까 나랏돈이니까 쓰고 부족하면 달라 그러고. 그런데 자기 살림처럼 돈을 아끼는 것은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 그 돈으로 살림을 잘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가르쳐주셔야 한다니까. 회계를 가르치면서 공공자금이 들어왔을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가서 보면 솔직히 장아찌하고만 식사를 하시고 야채푸성귀하고만 식사를 하세요. 가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늘 이분들은 푸성귀에다가, 김치를 보면 우리는 배추김치 하나 먹잖아요? 그분들은 무김치, 생채, 고추 다 푸성귀로만 드시는 거야. 우리가 약간의 조언을 해준다면 식단표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나가서 그 금액 내에서, 어차피 이미 여기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현장에 밥을 먹고 부식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상용화 돼있어. 그러면 적절하게 살림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할 때 정확하게 잘 쓰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범위를 가르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동안 질서가 안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제로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법상의 문제입니다.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정자의원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법을 지키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법으로만 그대로 하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조례에 담았죠.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법이 있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조례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법의 규정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이 분기 정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에 딱 지정이 돼있고 대신에 그동안 지금껏 옛날부터 축적돼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유연하게 1년 감안을 해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유예를 하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놀랄 정도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런 데일수록 항상 시끄럽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 김치 없냐고 난리세요. 이분들은 쌀하고 김치가 1년 농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시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지회가 힘들더라도 운영비에서 살림을 잘해서 김치를 해 드셔야 된다고 홍보를 해주셔야지 솔직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고 인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경로당마다 1년에 회비를 5만 원 내는 데가 있고 3만 원 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반찬거리를 사오거나 집에서 갖고 오거나 이래요. 지금까지는 회계정산을 분기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돈을 비축해놓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산을 한다거나 하면 어르신들도 따라 갈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뭔가 비축을 해놔야 마음이 든든하고 이런 습성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제가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했으면 어떤가,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윤정자의원   과에서 행정지도 하고 있고요. 회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로 여유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지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5조 2항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는 경로당 안에 공동작업장 운영되는 곳이 없잖아요. 석관동은 별개의 곳인 거잖아요, 석관동에 있는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장을 하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저희가 기반을 조성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직접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왜 굳이 5조2항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1항7호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조례라는 것은 성북구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4조에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하고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실태조사가 또 나옵니다.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윤정자의원   4조의 지원계획은 매년 경로당에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도 행정지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9조에는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는 것인지. 여기에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정자의원   4조는 운영실태를 위한 실태조사인 거고요. 9조에서는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내부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많고 어떤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크기와 운영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경로당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마사지가 필요해, 그러면 그 경로당에 맞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것이 지금 4조2항3호에 있잖아요?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여기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윤정자의원   운영에 대한 것은 같은데 그 부분을 분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해서 넣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돼서는 노인복지법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비록 171개지만 특히 구립 같은 경우,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넓으면 그만큼 작업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구에서 소유한 경로당들은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관동이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해서 확산해나가는,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넣은 거고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봤어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의 정의를 봤는데 공동작업장도 포함이 돼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노인정들의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성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례라는 것이 사실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로당 신설을 얼마큼 해야 될지, 나름대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로당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장소까지 확보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4조하고 9조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4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럴 때 포함해서 저 실태는 어떻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고요. 9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실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되면 9조가 너무 애매모호해져요. 딱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다고 하니까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넣었다고 했는데 앞서 임현주의원이 조례한 것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냐, 그러면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토론과정에서 의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과 저것이,
안향자위원   그것은 위탁이었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나중은 또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일에 저희가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 또 여러 가지 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 또 삽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멀리,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제가 아까 보고 드린다는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그리고 공동작업장은 길음동에도 있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경로당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임대아파트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정자의원   네, 경로당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이 넓어서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 당신네들이 쉬어야 할 여가공간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장을 하고 수입원도 가지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이나 안향자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의 작업장을 경로당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경로당에 나오셔서 소일거리도 연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작업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일자리도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사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혜영위원   당연히 쉽지가 않죠. 