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이뤄졌는지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소속 과장과 성북문화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명시이월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에 대한 자료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동네마당 뜰안운영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자료, 다음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자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현황, 정릉 행복주택 문화예술인 연습공간에 대한 운영자료, 그다음에 한옥살이 프로그램 전통체험 프로그램 자료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향제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생활보장과 직원 기록해서 준비해 주세요.
  또,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긴급복지지원 동별로 3년치 인원수 내역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눔가게 현황주시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식당 동별로 들어가는 현황주시고요. 새마을문고는 동별 지원내역 3년치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 3년치 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임현주위원님과 같은 것인데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대상자하고 수혜자를 정확하게 수혜내용은 어떤 거고 금액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발굴강화에서 활동내역 및 실적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에 골목등대 운영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청소년이 자원 봉사할 수 있었던 곳 실적하고 활동내역들 자료요청하고요.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시설개보수하고 경로당물품구입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물품내역하고 시설개보수내역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보수를 했을 때 어떤 업체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미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비지원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체험홈 운영비가 있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르신복지과요, 기초연금 지급현황 주시고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사업 현황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전체 현황이요.
  복지정책과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현황 주세요. 바우처사업인데요, 그거 주시고요. 우리아이 꿈그리기 현황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중심사례관리사업 현황 주세요.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동 포상금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추경에 서울시 50%로.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채용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타 구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이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어서 민간협력이 잘되다가 담당 바뀌면 방향이 달라지니까 민간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1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용하지 않는 구에도 50%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담인력이 돼서 교육이라든가 분과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관 과장급 1호봉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은 복지관 과장급 1호봉 수준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진선아위원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자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에 24시간 안심앱 관제요원 인건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 앱을 가지고 위험신호를 알 수 있는,
진선아위원   야간에 하시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2018년도 4월부터 야간에만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저희 구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서 위험 신호를 알려서 해결을 했던 것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술 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 지역예술인 단체공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터 했던 거죠? 간주 내려왔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정릉행복주택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생활보장과에 차상위계층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동별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현황,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 지자체에서 적십자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지원금은 없고 보조금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금이 지자체별로 나온 내역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임현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도 여성가족과 몇 개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교재교구 및 복리후생비 지원이 작년에 나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해주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을 작년 것 실적이랑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하고 영아 말고 유아들도 간식비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급식과 간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예,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메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작년 것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본심어린이집 임시보육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여성단체 사업지원을 어떤 식으로 드릴 거고 기금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리스트 좀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에 교재교구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원 노후시설 보수로 보조금 나간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문동 성북체육문화센터(가칭) 건립에 관한 자료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돼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두 과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에 둘 다 걸려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길음종합복지관이 원래 올해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암반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준공 예정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조합에서 지어주지만 내부의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어르신일자리가 복지관에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길음복지관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동작업장 세부적인 것이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카페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원래 올해 7월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암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7월 이후에 그렇게 돼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개관을 하면 일자리사업하기 위해 가꿔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관 운영하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관계된 어르신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소리마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복지관 한 군데를 할애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하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중간 중간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열 분이면 조를 나눠서 하는데 하시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셔서 티오가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에 카페를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대식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대식 노인복지관은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 의료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종합적인 복지관으로 건립할 예정인데요. 토지라든지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준이 안 정해져서 시하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 원래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주셔서 어디가 적정한지 용역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면서 시하고 계속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흥천사에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흥천사가 조건이 저희하고 안 맞아서 다른 곳을 물색하는 과정에 저희가 용역비 좀 계속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용역비라서 용역비를 올해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액이 3억 2,464만 원 중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용역비만 내려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용역비 6,000만 원만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정혜영위원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내려온 거죠.
정혜영위원    아, 죄송해요.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내려와서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용역비로만 6,000만 원을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준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용역을 해야 되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만 6,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흥천사에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서 적정한 부지를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적정한 부지에 어디가 타당한 건지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아끼고 시 것으로 쓰려고 내려와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입찰로 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야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발주를 하고 나서 타당성검토 결과보고를 3개월 정도 내로 받으면 플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 매입은 자치구에서 해라, 대신 건축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70% 선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이 결정이 안 돼서 사실 계속 서울시하고 줄다리기 했던 사항인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 구하고 은평만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입니다.
정혜영위원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해서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말 잘 협의가 돼서 제대로 된 현대식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대식 노인복지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랜이 짜이고 있어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구상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기본은 기존 복지관에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지금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자칭 현대식복지관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료까지도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규모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3,000㎡이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500㎡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저희 예산 가지고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토지 매입비도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구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서 용역비가 겨우 교부된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하고 은평이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대상은 1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공모에, 물론 당연히 그쪽하고도 조율을 계속 했었고 저희 구에 시립이 하나 있지만 지난 상반기 중에 시립 하나 있는 곳은 원래 불가였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8월이나 그때 쯤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했던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줘야 된다. 10여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은평구만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는 내용 안에 위치 선정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진선아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을쪽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갑쪽으로. 한 곳으로 몰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삼선동이나 성북동에서 종암동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이쪽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노인의 수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종암동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동대문하고 같이 하는 거라, 그 안에 저희 성북구 주민의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어르신이 7만 명이 넘으셨어요. 7만이 넘는데 반으로 나눴을 때 을구가 어르신 인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갑쪽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쪽에 실버센터도 하나 건설이 됐고 누가 봐도 그 부분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부터 예산안 145쪽 복지정책과 소관과 예산안 148쪽부터 예산안 149쪽 어르신복지과 소관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이라든가 운영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들의 호봉 상승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제일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왔고요. 호봉 때문에 인건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선아위원   세출에서도 잠깐 거론을 하긴 하겠지만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하고 의논 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올해 중간에 사실 원래 가내시 한 것보다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도 하반기쯤 돼서 전국 상황을 봐서 어디에서 유난히 긴급지원비를 못 쓴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시 재편성하면서 많이 지출하는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요. 저희도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올해도 본래 예산보다는 1억 이상이 더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않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엊그제 청장님 시정보고에서 복지예산이 55%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나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저희가 다 소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있는 것만 하고 나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안 잡았을 때는 정말 복지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론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복지에 이만큼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 관례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예산을 왜 잡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정해져있으면 그만큼만 내려주면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매칭으로 잡히잖아요? 