내가 다니는 노인정에서 내가 일하지도 않는 공동작업장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가내수공업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하면 단추 끼우기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도 하지만 일자리도 같이 어울려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과장님이 법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래에 그렇게 해야 하는 사업적인 부분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우리가 보건소 조례를 할 때는 정혜영위원님 말마따나 그때 그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개정을 해서 조례를 하자, 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어놓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혜영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게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선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아까 경로당 공동작업장과 관련해서 석관1경로당에서 하고 있다 그랬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외에 다른 일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 어르신 전문 업체 있잖아요? 일자리기관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만에 하나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같이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분들 또한 시니어클럽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추진하는 데가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항상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관리 주체가 이분화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이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에 일부를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주면 관리가 경로당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이분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석관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확산이 되어서 경로당별로 조금 규모가 큰 경로당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운영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일괄 통괄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장소부분은 경로당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원화 이런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될까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왜냐하면 작업을 하면 경로당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면 일부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 지금도 아마 그게 통상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원 같은  데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노인정별로 맡아서 공원관리하고 있지요? 그 수익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수익금을 받고 그 금액을 경로당에서 기금으로 써요. 그런데 만에 하나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할 경우에 큰 규모라면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규모라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하고 그 기금을 경로당에서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개인이 번 돈을 각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각자 가져가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근데 노인정이라는 그 장소라는 게 그렇게 다 같이 하고 그 비용을 경로당에 기금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질의도 하면서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토론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 윤정자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요. 발의하실 때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이 조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께서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원안가결은 대표 의원님이 하셔야지 왜, (웃음)
윤정자의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동 웃음)
   (윤정자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지금 가장 큰 게 정산부분하고 실태조사, 그리고 노인정 일자리가 노인일자리하고 경로당하고 조금 이원화되어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규정, 운영규정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침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모든 부분을 조례에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그 실태조사 이 부분이 4조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토론하셔요, 9조하고.
안향자위원   4조는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니까 이것은 당연히 매년마다 해야 되고,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양순임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대 때 노인정 연구모임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노인정의 어떤 프로그램, 앞으로 뭘 바랄건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했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고 실태조사한 것 같아요. 구분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작업에 관한 것은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는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센터에서 공동작업 한 것은 월곡동, 석관동, 길음동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노인정을 돌다 보니까 시니어센터에서 80세 이상 일하지 못하는 어르신, 건강하신 분들은 시니어센터를 통해서 학교 이런 데 청소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생겼더라고요,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해서 자기가 번 돈 4시간 정도 하는데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외부에서는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가져가지만 그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안향자위원   네, 앞으로 노인정 지금은 80세, 70세, 90세까지 있는데 65세 이상부터 노인정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노인정이 아니고 경로당.
안향자위원   경로당에 다니잖아요. 그 회원이 되는데 앞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다른 작업장을 따로 만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경로당에서 공간 큰 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만약에 노인일자리 작업장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일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지 공동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돈 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또한 책임은 시니어센터가 하든, 주체는 일자리를 제공한 측에서 하리라고 보고요. 그건 명확한 노인,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님이 지적은 참 잘해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을 할 때 확실하게 그것을 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분위기는 그러면 그거 있음으로써 좋아요? 과장님 봤을 때 어떤 느낌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작업장이요?
양순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빈 공간이고 그냥 남았던 공간들이라서 그걸 하면,
양순임위원   경로당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일의 강도가 좀 다를 거예요. 일의 강도가 좀 다르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대부분 하는 것은 봉투 만드는 거죠.
안향자위원   봉투 붙이는 거예요, 수위 낮은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단순작업이지 어른신들이 큰 다른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1개 붙이면 20원 주고 10원 주고 이런 거.
안향자위원   힘든 일은 못 해요, 경로당은.
양순임위원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봉투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풀빵 팔면 그런 거.
임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궁금해서요. 8조3항에 보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양순임위원   아까 했어요.
임현주위원   물어보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 우리 다했어.
임현주위원   그래요? 1회예요? 그게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을 매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진선아위원   모범경로당에도 표지판 붙이세요.
양순임위원   붙어 있어, 모범경로당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양순임위원   자랑스러워하더라고.
진선아위원   표지판 붙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모범경로당에 그런 거, 아까도 명예,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인순   회계를 잘하는 데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 (웃음)
양순임위원   회계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프지.
임현주위원   이거 모범경로당인데 되게 원하실 것 같아.
○위원장 이인순   그건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5조2항에 보면 우리 노인기본법 이런 거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노인강령도 있던데.
○위원장 이인순   뒤에 있어요. 몇 개 관계법령이 나왔는데 노인복지법이라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법.
정혜영위원   네, 그거에 들어가야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몇 조죠?
정혜영위원   5조2항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경로당에 왜 이게 들어가냐는 거지요, 제 말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혜영위원   노인복지법에 있으면 그거 있는데 굳이 여기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가시설 안에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경로당 하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여기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 내용을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경로당은 여러 가지 여가시설로서 서로 의견교환도 있지만 공동작업장,
정혜영위원   이건 프로그램개발이잖아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개발’이니까.
○위원장 이인순   5조는 프로그램개발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들어가면 안 맞다는 거지요. 이것은 빼도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물론 프로그램은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작업장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혜영위원   몇 개 구를 봤는데 이 내용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한다만 있지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마포구 것도 보고 노원구 것도 보고 지금 몇 개 구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도 봤는데 그럼 인터넷에 빠졌나 보네요.
정혜영위원   지금 마포구나 노원구는 없어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5조의 2항하고 6조의 1항에 7호하고 빼면 어떨까요?
안향자위원   이걸 왜 빼요, 7호를?  
진선아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까지 있으면서 노인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될까?
안향자위원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진선아위원   어차피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시니어센터에서 하는 걸로 다 들어 있잖아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업장을 만드니까 어찌 됐든 주체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작업장도 만들어서 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진선아위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봐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6조1항7호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 활용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공동작업장’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틀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같이 일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데,
진선아위원   ‘경로당 시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양순임위원   ‘공동’을 빼라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건 ‘등’자가 있으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작업장’이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작업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거기에 치우치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넣어요. 넣은 거, 뺀 거 차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냥 넣어요.
안향자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아파트 같은 데는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공동작업장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에 경로당마다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물론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왔지만 또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율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밀고 관철을 시키려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난번에 수정가결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라오는 것마다 계속 수정가결된 것 같아서. (웃음)
양순임위원   맞아, 지난번에도 수정가결 했다.
○위원장 이인순   노인일자리 창출에 5조도 그래요. 프로그램개발, 그걸 노인일자리라고 꿰맞추면 맞아. 근데 거리가 있다는 거지.
진선아위원   5조2항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웃음)
정혜영위원   프로그램개발이라 함은 저는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기 일자리는 좀 그래요.
양순임위원   일자리 추천할 수 있다, 후원할 수 있다, 그런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넣었나 보네.
정혜영위원   그건 노인복지법인지 있으니까.
양순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진선아위원   7조는 그대로 가고 5조2항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또 수정가결해야 돼요?
양순임위원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웃음) 그 부분만 빼고 가지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양순임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하여야 한다’ 하잖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노력해야 한다는 게 노력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에 어울리지 않다는,
양순임위원   그럼 한 줄을 다시 넣어요, 따로 빼버리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5조2항에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까지만 하고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좀 빼주세요, 그게 이 5조의 그 항목에 맞는 내용이지.
양순임위원   그러면 따로 일자리에 대한 조례를  
안향자위원   일자리에 대한 거 밑에 있어요, 경로당 노인일자리 있는데 그런 거지.
진선아위원   밑에 6조에 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럼 이거 하나만 조정하면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6조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게 하십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정가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조에 단서조항을 빼고 7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인순   생뚱맞잖아요, 노인일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존중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의원님에 대한 예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와 협조가 안 되면 저희라도 의원발의가 안 돼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경로당이라는 게 노인들 여가시설로서 잘 활성화되고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진선아위원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징적인 조항을 넣음으로써 일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항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항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정혜영위원   네, 그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수정가결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저만 올라오면 자꾸 수정이라서요.
양순임위원   그것만 빼면 되겠네, 달라진 건 없어요.
  윤정자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이인순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 입장)
  의원님, 저희가 충분히 토론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측이나 위원님들이 했는데 제5조2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걸 빼고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한번 잠깐 검토해주시겠어요, 의원님도?