지금 터무니없이 내려오는 예산에 저희 매칭 잡으면 저희 구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지예산을 이렇게 잡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내려주는 예산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거의 아니잖아요? 추경에서 또 반납하고 감액하고 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이 다 반납돼서 다시 또 추경으로 잡히고 또 다른 예산으로 잡힌다고 말은 하지만 이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부에 회의라든지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려줘도 되나보다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바우처 예산도 더 내려온다고 공문이 왔는데 담당이 우리가 이거 소진 못한다고 해서 사실 또 감액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이 매칭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워낙 사회적인 상황이 예상이 안 되니까 정부는 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까봐 특히 복지 예산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을 더 잡는다고 해도 실지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한정이 돼있어요. 전체 다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다 드리는 것 같으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더 예상해서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더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우리 구 예산도 매칭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칭예산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다른 분이 반납을 했다고 하듯이 좀 더 꼼꼼히 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무요원이 작년보다 증액 됐는데 요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봉급이 33%가 사회복무요원이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추가 배치가 아니라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원도 10명 정도추가 배치됐는데 일단 중요한 요인은 봉급이 33%가 인상됐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올라가는데 승급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센터가 방문복지하면서 대부분 인력이 여성인데 여성혼자 가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10개동 정도가 공익요원추가 배치를 요청해서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도 올라가고 사람도 증원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 승진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5년부터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정부도 그렇고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복지부가 인력을 늘리라고 하면 지자체가 부담이 가니까 그 법무를 갖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3년 주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15-17년까지 채용을 하고 18년부터는 그 인원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뽑은 직원들 인건비 지원하는 3년 지났고, 16년 지나다보니까 내년 상반기면 그렇게 뽑은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 받는 것은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만 두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3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후부터는 50%대 50% 인건비를 지원하거든요. 기존에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봉급주는 방법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구가 떠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시 50% , 구 50%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행복푸드마켓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행복푸드마켓은 저희가 자치적으로 하는 거라서 서울시 지원을 그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1호점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2호점도 인건비 지원은 없다 해도 이 부분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50% 50% 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는 혹시 서울시에 공모사업해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나 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모사업은 보통 추경에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은 대부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일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기초연금 같은 것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동안 최상으로 받는 것이 30만원이 금년에는 20%였다면 내년에는 40% , 내 후년에는 70%까지 늘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또 노인어르신 인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한 30억 정도가 인원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년도가 하위 30%에요 ?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0%입니다. 내후년에는 70%. 그러니까 30만원이 4월이나 5월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보통 4, 5월에 인상을 하거든요. 30만원으로 더 올라갈는지. 최상으로 받는 범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액은 1인당 30인데 수혜대상자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에서 40%로
○위원장 이인순   지금 19년도는 몇 프로에요? 20%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현재 41,000명 정도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20% 한 800명,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40%가 되니까 11,600명정도가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경로식당운영이 작년보다 증감이 됐어요. 올해 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예산에 노인분들이 늘어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11명에서 531명으로 경로식당 인원수가 늘었고요. 본예산 기준인데 본예산에 비해서 올라갔던 부분이라 거기서 20명이 늘었고 그리고 밑반찬 사업에서 20명이 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가지 때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니까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죠. 보통 최저 임금플러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소관으로 예산안 235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235쪽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35페이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가 1회가 늘어났고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할 때 저희한테 많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치성북 관련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복지사업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복지쪽에서는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공유되지 않으니까 행사중심으로 이 예산들이 쓰이는 것 같아서 복지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하시는 새로운 리더들이 저희 복지협의체에 들어오셔서 같이 의논을 해야 만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모시고 인원은 늘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대표협의체는 작년에 2회를 했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가 매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2회로 대표협의체를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서 하는 회의내용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 같은데 왜 하필 대표협의체로만 1회를 더 늘렸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실무분과, 실무협의체가 올라가서 대표협의체거든요. 실무분과도 지금 복지관련 기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들어오겠다는 단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협의체만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분과에 실무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실무분과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분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민하고 관이 유사종목사업을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복사업을 관에서도 하고 민에서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면 민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제들을 갖고 4년마다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보장계획들이 수립되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심의들이 되기 때문에 수직단계로 올라가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하튼 지역사회에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그럴 거면 3회가 아니라 분기마다 4회를 하지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물제작 및 인쇄도 350만원이 잡는데 대충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고 어떻게 배포가 되어 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이 단체에 들어와 있지만 복지쪽에서 계속 일을 안 하던 분들은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첩을 제작해서 사업설명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그것을 갖고 공부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되는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교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동복지협의체 포함해서 전체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사례회의하잖아요. 그런 것도 실비 같이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요새 나오는 동 사례회의 사례가 예전에 볼 수 없는 대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례관리가 올바른 방향인지 자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자료, 약간의 다과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발굴되는 대상자들한테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긴급지원 넘어오기 전에 즉시로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라든지 검사비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례회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면 정말 구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들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나오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사례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사례 중에서 심각한 사례는 동에서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단계가 체계화 되어 있고 그 대신 교육과정이라든가 자문단은 저희가 구성해서 동에서 필요할 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네 모녀 때문에 다녀왔는데 지금 각동에 마음돌보미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돌보미가 하는 역할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보건소쪽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먼저 이루어지다보니까 보건소소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정책과하고 혹시 협의 이런 것을 했나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는 마음돌보미가 하는 사업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 나누어주는 파스정도 지원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각 동에 있는 마음돌보미들이 활동하는 것이 다인데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성북동 네 모녀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만나는 것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그런 취약계층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자료가 저희한테 쏟아져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센터인력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인적안정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봐야 숫자는 알겠지만 상당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 안에 마음돌보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안전망에 대한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것이 위험한 거고 어떤 제도를 연결해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운영하거든요. 교육은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1,518명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동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동은 미약하거든요. 각동별로 예전에 복지통장이라는 것도 만들고 지금 또 무엇인가 만들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민 찾동이
진선아위원   그런 거 만들면 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부서한테 부탁하는 것이 교육은 일단 저희가 하겠다, 통장님들 회의 때도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 관점을 똑같이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무조건 주민센터에 알려주자, 사실 저희가 들어가면 지금 당장 못 도와드리지만 명단 갖고 있다가 민간자원 있을 때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동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신청주의잖아요. 모든 것이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만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서비스 해도 사실 그쪽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지역에 아마 한두 분정도는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찾동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처리부터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마음돌보미 교육을 직접 하신다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개인이 찾아가서 하는 거지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참고로 성북동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기는 냉장고 같은 것이 상시로 돌아가니까 움직여지는데  가스는 내가 밥을 안 해 먹으면 멈추기 때문에 성북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갑쪽이고 에스코고 을쪽이 대륜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스를 공급하는데 검침은 대리점을 통해서 하청처럼 줘요. 그래서 성북구에 5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700가구를 검침하고 2달에 한번 씩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85%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2개의 기관하고는 이미 MOU를 체결해서 2개의 대리점에서는 가스가 멈춘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대륜쪽에서는 이분들이 바쁘니까 자주 못 모이시는데 11월말에 회의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와 협의해서 가스가 가장 찾아내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겨울에는 가스지만 여름에는 전기거든요. 한전까지 그렇게 해서 네트웍이 된다면 미리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7쪽 중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바우처 위탁금해서 작년보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3,35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65세미면서 되는 분들인데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으시는데 그 연령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중에서 가구여건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든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병원에서 퇴원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집에 오면 여건도 그렇고 식사하시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퇴원을 하시고 지역사회로 돌아가실 때 서비스만 받으시면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인들을 파견하는 사업.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월 20명씩 한다는데 매월 20명씩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년에 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22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이분의 생활환경이나 신체환경에 대한 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합니다.
안향자위원   보니까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1∼3급 장애인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이 퇴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분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댁에서 저희 서비스를 받는 분인데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 서비스 중에 장기 입원했다가 지역으로 퇴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라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 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20명이면 가사도우미 1명이 몇 시간 정도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가사도우미는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 어떤 분은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운동하실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맞는 서비스입니다.
안향자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청년 두드림 사업이 감액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이 사업 편성할 때는 1년 사업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집수리관련 사업이 서울시 전체에서 4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다른 구 사업은 중단하고 이 사업을 1년 더 해서 전문 인력으로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올해는 300시간 실무교육하고 이론교육을 하면서 교육은 어느 정도 되고 한 49가구 정도 집수리를 했습니다. 단순 집수리까지 하면 20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인력들 중에서 정말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인력을 축소하고 집중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서 자력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다음다음 주쯤에 이들을 심층면접을 해서 11명 정도로 대상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상을 뽑지 않고 전문성을 탑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전문성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1년만 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1명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분들을 계속 저희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도 이미 집수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그쪽의 주체들이 우리와 연결할 수도 있고,
임현주위원   저희 구에서 이분들을 계속,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 이후에는 우리 예산으로 청년들을 지원하지 않을 거지만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만들 겁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셔서 11명만 일단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왜냐하면 다양한 청년들을 뽑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직업훈련 같은 과정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력을 축소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시비나 구비나 50대 50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것이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몇 분이나 되실지 궁금했었고 앞으로 계속 전문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전문으로, 자격증으로 돌리신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냐면 신체적이나 가구 여건에 맞게 집수리를 하려고 들어가서 상담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정부도 요구하는 것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DB화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지금까지 고쳐드린 분들도 그렇고 새로 발굴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상황에 맞는 빅데이터를 위한 DB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구체화 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 집수리봉사단들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사례관리에서 약간 지붕이 새거나 간단하게 싱크대가 고장 나거나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기해서 간단한 기술력을 발휘하신다면 저도 그것은 선호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11명을 끝으로 더 이상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년 정도 사업하고 올해도 백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서에 대한 보고회를 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예산에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까지 왔고 내년에 전문성 탑재까지는 갖고 있는 계획이고 그 다음단계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점차 플랜이 나아져서 저는 참 좋게 보이고 고생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면 어떤 식의, 저번에도 동에서 하는 복지협의체에서 공유발표회를 봤는데 석관동에서도 집수리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과 우리 청년 취창업 두드림이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석관동은 가벼운 수리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를 보고 계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 기존 집수리는 싱크대가 낡았으면 싱크대를 바꿔드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수리는 예를 들면 가봤더니 싱크대를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이 허리가 너무 굽어서 싱크대를 사용하려면 나무발판에 본인이 올라가서 설거지하다가 넘어지는 상황이라 싱크대 밑에 단차만 줄이면 몇 년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고리가 떨어져서 문고리를 바꿔달라고 하면 문고리를 사다가 바꿔드려요. 그런데 어르신의 손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측정해서 손잡이를 바꿔드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곰팡이가 많이 핀 집, 누수 부분, 그것을 교육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못하니까 그런 수리만 하고 또 그냥 멈추니까 고쳐드렸던 집이 3개월 뒤에 가면 도로 물이 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수에 대한 것, 어떤 것,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10명에게 똑같은 사업을 올해는 다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것을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교육이 들어갔는데 올해 한 것을 보고 그 당사자에 맞는 특화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기술교육과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이 나중에 공사현장을 만났을 때 그들 각자의 전문성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도 그 안에서 설계 시공에 대한 개입부터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것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집수리 봉사를 하면서 교육까지 병행이 되면 전문가적인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만나야 하고 그분들의 특색을 어떻게 뽑아내야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직접 연계하고 의논해서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은 이미 탑재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자격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올 한 해가 무척 힘들고 사실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장해서 발표회 때 한 번 모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분들이 자격증까지 따게 되면 그들이 어디든 나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취직도 할 수도 있고. 저는 무지 기대가 돼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욕심은 정부의 집수리학교를 우리 구에 유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육비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좀 힘이 달려서 다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일정 이상의 규모가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꿈은 재개발지역 쪽 그런 공간에 해서 국비 유치 받아서 학교를, 대한민국에 전혀 없거든요. 그런 최종 욕심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이 많이 든 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제 꿈인데 아직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임현주위원   자격증 따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좋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혹시라도 정부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의 열의와 독특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굉장히 인정하고 아까도 오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효율적인 것보다는 사실 지급되는 것들이 공무원들 공부 열심히 해서 9급 공무원도 이 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가짐을 다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끝나 버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양감이 교차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욕과 열정이 이 친구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도 일부 같이 해주셔야지 일의 효율성만 갖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시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올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기능적인 것만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치중을 했었고 내년에는 전문성으로 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 집을 어떤 관점으로 봤고 어떻게 만나서 설계를 했는지 발표대회를 몇 번 했었는데 저희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질 때 청년들의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심층면접을 개별면접도 하고 집단면접을 해서 그래도 아직 그 부분까지 안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10명만 추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복지정책과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료들이 3년 치라 나중에 드려도 된다면,
○위원장 이인순   일단 마무리를 못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 이후에 복지정책과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하면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예, 그럼 하나 여쭙고 갑시다.