윤정자의원   네, ‘노력’을 빼자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조7항 그 부분이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윤정자의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지요. ‘노인일자리’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노인일자리는 삭제를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다까지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노인일자리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윤정자의원   ‘추진하여야 한다’로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담당   그거 수정하면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 ‘발굴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발굴 추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04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마센터 등 총 29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작년도 대비 7억 5,000 정도가 증액돼서 전체 출연금이 125억 정도가 2020년도에 나갈 것 같고요. 문화과에서 7억 정도 나가고 교통지도과에서 5,600 정도 해서 7억 5,700 정도로 6.4%정도 증액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2020년도 일반회계 문화재단에 전체 증액된 예산이 작년 2019년도 대비 10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7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2억 2,800,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운영비가 1,500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에 출연금으로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규로 되는 데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신규시설은 길음2구역에 있는 길빛도서관이 거의 건립이 다 돼서 지금 시설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월곡동 정보도서관에 있는 꿈자람 어린이미술관하고 장위동 행복누리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정릉에 있는 최만린 미술관하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인건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으로는 정원에 못 미쳐요. 계속 비정규직을 더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채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신분보장을 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고용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시설이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로 봐서는 예산상 여러 가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직 근무자가 3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7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정규직이 51명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기간직 말씀드린 겁니다, 상근직 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인력 현황은 지금 현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인력은 어떻게 됐나요? 좀 줄어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진선아위원   늘어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거의 공단 아니면 재단에 위탁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인력이 계속 충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처음에는 시비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반응이 괜찮아서 시작이 되면 인력 충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시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구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대로 직원이 돼버리고 그 사업은 또 다른 사업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업들이 그래도 일부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인원들이 새로운 사업에 동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제가 문화과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와서 문화재단을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문화재단 직원들이 뒤에 계시지만,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또 조직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놨다는 인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임팩트 있고 알차게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5개월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조정도 하고 정리할 것은 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특히 문화 쪽은 사실 좋게 말하면 문화가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나 이런 것도 수준이 높아지고 나쁘게 말하면 안 해도 될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문화예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예산들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일 수밖에 없는, 어떤 시설이 하나 마련이 되면 구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보다 인건비로 다 소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에 추가되는 그 예산 또한 아까 미술관과 같은 데 쓰이는 인건비가 대다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 정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세요. 정말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것들을 이 인원이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고 작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바로 당장 정리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성과들도 들여다보고 사업성과 대비, 예산 투입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재단이 2012년 7월 이후에 출범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안향자위원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시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하는데요. 잘된 부분은 잘돼 있어요. 센터가 들어오면서 인원이 충원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 부족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는 또 넘치더라고요. 프로그램 규모상 2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 이상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4명까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팀장까지 거기에 가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라고 딱 지적은 안 하는데 프로그램 가동하는 데 2명만 있으면 인원이 되는데 4명 있고 여성회관은 사람이 부족한데도 이쪽으로 또 보내고. 시설 규모로 봐서 사람을 적게 써도 될 부분에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김정희 대표가 나갔잖아요? 나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원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운영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안향자위원님께서는 시설운영,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재단과 회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성북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잖아요? 혹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력현황에서 정원이 158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현원이 183명이에요. 정원에 오버가 되는데 제약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비정규직은 정원에서 빠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휴직자도 포함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휴직자는 현원에서 빠집니다. 아까도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인력 자체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직업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연관성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년에도 개관이 3개가 있어요. 여기도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시켜야죠.
○위원장 이인순   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또 인력으로 봤을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인건비가 문화재단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업들을 중에서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도 못하면서 효과도 있지 않는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들만을 위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 인력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돼서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시설이 위험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운영이 잘돼요?
○위원장 이인순   안전 부분에서 위험한 시설.
안향자위원   아리랑시네마 지하 1층에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돼왔었는데 개선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직이요?
안향자위원   네, 시설직.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리랑시네센터는 건물이 3개가 있어요. 영화관하고 아리랑 정보도서관하고 그 앞에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시설직 직원이 그 3개 시설을 다 커버를 하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도서관도 커버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3개 시설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도 그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3개 시설을 맡겨서 하고요.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하겠죠. 저희들은 인력이나 예산을 감안해서 할 수 없이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에도 화재도 나고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전에 5대 때인가 6대 때 개운산스포츠센터에도 큰 사고가 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단 시설들을 안전상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고 없이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원 보강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사업 성과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아리랑시네마 뒤에 기계식 주차장 한다고 하셨는데 공사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차요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를 협소하게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자동차단기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앞에 차단하는 거요? 저는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지금 현재 차단기가 없어서 차가 들고 날 때 인력이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사도 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차단기 설치를 하면 사람은 투입이 안 되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래도 주간에는 관리나 청소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임현주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낯섭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거기에 주차를 한 번 하다보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서 사각지대처럼 보이더라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를 그렇게 하면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들어가고 미로처럼 돼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알겠습니다. 차단기 설치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정돈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단기만 하나요? 아니면 몇 대가 빈 공간이 있다는 표시까지 하나요?