진선아위원   242페이지에 사례관리 정서지지 프로그램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구에서 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을 만나서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 만큼 위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 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사건 터질 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만이 아니라 모셔놓고 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자들. 사례관리의 당사자한테도,
진선아위원   아, 대상자들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언제 한 번 이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공이 들어가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설명해드리고 싶을 만큼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더라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한 번 올라오셔야 할 듯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35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우리 사무실 옆에 조그만 방에 있어요. 저희가 센터가 없어서 과 옆에 있는 이만한 공간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서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기에 어디에 있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책상과 의자가 너무 낡아서 경관도 창고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나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구청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짬을 이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자료가 아까 안 왔지만요, 증감이 많이는 안 됐는데 좀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필요한 생계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지원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직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대상이 되십니다.
임현주위원   갑작스러운 사고, 의료 이런 것만 있었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긴급한 어려움이 우리 집 주 소득자의 사업 실패면 그것이 사실은 긴급지원 요소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없던 것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요즘에 그러신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상당히 많으세요. 상담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로 안 되시는 이유가 그동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 저축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축금이 얼마 이상이면 대상자가 안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최후의 보루니까 그 통장을 해지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원전화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개인사업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셔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싶어서. 저는 긴급복지 하면 다리가 부러지시거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러신 분들도 연락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셨는데 예를 들어 은행예금이 조금 초과돼서 안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다가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것보다는 완화돼있어요. 그럴 때 대상자들로, 그러니까 관리만 되면 어떤 경우들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은 아예 없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금액이 정해져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드리고요.
임현주위원   정해진 일수 같은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1개월을 드려야 되는데,
임현주위원   긴급하게 어느 정도 한정돼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희망가정세우기성북플랜이 전년도에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1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비슷해서, 어떻게 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사업은 직접 우리 예산을 갖고 하기보다는 지역의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성대 입구에 하나은행 있잖아요? 하나은행 3층에 티치포코리아라고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려운 분들하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양순임위원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방처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급자와 차상위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든가 무료 의료 연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양순임위원   거기는 항상 열려있어요? 누가 상주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죠. 수업시간 끝나고 하니까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정서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누가 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미소금융에 나갔던 하나은행의 직원들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소득층 공부방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 수급자나 차상위 아동들을 발굴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학습․문화 활동지원, 행사운영, 수급자, 의료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19개 의료기관과 해서 연 188명 정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것이 한성대 거기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부방은 그렇고 의료기관도 우신향병원부터 저희 관내에 19개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의원도 있고 무료이사라든가 아니면 미술공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희망가정세우기성북플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저는 새삼스럽게 이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눔,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셔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지방 자체 조례가 건강보험 6개월 체납 등으로 돼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3개월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최근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0월 30일인가, 말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성북동 네 모녀도 들어가지 못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동 시상 현황,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가 월동이기 때문에 그때 기부를 열심히 받아서 배분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겨울철 나는 것을 지원하려고 사업자체의 이름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열심히 도와주셔서 기부금들이 모여지는 동에게 저희들이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를 하려고 우수동 중에서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동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도와주셨던 주민들한테는 1년에 한 번 모셔놓고 표창장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장률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대비.
정혜영위원   작년 대비 이만큼이 올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럼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정릉4동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신장률만 보지는 않고요. 신장률하고 예를 들어 금액이 작년에 0원인데 올해 1만 원 했다고 그 동을 1등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정혜영위원   금액 대비로 해서 신장률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처음 알아서. 이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주민들이 하나하나 1만 원, 2만 원 해서 모금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것을 가지고 후원 많이 하시라고 후원단체에 연락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름까지 다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별로 개개인이 했던 명단이 쫙 뜨니까. 이런 부분은 확산하셔서 모금활동 하실 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하고 또 한 번 포괄질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르신복지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예산안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68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 해서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장 안치료가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올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까지만 해도 무연고가 네 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공고도 내고, 전혀 연고가 없으면 신문 공고를 내게 돼있고요. 그쪽의 연고자들이 사체 인수를 안 하면 저희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시체 검안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사체 검안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경찰에서 안치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넘어와서 우리가 연고자를 다시 찾고 없으면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안치료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관내의 장례식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7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관내 병원에 부탁을 해서 무료로 하셨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주소지가 아니고 사망 장소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사망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게 돼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7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정혜영위원   자살자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성북 네 모녀도 강북의 좋은 장례식장에 지금 안치돼있는데 그것도 아마 경찰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공영 장례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 질문을 하면 주소가 여기가 아니어도 사망한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연고였을 때 사망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가슴이 아픈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안 쓰였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269페이지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올라와있네요. 그동안에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한 근거라도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신고제였는데 12월 12일부터는 지정제로 바뀝니다. 신고제와 지정제가 어떻게 다르냐면 신고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정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설, 인력은 당연한 거고요. 설치 운영자의 과거 행정처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될 때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5명의 심사위원들이 어떤 직위와 자격을 가지신 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장기요양하고 관련돼서 장기요양사라든지 관련 저명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7명 정도 하는데 2명 정도는 저희 공무원이 하니까 필요 없을 거고요. 외부에 한 5명 정도 모셔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도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의사선생님도 되실 수 있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월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월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침에 내려온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하고 같느냐면 장애인 자활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매달모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 이것도 매달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달 한번 씩 모아서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기요양기관이 매달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매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정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이 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아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면 지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신법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거리 제한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마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인원이라든지 시설의 적합성, 그리고 과거의 이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기요양에 관련한 계획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지정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경로식당 물어봤었어요. 무료급식, 그런데 보니까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영양사가 안 계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체 양양사가 있어서 저희가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밑반찬 식사배달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건비를 영양사도 지원해 드리는 거고 밑반찬 배달해 주시는 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밑반찬에 필요한 사업비가 나가고요. 이 부분은 기관별로 중복이 안 되게 해서 밑반찬사업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분들이 각자 알아서 배달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 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 통해서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각 가정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독거노인으로 밑반찬 배달사업 대상이면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아까 인건비라고 해서 배달사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서 인건비는 영양사 인건비만 60대 40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70대 30이었는데 재정수요충족도가 올라가서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기요양기관이 뭐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기요양기관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데 거동을 못하는 분이니까 재가를 하든 목욕을 하든 이런 부분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처럼 기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 등급별로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만큼 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장기요양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소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장기요양부분이고 장기요양부분에서 이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요. 돌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면서 관리사가 생활지원사로 바뀌거든요. 그분들이 내년부터 직접 웬만한 부분은 하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있을 수 있고 돌봄이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한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병원이에요? 시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등급은 시설로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잖아요. 등급을 받으시면 노인요양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재가 있으니까 본인 집에 있으면 찾아가서 케어를 해 드리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신설할 때 그동안에는 신고제였는데 이제는 지정제로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8페이지 기초연금지급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까지는 30만원을 받는 층이 수혜대상이 20% 수령하시는 분의 20% 정도 추진했고요. 내년도부터는 40%로 늘어납니다. 20% 만큼 늘어나는 금액이 있고요.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를 해 놓은 거거든요. 본예산 때는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지금은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좀 늘어납니다.