양순임위원   거기 차가 몇 대 안 들어가잖아요?
안향자위원   장애인주차장이 2공간이 있던데.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장애인주차장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대 정도밖에 세울 공간이 없는데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차단기는 주차장 입구에 합니다. 전체 2층, 3층까지 다.
안향자위원   올린다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입구에만 설치하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동 시스템이 다 되는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무인정산이 됩니다. 비용정산은 되는데 몇 대가 비어있는지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향자위원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게 가능하나? 회전하고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타구에 갔더니 분명히 안에 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만차라고 차단기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직원한테 해도 직원이 나와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가 그렇게 차량 이용을 많이 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모든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상주 1명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들어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면 난감하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가 악조건이에요. 지형이 약간 언덕이잖아요. 만약에 차단기 설치했는데 언덕배기에서 차를 주차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초보운전이나 이럴 때는 그것을 바로 꺾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임현주위원   처음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처음 주차대수는 100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떻게 100명이 들어가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생각보다 많이
○위원장 이인순   옥상까지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문화재단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전체 주차장, 시네마 주차장에 대해서
안향자위원   아리랑시네마 뒤편 얘기인 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시네마가 아니라 문화재단, 시네마 그 빌딩은 장애인주차장 딱 2명뿐이 없어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맞아 우리 거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해가 안 가지.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거기는 차단기 댈 일이 없고요.
임현주위원   시네마로 알았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구청지하에 주차장도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사람이 상주해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단에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차단기 설치하는 게 뭐고 사람이 상주하는 이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구청에 사람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건 또 돈을 받잖아요.
진선아위원   거긴 무인정산하는 게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있어요. 카드나 현금으로 정산해요, 우리만 안 하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있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자동화가 설치되면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게 뭔가 효율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사람도 늘 있고 자동화도 설치하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뭔가 인력을 축소시키고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있으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경동고등학교에서 그걸 모니터하는 분이 1명 있어요. 자동으로 안 되는 건 수동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수동하는 인력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니터하고 정산하시는 분이.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동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납을 할 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평상시에는 사람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정산이 안 된다거나 그럴 때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인력은 평상시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돈 받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라니까, 자동화 설치하면 돈을 안 받지.
안향자위원   현금도 받는다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수납을, 현금 정산을 안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설치하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안향자위원   현금도 받던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카드로도 받습니다, 구청도.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자동화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 수납을 안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단기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원칙적으로는 인력도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인력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동적인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도 생기니까, 우리 구청도 카드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될 때는 경동고등학교에 있는 모니터 요원이 거기에 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그리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몇 개를 갖다 모니터를 해서 하면 가능한데 지금 구청에 사람이 계속 상주해있어요, 구청 차단기 옆에. 그러니까 거기를 비교했을 때 사람은 사람대로 거기에 상주해있고 자동화기계로 설치해있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사람도 상주하고 자동화도 설치하면 우리가 그걸 하는 목적이 별로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에 1명 정도가 있는데 1명이 24시간 상주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공단에 자동화시스템 공영주차장은 우리 7대 때도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면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서비스면에서 보면 자동화기계를 설치해도 구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기계 오작동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지요. 자동화하면 신용카드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우리는. 자동화설치하면서 사람도 있고 업무를 줄여주고 인력은 그대로 보충되어있고 이게.
안향자위원   100대 규모잖아요, 거기 문화재단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요. 자동화시스템 그 기계로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영화관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낡았더라고요, 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해서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안전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좁은 면도 있어요. 굉장히 좁은 코스가 많더라고요, 차를 대다 보니까.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개선해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사람을 세우느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기계라는 모든 게 100%, 200% 완벽해서 불편함 없이 운영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으로 됐을 때 사람이 차를 들락날락, 출입구 할 때 다른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작동이 안 됐다고 할 때 그때는 최소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기에 놓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재단이나 공단은 행정기관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경영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동화시스템을 해놓고도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왜 인력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 가냐?’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경영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모니터가 설치돼있으니까 거기에서 감지해서 누르면 다 답변을 해줘요.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모니터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계속 사람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구청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경영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4.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일반교육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 방송제작실, 편집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와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사업에 발굴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미디어 역량강화, 특히 우리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한 제작지원 등을 통해 서울지역 미디어 허브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7월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 센터여서 운영하지 못했던 체험, 스튜디오시설과 교육시설이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미디어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재단법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건너편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지금 길음동에도 신축하고 있잖아요. 길음동 신축은 언제 개원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장비대여는 잘하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성북구 구민대상으로. 59억 규모의 장비를 사서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이것은 어떤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해요 방송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로 장애인 쪽에 장애인이 연계돼서 방송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미디어센터 센터장님이 나와계셔요. 조금 자세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담당   센터장은 아니고요, 팀장입니다.