안향자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금 41,000명이라면 내년에는 43,000명 정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역순방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나는 대상자인데 안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 1인 기준 있을 때 재산이 3억 미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반 소득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이 있는데 받는다,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득이 아무래도 비중을 더 크게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집이 없어도 못 받을 수 있고요. 집의 재산가가 낮아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산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을 재산가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37만원 되면 1인당 볼 때는 수혜 대상이 되고요. 초과할 때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못 받으시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고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기초노령연금이 부부 둘이 있을 때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인당 20%씩 감해서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기초노령연금 받으면서도 부분복지도 가능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초연금자가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일자리도 기초연금을 받으셔야만 해당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국비가 80%, 시비가 11, 구비가 9% 반영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저희가 15.9%로 16%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8%, 12%,  20%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9%의 어르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낮은 9%, 20% 되면 또 이 요율이 바뀔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금년 몇 월부터 하고 있나 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9%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270쪽에 경로당 건물매입비가 4억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경로당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억 이 부분은 안암동에 호암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호암노인정이 1억 전세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건물 자체를 매입하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팔려고 내놓기는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집주인이 계속요구하고 있고요. 20평정도 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이 부분은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계속해서 경로당시설 개보수하고 물품구입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물품구입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 수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 품목에서 청소기라든지 티비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기서 필요한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낡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체해 드리거나 신규 새로 구입해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냉장고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몇 가지 품목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품목은 기본적으로 생필품이라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어느 때는 김치냉장고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김치냉장고 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경로당 시설개보수내역을 보니까 19년도 올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올해 1억 3천이었고 집행액은 1억 9,448만 1000원,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1억 3,000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번에 모랫말이라든지 신규로 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전용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 경로당 건물 호암노인정을 사서 혹시라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던 거라서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곳만 보수해 드리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안암동은 리모델링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주인이 나중에 사라고 해서
정혜영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올해 집행액이 1억 9,400인데 올해 예산보다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액은 똑같이 잡았으니 또 전용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죄송하지만 저희가 금년에 세 곳을 개소했어요. 모랫말은 아직 개소는 안 했지만 거기 했고, 그다음에 정릉2동 그리고 장위3동 하다보니까 많아서 그런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개소할 거 다 아셨던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물품비용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전용없이 1억 3천에 딱 맞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각각의 경로당에 물품이 지급된 것이 경로당별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별로 저희가 엑셀 자료로 해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구연한만 보고 저희가 교체할 수 없어서 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껴서 잘 쓰시는 데는 더 쓰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마기가 15개에서 20개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또  한 번 고장 나면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비도 지급하나요?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가 관리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관리비라기보다도 일단 소유하고 계시니까 그것만큼은 수리할 부분이랄지 아니면 가죽이 헤지는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지만 신규는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요.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없는 노인정에서 어디 가니까 있더라, 해 달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비싼 거 아니더라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이 아직 실용화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나간 경로당별로는 계속 수리해 달라고 그리고 현장 구청장실에서도 경로당에 안마기 설치해 달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있게 구입해서 드리기, 싼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용이 되신다면 전부 배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안마사업 하는 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휴 안마사업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올해 1천만원을 더 주셔서 3천만원 갖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6개소를 상반기에 월 1회씩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1회씩하고 있는데 한 경로당에 상반기에 6번 할 수 있고 다음 경로당으로 넘어가서 또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다 돌게 되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양심껏 올해 조금 올리고 싶었으나 올해 올려주셨는데 또 올리면 그래서 감안해서 내년 정도에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그것은  양심 안 찾아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도 복지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형평에 맞춰서 해야죠.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지 효과를 보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년 19년도에 경로당별로 했던 효안마사업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과장님, 물품 보니까 171개 노인정에 가보면 앉아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실에서도 의자 좀 보충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공간이 큰 데는 거실에 놓고 좁은 데는 방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의자 배치를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난번부터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해왔고요. 일반 경로당이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돼있고요. 일반 구립하고 사립 주택에 있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쭉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접이식으로 해서 접이의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공간 큰 데는 소파도 가능한데 공간이 좁은 데는 작은 사이즈의 소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아주시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왜 자료가 하나도 안 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어떤 자료 말입니까?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자료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왔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277쪽에 성북장애인복지관 특장버스구입비라고 해서 시구 비례해서 50대 50으로 올라온 것이 하나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리프트용, 그러니까 특장차가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도 타시고 하다 보니까 일반버스 이용하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30만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계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지만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40%, 우리 구 40%, 장애인복지관 20% 해서 총 1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구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자부담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죠.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도 돼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00이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형편상 사실 저희는 그때부터 추진을 못하고 금년까지 1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머지 9개 정도가 내년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장애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긴급 돌봄이나 아니면 연계사업 이런 부분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이고요. 가족지원운영 민간위탁금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장소를 봐둔 곳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소는 아직, 사실 우리 구의 재산이면 임차료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소유의 재산은 이럴 만한 곳이 없어서 일단 임차료를 반영해놨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내년 2020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때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한테도 그 이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만 거기는 장소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신청을 하면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적합한 곳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위탁을 주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추진 근거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19년 9월 26일 날 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이 사업들을 16개 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하여야 한다’고 돼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조항이고요.