  아까 소외계층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시청각 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이 미디어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4개 단체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10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시고 또 미디어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체적으로 미디어센터 안에 방송국 기능은 없지요?
○담당   네, 아직까지, 길음동센터 같은 곳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은 되는데 저희 미디어센터 안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장비들은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삼각대라든지 마이크 이런 기본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아리랑시네마에 마을미디어방송국 있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요?
○담당   아시겠지만 체험세미나는 직접 미디어콘텐츠 제작하는 어떤 가상현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득이 임시 센터 운영 전까지 저희가 성북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길음동센터 들어서면 1층에 TV, 라디오, 1인 시스템체험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고가장비가 많은 만큼 대여할 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장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 2019년도에는 9,600에서 2020년에는 1억 6,400으로 해서 한 6,800 정도 올랐는데요. 미디어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음복합미디어센터를 길음동으로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이전하면,
진선아위원   이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올랐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20%밖에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총 결산보고는 저희가 받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결산보고를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미디어센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임대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임대료는 그때 어디서 부담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구비로.
진선아위원   그때 그게 조건이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협약조건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7억 4,000이요.
진선아위원   7억 4,500.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럼 임대료 내고 있는 그 금액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걸 따로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길음동에 건립이 돼서 그리 들어가면 이 미디어센터에 관한 우리의 것은 뭐가 있나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안향자위원   아니지.
진선아위원   서울시 건물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어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 그걸로 잡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땅은 우리 건가요? 땅도 서울시 거예요?
안향자위원   땅도 서울시 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90대 10입니다. 서울시가 90이고, 저희 구청이 10%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10%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250평 중에서 90%가 서울시 땅이고, 나머지 10% 한 120평 정도가 저희 땅입니다.
진선아위원   건립하는 비용도 다 시에서 해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매칭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성북구민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나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0%는 성북구에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0%요?
○담당   네, 그중에서 나머지는 서울시 전 구, 그리고 경기도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담당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업무 협약하셨을 때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면서 기재부랑 같이 하면서 상호간에 의견을 통해서 방송,
정혜영위원   어떤 법상에 문제는 아니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분담하면 나머지 40%를 반반씩 하겠다, 그렇게 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같이 협약을 하면서 공고사항으로 같이 참여해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단지 성북구에 유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의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성북구에 있고, 전국에서도 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원래 광역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각 시도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12개의 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6개 시도에 다 설치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2015년도 당시에 유치를 했던 거지요. 아무래도 이것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북구 주민들이 수혜를 더 좀 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수혜를 30%보다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30%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인원수로만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이거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방송과 관련돼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마을미디어센터라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마을미디어센터요. 교육지원과.