정혜영위원   근거가 없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없고 ‘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야 한다’든 ‘할 수 있다’든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차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임차료 부분도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임차료는 사실 목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조례 5조2에 보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이 센터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딱 명시가 돼있는 것은 없어요. 개회식 날 센터 활성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지정이 된 후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설치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주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매번 그렇게 해서 생겨난 센터가 50곳이 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센터가 아니라 일단 지원을 해주는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다른 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돼서 연합해 나가는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이나 똑같은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만들어놓고 나면 나머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비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가 언제까지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의 구축을 위해서, 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자치구로 떠넘기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시에는 계속 얘기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는 이 센터에서 가족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동료상담 사례관리가 있고요. 긴급한 상황에 돌봄지원도 하고요. 또 장애인 관련돼서 여러 정보, 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역량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상황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이것이 공모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최초에 공모를 했고요. 올해도 형식은 공모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100% 내려와도 나중에 구비를 떠안게 되는데 지금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임차보증금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다 우리 구비예요. 이런 공모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업은 추진하되,
진선아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별다르게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 하고 있던 내용들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거나 지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해서 장애의 가족들이 사실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사업 취지의 내용을 자료로 돌려주세요.
진선아위원   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 구비가 부족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최소한 70% 이상을 시비를 받아오거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타 구에서 할 거니까. 그런데 구비가 더 많이 수반이 되고 또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정말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태껏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원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을 위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동안 미뤄왔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더 건의를 하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구민들이면 자치구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자부담을 몇 프로나 올리세요? 10%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까지.
진선아위원   20%까지인데 보통의 경우 10%정도밖에 안 해요. 자부담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사실 임차료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것,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발달장애인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이 많이 있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하시지만 예산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새지 않도록 저희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려했던 것만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다시 듣고 싶어서요.
  노인의 집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의 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저희가 네 곳에 있습니다. 정릉복지관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 중앙하이츠 그쪽에 하나 있고, 안암동에 안암3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동에 장위 장수경로당 있는 거기에 노인의 집이 있는데 노인의 집이 2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렴하게 500에서 1,000만원 보증금으로 해서 15년 정도 임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5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의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독거노인들입니다.
양순임위원   여자분 할머니들이 더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 여성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군데면 정릉복지관 있는 옆 어디인지,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가장 꼭대기인데 삼덕마을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20실씩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에는 11실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정릉복지관 언덕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노인의집은 11실이고, 장위에는 3실, 안암노인의 집은 4실, 정릉 동행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중앙하이츠 뒤에 있는 것은 2실, 그래서 20실입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만 장기적으로 15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5년. 그래서 500에서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지고 그때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임대료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빌라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이걸 알고 가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동에 이런 실이 비게 되면 동에 공문을 해서  각 동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건강부분도 있어야 혼자 거주를 하시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하면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장소가 더 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지난번에는,
양순임위원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미달도 되고 다시 재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공실은 계속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실당 몇 평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실당 13㎡이니까 6평이나 5평 이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층은 한 500만원 정도 보증금이 들고요, 지상층은 1,000만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0년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현 상황을 보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비었다고 하니까, 몰라서도? 많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사실은 저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못해서 크게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괜찮잖아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상임대로 해 주고 15년, 20년이면 6평정도 하면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살만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체가 형성돼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같이 생활하니까 아마 성격이 독특하거나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누가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관리는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뜰아래 나와서 같이 집으로 방문도 하시고 재미있게 지내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거의 기초수급자 분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경로당? 노인의 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노인의 집은 뭘까 하고 여쭈어봤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정말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돼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독거 노인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자녀분이 없는 분들은 좀 해서 활성화돼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수당이 이번에 주시기로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들 활동보조라고 해서 활동지원에 관한 심의를 매달 합니다.
임현주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운영’해서 수당,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장기요양 지정제 말씀하시나요?  
임현주위원   네.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게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지자체별로 다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5개구 지자체 다, 법이 바뀌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국입니다.
임현주위원   전국 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달에 한 번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당은 7만원씩 동일입니다.
임현주위원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라고 들어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전년도의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운영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사업비가 축적이 돼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운영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1,0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윤정자위원   저도 몰랐네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일단은 최저임금이 올랐고요, 또 생활임금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그만큼 인상된 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연봉으로 인상된 부분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14만원 그 정도,
윤정자위원   2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 정도. 몇 만원 올랐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지금 미래는 많이 삭감이 됐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이라고 다시 사업보조로 또 편성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민간이전에 편성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11에 사업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보조는 주로 인건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그것에 따른 사업비인데 미래 같은 경우는 의식주생활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미래에 나가는데 지금 편성 목을 달리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편성목만 달리 했고 사실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같이 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편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편성 과목 해서도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바로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보조로 나가는 지원비는 미래로 나간다는 거죠?  다른 데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것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데는 인건비가 주로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본인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별도로 받는 게 있고요. 저희한테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이게 그동안 같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 약간 거기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계속 점검도 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공원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올 12월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은 저희가 통합해서,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직접 하는 사업하고 수행기간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본예산 대비 2,848명이 배정이 됐다면 내년에는 3,260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9개월 사업이 많았는데 9개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런 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재활용 수집인 그것도 일자리에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리환경지킴이라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재활용수집인을 위한 조례를 했는데 처음에 그게 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중복된다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거리환경지킴이라고 주로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하는 거지 재활용을 분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신에 이것은 시장형인데 폐지다모아자원이라고 거기에서 하는, 폐지를 수집해서 갖다가 파는.  
양순임위원   그게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게 일자리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드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게 일자리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폐지를 수집해서 갖다가 파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양순임위원   그게 몇 분이나 돼요? 60명이 넘는 그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원수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하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자료가 빨리 안 펴지네요.
양순임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지금 재활용수집인 폐지해서 그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로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청소과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이 거의 근사치를 말씀하셨는데요, 80명 정도 되네요.
양순임위원   많네요. 그분들한테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장형 같은 경우는 18만원 플러스알파, 본인이 수익을 올린만큼 더 가져가실 수 있고. 일반 공익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0쪽 상단에 농아인쉼터가 어디에 설치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농아인쉼터는 동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뒤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아인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재정적충족도가 49.6%였을 때는 100% 시에서 했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10%, 이제 50.3% 되면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 시설유지보수 해서 예산이 2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나는 지체장애인 연합회고요.
○위원장 이인순   지체장애인이 오동근린공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청소년독서실 바로 밑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장애인연합회.
○위원장 이인순   어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 월곡동에 장애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거기 새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설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뭐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건물은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건물자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부분이 갑작스럽게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걸 예비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건물이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6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세금몰이해도 또 내년에 연내에 써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밑에 창고임대료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창고는 우리 장애인연합회,
○위원장 이인순   어디? 월곡동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순복음교회 옆에 창고를 하나 계속 임차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계속적으로 썼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컴퓨터교실 운영, 동행진료사업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아리고개.
○위원장 이인순   아, 거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가족상담지원센터라고 해서 동행진료를,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돼서 재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걸 다 금액을  조금씩 다 올렸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 감안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게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밑으로 내려와서 행사지원비로 해서 해변 힐링캠프를 살짝 올려놓으셨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278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장애인들을 여름에 보통 낙산사 양양쪽에 모시고 가서 1박2일 하는데 그분들이 원래 텐트나 이런 데서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텐트에서는 못 주무시겠대요. 숙박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숙박비가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에는 텐트에서 주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몽골텐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숙박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50플러스센터 개관이 언제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년 2월에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금년 2월에 위탁을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시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 게 얼마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계약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왜냐 하면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과연 이 법인에서 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이 수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를 다시 결정을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7명으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7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명으로 돼있는데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당연직으로서 공무원도.
진선아위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은 공무원이나 위촉직은 나가지 않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명으로 돼있다고요?
진선아위원   네. 273페이지.
윤정자위원   7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10명인데요.
윤정자위원   숫자는 10명으로 했는데 계산은.
○위원장 이인순   합계는 그렇게 나오고 명은 10명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진선아위원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에는 9명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2분의 1이상이 위촉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위촉직은 수당 안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촉직은 안 나가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만 원씩이잖아요.
진선아위원   여기 10명으로 돼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70%라고 했으니까 좀 가감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 그게 참석률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0.7 이런 식으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산정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참석률은 100% 다 하면 좋겠지만 부득불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안을 해서,
진선아위원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80%나 85%정도를 잡아놓고 인원수는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10명으로 잡아놓고 이 사람 안 나오면 저 사람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명서가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산출기초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죄송합니다. 7×7=49 해서 7명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세밀히 산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7×7=49입니다.
진선아위원   7명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평균 참석인원을 70%로 본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7명이 아니라 5명 정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명으로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산출기초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것이 다잖아요. 자료를 하나부터 백까지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앞으로 면밀하게 산출기초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8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감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운영비를 드리거든요. 당초에 186만 원 12개월 해서 2,230만 원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목적 이외의 사용이라든지 잘못된 예산 집행을 한 결과가 도출이 돼서 그만큼을 저희가 감액해서, 원래 5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년에 적용해서 672만 원이라는 것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있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라는 것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본인들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만큼,  
진선아위원   그런 기준을 두고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엊그저께 설명하실 때 경로당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을 했을 시 감액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이 절약한다고 줄여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밑에 보시면 냉방비나 이런 필수적인 것을 저희가 줄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냉방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라든지.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맞춰서 쓰도록 돼있는데 그 사업에 맞추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썼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것을 감안해서 672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더 지급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환수조치 하고 감액예산 편성하고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에서 목적 이외의 잘못된 부분만큼 삭감을 하고 나머지 환수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 했는데 이것 말고도 나머지 잘못 지출한 것은 환수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8,600만 원 정도 기금이 남아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억 정도 되는데요. 7억 9,400만 원.
안향자위원   47페이지 보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조성액이 4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이 나오는데. 맨 위에 보시면 7억 9,485만 9,000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7억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부분은 뭐예요? 집행현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페이지요?
안향자위원   47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거든요. 최초 조성이 96년에 됐어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통합기금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안향자위원   잔액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부분을 봤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앞 페이지를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6쪽부터 69쪽까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것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왜 기금에서만 유독 증액이 많을까요? 45페이지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기금이 몇 개가 있는데요. 보니까 딱 떨어지게 1,300이 증액되는데 지금 1,300짜리가 아마 통합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것도 딱 안 떨어져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설명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종합적으로 된 거라 지금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나 구청에서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도 성인지예산안을 만든 이상 그 취지에 맞게끔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있으니까 자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9페이지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공운영비 감액한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 휴대폰 사용 요금제를 낮은 금액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든지 수리비 같은 것을 책정했는데 전체가 여직원이다 보니까 차량 관리를 잘해서 그런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편성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예산서에서는 감액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성인지예산안에서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하고 성인지예산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단순히 비교증감 사항만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의미에서만 마이너스로 잡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것은 그런 의미인데 뒤에 보시면 대상자, 사업수혜자 부분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마이너스인 부분이 그 부분에서만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렸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지금 설명한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복지를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예산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기금운용심사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46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현충원 참배 차량이 1대가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통 5대가 갑니다. 그래서 3대는 대전 현충원으로 가고 2대가 동작으로 가는데 대전으로 가는 것은 보훈처에서 직접 차량을 계약하고요. 동작 가는 것을 3대 잡았는데 동작이 가깝다 보니까 자가용 운행을 많이 하셔서 2대 밖에 이용을 안 해서 나머지 1대로 간식,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대전 가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간식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는 간식비를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액을 했고요. 간식비는 저희가 밑에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100만 원 돈을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1대는 줄었는데 간식비는 늘고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애써주시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워크숍에서는 사실상 조금 실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상자들을 사실 그냥 무작위로 봉사자들 하면 늘 가던 사람이 가는 건 늘 공통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3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봉사의 노고에 비해서는 별것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같이 동참을 해서 다녀왔었는데 그 300시간이라는 게, 최근 몇 년 안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300시간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총 300시간이요.