진선아위원   아,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랑 물론 시설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이쪽이 훨씬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쪽의 이용률은 혹시 비교 안 해 보셨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저는 좀 아쉬움 중의 하나예요. 미디어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이에요. 같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쪽에서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쪽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은 걸 그쪽에서 하지 말고 여기가 조금 장비가 고가이고 좋은 거라면 그쪽에서는 조금 더 초보들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협약 기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협약이라는 것은 기간을 특정하게 정하면 좋은데 정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화가 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들이 중단이라든지 파기선언을 하면 그걸로 효력을 잃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상대 쪽에서 파기선언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협약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을·병”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여의치 않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진통을 겪지. 국가에서 60%를 해 주는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 성북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살짝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염려는 없고요, 이게 공적기관이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방통위원장, 시청자 미디어센터장, 이사장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몇 년 있으면 우리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시설자체가 광역시설이고 저희 성북구 것만이 아니라 서울시전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15시50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및 구민회관 국유지 변상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현대 문학작가들의 주거활동 본거지였던 장소성과 작품 속에 배경무대였던 성북동의 인문학 자원을 연계하여 성북동에 근현대문학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하던 중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10일자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우리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이에 따른 판결문 지급을 위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1억 40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북구민회관 국유지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성북구 돈암동 606의 268 등 9필지 1,149㎡의 국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9,594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향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9,594만 1,000원을 사용하고,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보고안이 승인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까 일부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화해 권고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금 성북동에 번지수를 말씀드리면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위치로 그냥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북동 올라가시게 되면 선잠박물관 있죠. 그 바로 좀 위로 좌측 가면 나산가든이라는 전통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다가 근현대문학관을 짓고 있습니다. 규모가 173평정도 되고 지상2층, 지하1층 해서 연면적 136평정도 되는데 총 투입되는 사업비가 68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10억 4,000 그다음에 시비가 44억, 우리 구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비특교가 1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토지가 시비를 확보해서 42억 정도 주고 샀어요. 샀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그 소유자분들께서 좀 작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정평가액 가지고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최종 마지막에 행정법원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우리하고 그쪽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금액이 1억 400정도 됩니다. 1억 400 정도 되는데 법원결정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거죠. 그 토지소유자도 받아들이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정혜영위원   원래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수용해서 샀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정혜영위원   처음에, 지금 화해권고면 중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중재가 내가 만약에 나는 100원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못 준다, 권고하면 중간에서 중간자들이 딱 얼마에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감정평가액이 평당 2,300 정도 나왔어요. 지금 시세로 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쪽 지역이 보통 3,000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원된 돈이 따져보니까 평당 2,500 정도 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시세가 성북동 초입 같은 경우에는 5,000, 6,000, 7,000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3,000~ 4,0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속상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다행히도 이걸 수용을 해 주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그렇게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아무리 도시계획선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이런 절차가 아닌 협의 하에 정리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저희는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수용해서 처리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가 2022년 3월 개관 준비 목표로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비싼 땅인데 아쉬운 것 같아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민회관 국유지 변상금,
정혜영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총 사업비를 국시비 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건데, 왜 이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다 예비비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보상비기 때문예요.  
정혜영위원   그거 보상비는 원래 구비에서만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장물 손실보상금도 있는데 그 지장물이 어떤 지장물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건물이 위는 가정집이고 밑에는 상가입니다. 상가로 되어 있어서 상가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억 2,000 정도.  
정혜영위원   지장물이 지하에 맺혀 있는 무슨 상수도, 하수도 이거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지하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완전지하가 아니고.
진선아위원   구릉지라서.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유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국장님은,
진선아위원   이거 또한 잘 처리돼서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9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문화체육과)

                      (16시3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간의 경과로 생존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고 유가족 비율은 증가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변화가 필요하였고 지자체 차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타 자치구와의 지원 형평성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단체에서 8개 법률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제6조의 2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거주 제한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조의 3에서는 기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 사항을 명시하여 참전유공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급대상을 희생․공헌자로 확대하고 거주 제한 1년 이상을 폐지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기존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자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6조의 4에서는 위문금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여 위문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5․18 유공자 우대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구에 5․18 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그때 없다고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5명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포함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유공자에 대한 것들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18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추가로 보훈예우수당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망자라든가 신설되는 것에는 5․18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적용된다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안향자위원   6조의3 1항에 구청장은 제2조 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으로 제외한다는 부분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거든요. 왜 그렇게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례가 2019년에 통과가 돼야 내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양순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3조 중 6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그것을 명시한 것이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5․18 희생자를 우리 조례에는 집어넣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때 국가유공자 대상자 현황에서는 5․18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5․18은 특별법인데 그 5․18까지도 우리 조례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법에서 안 되니까 넣었지만 우리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구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간담회 중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어쨌든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 개정안에 보면 6조2에 저희들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할 때 보훈예우수당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명절위문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문금 중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생기다 보니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모든 분을 다 드리는 것이 전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에서 ‘단, 보훈예우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중복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넣었는데 6조4에 보면 위문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이중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명료화를 위해서 6조2의 ‘단, 보훈예우수당’ 이 부분은 완전삭제를 하고 제6조4에서 ‘다만 제6조2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이 위문금도 모든 위문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설과 추석위문금이기 때문에 설․추석이라는 부분을 삽입하면 명료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6조2항에 있는 ‘단,’ 후의 조항을 삭제하고 6조4의 내용 중에 6조2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이 아니라 설․추석 위문금으로 수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문금에는 지금 저희가 지급하려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것도 위문금에 속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2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4제1항 단서조항의 ‘위문금’을 ‘설,추석 위문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