진선아위원   총 300시간. 가보니까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300시간이었으면 앞으로도 더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대상자들이 미리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인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나에서는 올해 지표조사를 보면 성북구 구민들의 자원봉사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표조사에서 우리구 구민들이 우리구에서 봉사를 하는지 타구에서 봉사를 하는지까지는 걸러지지가 않아서 사실 그동안에 300시간을 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다면 분명히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어떤 예후라든가 아니면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하고 일을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진선아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너무 연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겸사겸사해서 그동안에 그런 분들도 모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모셔보자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 워크숍을 하면서 고민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가시면 좋겠는데 단체위주로 가시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나누어서 캠프하시는 분들 따로, 일반봉사자들 따로 했는데 내년에는 비슷한 활동하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약간 아이디어도 얻고 또 어떤 응집력도 생기셔서 내년에는 또 예를 들어 집수리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의논 중입니다. (전화벨소리로 인해 일동 웃음)
진선아위원   봉사라는 게 나 혼자하고 싶다고 잘 안 해져요. 주변에 권유도 있고 하는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워크숍이라는 게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별로 봉사를 썩 내켜하지 않던 분들도 그런 데 가서 하면서 보면서 또 주변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이 워크숍의 중요한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그거 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들면 어떻습니까? 너무 여기에다가 절약을 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아니라 개별홍보를 했더니 1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사실은 단체로 다시 했는데 단체에서도, 약간 단체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또 단체에서도 안 가신 분들 좀 가시라고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아는 몇 분한테 왜 안 가셨냐고 얘기했더니 그날이 봉사하는 날이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못가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주말도 껴서 소규모로 가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항상 워크숍 갔다 오면서 설문조사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팀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호응도가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에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 기본안내서 제작하고 자원봉사자 소식지 등 제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책자가 어떻게 배부가 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사항이라든가 1년 동안 성북구에서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 관련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민센터 캠프에다가 소식지 배부해서 일반주민들이,  
정혜영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안내서는 조그만 수첩처럼 만들어서 맨 처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 보수교육 받으실 때 그분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도 했던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거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각지대발굴은 동별 현황으로 드렸는데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현황’해서 드렸어요.  
정혜영위원   저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지금 12억 5,500이잖아요. 그런데 총 금액이 1,194가구에 10억 5,637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0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나머지 부분이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의 안 남고 다 소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에 돈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작년에 99% 정도 소진한 것으로 알거든요. 올해도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2019년 합본예산서하고 좀 맞지 않은 게 공동작업장 확대와 관련돼서 이 예산이 맞지가 않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경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추경까지 다 지금 합본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 놓은 거고요.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6,700만원을 삭감한 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나이트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감추경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6,700을 감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효 안마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너무 횟수가 적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안마사업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떠신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두 명, 그러니까 한 경로당을 가시게 되면 두 분에 보조한 분이 이렇게 해서 2시간인데 한 열 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에만 한하지 않고 장애인연합회도 월2회씩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이것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물론 더 많이 하면 또 인원을 충원해서 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야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충족도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000만원을 올려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올리면 좋겠지만 내후년 정도에 조금 인상을 해서 더 많이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보니까 구립하고 임대경로당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1회하고, 또 하반기에 갑 지역하고 상반기에 을 지역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딱히 갑, 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또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 13개 경로당을 6번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13개 경로당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26개 경로당을 1년에 운영을 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 복지관에서 진각노인지원센터는 밑반찬 배달만 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7군데가 있잖아요. 영양사는 6명이 배치되어 있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영양사는 각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만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자체식당이 있으면서 자체영양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머지는 영양사가 보통 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무료급식을 하니까 영양사가 필요하니까 5시간 근무해서 임금을 6대 4로, 서울시는 6 우리가 40 해서 인건비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일곱 군데인데 영양사는 6명밖에 없어서 그것이 좀 궁금했고, 지금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급식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해요. 어떻게 지금 제공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급식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위원장 이인순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작년에는 400명까지 서울시 지원하고 나머지 는 구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 2차 추경 때는 511명까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구는 그 초과분만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바뀐 게 그러면 무료급식은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만 6대 4로,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동안은 영양사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매칭으로 했고요, 7대 3인대 6대 4로 바뀐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0년부터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저희가 40%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생명의전화복지관 거기서 장애인들이 지금 급식을 제공 받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급식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밑반찬사업만 하고 있고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아리랑고개 교통장애 거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무료급식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료급식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명의 전화에서도 장애인들이 식사제공을 받고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장애인이라고 또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대신에 양쪽에 중복만 안 되게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생명의전화에서 장애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네 군데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는 해피워크라고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자부담을 해서 급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혜택에서 빠지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나 드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저소득층이 돼야 되죠. 장애인이라고 다 드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돼야지 재산이나 이런 부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애인들이 대부분은 어렵습니다만 그걸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분들은 어떤 제도권 속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수혜를 못 받고 있고 요소요소에서는 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그렇게 다 받고 있는데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까지는 이게 선택적 복지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몇 년째 계속 6가구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변동사항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장애인 중에서 심한 장애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100, 시에서 100, 구는 부부 중에서 관계없이 출산을 하면 5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 분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 받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네 분이나 세 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데,
윤정자위원   작년도 것은요? 19년도가 3가구이고 18년도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3가구 받고요, 내년에는 6가구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도 6가구로 책정을 해서 300만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18년에는 성북구에 5가구였네요.
윤정자위원   많았네요. 그런데 작년에 좀 줄었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까지 올해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증장애인입니다.
윤정자위원   1, 2, 3급에 포함되는 분들이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옛날에 등급이 있을 때 1, 2, 3급이고요, 지금은 심한장애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여성가족과장김명숙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도서관본부장이준우
  경영지원본부장김명제